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9월 04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형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청명한 하늘 아래 깊어가는 가을날 제34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가뭄과 장마가 유달리 길고 폭염 속에서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등 많은 분들이 힘든 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애써 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전주시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첫 마중길 사업이 도심 차량 속도 제한 대표적 사례로서 도시경관 분야 국제상을 수상한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전주 한옥마을이 국민이 선호하는 여름철 국내 인기 관광지로 선정되고, 전주시의 드론축구가 2017년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의 다각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에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한 해의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맺는 가을을 맞아 우리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까지 지역 현안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3건의 당면 주요 안건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가을날을 맞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 31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8일 박형배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오정화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미희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정훈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전주시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10일에 제출된 상수도 시설 설치에 관한 탄원의 건 등 모두 1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명연 의원, 전주시 기금의 투명한 관리 운용 촉구     처음으로22222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기금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절차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기금 11개와 노인복지기금 등 전주시 자체 기금 3개. 총 14개 기금에서 2366억 9600만 원이 운용되고 있고, 여기에 2017년 올해 에너지사업기금이 신설되어 내년에는 총 15개 기금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기금의 운용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당시 전주시로부터 14건의 2017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부의 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방의회에서 의결토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법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계획안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 길이 없고, 지방 보조사업의 성격을 지녔음에도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성과평가 결과조차 심의 과정에서 알 수 없어 그 사업이 보조사업으로서 적합한지, 보조사업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연구단체인 비전연구회에서는 올 한 해 연구주제 중 하나를 ‘기금의 투명한 관리·운용 방안의 모색’으로 잡고 22명의 회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금 중 보조금의 성격을 지닌 기금에 대한 운영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조례에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적 내용의 필요성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그 계획 안에는 기금이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없이 단순히 편성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에서 집행되는 보조사업 계획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둘째, 기금 결산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기금이 계획안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이 얼마나 그 목적에 부합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회의 요청 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기금 결산 관련 서류 및 성과평가 보고서 등을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에 반하는 기금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필요성입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회수하고 해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금번 연구단체 회원들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마련된 기금의 투명한 관리·운용 방안을 행정에서도 숙지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명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다양하고 생생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의 규모, 주요 분야별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개요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주요사업 내역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안전·복지·문화·체육 등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6기 하반기를 맞이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일자리 및 청년일자리 창출, 시민의 안전·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8%가 증가한 1조 598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2% 증가한 1조 3310억 원, 특별회계는 26. 6% 증가한 26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2186억 원보다 112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 70억 원, 세외수입 4억 8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4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26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26억 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70억 원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 62억 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50억 원, 전주 취업개발원 운영 6억 원, 청년희망활동 수당 및 청년 관련 사업 51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억 원, 2017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2억 원, 자활근로 사업 2억 6000만 원 등 노인, 청년 등 일자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재난·재해를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기들 재해위험지역 정비 42억 원,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8억 원, 급경사지 진북1 재해위험지역 정비 19억 원, 재난관리기금 지원 20억 원 등 안전 분야에 1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분야 및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하여 전주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1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억 원, 청소 관련 민간위탁 24억 원, 대형폐기물 선별장 처리 3억 원 등 153억 원을 복지 및 폐기물 처리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중 의무적 경비에 대해 최우선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138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1억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2억 2000만 원,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운영 3억 원 등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운수업체의 경영 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 분야에도 2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의 삶의 질이 고루 높아지는 다양한 문화·체육 관련사업으로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17억 5000만 원,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 10억 원,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15억 원, 전통한지 생산시설 부지매입 6억 원, 일반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전국체전시설 경기장 개보수 36억 원 등 2018년도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와 다양한 시민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하여 194억 원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거시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탄소산업 지원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 5억 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4억 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4억 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5억 5000만 원, 농생명 ICT융복합 모델개발사업 2억 원,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 20억 원,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 18억 원 등 탄소산업 중심도시로서 탄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예비창업자 지원 등 인력 양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9억 원, 서부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2억 원, 전통시장 기능보강사업 4억 원, 첫 마중길 활성화사업 7억 원,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10억 원 등 전통시장과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성장의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도로사업 등 SOC 분야에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22억 원, 북부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10억 원,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9억 원, 아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52억 원 등 추진 중인 SOC사업 마무리 지원 및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42억 원이 증가한 873억 원이며, 맑은물 공급사업 지방채 조기상환 66억 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41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63억 원이 증가한 1128억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방채 조기상환 68억 원, 중앙(3분구, 10분구)하수관거 정비사업 47억 원, 국·도비 반환금 26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198억 원이 증가한 300억 원으로 주요 세출사업은 일반회계 전출금 62억 원, 서부신시가지 광장부 십자형 녹도정비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6억 원이 증가한 234억 원으로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17억 원, 차선도색 및 지우기 6억 원,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등입니다.
  기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체납자 경매 관련 500만 원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을 바탕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청소·폐기물 처리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황에 최우선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문화·체육분야, 복지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안이 계획대로 연내에 추진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형배 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형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형배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정의 기틀이 공고히 다져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백영규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