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4월 03일(화) 11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총 2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만발한 봄꽃이 4월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에 제349회 임시회를 맞아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조항은 변경하고, 실무기획단에 관한 조항은 신설해서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에서 "전주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또한 기금운용·관리 회계공무원의 직위를 기초자치단체에 맞게 수정하며, 남북교류위원회의 임기·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실무기획단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정에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임명,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납세자보호관의 목적, 정의 및 법령 등과의 관계,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상당히 좋은 의안인데 우리 지금 새터민이라고 하는가? 남한으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새터민.

황만길 위원   예, 새터민. 그 사람에 대한 우리 전주시의 어떠한 조치 방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둥지를 옮긴 새터민에 대한 것도 하여튼 우리가 심각하게 상의하고 논의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둥지를 제대로 틀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않고 남북 교류만 잘하면 뭐합니까? 여기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데 그것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북으로도 전달이 됩니다.
  여기에서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을 안 갖고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조금 엇박자가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차피 하는 바에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 마음놓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것도 꼭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 들어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 부분 이외에 시에서도 각종 가전이나 시설 같은 것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없더라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황만길 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안 들어가 있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걸로 그냥 일관하고 있지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조 대책 이게 없더라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별도 조례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치행정과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날 저희가 남북정상회담에 앞서서 어제인가요? 어제 북한에서 문화공연이 성황리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남북 교류사업을 우리 전주시가 먼저,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그다음에 세계태권도대회, 전주비빔밥축제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 전주시가 남북 교류 활성화의 물꼬를 틔우고 선점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