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9월 08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
4.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이병하·이명연·박혜숙·박병술·이경신·이병도·강동화·이미숙·소순명 의원 발의)(양영환·고미희·오정화·이도영 의원 찬성)
2.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이기동 의원 발의)(박혜숙·강동화·소순명·오정화·허승복·박병술·장태영·백영규 의원 찬성)
4.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현장을 두루 찾아 시민의 고충해결을 위해 고민하시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각종 행사 등 전주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인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인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이병하·이명연·박혜숙·박병술·이경신·이병도·강동화·이미숙·소순명 의원 발의)(양영환·고미희·오정화·이도영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형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배 의원입니다.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8000여 농가, 2만 5000 농업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로 보면 완주군과 비슷한 규모이지만 호당 평균 경지 면적은 주변 시·군보다 훨씬 적은 0.66ha밖에 되지 않는 영세한 규모입니다.
  협소한 경지 면적으로 인한 불리한 농업 여건으로 농업 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주시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농의 경우 농가 소득으로 가계비 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반드시 소득원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토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 이상 농가의 수익은 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농업인 등의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 농업인 교육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공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을 관리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전주시 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전주시 중소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지원이 안전적으로 이루어져 전주시의 균형 있는 농업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소장님께 일단 해당 부서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식품가공 조례가 법률의 제3조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주시가 조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현재 순서가?
  의원 발의로 했지만요. 뭐 행정 발의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안 훑어봤어요,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상급기관이 전라북도에서 지난 5월에 전라북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 보면 7개 자치단체에서 소규모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소규모 농가들의 가공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조례를 보니까 어디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남규 위원   제22조에 15명 이내로.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경과 조치가 지나고 발효와 선포가 되면 15명이 구성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일차적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가공에 대한 전반적인 실행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대개 전문가라 하면 시내에서 어떤 분들이에요? 가공 쪽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전문가들은요, 일반 농가 품목별 단체도 있고요. 식품 전공하시는 학계가 있고요. 특히 전주시는 전주시에서 전주푸드육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푸드 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공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전략이 필요한데 때마침 전주시에서 전주푸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푸드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공품을 가공센터를 통해서 가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생각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저하고 또 가공에 대해서 정의를 합시다.
  전주푸드나 완주로컬푸드는 대개 천연자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유통을 거쳐서 하는 것이고 가공이라고 하면 떡도 가공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탄수화물이나 잡곡류를 갖다 하는데 여기에서 전주시에서 가공이라고 할 때 가공이라는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금방 식품가공이었으니까요. 가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수확된 농산물을 일단 다양한 처리방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보게 되면 이런 가공센터가 만들어지면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록을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제가 가공을 물어보냐면 직접 밭에서 블루베리가 됐든 블랙베리가 됐든 따서 야깡에서 바로 로컬푸드매장으로 가는 것하고, 가공을 옛날에 복숭아 캔 같이 해서 유효기간이 있는 것하고, 그래서 이 가공이라는 말이 소규모니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공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줘야만 하거든요.
  가공이 길어지면 우리가 오래된 식품을 먹잖아요. 그것은 신선한 것을 먹기 위해서 소규모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는 목적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내가 어떤 가공전문가가 들어가는가 위원회를 물어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게 발효식품도 가공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래서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이제까지 작목반 위주로 업무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소장님 소관에서 그간 가공했던 것들이 어느 품목인가?
  5대 작물이 있다면 5대 작물이 됐든 미나리가 있으면 미나리가 됐든 뭐 말씀을 해 주셔봐요, 한번. 그래야 이해가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는 말이에요, 편안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수확된 채로 판매하는 부분들은 가공이 아니고요. 다양하게 발효라든가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상품화하는 부분을 가공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주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통조림을 만든다, 이런 부분들. 밀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고 밀가루를 만드는 것, 콩나물 콩을 이용해서 콩나물화 하는 것, 이런 부분들 전체가 되겠고요.
  미나리 같은 경우에도 발효를 시켜가지고 발효 음료로 만드는 것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 생물소재에서 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가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우아동, 금상동에 있는 그 뭐죠? 콩나물 그거 하는 거 있죠?
  그 무슨.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콩나물 공장.

김남규 위원   그것을 가공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법률상 그냥 이렇게 생산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콩이 아니고 콩나물로 키워져 있기 때문에 그건 가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제가 이해도가 떨어져서 가공하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캔으로 해서 유통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그 가공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의원님! 또 하실 말 있으면 해 봐요.

박형배 의원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면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고추를 생산해서 고춧가루를 빻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자가소비를 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내다가 팔게 되면 식품위생법상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농가들이 소규모 생산을 하고 유통시킬 만큼 유통시키고 난 뒤에 좋은 품질의 고추는 내다 파는 것이 좋죠. 그런데 상태가 안 좋은 고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춧가루로 빻아서 파는 것이 우리 농가에게 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김남규 위원   그런 사례는 너무나 좋고요. 또 다른 사례는 없었어요?

박형배 의원   일단은 제가 그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주군의 어떤 거점 가공센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 소순명 부위원장님하고 그때 2월에 같이 현지의 실사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완주군 같은 경우에도 주된 업무들이 농가들이 생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기도 했지만 거기에 주된 내용들이 행정업무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우리 농가들이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들이 주된 내용으로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가 이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지원사업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런 농가들이 가공사업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돕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김남규 위원   취지는 잘 이해했고 소장님한테 또 질의하겠습니다.
  100㎡ 이상 식품제조시설 작업장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전주시의 농민들이 가공시설을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아까 대개 파악해 본 바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가공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희박하고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공장이 있고요. 밀 가공품 이런 두부 공장 뭐 이런 부분들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고 일단 농가에서는 이런 가공시설이 아직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없죠?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수혜를 받을 농가는 몇 개 농가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수혜하는 농가도 없고 지원책도 없으면 이것 보고 사문법이라고 하거든요.
  조례로는 참 좋아, 그런데 수혜농가가 없어. 그럼 예산 지원도 안 돼. 어떤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거지.
  단, 그런 때에 조례라는 것은 법령으로써 아까 고추를 양근을 좋게 말리고 나머지 고추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소비를 촉진하고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의원님의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 그런 것은 몇 %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공에 대한 육성, 지원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 이것은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을 때 정말 좋은 훌륭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 그동안에 농가들이 못 했던 부분들은 제조원이라든가 판매원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딸기만 가지고도 딸기를 수확해 가지고 딸기 남아 있는 것을 잼으로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들 수 있지만 판매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전주푸드사업을 하게 되면 로컬푸드와 같은 똑같은 식으로 판매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전주푸드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복숭아 농가도 복숭아 잼도 만들 수 있고 즙도 만들 수 있고요, 건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딸기도 잼을 만들 수 있고요.
  포도라든가 배에서도 가공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아까 그런 행정절차의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센터에서도 식품제조 및 가공 등록을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가공공장에서 식품제조원을 거기 가지고요, 판매원은 농업회사법인으로 판매를 하면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과정 속이 이런 가공공장 사업하고 연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소규모 식품제조 및 가공에 대한 시설기준이 별표에 있는데 이 인허가는 전주시장이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식품위생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전주시장이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작업장을 보면 바닥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1.5m 되어 있고. 이게 돈이 이 정도면 꽤 한 50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공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해요? 산약초로써 건강원은?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으로 이제 의료 쪽으로써 보고 있지. 한의학이나 건강 부분으로 돼 있는 데.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가공을 할 수도 있어요. 토마토를 그냥 반숙으로 지었는데 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앞으로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잘 알고 조례를 발의한 대표 의원님도 좀 아시라고 해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아, 이런 범위가 있구나.' 이것을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긍정적으로 봐서 더 보라고.
  그래서 수혜농가가 많았으면 좋겠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수혜농가 갖고 많이 홍보돼서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제 취지는 이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산물 많죠, 쉽게 말하면.
  옥수수부터 해서 모든 것은 가공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기술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위생과에서 하면 구청장 소관인가, 시청 소관인가, 그것을 전주시장 소관인가? 이것도 알아야죠, 쉽게 말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이 임산물 같은 경우요. 이제 임산물은 전주시는 별로 없지만 혹시 임산물을 채취해 갖고 그놈을 가공을 하거든.
  왜냐하면 요새는 건강식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보조식품이. 다 이건 건강과 관련이 있죠, 푸드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물어볼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푸드와 연계해서 필요한 조례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 충분한 교육과 또 이제 소규모 농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좀 제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신중을 기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가 도시형 로컬푸드 설치를 하면서 사실 채소나 농산물만 판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가공식품을 할 수 없는 부분, 대농들은 얼마든지 기계화해서 하지만 소농들은 그런 가공식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기도 하고 손실된 야채나 여러 가지 농산품들이 소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소장님이 계장님이랑 충분히 역할을 하셔서 우리 전주의 롤모델이 되고 또 푸드가 함께 상생하면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아까 좀 전에 일단 100㎡하고 2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업체가 전주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반 농업인들이 하는 것은 없고요. 가공공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밀 가공공장도 있고요. 콩나물 공장도 거기에는 저희가 그런 규모화되어 있는 가공업을 하고 있는 공장에서는 저희 식품가공사업, 이 사업으로 연계해서 사업은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기동 위원   그것도 밀 가공공장도 식품가공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업을 더 추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규모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소규모 가공공장을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생력이 있고 가공이 가능한 공장에서 구태여 센터에 있는 소규모 가공공장을 이용할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식품가공공장은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인이 '가공사업을 하겠다.'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식품가공센터지만 그 센터의 의미는 모든 가공 장비가 모여 있는 중심체 이런 의미고, 사람이 모여 있는 센터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농산물 가공할 수 있는 그 장비를 모아 놓은 센터 이게 중심이다. 이런 의미로 각 시·군에서 센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가공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100㎡에 2억 원 미만이라는 것이 너무 한계가 높지 않느냐는 생각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가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도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은데 이게 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00평방미터 이상 되면 기업형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현재 어느 정도 몇 개, 그러니까 농산물로 해서 가공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몇 개 정도나 있는지 그 현황이 나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저희는 다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아직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들이 좀 기초자료가 돼서 이 사업도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전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해당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기초적으로는 소규모 가공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이 생산된 품목 또 더 잘하면 작목반 단위라든가 법인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걸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로 묶는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타지 완주군이나 타지 전라북도에서 들어온 것들도 여기에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대부분이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방앗간하고는 어떻게 겹치고 부딪히는 것은 없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왜냐하면 밀 갖다 미숫가루로 해 놓기도 하고 고춧가루로 찌기도 하고 그래서 다 전주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은 단순 가공 부분은 아니고요.

김남규 위원   그게 소규모 가공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반찬거리라든가 통조림 계통 지금 우리가 보편화되지 않아 있는 부분들을 빵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빵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서 만든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정부에서도 6차 산업 활성화하면서 농촌진흥청에서 내년도에 30개소 가공공장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100평 정도의 건물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만큼 하나의 고춧가루 만든다면 고춧가루의 생산라인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배즙을 만든다면 배즙라인이 별도로 라인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다양한 가공품을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산 파악을.

김남규 위원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시장, 남부시장 가면 고춧가루 따온 거, 미숫가루부터 다 가공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을 않고 내가 농가에다 성덕동 어디 자기 집에다 할 수 있어요, 기계 사다가. 그럼 지원이 가능해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고춧가루 빻는단 말이야, 미숫가루 빻고 그래서 그냥 판매하면 싸니까 5배, 6배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지원이 가능하죠? 그렇게 하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김남규 위원   공장 규모예요? 이것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건 가공공장입니다.

김남규 위원   난 소규모라고 했을 때 자가적으로 하고 자가소비가 판매하고 남고 아까 박형배 의원님이 좀 남는 것, 고춧가루, 밀가루 해서 미리 판매가 안 되니까 미숫가루로 맛있게 해서요. 그러면 소규모 가공에 들어가, 쉽게 말하면.
  밀 공장도 있지만 또 자기가 지금 저기 성덕동에서 밀 키우고. 그럼 그런 지원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조례의 취지가 집단적인 것은 밀, 두부, 콩나물 다 국가가 알아서 해. 그렇지만 여기는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혜택 누리는 농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홍보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문제는 일반 가공공장에서 하는 것을 다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완주에서는 공장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공센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내에 이런 설비를 비치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자기의 원재료를 가져와서 센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 모든 농산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전주시 농산물 중에서 어떤 품목이 제일 시급하게 가공이 필요하냐.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상의, 협의해 가지고 그쪽 라인의 공장을 만들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가공을 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하나 염려스러운 게요. 지금 농약이나 중금속 같은 걸 어떻게 거시기를 할 수가 있죠?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완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저희 센터 내에서도 일부 기계를 활용해서 간단한 농약 오염 정도는 체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우리가 지금 생물소재연구소에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가 다행인 것이 그 센터 내에 농산물 가공 관련 기관들이 집적화되어 있거든요. 생물산업진흥원 있고 생물소재연구소, 가공공장을 만든다면 한 울 안에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조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공센터를 통해서 모든 가공이 됐을 때 지원이 된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규정을 잡으면 안 되고. 우리가 농약이나 중금속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이걸 통과해 주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백영규 위원   여기 보면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위원장 박혜숙   예, 왜냐하면 무조건 소농가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농가들이 와서 가령 미숫가루를 분쇄해서 만드는 데도 농사지은 것을 다양하게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가공을 하고 해야지.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가정에서 그런 것까지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처음부터 무조건 모든 농산물 가공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전주시 농가들한테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부터 가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거예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2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 10억으로 위에서는 건물까지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저희 센터에는 건물이 있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초 가공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농가들한테 정확한 홍보가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부분은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어요. 소장님!
  이거 작목반 형태로 하게 되면 개인 농가로 할 거예요? 아니면 전주푸드는 당연히 있고요, 아까 소장님이 말했으니까.
  어떻게 갈 거예요, 방향이? 통과가 되면.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위원들, 다 여기 농촌동 끼고 도는 위원들이 홍보를 할 거라고.
  '야, 이거 뭐 하는데 이거 이번에 신청도 한번 해봐, 내가 힘 써줄게.' 당연한 거라고 예산이 얼마 들어 간다고 소요되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은요. 법인이 왜 그러냐면 제조원은 식품을 제조하는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 가공교육장이 되고요.
  판매원은 법인이나 개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당연하죠. 법인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왜 그러냐면 판매원이 개인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규모 품목이라도 법인화해 가지고 법인에서 이게 판매가 되어야 그 품질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김남규 위원   이게 장사가 잘 되면요, 동네 방앗간하고 고춧가루 빻는 데하고 다 경쟁하게 돼 있어. 그래 갖고 서로 전투 벌일 이게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예를 들어서 동네가면 방앗간, 고춧가루 빻는 데, 미숫가루 빻는 데 다 그게 가공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1차적 가공이죠.

○위원장 박혜숙   지금 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회원들이 거의 다 대농들이고 어느 정도.

이기동 위원   법인이라뇨?

김남규 위원   전주푸드를 말하는 거지.

○위원장 박혜숙   거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법인은 그 법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농가들이 소농가도 있고 대농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100여 농가 되고, 포도도 100여 농가, 배 쪽에서도 100여 농가가 법인에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이용하고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법인부터 나가야 되고 규모화된 농가에서 가공품을 많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농가 단위에서는.

김남규 위원   농협에서 지원책은 없어요? 지금 원예에서 배 과수 다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농협하고도 좀 협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협 협조 없이 이거는 가도 못 하거든요?
  가공공장을 설치한다고 할 때 법인이 됐든 어디든 농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원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들은 가공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활용 방안이 필요한데 농협이라든가 이쪽에서는 판매에 같이 협조하는 것이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례안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가공 쪽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농가들 지원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하고 중복되거나 추가 중복 지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의 전주시는 말씀하신 대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지금 전주푸드를 위해서 이 조례안이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푸드가 목적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현재 농산물 판매수입으로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주푸드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김순정 위원   자, 가공을 하게 되면 또 모든 사람들이 실효성을 따지고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혹시 대안책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 또 여기에 쭉 보면 가급적이면 여성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성사업자 여성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가공식품에 있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이 가공을 농가의 소규모 가공은 농가 주부들이 많이 했고요. 그동안에 생활개선 교육이라든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교육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참여자가 대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공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몇 군데가 있냐고? 조사한 결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은 조사는 안 했어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에도 매년 가공교육이라든가 식품을 만드는 교육들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은 이게 가공식품 하게 되면 전문적인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자기가 해 왔다든가 그런 건데 이러다 보면 또다시 했던 사람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한정이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동안에 이런 지원을 받은 사람도 없고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산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가 오늘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창출된다. 새로운 분야의 농업이 새로 시작되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새로운 농업인이 시작이 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가공품을 만드는.

김순정 위원   가공품을 만드는 새로운 농업인이 시작된다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가공식품들 굉장히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 흐름이.

김순정 위원   그럼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푸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 이런 개념들이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일반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 판매해 가지고 판매 전략에서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딸기잼을 자기가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상품화를 못 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선물도 친구들 주고 끝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제조원 판매가 가능해서 일반 마트에다도 판매할 수 있고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죠.

김순정 위원   그게 기존에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하고 경쟁 차원이라고 보면 전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다른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되고요. 전주지역 푸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활성화시켜 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해 나가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아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한다고 하셨죠?

이기동 위원   제가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목적이 식품가공사업 육성인데 일차적으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일반 농가들에서 신청이 왔을 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해 주겠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식품가공사업이 친환경농업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이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가공공장을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가공에 관련된 어떤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1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공장설비라든가 건물 기본적인 것은 10억을 국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2년간에 거쳐서.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문가 채용이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1억 정도 연간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이 제조를 함으로써 제조한만큼의 수수료를 징수해 가지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것이 인건비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제세 공과금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인건비하고 제세 공과비 포함해서.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한 세 명? 두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직원 한 명하고 외부 전문가 두 명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전반적인 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서도 좀 첨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이 저희가 늦게 위원님하고 같이 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비용추계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주시에서도 보조금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고, 현재는 통과가 안 됐지만 비용추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시설비 10억 정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설치하고 운영비는 연간 1억 정도씩 필요한데 상품을 제조함으로써 수수료를 받게 되면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그런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검토하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서류를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법 조항 제9조를 보면 가공지원센터 설치해 가지고 가공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여기에서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력, 자금 지원할 수 있다. 경영능력,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홍보 및 판매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가공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그런다고 봐서는 현재 이 구조상으로 봐서는 가공지원센터는 일반 농가가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할 때 단지 인력이나 자금이나 세무, 회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혼돈을 하고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부분이 빠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 내부 전반적인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데 가공이라는 부분들을 요약이 안 됐었고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게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을 한번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박형배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장님이 얘기하시는 가공센터하고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가공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이런 인허가와 행정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마케팅이나 홍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발의에 제안 의도가 있었던 거고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점 가공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단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례안이 약간 조금.

이기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다루는데 굉장히 혼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공센터에 대한 친환경농업과에서 얘기하는 가공센터는 얘기 자체가 거론이 안 돼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조금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어차피 국비지원사업으로 가공센터를 만들어서 그 역할을 국비가 내려주는 만큼의 역할을 하면 가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활성화하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옆에서 측면 지원하는 것이 조례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는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워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가르마를 탄다고 하면 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은 일반 농가들에게 전주시 근교에 있는 농가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자기들이 '가공사업을 영위를 하겠다.' 하고 이 제안서를 넣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100㎡나 2억 원 미만 이런 거에 규합이 되면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고, 여기에 있는 지원센터는 거기에 대한 세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의 가공공장은 전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완주군 사례도 농촌진흥청 이 사업은 저희와 똑같은 사업으로 공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공장을 만들어서 CB센터라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중에서 가공센터가 있는 시·군 중에 완주만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 전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하고 제가 대화 과정에 그 부분의 생각을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가공공장은 별개로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본예산 설정할 때 국비 타다가 가공공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하고 무관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조례와 무관하게도 설치하고.

이기동 위원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서 뭔가 조금 연결돼서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려면 가공공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규칙을 정할 때 잘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령 콩을 재배를 해 가지고 두부도 만들 때 대상이 되고 청국장 만들 때 대상이 되고 또 메주 만들 때도 대상이 될 것이고 말려서 하는 게 또 뭐야, 환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몇 가지 이상은 규제를 해서 다양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사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은 있는데 푸드가 연계사업으로 해야 되면 가공식품까지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박형배 의원님이 이거를 같은 발의자로 하자고 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분명히 그어서 예산 반영이 될 때 기술센터의 센터 설치는 국비를 받아서 역할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지금 국비를 신청한 상태고요. 확정은 11월 가야 확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조례면 조례 과정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너무 오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제20조 항목을 보면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항목 보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주민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굳이 지역주민을 2분의 1까지 집어넣는 의미가 뭐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단 주민들, 지역농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여 농가를 늘린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부분이 한계도 참 애매해요. 지역주민이면 뭐 중화산동이면 중화산동만 해당되는 것인지, 전주시가 해당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 전체 품목별 조직이라든가 농민단체들도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걸 한계도 없고 구분도 모호한데 굳이 이걸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또 어느 한 동으로 국한시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알력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다양한 사업 참여자를 확대시키고 가공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농업인들의 참여자가 많아야 이런 성과가 좋을 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순명   소순명 부위원장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의 의견이 보류로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소순명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입니다.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에 연이은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일부 조항 개정과 농안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조항 정비를 통해 도매시장 관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제2호 도매시장 개장일의 영업시간 및 별표2의 경매개시 시각을 정비하는 것이고 제61조 제4항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사항, 제65조 불량 출하자 제재방법, 제119조 벌점제도 운용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조항 삭제 및 제98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평가권자의 변경에 따른 평가실시 규정 정비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이기동 의원 발의)(박혜숙·강동화·소순명·오정화·허승복·박병술·장태영·백영규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안건에 상정된 영상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등 저변확대를 위하여 제정 발의하게 되었고요. 또 전국 제1의 영상제작도시인 전주시가 각종 영상 관련 사업들을 2016년에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전주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진흥을 위한 비전과 방향 설정을 위한 사업 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진흥을 위한 법인, 단체 등에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 또 재정적 지원을 한 법인단체에게 업무, 회계 처리에 적정성 및 위법, 부당한 사항에 지도·감독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리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부·사용 그리고 공공기관 영상 관련 유관 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 시스템 구축 또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진흥에 관한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서 관련 사무 법인단체에게 위탁하는 안건 또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전주영상위원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소속 공무원 파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부의장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 김명지 위원인데요.
  속기에 좀 남기고 싶어서 이 조례안은 충분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앞에 보니까 의원 동의를 구하면서 찬성자로 이렇게 8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의견들은 미리미리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문화경제위원님들이 같이 공동 발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특히나 부의장인 저로서는 전주시의회에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빠져요, 제가. 그래서 부의장 끝나고 나면 조례 발의 건이 한 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은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조례 발의할 때는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화경제위원회 관련돼 있는 조례를 의원님들이 개인 발의를 할 때는 그래도 문화경제위원님들을 함께 챙겨서 같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진흥 조례안은 법령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지원에 관련한 근거 조례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신성장산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안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가을 초입에 들어서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의 소관 과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안건으로 상정된 탄소산업과 소관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경제과 소관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6호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유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시고용인원 정의 및 산정방법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맞게 변경 적용하였으며 위원 위촉에 있어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을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특정성별 위원 수를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업종 전환 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 것을 투자기업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지원규모가 다른 업종의 전환 시 보조금의 일부 취소 또는 환수토록 하였으며 이는 행정의 과도한 규제로 중앙부처 규제 정비대상에 포함된 내용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탄소산업과 소관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7호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유는 불합리한 지자체의 규제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의 정비대상에 포함되어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서 전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지정취소 사유 명시 등 공고 절차를 명기하였으며 상위법상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는 절차인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있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제한가능 규정 또한 법령상 위임범위를 벗어나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조례로써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제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오평근 위원   그게 2011년도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됐었죠? 그때 설치 운영이 제가 알기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유통산업발전법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삭제를 했던 이유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조례 내에서 두 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당시 개정을 하면서 그 조항을 삭제했었는데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 과제에서 이것을 다시 활성화를 해서 시행을 하라는 지시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번에 신설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2013년 한 번 삭제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오평근 위원   그러면 그때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내용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내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그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유사한 내용으로써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할 때도 소비자단체 대표나 유통업 대표 그다음에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순으로 했었는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조례에 나와 있는 법에 나와 있다시피 판사나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나 소비자단체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저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한 가지는 삭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삭제를 했습니다. 무의미하다는 한 개의 조례 내에서 두 개의 위원회가 설치된다는 건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그 당시 위원장님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했던 것으로.

오평근 위원   거기서 다시 살리기로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이번에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에서 유통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 또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례로 검토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3쪽 보시면요. 여기 유통업무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간사를 두어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이게 그 간사가 임기가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간사를 채용할 때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간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임기는 없습니다, 저희 간사는.

김순정 위원   아니, 여기 임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어떤 간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정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간사는 전주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7조 2.

김순정 위원   밑에 보면.

○위원장 박혜숙   위원을 2년으로 하는 거는 이제.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럼 4년은 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4년은 하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데 수당을 전액 다 지급하고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할 때는 수당을 줬습니다. 회의를 하고 나서.

김순정 위원   수당 얼마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 1시간에 7만 원.

김순정 위원   그러면 보통 1시간에 7만 원이라는 것의 이 시간 기준은 어디에 잡고 1시간에 7만 원입니까?

김명지 위원   1시간에 7만 원 아닐 텐데. 2시간에 7만 원인가.

○위원장 박혜숙   아무튼 한 번 참석하는데 7만 원인 것 같아. 2시간이든 3시간을 하든 똑같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1시간이 넘으면 7만 원을 주고 1시간 이내는.

김명지 위원   아, 여기는 좀 빡세네. 다른 위원회는 다 2시간이 넘어야 7만 원인데.

김순정 위원   그다음에 그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위원님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저기 유통업 대표.

김순정 위원   그럴 때는 거기 위원회 들어가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위원님이 유통업 대표 그리고 소비자 대표 그다음에 유통업 교수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여기 관내에 않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그런 위원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는가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기에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공동하게 수당 지급은 2시간을 기준해서 준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그 위원회에 전부 못 오는 분들이? 여기에 참석하는 위원님만 주는 거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참석하는 위원님만 드리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