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한 해도 이제 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항상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디지털독립영화관 운영 및 디지털 색보정, 영상편집 등 영화 후반제작시설을 운영 중인 전주영화제작소의 민간위탁기간이 2018년 3월 19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전주시가 영화·영상문화 및 산업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20일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전주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과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위탁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동안 민간위탁관리 하면서 해마다 심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거기에서 혹시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올해 시 출연기관에 대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영화제작소 감사가 또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출에 대해서 여비라든가 과다지출에 대한 것은 일부 극히 반납이 됐고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저희가 후원회원, 평생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 1911명 정도 지금 회원이 받아져 있는데 거기에 따른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 하반기 이사회 때 자체 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평생회원에 대한 어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평생회원은 회비 3만 원을 내면 말 그대로 평생 영화를 한 편 볼 때 5000원인데 1000원을 할인해서 4000원으로 해주고 동반자 1인까지 100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독립영화관에서 하는 영화에 해당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수입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저희가 민간위탁금 4억 5000을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2억 7000은 지금 관람료라든지 그리고 입주해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비 등등 세입을 해서 7억 2000 현재 세출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   3쪽에 보면 위탁기간이 지금 2018년 3월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몇 년 됐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전에는 5년간을 하다가 지난 2015년도부터 3년으로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그렇게 5년에서 3년으로 했는데 차이점은 뭐가 있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운영조례상에 5년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초기부터 할 때는 5년으로 했었습니다. 해오다가 상임위 권고를 통해서 기간을 3년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그 기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모든 기간들이 하다 보면 너무 길어도 어떻게 보면 안이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적절한지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너무 길다, 짧다 이렇게 보는 것에서 3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보편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김순정 위원   본 위원은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지도 감독 때문에 그 기간을 두고 또 업체가 한 기관·단체가 수탁을 받음으로써 길게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기간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데 3년으로 하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영화제작소가 언제 설치됐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2009년도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한 번도 수탁기관이?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여기 나와있다시피 자격요건이 전라북도 소재 영화영상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올 수 있는 단체가 저희 영화제조직위원회 그리고 영상위원회 나머지 또 독립영화협회나 시민미디어센터랑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작은 단체들은 수탁을 받아서 하기에 버거운 단체들이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이번 심사에서도 아마 영상위도 거의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수탁 응모를 한다는 얘기네요, 영상위원회에서도?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그러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이런 민간위탁을 새롭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계속 한 업체에서만 수탁을, 민간위탁을 수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그렇죠. 역시 정보영상진흥원도 있고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한 기관·단체를 영화제 조직위가 관계가 있어서 계속 준 것은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그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고 그렇게 우수한 기관·단체를 선정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계속 해왔던 기관에 주기 위해서 가점을 준다든가 그러면 선정기준을 그 기관에 우선해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삼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그런 것은 없고 심사기준은 다른 민간위탁단체 선정할 때 그런 기준들과 어떤 단체를 특별히 가점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한 가지만.
  만약에 수탁기관이 바뀐다면 현재 있던 기관에서 자체세입으로 기자재 들여온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놓고 가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일단 기자재를 민간위탁비나 세입을 통해서 구입한 것은 저희가 재물조사를 통해서 이미 쭉 리스트업을 해놓고 매년 수시로 확인도 하고 정기적으로 시에서도 확인합니다.
  지금 재물조사된 내용들은 그대로 저희가 놓고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예전에 어떤 기관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심각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이제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도 이번 민간위탁 평가를 하면서 일부 문화의집, 이를테면 자기들이 했던 노하우들이나 기존의 자료들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번에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잘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고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재물조사를 통해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당연합니다.

오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선정위원회 위원은 바로 공고가 나가고 접수가 되면 그때 구성을 합니다. 미리 구성을 않고요.

강동화 위원   전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저희가 원래는 전국을 통해서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구성을 할 때에는 이를테면 전문가그룹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 추천받게 되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멤버로는 전문가 위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도 참여를 않고.

강동화 위원   어쨌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이면 우리 시의회 소속 의원들도 한 분 정도는 거기 참여를 해서 더 많이 알아야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혹시 선정위원회 선정할 때 당연직으로 국장님도 들어가시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안 들어갑니다.

강동화 위원   다 외부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참여가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니, 어쨌든 위원이 됐든 위원장이 됐든 한 명 정도는 해야 우리가 여기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현장 가서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3년에 한 번씩 결과적으로 봐줌으로써······.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민간위탁수탁 선정위원회 구성은 예전에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해서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의원님들은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못 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제도 때문에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는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그 조례 저도 찾아보지 않아서, 한번 근거자료가 있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작년에 한옥마을 문화시설 위탁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조례대로 그렇게 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을 추진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거기도 자구책으로 자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준 돈 또 쉽게 말해서 자체 수입, 적은 수입만 가지고 운영하지 말고 정말 우리 전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단체들이 맡으면 자체 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선정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거기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민간위탁 수탁자 업체가 보통 한 군데, 현재 있는 데 밖에 안 오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두 군데, 세 군데 저희 시 내에도 관련된 기관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강동화 위원   어쨌든 대개 이게 되면 한 데가 계속 되더라고요. 뭐든지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여기 수탁받은 업체를 저희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수입도······ 그만큼 영화도 여기서 많이 제작되고 전주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한 기반이 튼튼한 수탁자가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항상 저희가 조례안을 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조례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조례 개정안을 해서 어차피 의결을 우리 의원으로 해서 시에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들이 너무 장기간으로 한 곳에다 몰려줬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우리도 계속해서 민간위탁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줬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김순정 위원   그랬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지금 한 10년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지금은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보수하고 이런 것은 괜찮지만 이런 정도 되면 뭐가 확 특출 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야 되는데 그다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심사숙고하셔서 조례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더 발전적인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세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강동화 위원님께서 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조례 관련해서는 몇 번 이야기가 나왔고 또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몇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결과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또 거론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검토결과 보고를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아무래도 관련 부서가 기획예산과거든요. 저희가 아마 작년에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그런 예가 나와서 기획예산과에도 문경위에서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 다시 한번 저희가 관계 부서에 또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곳에 영화를 보러 오는 분들은 거의 매니아들이 오거든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맞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시간별로 다른 영화를 상영하기 때문에 1회, 2회, 3회 할 때 이어서 보는 매니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잠깐 쉬는 시간에 대기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위탁기간 날짜가 어중된 것 같은데 3월 19일이거든요. 이것을 3월 31일로 하든지 12월 달이 많으니까 2021년 6월 30일로 하든지 조금 바꿔서 하는 게 어떨까 싶으네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권고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해서 해 주시면······.

○위원장 이기동   12월에 민간위탁이 많으니까 2021년 6월 30일 날까지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강동화 위원   차라리 연말에 하고 12월로 하면······.

○위원장 이기동   민간위탁 동의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강동화 위원   같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도 중간에 저기가 되면 사업의 연관성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그래요? 그럴까요?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로?

강동화 위원   차라리 그게 좋죠.

○위원장 이기동   그때 민간위탁 심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2020년 12월 31일로 할까요?

서난이 위원   저도 사실 오히려 동의안이 12월 달에 안건이 너무 몰려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심사하기가 어렵게 된 구조 같아요.

강동화 위원   그런데 예산을 줘 가지고 중간에 6월 달에 하면 4억 5000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을 하다가 임기가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결산을 해? 예를 들어서 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저희가 예산은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강동화 위원   사업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사업비도 그때그때 분기별로 저희가······.

강동화 위원   분기별로?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저기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서난이 위원   그리고 예산도 처음에 6개월치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6월에 끝나더라도 1년 치를 세워 놓고 위수탁 해 가지고 나머지는 또 새롭게 수탁되는 단체한테 주고 해서 저는 끊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기동   괜찮으시겠어요?

강동화 위원   그러면 19일로 하지 말고 만약에 된다면 차라리 분기별로 3월 말까지 하는 게 낫죠.

박형배 위원   수탁단체별로 특성 있는 자기의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회기 중간에 이게 바뀌면 전 수탁자가 했던 사업을 그대로 그것밖에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새로운 수탁기관이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을 못하고 전 수탁기관에서 진행됐던 내용으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기동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12월 31일······.

박형배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대로······.

강동화 위원   어쨌든 5년 이내로 해서 수탁기간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정리할 필요성······.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도 6월 달에 해도 괜찮겠다?

박형배 위원   6월 달 말고요.

○위원장 이기동   12월 달에?

박형배 위원   12월 달.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너무 밀려 가지고 이번에도 민간위탁 심사하는데······.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할 때 이번에 3개월 앞으로 당겨서 하고 어쨌든 3개월 차이잖아요. 3개월 차이도 안 나네. 그러니까 2020년 12월 30일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3개월 차이니까. 수탁자가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뒤로 밀리면 9개월 차이가 나지만 앞으로 당기면 3개월 차이밖에 안 나니까 만약 그렇게 건의가 된다면 우리 박형배 위원님이 한 대로 그런 사업적인 문제가 있다면 뒤로 가면 9개월이 늘어나지만 앞으로 당기면 3개월 당겨지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고 예산도 원만하게······.

서난이 위원   과장님이 절차에 대해서 만약에 6월 30일 날 만료되면 그때부터 수탁을 하는 거죠? 공모절차나 기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수탁기간은 이를테면 박형배 위원님께서는 회계연도로 맞춰서 1월 달부터 만약에 수탁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1년 간에 사업을 새롭게 갈 수 있고 다만 중간에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앞에서 한 단체에 사업을 이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월 저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12월 말로냐, 6월 말로냐 했을 때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왜 그런 고니 새로운 업체가 와서라도 그때부터 밖에서 자기가 사업계획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수탁업체에서 다음 연도에 개입은 수탁을 했을 때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3월 것은 6월 말이나 12월 말 중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6월 말로 하는 걸로 하시게요.

강동화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럼 2021년 6월 30일로 하는 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말씀을 드리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판단하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심사가 어떻게 보면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 서류제출할 때 수입지출 현황 3개년 것을 첨부를 시켜 주시고 또 자체 수입 현황도 첨부를 시켜 주시고 검사결과 보고서, 민간위탁 심사보고서까지 같이 첨부를 시켜주셔 가지고 서류제출을 할 때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볼 수 있게.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 하면 이것만 보고 심사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심사가 좀 허술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서난이 위원   20년 6월이라고 하셨나요, 21년 6월이라고 하셨나요?

○위원장 이기동   21년 6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과정인데 방금 우리가 질의시간 때에 어느 정도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을 하는 거고 바로 이어서 가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수정해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3.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655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447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00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학생문화예술 경연대회, 간재학 국제학술회의 및 남고산성 산사음악회 지원 등에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3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역시티 투어버스 및 광역관광해설사 육성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입예산 총액 129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고사 석불좌상 주변 정비사업에 시군조정교부금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64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도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기금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친환경농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204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에 기금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3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도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00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산업시설 임차료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전북학생 문화예술 경연대회 및 간재학 국제학술회의 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관광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93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관광도시 기반구축 중 광역시티 투어버스 운영사업이 1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7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고사 석주 및 담장공사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한옥마을지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18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중 혁신도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43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가소득 안정지원사업 중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7억 5600만 원, 밭 농업직불금 2억 1600만 원, 사료 사육기반 확충사업 중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104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진예술회관 운영사업 중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3개 사업으로 문화정책과 12개, 관광산업과 5개, 전통문화유산과 16개, 체육산업과 10개, 친환경농업과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34쪽까지는 부서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546억 34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2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280억 33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104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92억 53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23억 6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사업에 국고보조금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39억 77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1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품김치산업화 사업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입예산 총액 89억 7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37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패지관 토지매입사업에 국고보조금 3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입예산 총액 19억 99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예공방촌 1단지 및 전통문화관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20억 38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19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등 기금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친환경농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81억 94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17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등 17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2억 65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7쪽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74억 39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40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시설 운영관리사업 중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사업이 15억 74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사업이 18억 증액되었습니다.
  9쪽 관광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02억 48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30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관광진흥 지원사업 중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이 6억 3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한문화산업 육성사업 중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및 전통한지생산시설 구축사업 1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17억 84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52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풍패지관 토지매입사업 5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쪽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1억 29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9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한옥마을 보전육성사업 중 한옥마을 유지관리, 한옥마을 쌍샘 우물 복원 및 광장조성사업, 한옥마을 행사 관련 추진 등 8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77억 98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82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및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등 78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친환경농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63억 62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17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 중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12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112억 73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10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운영사업 중 예술단 육성사업 10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3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3개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과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14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부터 257쪽까지는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체 예산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과 예술단운영사업소가 다 끝난 이후에 전주문화재단하고 전당,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기관의 예산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료는 예산내역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담당 출연기관 분들이 오셔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박형배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예술단운영사업소까지 하고 난 다음에 출연기관인 문화재단, 전통문화전당 또 뭐 있죠?

박형배 위원   농생명소재연구원.

○위원장 이기동   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푸드 4개 기관인가요?

○전문위원 공종택   예.

○위원장 이기동   예술단운영사업소 예산 심사한 후에 문화재단과 전통문화전당, 농생명소재연구소, 전주푸드에 관련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준비할 수 있도록 연락해서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54쪽 체육산업과 5300만 원 수입이 증 됐는데 세부적인 항목이 안 보이네요. 어디 부분에서 증이 됐는지?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희 입장료 수입에서 인라인롤러장 강습 이용객이 늘어났고 덕진수영장하고 체련공원에 1일 입장객이 증가하는 추세라 5300만 원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비교증감액 그쪽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전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는······.

○위원장 이기동   덕진수영장하고 어디라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인라인롤러장하고 덕진수영장, 덕진체련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덕진수영장은 요금이 올랐나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1일 이용객이 증가해서 세입을 증가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여기에도 어느 정도 비교증감이······.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인라인롤러장은 한 100만 원 정도 증이 되고 덕진수영장은 한 1000만 원 정도, 덕진체련공원이 4080만 원 정도 계상해서 5308만 8000으로 계속 증액······.

○위원장 이기동   덕진체련공원도 이용객 증가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위원장 이기동   거의 덕진체련공원 같은 데는 풀로 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도 이용객 증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나오나요? 지금도 사용하려고 하면 거의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로 빡빡할 텐데.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옆에 풋살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추가된 시설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4100만 원이나 높게 잡은 근거가 있을 텐데요. 단순히 이용객이······.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저희가 기타입장료에 있던 체련공원 목을 이쪽 입장료 수입으로 변경한 것이 2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타입장료는 뭐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기타사용료에 있던 목 2700만 원을 입장료 쪽으로 돌린 통에 한 2700만 원이 증가되고 실질적으로 1일 증가 이용객은 한 1300만 원 정도 증가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기타사용료 쪽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들어간 표시도 없어요, 실은. 158쪽에 가면 쭉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전체적인 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게 표시가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표시를 안 해놨네.
  알겠습니다.
  혹시 예술단운영사업소 심규문 과장님 오셨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 기다리면 너무 힘드니까 먼저 심사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술단운영사업소 먼저 심의하고 문화정책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8쪽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은 우리가 생활문화동호회 이 예산이 별도로 또 있지 않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생활문화예술동호회라고 해서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생활문화동호회 300만 원 이하의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고 또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밑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형식의 그런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이죠? 두 가지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이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러니까 우리 동호회 활성화지원 이 사업 항목이 그런 두 가지 단체로 나가는 사업비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되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로 해주는 사업이 있고 생활문화단체 지원사업이 있고······.

강동화 위원   풀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전에 그렇게 하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게 그거였나?

오정화 위원   이 사무비가 전주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생활문화 동호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해됐네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른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형배 위원   737쪽에 시립예술단 공연기획팀 운영하는 것이 지금 기획팀의 단원은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분이 기획을 해서 각종 찾아가는 특별공연들, 소규모 행사공연들을 갖다가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지금 저희 예술단에 4개의 단이 있는데 물론 단별로도 단무장을 비롯해서 기획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기획단원 또 한 명이 저희 사업소 근무인원같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단별로 추진하기 어려운 총괄적인 기획사항에 대해서 한 명이 총괄하면서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금년에 5200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저희가 공연기획팀에 이번에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객원단원들을 많이 출연시켜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객원수당을 20만 원 정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객원수당을 실질적으로 공연지원팀 운영비라고 하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한 공연에 객원연주자가 와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한 4번 정도의 연습시간을 가지고 당일 날 또 공연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객원 출연자들에 대한 20만 원 수당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도 그분들 솔직히 왔다 갔다 하는 차비로도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 가지고 지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객원을 구하기가 많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고통들을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요.

박형배 위원   과장님, 일단 그 부분을 말씀하기 전에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세목에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일반보상금 내에 포함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저희가 그 부분을 이 공연 전체를 하는 데 있어서 객원들이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박형배 위원   예, 공연비로 편성이 됐고만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부기로는 그 내용을 넣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공연에 조금씩 증액하는 걸로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박형배 위원   객원들이 없으면 공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736쪽, 737쪽 보면 대관료가 있는데 중극장, 연지홀만 세 군데가 있어요, 예술단원.
  한 번은 5회가 있고 한 번은 2회가 있고 제일 상단을 보면 7회가 있는데 중극장은 몇 명 정도 들어가요? 연지홀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연지홀이 한 600명 정도······.

김남규 위원   모악당은 한 2000명 되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모악당은 2000명 됩니다.

김남규 위원   600명이면 우리 덕진예술회관은 몇 명 정도 들어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저희 덕진예술회관도 일이 층 다하면 한 600명 정도.

김남규 위원   덕진예술회관 리모델링을 잘해 놓고 음향설치까지 했는데 굳이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까지 가느냐? 소리의 음향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전주시 건물을 활용해서 이런 예산이라도 하고 접근성이 소리문화의전당보다 덕진예술회관이 됐든 한국전통문화전당이 가까우니까 전통문화전당은 석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줄여보자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로 갔겠나? 덕진예술회관 리모델링 하라는 대로 다 해서 20억 이상 들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합리적인 말이 있어야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지금 덕진예술회관을 예술회관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리모델링도 하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수한 공연을 위해서 방방곡곡 사업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연주를 찾아오신 분들의 반응이나 의견들을 들어보면 사실 저희 덕진예술회관이 예술회관으로 처음에 건축이 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많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음향 부분도 그렇고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남규 위원   그러면 얘기 길게 않겠지만 예술단한테 물어봐요.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과 덕진예술회관 리모델링 한 이후에 무대설치, 음향을 다 했는데 왜 그리 가는가를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저도 예산에 대해서 추진을······ 덕진예술회관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연습실 다 지어주고 또 그 옆에다가 20억짜리 작년에 다 들여서 해 줬는데 연지홀로 굳이 가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그래서 저희가 덕진예술회관을 갈수록······.

김남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말해서 서류를 갖다 주세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예, 리모델링했던 곳곳의 장소들이 부서별로 연습하는데 굉장히 맞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리모델링 해 가지고 조금 더 소리를 잘 듣고 자기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퍼지고 이런다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지금 공사를 잘못한 건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이사 간 연습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정 위원   예, 지난번에 개업식 할 때 갔는데 이구동성으로 아랫 층하고 우리 행사장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리모델링 시설 담당했던 업체가 잘못한 거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지금 제가 새로운 연습공간으로 입주를 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원들이 시설에 대한 불만들도 약간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많이 있던데······.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장소의 협소 또는 음향의 문제 두 종류가 제일 많은데 그래서 공간의 협소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지, 다시 공간을 늘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김순정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공간협소 얘기가 아니에요. 음향에 대해 얘기를 해서 이게 진짜 전문적으로 우리 예술을 위해서 리모델링되어 있는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이제 건축과정에서 많은 분들 의견도 듣고 또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곳도 많이 가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은 것은 사실인데 이용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처음에 딱 입주했을 때보다 적은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달이 지나면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들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한두 달 더 지켜보면서 적응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순정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 자체가 아니고 시설했던 건축이나 시공했던 그 업체가 리모델링하는 자체에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해 가지고 일반 시설하는 곳 그런 리모델링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분들이 그곳에서 공간은 그리고 새로운 것은 다 해줘서 좋은데 사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소장님 잘못도 아니고 이것 어디서 시공했는가 그것 리모델링 시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해 달라고 했는데 다 됐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건축공사는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건축과정에서 예술단 단원들 그리고 간부들, 노조와 함께 투어 과정을 거쳐가면서 의견수렴을 거쳤고 또한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향이나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다만 심 과장 얘기대로 입주해서 처음 활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의견을 적극 받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제가 그래서 오늘 행사하고 바로 자료 좀 받아 보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자마자 저런 불만들이 나오면 우리가 리모델링 해준 보람도 없고 형식적으로만 그치지 않았나? 실제 필요한 곳을 긁어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보여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했다면 차라리 공사를 안 한 것보다 오히려 큰 효과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건축과 시설을 담당했던 그 업체한테 한번 과장님이······.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하세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소순명 위원   우리가 현재 각 동에, 전년도에 보면 올해 쭉 봤어요.
  제가 봤는데 달려가는 음악회라고 하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찾아가는 음악회.

소순명 위원   예,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행사를 올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야외에서 지역주민, 시민을 찾아가면서 그런 행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위원장 이기동   자료가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소순명 위원   찾는 동안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사장에 가 보니까 단원들 가서 보니까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 당시부터 가서 보니까 정말 이게 혼잡하고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정작 아무 필요 없는 시설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누가 보더라도 조금 깔끔한 곳에 소품들이 걸려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한 층을 더 해서 한달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면 모른데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더라 이거죠, 이런 것 등등이.
  그런 부분들을 단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협의해서 시설들을 한다라면 그런 실수들이 없을 것 아니냐? 예산낭비죠. 이거야 말로 정말 예산낭비고 보기 싫더라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지금 단원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가령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은 제가 상황을 봐서 옥상공간을 활용해서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기술적인 부분인데 거기까지 내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게 또 다른 건물에다가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옆에다 놓고 소품들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런 큰 공간은 조금 나눠서 일부분은 소품을 놓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데에 대해서.
  아까 그것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찾아가는 공연은 저희가 10월 현재까지 한 52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저희가 학교라든가 또 사회복지시설 그런 시설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소순명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학교도 좋고 이런 시설도 좋지만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걸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없지 않았냐?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 또 지역별로 우리 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을 찾아가서 해야 할 공연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세 차례 가서 공연을 했고 신시가지 쪽에도 한 번 가서 했고. 시의 중요한······.

소순명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어떤 행사에 묶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 그전에 보면 가을음악회랄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각 동에서 하는 문화행사나 동민의 날 이런 행사에 우리 예술단들이 부분적으로 가서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공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현실성이 맞지 않고 우리 예술단이 그 지역에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좋은, 수준 높은 그런 공연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시가지나 혁신도시나 이런 데에 찾아가는 공연은 속된 말로 하면 끼워넣기 그런 공연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예술단들이 가서 제대로 된 공연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 때 한번 이걸 다룬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우리 이기동 위원장님도 그때 계셨는데 저희가 음향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달라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에 행사할 수 있도록 음향시설이 안 돼서 못한다,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던진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국장님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제안해 주신 내용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거나 음향장비를 저희가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냥 무대 설치하고 가볍게 음향 설치하는 것은 일반음악 같은 것은 가능한데 우리 예술단음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향이 특히 더 중요하거든요. 또 더더군다나 실내가 아니고 야외에서 공연을 했었을 때는 더더욱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전문 음악예술을 하는 데는 야외에서 하는 그런 공연들을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적인 우리가 동민의 날 행사할 때 그런 정도의 무대나 음향을 가지고는 우리 예술단에서 진행하는 공연을 사실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따로 충원이 필요하고 해서 비용이 굉장히 추가적으로 많이 수반이 돼서 그 부분까지는 추가적으로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말 전문성 있는 그런 공연을, 그때그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균형이 되는 접점을 찾을 시기가 오면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아직은 조금 예산의 문제가 너무 과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미처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 하여튼 잘 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조금 해서 지역에 보면 이런 행사가 전혀 없더라 이거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를 봤을 때에 그전에는 좀 봤는데 요근래 와서 못 보니까 그런 것도 아쉬움이 있더라.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술단사업소 더?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738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민간이전사업들, 이전되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각각의 행사들이 누구누구, 어떤 주체들이 하고 있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 박형배 위원님 말에 추가질의인데 민간이전사업 하니까 보조금심사 다 해서 기재된 것이죠, 이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조금 예전에 문화정책과에서 했던 것들이 예술단으로 다 넘어온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봐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저희가 전통문화과 시절에 현재 예술팀이 저희 과에 있었고 예술단사업소가 분리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생활문화사업과 그리고 예술진흥보조금 중에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했던 300만 원 미만 적은 소액의 보조사업은 예술단사업소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 들어서 부서로 좀 넘겨줘도 될 것 같은 것들이 예총으로 넘겨줄 것도 전주연꽃촬영대회 같은 것도 있고 전주역 첫 마중길은 그쪽에서 해서 계절별로 어떻게 하는데 여기다 다 해갖고 심규문 과장님이 돈은 적은데 보조금 신청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게 단체에서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술단운영사업소 마무리하고 문화정책과부터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불러주시죠.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423페이지에 두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423페이지 마지막에 문화의집 민간위탁이 비교증감으로 올라온 것 부서 변동에 따른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부서 변동이 아니라 지금 저희도 보면 기존대로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예산계한테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23페이지 이동형 전시장 운영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 지급 관련, 그러니까 작품 임대료 이런 것에 대해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아래에 2030 전주문화비전 수립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했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이동형 전시장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문화비전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 실태조사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지자체장이 해야 되는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기본 실행계획 그리고 예술인 실태조사는 3년마다 앞으로 또 문화다양성법에 의한 지자체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전주시 예술의 문화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생활문화 확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한 예술인에 대한 복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화비전은.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이?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술인 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다만 예술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술인에 대한 욕구조사를 한 것이고요.

서난이 위원   그 이후에 시행계획이 없었잖아요? 실태조사 이후에.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실태조사 이후에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서난이 위원   실태조사했던 용역에 보면 결과물에 있어서 반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 용역 내용이 전주시에서 반영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저희가 이를테면 지금 문화재단을 통해서 시각예술이라든지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서난이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간단하게 이 연구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심사용역까지 심의받았던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420쪽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29억이 들어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각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으로 묶어놨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 20개 사업 보조금을 받는 곳이 한 곳이 있어서 이걸 다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한 곳이 아니고 설명서에 나와있듯이 그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고 이 사업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07년도부터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총사업비는 1조 6000억이지만 매년 초기에는 국비가 거의 한 100억 이상 일반회계로 내려오다가 지역발전, 광특이나 명칭이 바뀌어지면서 조금 금액이 줄었습니다.
  문체부와 사업내용을 갖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부가 승인을 해서 50 대 50으로 국비와 시비를 통해 저희가 하게 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쳐서 정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배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고 하지만 이것을 전통문화 보존계승 및 육성 이렇게 하면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서에서 각각의 사업들을 나눠놓은 것처럼 여기에 어느 정도 예산들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리해 주시면, 그리고 각각의 사업들을 또 여러 단체들한테 민간경상보조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1개 업체가 다 하는 것으로 알지 않겠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이 사업은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예전에 문체부와 기재부에 협의해서 이 사항을 통으로 넣었기 때문에 풀 성격으로 넣은 것입니다.
  다만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배 위원   보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문화 보존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통으로 보면 각각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도 심의될 내용들을 놓치기 쉽다라는 거죠. 지금 황실문화유산 보존활동에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황손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밑에 황실문화유산 보존활동은 한옥마을지원과에서 승광재 관련해서 운영하는 내용이고 위에는 별도로 황손과 함께하는 전통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박형배 위원   한옥마을지원과에 승광재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기동   역사문화전통도시 조성에 관련된 세부 사업내용을 기록해서 배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세부 사업내용하고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안을 다시 분리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상당히 규모가 크고 박형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억 5000이 여기에서 증이 됐는데 16년도, 17년도나 거의 같은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된 행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핸드메이드시티 조성 부분도 10억 8000이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18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지금 핸드메이드시티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 초반까지는 수공예 중심도시 5대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지역 공예인들과 함께 생활공예를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온브랜드 작품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상품개발이라든가······.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됐습니다.
  핸드메이드시티 조성 부분도 17년도 사업했던 내용하고 18년도 계획하고 비교표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고 세계무형유산어워드도 지금 새롭게 18년도에 진행이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이 사업은 전통문화유산과에서 하고 금년도 무형유산포럼과 연계시켜서 2018년도에 어워드를 신설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내년 신설이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이기동   세부내역을 해서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전주전통문화특별시 국비 지금 국책사업으로 한 것들 기획조정국에서 해요, 여기에서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통문화특별시는 지금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입법과정까지는 총괄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이 되고 나면 이제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저희 국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또 과장님, 남천 송수남 이게 지금 법적으로 어디 법원까지 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직 1심에 있습니다. 민사로 가 있기 때문에 따님 측과······.

김남규 위원   왜냐면 5억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추정을 해야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저희도 지금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이것도 사업이 어느 정도 길어지면 저희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그래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아까 문화비전 연구용역비는 결국 전주시 전통문화의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기본이잖아요. 사람도 아까 서난이 위원님.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술인뿐만이 아니고 그중에 예술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있지만 전주시 문화정책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까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예술인, 지역진흥, 문화의 다양성.
  예술인을 초점으로 맞춘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기초하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과업지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갖다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 핸드메이드시티는 올해 얼마나 이월되게 생겼어요? 작년 추경인가에 10억 세워줬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금년도 7억 5000에서 한 1억 2000 정도가 이월됩니다.
  저희 당초에 공예품전시관이 조금 늦어져서 개관과 함께하는 행사들이······.

김남규 위원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작년에 10억이 장난입니까? 그러면 의회에다가 이것은 알려줘야죠. 과연 은 감독이 저렇게 된 이후에 어떠한 추진단을 만들 것인가? 행정이 계속 해줄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은 감독과의 갈등 이후에······.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그 이후에 저희가 총감독제에서 집단감독제, 그러니까 자문위원보다 좀 더 센 집단감독제 체제로써 저희가 여덟 명 정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집단감독에 대해서 명단을 주시고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 하나, 이 부분은 전통문화전당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국장님, 시가 직접 할 수 없어요? 정리가 좀 될 때까지. 전당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행기관에서.
  그래서 나는 핸드메이드시티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 예산 때까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추가질의로 아까 집단감독제로 한다고 하면 명단이 구성됐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지금 명단은 나와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420쪽 과장님, 화백 송수남 기념 전시관이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그 동기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를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이 예산은 금년도 안에 어찌 됐든 저희도 진행상황을 보고있습니다마는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 초까지는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다른 대책을 저희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흑석골에 있는 집과 그리고 작업실 부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 한옥생활체험관을 저희가 송수남 관련된 수묵 전시관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저희도 예산은 어차피 진행을 해야, 바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꼭 이걸 해야 되는 건가?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거기에 지금 또 2억을 저희가 도 지특으로 확보했습니다.
  시비 2억, 전체적인 것은 시비로 해야 되는데 도 지특을 저희가 노력해서 2억을 또 확보해 왔고요.

김순정 위원   하려면 더 있어야 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지금 한옥생활체험관 하는 데는 저희 리모델링 하고 전시시설로 하는 데에는 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조성이 되면 이후에 운영을 해나갈 예산은 내년 추경 때부터 확보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다른, 더 이어서 해 달라는 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커버를 해서 다 개개인별로 전부 다 이런 작가들을 해 준다면 다 해줘야 할 텐데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이것 계기로 해 가지고 "나는 왜 안 해주나? 내 것도 건립해 주시면 전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밀려있잖아요.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전주시에.
  그런 생각이 좀 염려가 돼서 5억을 차려주고 2억을 했다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게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원칙을 가지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유명작가나 예술인 분들이 우리 한옥마을이나 한옥마을 주변에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싶어라 하는 그런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의 유형들을 분석해 보면 다 다르고 중요한 것은 제안하시는 분들이 자기 소유의 재산 그다음에 작품 이런 기본 전제가 전주시에 모든 것을 기증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일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남천 송수남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살았던 생가에서부터 작품까지 전체를 전부 전주시에 기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기왕에 다른 예술인들이 제안했던 내용들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되지 않으면 저희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안을 다 수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엄격하게 구분해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시에다가 다 기부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는 빼놓고 어디 다른 데도 전시를 한다고 보관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다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425페이지에 전주공예품전시관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예품전시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체제인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우선 전당과 협의를 해서 전주 수공예 중심도시를 전당하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별도의 인원을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전당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수입 같은 경우는 판매를 위한 입점비용이나 이런 걸 지금 안 내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직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다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릴 계획이고 여기에 세워있는 예산은 저희가 4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화장실 전기세라든지 화장실 수도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세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세입을 어떻게 잡을지, 전당으로 잡을지 과로 잡을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일단은 만약에 저희가 전당으로 주더라도 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구체적인 것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예술로 하나 되는 미술교실 1000만 원 어디, 단체만 알려주세요. 423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전북도립 장애인미술협회입니다.
  전해진 씨가 하고 있는 하나창작예술센터에······.

○위원장 이기동   평화동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평화동에 있는 단체로 이 예산은 도비로 내려왔고······.

김남규 위원   예, 도비로 하면······ 시비 아니에요? 도라고 안 써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저희 보상금이고요.

김남규 위원   예술로 하나 되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전북도립 장애인미술협회입니다.

김남규 위원   도립장애인? 전주시 단체예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저희 시에는 장애인미술협회가 없고 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술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전문가가 하는 것인가, 장애인단체······.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창작예술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림을 통해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김남규 위원   시장님이 예산 집어넣으라고 해서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민경 심사 거쳐서 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민경으로 했으니까 깎도 못하겠네.
  그다음에 424쪽 팔복동 폐산업 8억 선 것이 문화재단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그 예산하고 문화재단에서는······.

김남규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은 여기에 나와야 할 텐데······.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출연금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쪽에 있어요? 그놈하고 연계해서 보려고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까 재단에 관련된 것은 마지막에 초기에 위원장님께서······.

김남규 위원   아니, 아까 정책과는 계속 물어볼 때마다······.

○위원장 이기동   421쪽에 문화재단 통으로 나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출연금에 대해서······.

○위원장 이기동   421쪽 중간 부분에 출연금으로 27억 나와 있어요.

김남규 위원   27억, 34억.
  그러면 산업단지 팔복동 예술공장이 시설비죠? 운영비도 아니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여기에 있는 것은 시설비로써 2단계 앞에 있는, 지금 1단계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잖습니까? 앞에 입구 쪽만 하고······.

김남규 위원   그럼 땅 사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땅은 이미 다 사져 있고요.

김남규 위원   맞은편 쪽.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땅은 사져 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굴뚝 있는 데.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굴뚝 있는 쪽을 저희가 우선 1단계 치 예산을 절약해서 지붕을 털어내고 환경정비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앞쪽에 대해서 또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술놀이터라든지 2단계 조성사업비를 최소화시켜서 8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팔복동 예술공장은 내년 개관을 몇 월로 목표를 하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지금 2월인데 2월에 설날이 있어서 일정을 조절하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문화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지난번에 의회 동의를 무상 사용 허가를 해서 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리고 정정숙 이사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현재 건축감독은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현재 총감독은 3월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바로······.

김남규 위원   올 연말까지 원래는 하기로 했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원래 연말인데 개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기획팀에 대해서 몇 개월만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기독교 근대문화유산하고 치명자산 천주교 전당을 이렇게 예산 세우면 다 완료되는 1회성입니까,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기독교는 3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가 3개년에 80억인데 불교까지 3개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30%고······.

김남규 위원   아니, 그런 개념은 지난번에 설명을 해줘서 아는데 시비 소요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시비 소요는 전체 사업비 중에 17.5%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걸로 다 끝난 것은 아니고 3개년······.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내년까지는······.

김남규 위원   대개 2년 내에 이루어지잖아, 모든 건.
  땅 사고 부지 매입하고 건축하는 데 이게 설계까지 하면 길어야 2년 반, 그때까지 시비를 다 투자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이것은 공히 국비, 자부담까지 확실하게 들어가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자부담 통장에 35%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비는 내려보내 주지 않기 때문에 시비로 먼저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 도비, 자부담이 동시에 쓰여지죠.

김남규 위원   저는 염려하는 것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항상 세계종교문화축제 때 약간 그런 갈등이 있어서 건축에서도 또 혹시 세워졌는데 예산 배분 갖고 또 갈등이 있을지 몰라서······.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작년 초에 이미 4개 종단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혹시 문서 있어요? 구두?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문서로써보다 예전에는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같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아니, 종교인들은 고집이 세 가지고 종교문화축제가 좋은 축제인데 그것 때문에 삐쳐 가지고 원불교 빠지면 불교가 들어가고 기독교 업무는 천주교가 해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서 건축에서 또 나타날 재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종단의 대표에서부터 문서는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왜냐하면 건축은 법률과 관계가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올해 4개 종단이 함께 참여해서 종교문화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김남규 위원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자꾸 제가 우리 한옥마을만 들먹이고 황손과 함께하는 가족음악회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거기 축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 해 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올라왔네. 1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속 거기를 위주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모든 사람들이 황손을 위주로 해 가지고 조금 있으면 태조 어진 이성계 이런 축제가 막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황손과 함께하는 가족음악회는 왜 합니까? 누구를 지칭해서 하잖아요. 그것은 아무런 메리트도 없고 할 필요가 없어요.
  황손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황손에 의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해주는 것은 엄청 많죠.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예 그냥 안 했으면, 1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축제가 자꾸 막 갖다 들이대니까 그런데 어때요? 꼭 해야 돼요? 이것 해 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올라왔잖아.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제가 답변드리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지만 황손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보다 인간이 높거나 낮거나 그게 아니고 황손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해서 한옥마을의 콘텐츠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또 축제가 되죠. 얼마큼 오겠습니까? 황손과 함께 어떤 메리트가 얼마나 있어요? 그냥 형식상으로 한 번 1000만 원 들여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황손에 대해서 사실 솔직한 얘기로 더 말씀드리면 황손이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한테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 한옥마을을 차지하고 그 집 승광재 이용하는 것 삼도원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외에 많은 것도 해주고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저희가 이제 황손이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것만 하는 것보다는 그를 통해서 한옥마을 관광객에 대해 보여줄 것을 확보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순정 위원   차라리 우리 조선왕조 해갖고 궁을 지으세요. 궁을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자잘 자잘하게 하면 그 사람이 손색이 되지. 어떻게 보면 나라의 임금이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면 차라리 크게 해 줘야지,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뭐 합니까, 이것? 더 크게 하시라고. 살아생전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되지, 이것은 그 사람한테 우리가 누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가서 조금 더 강의해 주고 저기 가서 얼굴 내고 이런 것 갖고 이런 소리도 듣기 싫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모시려면 과감하게 잘 모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자잘 자잘한 것은 전부 다 커트를 시키라는 얘기죠. 황손과 함께 가족회가 몇 명이 얼마나 온다고 합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괜히 그 사람의 명예훼손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기동   음악회 장소는 어디서 하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장소는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에서 저희가······.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무리해도 되나요?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430쪽 가요문화축제는 어떤 행사예요? 신규사업인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하가지구에서 실시되는 행사입니다.

박형배 위원   하가에서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박형배 위원   단체는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하가발전협의회에서, 하가에 예전에 추천대 쪽 있고 추탄 이경동 선생을 기리고 효문화를 기리는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동네 지역행사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다뤄본 적 있었는데······.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동민의 날 성격의 행사들은 이번에도 안 들어가 있고 다만 어떤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내려오는 전통성을 살리는 행사들은 반영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동민의 날 행사 같은 내용이 아니라 그걸 바꿔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이 내용은 좀 틀립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주문화예술 국제교류전시 사업이 지금 나가는 거죠? 해외로 나간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주예술인들이 아마 일본 고베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아트그룹이라는 젊은 예술인들이 구성된 단체를 중심으로 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전주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 지원사업하고는 다른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그것하고는 틀리고 문화재단에서는 우선 아마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술인들 교류를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쉽게 말하면 지역의 예술인,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고베시에 있는 문화단체와 또 전주의 문화단체가 중심이 돼서······.

박형배 위원   고베하고 전주하고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어떤 연관성을 찾으면 있겠습니다만 따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는 아닙니다마는······.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청년예술 지원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청년예술 지원사업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전주문화재단에서 국제교류전시 사업을 공모해서 전주의 예술가들을 모시고 해외로 나가서 전시 기획하는 그런 사업이 금년에 2000만 원의 사업이 있다가 내년도 4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이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의 사업을 전주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사업을 공모해서 응시한, 공모에 선정된 그런 예술가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데 여기는 공모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특혜성일 수 있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이 사업 역시 저희가 민경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을 심사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문화재단에서는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만 딱 단일사업을 공모한 거고 저희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공모했을 때 이 사업이 들어온 것에 대한 심사를 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초록바위 진혼제는 박화성 과장 과 미래유산 동학 김계남하고 연결을 하지, 왜 또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예술제니까 저도 작년에 김병수 과장이랑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알지. 그런데 동학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심규문 과장 수필 많이 했는데 행촌수필도 그쪽으로 연결을 하든지 그래서 하지, 왜 또 이리 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고 작년 예산 때 문제가 됐던 것이 쪽구름, 추천대, 흑석골, 서신동, 의원들끼리 이게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정식으로 올렸네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김남규 위원   작년에도 들었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들었어. 첫째 문제제기를 소순명 위원이 삼천동 거기부터 해 가지고 의회 예결위에서도 이게 논쟁이 됐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대보름행사에 대해서는 그대로 넣는 것으로 그때도······.

김남규 위원   저도 우리 동네 하고 싶어요. 오송제 편백나무 음악숲도 있고 편백나무 뭣도 있고 많이 집어넣어. 하나도 못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 버젓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버젓이 들어갔다는 것은 다 명기가 되기 시작하면 깎지도 못 한다 이거지.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러면 모래내 뭣도 들어가고 저기 어디 다 넣어줘야 한다 이거지. 의원들끼리 말은 못 해. 이것은 예결위원장이 있네, 이것은 누가 있네, 다 의원들끼리 정치적 셈법이 없겠어요? 예산은 다 권력이고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인데. 아예 풀로 해서 주든지.
  그러면 힘없어서 문화경제로 다 빠졌네. 우리 위원장님 것은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염장 지르고 싶네, 진짜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나도 없어. 막말로 서신동 왜 줬지? 정월대보름이 그럼 남고동은 없간? 아니, 흑석골에 또 열심히 나 거기 제사 모시러 갔는데 거기도 있구나, 300만 원짜리.
  동네마다 오래된 동네는 다 있지. 당산제 중인리 쪽도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다음 계수조정 전까지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들 것을 넣어주시든지요. 쪽팔리더라도 속기록 돼도 돼, 이게 뭐여 도대체.
  이상 마칠게요. 예산이 조금······.

강동화 위원   거기에 추가로, 방금 우리 김남규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도 이게 대두됐었잖아요. 지역별로 얘기한다면 우리 인후1동 같은 경우는 해맞이 매월 1월 1일 날 축제를 동민들이 500만 원씩 들여서 한 사오백 명씩 와서 떡국도 우리 안골복지관에서 다 부담해서 해주고 그쪽은 어떻게 보면 동 행사가 아니고 그쪽에 몇 개 동, 우아동, 호성동, 인후1·2동, 저쪽에 인후3동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와서 아마 우리 이성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알 거예요. 지금 15년을 해도 행사비 한 번도 지원해 주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나왔던 부분을 좀 조사해서 명기 할 것 같으면 그때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동별로 똑같이 지원해 줘라,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무슨 행사든지. 그러니까 이게 저기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행사를 한번 해 볼라고 저기, 혹시 그럼 풀비 성격의 문화행사 돈 있냐? 했더니 다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산편성 되자마자 1, 2, 3월 달에 다 나눠 가지고 저기를 해 버리고 돈 없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김남규 전 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동별로 이 돈이면 200으로 나눠도 33개 동이면 6600밖에 안 되잖아요. 150만 원짜리 하다못해 이런 부분들은 동에 행사할 수 있도록 같이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김남규 위원   추가로, 그럼 429쪽 전주천 섶다리축제는 분명히 서신동이요. 서신동은 지금 1020만 원 들어가. '전주여 영원하라' 콘서트 남관우 의원이 하는 거여. 그건 910만 원 들어가. 도대체 다른 의원은 뭐여? 억울해서 죽겠어. 의원 20년 했는데 이런 예산 한 번도 못 세워봤어. 아예 세워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기는 척척 세워주고. 정월대보름이 어느 동네는 역사성이 없어? 전주 정월대보름이 똑같이 뜨지, 33개 동에. 당산나무 없는 동 있어? 그럼 문화의 정체성 때문에 그 특색을 하려면 어느 동네는 해맞이를 해주고 달맞이를 해주고 섶다리도 33개 법정동을 해주든, 행정동을 해주든 행정동, 법정동이 힘들면 도의원 선거같이 넓게 해서 해주든 그래서 쓸 수 있도록 하든 아니면 이것을 풀로 하든 원칙과 방향을 안 내놓으면 계속 문제가 돼. 소순명 위원 있지만 거기는 뭣이 있어? 기접놀이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누구는 못 만들고 싶어? 다 부럽지.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까지 정리를 해 주셔서 오세요. 왜냐하면 의회가 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을 통해서 집행부도 원칙을 만들었지. 그렇지만 끼어드는 세력이 있지. 그런데 의회는 그것을 다시 또 형평화 시켜야지. 돈이 커서 그런 거야. 그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의 수요조사를 하든, 시장님하고 다시 면담을 통해서 수정예산으로 갖고 오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얘기 잘 들으셨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이기동   425쪽하고 426쪽 연관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꽃밭정이, 난전뜰, 섶다리축제까지 다 합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431쪽 영화제 윗부분까지만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고 거기서 없으시면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주문화예술 국제교류전시는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러고 우리 영화제 관련해서······.

○위원장 이기동   영화제는 좀 이따 식사하고 하시게요.

서난이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저희들이 1시 30분에 회의가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재 12시 5분 됐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페이지 431쪽부터 434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431쪽 하단에 영화 촬영유치 지원에 보면 전주영상위원회에 지금 영화 촬영유치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뒤 432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전략적 영화 촬영유치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시스템 구축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나 기자재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유치시스템 구축이라고 해놓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단편영화 제작지원을 한다든가 영화제작을 지원하는 콘텐츠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부기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전략적 영화 촬영유치 시스템 구축사업 이 자체는 일단 부기명이 변경되어야 될 것 같고 이 사업하고 전에 얘기했던 영화영상물 촬영유치 지원사업하고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요. 영상위원회에 운영비와 인건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에 사업비도 이 사업에 같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설명드리면 431쪽 민경으로 해서 영화 촬영유치 지원사업 8000만 원은 영화촬영소 내에서 인력양성 계획이라든지 또 영화 촬영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고 뒤에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것은 씨네인센티브라고 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같은 사례를 들면 '자전차왕 엄복동'이라든지 '창궐' 그리고 '돌멩이' 심사를 해서 제작지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431페이지 하단만을 제가 8000만 원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바로 432쪽 상단에 보면 영화(영상물) 촬영유치 지원에 3억 4300만 원이 지원되잖습니까?
  영상위원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에 영화 촬영유치를 위한 사업 내용도 같이 중복이 되는데 왜 이것을 별도로 부기를 하고 그러는지?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법정단체 운영보조비하고 앞에 있는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경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는 영상위원회에 J1스튜디오나 J2스튜디오 야외촬영소로 와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거나 전략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영화 관련 단체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고 시스템 지원, 표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극영화라든지 '자전차왕 엄복동', '창궐', '돌멩이' 그 영화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지역에 와서 영화를 찍으면서 제작비가 10억 이상 그리고 지역에서 열흘 이상 촬영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현물로써 지급했지, 현금으로써 지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숙박이라든지 음식 그리고 어떤 임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영수증을 저희가 받고 그 비용에서 어느 정도 50%의 한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전략적 영화 촬영유치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씨네인센티브라고 할까, 그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말이······.

박형배 위원   우리 전주에서 영화 촬영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스템 구축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명목은 그 영화 촬영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부기명을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지금 영화 촬영유치 지원, 그러니까 영상위원회에 들어가는 비용 안에 보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한국영상위원회의 밤 그다음에 홈커밍데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의 내역들을 보여주시고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부분은 좀 부연사업 같아서······.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그것은 또 이를테면 영화인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영화제 기간에 골든마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하는 사업들이······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문화정책과 전체적으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사실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시비 부담이 26억이잖아요. 전주문화재단에다가 저희가 출연한 기금이 27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평가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다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그 부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평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서난이 위원   그리고 외부 지역에서······.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지금 1000만 원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조금 더 반영토록 해서 외부에서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하려는 업체들도 적었고 그것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아무튼 내년에 반영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조정하셔 가지고 비빔밥축제, 영화제, 여러 가지 축제들을 통으로 묶어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축제마다 배분해서 쓰면 되니까 고민하셔 가지고 꼭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다음에 관광산업과 과장님.

○전문위원 공종택   421쪽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

○위원장 이기동   문화재단 오셨나요?

○전문위원 공종택   예, 과별로 소속된······ 하나로.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문화재단 것을 할까요?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일단은 문화재단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중간 부분에 문화재단 운영사업비 27억 올라왔는데 참고자료는 조금 전에 유인물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예산 산출내역 참고해 주시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 심의를 하면서 전통문화 보존계승 육성사업에 29억 그 사업내역에 승광재 운영이 있었는데 여기 전주문화재단에 또 승광재 운영비가 2000만 원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있는 사업은 황손이 활동하는 강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 작년에 한옥마을지원과에 일반회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에도 또 4000만 원이 있고 해서 그것을 저희 전통문화 예산으로 함께 합치는 걸로 해서 이쪽에다 넣었는데 합쳐야 하는데 따로따로 표기가 됐고 지금 문화재단에 들어있는 예산은 말 그대로 승광재 운영에 따른 것을 한옥마을지원과에서 승광재를 문화재단에서 사용토록 해서 문화재단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황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는 승광재 지원비라는 말씀······.

박형배 위원   중복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중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각 부서가 지금 달리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콘텐츠 지원하는 것이 당초에 그래서 한옥마을지원과에서 지특에도 작년에 4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따로따로 있던 것을 아까 2개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합쳐서 7600으로 그냥 일괄 표기하도록 했고 당초 한옥마을지원과에서 승광재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은 그대로 한옥마을지원과 예산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됐습니까?

박형배 위원   일단은······.

서난이 위원   혹시 제출한 내용 중에 전주문화재단 예산내역 해 가지고 제출하신 내용 갖고 계시죠? 일단 예술배달 '웃어요, 전주'가 100% 지급된 거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특별히 수요가 더 많아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했던 것이고 독거노인센터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최소 단위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계속 지적 나오는 것들이 시립예술단 그리고 전주문화재단, 보건소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복지사업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도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나 이런 걸 좀 추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계획이?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다른 쪽에서는 요양원이나 복지 분야에서도 다른 신체적인 부분이랄지 그런 지원과 플러스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체험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해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냥 교육 프로그램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경청해 주실 분들 팀을 짜서 종합적으로 그분들에게 예술선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저희로서는 종합적으로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겠고 협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리고 국제교류 지원사업도 100% 증액이 됐는데 사실 이 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이 전주문화재단의 여러 문제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세웠을 때 그때도 삭감되고 이렇게 세워졌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만약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할 경우에는 사실 사전에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래야만 이게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성립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고를 받아야 이다음에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는데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오면 사실은 보고 받은 내용은 없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심사과정이고 또 갔다 오셔서 어떤 내용들을 경험하고 오셨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서 설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좀 염려스럽고 마지막으로 예술119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 목표 다 동의하는데 구축비가 3000만 원인데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부스 조성이 4000이에요. 그리고 홍보심사 및 회의비가 2000이거든요.

박형배 위원   서난이 위원님, 다른 것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서난이 위원   전에 나눠준 것 일부러 제가 그거 보고 하는데요.

박형배 위원   아니, 오늘 새로 나눠준······.

서난이 위원   그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것은 초기에 저희가 기획을 했었던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기조국에서 삭감됐다는 거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렇습니다. 전부 줄여서 예술인 DB 구축하는 걸로만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늘 것은 자료가 좀 빈약해서 없어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 그럼 우리······.
  사업설명서를 받지 않았나요? 출연동의안 할 때.
  그럼 국장님, 이게 사실은 저희가 출연동의안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심사 때는 사업설명서를 갖고 오셔서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출연기관 예산심사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위원장 이기동   문화재단에서 저에게 보고한 것은 자료가 있어요, 실은. 그런데 지금 그것을 내가 깔아줬으면 했는데 이게 들어와 가지고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걸로 좀 보여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처음에 이게 요구를 했었을 때 각각 단위사업별로 세부 사업내역들이 쭉 있었는데 지금 그 자료를 못 드리고 그냥 압축해서 요약본으로 해서······.

서난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시 중단을······.

○위원장 이기동   관광산업과는 밖에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이기동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배포된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죠. 인건비 말고 사업비 위주로 해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지금 사업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25개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표에 나와 있는데 계속사업이 19개고 신규사업이 6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고 지금 예술119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있었던 건데 워낙 저희가 통합적으로 한 1억 정도를 요청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구상했으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예술인 DB를 구축하는 2600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사실 팔복예술공장 운영 비중이 크고 나머지 신규사업은 1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예를 들면 예술선물 배달이랄지 국내외 교류사업 이런 부분들만 조금씩 증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문화콘텐츠 창의뱅크랄지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좀 더 줄이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술인 DB구축사업은 우리 전주에 있는 분야별 예술인에 대한 자료를 모아놓는 거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를 하려고 해도 실제로 예술인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2017년에 했고 그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사해서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국에서 아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전체 예술인 전수조사를 한 중요한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이게 해마다 해야 되나요? 몇 년 주기로 해야 되나요, 교육이?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해마다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몇 년 단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유지를 하기 위한······.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전주 100인의 자화상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업의 인문학콘서트를 1회 더 증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100인의 자화상은 이제 전주의 예술가들 중에서 원로예술가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인터뷰를 하는, 구술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고할 가능성이 있으신 원로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게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1년에 10인 이내로 하다 보니까 하려고 했던 예술인이 작고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그냥 구술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시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로써 콘서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악콘서트가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을 하신 그런 콘서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생각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금년도에는 몇 번의 콘서트를 진행했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금년에 일곱 분의 예술인들을 저희가 조사했고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인문학콘서트는 대화가 가능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분만 선정해서 두 분을 시각예술하고 문학 쪽에서 선정해서 이번 12월 달에 개최하게 됩니다.

박형배 위원   처음 하는 거네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전에도 인문학콘서트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도시갤러리는 컨테이너갤러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것은 구별됩니다. 컨테이너는 지붕 없는 미술관은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심사 때까지만 도와드린 거고 도시갤러리 사업은 시각예술가들 중에서 작품활동을 많이 했으나 전시 기회가 없었던 그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1인당 두 작품씩 저희가 대여를 하는 거죠, 그분들께.
  그래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교육청이랄지 은행이랄지 이런 공공장소에 갤러리로 열어서 시민들이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일반적인 공공장소에서 시각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는 스무 분 예술가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40개의 작품이 전주 시내 곳곳에 전시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도록도 만들어 드리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팔복예술공장 운영사업비 덩치가 워낙 크니까 신규사업들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및 시범배치사업이 궁금한데 파견지원으로 600만 원 5인,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그것은 저희 사무국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현재 전주에 있는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문매개자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5개 문화의집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생활매개자를 양성하고 하반기에 문화의집에서 인력운영 경비가 없기 때문에 약 월 60에서 5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줘서 5개 동이나 6개 동에 생활문화만을 매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지금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문화적으로 끌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양성하고 시범배치하는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계약을 이 전에 문화의집에서 200만 원씩 국비 받아서 지원한 사업들이 있었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서난이 위원   그분들이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또 교육받아서 하는 건가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그분들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해서 5 대 5로 진행되고 있는데 생활문화진흥원이 아직 그 해당 정책을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시면 전주형 생활문화예술 환경조성 그리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지원 이런 것들이 현재 생활문화들이 다소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3개 사업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양성, 시범, 파견하고 이런 겁니다.

서난이 위원   저는 궁금한 게 파견지원 600만 원이 몇 개월이라는 거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파견지원은 저희가 인력을 선발해서 문화의집에 보내게 되고 월평균 1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될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근무시간은 나인 투 식스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현재는 금액 자체가 예를 들자면 생활임금 형태까지 올라가지 못 하고 당초에는 생활임금을 책정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정되면서 그렇게는 하지 못 했고 100만 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역으로 선정해 놓으려고 할 예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6개월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서난이 위원   불안정한 청년일자리를 양성하지 맙시다.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6개월로 제대로 된 임금 주면서 인턴사업으로 사람을 교육시키고 현장 할 수 있는 업무를 배양시키는 사업들을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사실 저는 계속 이런 사업들이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건전지처럼 쓰여져요.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전주의 문화인력들이 계속 서울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다 사람 갖다 쓰고 제대로 된 인력을 안 채워줘서 이러는 건데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청해 주셔도 되고요.
  이어서 관광산업과도 전통문화전당 자료를 자세하게 미리 준비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 빅데이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8000만 원씩 잡히는데 이건 너무 과하게 잡히는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과다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분들은 더 확실하게 잘 하려면 인력 이상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현재 우리가 8000 이 액수 가지고는 저희 욕심껏 하는데 또 일부 부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협상을 해서 많은 자료를 수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계약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하나 더 자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료 수라도 늘려나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436쪽에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이 슬로시티하고 전통문화 보존계승 및 육성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다 슬로시티하고 관련된 사업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 3억 원은 그게 맞고 밑에 있는 건 사실 착오가 되겠습니다. 중복되었습니다. 문화정책과하고 중복돼서 이것은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대한민국 테마 10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은 문화부에서 공모사업해 가지고 전북의 경우에는 전주, 군산, 고창, 부안 4개 시군을 엮어서 광역시티투어랄지 그런 테마공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사업으로는 테마 광역시티투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력양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늦게 결정이 되어버려서 명시이월 돼서 내년 초에 다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인력양성 또는 청년창업, 광역시티투어 전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핵심으로 사업할 것이 조선왕조에서 야경, 빛의 거리 이런 것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17년 예산에도 좀 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17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7년도에는 뭐였죠? 있었다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17년도에 처음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사업이 계속 문화부 또 4개 시군을 합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정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협의하고. 그래 가지고 지난달까지도 협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최종 확정된 것이 12월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끝나는 사업인데 17년도 사업으로는 문화인력 양성, 문화해설사 교육 그다음에 광역시티투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 사업내용 여기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나 이런 부분에 이야기 플랫폼이나 각 세미나 간담회, 교육 관광환대 서비스, 미디어 파사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들을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만 해야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바꿀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바꾸려면 4개 시군과 또 문화부랑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이러한 주제로 공모를 했었고 그런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과정이 당초에는 없었지만 문화부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았던 것을 금년 말 사업으로 결국에는 내년 3월까지 금년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관광운영이나 플랫폼 운영, 세미나 간담회 굉장히 소중한 예산을 공모해서 따 왔는데 1회성으로 없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야간조명이 1억밖에 안 세워졌거든요. 1억하고 2억인가요? 야간조형물, 로고젝터까지. 그 정도밖에 없는데······.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 사업기간 동안에는 매년 야간 빛의 거리 이런 사업이 3년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3년 동안 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이기동   그래도 이런 부분에 이게 더 집중돼서 좋은 예산을 가져왔으니까 야간에 관광을 할 수 있는 테마거리를 더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러한 사업도 내년 사업에 중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콘텐츠 사업도 있지만 시설적인 사업으로써 다국어안내도 설치랄지······.

○위원장 이기동   있긴 있는데 적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것 합쳐도 2억 6000인데 앞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남을 수 있는 자산으로 어떤 부분들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4개 시군을 엮는 광역시티투어에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티투어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버스 4대가 각자 출발하면서 전주에서 출발해 가지고 군산에서 내려주고 탈 사람 타고 고창, 부안 이렇게 돌아가는······.

○위원장 이기동   결국은 버스 운영하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단체한테 지불해 주는 거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지원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결론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436쪽 하단하고 다음 페이지 상단 전통문화 보존계승 및 육성사업에 안내서가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까 말씀드린 문화정책과에 있는 지특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이건 조정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조정을 한단 얘기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삭감 대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삭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이건 중복됐다고 하니까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40페이지에 한스타일 추진 포럼 운영이나 한스타일 산업특구 육성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계속 전당에 대해서 답보상태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원래 전당 취지가 한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이런 사업들은 한 전당이 전담으로 맡아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한스타일 포럼 운영 말씀이시죠?

서난이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400만 원 예산인데 이번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행사운영비로 400, 일반보상금 200 하는데 이러한 사업은 어떠한 뭘 한다기보다는 한스타일에 관한 정책을 수행할 때 수시로 간담회 또는 다울마당 회의랄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서난이 위원   이렇게 되면 전당은 무슨 사업을 전담으로 하게 되는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 부서가 한문화, 한식, 한옥, 한지 이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일부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삭감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과장님.
  일단 업무에 대해서 전당하고 담당 부서하고 비슷한 업무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한지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강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심사 전에 특별한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여기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게 다뤄질 것 같은데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한지문화축제에 관해서 부위원장님의 지적을 많이 받고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특히 검토하고 있고 또 운영체계 개선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 말씀 한번 더 해 주시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정산 과정에서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있다. 그리고 또 시상금이랄지 급여는 자부담으로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행사가 거의 자부담하기는 어려운 게 자부담은 예측할 수가 없고 또 급여를 감당할 정도의 자부담이 있다는 것은 아마 시에서 위탁한 축제의 거의 대부분은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시상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정산 과정에서 급여랄지 정산 일정이랄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보조금 지침상 지급이 안 되고 2016년 때는 자부담을 한 걸 2017년 때는 사업비로 한 게 문제라는 거였죠. 이미 충분히 그리고 우리 한지대전 하면서 3만 원, 5만 원, 8만 원 해 가지고 받잖아요, 작품비 심사 낼 때.
  그런 돈으로 하면 예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 앞에서 축제 진행할 때도 행사 체험비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과장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것 원래 못하는, 이렇게 맡기면 다들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답변은 부적절하신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제출해 주시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축제에 대한 정산은 싹 끝난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 한지축제 정산은 끝났고······.

○위원장 이기동   미지급된 부분 없이 싹 지원된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미지급 다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나중에 최종 예산 심사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저도 예측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도 이 부분들은 한지축제가 꼭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대표성 있는 비빔밥축제를 해서 지역 대표축제로 우선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할랑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제 운영이 잘못됐으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그래도 전주가 요즘 한지를 테마로 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지 중심지로 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한지축제를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라도 잘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441페이지부터 한스타일 축제 관련 부대행사 추진 이것과 한지 지원 및 공공소비 촉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주한지 패션대전, 한지작품 활동지원 이 부분은 세부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지금 서학동 흑석골에다가 하고 있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비빔밥축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한번 지역 대표축제로 만들어 갈 의지는 있으신지 어떠신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비빔밥축제 근무를 했던 우리 전통문화전당의 장소는 그동안 완산주차장까지 사용을 해서 그나마 좁게라도 할 수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용도와 자리 변경되고 하면 더더욱이나 개최지로써는 너무 부적절하다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장소이전을 상당히 검토하고 있고 또 행사 면에서도 행사가 더 살아나기 위해서는 퍼레이드가 참 중요하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보고도 드리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내년도부터는 대표축제 또는 우리나라 관광 우수축제 이러한 평가를 관광공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올해 축제 끝나고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물론 축제는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관람객도 대폭 많이 늘어났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까지 전주비빔밥축제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범위가 한정되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걸 상당히 많이 풀어서 많은 분야로 축제 분야를 넓혔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를 비교적 잘했다, 열심히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명품김치산업화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있는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현재 이것이 큰 꼭지로는 세 꼭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7년도에 김치산업화시설 예산 설정이 됐었죠, 일단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공센터 말씀하신다고 하면 시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삭감했나요, 2017년도 예산을?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저희가 김치문화관을······.

○위원장 이기동   한옥마을에서 했던 것?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 시설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 BI 공모, 교육 이러한 사업들을 반영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여기에 있는 운영 지원하는 김치산업화하고 시설 지원하는 김치산업화 내용은 어떤 거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게 시설 지원은 국비 지특이 있고 지방비가 있는데 지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치가공센터 예산도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칭하는 예산이 아직 덜 세워져 있고 일부분은 가공센터 말고 김치문화관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이게 지금 한옥마을에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과 시설 지원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시설비로써는 한옥마을에 있는 김치문화관 그리고 김치가공센터에 있는 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가공센터는 한옥마을 치 하는 것······.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고 지금 어디에 지어질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자주 거론이 되었던, 가공센터가 지역이 선정되고 지어질 경우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설 지원, 그러니까 7억 6000이 가공센터란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액이 다 가공센터는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는 가공센터로 가고 또 일부는 우리 김치문화관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운영 지원은 전부 다 5억 4000이 한옥마을······.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운영 지원은 BI 개발이랄지 김치문화관 운영이랄지 교육이랄지······.

○위원장 이기동   김치문화관 한옥마을에 있는 것에 대한 사업이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게 만약에 가공센터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되면 거기서도 체험이랑 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김치문화관에······.

○위원장 이기동   가공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운영 지원이 5억 4000 배정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일부는 그리 갈 수도 있고 운영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체험이랄지 교육이랄지 홍보랄지.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지금 가공센터가 건축비는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건축비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정리가 안 되는데?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현재 시장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에서는 김치가공센터를 해야 되냐, 또 일부에서는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 시장조사를 하고 있고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게 예산이 어정쩡하네요. 딱 와꾸가 잡힌 것이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 김치가공센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다 있고······.

○위원장 이기동   아니, 이 예산이 운영 지원이든 시설 지원이든 이게 섞여져 있어요. 가공센터 예산하고 한옥마을에 하고 있는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체험센터하고 김치문화관하고 이것 두 개가 섞여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 안에.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운영 지원은 김치문화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아까 말한 사무국 운영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교육, 체험 또는 관광, 김치투어 이런 것도 같이 여기서 운영을 하고 또 BI 개발이랄지 이런 걸 운영 지원에서 하고 있고 시설 지원은 현재 김치문화관 시설에 대한 보완도 있고 상당 부분은 김치가공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부분은.

○위원장 이기동   가공센터 부지도 안 되어 있는데 부지 건축비도 없고 거기도 없는데 가공센터에 대한 시설비 지원부터 있는 것 자체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것은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우리 가공센터는 시비로 무조건 해야 되겠고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매칭을 해야 되죠. 국비가 4억 5000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 4500을 여기에 반영해야 되는데 가공센터에 대한 시비 반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5억짜리 남천미술관? 정책과인가요? 남천 송수남전시관 이것은 지금 김치체험관으로 내려오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그것은 우리 이쪽 사업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제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김치체험관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남천 송수남전시관이 확정되면 그 장소를 미술관으로 꾸릴 수 있도록 하는데 시설비를 지금 정책과에서 편성을 한 거고 한시적으로 현재 김치체험관은 운영을 하게 되고 그게 소송이라든가 송사가 마무리되면 한옥생활체험관은 미술관으로 전체적으로 건물을 다시 개보수해야 되고 김치체험관은 추가적으로 다른 장소로 활용을 해서 운영해야······.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제 남천 송수남기념관도 5억을 세웠다는 얘기는 올해 안에 조만간 이게 판결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고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김치산업화 예산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 예산은 당초 도나 농식품부의 예산으로 보면 지금 경상보조······ 자본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 예산이 시비를 사실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시비가 50 대 50이기 때문에 지특회계에 맞게 시비를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여건상 이쪽 예산이 상당히 과하게 투입돼서 시비 매칭을 다 못하고 일부만 현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운영 지원, 시설 지원 이쪽 항목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체험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고 예산도 다 편성을 못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예산도 100% 세우지 못 했다고 하는데 그나마 관광산업과에서 김치산업화에 대해서 포기를 할 것인가, 밀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안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넣을 것인가, 잡을 것인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다만 아까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예산심사 하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라도 어떻게 권고사항이라도 내서 팍 밀어줘버린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1년 넘게 끌고 있으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전혀 못 잡고 있어요. 그럴 바에야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천미술관도 체험관으로 내려오면 갈 데도 없잖아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갈 데 있나요?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 게 참 복잡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김치산업화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는 방향을 잡으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년이 넘었어요, 지금.

박형배 위원   추가.

○위원장 이기동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이 14억이 도비, 시비 그다음에 부안군 비용이 지금 진행됐는데 그게 어떻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어떤?

박형배 위원   금년도의 사업내역, 김치명품화사업과 관련된······.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 금년도 사업에요?

박형배 위원   금년에도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금년도라면 2018년도?

박형배 위원   2017년도.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2017년도 사업으로서는 금년도는 현재 한옥마을에 마련된 김치문화관에서 시설 개보수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모르니까 근본적인 시설 개보수는 하지 않았고 현실에 맞게 약간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해서 체험, 교육, BI 개발, 상품 개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하는 사업들이 내년도에 똑같이 진행된다라는 얘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요. BI 사업은 한 번 개발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내년까지 이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BI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선정이 되면 그놈에 대해 정산해야 되고 그런 일이 진행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금년에도 김치문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내역들은 진행이 됐지만 나머지 사업은 거의 대부분 불용이나 아니면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김치산업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가공센터에만 전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박형배 위원   지금 금년도 사업내역 중에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고 불용이나 이월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금년도 사업에서는 홈페이지 구축, 신상품 R&D 개발, 브랜드 패키지 개발 이런 것이 있는데 거의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 말까지 하면 100% 올해 목표했던 건 그렇게 달성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가공센터 외에도 그렇게 할 내용들이 금년에 14억을 다 소진할 만큼 사업내용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가공센터를 짓지 않더라도 그만큼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가공센터가 없더라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가공센터가 없더라도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랄지 김치체험이랄지 또 아까 브랜드 패키지 개발을 했던 것에 대한 2차 진행이랄지 신상품 R&D 개발이랄지 이러한 일들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틀이 맞지 않아요. 붕 떠있다라고 하는 느낌이랄까요? 일단은 금년도 사업결과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이기동   이게 매칭 비율이 얼마나 돼요, 시비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매칭이 5 대 5요.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시설비는 굉장히 적네요. 운영비에서는 5 대 5인데 시설비에서 시비는 엄청나게 적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김치가공센터 그게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 국비가 10억인데 시비는 3억만 현재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비 매칭을 조금 했다 이 말씀이고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서난이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44페이지에 국제한식조리학교 교육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내용에 추진 근거가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럼 혹시 이 사업이 전주시 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쳤는지 궁금한데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제 그것은 금년에는 하지 않고 애초에 그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업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확실히 뒤에 담당자분들 계시면 답변을 주시죠.
  의무사항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애초에'라는 말씀은 2017년에 사업을 할 때 만약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다면 2018년에도 사업을 심의받고 진행하는 게 맞죠. 우리 보조금사업이나 다른 사업들도 다 매년 사업심의위원회 거쳐서 진행하잖아요, 최종 확정을.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서난이 위원   사업계획서 시장님께 제출하면 시장님이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 의결해야 예산 성립이 되는데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심의위원회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확실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면······.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이기동   관광산업과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A4용지로 나눠드린 유인물.

서난이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신규사업으로 우리 전통을 잇다, 한국전통문화 한마당 사업계획을 진행하시는데 기조국에서 이미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온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취지 이런 것들이 자료에 나와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올해도 그 자체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어렵게 나름대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당 차원에서 필요한 행사였으면 좋겠다.
  과거에 보면 아까 말씀한 한지축제라든가 비빔밥축제, 외부행사가 들어와서 우리 전당 공간만 이용했는데 우리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알리는 차원에서 우리만의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대략 이를테면 전통문화 주관으로 정해 가지고 한스타일 관련 행사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최근에 혹시 전통문화전당 마당에서 전통 관련해 가지고 행사 한번 진행한 적 있죠? 야외마당에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혹시 주최가 어디였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초등학교 관련해서 교육지청 관련해서 온 것 같습니다. 민속놀이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흘 동안요.

서난이 위원   예, 어쨌든 저는 전당에서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것에 의미는 있는데 또 축제가 돼서 약간 우려스럽긴 하지만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전당 축제 가면 이런 행사가 있구나라는 것은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토크콘서트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앞에 있는 무형유산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슷하게 하는 행사여서 정말 차별점을 갖고 추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일단 행사 개최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7월 중에 사흘간이면 휴가기간이 있어서 그런 분들 가족단위의 사람들을 모시고 할 계획에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방학 포함해 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축제 형식의 대형행사라기보다도 정말 알뜰하게, 실속 있는 행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 전통소재 한지, 한식, 한복 등등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기획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류의 행사를 우리 전당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홍보 관련해서는 전주다움 그리고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잘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저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사업 규모가 1억 7500이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위원장 이기동   1억 7500인데 한지 초등학교 교과서 제작하고 한지 활용 서화가 워크숍이고 미래유산 발견, 행사 내용들이나 규모를 보면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체 사업을 안 하는 편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실은.
  뒤에 계신 직원들은 좀 서운하게 들릴랑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 이외에도 직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식으로 느껴져요.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럴 바에야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고 전당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더욱더 짜임새 있게 만들어 나가면서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1년 연중으로 따지면 전당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기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문화관광과나 관광산업과나 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지금 하는 행사들도 전당 마당을 이용한다든지 그쪽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오면 전당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그러한 관리를 해 나간다든가 그리고 중앙에 있는 어떤 좋은 공연을 유치를 해 온다던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 보면 꼭 이런 걸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좋은 체험 프로그램 하나를 직원들이 책상에서 개발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개를 기획해 가지고 안을 제출했는데 사실은 조정 과정에서 삭제가 됐는데 제가 특히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교육사업이라든지 인력양성사업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획전, 기획공연, 최근에도 서울에 있는 한 개인박물관에서 민화를 대량으로 갖고 있는데 한번 하고 싶다 또 희귀 수묵화를 갖고 있는데 전주에서 하고 싶은데 공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개 제출된 것은 대개 3개 정도가 한지에 관련된 건데 한지 보급 차원에서 그런 것이어서 사실은 크게 부각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전통한지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반복됩니다마는 저희 전당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알리는 측면에서는 저희 자체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직원들이 올해도 제가 겪어 보니까 너무 많은 행사를 해서 저도 많이 줄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전당에 대형차가 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에 어떤 전체 국장님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라든지 건설교통국장님하고라도 얘기를 해서 대형차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을 연구해서 대형차가 꼭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당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그래서 저도 가끔 단체로 오시는 분들, 버스기사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를테면 한국전통문화전당 길이라고 하는 쪽 도로 가운데에 봉이 있습니다.
  주차를 막기 위해서 막았다는데 그게 굉장히 피해를 준다고 그래서 시에 부탁을 해서 그걸 뽑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역시 도로 확장이라든가 개설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쨌든 그건 국장님이 나서서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정말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당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배 위원   지금 전당 운영인력이 몇 명이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저 포함해 가지고 전부 24명입니다.

박형배 위원   스물네 분이 일을 하시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외에 경비로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나가는데 큰 건물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스물네 분의 인력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들이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일단은 자체사업도 진행을 하고 계셨고 2017년도에 자체사업은 출연금으로 진행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했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2억 7000만 원 정도?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1억 7500만 원 외에도 사업들이 더 있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그렇게 할 수가······.

박형배 위원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자체 출연금만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로 나가는 출연금에 대해서만 지금 보조 잔액을 가져오시다 보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사업들을 안 하시는지 알겠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것도 많다, 이것 하지 말고 그냥 전당 운영에 전념을 하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진행됐던 2억 7500만 원에 자체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은 어떻게 진행이 됐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연구하신 것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박형배 위원   아니, 세입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죠? 자체사업에 대한 세입 부분.
  출연기관에서 자체수입을, 세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셨냐를 여쭙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제가 조금 공부한 걸로 보면 2018년도 영업수익, 예상수입을 3억 원 잡았습니다.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2017년도 사업했던 것 계속 이어서 하고 1억 원은 체험시설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오늘 여기 상임위원회 심의받는 것은 물론 전당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우리가 시에 주는 출연금 그리고 이월금, 영업수익 이 세 가지를 놓고 있는데 전당에서는 편성하는데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받고 있는 것은 출연금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아마 원장님께서 제출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출연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수입들이 잡혀지면 그 자체수입의 내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출연금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투명하게 의회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쭙는데 답변을 못하셔서······.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당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체수입에 대한 세입을 어떻게 처리했고 그리고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고 이 사업들의 내용들이 뭐였는지 그리고 자체수입······.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외에 자체수입을 잡고 나서 이것으로 진행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업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누락된, 그러니까 자체수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억 원은 계속사업이라고 하셨고 1억 원은 체험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러한 내용을 편성해서 드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통문화전당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전통문화유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각 기관별로 해서 해마다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혜사, 승암사, 동고사, 경기전 정전, 향교, 실상사 이걸 전부다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각 기관에서 보수정비가 필요한 걸 저희 시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문화재청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금액까지 해서 시로 올려주면 시에서 문화재로 올려서 거기서 승인을 받는다 그거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도를 거쳐서 문화재청에서 승인하면 예산이 확정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거의 다 올라온 대로 올려주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니에요. 예산도 많이 깎이고 그래요. 선정 안 된 곳도 있고.

○위원장 이기동   거의 안 깎이는 것 같아.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정혜사, 동고사, 승암사 나오거든요. 그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 시설장님의 능력 같아요.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의 능력인지, 해마다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서 예산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1000만 원 미만인 것이 많고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진짜 수리를 하는 것인지?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이제 저희 건축 담당자가 감독을 하면서 실제로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것 그냥 민간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리를 하겠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니, 전주시 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넘은 것은 또 입찰을 하고요.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446쪽 하단에 풍패지관 토지매입비가 금년이면 마무리되는 건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이게 지금 75억을 감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더 나오고 또 지금 충경로에서 보면 맨 앞쪽에 쪽가게 여섯 개가 쭉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하고 그리고 기존에 3개 토지에 대한 것, 건물 2개에 대한 것을 다시 감정을 해 보니까 예산이 75억에서 98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산 23억을 더 세운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럼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영업 보상까지 다 포함이 돼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에 영업 보상까지 포함된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박형배 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업 보상까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영업 보상을 해야 된대요.

○위원장 이기동   문화재 야행은 왜 절감이 됐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이번에 공모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4억만 해서 확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전라북도가 원래 전주하고 군산하고 고창 세 군데만 했었거든요, 올해까지. 그런데 갑자기 익산이 또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신청을 하니까 전라북도 내에서 조금 조정을 하면서 전주가 깎였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시군 1농악 이건 어떻게 된 사업인지 말씀······.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도 공모사업인데 생명과학고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된 학교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도 공모사업?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도에서 더 많이 줘야지, 왜 도는 1200이고 시는 1800이죠? 이런 것 사인해 주지 마세요. 이것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다가 바로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전주시에 있다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7 대 3은 이걸 사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사인해 주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신규예산이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 삭감하겠다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못 하죠.

박형배 위원   조경단, 조경묘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연구용역이 456쪽 상단에요. 국가지정 문화재 현재는 이게 문화재로 안 되어 있었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도지정 문화재와 국가지정 문화재의 차이가 뭐라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조경묘나 조경단을 가꾸는 데 훨씬 전주시 예산이 조금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재원부담 비율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70% 받을 수 있고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시비 재원부담이 한 15% 정도 되고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시 부담이 한 50%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훨씬 일을 하는 데에······.

박형배 위원   현재 해마다 도지정이었을 때에 우리가 조경단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 됐어요? 관리하는 비용의······.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해마다 어떻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시설이 낙후되거나 담장 보수나 그런 것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면.

박형배 위원   현재 평상시 관리하는 비용에는 들어가지 않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박형배 위원   조경단이 기와라도 쓰러진다고 했을 때에······.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그 보수비가······.

박형배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많이 들어가요.

박형배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조선왕조 사업과 관련해서 조경단이 있고 저쪽 강원도 삼척에 영경묘랑 준경묘가 있어요. 그런 시설들은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경단은 아직 지방문화재로 머물고 있어서 문화재 위상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저희가 국가문화재로 갖춰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한 겁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질의 없으시면 한옥마을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시설들 2018년에 생활임금 적용 안 됐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올해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왜냐하면 세부계획에는 산출근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인건비 전체적으로 생활임금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서난이 위원   2018년 생활임금으로 적용되는 것 맞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걸로 증액이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저희가 올해 예산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고 기획예산 때 예산을 가지고 그 돈을 주는 걸로 했었거든요.

서난이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아니, 올해 생활임금 자체가 예산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돈이 아닌 기획예산과 돈으로 지급하라는 거였고 내년에는 올해 기준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그 예산이 충족할 것 같아서 그대로 세웠습니다.

서난이 위원   기조국에 예산을 세웠던 것도 남의 돈이 아니라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추가분을 세웠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볼 때는 확실히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2018년 생활임금을 적용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혼돈이 돼서 그러는데 실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추경에 특별한 예산을 더 세우지 않아도 2018년 전주시 생활임금으로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처우개선비 1440이나 전통술박물관 인건비 8600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로 해서 올라간 것 아니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인건비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책정 기준을 잡을 때 직원 한 명, 팀장 두 명, 관장 한 명 해 가지고 생활임금으로 해서 12월 것을 계산해서 한 것인데······.

○위원장 이기동   여기에 있는 인건비, 예를 들어서 술박물관 인건비 8600만 원은 전체적인 인건비라는 얘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이기동   전년도 예산액이 8400만 원이고 9860만 원으로 지금 1300만 원이 증이 됐거든요. 그럼 그것은 인건비에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증액된 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최명희문학관 1400만 원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이기동   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해서 증액이 1396만 원 나왔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이기동   저는 이게 생활임금에서 올라간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은.
  그러면 이 1396만 원이 어떤 명목으로 해서 올라갔는가 말씀해 주시면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하고 위탁시설이 예산이 같은 게 있고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하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2017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그 예산을 제외한 작년에 저희 국에 편성된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적으로 인건비, 처우개선비성 성격의 예산이 증가되지 않은 부분은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생활임금을 적용했었을 때 지급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1400만 원씩, 1500만 원씩 증가된 그 부분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예산에 전부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시설에 대한 한옥마을의 전체적인 예산은 생활임금 수준을 맞춰서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비교증감에서 증가로 표기된 것은 작년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안 했던 부분들을 증해서 표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기획예산과 예산을 활용해서 지급을 했던 거고 금년에는 기획예산과에 부족이 예상돼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각 시설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교증감에 증된 부분은 올해 17년도에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증이 된 부분이고 그렇게 따지면 증 안 된 '0'으로 표시된 부분은 또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게 18년도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또 들어요. 어차피 또 올라가야 되니까,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생활임금이?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그 부분은 최명희문학관인데요. 최명희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직원이 오래되신 분이 있어요. 10년 넘은 그 사람들은 별도로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더 주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것은 생활임금보다 이미 더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올라갔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459쪽 하단 한옥마을 쌍샘우물 복원 및 광장 조성사업 그것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올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1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서 옛날부터 살았었는데 거기가 우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옛날에 녹두묵 만들고, 씻고 가고 그래서 그런 유래를 가지고 그 근방에다가 복원을 해서 관광지로나 광장, 사람이 많이 모이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타당성 용역비가 섰었습니다.
  그놈 가지고 용역을 해서 올해 실시설계하고 그놈에 따라서 되면 토지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형배 위원   총사업비가 18억이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갖고 보니까 공사는 한 8억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비,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광장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박형배 위원   어디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거기를 갈 수 있는 장소가 되나요, 그게? 오목대 바로 인근이라고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바로 옆에 마을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곳이고 이 부분은 원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게 이제 마을에 우물이라든가 예전에 남아있는 공동체 문화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복원하고 정체성을 살려가는 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분을 원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한옥마을 전체적인 전통문화 콘텐츠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박형배 위원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갖다가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좀 더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공동체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각각 수돗물이 다 들어가고 있어서 우물을 복원한다고 하는 것 자체로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에 공동체를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느냐?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죠. 주민들의 향수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18억이라고 하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쪽 부분이 상업화가 많이 안 됐고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요. 주택으로 사용하시고 옛날 추억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가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하면 항상 그 말씀을 해요. 그전에 우물이 많이 나니까 거기에서 대화도 좀 하고 뭣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장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걸 하나 만들어 주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옛 추억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면 형성이 되지 않을랑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형배 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희망이고 기대가 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물 때문에 우물에 다 모이고 거기서 이야기꽃이 피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그것을 굳이 만들어 준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한옥마을지원과 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한옥마을 노후시설 개보수 지금 어디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1억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기동   예.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저희가 문화시설이 14개 있는데 14개 전수조사를 8월 25일부터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붕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벽체라든가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한번 해보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자고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7억 5000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올해 17년도에 했었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올해 17년도에는 유지보수, 조금씩 있는 것 그렇게만 보수했고······.

○위원장 이기동   아니고 저희들이 한옥마을을 쭉 다니면서 굉장히 노후시설도 있어서 일부러 보수 예산을 잡아줬어요, 17년도에. 조금조금이 아니고.
  그런데 그 시설보수를 어디로 어떻게 했는가를 모르겠더라고요. 태가 전혀 안 나.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문화시설 저희 보수한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지붕이 조금 가라앉는다든가 흙이 떨어진다든가 벽체가 조금 무너진다든가 그런 걸 조금씩 손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2019년도까지 7억을 투여한다는 얘기인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18·19·20 3개년 동안에······.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18년도에는 1억이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1억 비용으로 어느 정도 대상지가 선정이 되겠네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이기동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급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용역 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가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진작 나와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한쪽 시설부터 이를테면 체험관 같은 데서부터 쭉 해서 나가야지, 군데군데 조금씩 하면 정말 이것 또 태 안 나요.
  차라리 한쪽 시설 딱 정해서 승광재면 승광재다, 어디 지역이면 어디다 해서 그쪽부터 쭉 해서 하나씩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17년도에도 예산 설정해 드렸는데 전혀 느끼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정책과에도 이게 한옥마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나요?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 그쪽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거기는 저쪽 공예품전시관에 해당이 됩니다. 한옥마을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제외가······.

○위원장 이기동   공예품전시관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쪽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제외되고······.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그 내용이 지금 한복하고 전동기 대여점을 제한하는 것 하나하고 주차장을 광장으로 변경하고 1개는 신설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그때 한복하고 전동기 대여점 제한 말고도 업종 제한들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 종전 그대로 그걸 유지하면서 전동기하고 한복대여점만 제한하는 것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에 거의 다 담아져 있는데 요즘에 문제 되는 게 전동기가 제일 문제가 돼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한옥마을 내에는 전동기를 제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넣어놔야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업종변경이라든가 허가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자유업이라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전동기는.

박형배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한옥마을 외에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지 않는 그 외 지역의 대여점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대여를 해서 똑같이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대여점이 문제인 게 아니라 전동기를 타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한옥마을의 경관을 봤을 때도 대여점들이 한옥마을 내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된 문제는 전동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외부에서 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옥마을 내하고 그 주변, 예를 들어 팔달로라든가 충경로까지 테두리 있는 데에서는 전동기를 못 타게 운행자를 단속할 수 있는 그 규정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해서 없애려고 그럽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통행 제한은 가능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없고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이미 기존 되어 있고 문제 된 것만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추가로 VR, AR 이런 것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때 그러면 오픈해서 영업하고 다시?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지금은 없습니다. 바로 단속해 가지고.

서난이 위원   그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이기동   한옥마을지원과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한옥마을지원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산업과 페이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강동화 위원   463페이지 전주시체육회 운영 지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도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행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번에 워크숍도 하고 또 전에 제주도도, 그런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디에 있어요? 현재 운영 지원 빼놓고 워크숍이라든가 그 부분이 따로 되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현재 거의 다 7억 2600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세부적인 자료.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있으니까요.

강동화 위원   예, 그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박형배 위원   추가로, 증액되는 내용이 어떤 것 때문에 증액됐죠, 4200만 원이?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증액되는 내용이 인건비에서요.

박형배 위원   증원이 있었나요? 아니면······.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인건비 증액분만······.

박형배 위원   인건비 증액분이 4200만 원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작년 추경까지 해 가지고 7억 1000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하면 16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추경 것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빠진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466쪽에 생활체육서비스 차량지원 내용은 어떤 거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저희가 장애인체육 지도자들이 현장평가나 생활체육 서비스 홍보 등을 활용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2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 본예산에 2500만 원이 계상되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2500만 원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가 2500 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2500 하고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총 5000이네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위원장 이기동   468쪽에 한옥마을 배드민턴대회 이것 작년에 했던 것 아닌가요? 17년도에.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했는데 비교 증감에서 5000만 원이 그대로 또 올라왔네요? 신규예산처럼.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시·도대항 볼링대회도 마찬가지인가요? 469.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볼링대회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시장기 볼링대회가 별도로 있고요.

박형배 위원   시장기가 아니라 전국볼링대회였었는데.
  시장기 볼링대회 말고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참여했던 행사가 전국볼링대회였어요, 시장기가 아니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라고 해 가지고 시도 합해서 6000만 원 한 번 한 것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그 협회장배는 내년에는 안 하고 문화관광체육장관기로 바뀌어서······.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강동화 위원   전주오픈대회요. 도비 5000만 원 있잖아요, 우리 행사가.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태권도 말입니까?

강동화 위원   예, 도비 5000에 시비 1억 5000.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사실은 국제대회 하는 데 있어서 예산 2억 갖고 하려고 하면 참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 알다시피 대회도 하루 늘어나고 그래서 조직위에서는 굉장히 요구를, 우리 전주시에다가 부담을 막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에다가 해서 5000 좀 더 올려줘라, 시도 거기게 한번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직위원장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쪽에서 예산이 이번에, 여기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지만 돈은 대개 풀비 형식으로 해서 예산 심의가 끝나면 그놈을 풀어서 다시 반영시켜 주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강동화 위원   전에도······ 만나서 그쪽에서도 내년 예산에 2000에서 3000 정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아마 내시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희도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강동화 위원   우리도 좀 매칭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래도 인라인보다도 우리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무주에서 하는 것도 183개국 또 도에서는 거의 98억 들여서 했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5분발언도 준비하고 있어요. 전주를 경유해서 국제대회가,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는 전주인데 해야 되는데 거의 그런 효과가 해도 무주는 대전권이나 그런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큰 대회를 하고도 지역경제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뛰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체육행사를 하면 다른 종목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유치를 하더라도 선수가 많이 와서 지역경제도 살려주고 하는 대회를 육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도 전국대회는 전부 다 우리가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편성해서 들어왔을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사실은 체육이나 문화 이런 쪽은 1년, 2년 이렇게 해갖고 잘 몰라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행사장만 다니다가 볼 일 못 보고······ 체육행사가 너무 많아.
  60몇 개 단체에서 1개 대회만 해도 한 3개월 다녀야 되는데 대회를 몇 개씩 해 버리니까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인들이 참가비 내서 했는데 지금은 다 지원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지원했는데 무관심하게 하면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하잖아요, 안 온다고.
  그런 부분들을 전국대회 유치만큼은 좀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회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오픈대회도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올해도 세팍타크로 국제대회 하나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세팍타크로 금년에는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과장님은 안 가보셨으니까 내가 뭐라고 못 하겠어요.

○위원장 이기동   한옥마을 태권도 시범공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추경에 있었는데요.

○위원장 이기동   해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추경에 2500, 시비 2500, 도비 2500 했는데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잘했네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행사가 드는데 추경에 대개 9월, 10월 추워지면 못 하잖아요. 대부분 야외에서 하는 건데 이게 원래 도도 마찬가지로 다뤄줘야 되거든. 그래서 2000은 어차피 도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줘야 되는데 꼭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들이 5000만 원 줘 가지고 시에다가 매칭 하라고 해 가지고 저기 된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꼭 한옥마을보다도 부기를 잘 터서 정말 어린이날 때에는 나눠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꼭 한옥마을에서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도의원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돈을 2500만 원 주는데 행사를 꼭 전주에서만 하냐? 전주에서만 할 것 같으면 전주 예산 갖고 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 과장님 무슨 행사 같은 것 있으면 초대 받아서도 가서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옥마을 말고 동물원이 됐든 또 저쪽에 혁신도시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행사를, 꼭 여기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넷볼대회도 지금 없었나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넷볼대회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올해는 아시아넷볼대회고 명칭이 국제초청 넷볼대회로 해 가지고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 행사가 올해는 괜찮았었나요? 문제가 있었던 행사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올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했었는데요.

○위원장 이기동   행사가 알차게 잘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올해 2017년도에.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평가로는 잘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없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올해 했었던 실적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간단하게.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481쪽 중하단 부분에 전주스포츠클럽 운영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3억 3000.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이 사항은 대한체육회에서 금년도에 지금 신규 스포츠클럽 열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3억 원씩 해서 9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공모는 저희 전주시체육회하고 비전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를 해서 구두로는, 유선상으로는 선정이 됐다고 왔는데 현재 공문은 안 왔고 공모 조건에 3억 원을 지원하는 10%를 자치단체 지원금을 포함하도록 해서 이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돈, 눈먼 돈 따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스포츠클럽을 만든 것밖에 안 된 거잖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아니고 전주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하는데 광역권은 있어요, 전북스포츠클럽이라고. 그래서······.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전북스포츠클럽도 광역이라고 보시지 말고 거점도시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4개가 있고 전북스포츠클럽도 어찌 보면 전주의 스포츠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이건 거기에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이것은 아니고 별개로 전주시체육회하고 비전대하고 컨소시엄 해서 공모한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공모한 내용······.

박형배 위원   공모 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 추진내역, 산출근거랑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어서 484쪽 나비골프장, 호동골에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비골프 제가 잘 몰라서. 뭔 운동이고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9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박형배 위원   9억 5000만 원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박형배 위원   현재 용역비가 5000만 원인 거고 그걸 지금 세운 것 같은데.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지금 나비골프는 일반골프하고는 틀리게 채가 3개로 운영하고 공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일반골프보다 3분의 1 정도로 나가게 되어 있고 나비골프는 전주에서 최초로 지금 창안된 레저생활스포츠거든요.
  현재 최초로 창안됐는데 나비골프장도 없고 해서 사업규모는 9억 규모로 해서 한 9억 5000만 원 들고 사업부지로는 점진적으로 호동골매립장 일부를 사용할 계획으로 했고 지금 도특별전용 교부금 3억 원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부지매입비랑은 따로 필요가 없지······.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부지는 없고 조성비가······.

박형배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부지는 저희 시 땅이니까요.

박형배 위원   시 땅이니까 부지매입비는 따로 필요 없어서 일단 이 장소에다가 하는 것 같은데 나비골프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전주에?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협회에서 자기들이 집계를 잡는 것은 한 6만 명까지 잡고 있는데요.

박형배 위원   전주시에서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대회 나가보면 한 3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강동화 위원   보충질의.
  나비골프장이 옛날에는 덕진공원 그 옆에 하다가 유야무야 됐어요. 또다시 한 2년 지나니까 화산체육관 옆에다가 조그마하게 했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강동화 위원   나는 모르겠어요. 세계 최초인지 아시아 최초인지 대한민국 최초인지 몰라도 전주시는 뭘 만들면 최초여. 드론도 세계 최초고.
  아니, 물론 생활스포츠 활성화에서 해주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어떠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라든가 아니면 사단법인 아무나도 만들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럼 경기단체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이것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줄 거예요? 아니, 이 종목은 정말 우리가 대한체육회 가맹대회 해갖고 육성해야 할 종목이면 투자해서 꿈나무도 키우고 만들어야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지금 전라북도 내에는 각 지부를 설립했고요.

강동화 위원   알아요. 저번에 대한드론협회장이 전주시장이에요.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대한드론축구협회 회장이고 나비골프도 만들어서 자기가 회장이고 다 지부······ 돈 주는데. 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계올림픽이라든가 세계대회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고 꿈나무를 만들어 줘서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하는데 나비골프해 가지고 혜택 주는 것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희가 나비골프는 성인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초등학생부터 모두가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강동화 위원   저도 안다니까요. 이런 것 정도는 내가 보면 얼마든지 학교운동장 활성화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정말 9억 돈 들여서 관리하려면 또 호동골은 거기가 매립장이잖아요. 한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다가 꽃 같은 것도 많이 심고 해서 유아들도 많이 오고 거기가 잘 돼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딱 막아 가지고 우리 땅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의 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거기 조성할 때도 보면 자연친화적으로 일반 골프장같이······.

강동화 위원   천연잔디 심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강동화 위원   그것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전주시도 심지어 천연잔디 관리가 힘들어서 다 잔디 걷어내고 인조잔디 깔라고 그러는데 누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봐요. 내가 더 말하고 싶은데 괜히 또 거론되면 서로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저변 확대할 수 있는 종목을 투자해 주고 만들어 줘야지, 내가 선거 저기 한다고 해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건 난 배제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다른 것, 아까 덕진 실내체육관 증개축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페이지는 483페이지인가요? 전면적으로 그것 설명하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리모델링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신축비가 한 590억 들고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현재 위치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면 440억이 드는데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공사비의 30% 해서 96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토지 부지가 한 70억 원이 됩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6월 달에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8월 달에 결과 온 내용 보면 국비 확보가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신규 조성의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다시 검토를 하라 해서 재검토 통보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가 다방면의 의견을 듣고 편의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거의 결정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도 체육시설을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봐요.
  거기는 첫째,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학교도 있고 특히 학교에도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장기가 됐을 때는 민원도 정말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거기가 진입로도 좁잖아요.
  나는 전주시가 이런 부지가 있으면 그쪽에 땅이 시유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다, 우리가 저번에 전국체육대회를 충주랑 군산에서 개최했으니까 충주 22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내체육관이 3개씩 있어. 그런데 전주는 66만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체육관, 지금 한 사오십 년 된 노후 실내체육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평화동 쪽에도 하지만 정말 이것을 전주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부지를 빨리빨리 준비해서 센터가 같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지, 땜빵식으로 KCC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다 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앞으로 100년을 보고 준비를 해야지, 거기다 지으면 첫째는 주차장 또 거기에 도로도 좁은데 민원 발생하고 굉장히 어려운 저기를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계획이 나왔으니까 전주실내체육관을 정말 우리가 도청 소재지로써 17년, 2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전국체육대회도 못하잖아요.
  내년에 익산에서 하잖아요. 그쪽에 없는 종목은 일부가 와서 하지만 정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서도 센터가 나가서 같이 조성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다가 증개축하려고 계획 세우지 마시고 차라리 월드컵경기장 그쪽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당초에는 국비나 무상 차용 때문에 시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것 걱정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축 안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481쪽에 지역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아까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스포츠클럽 관련인데 여기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3억 원씩 9억 원을 지원받은 클럽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 하면 이게 3년 동안 운영을 했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전주시에서 사용하는 시설, 수영장하고 빙상장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설 사용을 누가 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전북스포츠클럽에 희망하는 시민들이나 학생들, 이용하는 분들이 시설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체육산업과 전반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바닥재 교체는 우레탄 바닥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주로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대상지는 일곱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트랙하고 인라인롤러경기장 그다음에 덕진체련공원에 있는 우레탄으로 된 족구장 등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닥재 어떤 소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아닙니다. 입찰해서 합니다.

박형배 위원   각각 일곱 군데를 따로따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괄로 입찰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희가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선은 중앙에서도 우레탄에 유해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가 되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 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따로따로 7개사 전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484페이지 어린이 실내체육시설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월드컵경기장 어디에다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건물을 짓는 건 아니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짓는 건 아닙니다. 내부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어느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웨딩홀 있는 데 동쪽이죠.

박형배 위원   웨딩홀 쪽 공간의 일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어울림센터도 만들고 있고 이 공간도 있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공간을 그쪽으로 입주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조감도나 이런 것들 나왔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계획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박형배 위원   그럼 이것 운영은 어떻게?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달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도······.

박형배 위원   무상 이용이에요, 아니면?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무상 이용은 아니고 이용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른 데 보면 어느 정도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농구장, 태권도장 실내 그런 것들, 사실 태권도장이야 전주시가 한 170개 정도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이들이 스스로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정식 규격 그런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평상시에 즐길 수 있도록······.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서 접근성이······.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강동화 위원   차라리 놀이시설 랜드를 하나 멋있게 지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덕진공원에도 있는데 몇십 년 된 거잖아요.
  엊그저께도 인천에서인가······ 하듯이 그런데 왜 또 거기까지 가서 사용료를 내고 또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충분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아니면 누가 이걸 부탁을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부탁은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공단 내에서도 수익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여러 군데 견학을 하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강동화 위원   공단은 이것 조금 있어야······ 없는 게 더 편하죠. 내가 보면 전에도 거기에 서바이벌게임장 해 가지고 돈도 많이 들었잖아요. 국비도 3억인가 5억 해 가지고 또 거기 없애고 거기다가 전주푸드 학교급식센터 만들고 그랬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아니, 서바이벌장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강동화 위원   그것 없애고 저쪽 하잖아요. 거기 만들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단체로는 없애려다가 적자가 나니까 행자부에서도 없애든지, 민간 이양을 하든지 하나 해 가지고······.

강동화 위원   기간이 지났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해놓고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또 돈 6억 들여놓고 예를 들어서 이용률이 떨어지면 인건비도 안 나오고 또다시 다른 저기로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접근하기는 너무 외져있고 또 한 가지만 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농구장, 태권도장 이 시설을 관리하려면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면 어쨌든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이면 이런 시설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좋은 데에 해줌으로써 더 많은 아이들이 농구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쪽으로 거기에 또 운영비 주고 하는 것보다도 요즘에는 학교 체육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데에 개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개방을 해서 가깝게 사용하는 게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태여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가서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또 안 되면 이것 유명무실해 가지고 한 2년 하다가 너무 적자가 많이 나고 문제 삼으면 "문 닫아야겠습니다.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아깝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다른 지역 벤치마킹 더 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동화 위원   모르겠네. 여기다가 차라리, 요즘에 볼링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볼링장 예를 들어서 한 40면 깔아서 하면 1년에 한 30억 정도는 흑자가 날 수 있어. 성인들이 차 타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저기는 정말 관리비는 많이 들고 누가 거기까지 차 타고 어렵게 가서 입장료 내고 얼마나 하겠어요? 또 공단도 어쨌든 직원이 많으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접근성이 좋고 시도 꼭 우리 것만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체육관이라도 연결해서 진짜 이 돈 아니더라도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조금만,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삼백만 지원해 줘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가깝게 가서 농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접근하기 좋게, 왜 그러냐면 농구장은 특히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지정해서 그런 식으로 늘려주는 게 훨씬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조금 사업을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위원장 이기동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체육산업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우리 예산 중에 자체재원 이렇게 해 가지고 표기된 것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눈에 띄는데 자체재원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자체재원은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 우리 시비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맞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맞습니다. 예산안 상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 자체재원을 표기 안 해도 되는데 왜 자체재원 표기를 굳이 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금 예산시스템 프로그램상 입력을 하면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시비만 지급하는 곳은 전부 다 자체재원으로 표기가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도 상당하게 보이던데.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예산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492쪽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우리 전주시의 벼 재배농가들에 대해서 병충해 약재 대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약재 일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어떤 약재를 지원해 주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것은 저희들 약재 종류라든가 이런 것이 초기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농협 측하고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농협은 왜 협의를 하죠, 여기에서?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협을 통해서 무인헬기를 통한, 개별농가가 아닌 공동방제를 하는 데에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것은 무인헬기를 제공해 주는가요? 농협에서 어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협이 지금 무인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보유하고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무인헬기를 통해서······.

○위원장 이기동   농협에서 해오는 것은 뭐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약재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4000만 원 주면 우리가 농약을 구입해 주고 농협에서 방제를 해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약 대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농협에서 제공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일부는 농가들이 부담을 하죠.

○위원장 이기동   그 부분을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럼 몇 대 몇으로 매칭을 하는 것인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비율은 50 대 50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것 사업선정은 한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 농가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공동방제를 원하는 농가에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요 파악은 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느 정도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2215헥타르 이렇게 수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게 무슨 동에 있고요? 지역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전주시 일원입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기동   2200헥타르면 그래도 대략 어디 어디 지역이다 이게 나올 텐데요, 수요 파악이 됐으면. 전주시 일원이겠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주로 농경지가 많은 곳이 조촌, 동산 지역 그쪽에 벼 재배면적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492쪽 중간 부분에 유기농산업포럼 처음 진행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금 다음 달 7일 날 한 번 할 계획이고요.

박형배 위원   그럼 금년에 지금 사업을 다음 달에 하고 내년에?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2017년도 것은······.

박형배 위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난번 추경 때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박형배 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인데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내년에 또 사업이 본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포럼을 운영하는 주체가 전주시가 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저희들이 직접······.

박형배 위원   지금 이것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우리가 앞으로 농업에서 유기농은 나아가야 될 하나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유기농 기반은 전주시는 없는 상태인데 기반을 닦아서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쯤 포럼의 기회를······.

박형배 위원   지금 열악한 농가 환경에서 유기농하고 전주에서 유기농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친환경을 넘어서 유기농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박형배 위원   그래서 국제포럼을 갖다가 하면서까지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금 국제적으로 쿠바라든가 이런 나라는 유기농이 상당히 앞서 있는 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부터 그런 선진사례들을 저희는 들어보고 벤치마킹할 부분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금년도 12월에 진행되는 포럼을 한번 경험해 보고 이 사업 결과보고를 보고 내년도 추경에 올리든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전주시 여건에 맞지 않은 사업을 선험적으로, 실험적으로, 포럼 형식으로 하는 것이 실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일단 금년도 포럼의 결과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일단은 포럼을 한 번 하는 것이 결과가 바로 겉으로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한 번 하고 이어서 내년에도 한 번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알겠고 바로 그다음에 493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에 라면, 국수, 밀가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이것도 첫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니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나와있어서 처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밀가루나 라면을 지원하는데 100%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원되는 금액에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현재는 아이들한테 밀가루, 라면 이런 것을 그냥 무상으로 간식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100% 지원이라는 얘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박형배 위원   이게 지원근거가 따로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우리 시에 우리밀, 우리콩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어떤······. 일단 조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드리겠는데요.
  501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국도시비로 국가 정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일곱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요조사가 되어서 지금 진행하는 내용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수요조사를 지금 일곱 명 정도의 규모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세부지침은 아직은 안 내려왔고 12월 경에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서난이 위원   그럼 제가 볼 때 수요조사는 없고 대신 전주시는 그냥 일곱 명 규모만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래서 그렇게 국도비 매칭을 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은 파악해 볼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도 이런 사업 내려오면 대부분 반납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서난이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지금 계획이 어느 지역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아직 대상 지역은 선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난이 위원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어쨌든 대상 선정 못해 가지고 다 반납처리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상지로 적지를 선정을 못 해서 반납을 한······.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거의 포기된 거죠? 반납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그것이 기피시설, 일종의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사실 적지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서난이 위원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 서울시 말고 타 지역에 지금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선진지라는 곳도 몇 군데 가 봤고 이것은 지금 꼭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적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5000만 원이 시설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공원을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터나 시유지나 여러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를 놀이터로 새롭게 조성을 하겠다는 건지 그 계획을······.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공터가 됐든지, 공원 인근 지역이 됐든지, 유휴지가 됐든지 조성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서난이 위원   새롭게 조성을 하겠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서난이 위원   놀이터 조성이 요즘엔 반려동물이나 이런 인식이 워낙 문화가 확산됐으니까, 하지만 아까 우리 유기동물센터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실제 이게 마냥 환영받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형견 입마개를 씌워야 된다는 여러 가지 민원소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 혹시 이것 다울마당 조성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다울마당을 통해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반려······.

서난이 위원   생태동물원 다울마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니, 저희들이 별도로 동물복지 다울마당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서난이 위원 말씀에 추가하는데 반려동물 놀이터는 접근성 문제가 중요하고 왜냐하면 전주시에 하나뿐이 없을 것이니까 완산, 덕진에서. 외곽에 있으면 사람들이 또 만들어 놓고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땅값은 싸지만.
  접근성과 주차장 문제, 사람들이 많이 오지, 동물들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 반려동물의 특징이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가족 단위로 와서 주차해 놓고 걔네들을 갖다가 훈련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것 같아서 이 예산 갖고 할 수 있을라나?
  이왕 하려면 이게 시장님의 시책사업 같은데 구도심의 어떤 땅,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야 여기를 잘 활용한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이 예산 갖고 부지를 살 수 있는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부지를 매입까지 해 가지고 할 생각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김남규 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장동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이면 겨울에도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게 부대시설이 문제가 돼요, 쉽게 말하면 반려동물 놀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적은 예산 갖고 하느니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논란이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끼리 될 거예요. 명확한 의지는 충분히 읽었어요. 그리고 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예요. 오수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수가 오수견 때문에 반려동물 놀이터도 있는데 접근성이 항상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접근성······.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는 경기도 지역에 몇 곳이 있고 최근에는 천안에도 조성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김남규 위원   만약에 송천동 에코시티 같은 데에 공공부지가 많이 있다는 건 주차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아예 도심 속에서, 반려동물 하는 데가 구도심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런데 저희들이 도심에 장소를 잡기가 어려운 것이 반려인들은 좋지만 개를 안 키우는 분들은 또 반대를 하거든요.

김남규 위원   예, 소리가 나니까 개들이 소리를 막 지르고 이게 거시기하니까 인근에서 저희들도 개집을 해 가지고 민원을 소음 때문에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게 위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접근성도 뛰어나고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편익시설이 없으면 또 왔다가 그냥 이용률이 적어지면 결국 예산 대비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래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런 부분 참고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래에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최근 들어서 반려견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올해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서신동 문학대공원에서 했고 또 한 번은 우리 시청광장에서 전문강사를 불러서 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냥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하는 교육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처음에 반려동물을 입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입양했을 때 사실 초기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애완견샵이나 이런 데에다가 협조 그리고 꼭 이렇게 해서 펫티켓 교육을 받으면 그다음에 동물 등록까지 쭉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또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교육은 받아야만 입양을 한다거나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교육을 한 10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은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분양이 되니까 거기에서만이라도 우선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동물놀이터 할 때 교육받은 분들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당연히 그런 제안도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서난이 위원   동물등록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한 것 비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다 됐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 1만 9800여 마리로 보고 있는데 현재 50% 그 정도 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50%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서난이 위원   칩은 거의 안 하죠? 등록할 때 대형견 칩으로 하거나 이런 것?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금 30% 정도는 칩을 심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50%의 30%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전체의 30%?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니요, 전체 등록된 반려견 중에서 30% 정도.

서난이 위원   그게 칩으로 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좀 연계해서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이것 조금 하고 이것 조금 하지 마시고 정말 실효성 있는 방법들이 돼야 안전사고도 예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똑같은 건데 반려동물 놀이터 만성지구나 혁신도시에 저희 시유지 없어요?
  저는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 공약까지는 안 갔지만 발언하면서 상당히 국민들 사이에, 젊은 세대에서는 인기가 있는 것이 이런 거여 가지고 하면 잘하자 이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저희가 당초는 유기견센터를 공모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1년 동안 사실 부지 물색을 하고 주민들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타진은 해 봤는데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좋아하긴 하면서도 또 내 주변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기피를 해서 생각보다 쉬우면서도 너무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을 할 때 이후에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게 처음 원초적으로 가야 앞으로 유기동물이라든지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행이 되지,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란 우리 화장장 그런 사업처럼 사실은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규모나 이런 것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어찌 됐든 그래도 전주에 1개소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반드시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도시계획 지역에 저희가 가능성을 한 번 더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택지개발 같은 것 할 때 아예 사업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공원지역에 이런 부분을 별도로 딱 섹터를 정해서 처음부터 가야 이 사업은 효과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규 위원   예.
  농로포장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노한형 과장님, 아까 10억이 섰다고 했나, 얼마 섰다고. 몇 쪽이여?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504쪽에.

김남규 위원   얼마 섰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11억 섰습니다.

김남규 위원   산출할 지역들은 나왔어요, 지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역을 예산 확정된 후에 그 돈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어차피 이것은 덕진, 완산을 나눠야 할 것이고 농촌동에 균형······.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포장 문제입니까, 하수의 문제입니까, 포장, 하수, 토지매입 어떻게 성격이 되어 있어요? 10억 예산.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가 토지매입까지 해서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에 농로가 훼손, 파손된 부분에 대한 포장, 약간은 확장 그리고 농수로 정비 이런 내용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요새는 논농사 지역보다도 밭농사 지역도 트랙터가 가고는 있지만 밭농사가 더 로컬푸드 선풍을 일으키는데 시민들에게, 농민들에게 더 불편함이 없는 쪽을 먼저 해주라 이거죠. 수도작 이런 데는 그래도 많이 되었잖아요. 전미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전미동 지역 그쪽은 사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으로써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에는 저희들 수요자뿐만 아니라 밭작물 경작하는데도 농로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밭작물은 시간을 다툴 수가 있어요. 비닐하우스 치고 비가 와 버리면 못 들어가 가지고, 논농사 지역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을 갖다가 잘 하고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조사된 지역을 깔아주십시오. 그래야 더 세밀한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현재까지 조사된 지역은 없고 일단은 예산이 확정된 뒤에······.

김남규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산출기초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풀사업 성격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 국장님이 힘들어요.
  막 의원들이 더 달라고 하거나 의원들 배분 순으로 주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은 정말 해야 할 데를 해야 한다 이거죠. 예산을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세웠잖아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대상지 선정을 각 동별로 시급한 것 그리고 순서대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연녹지가 있고 절대농지가 있고 상대농지가 있으니까 그런 용도까지도 봐 가지고 절대농지를 먼저 해줘야 할 것 아니여? 쉽게 말하면 농지로써 활용해야 하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제 얘기에 대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런 부분은 참고······.

김남규 위원   예, 그런 것 다 봐 가지고 한번 계수조정까지 어디 할 것이라는 걸 귀띔이라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친환경농업과 전체 질의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출연기관 예산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소재연구원 배포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유강열 원장님이시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김남규 위원   바이오뷰티산업으로 2017년 후반기부터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맞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박사급이 있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화학 쪽에 전공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생화학이에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전체적으로 무기화학도 있고 분석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또 박사진은 없고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오뷰티가 18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항상 농생명연구소가 예산의 한 80%만 반영된다든지, 60%만 반영되어 가지고 추경에 그냥 단골손님처럼 치는데 지금 2018년도 세출은 몇 프로 정도? 100%가 된 거예요, 한 80% 정도가 된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2017년에는 본예산에서 7억 반영되고 나머지 2억 7000 정도가 추경에서 반영이 됐는데 2018년 본예산에는 전체 9억 7000이 다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2년 사업으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셨던 바이오뷰티가 본예산에서는 지금 다 빠져 있고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뷰티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서라도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출연금에 사업비는 서 있는데 바이오뷰티가 연구를 오래 해서 사업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구비 R&D 비용은 얼마나 서 있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올해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하는 데 한 3억 2000 정도 하는데 아직 장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12월 달에 들어오는 상황이고 내년 연구개발비를 2억 정도 편성해 놨는데 지금 본예산에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규 위원   바이오뷰티라는 기술을 가진 기술과 어떤 펀딩이 연결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연결하고 좋은 것은 요새 그렇게 나가잖아요. 기술 소재로 나가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지금 연구소 기업에 대한 부분을 전북연구개발특구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펀딩도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전주에 있는 약 40개 바이오뷰티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써 그쪽에서 기업들이 수요로 했던 기능성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재 개발과 관련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과를 말씀드리면 3개 기업이 일본 그다음에 중남미, 페루 지역 쪽에 수출계약들이 올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과들을 차츰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저희 위원장님이나 시장님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아주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최락기 국장님한테도 다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기업의 펀딩과 우리의 연구기술력과 또 다른 국가공모, 기술공모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라 이거지, 분위기 좋았을 때요. 혼자만 연구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고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주농생명연구소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산이 좀 틀려서.
  1페이지 보면 송천점 12개월 9000만 원 곱하기 저기 하면 1억······ 나왔나? 이게 계산이 틀렸잖아요. 900을 주는 것 같은데 9000이라고 한 것 같아요, 위에도 계산 틀리고.
  자료를 하면서 이런 것 검토를 해야 전주푸드가 잘 될 텐데 한번 보세요, 거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맞습니다.

강동화 위원   틀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강동화 위원   직매장 액수도 틀리고 송천점 액수도 틀리고.
  정정을 해서 잘 보시고 자료를 갖다주셔야지, 틀린 자료 보고 또 잘못하면 나가서 오해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자료 좀 잘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동   전주푸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연초하고 12월 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운영상태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일부 정리를 하고 송천점은 지금 월평균 1억 2000에서 3000 정도 그 페이스가 줄곧 유지되고 있고 경기장점의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월평균 7500만 원 정도 매출실적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매장은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750이에요, 7500이에요? 지금 계속 1억 2000 얘기······ 수익이 월 750인지 7500인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매출은 지금 경기장점 같은 경우 7500 정도 오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것은 그중에 10%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계속 얘기해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매장은 그렇고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부터 학교급식을 추진해서 9월 달 처음에 시작 때는 85개 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10월 달에는 115개 학교 그리고 11월은 112개 학교가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2억 4000 이 정도 학교급식에서는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내년에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계속 이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내년에는 저희들이 130개 학교가 되기 때문에 학교 수도 늘어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도 상승될 것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는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학교급식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계획 안 나오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래서 내년도에 30억 정도는 가능할······.

○위원장 이기동   매출액이 30억인가요? 수익이 30억?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매출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익이 3억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학교급식은 10%가 다 못 되고 8.7% 정도 그래서 1억 원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리고 전주푸드에서 김장축제를 하고 그러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저희들 지난번에 직거래장터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 22·23·24 3일간 해서 2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2500 정도 예산으로?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저희들 예산으로······.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6차 산업 활성화 소비자 식교육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800만 원. 학교급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소비자 식교육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장 안내, 투어 그리고 농가까지도 안내······.

김남규 위원   다 그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교육이라니까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남규 위원   소비자들은 친환경인증이 됐든지 무농약만 되어 있으면 그 제도만 되어 있으면 로컬푸드는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또다시 옥상옥에 소비자 식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6차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학교급식이 있다면 학교급식에 학부모들 때문에 식교육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급식센터에는 없고 6차 산업 활성화로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가공식품교육은 뭐예요? 1500만 원 이것은. 전주푸드 협동경제 육성.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금 우리 전주가 가공식품이 아예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일단은 저희들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학교급식센터 내에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가공품을······.

김남규 위원   가공품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가공품은 현재 장아찌 종류 그리고 농산물을 이용한 분말 종류 이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이것을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한다는 말이죠? 농가가 발효식품을 해 가지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발효식품엑스포에 한 번이라도 나가 봤어요, 이 농가들이?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올해 시작을······.

김남규 위원   농가에서 단지를 이용한다든지 발효를 제대로만 하고 된장, 고추장, 장아찌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서 발효식품엑스포에서 선보여서 메이커가 있어야 사람들이 요새는 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현재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서 몇 가지 제품을 출시했는데 사전에······.

김남규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발효가 어려운 것이거든,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전북 도내에 발효식품엑스포가 너무나 활성화돼서 외국으로 수주도 많이 되고 있고 순창이라든지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따로 늦게 예산 1500만 원을 들였을 때 이제 시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아예 가공식품이라고 하지 말고 발효식품이라고 한다든지 명칭도 바르게 써야죠.
  왜 그러냐면 가공식품 할 때 다른 걸로 하는지 알았어요. 캔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생각했지, 발효식품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복숭아냐, 뭐냐 그랬었어요, 우리.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가공식품의 종류가 발효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 매장에 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장아찌 종류, 발효식품 등 되고 그 외에 분말 종류도 되겠고······.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게 협동조합 형태로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과정들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협동조합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전주푸드 협동경제 육성 준비는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1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지금 거기서······.

김남규 위원   사회적기업 이름을 대봐요. 어떤 협동조합인가? 어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전주푸드협동조합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좀, 그다음에 더 이상 묻기가 그렇고 홍보비에 대해서 소식지는 누구를 위해서 소식을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라디오 방송자막은 언론사에다 주는 비용이니까 그렇게 되고 재단은 전주푸드를 홍보하는 건가요? 재단 홍보물이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전주푸드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것도 산출기초를 써서 의지는 알겠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예산이 힘들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써줘야지, 이게 특히 출연기관에 대해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전주푸드와 간담회를 많이 하면 괜히 계수조정 때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말한 소비자 식교육, 전주협동조합 육성 홍보비 문제는 산출기초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깔아주시고 이 정도는 미약하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짧게 농생명소재연구원 원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잠깐 산출내역 보다가 혹시 환경미화원 분은 자체 채용하시나요, 아니면 용역 해서 오시는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자체 채용했는데 지금 고용기간이 2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 감사를 받으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세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기타참석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