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6월 20일(수) 10시 30분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제350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의욕적인 10대 전주시의회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국 소관 8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시설과 사무를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함에 있어서 수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관 부서의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령 준수, 공정한 사무처리, 위탁기간 종료 시 인수인계 등 수탁기관의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수탁기관의 의무 불이행, 협약 조건 위반, 비리 및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서 위탁계약 해지 규정과 소관 부서의 지도·점검 의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과 제척·회피·기피, 해촉에 대한 규정과 성별 균형 참여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 과정은 물론 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 전반까지 확대하고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인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보완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의무사항과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기 연장 등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자4동 및 혁신동 신설에 따른 임시청사 개청에 맞춰서 동주민센터 사무소 소재지를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효자4동 주민센터는 완산구 천잠로 186, 혁신동 주민센터는 덕진구 오공로 43-24로 효자4동 및 혁신동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촌·동산동 지역에 신축 중인 영무예다음아파트가 2개 행정구역으로 걸쳐 있어서 향후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계 조정 대상인 덕진구 반월동 262-1번지 외 63필지를 덕진구 여의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사업 취소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전주 실내체육관 신축입니다.
  본 사항은 당초 증개축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국비 지원 계획 재협의 및 신규시설 조성 검토 등의 사유로 재검토 회신되어서 이에 따라 체육인프라의 장기적 활용과 부지매입 여건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월드컵경기장 인근 부지에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혁신도시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혁신도시 내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으로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덕진구 장동 일원에 3800㎡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남부생활권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평화동을 비롯한 남부생활권의 많은 거주 인구에 비해 체육시설이 없어서 지역민들의 체육시설 요구가 매우 큰 상황으로 이에 따라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 조성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입니다.
  본 사항은 남부시장 특화상품, 수공예품 및 전라북도 14개 시군 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해서 시장 방문고객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 취소입니다.
  당초 전라북도의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주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토지주의 사업 추진 반대로 전라북도의 사업계획 미승인 및 종결 처리됨에 따라서 당초 부지매입 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조문체계를 정비·보완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에서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로 띄어쓰기를 변경하고,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의무 근거 조항을 영85조의3에서 영85조의4로 변경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체계의 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범위 등을 명확히 하며 일부 감면규정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해 감면기한 연장으로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서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인 2018년 12월 31일로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인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 강화 신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축소,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납부신청 방식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범위 명확화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남학사 입사대상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학원생까지 입사대상을 확대해서 지역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풍남학사 입사대상자 자격인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각 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 또는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왜 하려고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내용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권고한 내용들, 그중에서도 제일 저기 했던 것이 지난번 평가에서 수탁기간이 종료된 업체가 가면서 인계인수가 잘되지 않고 그리고 또 지도·감독 강화라든가 수탁시설에 대한 해촉 기준 이런 것들의 의무규정을 강화시켰고요.
  또 하나는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 임기는 되어 있고 연임 제한 규정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는 3회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3년에 2번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연임 제한 규정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라든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수학의 구구단 이런 거나 똑같은 원리예요. 수없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지금 정리하자면 미리 누가 받는 것까지 알고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뉘앙스까지 느껴지는 현실에서 그게 제대로 되겠냐 그거죠.
  그런데 수차례 얘기하지만 전국 시군의 추세가 민간위탁을 없애는 추세예요.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의 편리성, 재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도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이 커졌다 이런 거잖아요? 분석 결과가 그래요.
  저희들이 의회 연찬회를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찬회 책자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공무원도 없더라고요. 전혀 공부도 않는 거죠. 나는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내가 너무 어렵게 말했나? 전주시 돈을 조금 허튼 데에 안 쓴다 그 뜻이에요. '재정'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서 그러는가 그것을 공부를 안 해요. 느끼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왜 물어봤냐면 제가 수없이 보는데 민간위탁 계약을 하자면 3년을 하든, 보통 3년이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송상준 위원   내가 민간위탁을 3년에 얼마에 하겠다라고 하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문제가 있든 3년 안에 제가 그 돈 갖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송상준 위원   그게 약속이에요.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안 줘서 직원이 나가서 떼를 쓰게 하고 데모를 하게 해서 그 상황을 부각시켜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시청 광장에 집회시켜 놓고 우리가 준 돈은 어디로 갔는가 없어지고 인건비를 안 줘서 일을 못 하겠다고 근로자는 데모를 하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줘야 되고, 이게 무슨 민간위탁의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해지도 못해요. 그냥 끌려가. 이런 것 때문에 강화를 좀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훌륭하신 김병수 과장님, 민선식 국장님이 같이 고민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양이 조금 안 차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요,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해야 하는지는 알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 이상 못 한다 이런 말입니까? 그럼 10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연관되어 가지고······.
  경찰서장님 부임하면 임기가 얼마 있다가 옮겨지는지 아시죠? 1년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도 그렇게 해야죠. 그 사람이 그사람이니까 다 형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야 된다. 어차피 오래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있는 사람은 의미가 없으니까 사람을 자주 바꿔서 새롭게 해서라도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오랜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저희가 일반 위원회 조례에 3회라는 것만 되어 있거든요. 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3년에 3회까지 하면 9년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일반적인 임기 규정을 보면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게, 물론 위원회의 특성이 다르기도 하지만 2년에 1회 정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4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많이 하면 4년입니다.

송상준 위원   4년이에요, 6년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많이 하면 4년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송상준 위원   그렇게 여기 바꿔 주시면 어떨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게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임기 2년에 단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3년 세 번 하면 그 민간위탁은 사람을 사귀어 놓으면 9년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일탈 사례들이 있어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일탈을 일으켰던 그런 기관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의 기관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금지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아문화의집 같은 경우, 전 효자문화의집 같은 경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단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둬야, 그러니까 그런 일탈을 일으켰던 단체가 전주시의 기관을 다시 위탁할 수 없는 제한규정을 둬야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라도 일탈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했는데요. 그런 제한적인 규정은 법률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페널티적인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서선희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래서 저희도 그걸 검토했는데 그것은 법상에 담을 수가 없고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지 법령인 조례에 거기에 따른 페널티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없는······.
  법적인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문제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저희가 법에 근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소송을 하면 진다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적인 부분을 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에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조례에 담을 수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말이라도 풀어서 넣어야지. 악덕 운영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전주시의 아중체련공원에 잔디를 깔았어요. 그 업체가 문제 있다라고 수없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잔디를 깔았어요. 그런데 깔아놓고 나서 정말 문제가 있었어요. 기술적인 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한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눈으로 봤지 않냐. 거기에 A/S를 시켜라, 2년 안에 되니까." 그랬더니 그 회사가 그거 부담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없애 버렸어, 회사를.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회사로 연계해서 또 시에 참여를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지난번에 말씀도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신중하게 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변경되게 반영한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어떻게 좀 더 강화할 것인가 해서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수탁하는 기관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탁시설 선정 시에 배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런 규정을 넣었고요.
  어찌 됐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도 나오고 또 개선해야 될 점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전문가들과 계속 토론해서 금년도에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례상으로는 담을 수 없지만 저희가 평가에 반영하고 또 그 외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은 더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설령 법령을 위반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도에서 재심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담지 못했고요.

송상준 위원   우리 속기사가 신규자라 마이크를 대고 크게 해야 잘 적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례 제정이 통과되더라도 도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의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배제했고요. 운영상에 있어서 방법은 더 논의해서 담을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평가가 다 담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탈을 일으켰던 기관들이 다 우수 평가들이 많았어요. 책마루도 그렇고 효자문화의집, 우아문화의집도 그랬고 실제로 평가 이외의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평가에 담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주시가 제재할 수 없는 거여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평가할 때 그 평가항목, 평가점수에 의해서만 평가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잖아요. 지도·감독의 권한에 그것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아까 페널티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 이외에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도덕적 비리라든지 시설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한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질의 다 끝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제가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없도록 보완점을 마련해서 지도·점검을 정말 강화시켜서 원천적으로 그분들이 수탁 받지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임기는 2년으로, 그리고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가요?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한에는 또 이면이 있는 거예요. 기회 제한의 이면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수한 기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제한일 가능성도 높아요. 저는 그거는 크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평가위원의 임기.

서선희 위원   평가위원 임기인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평가위원.

서선희 위원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금방 얘기도 여기 뒤를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못 넣는가? 아까 우리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있는 곳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좀 풀어서 말을 넣고 싶은데 그게 안 되나요? 꼭 그거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누구 대상도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것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부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 넣었던 건데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송상준 위원   아니, 어떤 추가적인 걸 지금 얘기해야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문구를······.

송상준 위원   누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해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법률적으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문구를 우회적으로 돌려서라도 넣어보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송상준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거기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또 해 봐야 하니까 여기에서 우회적인 표현이 뭐가 될지는······.

송상준 위원   지금 10대 의회가 오늘 끝나는데 언제 검토해서 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 받아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차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도 아까 한 취지 설명을 과장님이 좀 더 자세히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있어서 이번에 행자부에서도 이 관련된 법률 개정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만 해 왔던 것을 앞으로 이제 예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까지 확대를 했고요.
  특히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는 것을 조례에 담을 수 있게 명확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조례로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규칙을 통해서 해 왔던 것을 조례에 규정해서 보완했고요.
  성별 균형 참여라든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 임기가 그동안 1년에 1회 연임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위원 구성하다 지나고 매년 거기게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서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의 제척이라든가 기피·회피, 해촉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문제점을 사석에서 얘기했었는데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예산의 심의·확정이라든지 결산 승인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고요.
  주민참여위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제안된 어떤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내용만 참여하지 그분들이 예산 심의를 한다든가 편성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우리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한 얘기지만 어떤 공사를 하면 자기가 예산 따다 했다고 그래요, 통장님이. 그 동네 통장님이 공사하면 내가 예산 따다 했다고 그래요.
  (웃음)
  그래 가지고 때로는 동장님하고, 때로는 의원들하고, 때로는 그 동네 유력한 차기 통장 후보하고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내가 예산 따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편성만 갖고도 그러는데 집행, 평가한다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아니,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좀 더 듣는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과정······.

송상준 위원   과정?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송상준 위원   사업하기 전의 과정?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떻게 집행했으면······.

송상준 위원   우리가 편성하는 것 갖고도 자기네들이 다 했다고 현장 가서 불편함 표현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아세요, 공사현장 가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상위법이 바뀌면서······.

송상준 위원   아니, 이제 그건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1년 1차 연임만 하면 되지 무슨 2년 1차까지 해요?
  통장 임기가 2년이잖아요, 대개 동네에서 사업을 하면 통장이 관여를 하니까. 2년 1차 연임이면 4년 내내 그렇게······.
  임기 연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님이 뽑는 거지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뽑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어차피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되고요. 임기······.

송상준 위원   여기?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주민자치위원들은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임기는 2년에 1회로 했는데 앞서 민간위탁에서도 전체적인 기준이 2년에 1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느 지역들은 각 동에 위원들이 사람수가 부족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일부 통장님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동이 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송상준 위원   대다수 그게 아니지만 가끔 엉뚱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제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그분들한테 예산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요.
  의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의결하고 통과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걸로 동네에서 갈등이 있고 여기에서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해서 불편한 얘기가 나오면 안 좋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은 교육도 하고 설명회도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3항?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예.

송상준 위원   공유재산?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아니요, 사무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혁신동하고 효자4동 분동하는 거 관련입니다. 소재지를 조례에 담아야 하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동네니까 제가 해야겠네요.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 뒤로 여론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송상준 위원   이 결정한 뒤로 여론을 들어보셨어?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 뒤로는 그냥 절차에 의해서 진행했습니다. 여론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그 뒤로는 여론을 안 들어보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송상준 위원   그냥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말이 시끄러웠는데 입주자로 하니까 딱 결론이 나서 잘하셨는데 지역 사람들의 아쉬움은 큰 도로로 나눠져야 되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어서 이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큰 도로로 나누는 게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증개축 예산 얼마 썼었죠, 이거?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증개축 관련해서는 당초 440억 중에서 저희가 이제 국비 확보를 90억, 공사비의 30% 해서 90억하고 전북대학교 부지 70억을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비는 2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280억?
  그런데 이제 이게 신축으로 하면 국비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증개축에서 신축으로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원 확보가 문제잖아요. 5년 동안에 560억이 그때 가면 한 650억 될 거예요, 100%.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600억 내지 육백 한 이삼십억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560억 써 있지만.
  그러면 1년에 100억씩을 시에서 확보할 수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현재 체육시설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화동 국민체육센터나 장애인체육관 큰 사업들이 마무리가 다 돼 가지고 연차별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맞아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큰 사업들이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게······.
  그 끝나가는 사업에 재원이 얼마나 되는 거냐 이 말이죠, 내년부터라도. 당장 내년인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당장 내년에는 저희가 일시에 470억이 다 투입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 잡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18년이잖아, 올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한 해 가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 그리고 체육관 건립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오재수 과장님이 "큰 사업들이 마무리가 돼서 돈이 다른 데로 많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런 큰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 말이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지금······.

송상준 위원   아니, 돈이 있어야 뭣을 하니까 하는 소리지, 예산이 있어야.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연차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송상준 위원   이런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질의하면 대답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러이런 큰 사업이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여기에 투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예산국장님이 "그렇게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이게 되는 거지. 우리 문화국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도 아닌데······.
  하는 이야기인가요? 의욕만 앞서 있는 것인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리고 내용 쪽에 있어서 일부 약간 수정할 부분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균특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균특 재원을 일부 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은 균특사업으로 일부가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도실링이나 우리 시에 균특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에 반영을 시키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걸로······.

송상준 위원   부지가 한 7000평 정도 되네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7000평 정도 돼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송상준 위원   저번에 우리가 23억 주고 산 1200평인가 1100평인가 그놈 말고 6000평을 사야겠네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맞습니다. 전에 3800㎡ 정도 샀으니까요.

송상준 위원   토지 매입비가 얼마예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희 기 매입한 토지 비용까지 합치면 90억인데 20억을 매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입할 부분은 70억 정도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토지 매입비는 70억만 있으면 된다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500억이 체육관 짓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470억이 공사비입니다.

송상준 위원   470억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송상준 위원   체육관 하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지어지고 있는 타 시를 봤을 때도 거의 한 500억에서 600억 사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주차는? 거기가 3000석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람석 5000석이고요.

송상준 위원   계획이 5000석?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주차시설은 현재 250대 정도.

송상준 위원   5000석인데 250대 정도?
  거기에 체육시설 높게 지어 가지고 민원 많은지 알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원래 지금 이 체육시설 전체가 거기로 간다고 했을 때 호남제일문 옆에 그 땅이 체육관 짓는다는 땅이에요, 초기의 계획을 보면.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야구장도 들어갔다가 체육관도 들어갔다가 해서······.

송상준 위원   여러 번 바뀌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건 우리 입장이고 주민의 입장은 여러 번 바뀌는 세월 동안에 그 땅에 대한 것을 아마 우리 시장님한테 수백 차례 했을 거예요, 그쪽의 주민들이. 저도 하여간 수백 차례 들은 것 같고.
  "종합경기장이 해결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는 답을 그렇게 해요, 다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주민의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축구장에서 축구 게임을 하면 그 앞에 호남제일문 사거리가 저희 집인데, 개인 주택인데 우석고등학교까지 그 일대 골목골목마다 차를 다 받쳐놔요. 그건 시민에게 큰 불편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돈이 들어가서 땅을 사면 건물 짓는 돈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땅 사는 돈만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지. 그렇다고 본다면 그 옆에 땅이 더 넓잖아요, 토지가.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넓긴 넓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걸 사서 주차장을 하면 아까 250대가 아니라 500대 이상 받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기로 보면.
  그러면 축구 경기할 때 바로 옆이니까 주차장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석에서 얘기한 건데 분석해 오라니까 해 봤나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희가 이제 금액상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송상준 위원   면적 차이가 얼마나 돼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면적은 그쪽이 한 7만 5000㎡ 되고요.

송상준 위원   어디가? 거기가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쪽 호남제일문 쪽이······.

송상준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그리고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이 2만 1000이고, 그 옆에 부지도 7만 5000㎡ 정도 됩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호남제일문 쪽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송상준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300억 정도······.

송상준 위원   땅 사는 데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300억 정도 들어가고 섹터 전체를 산다고 하면 한 370억 정도 들어가고요. 개울이 있어 가지고 개울을 제외한 부분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가고, 현재 실내체육관 부지 옆에 거기도 면적이 똑같습니다. 거의 11만 2000㎡ 돼 가지고······.

송상준 위원   지금 지으려고 하는 데 옆에 땅?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거기도 한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올리고 하는데 전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투자심사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소요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올렸을 경우에······.
  저희도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데에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넓게 했으면 좋겠는데 심사하는 부분에서 투자심사에 통과되는 사례가 어렵기 때문에 전주시의 재정 여건과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최소한의, 그리고 기존 매입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저희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 공유재산 통과를 하려면 그래야 하나요? 제한이 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시 재정에 대한 걸 비례해서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이게 지금 예산 자체의 규모가 100억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걸립니다.

송상준 위원   1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해서 통과하기 쉽지 않으니까 도에서 해결하는 90억 선에서 일단 통과를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어차피 전체에서 다시 해야 돼요. 중앙 올라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송상준 위원   100억이 넘으면 여러 가지 제한되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종합경기장, 우리 김승수 시장님의 공약이 뭐였어요, 국장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김승수 시장님 이번 공약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덕진 뮤지엄밸리라는 큰 틀 속에서 종합경기장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하고 청년들의 창업공간과 시민들의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큰 틀로 그렇게 공약 내용이······.

서선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개발을 들어가는 순간 대체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서선희 위원   대체시설 재정 계획을 함께 붙여야 그 개발 계획이, 그 공약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대체시설 재정 계획을 안 보여주고 그 공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이 움직여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 제시 안 됐을지언정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2015년도에 개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그랬죠?
  무산되었는데 사실은 그게 협약은 유효해요. 시에서 그렇게 발언하지는 않지만 롯데쇼핑과의 협약은 하나도 건드려지지 않았어요. 그게 유효한 상태고요. 개발 계획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롯데쇼핑으로부터 어떤 법적 절차가 들어올지 모르고 그거에 수반해서 이 개발 계획이 대체시설 개발 계획하고 함께 이용해야 되고 체육관시설이 함께 이용······.
  이 재정 계획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70억 한 것 지금 어디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컨벤션이요?

송상준 위원   아니, 거기 땅 사라고 70억.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땅?

송상준 위원   그 돈 어디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부지매입비로 세웠던 거요?

송상준 위원   땅 사셨나요? 아직 못 샀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답 준비는 안 하셨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미처······.

송상준 위원   내가 떨어졌으면 큰일날 뻔 알았네, 70억 어떻게 했나······.
  (웃음)
  아니, 그 땅 사라고 70억 줬는데 그 돈 어디로 갔는가, 제가 동네에 가 가지고 땅 샀냐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주유소 뒤로 그렇게 쭉······.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안 샀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부서에서 안 샀다고 하니까 다만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안 사고 있나요? 묻고 싶어요. 왜 안 사고 있어요?

서선희 위원   그거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땅을 사려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중앙투자심사 통과······.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답변 바로 하실 건가요? 국장님, 답변 바로 하셔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좀 정리해서······.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을 집약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예.

서선희 위원   의견 집약하는 거 아니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마무리해야지, 답변 들어야지.

서선희 위원   국장님 답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공식적으로?

송상준 위원   저기에 남겨야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그때 이제 두 가지 파트여서 저희가 약간 착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경기장 부지 매입비 70억은 불용처리되어서 잉여금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컨벤션센터 국비 매칭 예산 70억은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옆 부지인 전교조 건물하고 거기 운동장 안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사업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체육시설 그때 보조경기장을 확장한다고 해 가지고 전주시 단체들의 그 수많은 불편한 소리 들어가면서 돈을 70억이나 만들어서 줬는데 그 주민들은 묶어놓고 빨리 사든지 풀든지 하라는 과정이니까 설령 그 옆에 땅이라도 그 돈으로 샀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몫으로 줬는데 그놈을 불용처리해 가지고 다른 데에 써버렸다면······.
  그때 사 놓았으면 이 체육관도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끝나셨습니까?

송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저도 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체육관 관련해서 균특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균특 부분 확보를······.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그러면 얼마 정도나 돼요, 예산이? 협의를 해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30%까지 가능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30%?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그리고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내체육관 부지가 이전되면서 지금 상권이나 이런 게, 실내체육관 안에 농구경기가 있으면 그 상권이 계속 활성화되고 그래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체육관이 신축되어서 다른 데로 부지를 이전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상인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이전만 딸랑 해 놓고······.
  지금 김승수 시장님이 하는 게 지역상권 살리고 활성화시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맞는 말씀이시고요.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이게 신축되고 이전하는 시기가 계획상 보시면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지금도 방향을 잡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단순하게 혼자 앉아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방향 정도는 지금 잡고 있는데 오늘 이게 통과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주변 상권의 의견도 듣고 또 현재 부지를 소유한 교육부나 기재부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활용 계획에 대한 걸 듣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예, 그렇게 해서 약간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고, 재정자립도가 2017년도에 31%밖에 되지 않는 전주시에서 56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체육관을 신축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텐데 이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의원님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대책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실내체육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다른 것까지 다 해요, 한 번에?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예.

송상준 위원   혁신도시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충분히 했나요?
  왜 그러냐면 세 군데의 공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키즈를 짓고, 어디는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어디는 동사무소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성교회 앞에 키즈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가 주민 밀집지역이니까 체육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이 과정에서 3개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용역을 해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 한쪽 지역에 딱딱 통일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다수의 의견들이 저희가 했을 때 그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목적체육관도 이 위치에 하는 걸로 해서 중앙심사까지 다 진행이 됐고 또 키즈복합센터 같은 경우도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기에 걸쳐서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 돼서 최종발표가 안 됐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즈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아시다시피 거기 위치가 3개의 시유지 중에 가장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그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주 수요층이 거기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송상준 위원   학교가 거기에 집중돼 있으니까 거기에 해야 옳다 이건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파트도 가장 많고 그러면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유아부터 해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송상준 위원   아니, 아파트 거주가 아니라 지금 내용은 금방 말한 대로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목적체육관을 거기에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키즈 그걸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아파트가 집중되니까 학교도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집중되어서 거기에 짓는다는 거잖아요, 키즈를? 전성교회 앞에 있는 땅에?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키즈는 저희 부분이 아니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건 제가 말씀을, 저한테 질의하시고요.

송상준 위원   전성교회 앞에는 뭐 지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전성교회 앞이 다목적 키즈······.

송상준 위원   방금 이거 짓는다는 데가 거기인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키즈복합센터, 전성교회 앞이.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전성교회 앞에 키즈복합센터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주민들이 "체육관을 지어 주지 왜 키즈냐?" 집행부의 답이 "학교가 집중되어 있어서 키즈를 지으려고 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주 수요층도 거기에 가장 많이 있고······.

송상준 위원   예? 그거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대답만 하면 돼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희가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이제 결론이 나 있잖아요? 여기에 이걸 짓고, 여기에 이걸 짓고 하는데 동사무소를 왜 그쪽에 짓냐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만성지구가 혁신도시에 묶어지려면 동사무소가 이쪽으로 더 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하는데 그것은 민원의 민원으로 그냥 끝나는 거고 다만 전성교회 앞에 주민들이 집중되어 살잖아요. 거기에 주민들이 모여 사니까 체육관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시 방침은 거기에 키즈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키즈를 하려고 하냐고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학교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성격상 거기에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 대답만 해야지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쪽에서는 그 대답을 하기 좀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체육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전반적인 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전반적인 건······.

송상준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 거기 집중되어 있고 다목적 키즈복합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주 수요층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내 취지는 이런 얘기예요. 결정이 됐는데 선거로 돌아다녀 보니까 주민들이 "야, 이거 바꿔줘, 체육관으로."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더니 "학교가 집중되어서 왔다더라, 성격상." 이렇게 말을 나는 해. 하는데 이제 다른 누구누구 인맥을 통해서 말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리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답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건 지금 시점에서······.

송상준 위원   학교가 많아서 성격상 거기가 맞다.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하고 같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남부 해도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그러면 남부생활권 체육시설 조성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남부생활권 체육시설 조성이 주공1단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이게 똑같은 건데 족구시설이잖아요? 족구장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족구하고 게이트볼.

서선희 위원   공동주택이든지 단독주택이든지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 체육시설이 들어올 때 제일 많은 게 불법주차하고 소음이에요, 야간까지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조성했던 족구장의 비가림시설이 지금 우리 서신동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이걸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소음과 주차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을 해라."라고 제가 구청에도 얘기하고, 우리 동에도 얘기하고, 예산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밑에를 잘 안 내려가 봐서 잘 몰랐는데 그 어마어마한 시설이 조그마한 근린공원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관심 없이 보다가 비가림시설이 딱 들어와서 소음이 있어서 매번 그것을 문제 제기했고 그전에도 그 옆에 인조잔디 포장하려고 했던 것을 못 했어요, 소음 민원 때문에.
  그런데 이걸 주민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공유재산 들어오기 전에 소음에 대한 문제를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아시다시피 당초에 완산주공 밑에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이제 동에 적정한 부지를 한번 물색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라고 해서 장소를 받은 부분이고요.
  도에서 판단했을 때 아마 소음까지 판단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서선희 위원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례가 없잖아요, 그 주변에.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현지를 가 봤는데 거리상으로 한 50m 떨어져서 그런 부분은 좀 염려는 있다고 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공유재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소음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들은 거의 되면 그래서 활용하다 문제 제기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지역 대우아파트 족구장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9시까지 해요, 불 켜놓고. 그런데 아쉽게도 아파트 주민들은 그 시설을 잘 이용 안 해요. 다 클럽 사람들이 이용해요. 멀리서 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시설이 그런 공동주택 옆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민간주택이 없는 상가 이런 데는 괜찮아요.
  단독주택의 면에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 안 하고 이렇게 문 잠가놓고 자기네들 클럽끼리만 전화해서 사용하고 이러거든요. 이 문제는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송상준 위원   후보지를 한 두세 군데 가져와야 하는데 딱 하나만 가져와 버리니까······.
  금방 우리 서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클럽 애들이 먼 데에서 오지 아파트 주변 사람들은 잘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평화1동 아파트 주민이면 그렇게 여유롭게 막 족구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희 계획은 게이트볼하고 족구인데 이런 지역은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소음이 안 되는 종목을 저희가 그 부지에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주위에 소음 피해가 없는 종목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변경······.

서선희 위원   족구장으로 결정 안 했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아니, 저희가 일단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으로 계획은 했지만 그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안 되는 부분으로.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그러면 예산도 변경이, 왜 그러냐면······.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희가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고 실제 조성하는 부분은 크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종목이 변경된다고 해도 그 예산 자체는 아마 변동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까 서선희 위원님 말씀하고 우리 송상준 부의장님 말씀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물론 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에 대한 소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제 와서 종목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집약한다든지, 아니면 대상부지를 한 두세 개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따져본다든지 그런 노력이 없고 그냥 동사무소에서 추천했으니까 대상부지 하나만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된다. 설명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 동의가 구해진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도 그쪽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동의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해 가지고 다음에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다음에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할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송상준 위원   여기 도면을 보니까 청년몰 옆에 어디네? 남부시장을 정비하는 개념인가요, 이게? 뭐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중기부 공모사업 현대화 시설 사업에 응모해서 된 겁니다.

송상준 위원   현대화 시설 공모를······?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하겠다고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시군의 특산물을 가져와서 판매해서 말하자면 관광객들을 더 유치하고 활성화 시키겠다는 차원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천변 쪽에 있는 거기는 정비가 안 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어디 쪽?

송상준 위원   천변 이렇게 쭉 내려가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새벽시장 말씀하시는가요?

송상준 위원   새벽시장인가 아무튼 남부시장 천변에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가건물 말씀······.

송상준 위원   노상처럼 막 이렇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러니까 가건물이요?

송상준 위원   무슨 얘기냐면 도로잖아요. 도로를 점유하고 그렇게 차도 못 다니게 그러고 있잖아요. 교통이 원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여기에서 저기 갈 것을 뱅 돌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게 정비해서 차를 다니게 해야 한다 이런 취지예요, 제 얘기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사실 거기가 발생된 것은 그전에 그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다 보니까 그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 줘서 정비하려고 했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거기는······.

송상준 위원   뭐를 만들었다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점상들을 일제정비 하면서 노점상들한테 천막같이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시에서······.
  이제 우리 시장은 아니고요. 거기 관리하는 것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노점상 관리 차원에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송상준 위원   어떤 것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 가설 건축물을요.

송상준 위원   아니, 도로 위에 가설을 해 주는 게 합법적이에요,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합법적인 게 아닌데요.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안 해야지, 왜 시에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때 당시에······.

송상준 위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정비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싹 들어가라, 도로는 도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지. 어디 시에서 가설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에 우리가 하면 하게 합니까? 못 하게 하잖아. 그렇게 불법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도로는 차가 다니는 거예요, 장사하는 데가 아니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자리는 노점허용구역으로 우리가 인정을······.

송상준 위원   아니, 나는 거기까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지으면 몇 사람이 장난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도로를 뚫어줘야 한다 이 말이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가설 문제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한 4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데 현대화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노점상들을 들어가게 해서······.
  아니, 요즘에 시장이 다 정비화사업을 하잖아요. 도로는 도로 역할을 하게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지. 제가 지금 그걸 건의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게 못 하게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거기 들어가게 하고 도로 역할을 하게 해 줘라.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하여튼 그것은 그쪽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송상준 위원   왜 이게 안 되냐면 아까 민간위탁 이런 개념이랑 엇비슷한 겁니다.
  중요한 건 봐 봐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점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시하고 해 가지고 자기들 이익 추구하고, 주차장도 우리가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돈 받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주차 공간 만들어 주고 돈은 그 사람들이 받는 이게 뭡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수십억을 환수하려면 거기에 우리가 요금 체계를 해서 우리가 받고 그래야지 왜 운영을 거기로 줍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무슨 강 살리기 그거 하려고 했더니 주차장 없어지니까 못 하게 하고 말이에요. 데모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해 주고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돈 못 받고. 정비사업 한다고 하니까 수입이 당연히 줄지,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반대하고. 이게 무슨 행위냐고요, 우리 행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 사업을 할 때는 언제든지 철거를 할 수 있다라고 받아놓는 이런 것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민간위탁 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안 받아놓고 계약만 해 주고 "나 못 나가." 하면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연이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과장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그리고 다음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 취소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건 없으시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송상준 위원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송상준 위원   그래요? 5분만 정회하죠.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 중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 변경은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또한 남부생활권 체육시설 조성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약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그건 풍남학사예요.

송상준 위원   지금 풍남학사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아니에요, 시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왜?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작년에 전문대생까지 확대를 하니까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이 있었고 학부모님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실제로 우리 시 풍남학사처럼 서울에서 장학숙을 운영하는 지역이 19군데가 되거든요, 자치단체가? 그중에 14개가 대학원까지 다 확대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할 수 있는 분위기······.

송상준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대학원생까지 민원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송상준 위원   거기가 지금 신청자들의 경쟁률이 낮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작년 같은 경우는 173명이 입사 지원 신청을 했거든요. 한 2 대 1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도 그렇게 차는 상황인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지금 차는 상황이죠.
  현재는 군대에 가고 휴학하고 자취를 한다든가 해서 한 6명 정도 비어 있는데 거의 충원 모집하면 바로 찹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수요와 공급에서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지금 보면 보통 3명 정도거든요?

송상준 위원   예?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보통 많으면 3명, 인원 배정은 풍남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송상준 위원   왜 그러냐면 대학원생은 일주일에 하루나 많아야 이틀 정도잖아요, 수업시간이. 그러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방을 잡아놓고 장기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런데 학생들을 보면 거기에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도 적은데 대학원생의 수업은 일주일 내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굳이 방을 잡아줄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 방이 비고 그런다면 모르죠. 그런데 대학원생들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집중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해 보면. 그런데 굳이 일주일 내내 그 사람 앞으로 방이 계약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안 자더라도 잡아져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전문대나 일반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수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냐, 기회를 뺏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입사생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럴 걸 생각해서 지금 밀려있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대학원생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필요한 방을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 사람한테 배정을 해서 줄 필요성이 있냐, 거기를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대생은 학업이 일주일 내내 있기 때문에, 일반대학생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학원생 수업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의. 굳이 방을 일주일 내내 잡아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매년 보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재작년에 보면······.

송상준 위원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방에 들어갈 아이들이 2 대 1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방이 부족해.
  그런데 "전문대생 하니까 대학원생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대나 일반 4년제 대학은 일주일 내내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 달 내내 살아야 하지만 대학원생은 하루나 많아야 이틀이다 이 말이에요, 수업 집중이 되니까.
  그런데 일주일 내내 방을 잡아놓고 있어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효율 면에서 대학원생은 굳이 해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2학기 되면 실이 많이 비게 됩니다.

송상준 위원   예?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2학기 넘어가면······.

송상준 위원   아니, 2학기든 1학기든······.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시네? 1학기든 2학기든 일주일 수업을 보면 대학원생은 방이 하루나 이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수업도 없는데 학생들이 거기 가서 뭐하러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낭비다 이 말이지. 효율 면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대학원생은 보류하자 이 말이에요. 방이 남아돌아갈 때 배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또 대학원생은 하루 정도면 수업 갔다가 내려와도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는 시간이······.
  그리고 바로 대학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학원생은 거의 나이 좀 먹고 연구실에 있다 가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나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하나 하고요. 왜 소장을 팀장으로 하나요? 계장님이 가 계시나, 이제?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어떤 거요?

송상준 위원   소장을 팀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만. "운영팀장" 명칭을 이렇게 부른다는 건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소장이 맞고요. 팀장이 지금 또 나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잘못 읽었네요. 그건 내가 잘못 읽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회에서 의견을 좀 정리해 주시면요, 대학원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분석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대학원생 확대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 말이에요.
  일반 학생들도 어려운······.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그럼 수정을······.

송상준 위원   부결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부결이 아니고요. 앞에 대상을 명확화시켜서 이 부분만 수정을 해 주셔야······.

송상준 위원   수정?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왜냐하면 이 부분만 저희가 개정하는 게 아니라······.

송상준 위원   대학원생은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5조에 입사대상자 및 자격에 "각 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까지만 하고 "또는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이며" 이 부분만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예, 빼면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 풍남학사 입사대상자 자격 변경 및 확대 부분 중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