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3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 전주시의회 제345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긴 추석 연휴를 지내고 일상에 복귀하여 분주한 나날을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특히 10월은 하반기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사업들이 본래의 목표와 비전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전주비빔밥 축제를 맞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이자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동의안 등 모두 29건의 당면 주요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가을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2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0일 허승복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소순명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등 24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어서 10월 11일에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12일에 제출된 옥상 LED 전광판 심야광고에 따른 주거환경 침해 진정 등 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정훈 의원, 혁신동 미래, 덕진구 편입이 혁신!     처음으로22222

송정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혁신동의 덕진구 편입의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전주시 행정동 수정 개편안은 혁신동의 신설과 덕진구 편입을 담고 있었지만 정치적 힘의 논리에서인지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후 혁신동을 완산구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혁신도시가 신설된 이후 행정구역의 개편은 당연한 행정절차였음에도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걱정하는 전주시는 지난달 혁신동 소속 구 편입 문제를 갑작스레 주민들에게 떠넘기며 주민투표를 결정하였습니다.
  전주시 행정동 수정 개편안의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인데도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은 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10일이라는 긴 연휴를 포함한 20여 일 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전주시의 속내가 무엇인지 참으로 의구심이 들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민투표가 자칫 덕진구와 완산구의 인기투표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전주시는 지난 2014년 6월 전주시 행정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보고서에서는 혁신동의 계획 인구나 전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덕진구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객관적인 용역 결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덕진구로의 편입이 타당합니다. 현재 도청과 시청 등의 관공서가 완산구에 집중되어 있고 서부신시가지의 개발로 인해 비대하게 성장한 완산구에 혁신동까지 편입된다면 향후 덕진구와 완산구의 지역 격차는 더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인 지역균형 발전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둘째, 인구적 측면에서 역시 덕진구 편입이 타당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혁신동의 경우 동산동 1만 2000명의 주민과 효자4동 6000여 명의 주민들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즉, 단순히 인구의 비율만 따지고 본다 해도 덕진구의 인구가 약 두 배 가량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동의 완산구 편입은 또 다른 행정 이원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혁신동 신설의 가장 큰 이유는 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혁신동의 경우 곧 입주가 시작될 만성지구와 동일 생활권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동일 생활권인 혁신동과 만성동의 행정 이원화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혁신동은 만성지구와 같은 덕진구로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주시 행정이 중심을 잡고 전주시 행정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서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덕진구로의 편입을 주도하였다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금번 주민투표가 단순히 덕진구와 완산구의 인기투표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양 구로 소속되었을 경우 장점과 문제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지역민이 공론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시행되기까지 아직 10개월이나 남은 사안을 연휴를 제외하면 10여 일만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혁신동의 미래와 전주시 균형발전을 위하고 잘못된 전주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명한 혁신도시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간곡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송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7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되며 총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총 9일의 범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간담회 의견 집약 결과에 따라 위원 정수는 의장 추천 한 분, 행정위원회 세 분, 복지환경위원회 두 분, 문화경제위원회 세 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네 분을 추천받아 총 열세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협의·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 박병술 의원님, 행정위원회에서 김윤철 의원님, 박현규 의원님, 최찬욱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경신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김남규 의원님, 김순정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현덕 의원님, 고미희 의원님, 남관우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입니다.
  이상 열세 분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시어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검토·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병술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