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11년 04월 11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조사일정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증인청문 관계로 늦은 오후 시간에 회의를 개회를 해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 2008년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전주시가 시행한 경영진단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회의, 그리고 현재 파업사태와 관련해서 집중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위원님들 2월 7일부터 지금 2달 5일 동안 특위활동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준비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라든가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파업상태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파업은 125일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세버스라든가 그동안 사측에 운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노사가 원만히 타협할 수 있도록 중재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이 파업이 마무리 되어가지고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앞으로, 오늘 현재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행은 382대 중 322대를 운행을 해서 현재 84.2%를 운행하고 있고요, 전세버스는 저희들이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시내버스 운행률을 최고조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노사가 원만히 문제를, 사태해결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운행률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84.2%라고요? 332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382대 중 32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50대 차이는 주로 어떤 회사인가요? 제일여객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일여객하고, - 지금 신성이 전체 95대 중에서 80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 오늘 기준입니다. - 전일여객은 91대 전체 차량 중에서 73대, 제일여객이 조금 저조합니다. 90대 중에 63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호남여객은 74대 중에서 74대 100%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여객 역시

○위원장 장태영   호남여객은 74대 중에 76대가 운행한지가 며칠 되고 있고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74대, 오늘 기준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늘은 74대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지금 저희들이 최고로 많이 운행할 때가 325대 해 가지고 85.4% 정도까지 운행한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신성여객은, -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74대가 있는데 76대로 며칠째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호남여객요?

○위원장 장태영   호남여객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비차량을 운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치차량을 운행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장태영   332대를 운행을 하려면 기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아시다시피 기사들이 13일이 만근이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12일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2일인데, 작년부터 13일로

○위원장 장태영   노조하고 그렇게 협약이 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리고 우리 전주시만 13일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8시간 하고 계속하는데가 있고, 아까 말씀한대로 하루하고 하루쉬는 관계이기 때문에 노동법 관계, 근로시간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노조하고 13일로 작년부터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노조하고 13일, 그렇게 따지면 26일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현장활동을 해보면 다 24일이더라고요. 12일 만근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작년에 협상하기 전까지는 12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332대를 운행을 하려면 기사가 몇 명 있어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버스가 당초에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332대를, - 우리 전주시는 13일이라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지금 대당 보시면 알아요. 한 1.5인 정도가 운행하고 있어요.

○위원장 장태영   아니, 원래 저희 전주시가 2.4명이에요, 2.2명이에요? 경영진단보고서에 반영한 원래 우리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기사들 버스 대비해서요?

○위원장 장태영   버스 대비해서 기사 인원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문제는 제가 경영진단을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332대를 현재 84.2%를 운행을 하려면 기사가 몇 명 필요하냐 이말이에요.
  제가 묻는 것은 원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몇 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 1.5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은 1.5명 꼴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원래 몇 명이 해야 됩니까? 332대를 운행하려면?

○교통과장 한필수   지난 번에는 기사들이 884명에서 현재는 참여하는 인원이 51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884명이 382대를 운행을 해왔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장태영   이것 나눠보면 2점 몇 명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13명이 332대를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322대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322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장태영   원래 382대를 884명이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322대를 513명이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장태영   이 513명의 인원이 증가되거나 정상적으로 382대까지 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각 회사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 - 내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기사들이 피곤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버스파업이 빨리 해결이 되어서 조합원들이 복귀해서 하는 것이 최고의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회사와 그런 노동관계법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전주시는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죠? 버스회사에서, 그것도 여전히 소송중이고 논란이 되겠지만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대체인력을 확보하든,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들이 심경의 변화를 가져가지고 복귀를 하든 해서 정상화하든 이런 대책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운전조합원들 관계는 전주시가 어떠한 대책을 별도로 내놓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은 회사에 아까 말씀한대로 운행률을 최대한 제고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현재 운행률의 증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주시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이 84.2%, 저희도 계속 직접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료를 안주시니까, 저희가 운행률에 따른 배차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3월 28일 것이 한 번 왔었죠?
  직접적으로 사측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 외에는 현재 84% 이 이상을 당분간, 그러니까 100%까지 가는데 특별한 상황의 어떤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가 협의를 봐서 빨리 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 - 100%까지 가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84%, 85% 이 비율이 현재 노사가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비율은 당분간 올라서기 어려운 상황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현재는 그런 편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리고 이 비율은 과도하게, 원래 최소 2명 이상 기사가 운행을 해야 될 버스를 현재 1.5명으로 무리하게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하면, 지난 번, 지금 한 열흘 되었나요? 항소심 판결이 있었죠?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검토하거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우리시에서 검토하고 그럴 저기가 없는 것이죠. 우리시에서 하는 저기는 아닌 것이잖아요. 회사에 대한 것이지 우리시에다가 항소를 하고 항소에 대해 대책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위원장 장태영   지금 버스파업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소송이 핵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교섭응낙가처분하고, 얼마전에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전주시에 어떤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다만 본질적으로 볼 때 우리 전주시가 시민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를 하는데 본질적으로 노사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판단하고, 다만 우리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노사 양측에서 빠른 대화를 해서 타결이 되는 것을 저희들은 계속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사측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사측은 사측 나름대로, 노측은 노측대로 어려우니까 안되는 거죠.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항소심 판결대로 만약에 대법까지 판결이 된다고 하면 전주시가 12월 8일 파업 당일날 밝혔던 입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 전에, 맨 처음에 특위가 구성될 때 말씀드렸듯이 노동부서인 노동지청이 그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이 한 것을 저희들은 따를 수 밖에 없고요,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그때 노조파업이 불법이냐, 불법 아니냐 하는 것은 그때 노동지청이 발표한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사법부의 판결이 가장 총괄적이고 직접적이잖아요? 노동부의 어떤 입장보다.
  제가 항소심 판결까지의 흐름을 전주시가 잘 판단하셔가지고 최종판결의 내용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 가서 하시겠다 이런 입장보다는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또 현재 지금도 파업중이잖아요.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가 그러한 사법부 판결의 추이나 흐름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대책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지청이라든가 그런 부서라든가 그런 부분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또 전주시가 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고요, 제가 자료 오기전까지 질의를 드렸고요, 과업지시서 자료가 왔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시고, 오늘은 주로 2005년도, 2008년도 경영진단 관련해서 질의를 집중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등 다섯 분이 집행부에서 오셨는데 시내버스 파업 관련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현재 실무 해당 과에 직원을 보강해주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직원 한 명 보강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하면서 실제 저희과 전체가 그 일을 하면서부터 직원을 다른 계에서 한 명 해서 지금 두 명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한 명을 지원을 했다고요? 언제 지원을 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4월 1일자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몇 급 누구를 파견을 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7급 채호승

○위원장 장태영   지금 이 자리에는 안오신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장태영   7급 채호승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장태영   4월 1일자로 한 명 보강을 해줬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장태영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전주시에서도 말씀하시고, 금요일날 연구용역기관에 대한 증인청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낙환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보조금의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 결과가 틀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죠. 그랬더니 이것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역보고서였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근거가 되었더라면 용역 자체를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용역보고서가 최낙환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가 전주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그때 과업지시 목적이 버스업체 적정 운영규모 여부를 조사 분석하고 표준원가에 의한 경영수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업체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과업지시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보조금 근거는 그 경영전반에 대해서 적자부분을 다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진단 전체적으로 그 보조금은 기준은 아니지만 경영전반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그냥 적자규모만 판정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참고를 했던 것이죠.

오현숙 위원   그 내용에 보면 민간운영 지원범위 분석 그것이 분명히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그냥 적자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인데, 전북대 산학협력단이나 전주시나 지금 말을 맞추신 것 같고요, 여지껏 지원근거가 뭐냐면 경영진단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다고 한 것이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전주시는 그냥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가 난다, 그리고 기준도 없이 적자가 나니까 무조건 액수가 어느 정도가 되었건 그렇게 지원을 해 줬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거든요.

○교통과장 한필수   당초 할 때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 시내버스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감차를 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 당초에 10억하고 대폐차비로 4억 16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주고, 2006년도부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 - 경영상태를 진단을 했는데 적자는 76억 정도 났지만 실제로 그 범위를 벗어나서 주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협약서에 보면 2005년도 용역결과가 있었고, 이 15억 정도를 2005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는 경영진단을 다시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협약서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매년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해주는데 규모가 어떻게 버스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경영진단을 매년 했어야 됐었죠. 그런데 매년 하지 않고 15억씩을 계속 2005년부터 지급을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도요.
  그것에 대해서

○교통과장 한필수   경영진단을 그 당시 했어도 64억 정도가 적자가 났다고 했잖아요? 적자가 나서 그것 하면서 보조금을 주면서도 2006년도, 7년도에도 큰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경영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은 어떤 핑게를 대셔도 전주시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다른 도시를 저희가 돌아다녀봐도 버스회사에서 그런 투명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년 경영진단을 하다보면 그 회사에서 말하는 것이 적정규모인지를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제일 문제는 경영진단을 매년 하지 않고 버스회사가 제출한 서류대로 적자폭대로 아무런 기준이 없이 지원을 해 줍니다.
  다른 도시에는 적자규모가 판정이 되면 적자규모에 얼마만큼 보조금이 지원되어야겠다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그런 기준조차가 나오지 않거든요.

○교통과장 한필수   어느 시가 다 그렇습니까?

오현숙 위원   청주시도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인 거예요. 보조금이 100억원이 적자분이 났다 그러면 100억원의 적자분이 났는데 전주시에서는 100억원이 적자가 나는 버스운영에 한 80%를 지원해 주겠다, 90%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지원을 해 주고, 또 다음에 평가를 했는데 재정지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시 평가하고 다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체계를 갖추었다는 거죠.
  전주시에는 그런 체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허수로 만들어놔서 적자폭을 연구를 해 놨어요. 그러면 허수인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영진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2008년도에 또 허수로 적자폭을 또 해놓은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북대 산학협력단하고 전주시하고 용역체결을 했는데요,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다른 대한지방자치경영연구원에 하청 준 것을 전주시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제가 알기에는 하청이 아니고요, 전북대학교에 참여를 한 것이죠. 연구원으로 참여를 한 것이지 하청을 준 것은 아니죠.

오현숙 위원   최낙환 교수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전북대 산학협력단하고 대한지방자치경영연구원하고 하청을 준 서류가 산학협력단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하셨거든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저기겠죠. 그래서 연구보고서를 보면

오현숙 위원   산학협력단 소속이 아닌 다른 대한지방자치연구원 소속들이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있는 연구원이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연구원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죠.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물어야겠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우리 연구보고서에도 보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지

오현숙 위원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교통과장 한필수   그러죠. 연구원으로 참여된 것이지 하청을 줬다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은 없고요.

오현숙 위원   최낙환 교수께서 그렇게 분명히

○교통과장 한필수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연구원으로 참여한다는 협약을 했겠죠. 그쪽에서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것이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줬는데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다른 연구원을 참여시켜가지고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름만 빌려주고 연구는 다른 데에서 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회사가 용역과업을 맡기 위한 기준만 되어있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용역업체하고 이를테면 학술용역이 되었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영입을 해서 거기에 이를테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요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우리시의 어떠한 하도급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 승인할 때 대한지방자치연구원이라는 거기에 속해있는 것을 전주시도 알았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그 사람이 과업에 참여하는데 자격이 있냐, 없냐는 것은 그 과업을,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다만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은 몇 명이 투입이 되고 그런 기준만 과업줄 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

오현숙 위원   제 질문이 길어지니까 이 한 질문만 할게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전북대 산학협력단 최낙환 팀장 그 이하 대한지방자치연구원 8명이 이렇게 해서 9명중에 전북대 산학협력단 팀장 최낙환 교수외에는 다 지방자치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과업을 실시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거죠? 소속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한대로 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제출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직원이다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럼요.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오현숙 위원   용역착수계나 그런 것을 제출하실 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착수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참여하는 인원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전북대학교에서 줬다고 하면 회사가 잘못된 것이지 시가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확인할 것도 이렇게 최낙환, 육화영, 김시관, 한병인 이분들에 대해서 재적증명서나 그런 것을 다 받게 되어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재적증명서요?

오현숙 위원   예. 이 용역착수계를 받으면서 이 연구원이 어디 소속인지를 받지 않나요? 서류로?

○교통과장 한필수   책임연구원만 받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물으면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위원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전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그러고, 전주시는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책임이 있다고 이 문제는 그럽니다.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서류에 있을 것입니다. 책임 소재를 떠넘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천환 국장님, 한필수 과장님! 지금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당시 담당관으로 안계셨잖아요. 이 용역을 했을 때 담당관이 누구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때 보면 관련자가 있을 것입니다. 계장, 과장 다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희가 한계가 있는데 그때 담당자를 사실은 불러서 저희가 청문을 할까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직을 그간에 쭉 수행을 해 오셨으니까 그 상식선에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희가 최낙환 책임연구원을 불러서 물었어요. 첫 질문이 이 보고서가 전주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근거로 활용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느냐, 적자가 70억이 30억으로 줄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일말에 책임감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맡은 용역은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근거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비공개를 요청하셔가지고 그날 우리 집행부도 참석을 하셨다가 퇴장을 하셨는데 자기는 마케팅 전문 교수이기 때문에 이런 원가계산에 관해서는 자기는 한 마디로 문외한이다, 그런 보조금 지급 원가용역이었으면 자기는 이 용역 맡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용역을 공개경쟁입찰을 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어떤 절차로 했고 당시 공고문이나 이런 자료를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장님! 과업지시서 있잖습니까? 저도 오늘 과업지시서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두 번째 연구의 목적에 보면 아까 한필수 과장이 읽어내린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한대로 표준원가에 의한 경영수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업체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자를 보는 것이냐,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답변한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래서 방금 오늘 답변이나 최낙환 교수 답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자료다.

박진만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오현숙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그냥 살짝 넘어가면 안될 것 같고요. 원래 과업지시를 하게 되면 정례적으로 착수계를 받도록 되어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착수계를 받게 되면 책임연구원만 인적사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서를 내면 계약일 몇 일 이내에 착수계를 받게 되는데 그 착수계를 받는 이유가 이 과업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착수계를 받아요. 그러면 그 착수계에 과업의 일정하고 그 과업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당연히 받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팀장만 받았다면 착수계를 잘못 받았거나, 착수계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과업을 잘못 수행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착수계에 과업수행계획서 하고 과업수행에 적정한 인원이 투입되는지 여부를 서류로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팀장만 과업지시서에, 그러니까 대표자만 과업지시서에 기록이 되어있고 그것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지 서류에는 분명히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받게 되어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보니까 보안각서에 보면, - 용역을 할 때에는 보안각서를 받습니다. 아까 책임연구원이 최낙환 경영학 박사, 연구원 육화영 경영학박사 과정 수료, 김시관 공학석사, 한병인 정치학석사, 신대성 경영학사, 김유선 공학사, 김재은 공학사, 차영운 경영학사 등 해서 참여인원을 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죠. 당연히 과업지시서를 내면 착수계를 받고 인적사항을 받고 일정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발주한 사람이 수급자가 이 일정을 제대로 수급할 수 있는가, 수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용역을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가를 당연히 검토를 하고 그것을 수락을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현숙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까 보고는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금요일날 최낙환 교수, 그분은 좀 이상한 부분이네.
  왜 그러냐면 이 과업지시서가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전달이 되었다면 그분은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되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서류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과업지시서 7쪽에 보면, - 7쪽 아래에서 여섯쨋줄,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하니까 그래요. 누구의 편을 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주시 특성을 감안하여 버스업체의 경영실태 분석을 통하여 표준경영모델을 제시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구조조정 방안을 업체별, 노선별 계량화 하여' - 여기까지는 그분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재정지원의 근거와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근거'로 이 용역보고서가 나갔다는 것을 그분이 이것을 읽어보고 한 것이냐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읽었겠죠.
  그분이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본인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본인이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근거에 보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재정지원의 근거와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이 용역의 공통사항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용역을 수행했다면 그분이 학자로서 부도덕한 거죠.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분을 불러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진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드리면 용역착수계에 최낙환 책임연구원 이하 여덟분의 연구원이 있어요. 육화영 이하 연구보조원 고수영까지가 대한지방자치연구원 소속이랍니다.
  용역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수주를 했는데 책임연구원 최낙환 경영학박사 교수 외에 육화영 이하 여덟명이 대한지방자치연구원 소속이래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묻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이것이 맞냐. 이것이 정상적이냐를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한지방자치연구원을 과업요원으로 한 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관계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것이 당연하고 옳다하는 말씀은 안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이것이 잘못이다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관계를 관계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의원   최낙환 교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여기 연구목적을 보면 경영분석을 통해서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등등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뭘보고 하느냐, 대차대조표를 보고 한다, 대차대조표는 사측에서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어느 정도나 믿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예전에 은행원이었고 작은 회사를 경영한, - 하여튼 그런 경력을 얘기를 하면서 이 대차대조표는 얼마든지 필요한대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측의 대차대조표를 보고 정말 믿지못할 대차대조표를 보고 이런 표준원가를 산정한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주시는 그런 용역보고서를 보고 적자가 났으니까 보조금을 준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오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죠.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실적원가나 재무재표 회사치를 낸 자료를 가지고, - 근거는 할 수 있는 용역을 하려면 실제 거기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표준원가를 다시 내는 것은 탑승인원이라든가 현금통 봉합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표준원가를 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받을 때는 실제로 어떤 자료를, 위원님도 알다시피 받아서 자료를 내야 하는데 실적원가는 그것으로 냈지만 실제로 표준원가를 낼 때에는 요금통이라든가 실제 탑승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원가를 낸 것이죠.

이옥주 의원   그 교수님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냐면 재무재표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했더니 어디에 제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과 관련있는 이런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제대로 된 재무재표를 내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정말 용역 그 자체를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 근거해서 보조금이 나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제가 알기로는 그 재무재표를 낸 것은 세무서에 낸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을 국장님이 답변중에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최낙환 교수님이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지방자치연구소에 용역을 하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약서까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착수보고서는 전주시에 제출했다고 했고, 본인을 포함해서 9명,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에 법령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와 대비해서 실제원가, 표준원가, 그러니까 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중요한 돈이 들어가야 할데가 있고 안들어갈데가 있는데 이분이 인건비와 일반관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있다, 본인은 보조금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보조금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더라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외시켰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는 항상 용역보고서를 보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했다라고 그동안에 계속 답변을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드릴게요.
  저는 최낙환 교수가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분이 하신 것으로 믿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이 연구진이 참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룰 문제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또 제가 그분이 말씀한 중에서 이런 과업까지 더 추가로 되었더라면 그 돈으로 자기는 안했을 것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박혜숙 위원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과업지시서에 있는대로, 이 목적대로 용역을 도급을 한 사람은 그 과업을 내놔야지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이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렸는지, 위원님들 말씀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은, 과업지시 내용은 돈이 적든 어쨌든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 과업을 수행을 해야 되고, 이 과업에 있는 내용보다 더 오버해서, 예를 들어서 더 넓게 한다든가, 더 깊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발주처에서 더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추가로 지급을 해서 그 과업을 완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한 얘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매우 적절치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최낙환 교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다행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용역이라는 것이 버스 문제점 개선과 운영과 덧붙여서 보조금과 관련되어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분은 용역의 잘못된 부분을 그냥 별로 인간과 인간 관계속에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용역비와 전주시에서 지급되었던 보조금에 관련되어서 교수님이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심각성을 각인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과 인간관계속에서 '아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끝나려고 하느냐, 행정에서 오타 하나는 굉장한 결과가 좌우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전주시에서 최낙환 교수님을 비롯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해요. 물론 법률자문도 구하셔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그분을 지금 일면식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분을 제가, 또 여기 특위에서 하니까 입맞췄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이 시간만 내신다면 정확히 물어보고 저도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문제는 전북대 산학협력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답변중에도 최낙환 교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도급 계약을 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장태영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법리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은 검토할게요.

○위원장 장태영   저희 특위에서는 아직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심정적으로나마 이 용역 지급한 용역예산 환수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책임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전주시에서 받은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봤을 때 보조금 지원 근거 용역이었으면 이것 안했다, 자기가 맡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마케팅 교수래요. 마케팅 전문.
  그리고 이 용역기간이 150일이죠? 150일인데 이것을 5월 2일날 계약을 했어요. 착수를 5월 8일날 했고. 완료를 언제해야 됩니까? 아무나 답변을 해 보세요. 150일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착수일로부터 150일입니다. 그때 법이 일요일날을 빼는 것이지 그 부분은 한 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사기간 같은 경우는 일요일을 뺍니다.

○위원장 장태영   완료일이 11월 6일인데 이것 언제 납품을 받았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한 달 연장이 되어서 12월 11일 냈답니다.

○위원장 장태영   연장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장태영   12월 10일날 받았다고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이것은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2008년 11월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안에 보면 제출문에 보면 2008년 12월로 되어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11월에 과업이 어느 정도 다 끝냈었는데 12월달에 의회가 있어서 의회에 보고 하면서 일정을 그때까지 미루어가지고 다시 보고 해서 책자를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참 별 유치한 것을 다 질의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왜 보고서에, 최낙환 교수도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고맙다. 자기가 참으로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치욕스러운데, 70억 적자라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 - 이것은 책자입니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달 연장을 해 가지고 12월에 납품을 받은 보고서에 왜 11월로 써 있냐고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재평가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이 보고서는 원래 납품받은 보고서로 보여요. 여기에 보면 2008년 12월, 제출문에, - 표지에는 2008년 11월로 되어있고, 제출문에 2008년 12월로 되어있고 대표자 오재윤이라고 써 있어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재평가보고서에는 똑같이,- 재평가를 2008년 11월에 했습니까? 재평가를 2008년 12월에 했습니까? 재평가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하고 직인 찍히고 밑에 없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책자는 실제 새로 제본한 것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오현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그 부분을 수정한 것이지 다른 부분 수정한 것이 아니죠.

○위원장 장태영   내용을 수정을 했으면 이것을 기관에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제출한, - 이것은 재평가 용역보고서예요. 이런 거짓말 하면 안돼죠. 최낙환 교수가 참으로 학자가 참 표리부동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재평가를 해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동일한 날짜에 제출을 하냐고요. 이것 말이 안돼죠?

○교통과장 한필수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하면서 수정했던 부분을

○위원장 장태영   이 용역보고서가 공식적이지 않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당초 했던 것은 70억이 나왔던 것은 공식적이었고, 그것을 수정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아주 유치한 것을 질문을 하고 있다니까요.
  재평가보고서에 2008년 12월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제출한 이 한장짜리라 하더라도 이 나머지 내용은 둘째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이지만 재평가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이 우리 특위의 판단인데, 재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전주시 입장, 이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 맞냐고요. 재평가 내용을 2008년 12월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맞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특위를 하면서 담당과장한테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오현숙 위원님 감사때 한 내용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했다면 본보고서를 저희들이 바꿨지 새로운 보고서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내용의 어떠한, -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했으면 12월달로 써야 되는데 용역하는, 학술용역한 전북대학 교수가 그 책자를 내놓는 의무, 이를테면 책임감은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잘못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라도 알고 있게 해주라는 내용이지 이것을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했다면 그 보고서를, 당초 보고서를 수정을 해서 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잖아요. 오현숙 위원님이

○교통과장 한필수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그 말씀도

○위원장 장태영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언제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2월달에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12월달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12월달에 한다니까요.

○교통과장 한필수   2010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12월달에 해요. 그러니까 예산결산보다도 먼저 합니다. 12월달에 해요.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최낙환 교수하고 신대성 연구원이 서로 그 시기에 대해서 10월달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만 답변해주시라고요. 재평가를, 여하튼 오현숙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든 어쨌든 문제가 발생해서 재평가를 했어요. 재평가된 용역보고서의 날짜가 이렇게 잘못되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재평가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을 알려드린 것이지 재평가는 아닙니다.

○위원장 장태영   재평가든 오류를 바로 잡았든 그것을 바로 잡은 보고서를 2008년 12월로 이렇게 기재해가지고 제출한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냐 그 답변만 해 주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자꾸 변명같은데,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떠한 여건을 봤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저로서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책자를 예를 들어서 다시 재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손을 봐가지고 우리한테 참고자료로 쓰겠다, 우리가 보고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표지도 옛날 있는 것 그대로 해서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시면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도 제 날짜로, 오류를 바로 잡았든, 제가 아주 유치한 질문인데, 이것을 바로 잡은 날짜로 이것을 제출을 받아야죠.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과업용역한 서류중에서 당초에 2008년도에 납품한 서류는 저희들이 첨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않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니까 다시 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최낙환 교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첫 질문을, - 사실은 제가 질문할 것이 많아 가지고 쭉 적었다가 첫 질문 제가 하고 나서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더라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하지는 않겠지만 그 대답으로 사실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여쭤본 것이 있어요. 재수정을 시에서 언제쯤 통보를 받았느냐, 오현숙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일환으로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그 최낙환 교수 기억은 여름 아니면 초가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12월은 확실히 아니었고 최소 4, 5개월 전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대답이 어떻게 맞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어떻게 되었든간에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행정사무감사가 보통 11월부터 12월에 본회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저희가 그때 지적해서, 파업 이후입니다. 파업 이후에 분명히 이것은 정확하게 집고 어떻게 되었는가 수정 한 번 해서 책자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해서 얼마가 더 용역이 과대하게 되었고 그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라고 직원한테 시켜서 직원이 실제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뒤에 받는 내용입니다. 갖고 와서 그 부분만 수정해서 그 책자에다 이렇게 넣어놨던 내용입니다.

선성진 위원   도대체가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용역을 실시한 업체가 얘기하는 것하고 집행부가 얘기하는 것하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내용들이 틀려서 저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좀 사족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경영진단 용역을 했는데 시 집행부에 대해서 그 경영진단용역이 대체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모르고, 실제 용역한 사람은, -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그 사람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나 이것 쉽게 말해서 과업지시서 내용도 연구목적이나 배경에는 정확히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도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정말 정확히 그 과업지시를 했는지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적자폭 관련해서 보조금의 지급의 적정성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인지 이런 내용이 사실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역이면 가장 연구의 목적 첫 번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그것 아닌가요? 이 근거로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경영진단의 실태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해서 보조금을 주는 근거자료로 쓰겠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과업지시서에.
  그것까지도 미흡했다고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 중에서 보면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지를 않아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이 과업지시서든 용역이든 이 용역이 어떤 근거로 무엇이 제일 주 목적이었는가에 대한 말은 없는데 이것은 결국은 위원님들이 예전에 질문 드리면 전부다 용역결과로 해서 줬다, 그리고 용역결과 물어보면 용역내용은 모른다,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말씀중에 저는 그래요, 이 과업지시서대로 용역을 수행해서 그런 과정, - 지금 운영실태라든가 경영수지분석이 나왔잖습니까? 과업에 들어있었으니까 용역수행자가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믿고 갈 수 밖에 없고, 또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해 놓은 것은 우리가 이제 안 것이죠. 아니까 다시 당신들이 이런 분석을 냈으니까 당신들 손으로 재조정을 하든 수정을 하든 맞게 고쳐내놓으시오 해서 받은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저도 위원장님처럼 유치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동안 특위를 하면서 경영진단 용역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수정본의 존재를 특위에 한 번이라도 알린 적 있어요? 이것 달라니까 줬죠?
  쉽게 말해서 그전 용역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답변은 계속 해놓고 '우리 문제가 있어서 재수정 했습니다.' 이런 말 특위에서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이것 달라고 하니까 줬죠?

○교통과장 한필수   그때 당시에도 첫번에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특위했을 때

선성진 위원   재평가 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재평가가 아니라 수정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수정해서 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선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들은 위원님들 계세요? 그러면 수정을 했으면 수정본을 줘야죠. 특위한지 석 달이 되었는데.
  솔직히 이 질문 안하려고 했어요. 경영진단 용역 자체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는데 어느 날 잘못되어서 고쳤다, 정말 고치기 힘들었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특위에서 계속 용역가지고 질문하는데 말 한마디 안하고 있다가 오히려 특위에서, 창피한 얘기지만 다른 쪽으로 알아서 달라고 하니까 그때 겨우 수정본 갖다주는 것이 그렇게 공개하고 싶었던 얘기냐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하고 오현숙 위원님 계실 때도 특위 밑에 1층 사무실에서도 그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렸습니다. 책자 달라고 할 때도.

선성진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해보게요.
  그전에 위원장님하고 오현숙 위원님하고 누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진실게임이 되어가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수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다른 위원들이 계속 질문하고 문제를 삼아요, 이 용역 결과를 놓고. 그러면 답변이 뭐였습니까? '용역대로 한 것이다' 이것였잖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쉽게 말해서 그랬으면 '용역이 조금 잘못되어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한 번 했습니다. 자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식 아닙니까? 두 분한테는 말씀드렸다면은

○교통과장 한필수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나올거예요. 제가 이 수정본에 대해서 그때 당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속기록 꼭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재시각 11시 22분인데, 11시 32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연구용역을 하다보면, 전주시에서 항상 연구용역을 하죠. 그런데 수정을 왜했을까를 항상 제가 물음표를 그렸거든요. 용역을 전주시에서 한 두번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를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버스용역만 도대체 수정을 했을까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적자폭을 7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여도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왜 70억원에서 30억 차이났다고 전주시에서 고쳤을까.
  제가 못집고 넘어간 것을 요즘 발견을 했는데요, 원본을 보시면 1장 제목부터 확인을 하셨죠? 이 문제 확인하셨어요? 제목, 장의 문제점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책을 봐야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본 용역서 2장 일반현황을 보시면, - 수정된 것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원본 2장 일반현황

○위원장 장태영   몇 페이지죠?

오현숙 위원   페이지가 1-16 옆에, 그래가지고 파란색 속지를 계속 넘기시면 돼요.
  버스경영진단용역, 서비스 평가용역에 느닷없는 폐기물 용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경영진단 연구용역을 겉표지는 어떤 용역을 했냐면 전주시의 쓰레기에 대한 원가용역을 한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으로 봐서는.

○교통과장 한필수   수정본요?

오현숙 위원   아니요, 원본에.

○교통과장 한필수   당초 했던 것이?

오현숙 위원   예. 왜 고쳤을까를, 제가 이것도 문제라고 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장 일반현황을 보면 2-7, '폐기물 발생량 추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버스운영하고 폐기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런데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내용은 틀리게 나왔는데. 그런데 수정은 폐기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죠. 2장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장을 보시면 '수탁업체 제출 자료에 의한 원가계산' 이것도 폐기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버스회사를 수탁업체라고 않죠? 그러면 어떻게 내용이 수정이 되어있냐, '전주시 운송업체 경영분석', 원래는 제목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수탁업체 제출자료에 의한 원가계산' 이렇게 해서 '수탁업체 제출자료의 원가계산 산출내역, 노무비, 경비', - 원본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4장에 보세요. - 어느 정도로 엉터리로 되었는지, 용역보고서가 어느 정도 엉터리인지를 국장님 여지껏 모르셨다면 확인좀 하시라고요. - 4장을 보면 '환경부 적용기준 원가계산'입니다. 버스운영하고 환경부는 배출가스 때문에 조금이라도 연관은 있겠지만 전혀 연관이 없죠. - 그냥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 수정본에는 '실적원가계산'이라고 제대로 된 용어가 써 있었어요.
  그리고 5장 '연구의 결과, 수탁업체 제출자료와 환경부 적용기준에 의한 연구결과 비교' 해 가지고 버스운영과 관련없는 장이 설명되어있고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본에는 제대로 '시내버스 관련제도 분석'이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6장, 정말 결정적으로 '보조자료' 해 가지고 6-1 '전주시와 완산구 지역 음식물류 자원화 처리시설 반입량 현황' 이것이 원본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현숙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용역업체가 대한지방자치경영연구원이라는 것 아시죠? 대한지방자치경영연구원의 모회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말씀하세요.

오현숙 위원   그 모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시냐고요.
  원본입니다. 상범씨, 이것이 전주시에서 제출받는 원본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원본하고 같습니까? 안같습니까?
  (○집행부석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 확인)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좀 말씀드리면, 내가 우리 직원한테 왜 이런 얘기를 물어봤냐면 지금 보면 아까 말씀대로 간지식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간지식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용역을 하면서 쓰레기 수탁업체 관계 용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하면서 이 간지를, - 아까 말씀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어요. 예를 들어 제3장을 보면 '전주시 운송업체 경영분석'이라는 간지를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간지를 다른 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현숙 위원   그렇게 쉽게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 용역을 실제적으로 수행한 대한지방자치경영연구원의 모회사가 토우라는 기업입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제가 보니까 토우라는 회사 직원이 거기에 있습디다. 아까 9명인가 말할 때

오현숙 위원   국장님! 저 전주에 연고 하나도 없고 전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거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장님! 지금 모르셨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모회사가 토우 기업입니다. 토우가 용역업체를 몇 개를 설립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밝혀진 바로는 두 개 하고 있고요, 계속 몇 개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이 용역업체에서 전주시에 대한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회사가 버스경영진단 용역도 하다가 폐기물 용역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간지를 헷갈리게 넣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넣었냐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여기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넣었냐는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것 같고요, 70억 짜리 용역이 30억으로 변경된 것 전주시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냥 단순한 실수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전혀 실수였지 않고요, 그리고 용역자체를 이렇게 엉터리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북대 산학협력단 최낙환 교수도 와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이제라도 발견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북대 산학협력단의 대표성을 지니고 한 용역서가 내용이 이렇게 엉터리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낙환 교수가 어떻게 했는지 옆에 있지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못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을 그분이 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 그리고 책임성이 없는 답변을 했다 그렇게 단정짓고 싶습니다.

오현숙 위원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유독 버스 관련해가지고 모든 용역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제출이 되었을까,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다른 부서의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원 이름 하나가 적히지 않은 용역보고서는 버스관련한 용역보고서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버스관련해서 용역을 2005년부터 어떤 용역을 하셨는지 기억 나시는대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아까 말씀대로 2005년도에 한 번 했고, 2008년도에 한 번 한 것

오현숙 위원   또 다른 것.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또 작년도에 제가 와서 전주완주 통합 문제, - 제가 그때는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2006년하고 2007년도 계속해가지고 벽지노선 용역을 어디에서 한 줄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제가 모르니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라고 하면 자료를 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 이것도 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수행을 했는지, 아니면 하청을 줬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우리가 서로 갈음을 해야 되지 여기서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 또 제가 답변한 것 100%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법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저희가 보면 연구진 같은 경우는 외부 거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문제 없다고 답변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데요, 벽지노선 용역을 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 그것에 관련한 용역보고서 하고 과업지시서, 착수계까지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덧붙여서 2005년도, 2008년도 벽지노선 실차 교통량 조사, 2010년도 전주완주 단일화요금 용역기관, 공개경쟁입찰 여부,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과업지시서, 용역착수계를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부 용역한 것요? 운수업계에 따른 용역 전반적인

○위원장 장태영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또 이런 자리에서 항상 불편하게 뵙게 되니까 송구스럽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 매우 애쓰십니다. 또 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두 애쓰시는데요, 원론적인 얘기좀 해 볼게요.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고조되어있고 과거의 폐단을 불식하기 위하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과업을 지시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의 신뢰가 없다, 그래서 불신을 불식시킨다, 그리고 과거의 폐단을 바로 잡는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게 되었다 이런 과업지시를 하셔서 그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과업의 목적 자체는.
  그래서 중기적 목표는 2012년도이고 장기목표년도는 17년이다 이런 과업대상기간도 정하셨는데 이렇게 용역을 해서 이것을 실시를 해서 그 이후로 무엇을 개선하셨는지 이런 파업이라는 중차대한 현상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시든 과장님이시든 이 용역에 의해서 과거에 시민의 불신이 불식된 것, 또 폐단이 조정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라고 하니까 저도 어떻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내용에 있듯이 보조금을 주는데 어떤 객관적으로 자료를 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버스에 대한 어떤 운영개선이라든가 전반적인 목적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특위를 하다보니까 70억이 적자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용역한 전북대학교 교수께서 이 내용을 본인이 잘못한 내용을 가지고 수정을 해서 제출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면 검토를 잘못한 것, 저희 시가. 그런 부분은 책임을 통감해야죠, 통감할 것은.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발견되어서 바로 잡고 가는 것이 행정이나 사회의 어떠한 수순 같아요.
  지금 시내버스 파업이 이렇게 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은 있지만 여기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저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지엽적인 가지는 될 수 있다, 지엽적인 문제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파업이 오늘 현재에 왔다 그런 말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전이나 용역을 한 후나 전주시의 버스 문제 전반에 대한 기본입장, 또 버스회사의 기본입장은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액수상 몇 십억을 발견한 그 액수, - 지엽적인 문제도 문제겠지만, 그것 큰 문제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경영개선을 위한 행정부와 버스회사 그분들의 기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종용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혜숙 위원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전혀 개선에 대한 것은 보이지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 후 과거의 시민의 불신, 또 과거의 폐단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한 두가지라도 무엇을 개선시킨다라는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을 2005년도부터 15억씩 예를 들어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래도 2005년도에 용역을 해서 이를테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확하지 않다, 또 예를 들어서 교수 책임연구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행정에서 볼 때는 그래도 어떠한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다, 그 테두리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런 잣대는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어떠한 면에서 보면 객관적인 자료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을 하기 전에는 과연 버스회사가 적자가 난다고만 했지 과연 얼마나 나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잣대는 되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발전해야 되고, 또 더 세밀하게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한테도 신뢰도 제고하고, 진즉 시내버스 회사가 경영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그런 과정에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요, 한 명을 보강하셨다고 하니까 약간의 개선이 되었지만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렸어도 그것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파업기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업기간이기 때문에 대응을 빨리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약간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파업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고, 방금 말씀하신 결과대로 용역에 의해서 회사의 잣대는 되었다라고 하면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실 용의도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과지급된 부분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과지급된 내용은 없습니다.
  과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아까 말씀대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일이다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밝혀지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마땅합니다.

김혜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최낙환 교수께서 정말 양심선언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가계산에 서비스 시스템을 본인이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넣게 되면 재정지원금이 더, - 아무튼 원가계산하는데 재정의 폭이 상당히 높을거라는 것에서 본인이 서비스 시스템을 원가에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발언으로 봐서 용역의 목적이 보조금 기준에 적당하지 않다 하는 말하고 어패가 있는 말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김혜숙 위원님 이야기했었던 환수문제에 대해서 당초 2008년도 용역보고에 의하면 70억 적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43억을 지급한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을 근거로 해서 43억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도비하고 매칭해서 30억 정도 준 것이고, 나머지 15억 정도를 저희들이 준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조금전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잣대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수정한대로 30억으로 보고가 되었다면 과연 그 43억을 지급을 했겠느냐 이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그 43억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3억을 줬다고 하더라도 용역자체는 70억에서 30억으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만큼 30억이 적자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용역보고서가 2005년도하고 2008년도 최낙환 교수가 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숫자는 다르지만 용역보고서를 카피한, - 본인들도 그날 인정을 했고요, 카피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렸을 때 2005년도 것을 참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낙환 교수 얘기를 듣지 못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액면 그대로 저는 믿고, 또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최낙환 교수 얘기대로 여기 특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용역을 수행하는 책임연구원으로서 답변한 내용이 부적절하고 매우 안타깝다는 그런 표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한 내용을 속기록에서 주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입은 안맞추겠습니다. 입은 안맞추고 분명히 그 원인을 해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답변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보면 제일 마지막 10쪽에 보시면 과업추진 일정이 있는데요, 이 과업추진 일정을 시에서 제안을 하는 것인가요? 이것으로 충실하게 해달라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50일이라는 과업기간이 있지않습니까? 과업기간내에서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있잖습니까? 이를테면 용역 계획표거든요. 일정입니다. 일정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이미숙 위원   그래서 보면 탑승객 조사에서 7, 8, 9, 3개월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탑승객 조사를 하고 바로 결론을 내린 것은 너무 졸속이지 않았나, 과업지시서가.
  그러한 느낌이고, 아무튼 용역보고서가 어떠한 졸속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미숙 위원님이 과업지시서 얘기했는데, 아까 착수일로부터 150일내로 납품을 하게 되어있는데 한 달 연장이 된 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장태영   연장사유를 자료로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연장했을 때 계약기간 연장이 있거든요.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공정 및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대개 공사라든가 이런 것 연장할 때는 발주처의 귀책의 사유가 있을 때는 많이 연장을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그 연장사유를 갖다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보고서 2-20쪽 보시면

○위원장 장태영   새로 제출된 자료인가요?

서윤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가장 위쪽 표를 보면 시내버스 수송인원 현황이 있거든요.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007년도 115만. 그렇죠? 거의 그대로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3-3 신성여객을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밑에 보면 운송수입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운송수입이 100억 3천만, 그리고 2007년이 108억 7천만 해서 약 5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송인원은 변하지 않았고 운송수입이 약 5%가 증가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때 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요금의 인상폭은 약 17, 18%였습니다. 850원에서 1천원으로 올랐으면 언뜻 계산에 20%는 안되고 약 15%는 넘고, 17, 18%면 수송인원은 똑같고 요금이 17, 18%가 올랐으면 운송수입도 17, 18%가 올라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운송수입이 5% 정도밖에 안올랐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이 17, 18%가 올랐다고 그래서 17, 18%가 영업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윤근 위원   그냥 운송수입, 단순하게, 다른 것 빼고 그러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이 12%

○교통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누가 봐도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부분이 언제 올랐는지도 확인도 하고

서윤근 위원   2007년 3월 20일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달 빼더라도 이 12%의 차이를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서로 어떤 보고서의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답변드리기가

서윤근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해가 안가고, 또 이 내용을 접하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책임연구원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보고서가 납득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참여했던 연구원이라든가 해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는 이 경영진단용역보고서가 계속 이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를 사실상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까도 이옥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무재표, 사측에서 제출한 재무재표를 근거로 만들어진 거죠.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사례로서 방금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재무재표 자체를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또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자노선을 2004년 1월달에 241개를 147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시죠? 2004년 1월달에 241개의 노선을 147개로 줄였어요. 그런데 버스는 줄이지 않았어요. 차량은.
  무슨 말이냐면 노선은 줄이고 버스 차량을 줄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적자노선을 없애고 적자노선을 달리고 있던 버스를 흑자노선에 투입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닌가요? 맞죠?
  차량은 변하지 않았는데 적자노선을 없앴으니까 적자노선에 있던 차량이 흑자노선에 들어간거죠. 그것이 2004년 1월달 얘기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보조금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아시니까, 2005년부터 급속하게 증가를 했고요, 환승이 2006년인데, 환승 때문에 또 수입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버스회사의 경영개선 요인이 굉장히 한꺼번에 발생했다는 것이죠. 적자노선을 줄이고 보조금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환승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요금인상이 두 번 있었어요. 2004년도에 7백원에서 8백50원으로 올랐고, 2007년도에 850원에서 1천원으로 올랐고.
  그러니까 그것이 불과 2004년, 5년, 6년, 7년까지 집중되어서 이 네 가지 경영개선 요인의 이 상황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흑자를 남겨도 굉장히 많은 흑자가 났어야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흑자이고, 이 용역보고서는 30억의 적자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 보고서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진짜 전주시가 사측이 제시한 재무재표를 근거로 하는 보고서 자체를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에 대한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요금은 안오르고, 이를테면 각종 노임이라든가 경비같은 것이 더 지출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가지 노선을 축소했다 하는 부분은 꼭 적자노선을 줄이고 흑자노선을 늘린 것은 아니고 시민의 이용도,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서 같이 하는 것이다.

서윤근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신문자료를 쭉 검색하면서 나온 것이고요, 거기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적자노선을 줄여달라는, 시가 그냥 줄였습니까? 아니에요. 업체에서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요청했던 근거를 다시 굳이 말씀드리면 경전철이 곧 도입되니까 계속 업체는 이것 안받아들여주면 우리는 동의 못하겠다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2004년도, 5년도에 급격하게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의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는 전주시가 업체를 한 번 그때 경전철이라는 문제 때문에 밀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밀리기 시작했고, 지금 경전철이 도입이 무마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주도권을 시가 가졌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갖지 못했던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밀리니까 전주시가 주도권을 못잡는 거예요. 업체한테 계속 요구에 쫓기고 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장태영 위원장님이 이것 얘기했어요.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 의거 지원한 경영개선지원금 협의과정의 근거자료를 달라, 그런데 답변은 기 제출된 협약서 외에는 자료가 없다 그랬는데 왜 자료가 없어요?
  이 협약서는 2004년 11월 11일날 대중교통개선 교통정책자문회의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2004년 11월 11일날. 이것 자료 제가 요청할게요.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회의자료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여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때 회의에서 업체, 시민단체, 전주시, 모여가지고 경전철 도입을 통해서 업체가 계속적으로 노선 줄이겠다, 보조금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때 교통정책자문회의를 통해가지고 아까 이 협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 11월 11일날 회의자료를 줬어야죠. 왜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때 합의가 된 거예요. 15억 더 주겠다, 14억 1천, 그 다음에 용역해가지고 더 올려주겠다 이런 것들이 11월 11일날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번에 저희들이 합의서 한 내용을 제출한 내용 그 합의서 말입니까?

서윤근 위원   그 합의서가 11월 11일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합의가 된거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회의한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겠고,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합의서 내용을 당초에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한 것이고요.

서윤근 위원   아까 얘기에는 그랬어요.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없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 근거는 11월 11일날 회의라 그말이죠.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오늘 얘기의 주제를 보면, 또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용역보고서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용역보고서가 잘못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잘못 되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 용역보고서가 잘못 되었다, 그런 증거를 여러 가지 위원들이 대잖아요? 저 역시도 보면 아까 서윤근 위원님이 말한 것을 보면 어느 인원을, - 인원이 돈이니까, 어느 인원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았을 때 적자냐, 흑자냐 이런 것을 본다면 공교롭게도 2006년, 7년은 제로예요. 거의 제로 수준이고 2008년부터 다시 그전 원 상태로 돌아가요. 그것에 뭐냐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다시 적자를 많이 잡아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역력히 보여요. 분석을 해 보면.
  저는 그런 것으로 보고 어제도 질문을 했더니 그분들이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정황들을 볼 때 앞으로라도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준다라는 것을 행정쪽에서도 깊이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최낙환 교수님께서 저희가 질문했을 때 용역이 잘못 되었고, 이것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교수로서의,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보니까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용역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했었고, 저는 이 얘기를 다르게 해석을 해요, 뭔 해석을 하냐면 자꾸 적자가 나서 돈을 줬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은 사측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사측에서 해야 할 일을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당신의 잘못에 의해서 보조금을 엉터리로 줬는데 그 엉터리를 지적을 하니까 대답을 어설프게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그것은 자료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적자로 돈을 더 줘야 할 돈을 나로 인해서 이만큼 뿐이 안주었다라는 것을 변명한 것에 불과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차원도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는 용역에 의한 지원이었다라는 것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2010년, 11년도 용역보고서를 하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이것을 우리 전주시의회에다 주면 정확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위가 잘 되면 시내버스가 시민들에게 서비스 잘 하고 적정한 보조금 지원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안을 특위에서 내 주시면 저희도 하여튼 최대로 검토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아까 김혜숙 위원님 질문을 하신 내용이어서 추가로 이것만 확인할게요.
  과업지시서를 놓고 보면 중간에 연구목적에 이런 것이 나와요. '버스업체 적정규모 여부를 조사분석, 표준원가에 의한 경영수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업체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 이것이 연구목적 1번입니다. 맞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선성진 위원   두 번째 '적정한 버스업체 수, 종류별 적정차량 대수, 대민서비스 등 실천가능한 방법을 개발하고 버스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수립하여 제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의 목적이죠. 정말 좋은 목적입니다. 이 보다 더 좋은 목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쨌든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다 차치하고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 전에도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경영개선 한 것 뭐가 있습니까?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정한 버스차량 수, 실천가능한 방법, 대민서비스 등 정말 잘 나와있잖아요. 이것이 쉽게 말해서 업체들에게 전주시가, 아니면 업체 스스로든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것이, - 이 용역결과 보면 경영개선 하라고 쭉 나와 있어요. 내용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내용이 있나요? 결국은 김혜숙 위원님이 이것 질문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뭐가 있습니까? 노선을 합리화 했다든지, 그 노선 합리화를 위해서 차량대수를 줄였다든지, - 없어요.
  그리고 종류별 차량 적정대수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했습니까?
  이것 용역의 목적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드릴게요. 용역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개선해서 가겠다하는 지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과 실행은 따로 있는 것이고,

선성진 위원   그렇죠. 계획과 실행이 그렇긴 하죠.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부분에서 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한대로 이를테면 계획하고 실행은 같지만 어떤 것을 딱 꼬집어서 내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표를 삼기 위한 것은, -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2012년도 목표 등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중기적으로는?

선성진 위원   그런데 그 지표가 왜 버스회사의 적자만 지표로 삼고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안하고 이것은 지표니까 그 지표중에 하나였던 버스회사의 적자만 신경을 썼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부분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하는 것이

선성진 위원   국장님! 제가 사실 국장님, 과장님한테는 죄송해요. 아시잖아요? 두분이 그 때 당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질문하고 답변하기 곤란하신 부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 용역결과에서 보면 표준원가, 실적원가 이것 실측자료예요. 그렇죠? 업체가 제출한 실적자료.
  아까 수입도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출이에요. 원가계산하는데 있어서 지출이 제일 중요하죠. 수입보다. 지출을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지고 원가계산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단적인 예를 보실까요? 영업외비용 이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 이자일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원가에 금융이자와 이런 것 넣는 계산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원가계산할 때 금융비용 들어갑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윤도 들어가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적정한 이윤도 보장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선성진 위원   그것은 논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2008년도에는 왜 이윤을 반영을 안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원가계산서 맨 앞에 이윤이라는 항목만 없지 내적으로는 들어가있답니다.

○위원장 장태영   표준원가에 나와있는데 2005년도 용역보고서 하고 2008년도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앞에 원가계산 요목을 정할 때 이윤이라는 항목이 들어갔고 안들어갔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선성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선성진 위원   국장님! 이 실측자료가, - 논쟁은 내가 따로 하자고 했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런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업체의 금융비용은 이윤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아니면 그 업체에 금융비용을 넣을 것 같으면 이윤을 빼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업자가 지출하는 금융비용하고 이윤하고를 같이 계산을 해요, 원가계산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비용은 지출비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윤도 지출에 들어가죠, 원가계산할 때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윤은 아까 얘기대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가계산에 금융비용과 이윤은 보장해 줘야 됩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논쟁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요, 쉽게 말해서 실측에 의한 원가계산이나 여러 가지 방식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추후에도 쉽게 말해서 실측에 의한 원가계산은 상당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용역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회사측의 자료에 의한 실측이라는 것인데, 내용을 놓고 보면 7쪽,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재정지원의 근거와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제시'가 있는 이 부분 세 단락외에 보면 뭐가 되어있냐면 '전주시 특성을 감안한 표준경영모델을 제시한다'고 되어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쉽게 말해서 원가계산이든 뭐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이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실측을 하다보니까 회사마다 쉽게 말해서 표준원가든 뭐든 근본적인 표준이 되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각 회사마다. 왜, 임원이 틀리고 관리직 틀리고, 다 개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말했던 것들, 표준경영모델이 있고, 그 경영모델에 의해서 보조금을 만약에 줘야 된다면 보조금을 주고, 쉽게 말해서 니네가 그것 해서 적자가 나면 너희들이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되면 쉽게 말해서 이익이 나면 버스회사가 좋은 것이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표준경영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전주시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담백하게 다 빼고, -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정말로, 제가 사실 솔직한 얘기로 과업지시서는 지금 봤는데 이것 보면서 참 내가 감동적이었어요. 이 지시서대로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버스경영진단 용역에 대해서 모든 그 좋은 내용들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머지 다 그냥 정리하고 그것 한가지만 보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계획과 실행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목표년도도 있고, 그런 과정속에 있고, 앞으로 이를테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영   중식시간도 되어가지고 회의를 더 진행할까도 했는데 위원님들 내일 회의일정도 있다고 해서 오늘 회의는 정리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국장님! 2005년도 표준원가 모델표가 있어요. 그 표를 2008년도에도 토씨하나 틀리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윤 부분에 있어서 '부가가치의 10%'를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2008년도에는 '부가가치세의 10%'라고 했어요. 그것도 지적을 했더니 오자랍니다.
  그런데 2005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뭐가 다르냐, 영업외비용에서 2008년도는 보조금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경상운송원가보다 총 원가가 적게 나오는 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이윤을 포함해서 부가가치의 10%를 포함한 64억의 적자를 냈고 2008년도는 이윤을 뺀, - 이윤을 표준원가모델 똑같은 표에 굳이 집어넣어서 이윤을 계산해놓고 그것은 적자에서 뺐어요. 그리고 이미숙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문맥상 토씨하나 안틀리고 경상수지분석을 기술을 해 놨거든요. 금액에 맞춘 거예요, 적자금액에. 2005년도 64억, 2008년도 70억, - 2008년도에 왜 이윤을 반영을 안했냐, 왜 거기에다가 헷갈리게 영업외비용 해가지고 보조금을 넣었느냐 연구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마음대로 했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장태영   그리고나서 우리 의회에서 뒤늦게나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적을 했더니 부랴부랴 오류를 바로잡고, 아까 제가 재평가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 그래서 보고서를 냈어요. 70억이 30억으로 줄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집행부는 이제 이윤을 포함하면 70억대의 적자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그 적자 아래로 지급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버스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 때문에 회의시작전에 내일은 120일을 넘어가고 있는 정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버스파업 사태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 파업에 대한 법리적인 질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잣대가 마련이 되었다 그러셨는데 저희도 그런 기대감에서 오늘 오전 회의를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이 얘기했죠? 그리고 선성진 위원님도 얘기한 이런 정말로 훌륭한 과업지시를 통해서 용역이 이루어졌고 이것으로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내일 분명히 준비하셔가지고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번에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했죠? 버스파업 관련해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장태영   보조금 중단 조건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장태영   그때 요구하신 내용이 있어요. 사측에다가. 그 자료요구한 내용 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자료요구 않고 80% 이상

○위원장 장태영   자료요구한 것이 있잖아요. 운행률 80%로 올리지 않으면 보조금 중단하겠다는 내용과, 네 가지인가 요구조항을 걸었는데 그 중에 자료요구한 것이 있다고요. 사측이 자기네들 경영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장태영   그것 내일 자료로 주시고, 못받았으면 왜 못받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지난주인가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시장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있죠? 보조금 관련해서 회계사 통해서 개선책 마련하고, 그런 내용 있죠? 언론에 시장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장태영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시장께서 지시한 내용 있어요, 없어요? 회계사 통해가지고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단용역보고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도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의회라든가 시민들이 이를테면 불신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팀을 구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하고, 아까 얘기대로 외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야 한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 특위가 열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느 개선책을 지금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특위에서 그런 결정이 되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면 같이 좋은 부분은 좋은 부분대로 해서 믹싱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조사특위의 책임성이 아주 막중함을 느끼게 답변을 주셨는데, 하여튼 내일 회의전에 파업 법리적인 문제, 김혜숙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간 용역보고를 통해서 전주시가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고 진행한 사항이 있는지, 시장 기자회견과 방금 보조금 관련해서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전주시의 준비상황, 내일 회의전에 국장께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내일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차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