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6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2.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3.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2018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5.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7.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8.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9.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11.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18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함께 4건의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고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가을비가 내린 이후에 쌀쌀해진 날씨가 농작물 수확을 앞당기게 합니다.
  금년 농사는 평년 수준의 작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시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건은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33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원 절차라든가 해외연수 부분의 수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결한 후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례제정 절차에 따라 시청 법무팀과의 협의 및 입법예고,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제1조 목적입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는 사용되는 용어의 뜻이고, 제3조 농촌진흥사업의 육성은 시장은 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 농촌진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제4조 실시계획의 수립입니다.
  농촌진흥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제5조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과의 연구협력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제6조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교육훈련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리더 육성과 현장 애로기술 해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교육훈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9조 준용으로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 사항입니다.
  별도로 농촌지도사업에 포함되는 세부사항을 수록한 사항을 별표로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를 통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농업인 지원사업이나 교육훈련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일인만큼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난해 2차 정례회 때 올라왔다가 보류돼서 다시 올라온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정된 부분만 한번 집어주시죠. 회의 때 지적된 사항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지원절차에서 그동안에 다양하게 열거됐던 부분들을 정리한 바 있고, 농업인 해외연수 부분을 전에는 제7조 항목으로써 별도로 분류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훈련사업에 "농업인 해외연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해서 간략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사업들을 나열했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 부분을 별첨으로 붙여 가지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서난이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원절차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원칙은 농업인이 동장님에게 신청을 하면 그 서류를 소장님이 검토하셔서 시장님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 대상을 결정하는 절차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 절차에 아까 예산이 특별히 들어간다고는 하지 않으셨는데 농촌지도사업이나 교육훈련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하면 지금 여기 센터에서 생각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금액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 교육훈련이라든가 지원사업이 연간 한 30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원래 30억 규모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제 신청을 하면 이 30억 안에서 다 결정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2018년 본예산에도 이 금액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정부 예산도 좀 증가한 것과 같이 이 조례를 통해서 농업인들은 더 많이 지원을 요청하고 이 조례는 기존에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근거가 미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라든가 그래서 이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에서 농업정책으로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농촌진흥사업을 지원한다, 이 부분을 명확히 했던 부분입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예, 지난번 회의 때에 해외농업연수의 조항을 교육훈련사업 안으로 포함을 하긴 했지만 이게 해외농업연수라고 하는 그런 교육사업의 특성이 1개나 2개의 어떤 농업인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보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요. 예상하기에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단체는 그걸 통해서 그냥 해외여행 갔다 오는 것밖에 되지 못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교육에 해외연수라고 하는 일정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보다는 농업인 단체라고 얘기하는 기관이 지금 여기에서 3개 단체를 지목을 했어요. 이런 데의 단체에서는 어떤 연구의 성과를, 해외연수의 성과를 갖다가 올릴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이렇게 넣지 말고 해외연수의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품목별 작목반이랄지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품목별 연구단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어도 농업농촌 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 이런 농촌 지도자 단체로만 한정해서 가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은 농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제는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업인 단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농업인을 위한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전주시 같은 경우에 농업인 단체가 7개가 있기 때문에 7개 단체 전체가 참여하는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고 그 여건에 맞게끔 해외연수 세부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건 세부계획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7개 단체에서 몇 명씩 참가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겠고만요, 보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건 의미가 없죠. 거기에서 가면 뭔 의미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주푸드에 맞는 해외연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금년에는 전주푸드와 관련된 일본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현황이라든가 그 시기의 중요 테마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비용추계를 왜 안 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비용추계는 예산이 지금 3500만 원 해서 쭉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더 증가하는 요인이 없어서 안 넣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각각의 교육사업에 해외연수도 있고 교육훈련사업도 있고 농촌지도사업이 있고 30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존에 진행됐던 비용이 있지만 이 조례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안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지원 조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포함돼서 어떤 단일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 시기 시기에 맞게끔 한미 FTA라고 하면 FTA 관련,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청하여 주십시오.
  (장내 정리)

2.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18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전주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항상 적극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및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8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현재 팔복예술공장은 연말 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팔복동 산단 속 새로운 문화생산 및 문화향유 거점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팔복예술공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지역 예술인과 주민을 위한 문화플랫폼으로써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조성해 나가고자 문화적 역량이 풍부한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8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제11조,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0조,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기관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 소관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의 총출연금 지원액은 인건비와 경비, 팔복예술공장 운영, 국제교류지원사업 등 23개 사업에 40억 4500만 원을 출연하고 관광산업과 소관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인건비와 경비, 7일간의 휴-休 전통문화주간사업 등 8개 사업에 25억 5900만 원을 출연하고 친환경농업과 소관 총출연금 지원액은 44억 8000만 원으로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인건비와 경상비, 바이오뷰티개발센터 구축 등 2개 사업에 14억 7700만 원을 출연하고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 전주푸드사업장 운영관리 등 6개 사업에 30억 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별 출연금 세부보고는 배부해 드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8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8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정리가 됐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저희가 소유권 이전은 지금 완료가 됐고 다만 그쪽에서 보상금을 좀 더 높여달라는 소송이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이미 전주시장으로 넘어와서 공탁을 걸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지금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감정을 하고 있는데 소송을 낸 측에서도 어떤 자료들을 요구하면 현장에서 나와서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주고 있어서 감정 결과가 아직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게 되고 그 감정가가 일부는 저희도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고 금년도 중에 아마 법원에서 1차 감정가가 나오게 되면 그 감정에 대해서 서로, 우리도 너무 높게 나오면 소송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도 그러면 그 금액에 어느 정도 제시를 해서 그 가격에 시가 또 합의가 되면 그 금액만큼 지급을 하고 종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5년을 계약으로 자료를 올리셨어요. 전주문화재단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그동안 해 왔던 건 알고 있으나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시려면 사실 계획을 저희가 알아야 동의를 하든지, 평가를 하든지, 그동안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해 보고 진행을 할 텐데 너무 당연하게 전주문화재단이 이걸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셔서 이걸 심사할 근거가 없어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저희도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서 한번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또 추경에 출연금이 반영됐고 해서 우선 감면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서 가고 그 후에 개관에 앞서서 한번 전체적인 브리핑을 위원님들께 하자라는 의견이 돼서 부득이하게 사전설명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난이 위원   11월 개관 예정이면 이제 거의 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11월 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이 안이 올라갈 때만 해도 했는데 아마 연말에 12월이나 그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자료가 준비된 건 없나요? 앞으로의 계획…….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그럼 저희가 최종안 나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예, 무엇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감면의 대상이 나와야 동의를 해 주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이 시설을 문화재단에게 사용토록 하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위탁을 받으면 그런 대상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위탁을 문화재단으로 한다는 말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현재 시설에 대해서 문화재단에게 저희가 건물과 토지를 사용토록 하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비영리재단에 대해서 감면하자라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11월 개관을 하는데 개관의 조직표는 나와 있어요? 몇 명의 인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내년도 예산하고 동의안에 나오 게 됩니다마는 재단에서의 요구는 총괄 매니저를 비상근으로 한 명, 그리고 또 팀장 한 명, 직원 네 명으로 했는데 그렇게 왔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인원은 좀 많다, 최소 팀원 중에서 한 명은 줄이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는 전체 여섯 명으로 왔는데 저희는 한 다섯 명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고 완주군의회나 그리고 제주, 타 폐산업시설에 대해서 한 인원들을 제가 검토를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타 시설에 비해서 적정치 않게 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질도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의 규모는 사업예산, 인건비 포함해서요. 2018년도에 이게 감면 동의안이 문화재단으로 가면 예산 교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민간…….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재단에서 지금 요구해온 금액은 인건비 포함 프로그램 운영 해서 10억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또한 전체적으로 아까 인건비에서도 팀원을 한 명 줄이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줄여서 저희는 6억 원 선이 적정선이 아닌가 1단계에서만, 그리고 2단계에서도 최소 1억 이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 7억 원 정도 2단계가 되게 되면, 그리고 2019년도에는 카페 운영에 따른 세입을 충당하게 되면 매년 저희는 6억 원 규모로 운영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요시설에 보면 창작이 있고 시민놀이터가 있는데 동문예술거리하고 조금 다르죠. 하나는 공장지대 폐공장이고 하나는 한옥마을에 1000만 관광객이 인접한 데고 성격은 좀 다릅니다마는 예술인이 보기에는 창작지원센터라든지, 시민놀이터라든지 이것이 비슷비슷했을 때 과연 어디를 더 선호하겠는가? 사람이 많은 쪽으로 선호를 하겠죠.
  그간 보면 자문위원 올해 2번인가 하고 1번을 하다가 말았고 그러는데 중복적 기능이 있어 가지고 동문예술거리와 조금 이렇게 사이트는 다르지만 성격은 비슷하게 되는 이런 아니, 이게 자료상, 보고상…….
  그래서 이 문제의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이고 아까 총괄감독인가 하는 분은 지금 지난번 황순우 씨 그런 분은 아니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현재 12월 말까지는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요.

김남규 위원   예, 그 이후에는 다를 분일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그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방침 결정을 이번 달 안에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예술감독인지, 디렉터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조직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분하고 문화재단 상임대표 정정숙 이사나, 사무국장 장걸 씨 이게 중복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이제까지 컨트롤타워 개념으로, 분관 개념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독립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있거든요. 너무나 아직…….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팔복예술공장은 지금 대표이사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또 한벽문화관장이 TF팀으로 있고, 어차피 여기에서 팔복예술공장은 대표이사 옆에 바로 사무국장을 거치지 않고 별도 독립적으로 해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동문예술거리나 시민놀이터와의 차별성은 이쪽 공간은 동문거리나 시민놀이터는 예술인뿐만이 아니라 동호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연습을 한다든가, 새로운 창작도 하고, 전시도 하지만 팔복예술공장은 예술인들이 중심이 돼서 여기에서 실험적인 그리고 또 작업실, 실험과 창작 위주의 개념으로써 접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시설은 대개 공공형이 3년인데 왜 여기는 5년으로 2년이 증가한 결정적인 이유?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사전에 협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5년으로 가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을 문화재단이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파일럿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운영에 대해 깊이 관여해서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팔복예술공장이 바로 일이 년 안에 활성화되고 정착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최소 3년 이상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줘야지 않냐? 1년 하고 또 바꾸고 2년 하고, 초기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보면 1년 단위로도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안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5년 정도는 해서 가야 되지 않냐 실무 부서의 의견입니다.

김남규 위원   문광부가 이 예산을 국비로 내려줄 때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일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5년인 것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지, 2단계까지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김남규 위원   향후에 또 사업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잖아요. 운영비 말고 아까 6억을 전주시가 예산으로 한다고 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야 할 부지매입이라든지,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이번 본예산에 들어올지도 모르고 완벽한 상태의 사용료 감면 동의는 아니다 이거지.
  1단계만 이쪽 우측에 했지, 2단계는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 상태에서 5년이라는 것은 조금, 충분히 과장님, 국장님의 취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불안요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간을 조율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주셔서 기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것은 문광부가 국비를 줬을 때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큰 하자가 없는 한 영구 집권할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처음부터 5년하고 3년은 감이 틀리다 이거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연도에 대해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대부분의 위수탁이 출연기관이든, 민간이든 거의 대부분 3년으로 했는데 그 특수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드렸고 그 기간에 관한 부분은 위원회 내부에서 조율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는데 일단은 여론수렴을 잘 거쳤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문화재단에 이사들이 있는데 이런 출연기관에 감면 동의안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의회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거쳤는가? 프로세스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이사회라든지 그리고 또 타 자치단체 폐산업시설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사회에 보고 내용이 두 차례 거치지 않았냐? 그런데 최종 저희가 하면서 세 차례 했고 또 1차 파일럿사업 때에 모셔서 현장에서 설명도 드렸고 충분히 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이사회 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회의 때는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또다시 이메일이라든가, 직접 유선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지금까지 전문가, 여러 단체들, 예술가들과 충분히 함께 논의를 거쳐서 해 왔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직원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재단에서는 여섯 명을 요구했고 시에서는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인데 직원을 신규로 뽑을 예정입니까, 현재 있는 직원들을 승계할 예정입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감독을 비롯해서 총괄감독은 12월 말이고 나머지 팀장하고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이들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되는 역할별로 하고 또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조금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새롭게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전주시 민간위탁 문화재단이 하는 시설 중에서 6억짜리의 사업은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그럼 이 6억에서 전주시가 출연하는 돈도 있지만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세입처럼 수입을 하려면 상당히 크리에이티브(creative)들이 있는 감독이라든지 페이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창작, 시민놀이터, 레지던스에 맞는 국비를 조금 공모사업에 출연해서 문화재단이 본연의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써 역할을 하려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현재 있는 직원들의 능력은 대중적이고 액티비티(activity)하고 커뮤니티를 잘하는데 이런 페이퍼 능력은 또 다르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자격요건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모를 통해서 능력 있는 분을 뽑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반대입장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아까 사용·수익허가 기간 6번에 5년인가, 3년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것을 조율한 후에 찬반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찬반토론 중에…….

김남규 위원   아니요, 찬반토론…….

○위원장 이기동   가기 전에 해야 되나?

김남규 위원   토론하기 전에…….
  정회…….

○위원장 이기동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자유롭게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5년이라는 기간이…….

○위원장 이기동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사용료 수익허가 기간이 2017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1개월로 의견이 집약되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없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럼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사용료 수익허가 기간을 2017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1개월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질의인데요.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도 그렇고 신성장산업본부도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본예산 반영이 사실 2017년에 8개월분이 됐잖아요, 전주문화재단을 제외하고 전당하고 푸드도 그랬고요.
  사실 그럼 이건 당연히 인건비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데 출연 동의안에 앞서서 2018년 예산에는 출연기관이 12개월로 다 운영비와 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8개월씩 끊어 가지고 운영비, 인건비……어차피 그러면 추경에 그게 또 올라오는데 8개월 해놓고 다른 사업 진행하고 추경에 다시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조국하고 꼭 강력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출연기관 전체 12개월로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노력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출연기관들 출연금이 상당히 많을 텐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저희 집행하는 부서하고 저쪽 예산이나 전체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 집행의 효율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성과 평가에 직접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서난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에 관한 부분은 1년 예산이 다 반영되는 게 맞고 사업비는 시기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원칙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 출연기관들이 그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고민하지 않도록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하여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80%만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추경심사 때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전주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주요 내용이 23개인가 있는데 무엇을 동의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동의해 주면 아까같이 3년이에요, 5년이에요? 나 이런 것 처음 봐 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해 줘요, 과장님. 왜 이것을 올렸는가?
  출자·출연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동의인가? 그럼 사업을…….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오늘 저희가 요구한 것은 어떤 사업별로에 대한 심의 내용이 아니고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동의안 여부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금액과 사업이 산출기초로써 나와야지, 그냥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이 나오면 조금은 우리가 금액에 대해서 아, 이것은 대개 우리가 10억이면 10억 그랬었잖아. 문화재단에…….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뒤쪽에 출연사업 심의요구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그 출연기관에 대한 동의가 되면 재단이 다른 출연기관들도 저희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예산부서에 그 예산을 요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각 사업에 대한 그런 예산들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때 상임위에서 예산을 각각 단위사업별로 할 건지, 말 건지에 관한 부분은 예산에 그 금액에 관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 큰 틀에서 동의를 해줄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을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소관의 문화재단이 있고 전통문화전당이 있고 출연기관을 다 했어요. 그러면 제안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출연기관을 다 민간위탁 평가 심사를 했는데 이러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것을 기존에는 예산으로써 심의를 했지, 이런 사업별 동의안은 의회에 거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말해야 위원님들이 아, 그래서 지금 감사에 지적되었다든지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예산 때 또 재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야 기획조정국에서 이 예산을 문화국에서 기획으로 넘길 때 또 예산이 유임되고 그런 것 아닌가 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도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기존에는 출연 동의안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안만 한 번 해주면 예산 때만 다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의 할, 우리도 처음 하는 심의라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또 의회에서 계속, 1년 단위로 하는 것인가, 내년 또 예산 전에 이것을 다루는 것인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2017년에 이것 시정요구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출연금 동의안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오니까 마치 그게 그 금액을 확정 지어서 통과시켜 준다는 오해가 있어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차원에서 출연 여부만 이번에 확정하고 예산심사 때는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동의해 줬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또 내용이 올라오니까 여기서도 아웃시키고 싶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래요, 중복 예산도 있고.
  그러면 이게 길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전체 24개 항목을 보니까 무엇 무엇하고 무엇 무엇하고는 좀 중복되고 무엇 무엇은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 있고 어떤 사업은 그렇고 그렇다 이거지.

서난이 위원   그럼 전체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부서는 다음 예산 때 그걸 반영해서 확정된…….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말했지만 저쪽도 대응논리가 있어서 합리적인 안을 끌어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난이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업별로 지금 동의안을 구하자 이 말이죠? 옛날에 총액으로 갔는데…….

서난이 위원   원래 이게 절차상 맞는데 그동안 관행상 이렇게 하지 않고 출연금 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정정 요구를 한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제안설명을 서난이 위원이 했어야 하고만…….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서류가 혼돈스러워요.
  이 사업목록 8페이지 보면 1번에서 23번까지가 출연금에 다 들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지금 저희한테 재단에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에 들어 있고 저희 또 자체 심사를 해서 예산계획도 반영을 할 때에는 이 사업들이 1차적으로 걸러질 거고 또…….

○위원장 이기동   아니, 잠깐만요.
  혼돈스러우니까 나중에 우리 예산심사 때 문화재단에서 출연금 얼마 이렇게 들어온 것 있고 또 혹시 사업목록 중에서 개별사업으로 해서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출연금 얼마 또 들어온 것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위원장 이기동   그것 없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일단 여기에 40억이라고 쓰여 있는 데는 문화재단은 전주시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억이 일단 소요될 것이라는 거고요.

○위원장 이기동   알았어요. 그것 좀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이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저희가 그것도 지적을 해서 지금 예산 심의 때는 그 내용이 같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심의 때까지 가지 마시고 우리 회의가 끝나면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표를 해서 저희 위원회 각 위원들한테 넘겨주셔야 돼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실은 여기에서 한 번 얘기를 하고 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될 것인가, 금액을 어느 정도 해서 정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수입지출 구조를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오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화 위원   예, 지난 몇 월에 했던가요? 우리가 7월에 했던가? 위탁기관 현장평가한 것 있죠? 결과 다 나왔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결과 통보됐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우리 문경위에 해당되는 기관들 결과서 전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우리 재단 것은 결과서 다 보내드렸는데…….
  민간위탁 말씀하시나요, 재단 것 말씀하시나요?

오정화 위원   재단도 포함해서…….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저는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번 2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집행부도 2쪽.
  전주 백인 자화상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현재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5년째 하고 있죠? 어디까지 할 참이에요, 기준이?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백서로써 완결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이 사업은 전주시에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작고하거나 작고가 예측되는 중요한 예술인들을 기록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동시대에서 나누기 위한 아카이빙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축적의 의미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계속해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왔었어요, 박민평 선생이나 박남재 선생이나 유명한 서예가를 중심으로…….
  제가 이강안 과장 시절부터 해 가지고 이강안 대표이사 할 때부터 이게 한 것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니까 이야기의 종말이 없어. 계속 확대사업만 할 것이냐? 좋죠.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어디까지 종료해서 압축해라 이거지. 마을조사처럼 33개 동이 다 끝나면, 백인의 자화상이면 백인만 한다는 말 아니에요? 아니면 이 '백'자가 많다는 '백'자를 말하는 것인가, 백 인인가?
  이것에 대한 개념도 있어서 이것 참, 재정립을 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백 인으로 추린 것인가, 많다는 '백'자를 써서 다 한다는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또 있어.
  문화벗담 발간 사업 4000만 원짜리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올해 2016년만 하고 있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올해 16년에 시작을 해서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사업이 폐지가 되었고 다시 이제…….

김남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의도적으로 읽어봤어요. 전주시 출연기관 및 전주시에서 직접 생산하는 홍보지가 국장님, 한 50여 개 돼요. 내가 시정질문 하려다가 말았어요. 평생학습센터, 한옥마을 민간위탁 다 홍보지예요. 이게 그 스타일의 홍보지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SNS로 갔으면 좋겠고 천년전주 몇 개 상징적인 것만 종이 페이퍼로 가고 나머지는 다 SNS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소통 부서의 과장님하고도 했었고 자료 다 축적하고 있다가 살짝 놓았습니다. 왜? 그 부서에 어떤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주시가 홍보지가 넘쳐요. 그런데 읽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비슷비슷해요. 특색 있는 사업이 없지. 이것도 개혁의 과정입니다.
  개혁해야 할 대상이고 여기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적하지 않을 거지만 자체 감사라기보다 자체 토론을 해서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참고를 해 주셔서 예산편성 하는데…….

오정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5쪽 보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 발굴 및 수혜라고 했는데 사업대상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관이거든요.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관은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기타 다른 복지 이런 부분들이 공공시설에 있는 분들은 반복적인, 그러니까 중복되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등등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 전주문화재단에서 말하는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어느 지역을 사각지대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회관 등은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원의 여지가 있는 예산이 크고 이 공적 지원의 기관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홀몸 어르신이든,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고 실제로 수혜사업 안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해 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정화 위원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없어진 것 알고 계시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오정화 위원   예, 용어를 좀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중복되지 않게 정말 그 사각지대를 잘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올려놓은 걸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좀 많이 있어요. 예술인 지원을 위한 예술119 사업도 전주예총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해서 중복성이 강한 것 같고 또 생애주기별 문화교육지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각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관 자체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전주문화재단에서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지금 하겠다 하고 신규사업으로 올려놓고 있고 또 전주형 생활문화예술 환경 조성도 5개 문화의집이나 주민자치센터 여기에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주문화재단에서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세계 문화현장 탐구는 직원 역량강화니까 그런다고 해도 그다음에 또 신규 7번도 매개자 양성 시범배치,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예산인 것 같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4, 5, 6번 그러니까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3개로 쪼개져 있는데 현재 국가정책에서 밀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그리고 문화를 통한 삶의 질 정책 속에 있는 해당 내용들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현재 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사업은 대체로 문화의집, 저희 재단, 그리고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사업 등 분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기관이나 유관기관, 혹은 수혜단체에게 조금 적극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김남규 전 의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나 방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예산편성 전에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심의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세세하게 질의응답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예산의 자료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전주문화재단이 수익시설이 가능한 게 한벽문화관하고 팔복예술공장이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2018년 예산에는 여기에 1년 계획의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얼마의 금액 정도가 반영될지, 그래서 그 운영비를 어떻게 상쇄시킬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전주형 생활문화예술 환경 조성하고 매개자 양성 및 시범배치가 같은 사업으로 진행된 8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그럼 우리 문화의집에서 또 인력 충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 2017년에 잠깐 했던 사업 있잖아요, 국비 진행해서 했던 것.
  그거랑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아직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의집이 어느 특정 동에 있는 걸로 되고 있어서 저희가 전주시를 지금 일단 5개 문화의집을 중심으로 해서 5개 광역권으로 묶어서 앞으로 문화의집이 어떻게 갈 것인가 논의를 먼저 하게 될 거고 그것과 함께 권역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기존에 경험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매개자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예술 동호회로써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런 방안들을 전체적으로 재단하고 저희가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왜 배제되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청소년문화의집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권역별로 나눌 때 문화의집, 또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국가에서는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들, 그래서 5개 문화의집이 있습니다만 이들이 구도심, 혁신도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 안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함께 권역을 나눌 때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권역을 그을 겁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이것 저의 오해일 수 있지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배제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주문화재단은 사실 부서와 상관없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지금 문화의집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22번 전주한벽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보면 우리 전통혼례 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 보면 천막 쳐놓고 뷔페를 하죠?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식사…….

소순명 위원   그 부분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까? 여러 번 봤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옆에 우리 식당이 있잖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한벽문화관에 음식관이 별도로 따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함씨네 밥상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입주 전에 그리고 공사 중에 해당 내용을 협의했는데 그쪽에서는 일부는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일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해 주신 날은 저희가 함씨네 밥상에서 하고 또 고객들도 원하시면, 그런데 2개가 조율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야외에서 뷔페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순명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전통문화 해놓고 혼례 그래 놓고 그런 식으로 가면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짧게 말씀드리는데 함씨네 먼저 말씀이 나왔으니까 왜 상호가 분양을 했나요, 전주시에서?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별도로 분양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별도로 분양했습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소순명 위원   그래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소순명 위원   그게 분양이 되나?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분할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재단이 들어가게 되면서 음식관을 같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라고 시에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다면 거기는 업자가 바뀌면 지속적으로 상호가 바뀌겠네요. 특정인의 고유의 상호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상호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이것. 안 그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그 사항은 재단에서는 음식관하고는 관련이 없고 지금 한옥마을지원과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그전에는 한벽문화관하고 그 안에 음식관이 있었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들어오면서 한벽문화관과 음식관을 분리해서 별도로 지금 대상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여기 와서 음식 하실 분을 뽑아서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러면 계속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떤 명칭을 갖고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해진 상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니까. 개인자산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것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별도로 매각을 해 버려야죠. 그러면 그 사항이 벌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시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왜 위험한 걸 가지고 가죠?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그 안에 내부시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전통적으로 그게 깔려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탁자나 기타 등등이. 전부 다 어디서 시설했나요? 그런 부분들은…….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다시 말씀드리면 재단하고는 관련이 없고 저희가 한옥마을지원과에서 두 차례, 세 차례 공모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다가 최종적으로 함씨네가 선정이 됐고 함씨네가 들어와서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을 시에서 한 거죠.

소순명 위원   저도 전반기 때도 보고 후반기 때도 가서 봤는데 우리가 전통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보수를 해 버렸더라 이거죠. 그전에 보면 굉장히 보기도 좋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장면집 스타일로 테이블을 놨더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뭔가 이게 시설이 조금 낭비되는 예산 아니냐? 이런 걸 봤을 적에, 이게 행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더라 이거죠.
  뭔가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오셨을 적에 정말 전통적인 혼례 이렇게 치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시설을 갖춰놨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 버려 가지고 완전히 시설을, 예산만 달라고 할 때 이런 것 바꿀 때나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하고 다른 사항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가면 밖에 있고…….

○위원장 이기동   예, 참고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한옥마을지원과 업무보고 시간 때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대관 여기서도 같이 하죠? 지금 한옥마을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음식관에 대해서는 한옥마을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전혀 틀립니까? 여기하고는 지금 그쪽으로……?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이 들어오면서 재단에서 음식까지 관리하기에는 전문성으로 맞지 않다 해서 음식관을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전에 시설을 풍남문화법인에서 수탁을 받아서 했을 때는 전체 음식관까지 통합해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때는 조리체험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벽문화관을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재단에서 수탁을 하면서 재단의 본래 목적이 이런 상업이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식에 관련된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나머지 전체 공간은 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단에 사용허가를 해줬고 음식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3년간 준 겁니다.
  위탁을 3년간 줬는데 최종 선정된 것은 함씨네 밥상에서 수탁 단체로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한벽루로 그렇게 음식관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새롭게 개인 수탁단체가 들어오면서 함씨네 밥상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공성이 일정부분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은 그 목적을 그대로 가져가고 그 운영을 수탁하는 단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명칭이 수탁단체가 이렇게 바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때 사려 깊게 고민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위탁을 하면서 명칭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저희가 조건에다가 넣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시설보수는 그렇습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업종 특성에 맞게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도 시설 개보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통적인 면이 조금 퇴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퇴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업종의 특성이 달라지더라도 기본적인 틀의 원형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내놓으시고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전통혼례 할 때 당시부터 그렇게 연관된 건물이었다라는 거죠. 편리상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분리되어 버렸죠.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건물 자체가…….
  그러려면 여기에서 그곳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면 전통혼례를 해서는 안 된 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자리가 없다라면 안 해야 맞는 거죠. 음식을 어디서 해요?
  예를 들어 국수라도 삶아먹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면 안 해야 되죠. 우리가 자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거기서 관광객들 오는데 천막 치고 이렇게 해서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것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만.
  이런 부분들을 지켜내야죠. 한옥마을사업소로 넘어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건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주문화재단 출연하고 조금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양해하시고…….

소순명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별개는 아니에요. 별개는 아닌데…….

○위원장 이기동   나중에 충분히 업무보고 시간 때도 할 얘기니까…….

소순명 위원   아니, 별개는 아닙니다. 나중에 예산 세우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별개라고 하면 그걸 이토록 갈 때까지는 모르게 해 버린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별개는 아니고 원래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그쪽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어쨌든 그런 건 양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오정화 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안에 있는 전주 부븸온 있죠?

○위원장 이기동   아니, 그것도 지금…….

오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위탁을 받아 하는 기관 그 명칭은 시에서 정한 명칭이고 위탁을 받았을 때 그 기관이 "어디에서 운영합니다, 수탁기관이 어디입니다."라고 밑에 써놓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함씨네가 그런 사례거든요.
  시에서 명칭을 정해 놓고 그 수탁기관이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도 그 명칭은, 상호는 바뀌지 않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부탁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을 자세히 넣어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수입은 전주시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체험을 해서 들어오는 것 있고 또 어떤 공연을 해서 들어온 것 있고 세부적인 항목별로 나눠주셔서 기록을 해 주시고 지출 부분들도 여기에 있는 23개 항목들을 한 페이지에 넣어서 거기에 대한 건건이 여기에 있는 산출기초를 그쪽으로 넣어 가지고 수입 지출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문화재단 출연금을 한번 쭉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각 재단들에게 부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이 출연금을 지출하다 보면 일단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소극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연금은 시에서 집행되는 금액이니까 무조건 받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출연금을 재단 자체에서 운영수입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는 시에서 지급을 하지만 행사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각 재단에다가 요구를 하고 싶은데 문화재단도 이런 수입 구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2018년도 예산심사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어쨌든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아마 이것과 비슷하게 본예산 예산 편성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진행하시는 주요사업 9개 큰 항목들이 있는데 이중에 홍보비가 모두 1000만 원씩 다 계상되어 있어요.
  사업에 따라서 홍보비가 분명히 다르게 지출될 거고 리플릿 제작이나 여러 가지가 분명히 변동이 있을 텐데 총사업비에서 9500만 원이 다 홍보비로 잡혀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몇 쪽을 말하는 거예요?

서난이 위원   전체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다 합쳐서 보면 9개 사업에 9500만 원인데 사실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 저는 이게 정말 홍보비 예산인지 사실 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써오시는 걸 본예산 때는 사실 이건 통과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업 목록에 있는 모든 사업에 다 홍보비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홍보물 제작 1500, 행사홍보비, 홍보물 제작 1000 모든 게 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전부 각계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필요해서 전부 첨가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사업하게 되면 시행에 따라서 이를테면 모자라거나, 또 추가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출연심의 요구서고 사실 전당이 지금까지의 경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의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획서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갖고 오시면 사실 의회가 더 신뢰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 때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고민을 해서 사업을 갖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전당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는 어디서 지금 진행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없고요. 사실 굵직굵직하게 전당의 대표사업이라고 볼만한 사업이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에서 같이 하고 있는 핸드메이드 관련 사업 이렇게 굵직한 행사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 조직시스템으로 보면 이런 새로운 사업, 규모 있는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9개 정도의 사업은 전당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또는 다른 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정도 행사는 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의 사업 규모를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다음 본예산 때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의 사업 틀을 변경하거나 이런 지적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 강사비 1000인데 행사홍보비 1000, 재료비 1000인데 행사홍보비 1000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을 다시 해서 올려줬으면 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그건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사업비 산출기초 7페이지 쪽 뒤에 있는 그러한 사업내용들은 사업비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이기동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문화전당 운영에서 22억 5900만 원 들어 있는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이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비 포함하면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게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대략 저희들 자체사업 올해 같은 경우에 3억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체 수익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문화전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수입하고 지출구조를 명백하게 표현을 해줘라, 이 얘기를 좀 드려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국장님한테도 살짝 언급은 했지만 내년 한 해는 인건비만 주고 운영 자체를, 행사 자체를 하지 말았으면 어떨까 싶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국가공모사업 그다음에 소위 꼭 필요한 규모 있는 사업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조직 자체의 시스템이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어서 가능한 대로 사업 규모를 줄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사업을 아예 하지 말고 인건비만 들여서 그 인원들이 1년 동안 정말 자기가 보람 느끼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스스로 한번 쭉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실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서 전당이 임대수입이든, 공연수입이든 이런 쪽으로만 가면서 인원 구조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에서 한벽문화관 운영하면서 비빔밥 체험비가 엄청 한 2억 정도 수입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문화재단이 이관하면서 그 수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전당에는 비빔밥 체험시설이 있는데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버스 대기도 힘들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하면 운영수입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공연장도 마찬가지로 공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상설공연팀 넣어 놓고 흥행도 못 이루고 있어요.
  도에서 운영하는 각 상설공연팀 보면 엄청나게 흥행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전통문화전당이라는 이유로 타악기나 이런 것만 넣어 놓고 시민들한테는 홍보도 없이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공연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관해서 대관료라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줘야 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그것은 내년에는 분명히 달라질 걸로 대관업무…….

○위원장 이기동   밑에 있는 1층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게 뭔가 수익시설이 나거든요. 거기다가 홍보관 같은 데도 너무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이 인력이 지금 한 20명, 25명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한 10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은. 그러면 25억씩 들여서 출연금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뼈아픈 자기반성을 해 가면서 획기적인 어떤 안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행사비도 싹 줄여 버리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정말 전주시 전통문화전당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1년 동안 한번 생활했는지 그걸 반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은. 행사하지 말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 요구액은 3억 정도의 아주 소규모 정도의 사업들이고 대부분은 국가공모사업 위주로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대관 업무가 달라지는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출범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괄목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전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약 3배 정도 증가, 단체 예약객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작위로 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시일이 지나면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해서 한번 그걸 염두를 해 두시고 수입 구조나 지출 구조를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오거리광장에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 홍보박스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다가 목포에서 열리고 있는 수묵화 비엔날레 때문에 그쪽으로 잠시 이동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는 전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행광장에 아주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상징적인 조형물도 아니고 박스 하나 놔 가지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뭐라고 하더라고, 본 위원한테. 말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저게 전통문화전당인가 아니면 어떤 분실물신고센터의 물건 집어넣는 곳인가? 다른 민간인들이 그런 것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전당이니까 했어. 그러면 전당이 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당에 맞는 어떤 조형물을 서학광장처럼 학을 집어넣든, 뭣을 집어넣든, 현물을 집어넣든 해 가지고 뭣을 해서 유인책으로 해야지, 거기 누가 왔다 가? 아, 진짜 말할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목조목, 이 출연 동의안을 보면서 아까 문화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야기는 다른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올 신규예산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평균 22억 59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올해 총사업비로 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 많아요. 40억 정도인데 전주에서 출연하는 것은 한 15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국비거든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기관을 비교하면. 비록 기간이 짧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만 현재는 사람의 맨파워로써 결국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맨파워에서 질이 떨어지면 전당 원장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맨파워를 더 보강한다고 한다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서로 경쟁적 관계를 가지면서 신규사업의 비중을 넓히지 않는 한 기존의 사업 갖고는 전혀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아닌 그냥 전주전통문화전당의 수준…….
  그래서 네이밍을 다시 저가로 하든지,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하든지 이 말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예산에 대해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큐브갤러리나 전주문화재단에서 하는 이동식갤러리가 있죠? 그것을 통합관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3개월씩 전시를 결정하고 거기에 전통하고 다른, 예술에 대한 것도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1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훨씬 나을 것 같고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관리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관광객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 있잖아요. 이번에 신규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전통문화관광 참 좋은 전주 해서 5000만 원, 이 사업이 체험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사실은 수학여행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해서 이 전당에 대한 공간을 활용할 거면 여기 음식체험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비용을 지출하는 방법인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이것은 사실 저희 전당 활성화하고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관광이라든가 또는 여행사 그다음에 각 대학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이런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대를 해 가지고 서로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 그러니까 재료비나 이런 게 지금 여기서 지출되는 건 일본이나 이런 데에 관광을 가게 되면 그 안에 전통음식을 저희가 체험비를 내고 만들어서 식사 대용을 하거나 간식 대용을 하잖아요. 사실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료비를 다 주고 할 게 아니라 일정액 5000이라도 받고 위에 있는 식당에서 비빔밥 체험을 하고 식사를 대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수익이 창출되고 사실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서는 수익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재료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유치해 가지고 지금 식당 운영하고 있는 음식조리실을 활용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서난이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저희 시간이 짧긴 하지만 본예산 때는 이것 한번 메인사업으로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라는 사업을 개발해서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5층 현재 비어 있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오정화 위원   어떤 계획이 있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지금 최근에는 전주시에서 사업 생각하고 있는 테이블웨어 관련해서 전시판매 위주의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지금 고려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거기 공간도 그렇고 위치도 굉장히 좋은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활용도를 고민하시고 이제 그때 과정마다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20페이지 보면 아시아 그리고 전주 전통문화융화프로젝트 해서 대상이 전주시 거주 다문화 2세대 대상으로 한문화 체험한다고 했는데 제목하고 대상하고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가 됐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이분화를 시키는 게 문제거든요.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서로 어우러서 잘 지내는데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대상으로 딱 구분을 시켜 놓으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서로 왕따를 시키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차라리 한국전통문화에서 아시아로 확대를 시킨다면 대상을 꼭 다문화 2세대로만 한정 짓지 말고 그냥 전주시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그 세대를 통합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오정화 위원   예,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각 나라의 전통문화체험을 할 때도 한국인들도 다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게 이것을 초월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도 하나 더 주문을 할게요.
  어차피 회의 끝났는데 중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정말 전당이 행사를 해 가지고 한국전통문화전당이 된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시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한국전통문화전당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전시시설, 공연시설, 대관시설, 마당놀이시설, 체험시설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한국에 가장 유명한 전시가 필요한 사람을 무료로라도 모셔다가 전시를 시킨다든지 공연장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을 공연을 시킨다든지, 마당놀이를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데려와 가지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인원 23명, 30명이 그것을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운영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도 창출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도 충분히 연구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신 부분 충분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오늘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주 안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명백하게 기술을 해서 이 재단이 돈만 받아서 쓰는 재단이 아니고 수익을 창출해서 시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면서도 정말 뿌듯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최락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심사 때 전당에 대해서 구체성과 비전이 없는 것들은 다 삭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예결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예결위원들까지 해서 진짜 전당이 이번 예산을 짤 때는 로켓을 쏘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직원들의 머리 가지고는 기존 사업뿐이 안 나오니까 전주에 어떤 문화콘텐츠 인력 중에서 전당과 관련해서 그간 자문을 해줬던 이종민 교수부터 문윤걸 씨부터 다 해서 등등 한번 현재, 과거, 미래를 다 모아 가지고 전당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해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짜지 않는 한 전당은 다시 원점 회귀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임할 것입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야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해봤자 필요 없고 2018년도 원년을 위해서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래서 재단들도 이제 굉장히 위원님들이 바쁘신데 필요하면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뭔가 바뀔 수 있는 역할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이기동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생명연구원은 사업목록이 2개 들어 있는데 왜 2개만 들어 있죠? 더 많을 텐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지금 바이오뷰티개발센터하고 저희 연구소 일반운영비 두 가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넣으셨나 보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위원장 이기동   원장님은 지금 어디 가셨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아, 원장님이 오늘 환경부 과제 현장평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시느라고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러면 지금 직책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농생명연구원 지금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1년 예산이 2건 합쳐 가지고 14억 7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농생명연구원 운영?

서난이 위원   지금 국비 빼고 답변하셔서 그러신 거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만 들어가는 예산이 그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2017년도 국비까지 해서 28억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주는 일반예산하고 바이오뷰티 5억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과제 연구 수행 포함해서 세 가지 토털 28억 1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농생명연구원도 이제 그냥 바라만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원장님이 안 계셔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2018년도 우리 예산심사 때는 최대한 2018년 한 해 동안은 내가 연구원에서 무언가를 하나 이룩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을까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바이오뷰티에 대한 내용을 금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이것도 국가사업비까지 연결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바이오뷰티가 10억인데 시비가 15억이고 이게, 대략 간단하게 한 1분 안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바이오뷰티사업은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 중에도 전주시에 바이오뷰티에 대한 기업이 약 40여 개 있습니다.
  그중에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기업들하고 전주시에 바이오뷰티를 연계해서 하나의 새로운 국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죠? 10억을 투자해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저희 뷰티기업들하고 같이 공동연구 개발을 해서 제품도 만들고 그 기업에 대한 활성화도 시키고 또 다른 사업을 수행해 가지고 전주시 식품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2년 안에 이 연구개발이 성과가 날 수 있을랑가 좀 의문스럽고 그렇게 되면 연구원에서도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식재산권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특허라든지 전용실시권은 저희 전주시가…….

○위원장 이기동   전주시에서 갖게 되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은 기업에 이전해서 제품화를 이룬 다음에 그 제품을 해외시장이라든지 마케팅을 도와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식재산권도 활용을 해야 되고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도 다시 한번 우리 예산심사할 때 내년 18년도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주시고 국가공모사업이 지금 R&D 연구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랬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지금 새롭게 그것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도 계속 그 국가과제를 기획요원으로 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주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예,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제주도를 갔는데 오일시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청정해역에서는 감태를 가지고 원료를 활용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탈모예방제를 만들고 선인장을 가지고 또 약품을 다 뷰티산업과 관련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기술적인 지적저작권과 개발만 말하는데 원료에서부터 개발에서 제품 완성까지, 유통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생물소재연구소를 수십 년 동안 봐 가지고 MOU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전북대나 우석대학교에 있어야 할 데가 어떻게 전주시가 받아 갖고 인건비만 주고 있다. 아주 부정적인 댓글을 달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미나리부터 MOU, 인삼, 수경재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동료 위원들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출연기관을 갖다가 삭제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바이오뷰티로 한다면 생산 원료에서부터 만들어서 유통까지 그래서 오일시장이란 시장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에서 생산한 뷰티산업만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개 대중적인 것들이더라고요. 탈모, 미용, 선크림 유심히 봤었어요. 그것하고 대개는 상관있겠죠? 지역만 다르지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상관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원료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저희도…….

김남규 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원료 중에서 어떻게, 뷰티산업에 화장품산업이라고 해 봅시다. 그래서 한옥마을에 점 하나를 내 가지고 거기서 불티나게 팔리는 그러한 날을 갖다가 생물소재연구소가 노려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개발만 해 가지고 지적저작권 많이 있고 특허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 특허가 몇 프로 활용되었어요? 산자부에 있지만 미래창조부에 있든 다 잠자고 있잖아요, 실용화되는 것은…….
  그런데 항상 지적저작권, 실용화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원장님을 수차례 겪어봤어요. 말로 성찰을 하지 마시고 뷰티산업이 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박람회를 해야 합니다.
  고양 일산 킨텍스라든지, 박람회 산업과 연관이 돼요, 생산이 되면. 뷰티산업은 정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각광을 받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잘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인풋 대비 가성비가 나올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뷰티산업으로 할 항목 정도는 원자재는 어떤 놈을 사용하고, 어디를 연구할 것이고 이런 것 정도는 의회에다가 개발 구축 산업 페이퍼를 줬으면 목적과 대상과 프로세스는 나왔을 것이고 연구원과 박사는 있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저희 연구원에…….

김남규 위원   그럼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생화학을 전공했습니까? 피부학을 전공했습니까?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그분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생화학 전공자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피부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 피부학과도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생화학만 해서 화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피부에 성형을 했을 때 또 홍보마케팅이 되었을 때 이런 것까지 됐기 때문에 제품화까지 말하는 거예요. 실용화까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저희 연구원에 박사급 연구원도 있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의 꽃은 산업화라고 생각을 해서 전주시 관련 기업에 수요조사도 받고 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김남규 위원   50개가 있는데 몇 개 정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민간에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있는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지금 8개 기업 정도는…….

김남규 위원   어디 어디 회사를 말해봐요. 그리고 어느 제품 정도인가, 피부에서 어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대표적인 예로 휴먼피아코스텍.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품인가? 핑크인가?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미용 머리 쪽인가 아니면 제품 쪽 비슷하게 얘기를 해줘야 감이 온다 이거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위원님, 저희도 피부 쪽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스크팩 제품을 하려면 어차피 피부하고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바이오뷰티산업 개발계획부터 앞으로 할 추진계획까지 공종택 과장님, 성우경 씨 문서해 가지고 전 위원한테 깔아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심사 때 다시 예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니까요. 다 도착해야…… 대개 말을 하면 도착해야 한대, 이게.
  서류 다 일체 뷰티사업 10억에 대해서 어느 기업 연구한 것…….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김남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주푸드 이 부분도 수입 대비 지출 예산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참 보기가 힘든데 수입도 각 매장별로 출연금하고 수입규모를 작성해 주시고 지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인건비, 운영비 하면서 각 매장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 매장도 1년 동안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해서 보내 주시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은 잘 되가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학교급식…….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푸드사업부실장 강성욱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공공, 학교급식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은 효자동에 매장을 폐쇄하고 그곳에다 공공급식을 진행하고 있고 학교급식은 월드컵경기장에서 9월 1일부터 한 달간 운영해서 한 2억 정도의 매출을 순조롭게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송천동 매장이 지금 임대인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푸드사업부실장 강성욱   예.

○위원장 이기동   나머지는 시 소유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푸드사업부실장 강성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혹시 자료 부탁할 거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박형배 위원   매장들하고 센터의 매출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전주푸드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로도 굉장히 관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월별 학교급식과 매장별로 이것들을 보내주시고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의 수와 그다음에 농가수 이런 것들을 항상 데이터화 해서 축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푸드사업부실장 강성욱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도 출연심의 요구서를 보면 30억 원이에요. 전년도보다도 2개의 매장이 축소가 됐고 1개 매장하고 1개 레스토랑이 축소가 됐는데도 전년도에는 27억 원을 출연했었는데 금년에 3억이 더 늘어났는데 그건 학교급식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푸드사업부실장 강성욱   인건비 부분이 일부가 들어가고 시설 부분이 학교급식에서 충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크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발전 단계상 필요한 것들을 반영시켰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6개 사업을 올려주셨는데 이 6개 사업 자체가 원래 전주푸드지원센터의 고유한 사업이에요. 별도의 사업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고유한 사업들을 별도의 사업화하는, 그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농가조직화사업은 우리 전주푸드 본연의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별도사업으로 표시를 하시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푸드사업부실장 강성욱   실제적으로 농가조직화사업이 2015년도에 일부 진행이 되다가 그걸 바탕으로 지금 약 2년 간에 걸쳐서 거름 삼아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말 미흡합니다.
  기획생산체계를 갖췄다거나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구축을 했다거나 현장을 돌아다니는 인력이 편성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이 부분은 다시 갖추다 보니까 이제 조직화사업이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왔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것이고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업영역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운영 관리하는 업무나 이것 조직화하는 사업이나 이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편제하는 현실이 참 그렇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푸드사업부실장 강성욱   예,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한 가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제 학교급식 시작했잖아요. 현재 전주시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학교급식을 지금 몇 프로 정도 담당하고 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푸드사업부실장 강성욱   친환경 부분만 해서 약 14%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학교급식 전체 비율 대비 지금 전주푸드에서 담당하는 게 몇 프로이고 거기에서 친환경이 몇 프로인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푸드사업부실장 강성욱   전체는 일반급식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일반급식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의 일부를 14%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앞으로 2018년도에 몇 프로 정도 올릴 예정이에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푸드사업부실장 강성욱   아직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전주시라고 하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전라북도까지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일이 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기동   예.

박형배 위원   지금 농가들의 결제하는 방식이 직매장하고 지원센터하고 다르죠? 공공급식하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푸드사업부실장 강성욱   예, 한 달 결제가 학교급식에서는 되고 있고요.

박형배 위원   학교급식 한 달 결제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푸드사업부실장 강성욱   예.

박형배 위원   그것은 수정을 해야 돼요. 농가들한테 한 달 뒤에 결제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농가들한테 우리가 전주푸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푸드사업부실장 강성욱   일부 전주농가들이 생산하시는 분들은 직매장에서 같이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원칙은 외부 그리고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한 달로 통일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농가들은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농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주푸드 직매장은 일주일 단위 결제인데 지원센터는, 공공급식은 한 달 결제다. 그래 가지고 공공급식 납품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가공품이나 이런 타지에서 갖고 온 것들은 그렇게 한 달 결제를 해줘도 무방해요. 그런데 우리 전주농가들이 생산하는 생산품들에 대해서 한 달 뒤에 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가들더러 한 달만큼 고통을 참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 전주푸드가 왜 존재합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푸드사업부실장 강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전주시 출연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소관 총출연 지원액은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등 18개 사업에 132억 6300만 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총출연 지원액은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구축 등 20개 사업에 56억 7975만 원, 전자부품연구원은 개방형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6억 원,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산업 육성지원사업에 4억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별 세부사업 계획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기관 2018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 경제를 이끌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출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이 14개 있는데 이 14개 사업도 지금 탄소기술원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로 봐야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개별이 총 18개고 운영비 제외한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탄소융합기술원 운영에 대한 출연금이 별도로 하나 있고 또 국제탄소연구원도 별도로 지금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 식으로 지금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인지?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다 수행하는 사업이고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다고 보면 이 항목별로 해서 별도로 출연금을 할지, 안 할지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그런데 재단법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모두 다 지원해 주는 출연금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서에 지금 탄소융합기술원도 출연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국제탄소연구원도 별도로 출연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런데…….

○위원장 이기동   그런다고 그래서 탄소융합기술원만 이걸 출연금 동의안을 해주면 다 따라가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탄소연구소도 탄소융합기술원 기관이고 또 추진하는 기관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각 사업명대로 해서 부기는 달릴 것이고 출연기관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제탄소연구원도 별도로 떨어져 있지만 출연하는 기관은 융합기술원이다?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도 같은 경우에는 한 출연기관이더라도 부서가 다르면 각자 다 출연 동의안을 별도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기동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데는 또 각자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합쳐져 있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예산 편성상 목별, 사업별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서난이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이것 계속사업으로 저희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 진행을 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도 채용예정자가 1000명 대상으로 하는데 10명 정도면 저희가 매년 지금 이 정도 규모로 채용 예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9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서난이 위원   아니요, 이건 재직자 말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이것은 지금 17페이지 탄소복합소재 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난이 위원   예, 그리고 이거랑 40페이지에 있는 탄소기업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하고 이 차이점이나 대상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은 지금 취업해 있는 재직자 교육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40페이지 탄소기업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은 아직 채용상태에 있지 않은 분들을 나중에 채용을 하기로 하고 인재 양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둘이 똑같지 않아요? 채용확정형이나 채용예정자랑 똑같지 않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탄소산업인재개발본부장 방근배   실무적으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재개발본부장 방근배입니다.
  앞서 서난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은 특정 회사에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탄소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정 정도 전반적인, 일반적인 수요를 예상하고 초급, 중급, 고급 단위의 각 분야에 교육과정을 일반적으로 이수하는, 학교로 말하면 정규교육 과정을 저희가 국가 주도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페이지에 있는 인재양성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 회사를 어느 회사에 일정 정도 필요한 예상 수요를 확정하고 그 회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탄소산업인재개발본부장 방근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여기 연구인력들은 전부 다 지금 국제탄소연구소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탄소산업인재개발본부장 방근배   융복합연구소하고 국제탄소연구소하고 두 분야에 나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AMRC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상용화기술센터에 입주해서 네트워크를 한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탄소산업인재개발본부장 방근배   AMRC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요. 올해 첫 번째로 보고서를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보고서를 받게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기술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오전에도 재단법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시에서 주는 대로 해서 받아서 집행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수입구조를 충실하게 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자,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탄소기술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출연금을 받아쓰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탄소기술원은 굉장히 노력을 안 해도 그 상태에서 그냥 출연금 받아서 급여 지출하고 이렇게 행사하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자구안도 노력을 하고 수입구조도 개편을 해서 이 재단법인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낼 수 있는 역할을 해서 그 수입으로 출연금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나가야 된단 얘기예요. 어느 시기에는 출연기관들이 한 80%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탄소산업인재개발본부장 방근배   예,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말씀이 계셔서 기술원 측하고 연락을 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어디인가는 임대사업이든, 성형화센터든 사업수익이 있을 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탄소산업인재개발본부장 방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 사업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좀 따져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각 기관 별로, 사업비 별로 지출하는 것을 여러 사업 부분들을 나눠서 하니까 한눈에 안 보이니까 한 표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국탄소융합기술원탄소산업인재개발본부장 방근배   예, 수입과 지출을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자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한국탄소융합기술원탄소산업인재개발본부장 방근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62페이지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이 지금 도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사업비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되고 있는데 그럼 그것만 감해서 앞으로 2018년 1년 남은 사업인데 그냥 진행할 계획인가요? 62페이지, 63페이지 사업 내용이에요.
  원래 이제 이게 2015년부터 18년까지 계획이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도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도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금 내용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전체 금액이 축소된 상태에서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그 도비에서 나오지 않는 금액을 시비로 충원해서 진행하실 건지 그걸 좀 질의드릴게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전체적인 금액은 21억인데 국비가 8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3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5년, 16년도는 저희가 5000만 원씩을 부담했고 내년도만 2억을 부담하는 걸로 조정을 해서, 그래야 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 사실 한 번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 도랑 저희가 매칭사업 진행할 때 일단 시작해 놓고 중간에 이렇게 매칭비율을 변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도랑 보면.
  그럼 사실 시 입장에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거죠. 또 왜냐하면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출연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을 하고 어쨌든 수행은 전주시가 해야 되는데 중간에 예산에는 갑자기 원칙 위배라고 해 버리면…….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아니,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였는데 도도 의회에서 이제 그런 시군의 비율을 조정하도록 권고를 받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2억을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수입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준비를 해 주시고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성장 관련된 재단법인에 대한 부분들은 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통과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심사 할 때 심도 있게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6억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6억입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계속사업이고요.

○위원장 이기동   전자부품연구원, 좀 생소한데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생명과 소프트웨어 융합을 특화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R&D 및 제품 상용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고용창출을 증대하는 사업인데요.
  개방형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해서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KT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공모해서 따낸 사업으로 15년부터 19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순창군하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서난이 위원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내용은 아니고 본부장님, 저희가 전자부품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번 출연기관들은 다 행감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출연하고 있는 세 기관에 대해서도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행감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지금 이 국방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출연은 2018년 출연을 올해 확정 지으면 사업이 다 완료돼서 끝나나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현재까지 그 협약기간이 2018년도까지 진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올해가 마지막 출연 동의하고 이제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나 추가 협약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지금 국방기술품질원 전북국방벤처센터에서는 시에서 지원받는 4억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전주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방벤처센터는 도비 지원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역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게 추진이 되면 저희 시도 도비 수준에 맞춰서 매칭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사 때 한 번 더 짚고 가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출연기관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다 가결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검토는 우리 예산심사 때 더 깊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각 기관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번 주 안에 배포를 부탁드리고 국방기술연구원이나 생산기술연구원, 나머지 적은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 전자부품연구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결과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기타참석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