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3월 18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2.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3.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박혜숙 의원 발의)(소순명·김남규·김명지·김순정·백영규·오평근·이기동 의원 찬성)
2.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소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 아침, 저녁으로 다소 쌀쌀한 날씨이긴 하나 따뜻한 봄기운을 구석구석 느낄 수 있는 3월입니다.
  항상 민생현장을 두루 찾아 시민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인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 후 오후 2시에 간담회를 통하여 생활임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박혜숙 의원 발의)(소순명·김남규·김명지·김순정·백영규·오평근·이기동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소순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혜숙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는 한옥마을 임시주차장 치명자산 주변인데요. 한옥마을 태조로 승강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문화, 예술시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운영, 노선, 이용 대상자, 운송방법, 운행범위, 목적 외 운행 금지 등으로 책무규정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소순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서 제3조 운영에 보면은요. '셔틀버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거기 보면 2번에 중간쯤 다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수탁기관이 되는 경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해 가지고 제29조 3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29조 3항에는 분명히 여기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시장 승인을 이렇게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혜숙 의원   물론 이 조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지금 3월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임시 운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또 우리 행여 혹시 조례가 없는 사항에서 운행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대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협조를 하자고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그때 간담회 때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인물을 받았고 또 저희가 메일로 받아서 읽어본 즉, 이게 저희한테 간담회 하기 전에 이미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도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절차를 밟은

박혜숙 의원   운영 조례에 대해서 보도가 나갔다고요?

김순정 위원   아니요. 조례로 안 나오고 이런 간담회 그 내용이 저희가

박혜숙 의원   간담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임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나가죠. 사전에 저희들한테 3월 1일부터 운행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동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럼 오늘 조례안만 지금

박혜숙 의원   하나의 이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의 요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해 주는 차원인데 본회의장에서 또 이제 찬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움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설공단에 운영을 하게 하면 시설공단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또 민간위탁 동의안이 바로 올라왔잖아요.

김순정 위원   제가 그걸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박혜숙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염려스러움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건 동의안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다만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할 때는 의회를 거쳐서 한다 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할 때에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으로서 그냥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마 동의안에서 염려가 되고 있는데 저도 바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박혜숙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순정 위원님이 운영 조례안에 찬성자로 서명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것인지, 사항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지.

김순정 위원   이 조례안은 일단은 말씀드려도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제가 추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순명   집행부 담당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한옥마을에 가장 심각한 것이 교통난이었고요. 그게 이제 주차 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대두가 돼서 다행히도 천주교재단에서 그 층대에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우리 전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랴부랴 저희들이 서둘렀고요.
  이 내용들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금번 문제는 조례가 있어야 선거법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조례가 상정되지 않고 임시적으로 시범운영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절차문제에 있어서 우리 조례안 관련의 것 지금 김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만' 그 조항은 제가 이 조례안에다가 안 넣고 동의안에다 넣어도 되는 걸로 보는데 왜 이쪽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만' 조항은 여기에 안 들어 있고 동의안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안에 들어가 주면 동의를 동의안에 시설공단에 지금 위탁한 동의안이거든요? '다만' 그 조항도 동의를 받아서 제3자로 아웃소싱 해줘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안 들어가고 동의안으로 들어가면 저는 된다고 보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이 조례안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동의안 처리할 때 그 내용으로 삽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순정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안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것 '다만'이 없었고 동의안에서 이게 '다만'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문구 자체를 삭제를 하고 동의안에서 이걸 넣었어야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조례안으로 다듬어줘도 좋은데 조례안은 좀 깔끔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이쪽 동의안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더 매끄럽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사실상 이 셔틀, 주차난이 필연 한옥마을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전주시 자체가 다 그럽니다. 전주시 자체가 다 지금 주차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비록 가까이 있는 중앙시장에 원도심도 사실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을 불구하고 파헤쳐서 청계천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그걸 해놓고 또 다시 덮고 파고 이런 것들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항상 주인이 바뀌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재반복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차난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오늘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저도 여기 '다만' 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실 그런 단어인데 내용이에요. 그런데 좀 더 명확성을 띠기 위해서 넣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이 '다만'을 빼라고 한다면 빼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다만'이 저희가 의회의 동의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제3의 즉, 이게 시설공단에 줘가지고 시설공단이 못 한다고 했을 경우는 제3자 민간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은 의회가 책임지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실행할 때는 의회 동의 없이 한다는 얘기는 임의대로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해석하다 보면 29조 3항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순정 위원   그래서 잘 생각하시란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소순명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소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3조 운영 부분 중 '다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기관이 되는 경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9조 3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을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2.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소순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전라감영 복원이 될 때까지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전라감영에 대한 역사적 가치, 문화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로 가득한 창조적 복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으로써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실무위원회 운영 내용 등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목적은 어진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기전 관람료가 타 지역 문화재에 비해 비교적 낮아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경기전 관람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인 패스 본격 시행에 따른 청소년 및 어른의 용어 정의 변경, 관람료 인상에 관한 사항, 관람료 감면 사항 변경 등입니다.
  참고로 현재 징수하는 관람료는 태조어진의 국보 지정 이전 금액이고 태조어진이 모셔진 어진박물관 관람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며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4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에서 한옥마을까지 왕복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동 편의시행을 통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소순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제가 보니까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조선시대 감영을 대표하고 호남의 상징이었던 전라감영 복원 방향에 관하여 논의, 협의, 결정하기 위해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 기능 1항에 전라감영 복원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 협의, 결정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창조위원회가 복원의 내용 방안을 결정하는 것은 권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잘 아시지만 전라감영은 땅과 건물이 전라북도 소유고,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행 주체가 문화재 부분은 기초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게 복잡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서 재창조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백영규 위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같이 따르는 걸로

백영규 위원   다 따르는 걸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정을 하면 시나 시의회, 도나 도의회는 아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내부적으로 집행부 간에 내용은 정리가 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도의회 동의를 받거나 또 문화재 동의를 받을 때는 별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만 이 결정에 따른다라고 합의가 있고요. 외부의 동의나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면 단서조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여기 조례에 못 넣나요? 아니면 그냥 관습법에 의해서 조례안 해도 그렇게 관습적으로 보고하고 그러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죠. 모든 이것이 다 정리가 되고 보고가 수시로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또 수정도 가능하고 다만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정리가 됩니다.
  다만 최초의 그렇게 합의할 때까지의 의사결정을 이 위원회에다 주고 거기에 대한 또 의회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 동의는 또 별도로 받습니다.

백영규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받습니다.

백영규 위원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백영규 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대리 소순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3자 아웃소싱을 위탁대상 업무 그 밑에다가 그 조항을 한번 삽입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소순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5번의 위탁개요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삽입하고 또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