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9월 05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5.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의 건
6.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오정화·서난이·이기동·서선희·김윤철·허승복·이명연·이병하·김진옥·김명지·고미희 의원 발의)
2.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6.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7.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청명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여 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의 철저한 건강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안건은 의원발의 1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오정화·서난이·이기동·서선희·김윤철·허승복·이명연·이병하·김진옥·김명지·고미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형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장님,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관련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형배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우리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구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주요목적을, 제2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사항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예비비의 특성상 운영의 투명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회 및 상임위원회 보고 승인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다음 연도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 불승인 사유를 감안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되었던 것을 분리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함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결산안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졌던 의회 승인 절차를 단독 안건으로 제출·심의토록 하는 상위법령의 취지를 살려 통과 의례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던 것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특히 예비비를 집행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예비비 지출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특성상 상시적인 통제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의회의 사후 통제권 강화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관련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광역은 서울특별시 1곳, 기초는 서울시 도봉구 등 6곳. 총 7곳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시행 중입니다.
  대부분 조례 구성이 동일하고, 예비비 보고사항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분기별 보고 또는 집행 후 다음 회기 보고규정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보고대상은 일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의 경우 의회의 사후 통제권 보완 측면에서 입법발의로 이루어졌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대표발의하신 박형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이거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죠.

○전문위원 송규만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 와서 해야지 검토보고를 거기에서 합니까?

최찬욱 위원   발언대로 가요.

○전문위원 송규만   행정 전문위원 송규만입니다.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에 의거해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관련 법률 중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 및 승인의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안 제3조3항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은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상위법과 상충하는지. 또 예비비 지출 관련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이 구두로 할 것인지 또는 문서로 할 것인지 명백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단순 보고만으로도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적합한지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박형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형배 의원   예.

최찬욱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에는 법령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박형배 의원   예.

최찬욱 위원   우리는 법령을 벗어나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박형배 의원님께서는 자치단체 예산을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또 뭔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할 때마다 다음 회기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상위법과 상충이 된다면 우리가 조례 제정에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지금 법령 검토는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형배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 지난 한국폴리텍대학에 2015년도에 예비비가 지출이 결정이 됐고, 폴리텍대학과 전주시와 그다음에 이제 LH공사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예비비 문제를 지난번 341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5분발언도 하였는데요. 그 예비비 지출이 결정된 2015년도 12월 이후에 2016년도 6월 달에 예비비를 지출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7년도 결산 승인안이 올라오고 나서 의회에 승인안이 보고되었던 그런 사례에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소통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예비비라고 하는 시민들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 나름대로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와의 소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법령검토는 지금 다 하고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우리 박형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 저도 적극 공감하고 또 그 당시에 많이 느꼈습니다.
  예비비가 긴박할 때 지출을 하고, 보고를 바로 하지 아니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하기 때문에 많은 기간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벗어나서 제정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계상을 해야 하고. 다음에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박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한국폴리텍대학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했을 때 사후에 다음 연도 의회에 승인을 받다 보니까 그 중간과정이 없어서 그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을 조례안을 보면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의 승인절차를 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법률적 검토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7개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보고권이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의결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승인의 절차가 아니고 일단은…….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다음 회기에 예비비를…….

최찬욱 위원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어느 정도 썼다는 것을 의회에 알려드리고 소통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상위법과 상충된다고 생각 안 해도 되겠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최찬욱 위원   그건 당연히 이제 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런데 이제 받다 보니까…….

최찬욱 위원   전 단계······.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충분하게…….
  사실 이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예비비 지출을 했다든가 하면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랄지 보고를 했으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번 회기 때도 예비비가 폴리텍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굳이 한다고 하면 사실은 소통을 해 가지고 해결하는 사항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건 이제 그게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 상임위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또한 어떤 일정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문서로 하든지, 구두로 하든지 집행부의 재량이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가능하면 상임위에 조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을, 예비비 지출사항을 문서로서 해야 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자치법에 상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고. 보고할 때는 승인과 버금가는 그런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게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왜 예비비를 지출했는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추가적인 얘기…….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여러 말씀 중에 "보고를 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런데 굳이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의원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위원들이 2년도 뒤에 보고를 받는 현실이 황당하고 대개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선심성 같은 느낌을 의회에서는 받는다는 거죠.
  성격상 꼭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 많은 돈을 왜 줘야 되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색깔이 약간 선심성 그런 느낌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주머니 쌈짓돈 주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전주시에서 얻은 득은 뭐냐,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그걸 따질 수 있는 게 의회인데, 따져봤을 때 전혀 납득이 안 가니까 지금 결국은 이런 조례까지를 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요.
  만들고 안 만들고는 수많은 조례 중에 뜻대로, 지금 조례대로 하는 것도, 어긋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 마인드가 영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갈등처럼 보이는 게 그런 부분들이더라. 이런 얘기를 첨언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할 때 좀 더 집행부에서도 신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끝나셨습니까, 부의장님?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예비비를 진짜 본래 목적대로만 집행하면 하자가 없다. 저번에 폴리텍대학과의 그 관계는 누가 봐도 그것은 예비비의 성격으로 지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그런 예산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글자 그대로 예비비는 예비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재난재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주시가 끊임없이 겪어 왔던 버스파업 때 배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정말로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집행을 해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신뢰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걸 먼저 집행부에서 깼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이런 조례까지 들고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물론 보고사항이죠. 의회 보고사항이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이따가 간담회를 제가 요청을 하겠지만 예비비의 성격을 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비비의 성격을. 10억, 5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최찬욱 위원   사전 승인?

박현규 위원   예, 마음대로 집행을 하니까. 수시로 임시회를 열든, 하루짜리 원포인트를 열든 해서 이걸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폴리텍 그때 얼마 썼었죠?

최찬욱 위원   30억.

박현규 위원   30억. 누가 봐도 그건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차라리 하려면 일반회계를 세워서 했었어야 맞다. 그걸 집행부에서 놓치니까 그냥 우선 급하니까 예비비로 지출을 하니까 이런 조례까지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 의회도 집행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다시 한번 예비비 지출할 때는 예비비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엄격하게 좀. 예비비만큼은 정말로 엄격하게 써줘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폴리텍 같이 느닷없이 제2의 폴리텍이 나올까봐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기조국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건 지킬 수 없잖아요. 기조국장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 지킬 수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하라고 하는 거니까.
  또 하나는 국장님이 또 이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도. 다른 데 가면 다른 사람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입장이고.
  굳이 지금 아까 LH, 폴리텍대, 전주시가 처음에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 30억을 해야 한다라는 제안은 우리 국장님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하자는 이야기를 이게 지켜지는 거냐고. 안 지켜지는 거지.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제가 지금 기억이 오래돼서 그러는데, 폴리텍대학이 그 당시에 LH하고 대금 문제로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예? 무슨 문제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대금 관련. 땅 대금. 폴리텍 땅을 대금 관련해 가지고 전주시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정소송이 걸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전주시가 패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일정한 날짜까지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이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자를 추후에 일반회계에 계상하면 그게 날짜를 넘기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00만 원 이상 상당한 금액을 이자를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송상준 위원   지금 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죠. 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지.
  그걸 LH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분양을 한 거잖아요.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그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폴리텍대를 오게 하는 상황, 개발한 자체인 LH. 거기에서 맥없이, 폴리텍에서 LH에서 분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시가 끼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지. 줄 때 상황은 법으로 문제되고 우리가 완전히 코가 꿰어 있어 가지고 이자까지 다 부담해서 지금 주는 것이 줘야 할 사항이라면 지금 줘야 하는 것이 적게 주는 거니까 줘야 되지만, 그걸 지금 우리 박형배 의원은 지적할 때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을 만들었던 부분. 그래 가지고 시는 어쩔 수 없이 코 꿰어 가지고 마지막 가서는 거액을 부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예비비의 색깔이, 성격이 약간 안 맞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줄 데 없으니까 그렇게 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결론적으로는 소송까지 가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시에서 예비비를 썼을 때 어떤 시에서 추가로 이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폴리텍대학이랑 할 때 논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야 맞다고 좀 판단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썼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준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박현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왜 줘야 되는가를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이 있을 필요성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집행부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요. 정치나 행정 모든 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책임행정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정부에서도 문재인정부가 지방자치 절대적으로 아마 확산시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책임행정을 해서 잘 못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그런 사례가 발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보필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잘 해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했을 적에는 책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오죽하면 이런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 등등이 서로 갈등 해소도 되고, 책임행정을 해야 한다는 하나의 모토도 되고 그런 결과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서로 의회와 행정이 협치해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지방회계법에 예비비 지출은 예산 산출에 편성하지 않고 의회 승인 절차 없이 승인을 하고 사후에 차기 결산감사서에 첨부해서 검사의견을 제출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법과 조례는 제 생각에 개별사안이 날 때마다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개별사안을 참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법이 그 법을 만든 취지가 있다. 예비비를 사후에 결산검사에 보고하도록 한 취지가 있을 거예요. 예비비를. 우리가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거치면 상당기간이, 그리고 그 시기 아니면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예비비는 그 시기 아닌 것, 편성하지 않은 것을 예비비 지출사유를 가이드라인을 두기는 하지만 단체장이 편성해서 쓸 수가 있어요. 승인절차 없이.
  그러한 예비비 지출의 취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별사안이 위반되었거나 조금 부족하다고 이 취지를 위배할 수는 없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지방회계법에서 준하는 절차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조례가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찬성의견으로 서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례의 완결성이 있어야 되고 조례의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상임위에 제출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비비 지출하는데 상임위에 안건으로, 이건 안건이 아니죠. 보고 사항이니까. 사후보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하나가 만들어낸 실천적 의미는 상임위에 자료로 제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으면 조례로서 너무 작은 걸 담는 거잖아요? 너무 작은 걸 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취지는 이게 아닌데. 왜, 우리는 다 가이드라인 안에 그 지출을 하게 하고 싶어요. 의회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님의 지출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지적할 사항이 많다고 이걸 조례에 담아서 큰 의미가 없으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게 개별사안인 거예요.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그 가이드라인이 안 지켜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판단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조례는 그 조례가 가진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가 상임위에 자료 제출하는 것 이상이 없다면 조례는 너무 작다. 이걸 좀 다뤄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는 많이 다루고 싶지만 회계법에 다룰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사실 예비비가 지금 여기 제안하게 된 조례가 박형배 의원께서 제안한 동기는 사실은 예비비 사용목적이랄지, 그다음에 왜 어떻게 하는 것이랄지 그것은 법령으로서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지금 완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이제 이게 예비비 지출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사후에 어떻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필터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지금 중간에 상임위에 보고 차원에서 하는데, 조례라는 것이 어떤 특정 목적이랄지, 정책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목적 외로 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서 어떤 정당성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질의 끝나셨나요?

서선희 위원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현규 위원   예비비가 어떻게 보면 글자 그대로 정말 예비비답게 써줬을 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박형배 의원이 제정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로 인해서 의회 위상 강화 차원에서 조례를 지금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집행부가 예비비를 그렇게 쓴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유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 다른 목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조례야.
  재난재해 이건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동의 없이 그냥 막 쓰는 거 아니에요? 버스 파업나면 갖다 써야지. 그런데 이번 건과 같이 이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재발방지를 하고, 의회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나온 조례가 이러한 조례로 나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몇 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야지, 이것 가지고는 조금 여러 가지로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영규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서 지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서 지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라 함은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변화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기준을 세우고 콘텐츠의 범위, 게시물의 유지·관리, 시민 참여 이벤트 실시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시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소셜미디어 조례 제정 목적이 기술되어 있고요.
  안 제3조에서는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의 범위로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또 욕설이나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또 여러 가지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게시물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안 제7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또 지역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기자단의 교육·연수비, 원고료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한 기자단 활동을 꾸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과의 좋은 소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정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으로 위임된 의무사항이고요.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만들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경쟁력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 목적을 기술하고 있고요.
  안 제3조에는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주의 역사·문화·지역정체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할 것과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등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주시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요.
  안 제8조에서는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지역계획의 수립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전주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단위로서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 안배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두어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소셜미디어라고 하면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기관 사람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건데, 전에도 제가 계약직으로 모 자치단체에서 근무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도 지방자치가 많은 돈을 홍보에 썼습니다, 홍보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홍보에 써야 할 유일한 이유는 단체장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홍보하지 않아도 대상자가 시민이에요. 시민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홍보하지 않아도 그 사업을 시민이 느낍니다.
  그런데 왜 홍보를 하냐면 자치단체장 때문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런데 이 홍보가요, 무작위로 무언가 정보를 계속 주는 홍보가 시민에게 의미가 있냐, 이건 생각해야 돼요.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무작위로 무수히, 우리 사실은 홍보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홍보수단이 많은데 그걸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훨씬 더 아웃풋에 중심이 둬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우리 전주시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그 속에 자치단체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홍보비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사람들을 거의 세뇌하다시피 해서 홍보를 합니다. 시민이 그걸 원하냐? 이 시기에 시민이 그걸 원하냐? 소셜미디어는 개인 간 네트워크예요.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개인 간 네트워크를 지방자치단체가 꾸려야 하냐예요, 목적이. 개인 간 네트워크를 이미 개인들은 자기 스스로 네트워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자체가 여기에 안 뛰어들어도 이미 자기 그룹들, 개인들, 지역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속에 우리는 이제 빠져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가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개인하고 형성해서 어떤 의미를, 이건 전주시 지역만 제한할 수 없는 게 소셜미디어예요. 단체장의 정치적 의도 아니면 이게 우리 시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건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저는 홍보를 할 때 제가 소통담당관에게도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사업 하나 가지고도 전주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그 사업에 진심이 담겨있고, 그 사업이 어느 성과물이 나올 때까지 성과를 이루어낸다면 이거 하나로 전주시를 홍보하는 것이지 전주시 전체를, 보편적인 전주시를 홍보하거나 여러 가지를 홍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홍보의 수단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전주시의 홍보는 매번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실·과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시민들, 체감하는 시민의 소통관계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해소만 되면 홍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개별 홍보인이 될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사람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이 사람, 그 단체와 이 단체에 서로 무리한 이야기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존경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데 단체 조직의 사명감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참 그게 통하지 않을 때가 아픔이 있어요. 빌빌 꼬았는데 무슨 말인가 아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잘 모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나는 책도 많이 읽으신 분이고 해서 금방 이해가 가는 줄 알았네.
  무슨 얘기냐면 직설적으로 하자면 우리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참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까이하고 싶은데, 우리 조직을 위해서 의회에 와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또 한번 과장님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내가 고등학교 때 줄 쳐서 공부한 뒤로 줄을 치고 공부를 해 봤네. 그런데 결국은 이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또 주겠다, 민간위탁을. 그리고 돈은 지금 2400만 원만 있지만 이 자체는 이게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르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내용이.
  그러면 우리는, 돈 걱정해야 하는 우리 의회는 왜 그런데 집행부는 돈 걱정을 않는가 모르겠어. 돈 걱정하는 우리 시가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또 다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방향을 잡아온 것 같다. 포상도 줘야 되고.
  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민선 6기에 와서 4기, 5기 때보다도 홍보책자에 숫자나 예산이 엄청 더 늘었어요. 엄청 더 늘었어요. 그런데 그 홍보책자를 의무적으로 요즘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동사무소를 어쩌다 한번 가면 항상 책자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보지도 않아요. 보는 사람 극소수야. 극소수야. 그래도 하여간 시 홍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다고 쳐요.
  내용을 보면 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이 말한 대로 단체장을 위한 거예요. 시를 위한다라는 느낌보다도 단체장의 홍보 개념이거든. 거기에 우리 의원들 조금 몇 페이지 넣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을 수 있다는데 그 외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항상 뭔가 소외돼요.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역할, 기자를 뽑는 이런 역할을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내 지역에 가서.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예전에, 여기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초선 때는 이렇게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은 공감대 형성하고 어떤 사적인 자리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하나가 이건 내 분석이지만 집행부에서 직접 현장을 관리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통장은 누가 관리해야 돼요, 통장? 통장을 누가 관리해야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통장이요?

송상준 위원   현장을 안 가 봐서 모르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동에서 하는 거…….

송상준 위원   동장이 하는 거예요, 동장. 지금은 통장이 점 하나만 찍으면 통장이 된다고 그럴 정도로. 동장에 점 하나를 찍으면 통장이 된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동장보다도 위에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현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 버려요. 그래 가지고 "니네 만들어, 조직. 전주시 조직 만들고 사무실 내줄게. 집기 사주고." 이렇게 했어요.
  의원들은 뭐해요? 그래 가지고 민원이 통장들이 어디에 하냐면 동에 거쳐서 동장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데, 이걸 싹 무시하게 누가 했어? 집행부에서 했어요. 뛰어. 그래 가지고 과장한테 하면 바로 비서실로 들어가서 끝나. 여기에서 전화가 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아서 우리가 할게요. 모든 게 장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게. 조직관리라는 명분으로.
  의원들은 갈등이 생겨요, 동네에 가면. 동네에 가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위에서 어디에선가는 처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네 가면 동네 이장도 안 되는 사람이 "이거 내가 했어."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비서실장을 안다든가, 고위직을 알아. 그래 가지고 부탁을 해. 그러면 해결이 돼. 그러면 중간에는 의원이나 동장 이런 사람들이 일을 안 한 사람이야. 이런 것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지.
  이것은 그동안에 홍보에 예산도 수없이 더 책자 예산도 들어가지만, 이것은 또 달라요. 내가 책자 내용은 홍보책자 정도는……. 홍보책자 이거 싹 없애나요, 이거 하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송상준 위원   그건 아니잖아. 그대로 존재하고 이거 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건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소셜미디어 운영은 저희 담당자가 직접 하고 있어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고요. 블로그는 이제 운영대행을 줘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어서…….

송상준 위원   지금 그대로 이렇게 하면 뭐가 부족한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그런데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송상준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직원 한 분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부족한가요, 홍보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조례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댓글을 왜 삭제하냐, 삭제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런 민원들도 있었고 해서 기왕이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저희들 민원 여기에서 수없이 들어요. 우리 전주시 전체 아니고 내 지역이 8만 명인데, 내 지역이 8만 명. 수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66만의 수장인 시장한테는 얼마나 들어오겠어. 그런데 시장님은 자기가 관리 안 하고 싹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돈 들여가면서 우리가 관리하고 수없이 와요. 지우는 거 많아요. 안 들어야 할 것도 많아요. 그거 다 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4년 동안에 민원을 정식으로 예산 세워서 투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단 1억도 안 됩니다. 1억도. 얘기 들어 주나요? 거의 다 시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지 의원들이 정식 우리 동네 이 사업 해야겠다 해서 올려서 반영이 되어서 이것을 집행을 하고 하는 예산이, 의원들 물어보세요. 물론 이제 다선 하시고 조금 그러신 분들이 인맥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그것이 조금 진전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초선들은 전무하고. 전무.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억울하다고 말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를 보니까 실은 민간으로 만들어서, 이걸 우리 공무원이 한 명이 하는 것을 이것을 만들어서 규모를 키워서 민간업체로 민간위탁을 주고 거기에 대한 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송상준 위원   여기 써 있어요.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건 거의 필요한 경우가 거의 다 그렇게 되더라고. "민간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건 이제 블로그를 말하는 거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걸 봐 가지고 깜짝 놀랐어. 무슨 막 홍보를 해 가지고 경품을 줄 수 있고 막 이렇게 해 놨어.
  그러면 저희들은 시민소통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예산을 이렇게 보면 전주시 70만이 사는 예산 중에 도로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랬다 쳐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아니, 우리가 수십 년 동안에 도로를 내겠다고, 도로를 내서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은 정말 주민들의 민원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어 놓고 전주시의 소방도로예산이 10원도 없어요. 이게 큰 민원입니다. 이건 한 사람, 한 사람 민원이지만 그 민원은 어느 지역의 민원이에요. 전체. 그런데 그것은 듣지도 않아. 수십 년. 그래 가지고 이놈을 없앴다 세웠다, 없앴다 세웠다, 20년 넘어가면 없애라고 했다가 또 민원이 있으면 그었다가 또 막 그러거든.
  또 하나는 그 수많은 도로가 거북손이 되어 있는데 덧씌우기를 하는 예산이 구청당 이삼억, 삼사억뿐이 안 돼요. 그거 다 민원 아닙니까? 이 도로가 울퉁불퉁해 가지고 사고나 가지고 사람 생명 죽는 일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중간 체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사무소도 없어지고, 우리 의원도 필요 없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바로 그냥 직설 해서 거기에서 처리해요. 우리가 동네에서 무슨 일이 민원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 가지고 결국은 동장이나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우리 조직 내 사람들조차도 무시되어 버리는, 진짜 동사무소 가면 심각해요. 자생단체 있지만 동장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그냥. 나는 그런 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저런 대안을 수없이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도 자기 일인데 안 들어, 안 들어. 그 말이 반영이 되지를 않아. 통장회의나 주민자치, 이제는 내가 참 답답한 게 나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행사장을 가면 동장도 소개를 않는데 주민자치위원장 소개해요. 주민자치위원장을, 통우회장을 임명하는 동장은 소개도 안 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띄우니까 엄청나게 시에서 큰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다 무시해 버려요. 나는 이게 안타깝더라 이 말이지. 그렇지 않나요? 이런 일들이 역할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의원들이 연찬회를 가니까 민간위탁이 전주시도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맨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그걸 들어줘야 한다고 천막 치고 있고. 천막 치고 떼쓰면 들어주고. 안 들어줘야 한다, 들어줘야 한다 지금 심각히 갈등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찬회를 갔는데 민간위탁 없애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 관리를 하는, 우리 쉽게 말하자면 철길도 없는데 역사 지어놓고 그것도 좀 2개, 3개가 있어. 3개 있다가 하나가 없어지고 2개가 있는데 그것에 플러스 3개를 더 만들어서 조직 만들 듯 민간위탁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에요.
  물론 그것이 시장님의 선거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도움이 단체장의 당선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모든 돈이 단체장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홍보책자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이 되면 이거 2억 4000? 분명히 이것이 일이 년 사이에 이게 몇억 될지 몰라요. 이 자체가 그래요.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그런 우려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특히 페이스북은…….

송상준 위원   아니, 이제 저는 내 얘기한 거고. 내 얘기는 이제 담당관님이 당연히 없다고 하니까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백영규 위원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민들과 상호소통하고 SNS가 요즘 활발히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여기 보면 이게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선관위에나 이렇게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4페이지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백영규 위원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대해서. 100만 원 이내에서 한 명당 10만 원 이내 이벤트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게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번 조례로 질의를 한 건 아니지만 전북도청에서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그때 질의를 했는데요. 6조에 보시는 것처럼 경품의 범위, 지급방식 이런 것만 정확히 명시를 하면 선거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백영규 위원   조례안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SNS 관련해서 교육하고 연수하는 건 이게 진짜 시민들하고 쌍방향 소통을 하는 수단인지? 교육하고 연수하고 지침 내리고, 저는 이것도 약간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분들을 모셔다가 교육하고 연수하는 비용까지 비용추계에 넣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거는 저희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는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2014년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특별히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는 전혀 교육 연수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블로그는 사진 콘텐츠 같은 게 많이 필요해서요. 저희들이 사진 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백영규 위원   기자단의 규모는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20명. 기자단 취재해 가지고 원고료를 얼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백영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기자가 몇 건 정도 원고료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 기자당 한두 건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한두 건 정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백영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SNS 소통강화 관련해서 소셜미디어 운영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점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신문이나 잡지를 넘어서서 SNS 소통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셔서 이 조례에 담지 않을 사항, 담을 사항 이런 걸 잘 상의해서 올렸으면 하는데 그런 절차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상준 위원   간담회 하게요.

○위원장 오평근   간담회?

송상준 위원   정회요. 5분만 정회해요.

○위원장 오평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제5조를 읽어보니까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뭘 따르냐면, "공공디자인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가 그렇게 무게 있는 조례인가? 결합체 개념으로 만든 건가요?
  그러면 다른 조례를 없애고 수정을 하든가 해야지. 다른 조례보다도 해석 갈등이 있으면 이 조례가 우선이다 그런 취지잖아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나머지는 다 따른다. 그 뜻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우리 기존에 있잖아요. 우리 있죠, 이거 대충?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옛날에 과가 있었으니까. 아트폴리스과가 있으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경관법도 있고. 예.

서선희 위원   그런 조례들은 그 조례에 저촉되면 그 조례를 따르고, 나머지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다 이거예요.

송상준 위원   이렇게 하겠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다울마당에 우리가 많이 있잖아. 여기 다울마당도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경관이요? 디자인 다울마당?

송상준 위원   거기는 다울마당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디자인 관련해서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 과에 다울마당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는 노송광장 다울마당 하나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사업이 끝나서.

송상준 위원   하나 있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공공디자인 다울마당 개념으로 하면 안 되나요?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야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디자인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 다울마당보다는 전문가 위원회가 저는 적합하다고…….

송상준 위원   전문적인 거 우리가 용역 다 주잖아요, 용역. 용역 줘서 거기에서 전문가한테 받고 이렇게 하지.
  왜 그러냐면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30명을 막 이렇게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 한 번 모집하면 수당이 얼마인데요?
  거기에서 그리고 다울마당이 어떤 안을 참고로 조언을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다울마당이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의회보다 더 실세로 알아요. 집행부보다 더 실세로 알아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런 힘을 싣는지.
  우리가 혁신도시 통합관계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여론 수렴해 가지고 "이대로 해."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지하면서 "아니, 의회에서 통과도 안 한 것을 여기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냐." 다울마당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30명씩이나 이렇게 2년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나가고 굳이 지금 공공디자인을 얼마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지만, 지금도 잘하고 있고 전문직도 있잖아요. 계약 채용직도 있고 이제까지 잘하고 있고 옛 아트폴리스과가 있어 가지고 잘하다가 그 정도는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없애버렸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막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고 30명을 만들고 그렇게 맡겨서 변화를 줄 만한 디자인이 그런 게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이제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상위법령이 생겼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게 다울마당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게 다울마당은 심의기능이 없는데 디자인은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 경관심의 이런 것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고…….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왜 또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경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디자인 범위가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소통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전체 우리 조직을 보면 어느 과나 전체 과, 전주시의 전체 과에 무슨 사업을 하려면 시민소통과 다 거쳐야 해요. 이거 없이도 다 거쳐야 돼요. 최종안은 거기 가서 얘기해야 되고, 경관심의고 뭐고 거기 가서 다 받아야 하고 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낭비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냐.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체 과가 다 무엇을 맡기면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시민소통과 통과해야 한다고 그래요.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또 굳이 만들어서 예산 낭비적인 것이 있다.
  이런 조례를 왜 만드냐? 조례를 우리가 왜 만드냐면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삶의 질 향상시키고 좋은 혜택을 받고자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하고. 당신들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 가지고 우리 조직만 더 불편해지지 시민한테는 큰 도움이 될까? 아니,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롯데백화점 앞에 그거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이 예전에 계신 분의 정말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했어요. 지금은 불도 안 켜고 뭐도 안 하고 아무것도 관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예전에 한 것은 다 그러는 것인가는 잘…….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 철거하지 뭐하러 하냐고 이렇게 해 버려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작품인 것 같은데 불도 켜놓으면 더 예뻐요. 가로등은 수십만 개를 켜는데 그거 불 켜는 것이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지 켜놓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가장 핵심적인 도로고 사람도 가장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무용지물 같이 봐 버리더라고. 그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굳이 무엇을, 이것도 우리 6기 김승수 시장님이 떠나면 또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고 없애야 되고. 만들어 놓은 이 조례로 인해서 조직은 또 존재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다울마당 들어가 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요. 다울마당이라는 것 전에 각 위원회에 가면 심의위원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지 않고 다울마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의 갈등, 이중으로 예산 낭비. 이런 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것을 약간 보완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디 전주시민에 무슨 혜택이 갑니까? 지금도 경관심의라는 게 있어 가지고 다 개입하고 관여하고. 건축심의회를 가면요, 건축심의위원회 그 전문가들이 한 25명이 대화를 하는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 경관심의 하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일이 허다하고 그러더라고. 그 조직이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위원회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 버리더라고.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굳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건축하고 경관은 이제 개념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이게 별도의 조직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가 있었고…….

송상준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범죄예방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통합해서 오히려 3개가 하나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범죄예방?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범죄예방.

송상준 위원   범죄예방하고 공공디자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게 공공적 영역에 속하죠. 범죄예방디자인이 어떤 건축물이나 시설을 할 때.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 생겼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하나로 통합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송상준 위원   그게 합친 거라고요, 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다울마당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30명, 20명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큰 어떤 시 정책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내용이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이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동안을 평가할 때 우리가 염려를 그렇게 했는데…….
  아니, 제가 내용을 과에 가서 들어보면 갈등만 조장하지 큰 도움도 없다고 그래요. 이제는 거기 가야 별 혜택도 없다고 하니까 참여 않는 사람도 많고 그런다고 그래요. 30명씩이나 필요한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일단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30명 내외로 하는데요. 꼭 30명을 채우지 않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무것도 없이 이런저런 인맥으로 와 가지고 회의 참석해 가지고 수당 받아 가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좋은 아이디어 하나, 말 한마디 내놓지 않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우리 여기 일곱, 여덟 명도 하나로 뜻이 안 모아지는데 30명이 뜻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30명이 같은 분야의 30명이라기보다는 디자인 범위가 건축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런 식으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지. 지금 그 말을 하니까 그래요. 건축심의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코치 관리 다 하는데. 싹 조직 다 없애야지,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면.
  금방도 말한 대로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으면 건축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중에 25명이 전문가가 와 있는데 다 의미가 없어진다니까? 여기 가면 여기에서 한마디 하면 끝나 버려, 그냥.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네, 옥상옥.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쪽에서 조례…….

송상준 위원   만들어서 좋아져야 되는데 만들어서 다른 부서하고 갈등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건축법과 경관법에 의한 조례 심의사항은 그쪽에 다 위임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밖에 공공디자인 영역을 이 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옥상옥은,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예시민증까지 하고 공유재산 2차, 3차는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의 건, 제6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난번에…….
  제가 지금 명예시민까지만 하고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내용이 막 나오네요. 상정을 2건만 할까요? 2건만 상정하고…….
  (「정회하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난번에 보류되었다 재상정한 의사일정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부의 안건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를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는 두 명입니다. 먼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대기 전북지부장입니다. 김대기 지부장은 2015년 2월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출소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과 함께 무의탁 출소자에게 숙식 제공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의 홍보대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셰플러그룹 소유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게오르그 셰플러 의장입니다. 셰플러 의장은 셰플러 CEO로서 전주시 고용창출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기부문화 실천으로 사회 공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 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창출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를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 후 수여하여야 하지만, 행사일정과 수여 대상자의 인사발령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되어 부득이하게 수여결정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세 명입니다.
  먼저 마누엘 알버레즈 영국항공 한국지사장입니다.
  2017년 9월부터 영국항공 전 세계 노선에 전주시 홍보영상, 전주국제영화제 단편영화 상영 등을 통해 전주시 홍보를 추진 중이며, 영국항공 기내식으로 비빔밥을 제공하여 전주국제영화제 추진 시 영국감독 초청 협조와 항공권을 제공하는 등 전주국제영화제 추진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강성대 전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입니다.
  강성대 본부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현실화 등을 위해 금융·산업계, 정치권과 공동대응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가 재개되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전주시가 금융산업 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공로가 있습니다. 참고로 강성대 본부장은 9월 1일 자로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경환 전 국립무형유산원장입니다.
  강경환 전 원장은 무형유산의 거점이 될 2017 세계무형유산 포럼을 전주에서 개최하여 세계 속의 무형유산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을 중심으로 하는 무형유산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전주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교육과정 운영 등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강경환 원장님께서는 8월 23일 자로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계획 변경으로 2016년 12월 심의회 의결 건에 대해서 위치 및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심의 받은 계획 부지는 토지 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동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대체부지로 추천한 덕진구 인후동 1가 886-5번지 등 2필지와 같은 해 번지 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인후3동 청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에는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과 이와 비슷한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지금 공교롭게 의사일정에 다섯 분이나 명예시민증을 주자고 올라와서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을 공산이 크고 그런데 이 선정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우리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는 동의안이 두 분, 승인안이 세 분 올라왔는데 이제 해당부서나 누구나 추천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시정조정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수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제4항 김대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장, 그다음에 게오르그 F.W. 셰플러 셰플러그룹 의장.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같이 이제 시정조정위 심의는 마쳤는데…….

최찬욱 위원   아니, 누가…….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추천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찬욱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민의 장 같은 것도 추천자들이 드문데, “명예시민증을 줄 테니까 적극 추천해 주시오.”하고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낸 일도 없을 것 같고. 어떤 경로로 추천이 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각 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주시 발전에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제고를 했다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전주시 시정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개 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 이분은 수여대상자로 가능하겠다’ 해서 추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김대기 지부장님은 의원님 중에서 추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은 국에서 했지만 한 분은 그런 방식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가 이제 지금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한 것은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했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바라옵기는 지금 5항에 세 분이 들어 있는데 다 훌륭한 분들이죠. 분들인데 가급적이면 사후승인보다는 사전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했으면 쓰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최찬욱 위원   인적사항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를 하면 실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행정위의 의견을 집약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오평근   다섯 분 모두요?

최찬욱 위원   예.

○위원장 오평근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질의 하나 더 하고 정회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오평근   예, 그렇게 하시죠.

송상준 위원   물어보고 싶어서요. 명예시민증을 줘서 우리 전주시가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정말로 말 그대로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해 봐요.
  그런데 어느 인사로 인해서 어디 지역에 왔다든지, 왔다 가는 입장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수십 개 수백 개의 조직, 기관이 왔다 가고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줘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보니까 유도 했다, 뭐 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 공직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거리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전주시를 영원히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사람,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을 줘야 하는 거지. 여기에서 근무 좀 하고 저기로 갔다고 그 사람 여기에서 뭐 좀 했다고, 누구하고 친하다고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전주시를 위해서 정말 셰플러 이런 분들은 고맙게 생각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이 조금 그러네요, 추천이. 내용이. 아마 우리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도 그런 취지일 것 같아요.

최찬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의장님, 다 하신 거죠?

송상준 위원   예.

최찬욱 위원   지금 의사일정 들어 있는 뒤에 세 분. 마누엘 알버레즈 영국항공 지사장, 강경환 국립무형유산원장. 이미 이분은 다른 데로 발령 났죠? 그다음에 강성대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이미 수여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승인안 세 분은…….

최찬욱 위원   사후승인이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최찬욱 위원   앞에는 지금 앞으로 계획이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두 분은?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최찬욱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교롭게 이번에 이렇게 됐지만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자꾸 너무 남발하는 것도 아까 송상준 부의장님 말씀대로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 받아보는 사람이 '아, 내가 전주에 이렇게 기여하고 66만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이런 시민증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외지에서 와서 전주에 기관장으로 온 사람은 거의 다 우리가 매월 돌아가면서 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또…….

송상준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오평근   예.

송상준 위원   여기 승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꼭 시의회 승인 받아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동의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전 동의인데 이제 특별한 경우…….

송상준 위원   특별한 경우가 뭐야?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회기가…….

송상준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분 시민 안 되나요? 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의회는 뭐예요. 다하고 와 가지고 “승인해.” 이게 뭐예요?

○위원장 오평근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송상준 위원   부득이한 사유는 항상 붙이는 거예요. 수식어로 붙는 거예요.

○위원장 오평근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참 애매한 점이 있어요. 그 관계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계속해서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의 건은 이후 사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승인의 건을 제출하지 말 것을 엄중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금방 내용에 담은 대로 사후 승인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에는 제341회 정례회 때 보류되었다가 재상정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내용 순서와 관계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차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정 과장님, 지난번 얘기한 대로 세 가지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위원장 오평근   위원님들이 그때 심도 있게 전용구간 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 계약기간이라든가 우리 전주시로 소유권이라든가 그 이후에 무슨 고민하거나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지금 도 일자리정책관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라, 협상할 때." 그쪽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데는…….

○위원장 오평근   전주시 전용공간을 좀 확보해 주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위원장 오평근   그다음에 사용기간이라든가 계약기간 같은 경우는 그때 위원님들이…….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가 하신다고 하면 한 15년 정도로 해서 협상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위원장 오평근   15년?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15년.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도에서도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도 기획재정부에서 거의 50억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만일에 청년 창업 문제가 기획한 것처럼 비전 있게 잘되면 몰라도 만일에 하다가 이게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든가 또 15년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만일에 효과를 제대로 못 거둘 때…….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저희 전라북도, 전주시, 그다음에 창업 관련기관이 도 기관이 경진원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기업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가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5년, 10년, 15년. 왜 이렇게 길어야 되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지금 국비사업은 대부분 장기간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지금 땅을 제공을 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경진원에서 2억 8000, 그다음에 민간기업에서 5억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 28억. 그다음에 민간기업에서 5억.
  그런데 도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한 50억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 20년에서 15년 이렇게 하는데 왜 길어야 되냐고요. 왜.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건물이 들어서면 저희가 건물 제공…….

송상준 위원   그건 건물이 아니라 컨테이너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컨테이너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사업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명시를 않는다면 사업기간으로 명시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15년이 길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기간…….

송상준 위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제 생각은 청년창업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그것이 활성화가 되고 이런 일이 흔치는 않아요. 더군다나 전주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공단이 많이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창업도 만들 수 있는데, 전주시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게임 이런 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데나 들어오려나 모르지만 그것이 만약에 뜻대로 안 되면 이게 흉물이 되는 거예요. 시내 흉물.
  그래서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5년, 10년, 5년, 10년 이렇게 해 보고. 아니면 이것이 만약에 뜻대로 안 되면 계약기간이 20년이면 15년 이렇게 흉물로 시내에 손도 못 대고. 알죠? 땅은 내 거고 지상물이 뭐가 있으면 합의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아무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송상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잘되면 더없이 바랄 게 없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조치를 취해서 빨리 치우고 다른 사업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내 한가운데에서 그것이 흉물로 남아있을 때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기간은 막 길게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자꾸 우리가 연장하면 되니까. 연장하면 되잖아요? 5년 뒤에 5년이라든지 이렇게 연장을 하면 돼. “나가라.” 이렇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한 번에 길게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여기 위원들이 저번에 "이러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 봐라."라고 한 것 알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토지…….

송상준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는 게 아니고 알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 있어요? 써놨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서류를 딱 만들어서 다음 회의할 때는 간담회를 통했으니까 ‘이러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협상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깔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위원장님이 말하니까 그 말을 가지고…….
  이거 증거 없는 거 아니에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메모는 다…….

송상준 위원   저는 전혀 노력을 안 했다고 보고 여기에서 마이크를 대니까 답을 그렇게 할 따름이라고 나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성의가 있으려면 '의원들의 이런 사업이다. 이건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라고를 우리가 간담회였으니까 회의를 할 때 어떤 의원이 찬성이고, 반대인지 간볼 일이에요? 그 '간'자가 그 '간'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갔으면 이렇게 내놓고 "이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 놔야 우리가 믿음이 있지.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죄송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일 잘하는 과장님 아닌가?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메모는…….

송상준 위원   뭔 질의하면 대답하고 그때 넘어가. 그리고 대개가 99%가 집행부 뜻대로 해요. 의회에서 지금까지 지적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시정하는 경우 봤어요?
  여기에서 대답해서 넘어가고. "이해해 주시오." 넘어가고. 가서 나중에 사업을 마무리한 걸 보면, 저는 성격이 그래 가지고 마무리하는 걸 내가 현장을 확인하는 스타일이에요. 가 보면 전혀 엉뚱하게 해 놨어요. 의원들의 뜻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가 이제 초선 됐을 때랑은 그것을 까고 그랬는데, 3선 정도 되면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하잖아. 떠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가 협의한 상황은 나중에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서…….

송상준 위원   그렇게 대답을 했다니까. 꼭 무슨 일을 하면 차후가 아니고 적어도 성의가 있으려면 아까 그런 방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했다.' 그래야지. 예산도 25억 따기도 힘든데 느닷없이 50억으로 준다고 확보됐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몰라.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여기 우리 박현규 위원이 말하잖아요. 21선이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 그렇지 않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 일을 믿음 있게 우리도 '아, 그렇게 하는구나.'
  여기 연장해서 내가 똑같이 할게요. 한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간담회에서 실컷 하고 내가 와서 설명을 해 봐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치 그걸.
  내가 문화경제 위원들 다 전화해 가지고 확인했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야. 이제 발뺌을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지. 이거 회의 하니까 5분 전에 와 가지고 방에 와서 "그냥 국장님이랑 잘 앞으로 상의해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번에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게 무슨 믿음이 있냐고.
  그리고 통과되면, 위원들이 통과하면 어때요? 집행부는 여기 의회 통과되면 어떠냐고. 다 각자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뭘 이렇게 들이 대놓고 해야…….
  사람 바뀌면 또 다른 세상이고. 또 사람 바뀌면 다르고. 두 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김치가공센터 이제 부의장님이랑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나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고. 지적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왜 나하고 상의를 해, 그것을. 시장하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물론 문경위도 상의를 드려야 되고요.

송상준 위원   나는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열 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로 방향을 잡아가면 좋겠다 하고 국비를 따오는 그 취지에 맞춰서 풀어가라는 이야기지. 저 뭐 다른 얘기,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의견을 받으려고 않잖아요? 통과만 시켜주면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해 버리잖아.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이제 속을 나이는 아니에요. 제가 속을 나이는 아니잖아, 속을 나이는. 우리 과장님들한테 답변에 속을 나이는 아니고, 속을 선 수도 아니에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이 틀린 것이 거의 없어요. 현장의 목소리니까. 그렇잖아요. 노력이 약하잖아요. 밑에 한 과에 직원이 몇 명인데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안건 심사할 때는 적어도 그런 성의를 보여야 '아, 믿음이 있구나.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밀어줘야지.' 이렇게 하죠. 입으로만 대답하고 입으로 끝나면 뭐해요? 저도 입으로만 할게요. 좋은 얘기할 수 있어요. 결과는 아니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정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 관계하고 전주 전용공간을 확보해서 무엇을 넣을 것인가. 그다음에 협약과정에서 사용 계약기간을 15년, 20년으로 잡는 것보다도 조금 가급적이면 도하고 협의해서 짧게 해서 재연장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게?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위원장 오평근   그런 것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아까 송 부의장님 말씀 내용을 잘 담으셔서.
  그리고 한지하고 2차분 질의 또…….
  아까 부지 맞교환 관계하고 여기 드림스퀘어하고…….

송상준 위원   부지 맞교환 관계도 얘기하나요?

○위원장 오평근   예, 2차분 질의하시고 정회할 필요가 있으면 얘기하시죠. 정회하고 하든가 그렇게 하시게요. 우선 질의를 좀 더.

송상준 위원   한지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한지제조시설 사업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전주시에서 한지에 대해서 사오년 전에 해 가지고 닥나무 숲을 만들어야 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수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잘돼 가지고 지금 이걸 지으면 딱 맞아.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다 얘기하세요, 기회 줄 테니까. 그 닥나무를 해 가지고 잘 활성화도 되고, 그것이 잘 크고 있고 딱 됐네. 사오 년 뒤면 지금 막 그걸 갖다가 한지를 만들면 지금 이게 딱 맞아. 그런데 그 사업이 완전 실패를 해 버렸잖아요?
  왜 하냐라고 의원들이 그때도 수십 번 지적을 했는데도 전주대에 주면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냐? 농민들에게 닥나무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 그렇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닥나무 인센티브 주면 돼요. "우리가 1년 싹 시에서 100% 수확 확보해 주마. 당신들이 농사지은 거 다 매수해 주마."
  그런데 밭농사, 논농사 짓는 것보다 나은 이익이 나오면 그렇게 해 주면 돼. 정말로 전주시를 한지의 고장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왜 다른 데에는 100억씩, 50억, 70억씩 쓰면서 맥없는 도로에 70억씩 쓰면서 왜 그것은 못 해.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이게 대학교에 줄 일입니까? 농민하고 계약하면 되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그동안에 한지 닥나무를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거의 실패하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농가에 재배토록 해서 3년 후에는 닥을 생산하는데 담배, 고추 이런 거 하듯이 등급제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잘 의욕적으로 가꾸고 있고. 그리고 수익이 보장을 해 주니까 농가에서도 지금 현재 아홉 농가가 신청을 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재배, 1만 50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배하고 있고 그것이 3년 후면 수확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 4만 2000kg이 닥나무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흑피가 6300kg이 나오고, 다시 백피를 하면 한 2500kg. 그래서 그중에서 한 600kg은 흑석골 한지제조시설에서 직접 전통한지를 생산하고, 1900kg은 전통한지 생산공장에 판매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나무 수급은 어느 정도 전통한지 생산하는 데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이야기를요, 제가 사오 년 전에 이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농민들에게 내가 쌀값 계산까지, 한 필지에 1200평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스물대여섯 개 나와요, 80kg. 그걸 시가로 따지면 얼마다. 그러니 그 이상을 준다라고 하면 다 심는다니까요. 적어도 전주에서 그럴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장이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렇게 했어도 우기고 전주대 무슨 거기에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농사짓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정책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 돈 준 이상으로는 안 써. 무슨 책임감이 있다고 감독을 하고 그걸 사들이는 데 신경을 쓰고 그렇게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어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사오 년 이렇게 1년도 못 가서 그것…….
  왜 그런 때 소중한 대화할 때는 그렇게 못 알아듣고 이제 와서 이러면 내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넘어가면 또 다른 소리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금년에 다 계약해서 식재했고요. 지금 아주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차라리 부채 사다 팔면 되지. 기존에 한지공장들 어렵다고 하는데 뭐하러 또 만들어요, 이거?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김치공장도 어려워서 사다 팔라니까 그거나 그거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통과시켜 놓고 엉뚱한 짓 할 것 같으니까 땅을 못 사게 하지.
  저는 백 번 천 번 문화를 전수하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통과만 되면 예산을 이용을 해 버리니까 이게 믿음이 안 가니까, 믿음이.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통한지 제조시설은 정말 저희들이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 상황에서 그렇게도 말 안 하면 어떻게 해. 믿음이 안 가요. 가슴에 와야 표를 주지. 가슴에 와닿아야 표를 주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지의 메카라고 이렇게 명성이 높은데도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제조시설이나 이것만 한다고 하니까 신뢰가 떨어지고.
  대단히 죄송한데 과장님 대답도 제가 시의원 지금 2선 하는데 몇 년 전에 들었던 대답이나 지금 대답이나 진일보한 게 없이 똑같은 대답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어떤 한지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신뢰도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기 전까지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의장님의 안에 저도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런데 지금은요, 인프라가 없이 제조시설만 짓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인프라를 같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닥나무 생산인데 닥나무가 이미 다 식재가 되었고. 현재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지어질 때쯤에 딱 맞습니다. 닥나무 생산이.

○위원장 오평근   현재 재배하고 있는 닥나무, 순수 우리 닥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거기에서 백피, 싹 정산하고 쓸 수 있는 백피가 2500kg이 나오는데 한지제조시설에서 600kg를 씁니다. 나머지는 1900이 남습니다. 남아 가지고 그것은 팔복동에 있는 전통한지 제조공장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공장에는 쓰일 닥나무는 생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요.

○위원장 오평근   예.

송상준 위원   지금 팔복동에 한지 하는 사람들은 닥나무를 어디에서 수입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솔직히 수입도 있고 또 예천, 문경, 괴산 거기에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우리가 생산…….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두 가지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생산을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평수를 확보했나요, 지금?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지금 확보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고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홉 농가가 신청을 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수익을 보장을 해 주고. 또 괜찮은 수익을 보장을 해 주고 거기에다 등급제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산해서 아까 1500kg 정도 하면 전주시 한지공장들이 어려움이 해결이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 한지공장에 쓰일 닥나무는 다 충분히 생산하고도 남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비싸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공장에 팔 때는 저희들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렴하게 줘야죠. 전통한지 생산공장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가격을 흥정해본 적은 한번도 없는데 제가 담당자라면 저렴하게…….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구분해야 한다고. 저렴하게 줘야 한다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아니, 시가 예산 투입해 놨는데 저렴하게 준다고 하면 시는 항상 적자면 안 되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송상준 위원   시에서 예산 투자해 가지고 한 금액을 뺀 정도의 어떤 10% 마진을 보고 한다든가 20%를 꼭 이것을 계산하기는 뭐하지만 예산을 적자를 보면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까지 도움 줘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면 저 사람들은 저가로 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우리 재정적인 부담이 오니까. 그렇잖아요? 사업들을 안 해 봐 가지고 그런 것을 세밀하지 못할 것 같아요. 불안해 죽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러한 점은 그때 다시 협의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다시 시중에 나도는 정가를 받아 버리면…….

송상준 위원   적어도 지금 한지에서 얼마씩 수입하더라. 얼마 kg당. 타지에서 얼마씩 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재배해야 이만큼을 주겠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사업이 되는 것이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래서 아까 1900kg 정도 팔복동에 있는 한지제조시설에 넘기면…….

송상준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한지공장들이 수입을 하는데 1kg에 얼마다. 타지에서 사오는 데 얼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재배를 하고, 어느 정도 수확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때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됐겠다.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적자 보면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현재 생산되는 한지 전량을 순수 전통한지로만 하기에는 그분들도 상당히 버겁습니다. 또 판로도 그렇고 그래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건 적당히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제 1900kg 정도. 또 자기들도 나름대로 시장논리대로 사오기도 하고…….

송상준 위원   얼마를 하든 간에 그것을 수요공급을 맞춰서 그런 계획도 세밀하게 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실수를 않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전처럼 해 놓고 뭐 그때는 70억이나 이렇게 들여 가지고 건물을 안 지어 놨으니까 끝나면 끝났어. 그런데 이제는 70억, 100억 이렇게 지어놓고 그때도 예전 상황이 되면 예산 낭비만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고 정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영규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죠.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의 내용 중 전주 청년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교환 및 기능보강 내용을 삭제하고, 창업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반드시 전주시로 하며, 본 공간에 전주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와 향후 토지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협약기간을 정하여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주차면적이 몇 개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주차면적이 지금 현재는 11면입니다.

서선희 위원   11면 지하로 있나요, 아니면 지상으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지상에 11개, 밑에가 6개 해서 전체는 17면…….

서선희 위원   지하에 6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서선희 위원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적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지하에 상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상가를 매입을 해서 동주민센터를 하게 되면 거리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20대 정도가 들어가게 돼서 전체 한 37대분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이 건물 최초의 용도가 뭐였어요? 이 건물 최초의 용도가 뭘로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우리가 내부를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최초 용도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드릴까요?

서선희 위원   아니에요. 여기 주셨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운동시설이 있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이러네요. 주 용도가? 최초의 주 용도가 그랬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지금 우리 서신동 주민센터 이용 용도를 보자면 1층은 주민센터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1층하고 2층은 이제 프로그램실로 활용하고, 3· 4층이 도서관이에요, 4층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이 5층이에요. 5층 건물을 주민센터 건물로만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앞으로 만약에 주민센터를 쓰게 된다면 건물의 층별 조성계획은 지하는 아까 털어서 주차장으로 하고.

서선희 위원   지하는 턴다고 하고. 5층 규모의 건물을…….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1층은 동주민센터, 2층하고 3층은 회의실하고 2층은 중대본부가 들어가고, 3층은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4층도 주민자치프로그램. 3·4층은. 그리고 이제 5층은 창고 개념으로…….

○위원장 오평근   5층은 5층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집이 있는 거지. 5층이 아니에요. 4층이지.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거기는 주인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50평 정도 됩니다, 5층은.

송상준 위원   한 층에 몇 평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1층은 125평이고요. 2층은 163평. 2, 3, 4층이 163평이고요. 5층이 50평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런데 125평 1층에 민원이라든가 동의 업무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125평에?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현재 인후3동사무소가 60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좁고 동장실이나 상담실이 없어 가지고 불편함을…….

송상준 위원   거기를 비교할 일이 아니고 다른 데 어느 정도 돌아가는 데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좁아서 옮긴다는 데서 예를 들면 되겠어?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래서 이제 규모가 한 두 배 정도 된다는…….

송상준 위원   인후1동에 근무하셨지, 인후1동에? 인후1동에 근무할 때는 몇 평에 그 정도 되더라…….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규모가 지금 현재가 60평이니까 이보다는 두 배 정도가 돼서.
  그리고 이제 3만 5000명이잖아요, 인구가. 덕진구에서는 송천1동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크기 때문에 125평 정도면 충분히 수용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원래 거기가요. 인후3동 동사무소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평생학습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인후3동사무소를 쫓아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도 안 돼. 분명 이거 또 동사무소 짓는다고 사주고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원래 그게 애초에는 인후3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그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김병문 의원님 초선 때 지은 것이라 너무 잘 알아.

○위원장 오평근   그런데 아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3·4층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센터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여기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러네요? 같은 인근에서?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평생학습센터는 이제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전역을 커버를 하고, 이건 이제 다른 동주민센터처럼…….

○위원장 오평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주시인데 접근성으로 봐서는 내내 인후3동 주민들이 중복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아무래도 인근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겠죠.

○위원장 오평근   아니, 제 얘기는 3·4층을 프로그램으로 쓴다고 그래서 한 3층 정도만 쓰고 옆에 센터에서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 4층 정도 한 160평 된다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오평근   그런 좋은 실용공간을 우선 아까 상상놀이터나 이것을 집적화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또 다른 공간으로 전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건 없을까 싶어서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어차피 옆에서도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위원장님 말씀을 잘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후3동이 이제 그동안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인구는 많은데 5개 정도로 비좁고 그래 가지고 2개는 평생학습센터를 빌려서 하고 또 3개는 아파트 관리소를 빌려서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년간.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이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인구도 규모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마련해서 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떻게 보면 효율 면이나 이런 걸 봐서는 평생학습 지금 있는 것을 인후3동으로 줘버리고 평생학습센터가 나와야죠.

서선희 위원   당연하죠.

송상준 위원   이쪽으로 나와야죠. 그래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서선희 위원   동이 쫓겨나고 평생학습센터가 단독건물을…….
  사실은 거기에는 앞 공간이 오픈 공간이 있어서 공공기관으로 사용하기 좋은 공간인데, 지금 매입하는 건물은 사실은 공공 용도로의 건물로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거고.
  우리 서신동이 4만 5000의 인구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저는 지금 인후3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5개밖에 운영하지 못하고,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고 아파트 주민······.
  저는 이런 말이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평생학습센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지원하는 거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운영을 못 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지금 공간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공간 사실은 비어 있어요. 저기처럼 쓰는 거예요.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평생학습센터 앞에 있는 건물. 우리 주민센터 창고처럼 미술관 미술 전시도 하고 가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문이 닫혀 있고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못 하고 있어요. 왜? 운영을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니까 그것도 내 건물이고 여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조차도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5층 건물에 프로그램이 1층에만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갈 거고 외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서비스공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신동이, 서신동은 사실은 인근 동에서 오기에 굉장히 편해요. 중화산동, 하가, 서곡 여기에서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원이 안 차서 폐강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평생학습센터하고 한 건물 건너 이거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될 거예요. 이게 운영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냐는 얘기예요. 평생학습센터가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수요자가 전주시민 전체면 평생학습센터는 사실은 구도심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효율적인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고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이 건물로 치자면 5개 건물 5층은 빼고 4층 건물 3개 층이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송상준 위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평생학습센터를 동으로 줘 버리고 평생학습센터가 나오면 안 되나요, 이쪽으로?

최찬욱 위원   그게 제일 좋은 안이에요, 사실은.

서선희 위원   평생학습센터는 구도심으로 나오고요. 거기를 인후3동으로 주고 떨어져야죠. 같은 공간에 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돼요. 3개 층 프로그램 운영 한번 해 보세요. 서신동 운영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서신동 인근 동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 제안을 한 것이 늦었나요? 아니면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 안에 대해서 제가 깊게 고민을 안 해서 여기에서 책임감 있게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송상준 위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어려운데요.

송상준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오평근   절차가 이게 지금 여기 와서 제안을 받고 보니까 주민센터가 확보하고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나 공간 있죠? 그것이 공공기관으로서 더 효율적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센터가 접근성이 좋은 데로 옮긴다거나 이런 거가 딱 이렇게 들어오기는 한데, 그러려면 어떤 변경 동의안이나 이게 다시 들어오고 절차가 좀 변경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지금 상황은 그냥 주민들의 의견 상관없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자면 우리가 동사무소 나오나 평생학습이 나오나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동사무소를 거기에서 나오려고 하나, 평생학습이 나오나 그게 그거라니까.

서선희 위원   똑같은 거죠. 한 시설만 나오는데…….

송상준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건물 안 샀으니까. 우리가 합의만 되면 되는 거고…….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거기를 주민센터로 주고, 평생학습센터를 구입하려고 하는…….

송상준 위원   그건 시잖아. 평생학습은 시잖아요, 시. 시 상대잖아요. 시 상대. 그것은 마치 동 상대 개념처럼 되어 버려 있으니까. 거기 숨어 있으니까 평생학습을 쉽게 누구나 갈 수 있고 말 그대로 1세에서 100세까지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평생학습이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시청 옆이나 구도심에 나와 주는 것이 전주시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도 근접성이나 접근성이…….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의 그 큰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인후3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신축하고자 하는 땅을 구입하려고 해도 그만한 땅이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애로사항을 겪은 터에 이제 신축해서 리모델링으로 매입으로 바뀌어서 하는데, 이 건물도 만약 못 사게 되면 영원히 이 사업을 접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 좀 있어요.

송상준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서선희 위원   아니, 평생학습센터 건물을…….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송상준 위원   무슨 대화를 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무슨 취지인가를 충분히 분석을 해 가지고, 분해해 가지고 잘 맞춰서 얘기를 해야 돼.
  그 사람 입장을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필요한 게 뭐냐면 인후3동 동사무소를 넓게 사용하고 싶다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 그 사람들 취지가요. '인후3동 동사무소를 60평이 아닌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그걸 충족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충족이 뭐냐면 "그래, 니네 이거 전체 다 써." 그러면 끝나는 거지. 왜 거기에서 사야 한다, 리모델링 이런 이야기를 자꾸 변명만 해 주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이제 회계과랄지…….

송상준 위원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 한쪽 편중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다른 과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평생학습이 이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나오면······.

최찬욱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저도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제일 오래된 사람으로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왜냐? 아까 박현규 전 의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현재 인후3동 주민센터가 있는 평생학습센터와 같이 쓰는 건물이 인후3동 주민센터를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평생학습센터가 세 들어와 가지고 지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되었어요. 형국이.
  그러면 인후3동은 현재 인구가 4만을 육박하는 인구로 되면서 워낙 주민센터가 비좁아. 그래서 우리가 작년엔가 한번 평생학습센터 그 현장을 가봤죠? 2층, 3층 다 가봤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는 또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이르렀는데, 아까 송상준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 1안은 현재 인후3동 주민센터가 있는 그 건물은 원래 목적대로 인후3동 주민센터가 전체를 다 써버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자리를 매입해 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거기로 옮기든지.
  아니면 2안은 아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를 매입하지 말고 시내 쪽에 나와서 매입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주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냉정하게 말하라면 동료 의원이 관련된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는 건물은 당초에 관공서로 출발한 건물도 아니고 리모델링 해도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상업용으로 지어놔 가지고 주차장 때문에 입주하는 날부터 이제 이건 불 보듯이 뻔해요. 이면도로에 댈 자리도 없고. 그럼 바로 이제 그 앞에 공터 밭 50억 주고 사달라고 할 거예요, 또.

박현규 위원   전주시가 그런 돈이 어디에 있어요.

최찬욱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현규 위원   인후3동이 뭔데…….

서선희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최찬욱 위원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박현규 위원   나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구도심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위원장 오평근   일이 커지네.

박현규 위원   커지는 건 아니에요.

서선희 위원   아니에요. 일은 안 커져요.

최찬욱 위원   이건 지금 우리가 효율적인 안을 내는 거예요. 근본적인 반대도 아니고.

서선희 위원   훨씬 더 효율적인…….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부의장님이 지금 아까 제안을 해 가지고…….

서선희 위원   그 건물은 지을 때 공공용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용이 훨씬 편하고 자원배분 차원에서도 적절하지가 않아요.

박현규 위원   자꾸 그런 것들이 구도심으로 와야 사람들을 구도심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니까요.

서선희 위원   받아주면 구도심으로 와야죠. 똑같은 기능을 옆 건물에 4개 층을 운영할 수가 없다니까. 서신동에서 운영해 봤어. 서신동은 사실 인근 동에서 굉장히 많이 와요. 인후3동은 인후3동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그 지역적 특성이. 그런데 그 두 개를 거기에서 운영하면 과연 맞냐는 거죠.

최찬욱 위원   처음부터 상업용으로 지어 가지고…….

서선희 위원   전면이 오픈이 되어 있어야지. 그 건물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폐쇄적인 건물이…….

박현규 위원   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맞을 것 같아요. 구도심에서 찾아야 사람들이 자꾸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을…….

○위원장 오평근   잠깐만요.

박현규 위원   보건소를 우리가 지을 때도 모든 시민들이 구도심으로 오라고 거기에 앉힌 거예요. 보건소를 앉힐 때도. 이것도 내가 똑같은 맥락이에요.

○위원장 오평근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송상준 위원   다른 의견 있어요.

○위원장 오평근   예.

송상준 위원   잠깐만 할게요. 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약 한 8년 정도 동사무소를, 공공기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스톱이 되어 있었어요, 국장님. 2010년도부터 스톱이 됐으니까.
  그래 가지고 이 계기로 인해서 이게 이제 풀리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인후3동 걸로 인해서 풀리는 개념이 돼요.
  이거 지금 공공청사 지으면 국가에서 1%짜리인가 자금 주고 그러죠? 지을 때 지원해 주잖아요?

서선희 위원   1%짜리 안 하고요. 현재 3%예요.

송상준 위원   3%예요?

서선희 위원   중앙정부 자금 3%.

송상준 위원   그것인가를 기채발행에 예외로 줘요, 이것은. 관공서를 지을 때는.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시발점인데 저번에 의장단에서 보고할 때 위험한 보고가 있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 있는데, 다음부터 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저것, 저것저것 해서 이렇게 짓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항의가 의원들이 있었는데, 의원들 34명 합의하에 어디 지으려면 못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건은 간단해야 돼요. 오래된 집 부수고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인구 따지고, 뭐 따지고, 뭐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항상 배고픈 자식은 배가 항상 곯아야 돼요. 그런 정책을 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헌집을 고치고 하지, 새집도 이런저런 이유로 먼저 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해서도 안 되고, 어느 동에 가면 동사무소 지어달라고 플래카드를 선수쳐 가면서 이렇게 써놓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거기를 1순위로 지정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년이 된 청사가 있는데, 비가 새는 청사가 있는데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런 집은 후순위로 밀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느닷없이 사람 많이 모이니까 거기를 먼저 지어줘야 한다는 논리로 얘기하면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서로. 다 내 지역 내…….
  여기 지금 김윤철 위원님 중앙동 얼마나 오래됐어요. 효자 1·2동도 오래되었고. 서학동도 오래되었고. 이런 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영원히 못 짓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단순해야 됩니다, 조건은. 오래된 집이다 하면 의원들이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순논리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동에 혁신동을 어찌자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도 아니니까 그걸 해 가지고 어떻게 다음 달에 입법예고한다 이런 얘기는 나는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말을 오락가락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공개적으로 마이크 잡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수시로 바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오평근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현규 위원   인후3동 주민자치센터 건을 이번에 통과를 시키면서 행여 또 집행부에서 인후3동에서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안은 안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앞으로.
  앞으로라도 인후3동 3만 5000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하는 것도 정말 큰 결단이었다. 그래서 그 옆에 또 부지를 사고 이런 것들은 안 올렸으면 좋겠다, 공유재산. 이걸 당부드리면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