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9월 07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전주시의회 제323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가고자 하는 열정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전주의 역사에 찬란한 문화유산인 전라감영 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라감영은 조선 초기 전주에 설치된 이래 500여 년간 역사를 지키며 전라남·북도는 물론 제주도까지 통할하는 호남 최고의 지방행정기관이었습니다.
  당시 전라감영의 위세와 전북의 명성을 생각하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낙후되어 온 전북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기구의 합리화라는 이유로 주요 기관들이 전남 광주 등으로 통합되는 초라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자긍심과 빛나는 영광의 역사를 되찾는 일은 몹시 중요하고 숙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는 국제슬로시티이자 연 700만 명의 관광객을 자랑하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빛나는 명소이자 세계 속의 유서 깊은 전통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라감영 복원은 그와 같은 도약의 연장선에서 함께 성장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대와 기쁨 속에 한 가지 제안을 도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노송동의 기부천사로부터 시작하여서 탄소 천사, 엄마의 밥상 천사 등 고사리 같은 천사들에서 손마디가 굵어진 천사에 이르기까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천사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나눔의 마음을 모아서 전라감영 기왓장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왓장 모으기는 전라감영 복원에 전북도민의 기상을 더하는 일이며 단순히 기왓장만을 기부받는 게 아니라 전북도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함께 모으고 함께 쌓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제안은 자랑스러운 역사 복원과 미래로의 도약을 의미하며 먼 훗날 우리 손으로 전라감영 복원을 이루었다는 뜻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라감영이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도민들의 정성과 바람으로 쌓는 귀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도내 각 기관과 66만 전주시민 여러분들과 180만 전북도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과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열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회의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깊어가는 가을날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제출되어 지난 9월 2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8월 31일 이기동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박형배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박형배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윤철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순정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어서 고미희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박병술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이병도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장태영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로부터는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서른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0일 덕진구 성중기 님 외 129인이 제출한 건산천 쉼터 건립 진정서 등 모두 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오정화 의원, 전주시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처음으로22222

오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오정화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도시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도시 경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이 도시 경관과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새로운 조형물을 세우는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옥외광고물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물 간판 등 고정광고물과 에어간판, 현수막, 전단지 등 유동 광고물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실정을 사진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사진 보여주세요. 아,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여서 이쪽 부분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넘겨주세요. 순서가 약간 달라졌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사진들이 전주시내에 붙어있는 현수막 광고들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현수막들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 현수막이 붙으면 그 옆자리에 바로 개인 사업자들의 현수막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난 후에도 그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간판이 인도에 보면 장애인 표식,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식해서 에어간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단속이 들어가면 내려놓았다가 단속이 미치지 않으면 다시 올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을 싸고 있는 대형 현수막들 또 여러 사진들, 심지어 가로등, 가로수, 전봇대까지 붙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목적의 현수막 실명제 의무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붙여놓은 현수막들에는 현수막 실명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 목적으로 붙여놓은 현수막들을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떼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붙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시민들, 광고주들이 단속이 들어가면 붙여 놓았다가 단속이 뜸해지면 다시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10월에 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9월, 10월 중에 전주시내가 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타 시·도, 타 국의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가죠. 제가 본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은 도시 그 자체가 예술이고 작품입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전주에 오기도 하고 또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침에 집을 나서서 거리를 보면 이렇게 현수막이 도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 인원도 미비하고요. 또 행정과 시민들이 숨바꼭질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요.
  세 가지만 먼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내 간판 규격이나 부착 위치 등을 보면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불법 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판의 규격, 색깔, 위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또 하나는 간판의 개수 1광고주당, 1사업주당 간판을 몇 개 붙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전경유제를 통해서 사전에, 후에 문제가 돼서 발생이 돼서 법적 처리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정말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전주시 경관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또 온라인 광고물 시스템 구축 명확하게 하시고 또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불법자들을 강력하게 부과료를 징수하든지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시를 비롯해서 공공 목적으로 붙여놓은 현수막들 먼저 행정에서 본을 보여서 적법한 위치에 붙일 수 있도록, 불법 현수막이 전주시에서 먼저 시행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오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정훈 의원, 조촌·동산·팔복권역 노인복지관 신설 시급하다!     처음으로22222

송정훈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포화상태라는 노인복지관이 한쪽에만 치우쳐 북서부 지역인 조촌·동산·팔복 권역 지역에는 전무하여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성 78세, 여성 85세로 60세를 은퇴 시기로 보더라도 은퇴 이후 20~30년 이상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2013년 기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인구는 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입니다. 현재 전주시도 노인 인구가 평균 11%를 육박합니다. 특히 조촌, 팔복동의 경우 14%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마다 고령인구의 비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복지에 관한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빠르게 현실로 닥쳐온 고령사회는 노인복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대와 은퇴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의 다양한 대책 중 하나인 노인복지관 건립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덕진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덕진구 북서부 지역의 노년층이 경제 여력이나 건강 악화, 취미생활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여가시설 및 복지시설의 부재로 노년층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촌·동산·팔복동은 전주시 평균보다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팔복동 14.7%, 조촌동 14.4%, 동산동 11.6%로 전주시의 11%를 모두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특성상 공업단지와 농촌 지역으로 이루어져 도심지역에 비해 고령사회로 진입이 빨리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준비는 너무도 미흡합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취미생활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라는 설문에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주민의 욕구와 어르신의 여가 활동 보장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덕진구와 완산구의 노인 관련시설을 비교해 보면 완산구 365개, 덕진구 264개로 나타나 덕진구의 노인 관련시설이 완산구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북서부 지역 노인복지관 신설을 위해 입지를 물색하던 중 구 동산동 주민센터가 노인복지관의 최적지라 판단되어 그에 따른 준비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느닷없이 전통문화과에서 공연 연습장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축하할 일이나 일방적인 행정 편의적 공모사업으로 인하여 북서북권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노인복지관의 적합지를 상실하게 된 주민 입장에서는 마냥 축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전주시 변방의 농촌동으로서 소외받고 있으며 더욱이 항공대 이전으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까지 겹쳐 지역 주민의 상실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노인복지관 시설이 집중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는 현실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조촌·동산·팔복동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덕진구 북서부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시설 확충이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송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5년 9월 7일부터 동월 18일까지 총 12일간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선희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서선희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의2 규정에 따라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황만길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