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2월 08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4.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5.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1.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2.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욱 의원 대표발의)(최찬욱·오평근·백영규·이완구·김윤철·박형배·김진옥·오정화·양영환·이경신·박현규·김남규·이병하·이명연·서난이·송상준·황만길·서선희 의원 발의)
2.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오평근·박병술·이기동·김윤철·박현규·이병하·강동화·백영규 의원 발의)(허승복 의원 찬성)
3.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4.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5.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2월 6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3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12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따뜻한 보훈정책의 시작, 전주시 보훈수당 인상해야!     처음으로22222

양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추진 중인 전주시 보훈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기조로 인해 정부 또한 따뜻한 보훈정책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과 그 후손들의 삶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국가의 보살핌 아래 영예로운 삶을 누려야 함에도 일상생활조차 살아가기 힘겨운 분들의 사연을 접할 때면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강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07년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내용은 턱없이 부족한 면이 많아 보입니다.
  다행히 2012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보훈 수당이 월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은 보훈가족을 중심으로 한 따뜻한 보훈 정책입니다. 즉, 보훈가족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 현장 및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전북지역 4만 보훈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보훈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2015년부터 추진해온 보훈가족 전용 공간인 보훈회관 건립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보훈공원 및 충혼탑 건립에도 매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 단체 분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보훈가족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보훈수당 및 시내버스 무료 승차와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듯 최근 경상북도, 순천시, 진천군, 화성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올해부터 보훈수당 등을 인상하여 월 10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원한다고 하고 전북도 내 지자체 중에서도 최근 부안군의 경우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진안군의 경우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보훈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 및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형식에 그치는 보훈정책이 아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보훈수당의 인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역시 이분들의 희생정신을 높이 선양하고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전주시를 구현하며 더욱 따뜻한 관심과 경의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드는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시장께서도 함께 공감하실 것이라 확신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허승복 의원, 전주시는 청소년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으로22222

허승복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허승복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의 5만 여 청소년들과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전주시민의 가정에 전주시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청소년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준비하여 실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은 전국적으로 성남시가 먼저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교복 지원을 2011년에 시작한 이후 2015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으로 확대하였고 2017년 고등학교 신입생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현재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코자 했던 무상교복 사업은 무산된 상태입니다.
  2017년 현재 전주시 중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 수는 약 4만 8000명으로 이 중 신입생 수는 지난 3년간 평균 약 1만 5000명에 해당되어 성남시와 같이 신입생에게만 한정하여 무상교복을 준다면 연간 약 4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입생에게만 교복을 지원할 경우 나날이 성장하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생각해 본다면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가정은 자녀를 위하여 교복을 다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특히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은 교복이 몸에 맞지 않아 몸을 교복에 맞추게 되고 더 나아가 교복을 입을 수 없는 일까지 발생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 본다면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은 반절짜리 사회서비스 사업일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주시도 성남시와 같은 교복 나눔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시행한다면 재학생들의 교복 구입 부담을 절감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충분히 완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청소년에 대한 책임감을 감안한다면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을 이끌어주어야 하는 책임감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비용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계기로 상반기 중에 전주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와 재학생들을 위한 교복 나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여 적어도 2019년부터는 무상교복 지원사업과 교복 나눔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전주시의 미래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청소년 포함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감소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청소년 문제에 언제나 한뜻이셨던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허승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완구 의원, 전주시는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 모색하라!     처음으로22222

이완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 모든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내에 성업 중인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전주시 차원의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기준 전주시 내의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현황을 보면 백화점 1곳, 대형마트 7곳, 쇼핑센터 3곳, 복합쇼핑몰 1곳으로 총 12개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규모의 대형슈퍼마켓 즉, SSM이 최근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 동안 13곳이 개점하여 지난해 말 기준 31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주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1년 365일 휴점 없이 운영되어 오던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상생발전법 개정의 씨앗을 뿌린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 내의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들의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노력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위한 전주시 차원의 정책 개발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환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 대형마트 1개와 전통시장 1개의 전담지원제 그리고 대형마트 지역 마일리지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러한 정책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 보고 또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대형유통기업 유통상생 협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횟수를 늘려 대형유통업체의 운영자들이 지역사회와 의견을 교류하고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에 따라 형식적으로 1년에 2번 만나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는 것으로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지역사회 요구를 관철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월례모임 등을 통해 지역유통상생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주시가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는 전주시 대형유통업체 상생협약이행 분석 결과를 일부 공개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조사하고 있는 상생협약이행 분석 결과의 경우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비밀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매출액 등을 제외한 지역환원금액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천안시의 경우 입점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사회 환원금액 및 순위를 공개하여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들 간에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유통 공룡인 대형유통업체가 지역경제를 잠식하고 지역의 돈을 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빨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얻은 이익은 지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가 시민사회에 공론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남관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의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다 합쳐야 1조 8600억 규모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28억이 증가한 것이며, 유사 자치단체 평균인 2조 3518억보다 4855억 원이 적은 수준입니다.
  우리 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699억 원에 이르지만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16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합한 의존재원은 8074억으로 시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1.68%이며,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7%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따르면 우리 시의 재정은 살림 규모에 비해 의존재원의 43%로써 그 비율이 높고,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자체수입의 규모가 낮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세수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지속적인 경상예산 절감 등 긴축적인 재정 운영과 유사단체에 비해 과다한 지방채무의 적절한 관리운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는 전주시의 통상적인 의견은 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공허한 외침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자체수입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확보를 위해 전주시는 충분한 노력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주시 예산은 유사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낮은 상황입니다.
  비단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하지 않고 이웃의 익산시, 군산시와 비교해도 전주시의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 부족은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주시는 지방세 270억이 증가하면서 지방교부세는 자체수입 증가를 이유로 107억 원이 감소한 2200억이었습니다. 이는 2014년 25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보조금을 비롯한 다른 국가예산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재정 운용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재정 운용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과연 건전한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치부심하듯 전주시는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러듯이 정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한 재정 구조 속에 전주시와 정치권 역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수입이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에서 교부금을 비롯한 의존재원은 우리 시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 한해도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무술년 설날입니다. 전주시의 주인인 시민이 풍요롭고 안락하길 기원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욱 의원 대표발의)(최찬욱·오평근·백영규·이완구·김윤철·박형배·김진옥·오정화·양영환·이경신·박현규·김남규·이병하·이명연·서난이·송상준·황만길·서선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오평근·박병술·이기동·김윤철·박현규·이병하·강동화·백영규 의원 발의)(허승복 의원 찬성)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백영규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에 따라 전주시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호관찰자들의 지도감독 및 교육 프로그램 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빅데이터 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통,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됨은 물론 민간부문과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만족도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경신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입니다.
  겨울 날씨가 매서운 건 그만큼 더 희망찬 봄을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나면 의원님 여러분의 귀한 노력들이 결실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임기가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을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정하여 전주시장이 송부한 15명 중 9명인 장동마을 진재석, 김진승, 정갑진, 안산마을 최낙경, 김철민, 김찬경, 삼산마을 임석진, 최삼식, 유기성을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관련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임기가 2017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을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정하여 전주시장이 송부한 14명 중 8명인 삼산마을 송복문, 조형원, 유영규, 송기평, 이중열, 김은자, 최기운, 최병선을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항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제4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 이기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제3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센터는 남부시장 야시장에서 필요한 음식을 만드는 공동조리장과 매대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야시장을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어 업무 연관성이나 특성상 본 센터도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풍남문 상점가 상인회 고객지원센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별도 예산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점과 풍남문 상점가 상인회에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각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병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병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하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2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결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안전관리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개정 내용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일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 정비 등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구 체계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제한 사항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 간에 조화와 환경 친화적 도시 개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의 원도심 정체성 강화와 품격 있는 도시경관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폭이 좁고 교차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의 계획적 정비에 필요한 토지의 용도지구 결정 변경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써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에코시티와 인접한 시유지에 조성된 공동묘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도시의 효율적 공간구조 형성 및 시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주변지역의 영향성 등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에 있었던 우리 전주시의원의 전주지방법원 선고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에 대해 전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 내부의 윤리를 바로잡고 초심의 마음으로 일신(一新)하여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