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7.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8.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위원회 현장활동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원님들의 철저한 건강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안건은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계획안 1건 등 총 11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오평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섬세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평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난 9월 29일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서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전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해 오던 조항을 개정해서 공공 공간의 안전 및 범죄예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을 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8조에서는 조례 조항의 제목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로 변경해 가지고 조례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했고요.
  또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전주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정해서 공공디자인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전주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통합적인 심의·자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주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디자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서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를 법령에 의해 설치된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에 '정의는'을 '뜻은'으로 또 제6호 중 '제반조치'를 '조치'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부터 정리하였고요.
  또 안 제5조에서는 조례 조항의 제목을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로 변경해서 조례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 '전주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는 전주시 경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주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를 '전주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로 변경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공공조형물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은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함에 있어서 운영상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김선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디자인은 뭘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범죄예방 디자인이요, 아니면 전체 디자인이요?

황만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형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뭘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공공디자인은 여러 가지 기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범죄예방도 그중에 하나이고요.

황만길 위원   범죄도 들어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범죄예방도 디자인의 한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건축물, 도로환경, 하천환경까지 모든 부분이 다 공공디자인 영역에 속하고 있어서 범위가······.

황만길 위원   사람도 디자인을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사람까지는······.

황만길 위원   사람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황만길 위원   범죄예방은 사람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대상은 사람이죠.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사람도 디자인을 하는 거고만? 인권 문제 없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사람을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서요?

황만길 위원   그렇죠.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람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범죄예방 디자인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만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이 사람을 예방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범죄를 못 하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사람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요.

황만길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는 고니 그전에는 어디 과에서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니, 원래 범죄예방······.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경찰서······.

황만길 위원   그리고 또 시에서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에서는 특별히 범죄예방 담당부서가 따로 있지 않아······.

황만길 위원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안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디자인은 아니고요, 범죄예방······.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예방······.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은 시민안전담당관실에 CCTV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CCTV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1년에 얼마씩 예방에 대한 일정한 시비가 나가요. 그거 모르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치안협의회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황만길 위원   그런 과가 있는데 나는 그래요, 여기에서 조형물이나 건축물 예방에 대한 것을 사람인데 그걸 디자인한다는 것은 좀 인격적인 모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노파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는 고니 말하자면 같은 문안이라도 인격에 대한 존엄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 꼭 이렇게 해야 하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원래 범죄예방에 대해 관리하는 과가 있어요.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이걸 과장님이 이렇게 위원회까지 한다고 하니까 조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범죄예방 차원의 부서하고는 실질적인 내용을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조심해야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황만길 위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소외계층이 많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담회도 했고요. 또 혹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전략적 대응과 국가정책 이행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하여 일자리 중심 조직 운영 관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창업청년지원과'를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변경하여 일자리 총괄,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 인권을 우선시하는 국정정책에 부응하고 인권도시를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정책 이행과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4개 국 중 한 개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5급 1명은 감축, 6급 이하 2명은 증원하고자 합니다.
  인력별로는 국가정책 이행 2명, 현안업무 추진 1명을 증원하고 결원인력 등 자체조정을 통하여 2명을 감축하여 기관별 총정원은 1명이 증가한 2013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구청에 위임된 한옥마을의 가로정비 및 불법유동광고물 분야와 건축과, 걷고싶은도시과 소관의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일부 업무를 한옥마을지원과로 일원화하여 사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인권 보장과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인권 담론 확산과 인권도시 제도화를 위해 공동원칙과 목표를 발굴하고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에 따라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인권보장과 실현을 위해 시책 동의, 정책 개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 주요사업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민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진∼우아 건설에 50억 원, 전주국민체육센터 조성 32억 원,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 18억 원,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17억 원,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12억 원, 제1산단 재생사업 30억 원 등 총 6개 사업에 15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남부생활권 평화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완산구 평화동 1가 382-2번지 등 2필지를 매입하고 매입부지에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여건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정부 주도의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여 소규모 영세기업인에게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전주시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사업은 현 덕진 드림스타트 건물을 철거하고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기능의 복지관을 새롭게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자4동의 인구 과밀화와 혁신도시 행정구역이 완산구 효자4동과 덕진구 동산동으로 이원화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효자4동은 분동하고 혁신도시 행정구역은 단일화하여 혁신동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효자4동을 서원로를 경계로 효천지구 방향은 효자4동, 서곡지구 방향은 효자5동으로 분동하여 인구 과밀화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는 완산구 중동을 덕진구 중동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덕진구 혁신동을 신설하고자 하며 이렇게 조정하면 행정동은 33개 동에서 2개 동이 증가한 35개 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어제 간담회 때 논의된 사항이니까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위원장 오평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6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난 뒤에 앞으로도 투자할 돈이 100억 가까이 되는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총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50억 승인을 받아서 10억을 발행하고 해마다 30억씩 투자해야 되는데요.
  기채로 일부 투자하고 연도별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재정 가용범위 내에서 30억씩 시 재정을 확보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시비로?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기채 이외에는 저희들이 시비 확보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투자 예정 금액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90억 남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으로 3년 이상 지나야 되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아마 재정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준공시점에 추가재원 발생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지금 상황에서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요, 저희들이 총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운영 주체는 지금 어디로 하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긴밀하게 운영부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아마 추진하면서부터 협의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사업도 부족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이 부분은 현재 국립무형유산원 옆에 있는 토지 매입하는 부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재원이라는 자체가 교부세하고 지방채하고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승인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발행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시비 부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이번에 지방채가 발행이 되면 얼마만 더 투자하면 공사가 끝나죠?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장애인형은 이번에 들어가면 마지막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공사를 끝내려고 하면 문제점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공정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사업부서에서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지만 예산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 줬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방채 발행을 준비할 때는 관계부서 담당자도 배석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예산담당자만 와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노후 산단 재정비 이거 엄청난 돈인데 이 지방채가 승인을 받는다 해도 앞으로도 100억 가까운 돈이 부족한데 재원 마련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현재 저희들이 노후 산단 재정비 총사업비는 675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2016년까지 409억이 투입되어 있고 올해 28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0억 하면 147억이 남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각종 경상경비라든가 복지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의 전주시 실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순위부터 재원을 투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찬욱 위원   집행부가 이 계획서에 낸 안을 보면 사업기간은 2020년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7년 연도폐쇄가 당장 다음 달인데 이 상태로 가면 2020년에 끝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내년에 주거시설용지 내 도로 개설하고요, 2019년부터 주차장 및 공원 조성으로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부서를 출석시켜서 사업부서의 답변을 들었어야 마땅한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최대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공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으로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할 때는 사업부서 책임자가 와서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예산부서만 와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지금 전주시 지방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작년 말 현재 1642억에서 올해 일단 한 200억 상환을 했고 그리고 발행한 것이 60억 해서 올해 말까지 해서 1477억으로 저희들은 추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승인 받고자 하는 이 금액은 빠져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참고로 물론 빚이 전혀 없이 살림할 수는 없다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차치하고라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지방채가 제로인 자치단체가 두어 군데 됩니다.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정부가 각 자치단체마다 지방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은 적색선을 넘지 말아라 한 것이지 거기까지는 얻어라 허가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 내용별로 보면 현재 우리 전주시 재원으로 추진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제출한 것 같다 일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방채는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단기간 내에 제로화할 수 없다면 최소한 목표를 내명년까지 1000억 이하로 그다음에 또 한 2년 이내에 500억 이하로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줘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지, 여기에 소요되는 이자 비용은 전부 시민들의 혈세란 말이에요.
  이걸 철저히 유념하셔서 향후 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 보니까 2010년도에 2200에서 해마다 100억 이상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말에 2200억에서 현재 1400억인데요. 해마다 꾸준히 상환하고 가능하면 조기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는데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절반 정도 수준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발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참고로 우리가 언젠가는 전주하고 완주하고 같은 지역이 되고 한 행정구역이 되어야 될 텐데 지난번에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할 때 사실상 제일 걸림돌 중의 하나가 전주의 지방채입니다.
  완주군민들이 '전주하고 통합하면 우리는 빚더미 속에 파묻힌다.' 이런 논리에 파묻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참고하시고 앞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100% 공감합니다. 몇십억 단위의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방채 발행하고 나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1억, 2억 단위도 아니고 10억 이상의 사업은 먼저 사업 계획과 아울러서 청사진을 놓고 주무부서에서 브리핑부터 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예산 성립을 논해야죠. 이건 너무나 잘못된 절차이고요.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도 주무과장께서 2010년경에 2000억의 지방채를 차근차근 경감해 왔다라고 실적을 발표하셨는데 2010년까지 지방채가 2000억이 발생된 그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지금 보면 주요 기채사업이 도로라든가 교통이 있고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김윤철 위원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잘 모르시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2009년까지는 차치하고 2010년부터 보면 209억, 281억, 290억, 109억 이렇게 나왔어요. 송하진 전 시장 민선 5기입니다.
  그러면 2010년 치부터 보면 209억 중에 100억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에요. 그걸 빼면 실제로 도로 개설 건은 109억입니다. 자료를 잘 보세요.
  2011년도 보면 역시 281억 중에 181억이 도로 개설이에요. 이 도로가 소로가 아니고 거의 대로 개설입니다. 바로 전주시 동부권, 서부권의 대로 개설에 투자된 돈이에요. 281억 중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100억입니다. 역시 100억을 빼면 181억이에요.
  즉 2010년도에 109억, 2011년도에 181억 이 액수조차도 필수불가결한, 이를 테면 교통망 확대를 위한 예산이에요.
  2012년 보겠습니다. 아중도서관 건립으로 10억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총액 290억 중에 222억이 상하수도 관거사업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에요. 222억을 빼면 나머지 68억인데 본 위원이 방금 설명한 대로 아중도서관 건립 10억을 빼면 나머지도 역시 대로 개설입니다. 중로 이상이죠.
  2013년도 보겠습니다. 109억 전체가 상하수도 관거사업이에요.
  이처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민선 5기 4년 내내 대로 내지는 중로 이상의 도로 개설, 교통망 확충 및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물관리 사업으로 다 투자됐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 민선 6기 들어서, 2014년도 역시 상하수도 관거사업에 114억 전체가 투자됐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민선 5기 진행형입니다. 144억이 투자됐는데 이때부터는 서서히 지역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해요.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 간 도로 개설 외에 노후 산단에 일부 투자됐지만 역시 이것은 지역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17년 내용을 보게 되면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해요.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그래 놓고 2018년도를 보니까 209억인데 노후 산단을 쳐준다 치더라도 거의 80% 이상이 지역사업이에요. 이를 테면 동네사업 위주예요.
  본 위원이 어제도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를 테면 전주시민 전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꼭 필요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지역별 현안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수다.
  지방채를 경감해 나가는 행정의 노력은 당연한 사항이고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나 상하수도 관거사업으로 100% 민선 5기 때 다 투자됐어요. 그런데 민선 6기 들어와서는 무엇을 의식했는지 오해 살 소지가 크다.
  내년 6월 13일이 선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사업에 209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장님도 느낄 수가 있어요. 즉 지극히 선거를 의식해서 단체장이 지역별 사업을 더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으시고요. 그런데 아까 정말로 오해고요.
  저희 연간 재정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2018년도 1조 5000억 원을 잡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재정이 교부금하고 지방채하고 일반 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잡히는데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중기재정에 반영되고 20억 이상인 사업에 한해서 기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거의 다 기채 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 총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채는 필요해서 전주시 사업 중에서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오해인 거고요. 총규모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기채가 209억 총괄 규모로 봐 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로 그것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부터 바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2018년도 6·13 지방선거를 끝내고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김승수 시장께서 재임하면 더더욱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이 시장을 맡는다 할지라도 민선 7기 사업으로 주체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차기 집행부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 무엇을? 지방채를. 지방채 = 전주시 부채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윤철 위원   여기 군더더기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중에서도 털 것 있으면 털고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면 하되 다만 209억 중에서 무거운 내용은 차기 집행부로 위임해서 필요하면 7월 추경 때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차기 집행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건전한 재정 형편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하는 것이 옳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알겠고요.
  이 부분은 지방채 승인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발행은 사업의 진행 정도라든가 자금 소요의 시기를 감안해서 발행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방채 발행 질의 있습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우리가 지방채 고시를 해 놓고 필요하면 그때마다 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방법이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남는 것 있나요?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을 경우도 있었나요? 그런 경우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지금 해마다 그런 건 없고요.

송상준 위원   그런 건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2016년도에 일단 승인을 했다가······.

송상준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대화 중에 그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아까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부서에서 와야 할 이유가 예산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예산을 세울 때 각 국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맛을 보고 아니니까 사업을 그만둬야 되는 건지 국별로 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우리 예산과에서도 총괄할 수 있는 기술직이 있든지 아니면 감사실에 기술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제가 항상 그래요. 북부권 또 여기 공사하는 것을 보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도로를 내든 어쩌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될 때 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그냥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반영은 많이 하는데 총괄 예산 규모까지 감안해서 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 올해 이렇게 주면 90억이 남는다, 이것은 30억씩 3년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부서에서 주는 내용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초기 예산보다도 훨씬 더 부풀려서 올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는 보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예산을 정말로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다.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송상준 위원   저는 그걸 꼭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경영의 효율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감사실 쪽 기술직들 이용하든지 아니면 예산과에 총괄할 수 있는 베테랑 기술직이 하나 배치가 되어서 어떤 사업이 오면 1년 내내 검토를 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실례로 조그마한 무엇을 하나 지을 때 우리가 지가보상을 해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가보상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가 옛날에 도로 내서 지가보상을 할 때 공시지가의 1.2를 줬어요. 잘 주면 1.5를 줬어요. 제가 어제 무엇을 얘기했더니 2.2를 준다잖아요? 2.2면 과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사한테 2.2를 맞춰서 준다는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는 것은 1.5 내지 많이 주면 1.8을 줘요. 그러니까 2.2는 과하게 잡아진 거예요. 그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 땅을 봤더니 공시지가로 줘도 우리가 매입하지 않아야 할 땅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직들이 해야죠. 검토를 해서 예산을 맞게 세워야 한다는 거죠. 뭐 하는데 덜렁 20억, 뭐 더 하려는데 50억 막 이렇게 쓸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70만이 다 되는 전주시에 작은 소방도로 내는 돈이 10원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주시장님 가용예산이 얼마 되나요? 2017년도 얼마로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이번에 가용예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한 500억 정도로 판단됩니다.

송상준 위원   10년 전에 제가 막 초선할 때도 500억, 지금도 500억이에요? 재정이 늘어났는데 줄어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일단은 경상경비가 계속 꾸준히 들어가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연찬회 가서 들으니까 강사님이 전주시의 가용예산은 52%가 민간위탁, 출연기관에 돈을 쓴다는 거예요. 심각한 현상 아니에요?
  그분이 자료를 다 보내 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갖다드릴 테니까 읽어 보고 긴축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사업부서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든가 보상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하고······.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어떤 사업을 하면 중복이 되는 것은 검토를 해요.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예전에 서서학동, 동서학동을 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송상준 위원   "통합해야 한다." 이렇게만 제시했지 우리가 통합하는 동사무소를 어디에 지어서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주고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발이 있는 거예요. 통합만 하겠다 그러면 저 끄트리 사는 사람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시설지구를 지정해서 시설을 할 때는 통합을 한다는 계획이 있다면 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가 되든 문화센터를 지어주는 터를 잡아 놓는 계획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다 해 놓고 땅값 오를 대로 올랐는데 동사무소 지으려고 옆에 땅 사려면 두 배, 세 배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긴축적으로 쓰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총괄적으로 하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특정부서에서 자기 업무만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그렇지.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유관부서들이 전체 동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요즘 말하는 소통을 해야 상생이 가능한 거고 예산도 쓸 때 쓰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전주시로 인정하는 지방채 가이드라인이 대략 어느 정도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올해 2018년도에······.

박현규 위원   아니, 전체.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해마다 나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하면서 한 오뉴월 달에······.

박현규 위원   전주시의 총 지방채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총은 안 나오고요. 해마다 올해 이 범위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326억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159억을 발행하는 겁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얼마나 됐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252억 중에서······.

박현규 위원   그다음에 재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251억이었답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에? 재작년에?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재작년에······.

박현규 위원   251억, 252억, 326억 그렇다라고 보면 행안부에서 봤을 때 전주시의 지방채는 건전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만큼 더 써도 된다라는 지표가 지금 326억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전주시의 지방채를 주로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연도별로 쭉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채를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다.
  송하진 시장 때 보면 대개 땅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죠? 상수도, 하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오수관로 묻고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민선 6기 들어서서 2014년도부터는 송하진 시장이 했던 마무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승수 시장께서는 114억을 얻은 거예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2015년도부터 김승수 시장께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왜? 당신이 시장으로서의 전주시는 이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해야만이 전주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철학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살펴보면 좋아요, 여기 사업들을 보면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전주시민이 원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어느 한 지역으로 너무나 편중되어 있다. 2015년도부터 18년도에 이르기까지 예산들이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돼도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지역을 소외시켜도 너무나 소외시키고 있다. 이런 걸 지울 수가 없어요.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민선식 국장님하고 최현창 예산과장님한테 약속을 받아낸 게 있어요. 국도1호선 거기가 삼천동에서 효천지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비전대 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림교를 지나서 가는 도로, 서곡 쪽에서 오는 도로 그래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병목도로, 그리고 거기가 N타워가 있기 때문에 유턴을 하기 위해서 한 차선이 완전히 죽어 버려요. 그리고 올 때도 저쪽에서 시내로 진입할 때도 한 차선을 아예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현재도 죽음의 도로인데 이 도로를 어떻게 개선 좀 하자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이건 의장님, 제가 반드시 사업하겠습니다." 했는데 바뀌니까 아무런 행정절차도 밟지 않았어요. 그 도로가 12월에 개통되면 얼마나 마의 도로가 되는지 아시죠? 예측 가능하십니까?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위치상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측 가능하십니까?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현규 위원   많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도로가 12월에 개통되면 저쪽 삼천동부터 그쪽으로 다 쏟아져요. 그러면 그 사거리가 엉킬 수밖에 없어요. 얽히고설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거기는 국도1호선인데도 불구하고 편도 1차선이고 인도도 없다. 인도 개설해야 된다."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별이 없어. 아스팔트 깐 데는 차도고 비포장은 인도야······.
  그러면 거기는 누가 봐도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절차를 단 하나도 밟지 않았어요.
  국장님, 투융자는 얼마부터 합니까? 투융자심사는 얼마부터 받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20억.

박현규 위원   20억부터 받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알아 보니까 이 금액이 1차만 한 9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총 300억 정도 되는데 1차 호동마을까지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직 국장과 예산과장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인사발령이 나니까 없어. 그리고 이번 지방채도 보면 그 돈으로는 '당분간 니네들 더 고생해라.'
  거기가 효천지구 가로질러서 비전대 삼거리로 들어오는데 당분간 그 도로로 인해서 전주시장과 더불어서 도시국은 시민들의 입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을 겁니다.
  약속을 하고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게 집행부예요. 그런데 이번 18년도 예산서 보면 없어, 너무나 편중되어 있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말씀은 신뢰가 별로 안 갑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사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설계비를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행정절차 집행을 완료한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물론 지방채라는 게 전주시의 1년 치 살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뜯어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업도 필요하고 저 사업도 필요하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기법상 지방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분은 자고 나면 땅값이 들썩거리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전주시의 재정은 그만큼 손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방채를 잘 관리하면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세요."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주시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아마 전체 의원님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성장동력이 아닌, 물론 필요하겠지만 어떤 건축물을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자제해 줘라. 왜냐하면 각 지자체가 망하는 것 중의 하나가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유지관리하는 데 기초단체가 재정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이거 자제해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이건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사업예산 편성할 때 일정한 계획을 두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 말씀 더 하려는데요?

○위원장 오평근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전주시 예산과에서 각 국·과별로 사업을 받을 때 이거 해 줘라, 이거 해 줘라, 이거 해 줘라, 이거 해 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못 들어주잖아요, 재화의 한계성 때문에?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일단 가장 먼저 시민 편익이 우선이어야겠죠. 특정 사업별로 분류를 해야 할 텐데요.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지방채가 필요한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지방채는 예산과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금 나와라 하면 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방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채만큼은 정말로 성장동력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지방채다. 막 이 사업 두드려 맞고, 저 사업 두드려 맞고······.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가장 높은 고이율이 지방채 중에 뭐가 있습니까? 고이율 파악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일단 저희들이 지방채를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지방행정공제회 같은 데에서 가져다 쓰고 있고요. 대부분 2%에서 3%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역개발기금이 2%에서 3%짜리가 있고요. 지방행정공제회도 2%에서 3%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받을 건 예상 이율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보통 한 2%대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3%대가 있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이건 예전에, 지금 상환하고 있는······.

박현규 위원   시기 미도래로 인해 갚아 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받았을 때······.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갚아 나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채는 2%대에서 해요? 3%대는 그럼 지금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211억을 3%대로 다 갚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채는 2%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박현규 위원   그거 하나는 칭찬 받아야겠네······.
  상임위 예산 때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어느 한 지역에 너무나 편중시킨다든지 어느 한 지역을 너무나 소외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는 절대 금지해라. 이걸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산 편성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주시의 전체적인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전 의장님 두 분 또 부의장님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왜 이렇게 시비가 많은지 아십니까?
  수백억짜리를 돈 몇십억 이렇게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는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편성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곳, 급한 곳 이걸 챙겨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고, 또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수백억짜리에 돈 50억, 30억 들여서 효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몇 년도에 꼭 성공적으로 끝마쳐야겠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그랬을 적에 급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년 계속되어야 할 사업을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하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백억짜리에 돈 30억, 50억 해서 효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신규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걸 봐야 하는데 물론 지금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신규사업 자체도 안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애먼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예산 편성을 했을 적에는 물론 사업부서와 시장님과 국장님 충분한 상의를 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조목조목 위원님들이 따질 것입니다마는 지방채 발행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몇백억짜리인데 돈 30억 이렇게 들어가서 효과 있겠냐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물론 나름대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지방채 발행은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 '빚을 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래요. 지방채 발행할 적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한쪽에 몰아주더라도 꼭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마쳐야겠다 할 때 100억이라도 쏟아서 성공적으로 해야지 찔끔찔끔 17억, 12억, 30억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숙고해서 예산 편성 자체를 효율적으로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짧게 한마디······.

○위원장 오평근   예, 정리······.

송상준 위원   우리 전주시 예산에 복지예산이 몇 퍼센트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현재 사십일이 퍼센트 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복지국 예산이 그렇죠?
  금방 존경하는 우리 황만길 위원님 말씀에서 생각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도 색깔로 보면 복지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41%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민간경상보조,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도 많은 단체에 들어가 있지만 소모성 예산이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소방도로 1m 낼 수 있는 돈도 안 세우면서 경상보조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려주나요? 해마다 그분들은 올려달라고 해요. 그럼 물가상승률대로 이건 무조건 올리는 건가요?
  전주시가 자원봉사의 선두주자 되고 한 20년 됐나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시에서 돈을 주면 받아서 봉사하는 시대가 아니고 내 것을 갖다가 내서 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계속 주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소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복지 쪽으로 어딘가 모르게 수없이 김치 담고 해서 흘러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 기반사업에 대한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심각한 도로를, 간접적으로 물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갑니까? 안 세워. 그리고 와서 떼를 쓰면 줘야 되는, 마치 내 돈처럼 줘야 되는, 전주시 예산으로 장학금을 주는, 전주시 예산으로 단체들이 장학금을 줘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봉사에 쓰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내 돈을 내고 봉사를 할 때가 됐다.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전주시의 경기장 문제 때문에 같이 고통을 나눠 보자고 10% 일괄 삭감했더니 어마어마한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귀찮지만 즐거웠어요. '이 기회에 반성하는 기회 한번 가져보나? 아픔을 나눠보나?' 아픔을 나눠보자는 단체들 아니에요, 그러죠? 전주시민의 아픔을 나눠보자 하는 단체들이에요. 전주시가 아프니까 나눠 가야지.
  그런데 그것이 1년 정도 되어서 다 원상복귀, 바로 6개월 뒤에 추경에 회복해서 돌려주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든 인생살이는 습관입니다. 100만 원 쓰는 사람이 망하면 못 살아요. 10만 원 쓰는 사람은 망하면 살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방채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을 하지 않고 줄 것 다 줘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빚을 얻어서 해야 한다는 자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산서를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라는 말 알아요? '신의 한 수' 알아요? 바둑에서 한 수로 역전할 수 있는 것이 신의 한 수예요. 지방채는 신의 한 수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딱 쓰면 전주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럴 때 신의 한 수를 쓰는 거지 그냥 소리 높은 데에 예산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좀 더 쓸게요.

○위원장 오평근   예, 간결하게 정리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과장님, 아까 전주시가 일반회계 대비 복지가 41%?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41%······.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비율로는 저희들이······.

박현규 위원   비율로 왜 안 나와요? 예산 총계에 다 나와 있지. 예산 총액에 다 나와 있죠.
  인건비는 한 십칠팔 퍼센트 안 돼요? 18년도 18%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일반공공행정경비에서 뺐거든요. 5.42%인데 여기에서 인건비만 빼게 되면······.

박현규 위원   아니에요. 제가 의장 때 파악할 때는 인건비가 한 17%.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전부 다 정규직화 하면서 아마 전주시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회계 대비 인건비가 한 18%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빼서 별도로 한번, 저희들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18%까지는 안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인건비 대비······.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공공행정경비가 전체적으로 5.42%거든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박현규 위원   인건비 그렇게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건비가 십칠팔 퍼센트 정도 되면 41% 플러스 18% 하면 두 가지가 60% 정도 돼요.
  그러면 40%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려면 전주시도 참 고생한다, 그래서 재정관리 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막판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경상경비로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우리 송상준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 오죽 했으면 "민간경상보조 집행부에서 10% 감액하십시오. 의회에서도 10% 감하겠습니다." 그게 44억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때 당시에 경기장 대체부지 사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전주시 재정을 위해서 같이 고통 분담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전주시 재정이 참 힘들 거예요.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길어졌지만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방채에 대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박현규 위원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오평근   정회를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국비 3억 왔나?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지금 특별교부세 저희가 신청한 상태고요. 그쪽에 신청 별도로 하라고, 사전에 저희가 자문을 했는데 이번에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황만길 위원   성공했네?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황만길 위원   애썼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남부생활권 체육시설은 어제 위원님들이 다녀오셨으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항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방채 걱정을 했는데 여기도 소요예산이 90억 원으로 시비 60억, 지방채 30억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을 보면 중앙투자심사 의뢰해서 심사 완료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11월 10일 날 완료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가속도를 붙게 하려면 아까 지방채 할 때 30억을 거기에 같이 넣어서 바로바로 추진을 했어야지 이것 빠뜨리고 나중에 다시 승인을 받는다 이 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전주시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의회에 11월 8일 날 제출했는데 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11월 13일 날 도착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지방채 발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송상준 부의장님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는 데 말씀하시던데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정도의 단계로 가기까지는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여기까지만 묻고 부의장님, 대신 어제 못다 한 말씀 완결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감사합니다. 오평근 행정위원장님이 그런 권한을 주셔야 하는데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이 말씀하라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위원장 오평근   지금부터 송상준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하여간 내용은 다 아니까 속기록도 있고 정리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염려하듯이 저도 피부로 느끼는 게 전주시에 건물을 지어서 어떤 사업을 번창해 가는 것, 사후관리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을 정말 공감을 하고 실은 그것을 그렇게 많이 원치 않습니다. 그 뜻은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니까 말이 그렇지만 전주시 북부권 복합복지관을 건립한다라고 된 것은 실은 시에서 사업을 해 주겠다, 지역의 형평성을 위해서 또 균형을 위해서 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주시 항공대가 조촌동으로 넘어가면서 조촌동 주민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지방채도 30억 있지만 시비에 대해서는 기금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보상 차원에서 해 준다라는 계획으로 이런 사업이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그 주민들은 항공대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는 너무나 들녘이기 때문에 외져서 사람이 집중된 지역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지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어요.
  지금 조촌·동산이 전주시내에서 외곽이지만 공교롭게도 학교가 제일 많아요, 12개가 있습니다. 전주시에 PC방이 제일로 많은 데가 또 그쪽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손가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만 끝나면 PC방에 가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을 양지로 끌어내야겠다는 차원에서 실은 청소년센터 계획을 했고 처음에는 그걸로 원했어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쪽에 지으면 평화동 사람이 거기 오지는 않을 거고, 금암동 사람이 올 것이 아니고 조촌·동산에 한정되어서 오는 시설이라면 청소년만 있으면 너무나 건물 유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이 또 다문화, 새터민이 많습니다. 노인복지 또 드림스타트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 묶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 터가 지가가 상승해서 한 1000여 평이 필요한데 한 이삼십억 원,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재정적인 부담이 실은 있다고 보고 하여간 최종적으로 가다 가다 안 되면 구 조촌동사무소 자리가 700평 정도 됩니다. 옆에 조금 더 사서라도 평수를 대충 맞춰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서로 그런 소통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 때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여기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면 아까 그건 차선이고 최선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 쪽으로도 차후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아니면 여기에서 이 번지를 댔으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통과가 되면 여기에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230-7번지로 통과되면 꼭 해야 한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상준 위원   위치 변경은 안 된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만약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자리가 있다고 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제기된다면 고려를 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 자리도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결정을 했고 또 재정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은 시에서 제시했을 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항공대 때문에 해 주는 사업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소신을 그렇게 반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왜 거기에 짓냐. 이쪽으로 옮겨라." 말을 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할 때는 돈이 얼마 들어가냐 그런 것 생각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의원이니까 양심상 무리한 선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선택은 못 해도 조율은 가능하잖아요. 조율했을 때 결과에 반영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건 행정적인 절차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법적으로는 통과 딱 되면 여기에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상준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이 번지로 통과가 되면 법적으로는 거기에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절차를 몰라서 그래요.

서선희 위원   안 해도 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민 요구가 있으면 그런 건 논의를······.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있으면 옮기지만 법적인 거면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상준 위원   그 얘기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분 한 뒤에 얘기할까요, 잡은 김에 한 번 더 할까요? 아니, 우리 어제 여기 본 곳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오평근   예, 말씀하세요. 3건 다 하세요.

송상준 위원   오재수 과장님, 어제 그 상황을 본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그냥 줘도 그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땅 공짜로 줘서 "여기에 시설해서 쓰세요." 이렇게 해도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성토작업이나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러지만 충분히 조정작업 하면 체육시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이제 그 생각은 과장님 생각이고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상황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차후적으로 여기 밀어서 운동장 잘 만들어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지 위원님들이 그냥 어제 태어나서 오늘 부뚜막에 말린 사람이간 그냥 보고 "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과장님 이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세요, 그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이니까 하시는데 위치는 거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얼마 주고 땅을 사냐?" 이렇게 물었더니 6억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송상준 위원   거기 382-2 토지가 1550㎡인데 공시지가가 평당 17만 3000원이에요. 1550 곱하면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김성수 계장님 뒤에서 한번 곱해 보세요. 2억 7000 정도 나오죠? 그러죠? 공시지가로 하면 2억 7000 정도 나와요.
  그럼 이걸 어제 몇으로 하냐니까 2.2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2.2면 이것만 거의 6억이에요. 2억 7000 곱하기 2를 하면 이것만 6억이에요.
  그 밑에 산 번지가 950㎡가 있어요. 이것은 공시지가가 얼마라고요? 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950만 원인 거예요. 950㎡라고 하면 한 300평 정도 되잖아요? 2.2를 곱하면 2200만 원이에요.
  거기 지형을 가 보면 주인이 언뜻 보면 서울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느낌을 이야기하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위치가 그렇다라는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가 산이었어요, 임야. 밑에 것은 전으로 바꿨어요. 왜 바뀌었냐면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투자의 전술이에요.
  그래 가지고 맹지에 임야를, 아까 공시지가 1만 원이니까 이걸 얼마 줘야 샀겠어요? 돈 몇 푼 주지도 않고 한 사오천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맹지 사놓고 도로를 그 옆에 냈잖아요? 딱 내놓고 일부를 전으로 묶어서 변형을 해 놓고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6억이니까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 전체로 따져보면 한 오륙천만 원 정도 갈 것을 도로 하나 냈다고 해서 이것이 6억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은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저 같은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위치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축대 쌓아서 터 잡아서, 상황을 보니까 축대도 위에 쌓고 밑에 쌓아야 돼. 축대 쌓는 그 공사비만 해도 최하가 1억 이상 들어갑니다. 1억이 뭐예요? 위에는 길게 넣고 밑에는 짧게 넣을래도 한 1억 5000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공사비만 해도 6억 이 정도, 잔디 깔고 하는 데까지 들어가서 십이삼억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는 11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상황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 서울사람이 땅을 사서 그걸 그렇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전주시가 아무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냐.
  또 하나는 그 옆에 원룸이랑 지어 가지고 시끄럽다고 소리 들을 것입니다. 평화1동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평화1동으로 보면 위치가 제일 끄트리예요. 그래서 저쪽 평화1동에 주 거주자들이 여기까지 운동하러 온다는 것은 거의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네요, 동호인들이 차 타고 와서 할지. 그러면 거기는 교통약자인 노인의 게이트볼장도 만들어요. 그러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러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저희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와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비싸더라도 많이 거주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위치에 잡아서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위치적인 의견은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심화가 됐기 때문에 현재 평화1동 부근에 대해서는 소규모 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지만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에 시유지가 없고 적당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그쪽으로 선정을 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좋은 부지가 있다고 하면 비싸더라도 할 수 있겠지만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지금 그쪽으로 잡은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어쩔 수 없이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거기 말고 별도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에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외곽으로 잡은 겁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게요. 족구장 넓이가 몇에 몇이죠? 족구장 넓이가 몇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족구장은 35m 곱하기 26m고요.

송상준 위원   35 곱하기 25?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26m.

송상준 위원   그다음에 게이트볼은?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27m 곱하기 22m입니다.

송상준 위원   27m 곱하기 22m?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이 부분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송상준 위원   시설은 하시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연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보면 이것을 다 하려면 450평 있으면 돼요. 450평 있으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칠백몇 평이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2500㎡니까 한 750평.

송상준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300평 이상, 그런데 이것은 같은 번지이기 때문에 측량해서 잘라서 팔지 않아요. 우리가 땅은 지금 450평 정도만 필요한 것을 750평을 더 사주는 거예요. 얼마씩?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5000 이상을 더 불필요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550㎡고요.

송상준 위원   응?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1550㎡고요.

송상준 위원   그래요, 1550이고 이게 950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750평 정도 돼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거기에 일반 운동기구나 그런 부분을 가미하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운동기구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교통약자들이 와서 운동하라고 이렇게 등산하고 거기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얘기하면 보는 시각이 틀릴지 모르지만 운동기구 해서 거기에 오는 것은 몰라요, 족구장 해 놓으면 족구 동호인들이 와서 할지는 모르나 운동기구 해 놓아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450평만 필요해요. 그런데 750평을 사야 돼. 그럼 300평을 더 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으로 2억 이상의 가치가 된다. 2억은 우리가 불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평지 같은 데 한 450평만 있으면 충분해요. 이것 하나 덧붙여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위치가 그런다는 거지.
  오 과장님, 제가 한두 달 전인가 두세 달 전에 마을 체육시설 풀 자금으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그것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을 하자 그러니까 시유지 아니면 안 된다. 시유지 아니면 안 된다를 수없이 했어요. 시유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해 놓고 여기는 사서까지 하면 여기 있는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동네도 사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시려나?
  경로당 있는 만큼 있어야 돼요. 각 동에 하나씩 33개 동 다 그렇게 하라면 해줄 수 있나? 집행부에서 기준이 흔들리면 엄청난 자금 압박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유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하고 정말 부득불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곳에 해야 된다.
  시설 해서 운동하고 한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대찬성이지. 차라리 그 옆에 볼록한 땅 아세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송상준 위원   그 옆에 이렇게 볼록한 땅이 있더만 그런 데에 하면 이해가 가지······.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그 부분은 원룸 부지로 해 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취지는 높아도 가치 있는 데를 사는 게 전주시 재산 증식이에요, 자산 증식. 우리 개인 것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는 버린 땅이다 이 말이에요. 버린 땅 개념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없어요.
  거기 상황 전체를 놓고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않고 하여간 거기는 맹지를 사서 도로 내는 개념이다,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더 질의하실······.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백영규 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십사 해서 잠깐 정회를······.

○위원장 오평근   간담회 요청?

백영규 위원   예, 간담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알겠습니다.
  어제 현장도 다녀오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입장이 계실 것이고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집약을 위하여······.

송상준 위원   잠깐만요. 지식산업센터 하나 물어보고요.

○위원장 오평근   예, 그렇게 하시죠.

송상준 위원   미안해요.

○위원장 오평근   그렇게 하고 간담회를 하시죠. 오늘 애쓰십니다.

송상준 위원   이 사업 왜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도 땅 사서 건물 짓는 건데······.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땅 사는 건 아닙니다. 시유지입니다.

송상준 위원   시유지예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정보영상진흥원 부지 내에 짓는 겁니다. 시유지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부지에 건물만 짓는 거다?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거 왜 해야 되나요? 지금 그 건물로 부족한가요? 어쩌다 한번씩 가 보면 텅텅 비어 가지고 내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던데?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지원시설 공간들이 좀 있고요. 입주사들이 전체 52개사가 입주했습니다마는 현재도 입주 공간 문의가 좀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융복합신산업에 대해서 입주 의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공간들이 정보영상진흥원 차원에서도 부족하고 지식산업센터는 실은 중기부에서 선정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송상준 위원   국비 지원이 많아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184억입니다. 7 대 3입니다. 국비가 7, 지방비가 3.

송상준 위원   모처럼 7 대 3이네?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송상준 위원   4차 산업 대비를 위해서 해야 한다? 완산주차장도 있는데 거기에 한다는 것은······.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완산주차장은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하게 됐고요. 여기는 입주 업종들이 신성장산업 분야에 관련된 업종들이고 정보영상진흥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영규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용 중 사업부지가 부적합한 남부생활권 체육시설 조성은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식사 시간도 됐고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 오평근   그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동명칭······.

최찬욱 위원   아니, 이게 전부 다 1건이에요.

○위원장 오평근   세 개가 지금 1건이죠?

황만길 위원   1건이에요.

○위원장 오평근   지금 중식을 하고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최찬욱 위원   끝내 버리지 무슨 중식을 해요.

박현규 위원   제가 봐서는 길어요. 심도 있게 처리하시게요. 어차피 하다가 정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최찬욱 위원   제 생각으로는 정회야 간담회로 하면 될 텐데 밥 먹고 한다고 달라질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 버리고 점심 먹어요.

박현규 위원   아니요,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식사를 하고 하자는 정회 요청이······.

서선희 위원   12시가 넘었으니까, 요청이 들어왔는데 12시가 넘었잖아요.

최찬욱 위원   아니, 요청도 우리가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웃음)

서선희 위원   안 받아줄 수는 있는데 12시가 넘었으니까요.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이 12시가 넘잖아요.

○위원장 오평근   그래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선희 위원   집행부도 식사도 하시고 그래야죠.

최찬욱 위원   그래요.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요. 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오평근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효자4동······.

황만길 위원   효자4동 어쩐다고요? 잘됐고만요?

○위원장 오평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선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완산구 중동을 덕진구로 편입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죠?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것이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3건이 올라갔는데요.
  동 명칭이 혁신동에 일부 있는 중동을 덕진구로 관할구역이 바뀌어지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가 다 지금 연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지금 3건이 연동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거 다 연동되어 있는데 1건 1건 하지 않고 전체를 통틀어서 해야 하잖아요?

최찬욱 위원   아니,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잖아요?

서선희 위원   중동을 덕진구로 편입하는 거하고 효자4동, 5동 분동하는 거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서선희 위원   지금 두 개가 연결되잖아요? 관할구역 경계하고 덕진구로 편입하는 거하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조례가 연동되어 있고 나머지 분동하는 부분이죠, 어디를 경계로 해서 분동할 것인지.

서선희 위원   지금 안건 세 개가 다 상정됐나요? 한 건만 상정됐나요? 연동이니까 세 개를 상정하고 전체를 질의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오평근   아니, 지금 건별로······.

서선희 위원   건이 한 개 얘기하면 세 개가 다 얘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를 전체 상정하고······.

최찬욱 위원   아니, 이미 상정을 했고······.

서선희 위원   나머지 두 개 상정하시고······.

황만길 위원   이거 먼저 처리하고 해야지.

○위원장 오평근   아니, 일단 상정을 했고요.

황만길 위원   이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위원장 오평근   상정을 했고 이게 가결이 되어야 그다음 건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만일 이게 이제 안 되면 뒤에 건도 별건으로 다뤄야 되고 그래서 일단 상정을 했고요. 지금 질의 시간······.

서선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어차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오평근   예, 연결되어 있어요.

서선희 위원   혁신동을 독립 동으로 분동하는 안이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행정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2014년 6월 10일에 제출된 걸 보면, 저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때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주시민 의견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 인원 1531명을 통해서 혁신동을 독립 동으로 할 것인지와 덕진구로 할 것인지, 완산구로 할 것인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독립 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많았고 덕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덕진구 쪽으로 하기를 원하는 주민 의견이 높았습니다. 이건 2014년도 6월에 나온 결과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민 의견을 물었다는 것은 이거에 근거해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말하자면 김승수 시장이 취임하기 전입니다. 취임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7월에 행정구역조정 추진 계획 수정안이라고 저희한테 제출된 자체 계획이 있었을 때 쟁점사항으로 검토한 게 세 가지 정도에 첫 번째, 혁신도시 단일 동 설치 후 구 배치 방법 결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구 배치 시 주민투표 세부 추진 방안 마련 필요 1안 전주시의회에서 구 배치 결정, 2안 효자4동, 동산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이걸 행자부 의견을 물었어요. 법률 자문 결과에 뭐가 나와 있냐면 참고로 혁신도시 관할구역 위주 주민투표는 법률 위반사항이다라고 검토보고했고요.
  두 번째, 주민투표 시 참여 주민 수의 결정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17년도 7월에 구 배치 결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구 배치 결정하는 방법이 있었고 효자4동, 동산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10월에 주민투표 했을 때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은 전혀 선택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주민투표 시 주민 참여 수의 결정 필요. 효자4동, 동산동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 주민투표 시 관할구역 참여 인원 결정 방법 전주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중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혁신동 구 배치를 위해서 다울마당을 구성했습니다.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과 소통 창구 역할을 위해서 다울마당을 구성했습니다.
  다울마당 구성 인원은 효자4동 다섯 명, 동산동 아홉 명, 전주시 세 명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한 단지의 입주자 대표와 통장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효자4동 다섯 명에도 입주자 대표, 통장 대표가 들어갔고 동산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울마당을 구성했을 때는 다울마당의 위원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였습니다. 구성 인원을 보면 다울마당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 통장 대표를 다울마당 인원으로 구성했으니까요.
  그것도 안배를 했습니다. 효자4동하고 동산동 안배를 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다울마당에서 여론수렴의 방식으로 각 아파트 단지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여론수렴 결과도 행정에서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여론수렴한 뒤에 기조국장님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견 조사서는 의사결정 시 최대한 반영 예정' 이렇게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법예고하기 전에 두 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9월에 입법예고하려다 좌절됐고요. 10월에 입법예고하지 못했고요. 의견수렴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저간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구역조정 용역 결과를 반영을 하든지, 그렇죠? 용역은 행정의 예산을 통해서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용역 결과대로 반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영하지 않아도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이걸 반영하지 않는 것하고 주민투표 의사수렴을 반영하지 않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뭐냐면 행정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번 방식을 변경하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할 때마다 이 과정을 거치겠다, 이 과정을 거쳐서 수렴하겠다, 이 과정의 수렴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행정은 신뢰로 시민에 행정을 해야 됩니다. 신뢰가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행정이 검토한 행정절차를 행정이 어기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주민은 행정의 이용 수단입니다. 이 행정절차를 이용하는 면피 수단으로밖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더구나 여러 번의 변경되는 과정 속에요, 7월에 검토한 것처럼 행정동 구 배치는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주민투표는 의회 의결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더구나 그동안에는 시민을 압박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시민을 활용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 의회의 의사 절차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신뢰는 이미 2014년도부터 2017년을 거치면서 스스로 신뢰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결과에 의해서 주민투표의 결정을 요구하는 일부 시민들은 의원을 압박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행정에 신뢰가 없으면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그건 이용 수단입니다. 2014년도 용역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뭐며 2017년도 검토한 결과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고요. 2014년도 5월에 5일간에 걸쳐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응답한 비율이······.

서선희 위원   아니요, 그 결과는 보고서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나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런데 조금 여건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자4동이 지금은 7만 4000이지만 그때 당시 6만 1000 정도 그리고 이제 늘어······.

서선희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인구는 입주하니까 늘어나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렇죠.

서선희 위원   늘어나는데 2014년도 용역할 때는 이미 분리하려고 용역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행정 여건이 변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서선희 위원   아니요, 행정 여건은요, 그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날 뿐이지 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구는 입주하니까 당연히 늘어나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러나 지금에서는 혁신동을 단일동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혁신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입주하는 데가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행정 환경이나 주민들의 욕구하고 지금의 욕구하고는 갭이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행정 환경이 변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효자동, 동산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하려고 했던 검토 방식은 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이제 이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거나 늘 그렇다면 매뉴얼이 있어서 그걸 하는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 변화에 따라서, 정말 저희도 2005년도에 하고 이번에 12년만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능하면 행정에서는 어떤 합의점, 가장 타당한 점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쩌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느낀 점이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진행해 와서 아는 것하고는 다르게 약간 미숙한 점이 더 있었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느끼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답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쭉 밀고 나오거나 그랬을 텐데 주민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이 개개의 기관이시기 때문에 다 의견을 들어야 되는······.

서선희 위원   아니요, 의견은 들었어요.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울마당을 구성했잖아요.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민투표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물을 필요 없는 겁니다. 행정은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고요. 간담회도 하고,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다울마당을 통해서 수렴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안 거쳤습니까? 거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게 아니고요. 정확히 알고 계셔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세 번이 바뀝니다. 바뀌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견수렴 절차의 과정을 통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이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행정에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한 번도 얘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갔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떤 방식의 선택을 하려고,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 내면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절차 밟고 폐기하고, 절차 밟고 다시 폐기하고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 내면의 의지가 있으니까 절차 밟고 폐기하는 겁니다. 절차 밟았으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행정이 절차를 밟고 폐기합니까?
  그때 제시했던 주민의 의견은 도구인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보자면 그때 표현한 주민의 의견은 도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폐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안건으로 여러 번의 절차를 밟습니까?
  더 좋은 생각이, 더 좋은 방법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지금도 폐기하세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행정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몰라요. 지나간 절차를 폐기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몰라요. 그 방법이 나오면 하세요.
  의견을 제출했던 주민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요. 주민이 의견을 물으면 대답하는 도구입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들이 절차를 통해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의견을 제시했던 주민은 도구입니까?
  틀렸어도 한번 절차를 밟으면 가는 거예요. 그게 행정절차입니다. 의회 절차 밟았는데 폐기하고 다시 올라옵니까?

○위원장 오평근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이 안건을 다루면서 굉장히 착잡합니다.
  이 안건이 이렇게 성안이 되어서 의회에 올라오기까지의 과정들은 너무나 치졸했어요. 애초에 이 혁신동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행정행위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내일부로 입법고시를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 행정은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덕진구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부 분들에게 보고를 했겠죠. "이게 덕진으로 간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소신껏 하라고 이런 얘기들이 들렸어요. 일부 반발을 하니까 제안이 나온 것이 다울마당이었어요. 다울마당 결과가 안 좋으니까 하루만에 이걸 뒤집습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행정행위를 한다고 기자회견까지 끝난 상태에서 뒤집었으면 뒤집겠다라고 대시민이나 그쪽에 사시는 주민분들한테 반드시 어떤 액션이 있었어야 돼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시민들한테 행정의 신뢰를 시장께서 무너뜨렸어요.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느닷없이 행정위원회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위원님들 중 어느 분한테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위원이고 지역구 당사자를 둔 저한테도 일언반구 없이 일사천리로 절차를 진행했어요. 마치 어여쁜 어떤 분을 야밤에 보쌈하듯이 쥐도 새도 모르게 절차를 밟았어요.
  그 이전에 선관위하고 위탁하는 문제를 진행하면서도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었고 통보조차 없었어요. 이런 놈의 절차가 행정절차입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국장님이 못 하면 담당과장께서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

박현규 위원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박현규 위원   주민투표를 간다라고 누구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름 한번 대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

박현규 위원   누구한테 통보하고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얘기해 보시죠?
  한번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뒤집는 데 있어서, 급변경하는 데 있어서 주민투표로 가겠다고 그 누구한테라도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했습니까?
  묻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

황만길 위원   다울마당 한 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말하자면 한번 틀어지니까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다울마당도 다울마당으로 한다고 우리 위원회한테 얘기를 했어? 그것도 안 했어.

박현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답변을 안 하시면 상임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오평근   집행부에서는 소신대로 답변하세요.

최찬욱 위원   국장이 하세요.

박현규 위원   국장님이 저한테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과장께서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안건을 다루는 행정위원회 위원이고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러한 진행을 밟을 때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전화상으로 내지는 면담으로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말씀했다고 하기는 했는데 충분하게 여러 의원님들께 만족스럽게 설명······.

박현규 위원   아니요. 답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저한테 했어요? 주민투표로 가겠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오평근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었으니까 위원장께서 불쾌해서 그때 회의 하루를 보이콧한 것 아닙니까? 마치 야간에 보쌈해 가듯이 한 거 아니에요?
  투표하기 전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면 가칭 혁신동으로 구글에 들어가 가지고 찍어봤어야 돼요.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하고 어디가 더 가까운가, 주민편익이 어디가 더 우선인가······.
  주민편익은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혁신동에서 가장 지근거리로 구글에서 찍어보면 바로 나와요. 덕진구청까지 몇 km 몇 m, 완산구청까지 몇 km 몇 m 다 나와요. 안 했잖아요?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이 지역의 상임위원들을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속된 말로 무시, 무시, 무시, 개무시를 한 거예요. 행정위원님들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우리 의장님은 행정위원회가 아니니까 의장님 빼고 부의장님하고 상의하셨습니까?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

박현규 위원   제가 단언하건대 완산구에 소속된 의원님들하고는 단 한 분도 상의한 분이 없어요. 이게 행정절차 잘한 겁니까?
  이미 시장께서 내일부로 이게 완산으로 간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그 이후의 절차는 게슈타포처럼, 비밀경찰처럼 그렇게 움직였어요. 이게 잘한 행정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안건이 성안돼서 올라옵니까?
  그리고 제가 참 불만인 게 그래요, 투표 날도 제가 거기 하루종일 있어 봤는데 덕진 쪽에서는 각 아파트별로 플래카드가 어마어마하게 붙고, 의회 상임위니까 좋은 말로 표현합시다. 왜 덕진으로 와야 되는가 이러한 유인물들 제가 봤을 때는 찌라시 이런 것들이 도배가 됐어요.
  그런데 이미숙 의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주민 여러분, 투표에 적극 참여합시다." 이 플래카드 딱 하나 붙였어요. 그런데 "주민 여러분, 투표합시다."는 다 철거해 버리고 덕진구에서 얘기한 플래카드들은 그대로 다 붙어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떤 행정입니까?
  이미숙 의원이 붙인 "투표합시다, 주민 여러분!" 이 플래카드는 다 골라서 떼어버리고 왜 덕진에서 도배한 플래카드는 한 장도 안 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부터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투표합시다만 떼었는지, 이미숙이라는 이름이 보기 싫어서 뗐는지? 왜 뗐습니까? 완산구청장이 알아서 충성한 겁니까? 이건 행정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진짜 해도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떼려면 다 떼야지? 떼려면 다 떼든지 놓으려면 그냥 놓든지.
  덕진구 소속 의원님들은 의원님별로 다 붙어 있었어. 그런데 이미숙 의원이 붙인 "몇월 며칠날은 투표하는 날입니다. 주민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이게 완산구로 오자라는 문구였습니까? 완산구로 투표를 해 달라고 주민들을 상대로 독려한 플래카드였습니까?
  제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의원님들······.
  왜 뗐습니까? 덕진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뗀 겁니까? 그것이나 한번 물어봅시다. 속시원하게 대답 한번 들어보게요.

황만길 위원   진행하게 대답해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글쎄 플래카드는······.

박현규 위원   모른다고 하셔야죠. 조직적으로 했으니까 모른다고 해야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완산구청장하고 덕진구청장한테 물어봤는데 양 구청장은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박 위원님, 나도 한마디 물어볼게요.

박현규 위원   제가 아직 멀었거든요?

황만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되고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도 해야지.
  전주시장이 완산구로 혁신동을 옮긴다고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게 있습니까? 이건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런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다울마당에서 시장님은 안 오시고 제가 할 예정이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뭐라고? 완산구로 갈 예정이라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황만길 위원   누가?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제가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당신 그러면 굉장히 잘못한 거야······.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신중치 못한 거······.

황만길 위원   왜 그러냐? 당신이 의장이라도 그 말 못 해, 국장님이 의장이라도 그런 말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의회 의결 없이 어떻게 완산구로 가고 덕진구로 가?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입법예고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입법예고 후에 시의회에······.

황만길 위원   행정행위라는 것은 절차만 해 주면 돼요. 나머지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을 상당히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저 입법예고를 거쳐 가지고 의회 의결을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일부 생략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황만길 위원   그리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바로바로 해 주세요. 왜 그런 고니 이거 1건 가지고 오래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답변을 빨리빨리 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 우리 박 위원 얘기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불쾌하고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편파적으로 한 것 같이 저도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이라는 건 행정절차에 중립을 지켜 가면서, 행정행위 하나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거나 주민의 행복지수가 문제가 되거나 또 의회 의원들 간에 갈등을 만들거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 진짜 제대로 의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평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신속하게 답변해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현규 위원님 질의 계속됩니까?

박현규 위원   예, 답변을 안 하니까 계속할 수밖에 없죠.

○위원장 오평근   예,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바로바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행정절차가 일련의 과정을 다양하게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4월 달부터 한 6개월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을 뵙고 시민들 의견도 들었다고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세밀하게 소통을 못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제가 평소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께서 집행부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답변하리라고 믿고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구간에 겹쳐 있는 동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주민투표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투표법에 가칭 혁신동을 만들기 위해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한정되어서 주민투표를 하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 실시 구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동 대 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 타령했어요. 시 집행부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타령을 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주민투표법을 너무나 축소해석해서 예산상의 문제······.
  왜? 행정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뒤로 젖혀 놓고 그렇게 시행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때 그 부분을 검토하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로 간다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도시 거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는 효자4동하고 동산동 주민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혁신도시 주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영이 될지 이런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억 정도의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로 인해서 행정이나 의회나 부담이 있었던 것은······.

박현규 위원   의회는 부담이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런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염려스러운 것이 그동안 보궐선거나 주민투표를 해서 3분의 1이 못 넘었을 때 미개표하는 상황들을 저희가 봐온 상태이고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미개표해서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검토는 해 봤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아까 모두발언에 가장 타당한 방법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절한 단어는 아니다. 다른 일들은 그렇게 처리하셨을지 모르시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민투표법은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그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동 대 동으로 하는 게 명시하는 주민투표법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예산 타령과 더불어서 그냥 한 거예요. 어겼어요.
  그리고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 왜 아니냐면 주민투표법으로 간다라고 결정한 것조차도 보고는 커녕 우리들한테 전혀 통보하지도 않았어요. 언제 저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주민투표를 하겠다?
  신문 보고 알았어요. 신문 보고 오늘 자 신문이었으면 그날 밤 늦게서야 알아 가지고 부랴부랴 제가 오평근 행정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 이거 주민투표로 간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도 전혀 모르고 계셔. 밤 늦게서야 알았어요, 과장님. 주민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조차도.
  그런데 주민투표법도 어기고, 주민투표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행정에서 주민투표법을 제대로 지키시든지, 통보라도 해 주든지. 아니, 제가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유선상으로 통보라도 해 주든지.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4월부터 지금까지 의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도 상의드리고 어떤 때는 의원님들 전원 간담회 통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박현규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박현규 위원   국장님께서 "내일부로 효자4동 행정 입법고시를 하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니까 의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줄 알아요? 의장께서 갑자기 의총을 열었어요.
  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하겠대. 그래서 "의장님은 기자회견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려면 김명지 의원 개인 자격으로 하시겠대. 그래서 "의장님이 김명지 의원 개인 자격이 어디에 있냐." 반발을 했잖아요. 그때 의회에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 놓고 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집행부 입맛대로 뭣대로 추진한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완산구 의원님들한테 주민투표를 하겠다라고 보고한 적도 없어. 그러면 주민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면 법을 제대로 지켜 가지고 하시든지 왜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그 지역만 엿장수 엿 자르듯이 뚝 잘라 가지고 한 겁니까? 그래 가지고 이걸 의안으로 성립을 시켜요?

○위원장 오평근   잠깐만요, 박현규 위원님! 하실 말씀하시고 이제······.

박현규 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윤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철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행정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은 무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깊이 있게 논의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 현안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행정관할구역 변경에 관해서 행정의 소신은 있는 것입니까? 이를 테면 주무부서 과장, 국장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 현안에 대해서 소신은 있는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효자4동이 인구가 7만 5000명 되고 더군다나 혁신지구는 완산구하고 덕진구가 혼재되어 있는 행정구역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요구를 해 왔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미룰 여러 가지······.
  효자4동의 방대한 인구와, 효자4동이 전국에서 가장 큰 동입니다. 그래서 분동을 하고 효자4동하고 동산동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는 혁신도시를 별도로 동을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요구도 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효자4동의 과밀 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동을 해야 하고 혁신동을 신설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여야 된다는 그 내용은 누구나 공감해요.
  하지만 분동은 차치하고 혁신동을 신설하는데 혁신동을 어느 구로 편입해서 관할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현재 우리 논의 대상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왜 혁신동이 어느 구로 가야 되는가라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테면 혁신동이 완산구로 갔을 경우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고, 덕진구로 편입을 했을 때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다라는 나름대로 자체 분석을 통해서 명확히 소신을 내놓는 것이 행정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분동하고 그다음에 혁신동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는 바인데 다만 이제 어느 구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의원님 총회도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분란의 소지는 100% 행정에게 있어요.
  이를 테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완산구로 편입이 될 예정이라는 나름대로의 입법예고성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회자된 바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내용이 뒤집어져 가지고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오락가락 행정의 과정들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으로 자명하게 제공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 갈등을 증폭시켰고 심지어는 의회 내부의 갈등조차 촉발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스왓 분석하는 방식으로 자신도 스스로 드러내고 과연 혁신동이 어느 구로 가야만 가장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소신 있게 분석해서 자료를 명명백백히 내놓는 것만이 상수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행정의 소신이고 행정의 역할입니다.
  매를 맞더라도 옳은 것이라면 옳은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것이 소신행정 아니겠습니까? 소신은 숨겨두고 주민들에게 맡기는 방식을 택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상수인 마냥 책임회피성 행정을 펼치니까 주민 갈등, 의회 갈등까지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세밀하게 상의도 하고 소통했어야 하는데 못 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이라도 행정의 입장에서 어느 구로 가는 것이 즉, 완산구로 가게 되면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덕진으로 가게 되면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분석 자료를 내놓고 판단에 맡기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위원회에서도 판가름이 안 나면 본회의장까지 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소신껏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분석된 자료는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감정 싸움의 소지입니까?
  전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어요. 때문에 명확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짓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내놓아야죠.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

최찬욱 위원   답변하기 곤란한 것만 물어보니까 답변이 안 나오네······.

박현규 위원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요.

서선희 위원   국장님!

○위원장 오평근   잠깐만요.

김윤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위원장 오평근   답변이 됐으면 하시고 안 됐으면 추후에 한다든가 집행부에서 어쨌든······.

서선희 위원   국장님!

○위원장 오평근   잠깐만요, 서 위원님.

서선희 위원   여기 안 끝나셨어요?

○위원장 오평근   지금 질의 응답 중이니까······.

김윤철 위원   답변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일단은 장점으로 본다면요. 완산구로 배치한다면 혁신도시가 완산구에 비교적 거리가 가깝고 그다음에 완산구의 편익이 좀 빠르지 않겠냐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완산하고 덕진하고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지고 완산구로 올 경우 완산구가 20개 동 다음에 덕진구가 10여 개 동이 되기 때문에 전주시 양 구청의 균형발전 차원에 미스매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덕진구로 한다면 반대되는 모양으로 덕진하고 완산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추후에 혁신동이 완산지역까지 포함해서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 것이고, 다만 이제 단점으로 한다면 완산구의 장점하고 반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리상의 문제랄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편의적인 문제 가지고도 애매모호하게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이를 테면 학군 문제, 취학 대상 아동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혁신동 학생들이 어느 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적절한가 그런 것도 정확히 내놓으셔야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건 혁신지구에 공동으로 완주군까지 같이······.

김윤철 위원   공동학군제?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공동학군제 그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주민 편의시설에서도 하다 못해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분포도를 놓고 딱 자료를 내놓아야죠. 지금 자료 조사도 하나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상권까지도 분석하고 그래서 생활 편의를 따져야지 그런 기초적인 분석 자료도 없이 이러다가 흥, 저러다가 흥 좌고우면하면서 바람이 좀 세면 그쪽으로 숨기고 바람이 좀 약하면 이쪽으로 숨는 그런 행정으로 일관하니까 현재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제가 시범적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최찬욱 위원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지난번부터 첨예한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일면 오해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걸 떠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따지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법에 예를 들어서 가칭 혁신동 같은 경우 효자4동 전체 주민과 동산동 전체 주민을 상대로 투표하지 아니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내 상식으로는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 의사를 반영을 해야지 널리 넓혀 놓고 해 버리면 오히려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위배가 되냐 안 되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확실히 하고 가게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건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행정에서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민투표법을 보면 대상을 정해 놓고 실시했을 때 3분의 1 이상 투표하지 아니하면 개표할 수가 없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건 주민투표법에 의한 겁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박현규 전 의장님이나 김윤철 위원장님 지적이 많이 계셨는데 행정이 일관성 있게 쭉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중간에 물론 행정여건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2014년에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주민여론조사도 하고 용역을 맡겼을 때 혁신도시는 덕진구로 그때 결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잠잠하다가 다시 혁신도시 입주민이 쭉 늘어나면서 소위 다울마당을 꾸려 가지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라고 간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실수라면 실수고 잘하려고 한 노력이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낳다 보니까 행정이 그 뒤에 가장 합리적이고 또 최대공약수가 뭐냐, 그래서 양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거주 주민을 상대로 투표한 것 아닙니까?
  그 결과 보면 덕진구 편입을 찬성하는 주민이 57.1%, 완산구 편입을 찬성하는 주민이 42.8% 그렇게 해서 주민투표 결과대로 입법예고를 지금 했고 의회 동의를 거쳐서 시행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행정이 약간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추진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최후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총의예요. 그래서 이것에 반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자꾸 길게 논하면 왜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러는지 어느 언론이 그걸 표기했대요, 소위 밥그릇 챙기기냐? 우리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에서 좀 더 진일보해서 성숙한 의회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잠깐만요. 그러면 답변 요구하십니까?

최찬욱 위원   아까 중간중간 들었어요.

서선희 위원   국장님.

○위원장 오평근   간결하게 좀 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전 지금 행정이 굉장히 교활한 방법을 선택했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게요, 부서에서는 검토를 잘하셨습니다. 2017년 7월에 효자4동, 동산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해야 한다는 걸 검토하셨습니다. 관할구역 주민만 하는 주민투표는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검토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표현을 달리합니다. 주민투표가 아니라고 표현하셔요. 의견수렴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절차와 형식은 주민투표를 준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의 관할구역 아닌 효자4동, 동산동 주민이 참정권이 배제된 이유로 행정소송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간결할 것 같지가 않네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간결할 것 같지 않고, 이게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 생각할 수도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주민투표법 위배는 아니라고 강변을 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여론수렴이 주민투표로 둔갑을 해요. 그러면서 이걸 준용하라고 지금 강압을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금방 서선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대다수의 동산동 주민과 효자4동 주민들의 참정권을 제한시킨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 딱 하나로 인위적으로 제한시킨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누가 봐도 1만 대 6000명이고 19세 이상은 약 30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금방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완산구에서 투표한 전체 인원보다 더 나왔어요. 2201표인가 나왔어요. 이미 3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이 게임에서 완산구가 투표한 주민보다 더 나왔어요. 여기에 등가성이 있습니까? 등가성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이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우스운 얘기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

박현규 위원   그때 당시에 완산구 주민들 따져 보니까 한 1900명 정도 투표한 것 같아요. 더 나왔어요.

황만길 위원   이 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님, 빨리 결정하시게요.

박현규 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내로남불이죠.

황만길 위원   의안이 잘못됐으면 철회를 빨리빨리 해야죠.

박현규 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절차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절차 집단입니다. 의회는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용역도 통과되지 않고 투융자도 통과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이 올라올 때마다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그걸 부결시키고 사업을 미뤄왔었어요. 입맛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까?
  절차가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만 다뤄야 하는데 이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감춰가면서, 숨겨가면서, 통보도 하지 않아 가면서······.
  이것도 절차입니까? 과장님, 이게 절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부터 지금까지 이걸 하면서 개개별로 의원님들을 만나 뵙기도 하고 어떤 부분 상의드리고 많이 했다고 하는데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 의견을 어떻게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행정에서 많이 고민했지 어떤 안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맞춘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아시는 대로 갤럽이나 이런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인가, 아까 서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과장님! 다울마당으로 가기 전에 각 주민자치센터를 돌아다니시면서 설명회를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걸 주민투표 하겠다라고 우리들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게슈타포처럼, 비밀경찰처럼 그냥 비밀리에 진행시켜 가지고 신문 보고 알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절차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박현규 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리고 다울마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숙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답변 거부하고 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이게 절차 맞습니까? 악법도 법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 충분하게 숙성을 시켜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행정 측에서는 여러 가지 플랜을 짜다 보니까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교감이 못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지금 효자4동 분동과 맞물려서 혁신동도 만들어야 되고 효자4동 분동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의 쫓김에 대해서 너무 다급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지역구 의원이나 이쪽 완산구 의원님들한테는 단 한 번도 이것을 주민투표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그냥 진행한 거예요, 시간상의 문제로······.
  주민투표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약식으로 해석해서 그 지역구 주민들로만 하겠다라고 그것도 임의적으로 정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주민투표법이야 주민······.

○위원장 오평근   잠깐만요.

박현규 위원   의회는 절차 집단인데 그리고 집행부도 어떤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차를 반드시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위탁하려면 위탁 만료 기간에 다 만들어서 협약서라도 가져와야 되고 이래요.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올라와요.
  그런데 이건 절차가 아니에요. 지금 절차가 아닌 걸 안건을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이걸 다시 절차 밟아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일단은 위원님께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하겠고요. 절차상에서는 입법예고랄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소통을 저희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 종결 의사봉을 하고도 우리 행정위로서는 너무나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 현안이어서 또 준비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배려하는 측면에서 시간을 좀 드렸는데 토론이 굉장히 길어지고 또 같은 내용이 약간 중복이 되고 그래서 어차피 이 안은 상정이 됐고 가부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될 그럴 입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한 시간 15분이 지나서 이 정도에서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백영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오평근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백영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다울마당에서 의견수렴한 것도 합리적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주민들의······.

백영규 위원   합리적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지금의 행정 여건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인 게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 이치와 이론에 합당하지 않게 진행을 해 왔고 그러면서 행정이 신뢰를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런데 주민투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아까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을 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질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민들 갈등요소 만들어 놓고 마치 의원들이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황만길 위원   그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잖아요?
  저는 또 생각할 게 양 구청에 관련해서 완산구, 덕진구 나눠져 있으니 차라리 2016년 1월부터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부천시에서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구를 다 없애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2015년도에 그때는 제가 다른 기관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에서 대동제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못 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꾸 양 구로 나눠져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전주시 전체 시민들을 생각하고 전주시 전역을 생각하고······.
  양 구청 그리고 또 선거구, 지역구별로 이렇게 자꾸 의원들을 모는 것은 맞지가 않다. 왜 자꾸 갈등과 싸움을 부추기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누구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냐, 결국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행정 체계도 제대로 잡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말하고 싶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부위원장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사실은 대동제랄지 책임읍면동제 등 지난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한 개인가 지자체가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전혀 고민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확실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인지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권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아무리 주민투표가 공신력이 있다 하더라도 매번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갈등을 조작하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주민투표로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아까 김윤철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가는 것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행정을 소신 있게 해야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번 일은 어쨌든 좋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소신 있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기를 강력하게 주문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문을 마치죠.

○위원장 오평근   아니요, 질의 종결했고요.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기회를 드렸는데 질의 종결은 했고 지금 토론 시간인데요. 쭉 이렇게······.

박현규 위원   그럼 토론 한번 해야죠. 반대토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평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이제 쭉 말씀은 다 들었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박현규 위원   예.

○위원장 오평근   간략하게 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간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직접적인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네에 가 보면 분위기가 너무 춥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그때도 양영숙 과장님 효자4동 동민의 날 때 오셔서 분위기를 좀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대놓고 욕해요. 그냥 대놓고 욕해요. 그만큼 효자4동 분위기는 좋지 않다.
  그리고 면적은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동산동에 있는 혁신동 면적하고 효자4동에 있는 면적하고 따져 보셨습니까, 국장님?
  이쪽이 공공기관이 많아서 그러지 아파트가 적을 뿐이에요. 앞으로 생산성을 유발하는 것도 이쪽이 훨씬 많아요. 공공기관 이쪽에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농진청을 비롯한 대학교 뭐, 뭐 해서 생산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이쪽에 다 몰려 있다. 다만 밀집지역, 공동주택이 적을 뿐이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을 물으려고는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행정에서 행정편의주의라는 이유로 엄청난 대다수 사람들의 참정권을 배제시키고 제한시켰다. 절차도 어마어마하게 무시를 했다.
  과연 소크라테스가 말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해서 이 절차도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못된 절차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더군다나 의회는 절차로 인해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조직인데 이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대시민한테 약속을 해 놓고 하루만에 뒤집는 행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시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절차를 뒤집고, 이 절차를 뒤집는 과정에서 우리 완산구에 소속된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주민들한테 한마디 상의와 통보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 이런 여러 가지로 따져볼 때 이 안건은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반대토론 들어왔잖아요?

최찬욱 위원   찬성토론 좀 할게요.

○위원장 오평근   예, 최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오늘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행정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질의도 많이 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또 주민 편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완산구 중동을 덕진구로 편입하는 문제는 그동안 여러 논란의 절차가 있었지만, 행정이 오락가락한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산·덕진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가지고 각 아파트 단지마다 투표소를 설치해서 투표한 결과 덕진구 편입을 찬성한 주민이 57.1%, 완산구 편입을 찬성한 주민이 42.8% 그래서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합의된 절차에 의한 다수 주민들의 의사로 결정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를 부인한다면 주민 총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건 민주적이지 못하다. 잘못하면 주민 편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지기 쉽다.
  그리고 전북혁신도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11개 혁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완산구, 덕진구, 완주군으로 형성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걸 빨리 하나로 만들어서 정말 그 지역이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 반대여론을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에 사는 주민분들이 더 현명하게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결정을 존중해서 저는 원안가결 할 것을 정식으로 찬성토론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찬성······.

서선희 위원   찬성토론이에요?

○위원장 오평근   아니, 지금 반대, 찬성토론 들어와서 어차피 표결해야 돼요. 표결해서······.

서선희 위원   반대토론······.

○위원장 오평근   아니, 반대토론 아까 박현규 위원님이 했잖아요?

박현규 위원   아니에요. 반대토론은 몇 분 더 들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완산구 중동을 덕진구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혁신동 관할지역 대상만 주민투표를 실시한 겁니다.
  행자부 의견에서처럼 주민투표는 해당 동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해야 된다는 것 행정에서 이미 검토보고 했고요.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는 사항도 이미 검토보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건은 이대로 진행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은 폐지되어야 된다. 그것이 행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더 짧게 이 안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아니어도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반 때가 아니고 아까 질의를 할 시간에 하고 싶었어요. 얘기가 길어서······.
  왜 그때 하고 싶었냐면 정말 객관적으로 이건 덕진구, 완산구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전주시의원이기 때문에 전주시의원 입장에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질의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본의 아니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설령 제 의견이 개인적으로 본인들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평근   찬성토론, 반대토론 시간입니다.

송상준 위원   찬성토론 쪽이겠죠.
  이런 거예요, 저는 실은 통합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주장을 한 건 뭐냐면 그 주민들이 불편하다, 편의시설을 해 달라 이거였지 통합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의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그 사람들 편리한 시설을 해 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몇몇 사람이 앞서서 통합을 해야 한다가 되고 우리 구로 가야 한다, 너네 구로 가야 한다고 싸움이 된 겁니다.
  그 증거로 저는 동산동에서 설명회를 한다길래 못 하게 했습니다. 여기 계신 양 과장님이 동산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못 하게 했어요. "왜 무슨 설명회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통합 이거 설명을 해야 된대요.
  "무슨 통합이냐,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 줘라. 그러면 되지 왜 우리가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이리 가야 하냐, 저리 가야 하냐 해야 되냐.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런 뜻이 아니다. 만나 봤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동산동에서 하는 걸 못 하게 했어요.
  그 뒤로 효자4동에서는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로 혁신 내에 거기 어디에서 했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혁신센터 다울마당······.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LH였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혁신센터 말씀하시죠?

송상준 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전북개발공사였습니다.

송상준 위원   개발공사 강당에서 전체를 놓고 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갑론을박 많이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이크 잡고 서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덕진구청으로 가면 문화인이 아닌 것처럼 마이크 잡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문화적인 생활을 해야 하니까 완산구로 가야 한다.", "땅값이 올라가니까 완산구······." 이렇게 마이크 잡고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마이크 마지막으로 잡고 "이게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지 합쳐 가지고 땅값이 올라가냐, 문화생활을 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다." 마이크 잡고 이랬더니 다수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갔더니 다울마당을 만든다고 그랬고 처음 만날 때 못 갔는데 두 번째 만날 때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두 번째 만나는데 무슨 얘기하는가 갔더니 이미 여론수렴이라는 것을 이만큼씩 갖고 와 가지고, 덕진구 쪽 사람들은 안 가져왔어요. 완산구 사람들만 가지고 와 가지고 이거 관철시키라고 국장님을 그 앞에서 나쁜 말로 하면 조졌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이거 관철시켜." 그래서 내가 또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가 의회에 있는 사람인데요. 아니, 의회 절차도 무시하고 여기에서 무엇을 관철을 시키냐. 이게 뭐냐, 그게 뭐냐 대체? 의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의견수렴을 할지 결정이 난 뒤에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때 또한 완산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아주 심하게 말을 했어요. 창피를 당하고 돌아왔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마지막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싸움하는 일만 남았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내가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말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비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동산동의 작은 마을에 수도시설을 하려면 동산동 전체 주민들이 돈 내는 거 아니죠? 수익자 부담입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혁신도시도 완산구로 가냐, 덕진구로 가냐 우리가 왜 끼어들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당신네들 어디로 가야 당신들이 더 편하냐, 행복하냐." 이걸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고 그걸 만족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가 덕진으로 오면 어찌고 완산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거기 개발이 안 되나요? 발전이 안 되나요? 우리 쪽이 크고 니네 쪽이 인구가 많고 그걸로 따져야 되는 기준입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 동산동 옆에, 동산동, 조촌동 거기가 옛날에 조촌면이었어요.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골목으로 나눴어요. 그래 가지고 열 가구가 동산동 바로 옆 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 다섯 발자국 가면 동산동에서 뭘 떼기도 좋은데 조촌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 달라고 하니까 반대를 해요. 주민들이 "왜 조촌동 당신네들이 반대하냐?" 유지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하냐? 딱 하나입니다. 어떤 행사하는데 그쪽이 상가가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도움되는 데 일조하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열 가구에 사는 분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권리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관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수익자 부담인 거예요.
  혁신동의 주민들이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왜 덕진구, 완산구 주소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거기 가서 물어 보세요. 앞서는 몇 사람이나 떠들지 대다수의 나머지 주민들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거짓말인가 가 보세요. 혁신도시 사람들을 제일로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많이 오락가락한 걸 아까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이 2014년부터 쭉 절차를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순간순간 바꿔야 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잘했는가 못했는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수익자 부담 즉, 말하자면 혁신동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직접적인 투표에서 얻은 민의를 의회에서 "안 돼. 우리 니네 뜻 무시해. 내 뜻대로, 내 뜻이 관철 안 됐으니까 니네가 직접 투표한 그것은 무효야."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엄청난 부담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행정이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런 뜻을 가졌었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떠들던 욕했던 간에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어떨까?' 거기에는 다 우리보다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만 살아요. 우리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플래카드 보고 찍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판단해서 찍은 거예요. 그 민의의 결과를 우리가 의회에서 아니다 기다라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박현규 위원   반대토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좀······.

○위원장 오평근   예.

박현규 위원   이게 절차로 위장을 하고 가장 비민주적인 것이 민주적인 것으로 위장이 되고 이것이 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의인 걸로 위장이 되는 세상, 그렇게 만드는 집행부······.
  주민자치법에는 분명히 광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정 편의적으로 그 소수 지역만 묶어 가지고 하고, 인구도 굉장히 적은 그런 불리한 게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아파트마다 전부 다 설치하고, 선관위하고 도대체 어떻게 협약을 했길래 언제부터 선관위에서 아파트별로 투표구를 설치했습니까? 언제부터 선관위가 그렇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상했습니까?
  투표율이 낮으면 돈만 들이고, 그러니까 꿀도 따먹지 못하고 벌만 쏘이는 형국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민주적으로 가장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별로 투표구를 설치하고 이런 것조차도 전부 다 완산구 관내 의원님들한테는 극비로 하고 대외비로 만들어 놓고 민주적인 걸로 위장하고 민의로 위장을 하고 절차가 아닌 것을 절차로 만들어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고로 이 안건은 부결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저도 조금만 더 부연할게요.

○위원장 오평근   정리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 광역으로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생각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을 해야지 광역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정말 완전히 제대로 된 주민의 의사를 들은 거니까 주민을 위한 의회상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또 하나, 다른 데에서 주관한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인데 근간이 어디냐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거기를 부인한다고 하면 우리 자체가 참 모순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민투표 할 때 전체 규모를 보면 열 개 단지 중에 일곱 개 단지가 덕진구고 세 개 단지가 완산구인데 인구도 보면 덕진구 쪽이 약 한 1만 명, 완산구 쪽이 한 6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비밀투표를 하는데 덕진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덕진구를 원했을까? 이렇게 예단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 않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와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요. 서로 잘 지내야죠.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 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O, 반대하시는 분은······.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한글로 쓰시게요.

○위원장 오평근   예?

박현규 위원   한글로 쓰시게요.

○위원장 오평근   그래요?

황만길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박현규 위원   한글로······.

최찬욱 위원   정확히 알려줘요.

○위원장 오평근   한글로요?

박현규 위원   예.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반대 한글로 기표······.

황만길 위원   찬반이고만?

○위원장 오평근   아니요. 찬성, 반대 이렇게······.

김윤철 위원   두 글자 써야 돼요?

○위원장 오평근   예?

김윤철 위원   두 글자 써요?

○위원장 오평근   뭐요?

김윤철 위원   찬반만 쓰면 되지······.

○위원장 오평근   예, 그렇게 해도 유효하겠습니다. 찬반 그렇게 쓰셔도.

최찬욱 위원   이왕이면 찬성까지 써, 두 자인데 무슨······.
(15시41분 투표개시)
(15시43분 투표종료)

○위원장 오평근   잠깐만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가지고 투표 용지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죠? 개표에 앞서 감표위원으로 백영규 부위원장, 최다선이신 최찬욱 위원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황만길 위원   최찬욱 위원 하면 안 돼. 찬성 발언했으니까 내가 들어가야지.

○위원장 오평근   그래요?

황만길 위원   원칙을 깨는 거예요. 찬성 발언한 사람 넣으면 안 되지. 어때요?

○위원장 오평근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최찬욱 위원   저는 정중히 사절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3표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상준 위원   저 하나 물어보죠.

○위원장 오평근   예.

송상준 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 내용에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통언도 했지만 에코시티가 오면 한 3만 인구가 입주해 가지고 분동이 되어야 하는 그런 조건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입주가 됐을 때 거기도 분동 가능한가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인구 5만이 행안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송천1동이 4만이에요. 그쪽 다 들어오면 3만이에요. 그럼 7만이 되니까 분동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분동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지역 여건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에코시티 안에 동사무소 지을 부지까지 아예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공공용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그러니까 공공용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찬욱 위원   혁신도시 동사무소랑 차질 없이 신속하게 만반의 준비를 다하세요.

○위원장 오평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