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3월 06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총 3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백영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이행과 행정동 신설 등 시정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정원을 23명 증가한 2036명으로 증원하고 계급별로 5급 2명, 6급 이하 2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인력별로는 2018년 기준인건비 시달에 따른 국가정책 이행 15명, 행정동 신설 등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21명 등 총 36명을 증원하고 결원인력 등 자체 조정을 통해서 13명을 감축하여 총 2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동의 분동과 신설로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서 구의 관할구역(법정동) 등 소관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정책인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도입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을 전주시장이 정하되 세부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마을공동체 중심의 도서관 문화활동 공간 기능 확대와 운영위원회 간사업무 담당 지정 및 위원회 임기 단서조항 폐지, 각 조문의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집행부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내용은 전부 작년 말 행정구역 조정안에 맞춘 안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최찬욱 위원   여기에 지금 추가로 수반되는 인건비는 대충 얼마로 추정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게 저희가 23명에 대해서 약 6억 정도 됩니다, 하반기만.

최찬욱 위원   하반기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1차 연도는 하반기이기 때문에요.

최찬욱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약 13억 정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게 지금 행안부가 정한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충분하고요. 현재도 63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 질의하고자 하시는 의견이 있습니까?

서선희 위원   국장님, 질의 하나······.

○위원장대리 백영규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우아문화의집 관장 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위탁시설에서 하여간 개인적인 걸로 인해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가 있을 때 그 시설, 그 단체에 다시 위탁하지 않는 조항이 사실 우리 조례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침에 있든지 조례에 있든지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탁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위탁단체들이요.
  그건 갑을 관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진행 사항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