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3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전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5.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위원회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35회 임시회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3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변호 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입니다.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당면 안건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연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10월 2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결정하고 이어서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협의해 주실 사항으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것인지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위원 정수와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 인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는 격년제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실시 기간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관련 규정과 2016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방법과 실시 기간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방법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격년제로 실시해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기간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감사 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기간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4년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에 따라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 2017년도는 2016년도의 공무원 보수 인상 3%를 6만 8140원을 인상한 233만 9590원 이내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활동비 인상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 사항은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기소가 되고 했을 때는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고 계속 급여하고 의정활동비 같이 지급됐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110만 원이 어떤 거에 상응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명목의 110만 원이.

○위원장 강동화   급여가 있고 의정활동비가 있잖아요. 급여를 보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이.

서선희 위원   급여예요?

○위원장 강동화   의정활동비는 급여가 아니에요.

고미희 위원   무죄가 되면 활동비를 일괄해서.

○위원장 강동화   다시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죠, 소급해서.
  장변호 국장님께서 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의정활동비 내역이 거기도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씩 얼마씩 되어 있는지 한 번.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공무원의 경우에도 봉급이 있고 수당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당을 구금된 상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봉급만 주고 수당은 주지 않아야 맞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건 아는데 의정활동비가 어느 부분, 어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가 월 90만 원, 보조활동비가 20만 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서선희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110만 원만 지급하지 않고 급여는 지급을 하고 만약에 무죄를 받으면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한꺼번에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 주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할 때 전주시 의회장으로 장의를 주관 집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보시면서 의견이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었고요, 저번에 신치범 전 의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유가족분들이 고인의 사후 장례 절차를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의회 앞에다가 꾸미는데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이 300만 원도 되고 500만 원도 되고 더 많이 들 수 있는 사항이 생겨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항이고 또 앞으로도 거쳐 가신 선배 의원님도 많이 계시는데 요구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데 사실은 노제라고 그러잖아요. 하면서 왔다 들렀다 가는 것은 크게 저기하지 않은데 장례 절차를 여기에다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냐, 그렇지만 현역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에서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의회장으로서 하겠다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으면 자꾸 혼란도 오고 또 우리가 매년 개회식 때나 폐회식 때 보면 사실은 전임 의장단 초청하는 문제도 규정에 없는데도 본인이 와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라도 명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논의된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 검토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