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일 시 : 2011년 03월 23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조사일정
1. 증인신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증인신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내버스 파업관련 증인을 출석시켜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증인신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민주노총 소속 관계자 여러분! 현재 진행중인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0일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버스 파업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위 구성 후 많은 활동을 통해서 버스파업 해결을 뛰어넘는 전주시 시내버스 문제 전반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인에 대한 신문, 조사의 역점이라기 보다는 시내버스 문제의 한 축인 노측의 입장을 특위에서 청취하고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의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창석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의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사무처장 이창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3월 23일
  선서인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이창석
  민주노총 전일여객 지회장 최정범
  민주노총 시민여객 지회장 오해관
  민주노총 제일여객 지회장 곽은호
  민주노총 신성여객 지회장 이성범
  민주노총 호남고속 지회장 김현철

○위원장 장태영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민주노총전북본부사무처장 이창석님께서 함께 출석해 주신 지회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사무처장 이창석   전일여객 최정범 지회장님, 제일여객 곽은호 지회장님, 신성여객 이성범 지회장님, 시민여객 오해관 지회장님, 호남고속 김현철 지회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장태영   조사특위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위 위원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효자 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재선의원이시고 호성동 덕진동 민주노동당 소속 오현숙 의원님, 효자 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이옥주 의원님,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재선의원이신 인후3 우아 1·2동 출신 서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송상준 위원장님과 선성진 의원님, 최인선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은 추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파업과 보조금, 노선개편 등의 문제를 질의답변을 통한 토론형식의 조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가급적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고싶은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게 전주시의회가 지난 2월 23일 이 자리에서 파업해결을 위한 사회적 중재 합의안 토론회가 있었고 이후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 2차 행정 대집행 이후의 상황과 현재까지의 간략한 개요와 민주노총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사무처장 이창석   아마 역대 파업투쟁에서 공권력이 두번 들어온 파업은 버스밖에 없을거다라고 봅니다.
  대부분 첫번째 공권력이 들어오면 조직이 약화되거나 어려움을 겪어서 그 파업이 무력화 되는 경우가 있으나 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유지되었고 또다시 전주시가 행정대집행이라는 미명아래 2차 공권력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운행률이 올라서면서 사측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첫번째 공권력도 이해할 수 없지만 두번째 들어와 있는 공권력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주시가 아무런 교통에 지장도 없는 천막하나를 철거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경찰 무려 3천명이 넘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는가를 전주시에 묻지않을 수 없고 또한 시장이 시의회에서 발언을 하는 동안에 노조측에 한번도 압박을 해본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가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노조측에 수많은 압박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운행률을 높혀라, 물론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운행률을 빌미로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전선동하고 전주시 곳곳에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이 대체 군사독재시설 당시 관권을 동원에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지점이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 행정대집행 이후에 노사간에 대화가 단절되어버린 결정적 이유는 경찰과 전주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화하게끔하고 성실한 대화에 의해서 해결하게끔하는 조정자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천막 몇 개 철거하겠다고 3천명이 넘는, 그리고 공무원을 동원해서 행정대집행이 끝나고 다들 잘했다고 뒤에가서 뒷풀이하고 술먹는 모습 저희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현재 버스 파업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경과보고 할게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노사문제는 노사당사자가 협상과 대화 또 교섭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구들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저희들은 결국 노조를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난번 저희가 노동부 교섭협력관이 내려와서 교섭이 있었다고 하는데 6개 항 정도가 제시되었다고 하던데.

○민주노총전북본부사무처장 이창석   이것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비밀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노동조합에 관련되어서,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시안을 주고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노조에 관련되어서는 기존의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우회한 방식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공간을 제공한다거나 민·형사상 소송문제와 관련되어서도 개별소송은 빼고 상당히 추상적 범위에서 제안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다음에 성실하게 교섭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협상으로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 협상으로 바꿔서 안을 사측에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때 이후로는 사실상 노사간에 접촉이 없는 거죠.

○민주노총전북본부사무처장 이창석   예.

○위원장 장태영   그간의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을 때 민주노총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 7월 이후 노동관계법에 따른 복수노조 시행에 대한, 사측은 7월 1일부터 교섭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것과 관련된 노동부의 메뉴얼에 따라 모든게 보장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민주노총이 보시는 7월 1일 이후 교섭하겠다는 사측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민주노총전북본부사무처장 이창석   1차적으로 노동부 메뉴얼은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복수노조는 명확하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메뉴얼에 따라서 7월 이전에 시행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이미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거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2010년 8월부터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창구단일화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7월 1일 이후에 교섭을 하자는 얘기는 사실은 교섭을 하지말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건데 복수노조 자체의 시행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복수노조가 가지고 있는, 조항으로 놓고 따지면 산업별, 사업장등등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데 7월 1일 이후에는 현재 한국노총 자동차 노조가 과반수 노조이니 과반수 노조에서 그냥 교섭을 하면된다 이렇게 사측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측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하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교섭단위를 분리해서 전주지역만 교섭단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주지역 버스로 놓고보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0% 이상을 이미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포기하고 전주지역만 우리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파업은 7월 1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자꾸 복수노조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12월 8일날 파업에 들어가면서 복수노조를 염두에 두고 있지않았습니다. 이 파업에는 현재 겪어야 되는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심각한 문제 제기였던 겁니다. 저는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복수노조 문제가 저희들한테 접근했던 것이지 12월 8일 파업에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언론에도 여러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믿지않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했던 회의록을 저희는 공개하고싶은 마음이에요. 한노총과 민주노총의 갈등 또는 거점을 뭐한다고 하는데 한국노총 저희들 관심없습니다.
  복수노조시대 열리면 한국노총에서 넘어올 조직 엄청 많고 민주노총에서 넘어갈 조직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버스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7월 1일 이후의 교섭은 교섭권 분리를 통해서 우리는 교섭권을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고 또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업사태는 복수노조하고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당장 해결하면 된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법원에 교섭응낙에 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시내버스파업결의문을 전주시의회가 채택을 할 때 법원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 신속한 판결을 해서, 특히 사측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파업에 대한 입장을 정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전주지방법원에만 항소심이 계류중인게 아니고 서울, 인천, 대구 등도 교섭권에 관련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민주노총전북본부사무처장 이창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석에서 : 수원의 선진교통인가, 거기가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을 받았는데 노동자 숫자가 적은데 저희처럼 산별노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파업하는 동안에 2월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계속 계류중인 것은 의아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저는 변치않는 생각이 있는데 초기에 교섭하라고 노동청에서 교섭안을 냈는데 교섭하지 않고 바로 파업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쟁의행위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초창기에 어그러진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노동부 중재안을 받을 때 혹시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민주노총전북본부사무처장 이창석   그런 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불법쟁의이면 노동부에서 절대 중재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희 경험에서는 그렇습니다. 공권력을 백번이라도 넣어서 반드시 와해를 시켰을건데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내고 있는 것은 판례때문에 근거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급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정부를 상대로 전주시청을 상대로 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불법적이라고하는 명명에 따라서 저희 조합원들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공권력이 투입되고 난 뒤에 우리 조합원들이 겪는 정신병은 전쟁 중후병하고 똑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에 따른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고 그래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데 어째서 그 사람들이 중재를 하려고 하겠는가 저는 이게 이해가 잘 되지않는 부분입니다.

이옥주 위원   교섭이 되지않으니까 교섭안을 낸거였잖아요.
  그랬는데도 계속 사측하고 교섭하라고 한거잖아요.
  노동청에서 "너네 더 교섭하라"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교섭이 안되니까 조정안을 낸건데 계속 교섭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조정안이었고 거기에서 계속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민주노총전북본부사무처장 이창석   예, 불가능했습니다.
  절차를 밟지않으면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밟았던거고 조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문이 된 겁니다. "교섭이 미진하니 그 교섭을 계속 해봐라"라고 하는 행정지도가 떨어진 겁니다.
  교섭미진의 귀책사유를 따져야 되는데 그것은 사측에 있었던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지침을 보면 교섭미진의 귀책사유가 사측에 있는 경우는 조정종료 내지는 중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운행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파악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매일매일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집계하는 운행률이 오늘자를 보니까 버스가 79.몇%가 나왔는데 궁금한 것은 303대가 운행될 수 있는, 비조합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세대가 매일 굴러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민주노총시민여객지회장 오해관   불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을 보면 거의 근무일수를 3일, 4일 많게는 5일까지도 시킵니다. 그래서 피로가 누적되어서 엊그제도 3일간 근무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었고 그 앞전에도 서중학교 로타리 앞에서 모회사가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졸음운전으로 뒤에서 추돌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거의 303대는 거의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대체인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찰도 생기고 했는데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주장하시는 것처럼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인지 추정인지, 그리고 연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전북본부사무처장 이창석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서윤근 위원   민주노총 입장에서 그에 대한 대응이나

○민주노총전북본부사무처장 이창석   대첵인력이 투입된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경찰에 많이 끌려가고 다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 조합원들이 그것을 감당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춘 상태에 있고, 대체인력이 신성, 제일 이런 곳이 실숫자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원래는 주 40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고 하루 12시간 근무를 넘지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주당 52시간을 넘지못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3, 4일 이상씩 12시간 내지 15시간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민주노총전일여객지회장 최정범   저희 회사는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특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버스들이 수익노선에만 투입되고 있다, 또 파업원인이기도 한 실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경영진단에서 월차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적용된 바도 있는데 실제 지급 급여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들도 있고, 시내버스 개편과 관련해서 감차나 노선개편 회차지나 초장거리 굴곡노선에 따른 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조건 이런 부분들을 질의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미숙입니다.
  이창석 사무처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 중재안이 있었는데 노조측에서는 사회적 중재안을 수용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뜻을 고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조측에서 사측이 수용할만한 통큰 협상안이 있을 수 있는가해서, 아니면 이 세가지 중에서 정말 사측이 하나가 휴게실 공간마련, 민형사상 책임 무처벌, 그리고 성실교섭인데 이 세가지 중에서 정말 사측이 이것만큼은 양보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몇 차례나 사측하고 만남이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싶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한노총, 민노총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저쪽에서는 거의 민주노조원들이 많이 탈퇴를 해서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사무처장 이창석   사회적 합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안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노조측에서 통큰 협상안이 있느냐, 사실 이게 없습니다.
  저희가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게 제 기억으로만 하더라도 8페이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중재안을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제가 푸념을 한 적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중재안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현해 왔고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쇄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통큰 협상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안이 별로없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볼때는 두번째하고 연관되어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지금 협상당사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측이 저희한테 먼저 제안하는게 수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우리 조합원 80%가 빠져나가서 한국노총으로 다시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750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업에 참가했다가 업무를 복귀한 조합원이 40명정도 되기 때문에 600명을 잡을 수 있고 저번주 토요일 총회 때 340명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80%가 안되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현재 집회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300명정도 됩니다. 생계 때문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송상준 위원   상중하, 그리고 카드와 현금 수입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시민여객지회장 오해관   전주 시내버스 하루 승객이용률은 평균치로 14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82대가 운행을 하는데 나눠보니까 366명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금과 카드이용이 카드가 53%, 현금이 47%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작년 통계죠?

○민주노총시민여객지회장 오해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6대 4정도 되는데 환승한 뒤로는 7대 3으로 본다고 하던데 이것 인정하십니까?

○민주노총시민여객지회장 오해관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

송상준 위원   차 한대당 얼마정도 수입이 되어야 회사가 유지되는 겁니까?

○민주노총시민여객지회장 오해관   2008년도에 교통량 조사한 것을 제가 전주시에서 자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33만원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측하고 얘기를 해보면 수익성이 그 당시에 예를들어서 38만원이나 40만원이 되어야 현상유지를 한다는 얘기를 계속 사측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수익성이 나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은 어느정도 되어야

○민주노총시민여객지회장 오해관   지금은 임금이 부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당 35만원에서 36만원정도 되면 현상유지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주시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의 규모가 적자가 43억정도 -작년대비-, 벽지노선이 2억5천정도, 무료환승이 43억, 전주완주 단일화 요금이 23억, 기타 해가지고 1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중지원 내지는 과다지원이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보조금과 시내버스 노선개편 또 근로자들의 근무조건 등을 통합해서 마무리식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민주노총신성여객지회장 이성범   신성여객 이성범입니다.
  현재 하나로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나로에는 식당이 있는데 684번이 파업을 하기전에는 사단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단앞에도 식당이 없고 금구에도 식당이 없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노선개편을 할때 차만 돌릴 수 있고 화장실만 있으면 노선을 정합니다.
  오해관 위원장이 시 교통과에 와서 따지니까 김밥 사먹고 일하라고하는 그런 대답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농수산 시장에서 운암교까지 가는 975번 노선이 편도 한시간 반을 주고 있는데 그 시간이 15년도 넘었습니다. 지금하고의 상황이 많이 변해서 도저히 신호위반 과속을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노총호남고속지회장 김현철   첫째는 법정만기 일수에 해당되는 근로를 하지 못하고 더 초과근로를 해야만 먹고사는 것에 대해서 비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회사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의 급여가 혹시 밀릴까봐 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근을 초과해서 근로를 했을 때 첫번째는 건강권을 해치게 되어있고 두번째는 운전기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사회문화생활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을 더 해야만 겨우 먹고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통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운전기사들도 사회 경제 문화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문화권과 행복권을 지켜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아야 저희를 믿고 타는 시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노총제일여객지회장 곽은호   파업을 앞두고 저희 조합원들을 통해서 현재 전주시나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준법운행을 이틀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코스를 운행하는데 보통은 짧게는 1시간 20분 길게는 2시간 10분짜리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도 저희가 휴식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시에 전화를 조합원이 하게 됩니다.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시에서 과연 그게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지 정확히 저희들도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준법운행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법대로 하는데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사무처장 이창석   제 바람은 파업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너무 조합원과 시민들이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 한국노총도 나온다고하고 사측도 나온다고 하니까 매번 언론에서 진실공방이 오고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밝혀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따로따로 잡히는 것을 보면서 뭔가 또다시 왜곡되겠구나 이런 불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업에 원인중에 하나가 통상임금 소송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호남고속에서 자행된, 호남고속 사장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강압과 강요에 의해서 백만원을 받고 정리하라는 진술서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노총에서 이영식 의원한테 답변한 자료,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저는 계산 방식이 그런 것을 처음 봤습니다.
  통상임금을 백만원으로 주고, 그것도 위로금입니다.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협조한다고 했지 합의한 적 없다는 답변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협조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런데 강요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신성여객에서 우리 조합원뿐만아니라 한국노총 조합원들한테까지 뿌려진 합의서의 전말입니다.
  임금협정서를 보면 11조 각 업종별 지역 남원여객, 무진장 여객은 제외라고 되어있고 "각 업종별 지역은 현행 만근 2일 이상 근로를 보장하며 통상임금 문제제기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무슨 뜻이냐하면 만근 24일을 하고 2일을 더 임금으로 보장해 줘라, 그런데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빼라는 겁니다. 이것은 노조법 9조 차별금지 위반조항입니다.
  이것은 협박입니다.
  그래서 배차와 승무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민주노총이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이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랜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민주노총 버스근로자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오전에 미진했던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파업기간중 운행일지, 대체인력 투입현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증인(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