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11년 04월 12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조사일정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7차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내버스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 종료전에 지난번 시장의 기자회견, 보조금 관련한 시장의 검토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김천환 국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하지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역결과의 반영 및 개선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은 2005년과 2008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시내버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측의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이의 신청이 4월 1일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체근로 금지가처분 사건은 채무자는 전북고속, 신성여객, 제일여객, 전주시가 되겠습니다. 4월 7일 전주지법 민사부에서 신문을 마쳤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작년 12월 8일 파업당일 우리 시에서는 노동관련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결정을 인용하여 노동관련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셋째, 지난 2월 22일 지사님과 시장님께서 발표한 내용중 버스사업자들은 버스운송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버스 운송수입금, 보조금의 사용내역의 공개 및 운송원가 산정,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타지역 벤치마킹이 보완을 통해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넷째, 보조금 관련 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 부서에서 각종 보조금과 관련하여 지급근거 및 정산절차 등의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챙기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버스관련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의회의 특위활동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마무리 되는대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보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2005년도 2008년도 용역보고의 과업지시한 내용을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받고나서 용역 전후가 어떻게 버스운행 전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개선했는지를 질문드렸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2005년 2008년 용역결과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보조금 정산할 때 버스처럼 보조금 나간 것만 정산하는게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다 받습니다.

선성진 위원   예를들어 노인복지관 위탁받은 법인들이 사기업입니까, 이익단체입니까? 아닙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이익단체도 있고 아닌데도 있죠.

선성진 위원   전주시에서 위탁받은 업체중에 이익단체가 있어요?
  노인복지관 위탁을 받으려고 하면 처음 위탁을 받을 때 자부담율이 30%입니다. 그리고 재위탁을 받았을때에 20%로 알고있어요.
  노인복지관들 자부담한 정산 받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선성진 위원   돌이켜 보면 사기업에 손실보전을 해주면서 정산을 안받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인 것을 봐야 우리의 보조가 적정하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특위를 진행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변하는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고쳐나겠다는 것 보다는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측에서는 대법원까지 간다고 언제부터 예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전주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행정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지법 고법의 판결이 났고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까 그것을 전주시가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파업이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는데 저희들이 노사문제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오현숙 위원   파업을 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냐고 하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하세요. 많은 노력중에 가시화된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얼마전에도 보도는 안되어있지만 양측이, 노사대표라고 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막바지까지 다 되어서 안까지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민노총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오현숙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주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가 된 적도 없고, 저는 몇 일이 지나서 알았고 그 내용을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대표자들이 징계받고 활동자체를 못할 정도로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고 생각해서 노동자들이 못받아들인 거예요.
  중재를 하실 때도 파업에 가담하고 있는 노동자가 받아 들일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나름대로 협상이라고 하는 양대 파트너가 있는데 파트너의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은 양쪽의 안을 좁히는 게 저희들이 중재하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는데 결과는 맺지 못했잖습니까. 다르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좋은 안을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으시다면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 답답합니다.

오현숙 위원   어느 도시를 돌아다녀도 전주시를 비웃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왜 비웃습니까?

오현숙 위원   버스문제로해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지만 보조금의 키를 행정이 쥐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면 왜 전주에 와서 하필이면 합니까?
  자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답변을 못드리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에 왜 타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못하시는 답변이예요.
  저는 노동자 출신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처럼 노동관계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산별노조체계는 중앙에 교섭권이 있는데 외부에서 와가지고 노동조합을 이끌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면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나서야 한다는 관점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노사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전주시는 아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중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노사의 본질문제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노사본질 문제에 접근을 안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노사 본질문제에 그렇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위원장 장태영   질의를 간명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도 사견을 이자리에서 듣고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노사의 문제는 노사간에 풀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애초에 전주시가 불법이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나쁜 영향을 미친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파업이 장기화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이 나쁘다, 서울사람들이 와서 한다,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풀리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노동문제 본질을 가지고 너무나 접근하지 마시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옥주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처음부터 개입을 하지 말았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주무부서인 노동관청의 그 부분을 인용한 것 뿐이지 개입한거 아닙니다.

이옥주 위원   불법이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교통과장 한필수   노동청에서 불법이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항소심 판결이 나왔어요.
  만약에 대법에서 하급심 내용처럼 민주노총 노조가 합법 노조이고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 아닌 사측이 성실 교섭을 해야 되고 교섭지위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특위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옥주 위원   고법까지 불법파업이 아닌 교섭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결이 나왔었고 대법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의 판결까지 기다리기 보다 종전에 나왔던 대법의 판례를 따르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전주시가 노조 인정문제의 당사자는 아니잖습니까?
  그 결정은 사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죠.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도 계속 인정하라고 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나나 아니나 지금이나 전주시의 입장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 인정하라고-

이옥주 위원   사측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박진만 위원   경영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게 큰틀에서 보면 재정지원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고서를 만들 용역사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적정한 용역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도 주고 해왔는데 금요일날 어처구니없게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명기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팀의 담당 교수는 "나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목적으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런 목적으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런 것을 전공한 교수가 아니고 경영학을 전공한 교수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제대로된 과업지시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단체 팀장이 그 용역보고서를 최종 만들어 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회계 자료를 근거로 했다, 당연히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돈을 주는데 객관적으로 결정된 상수적 개념의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상대가 있는 결과를 보고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수행이라든가 회사측의 세무자료가 과연 합리적이고 기술성이 있는 것까지는 당연히 우리가 따져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회사측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회계 자료만을 근거로, 그리고 과업지시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교수가 팀장으로 있는 단체에 보고서만을 근거로 수년간 재정지원을 해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믿었던 보고서가 지금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와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 시내버스 경영진단 보고서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한 것은 맞으나 경영진단 보고서의 진실성이 많은 부분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보고서의 진위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왔다면 과연 경영진단 보고서만 가지고 지급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가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단 보고서를 통한 재정지원은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는 방향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국장님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의 중요성은 정말 더 말할 나위 없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게되면 용역계약서를 공증을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자체가 공증하고 똑같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계약사무규칙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증의 효과보다 나을 수 있죠.

이미숙 위원   이번처럼 용역이 잘못되었을 경우 패널티는 어떻게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일반적인 용역은 기술적으로는 벌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벌점부과하면 다음에 업체에서 수주를 할 때 감점을 먹고 그렇습니다. 심한 경우는 정지도 맞고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요.

이미숙 위원   과업지시서가 중요한데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보내준 것을 보면 과업내용에서 운송수입금 실적자료 이것을 시공위에서 건네주는 자료를 활용하라고 과업지시서에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용역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제가 몇몇 버스업계에 여쭤봤더니 용역할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실사를 하더냐라고 했더니 전혀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수입금 실태조사, 봉인, 알바생 써서 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버스회사의 활동사항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은 분명히 연속성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용역의 성과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네 안했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했다 안했다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과업지시서 내용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세밀하게 하고 용역이 진행중인 사항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납품이 될 때는 그야말로 용역의 목적에 맞게끔 납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업지시서를 보고 감동을 먹었어요. 과업지시서 새로 만들 필요 없어요. 이대로 발주해도 제가 봤을 때 완벽한 용역 나와요. 과업지시서대로 안나온 용역보고서가 문제인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일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기준이 뭐냐, 버스회사가 하나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준점을 어떻게 삼아야 되고 그 기준점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나서 그 다음에 회사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것은 회사 경영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과업지시서 내용은 항목별로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용역보고서 자체를 100% 만족은 못했지만 내용면에는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선성진 위원   총론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은 맞아요.
  국장님이 어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지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역보고서는 지표인데 적자는 지표로 안보고 지원을 합니까?
  실제로 용역이 정확히 이루어졌고 결과에 의해서 전주시에서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노사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냐고요.

○위원장 장태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지금의 파업국면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사측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을 통해서 듣고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노사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지만 시민이 불편하고 조합원들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서부터 판결에 상관없이 빨리 대화를 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라고 하는 것을 초지일관으로 해왔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해결이 안되니까 전주시가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실제로 얼마전에도 민주노총에 흡족한 안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대화를 해서 이런 안으로 가자고 해서, 최종안이 나와서 민주노총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투표까지 못갔잖습니까. 그런 과정속에 지금 126일 동안 저희들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측이야 민주노총으로 가는것이 유리하냐 한국노총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가의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는 상관하지 않고 버스가 잘 운행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사측에 계속 노조를 인정하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든 간에 빨리 파업을 풀어라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속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끈을 놓지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서 빠른 시일내에 파업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서윤근 위원   사측에 요구를 어떤 식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처우개선, 근무여건도 있지만 노조인정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 시가 노조 인정 빨리 해라,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서윤근 위원   만나서 하시든지 공문을 보내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부분에 공문을 보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사측은 어떤 입장으로 전주시의 요구를...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사측은 처음에는 이렇게 압박받고, 사업을 안하면 안했지 못하겠다고 견지해 왔어요. -처음에는요.-
  왜냐하면 민주노총에서, 김택수 회장 집에가서 야지도 보내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밥을 안먹겠다고 강력하게 나왔었어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상하도록, 우리 시가 중재를 안했다면 노사가 만나고 그러지를 못했을 겁니다.

서윤근 위원   법원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고법 판단이 나왔고 만약에 대법에서 고법의 판단에 대해서 그대로 기각하지 않고 인정했다고 하면 사측의 입장이 안나온다고 했을 때 제 생각은 시, 도, 의회가 되었던 대법의 판단이 나왔을 때는 그 판단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못을 박아야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노조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법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사측이 수용 안할 수 없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노조 인정해라"라고 공문으로 하는 것은 저희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면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지고 오늘 나온다면 오늘 밤이라도 교섭을 해라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교섭을 안해도 된다고 하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미리 못을 박을 필요가 있지않느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고 사측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는데 안 따를 수 없죠.
  우리 행정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지않냐는 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시내버스공동위원회가 대표기구는 아닌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사실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행정기관과 대응해야 될 곳은 전북 운수노조 협동조합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교통과장 한필수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전주시내하고요, 버스 전체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조합이 있는 것이고요.

김혜숙 위원   모든 비용을 보낼 때 시공위 대표 김택수 이름으로 돈을 보내드린다, 그렇다면 돈 받아서 나눠주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추후에는 그러지않고 법적 대응 기관에 바로 보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과장 한필수   그렇게 답변 안 드렸고요, 실제 보조금 신청같은 것을 받을때는 취합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하지만 돈을 지급할 때는 각 회사별로 회사 법인 통장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차지 정비라든가 할 때 그 부분하고 도색하는 것만 얘기를 했고 다른 것은 보조금 지급하는데 전부다 개인 회사별로 들어갑니다.
  신청할 때는 시공위에서 취합해서 우리한테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오고 지급할 때는 회사별로 회사법인 통장에 돈이 지급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회차지 정비는 회사별로 정비를 못하기 때문에 시공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던 것이고 도색부분도 대당 얼마 해서 대당 풀어서 그쪽에서 나눠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운행운행률율 80% 이후에 보조금 주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보조금 안주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운행률을 높이라는 것은 대체인력을 쓰라는 것은 아니고 파업해결에 노력하라는 제안이었는데 이상하게 대체인력으로 운행률을 높이고 있는데에 대해서 좀 그렇거든요.
  지켜보시고 보조금 주는데 너무 성급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광역시에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교통카드 문제입니다. 광주가 81%이고 대전이 78.5%, 울산이 71.2%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청주가 78%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주는 교통카드 이용률이 지난번에 몇%라고 했죠.

○교통과장 한필수   55%에서 60% 된다고 했는데요.

이미숙 위원   지난번에 53% 현금 47%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현금과 운송수입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교통카드 할인율이 지금 50원이잖아요. 100원으로 할인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요금결정할 때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카드사와 시내버스사의 의견을 들어서 요금 조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카드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할인율을 100원으로해서 많은 분들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카드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주 위원   어제 책자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책하고 나중에 수정본하고 어느정도나 다른지 혹시 자세히 보셨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간지 끼어진 부분만 다르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없고 새로 수정해서 했던 부분, 일부 수정한 부분만 보기좋게 고친 부분이 있고 다른 내용들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책을 낸다라고 하면 재발행, 재판, 초판본 식으로해서 나오잖아요.
  문제가 되는 그 페이지만 고친게 아니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수정본이라고해서 제대로 나왔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것을 그 날짜로 똑같이, 페이지에 날짜랑 똑같이 해서 나왔잖습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그렇게 한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새로 제본하고 그렇게는 안되었었는데 실제로 직원한테 할 때는 정확하게 어느정도 틀렸고해서 하라고 했었는데 과정이 여기까지 오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언제 수정했다, 그런 부분을 못냈던 것이 불찰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현숙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은 2008년도 11월 중간보고 때 책자를 가져오면서, 20부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부 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틀려가지고 12월 납품할 때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았는데 그 책자가 다 없어지고 난 뒤에 책자를 달라고해서 서윤근 위원장님한테는 기존 책자가 있어서 주고 한 분 줄 때 그 책자를 주면서 그것까지 확인 안하고 남은 책자가 있어서 그 책을 드려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간지만 다르고 다른 내용은 다른게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책자를 보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것을 벗어난 거죠?
  임금에 관련된 것은 다 바뀌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큰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전주시가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참 좋고요, 노선에 대한 의견인데 이번에 버스대책위를 하다보니까 보조금 문제도 문제지만 전주시의 시내버스 노선 자체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노선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면 회사측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노선조정은 지간선제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데 그 부분은 회사측은 충분히 설득이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완주군하고 협의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용역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용역비를 환수해야 된다는 판단도 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옥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수정본, 용역쪽에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본에 대한 정확한 날짜가 기재된 내용으로 다시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통 정오표라고 하는데 내용이 달라진 것이 뭔지 그것을 요약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기존 것과 수정본하고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그것을 받아서 특위에 제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수정을 했던 최낙환 교수는 여름 아니면 가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주세요.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오현숙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수정 들어간거라고 들어서 교수님한테 여쭤본 건데 교수님은 12월달은 절대 아니고 그 후로 5, 6개월 전이다. 그래서 여름 초가을이다라고 하는데 감사 때 인지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훨씬 전에 인지를 했던 것인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남는 거잖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정확하게 금년 12월 초에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때 그때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서 그때가 분명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정확히 공문으로 실제 수정본이 제출된 날짜로 책을 다시 제본해서, 그리고 원래 2008년도 12월에 제출된 내용하고 올 1월달에 제출된 내용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요약 내용을 받아서 특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세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경영진단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문제가 지적되니까 회계사나 세무사를 추가하고 감사담당관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 용역에 대한 것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로 보조금 문제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문제를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 경영진단보고서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장께서 대책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성과부분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영진단을 하든가 용역을 할 때 제도적인 장치를, 특히 시내버스 경영진단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안하는 부분, 또 저희들이 하는 부분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혹시 덕진경찰서에, 지금은 시민여객인데 풍남여객 운전기사 제보를 통해서 혹시 덕진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사측에서 가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금수입금의 투명성, 합리적 관리조직인지, 노선조정이 우리 시민의 편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인지, 세무회계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제대로 와있는지 이런 부분, 현금 수입의 부정확한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 덕진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은 현금투명성 확보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쪽에서도 의회에서 제기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천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차 전주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