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7월 19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6.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오정화 의원 대표발의)(오정화·이병하·이명연·고미희·서난이·양영환 의원 발의)(오평근·백영규·김진옥·이완구·강동화·송상준·소순명·이기동·김남규·김순정 의원 찬성)
2.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규 의원 발의)(김윤철·오평근·양영환·이병하·서선희·김진옥·강동화·백영규 의원 찬성)
4.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대표발의)(이명연·이기동·소순명 의원 발의)(양영환·이병하·오평근·김윤철·박현규·백영규·김진옥·고미희 의원 찬성)
6.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박형배·김남규·백영규·허승복·이기동·김진옥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6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예비비 지출의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     처음으로22222

박형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적정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341회 전주시의회(정례회) 기간에 2016년 예비비(사용) 승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소송배상금 17억 200만 원을 포함해 총 4건 23억 227만 원의 사용내역을 승인하는 안건이었습니다.
  2016년 예비비(사용) 승인안이 통과되기까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통해서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소송배상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신기술교육원 소송배상금의 명칭 문제, 둘째, 부지매입비 차액을 전주시가 보전해줘야 하는지 문제, 셋째, 부지의 소유권 문제, 넷째, 부지매입비에 대해 기존 사업 연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문제, 다섯째, 관련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문제, 여섯째, 부지매입비 차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예비비를 지출했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의회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던 문제 등등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대로라고 하면 신기술연수원 소송배상금에 대한 예비비 사용 건은 다음 연도인 2017년 전주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았으니 법적인 책임은 면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법원 결정과 2016년 6월 예비비의 집행 이후에 2017년 6월 예비비 사용 승인까지 의회와의 소통을 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이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예비비의 사용에 있어서 의회와의 사전 조율 및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할 경우 사용되도록 명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비비의 특성상 불요불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나, 지출의 적정성 측면에서 선 지출 이후 의회에 대한 빠른 보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지 다음 연도 승인을 받는다는 명목 하에 의회와의 소통을 단절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책무를 다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억지로 주장하는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의회의 주요한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지만 다양한 의견 제시로 집행부의 행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추동하는 것도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의 절차는 최소한 간소화하되 의회와의 소통은 지방자치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임이 분명하기에 예비비 즉, 시민의 혈세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모든 명분과 절차에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진중한 의회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출한 예비비를 무효화할 수 없으나, 사전 예방적 소통체계의 방식을 마련하여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병술 의원,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동남부권 문화벨트 조성하자     처음으로22222

박병술 의원   무더위와 장마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생태도시 만들기에 수고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1000만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옥마을 관광객을 무형·유형 역사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관광산업에 의한 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한옥마을은 숙박 없는 통과형 또는 방문형의 관광지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인프라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관광객이 참여하여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동남부권 문화벨트 조성으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한옥마을과 국가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을 8월에 준공하는 오목교와 연계하여 무형유산의 전통의 가치를 전주시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합니다.
  유산원은 2014년도 부지 2만 평에 건물 1만 평으로 준공하여 공연, 교육, 전시, 국제교류 등을 위한 7개의 공간으로 개관하였습니다.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자와 계승자가 약 9000여 명과 2016년에는 방문객 약 14만 명의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공연 40회, 교육 2000회, 전시관람 10여만 명, 소장 자료 17만 3000건의 국제 교류 등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관광객들에게 무료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연과 전시 및 체험 등을 제공하여 적은 예산으로 관광 인프라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남부지역 산성지구는 후백제의 유적인 동고산성과 천년고찰의 남고사와 조선시대 왜적으로부터 전주성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5.3km의 남고산성과 전주를 지킨 이정란 장군의 충경사, 중국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관우신상의 관성묘 등의 유물,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 123억 예산으로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새롭게 정비된 산성천과 사랑의 산책길로 시민이 자주 찾고 있는 도란도란 시나브로길과 돌담탑이 훌륭한 관광자원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 건너편 곤지산과 완산공원 지역에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전주가 가진 상징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태탐방로, 진입데크, 아트파크, 꽃동산이 조성되었으며 또한 초록바위 절개지를 새로운 테마로 조성하고 전수관 및 기타 추진한 사업이 완공될 경우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재생사업과 곤지산 정상에서 동학혁명의 중요핵심 도시인 전주시 전경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립무형유산원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총사업비 약 80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무형유산전당과 무형아카이브센터, 종합 전수교육관 및 랜드마크 조성 등 무형유산 진흥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천교를 건너면 약 60여 명의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과 현재 추진 중인 서학동의 미래유산재생마을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무형의 전통가치와 현대예술이 공존하는 체험, 체류하는 관광지가 되도록 육성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의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관광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홍보를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동남부권 문화벨트 조성으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와 문화특별시가 되도록 행정과 시민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박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진안 용담댐 수원지 지역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남관우 의원   진안 용담댐 수원지 지역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이며,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시의 대부분은 완주군에 둘러싸여 있으며 서쪽으로 김제시, 서북쪽으로 익산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행정구역은 2구 33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07.52㎢이며 인구는 2017년도 3월 말 기준으로 65만 2182명, 25만 3702세대입니다. 33개 동의 행정동은 83개의 법정동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전주는 이전에는 완산으로 불렸으며, 전주는 마한시대 이래 호남지방의 규모가 큰 읍으로 마한 원산성에 유래했습니다. 전주의 오랜 역사에서 나오는 당시의 전주는 현재의 원도심 구역입니다. 전주가 전주면, 전주읍이 되고 해방 이후 전주시가 되면서 이웃 시군의 작은 면과 리가 전주에 흡수, 편입하면서 오늘의 전주시를 이루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오랜 가뭄에 대지가 타들어 갔었습니다. 논밭은 말라 땅이 갈라졌으며, 저수지는 바닥이 다 보였습니다. 먹는 물마저 제한급수가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도 전주시민들은 제한급수 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매일 걱정 없이 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전주시민의 생명줄인 용담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용담댐은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금강 상류에 있는 댐입니다. 용담다목적댐이라고 하며, 1990년도 착공하여 2001년 10월 13일 준공되었습니다.
  높이 70m, 길이 498m, 총저수량 8억 1500만t의 콘크리트 차수벽형 석괴댐으로 총공사비는 1조 5889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용담댐으로 만들어진 용담호는 저수량 기준으로 소양호, 충주호, 대청호, 안동호에 이어 우리나라 다섯 번째입니다.
  진안 용담댐은 1990년 착공 당시 진안읍 용담면, 상전면, 정천면, 주천면, 안천면 68개 마을, 2864세대, 1만 2616명의 이주민을 만들며 2001년 10월 13일 완공되었습니다. 대대로 이어 살던 집과 토지를 떠나야만 했던 지역주민들은 눈물나는 절실한 사연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용담댐은 익산, 김제, 군산, 완주, 전주 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2001년 용담댐이 완공되기 전에 전주시민은 임실 관촌면 방수리 취수장의 물을 1972년부터 2014년까지 42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주군 상관수원지의 경우 1924년부터 1997년까지 73년 동안 전주시민의 젖줄이었습니다. 전주시민의 수원지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제한 등의 피해를 떠안기도 했습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전주는 다른 지역의 땅과 물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주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온전함은 완주, 진안, 임실 등의 이웃 지역의 헌신이 큼을 우리 주민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전주시는 이웃과 적극적인 상생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초고령화 현상에 놓이ㄴ 이웃 시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실천해야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지난 가뭄에 전주시민에게 먹고, 마시고 씻을 물을 준 용담댐이 있는 진안지역과 그동안 전주시의 주요 수원지였던 완주, 임실 이웃 지역 농산물을 비롯한 특산물을 우선 구입하도록 하고 아울러 상생장터 등을 열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정훈 의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메타세쿼이아 특화거리 조성!     처음으로22222

송정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 관문이라는 중요한 입지에 위치해 있음에도 외곽의 농촌동이란 이유로 지역개발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조촌·동산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시장의 진정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촌·동산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은 전주월드컵경기장입니다.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관광객으로 인근 주택가 및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릴 뿐 경제효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말이나 경기가 있는 날 월드컵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조촌동, 동산동 상가 일대로 돌릴 수 있는 볼거리 등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다면 이는 지역발전에서 항상 소외되고 있는 조촌·동산 지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시장의 시정 운영 제1원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운영 방침으로 자동차 중심의 정책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 일환으로 도로하천과를 걷고싶은도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민과 의회의 많은 우려와 반대 속에서도 도로의 주인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로 예산 60억을 투입하여 첫 마중길 사업을 완료하였고, 소풍길 역시 예산 50억을 들여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차선을 대폭 줄여가며 보행자를 위한,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시민이 만족한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은 그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도 걷고 싶고,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정책이 가장 최상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가까운 조촌동의 경우 동주민센터 인근 2차선 도로 양 옆으로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어 경관이 뛰어나며 그 옆으로는 도로폭보다 더 넓은 인도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의 태부족으로 인해 인도는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주변 경관 정비가 미흡하여 현재 활용성은 낮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공터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인도를 정비하여 주변지역 자원과 어우러지는 경관 조성을 통해, 걷고싶은 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100% 활용하여 월드컵의 분위기와 트리를 연상케 하는 메타세쿼이아에 경관 조명을 활용한 사계절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어우러질 수 있는 가칭 월드컵 크리스마스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근 상인회나 자생단체 등과 연합하여 축구경기가 있는 날과 주말에는 넓은 인도 및 주민센터 광장이나 주차장 등을 이용하여 지역청년들의 청년몰 또는 프리마켓이나 지역 정서에 맞는 서민적인 포장마차촌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면 축구경기 관람 전후 한 번쯤 들렀다 갈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마련될 것이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호남의 관문인 호남제일문이 위치한 이곳에 전주역의 첫 마중길보다 예산을 더 반영하여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곳의 3분의 1, 5분의 1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는 경관농업보다는 접근성이 뛰어난 조촌·동산 지역 특색에 맞게 덕진광장같이 주차장이 마련된 시외버스 정류장 같은 익산, 군산 출퇴근이나 등하교가 가능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생각하고 추진하려는 사업이나 정책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외곽의 농촌동이라 전주시 여러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항공대 이전에 따른 조촌동 발전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직접 나서서 소통하고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순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소순명 의원, 전주시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변종 SSM 입점을 반대한다!     처음으로22222

소순명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2동 출신 소순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66만 전주시민들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더불어 노브랜드 입점 준비하는 모 기업 관계자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식품과 생필품 위주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기반으로 효자동, 삼천동, 송천동 등에 신 변종 SSM인 노브랜드 전문점 입점을 모 기업 측에서 불시에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자동 SK리더스뷰아파트 상가 내에는 이미 4월 25일 기습 입점 예고가 된 상태로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송천동과 삼천동 입점 상가 역시 상가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주변 골목상권이 골든타임 끝자락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다행히 우리 상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방안인 사업조정 신청이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에 의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 역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조정을 전라북도에 통보하여 1년의 조정기간을 거치는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더 불안한 것은 조정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 협의 과정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2곳은 아직까지는 입점 예고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만약 효자동이 별다른 탈 없이 협의가 되어 개설이 이루어진다면 혹여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진행된다면 우리는 손을 쓸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점에서 그 시급성과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는 듯합니다.
  전주시 관내에 SSM은 총 29개소로 이미 마지노선을 넘은지 오래이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지역 상인들에게 SSM의 침투 전략에 따른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영세상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 이러한 현실은 어찌 보면 결코 전주만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며 우리 전북 상권의 잠식으로 이어지는 극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은 자명합니다.
  “호미로, 가래로도 못 막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지역 영세상인들과 우리는 그 주인공이 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침통한 현실 앞에 본 의원은 금번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사태에 대한 강력한 성토와 대응을 66만 전주시민에게 최대한 알리고 적극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7일 전주시의회에서는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철회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최근에 전주 지역 중소상인과 유통업자들의 성명서도 속속 발표되며 그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시급성을 감안할 때, 현 대응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우리 의회와 지역상인 그리고 전주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노브랜드 입점 철회를 위한 사즉생의 각오를 다지고 보다 치열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광주광역시 역시 서구, 광산구의 입점 철회의 사례처럼 결코 그들이 생각하는 만만한 지역이 아님을 끝까지 천명하고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마트는 그간 변종 SSM의 입점 추진을 스스로 즉각 철회하여 지역 상인들과 대승적 상생의 현명한 길을 선택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 한다면 66만 전주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재차 천명하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소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선희 의원, 국제도시 전주로 가는 길에는 모방이 아니라 창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서선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우리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는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정도가 다른 지나간 정부 때보다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지난 7월 17일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는 전주문화특별시 추진의 당위성을 문재인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책이 국가 전체 정책 비전으로 볼 때 전주시의 특성에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이 전주시에 유일한 길인지는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문화특별시 추진을 통해 전주시에서 추진하여 인증받았거나 인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슬로시티연맹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국제슬로시티가 2011년 5월 전주한옥마을이 133번째, 국내에서는 일곱 번째로 지정되었고 지난 2016년 4월에 재인증되었습니다. 국내에는 신안, 담양, 하동 등 11개 도시가 인증되었습니다.
  둘째,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가 지난 6월에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인증은 4년마다 재인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성북구 및 강동구, 완주군 등 9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셋째, 국제안전도시 심사평가인증원에서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 신청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따라 최종 승인된다면 2018년 2월에 인증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울 강북구, 송파구 및 수원, 광주광역시 등 6개 도시가 인증되었습니다.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위한 예산 현황을 보면 2015년 1억 4500만 원, 2017년 4억 45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예산 지출 및 배정 현황을 보면 2015년 1억 3200만 원, 2016년 3400만 원, 2017년 1억 45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선정, 2016년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꼭 가봐야 할 아시아 명소 3위, 국민들이 찾고 싶은 국내 여행지 1위, 황금연휴에 가고 싶은 국내 관광지 등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1년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전주는 새로운 도시로의 도약을 꿈꿔야 할 때입니다. 남이 인증하고 알려주는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은 모방하는 단계를 벗어나 자신들의 학문, 의료, 교육, 정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에 따르는 성과를 거둔 국가만이 진입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제 모방의 단계를 벗어나 창조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하는 도시는 인증의 단계를 벗어나 우리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지를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주만의 인증을 만들고 이를 실제 시민들의 삶의 변화로 증명해내야 할 때입니다.
  실제 시민들의 삶과 분리된 도시 이미지는 곧 산산이 흩어질 것입니다. 사람을 반영하지 않는 도시 이미지는 약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사람을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자치단체의 정책이란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내면을 아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정책이 삶을 정직하게 반영하기보다 이미지에 무게 중심이 있을 때 그 도시 사람들은 실제를 하찮게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전주는 이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도시가 되고 우리를 통해 도시가 끝에 따라오는 방향으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지   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오정화 의원 대표발의)(오정화·이병하·이명연·고미희·서난이·양영환 의원 발의)(오평근·백영규·김진옥·이완구·강동화·송상준·소순명·이기동·김남규·김순정 의원 찬성)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경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건강한 가정의 존립 및 육성 측면에서 스스로 부모의 역할을 잘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 전주시의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에서 제시되는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 및 정산이 지방재정법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기에 일부 안을 신설하고 미비한 점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규 의원 발의)(김윤철·오평근·양영환·이병하·서선희·김진옥·강동화·백영규 의원 찬성)     처음으로22222
4.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대표발의)(이명연·이기동·소순명 의원 발의)(양영환·이병하·오평근·김윤철·박현규·백영규·김진옥·고미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박형배·김남규·백영규·허승복·이기동·김진옥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서난이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난이 의원입니다.
  제3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한도를 농가의 경우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고, 대부이율은 3%에서 1%로 인하하여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은행 금리나 전북도 내 8개 시군이 1%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한도와 대부이율을 조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연수원은 6년간 민간위탁 운영하였으나, 올해 1월부터 전주시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 수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연수 프로그램에 초빙된 강사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감면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연수원 수료자 또는 공로자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연수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이전주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판로 확대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바이전주 사업 활성화 및 우수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인증절차, 운영위원회 구성, 우수업체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바이전주 신청 대상은 제품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상품 주원료가 전주에서 생산·유통되는 경우 전주지역의 제품을 사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바이전주 우수상품의 대외적인 신뢰를 높이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고 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토록 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궐위원의 임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청년의 폭을 확대하는 것 등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