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6월 19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등 총 2건의 안건 심사를 하고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현안 보고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순으로 소관별 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개요 설명 전에 양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순기 완산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완산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건전한 문화 정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 전통시장 및 기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 넘치는 일자리 지원 마련으로 삶의 품격을 더하는 풍요로운 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완산구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이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문화경제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자리에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진구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한 발 빠른 현장행정, 감동 주는 공감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침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덕진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제가 U-20대회 하기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도로 보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본청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서학동 주변에 보면 공공성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여러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들이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바람이 불어서 한쪽 끈이 풀려진 순간 상당히 문제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여러 번 이렇게 봐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더 달면 더 달지,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여러 번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드린 김에 지역에 상가는 10평인데 인도를 점용하는 것은 한 20평 정도를 점용하고 있어요. 조금 조금 점용을 하다가 이제는 그것마저도 치워놓고 가지 않고 연중 벌려놓고 그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먼저니까요. 사람이 우선이지,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잡으려고 하면 시간이 돼버리면 단속도 못 해요. 이번 기회에 빠른 시간 안에 정리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울러서 팔달로에 세월호나 쓰레기 노동자 플래카드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가 안 되는 건가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팔달로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족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요?

○위원장 이기동   예.

○완산구청장 백순기   그 부분을 상업용 광고는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자형이라든가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붙여진 현수막이나 족자형 광고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뜯으려고 여러 번 시도는 했었는데요. 뜯었을 때 조금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세월호가 있기 때문에 세월호 철거할 때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지난번 영화의거리 입구 불법주차 못 하게 봉 세워놓는 거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규제봉이요?

오정화 위원   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서 나올 때 일방통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방으로 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공영주차장이요?

오정화 위원   예, 오거리······.

○완산구청장 백순기   아, 오거리공영주차장이요? 그것은 시행을 할 때 경찰서하고도 협의도 하겠지만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전에는 공영주차장에서 나와서 좌회전이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방통행으로 바뀌어서 이쪽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방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가서 다시 밀린 시내를 뺑 돌아와야 하는 거라서 어떻게 해서 일방이 됐는지 양방이 왜 안 됐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불법 주정차도 많이 있었지만요. 불법 유턴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일방으로 그게 최선이었나봐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내용을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울러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여름철 되고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전주시내에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잡풀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거지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손길이 닿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U-20대회를 맞이해서 백제로나 큰 도로 위주로 해서 포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포장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면도로나 주택가 속에 있는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포장 상태가 불량한 상태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주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사항 없으시면 구청장님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김진영 경제교통과장께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교통과와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등의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2700만 원이며 5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5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24만 원이 미수납됐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억 1400만 원 중 9500만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 현액은 1600만 원으로 235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2230만 원을 수납하였고 120만 원이 미수납됐습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 현액은 1100만 원으로 2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89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지출하고 10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 89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지출하고 89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억 1400만 원 중 불용액은 1900만 원으로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500만 원 중 불용액은 10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60만 원, 예산 집행잔액 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입니다. 예산현액 8900만 원 중 불용액은 89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430만 원, 예산 집행잔액 460만 원입니다.
  다음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 및 이체 현황,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16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이병권 경제교통과장께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내용은 유사하니까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병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덕진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과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예산전용 및 이체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79만 5000원, 수납액은 4279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1838만 원으로 8906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2931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 현액은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00만 원, 수납액은 1500만 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 현액은 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79만 5000원, 수납액은 277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2300만 원으로 146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837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9538만 원으로 744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093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억 1838만 원 중에서 2931만 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28만 원, 예산절감이 1029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773만 9000원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2300만 원 중 837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16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67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9538만 원 중 2093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28만 원, 예산절감이 869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096만 2000원입니다.
  다음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 2016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 구청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과별 직제 순에 의해서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완산구청 646쪽에는 사무관리비가 9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불법게임기를 압수해서 운반비로 사용하는 비용인데요. 예산 세울 때는 운반비가 큰 아케이트 게임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은 PC를 이용한 게임기가 많이 신규로 등록이 되고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절감된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PC를 압류를 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성인 PC방 쪽에서 하는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별도 운반비를 들지 않고 경찰차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운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가뭄에도 불구하고 모내기, 보리, 밀 수확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밭작물의 생육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7억 4922만 7000원을 징수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41억 1946만 3000원 중 37억 896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 7586만 5000원, 불용액은 2억 449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징수 및 실제 수납액은 7억 4922만 6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 기타 사용료 29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억 7915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9500만 원, 기금 171만 6000원, 도비 보조금 등이 1억 39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1억 1946만 3000원 중 37억 986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7586만 4000원, 불용액은 2억 449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2억 4498만 1000원의 원인별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2255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 2억 1024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18만 2000원인데요. 이 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40%인 1억 18만 2000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1건의 사업에서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이월사업이었으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금년에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비 9945만 원 중 2016년도 12월 말까지 공사기간 부족으로 7586만 4000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4번 예산전용 및 이체부터 9번 물품 증감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6년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지적하셨으며, 예산 편성 시 사업 내용의 충분한 검토로 재정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전문위원이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   574쪽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원인데 어떤 것을 사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은 미생물 배양장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딱 1억 원으로 계약이 돼서 배양장이 끝난 거예요?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한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 잔액까지 다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발생한 부분들은 추가 사업으로 해 가지고 더 집행해서 국비 반환금을 없앴습니다.

박형배 위원   국비 사업으로 진행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50%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일단은 집행잔액 없이 국비 반환금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를 다 사용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 1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다 집행을 하게끔 물품을 무엇무엇 배양기 하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국비 사업으로는 미생물 배양탱크가 3600만 원 2대 하고요. 자동분주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구입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잔액 없이 어떻게 잘 사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581쪽 유기질 비료 지원 있는데 이 지원은 국비랑 합쳐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하는 유기질 지원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 없이 시비 사업으로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유기질 비료 지원비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제 기억이 확실히 맞으면 모를까 어제 예산으로써는 유기질 비료 예산이 국비 지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남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여기에서는 굳이 시비를 100% 활용하면서 국비로 지원 받은 것은 불용 처리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처음 사업 만들면서부터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 지원이 한 포대에 2000원까지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축분퇴비는 한 3000원 가는데 유기질 비료는 9000원 내지 1만 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로 확보할 수 없어서 시비 예산을 편성해서 유기질 비료를 써야 하는 학교 급식 친환경 단지라든가 친환경 실천 농가 이런 사람들한테 40% 정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보다는 한 포대당 2000원 정도씩 더 지원을 해줌으로써 친환경을 실천하도록 유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국비에서 표현되는 유기질 비료하고 센터에서 얘기하는 유기질 비료하고 성분이 조금 틀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떻게 틀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국비 지원하는 사업들은 가축 분뇨부터 유박 퇴비까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데 한 포대당 지원단가가 1400원부터 2000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일반 축분퇴비가 아니고 유기질 비료 함량이 60% 정도 되는 품질이 좋은 비료를 공급해야만이 친환경 농가의 품질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다고 보면 일반농가에서는 가축 축분에 의한 유기질 비료는 점차 안 쓰려고 그러겠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친환경 실천농가라든가 학교 급식에다 벼 농사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축분은 쓰지 않고 유기질 비료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 지원 차이가 국비에서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친환경 인증 농가 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증 농가들의 여건을 저희가 생산비를 절감해 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런 것들은 국비로 확보할 수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도 한 포대에 600원 정도 차이를 두었습니다. 일반 축분은 1400원인데 유기질 비료는 2000원 주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전부 다 이것을 할 수는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친환경 시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583페이지 장기내구성 하우스필름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집행액이 50% 정도 밖에 안 돼요. 이게 혹시 사업이 수요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시설농가들의 가계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바로 폐쇄 직전에 사업을 반납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수요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이런 사업 효과가 떨어지거나 농가가 반납한 사례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을 폐지하고 다양하게 농업 신기술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설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시설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농가가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주푸드라든가 전주 농산물의 흐름 그리고 온난화 여건에서는 지역 내에 시설하우스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호남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도 전주만큼 시설하우스가 적은 곳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설하우스는 포기하는 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월시켜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불용액 현황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요.
  585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 시설 지원사업이 불용 사유로 사업자 포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대상자 선정을 2015년에도 못하고 2016년에도 못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포기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 부분의 취지는 개별 농가보다는 영농법인에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이라고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장소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장소를 토지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가 필요하고 자기 땅에다 설치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나중에 영농법인하고 관계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불용 처리해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 2017년에는 사업 예산을 안 세웠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585페이지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래는 농가한테 지원해 가지고 농가가 세무서에서 찾는 방법도 있고 행정에서 농가가 부가가치를 환급 받는다는 전제하에 그 부분을 남긴 것입니다. 행정 예산 집행 방법 중에서 차이가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한 가구당 지원액이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소규모 저장고가 통상적으로 한 동에 600만 원인데요. 600 중에서 300만 원을 예산에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500 정도 잔액이 남았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부가가치 환급금 나오는 부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기는 저희가 어중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무리가 11월 넘어서 되어버리잖아요. 농가들은 대개 봄 아니면 농사가 끝나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가 지원하기가 시기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소순명 위원   지원하신 분들 많죠? 다 못해 주고 지원하신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가 18농가를 지원하는데 1년에 한 100농가씩이 신청해 가지고 80농가를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알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가세 문제 때문에 지금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 그 농가가 시설을 할 때 원자재를 구매해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원자재 구매를 하면서 원자재 납품업체들은 전부 다 공산품이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부가세를 끊어서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항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요청을 하신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형배 위원   그럼 농가가 부가세 환급을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모든 것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농자재용으로 비닐이라든가 파이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품목만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까지 다 부가세 집행을 안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부가세 환급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않습니다.

박형배 위원   부가세 환급에 해당되는 금액?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세금계산서 보면 부가세 환급 품목에 대한 금액이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을 교부할 때는 300만원 어치 교부해 놓고 사업 마무리 정산 과정에서 부가세만큼이 발생해서 잔액으로 남는 것이죠.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부가세 환급 신청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닙니다. 농협을 통해서 환급을 다 신청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농협을 통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형배 위원   보통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상품들이 있을 때 가능하지만 농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발생되는 품목들이 아니고 그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농산물은 아니고요. 공산품을 농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한 품목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있는 품목만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이프라든가 하우스 비닐 이런 일반 기초자재 여기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품목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실제 그렇게 농협을 통해서 환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농가에서 사업한 사람들 저희가 고지를 농가한테 해 주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환급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587쪽 농업 기계화 활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도 집행잔액이 600여만 원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건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합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남는 부분이 있어요. 또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을 그 기종만 살 수 있게끔 지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

소순명 위원   지원사업을 어느 쪽에 하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농가들한테 기계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기 임대사업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저희가 임대사업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농기계를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원이라는 것은 농가를 지원한다는 뜻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소순명 위원   그런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원도 기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농기계를 임대해줌으로써 경영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소순명 위원   임대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한다? 맞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것은 과목을 편성하면서 제일 큰 상위 개념의 농업기계 임대화 활성화 지원이 있고요. 그 지원 속에 교육이라든가 임대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소순명 위원   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원이라고 그러면 제3자를 지원하는 거죠.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지원한다는 용어를 쓰냐고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트랙터 몇 대, 포클레인을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트랙터가 4대고 포클레인이 5대 이렇게 다 다릅니다.

소순명 위원   관리비라고 되어 있어야지,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왜 그러냐면 예산 편성하면서 사업 목을 정했는데 활성화 지원 속에는 교육 훈련사업도 있고 농업기계 임대사업도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재료비나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586쪽 텃밭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여기는 텃밭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텃밭이 잘 활용화 되고 있나요? 여기 지금 어디를 지원했던 거예요? 텃밭 조성을 어디 했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텃밭은 종류가 다양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학교에도 있고요.

김순정 위원   아니, 그렇게 "학교에도 있고요."가 아니고 학교는 몇 개 학교고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텃밭 용어를 그렇게 붙인 것인지. 텃밭 조성하면서 활성화 지원은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활성화 지원 개념은 텃밭이 분양도 잘되고 또 분양 받은 사람들이 잘 가꾸어가지고 원래 목적에 맞게끔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활성화 지원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전주시내 외부지역에 주말농장을 여러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주말농장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순정 위원   주말농장 어디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호성동······.

김순정 위원   텃밭 조성 개념은 농장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농장에 하는 거하고 텃밭이라는 것은 앞에 조그만한······.
  지금 학교라고 얘기했잖아요. 학교면 자투리 같은 것 화단 외에 자투리를 얘기해서 지금 텃밭이라고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명목으로 사용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를 테면 개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개념은 자투리땅도 있을 수 있고요. 대개 농가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텃밭이라고 그러지. 그냥 텃밭이 크다고 해서 텃밭이 아니고 작은 것은 자투리땅이고 이렇게 얘기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통상적으로 집 앞에서 운영되고 있는 밭 자체가 텃밭 개념이고요.

김순정 위원   그 대상이 학교라면서요?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인들이 자기 집 주위에 있는 자기 밭을 이용해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하는 농장입니다.

김순정 위원   예를 들면 어디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다양하게 있습니다. 호성동 만수마을도 있고요. 평화동 부평이라든가 원당동 학전, 중동 혁신······.

김순정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농업인에서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계속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잖아요. 중복으로 되는 것 같고······.
  다음에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조금 전에 소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계 활성화 지원도 해 주고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계를 농업인을 위해서 임대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때 기계가 몇 가지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45종 81대를 임대용으로 운영하고······.

김순정 위원   45종 81대, 그러면 보통 한번 임대를 해 주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활용요건이 저희가 2년 차 활용했는데요. 작년에는 1283건의 임대 실적을 보고했고 그 전년도에는 596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1500건까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임대 수혜는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가 그 기계를 임대해 주면 그 기계가 만약에 고장이 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명확히 임대 농업인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변상 조치도 하고요. 이번에도 기계를 하나 빌려갔는데 방치해 가지고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변상 처리해서 저희가 다시 받았고요.
  잔 고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경력관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정비하는 날로 할 정도로 일주일에서 6일을 빌려주고 하루 정도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대개 저희는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임대를 하라고 하는데 그 이전 시간에 계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임대사업에 돈이 3700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기계 임대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3700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400 정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해 주는 건지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임대사업소 운영이라는 것은 농업인들을 위한 서비스 개념입니다. 장사 속이 아니고 서비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재료비라든가 부품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받은 수입 같은 경우도 시 세외수입이 2900만 원 정도 수입을 했는데요.

김순정 위원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기종별로 가격을 0.3% 내지 0.4%를 1일 임대료로 정해서 농기계를 대여해줄 때 대여료로 받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기계 임대사업 3700이 예산이에요. 이 예산은 우리가 임대를 해 주게 되면 그 농업인한테, 임대하시는 임대자한테 우리가 0.4%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받는데 3700만 원이라는 것은 기계값입니까, 기계 전체적인 부품값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3700에 대한 소요 내용 큰 항목만 말씀을 해 주세요, 수리비라든지 인건비도······.

김순정 위원   그 얘기지. 왜 임대료를 내가 계속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김순정 위원   일반운영비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사무관리비라든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안시스템도 되고요. 프린트 비용······.

김순정 위원   핸드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보안을 하잖아요. 월정료 개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부품, 재료비······.

김순정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에서는 임대자가 수수료를 준다면 조금 주겠죠. 조금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을 하는 운영비네요, 운영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운영비잖아. 그러면 거기 운영비, 사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어째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어디다가 쓰면서 37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건가?
  임대하면 임대자가 적은 돈으로 우리한테 줘야잖아요. 그러면 거기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임대사업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것은 운영비지, 운영비······.
  그러면 다른 운영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잠깐 이해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588페이지요. 인건비가 8800이 불용이 됐는데 인건비 인력이 정원에서 축소가 됐나요,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 지도사는 일반 행정직하고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단가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예산이 책정됐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다음 예산 책정할 때는 조금 면밀히 따져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전체 예산 부서에서 인원수 곱하기 직렬별로 평균 노임 단가 이렇게 정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돈을 저희가 집행해줘 가지고 직원을 그만큼 더 뽑아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김순정 위원   588쪽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있죠.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지금 잔고가 300 정도 남았는데 여성친화형 이것은 예를 들면 여성이 농작물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대부분이 남성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여성농업인들도 농업 분야에 상당히 큰 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동력을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확보해서 여성 농업인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예를 들면 기계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소형트랙터라든가 승용관리기······.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게 기계 움직이는 자격이 안 돼도 무조건 해당하면 빌려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기계는 자동차와 달리 숙달되지 않아도 자기가 배워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순정 위원   여성이 얼마나 되나요?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어떤 자료요?

김순정 위원   여성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게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형 도시를 만들고 그러는데······.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는 틀리지. 자치단체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도 그렇게 여자분들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기계를 확보해 가지고 임대사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고······.
  여성들로 구성되었던 농기계를 여성들 위주로 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여성에 관한 거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어떤 종류이며 어떤 일을 하는데 친화형 농기계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기계가 과연 여성들이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의 몫으로 줘서 어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를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자료는 드리겠고요. 위원님도 한번 저희 센터 방문하시면 그 기계를······.

○위원장 이기동   자산취득비니까 무슨 품목을 샀는지 몇 가지만 얘기를 대충······.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형트랙터 46마력짜리 1대고요. 승용관리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기존에 없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해서 자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소형 이게 여성친화형이라고 해 가지고 남자들이 못 쓰는 것은 아니고요. 남자들도 쓸 수 있지만 여자들을 위한 기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여성들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을 위해서 기계를 사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목의 문제점이잖아요.

김순정 위원   예,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사실 이것을 사야 되는데 국가적인 지원을 받다 보니까 품목을 넣는데 품목이 없어서 '여성'이라고 많이 있어서 여성이 아니고 그렇죠? 이런 내용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정책적 제목이 여성친화형 농기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순정 위원   정책적이죠? 예, 그렇게 해야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센터에서는 그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사업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김순정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나 예산을 가져온다고 전적으로 다 가져와서 활용하는데 국비를 받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실 때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순정 위원   여성들이 와서 불편하고 가급적이면 농촌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을 위해서 기계를 가져다가 과연 얼마나 활용을 하는 건지. 물론 남자, 여자 같이 하지만, 그렇죠? 여성 몫으로 그 제목의 성격의 국비가 된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아서 이것을 달리 활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어떻게 보면 인력을 늘리는 과정이기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고가의 장비나 트랙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직접 농업인들이 직접 기술을 연마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인력까지 같이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을 임대해 주면서 실제 농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농촌마을에 트랙터 큰 게 하나 있으면 그 트랙터 한 대가 그 마을 전체에 있는 논밭을 갈고 다니고 작업도 같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특이한 내용, 농가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숙련된 근로자를 채용해서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부 선진지역에서는 고령농을 위한 경작이라든가 경운작업을 해 주는 것도 있는데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까지 계획하기는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박형배 위원   실제 전주시 농가들도 이제 고령 농가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점차 시행이 되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박형배 위원   센터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정 위원   소장님, 585쪽 농산물 유통개선 시설 지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어요. 그대로 지금 있거든요. 거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시설 설치 사업은 영농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영농법인에서 특수성이라든가 부지 확보 운영 주체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전주시 영농법인에서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체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고 있는데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고 활성화시키고 모든 것을 해 주더라도 수확률이 어느 정도예요? 농업인들이 지난번에 얘기한 90%, 80% 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농작물도 소화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것 같거든요.
  왜, 저희가 전주푸드만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왜 그런 이유인지 우리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으니까 왜 이러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전주푸드에서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농산물 시장 구조가 자꾸 변하고 있고요. 경기가 활성화되면 농산물 매출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근래 경기가 침체되면서 복숭아라든가 배, 사과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소화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급적 자체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농가에서는 거기에 맞는 경영비를 절감해서 자기만의 품종 특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농 해 가지고 작은 규모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찾아 가지고 저희도 지도해 주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유통 흐름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584쪽 고소득 벤처농 육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마무리할 테니까요. 고소득 벤처농 육성에서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지금 몇십만 원 남아있는데 벤처농 육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있는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벤처농은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으로 대상 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영농조합에서는 볶지 않은 들기름을 짜가지고 소포장으로 납품하고 외국에 수출 선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도······.

김순정 위원   바라보고 있을뿐이지 아직 수출은 안 했잖아요? 그리고 들기름을 수출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왜냐하면 들기름을 볶아 가지고 기름을 짜게 되면 너무 고온에서 볶으면 사람에게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볶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일회용팩으로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판로는 찾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순정 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몇 가지 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부분보다도요. 지금 않는 형태보다도 새로운 상품 만들고 상품화하고 가공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장을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했던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순정 위원   단타성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보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 가능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입장에서 기왕에 사업한 부분들은 저희가 한 5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벤처농가 육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성공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우리는 돈이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보상 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5년까지도 사후관리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성장산업본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개요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의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지원해 주신 하나 하나의 성원은 우리 시가 전주 경제를 키우는 신성장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근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모든 사안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님입니다.
  정일 중소기업과장님입니다.
  최성식 창업청년지원과장님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불용액 현황, 이월 현황,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93쪽에서 97쪽까지이며 세출은 결산서 514쪽에서 542쪽까지입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3억 9901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6억 4129만 7000원, 수납액은 176억 809만 3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320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71억 8231만 5000원으로 485억 7432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170억 6208만 7000원이 이월되어 15억 458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세입예산 현액은 104억 871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04억 4860만 2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 현액은 63억 8651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5억 4859만 3000원, 수납액은 65억 1538만 9000원으로 3320만 4000원의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 세입예산 현액은 6억 378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억 441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260억 9848만 1000원으로 232억 749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2612만 7000원이 이월되어 13억 9740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338억 1648만 2000원으로 180억 497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56억 3596만 원이 이월되어 1억 3079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671억 8231만 5000원 중에서 15억 4589만 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1898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1억 1966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72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2000만 원 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탄소산업과 소관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외 6건의 사업에 총 13억 5541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외 1건의 사업에 총 840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5억 1385만 2000원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6239만 6000원이 용역 만료기일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기업 지방 이전 촉진사업 3억 6373만 1000원은 개성공단 대체투자 이전 기업 보조금으로 투자시설의 보조금 30%는 기업의 정산 완료 후 지급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 3772만 5000원, 전통시장 기능보강사업 1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6억 원, 전통시장 홍보관 건립 3억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계속비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이 용지 보상 지연 및 공사준공 시기 미도래로 145억 4823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탄소산업과 소관 기업 유치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해 행사 운영비를 외빈 초청 여비로 97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같은 쪽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45억 3308만 8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11억 6609만 3000원, 투자보조금으로 6억 9949만 5000원 지출하여 전년 대비 총 4억 6659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9968만 600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32억 5352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 운용 수입으로 10억 7085만 6000원, 이차보전금으로 13억 5199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총 2억 8113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7238만 6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같은쪽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및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쪽 2016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탄소산업과, 중소기업과, 영화영상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   위원장님, 세입 질의하기 전에 성과보고서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갖고 나오셨나요? 제가 페이지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셔 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에 1350페이지하고 지역경제과는 1359페이지 수치가 다 틀렸으니까 이것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성과지표 달성현황하고 성과 분석하고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이 부분 다시 검토하셔서 수정하셔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개요서 설명하실 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체 신성장산업본부 670억인데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이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부끄러운 수치 아닌가요? 이 정도면 1%도 안 되는 예산절감인 것 같은데요. 개요서 10페이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불용액 15억 중에서 예산절감은 1898만 7000원이고요. 예산 집행잔액은 11억 1966만 8000원입니다.

서난이 위원   제 질의는 우리 전체 부서의 예산이 670억 정도의 규모인데 예산절감한 내용이 18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서난이 위원   이것은 부서에서 조금 더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보시라는 질의였습니다. 1%도 안 되는 수치예요. 예산절감 현황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 예산절감은 우리 의무적으로 예산절감해야 되는 일반운영비 중에서나 업무추진비, 여비 중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난이 위원   예산절감을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의무적인 것 말고도 다른 사업 안에서 문화관광체육국도 진행하면서 예산절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그러니 2017년 예산을 사용하시고 나중에 결산할 때는 예산절감액이 조금 증가해서 예산을 아껴쓸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보여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부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본부 특성상 진흥원하고 탄소기술원 출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예산절감할 것이 다른 것이 없겠어요?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홍보 예산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노력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세입은 그냥 과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기동   예, 같이 좀 해 주세요.

서난이 위원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95페이지 기타사용료 미수납액하고 지난 연도 수입에 미수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207만 3000원은 서부시장 주차장 사용료인 12월, 2월 치 3개월 체납된 데 지난 2월에 납부를 했고요.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 3100만 원은 중앙시장 주차장 사용료 2429만 원과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당시에 소송 걸려있던 소송 비용액을 체납한 네 분이 369만 1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법률 위반해서 2건, 5만 원씩 해서 10만 원 그렇게 해서 3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중앙시장 주차장 사용료는 그럼 지금 납부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것인데 2009년도에는 630만 원 정도 되고요. 2010년도에는 1770만 원인데 월 100만 원씩 해서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것을 지금까지 계속 100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연 100만 원씩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월.

서난이 위원   월 100만 원씩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위원장 이기동   올해는 싹 끝나겠네요? 17년도에······.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지금 재무과에서 그렇게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517페이지 투자 및 기업 유치 유공자 포상금이 2015년에는 500만 원 그대로 다 집행을 했던데 올해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뭐죠?

○중소기업과장 정일   중소기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 포상금은 500만 원으로 현재 2006년도에 6개 기업과 MOU를 맺었고 현재 투자 유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유공자 포상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중소기업과장 정일   지금 기업 유치 유공자 포상금은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6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전이 마무리되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난이 위원   포상금이요, 포상금······.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포상금······.

서난이 위원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서······.

박형배 위원   그러면 왜 이월을 안 시키고 집행잔액으로?

○위원장 이기동   나중에 기업 유치 끝나고 지급하려고 하면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남겨놓아야 될 텐데 500만 원 일반보상금을 전부 다 불용 처리해 버리니까 이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해에 기업을 유치하면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책정해 놓았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유치해서 완료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상금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세워놓았는데 금년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현재 아까와 같이 MOU 체결을 해서 내년에 완료가 되면 그때 포상금을 새로 책정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516쪽 신기술교육원 소송배상금 17억 원인데 이월돼서 온 것을 집행하셨네요. 이게 어떤 거죠, 무슨 배상금이에요?

○위원장 이기동   이따 예비비 승인안 할 건데요. 지금 같이 얘기를 해 주시죠.

박형배 위원   아, 이게 예비비에서 썼네요?

○위원장 이기동   두 번째 항목에 예비비 승인안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 안건 처리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신기술교육원은 2007년입니다. 벌써 한 10년이 됐는데요. 2007년도에 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폴리텍대학의 신기술교육원을 공모했었는데 이것을 폴리텍대학에서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우리 시에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공모사업하는데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된 이후에 여기는 저희들이 폴리텍대하고 어떻게 협약을 했냐면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시에서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된 겁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470억 원인데 국비가 340억 원을 지원했고 도가 10억, 시가 부지 매입비로 30억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2007년도에서 8년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 이 사업비가 집행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선정이 돼서 매입비를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은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 책정을 LH에서 결정해서 넘겨줘야 그것 가지고 해야 마땅합니다만 그 당시 산업부지 용지로 해서는 평당 10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예산을 해서 30억을 우리 면적이 거의 3000평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계산해서 이미 지급을 먼저 한 겁니다.
  선 지급을 먼저 하고 이후에 LH에서 토지에 대한 내용을 판단했었는데 저희들은 산업연구용지로 판단해서 계산해서 미리 지급을 했지만 LH에서 판단할 때는 산업용지가 아니고 지원시설 용지다 해서 156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지금까지 이제 머뭇거려 왔다가 최근에 이제 누군가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차액을 지급······.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장 이기동   백형배 위원님, 잠깐만요.
  참고서류가 있으면 제가 보시라고 할 것 같은데 참고서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안건에 우리가 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뒤에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깔아주세요. 말로 해 가지고 전혀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안건에서 다시 한번 더 깊숙하게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비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예비비 첨부자료가 지금 전혀 없어요.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거 있으면 그거라도 보고 말씀하시라고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이 그냥 테이블만 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깔아드리고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523쪽에서 525까지 연계해서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청년 취업 2000 사업,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 사업 그리고 전주다움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청년 취업하고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몇 년째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책정이 된 거니까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답변이었는데요.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도비,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는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치에 따라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 결산서류를 작성하면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가 바로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별도로 서면으로라도 아니면 다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덜되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지금 파악이 조금 안 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청년 취업 2000 사업하고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 사업은 매년 사업비가 남으면 이월시켜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 올해부터는 이월을 안 시키고 다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내용이 없으신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아닙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이월해 와서 썼었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서 불용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월을 그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도와 연관이 되어 있고 각 시군에 도에서 지원해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할 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와 얘기를 해서 계속 저희들이 많은 돈을 안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전주시는 불용 처리를 해서 끝내고 현년도 사업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지금 사업 변경계획은 아직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2017년에 이 취업 관련 예산을 세운 것도 분명히 2017년이 끝나면 불용 처리가 될 거예요, 금액이 분명히······.
  그런데 지금 예상해 가지고 혹시 추경에도 사업비를 조절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저희가 하반기에 한 500여 개 중소기업 업체한테 공문을 다시 보내서 저희들이 수요를 충분히 알려서 그 수요도를 재파악해서 9월에 있을 추경에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그 숫자들을 파악해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도에다가 다시 공문 보내서 도비 나온 것은 계획이 세워지면 반납을 하시든지 해서 사업을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아마 9억 가까이가 두 사업 다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요. 추경에 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527쪽까지 보시고 탄소산업과 전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산업과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넘어가겠습니다.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530쪽, 531쪽까지요. 530쪽 동네슈퍼 및 물류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 한번 해줘 보실래요? 물류센터하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동네슈퍼 전북슈퍼마켓조합이 있습니다. 장동에 있는······.

소순명 위원   장동에 있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거기에 특별 판촉물 지원 행사비로 작년에 지원을 한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비를 물류센터에서 일정액 구매를 할 때는 행사품을 진행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품을 진행하는 비용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 우리가 나들가게를 지원하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나들가게는 나들가게대로 하고 있고 여기는 전북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순명 위원   물류센터에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물류센터에서 일정금액 이상 상인들이 구매하게 되면 거기에 캔커피라든지 휴지라든지 사은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협동조합에서 그런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 3100만 원하고 시비 1700만 원 해서 48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런 사은품들을 지원한 것입니다.

소순명 위원   531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전통시장 지원 활성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추진은 저희 시장 광고하는 신문에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애용 온누리 상품권은 저희들이 시장 캠페인을 하고 홍보를 할 때 전단지 배포라든지 현수막 다음에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행사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하고 시장 문화행사 따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던 거고요.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은 4개 시장에 도우미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에 인력 사무국장이나 그런 매니저 1명씩 쓸 수 있는 인건비를 도와 시비 해서 시장마다 1명씩 해서 4명 지원했었고요.
  다음에 전통시장 택배비 지원은······.

○위원장 이기동   항목이 굉장히 긴데 그 정도······.

소순명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533페이지까지 가야겠는데요.

○위원장 이기동   예, 그렇죠.

소순명 위원   남부시장 한옥마을 야시장이 지금 대체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나요?
  제가 묻는 얘기는 현재 매대라고 하나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매대라고 합니다.

소순명 위원   매대라고 용어가 되어 있나요? 그 매대를 분양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소순명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면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아닙니다. 2년마다 한 번씩, 45개 매대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 번 들어오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2년 동안에 자기가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평가를 해서 숫자가 비워지면 수시로 매대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순명 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본 위원이 토요일에 거기서 장시간 있어봤어요. 현수막을 봤는데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 판단으로······.
  전통시장 한옥마을 야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처음부터 지적했던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중에 매대가 계속 빠져나간다면 나중에 저희 시에다가 모든 것을 돌리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이 들더라고요. 그날 보니까요.
  장사가 잘되었는데 요즘에는 10에서 7이 빠져나가고 3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전체적인 것이. 나중에 그러다 보면 새로 매대 넣고 바꾸고 안 돼서 나가는가 보더라고요. 나중에 그러한 것들은 시가 고스란히······.
  그분들 그냥 몸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또 다시 고스란히 경제적인 모든 부담은 우리가 지고 가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는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 시가 잘못해서 안 됐다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
  운영을 위생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심각한 고민이 될 수 있다. 이분들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들어왔으면 모르는데 돈을 투자하지 않고 들어오신 분들이라 그분들이 생계형 말하자면 그런 것을 우리 시에다가 던지지 않겠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지금 그렇게 우려하시는 만큼의 매대 사용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문제라든지 소화기 화재물이라든지 저희들도 각별히 유념을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를 하고 그렇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현수막이 걸려있다니까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지나서 빠져나가서 평가해서 나갈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비어있는 매대는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다시 보고받기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한 번 들어오면 몇 년씩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임기가, 기간이 종료된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힘이 좀 든다든지 어떤 이유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뽑는 저기는 제가 몇 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왕에 시작이 됐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우리가 감독을 잘해야 할 거라고 봐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533쪽 전라북도상인연합회 사무실 신축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어디를 신축했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그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순수 도비로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풍남문 상점가 앞에 있는 주차장 약국 앞에 2층 건물로 완공을 한 상태입니다.

김순정 위원   이것은 전부 다 도비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524쪽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청년 취업 2000 사업하고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 사업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활용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이 기업체에다가 주는 사업이잖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신규 채용 시 지원······.

박형배 위원   신규 채용 시에?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 5인 이상 근무자들한테 채용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기 살리기 때 나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업체 형편상 채용하는 부분이 극히 적었던 부분이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경기가 살아나야 인력들도 채용하게 되고 또 중도 포기자들이 더러 생깁니다. 자기들이 있을 때는 일단 뭔가 직장을 잡아야겠다는 신념으로 청년들이 들어가지만 또 가서 막상 자기가 해 보면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이 극복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포기자들이 있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고용이 3개월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나요, 6개월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6개월 이상 유지, 1년까지 되어야 됩니다.

박형배 위원   1년까지 유지가 됐을 때 우리가 3개월인가 6개월 지원해 주는 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월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몇 개월까지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1년까지 12개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수습이 3개월이고요. 다음에 9개월간 유지가 되어야······.

박형배 위원   9개월간 유지가 되어야······.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합쳐서 1년입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너무나 많은 예산이 남았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서 깊이 통찰하고 업체들로 하여금 인력 채용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또 이런 좋은 제도를 더 홍보하고 알리는 데 중점을 둬서 하반기 때는 조금 더 많은 전주시 청년들이 또 중장년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기업체에다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전환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기업체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주는 어떻겠냐라는 개선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딱 예산을 보셨을 때 그야말로 요즘 청년 취업이 이렇게 힘든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일단 기업체에서도 경기가 살아난다고 봤을 때 고용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청년들도 여기 가서 수습기간을 끝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장기간 취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기업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더 해 보자 저희 나름대로······.

박형배 위원   이 사업 내용으로 가면 똑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난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결산 때 삭감도 해야 되도 불용 처리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청·장년들을 취업을 시키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기업들하고 청년들을 모을 수 있을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간 그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기업체에서도 원하지를 않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청년이 됐든 장년이 됐든 처음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취업을 했는데 본인이 원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하거든요. 내가 지원금을 안 받더라도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홍보해서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저희가 취업한 기업체를 한번 봤더니 5인 이상이기는 하지만 너무 열악한 기업이 많이 있어서 청년들이 갔을 때 장기간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도 이 사업은 불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오정화 위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534쪽 전통시장 홍보관 건립 있잖아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가 어딘가요? 명시이월된 전통시장 홍보관 건립······.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 상인회 아래층 사무실 2층에다가 건립하는 건물······.

김순정 위원   상인회······.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아까 풍남문 상점가 옆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1층 건물이고 이것은 2층에다가 도비 받아서 2층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그럼 그거하고 같이 매칭된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도에서 상인회가······.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전라북도 상인회 사무실은 1층으로 신축을 하고요. 2층에다가 홍보 전시관으로 해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이것도 그럼 도비라는 얘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나머지 다른 전통시장에서 얘기가 없나요? 도 상인회에서 그 밑에를 이용해서 홍보관을 건립하는 데 지금 드는 돈이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 되면 도 아니고 시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없는가 하고 시에서······.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지금 남부시장 하현수 실장님 도 상인회장님께서······.

김순정 위원   예, 거기서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해서 도에서 얘기해서 지금 사용은 아래층은 저희 매대 보관장소 겸 이를 테면 앞으로 공공 조리실로 활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2층에 상인회 전체 전라북도상인회 홍보관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남부시장은 조금 외지지 않나요? 전통시장 홍보관이라는 큰 틀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중앙시장이나 모래내시장이나 해야 하는데 계속 남부시장만 집중되어서 한다고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계속 거기서 집중하다 보면 도비라고 해서 누가 시에서 탓을 않겠지만 보통 전통시장의 민원들은 남부시장에 너무나 치중해 있다고 분산시켜 달라,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많이 건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일단은 거기가 도 회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렇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김순정 위원   예전에 모래내시장이 회장할 때는 모래내시장을 중점으로 하고 이렇게 자기 지역으로 옮겼는데 이것을 대중적으로 전통시장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시에서는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관광형 사업, 골목형 사업, 글로벌 명품시장 그런 것들이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어느 시장이고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남부시장은 문화관광형 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글로벌 명품시장까지 오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보는 느낌이 있는데 다른 시장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이 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그런 데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 없으면 영화영상산업과 진행하겠습니다.
  541쪽까지 영화영상산업과입니다.

오정화 위원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했죠. 지난 4월 말인가 5월 1일인가 최종 결과 발표회를 했어요. 최종 결과 발표회를 할 때 용역 완료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했거든요. 기억하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오정화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최종 완성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죄송합니다. 완료됐는데 갖다 드려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수정하느라고 못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언제 완료가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번주는······.

오정화 위원   이번주 중에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완료가 됐다고 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완료 보고는 됐는데 인쇄는 지금 안 됐고요. 그것을 많이 보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보고서 나오면 저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전체 보여주시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얼마였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1억 2000······.

오정화 위원   1억 2000이요. 지금 보고서가 완료되면 이후에 전주시에서 시행할 부분들 검토하시겠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저희 과제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신성장 분야를 전주시가 당장 다 가지고 가기에는 부담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몇 가지 추려서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탄소라든지 3D프린팅 다음에 사물인터넷 이렇게 해서 전주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만 당분간 추려서 올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차차 나누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저희 결산검사 말고 혹시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행정위원회에 올라왔던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유보가 됐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부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기동   이번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몇 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원회 신성장하고 관련된 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2건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완산주차장 건하고 전성교회 건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전성교회하고 완산주차장 건인데 2건 다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향후 계획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얘기죠?

서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아마 통과가 됐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을 거고 완산주차장은 도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미 추경 예산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추진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업이 같은 사업이에요. 창업 관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시면서 권역별로도 아니고 같은 위치에 그렇게 대규모의 공간을 짓는 것은 사실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 중에 지금 공간 사업을 하는 것은 치적 사업이지. 이게 절대 청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부서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의지가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일단 저희는 청년상상놀이터가 현재 부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전성교회가 된다면 저희 청년들의 공간이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는 계속 추진하고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서난이 위원   국장님, 지금 청년상상놀이터가 1층에서 3층까지 다 쓸 계획인데 공간이 작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한번 가보셨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가봤습니다.

서난이 위원   거기 만약 청년들이 여기 너무 작아서 필요하다고 요구했나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육성하고 인큐베이팅(Incubating)한 다음에 요구가 있을 때 옮기는 거랑 지금은 그냥 시가 전성교회 매입하면서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지 청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전성교회를 매입한다고 해도 그 매입비하며 리모델링까지 하자면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서 이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위원님 아시지만 3층에 조그만한 공간이 있는데 1, 2층 활용한다 하더라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2년 후에라도 이 공간이 된다면 저희는 옮기고 싶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완산주차장의 드림스퀘어하고 전성교회 청년상상놀이터하고 차별점이 뭡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저희도 사실 드림스퀘어는 도에서 전주시에서 부지만 주면 드림스퀘어를 서울 도봉구같이 성공을 시켜보겠다고 그런 제안을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완산주차장 부지 정도 간다면 청년들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모이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여러 현안을 논의한 끝에 부지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사실상 접근성이나 위치는 상상놀이터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모이는 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

서난이 위원   제 질의는 차별점이 뭐냐는 거예요? 드림스퀘어하고 상상놀이터하고 같은 거잖아요. 사업계획서 저도 봤는데 다 같은 건데 그 위치에 50억, 50억 해서 100억이나 투자한다는 건 박원순 시장이 청년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청년 허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 수당이었고 이재명 시장도 청년 배당이었어요. 결국에는 아까 박형배 위원님도 계속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하시는데 직접 지원사업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공간에다 1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 그리고 국장님도 지금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같은 사업이라니까요. 공간을······.
  그런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50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훨씬 용이해요. 저는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청년협력팀이나 창업일자리팀하고 실제 실무부서하고 얘기하면 소통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싶어하는 정책의 방향도 인정할 수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원해 주셔야지. 이렇게 다시 공간사업으로 방향을 조절해서 가는 것은 저는 지금의 청년상상놀이터를 조금 더 육성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공간사업은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고민은 청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나오면 그 뒤에 진행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일부러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서난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집행부에서 더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승인안 개요서 17쪽에 기금 결산 현황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양 구청 및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그동안 심사 진행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건립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 결정 결과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분인 17억 200만 62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출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서류가 있는데요. 예비비 지출 사용 내역 4건 중에 탄소산업과에 해당되는 신기술교육원 소송배상금 건이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배포해 드린 유인물 자료 참고해 주시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협약에 근거해서 전주시가 폴리텍대학에 부지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기안은 폴리텍대학이 신기술교육연수원을 유치해서 신기술 인력 개발을 하는 기간 내내 계속 전주시가 제공해 주는 게 맞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진행이 아니라 거기에 기술원을 유치하는데 부지만 제공하는 걸로,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요.

박형배 위원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그 부지의 소유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폴리텍대학이죠.

박형배 위원   전주시가 그러면 땅을 사준 거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그것은 신기술교육원이 전국에 그 당시 현재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권 성남에 하나 있었고요. 하나를 더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때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그것을 전주에서 유치한 겁니다.

박형배 위원   신기술은 어떤 것을 신기술 연수를 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최근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신기술들 IT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 내용들이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에 분야를 보면 기계, 금형, 산업 설비, 전기전자, 자동화, 정보통신 이런 내용들이고요. 일단 여기는 일반 학생들도 있지만 재직자 과정으로 1년에 한 삼사천 명이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교육기관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거의가 다 취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형배 위원   전국에서 연수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전국에서도 옵니다. 왜냐하면 기술교육원이 전국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충남 이남권에서는 다 찾아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부러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가 부지를 제공해줬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 목적의 교육기관들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때 당시에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교육기관은 따로 없었고 이렇게 대규모의 교육기관은 처음 생긴 겁니다.

박형배 위원   2008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고 판결이 언제 났어요, 2015년도에 났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15년도에 났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럼 토지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한국폴리텍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건물주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건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게 문제죠. 정확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토지주 등기가 분명히 폴리텍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돈이 더 늘어났으니까 17억을 내라 해서 내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는 니네 땅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배째라 해 버려야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결국은 다 폴리텍대학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현재 대학 것인데요. 사실은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위원장 이기동   그게 기대효과가 얼마나 돼서요? 전주의 청년들에게 얼마나 되어서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30억을 주고 땅을 사줬으면 전주시가 땅을 갖고 있어야지. 지금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준공해서 토지주랑 다해서 넘겨줘 놓고 다음에 개발해 놓고 나니까 땅값이 17억이 더 나가니까 땅은 전주시 것도 아니고 폴리텍대학인데 전주시에서 더 내놔라,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땅은 땅대로 가져가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아까도 전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산업용지로 해서는 100만 원씩 계산해서 30억으로 한정해서 저희들이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2년 뒤에 LH에서 이것은 산업용지가 아니고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156만 원 정도에 확정을 내려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금액이야 어쨌든 간에 전주시에서 돈이 집행이 됐으면 그게 전주시의 소유로 들어와야 맞는 것이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땅이라도 전주시가 소유를 갖고 있으면서 폴리텍대학 니네들이 건물 지어 가지고 이것을 해라 하고 나서 나중에 증가되는 토지 비용이 있으면 전주시에서 내야 되지만 30억을 1차 넣어줘 놓고는 한 오육 년 개발 다 끝나고 토지까지 싹 넘기고 나서 보니까 17억이 더 든다고 해서 17억을 더 주고 땅은 전주시 것도 아니고 전주시민들은 전주시에서 사준 것도 모르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당초 17억을 추가해서 더 지불하게 된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이기동   이거하고 유사한 건이 이번에 완산주차장 건이에요. 도에다가 전주시에서 50억을 주고 토지를 줬으면 도청에다가 토지주 넘겨주는 건이에요. 똑같다고 하면······.
  그래 가지고 33억 건물을 거기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33억에 대한 가치가 들어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에다가 50억 주고 소유권 넘겨주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당초에는 도에서 소유권을······.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할 거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소유권은 우리가 갖는 걸로······.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폴리텍대학도 그렇게 갔어야 맞는 것이고 17억이라도 못 나가게 막았어야죠. 죽어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런데 이것은 2008년도에 유치를 하면서 부지는 시에서 하고 건축비만 폴리텍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땅이라도 전주시에서 등기를 해야죠. 땅이라도 전주시에서 등기를 했으면 그래도 조금 덜 서운하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런데 당시에 협약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MOU라는 것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당연히 저희들이 17억을 안 주려고 지금까지 버텨오다가 결국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니까 법정 조정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17억을 사용하게 된 거고요.

박형배 위원   과장님, 여기 협약서에 보면 전주시가 토지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지. 그 제공된 토지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토지를 제공하는 곳에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신기술연수원을 건립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거기를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한다고 나와 있지.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전주시가 토지를 제공한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 제공의 이야기가 소유권을 아예 땅을 사서 준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2008년도 협약서를 지금 보니까 제공이라는 의미가 소유권 이전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공이라는 의미는 소유권까지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30억 했으면 땅이 추가가 됐으면 땅을 떼어서······..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30억 땅 저기 했으면 100만 원, 150만 원 간다고 하면 땅을 조금 축소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추가되는 것을 전주시에서 지속적으로 물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전주시의 소유도 아닌데······.

○위원장 이기동   돈까지 다 지급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소순명 위원   그런 전례들을 보면 우리 시가 한 2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전주시내에 모 교회 하고도 해서 건축을 지어서 결국은 뺏긴 적도 있죠, 있죠?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최근에 다른 데 전당 같은 경우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인한테 이익을 던져주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과연 이게······.
  과장님 땅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않죠. 그런 답변은 안 하셔야 돼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몇십 년 있는 전주시민의 한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이 알면 분노하죠.

○위원장 이기동   진짜 이것은 어쨌든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거고 물건 하나 하나 사고 팔고 이번에 부결된 3건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전부 다 공교롭게 우리 문화경제 부서예요. 정말 정신 차려서 해야 돼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박형배 위원   예비비 승인을 안 하면 가집행된 것을 반환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거죠?

○위원장 이기동   어떻게 되는가 절차 한번 알아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행을 해 버렸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회해서 알아봐야 할까요?

김남규 위원   정회를 해서 알아보시게요.

○위원장 이기동   일단 정회를 해야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부분들은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했던 내용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6회계연도 건인 신기술교육원 소송 배상금 17억에 대한 부분들은 폴리텍대학의 공고문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소송배상금이 결정된 사항까지 전체적인 흐름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고 전주시에서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까지 폴리텍대학으로 넘겨준 이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는 걸로 조건부 승인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내용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