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08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8.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9.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14.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15.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7.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8.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0.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양영환·이병도·강동화·이명연·소순명·이경신·김순정·서난이·송상준·서선희 의원 발의)
17.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허승복 의원 대표발의)(허승복·이완구·이병도·이경신·김진옥·백영규·서난이 의원 발의)
18.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허승복·오정화·박형배·백영규·김진옥·이병하·송상준·소순명·김명지·이기동 의원 발의)
19.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0.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1.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1월 17일에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진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은영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모두 13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등 2건은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제외한 모두 22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동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동화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인 듯한데 어느새 마무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전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을 다해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제10대 후반기의 알찬 성과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설계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4년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2018년까지는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결정되어, 내년도 의원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2017년도 공무원 급여인상률 3.5%를 적용하여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평근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위 조례안들은 금년 9월에 상위법령에 따라 제정된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운영을 위해 관련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으로 그동안 운영되었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대행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합·대행하여 추진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행 지침에 따라 인권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조정하고 일자리 전담 조직개편을 위해 창업청년지원과 명칭을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변경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상위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반직 4급을 3·4급으로 1명 상향 조정하는 등 공무원 일반직 정원을 1명 증원하고 일자리, 가축전염병 등 국가정책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이원화되었던 한옥마을의 가로정비 등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권한을 완산구청에서 한옥마을지원과로 이관하고,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일부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위 안건들은 새 정부의 최우선 일자리 창출 정책 등과 관련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위임사무를 신속히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인권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의 인권 정책 추진에 맞춰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전국협의회에 가입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 전주의 인권정책 추진과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일반회계 6개 사업 159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모두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다만 편중된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과 연차적인 사업의 부족한 재원 대책을 지적하면서 향후 지방채 발행을 최소한으로 줄여 전주시 부채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계획안입니다.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은 3건에 364억 원으로 대상사업은 남부생활권 체육시설 조성,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으로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현장활동 결과 남부생활권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주민 접근성 미흡 등 사업부지가 부적합하여 다른 부지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들은 인구과밀로 주민불편이 가중되었던 현 효자4동에 대해 서원로를 경계로 효자4·5동을 분동하고, 혁신도시 완산구 중동을 덕진구 중동으로 편입하여 혁신도시를 단일동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위원회의 장시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현 조례안을 통하여 효자4동 및 혁신도시 주민의 불편 해소와 함께 보다 행정서비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순서입니다.
  이 3건의 안건은 서로 연계된 안건이므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3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한 후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현규 의원님.
  박현규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질의요?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입니다.)

박현규 의원   제가 이 혁신동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느끼는 참담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혁신동을 덕진구 동산동과 완산구에 중동, 이것을 일부 조합해서 혁신동을 만드는 안건인데 이게 완산으로 편입을 시키냐, 덕진으로 편입을 시키냐에 있어서 행정부에서 그간에 보여주었던 행정 행태에 대해서 신랄히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 집행부는 다울마당을 통해서 7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5144세대 중에서 2947세대가 여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72.4%라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완산구로 편입이 확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대신한 기조국장께서는 이것을 내일부터 완산구로 행정 입법고시를 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시장께서는 전주시민에 대한 신뢰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여차저차해서 이게 행정행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행정의 신뢰를 보여주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선 사과가 있은 후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 없이 행정행위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주민투표를 들고 나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주민투표법 제6조에는 "주민투표 실시구역 역시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 동의를 얻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동의는커녕 단 한마디의 상의나 통보도 없이 마치 게슈타포가 일을 진행하듯이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인 의원이나 그리고 그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상의도 하고 또한 의회에 주민투표를 하겠다라고 동의를 얻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행위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통보한 적 있습니까? 부시장님, 이따 답변 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구 동민이나 지역구민에게 주민투표법은 분명하게 명하고 있어요. 단체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동의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게 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주시는 그 지역에 해당된 혁신동을 만들기 위한 구차하게 혁신동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로 한정해 버리고 의회의 동의 절차는 무시해 버립니다.
  의회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절차 집단입니다.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온 것만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건도 아닌 것이 안건으로 둔갑해서 상임위에 버젓이 올라오고 이것이 바로 본회의장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검은 넥타이를 차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면 이게 애초에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론수렴이라고 집행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관위하고 MOU를 맺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른 체 신문을 보고서야 그것도 저녁 늦게서야 "전주시가 이것을 주민투표로 간다. 주민투표로 가는데 선관위하고 이미 MOU를 맺어서 실시를 한다." 이것을 왜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그리고 관내 지역구 의원이 또 상임 소위 행정위원이 신문을 보고 알아야 되며, 이것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전주시가 비밀경찰입니까? 전주시 행정이 게슈타포처럼 비밀리에 하는 행정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을 혁신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이 대외비입니까? 1급 전주시가 다뤄야 할 대외비냐 이 말입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답변 내용을 보고 답변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면 또다시 나와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의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1항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효자4동 분동 관련 주민여론을 무시한 전주시 행정에 대해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2017년 7월 효자4동 인구 7만 4000명입니다. 효자4동 분동함에 보면 지금 효자4동이 7만 4000명인데 효자4동은 효천지구까지 포함해서 3만 7000명, 효자5동은 4만 1000명으로 확정이 획정되었습니다.
  분동의 적정 사유로 행정법상 1개 동에 인구 상한선 5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효자4동 인구가 5만이 넘어선 지 7년 만에 사실은 분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만큼 분동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7년이나 걸렸단 말입니다. 분명 효자4동이 분동임에도 불구하고 효자5동이 오히려 인구수가 더 많아져서 거대 동이 되게 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마치 큰집에서 작은 살림을 내보내는데 큰집이 줄어들고 작은 집이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자5동이 지금 집행부에서 한대로 서원로로 경계를 한다고 하면 4만 1000명이 되고요. 또한 효자5동에서 다시 효자6동으로도 분동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효자5동에 위치한 대한방직 부지에 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개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자5동은 금방 인구 6만에 육박하게 이르게 이를 것입니다.
  전주시 행정을 보면 지극히 정말 코앞에 행정조차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 정책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효자4동의 경계기준을 서원로가 아닌 효자로가 경계로 되어야만 효자4동과 5동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효자4동이 행정·의료·상업지로 균형감 있게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대로 서원로로 경계를 하게 된다고 하면 효자4동은 오로지 주거단지만 있는 베드타운으로 전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이 자리에서 효자4동 분동과 관련해서 서원로 경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6개 아파트 주민들 2000여 명이 서명부를 전주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다시 한 번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 시장께서 "입법예고 때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받겠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답을 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시 주민들의 여론이, 주민들의 서명, 반대의견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종결하면 안 되고요, 답변을 듣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 박순종   혁신동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많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주 행정적으로 매끄럽게 처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유감으로 생각,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혀 안 들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의장 김명지   큰 소리로 좀 해 주십시오.

○부시장 박순종   예, 지금 말씀하신 주민투표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이것은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의견조사를 했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의한 모든 절차나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표방법이나 절차를 준용을 하는 것이지 주민투표를 완전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투표법을 가지고 투표를 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그런 것들을 전체 다 의견을 구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1개 동, 주민투표를 하려면 관할의 동, 그러니까 전체를 다해야 되는데 의회 동의를 얻어서 일부 해당 동 단위로, 그러니까 행정 그 단위 단위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안 했던 것은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절차의 번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도 보면은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에 한 5억 정도의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나 방법을 주민투표법을 준용해 가지고 의견조사를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간과했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에 또 말씀하신 내용이 다울마당에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왜 또 갑자기 바꿔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투표를 준용을 했냐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 저희가 생각할 때 다울마당은 다울마당에서 했을 적에는 이 관련한 시기적으로 좀 뭐라고 그럴까, 집행부가 좀 먼저 나서서 이런 의견을 직접적인 수렴을 하는 것보다는 다울마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울마당은 위원들도 있고 통장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울마당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 이것이 좀 모든 것을 대표를 하지 못하지 않냐라는 그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준 것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여론기관에 이것을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 여러 몇 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투표 방법하고 절차를 준용한 투표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것도 해당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예비비 한 2000만 원 정도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그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 자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청취 불능) 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울마당 쪽도 그렇게 매끄럽게 끝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에 이 용역을 했었을 때에 그때 사실상 어떤 종지부를 찍어야 맞지 않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특히 또 혁신도시는 이것을 단일화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게 지금 몇 군데 있지만 단일 동으로 이렇게 원래 혁신도시가 구성이 된 데가 있고 전주나 저 충북 이런 데는 2개 시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전주시와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완주 쪽하고 전주 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원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완주 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은 농촌진흥청이라는 시험재배단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전주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었다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그분들 생활권이나 모든 그 혁신동,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1개 단일 동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어떤 옳고 그름의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효자4동하고 그 분동 경계 서원로 말씀을 계속 또 질의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서원로로 이렇게 갔었던 이유는 효자로를 경계로 하면 양쪽이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4동하고 5동 자체가. 그러니까 인구로 보면 한 1만 3000명 정도의 편차가 있고 그다음에 면적 편차도 3제곱킬로미터 편차가 있고, 효자로로 했을 경우에는 효천지구, 그다음에 신시가지 등 주요기관이 효자4동에 전체 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5동하고의 불균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효자로로 해 가지고 일부 편의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적에는 서원로가 맞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면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현규 의원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락가락한 행정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전주시민들에게 시장께서 사과를 해라 했는데 '사과'가 빠졌어요. 행정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조령모개식의 행정을 하면 어느 전주시민이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함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답변 중에 하나는 조금 마음에 들어요.
  이게 분명히 말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의견수렴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이게 주민투표가 아닙니다. 주민투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동이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주민 의견수렴이 주민투표로 둔갑을 합니다. 이것은 전주시의 전형적인 꼼수행정이에요.
  왜 여론수렴이 갑자기 주민투표로 바뀌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여론수렴입니다. 여론수렴이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각 언론에서는 주민투표로 둔갑을 해요. 주민투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주민의 의견을 직접 투표로 묻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꼼짝달싹 못해요. 의견수렴이 주민투표로 둔갑하는 순간 저희는 옴짝달싹 못 하는 올가미 족쇄에 채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견수렴이 부시장님, 정확히 들으십시오.
  의견수렴이 왜 의견수렴을 선관위하고 MOU를 맺어서 선관위가 이 주민투표법으로 대신하게 되는지? 의견수렴은 선관위가 나서서는 안 될 사안이에요. 그런데 금방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견수렴이 왜 선관위하고 MOU를 맺어서 각 아파트별로 투표구를 설치해서 주민투표로 변하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의견수렴이 금방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견수렴이라 함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빌려서 거기에 여론조사 형태를 취하면 돼요. 예산 타령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더 쌉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이 왜 선관위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갑자기 투표구를 설치해서 주민투표로 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고 이것은 의회를 집행부가 둘러 먹는 전형적인 정치행태예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주민투표인양 홍보를 해버려요. 전주시민은 다 이게 주민투표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일부 의원님들도 이 행위가 주민투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투표 때문에 이 주민투표가 주는 무거움 때문에 의회에서는 주민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수렴이지 않습니까? 선관위하고 MOU를 맺은 의견수렴이 왜 갑자기 주민투표로 둔갑을 해서 선관위하고 MOU를 맺고 선관위가 이 의견수렴의 대행업체가 되는지, 대행 관계기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순종 부시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혀 지금 답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나오셨어요. 발언대에 나오셨을 때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순종   의원님께서 전혀 귀띔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여지껏 했던 알고 있는 선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점을 좀······.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송실에 연락해서 목소리 좀 크게 해 달라고 그래요. 울릴 정도······.)
  다울마당의 의견수렴이 갑자기 왜 주민투표 형식으로 바뀌어졌냐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마는 본래 이 입법예고를 저희가 한 것은 아니었고, 제1차에 다울마당에 의해 가지고 하고 나서 협의 과정에서 좀 일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갤럽 등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유명 여론조사 기관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그 자체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어떤 주민투표를 하고 일반 시의회, 뭐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을 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학교 학생들 투표도 하고 지금 농협장 투표도 하고 전체 다 그런 관련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선관위가 여기에서 같이 MOU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하자는 그런 차원이지 어떠한 다른 차원의 목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시의회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방법이나 절차를 좀 준용을 해 가지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결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주민투표라고 하는 것이 일단 주민이 투표를 하면은 투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민투표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왜 의견조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그것을 했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행위가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주민투표법상에 전체를 다 따라주어야 되거든요. 그 동에 있는 인원을 전체 다 선거 대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투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주민투표라고 보시면 이 행위를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행위가 커다란 어떠한 하자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행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점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 주민분들한테도 안내를 하면서 반드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어떠한 투표는 하지만은 그것은 주민투표라고 딱 생각을 하시니까 주민의 투표입니다. 붙여 쓰냐, 띄어 쓰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게끔 앞에다가 전주시 혁신동 행정구 배치에 관한 해당 지역주민 띄고 투표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염려를 했고 만약에 이것이 주민투표법에 의했다고 보면은 행위 자체는 무효입니다,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 이야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다울마당 것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않고 왜 이쪽에 저기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절차나 방법을 준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이 오락가락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 자체는. 그런데 다울마당에 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그것을 철회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쪽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수렴해서 협의해서 바꾼 것이지 저희들 행정이 오락가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가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했었어야죠, 바로 그것을 연구 용역하고 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약간 첨예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의장 김명지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부시장 박순종   예, 저희들이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뭔가 매듭을 져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입법예고 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본 의장이 기억하기로 수차례의 토의를 거쳐서 선거관리위원회 감독하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해당 주민들에 의해서 투표를 하고 그 투표율이 50%가 넘었죠.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감독하에 행해진 주민투표를 여론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부시장의 답변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의회에 접촉을 해서 한 결과를 가지고 여론수렴을 했다고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오늘 부시장이 답변을 하러 나왔나, 뭐 옹색하게 변명을 하러 나왔나 알 수가 없어요.
  본 의장도 그런 답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실무국장이 답변하는 게 낫지 처음에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숙지도 못 하고 지금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는 거예요. 뭐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숙 의원   네, 저 또한 답변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을 할 때 지침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의해서 획정을 하는데요. 그 지역에 생활권, 교통, 학군, 경제권 및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그 안을 보면은 효자4동이 효천지구까지 포함해서 3만 7000명입니다. 그러면 분동이 3만 7000명인데 서원로로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서부신시가지 우체국 사거리입니다. 거기 경계를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의료, 학군, 경제 이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되는 겁니다, 서원로로 경계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오로지 우체국 사거리 이쪽으로 보면은 포스코 아파트, 휴먼시아

○의장 김명지   이미숙 의원님!

이미숙 의원   그리고 효천지구입니다.

○의장 김명지   이미숙 의원님!

이미숙 의원   예.

○의장 김명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것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한 염려에 의해서 효자로로 경계를 해 달라. 효자로로 경계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거기에 의료·학교·상업지역 일부가 같이 균형감 있게 동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효자로로 경계를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효자로로 경계를 하게 된다고 하면 효자4동 인구는 4만 2000에서 한 3000명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서원로를 고집을 했었던 이유를 모르겠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입법예고 때 주민들 여론수렴 분명히 들어왔죠?
  그런데 왜 무시를 합니까? 여기 입법예고 때 보면 의견 제출 4항, 3항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고 4항에 대한 찬반,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11월 7일까지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히 입법예고 때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하겠다고, 수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의견제출을 냈는지 그 여부와 또 전주시에서는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분명 우리 6개 아파트 주민들께서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여론수렴 했는지 그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 경고합니다. 다시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효자4동 분동과 관련해서 경계는 다시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자, 집행부에서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박순종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분동 시 효자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 결과를 전체 다 아파트의 대표들하고 회장들하고 이 의견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 기간 20일 동안 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 의회도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 가지고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의견에 대한 조치 의견을 저희들이 첨부를 해 가지고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현규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뭐 토론 반대토론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겠죠?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해야 되는데 않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이 없는데 뭔 표결을 해요?」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표결을······.
  (「반대토론이 없는데······.」하는 의원 있음)
  (「가부만 물어보면 되는 거죠!」하는 의원 있음)
  다 뒤죽박죽 되어서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경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처리비를 입주업체에 부과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입주업체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자원순환특화단지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의 오류사항 등을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양영환·이병도·강동화·이명연·소순명·이경신·김순정·서난이·송상준·서선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7.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허승복 의원 대표발의)(허승복·이완구·이병도·이경신·김진옥·백영규·서난이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8.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허승복·오정화·박형배·백영규·김진옥·이병하·송상준·소순명·김명지·이기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서난이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난이 의원입니다
  제34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화제작소 위탁기간이 2018년 3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업무 특성상 영화·영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되 위탁기간을 당초 2021년 3월 19일에서 6월 말까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 제12조를 삭제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지원과 보호, 육성과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례이나 한시적 조례로 그 기간이 지난해 12월 말에 만료되어 조례가 폐지되었기에 다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반사항, 상인회 등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현실성 있게 보완되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조문을 알기 쉽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보고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8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0.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1.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고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1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써, 건축된 지 약 28년이 경과되어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재건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의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종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