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6월 16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덕생활축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2. 솔내생활체육공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고덕생활축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솔내생활체육공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고덕생활축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과 솔내생활체육공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덕생활축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솔내생활체육공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덕생활축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솔내생활체육공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서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U-20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덕생활축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산구 색장동에 신규 조성된 인조잔디 축구장 1면이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으로 공공체육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솔내체육공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덕진구 송천동 하수처리장 내에 신규 조성된 천연잔디 축구장 1면과 야구장이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으로 공공체육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질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고덕생활축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솔내생활체육공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덕생활축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제목부터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딱 짚어져서 올라왔는데 이 관련해서 법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난 회기 조례 개정 때 저희가 민간위탁에 위탁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때 조례가 그렇게 조정이 됐고 저희가 체육회라든가 민간체육단체를 통해서 위탁할 수 있는 범위, 대상을 조례 개정 때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례 개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리고 혹시 비용추계 작성이 돼 있는데요. 비용추계가 되면 세출추계된 부분들은 우리가 2017년, 18년도 예산 때 이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저희가 추경부터 이 비용을 추계해서 일부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에 있는 부분이 예산 8800 하고 44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1년 치 예산이고 이 금액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킨다는 의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산출추계 보면 고덕생활축구장 같은 경우는 1일 3경기, 365일 곱하기 3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고 똑같은 크기의 축구장인데도 2일 1경기 365일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 한번 부탁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이것은 아무래도 인조잔디 구장하고 양잔디로 된 천연잔디 구장이······.

○위원장 이기동   고덕은 인조잔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고덕은 인조잔디로 되어 있고요. 솔내는 양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면에서 차이가 있고 하루에 게임을 해야 될 횟수도 아무래도 제한이 되고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고덕생활축구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3경기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통상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 하루에 3경기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추계를 했고요. 아무래도 양잔디는 3게임은 무리가 되고 2경기도 사실은 무리가 되지만······.

○위원장 이기동   이틀에 1경기로?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세입추계를 저희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고덕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우리 조례 개정에 "비영리체육단체도 위탁할 수 있다." 그것이 사실 빠져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강동화 위원   그런데 비영리체육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이문이 남지 않으면 거기에 위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을 줘야 위탁하는 거잖아요. 시가 되었든 체육경기단체가 되었든 그런 여건이 맞아야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공기업인 공단에서 관리해 주는 게 이용자들도 더 좋고 사실 모든 면에서 전주시민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동호인들한테도······.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평일에 주간 같은 때는 이용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용률이 많은 때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고 두 번째는 라이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는 한낮에 뜨거운데 누가 축구를 하겠어요? 그러면 야간에 많이 되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9시까지는 어느 정도 저기 하니까······.
  그리고 그 경기장 같은 경우는 라이트 시설을 한다는 것도 위에 고압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기장이 불편한 점이 많아요. 고압선하고 가까우면 라이트 켜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트 시설 같은 경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어쨌든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해서 여기 보면 인원도 2명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운영비도 저기하지만 사실 새 구장이기 때문에 아중체련공원에 비해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 빼놓고 운영비가 나올 일도 없고 그래서 초반에는 관리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구태여 추경까지 세우면서 여기에 위탁 저기는 아니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정도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사람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지 매일 이용자가 있다면 사실 거기에 고정 인원 배치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또 그게 더 합리적이라면 그때 또 다시 저기해서 비영리체육단체가 사용하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지어서 민간단체한테 위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 제가 엊그제도 나비골프 얘기가 나와서 봤더니 아마 지금도 나비골프장 지어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나비골프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도 아니고 소년체육대회에 가맹된 단체도 아닌데 "나비골프 전용구장 해 달라, 그라운드 골프 전용구장 해 달라." 그러면 골프연습장도 월드컵골프장 이런 협회에다가 지어서 그냥 줘야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차후 문제는 그때 저기 가서 전주시민이, 또 체육 동호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에 공단에다 아마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밖에는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비용절감이라든가 경영 수지 개선 차원에서는 공단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도 하고 같이 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하면 조례 개정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비영리체육단체로 맞지 않다 해서 조례 저기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문화경제위원회 전 위원이 거기에 동감을 해서 그때 조례에 그 부분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전라북도체육회 사무국장 회의를 아마 중화산동 식당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그 단체 사무국장들의 회의에서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또 조례를 전체 심의해서 한 저기가 왜 의원 반대하고 그런 얘기가 밖으로 나가는지 정말 내가 그날 화가 나서 전주시체육회 송부선 사무국장이랑 싹 다음 날 불러들이려고 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저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믿고 이왕이면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체육단체가 잘 운영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비영리체육단체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원이 지탄받고 비판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체육단체 문제는 저도 체육인이고 하기 때문에 강하게 싸울 자신은 있어요, 그런 문제는······.
  모든 45개 정도 경기단체 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경기장 전주시는 다 지어서 줘야죠.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주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것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회의에서 한 7시간 지난 다음에 사무국장 회의 같은 데에서 문제가 되고 "누가 반대했네, 누가 저기했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유감스럽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외람되지만 전주시 체육회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은 확실하게 전주시에서 책임지고 체육산업과에서 잡고 하든지 별개의 단체가 되어 가지고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 가서 통제하고 그럴 저기도 아닌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직원들 말 잘 들어요, 안 듣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어쨌든 체육회는 별도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단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 시하고 의회, 체육회가 한 목소리가 되고 한 방향으로 보고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쨌든 전주시장이 전주시 체육회 회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직렬로 보면 문화관광체육국 국장님 계시고 그 담당하는 체육산업과장님 계시고 거기에 또 팀장님 계시고 그 외 체육사무국의 사무국장이라든가 직원이 필요한 것이지······.
  똑같아요.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물로 보듯이 그 사람들도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행정 절차상 하더라도 어쨌든 체육산업과 저기를 받고 체육사무국 지시를 받아야 전주시체육회가 바로 가는 것이지. 우리는 별개이고 모든 것을 시장하고 우리하고는 같이 저기한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모든 통제는 우리 최락기 국장님 밑에 안동일 체육산업과장님이 책임지고 체육회를 잡고 가셔야지. 우리는 별개라고 공무원들 아니라고 그렇게 별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지난번에 고덕생활축구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어차피 이제 준공이 났으니까 여기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겠다라는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장님, 이 부지 선정할 때부터 어느 정도 우리 문경이 알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부지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알았어요. 문제가 상당히 많죠. 강동화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고압선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런 체육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앞으로 그런 시설들도 갖추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압선이 끊어진다고 말하고 끊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만에 하나 고압선이 그럴리야 없겠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게 인재죠, 인재······.
  많고 많은 땅 중에 어째 거기에다가 선정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하고 한 번쯤 현장도 가보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계속 문경에 있었잖아요. 나중에 공사하고 그 뒤에서야 제가 가봤어요.
  국장님,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어떠한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선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항상 우리가 후 보고예요, 후 보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하여튼 고덕생활축구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신설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부터 그런 위험요소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런 곳에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덧붙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행정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강동화 위원   그리고 시설은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저희가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제가 행정위원회 있을 때 이 부분이 통과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공유재산 저기가······.
  사실은 고압선 있는 데를 가보지 못한 우리의 불찰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국비 지특이라든가 국비를 조금 주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체육시설들이 많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강동화 위원   5억, 10억 주고 시에서는 한 50억 보태야 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검토할 때 세밀하게 해야 된다. 공유재산은 행정위원회에서 하지만 그 처음 시설이나 준비 저기는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어떤 위치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이 행정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전주시 재정으로 5억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50억 보태는 사업들은 정부에서 국비를 그렇게 주지도 않겠지만 하다 못해 50%라도 주었으면 좋겠어요, 전주 같은 재정에서 몇 억 주고 50억, 60억 보태는 시설물들은 정말 한번 검토해 봐요.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부터 충분히 협의해서 소순명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 사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는 모르잖아요. 이미 공유재산 통과한 다음에 나중에 시설할 때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절차 밟을 때 충분하게 공유재산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하여튼 이후부터는 부지 선정 검토 단계부터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 받을 때까지 위험요소라든지 그런 등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기동   아뇨, 지금 이 안건하고 내용이 좀 틀려요. 실은 내가 진작부터 이것 자르고 싶었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안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얘기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안동일 과장님께서는 고덕생활축구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의혹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정질문 감이고 감사 감이에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시간대에 신랄하게 비판하고 파헤쳐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의혹을 캐내서 의혹을 풀어줘야 되는 위원님들이에요. 이 시간대는 조금 저기하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소순명 위원님이나 김순정 위원님께 미리 가서 이실직고 다하고 의혹을 풀어주셔야, 고덕만 나오면 건건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현장에도 모시고 갔고요. 말씀도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기동   어쨌든 의혹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래요, 뭔가 껄쩍지근한 부분들이. 그러면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게 해 주시고 9월에 시정질문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감사도 이것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기를 안 하시려고 하면 사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의혹을 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은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순명 위원   위원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짧게 할게요.

○위원장 이기동   예, 하세요.

소순명 위원   사실 이것을 진즉 하려고 했었어요. U-20대회를 앞두고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해서 내려놨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충분히 해서 그러한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은 것은 큰 대회를 앞두고 조금 그렇지 않냐 해서 제가 내려놓았던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상당히 그런 점들이 많기 때문에 부지 선정 부분이라든지 부지의 기타 등등 매입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판단이 있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솔내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단 의견서가 있는데 공단 의견서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조잔디 포설이 효율적이고 원래는 월드컵경기장에서 잔디 관리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잔디 관리는 월드컵경기장이 한다고 하는데 공단 의견을 보면 결국 천연잔디는 다시 인조잔디로 교체한다는 내용인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악취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을 취합해서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솔내생활공원에 대해서는요. 축구장과 관련해서는 U-20과 관련해서 보조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U-20과 관련해서 보조구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에 솔내생활체육공원이 있는 축구장 거기에다가 양잔디로 보조구장을 만들어주라는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잔디를 이번에 전면 걷어내고 새로운 잔디로 교체를 하는 과정에 보조구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잔디를 걷어내고 새로 교체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잔디를 보조구장에다가 옮겨서 일단 보조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어차피 거기에 옮겨진 잔디는 수명이 정말 오래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렵고 또 관리에 따른 비용이 월 한 1000만 원 이상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네, 생활축구인들이 축구를 하기에도 사실은 비용 부담도 있고 등등 해서 저희가 관리를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고 이후에는 일반 우리 한국잔디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공단의 의견이고요.
  아마 그래서 저희들도 애당초 보조구장으로 만들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잔디는 계속해서 월드컵경기장처럼 관리해서 쓸 수 없는 형편이고요.
  관리 비용이 워낙에 또 많이 들어가고 이용자도 적고 수명이 오래된 잔디이기 때문에 오래 관리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관리하고 난 이후에 이삼 년이 지난 후에라도 그때가 되면 우리 한국형 잔디로 교체해서 일반 생활축구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공단의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당초부터 의견을 같이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서난이 위원   협의를 하셨다면 최대한 관리하는 만큼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은 유지관리에 이런 조항이나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저도 한 이삼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잔디가 워낙에 수명이 오래 돼서 사실은 버려야 될 잔디지만 버리기는 조금 아깝고 또 보조구장을 만들어 주려면 새로운 잔디로 갖다가 양잔디······.

서난이 위원   월드컵경기장이랑은 협의를 다 하신 거죠, 관리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구장을 관리하는 것까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러니까 이제 전혀 안 줄 수는 없고요.

서난이 위원   미적용으로 지금 비용추계를 가지고 오셨는데, 잔디 관리 비용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사실상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는 사항이고요. 정말 운영하면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운영하면서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비용추계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잔디 관리를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측이 몇 년까지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미적용이 아니라 결국 비용이 반영되어야 된다면 얼마가 반영되어야 되는지 이것이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 마지막 부분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공단 의견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나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4면을 거즘 다 덮어져 있기 때문에요. 측구에다가 환기시설만 해서요.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악취가 심해서 운동을 못 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일단은 고덕생활축구장하고 솔내축구장 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섞여 있는데요. 이 질의 시간 때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서난이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과장님 답변이 공단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과장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공단에서는 천연잔디도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발생이 되죠? 양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할 예정을 갖고 계신데 지금 공단에서는 그것을 인조잔디로 교체할 것으로 해서 관리비를 절감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제가 인조잔디를 말씀을 잘못드렸어요.

박형배 위원   천연잔디를 잘못 이야기하신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인조잔디로 교체할 겁니다.

강동화 위원   천연잔디는 사용하기 불편하고 매일 쓰면 잔디가······.

서난이 위원   이삼년 뒤에 인조잔디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바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이삼 년 뒤에 최대한 관리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이후에는 인조잔디로 교체해서 축구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여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의 장비를 갖다가 같이 공히 해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장비는 잔디 깎는 기계가 한 40억 정도 하는데요. 월드컵경기장에서 썼던 장비를······.

박형배 위원   그것으로는 힘들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기계 손질도 해서 월드컵경기장은 이번에 신규로 샀고요. 거기서 쓰던 것을 솔내에다 옮겨서 쓰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천연잔디를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공단에서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공단에서 의견은 그렇게 했는데요. 월드컵경기장에 현재 잔디를 관리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왔다갔다 힘드니까 의견은 그렇게 줬지만 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체육과의 의견은 일단은 공단의 의견을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서요. 월드컵경기장에 잔디 관리를 하고 있는 팀이······.

박형배 위원   같이 해야 된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솔내 것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구두로 얘기하신 거죠? 공문이나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죠? 협의한 과정들이······.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축구장도 아직 위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인들이 한 번도 이용 안 했고요. U-20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정말 수요가 어떻게 될지도 판단이 좀 어렵고요.

서난이 위원   이렇게 위탁운영 동의안이나 어차피 저희 조례에 따르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되는데······.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렇죠.

서난이 위원   협의나 이런 게 진행이 된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거랑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질의의 답변도 왔다갔다 하시고요. 문서 하나 남아서 협의가 된 게 없어서 말이 바뀌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삼 년 이렇게 정말 러프(rough)하게 협의를 한 내용 가지고 그냥 "이럴 거예요."하고 의회를 설득하는 것은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아무래도 양잔디는 생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3년 목표로 했다고 하더라도 워낙 잔디가 월드컵 때 깔았던 잔디이기 때문에 2년 있다가 잘못돼서 고사가 됐을 때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저희가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거나 그렇지는 못 하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잔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협의나 이런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는 게 있어서 동의안이 올라오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지침을 갖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강동화 위원   앞으로 인조잔디 깔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공단에 주면 공단에서 5000만 원 미만은 자체적으로 할 것이고 5000만 원 넘으면 시에서 예산 편성해 줘야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세요.
  다음에 인조잔디 까는 문제도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요청할 거예요. 예를 들어 5000만 원 미만은 그쪽 사업비로 하고 넘으면 시에서 예산 편성해 줘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 1면 까는 데 4억 정도 드나요, 축구장 1면 깔려면? 한 4억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걷어내고 어쩌고 저기 하면 한 5억 들겠죠.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후 문제는 위탁 시설 유지보수나 그런 문제는 5000만 원 미만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넘으면 시에서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7월 1일부터 하나요, 며칠부터 하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되는 대로 이제······.

○위원장 이기동   되는 대로?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아니, 오늘 결정이 되는 대로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넘겨줘서······.

○위원장 이기동   어쨌든 민간위탁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세입추계나 세출추계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 의문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한 명이고 두 명이 운영경비도 고덕이 150만 원이나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솔내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안대로 통과를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세입·세출액 부분이나 잔디나 이런 부분들은 7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규 위원   저는 고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떨어졌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건축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가, 하수는 하수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건축물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른 사기업에서 체육시설 하면 그런 요강을 안 거치는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요. 저희가 건축직이기 때문에 전기직이 없으니까 이제······.

김남규 위원   그 내부에 다 있어요, 그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그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여름철에 비 오는데 공 차다가 변전소가 땅을 탁 때려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혹시 했을 때 안전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름철 비 오는 날 한번 전자파가 되었든 이런 것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하지 않는가 위원님들······.
  저는 동료 박형배 위원이 전기를 잘 알고 전기기사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쪽에다 물었더니 그게 탁 때리면 즉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여름철 지나고 통과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한 번 실험을 하고 준공검사는 법적인 준공검사지,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실내도 아니고 체육시설에서 사람 한 명이 이렇게 되었다, 그랬을 때는 의회의 동의안도 법적 책임은 없다 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심사숙고 하시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저 송천동의 의원인데 왜 이것 이름을 솔내생활체육시설이라고 했을까? 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고내 부락이니까 송천2동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전미동과 직선거리는 더 가깝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송천동에 마치 솔내체육공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임익철 과장님 고향이에요. 임익철 과장님 옆에고 옛날에 비행장, 그래 가지고 이 동네는 송천동으로 안 봐······.
  그런데 마치 송천동에 체육공원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아예 그냥 전미하고 가까운 고내도 좋은 말이니까 아니면 전주천변 해서 명칭을 좀 생각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지역구 송천1·2동 의원들은 헷갈릴 때가, 솔내생활체육공원 가가지고 과연 왜냐하면 대개 송천동 사람은 체련공원으로 접근성이 뛰어난데 여기는 동산, 솔내 명칭에 대한 고민은 해 봤는가? 그리고 그것을 명칭제정위원회에다가 넘겨서 한 것인가, 자체에서 한 것인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우선 전자파에 관련해서는 낮에 비 오지 않는 평소의 날씨로 해서 한전에 의뢰해서 전자파 측정을 했고요. 해본 결과 이제 저희들이 보통 선풍기를 틀어놓고 선풍기 앞에 있었을 때 전자파의 수치보다도 더ㅣ 수치가 낮게 나왔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비 오는 날 측정을 해 보기 위해서 의뢰를 해 놓았고요. 요즘 비가 통 안 왔기 때문에 측정을 못했고요. 의뢰는 해 놓았습니다. 물론 비 오는 날은 볼 차기는 사실 좀 그렇고요. 또한 높이도 50m 높이에 있기 때문에 볼이 50m까지 올라가기는 사실 어려운 거고요.
  일단 평소에 전자파는 선풍기 바람을 맞고 있을 때보다도 전자파가 적게 나왔다는 말씀드리고요. 비 오는 날은 저희가 한번 의뢰는 해 놓았기 때문에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칭과 관련해서는 공모도 했고요.

김남규 위원   아, 공모를 했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공모를 해서 전미체육공원도 나왔고······.

김남규 위원   전미? 그런데 솔내로 했네. 솔내체육공원으로 나왔다 이 말인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전미도 나왔고 고내도 나왔고 솔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그 안을 다 해서 명칭제정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명칭 결론이 돼서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덕생활축구장 준공검사를 빨리 해서 개관하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제 말은 여름철 비가 왔을 때 우중에 한번 재어보고 하자. 한전 측이나 정말 권위 있는 전자 낙뢰에 대해서 전문가를 한번 모셔다가······.
  왜냐하면 유일하게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이게 개인 민원 같으면 상당히 컸죠. 그런데 공공에서 하고 그쪽이 민원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젖소를 키우고 닭을 키웠으면 벌써 산란, 부화, 착유 다 연관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금구에서 금산사 쪽 이런 민원을 많이 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것 다 보상해 주고 위치 옮겨주고 그랬어요. 사람은 움직이는 동물이고 무감각하니까 이렇게 했는가? 이것 쉽게 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야 할 감이에요. 소순명 위원이 제대로 하면 인권위원회에 가고 못 하면 안 가고 그럴 건이에요. 박형배 위원님도 전자파나 낙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일정을 내년에 딱 잡아놨어. 그런데 비가 와. 그런데 택시 운전사는 비 와도 그냥 해 버려, 재미 있다고 이렇게 하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예요. 고압선 밑에는 무엇을 하지 말 것 해 가지고 삽을 지지 말라, 뭐하라. 요새는 때릴 때는 재수없으면 막 때려버려요, 높이에 상관이 없이······.
  참 그래서 재수 없으면 낙뢰로 죽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고덕체육시설이에요.
  그랬을 때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이것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부지매입부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안전에 대해서 국가적인 이런 것을 하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시민의 생활하고 이게 다중생활이에요. 이게 세월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마찬가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일 과장님, 그때 우리 체육과로 오신 거 언제였죠, 몇 월이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김순정 위원   7월이죠. 오시자마자 우리 현장 갔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김순정 위원   그럼 7월이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김순정 위원   그때 당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중단을 하라고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단 중단하라고 그랬죠? 여기 했던 분이 거기 시공업체가······.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잠깐만요.

김순정 위원   아니, 잠깐만. 이것 왜 그러냐면······

○위원장 이기동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얘기를 했고요.
  김순정 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사 시간도 있고 시정질문 시간도 있으니까 그전에 과장님이 전 위원들에게 거기에 대해 낱낱이 모든 사항들을 다 설명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풀리지 않으면 시정질문이든 감사든 이 시간대를 이용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셨으니까 짧게 한번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동의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동의안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대토론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아뇨, 이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김순정 위원   동의안을 하게 되면 이런 것 다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그리면 동의안을 반대해 주시면 돼,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김순정 위원   반대하게 되면 막말로 얘기해서 또 표결 부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기동   아니, 반대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사항은 위원님, 여기서 한다고 해서 궁금사항이 안 풀리면 시정질문······.

김순정 위원   아니, 궁금사항이 아니라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동의안은 별도고 왜 그렇게 시행을 해서 이렇게 급히 했으며······.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질문 감이지. 동의안에서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사하고 시정질문 감이지. 그 시간대에 낱낱이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김순정 위원님이 의견 제시를 하세요. 그러시면 돼. 하는 것을 내가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을 진행을 못 하니까······.

소순명 위원   앞전에 전원 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축구장에 대해서······.

김순정 위원   제가 일체 같이 동의안을 해 주게 되면 일단은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소순명 위원   김순정 위원님, 부지 선정부터 잘못되었다. 우리 위원회가 알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위원장 이기동   위탁을 안 해도 시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시에서 운영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어쨌든 민간위탁 안 하더라도 시에서는 운영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김순정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시정질문에서 해결을 해야지, 감사에서 해결해야지······.
  여기서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김순정 위원   지적하고자 한 게 아니고 이 동의안 할 때 이것을 알고 동의안을 해 주더라도······.

○위원장 이기동   동의안 안 해도 상관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의견을 얘기해 주셔도 돼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이따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전체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낱낱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 다 까발려 주시고 그것이 다 완벽하지 않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으로 가고 감사로 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우리 국장,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건 처리를 해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고덕생활축구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덕생활축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솔내생활체육공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1항과 같이 질의를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솔내생활체육공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김병수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이성원 과장님 현재 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거기에 가 계십니다.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임익철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안동일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노한형 과장입니다.
  U-20월드컵추진단 장봉근 단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심규문 소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694억 9438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677억 8391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7억 1046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25억 399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23억 2417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2억 1577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591억 4970만 6000원 중 1081억 8321만 7000원을 지출하고, 462억 945만 900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7억 5703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400만 원 중 2억 4727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673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5쪽에서 7쪽까지 그리고 세출은 개요서 8쪽부터 해서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 1591억 4970만 6000원 중 불용액은 47억 5703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44만 7000원, 예산절감이 1억 6008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28억 5448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42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12쪽에서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400만 원 중 불용액은 4억 5673만 원으로 예산절감이 40만 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4억 5633만 원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33개 사업에 38억 8908만 6000원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16쪽에서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8쪽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친환경농업과 민간융자금 집행잔액으로 4억 567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47개 사업으로 390억 8591만 9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9쪽에서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8개 사업으로 51억 3195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3쪽에서부터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개 사업으로 19억 9158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계속비 이월 현황은 개요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6년도 2월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123억 780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123억 93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이체 현황은 개요서 26쪽에서부터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농가 융자금 지원에 따른 상환 예정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2억 5152만 5000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 1월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성장산업본부 영화영상팀이 문화정책과로 이전이 돼서 이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2차 회의에서도 계속 검토보고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시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별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66페이지 전통문화과 입장료 수입이 경기전인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받은 자료랑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는데 혹시 12월분이 계상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작년에 전체 수입은 저희가 21억인데 예산현액은 20억 9000으로 잡혔습니다만 실제 수입액은 21억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자료로 받은 것은 23억 7000을 제출하셔서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2014년부터 16년 제가 입장료 받은 자료로 23억 7000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답변을 못하시니까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것은 뒤에서 바로 확인 못하나요, 그냥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렵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자료 나오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66쪽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징수결정액이 53억 50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50억 5000만 원이에요, 3억이 서부권 복합문화관이······.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서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지특 3억이 왔었는데 작년에 효자4동 복지관 문제하고 시정질문이 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 했는데 현재 그것이 결정되지 못하고 이것은 그때 사업 결정이 보류되면서 지특이라 바로 반납해야 돼서 3억이 지금 삭감이 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지특 외에도 어떻게 보면 그게 국비 사업으로 계속 내려와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동료 의원 중에 한 분께서 시정질문했다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 추진을 못하고 지특을 반납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동료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그냥 그것을 반납하고 말아버려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작년 12월에 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계에서 시정질문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도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특 예산은 당시에는 사업만 결정이 되면 어찌 되었든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지특 20억까지가 맥시멈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결정되면 다시 결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반려를 하긴 했어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이기동   70쪽 지난 연도 수입 해 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은 12억인데 수납액이 그냥 1억 2000 밖에 안 나와 있네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드컵에 있는 웨딩홀하고 월드컵사우나가 체납액이 11억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월드컵웨딩홀은 13년도, 14년도에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못 받은 돈 한 6억 정도 하고요. 월드컵사우나가 현재 전 소유자가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사우나는 얼마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4억 3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마다 부기를 해 가지고 넘어와야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어차피 저희들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예금이고 부동산이고 6개월마다 조회를 해서 하고 있고요. 어차피 웨딩홀 관련해서는 그 이름으로는 다시 웨딩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되면 결손처리하고 세입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73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0% 정도 밖에 안 돼요.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이게 대부분인데요, 금액들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서난이 위원   소액 체납액이 과다하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소액 체납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아닐까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실은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국유지 일부를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의식이 조금 약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난이 위원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분들이 많으셔서 어렵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강력히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73쪽 보조금 반환금이 1억 원이나 돼요. 어떤 사업을 못했나요? 국고가 6000만 원 다음에 도비가 4000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가,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이것을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잔액분입니다.

박형배 위원   잔액이 그렇게 딱 1000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기동   말씀하세요.

소순명 위원   말씀을 안 드려야 하는데 이 시간 아니면 또 지나가 버리니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여튼 행사 추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봉근 단장님, 말씀하시기가 곤란할지는 모르나 지난번에 우리 시가 티켓을 몇 매나 구입하셨습니까, 어느 정도나? 곤란하신가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티켓은 없습니다, 구입한 티켓이······.

소순명 위원   U-20대회를 치르면서 또 한번 놀란 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우리한테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서운하다, 이게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저기서 들어본 결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다 이러이러한 것을 구매하라고 했으면 저희가 아마 구매를 해서 들어가야 맞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첫 날 본부석을 봤어요. 본부석을 봤더니 147석이 비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이것은 FIFA가 알아서 하니까 우리 시는 모른다고 답변하실지는 모르나 우리가 주최측이에요. 충분히 협의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몰라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 날 그 후에는 또 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속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지 못하고 오히려 U-20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전주시와 도와 관계도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 등등을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원스럽게 말씀 못 드려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저희 나름대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의전이나······.
  원래는 무료 티켓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VIP석은 대부분 다 초청석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직위하고도 여러 차례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조직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FIFA가 있기 때문에 FIFA 나름대로 그때 석이 딱 정해져 가지고 저희도 VVIP나 마찬가지로 거기도 전주시에 VIP석도 가급적이면 이번에 의원님들 초청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쉽게 협상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본의 아니게 개막식 때 동측에서 봤을 때 VIP석이 많이 비는 그런 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경기에서는 여기가 비었지 않느냐, 우리 좀 달라. 사정사정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조직위나 FIFA나 VIP석 빈 부분 언론에도 나왔지만 일반 관중들은 최선을 다해서 많이 했는데 VIP 초청하신 분들이 안 와 가지고 빈 자리가 보여 가지고 상당히 여러 언론보도에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 최대한 예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소순명 위원   고덕축구장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는 서로 간에······.
  물론 국제대회죠.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전주시가 어쨌든 우리 홈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도에서도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저 역시도 못 받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도도 서운하다고 하고 이런 일들을 치뤄놓고······.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의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도 원래 개최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FIFA에서 제재가 가해져가지고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소순명 위원   공식적으로 몇 매나 매입했습니까? 공식적으로······.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공식적으로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소순명 위원   공식적으로 전혀 없어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저희가 한 것은 주로 서포터즈석 그리고 응원석 해 가지고 특히 외국경기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를 예매를 한 적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예산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소순명 위원   이 자리가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도 매끄럽게 좀 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도 해 주시고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해줘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적절치 않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러 장의 티켓이 오고 가는 것은 압니다만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하찮은 이런 것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뭘 달라는 게 아니고 아니 되는 것은 분명히 미리 얘기해서 이러이러 해서 의전을 못 챙기려면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라는 거죠.
  저희가 구입해서 가겠다는 거죠. 저희가 구입해서 가는 것이지. 티켓을 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전에 그런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멍하고 있다가 당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몇 년에 돌아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려서 이런 꼴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제 돈 주고 사가지고 들어가겠다니까요.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아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질의 받도록······.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111쪽 한옥마을사업소 과징금 수납액이 많이 적어요. 미수입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임익철   그 이유는 미수납액이 여기에 많이 적혀 있는 금액은 2016년도 12월 말에 부과한 금액을 수납 못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박형배 위원   12월 말에?

○한옥마을지원과장 임익철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수납을 좀 많이 했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임익철   실질적으로 현재 미수납액은 한 80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수납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난 연도 미수납이 8000만 원 있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지난 연도 미수납은 거의 수납을 했고 그리고 지금 1억 7000만 원 중에서 미수납은 8000만 원 정도 남았다?

○한옥마을지원과장 임익철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111쪽에 지난 연도 수입에 미수납액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임익철   그것은 2014년도하고 15년도 완산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82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독촉 고지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결손처리 기간이 몇 년이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임익철   5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5년이면 몇 년도부터 이게······.

○한옥마을지원과장 임익철   2014년, 15년도 부과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14년도부터 시작했고만요?

○한옥마을지원과장 임익철   예, 15년 2년 치 부과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5년이면 19년인데······.

○한옥마을지원과장 임익철   예.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세입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까 서난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입이 23억이고 결산에 21억으로 들어있는 23억은 전체 입장료 수입이고 거기에 10%를 문화재 기금으로 국고로 이렇게 저희가 빼는데 2억 차이가 그 내용입니다.

서난이 위원   국고 10%를 빼고 남은 금액을······.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순수 시 세입만······.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23억이 수입으로 다 잡혔다가 국고가 다시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해 가지고 바로 문화재 기금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우리 시로 입금이 될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내부결재는 하고 예를 들어서 1만 원이 들어온다 하면 1000원은 국고로 납부한다고 결재를 맡고 나머지만 시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내용은 알겠는데 회계 처리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23억이 다 들어오면 23억을 다 회계 처리를 하고 국고는 내줄 것을 10%를 이렇게 지출해서 내줘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회계 처리가?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결재를 맡고 그 고지서를 바로 발부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하는 시간 안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따로 별도로 얘기하는 시간은 없죠?

○위원장 이기동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랑 같이 제출한 성과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표 설정이 너무 부실하고 예를 들어 대사습놀이 같은 경우는 2015년 목표가 참여인원이 13만 5000명으로 하고 실적을 13만 5000명으로 올려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원수 맞출 수 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16년도 마찬가지예요. 13만 6000명으로 올리고 실적을 13만 7000명으로 해서 실적을 채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숫자 맞추는 형식으로 지표 설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한 분야 빼고는 모두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초기에 지표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저희가 자리를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원수 동원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의미없는 지표보다는 용역이라도 하셔서 진행을 하시든지 자체 내부용역이라도 하시든지 해서 지표를 제대로 잡아줘야 뭐가 부실하고 뭐가 잘못되어 있고 어떤 예산은 축소할 수 있고 어떤 예산은 더 증액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문화 관련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이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작성하는데 굉장히 애쓰셨다는 생각 밖에 안 들더라고요.
  2017년 관련해서는 이 성과보고서의 지표를, 그러니까 이미 지침에 나와 있는 안에서 설정하실 텐데 조금 더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보다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343페이지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 조성이 10억이 이월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14억을 다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하고 있고 잔액이 2600 있거든요. 이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연되고 있는 사유나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2016년도 사업이 이월된 것은 당초에 8억 예산이 선 것 중에 향교길 경관조성이 2억이고 동학 역사벨트가 6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7억 9000이 명시이월이 됐고 그리고 6억은 애초부터 2015년도 사업부터 하다가 역사관이 장소가 변경되고 그리고 경기장 광장 사업 일부가 이월이 되어 있어서 2015년도 사업이 1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6년도에 역사관 빼놓고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것은 동학과 향교길······.
  향교길은 2월에 끝났고요. 역사관도 금년 8월 정도면 끝납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전통문화과 사업들이 사업 변경이 많죠. 사업계획을 제가 쭉 보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 사업 계획 변경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특 사업 중에 일부 한옥마을 경관개선으로 되어 있던 것은 풀 성격으로 해 놓았다가 일부가 변경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345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요.
  결산서 2권 1201페이지를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률이 94% 목표치에 실적이 90%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4% 달성을 못한 것이었고 95%가 돼서 달성률이 미비한데 예산현액을 100% 다 지출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 지출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정산 과정을 거쳐서 예산 잔액이 남거나 아니면 다시 예산에 환입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목표치 예산이 총 반영된 것은 전체 만 6세 이상 작년까지는 5만 원이 지급이 됐고 금년까지는 6만 원이 됐는데 한 9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이 저희가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게 있고 또 대행단체를 통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대행단체를 통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또 받고 있고요. 작년 말까지 지출되었기 때문에 대행업체까지 100% 줬고 올해 정산을 받으면 다시 나머지에 대해서는 올해 정산을 받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6월인데 아직 정산을 못 받은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작년 말까지 지출이 되고 올해 정산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으로 반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매년 2월에 정산 결산을 다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회계연도 정산이 12월까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16년도잖아요. 2016년도가 2017년도 2월에 정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정산내역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저희가 100% 예산을 다 쓰지 않습니다. 만 6세 이상의······.
  거기에 발행률이 한 95% 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로 지급이 되는 것, 통장으로는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테면 저희가 통장을 발급하고 6만 원씩 넣어줍니다. 그런데 얘들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써야 되는데 통장으로 넣어줬지만 집행을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산을 나중에······.

박형배 위원   이 사업이 6세 미만인가요, 이상인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6세 이상······.

박형배 위원   6세 이상의 저소득 자녀들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개별로 우리 시가 몇 명을 갖다가 선정해서 하는 거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정책적으로는 한 4만여 명 됩니다.

박형배 위원   대행단체를 통해서는 어떻게 발급을 하며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348페이지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요. 사유가 매매협상 결렬, 토지수용절차 이행기간 부족인데 지금 42억 행정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그 이후에 수용절차는 2월에 재결이 됐고 4월까지 저희가 국고에다 공탁을 걸고 나머지 소유권 이전까지는 전주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당사자들 쏘렉스 공장은 1심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제기를 했고요. 이주해 가는 온에이 역시도 이의신청은 않고 소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소유가 넘어왔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다만 여기 이월이 된 금액에 당초 50억 중에 인건비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비가 7억, 거기에서 인건비가 한 2억, 프로그램비가 한 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43억에 대한 것은 지금 공사 발주가 됐고 석면 철거라든가 바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금년도 10월 말, 11월 초면 리모델링이 완공이 됩니다.

서난이 위원   소송 중에 월세 비용은 저희가 지급을 하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니, 월세는 이미 우리 소유권으로 4월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4월 그 일자까지만 저희가 계산을 해서 지급이 됐고 그 이후에는 임차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넘어오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는 중간에는 다 지급을 했다는 거네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소유권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는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계약을 하지 않아서 소송비용부터 지금까지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월세 비용을 다 시에서 부담을 한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니, 소송 기간에는 낸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수용력이 떨어져 가지고 수용이 2월 28일에 도 지토위에서 재결이 돼서 소유권이 넘어온, 그러니까 60일이 지난 6월 25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임차료를 내지 않은 겁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세입 부분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사업이요.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생활복지과에 복지관 건립 예산이 금년도 일부가 서 있고 거기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는 대로 복합문화관과 복지관이 같이 갈지 아니면 분리해서 갈지 그게 결정이 되고 장소가 결정이 되면 저희도 바로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부서의 의견은 전혀 없이 복합문화관하고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그때 저희도 분리해서 가냐 그런데 지금······.

박형배 위원   복지관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용역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기로 했고 다음에 이것을 복합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의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의원 한 분이 시정질문하면서 발언했다고 해서 우리 사업계획에 되어 있고 국비까지 확보된 내용을 전면 취소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구하고 물어본 적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서부권 복합문화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계속 있어왔고 다만 여기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특 예산이 국가 예산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박형배 위원   그 이상의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어찌 되었든 전체 사업비는 한 100억 가깝게 들어가고 국비는 많이 와야 맥시멈으로 20억이 문화시설에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을 굉장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3억이라는 예산이 그 명칭 자체가 애초에 국회의원이었던 의원님께서 일부를 넣다 보니까 청춘복합생활문화 이게 복합문화관인지 복지관인지 애매하게 명칭 자체가 지특 예산 사업으로 왔었고 그 3억을 어디다가 넣느냐 그러다가 생활복지과에다 넣냐, 전통문화과에다 넣냐 하다가 전통문화과에다가 일단 넣어놨었던 3억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의 사용처도 그래서 저희는 복합문화관을 준비해야 됐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똑같이 갈지 나누어서 갈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서부권 복합문화관은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서부권 복합문화관은 공약은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공약은 안 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박형배 위원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 외에도 처음에 이 예산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던 정치권에 접촉을 하시고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담돼서 못하고 그냥 유보시켰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고마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이 나서서 의원들한테 의견을 구하든 아니면 어느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구하든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은 있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지역구 의원님 대부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저희도 개별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뇨, 저는 이 사업을 포기할지 전혀 몰랐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니, 포기는 아니고 일단 사업이 그렇게 결정을······.

박형배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을 포함한 지역 의원들한테 이 얘기를 한 번이라도 의견을 구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는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유보를 했든 포기를 했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어쨌든 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체적인 의지는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 반영 없이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위원장 이기동   349쪽에 치명자산은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명자산 성지 세계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치명자 성지 10억은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 지난 4월에 발주가 돼 있고요. 금년도 국가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본계획이 언제까지 돼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기본계획이 금년도 10월까지가 되고 있고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가 실시계획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실시계획이, 기본계획은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전체적으로 한 4억 5000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356쪽 문화재 보존 육성 보수정비 박화성 과장님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은 왜 그런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작년도 사업에 이것은 제가······.

김남규 위원   이것은 박화성 과장 것 아니에요? 작년 거라······.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금년 말까지 작년 것은 제가 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과장님한테는 안 들을게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작년 것은 제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360쪽 남고사, 승암사 다음에 남고사 방재시스템, 서고사 방재시스템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된 내용들이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들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대웅전 보수정비사업들 두 가지는 자본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전혀 남지 않았거든요. 정산 내역에 집행잔액이 전혀 없던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대부분 자부담을 한 20%씩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우선 시비를 먼저 다 쓰고 나서 자기네들 것 나머지 썼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충 추가인데 제가 며칠 전에 동고산성 지역의 유적 건물지를 다 둘러봤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안내판들이 조금 부족해요. 국가 유적도 아니고 사적지 지정도 안 됐고 이제까지 한 것이 5차 발굴이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7차까지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안내판이 부족해요. 설명적 스토리텔링, 주 건물이······.
  이번에 또 새로 중바위 쪽으로 하나를 더 발견해서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후백제의 권역을 잘 알 수 있는 도성이었으니까 안내판들을 기린봉에서 중바위까지, 낙수정에서 동고산성까지, 포도밭 있는 데까지 동서남문 잇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예산이 남아있으면 박형배 시의원 황방산 서고산성까지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고산성, 서고산성까지 다 한 축이거든요. 그런데 서고산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은 후백제니까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판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하고요.

김남규 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문화재나 사적지로 등록은 안 됐지만 우리 전주시민들이 7차까지 발굴한 사연이라든지 시가 이렇게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했던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길은 천년 둘레길이라고 하든지 후백제 도성길이라고 하든지 따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전주는 조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려도 있고 후백제도 있고 근대도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행정은 조선에 필만 꽂혀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락기 국장님, 어디로 가기 전에 그것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답변해요, 그것 해 줘야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후백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요.

김남규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권역에 대해서 다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둘레길을 갖다가 천년 역사의 둘레길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명칭부터 해서 후속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364쪽에 전라감영 구 도청사 건물 철거사업에 예산현액이 12억인데 8억을 지출하고 4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예산을 잘못······.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이 내용은 조금 설명드리면 여기 집행잔액이 4억 4500이 표기된 것은 저기하지만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오니······.

박형배 위원   예산절감하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무엇인가 하오니 경찰청동 철거를 하면서 그 전에 구 도청사할 때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업체가 무료로 철거를 해 주겠다. 다만, 거기서 나오는 철근을 주는 조건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부 해 보니까 한 3억 정도는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철거비가 절감된 것으로, 이것은 어차피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순정 위원   362쪽 무형문화재의 날이 언제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날은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지 않고 9월, 10월 중에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저희가 주간 행사를 별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냥 임의대로 정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뇨, 대개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행사를 9월, 10월에 작년부터 하고 있고 저희는 10월에 별도로······.

김순정 위원   하려고 지금?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잔액을 보니까 이렇게 남아서 설명 좀 한번 들어보려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여기에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만 당초 작년에 지특 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감을 하고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는 삭감을 하고 지특 예산으로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추진은 했는데 무형문화재의 날을 우리가 임의대로 지정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지정하는 날짜를 계속해서 작년부터 했다면 맞춰서 하는 건가······.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니, 무형문화재 날은 있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 전시와 예능인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올해는 지금 10월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그럼 날은 아직 안 나온 거고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무형문화재의 날을 잡아 가지고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잡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니, 10월에 며칠인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무형문화재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전후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언젠가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남았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문화재가 국가문화재가 있고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문화재 날 행사는 별도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가문화재까지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일산 킨텍스에서 그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전주로 저희가 국립무형유산원하고 같이 협조를 끌어서 이제부터는 일산에서 하지 말고 우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하자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전주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꾸려져서 저희하고 국립무형유산원하고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고요. 잠정적으로 10월 24일부터 한 3일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보충설명······.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365페이지 전주풍패지관 선비놀이 체험 같은 경우는 민경으로 나갔는데 50% 1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이 예산이 도의 착오로 당초 선비놀이 체험이 1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도에서 잘못 교부가 또 내려왔어요. 저희는 잘못된 것을 알고 집행을 안 한 거죠. 않고 1000만 원이 그냥······.

서난이 위원   중복사업으로······.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도에서 나중에 잘못 내려왔다고 해서 이 사업을 교부를 하지 않고······.

서난이 위원   매칭사업이 아니라 원래 1000만 원인데 내려왔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538쪽 영화 제작 및 수입 제작 배급 강화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지금 흥행하고 있는 "노무현입니다" 그것 지원사업인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노무현입니다"는 저희가 전주시네마프로젝트라고 해서 별도로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외화를 사와서 국내에 배급해 주는 사업인데 9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9000만 원이 아니라 1억짜리 그 밑에 프로젝트 마켓 말고 영화 제작 및 수입 배급사업 1억짜리······.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외화를 사서 우리가 영화사에다 배급해 왔던, 지금까지는 13편 정도 했는데 큰 관객 수입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빠진 것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은 전통문화과 소관의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산업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관광산업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적절하지 않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 청명헌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전당에 있는 부븸온입니까? 거기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부븸온은 공개 모집을 했는데 온비드에다 했는데 비빔밥세계화추진단 1개의 기관만 들어와 가지고 1차에는 부적격으로 했다가 2차에 다시 공모해서 적격 판정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어떻게 1차에 그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1차 부적격 판정했을 때는 재정 상태 이런 것이 부적격이 아니고 설명이 미흡하고 목적 설명이 부족하고 그러한 내용 때문에 부적격을 했기 때문에 2차에서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가 청명헌이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청명헌이 1, 2차 해 가지고 그 전에 받아서 하신 분이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1년 것을 받았는데 다시 모집할 때는 한 분이 7000만 원을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그분 보고 우리 시에서 3500을 쓰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50% 쓰라고 하니까 "손해 나서 못 한다." 포기를 했어요. "나는 3000만 원 밖에 쓸 수 없다. 100만 원이라도 올려서 3000만 원 쓰겠다." 그랬더니 못 쓰고 말았어요.
  그런데 7000이 됐죠? 그런데 7000이 나중에 계약이 안 됐죠. 그분이 자기 앞으로 되니까 못하겠다고 뻗어버렸어요. 그리고 10%에 대한 700만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1차에 탈락되신 분이 그것을 운영했잖아요. 왜 운영자를 바꿨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븸온이 있는데 운영기간 이전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것이죠. 바꾼다는 게 아니라 재공고 모집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죠.

소순명 위원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그 분은 탈락이 됐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부적합 판정이 운영실태 부적합 이런 판정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설명이 매우 미흡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도록 그때 그렇게 해서 부적합으로 됐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 자료를 한번 확인을······.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빨리 깔아줘 보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소순명 위원   위원님들한테 빨리 깔아주시고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투명성 있게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서는 아니될······.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지적하시는데 당연히 이 말씀은 안 내놓아야 저희도 맞죠. 맞는데 아니, 업자를 또 선정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선정이 또 끝나버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소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부븸온 같은 데는 설명이 부적합해서 업체를 탈락시킨다 그것은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입찰 공고를 내서 업체 선정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래서 설명이 적절해서 업체를 그러면 부븸온을 쓰겠다 그것은 심사과정이 잘못된 거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제가 모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조금 있으면 원장님이랑 담당 팀장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당에서 했으니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어차피 민간위탁시설 관련해 가지고 소순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흐름이나 추세를 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이 기본적으로는 공공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일정부분 우리가 문화, 예술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시설의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옥마을에 다른 민간시설들하고 공적인 부분에서 위탁시설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공공성을 중요하게 볼 거냐,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수익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그것을 받아서 갈 거냐 하는 부분이 아마 이후에는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일정부분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변의 일반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시의 일정부분 수익이라고 하는 측면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괴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민간위탁시설 위수탁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수익이 된다는 시설이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하게 이를 테면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기준을 들이대다 보니까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 비용이 과하게 발생을 해서 이를 테면 우리가 공고를 내고 재공고를 내고 또 다시 재재공고를 내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후에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당의 부븸온 관련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전제를 깔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투명성을 전제로 객관적으로 수탁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 등을 모집하고 심사위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임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집단위에서 임의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비추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절차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라면 그분이 다음에 또 다시 여기에 참여했을 적에 무슨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저희가······.

소순명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이러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당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든지 그렇게 잡아보게요.

○위원장 이기동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368쪽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코레일 여행상품 그거하고 다음에 전통문화 중심도시 시티투어 해설사 여기하고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 사업 내용은 한옥마을, 전주 역사문화 유적지, 치명자산과 천주교 성지를 잇는 순례객 등 해설이 있는 안내, 국내외 관광객,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한 투어를 하는 인원에 대해서 해설하는 운영비입니다.

김순정 위원   368쪽 처음에 코레일 여행상품 운영 관련 활성화하는데 어떤 것을 활성화했는가 간단하게 설명, 현재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통문화 중심도시 시티투어 해설사 운영이잖아요.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하고 이것 차이점은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시티투어 해설사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문화 해설사는 우리가 상주해 있는 26명 상시 있는 해설사를 말하겠습니다.
  한옥마을에서 주로 자리를 잡으면서 단체를 안내하고 해설하는 것이고 시티투어 해설이라는 것은 도시관광 해설을 말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설도······.

김순정 위원   아니,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티투어 해설사 운영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시티투어 해설사는 도시관광 해설사를 말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저희가 국비, 도비 다음에 시비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시티투어 해설사는 시비로······.

김순정 위원   순수하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나오는 재원이 서로 다르다는 거고요. 운영을 하는 것은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설하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재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목을, 부기를 달리 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은 국비하고 같이 돼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것을 조금 확실하게 구분했어야 했는데 똑같은 이미지 상태 같고 다음에 시티투어 해설사 운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김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9쪽 전주 방문 관광객 통계조사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계를 하셨는지?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 통계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는 어떤 것이 미흡하고 어떤 것이 잘되고 있고 그러한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통계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지금 전주 방문 관광객 통계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예산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냐는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냥 무조건 한옥마을 대상이에요? 어떤 차별화를 하지 않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김순정 위원   조사한 것 있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김순정 위원   제가 이것 자료 한번 볼 수 있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73페이지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 관련해서요. 전년도 이월액 6억인데 올해 집행이 사고이월로 2억을 넘기고 집행잔액이 3억 7000이에요. 그런데 잔액되는 사유도 사업 간 내용 중복으로 사업이 중지되는 내용이고 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공연장 대관 일정 중복, 공사가 일시 정지되거나, 기간이 연장되거나, 연내에 납품이 불가하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게 크게 사업이 한지센터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 옆에 있는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인데 한지센터 리모델링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지 제조시설을 짓기로 작년에 방향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면서 한지센터 리모델링 하는 부분을 중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용 처리하는 것은······.

서난이 위원   한지 제조시설을 짓는 것 때문에 원래 한지센터 안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한지센터 안에다가 한지 제조에 관한, 한지 전통에 관한 그런 시설들을 넣으려고 했는데 한지 제조시설을 짓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이 시설에서는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장 부분만 공사를 마쳤습니다.

서난이 위원   3억 7000을 그대로 잔액······.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국비 부분은 반납하고 일부는 이번 추경 때 불용 처리가 될 겁니다.

서난이 위원   이렇게 3억 7000이나,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런데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한지센터에다 원래 하려고 했던 게 흑석골에 한지 제조시설이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하는 것도 조금 무리이고 국비도 있지만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단했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초기에, 이것도 이미 이월까지 시켜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을 결국에는 중지시키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데······.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런데 한지 제조시설이 늦게······.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방향성을 잘 잡아서 가시고 차라리 외부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순정 위원   과장님, 370쪽 전주 관광포럼 운행했던 자료하고요. 그리고 전주시 종합관광발전 계획 수립 용역 있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김순정 위원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373쪽 전주한지 홍보 및 공공 소비 촉진 있죠? 이 자료도 함께 요청을 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 전통한지 소비를 위해서 임용장, 표창장, 각종 인·허가증 이러한 것을 전통한지로 대체하는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전주한지 홍보하고 한지 패션대전하고는 같이 연관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이 안에 없습니다. 이것은······.

김순정 위원   따로따로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행사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2500 이것은 순수한 전통한지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또 우리가 대외기관에 가서 "우리 전통한지를 사주세요."하고 갈 때도 샘플을 가져갑니다. 이럴 때 쓰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379쪽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집행잔액은 어떤 내용이죠? 10% 예산절감인가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1억 2700 불용된 금액이······.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인건비가 남은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위원장 이기동   인원수가 줄어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연말에 체육진흥기금에서 12월 중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되고 있어서요. 기존에 인건비라든지 피복비, 물품 구입비, 숙소 비용 등이 본예산에 다 서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일정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12월에 예산이 지원되었어요. 그래서 15년도에는 1억 5000이 배정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500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삭감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합숙소 운영 지원······.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것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것도 연계가 되고 그런 항목들이 더 있나요? 아니면 국비가 연말에 더 내려오는 게 이 2건으로 볼 수 있나요, 또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2건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해마다 이게 어느 일정 부분들이 내려오면······.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래서 금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요. 조금 일찍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든지 다른 사업계획을 추가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는데요. 꼭 해마다 12월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정리를 못하고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다고 보면 합숙소 운영 및 장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7000만 원이 남았는데 환경 개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기존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늦게 국비가 7000만 원이 배정돼서 내려왔더라도······.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전체적인 것은 1억 5000이 왔고요. 15년도에는 1억 5000이 왔고요. 16년도에는 5500만 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요. 규모가 일정하게 지원되지 않고······.

○위원장 이기동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7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저 위에 있는 전임지도자 운영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집행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장비 지원이나 합숙소 운영에 관련된 부분 7000만 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런데 12월에 돈이 오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내서 사이클을 사든지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든지 이런 비용에 써야 되는데 예측이 못되고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월도 아니고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가 되어버리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기존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요. 기존 예산을 쓰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돈은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월은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술단하고 직장 운동부하고 이렇게 묶어져 있죠, 예술단하고 운동부하고 묶어놓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보상금인데 예산 편성지침에 우리 항목이 되어 있어서 항목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순명 위원   그러면 예술단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따로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순수하게 체육······.

소순명 위원   그렇죠? 거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소순명 위원   예술단하고 예산이 같이 묶어져 있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별개입니다.

소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380쪽 가맹단체 운영 지원 있잖아요. 가맹단체 운영 지원과 가맹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은 어떤 식으로 워크숍을 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가맹단체 운영 지원은 우리 체육단체가 현재 59개 종목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 전무, 이사님들 활동비로 월 15만 원씩 주는 거고요. 가맹단체 역량 워크숍은 가맹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작년에 경주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숙박비, 장소 임차료, 식비, 강사 수당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가맹단체가 몇 개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59개 가맹단체······.

김순정 위원   여기 따로 지원하고 그 안에서 다시 이것 따로 정리를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워크숍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러니까 우리 체육회에서······.

김순정 위원   이를 테면 여기가 가맹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은 사무국장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체육회에서 우리 가맹단체 체육종목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소요 비용입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구분을 회원들인가, 사무국장인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회원들입니다.

김순정 위원   회원들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김순정 위원   이 정도 하면 회원이 몇 명 정도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죄송합니다. 가맹단체 역량 워크숍은 120명을 했는데요. 회장단 또 임원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게 맞지 않지······.
  가맹단체 운영 지원에서 돈을 하고 또 워크숍을 하는 데서 역량 강화한다고 사무국장이지. 회원하고 같이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가맹단체 운영 지원은 각 종목단체 전무들 활동수당으로 월 15만 원씩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게 운영 지원이고 역량 강화 워크숍은 대상이······.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종목단체 임원들······.

김순정 위원   임원들이라는 것은 52개 단체에 기본적으로 임원님······.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회장, 부회장, 전무 이 정도······.

김순정 위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래서 한 120명 정도가 워크숍을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120명이면 1700만 원이 들은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그 비용으로 1700 들어갔습니다.

김순정 위원   120명 하는데 1700만 원 그게 당일인가요? 이게 당일은 아닐 텐데······.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하룻밤 1박 2일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389쪽 패러글라이딩 대회하고 390쪽 생활체육 세심배 검도대회 이것은 행사를 안 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이것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경기 개최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렇게 개최를 못하면 다음에는 예산을 반영하기가 힘들 텐데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때 당시에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약간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대회를 부득이 못 치르게 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393페이지 생활체육 낚시대회 그것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 낚시대회는 전주시에 유료 낚시터를 이용해서 낚시대회를 해야 되는데 전주시내에 유료 낚시터를 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서 경기를······.

박형배 위원   이때가 새로 만든다고 해서 낚시대회가 들어온 것 아니었던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작년에 1회 대회를 하려다가 못한 것 같습니다. 통합하고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박형배 위원   낚시협회도 생활이 있고 경진이 있고 그런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전체적으로 통합을 다 하고 정식으로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생기게 된 종목이었는데 의욕만 앞섰지 실질적으로 다른 타 시군에 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아마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박형배 위원님에 이어서 할 건데요.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는 해마다 거론이 되는 사항인데요. 민선 6기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통합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데 생활체육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 정해져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지금 엘리트, 생활하고 구분은 없고요. 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는데요. 대한체육회나 문체부 법에 종목되어 있는 종목은 훨씬 많은데요.

오정화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종목이 규정되어 있는지? "이것도 생활체육이니까 넣어줘라." 이렇게 민간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렇게 규정은 없고요. 등록이 되어 있는 종목이 있고 등록되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등록이 되었다면 어디에 등록이······.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종목들 와서 또 이렇게 대회 신설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나비골프 같은 경우는 등록은 안 되어 있는데 전주에서 처음 시작되는 종목이고 해서 골프대회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항상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일하는 데도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종목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종목만 한다, 못한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기는 사실······.

오정화 위원   그때그때마다 다르겠네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하여튼 체육경기도, 운동도 유행이 있다 보니까 어느 종목은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의 종목도 있고 또 어느 종목은 부흥이 막 일어나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때마다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회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오정화 위원   전주시 대회를 개설해 달라 하면 회원 수가 많고 요청이 많으면 열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민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얘기들이 조금 나와서······.
  394페이지에 있는 행사 있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나간 것 정산 다 하셨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서난이 위원   394페이지의 정산 서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59페이지 제9차 체육실태 학술조사 내용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 보고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혹시 학술조사인데 세미나 같은 학술조사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서난이 위원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정산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학술조사하고 394쪽에 뭐라고 했죠?

서난이 위원   정산서류······.

○위원장 이기동   어떤 항목?

서난이 위원   394페이지에 있는······.

○위원장 이기동   전체?

서난이 위원   예.

김순정 위원   과장님, 386쪽 전국시장배 배드민턴대회 하고 예산을 지출하고 이런 것은 이미 다 지출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예산 세울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388쪽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대학배드민턴 대회가 두 개로 중복되는데 이런 것들은 묶어 가지고 할 수가 없나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500만 원 주고 저기는 몽땅 해 주고 같은 맥락인데 생활체육 배드민턴하고 생활체육 배드민턴이라는 명목 안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나중에 예산할 때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가지만 몽땅 넘기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은 지역사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데는 과감하게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없애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나열해서 조금씩 주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확실히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중복된 것은 거즘 없고요. 보통 한 종목당 근 2개 대회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기 대회가 있는가 하면 협회장배, 회장기 이렇게 해서 중복되어 있는 것은 없고 거즘 종목별로 2개 종목씩 예산에 고루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예산 때 또 합치라고 하면 조금 불협화음이 있으니까요.
  오정화 위원님 있습니까?

오정화 위원   동별 체육대회 행사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나······.

○위원장 이기동   페이지 한번 불러주세요.

오정화 위원   395쪽 송천2동 대보름 민속체육대회 그리고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지만 401쪽 중화산동 주민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덕진동 한마당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이 예산 집행이 됐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행감할 때 지역별 균형 있게 한다는 이야기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시비를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도비로 와서 집행된 겁니다. 송천2동 대보름 민속체육대회 이런 것은 다 도비로 지원된 겁니다.

오정화 위원   다 도비로 지원한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시비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같은 내용인데 지금 오정화 위원님이 지적했던 395쪽 송천2동 대보름 민속체육대회 다음에 401쪽 서신동 한마음 체육대회, 중화산2동 주민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덕진동 한마당 체육대회 다음에 402쪽 송천동 지역 한마음 체육대회, 406쪽 전주시 호성동 배드민턴클럽 교류전 다음에 전주시 서신동 배드민턴클럽 어울림 한마당 다음에 407쪽 서신동 주민자치대화합 체육대회 다음에 407쪽 전주시 평화동 배드민턴 교류전 이것 전부 다 공히 도비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도비입니다.

박형배 위원   서신동은 도비가 계속 체육대회, 주민자치 대화합 한마당 다음에 배드민턴클럽 교류전 전부 다 도비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도비입니다.

오정화 위원   도비의 어떤 목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위원장 이기동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이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도비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도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성립 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설명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에서 예산을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금방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각 동과 관련된 체육대회는 전액 도비로 먼저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 전 사용을 하고 이후에······.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산서에다 반영만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반영을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결산서에 성립 전 예산인지 표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결산서에는 그게 없고······.

박형배 위원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 알 수 있게 그것을 조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산서에는 다 부기가 되는데······.

박형배 위원   예산서에는 다 부기가 되는데 결산서를 보고는 이게 뭔지 물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예산과하고 문서를 주고 받을 때는 전부 다 성립 전이라는 표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산서는 도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기동   주로 추경 예산에 많이 잡히니까요, 2차 추경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역이 들어가는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 예산 다루고 할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서 가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 도비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402쪽 나비골프장 조성 용역은 어떤 겁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 전주시 체육회 소속의 나비골프협회에서 아마 지금 신생 종목이다 보니까······.

김순정 위원   어디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어디다 하면 적정할 것인지, 규모는 어떨 것인지 그런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나비골프장 없었어요? 과거에 연습했던 적 있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화산체육관에 일부 연습할 수 있도록 조그만한 규모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나비골프를 할 수 있는 구장이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나비골프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나요? 한 팀만 가지고 계속 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전주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김순정 위원   전주에서 최초로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아서 다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용역까지 해 가지고 어디다가 지금 한다는 것은 계속 하겠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입지 선정 장소가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자리 자연생태하습장 거기를 용역은 있는데요. 거기도 다른 용도로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용역에만 이렇게 있지. 실제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409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인데 이게 업체측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동네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지특으로 30%, 저희 시비가 70% 해서 3억, 7억 해서 10억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요. 각 우리 전주시 전체의 공원에 있든 하천에 있든 아마 동네 체육시설 등등과 관련해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시설을 개보수해 주거나 신설해 주거나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가 예측이 없는 것을 또 해 줘야 되고 하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행정을 거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이런 것들도 2016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다고 했었거든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사고이월 하는 경우는 사업이 다 책정되어서 체육시설을 확충, 개보수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거나 민원이 발생되거나 해서 이월하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장 이기동   그게 명시이월이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을 다 소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이제······.

○위원장 이기동   그런다고 봐서는 동네 체육시설 예산 설정할 때 10억씩 세울 게 아니고 이것을 팍 잘랐어야 돼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래서 18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2016년도 때도 제가 이 예산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다 선정이 됐는지 분명히 물어보고 2017년도에 예산 반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고 또 불용액까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불용액의 경우는 덕진구청의 풋살장 민원이 있어서 1억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덕진구청에서 사업을 못하고 예산을 반납함으로써 불용액이······.

○위원장 이기동   그런다고 봐서는 이런 것들도 불용 처리할 게 아니고 동네 체육시설 수리할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용도를 쓸 수 있게 해 줬어야 맞는 것이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늦게 반납이 오다 보니까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사고이월은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과업 기간 연장으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과업 기간 연장하는 게 업체 사유인지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만약 이렇게 공사기간이 연장됐을 때 추가 비용은 다시 내는 거냐라는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업체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업체 요구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여서 저희는 초기에 사업 비용을 냈던 것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사고이월로 내년에 집행하는 금액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렇죠.

서난이 위원   계약서를 썼을 때 그게 변동이 없는 상태로 한다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증감은 없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생활축구장 조성 같은 경우는 품질 재검사 및 납품기간 연장인데 품질 재검사는 지금 어떤 내용인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고덕생활축구장에 인조잔디를 깔았는데요. 거기에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업체가 검사 신청을 약간 착오가 있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항목이 아니라서 다시 저희 요구한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 손해에 대해서 부담은 누가 하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부담은 저희가 않고요. 그것은 다 업체 측에서······.

서난이 위원   그럼 업체가 물어주나요? 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연장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것 변동된 사업 계획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사업기간을 늘려주기도 하고요.

서난이 위원   문서로 제출을 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업체가 품질 재검사 및 업체의 잘못이라는 게 증명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기간 연장을 한 요구나 이런 내용의 증빙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서난이 위원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서난이 위원   그럼 고덕은 고압선 문제뿐만 아니라 인조잔디도 문제라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서난이 위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재검사 합격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 처리해 준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411쪽 론볼링장 비가림 시설하고 승마장 운영 시설 개보수 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된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국비가 처음에 10억이 왔고요. 제가 10억 가지고 사업 진행을 바로 못 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도 투융자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중투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를 하는······.

박형배 위원   행정절차 이행 전에 국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돈이 와버렸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승마장 운영 시설 개보수······.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승마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오고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절차 하면서 늦어진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장애인 론볼링장 비가림시설 관련해서 행정절차 이월이라고 하셨는데 체육산업과만 조금 특이한 사유들이 있어요. 다울마당 사유들이 조금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건립도 그렇고 다울마당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조정되는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있습니다. 다울마당은 두 번 했고요. 2차에 걸친 다울마당에서 사업 설계가 변경되거나 추가해야 되거나 그런 사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예산들도 많이 추가가 되게 되고요.

서난이 위원   장애인형 같은 경우는 둘 다 체육시설이 다울마당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사업계획의 변경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다울마당도 있고 예산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반영이 못되고 그래서 생긴 현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울마당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장애인 론볼링장 비가림시설하고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건립에 대해서는 다울마당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412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있잖아요. 게이트볼 여기가 어디입니까? 명시이월된 데 게이트볼장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게이트볼장에 국비가 10억이 왔고요. 저희가 10억을 보태서 20억 가지고 지난번 경주에서 워낙에 면적이 큰 지붕 위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라 앉아 가지고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게이트볼장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10억이 오고 거기 개보수를 진행하고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송천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김순정 위원   송천동 게이트볼장이요.
  그러면 태평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것은 저희가 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아마 푸른도시조성과나 구청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는 별개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저희 공공체육시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지금 송천동 거라고요? 게이트볼장······.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이것은 송천동 게이트볼장을 말씀하는 거죠.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체육산업과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다울마당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이월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지난번 예산이 내려온 연후에 명시이월이 한 번······.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명시 한 번 하고······.

박형배 위원   명시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또 사고이월을 한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박형배 위원   그렇다면 이게 많지가 않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예산이 처음에 국비가 오고 다음에 행정절차하고 그러다 보면 그 당해연도는 못하니까요. 다음에 명시이월 하고 시비가 저희가 60억 정도를 보태야 되는데 30억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 사고 이렇게 계속 체육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평화동에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혁신도시에 복합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장애인형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우리 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를 저한테도······.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자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현재 시간 3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는 415쪽부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쌀 소득 보전 직불제 2억 9300이나 되는데 수요량이 지금 잘못 파악되어서 그러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것은 수요량이 잘못 파악되었다기 보다도요. 지금 막상 저희들이 여기서 국비가 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급하면서 보니까 그 면적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연초에 면적을 다 산정해서 집행계획을 세우고 국비도 그만큼 신청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텐데 그때 계획을 잘 못 세우니까 이렇게 남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동안에는 국비를 사실 임의로 배정을 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소요액을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 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도 선정 농가 포기 물량 발생, 왜 농가에서 포기를 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런 경우도 사전에 수요조사할 때는 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 막상 신청 받을 때는 신청을 않는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해마다 이게 불용 처리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아시나요? 15년, 14년······.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5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런다고 봐서는 조금 예산 배정을 적절히 해야 되지 않을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국비 배정 시기에 맞춰서 우리 시는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국비를 배정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419쪽 농산물 유통 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된 것인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단위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위원장 이기동   농산물 유통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산물 유통 지원은 전주쌀 소비 촉진사업, 양정업무 추진 다음에······.

김순정 위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동   대일본 치가 최고 큰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지금 농산물 유통 지원 속에 전주쌀 소비 촉진사업은 전주쌀을 가공하는 곳에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양정업무 추진 여비······.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지금 과수, 채소, 화훼류 이것을 수출을 하는데 수출 단가의 일정 비율을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 추진······.

○위원장 이기동   대일본 수출 신선 농산물이 지금 1억 1000인데 1800 밖에 안 세워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9500이 지금 불용 처리됐으니까 이 부분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하고 그 밑에 항목 FTA하고······.

김순정 위원   예, 그렇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게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된 것은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물류비는 채소, 화훼류에 대해서 수출하는데 수출 표준 물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도록 한 사항인데 이것은 잔액이 좀 발생이 됐는데요. 수출 물량이 조금 줄어서 아마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럴 거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설명이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이게 금년도에 세웠던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사업인데 사업 진행이 극히 일부만 되고 90%가 넘는 비용이 대부분 불용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2015년도에 명시이월 1억 9800이 이월됐었는데요. 수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761톤이 수출됐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549톤 수출 물량 감소로 인한 불용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죠. 16년 예산은 없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위원장 이기동   17년도 이것은 세울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420쪽에도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해서 명시이월된 부분들은 올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게 2개 업체에서 실은 공모 형식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1개 업체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위원장 이기동   1개 업체가 뭐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1개 업체가 고려자연식품 유자차 가공시설 증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또 1개 업체는 강동호케익의 생산시설 증설하겠다고 본인들이 그것도 신청한 것인데요. 지금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아직 완료가 되지 못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17년도에 마무리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것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특하고 시비 그리고 자부담이 30%가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부담 30%······.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특, 시비 합해서 70%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은 아니네요? 국가 공모사업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도에서 지원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위원장 이기동   도에서 공모를 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423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도 역시 전년도 이월액이 3억 5000 정도 되는데 올해에도 또 2억 2000 정도 그러니까 사업 포기 및 집행잔액이 사유면 결국에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다 산정된 내용들이 계속 많으면 이것은 분명히 내년 18년도 본예산에는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내용을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수요조사할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막상 자부담이 부담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포기를 하는 경우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자부담 비율을 알고도 하겠다고 했는데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포기한다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그것을 안내합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이 혹시 국도비시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기금, 도비, 시비, 자부담 50%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것은 내년 예산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내년 사업 구상을······.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2018년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기동   예, 이제 곧 있으면······.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2018년도는 별도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내년 사업 계획에는 안 올렸다고요, 예산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박형배 위원   지금 금년도 사업량은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7년도에 예산액이 1억 2900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박형배 위원   그것은 2016년도······.

○위원장 이기동   16년도 것이구나······.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15년, 16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7년도 때는 없었다는 얘기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전주푸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공공급식센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공공급식센터는 수요처를 꾸준히 발굴해서 5월 말 현재 70곳에 저희들이 공공급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올해 100곳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학교 급식을 저희들이 올 2학기 때부터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월에 공공급식센터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는 일단은 친환경 농산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지금 3호점까지 되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4호점이 될 수 있도록 그 분기점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현재 저희들 직매장은 올해 매출액은 5월까지 해서 13억 24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4호점 이후에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이 2개를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농협과의 상생 협력 문제 그걸로 인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추가로 우리가 매장을 오픈할 것인지 이런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담아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소순명 위원   농협을 말씀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소순명 위원   전주농협을 말씀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전주농협······.
  저희가 매장 3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농협이 로컬푸드 매장을 오픈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순명 위원   중화산동에 한 곳 있고 평화동에 한 곳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중화산동에 한 곳 있고 평화동 네거리에 한 곳 있고요. 효자동에······.

소순명 위원   중화산동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거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평화동도 적자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소순명 위원   그런데 우리도 힘든데 거기까지 어떻게 해 보려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니,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별도로 하게 되면 자칫 경쟁을 보인,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와 농협이 상생하는 방안이 어떤 게 있겠는지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자 해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는 아까 추가 개설 문제 그리고 농협과 우리 전주시의 상생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거기 용역에서 담아내서 고객들한테 앞으로 방향을 가고자 합니다.

소순명 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듣는 소문일 거라 했는데 현실이고만요.
  그런 부분들도 이게 또 다시 적절하지 않은데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소문들이 무성한데 이게 현실로 드러나는고만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위원님께서는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물론 매시간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래서는 정말 안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소순명 위원   국장님, 정말 이래서는 안 되죠.
  상임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치고 나가면 하여튼 이것도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까지도 그때 전부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하고자 합니다.

소순명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 폭폭한데······.

○위원장 이기동   그 용역은 도대체 언제 끝나요? 몇 월부터 용역을······.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기동   아니, 용역 날짜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3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로 했었는데······.

소순명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후 보고가 자꾸 된다는 거죠. 다 진행해 버리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후 보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푸드 3호점을 개점했고 우리 의회에서 추가적으로 푸드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셨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농협에서 예기치 않게 이를 테면 푸드점을 10호점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 농협에 지금 당선되신 분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농협은 저희의 통제를 받거나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푸드 매장을 농협에서 확대해서 진행을 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농협을 찾아가서 계속 협의를 했죠.
  그러면 전주푸드가 있고 또 완주에서도 푸드가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농협까지 가세해서 했었을 때 과연 그러면 전주의 로컬푸드라고 하는 취지야 백 번 다 공감을 하지만 자칫 그게 기관 간에 과열 경쟁이 되어버리면 다음에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볼 거다라고 해서 농협하고 저희가 조정을 한 거죠.
  농협은 농협대로 가고 우리 시대로 가고 이런 것은 이후에 우리 농가나 시민들한테 결국은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주에 과연 푸드매장이 정말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고 다음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이 있으니까 그러면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농협이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담아보자 해서 저희가 금년 1차 업무보고 때도 농협하고 진행되는 상황은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 시에서도 따로 의회와 협의해서 정책 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농협도 그 용역 결과를 존중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푸드 매장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농협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으니까 이후에 저희가 아직 중간보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보고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도 중간보고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에 이후에 최종보고가 되면 보고되는 과정도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따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처음부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출발이 그렇게 농협하고 한번 논의가 된 상황에서 우리 푸드가 시작됐어야 하는데 진행을 다 시켜버리고 끌려가는 현상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소통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협의해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 외부에서 듣지 않도록······.
  우리가 상임위원회이다 보니까 도농 지역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묻는다니까요. 그랬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여러 것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정 위원   국장님, 전주푸드는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고 없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건데 진행을 무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듣는 바고······.
  어차피 살릴 바엔 지금 농협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방법은 어쩔까. 이미 푸드는 1호점, 2호점, 3호점 냈고 용역은 좀 이제 그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농수산물 푸드를 활성화 시키고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른 홍보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식구들이라도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했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고 더 이상 푸드 가지고 얘기하고 저렇게 외부적으로 들어오고 이것 돈 계속 빠진다고 분명히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유난히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왔으니까 그 이상을 할 때는 이제는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 시키세요.
  숫자만 이익이지. 숫자만 나와 있지. 사실 전부 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돈 계속 붓잖아요. 돈 벌어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그 순간만 모면 하면 안 돼요. 현실이니까 현실······.
  가보세요. 전주푸드나 농협이나 완주푸드 가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거기 물건도 없어요. 거기 가서 사용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말로만 굉장히 유창하게 해 놓고 실제 가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은 반성 좀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홍보 쪽으로 좀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이용을 해서 살려야 되지.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누가 거기까지 갑니까? 아무리 차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에도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물건 좀 많이 갖다 놓으세요. 물건이 다 모자라니까······.

○위원장 이기동   혹시 센터의 직원 변동사항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실은 거기 기간제 요원들이 사실상 이동이 잦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기동   기간제 직원 말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정규 직원도 그만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떤 분들이?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가장 최근에는 홍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그만 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있어요, 한 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가장 최근에는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 그만 둔지 아십니까?
  미안해서 그만 뒀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뇨, 그분은······.

김순정 위원   그분이 왜 그만 뒀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마 다른 데 자리가 났다고 거기로 옮기겠다고 해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 푸드는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430쪽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사업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이게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로나 농수로 같은 게 이월이 많은 경우는 농번기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농작물 수확이 다 끝난 뒤에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월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월이 생겼습니다. 다음 연도에 바로 다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438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시설 건립이 매칭 시비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 불가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예정지도 없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경과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 다울마당을 구성해서 거기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현장까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다울마당 위원님으로 우리 김순정 위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곳을 선정해서 현장까지도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적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이것을 건립한 이후에 그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많은 운영비가 소요가 될 것인데 도에서 지원 방안이 없겠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를 해본 바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도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신중히 검토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지금 일단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는 어쨌든 센터를 짓기는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일단은 저희들이 적지를 찾아서 추진해볼 의지를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이죠.

서난이 위원   일단 동물보호법이 어쨌든 2018년에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이 되면 강화될 거라서 국도시비를 매칭하는 것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 지금 후보지를 찾는다면 상위법으로도 운영할 수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준수사항에 대해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텐데 전라북도도 조례가 없고 전주시도 조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금 후보지 확보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애완동물을 각 가정에서는 많이 기르고 있지만 이와 같은 시설이 내 주변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기피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원하는 10억이라는 예산이 부지 확보 비용까지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공유지를 찾다 보면 적지를 찾기가 어렵고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런 사업은 광역이 해야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친환경농업과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올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각 항목별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고 "사업 포기, 관정 포기 농가 발생", "학생 수 감소로 불용 발생" 우리가 사전에 예산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불용액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농가들도 사전에 수요조사하면서 사업 신청할 때 나중에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포기를 한다든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수요조사하면서부터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정확하게 그게 자부담이 몇 %라는 것도 얘기를 해 드리고 또 그렇게 포기했을 경우에 약간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겁박이라도 줘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든지 또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연구를 해서 예산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도 불용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443쪽 위원장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국도비 반환금이 다른 부서보다도 월등하게 많아요. 이것은 반환금이니까 100%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국고보조금이 5억 30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3억 1000만 원을 갖다가 반환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2015년도 것 발생되었던 사유로 국도비 반환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여기서는 그렇죠.

박형배 위원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2016년도에 발생되었던 국도비 반환금은 금년에 또 집행을 했을 거고 금년도 결산서에 담았을 텐데 그 금액은 또 어느 정도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국도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박형배 위원   아니, 금년도 팩트만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금년도 발생한 팩트만. 2016년도 국도비 발생 액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2016년도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요.

박형배 위원   왜 파악이 안 돼요? 작년도 사업 진행한 내용 중에 사업이 국도비를 보전받아서 보전을 다 못하고 남은, 그래서 반환을 해야 되는 사업비를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파악을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 반환금 아까 위원장님도 불용이 또 많고 그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최대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수요처 조사를 엄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우리 푸드에서 타 지역 물건을 팔아주고 있죠, 지금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우리 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타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 세입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팔아주고 갈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그래서 농가 조직화가 확대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 조직화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교육을 이수했던 농가가 1000여 농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현재까지 벌써 1262농가 5월 말 이렇게 해서 조직화를 해 나가면서······.

소순명 위원   언제까지 팔아만 주고 가실 거냐고요?
  들어와 있는 품목들이 몇 개 품목이나 됩니까? 팔아만 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 조직화를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생산을 해내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매장에 많이 진열되게 되고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도 우리 지역 물량이 많이 납품이 되게 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익을 내지 못하고 계속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사실 최초의 시작은 농가 조직화가 된 뒤에 시작을 했더라면 이런 게 줄어들 텐데 농가 조직화와 아울러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농가들의 교육은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가하고 신규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매월 하고 있고······.

소순명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신규자 교육도 하고 보수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농가 교육한 자료 한번 줘보세요. 몇 가구의 농가, 몇 가구에 몇 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지금 학교에 친환경 급식 준비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2학기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정화 위원   몇 개 학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 전주시가 지금 140여 학교 됩니다.

오정화 위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2학기부터 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거기 급식에 활용되는 모든 농산품이 다 100%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로 들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에 공급해야 될 품목 수가 대략 60여 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은 20여 가지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학교급식센터에서 받는 것으로 도에서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저농약 인증 제도가 없어졌어요, 전주에서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농약 인증 제도요?

오정화 위원   인증 제도······.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없어졌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감별하나요? 그 제도가 없어지고 어떤 제도가 생겼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별도로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오정화 위원   GMO 관련해서는 어떻게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GMO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아마 국가적으로는 민원이 생기고 문제제기가 되는 것은 아무튼 저희들한테까지는 아직 이슈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번 대선 공약에도 학교 급식에 GMO 식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 부분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GMO 건은 워낙 민감하고 이슈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차단을 해서 납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결산은 아닌데 지금 자료도 앞에 있고 해서 AI와 관련된 보고를······.

○위원장 이기동   아직 부서는 두 개 남아있거든요.

박형배 위원   친환경농업과 문제니까······.

○위원장 이기동   말씀하세요.

박형배 위원   아니, 보고를 좀 해서 어떤 관계인지······.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AI에 관련된 유인물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AI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AI 대책을 추진했었고 또 올해 다시 이번 6월에 AI가 발생됨으로써 현재 6월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국적으로 35농가가 발생을 해서 예방적 살처분까지 해 가지고 18만 5000마리를 살처분했고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전주시를 포함해서 6개 시군에 20농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 4692마리를 살처분했는데요. 우리 전주의 살처분은 두 농가에 138마리를 했습니다. 두 농가 중에 1농가는 직접 발생한 농가 38마리를 살처분했고 또 한 농가는 군산 서수에서 오골계 병아리 100마리를 사온 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심각 단계에 있고요.
  우리 전주시에 AI 발생 농가는 용정동에 있는 창 모 씨인데요. 이분이 삼례장에서 지난 5월 28일에 토종닭 병아리 50마리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재난 문자로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전부 다 문자를 보냈거든요.
  군산 서수에서 닭을 구입했거나 전통시장에서 닭을 구입한 농가는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문자를 보내놓고 보니까 창 모 씨가 '닭이 몇 마리가 죽었다.' 그런 신고를 6월 6일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 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농가에 대해서는 신고 익일인 6월 7일에 38마리를 저희들이 살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살처분은 닭을 소각 처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가금류 사육 농가가 110농가에 9만 9000마리 정도 되는데요. 두 농가는 4만 마리 이상 대규모로 사육을 하고 있고 그 외 108농가는 소규모로 사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방역 추진상황은 작년도에 10월부터 5월 사이에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예찰하고 우리 시 농가에서는 이때 발생을 안 했는데 금성장례식장 부근에 전주천변 야생 조류에서 AI가 검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 일대 산책로 2km 정도를 폐쇄한 사례도 있었고 따라서 지난 대보름 명절 때 우리 시의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6월에 발생한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전주시가 직접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 운영이 됐고 다음에 발생 농가 그리고 그 외에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초소 두 개를 운영했었습니다. 발생 농가 주변에는 이동 통제 초소라고 해서 발생일로부터 일주일간 저희들이 초소를 운영해서 통제를 했었고요. 즉, 거점소독초소는 현재 남정동 이작마을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번에는 AI의 발생 진원지가 돼서 지난주 토요일에 6월 10일입니다. 그때는 총리께서 우리 군산시에 직접 내려오셔서 발생 시군 6개 시군의 부단체장님들로부터 대책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었고 다음에 검역본부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방역 점검단을 꾸려서 우리 시에 와서도 회의를 세 번이나 해서 대책 논의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금류 유통이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축 거래 상인들은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거래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었고 산닭 집에 살아있는 닭 유통 금지가 6월 8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AI가 발생이 되고 보니까 100수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면적으로 수매 도태 처리를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108농가 1994마리를 수매해서 도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도태 처리 방법은 랜더링 처리 소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6월에 우리 전라북도는 전체적으로 9360농가에 13만 마리를 수매, 도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AI 관련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농식품부 또는 총리 주재로 해서 전국 시도,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6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영상회의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지난 주부터 이번 주까지 매일 아침마다 농식품부장관 주재로 해서 시도,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9시에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또한 걱정 안 하시고 우리 시민들도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하지만 걱정되는 것이 4만 마리 이상 되는 대규모 농가가 7월 15일 이후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많이 애쓰시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농가들 또한 작년부터 간을 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배 위원   지난번 1차 AI 검출됐을 때 특별방역기간에는 농가에 입식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방역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여기 재입식을 했어요. 지금 입식을 방지하거나 입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입식을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식을 좀 지연하도록 그렇게 권유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생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계열사로부터 달걀을 받아오기 때문에 계열사와 농가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대기업하고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입식을 최대한 억제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그리고 도에서도 대기업 계열사들을 별도로 모아서 계열사들도 책임을 지고 방역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계열사들한테도 가능한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농가의 입식을 자제하도록 강하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기동   계속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2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돼가는 분위기는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지금 5일째 발생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위원장 이기동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총 매출액이 13억이라고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5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13억 2400 매장 매출이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총액······.
  지금 우리 매출액이 13억이면 이익금이 얼마 정도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90%를 농가들에게 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1억 3000 그 정도가 저희들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1억 3000이 인건비를 제한 1억 3000입니까, 인건비를 안 주고 1억 3000입니까, 안 주고 1억 3000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1억 3000이죠.

소순명 위원   안 주고 1억 3000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큰일났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가에게 90%가 환원이······.

소순명 위원   아니, 매장 세 곳에서 1억 3000이면 조그만한 구멍가게도 1억을 투자해도 1억 3000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게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소순명 위원   우리가 총 몇 명이죠, 몇 분이나 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현재 정규직이 25명 그리고 기간제가 28명 현재······.

소순명 위원   이 정도로 가서 몇 년 정도 되면 올라올 거라고 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2020년까지는 100억을 목표로······.

소순명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가면 결론적으로 한 200억 정도 손해가 나겠고만요. 거꾸로 100억을 가져온다고 하면 20년까지 가야 하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수수료 10%만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계속 적자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만 나머지 90%가 소규모 농가에 소득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부분에 가치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순명 위원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제가 U-20월드컵추진단 2016년 본예산 추경 예산 세울 때 홍보비나 물품 구입비, 시설비 관련해서 지적이 굉장히 많아서 예산 세우는데 아마 애로가 있으셨을 텐데요. 결산검사위원회가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뽑았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수리비랑 관련해서······.
  그리고 사고 없이 진행하셔서 굉장히 애쓰셨다고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감사합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
  613쪽 문화시설 보수정비는 16년도 때 집행된 게 없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임익철   특별교부세로 5억이 와 가지고요, 작년 12월 말에······.

○위원장 이기동   12월 말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임익철   예, 이월시켜서 금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한옥마을사업소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617페이지 예술단·운동부 보상금 여기 또 나와 있네? 왜 이렇게 됐죠? 국장님, 여기 한번 보셔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임금입니다. 보상금 그게······.

소순명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목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편성 부기가 그렇게 되어서 편성 부기에 맞게 부기를 달다 보니까 예술단·운동부 보상금 그렇게 부기가 된 겁니다.
  이런 부기가 우리 체육경기단체에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예술단에도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고 두 군데가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각각의 예산은 서로 다릅니다.

소순명 위원   표기를 이 정도밖에 못하나요? 이게······.

서난이 위원   617페이지 시립예술단 공연기획팀 운영 관련해서 불용 처리된 집행잔액 불용 사유가 공연사업 비용절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인건비라고 설명을 하셔서······.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이게 공연비인데요. 작년 당초에 저희 지역에서 특히 동에서 하는 축제 같은 그런 행사들에 우리 예술단에서 나가 가지고 하는 그런 관례화 됐었는데 거기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있으면서 작년도부터 그렇게 가는 공연이 지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산이 2000 정도 작년 가을 정도, 축제가 대부분 가을에 있기 때문에요. 집행이 못 됐는데 집행 못된 2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찾아가는 공연이나 다른 공연을 기획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 노조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속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서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네축제 같은 것을 했을 때 출장비 성격으로 지급하는데 그것을 이제 안 하게 되니까 그게 조금 남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출장비도 있고요. 찾아가는 그런 공연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서난이 위원   그러면 공연을 안 해서 남은 거니까 공연사업 비용절감은 아니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절감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남기는 남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절감은 우수 사례처럼 아낀 건데 이것은 안 했기 때문에 남아서, 하여튼 내용이 이상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건데요.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전주시도 문화예술 향유 관련해서 양극화 심한 거 알고 계시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양극화요?

오정화 위원   예, 갈수록 심해지는 거 아시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오정화 위원   저소득층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층, 그러니까 중간계층보다는 향유계층,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고학력자 이런 분들과 저소득층이나 사회에서 말하는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가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당연히 모든 사회 현상이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부분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물론 시립예술단에서 이런 부분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예술단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저소득층들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문화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복지 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을 향유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대상을 본인이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 공연으로 어떤 공연을 일시에 보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각 개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래서 복지 파트에서 문화바우처로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덕진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 같은 부분에는 사실 관객 점유율이 100%에 가깝지는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무료로 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방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직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어린 아이들이 관람이 아니라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같은 공연을 할 때 예를 들면 10%나 20% 그 빈자리를 바우처를 통한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그래서 현재 바우처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오정화 위원   아니, 진행이 되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오시려면 오실 수가 있어요.

오정화 위원   그분들이 그 장소에 갈 수 없는 심신적으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립예술단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지금 어느 정도 가령 정오의 비타민이라든가 주간에 이루어지는 공연에 대해서는 사실 복지관이나 장애인 파트나 이런 데에 연락도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신중하게 시에서 하는 것은 물론 실력 향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시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한번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보상금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죠? 소장님.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어떤 예산 부기 보상금······.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페이지하고 정확히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산 부기상에 일반보상금······.

박형배 위원   예, 일반보상금······.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은 그게 우리 시립예술단원들의 급여가 되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주로 급여 부분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급여고 그 밑에 있는 각 악단의 육성지원금에······.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그 부분은 공연비입니다.

박형배 위원   공연 나갔던 것에 대한 실비 보장조로······.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

박형배 위원   그러면 부기가 보상금이 맞나요? 보상금이라고 하면 국가나 기관이 국민들의 재산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보상금일 텐데. 이분들은 우리 시에 채용되어 있는 예술단원들이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신분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을 텐데······.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공무원 신분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무기계약직이어도 이분들 공무원증이 다 나갈 것이고 신분은 공무원에 준하는 보장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왜 정당하게 급여라고 책정을 안 하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따로 나갔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저희 예술단의 단장님이 별도로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우리 예술단원은 시의 소속의 직원이라기보다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예술단의 한 단원들로서의 자격이거든요.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그 부분은 한번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 부서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분들의 지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급여를 나갈 것이냐, 보상금이 나갈 것이냐 이게 부기명도 달라질 것이고 그분들을 공무원으로 볼 것이냐,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볼 것이냐 나눠질 것이고 여러 가지 그분들의 처우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 예술단의 단원들에 대한 지위 문제를 규정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 예술단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적인 소양들을 높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이번 기회에 협의해 봐가지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한번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소장님께서 어차피 그쪽 단에서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618페이지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이 전주문화재단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그거 맞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술단운영사업소에 있어서 여쭤보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오정화 위원   여기에서 집행해서 전주문화재단으로 가는 건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저희가 전주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주문화재단에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혹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부탁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6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