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6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3.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4.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5.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6.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7.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53분 개의)

○위원장대리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연휴도 가족과 잘 보내셨는지요?
  완연한 가을이 왔지만 가을비 이후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철저한 건강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백영규   오늘 상정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6건 등 총 7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제4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제5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제6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제7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철수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 변경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의 회계관직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은 부채관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시의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맞추어 11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 제명 및 기재사항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8년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국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주인재육성재단,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총 세 곳으로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 운영예산으로 매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 출연금액은 2016년 회계연도 보통세 결산액인 3200억에 대한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4754만 6000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총 8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4억 원,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사업 2억 원, 청소년자립지원사업 1300만 원,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비로 1억여 원 등이며 도비매칭사업인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비에서 도비 내시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전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요구액은 총 7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고전배움터 운영사업 2000만 원, 향교 임대료 지원사업 1200만 원, 고전교육 특화사업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외적으로 전주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를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는 셰플러그룹 소유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게오르그 F.W. 셰플러입니다. 셰플러 전주공장 및 물류센터는 330명의 고용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120억 이상 총 1333억 원의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에 대한 관심 및 기부문화 실천으로 사회복지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의회 의결을 받아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식회사 롯데쇼핑에서 롯데마트 송천점이 신축 후 우리 시에 무상제공하여 현재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춰 도서관 관리와 운영이 가능한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정한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성교육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상준 위원   뭐 하나 물어볼까요?

○위원장대리 백영규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주요 내용에 보니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조정 해 가지고 11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좀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아무리 분위기가 무거워도 그건 그거고 이건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회계과장 송채옥   회계과장 송채옥입니다.
  기존에는 우리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최소 변상을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보증금액이. 그런데 그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시켜서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하면?

○회계과장 송채옥   1000만 원까지는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하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구분을 해서 보증금액을······.

송상준 위원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송채옥   효과가 아니라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할 돈이 있죠. 만약에, 전에는 110만 원이 상한액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한 200이 됐어요. 그러면 110만 원은 보증금을 받고······.

송상준 위원   나머지는 현찰로······.

○회계과장 송채옥   예, 그다음은 본인이 변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계약부서나 지출부서에서는 보증금액을 1억까지······.

송상준 위원   올리는 게 좋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송채옥   그렇죠. 본인 부담금이 적어지니까.

송상준 위원   그럼 팍 올려버리지 왜 1000만 원만······.

○회계과장 송채옥   아니, 그리고 이제 각······.

송상준 위원   간을 보느라고?

○회계과장 송채옥   일상경비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금액 자체가 적잖아요. 그런데 또 보상금액을 높여주면 우리가 보험금을 많이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송상준 위원   단계별로? 할 때 그냥 세 단계로 구분해서 가져오지 그래요? 다음에 또 한번 하느니······.

○회계과장 송채옥   1000만 원 이상으로만 올리고요. 올려놓고 우리가 이제 최하가 1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눠서 하니까요.

송상준 위원   그걸 구분을 한다면서요, 앞으로?

○회계과장 송채옥   예.

송상준 위원   좀 더 연구해서 구분해서 가져오지······.

○회계과장 송채옥   조례예요? 조례에는 1000만 원 이상······.

송상준 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가 안 됐나요?

○회계과장 송채옥   아니, 공부가 아니라 조례에서는요, 세분화 시키는 게 아니라 최하 1000만 원 이상으로······.

송상준 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해 놓는다면서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할 거라면서요. 세 단계로······.

○회계과장 송채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하고 있어?

○회계과장 송채옥   예.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회계공무원 이건 별것이 아니에요. 큰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주로 걸리면 크게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공무원들 구상권에 대한 법률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구상권 청구하는 것.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입힌다 그랬을 적에 개인한테만 그냥 법적으로 묻고 예를 들어서 재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그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지방행정법이랄지 저희 조례 7조에 의거하다시피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일 때는 재정보증을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황만길 위원   왜 그런고니 회계관계공무원 1000만 원 이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구상권 한 사람이 있어요?

○회계과장 송채옥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없죠?

○회계과장 송채옥   예.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준비해 왔는데 안 물어봐도 기분 나쁘죠? 박 과장님, 그렇지?
  (웃음)
  시에서 인재육성재단이라고 다른 시도 다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송상준 위원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게 8억 정도 되는데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제가 정확히······.

송상준 위원   그런 건 통계를 안 내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저한테 줄 건 없고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전주시 예산이 1조 5000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체들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예산은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이 해당이 거의 인재니까 청소년에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 우리나라 전주시 전체 예산에 보면 비보이면 1억 정도?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1억 1000······.

송상준 위원   그리고 또 뭐 하라고 했더니 무슨 학교라고 해 가지고 이삼억 정도뿐이 안 돼요. 정말 이건 엄청나게 인재를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것.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거기에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가 꿈이 있는 예산을 많이 세워야 시가 발전이 있는 거지. 미래가 있는 거지.
  우선 당장 여러 가지 관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이라든지 유아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이······.
  유아는 조금 국가에서 걱정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는데 청소년은 붕 가운데에 떠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내년도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할 상황이 되면 위원님께서······.

송상준 위원   그런 것도 하고, 인재육성재단의 기능이 8억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 지원하고 그 후에······.

송상준 위원   해외 유학도 한 명 가는 것 세 명 가면 나은 것이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도 이제 금년보다 내년에 1억 정도 추가해서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송상준 위원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도에서도 1억을 더 추가하고 전주시에 1억을 더 추가해서 그래서 지금 원래 금년에 7억인데 내년에 8억으로······.

송상준 위원   다른 시군, 타 도 어느 정도 체크해서 비교해 봐서 우리가 월등하게 청소년들에게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요구도 좀 더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참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백영규   송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의 기관 현황을 보니까 이사가 이사장 포함해서 열다섯 분, 그다음에 강사 1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원이나 이사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사 선임을 하시고 그러시는가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입니다.
  별도 기준은 없고요. 전문가하고 청소년이라든가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계속 위촉을 했고요.

○위원장대리 백영규   누가 위촉을 해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선임······.

○위원장대리 백영규   전주시에서 추천을 해서?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예.

○위원장대리 백영규   여기 직업란을 보면 자전거과학기술원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예,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게 해외 프로그램을 보내는데 그게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간다고 하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테마별로 약간 바꿔야 되는데? 프로그램도 다양화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그동안 글로벌 체험연수하고요,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기금하고 이 사업을 주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고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예?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그동안 이런 세 개 사업을 전주시는 주로 추진했었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활학교라든가 이런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인재육성재단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약간 타 재단을 보니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위원장대리 백영규   저는 인재육성재단에서 글로벌 해외체험을 가는 것, 어떤 프로그램을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걸 배워와서 지역 내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프로그램 이런 식······.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죄송한데요. 글로벌 해외연수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도에서 선정하고, 장소도 다 도에서 합니다. 저희가 저희 시비를 도에 전입시켜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대리 백영규   그러면 시비를 아무리 투여를 하더라도, 시비가 들어간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선정도 도에서 다 하고요, 주관을.

○위원장대리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선정은 하는데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어떠 어떠한 프로그램 이런 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제안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장대리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비 붙여서 도에서 선정하는데 그러면 뭐하려고 여기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것은 매칭인데 어떻게 보면 도에서······.

○위원장대리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 학생들이 갔다 와서 어떤 실정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아니, 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도에서 다 해야지, 그러면. 전주시는 시비만 붙이고 전주시는 뭐 합니까, 그냥 돈만 대고 아무 제안이나 이런 것도 못 하면? 그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지. 예,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하여튼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에 제안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대리 백영규   예.

송상준 위원   우리 대화를 할 때 불을 끄는 사람이 있고,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불을 자꾸 지르는 사람이야.
  아니, 지금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도에서 다 뽑아요? 시에서 기본적으로는 뽑잖아요. 뽑는 것도 도에서 다 뽑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서 접수 받아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면접도 하고······.

송상준 위원   시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시에서는 접수만 해서 도에 제출······.

송상준 위원   접수만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송상준 위원   대상자를 접수만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배수로 하나요, 그냥 딱 맞게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배수로 해서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면접도 하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를 갔다 왔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관심을 가져서 이런 것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3분의 1을 하니까 건의도 하라, 정책적으로. 그런 이야기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설명을 좀 하라 그래. 아니, 나는 그래. 지금 명예시민증 우리 의회 의결 없이 사전에 한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동의 없이. 원래는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죠?

최찬욱 위원   지난번에 한번 혼났지 그래 가지고······.

황만길 위원   몇 사람이나 돼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대부분의 명예시민증은 사전 동의를 하도록 했고요. 사후 동의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 130여 분 정도 명예시민증 수여를 했고 국외 한 60분, 국내 한 70분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회에서 반드시 동의할 수 있도록 여러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추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이나 되냐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황만길 위원   아니, 여보세요. 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을 가지고 오면 성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130명 정도 되는데 사전에 동의한 것은 많지 않다고······.

황만길 위원   여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여기에서 의결할 사항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가져와서 다 설명을 하고 그랬었어요. 없어요, 그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적어도 그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질책을 받았다면 그걸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위원이 물어 보면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참 문제고만.
  위원장님! 심각한 문제예요. 답변이 안 돼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이건 사전 동의안입니다.

황만길 위원   동의안인데 사전 동의 없이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고 하니까 그걸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예비적으로 갖고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제대로 답변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미리 고취를 시켜 주세요.

○위원장대리 백영규   예.

황만길 위원   여기 소풍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결기관에서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식,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것은 가지고 다녀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송상준 위원   하나 제가 물어볼까요?

○위원장대리 백영규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분이 저번에 부결되어 가지고 지금 한 달만에 다시 올린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부결된 사람을 한 달만에 다시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그래야 되는가요? 이분이 그만두고 가시나요? 독일이 국적이신데?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왜 부결을 시켰는데 물론, 꼭 주고 싶은 사람이겠지만 한 달 전에 부결된 것을 바로 다음 달에 올려야 하는 절박한 무슨 사연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 당시에 두 분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장하고 다음에 셰플러 이사장하고 같이 올렸는데······.

송상준 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고 이분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이분이 거의 세계적으로 돌아다니시는데 10월 말경에 전주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0월 말에 전주시청을 방문할 때 주려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설명도 해 줘. 순전히 안 해 주잖아.

송상준 위원   그래서 승인을 맡아야 한다 그런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저번에 부결됐지만 한 달만에 올릴 수밖에 없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송상준 위원   아니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안건을 부결을 시켰는데 다음 달에 덜렁 갖고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번 니네들이 해 봐라, 나는 끝까지 부딪쳐 보게. 계란으로 바위 깨기로.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아서 왜 그랬을까, 사연이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황만길 위원   설명을 해 줘야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제 10월 말일 날 이분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알면서도 물어보네.
  그리고 이분들이 고맙게 생각하나요? 시를 위해서 뭘 하는가요? 혁혁한, 전주시에서 명예시민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130명 줘서 거기 보면 저는 자랑스럽게 봐야잖아요? '아이고, 저런 분들이 우리 전주시 명예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보고 '정말 자랑스럽네.' 해야 하는데, '저분이 뭐했어, 전주시에? 친하니까 줬나? 나하고 가까우니까 줬나?' 이런 느낌도 드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이분은······.

송상준 위원   이분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신중히 해야 한다는 거죠. 전주시가 정말 그분을 남들이 다 존경해. 그런데 서울에 살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존경, 존경하고 싶어서 여기에 명예시민 해 주는 것은 좋아도 여기 거쳐가서 어떻게 하고······.
  냉정히 따져보면 기업가들은 자기들 돈 버는 거예요. 사업 수완이에요. 돈을 얼마나 투자했다 해야 되는데 팔복동에 뭐 이분만 계시나요? 수없이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이 서류를 주는 게 아니고 저분 보면 정말 우리 전주 명예시민으로 저 양반을 모시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그렇잖아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송상준 위원   내 말이 틀리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전적으로 전주 시정 발전에 혁혁한 공헌이 있다거나 시민들을 위해서 노동 창출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 위해서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우리 최찬욱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거나 하신 분이 없어요. 또 무시한 거예요. 절차를 무시하는 거지. 자꾸 절차 무시하고 소통 안 하려고 하면서 올리면 위원님들은 다 해 줘야 되나요? 이거 누가 선정하고 누가 심사했어요?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심사기준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심사기준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예? 어디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분의 공적이랄지 지역사회에 공헌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대리 백영규   그래요? 그러면 공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 얼만큼 혁혁한 공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적조사를 다 하셨으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지금 셰플러코리아는 베어링을 생산하는 업체고 현재 한 2000여 명이 전국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특히 전주공장 및 물류센터에 한 3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1차하고 2차 밴드사업까지 합치면 상당한 숫자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2006년도부터 10년 동안에 매년 한 120억씩 투자해서 현재까지 전주시에 1331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향후에도 전주시의 기업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그러니까 이분을 누가 추천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신성장사업본부장이요.

○위원장대리 백영규   최은자 국장님이 추천을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위원장대리 백영규   그래서 이분이 11월 달에 오시니까 이거에 맞춰서 드려야 된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10월 말경에 오는 걸로······.

○위원장대리 백영규   10월 말에?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위원장대리 백영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만 삐쭉 올리지 말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말씀도 드리고, 사전에. 심사 같은 경우에 대상자도 심사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는 주고 싶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줘야 죠, 외국계 기업도.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영규   우리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제가 뭐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 우리 회기에 집행부가 명예시민증을 세 사람을 사후승인 절차를 밟았고 그다음에 여기 셰플러 회장을 비롯한 두 사람이 그때 사전승인 절차로 동시에 올라왔잖아요?
  그때 제가 발언을 한 것을 말씀을 다시 드리면 사후승인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이랑 우리 송상준 부의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은 항상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우리가 구두로라도 연락을 해서······.
  이거 우리 명예시민증 주는 것 예산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선정에 신중도 기하고 또 부득이한 사유가, 승인을 받을 절차나 시간적인 여유가 안 맞으면 사전에라도 와서 구두로라도 우리 의장단 아니면 위원장단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 건은 사실은 저도 셰플러 회장에 대한 공적이랄지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을 간간이 많이 들어 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난번에 부적격한 사람하고 둘이 같이 동시에 올라와 가지고 그 건을 부결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거기에서 탈락이 되어 버렸어요. 됐는데 그때 끝나고 나니까 추천한 해당 부서장, 신성장산업본부장이랄지 담당 과장이 참으로 안타까운 분이고 앞으로 전주 방문하면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우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 그러나 그런 사연을 다음 회기에 얘기 잘하면 아마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다 공감하시지 않겠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황만길 위원장님이랑이 아직도 진노가 안 풀리셨는데 모든 일은 소통하면 오해가 없어요. 마찰이 없고 또 가다 보면 우리가 공감대 형성도 되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건도 아무리 당연히 수여해야 할 분이지만 집행부가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안을 잡았으면 우리 의장단한테, 좀 내용이 경미하다 싶으면 우리 행정위원장 또 부위원장 있으니까 우리를 못 만나더라도 와서 "이러이런 사항을 다음 회기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 올리면 여기에서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정에 신중도 기하지만 절차를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아까 협치라고 얘기했는데 협치를 넘어서 완전히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한번 이뤄 나가서 향후는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셰플러 회장, 더군다나 전세계적인 기업인데 전국적으로 그중에 전주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마가편격으로 10월 달에 전주를 방문한다고 하니까 맞춰서 오늘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안녕하세요?
  (웃음소리)
  웃어요, 좀. 왜 이렇게 그냥 앞에를 보니까 답답하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는 실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민간위탁을 없애는 추세다, 직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노력은 안 해 보고 듣고 그걸로 그냥 문 닫으면서 잊어버리고 끝나고 내년에 가서 또 만날 때 듣고 문 닫으면 끝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고개를 끄덕거리네. 그 말이 맞죠?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 연구 이런 게 없이 고민해 보는 것이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송천동 책마루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하고는 약간 경우가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사람이 거기에 실제로 근무를 해야 돼서요. 직영을 하면 직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봤는데 여기는 동일 규모의 직영을 하는 시를 지금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책마루어린이도서관하고 규모가 비슷한 도서관은 충북 제천에 기적의도서관이나 대구 달성도서관, 순천 기적의도서관 이런 도서관들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롯데마트에서 일정 부분을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최하 1억 1800에서 4억 5000까지 비슷한 규모의 어린이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괜찮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내 얘기는 이 건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앞으로 없애는 추세라고 하더라.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송상준 위원   저희가 작년에 교육을 받으면서 그게 돈을 먹는 하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말씀 잘하셨어. 여기는 민간위탁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여할 도서관이 아니에요.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도서관이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롯데마트에서 자기들이 운영해야 할 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왜? 그거 들어오는 조건으로 그게 조건이었어요. 도서관 만들어서 시민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맥없이 시에서 돈 주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셨잖아요? 관장님?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송상준 위원   여기에서 몇 년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 닫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관심도 없다가 또 때 되면 와서 얘기하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무슨 말인가를 모르고 고개를 끄떡끄떡하시네.
  한숨 쉬지 마세요. 관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줄게요, 좀. 롯데마트에서 송천점을 지으면서 "우리가 사회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도서관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장소를 그러니까 시에 기부채납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무상제공 써놨네. 그러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송상준 위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담당자는 조금 아네, 무상제공. 이렇게 해 놓고 일부 시 예산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롯데마트에서 다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이게.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이 부담스러우면 없애면 되는 거고. 그건 본인들이 롯데마트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걸어놓고 인건비 주고 그 사람들이 대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대는 게 크지 않아요. 건물에 다 포함돼요. 관리 운영비, 청소 다 거기에 건물 전체 관리하는 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전기세고 뭐고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한 게 없고 인건비를 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장소만 그냥 제공해 준 거예요, 장소만. "시 니네가 돈 대서 해." 그러니까 안 맞죠. 취지에 안 맞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생색은 내고 시에서 돈 갖다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이것도 2년으로 하라고 했더니 3년 연장한다고 써 가지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것은 지금 롯데마트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도서관 지을 돈을 절약하고 운영비를 롯데마트에서 부담하는······.

송상준 위원   송천동에요, 송천도서관 그러니까 지금 덕진본관이 있어요, 송천동에.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래도 거기는 지금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서 우리 전주시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 그리고 월 이용인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도서관이 필요 없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없애라 이게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송천에 덕진도서관 본관이 거기에 있어요, 송천동에. 여기는 롯데마트에서 운영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전주시하고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해서 저희 전주시에서도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송상준 위원   그렇게 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협약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운영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책임지고 이 부분은 니네가 책임지라 해서 지을 때부터 그랬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처음부터 전주시가 운영을 하겠다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찬욱 위원   부의장님,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할게요.

송상준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봐야 되겠네요.

최찬욱 위원   여기에서 제가 최다선인데, 과장님!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찬욱 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 보시기 전부터 저는 건립 과정을 잘 압니다. 아는데 참고로 옛날을 유추해 드리면 송천동에 롯데마트를 지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심하니까 무마책으로 우리도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겠다 해서 나온 안이 이 도서관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롯데마트가 장사하고 있다. 왜? 아기들 데리고 와서 거기에 맡겨놓고 가서 쇼핑 마음 놓고 하고 와서 다시 데리고 가고. 그러면 명색은 외형적으로 보면 도서관이지만 실질은 롯데마트에서 주부들 쇼핑을 돕는 그런 시설에 불과하다 하는 논란이 심했는데 일단 그걸 지어놓고 보니까 롯데가 건물 짓는 데만 얼마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더 이상 깊은 운영을 할 수가 없다 하니까 급기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걸 이대로 두면 되겠냐, 그래서 시로서는 그 당시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서관이라도 지어야 할 형편인데 그럴 예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고민과 논란 끝에 운영비를 주기 시작한 거야.
  했는데 제가 가서 보면 그 당시는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도 보니까 아주 열의가 있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전문가도 있고 잘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송상준 부의장님의 말씀은 그걸 현재 잘 못된다는 게 아니고 롯데가 그만큼 영업도 잘되고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고 하면 어차피 자기가 지어서 지역사회에 기부채납 한 건물이니까······.
  지금 기부채납도 안 돼 있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안 돼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자기 소유로 되어 있잖아?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찬욱 위원   공과금 누가 냅니까? 거기 지금 도서관에 소요되는 전기세 이런 것 전부는 누가 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롯데마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운영비만 시가 하고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

최찬욱 위원   얼마예요, 연간?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7200만 원.

최찬욱 위원   7200만 원?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효자동 홈플러스에 지은 이름이 뭐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개골개골······.

최찬욱 위원   개골개골도서관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거기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거기는 똑같이 홈플러스에서 공과금 같은 것은 제공하고, 운영은 사단법인 청소년문화센터?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청소년문화센터에 그럼 우리가 문화센터를 통해서 개골개골도서관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런데 거기는 처음부터 전주시에서 운영하겠다는 협약을 안 썼습니다, 개골개골은.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운영을 직영을 안 해도 책임이 없는데요. 약간 경우가 다릅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에 건립 과정부터 설명드렸잖아요? 딱 문제는 글자 한 자예요. 뭐냐?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지금 이 차이 하나에서 시가 지금 계속 매년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찬욱 위원   그래서 롯데가 세계적인 기업인데 글로벌기업이 우리 지역사회에 와서 지금 중소 골목상인들까지 다 흡수되어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 명실상부하게 송천동을 비롯한 그 인근의, 북부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시설을 제공하려면 운영비까지 다 줘야 맞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제가 그래서······.

최찬욱 위원   건물만 살짝 지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 운영을 맡겨 놓으니까 작년에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되니까 지금 거기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시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찬욱 위원   페이퍼를 만들고 와서 저희들한테 막 강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100%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서관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지원할 용의가 있다.
  다만 여기는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송상준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아, 내 전임자가 해 온 거고 처음에 건립하고 난 뒤에 전주시가 운영비를 주기로 한 거니까 내가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저쪽 홈플러스 옆에 사례도 있잖아요?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도입해서 다시 운영 측에 대안을 잘 한번 같이 상의해 보세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개골개골어린이도서관도 두 달이 멀다 하고 민원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찬욱 위원   그쪽에서 지원이 좀 미비하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왜 "저희도 좀 지원을 해 줘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

최찬욱 위원   이제 그건 지금 우리 송천동 책마루어린이도서관에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쪽은 빈약하지, 이제 개골개골도서관은. 그러니까 당연히 또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말이야.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전국적인 상황을 제가 알아봤는데요.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해 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저희 시처럼.

송상준 위원   과장님!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송상준 위원   왜 우리 공무원들은 무슨 대화를 하면 나쁜 것은 다 외지에 비교를 해서 해요?

서선희 위원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조사해 오실 일이 아니······.

송상준 위원   전국적으로 해 주는 데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 우리 실정에.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저희가 롯데마트······.

송상준 위원   과장님, 가만 있어 봐 봐요.
  개골개골 거기는,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개골개골도 시에서 돈 달라 이 뜻 아니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며칠 연구하다가 거기에서 민간위탁 해 가지고 돈 주고 이렇게 만들어 올까 봐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금방 말씀 잘하셨다니까요. 왜 이렇게 답을 줘, 나한테? 진짜 기가 막히네. 그렇게 할까 봐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 쪽이 나아요, 안 받는 쪽이 낫겠어요? 죽는다고 해야 "니네 가서 시에서 떠들어. 죽는다고 해, 떠들어. 그러면 철석같이 우리도 줘."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준공 나고 장사 해 먹어야 하니까 아쉬운 소리로 "알았습니다. 100%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야, 니네 가서 떠들어. 시 떠들면 돈 준다. 어디처럼? 책마루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저희 도서관에서도 지금 롯데마트 측과 홈플러스 측에 공문을 보내서 시설 유지보수 같은 것도 협조 좀 부탁드리고 했는데요. 개골개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인이 바뀌었어요, 건물주가.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건물주가 바뀌고 시설이 바뀌고 하는 것은 시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영업을 한 뒤에는.
  시에서 무슨 자격으로 사설도서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월권이에요.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빠져들어 갈수록 우리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아무 책임 없어요, 단돈 10원도. "그래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해 줄게." 이거 아닙니까? 문제 되면요, 의원이 욕 얻어 먹어. "깎아", "왜 깎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더 하나 해 볼게요. 국장님! 민간위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뭐예요, 민간위탁? 뭐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민간위탁······.

송상준 위원   민간위탁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민간위탁은 사실 응당 행정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랄지·····.

송상준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어떨 때 주는 거냐고, 민간위탁을.

최찬욱 위원   직영을 않고?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 지금 민간위탁 많이 있잖아요. 어떨 때 주는 거냐고요.
  전주시 자산을 우리가 관리하기 뭐하니까 "돈 조금 줄 테니까 너네가 관리해."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민간위탁이에요.
  이게 전주시 자산인가요? 그러면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민간위탁 줘야지. 이건 자산 아니잖아요? 내용부터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민간위탁은 그러잖아요. "내 재산을 니가 좀 대신 관리해 줘. 니네들이 잘할 것 같아." 우리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 이점이 있고, 니네는 관리하는 게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전주시 재산도 아닌 걸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우리 재산도 아닌데 우리가 왜 민간위탁을 줘.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여기는 도서관을······.

송상준 위원   여기는 아니라 지금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는 말을 쓰냐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전주시에서 직영하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으니까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우리 시 재산을 갖다가 민간인들이 좀 대신 관리해 주세요가 민간위탁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죠. 민간위탁이라는 말 자체도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저는 행정이라는 것이······.
  위원님, 죄송한데요. 행정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협약을 하거나 했을 때 행정의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서관이 있고 잘못되고 어쩌고가 아니고 그럼 민간위탁이라는 말을 바꾸세요. 보조금으로 줘야지, 보조금으로. 보조금으로 줘야지 왜 민간위탁을 줘야 한다고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5000을 주든 6000을 주든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야지 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다 관리하고 우리가 마치 다 예산 투입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저쪽 개골개골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민원 처리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원 처리할 때 "에헴 하고 니네 가서 떠들어. 시에 가서 떠들면 내가 그다음에 뒷처리 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곧 민간위탁 해 달라고 하고 우리 과장님이 몇 사람 만나면 민간위탁안 다시 올릴 거고, 거기에 예산 세워서 줘야 할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서 내가 지금 아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기가 없을 때는, 이게 몇 년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선희 위원님 잘 알아요. 몇 년째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거기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도 "아, 그래. 아, 그래."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언뜻 들어서 한 소리예요. 그쪽 홈플러스 쪽에서 100%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신경을 자꾸 90%, 70%, 50% 이렇게 자꾸 낮춰. 조건이 열악하면 누가 떠들어요? 사용자가 떠들게 되어 있어요. "야, 그러면 시에 가서 저쪽 책마루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도 민간위탁 받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절차 밟는 과정이에요, 지금. 역사는 흐른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것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저희가 거기는 협약 당시부터 전주시에서 운영한다는 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한다고······.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강조하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무엇을 해 준다고 했나요, 우리가? 무엇을 해 준다고 해서 하나요?
  자전거 정책 얘기해 볼까요? 자전거 세 개가 있어요, 보관소가. 그런데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예산 시켜 가지고 두 개 더 만들 ······ 두 개를 만들어, 세 개를 만들어? 한 세 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고 두 개 남았는데 세 개를 어거지로 만들어서 민간위탁 준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시에서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어요. 불 보듯 뻔해요. 개골개골도 적어도 내년 정도 내지는 내후년 가면 민간위탁으로 돌아가 있을 걸?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사실 저희가 안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에, 개골개골 측에다가.

송상준 위원   그렇지. 우리 관장님은 현명하시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그런데 어느 분이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자전거 정책도 다른 사람이 말하면 말을 못 했어. 어떤 사람이 우겨서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우겨서. 아무 정책에 대한 계획도 없고 실효도 없는데 우겨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 반대하는 사람 몇 명 설득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요, 땅땅땅 해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위원장대리 백영규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전주시가 협약을 했어요. 협약은요, 폐기물 정책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시하고 협약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협약이 폐기물 폐촉법에 의거해서 넘어서는 사업까지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협약을 교정하는 과정에 있어요.
  협약은요, 자라나는 겁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때 당시의 조건에 의해서 협약을 했어요. 법을 벗어났든 안 났든 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을 10년 정도 운영해 본 결과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협약을 수정하는 과정이 정치인 겁니다.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선희 위원   법의 상황에서 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성장, 법도 성장합니다. 협약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책마루, 그러니까 우리 책마루도서관이 전주시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도서관이 아닙니다. 전주시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도서관이 아니고 우리가 책마루를 왜 해결해야 하냐면 작은도서관 설립 지원 우리 조례가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책마루처럼 지원이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사립은 아니죠. 여기는 공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공립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있는데 사립으로 할 경우에, 개골개골처럼. 지원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사립과 공립은 지원체계가 다릅니다.

서선희 위원   사립과 공립은 지원체계가 다르고요. 규모도 다르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규모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서선희 위원   그런데 이 책마루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2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롯데마트하고 협약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책마루도서관을 민간위탁이라는 말로 보조금처럼 돈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벗어나서 그때 당시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서 협약을 했지만 우리는 행정이 과장님 말씀대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해요. 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것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올라옵니다.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도록 노력했냐는 거예요. 이거 민간위탁 말고요.
  시가 시설을 개인이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이 시민이니까 시는 운영비를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뭐냐면 이 지원하는 것을 빨리 합법적 틀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넣는 노력을 했냐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책마루 작은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민간위탁이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런데 공립 중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당연히 운영해야 되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못 하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은 변합니다. 그리고 협약도 가능한 행정이나 형평에 맞게 수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를 좀 했는데요. 거기를 우리가 지금 그냥 롯데마트 측에 자유스럽게 운영을 해라 그러면 거기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이용인원이 200명 정도 되고 굉장히 잘되는 도서관인데 손실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그걸 완전히 직영하겠다고 가져오면 공과금까지 저희가 다 부담해야 돼서 연간 예산을 1500만 원 정도는 더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송상준 위원   과장님! 왜 우리가 직영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냐고요, 그건 남의 것인데.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맨 처음에 설립 당시에······.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니, 과장님! 금방 얘기하잖아요, 우리 서선희 위원님께서. 2년 전에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권고를 했어요, 연구해서. 그런데 아무 노력 않고 그대로 또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권고를 했으니까 아까 민간위탁이라는 말을 빼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넣든지 아니면 재협약을 하든지 그래서 니네가 100% 운영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어떤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올라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2년 전에 계약을 했던 그런 권고사항으로 통과를 시켜 줬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또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직영을 한다고 그랬간요, 무슨······.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2년 전에 협약사······.

송상준 위원   과장님, 문을 닫고 직영하고 이런 얘기를 빼야 돼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2년 전에 협약사항을 수정하라는 권고가······.

서선희 위원   수정······.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협약사항을 수정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선희 위원   우리 행정위원회 지금 김윤철 위원님 빼고 그때 계셨던 분이 최찬욱 위원님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하고 최대한 협약을 현재 우리 전주시가 100% 운영하고 있고 공과금만 거기에서 내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이라는 말을 합법적 틀 안에 아무리 넣어보려고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책마루도서관이.
  그래서 롯데마트하고 이걸 합법적 틀 안에 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도록 우리가 얘기했고, 3년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2년 민간위탁으로 그때 줄여서 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책마루도서관 운영자하고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 매번 이걸 할 때마다 우리가 민간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롯데하고 협상을 하도록 권고했었습니다. 빨리 수정이 가능했으면 우리가 수정하도록 했죠. 수정안이 나왔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책마루도서관 건을 매번 얘기 나올 때마다 노력하도록 권고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올라옵니다. 당연히 그게요, 아까하고 똑같은 겁니다. 싸움을 누구하고 붙이냐면요, 이용자하고 의원하고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싸움을 던지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이용자라는 이름으로 의원에게 던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자들이 의원들에게 항의 들어오고 위원장에게 항의 들어오고 이런 겁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죄송한데요, 위원님!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도서관을 짓는 것은 롯데마트고 운영은 시에서 하겠다 했던 협약을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안 하겠다고 협약을 바꾸라는 말씀이십니까?

서선희 위원   과장님!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저는 그걸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 과장님!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선희 위원   진짜 내가 어이가 없네? 과장님! 롯데마트가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는 자료는 조사하셨죠? 롯데마트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자체 운영하는 자료가 없다는 것 조사하셨죠? 조사하셨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선희 위원   조사하셨다고 저한테 얘기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롯데하고 협상할 노력을 하셨어요?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지금 사전에 오셨어요, 저희한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저희가요, 사실 시설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게 있어서 롯데 측에 시설 관리를 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서선희 위원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업무예요. 운영자로서 업무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요, 과장님! 저보고 수정안을 여기에서 달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롯데마트가 전국에서 어떤 사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조사하셨는데 시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의원에게 한번도 묻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수정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공직자의 태도입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저는······.

○위원장대리 백영규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과장님의 답변 태도가 굉장히,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대안 마련이나 이런 건 집행부에서 해와야 되는 거죠, 문구를 수정하거나 하는 건······.
  말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백영규   오해가 있으신······.
  그렇게 말을 해요? 답변을?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뭘 수정해라, 이 지침을 받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제가 질의한 사람은 아니지만 의견을 들어 보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어요. 협약 과정에서 협약을 했고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니 여기를 동의안을 하려고 하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말고 아까 송상준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든지 이걸 문구를 수정하라는 거예요, 문구를.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협약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아까 또 과장님 말씀하실 때 협약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홈플러스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골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측에서 전주시에 말해서 협약을 하겠다라고 그때 하면 또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말씀 들어 보세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대리 백영규   자꾸 논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관리라는 말이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문구를 좀 수정해서 우리가 개선사항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 의견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라 얘기를 하는 거지.
  자꾸 이게 서로 간에 감정싸움을 하는 거고 저는 과장님의 답변 태도가 "그럼 수정안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대안을 마련해 오라는 건데······.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건 수정안을 달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잠시만요! 제가 얘기 안 끝났잖아요! 제가 얘기 끝났습니까?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잘 답변해 주시고 서로 간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이 일로 지금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어가는데 우선 우리 위원님들 입장은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재작년에 부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해 왔던 일에 대해서 중간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관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시에서 협약했고, 협약에 의해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안을 주라. 의회에서 주면 내가 또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내가 들리는데 처음에 시작한 과정을 내가 설명했죠? 처음에 협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내가 설명해 줬잖아, 옛날에.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대부분의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인데 2년으로 단축을 해 놓은 것은 그 안에 대안을 찾아 봐라. 그 대안이 뭐냐, 요지가. 아까 우리 백영규 부위원장님은 보조금으로 바꾸는 게 어쩌냐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서서 롯데가 시설 제공도 좋지만 기왕 대기업이니까 운영비까지도 거기에서 전담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취지로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우리는 변함이 없고 그러면서도 책마루어린이도서관이 그동안에 이용자도 많아지고 또 운영하는 분들의 열의도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거나 또는 어린이들 정서나 지식 함양에 여러 가지로 기여한 거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승인을 해 줬어요.
  해 줬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네요. 지금 여기에서 당장에 어떤 대안을 만들기는 곤란하고 충분히 의회에서 아까 설명했잖아요?
  첫째, 롯데가 당초에 송천점을 지을 때 많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무마책으로 내놓은 게 도서관 지어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때 전주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물론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안 받았기 때문에 시가 이익을 본 것도 있어요. 왜? 지금 아까 공과금을 거기에서 내주고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다 안았으면 전기세니 전부 다 우리가 부담해야 하지만 거기에서 부담하고 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장님이 중간에서 힘든 게 뭐냐? 시설이 지금 미비한 데가 있는데 롯데 건물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고쳐주쇼." 했는데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 공문을 보냈어. 아직도 안 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의회는 지금도 롯데가 더 적극적으로 거기를 시설 관리도 잘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기왕 롯데가 그걸 통해서······.
  또 고객들한테도 굉장히 편리한 시설이 돼요, 우리가 일반 이용객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롯데가 앞으로 향후에 전담 관리하는 쪽으로 갔으면 쓰겠다 이거고.
  현재대로 간다면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을 꼭 이렇게 붙여야 되냐, 냉정하게 얘기하면 시 건물이 아니니까 민간위탁관리가 아니지. 그냥 책마루어린이도서관 운영보조금 하든지 그래야 맞지,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시간만 끌어지고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지금 그대로 넘어오다가 이런 시점까지 왔는데 우리 박용자 관장님 업무추진 능력을 내가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아까 나왔던 얘기 번복되지 않도록 한번 최대공약수를 창출해 주시고 바라고.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동의안을 부결한다거나 해 버리면 당장에 이용객들, 학생들한테 큰 문제가 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안대로 다뤄주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안이 있죠?
  문제점은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우리 송상준 부의장님, 서선희 위원님 나왔던 얘기 잘 경청하셔서 정리하셔 가지고 롯데와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로 해서 "야, 롯데는 했는데 왜 홈플러스 우리는 안 해줘?" 아까 어린이도서관 이 사람들은 이제 뭘 생각하냐면 홈플러스는 "야, 롯데 송천점은 건물만 주고 시에서 다 운영해 주더만 왜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자꾸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비교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여기에 접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2년 전에 이 이상의 논쟁이 있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민간위탁이라는 말보다 보조금 개념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보조금이라는 개념과 민간위탁의 개념 차이는 민간위탁을 준다라는 것은 시가 '정'이에요, '정.' 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은 시가 '부'예요, '부.'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송상준 위원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 큰 의미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진짜 현명하고 똑똑하신 분이 무슨 말인가를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어디 있어? 그럼 지금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한 것을 체크도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책마루도서관 대변인처럼 '우리 잘하고 있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아.' 이런 식으로 대변하는 것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를 하면 그것을 나는 그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 해야지. "2년 전에 분명히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권고를 했는데 그때 2년 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디다. 그런데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맞췄으니 이렇게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거지.
  그리고 다시 협약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협약서를 보면 송천동 100번지에 어린이도서관, 송천동 282-1에 마을회관. 그러니까 여기는 100% 도서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을 우리가 운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을회관까지, 마을에 이렇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에 대한 협약이에요.
  우리가 도서관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어물쩡하게 쓸 수 있어.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도서관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쳐. 그런데 마을회관까지 우리가 넣어 가지고 협약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 주고 뭐하고 줄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썼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시기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재정도 안정을 잡았으면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가서 협의도 좀 해 보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해 주려고 하니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말이 안 맞더라. 그러니까 보조금을 해야 된다."
  그 차이는 '정'과 '부' 차이라니까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편안하게 생각하면 전주시가 건축비 안 들고 도서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주시가 어떻게 보면 큰 이익 본 것처럼 되어 있지. 되어 있는데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롯데는 그거 아니면 준공이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이렇게 협약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을 아시고 우리 박용자 과장님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우리 전라도 말로 지금 폭폭하지. 의회에 와서 보면 이렇게 막 질책하고, 현지 가서 보면 아니고, 협약서 보면 또 분명히 시가 운영을 끌어안고 안 해 갈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다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처음 협약 때부터 계시던 분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획기적으로 잘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송상준 위원   2년을 3년으로 늘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거는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데에서 어린이도서관이라 아이들이 커가는 환경이랄지 이런 걸 잘 알고 지속성이나 연속성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을 투자를 하는 위탁은 시설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 줘야 돼요, 3년으로. 이미 여기는 보조금으로 다 되어 있어요. 운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가는 이런 것은 핑계고요. 누가 와도 오늘 와도요, 도서관 업무는 전문가라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설을 자기네가 여기에 몇천을 투자하고 몇억을 투자를 했어. 그러니까 그 시설비를 빼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는 연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금액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시설 그대로 놓고 돈 주고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와도 전문적으로 이게 바뀐다고 해도 와서 충분히 가능해요. 관리 개념이니까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길게 해 주면 또 다른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그때 통과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책마루도서관 운영위원들의 구성을 삭제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2년도 충분하다, 관리 개념이니까 충분하다. 투자 개념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저희가 3년으로 바꾸려고 했던 원인은요, 간담회를 하고 이번에 또 8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2016년, 17년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용자 만족도가 90% 이상 좋았고요. 시설 면에서는 조금 87%였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들께서 3년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참석자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서선희 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송상준 위원   다울마당이고 시민이고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예요?

서선희 위원   시민이 3년 위탁인지 2년 위탁인지, 시민이 3년 위탁으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과장님, 그건 진짜 잘못된 자료 수집이네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거기는 도서관을 사랑하는 책마루······.

서선희 위원   그런 말씀을 여기 와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백영규   죄송합니다.

최찬욱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지금 이제 정회를 할까요?

송상준 위원   정회를 해서······.

최찬욱 위원   정회를 해서 한 5분간 우리끼리 얘기 좀 하죠.

○위원장대리 백영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는데 집행부 동의하십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효과가 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있습니다. 청소년들, 학생들, 어린이부터 해서 성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건 그냥 멘트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교육생들도 많고요, 숫자도 많고 또 방문해서도 교육을 하거든요?

송상준 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공식적인 얘기를 써놓고 그냥 공식적으로 위탁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보고 민간위탁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결정됐으니 이렇게만 해 줄 일이 아니고, 여기 상임위 위원들도 어떤 일을 잘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을 좀 같이 자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자료를 이것 말고 그런 것을 붙여서 주면 그걸 읽어도 보고 잘한다고도 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은 첨언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얘기만 써 가지고 와서 이걸로 얘기하라고 하면 여기에 나쁜 얘기가 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다음부터는 저희가 실적 같은 경우는······.

송상준 위원   국장님, 그런 건의 한번 하시죠?
  확대간부회의나 할 때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노력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칭찬할 만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라도 써줘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다음부터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효율성이랄지 운영의 지도·개선 방향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