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7월 17일(금) 09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제3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제3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제3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09시34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2회, 그리고 제323회 임시회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

1. 제3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2. 제3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제3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호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항상 의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22회와 3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협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3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7월 28일 1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23회 임시회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총 12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9월 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 실시를 위한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9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9월 16일과 17일까지 이틀간은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8일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322회 임시회 왜 소집을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장태영 위원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있었습니다. 어제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임시회를 소집해서 무슨 안건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 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본회의는 하루고요, 상임위원회.

장태영 위원   본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를 열어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어디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도시건설위원회죠.

장태영 위원   본회의를 소집해서 개의를 하고 상임위를 하고 그러면 그날 그것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회의를 위해서 상임위를 그전에 개최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 상임위를 24일 날 폐회 중 상임위를 열기로 결정을 했어요? 위원장님과 의장이?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장이 요구해서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사과장 박투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부위원장님하고......

장태영 위원   자꾸 이렇게 의사일정을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운영위가 열려서 임시회를 한다고 해서 물었더니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이미 다 짜여진 대로 해서 거기 맞춰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규정에 의해서 단체장이 요구나 의장이 폐회 중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틀을 열어야죠. 소집해서 상임위가 저기를 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본회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상임위는 비회기 중에 일단 공문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비회기 중에 상임위를 열 수 있어요. 상임위의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본회의를 필요치 않는 의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의 의결 내용이 있고 나서 운영위를 열어서 상임위의 결정이 있다고 하면 본회의를 소집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맞춤형으로 의사일정을 해야 되냐고.

○의사과장 박투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소관입니다. 하루를 열든 2일을 열든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래서 여기에 모인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원포인트 회기냐 투포인트 회기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건도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결정을 해 주셔야 따라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데 꼭 본회의를 열어야 되냐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심의 결과 보고를.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열든 이틀을 열든 그것은 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장태영 위원   과장님!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아도 될 상임위 의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실제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하면 우리 의회는 전시컨벤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을 가지라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의장하고도 대화를 나눠보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찬성이든 반대든 이 전시컨벤션 문제에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아도 될 상임위 결정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지금 322회 임시회가 됐든 9월 정례회가 됐든 본 위원의 의견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를 언제 개최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의장이나 위원장의 결정사항이라고 하니까.

○의사과장 박투   위원장님 결정 사항인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는 제가 도시건설 위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들은 바도 있고 상의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폐회 중 상임위를 열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그런 어떤 상임위 활동이나 의회 운영을 해왔으면 제가 14년째 생계형 의원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의회는 안건을 하나 결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의견도 듣고 이게 개인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저는 유감스럽게도 지난 전원회의 이후 2시에 시장님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했다고 그것을 다루기 위한 상임위 전원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전에 간담회를 하고 질의 응답이 있고 했는데 돌아가서 2시에 국장들 병풍처럼 세우고 기정사실화처럼 발표해버리면 의회는 뭐하라는 거예요?
  시장이 발표한 대로 하면 되지 왜 우리가 이것을 아침 일찍부터 저기 해가지고 이것을 다뤄야 되냐고.
  제 이야기는 정리를 하자면 지금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 의견은 상임위의 결정이 있고 나서 그 상임위 결정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그때 소집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회의를 소집 안 할 수도 있어요, 상임위의 어떤 의결 내용이.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하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상임위의 결정 내용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이 요구를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저도 그것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상임위의 결과를 봐서 찬반이 됐든 하여튼 본회의가 필요치 않은 의결 내용이 됐든 상임위의 결정 상황을 보고 본회의를 결정하자니까요.

○위원장 이병도   장태영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논의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당초 7월 28일 1일간에서 27일, 28일 이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3회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