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8월 31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형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 전주시의회 제334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가 신뢰받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력하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구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드립니다.
  가을비가 내리면서 더욱 싸늘해진 계절입니다. 지난 무더위 속에서도 값진 땀방울을 흘려왔던 만큼 모두가 가을날의 값진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제 얼마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거리정비와 위생, 교통 등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수품 구매와 장보기는 되도록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작은 선물 하나라도 우리 지역 농산물과 공산품을 이용하여 지역상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명절이면 더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온정과 사랑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전주를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심사와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에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 26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 김주년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김진옥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영규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같은 날 이명연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 전원의 철회 요구와 위원회의 동의로 의안 제출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19일에 제출된 공동주택 사전 합동점검 요청 등 모두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청년 일자리 안정, 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     처음으로22222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옛말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자수성가가 가능한 나라일까요?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한 뉴스 중에 '자수성가 없는 대한민국'이란 기사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블룸버그라는 국제 데이터분석 회사에서 제공한 '세계 400대 부자 중 자수성가형 비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시면 이중 한국의 자수성가형 부자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옆의 자료를 보시죠. 각 국가별로 자수성가 비율 순위를 매긴 뉴스타파의 보도자료입니다.
  아래 인도가 보이시나요? 인도는 카스트제도라는 공고한 계급 구조가 법률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관습에 있어서는 계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저계급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가장 최근까지도 법적인 신분계급이 존재했던 인도보다도 못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보면 시도 단위 중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입니다. 이 자료에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전주가 이직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들은 모두 뚜렷한 산업 기반이 없기에 취업을 하는 청년들이 다시 이직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업을 하는 여건은 좀 더 나을까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거의 없는 전주시에서는 대다수 청년들의 구직활동이 공공기관 공채에 의존하는 현실 때문에 생계형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개인사업자 31만여 명 중 약 27만 명이 폐업하여 현재 4만 8000여 명만 생존한 상태입니다. 불과 15%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또한 지정된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창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사업실패 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안착하더라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악한 일자리, 취약한 개인사업자를 다수 양산해내는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기존의 정책보다는 청년 취·창업자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과 생활을 지원하고 미래 설계가 가능하도록 청년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년 1000여 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2년에서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만기 시에 그 2배를 시에서 적립하여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자활사업에서 추진되던 정책을 청년 당사자의 제안을 통해 서울시가 도입한 것으로써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이 학자금 대출을 갚으며 생활하다 보면 최소한의 저축마저 힘든 현실을 고려하여 만든 정책입니다.
  전주시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그것은 원래 정해진 급여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간접지원 형태이기에 실제 청년들에게 체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예산 의존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자리의 양을 혁신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청년이 최소한의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목돈이 필요하지만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밀린 학자금 대출을 갚거나 결혼자금, 주거비, 출산·육아비용 등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현재 해지율이 1.4%에 불과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다음으로 해당 정책을 실시한 경기도는 올해 500여 명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5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주시의 열악한 일자리 환경을 고려하면 도입이 시급한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 견학으로만 지원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년창업 전환형 공간을 제안합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창업을 시도하는 요식업에 한해서 교육 이후에 3개월 정도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만들어보고,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하고, 공공요금을 내는 실험적인 준비단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전의 비밀(Bee-Meal)이라는 공간은 호텔조리학과를 나온 쉐프, 또는 카페를 준비하는 바리스타 등 요식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마인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창업을 시도하거나 가게 마련을 위해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몇천 만 원을 선지출해야 하는 고위험 방식의 창업이 아닌 비용 부담 없이 창업을 예행연습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섣부른 창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빚내지 않고 빛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정책이 빛을 발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서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순정 의원,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사업 문제해결 방안     처음으로22222

김순정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비교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과는 엄격하게 다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첫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써 효율 가치가 없어 도시환경을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둘째, 건축물의 노후·불량으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토지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
  셋째,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 정착지역 또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 정비가 안 되어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고 안전진단실시 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단을 받은 지역이어야 한다."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설립 조건에 맞는다고 할지라도 "건축되는 설계개요, 공사비,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기준, 조합 정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설립동의서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건축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원인 규명과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관련법에 상당한 부분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한 재개발정비사업과 재건축사업과의 분명한 구분과 적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진북동 동양아파트 재건축과 인근 주택의 재개발정비사업과는 엄연한 정비기반 시설상에서 단독주택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조건 충족과 설립 절차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모두 갖추고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을 허가해 주어야 하는데 허가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살폈는지 서류의 적합성만 보고 결정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 두 가지 조건이 법과 절차에 적합하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정확한 홍보와 재건축 관련 재산상의 부담관계 등을 상세하게 안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0년 전 재개발사업 추진 조합설립 당시에 아파트가 건축되면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아파트를 무료로 주겠다고 홍보하여 동의서를 써주었다는데 사실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고령 세대에게 큰 추가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정과 타협도 쉽지 않아 민원의 현장에서 대화를 통한 면밀한 검토와 한 사람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조속한 해결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명연 의원, 어설픈 시내버스 노선개편안     처음으로22222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0년간 전주시 시내버스 정책에서 소외되고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전주시 35개 농촌마을 주민들의 불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전주시는 60년 만에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개편안의 핵심은 시민들의 이용 수요에 맞춘 기존 미운행지구 시내버스 노선 신설, 신규 개발지역의 노선 확대, 완주군 지역 간 연계노선 신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기존 미운행 지구 시내버스 노선 신설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35개 미운행 농촌마을 중 1개 마을을 제외한 34개 마을이 또다시 소외되었으며 전주시는 이에 대해서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전주시 교통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을 위한 다음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지난 1월 시장께서도 각 언론사의 신년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선개편과 함께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신 마을버스의 도입입니다.
  현재 35개 마을의 경우 대부분이 진입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교행 공간 및 회차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형 승합자동차 규모로 운행이 가능한 마을버스의 도입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선 변경안에는 마을버스 등록이 도지사 권한이란 이유 등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마을버스 등록사업을 시군으로 위임시킬 구상을 하고 있다 하는데 전주시는 이른 시일 내에 업무가 위임될 수 있도록 업무 위임 요청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요응답형 버스의 도입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란 농어촌 지역의 버스 이용수요 감소, 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부담 증가, 지역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이동권 보장 등의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로써 전주시에서도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완주가 아닌 전주 시내버스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현재처럼 도지사가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 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주는 원칙적으로 전주시만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터덕이고 있는 이유가 일부 완주군민들이 환승에 따른 불편을 사유로 지간선제 도입에 반대하며 노선 증편과 단일 노선 유지 등을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간선제는 버스 운행률을 높이는 등 시내버스 노선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도입되어야 할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완주군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된다면 완주군과 버스 운영 체계를 분리하고 이에 따라 절약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현재 전주시 미운행 마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시장께서 진정으로 전주시민을 생각하신다면 전주시 정책에서 소외되는 시민과 지역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손길이 미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사람의 도시 전주를 위한 시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행정편의의 대상도 노동착취의 대상도 아니다     처음으로22222

박형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대하는 몇 가지 태도에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전통문화도시라는 명맥과 함께 명실상부 자원봉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전주시 65만 2000명 중 등록된 자원봉사 인원이 17만 1000여 명으로 등록률이 무려 26.2%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한 번 이상 활동한 실인원은 5만 8000명으로 34.09%의 활동률을 보이고 있고 연인원 33만 6000명, 총 봉사시간 15만 시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를 2015년 기준 최저시급인 5580원을 곱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87억 7186만 3000원에 달할 정도이며 등록인원과 실인원, 연인원 및 총 봉사시간 등 현황 부분의 수치상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볼 때 전주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문화가 이제 우리 시민의 생활문화로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 자원봉사활동이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가 아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도 신중히 살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자원봉사활동은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생 18시간, 고등학생 2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해서 내신에 적극 반영되고 있습니다. 분명 학교와 지자체는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가르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전주시는 청소년들을 봉사활동 이수시간 내신 반영에 따른 준 강제성을 활용해 업무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태가 발생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현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산하 일부 사업장에서 유급종사자가 해야 할 업무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산수영장 내·외부 청소는 청소 용역업체에서 파견 나온 세 명의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고 빙상경기장 스케이트 대여 업무는 평일 한 명, 주말 두 명의 유급종사자가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무임 업무를 분담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최대 8시간까지 업무를 지시하면서 점심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 노동력 착취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해성중학교 2학년 박 모 학생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데 점심을 어찌 해결하느냐고 묻자 답변을 못 하고 쭈뼛거리고만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이수시간이 필요한 학생이라고 8시간 업무를 시키는 것은 결코 교육적 차원도 아니고 단지 용납할 수 없는 행정의 안일한 편의주의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청소년 대상 노동력 착취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대하는 왜곡된 사례는 전주시 주관 행사에 자원봉사 인정시간을 미끼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경우에서도 나타납니다. 1000여 명 규모의 행사에 사람을 모으는 방법으로 봉사활동 인정시간 4시간은 행정에서는 참 손쉬운 방법이겠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솔깃할 수밖에 없는 제안 아니겠습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하나의 스펙으로 활용하기 위한 청년들에게는 일정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1일 최대 15시간의 무리한 근무를 시키고도 활동비로 고작 1만 원만 지급한 지프지기 운영 사례에서도 우리 행정이 자원봉사에 대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자원봉사는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가 자원봉사 도시로서의 위상에 맞게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자원봉사에 대한 잘못되고 편향된 인식부터 바로잡는 깊은 성찰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하게 성토해 봅니다.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정확한 현실진단 및 전문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6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형배 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형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형배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함께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되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이 더욱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대한 질문 실시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