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7월 17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대표발의)(이명연·이기동·소순명 의원 발의)(양영환·이병하·오평근·김윤철·박현규·백영규·김진옥·고미희 의원 찬성)
2.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박형배·김남규·백영규·허승복·이기동·김진옥 의원 발의)
3.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한 후 신성장산업본부, 양 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대표발의)(이명연·이기동·소순명 의원 발의)(양영환·이병하·오평근·김윤철·박현규·백영규·김진옥·고미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명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전주막걸리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해서 우리 맛의 고장 전주라는 이미지와 지금껏 쌓아온 신뢰성에 먹칠을 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는 바이전주라는 브랜드 내용을 달고 판매되었던 바이전주 수제 초코파이가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인해서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주라는 브랜드는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라는 브랜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여 이를 후손에게 계승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전주시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이전주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되면서 바이전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원료가 우리 전주에서 생산 유통되는 경우에는 전주지역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를 확충하고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현재 전주시가 증여하고 있는 바이전주 우수상품의 인증절차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우수업체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조례안에 명시하였고 인증신청 대상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제품의 신뢰성을 확충하기 위하여 상품 주원료가 전주에서 생산, 유통되는 경우에는 전주지역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전주사업 활성화 및 우수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장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 및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바이전주 우수상품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구매촉진 등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인증된 상품의 경우일지라도 현재의 신청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인증하고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이라고 추천했다면 그에 따른 철저한 인증절차, 사후관리 및 확실한 품질관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바이전주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좋은 상품의 원활한 유통으로 지역경제 또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금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신청요건을 전주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지역으로 한할 것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 전체적으로 우리 바이전주의 어떤 인지도 강화랄지 유통강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조례안이고 이 지원의 근거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 이제 그 지역 신청요건을 강화한 부분이 이 부분의 제한 때문에 바이전주 기존 회사들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명연 의원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행정에서도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본 의원 역시도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 중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요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에 1차의 생산품목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 걸 사용하거나 수입의 물건을 사용해서 가공시켜서 그래서 바이전주 상품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것이지, 오로지 전주지역에서만 생산한 걸 사용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주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있는데도 전주지역의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시하는 것이지, 전주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을 전주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6조4항 말씀하신 거죠?

이명연 의원   예.

박형배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명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박형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기동   예.

박형배 위원   지원의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죠?

이명연 의원   기존에 우리 바이전주 상품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의 범위를 잡았고 거기에서 크게 확대되거나 축소하지 않았고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장의 책무를 분명하게 조례를 명시해서 시장이 우리 바이전주 상품이라는 것을 등록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또한 우리 전주시민들도 인식을 잘 못 하고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구매를 하지 않은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전주 상품의 선정 절차부터도 분명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규정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그런 바이전주 상품이 우리 전주시에서 또한 전주시의회에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도 신뢰성을 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장의 책무까지도 같이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으로써 우리 바이전주 상품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하고 복합적으로 했을 때 등록된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례들은 여기서 모두가 제외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명연 의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정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전주 바이전주 상품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특별하게 바이전주 상품이라는 걸 가지고 그 등록을 가지고 제대로 판매를 촉진시키기도 어렵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고 본인들만 홍보되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전주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 또한 자신감이 결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바이전주 상품을 관리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기존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시정조치하고 바로 잡아서 바이전주 상품이 제대로 우수상품으로 등록되고 또 활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예, 제가 운영위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에서 여기 쭉 보니까 그 밖에 바이전북에 관한 모든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골고루 하신다고 했잖아요. 특히 여기에는 교수님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에 전문적인 교수님이라고 해서 곧바로 100% 모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것은 실습을 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전적으로 움직이고 만들어야만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교수님들 운영위원 하실 때에도 실기와 이론과 경험이 있는, 직접 해본 그런 걸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보통 어떤 조례안이나 모든 일을 할 때 심사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할 때 그냥 교수의 타이틀만 가지고 모든 걸 하더라고요, 그 전문성이 없이…….
  이런 것에서 빚어지는 것이 좀 착오가 빚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우수상품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를 범했을 때에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간단하게만…….
  예를 들면 바이전주 타이틀을, 마크를 달아 가지고 위반을 했다 그랬을 때는 어느 기간 정도는 유효기간 되는 건지 아예 바이전북의 상품을 할 수 없는 건지?

이명연 의원   그것은 어떤 일정기간을 운영해서 세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구체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담아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세부적인 규정들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 갖습니다.

김순정 위원   신규 신청할 때에도 그냥 무조건 바이전북으로 마크를 달 수가 있는 건가요?

이명연 의원   그렇죠. 신규 신청을 해서 운영해서 인정을 득한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상품, 그게 바이전주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신규도 가능하다 이거죠?

이명연 의원   그럼요. 단지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주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그에 걸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론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원재료를 수입산을 쓴다든지 아니면 타지에서 저가의 물건을 구입해서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바이전주라는 이름을 낸다면 우리 바이전주라는 브랜드를 먹칠하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본 의원이 우연치 않게 우리 전주막걸리를 봤습니다. 막걸리 뒤를 보니까 거기에 원재료 수입산입니다.
  어떻게 그걸 전주라는 브랜드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저는 갑자기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부터 고치지 않는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이 맥락이거든요, 지금. 처음에는 바이전북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가격이 맞지 않네, 형평성이 맞지 않네 이렇게 해서 할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하고는 맞는 것인지?

이명연 의원   당연히 안 가야죠.

김순정 위원   예, 그런 것들을 한번 하시고…….

이명연 의원   그걸 감안하고…….

김순정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게 지금 지도점검을 나가는 건가요?

이명연 의원   아, 이것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순정 위원   그건 아니죠? 조례안만 만들어 주고 난 뒤에 사업을 할 거죠?

이명연 의원   예, 시행규칙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박형배·김남규·백영규·허승복·이기동·김진옥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서난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님들!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서난이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주형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의 나이 기준 확대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적용대상의 폭을 보다 현실화하는 것으로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20살에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19만 9792명의 청년이 정책대상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전반의 각종 위원회 혹은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책위원회의 보궐위원회 임기 부분을 삭제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1호에 청년의 정의 중 연령의 범위를 확대, 제8조제1항의 청년정책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시정 전반에 각종 위원회 및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권장하고 보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19조에 정책위원회의 위원회 보궐위원 임기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부디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크게 특별한 게 없고 나이를 한 살 줄인 것하고 또 전임자 임기기간 조정한 개정내용입니다.

김순정 위원   저기, 지금 19세를 18세로 한다고 했는데 청년기준이 지금 19세 아닌가요?

서난이 의원   아니요. 청년에 대한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에 따라 다르고 저희가 처음에 19세로 만들었지만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가 추후에 만들어졌고 거기서 18세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도의 조례와 전주시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서난이 의원   예.

김순정 위원   도와 맞추기 위해서?

서난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서난이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신성장산업본부장님의 개요설명이 있은 후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업무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택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안동일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창업청년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신성장산업본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순에 따라서 탄소산업과부터 창업청년지원과까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해서 탄소산업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해서 지금 종합계획서 용역결과 나왔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오정화 위원   결과 나온 이후에 추가로 집행부에서 어떤 회의나 이 결과 가지고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있었나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세부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고 일단 7월부터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TF팀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시행할 것을 단기, 중장기계획은 언제 나오나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용역결과물이 나오고 중점사업 그다음에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떤 국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각 부처에 코드를 맞춰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도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TF팀을 통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당장에 하반기부터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러면 중간중간 결과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청년몰 관련해서 남부시장 청년몰 매대하고 있는 것 있죠?
  지금 청년몰하고 야시장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그게 여기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오정화 위원   매대 분양을 시에서 하고 있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니,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중앙시장에 새로 했던 곳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건 신중앙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서부시장도 서부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누가 징수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지금 우선 서부시장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지원해 주고 내년도부터 방침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남부시장 예를 든다면 매대 임대료는 어디에서 징수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이 상인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주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거기 매대 하신 분들 사업자 등록 내셨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지금 법적인 절차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위생과에서 관련해서, 아직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지금 남부시장은 시작한 지가 몇 년째 됐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3년째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납부도 안 되는 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임대사용료도 상인회에서 징수해서 그 임대사용료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시에서 관리하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현재로는 상인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매대 관련해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으면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게 어떤 기형적인 형태로 3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고 이런 형태가 지금 중앙시장 또 서부시장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행정에서 명확하게 짚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근 남부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막 지원만 하고 사실 지원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가 조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상위법을 찾고 있고 또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는 중앙에 야시장 하는 그분들한테 일부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일종의 상인회에서 유지 관리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청소랄지 화장실, 전기랄지 인원 인건비 이런 걸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납부 관련해서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일단 전통시장 안에서 판매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주류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남부시장이나 신중앙시장 주류는 일제 판매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남부시장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전혀 안 해 보셨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건 개인 점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못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청년몰이 지금 중앙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점검하실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남부시장 물론 청년몰 해서 전주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벤치마킹하러 오고 하는 부분들은 참 좋아요. 그런데 원래 있던 원주민, 원 상인들이 있는 점포하고의 수익률도 이걸 활성화함으로써 그분들의 수익률도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해 보셨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건 안 해봤고 일단 신중앙시장 이번에 매대 10개가 들어간 부분은 기존에 상인들하고 전혀 겹치지 않은 품목으로 선정을 했고 또 문을 닫고 가는 밤 시간대에 팔기 때문에 낮에 야채를 팔거나 생선 파는 분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 또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그게 안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녀나 아니면 본인들이 거기 매대에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추후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 부분은 후에 자세하게 좀 검토하시고 그 결과나 중간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현재 탄소산업과 직제순에 의거해서 질의응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 탄소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제안설명을 하러 가야 돼서 먼저 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안 추후 5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간략하게 앞으로 계획이 용역 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3D하고 드론하고 사물인터넷, ICT 간략하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결과에는 3대 중점사업에 3개 단위과제, 9개 세부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으로 8개 분야, 14개 단위과제, 34개 세부 추진과제가 있는데 세부 추진과제가 지금 합하면 4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43개를 당장 다 추진할 수는 없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개년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사업으로 3개 분야는 드론이나…….

○위원장 이기동   아니, 제가 볼 때는 드론이나 3D프린팅, IoT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인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은 그런 막연한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가 비전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저도 용어 보기는 했지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래서 저희가 드론 분야는 중간 용역 때도 그랬고 저희 전주시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세부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떤 게 있죠? 드론 쪽에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일단 드론축구교실을 운영해 보자. 아이들 저변 확대나 중·고등학생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드론스포츠체험관을 운영해서 일단 드론축구를 하고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내에 체험관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체험관을 해보고 또 드론월드컵축구대회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나 각 지방에서 하는 국제대회에 드론스포츠를 알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대회는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과제들을 당장 할 수 있는 과제를 저희가 용역 안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방장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드론산업을 통해서 우리 전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최종적인 그림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이라는 것이 5개년 용역인데 바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낼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의 용역이 나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드론축구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드론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드론을 활성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분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진짜 드론이면 드론이 장차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생각해서 5년 동안 우리 전주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드론축구밖에 몰라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드론은 이미 중국에서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선점하고 있고 일본하고 이미 앞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드론 가지고 승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신성장산업에서 없애야죠. 드론을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래서 저희는 드론 가지고는 승부가 없을 것 같아서 드론축구로 방향을 잡을까 해서…….

○위원장 이기동   드론축구 가지고 드론 승부를 걸 수 있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저희는 지금 탄소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하고 또 탄소를 접목시켜서 최첨단 ICT를 융복합해서 드론축구공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문체부나 아니면…….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드론축구공이 몇 분간 날아다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3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배터리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신성장산업이고 드론축구공 부딪히면 깨질까 봐 서로 부딪히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탄소산업과하고 탄소융합기술원하고 연계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용역에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로지 드론축구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드론축구공을 개발했지만 사실 작년에 개발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탄소 업체나 아니면 드론 제조업체 또 기술분야 해서 전문인력들이 드림팀을 구성해서 기술개발이나 해외마케팅 또 아까 말씀하신 부딪히면 깨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기동   그게 용역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생각을 하니까 이 용역이 진짜 별 것이 아니다 싶어요, 책만 두껍게 나왔지. 이 드론뿐만 아니라 3D프린팅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것을 5년 뒤에 목표를 세워 놓고 거기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용역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용역계획이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용역을 짜 놨어요. 그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IoT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성장산업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거든요. 옛날 10년이면 지금 1년씩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우리 담당국에서는 그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탄소산업과도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뭐냐면 탄소융합기술원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몇백 억을 투자하고 출연금이 몇십 억씩 나가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그 역할을 할지? 성형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성형을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탄소융합기술원은 시제품밖에는 못 해요.
  실제로 업체가 여기 전주에 내려와서 성형을 만들어서 생산해 낸다고 봤을 때는 탄소융합기술원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생산해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탄소밸리하고 메가탄소밸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뭔 의미가 있느냐?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역 부분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저는 우리 탄소산업과도 어떻게 보면 정보산업기술원이나 탄소융합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다 일은 나눠서 해 나가지만 우리 탄소산업과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서 뭔가 끄집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형 구미 쪽으로 싹 뺏기고 있지만 그래도 융합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뭐라도 하나 만들어 낸다든가 아니면 성형에 관련된 업체를 앉혀다 놓든가 해야 이 탄소융합기술원이 살고 그것을 만들어놔야 기술진흥원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번에 탄소……거리나 이런 부분들도 사업계획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간중간 없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탄소기술원 때 얘기했던 피치계인가 그쪽으로 LG 쪽 그쪽으로 해서 활성탄소를 이용해서 우리 전주에 있는 산업이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든가 우리 비나텍 같은 배터리 업체들을 성장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전기가 배터리 아니면 못 해 나가거든요, 드론도 마찬가지고…….
  배터리가 약하기 때문에 3분인가 5분밖에 못 날고 떨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 탄소를 이용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큰 아이템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장 이기동   한번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NG 시내버스 장착 시범사업도 이게 업체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저희들 MOU 계약해 가지고 탄소 업체로 해서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용기 만드는 업체로…….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이기동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대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드론 업체에 우리 입주한 업체들을 이용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볼 상황이고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떨어지지도 않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파악을 좀 해 주세요. 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18페이지 크라우드펀딩 전주액셀러레이터 운영사업인데 지금 국비를 3억 원 받고 시비 16억 원을 해서 몇 개사를 선정했어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지금 지원대상 기업 모집을 20개사 지원은 14일까지 서류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박형배 위원   20개를 지원목표로 하는가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아니, 10개사를 선발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2일에 발표 심사를 하고 28일 정도에 10개사 정도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계속 7월 일정이네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크라우드펀딩의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요소도 상당히 있거든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의 기술을 우리 시민들에게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투자에 대한 안정성 확보는 따로 계획하신 것 있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여기 주식회사 와디즈가 펀딩 전문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회사와 MOU를 하게 된 겁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 와디즈하고 MOU 체결했다는 것은 지난번 보고를 통해서도 익히 들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와디즈하고 MOU 체결해서 한다고, 와디즈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외에 따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면서 우리 대상 업체에 10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 외에도 따로 별도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10개사 선정할 때 그러한 우수기업인지 아니면 다른 일반인들이 펀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을 10개 신청한다고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만약에 투자에 실패 본 우리 시민들이 이것은 시에서 투자를 하라고 해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쫄딱 망해버리지 않았냐라고 얘기가 되면 오히려 또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그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본인들이 펀딩을 하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가 충분히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혀 없으신가요? 그냥 투자는 투자자의 몫으로, 그래서 위험성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다 감수하고 그러라는 것인가요?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투자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이게 온라인상 펀딩 자체가 우리 시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주식처럼 여러 수십 개 업체가 있는 중에서 본인들이 그 내역을 보고 아, 이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한다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보상해 주고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대신 우리 시가 이걸 갖다가 보장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지금 선택을 해서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해외 진출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MOU를 한 저기가 와디즈에서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추천하는 기업이라는 그런 저기는 전혀 없이 올라갑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여기 회사 와디즈 우리가 그냥 금전적인 지원만 하는 거예요? 4억 6000이라고 하는 돈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와디즈에서 이제 펀딩 해서 남은 수익금의 일부를 담당 회사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4억 6000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가 이제 10개사를 투자해 주는 비용으로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와디즈가 계속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협약서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정상택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10개 회사를 크라우드펀딩을 하는데 실제 우리 전주시에 예산이 국비 3억 원, 시비 1억 6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10개 회사에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4억 6000만 원씩 투자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와디즈라고 하는 업체를 통해서 펀딩회사를 통해서 펀딩을 유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억 6000 외에 더 큰돈을 유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예산은 어떻게 쓰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 예산은 어떻게 쓰이냐?

○위원장 이기동   혹시 직접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뒤에 직원 아시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탄소산업과 업무가 이제 상당히 복잡하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숙지를 제대로 해서 이 엑셀러레이터 사업은 신규사업이잖아요. 뒤에 직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네요. 이따 오후 시간이라도 해서 내용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탄소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지금 4월에 사업 선정은 11개 업체를 추진실적을 올렸는데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1개 업체가 선정된 거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전체 다입니다. 11개 업체가…….

서난이 위원   11개 업체가 신청해서 11개 업체가 다 선정된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편익 개선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실제 실사를 나가고 선정을 한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현장실사도 하고 자부담이 또 40%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

서난이 위원   11개 업체들 선정하기 전에 이게 신청이 들어왔으면 실사를 나가 보시고 11개 업체를 다 선정한 건지 이걸 질의한 겁니다.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실제 가서 사진이랑 찍고 다 내용은 있으시겠네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11개 업체를 다 선정한 이유가 사업비가 남아서 그렇게 선정한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들의 목표가 그렇게 금년 사업비를 복지편익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시에서 지원하고 근무환경개선은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비용으로 계산하면 저희가 60%, 자부담 40% 해서 10개 이상 업체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게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본인 자부담 40%가 있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복지편익개선은 2015년에 받았던 업체가 근무환경개선을 2016년도에 받고, 그러니까 받는 업체들이 계속 기존에 받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알면 알수록 신청하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아무래도 복지편익이나 근무환경이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들어오면 신청하는 업체 자체가 근무환경이 열악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2017년도 7월부터 11일까지 현장 지도점검은 무슨 내용을 현장 지도점검 하나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들이 이제 진행상황 점검을 해야 되니까요.

서난이 위원   실제 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신다는 거죠, 가서?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배 위원   28페이지 탄소 국가산단 조성사업인데 지금 그게 전망이 어찌 되나요? 지난번에 예타 통과를 못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으로 고려가 됐다라는, 배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판단이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시나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금년 12월 중에 선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중간에 저희들이 상황도 파악하고 저기에 적극 대처해서 금년 말 정도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 과장님이랑 바빠지시겠네요. 이것 때문에 계속 서울도 올라가셔야 되고 부처별로…….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챙겨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꼭 해서 예타 통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 페이지 제1산업단지 재생 추진은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들이 팔과정로를 보상하고 실시설계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기간을 당길 수는 없나요, 이게?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긴 한데 국비 대응이 현재도 한 40억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국비 받고 설계 추진하고 사업 구상을 그랬다면 지금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팔과정로를 시작으로 해서 철길 명소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재생 1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벤처기업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을 묶어놨잖아요. 그런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위원장 이기동   그랬을 거예요. 그랬으면 현재 이 부분에 폐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랑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 폐공장의 경우는 다른…….

○위원장 이기동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지금 땅값이 쌀 때 공장 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해서 부지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기동   수반되더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1년에 50억씩 써요. 그러죠? 에스케이어패럴이 이리 오면서 기업유치자금으로 해 가지고 한 50억인가 줬어요. 북한에서 섬유공장 하던, 그리고 해마다 MOU를 하면서 기업유치자금을 한 50억 이상씩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돈으로 여기에다가 재생단지를 시비로 사 가지고 그런 기업체에다가 좀 저렴하게 원가 개념으로 해서 해 준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그 기업에다가 돈만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는 투자유치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아까 에스케이어패럴 같은 경우는 4억 6000 정도 시비를 지원했고 엘텍 경우에는 18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SK도 상당히 많이 지원했었는데…….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국비, 도비가 있고 저희 시비 18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쨌든 기업유치기금을 위해서 해마다 우리가 연초, 연말 되면 한 50억 정도는 사용하고 있어요. 기금으로 해서…….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생각을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해 두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투자유치의 경우에 유치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는 한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많이 확보해서 여유가 된다면 폐공장 부지도 매입해서 다른 기업이 이전해서…….

○위원장 이기동   쓰는 항목은 틀리더라도 어차피 거기에 쓰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실사 다녀오신 다음에 보고서를 보통 써서 제출하시잖아요. 그 내용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창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31페이지 나들가게 육성지원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나들가게가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223개소가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현재 노브랜드가 들어오려는 그런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소순명 위원   어디까지?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현재 저희 노브랜드는 효자동 SK뷰 그쪽에 개소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송천동하고 삼천동하고 개설 계획이 저희한테 금요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개시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8월 중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소순명 위원   장동에 있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있는 물류창고가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나 나들가게나 기타 등등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회원제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어떻게?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회원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여기 물류창고 현재 있는 위치가 평화동이나 중화산동 이쪽 근방, 송천동 여기에서 가게가 너무 멀다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그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들하고 에브리데이나 더 나아가서 노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엄청난, 지금은 피부로 못 느낄 겁니다.
  거기에 막상 들어오고 나면 실질적으로 송천동 농수산물센터는 물론이고 삼천동 농수산물센터 이런 데까지 다 피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여기 나들가게에 대한 지원대책도 그다지 많지 않아요, 저희가 보니까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소순명 위원   그런데 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런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일을 하면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가 보더라고요. 세일 단가가 그렇게 맞지 못 해요. 우리가 지원하는데 다른 곳에 지원하고 있다 이거죠.
  공동구매를 해서 가격을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래서 이들이 공동구매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 나들가게들의 문제점들을 보면 부부간에 두 분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 먼 곳까지 예를 들어 삼천동에서 반월동까지 가려면 반나절 걸려요. 거기에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줘 보시고 물류배달 서비스 같은 그런, 우리가 친환경과에서 하나요?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것 등등을 같이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공급해 줄 수 있는 배달서비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소순명 위원   가격이 안 맞지, 그런 곳에 또 가지러 가려면 멀죠. 상당히 이게 심각성이 심한데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에브리데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까지 의회가 선배님들이 그전에 보시면 이마트도 하기는 했는데 그때만 빤짝하고 그 뒤로 경종을 울리지 못했죠. 그들은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합법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정말 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합법적이지도 않는데 불법적인 것도 다 해주고 보고만 하는 거죠, 계속…….
  의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지금 다 해 놨어도 그들이 움직인 게 있습니까? 그 뒤로…….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행정적으로 움직인 게 있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시민단체나 그다음에 상인협회라든가 이쪽에 정보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마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도 점검을 해서 불법적인 부분은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해서 성명서 발표를 4회 하고 15개 단체에 100여 명 정도 참여하도록 했는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성명서 내겠죠.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도로점용이나 도로잖아요, 법상. 그렇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일부는 지금 이마트 소유주 땅입니다.

소순명 위원   그 도로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소순명 위원   어떻게 해서?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자기네들이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땅이 도로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소순명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이마트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먼저 그었을 텐데요. 어떻게 그렇게?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지금 2차선 도로 중에서 일부가 이마트 소유의 땅으로 그렇게…….

소순명 위원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셔요? 인도가 있는데 그 땅이 구도심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위원장 이기동   그 부분은 다시 정확히 한번 그 자료를 찾아서…….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거기에 보면 어떤 간판이랄지 나머지 등등이 거기 도로에서 했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해 왔어요,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시민사회단체나 상인들이 하기 전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리를 해야만 우리한테, 최소한도 우리가 백화점이나 그런 큰 기업들, 대형 매장을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200평, 300평 들어와서 주차난 복잡해지지, 여러 가지로 그런 것 좀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놔줘 버리고 계속…….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7월에 구청에 공문 보내서 단속, 아까 무단점용이라든가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 조사해서 단속하도록 조치는 해 놨습니다.

소순명 위원   무단에 대해서는 고발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도로는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 잘 보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인도 다 찾아놓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도로 부분은 도로가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 안에 이마트 창고하고 사이에 있는 그 땅은 말하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다 차도 주차하고 때로는 도로까지 점용하는데 그 안쪽에는 이마트 땅이 맞고 도로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다 지게차를 놓는다든가 차량을 세워놓고 물건을 내린다든가 이런 것은 완산구청에 누차 얘기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할 때는 안으로 없앴다가 또 단속 안 할 때는 나와 있고, 위원님 그때 가실 때는 차량까지도 나와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완산구청에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지속적으로가 아니라 에브리데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상시적으로 거기서 단속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죠. 해야 되죠. 거기는 지속적으로 배치를 해 놓으세요. 전체적인 피해가 오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도로 꺾어져 있는 부분에서 유도봉을 가지고 말하자면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지금 물류창고 있는 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 소유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도로가 맞습니다.

소순명 위원   먼저 도로가 나 있는데 어떻게 도로가 맞다고 그래요? 도로 맞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거기는 도로가 맞습니다.

소순명 위원   개인 땅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 물류센터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쪽 옆에 주차장은 개인소유 땅인지 모르간 그 얘기를 하세요? 그 땅이 먼저 도시계획상 잘라 놓은 다음에 이마트가 들어왔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소순명 위원   그럼 물류센터 있는데 지게차나 차량 받치는 데를 인도랑 다 찾아놓으셔야지. 그렇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인도를 찾으셔 가지고 인도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드레일을 치세요. 그러면 딱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 방법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가드레일을 쳐주시고 시민들이 다니기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차도 반대로 역주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받쳐놨어요. 차도 반대로 받쳐놓고 물류센터는 매일과 같이 24시간 반대로 받쳐 있어요. 특혜가 있나요? 우리한테 뭘 주나요? 매달 시에서 어떻게 하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시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라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소순명 위원   이것은 그냥 매일하세요. 오늘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바로 하셔 가지고 바로 해도 돼요. 그렇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바로 하셔 가지고 그 불봉을 가지고 도로변에 서서 유도한달지 그런 것도 못 하게 하셔야지. 지들도 우리가 양보하라니까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송천동, 삼천동, 효자동 세 곳을 양보하라니까 못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못 하면 법을 지켜야죠.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양보 못 한다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일단 도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소순명 위원   조정하기 전에 먼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효자4동 것만 지금 도로 조정안이 갔고 삼천2동하고 송천2동 것은 금요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입점예고를 하고 절차를 밟도록 관계기관에 연락을 해 놨습니다.

소순명 위원   최소한도 300평, 500평 그 미만으로는 양심이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오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야시장이 지금 확대를 하고 각 시장마다 야시장들을 개소하잖아요. 지난번 신중앙시장에서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불법이거든요. 불법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지금 시행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완산구청에 저희 위생과에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니까 검토가 되면 그 검토에 의해서 나머지 매대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그 옆에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아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완산구청에서 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건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만약에 허가가 나면 사업자등록은 본인들이 하는데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입점하는 매대의 업자들한테…….

박형배 위원   현재 야시장 운영하면서 처음 운영계획으로는 다문화가정이랄지 경력단절자랄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한 고려의 차원에서 그 시장을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모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을 모집하는 절차를 밟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모에 의한 절차에 모집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시에서 그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해 가지고 야시장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위생문제뿐만 아니라 소방문제 하고도 직결돼요.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계속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여름에도 야시장 운영하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식중독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는 누가 지나요? 상인회가 돈을 받고 관리하지만 여기가 불법매대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약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시에서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문제제기들을 행정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서 손을 쓸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본부장님 답변에 조례를 이제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미 불법인 상태에서 조례를 만드는 건 상위법 위반일 텐데 그게 가능할지 여부도 저는 좀 궁금해요.
  지금 실현가능성이 있는 대안이신지 그리고 원래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은 취·창업 문제나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창업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전통시장 활성화였거든요.
  그러면 야시장이 들어왔을 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 이게 실제 연관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행정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기 남부시장 야시장에 활성화가 되는데 경제적 영향이 있다면 중앙시장에 가는 게 맞는데 지금 3년 차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실제 시장 상인, 손님, 그리고 관광객, 야시장 상인 간의 소득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실제 상인들은 사실은 야시장 여는 시장에 대부분 문을 닫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통시장에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지금 남부시장하고 신중앙시장은 저희 시나 중소기업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준 게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글로벌 명품시장하고 말하자면 문화관광시장 그 예산 안에서 야시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시장을 만들 때 말씀하신 대로 위생이나 소방,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뒷받침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육성 쪽 그다음에 저소득층 소득창출 이런 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시장부터 일단 활성화를 먼저 역점을 뒀다는 것 말씀드리고 이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야시장 이대로 뒀다가는 문제점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상인회하고 저희가 만남을 가지려고 시간까지 조절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난이 위원   사설매대가 지금 생기고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 안에 상인분들이 자기네 공간을 치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것도 지금 중앙에 상인이 잘되다 보니까 옆에 매대가 지금 활성화…….

서난이 위원   매대를 옆으로 만드니까 공간이 더 좁아져 가지고 굉장히 통행이 불편한데 이미 그것도 불법이에요, 사설매대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시가 중앙매대가 불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길 단속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단속이 불가능하잖아. 그럼 야시장도 하지 말라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개인끼리 매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인회에다가 그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 달라고 했고요. 또 이게 가운데는 무료로 지금 말하자면 임대료를 안 주고 하고 있는데 일부 관리비 조로 월 얼마씩 내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돈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또 말하자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회하고 그것 조정을 더 깊어지기 전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매대는 상인회한테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중앙매대는 보관소가 별도로 있는데 사설매대는 거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운영 안 할 때 가서 그 매대만 새로 확인이 돼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지금 한 40개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생과에서 규칙이 저희가 타 시도도 보면 특례 규정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8월 정도 되면 마련할 거니까 마련하면 거기에 맞춰서 상인회하고도 협의하기를 아까 개인들이 설치하고 하는 것은 그때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금액에 맞춰서 그쪽도 단속하고 어느 정도 조정하자는, 서로 합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난이 위원   문제가 발생을 안 하면 상관없겠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된다면 화재나 식중독이나, 그러면 아마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경제활성화에 관한 중간용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 상인들이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와 야시장 매출 이것을 쭉 분석하는 단계를 거치시면 그래야 다른 서부시장하고 중앙시장도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저는 그럼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올라온 것 중에 결국에는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두 공간이 같은 성격이라고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완산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내려서 기금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협의와 협약을 통해서 전주시가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전주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을 잘 맺으면 그 건물을 짓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가 다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운용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본부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는 빨리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저희 완산주차장 부지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도에서 토지 소유권까지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 된다라고 해서 토지소유권은 전주에 있는 것은 확실하고 이제 건물 컨테이너하고 운영은 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협약하기 전에 일부 공간을 우리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컨테이너로 계속 지금 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짓는 비용 대비 시설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굉장히 트렌드 해서 서울에서 많이 썼으니까 우리가 사례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행정에서 그렇게 지어서 하려면 너무 예산낭비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방법도 도랑 잘 협의를 해서 어쨌든 그 공간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건축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소순명 위원   지금 남부시장 야시장 매대에서 파신 분들이 기존에 들어오시기 전에 음식점에 대한 영업 허가증이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건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때 모집할 때 당시 조건에 그 내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로 식중독이 걸린 달지 뭘로 그분들의 징계를 주고 뭘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전에 교육을 시켰어야죠.
  뭘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뭘로 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권한이 없는데 교육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매대 짜서 준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만에 하나 거기서 영업을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도 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현재는 구간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로…….

소순명 위원   민원을 그분들한테 줬다고 해서 거기 지금 장사가 그전에 비해서 건 40% 이상 줄었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요새 좀 매출이…….

소순명 위원   저도 일주일이면 최근에 계속 가봐요, 거기를.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전반기 때부터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전주의 경제하고는 아무런, 오히려 경제를 떨어뜨리고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냥 국비가 여기에 포함됐다고 해서 지나간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의 경제적인 이익하고는 별…… 없어요. 거기서 오륙천 하면 해결이 되어 버리는데…….
  왜 제가 자리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이 지난 토요일에 가니까 삼삼오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현수막에 보면 계속 매대가 빠져가는 것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세 개 정도가 나갔는데 한 1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장소를 옮기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만약 본인들이 거기서 장사가 안 돼서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내보내고 하는 건 있지만 장소를 옮겨서까지 하기는 현재로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 매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어요.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엄격히 따지면. 한옥마을도 단속할 수 없어요. 거기가 특구나요? 그러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하여튼 저희가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규칙이 정해지니까 그때 되면…….

소순명 위원   미리 안전에 대한, 음식물에 대한 그런 교육을 서너 차례라도 시키셔 가지고 1년에 두어 번 교육을 시킨달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주셔야지, 그냥 무작정 내 가지고 거기에 일어난 일 그럼 우리 시가 다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사실 상인회에서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소순명 위원   왜 상인회에서 그걸 하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같이 해서 저희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왜 상인회에서 그걸 교육을 시키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우선 지금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순명 위원   그러면 단속권도 상인회가 가지고 가야 돼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니, 단속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소순명 위원   식품위생법을 거기서 교육을 시킨다면서요. 거기서 교육을 시키니까 식품위생법부터 법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 되죠. 교육을 여기서 시켜야 맞는 거죠. 교육을 만들어서 이수증이라도 주고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가면서 뭘 하신다고 그래야지.
  상인회에서 일반 법인단체에서 교육시키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한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위생법상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예.

김순정 위원   마무리 단계니까 한 말씀만 크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명품시장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형 육성해서 거의 다 이 모든 것들이 재래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서부시장까지 완벽히 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전부 다…….
  기본적인 그런 시설이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불평불만만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금방 말씀드렸죠? 어째서 상인회에서 다 모든 걸 주관해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들러리식의 이런, 돈은 시에서 줬는데 모든 형식이나 모든 행태나 행세는 들러리 행세를 시에서 한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시에서 왜 끌려가는 겁니까? 이것 잡지 않으면 더 커집니다.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나 모든 것 하기가 힘들죠. 비근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시간 다 됐으니까 줄줄이 나열하지 않고 단 한 가지, 모든 것들을 시에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합니다. 거의 다 합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시가 끌려가는 이런 행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인 것, 치레 겉치레 이것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오셨으니까 그런 새판 짜기보다도 그런 걸 철저히 살펴보셔 가지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뭐라고 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그냥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죠.

서난이 위원   보고는 듣고 이후에 간담회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이기동   예, 일단 보고를 한번 해 주시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18일 자 복지관이 가스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 체납으로 인해서 단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점검했는데 현재 재정상 운영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정상화계획서를 내도록 했는데 그 정상화계획이 임시방편적이고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미제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임시 정상화계획서에 보면 8월 중에 할인권 행사를 해서 그동안에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전에 종합복지관 운영 방안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용객 현황은 지금 회원 수는 783명입니다. 그리고 1일 이용객은 한 550명 정도 되고 현재 체납액은 임대보증금이 1억 1800만 원이 원래 있어야 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통장에. 그리고 공과금이 지금 7300만 원 정도 상하수도 요금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월 18일 운영이 중단됐고 저희가 지금 4월 28일에 협약서 이행 촉구를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5월 11일 자 뒤에 참고로 자료를 넣어놨는데 복지관에서 운영 모델 변경 및 긴급제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나시설을 문화스포츠센터나 문화공간으로 7억 4400만 원을 더 세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탁해지 시에 모든 책임은 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일에 통보는 수용 곤란하고 위탁문제에 관한 것은 수탁자 책임이라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하고 6월 1일 헬스장과 사우나 일부가 개장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정상화 방안은 6월 8일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월 15일 들어온 것으로 보면 할인권 행사를 해서 공과금 납부하고 관리비는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자들에서 월 145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것을 2023년 6월까지 임대보증금을 적립해서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 계획 방안이 임시 방편적이고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무실태 검사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상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은 저희가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23일에 임대보증금 납부를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7월 12일에 저희가 그때 정상화 계획서에 보면 임금인상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곤란하다, 안 된다 하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노총 서영진 지부장하고 만날 계획을 두 번이나 잡았었는데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복지관 검사 결과입니다.
  복지관 검사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기별 수익의 10% 이상 미적립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장 할 때 저희가 시장님한테 미승인하고 지금 사업자를 내주었고 제세공과금이 체납되어 있고 근로자 신규임용 시 미통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장 나가서 검사 결과 현금수입이 들어오면 현금수입을 매일 입금시켜야 하는데 3일 후에 입금시키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적자를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아까 할인행사를 해서 공과금을 메꾸는 식으로 이제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위탁 해지 사유는 저희가 지금 조항한 그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고 시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청문절차를 해서 해고 처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협약서 내용을 위반해서 해지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정상화 방안이 임시방편적이고 특별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사항은 처음에 그쪽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시에서 해지통보 시에는 모든 책임을 저희 전주시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이제까지 기다리고 한국노총 측과 만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일정을 미루고 장기화하려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변호사 자문 결과는 수탁자의 모든 책임이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노총 정상화 계획에 의하면 8월 중에 할인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시민의 피해는 더 커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8월 전에 위탁 방안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위탁 해지할 경우 예상 민원은 반환 및 피해 예상은 약 3억 8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1억 1800만 원이고 회원권이 1억 4300만 원 정도입니다.
  공과금 73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퇴직금 그분들 공사하는 사람 5000만 원 정도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 개장을 하면서 전기료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우리 전주·완주 지부장 서영진 씨가 차입해서 납부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놈에 대한 반환 요구도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리실태 검사 결과는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국노총 요구사항은 5월 11일에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수탁 해약 시 전주시 책임이다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 8페이지는 저희가 6월 15일에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정상화 방안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는 지금 공과금 체납 및 납부현황이고 그다음에 복지관 최근 3년간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여기서도 본 것 같이 저희가 2014년까지는 적자가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자난 이유를 그쪽에 물어본 결과 그쪽에서 월 수입이 한 6000만 원 되는데 월 지출은 한 7000만 원 정도 해서 월 1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는 그간 저희가 지원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타 시도 근로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보고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고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 시간 때 얘기했었던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된 보고는 현재 상태에서 관련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충분한 해지사유가 되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한 범위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창업지원과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시 1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당면 업무를 위해서 퇴청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백순기 완산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상반기 우리 구는 건전문화 조성과 서민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꼭 반영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위 속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이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연일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과 열정을 다하시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덕진구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 감동 주는 공감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경제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민과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일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반기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요즘 대형마트로 지역 영세업자들이 혼란이 오고 있어요. 아시죠?

○덕진구청장 박선이   예.

소순명 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대형마트 중심에 있는 관내에 있는 양 구청에 커다란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트들이 주정차랄지 불법 설치물 이런 것을 특별히 단속을 해주셔 가지고 그들이 요즘에 노브랜드와 관련된 효자동하고 삼천동, 송천동 이런 곳에 입점을 하려고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양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법으로 들어온다니까 저희도 법을 준수해라 이거죠. 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니까 양 구청에서는 그 자리에 CCTV를 빠른 속도로 해서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변에 그들이 차를 받치고 장비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경계선을 완전히 쳐주세요.
  쳐줘야만이 어떠한 광주 사례를 보면 광주직할시는 즉각 즉각 대처해서 하는가 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저희들도 법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꼭 좀 구청장님들께서는, 제가 특정 기업체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아시고 계시잖아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런 것에 대해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꼭 CCTV하고 경계선을 나눠 주세요. 아시겠죠?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덕진구청장님한테 세 가지를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대개는 생활민원인데 전주 덕진구에서 건축민원이 제일 인허가가 많이 되고 있는 데가 원룸이 송천1동이더라고요. 원룸이 대개는 단독주택에 들어와 가지고 주차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두 번째는 가각이란 가장 입구에 있어 가지고 교통에 반사경 이런 것들이 안 달아져 가지고 접촉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건축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셋백을 한다든지 최대한도로 과장님 두 분이 다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일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으니까 송천동 지역에 건축허가 때는 조금 그런 것을 신경 쓸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서 그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 완산 덕진 공히 그러겠지만 요새 쓰레기가 여름철에, 내년 예산에는 쓰레기 CCTV 예산을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다. 양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에 그러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저희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위원들한테 협력해서 불법쓰레기 버리는 것이 원룸지대하고 단독주택이 너무나 심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은 한 삼사 년 해 보니까 250만 원짜리 CCTV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 간에 싸움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타 동네 사람이 거기다 버리고 가고 그래서 청소행정에 있어서 불법쓰레기 민원이 동사무소에서 많이 시달리더라고…….
  제가 사오 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250만 원짜리 CCTV로 한 것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 생활민원이니까…….
  그래서 행정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나 사무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그 일처리 하다가 동사무소 고유업무 처리를 못 해요. 그런데 작은 예산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것을 갖다가 CCTV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전주시가 이제 나무를 많이 심으니까 가로수 문제예요. 가로수에 전지를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광고 때문에 그냥 막 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지중해 해안을 가면 청주에 무심천 지역에 가면 가로수를 어떻게 하냐면 미용실에서 고급 파마하는 분들이 여자 머리를 아름답게 해 주듯이 가로수도 이제는 디자인이더라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색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그냥 밋밋하게 치고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전주시에 어마어마한 가로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고 하니까 가로수도 품격을 내는 것은 마지막 디자인에서 전지작업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봐 가지고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의 생활민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김남규 위원님과 소순명 위원님 내용 잘 파악해 주시고 또한 본청하고 완산구청, 덕진구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김진영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교통과와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이병권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모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가족청소년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소순명 위원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보면 유난히 저 역시도 이게…… 부끄러울 정도로 팔달로나 대도로에 보면 쓰레기가 오전부터 해서 오후 퇴근할 때까지 보면 쌓여있어요. 대도로 부분에 보면 양 구청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큰길에는 보통 제한적인 시간이 없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쓰레기 문제는 복지환경위원회 쪽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요. 복지환경위원회 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구청에서 어느 정도?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소순명 위원   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제가 전에 청소계장을 해서 내용을 좀 아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쌓여있는 것이 일반쓰레기는 새벽에 다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부분 대부분이 재활용품인데 재활용품 수거를 적극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참고로 제가 어제 새벽에 조금 잠이 없어 가지고 저기 했는데 2시 조금 넘었는데 재활용 수거차량이 시내를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자원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새로 오셨는데 제가 잘 전달해서 깔끔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순명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저희가 문화경제 소관에서 구청과 관련된 내용을 복지환경위원회까지 가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구청 내에 있는 것을 구청에서 파악해서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죠.
  가시면서 보시면 산더미처럼 상시적으로 쌓여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본청에서 덕진구청까지 갈 때 대도로에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또다시 본청에서 우리 완산구청으로 가면 평화동 사거리를 지나서 곧장 내려가 보세요. 지금 우리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육교에다 뭐라고 써붙여 놓으셨어요? 간판에다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 밑에 그 자리에 그곳에 많이 쌓여 있어요. 어제도 쌓여 있고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쌓여 있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위원장 이기동   예, 그렇게 잘 전달해 주시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위원장 이기동   조금 전에 구청장님 계실 때 얘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진구청,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가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한춘 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현장의 다양한 농업인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헌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임철주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최재승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방정희 소득개발팀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전주명품복숭아 큰잔치 관련해서요. 예전에 거기에 날씨가 더워서 돔을 설치하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이번 행사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산상 돔 설치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스 설치 부분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행사 장소를 야구장 쪽 그늘을 위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런 식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닥나무 재배단지 우아동 왜망실하고 중인동으로 지역이 선정됐는데 올해 식재를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닥나무 표준 식재시기는 3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3월 말 안에 다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생육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생존율이 몇 프로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금년에 가뭄 부분이 있어서 약간 포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불량한 곳은 60%짜리도 있고 60% 내지 80%까지 발아해서 활착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수확을 언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닥나무는 생육 여건상 1년 차 수확이 안 되고 2년을 키워서 3년 차부터 껍질용으로 수확해서 활용될 계획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올해 재배한 것은 수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나무의 특성상 뿌리가 어느 정도 근권이 확보되어야 가지의 세력이 왕성하게 출현되기 때문에 1년 차, 2년 차까지는 근권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지가 충실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차에 수확하는 것을 목표로 생육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재배 포장 관리 지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재배 포장 관리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타 다른 그동안에 재배했던 곳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나무를 심어놓고 1년 차, 2년 차는 수확이 없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에 수풀이 우거지고 또 다른 타 수종 나무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큰 것이 풀을 없애는 것이…….

오정화 위원   제가 그걸 여쭌 게 아니고 재배 포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포장이라는 것은 필지 단위로 농장 밭, 전이면 전 이 부분을…….

오정화 위원   재배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장…….

오정화 위원   농장 포장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최근에 전주푸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주푸드의 생산 목을 내가 다 여기 정리한 것을 보고 있어요. 감자, 고구마, 참깨, 들깨, 생알땅콩, 백태, 서리태, 보리쌀 이렇게 문서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또 기술이라든지 자기 농업이라든지 안정성 문제라든지 호르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기술적 지도를 해 주시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희도 목표가 전주푸드가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교육도 추진하고 있고 유기질 비료 공급이라든가 저희가 하는 미생물 공급 자체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점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지만 다양한 지원사업 자체를 최후 정점은 전주푸드에다 놓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는 전주푸드와 관련된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전주시에서 또 저희 위원회나 시민들이 무척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일이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전주푸드에 관련된 기술지도, 이렇게 증감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개선되었다. 그래야 시민의 안전 먹거리, 학교급식 이런 연타적인 일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실제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안 올라오니까 우리는 조금 인식이…….
  과장님, 앞으로 이런 쪽에 업무보고서를 잘 만들어 달라고 하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위원님 뜻을 잘 알고 저희 업무보고에다가 전주푸드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너무 그쪽에 몰려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전주푸드라는 얘기를 않고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랬어요?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만들었을 것이니까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저희 위원회 따로라도 위원님들한테 메일로라도 한번 보내주셔서 전주푸드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소개를 시켜줘야죠. 그래야 저희가 업무파악을 잘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처음에 저희 5페이지에 농업 미생물 관련해 가지고 계획 대비 차질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생물이 지금 농업미생물 생산 및 농가 보급 관련해 가지고 여기 농가 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적혀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지금 작년도에 농업미생물 배양장을 저희가 만들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 1회 1톤 생산량을 가지고 미생물 중에서 복합균만 생산해서 농가에 보고했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농가들은 280여 농가가 미생물을 가져가는 농가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가 조례상으로는 주 1회 미생물을 공급한다고 약속했는데 양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는 격주, 2주에 1회씩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증설사업하게 되면 현재 주 1회 1톤에서 3톤까지 양을 늘리고 또 하나는 미생물 중에는 복합균이 있고 단일균이 있습니다. 현재는 복합균 한 종만 하지만 추가적으로 증설됐을 때 단일균 2종을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격주로 공급하는 것을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 1회 농업인들에게 공급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거나 전주푸드 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럼 시설이 추가되는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시설을 추가로…….

서난이 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우거나 해서 보강하실 계획?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예산은 세워 있고 그동안에 사전계획이라든가 원가심사라든가 사전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완료됐고 입찰까지 마쳐서 입찰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최대한 이 농가 수요에 매우 부족한 걸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조례 만들 때도 공급에 제한이라는 규정을 둬서 더 이상 우리가 갖추고 있는 시설에 공급량이 1개로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한할 수도 있어서 격주로 진행하는 게 사실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농가가 원하는 수요나 더 다양한 종을 보급할 수 있어서 총체적으로 농가에서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문제점은 없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이 미생물이 지금 살균이나 배양통이 잘 처리가 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개 1톤짜리가 배양되면 가급적 주 1회 배양을 해서 공급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이기동   살균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배양기에서 자체 살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이 끝나고 난 뒤에도 저희가 금후계획에 있지만 미생물 자가 품질검사라든가 실험실을 만들어 가지고 배양균 자체가…….

○위원장 이기동   배양된 균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게 계획서에 추진계획을 잡고 있고 그 부분을 추진해서…….

○위원장 이기동   계획만 잡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살균처리 안 하고 배양을 하면 이게 미생물이 변종이 생길 위험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자가 품질검사를 확대하겠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위원   혹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새로 증설할 계획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의 현재 임대 실적을 감안한다면 딱 임대사업소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전주시 완산구라든가 덕진구 양 구청에 있는 농업인들이 임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소를 개소하려면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부지가 300평 이상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 정도의 사업소보다는 전주농협과의 MOU 같은 걸 체결해서 전주농협 창고를, 모악창고가 있잖습니까?
  모악창고를 이용해서 저희 센터에 있는 농기계 일부를 거기다 분산 배치함으로써 완산구 쪽에 있는 농가들이 임대사업이 용이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농협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농협에 있는 창고를 농협이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전제조건은 농협에 건설되어 있는 모악창고의 일부분을 임대농기계의 저장고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합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임대라는 게 우리가 돈을 내겠다라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죠. 농업인들한테 농기계를 빌려주면서 돈을 받는 것이 임대고 전주농협 측과는 어차피 전주농협 조합원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서로 농업인을 이용해서 양 기관이 상생한다는 측면의 MOU 같은 것을 체결해서 창고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안을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죠. 무상으로 빌려서 농업인들한테 공급하는…….

소순명 위원   무상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소순명 위원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농협 얘기를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농기계를 보유한 대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장비가. 혹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있습니까? 장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협에도 있을 수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1년 정도씩 임대해 주는 상황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종당 3일만 빌려주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종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하는 기간이라든가…….

소순명 위원   아니, 장비가 저희와 같이 포클레인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협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소순명 위원   혹은 풀 깎는 기계 그런 것 말고 커다란 장비 예를 들어서 트랙터랄지 경운기랄지 이런 장비가 있느냐 이거죠, 농협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협에는 없습니다.

소순명 위원   농협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농협은 수익을 내는 데잖아요. 어디서 수익을 창출해요? 농민들한테 수익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홍보를 해야죠. 그들도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농민들한테. 그렇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일반 식당들도 다 해줘야 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내면 농협이 그 자리를 준달지 협의할 사항이 뭐가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또 우리가 나오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부지도 선정해서 우리가 지어서 할 형편이 안 되면 그리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건이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협약해 가지고 가면 장비도 전주농협치가 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소순명 위원   왜 또 다른 문제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기계 임대사업부 자체가 농림부에서 노령화라든가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추진하지 않고 전부 다 행정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임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기계 분소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현장에 가서 근무하면서 농기계도 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농협의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은 장소를 제공하고 행정에서 운영을 하는 형식의 협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셔야죠.
  쉬운 얘기로 자리만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우리 쪽에서 들어가고 장비 임대하고 그렇다면 모르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겠다,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주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는데 우리가 시에도 시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어서 가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시겠지만 저희도 많이 알아봤는데 임대사업소는 하나를 만들려면 적어도 10억 사업이 듭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임대수요가 아직은 그쪽에서 충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완산구 쪽에 임대사업소를 건립할 만큼의 시유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적은 예산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농협에서 땅이라든가 건물을 제공하고 시에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게 된다면 가장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순명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인데 센터 중심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장비가 가야 하기 때문에 농협도 수리센터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들어가 있는 장비는 거기서 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걸 우리가 말하자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임대료도 줘야지, 장비 수리비도 거기다 내야지. 지속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얘기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면 한 300평이 되나요? 300평 안짝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충분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쪽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면 적어도 500평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500평 있는 땅이 없고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500평 해봤자 100평밖에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거기에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만드는 부분들은 어렵고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임대사업소 이전에 다시 2호점 하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인데 농협창고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고민스러운 얘기다. 이건 분명하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건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농협창고로 하더라도 소순명 위원님 말씀은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농민들에게도 시에서 어떤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농협 간판을 내걸고 농협에서 주도권을 뺏긴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수리비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 이런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장소만 선정하고요. 저희하고…….

○위원장 이기동   어쨌든 그것에 대한 주도적인 개념을 갖고 계시고 MOU 계약할 때 임대료를 준다든가 무상임대로 하고 어쨌든 무상임대로 해서 우리가 쓰는 걸로 하고 농기계 수리나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주시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이 개념을 갖고 가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나중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한테 올린다던가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을 못 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닥나무 같은 사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