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양영환·이병도·강동화·이명연·소순명·이경신·김순정·서난이·송상준·서선희 의원 발의)
2.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허승복 의원 대표발의)(허승복·이완구·이병도·이경신·김진옥·백영규·서난이 의원 발의)
3.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허승복·오정화·박형배·백영규·김진옥·이병하·송상준·소순명·김명지·이기동·서난이 의원 발의)
4.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 운용계획안 2건을 심의한 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양영환·이병도·강동화·이명연·소순명·이경신·김순정·서난이·송상준·서선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관련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미숙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전주권역 내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이 직접적인 노동활동을 함에 있어서 근로 인권적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적인 적용근거 측면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청소년 노동인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청소년기본법 제8조 "지자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 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시책의 근거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청소년기본법 제8조2 "지자체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에 전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 구성 체계 및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목적 정의 및 추진방향은 주요목법 즉 상위법의 근거는 청소년기본법에 준하는 사항의 범위를 적용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노동 즉 근로여건에 따른 일반적인 적용 및 기준 근거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청소년, 사용자, 노동인권 등의 법리적, 일반적 정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3조부터 5조까지는 시장,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그 주체들의 책무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전주시가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침해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사업들을 명시하였고 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 명시 또 3년 주기의 실태조사 및 점검사항, 지역사회에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및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사항 또 청소년노동센터 설치근거 마련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 좀 더 구체적인 조문내용을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비용추계 역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항과 관련된 타 지자체의 조례 현황을 살펴보자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가 네 곳, 가장 최근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중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16곳이 제정되어 있으며 총 21곳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조례 입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추세에 있다는 설명을 덧붙여 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연구회에서 올 초 공동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준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 간담회 및 토론회 또 실무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고 또 오늘의 조례안을 연구의 차원으로 공동발의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표발의자로서 금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우리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 구현이 필요하며 노동인권 측면, 특히 보편적인 인권증진의 영역에서 자칫 소외되고 근로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향후 조례제정 이후 우리 전주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선진적으로 각종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경제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2조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다." 이게 "해야 한다."보다 법적 근거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데 이것을 둘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이걸 가지고 센터를 두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청소년 노동인권 물론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에도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도 있고 하는데 연령별로, 세대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어르신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있는데 어르신 노동인권센터가 또 생기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센터 문제나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어르신 할 것 없이 기존에 있던 지원센터에서 같이 일을 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미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정화 위원님.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건에 따라서 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다음 시장선거가 끝나면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센터를 설립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일단 저희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에 근거만 마련해 주는 그런 조례라고 보면 되고 또 굳이 센터가 꼭 필요하냐? 그렇다고 하면 이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비정규직센터에서 같이 업무를 병행할 수도 있고 그것은 집행부하고 서로 논의하는 단계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주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오정화 위원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전반기였나요? 조례 발의할 때 이 센터를 둘 수 있다가 문제가 돼서 다른 내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걸로 다른 단체가 밀고 들어올 수 있다 해서 부결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어떻게 보면 조례사항에 센터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는 예산만 편성을 하면 센터가 그냥 설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만 통과하면 되는 건데 오정화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도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뒤에 있는 비용추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필요 없다고 하면 이 비용추계는 필요 없는 것이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4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오정화······.

강동화 위원   (청취불능) 있는 것만 하지 말고 몇 개 지자체 중에 몇 개 한다 그것도 해야 참고가 되는 거지, 있는 것만 얘기를 하면······.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233개 자치단체 중에서.

강동화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2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련 규정이 있는 데는 17개 자치단체고 그다음에 규정이 없는 단체는 7개 단체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지금 여기 12조에 나와있는 것같이 위탁, 수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서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2개, 광주광역시하고 전남도만 센터를 단독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센터장까지 네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없으면 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체계는 없고 저희가 금년도에 좋은 알바찾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2018년도 예산에 다시 한번 청소년 노동인권 하고 있는 알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비정규직센터에 계상해 놨고 그다음에 사실 좋은 알바가 조사 결과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인증할 수 있는 비용을 한 125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세대별로 분야를 하면 세대별로 나중에 다 센터가 생겨질 수 있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정말 필요해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관련 조례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센터 관련해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청소년 알바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자면 노동인권 쪽에서 청소년 파트를 맡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그 안에 청소년 노동인권 파트를 맡아서 하면 예산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오정화 위원님의 우려 부분을 같이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지금 조례가 추진되고 있는 단체가 24개 지자체 중에 17개 단체가 청소년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뒀고 실제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광주와 전남의 광역지자체만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센터를 두는 문제는 상당히 기초단체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굳이 이 조례에 담아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청소년인권센터라고 하는 우리 오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항에 대한 수정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지금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10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문제" 이 문제에서 주로 이 조례가 해야 될 사업을 10조에서 담아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인권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들이 신고를 못 하고 주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고소할 것을 권장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수행을 하든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둬서 위탁 수행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고발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시장의 책무로 둬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인권을 조금 더 강화해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기하는 거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지금 비정규직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사가 채용이 돼서 각종 근로계약 위반이라든가 노동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심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안내해 주고 어떻게 고발해야 할 것인가 상담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굳이 우리 조례에 잘 안 담더라도 그 업무는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신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고요. 일단 그러면 본 위원은 12조 노동인권센터 부분만 정리를 하면······.

○위원장 이기동   우리 청소년 대표주자인 서난이 위원님 한 말씀.

서난이 위원   위원님들 말씀 다 저도 동의가 되고 사실 결국 이건 운영의 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소 고발 문제는 분명히 노무사가 있는 단체여야만 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럼 결국 현실적으로 전주시에 그런 센터가 몇 개 있냐, 할 수 있는 단체가? 결국 비정규직센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래서 이것은 고소 고발이나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건 사실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국 센터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전에 알바지킴이 사업도 비정규직센터가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사업비 정도만 센터에 넘겨서 하고 추후에 센터를 그냥 거기로 지정하는 형태면 운영비나 여러 가지는 다 그대로 가는 거죠.
  대신 청소년 담당 인력 한 분만 채용하는 걸로 하면 여기 있는 세 명이나 운영비나 이런 게 모두 삭감되고 인건비나 청소년 알바지킴이 관련 사업비만 들어가면 그 구조 안에서는 노무사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센터를 그냥 이렇게 12조로 두는 방법 하나랑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례에 그냥 이 업무를 비정규직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센터를 명시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박형배 위원   비정규직센터라고 명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서난이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박형배 위원   유관 인권······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에.

○위원장 이기동   기관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서난이 위원   그러면 12조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위원장 이기동   그런다고 보면 비정규직센터의 업무영역을 어떻게 보면 업무가 청소년까지 싹 들어가 있거든요, 모두가. 그런데 굳이 청소년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센터를 만든다, 그쪽으로 위임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비정규직센터에서 어느 정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게 하나의 문제점인 거고 아까 오정화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 청년들, 어르신들 여기에 대한 인권조례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도 맞는 얘기고 또 청소년인권센터를 도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전라북도에서.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유보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도에서도 지금 유보 상태······.

이미숙 의원   그 상황은 지금 도에는 청소년인권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동하고 인권하고 중복되는 게 있다 그래서 보류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그렇다고 하면 이 청소년인권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도 같이 이 영역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또 되거든요. 노동부도 있고 그렇게 다 있는데 전주시에서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인권센터를 또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숙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문제는 사실 조례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설치한 것은 운영의 묘고요, 또 아까 비정규직센터와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탄력적으로 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조율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의견집약을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의견집약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12조를 삭제하는 안으로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2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해서 수정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2.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허승복 의원 대표발의)(허승복·이완구·이병도·이경신·김진옥·백영규·서난이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허승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허승복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 및 상인회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주시 소유의 시설물 등을 상인조직 등에 위탁 관리하여 필요시 그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근거가 바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인데 현재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경우 제정 당시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을 한정하여 현재는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인회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조례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는 전주시의 각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하게 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심의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3장에 8조, 9조, 10조는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와 관련된 내용인데 임시시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전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허승복 의원   현재 전주에 임시 시장은 없는데 이게 향후에라도, 만약에 전주는 소규모의 벼룩시장 같은 게 있긴 한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해당되지는 않는데 향후에라도 임시시장을 개설하게 될 경우에 만약 어떤 대규모 대지 위에서 개설이 될 경우에 화재라든가 관리 취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모법에는 임시시장도 있고 다른 형태의 시장들을 쭉 놓았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향후 미래에 임시시장이 생길 경우에 임시시장을 허가해줄 경우에 한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서 이 부분은 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모법에는 있지만 전주시가 예상되는 그런 임시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곳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저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없어도 되는 조항이지 않냐라고 하는 것······.

허승복 의원   예, 그렇긴 한데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넓은 평이 아니라 학교운동장 같은 데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운동장 전체 면적을 놓고 어떠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할 경우에 그동안에는 그런 게 규제가 잘 안 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을 한정하는 임시시장을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박형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에 지금까지 임시시장 개설 신고가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만약에 임시시장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시시장 신고한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건물을 짓고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간이시설들로 시장을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할 건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도 없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편의시설도 갖출 수가 없고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은 세금 신고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강제조항으로 의무화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면 임시시장 개설을 안 하고 상인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허승복 의원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법인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자체가 어떤 대상이나 큰 상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영세상인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하나하고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남부시장 같은 경우가 오래된 건물이고 또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서 천재지변이나 환경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남부시장 자체가 폐쇄될 경우에 그 시장을 임시로 옮겨서 남부시장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영세한 상인들에게 사업자니, 뭐니 이런 것까지 꼭 하지 않더라도 영세한 상인들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과 다음 기존에 있는 시장 시설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폐쇄될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밖에 없는 환경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시지만 포항 지진도 있고 저희도 진동을 느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있고 아시지만 남부시장 같은 경우 E동 같은 경우는 D등급 판정이 한 번 나 가지고 보수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문제들을 본다면 이러한 경우 미래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집어넣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 조항만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장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따른 새로운 시장을 이야기할 때에는 타당할 수 있으나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벚꽃축제를 할 때 보면 저쪽 소양에 시장이 형성되잖아요. 신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대규모 식당, 포장마차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긴단 말이죠. 지금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조항들이······.

허승복 의원   임시시장은 개설요건이 단순히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확히 나와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그 문제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고 저희는 시장 개설이 법에 의해서 임시시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모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례를 만드느라고 수고하신 허승복 의원님에게 발의자에 보면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시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혹시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까?

허승복 의원   예?

김남규 위원   전통시장은 아무 데나 전통시장이 아니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허승복 의원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모래내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서부시장인데 그런 지역에 시의원이 더 들어갔을 때 이 조례를 가지고 확산했을 때 좋지 않을까 했는데 발의자 중에 그런 분이 우리 옆에 있는 강동화 위원님이나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 앞으로 터를 잡을 의원님이나 이래서 그런 것들, 발의자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넓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그래야 재래시장을 가지고 공동연대를 의원님들이 하지 않을까 해서.

허승복 의원   미처 고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가장 샤프한 의원님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아무튼 먼저 조례안을 연구하시느라고 우리 허승복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직접적으로 재래시장에 관여해서 현장을 돌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재래시장 육성 조례안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지금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죠?

허승복 의원   예.

김순정 위원   상인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받는데 깊이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내용?

○위원장 이기동   이따 업무보고 시간에 할까요?

김순정 위원   아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또 그렇게 되니까 보류를 하자는 얘기인데 현장 보고.

○위원장 이기동   조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김순정 위원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조례안은 지금······.

○위원장 이기동   말씀해 보세요.

허승복 의원   현재 상인회가 운영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모법상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주차장의 경우 상인회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의해서 상인회가 위탁 운영받아 하고 있는 것이고 위탁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전액 주차장 관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이나 이런 데에도 주차장이나 현대화시설로 인한 시설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비용은 중기청이나 전주시에서 전부 다 정산을 확인해서 다른 데 사용치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고 현재 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 상점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일부 연결된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들은 혜택이 없고 불평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나오고 중기청에서도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는 상인회 회원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 한 가지를 들면 주차요금 수요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걸로 다 운영하고 남아 가지고 금고에 현찰로 들어가 있대요. 이게 됩니까? 시민이 혈세를 써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가 혜택을 받는다고 봐서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저한테 자료요구를 좀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다른 재래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현장 돌고 보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허승복 의원   주차장 문제는 조례하고 상관없이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등에 의해서 주차장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신설된 주차장의 경우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위탁에 대한 정산은 전주시보다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었죠? 지금은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그것에 따른 정산은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을 따로 꼬불쳤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그 차원이 아니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시민들이 상가에 오게 되면 재래시장에 오게 되면 모든 분들이 주차요금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불평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또 고객지원센터에서 와 가지고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분들이 너무 없대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고객 와서 상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기동   그런 부분은 담당 업무보고할 때나 예산편성할 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이 조례는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시켜줘야 되니까.

김순정 위원   아니, 조례가 실행되면 항상 문제가 나더라고.

○위원장 이기동   활성화를 시켜주려고 해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거기에 예산반영이 되지도 않아요.

김순정 위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간에 재래시장에서 일어나는 상인들의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래서 조례는 한 번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해보고 우리 여기 과장님께서 해 놨는데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허승복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무슨 뜻인지 알죠? 그것을 상인회에서 관리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혜택을 공동이 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상인회에서도 어느 점포는 상인회협의회 들어가 가지고 똑같은 라인에 있는데 들어간 사람은 혜택을 보고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보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놈의 상인회를 운영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한번 더 고려를 하자는 얘기지,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허승복 의원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된 이유가 실제로 조례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김순정 위원   있었잖아요.

허승복 의원   예,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음 제정될 때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지정된 한시적 특별법이었으나 2015년에 국회에서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일반 특별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주시도 이 조례를 변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사실은 처음에 한시적 특별법이 제정됐을 때 나왔던 표준조례안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조례안이 전주시 조례안도 한시적 조례에 의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던 바, 이에 따라서 저희가 파악하지 못 하고 지나간 시간이 있어서 사실은 이 조례가 효력을 상실하고 없어져 버리게 된 경우에 해당돼서 사실 2017년에 있어왔던 일들은 신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구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효력을 상실한 저희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하여 이루어져 왔었고 현행 그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져 오던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고객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그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첨가되어서 기존에 효력을 상실한 조례를 수정하게 됐는데 그래서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으로 올라오게 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가 올해 제정되지 아니하면 내년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각 전주시와 중소기업벤처부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 등을 통해 지정한 시설물들에 대한 상인회 위탁관리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상인회 운영이 힘들어짐에 따라서 원래 모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우리 조례의 취지인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우리 업무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해 문제가 아니라고요.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요. 김순정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일단 문제점은 상인회에서 주차장 이용에 대한 부분들,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이고 또 상인회에 등록되지 않은 그러한 영세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상인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 상인회가 활동하는 면에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감독이나 관리를 해서 이 상인회가 진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조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주차장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조례를 통해서 상인회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순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가 있어야만이 이 상인회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강동화 위원   아무튼 우리 김순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조례하고 전통시장 주차장하고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시에서 예산 들여서 만들고 상인회에서 관리해서 거기에 뭐가 좀······ 사실 명절 같은 데에 가보면 상인회 주차장을 빼줘야 되거든요. 한 면은 상인회에서 쓰고 조그마한 데는 차가 엉켜 가지고 아수라장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상인회에서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어쨌든 그게 전부 다 우리 김봉정 과장님 담당인가요, 시장?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주차장 임대 몇 년 수탁하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3년씩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거의 끝날 때 저기도 많을 텐데 관리할 때 그게 잘못되면 그때 지적을 해서 쉽게 말해서 잘 운영 못하고 상인이나 주민의 불편, 운영을 잘못하면 당연히 거기다가 수탁 주지 말아야죠. 냉정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도 되는 거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김순정 위원이 자꾸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우리 김순정 위원님이 이 조례 가지고 여기 문제 되는 것만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순정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례안이 있어야 되니까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혼란을 주니까 구분을 해서 조례안 여기다가 조항을 넣을 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하시라는 얘기지, 조례안은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거의 끝났으니까 저는 조례안을 부결시키라는 뜻이 아니고······.

○위원장 이기동   충분히 이해가 돼요.

김순정 위원   그런 면들을 하라는 얘기지, 이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조례 조문 관련해서 하나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1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에서 보면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2항에 보면 "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법의 67조1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를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67조의1항은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그다음에 화재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세 번째가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불만의 처리, 네 번째 상거래 질서의 확립, 다섯 번째가 그 밖에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라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유의 업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위해서 따로 시장이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은 이제 우리가 그것 외에도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점가의 어떤 전통적인 업무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은 좀 무리한 비용이지 않은가?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67조1항이라고만 딱 나와 있으면 법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 예산이 지원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허승복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시장관리자를 지정하는 시장의 경우는 공설시장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공설시장은 공공기관이 설치하여 만든 시장이고 기존에 전주시는 공설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시설을 다 설치하여 만든 시장의 경우에 한하여 상인회 외에 그 시장의 상인들은 자조조직이니까 그 외에 공설시장의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이 지정은 또한 법에 의해서 상인회가 조직됐을 경우에 상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분이고 일반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허승복 의원   모법상 시장관리자 지정이 공설시장에 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저희에게 조례로 이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지정에 대한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박형배 위원   굳이 17조는 없어도 되는 조항이라는 얘기시네요. 전주하고는 현재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17조는 굳이 없어도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17조의2항을 보면 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냥 일반 상인회를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허승복 의원   공설시장의 경우 시장이 시장관리자를 임명하고자 할 때 공설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자주적인 조직인 상인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시장관리자를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법 67조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상인회조직이나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해가 됐나요?

박형배 위원   아니, 이해가 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공설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리고 그 문구를 법 조항만을 늘어놔서 법을 갖다가 모법의 규정들을 일일이 찾지 않고서는 이 조례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서 해설할 필요가 있겠고 전주시민 누구나가 이 법을 찾지 않고 이 조례만 보고라도 이게 어떠어떤 사업을 위해서 시장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시장관리자를 지정해서 어떠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규정해 줘야······.

강동화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고.

○위원장 이기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순정 위원   위원장님이 "없으십니까?" 해야 되는데 "없으시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위원장 이기동   아니, 없다고 했는데.

김순정 위원   그렇게 하면 되나요?

○위원장 이기동   두 번 물어봤어요. 대답을 빨리해 주세요.

김순정 위원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계속 지원만 하고······.

○위원장 이기동   정식으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허승복·오정화·박형배·백영규·김진옥·이병하·송상준·소순명·김명지·이기동·서난이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서난이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서난이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총 12개의 대규모 점포와 SSM이라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덕진 11개소, 완산 20개소 총 3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의 지역 환원 금액은 2016년 기준 총매출액의 0.044%이고 또한 업무 관련 도내 용역업체 수도 그 비율이 2016년 대비 2017년도에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10월 19일에 제도개선연구회에서 토론회를 거쳐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등록된 대형 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주요시책 및 협력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전주의 지역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의 지속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통산업이나 대형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지역기여 시책, 대형 유통기업의 상생노력 사항을 명시하는 등 전주시 유통상생위원회 구성·기능, 상생협력 지원 규정을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실천협약 및 이행 점검 사항 규정 및 협약의 평등, 영업권 보호 등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시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무엇을 권고하는 거예요?

서난이 의원   지역기여 권고를 위해서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고 권고하는 내용은······.

김남규 위원   똑똑한 의원이시니까 비교표를 비포와 애프터로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조례 가지고는 이런 것이 안 됐다. 그런데 개정조례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비교표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난이 의원   실제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것이고 권고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우리는 이러이런 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권고를 하겠다, 그리고 그 권고사항을 이행 점검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없고 지역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서난이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떤 조항에 들어가기 전에 큰 앞 대가리 제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난이 의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를 법 시행령에 아홉 명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형마트는 31개인데 그중에 위원님이나 당연직 위원들을 빼면 두세 분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회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에서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하남이나 다른 지역들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형마트가 지역에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말로만 10년 동안 해 왔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의원님께서 권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맞죠?

서난이 의원   예.

김남규 위원   그렇지만 10년 동안 또 표류하면서 유통상생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걸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또 내부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훌륭한 의원이 이렇게 만들 때는 더 강력한 권고를 뛰어넘는 무엇이 없을까? 전국에 사례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역기업이 법인세는 어차피 그렇게 내더라도 지방세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로써는 연말에 마지막에 한 것보다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정리보다도 대형마트가 해당되는 의원, 저같이 처음부터 이마트 앞에서 다 농성하면서 법을 했던 전주시 최초의 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들이지, 옥상옥은 아니에요, 의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다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이런 것들은 저희 상임위를 일단 거치고 그다음에 대표발의자들을 거쳐서 다시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걸로 절차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상인회의 전문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약간의 센스 있는 의원으로서 0.0001%의 부족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난이 의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속기에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 조례의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상인회와 관련된, 제가 왜 갑자기 조례 아까 허승복 위원님 했냐면 조례가 남발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과연 조례다운 조례, 집행부의 조례와 개정조례안과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고는 11대 의회 가서 또 이렇게 조례가 남발이 되어 버리면 정말 집행부가 그 많은 조례를 갖고 적용을 하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제가 조례에 대해 몰라서 말을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일본 가나자와에 가서 가나자와가 만들었던 200여 개의 조례를 다 번역해서 갖고 있어서 의원님한테도 한번 보여줬던 사례가 있어.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지켜가고 있더라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발의자들만 해서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 토론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선한 영향력, 그래서 저는 어떤 제정의 전 단계 이야기를 지금 의원님께 하고 앞으로 의원님이 다음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갖다가 제도 개선해서 했다 이 말을 답변하라고 하는 것이지? 다 알어. 그런 것이지?
  그렇지만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자. 그래서 제가 왜 아까 2건에 대해서 다 얘기하냐? 지방의회가 조례 쪽으로 전문화된다고 했을 때 의원이 발의한 조례들이 훨씬 더 우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위와 전문성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 다선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것뿐이 없어서.
  이상 모두발언의 제정 이후 전 단계 이야기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해당 부서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는 아홉 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면 저희는 위원회 2개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에 위임되어 있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현재대로 존속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타 자치단체처럼 위원회 숫자를 늘리는 그런 유동적인 저기는 있지만 법에 위임된 그런 위원회를 놔두고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국장님, 제가 부서랑 토론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부서랑 계속 얘기를 하고 법무팀하고도 검토를 끝내서 법무적인 하자가 없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저한테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고 전혀 이 내용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하자 있는 부분은 아니고 대신에 협의회가 아홉 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가 세 점포가 있고 홈플러스가 세 점포가 있으면 롯데마트에 한 대표가 온다면 대형마트의 대표가 '나는 아니다. 나는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 맡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숫자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열어서 사실 이것은 대형마트의 규제보다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지역에 기여하면서 상생할 건지, 어떻게 대형마트와 공동체 의식을 가질 건지 하는 가장 최소한 단위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서난이 의원님, 충분히 얘기를 했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다고.
  5조에 대해서 금방 30인 이내에 서난이 의원님의 대표발의와 국장님이 유통상생법에 의해서 8인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과 9인 이내로, 그 두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집행부의 부작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회의 수당 문제입니까, 위원회의 구성 문제입니까? 아니면 또······.

○위원장 이기동   정회하고 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약간의 문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문구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5조의3항에 7번 '유통소관 부서 국장'을 '유통소관 담당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또 5조의9항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해당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의 항목을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로 둔다."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둔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5.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40억 4968만 6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5억 4720만 원, 지출은 13억 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9688만 6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60억 4968만 6000원보다 14억 5280만 원이 감소한 45억 9688만 6000원입니다.
  105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720만 원과 예치금회수 40억 4968만 6000원, 전입금 5억 원을 더한 총수입액은 45억 9688만 6000원입니다.
  106쪽 지출계획은 지방이전 촉진사업비 10억 원과 예치금 32억 9688만 6000원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원을 더한 총지출액은 45억 9688만 6000원입니다.
  10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0억 3238만 6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5억 6000만 원, 지출은 13억 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9238만 6000원입니다.
  113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35억 3238만 6000원보다 9억 4000만 원이 감소한 25억 92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수입계획은 이자세입 6000만 원과 예치금회수 20억 3238만 6000원, 전입금 5억 원을 더한 총수입액은 25억 9238만 6000원입니다.
  115쪽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 보전금 13억 원과 예치금 12억 9238만 6000원을 더한 총지출액은 25억 9238만 6000원입니다.
  1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7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진흥기금은 지금 탄소 관련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기금에서 지출하는 항목이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굳이 꼭 탄소기업뿐만 아니고 저희 전주시에 수도권이든 지역 내에서 투자를 하던 투자금에 준하는 각각의 수도권은 수도권 대로, 지역기업은 지역기업 대로의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현재 40억이 있다는 얘기고 수입에서 45억이 있는데 18년도에 13억을 지출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13억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MOU 계약 체결해서 내년도 업체가 어느 정도 선발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떤 업체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어제 준공식을 했던 팔복동의 엘텍이라는 회사에 4억하고 베스트프렌드에 1억 원, 한국씨티에스에 5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3억 원 이렇게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국고보조금 반환은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2007년도에 수도권에서 전주에 투자한 기업이었는데 5년 간만 명의를 하고 10년 간 사업을 해야 되는데 5년 간만 하고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환금을 저희가 회수해서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국비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지금 조성된 금액은 전주시에서 이전된 금액이죠? 40억이라는 게 국비는 아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지금 전부 시비로 조성된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비로 된 거고 반환금액은 국비가 거기에서 플러스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이기동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업체에서 반환을 해줘야 맞는데.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회수를 해 놨다가 투자기금에 들어있는 돈을 산업부에 반납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기금이 13억이 더 필요하다 하면 이제 투자유치기금 변경 동의안이 별도로 또 올라오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아니,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기동   13억까지는 그냥 나가는 거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있는 돈에서 지출만 해주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13억까지는 그냥 나가는 거고 만약에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하면 변경 동의안이 또 올라와야 되겠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7.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순으로 소관별 개요설명을 듣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 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개요설명 하기 전에 완산구청장님과 덕진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순기 완산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덕진구청부터 할까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박선이 구청장님께서 먼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덕진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와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덕진구 직원들은 '한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살기 좋은 전주 만들기에 열심히 매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필 것이며 특히 동절기를 맞아 제설대책 추진과 저소득층 지원대책 마련 등 시의적절한 행정을 펼쳐 시민이 만족하는 구정,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전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덕진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도 위원님들의 더욱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발전을 기원하며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기 완산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의회를 기치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전주시 발전에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완산구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완산구는 '사람이 중심인 완산, 내일이 더 행복한 완산'을 비전으로 건전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전 청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본경비 등으로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더불어 행복한 완산을 만들어 가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이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탁말씀이나 제안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두 청장님은 현안업무 처리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김진영 경제교통과장께서는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심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교통과와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 등의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8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5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1억 10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1.4%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은 총 2800만 원으로 가족청소년과는 과징금 1600만 원이며 경제교통과는 시장 사용료, 과징금, 과태료 등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은 총 1억 1000만 원으로 가족청소년과는 건전문화 육성지원 19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농축산 관련지도 및 관리에 4300만 원, 기본경비 4700만 원 등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이병권 경제교통과장께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동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계속비 이월내역,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입니다.
  2,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12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과별 계상내역을 보면 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000만 원, 경제교통과 세입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576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4%인 29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별 계상내역을 보면 가족청소년과 세출은 23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경제교통과 세출은 1억 276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인 29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 5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세입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입은 과징금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제교통과 세입은 축산물 판매위반 과징금 1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출은 건전문화 육성지원 사업이 23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경제교통과 세출은 농축산 관련 지도 및 관리사업이 5282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기본경비는 4994만 원으로 2017년 대비 6.3%인 29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 이월내역 및 7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편안한 삶을 챙겨주시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지원해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농업생산비 절감지원사업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모든 품목에서 풍년 농사가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농심을 반영하지 못 하는 아쉬움이 컸던 해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은 6억 1719만 6000원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세출은 39억 976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53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목별 현황에서 세입은 변화가 없고 3페이지 세출예산 중 인력운영비 925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금 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16년도 농촌지도사 세 명이 퇴직하고 신규 세 명을 채용하면서 평균 호봉이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지출액이 감소한 결과이고 보전지출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과정에서 미반납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4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은 2건에 9647만 9000원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미생물 배양시설에 대한 균주 자가검사 기자재 확보예정이며 지역 활력작목 기반 조성으로 2000만 원을 이월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8년도에도 틈새, 특화 소득작물 발굴육성과 농업소득 정체에 따른 농업생산비 절감사업,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 생활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이 행복하고 활력 있는 농촌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보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 1312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1451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예산도 총액 37억 578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262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 131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감액되어 있고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 5100만 원이 계상됐고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농산물가공센터 관련 예산 2억과 미생물 배양시설 1억 원의 사업이 완료되어 추가 계상하지 않은 점입니다.
  계속해서 3쪽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578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262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농업생산 기반 구축사업이 26억 4078만 6000원으로 전년도 31억 5123만 8000원보다 5억 1046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리 운영에서 1억 692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생활개선 지원사업비 3억 59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억 1710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158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의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7쪽 고부가가치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24쪽 도시농업 기반 구축 사업까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개요, 2018년도 예산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 순으로 나눠 유인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코자 하오니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게 1억 9000 예산안에서 2000만 원만 지금 이월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2건에 3억 9000만 원 중에서 9600만 원이 이월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연 사유가 조금 불명확한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점도 있는데 저희가 미생물 배양시설을 농촌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시설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균주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집행잔액을 가지고 균주검사를 위한 시설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 점이 있어서 저희가 기왕에 하는 김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려고 이월을 했고요.

○위원장 이기동   지금 미생물 배양시설은 다 설치돼서 미생물 배양하고 그것을 농가한테 주고 있는데 균주검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요, 균주검사는 배양할 때마다 균이 제대로 되었는가 검증을 해야 하는데 외부기관에다가 할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균주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간이현미경이라든가 이런 설비들을 추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다고 하면 자산취득비가 지금 7600만 원 남았는데 무언가 실험기계를 덜 샀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이걸 덜 살 이유가 없을 텐데. 빨리 집행해서 이것을 사야 되지 않아요? 명시이월까지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사업비가 남아있었고 균주검사 하는 방법이 실험실적인 부분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균주검사를 하는데 저희 예산에 맞춘 시설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어떤 종류의 장비가 안 들어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현미경.

○위원장 이기동   현미경 같은 것은 그냥 사면 되는 것이지, 균주의 적합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그것을 사고 안 사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현미경 같은 것은 바로 사면 되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현미경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장비를 같이 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산으로 현미경만 사는 게 아니고 가정용 소포장할 수 있는 시설까지 보완을 연계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지연됐던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 처리를 너무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 대상자 선정을 못 했다는데 농가가 없어서 지금 선정을 안 한 것인지, 일처리를 조금 더디게 하다 보니까 안 한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이 부분은 강소농이라고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나라 농업여건이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의 특화를 위해서 강소농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신 분들한테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늦어졌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상자 한 명 확보를 못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18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배정이 됐나요?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사업이 그동안에 심화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대상자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얼마 배정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남아있는 예산은 2000만 원이 있고 내년도에는 다른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위원장 이기동   18년도는 예산이 없네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이기동   명시이월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저번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인건비 현황 때문에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왜 그렇게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제가 아까 개요설명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호봉이 높으신 분 세 명이 2016년도 말에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세 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호봉 차이에서 기준 봉급을 만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농촌지도사 기본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책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자가 세 명 늘어나면서 총지출액이 적어졌던 것이죠.

서난이 위원   퇴직하시는 것은 기간이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미 예산을 설정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래도 인건비를 계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사 몇 명 곱하기 평균 호봉 이걸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결산 때 저희가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그런 표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최종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다음에 결산심사할 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서난이 위원   그래서 2차 추경에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681쪽에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를 농업인 학습단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도 실천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과제활동을 지원해서 그분들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주체로써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단체명이 정확히 생활개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생활개선회.

○위원장 이기동   활동비를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4-H 본부, 교육과 과제활동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두 군데에 500만 원씩 나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본인들이 직접 회원들을 교육시키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경상보조니까 직접 집행이군요.
  수제맥주 공방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전주에서도 수제맥주가 앞으로 전주 관광에 필요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수제맥주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수제맥주 공방을 만들어서 공방에서 기술력을 쌓고 또 그 부분이 공방에서 자기가 직접 수제맥주를 만들기도 하고 판매도 하면서 수제맥주 제조기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수제맥주 거리가 만들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단체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단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저희가 2017년도에 수제맥주 담그는 교육을 2기 동안에 30명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가장 적임자와 적당한 장소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추가질의로 좀 궁금했는데 수제맥주 관련해서 혹시 다울마당 구성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다울마당 구성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진행했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수제맥주가 실제로 객리단길이나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하는 곳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그런 곳과는 유기적인 관계나 네트워킹을 구성한 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완전히 구성됐다고는 못하고 거기에 객리단길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다울마당에 포함돼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미 개인적으로 이런 것에 관심사를 통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체 재원으로 공방 지원사업을 했을 경우 육성사업은 괜찮은데 이게 판매사업으로 했을 때는 사실 충돌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래도 판매까지 공방을 만들게 되면 공방만으로는 유지라든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맥주도 판매하는 경향이 서울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식으로 다 대부분 공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건 서울의 문제인 것 같고 지역 여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판매까지 아니면 다울마당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충돌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제기가 이런 것들도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도 다울마당에 충분히 반영했는데 저희가 특화거리를 하게 되면 가게가 하나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개 있는 게 지명도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다울마당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어떤 다울마당이나 아니면 어떤 협의체가 만들어지거나 그런 상태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거랑 하고 있는 단체나 누구에게 위임을 해서 하는 거랑 굉장히 역량 차이가 커질 것 같아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부계획이나 4000만 원에 대한 게 지금 혹시 1개소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나 이런 내용만 예산 올리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대부분 공방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비.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그냥 간단하게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제가 설명드리려고 참고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나중에 드리고 가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684쪽에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인데 여기는 어떤 민간단체로 나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도에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 도민을 상대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를 지원하는데 우리 농산물을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제품 생산이라든가 레시피를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그 과정을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전주 명품복숭아는 3000만 원을 감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작년보다는 감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690페이지 상단에 소비자 선호형 신소득 작목 생산시범이 있는데 미니채소, 미니과일 같은 건데 이게 1억인데 2개소를 지원하고 자부담을 5000만 원씩 낸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지금 여건에서는 지구온난화라든가 농산물 소비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결정한 부분이고요.

서난이 위원   이게 지금 위에 사업 규모랑 밑에 사업량이랑 내용이 좀 달라서 설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올렸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 감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고치고 죄송스럽게 한 군데를 못 고쳤습니다.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2개소 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민간자본으로 직접 지원을 하면 묘목금들은 알아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가 사업들을 공모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주지역에 맞는 품목이라든가 사업비가 적정하게 투자될 계획을 갖고 있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대농업교육이라든가 온난화대응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현장에도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농가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시작하는 건 좋은데 안착까지 가려면 몇 개년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업은 사실 몇 개년 계획으로 진행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원은 1년만 하고 2년 차부터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이 늘어나 가지고 여러 품목들이 재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푸드라든가 납품을 하려면 품목이 다양화되어야 하는데 전주에는 다양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농가들이 다양한 품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해 나가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서난이 위원   오히려 저는 1회 지원하고 그다음부터 유지관리만 하겠다는 게 농가분들한테는 더 책임성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500씩 지원이 가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현금지급이나 여러 가지 지급을 하면서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들은 많은데 추후적인 관리, 아니면 몇 개년 안에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내보겠다든가 이런 데이터는 없이 이것 요즘 트렌드 갖고 아니면 이것 요즘 필요하니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규모화를 시키는 사업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체 예산이 봉급까지 포함해서 4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쭉 지원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농촌진흥청부터 저희가 기본업무가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테마예요.
  시범사업은 한 번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저희가 주위에 확산할 때까지 지원을 못 하는 것이 저희 예산 형편상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을 계획할 때 오히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3개년 하고 그 이후에 최대 5개년까지 안착시키는 사업으로 계획을 내셔야 사실 예산이 반영되는 과정에서도 진행되는데 사실 일회성으로 시범사업을 얘기하면 오히려 더 예산 삭감의 요지가 크죠.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정말 닥나무처럼 지원하고 안 되면 끝, 이게 아니라 지원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시범사업이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시면 그럼 이걸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옳으신데 저희가 그 계획 세울 때 그렇게 계획표를 만들어 가지고······.

서난이 위원   그래야 예산들이 다 안정적으로 가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안 해도 그만인 사업처럼 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우려스럽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면 몇 년 차까지 해서 확산시키겠다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위원   690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하우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에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이 있고 그게 몇 동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가에서 시설하우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소에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고 농업인들이 50평이라든가 100평 규모를 선호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우고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9개소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전주푸드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전주푸드에도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 비닐하우스는 20개 동 규모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똑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같은 유형일 수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전주푸드용 100평짜리 하우스만 지원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규모화를 위해서 그보다 더 많은 규모부터 시작하고 시설하우스에 재배하려면 겨울철에 보온을 위해서 커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희가 적은 예산이나마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푸드용 예산이 더 많이 잡혀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옆에 691페이지 소규모 저온저장고 사업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전주푸드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그것도 20개 동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30개 해 가지고 9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중복되는지 알고 계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년간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농가들의 선호가 가장 많은 것이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7동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100여 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 증액한 바 있고 전주푸드에서는 전주푸드를 위한 소형농가들만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대부분의 농가를 대상으로 여건을 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것을 지원만 해주고 나중에는 관리가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주푸드가 됐든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일단 농가에서는 무엇이라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이제 이게 이원화되면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도 농가들은 헷갈릴 것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받았는가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저희가 저장고에다가 정부 지원사업으로 했다는 표시도 추진하고 있고 삼사 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692쪽에 마을정원 조성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마을정원이 필요한 1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 마을의 정원이라든가 화단을 조성하거나 텃밭을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인데 1개 마을에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그 공간을 정원으로 만든다는 의미고 텃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동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그 지역에서 이 마을정원 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선발해서 거기에 적합한 정원 형태라든가 사업 형태로 정원을 만들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690하고 691쪽에 생물적 해충 방제 지원하고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하고 2건이 있는데 2개 사업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유사한 사업인데 돌발해충이라는 것은 꽃매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제하고 페로몬트랩 같은 경우에는 나방이 교미를 못 하도록 페로몬을 이용해서 유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해충 방제 기술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서 거기는 과수원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방제 지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농약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약이 아니고 페로몬제라고 해서 해충을 유인해서 막고 그리고 또 교미교란제라고 해 가지고 수정을 못 하게끔······.

○위원장 이기동   호르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호르몬을 사 가지고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이기동   농가에다가 주는 건가요? 돈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가에 맞는 자재를 사도록 농가한테 지원하고요, 저희가 사후에······.

○위원장 이기동   농가에서 직접 사나요, 자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직접 사는 방법이 있고 개별농가는 할 수 없고 작목반이라든가 품목별로 저희가 돌발해충이 나오면 방제협의회라고 농업인하고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약재를 선정하고 방법을 선정해 나갑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물건을 사서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작목반에서 사 가지고 집행하는 거다 그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그 집행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보셔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장내 정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0억 97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465억 34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3쪽의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사용료 등 96억 8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840만 원보다 10억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과 총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50억 1억 48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243만 5000원보다 8억 12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업청년지원과 총예산액은 기타사용료 등 64억 74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4511만 8000원보다 70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4쪽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216억 382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5억 3822만 7000원보다 11억이 증액되었으며 5쪽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04억 40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3411만 1000원보다 8억 6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창업청년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144억 558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6억 5740만 2000원보다 2억 1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건에 100억 3561만 9000원으로 탄소산업과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총 2건에 52억 719만 3000원이 사업기간 부족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중소기업과는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 등 총 3건에 5억 51만 6000원이 용역기일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창업청년지원과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총 7건에 17억 9456만 8000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신성장산업본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5건입니다.
  탄소산업과는 전주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등 총 2건에 12억 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과 소관은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 3억 2600만 원 총 2건에 8억 149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업청년지원과 소관으로는 청년취업 2000 사업 2억 1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계속비 이월사업,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43억 55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9%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81억 10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9%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는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사용료 등 100억 454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억 386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15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억 679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청년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사용료 등 26억 811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억 79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232억 46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2억 76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이 크게 증액된 사유는 전주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79억 605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억 14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업청년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69억 40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액보다 249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이월내역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68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5000만 원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주요사업 5000만 원 이상은 총 72건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주요사업은 총 40건에 226억 4975만 원으로 탄소산업 육성지원으로 국제탄소 R&D 지원 등 12건에 71억 5000만 원,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으로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구축사업 등 7건에 14억 2500만 원, 산학연 지원으로 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 5건에 11억 12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등 5건에 95억 6000만 원, 정보산업 육성지원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 11건에 34억 275만 원입니다.
  11쪽 중소기업과 소관 주요사업은 총 15건에 76억 9333만 3000원으로 산업단지 유지관리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3건에 3억 7500만 원, 산단 재생사업 지원으로 전주 제1산단 재생사업 1건에 40억 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등 7건에 15억 9333만 3000원, 중소기업 특성화산업 육성지원으로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 등 2건에 7억 2500만 원, 내부거래 지출로 투자진흥기금 지원 등 2건에 10억 원입니다.
  12쪽 창업청년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은 총 17건에 59억 6665만 2000원으로 노사협력 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1건에 1억 7100만 원, 일자리 지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9건에 30억 4066만 원, 생활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1건에 1억 5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등 4건에 26억 2595만 2000원, 산학연 지원으로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2건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부터 86쪽까지는 5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2회 추경예산과 2018년도 본예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세입과 세출 순서대로 진행하고 탄소산업과 그리고 출연기관인 탄소기술원, 정보영상진흥원 심사를 하고 중소기업과, 창업지원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지금 탄소산업기술원하고 정보산업영상진흥원에 대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해당 자료는 각 출연기관에서 빨리 준비해서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나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우리 전문위원실 성우경 주사께 상의를 해서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605쪽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구축 5000만 원은 지금 인건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떤 운영비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구축 운영은 당초 사업보다 지금 기재부에서 일몰제 적용해 가지고 올해까지 3년으로 중단되고 그다음에 시비만 부담해서 운영비로 지금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운영비인데 2017년도 올해까지 해서 끝나면서 2억 5000으로 집행을 했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2억 5000 말고 지금 5000이 더 추가돼서 3억이 됐는데 어떤 용도의 것이 증액이 돼서 5000만 원이 됐는지?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2017년도에는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를 1억 5000 하고 시비를 2억 5000 매칭 해서 총 4억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4억으로 운영을 했으면 그런다고 보면 국비가 1억 5000이었으면 1억 5000을 더 추가시켜야 되는 건데 5000만 되어 있거든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국비는 국비 직접 지원으로······.

○위원장 이기동   우리 과장님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5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봤을 때는 전체적인 3억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편성이 되어 있는지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건비, 재료비, 경비가 어느 정도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얼마가 모자라서 5000만 원 더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고 해도 교육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1억 5000이 줄어서 뭔 용도로 해서 50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면 단답형이에요. 그러면 업무가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그래 가지고 3D프린팅 전주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도 지금 저는 의심스러워요, 실은.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3억 편성한 것은 인건비가 1억 5000이고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8900, 여비가 1000만 원, 사업추진비가 500, 위탁사업비 컨퍼런스 개최하고 유통 플랫폼 유지보수가 1600 그다음에 탄소 고분자 상용화 지원하고 지역특화 상용화 지원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억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여기 부분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건데 나중에도 또 얘기는 하겠지만 2017년도 세부 지출내역서하고 2018년도 세부 지출계획서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K-ICT하고 두 개.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억 중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왔죠? 왜 컨퍼런스를 하죠? 정보영상진흥원에서 답변을 해 주든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컨퍼런스 운영은 지역의 3DP 발전을 위해서 저희는 기본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지역의 성장산업으로 할 것인지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함께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김남규 위원   그럼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미 센터가 구축되었다는 것은 많은 회의와 조직화를 통해서 센터가 구축됐고 국비가 왔기 때문에 사전작업으로 다 끝났다 이거죠. 이러한 구축사업을 한 이후에 하는 컨퍼런스는 그런 회의의 성격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센터 구축 전 단계의 컨퍼런스와 구축된 이후의 컨퍼런스는 좀 달라야 한다 이것을 제가 질의, 왜 그러냐면 내가 1600 예산을 삭감하려고 해서 물어보는데 괜히 안 물어보고 삭감하면 종잣돈 또 그렇게 하면, 3억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다 예산을 못 봤지만.
  컨퍼런스뿐이 없어. 다른 것은 사업비라 깎을 수 없고 컨퍼런스는 회의하는 것 아니에요? 회의하다가 날 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르고 삭감하면 나중에 또 예결위 가서 고통을 받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면 통과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해를 못 하면 이것이라도 손 하나 댈라고.
  왜? 우리도 삭감조서를 만들어 내야거든, 노골적으로 말해서.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606페이지 상단에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런데 추진근거 보면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주시 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친 적이 있으십니까?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지방대학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위원회는 구성도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이 그 안건을 부의해 가지고 의결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지원근거로 이 양성사업을 진행하려면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거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이제 올해 4월 달에 시와 도 그리고 연금관리공단, 전북대학교가 MOU를 체결해서 조례보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원래 협약 체결보다 우리 예산 세울 때 항상 지원근거가 있어야 예산 성립이 가능하잖아요. 일단 추경에 세워질 때도 그렇고 어쨌든 그 조례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라는 기능이 중요한 건데 지금 대학 관련해 가지고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예산은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진행하셔야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이후부터 그런 점이 유효하겠고 다만 이 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융인력 관련해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좀,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차 이행에······.

서난이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대학에 국가 직접 지원을 하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든 시비 매칭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과 시가 함께 하는 사업에서는 절대적으로 전주시 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각 대학에 있어서 우리가 시 입장에서 요구되는 사항들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고 사실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게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절차 진행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서난이 위원의 말씀에 이어서 하고 싶은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어요.
  606쪽 산학연 지원에서 국가 직접사업이 다 그런 것이거든요. 한번 설명을 왜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 대학과 전주시가 같이 협의해서 올려서 국가 지원한 사업하고 그냥 국가 지원사업이 대학을 통해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성숙도 안 되면서 또 우리 시가 매칭 할 것이 있으면 정확히 매칭도 해줘야 하고 박병술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슨 지적을 많이 했냐면 예산성립전 지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사실 성격적으로는 그런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향후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은 우리 전주시가 못 하니까 각 대학이 이 예산을 따와 가지고 시하고 매칭하지만 우리 전주시는 충분히 그쪽하고 협의를 않고 또 하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국가 직접 지원에 대해서 이 페이지가 예년에 비해서 지금 다 이렇게 되었는데 설명을 한번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학으로 직접 가는 예산이 제대로 사업계획에 맞게 쓰여 있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대학을 가서 협력단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직접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또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매칭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대학에 가는 예산은 거의 협약에 의해서 지원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게 잘 쓰여져 있는지 지도 감독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대학을 방문한 이후로 저희가 이 예산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산도 받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가 스스로 약간은 상임위에 속합니다만 이런 새로운 벤처산업이나 탄소산업이나 취업 빼놓고는 전문성이 부족해 갖고 어떤 것을 더 예산을 지원해야 할지 우리도 사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거기 가서 조사를 해갖고 이런 것을 상임위에다가 보고하면 우리가 그 현장을 간다든지 피드백을 통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디는 그냥 참 그렇게 말하면 노력을 다 해서 나온 사업들인데 집중과 선택을 해서 키워야 할 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지나가 보면 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의 특징이 다 산학연에 이 사업이 국가 직접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의회에서 심사할 때도 힘들지만 국장님도 힘들 거예요, 이 부분을 다 받기에는요.
  앞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서 위원이 지적했던 절차를 지켜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행정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공무원 행정 하시는 분도 이 분야를 모르면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TF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적절하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일회성 사업인가, 지속 가능한 3년 사업인가, 5년 사업인가 사업 정도는 분류를 해야 내년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간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610쪽에 대(對)아시아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진흥원 사업인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위원장 이기동   진흥원 원장님께서 해 주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진흥원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對)아시아 마케팅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인민일보 문화전매 유한공사하고 중화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했는데 올 초에 사드 이슈가 있어서 주춤하긴 했지만 인민일보를 통해서 엑셀러레이터 사업도 저희가 수주를 하고 어제는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장자강시하고 기업들하고 해서 IR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쭉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박람회 몇 번 가고 그다음에 기업들 제품 만들어서 보는 그 정도 지원만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중국은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주목을 한 게 사드 이슈 때문에 저희가 고생을 하면서 그다음 시장으로 저희가 본 데가 아세안 시장입니다. 아세안 시장이 지금 인구가 6억 3000이고 10개국이 있는데 싱가포르의 NIPA에서 구축한 NIPA센터가 있습니다. NIPA센터에서 이미 3년 전에 센터가 구성돼서 3년 동안 아세안 10개국하고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놨고 프로모션 할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지가 그리 오래되진 않았는데 가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이미 NIPA센터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참여해서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있었고 또 저희 진흥원이 싱가포르에 있는 가트너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역에 있는 5개 기업 대표님들하고 NIPA 싱가폴센터하고 가트너를 찾아가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NIPA에서 이미 구축한, 그러니까 거의 매월 아세안 관련해 가지고 마케팅 어떤 프로모션이나 행사들이 있어서 거기도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할 거고 가트너하고도 저희 기업들, 특히 아세안 10개국에 브리핑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협조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으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여기 진흥원 산하에 있는 기업체들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타의 어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기본적으로 진흥원 산하에 있는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전주시 내에는 IT, CT 기업들 대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IT, CT 기업 그러면 탄소기술원에 있는 그런 것들도 따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일단 전주시 내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모두 대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모두 다 대상으로 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협의는 되셨나요, 우리 원장님하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게 어떤 기업체가 선정은 되지 않았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5개 대표기업을 모시고, 왜 그러냐면 저 혼자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기업들한테 어떤 식으로 기업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가서 NIPA 설명도 듣고 가트너하고 미팅도 한번 들어보면서 본인들이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라고 제가 모시고 갔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이게 어떻게 보면 설명회 들으러 나가는 그러한 비용이에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도 기업······.

○위원장 이기동   구체적으로 기업에게 주는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NIPA센터에서 아세안 10개국이 돌아가면서 각 국하고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프로모션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들한테 여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서 전시할 수 있는 제품들,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브로셔라든지 NIPA에서 행사를 저희가 주관해서 해주게 되면 그쪽에 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상품전시회 하는 그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위원장 이기동   싱가포르 NIPA 가서 이런 상품을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고 전시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잖아요, 1억 5000이라는 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싱가포르만이 아니고 아세안 10개국을 다 도는 겁니다. 그리고 가트너에서는 별도로 기업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저렴한 비용을 받고 브리핑, 그 얘기는 뭐냐면 가트너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트너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업 설명 보고자료를 내는 것만으로도 마케팅 활동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효과가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가트너 자체가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듯이 IT 리서치기관 중에는 거의 넘버원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가트너가 기업리포트를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 그런데 이 부분은 무조건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가트너도 심사를 해서 이 기업이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포텐셜(potential)이 확실히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내주는 거고 저희가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A-gio Bio 미래기술 사전용역은 지금 계속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었지 않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1차로 용역을 완료했고 완료보고서까지 나와서 기초 1차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 이기동   1차 용역은 얼마였었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7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추가로 2억 되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럼 간단하게 이 용역에 과업지시서 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1차 용역을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NIPA에 올라가서 결과보고를 제출하고 저희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더니 일단 1차적으로 NIPA에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생명 기계 데이터 사이언스인데 우리 전주에서 벌써 1차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 왔으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한 50%를 커버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2차 용역을 해서 디벨럽(develop)을 해라. 그러면 18년도에 같이 예산작업을 해서 19년도에는 전라북도 전주에 농생명 관련해서 예산을 태우는 것에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자고 제가 1차로 얘기를 들었고요.

○위원장 이기동   NIPA 외국계 업체에서 그것 힘을 실어줄 수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아니요. NIPA는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에 있는 NIPA도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센터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융합밸리를 전주에다가 만들어서 농기계하고 첨단 ICT가 융합된 농기계를 전주에 어떤 밸리를 만들자 이거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전주혁신센터에 지금 농진청 포함해서 산하기관이 다 내려와 있는데 연구원만 지금 한 1500명에 R&D 비용만 5000억에서 600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기술들하고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농기계라든지 4차 산업 혁명 관련된 첨단 ICT 기업들이 들어와서 산업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VIP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계신 전북대학교 서은경 교수님께서 본인이 VIP한테 급히 프로젝트로 하나 내겠다고 하셔 가지고 이걸 요약해서 드렸고 일단 VIP한테 제출한 상황입니다.

서난이 위원   지나갔는데 606페이지에 취업연계 융복합 고급인력양성 지원이 국가 직접 지원으로 있는데 이럴 경우에 2017년도에는 사업계획이 2018년 이월로 해서 6년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냥 2019년 2월로 1년 연장해서 하는데 특별한 협약 없이 이 사업에 있어서는 특별법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전주시가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개년간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2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61억, 도비가 43억, 시비가 18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과장님, 초기계획이 2012년에 이미 7년 계획이다고요? 아니었을 텐데요.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7년에는 2018년 6개년 계획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이게 의무사항인지 특별하게 협약으로 진행되는 건 아닐 것 같아서 매년, 왜냐하면 또 이번에는 증액돼서 저희가 예산을 3억으로 지금 매칭을 하고 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특별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자료나 추후에 얘기를 해 주시면······.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사업기간이랑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중에 탄소산업과 제목은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용역, 세부내역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유인물을 한번 보시고 그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18억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참고해 주시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보다는 문화관광체육국에도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전에 출연 동의안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출연기관의 예산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세부내역이나 사업설명서를 같이 제출하셔야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 장 갖고 오셔 가지고 18억을 어떻게 저희가 심의하겠습니까?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출연기관에 있어서 이 책자처럼 사업설명서 꼭 같이 제출을 하셔서 예산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떻게 보면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하고 중복될 수가 있어요, 사업내용들이.
  탄소산업과나 정보영상진흥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별도로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주시는 게 저희들이 보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사업이 중복되더라도······.

김남규 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서 건건당 다 말하기는 그렇고 예전에 비해서 예산심사가 예산안은 부기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장·관·항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축조심사 때 저희들도 힘들어지고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월요일 날 다 해야 하거든요, 문화국에서부터. 그래서 조금 보충이 필요한 것들은 특히 출연기관이 그래요, 지금요. 왜냐하면 무척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지금 출연기관의 예산심의라는 것은 저희들도 막 할 수는 없어요, 함부로.
  왜냐하면 여러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예산안에 부기되었다는 것은 출연기관 원장님들의 노고에 축하를 드리는데 우리가 또 잘못 심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산심사 이 내용들 산출 세부내역을 사업에서 특히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은 깎을 수 없으니까 그대로 다 하는 것인데 사업비 산출은 다 지금 받고 있는 것 보면 정당한 거예요, 대개 인건비나. 그런데 사업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 얘기 알아듣겠어요, 국장님? 사업분야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 어떻게 건건이 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날 막 오락가락할 것인데.

○위원장 이기동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탄소융합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18억이 출연이 되는데 출연된 사업비는 총예산이 45억, 50억 정도 되나요? 탄소기술원 거기에 일부의 인건비로 18억이 이제 우리 출연비로 한 1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건비로 사용이 되면서 18억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으로 참고해 주셔서 봐주시면 되겠고 세부사항들은 여기 우리 예산서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혼돈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탄소기술원 것만 우리 보고서라도 딱 합쳐놓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탄소기술원하고 정보융합기술원하고 끼어있어요, 사이사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사나운데 이 주요설명서를 만들 때 탄소기술원 것을 색지를 넣고 정보기술원 것을 색지를 넣어서 우리 탄소산업과 치에 해당되는 업무영역과 탄소융합기술원의 업무영역과 정보기술원의 업무영역을 나눠서 처리해 주시면 수월할 것 같아요, 보기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한 사업들도 한 장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 전체를 한번 여기다가 올려주셔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심사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탄소융합기술원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탄소산업과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저도 위원장님하고 반복된 얘기인데 출연기관 두 원장님께서 월요일 날 계수조정 전까지 그것을 안 주면 두 원장님이 불리한 예산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담당 해당 공무원은 잘못 전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명을 할 때. 그러면 또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산심사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려고 해서 그런 의지로 알아주세요. 삭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손댔다가 여기서 한번 삭감되기 시작하면 예결위 가서 그것을 복구하는데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다 몸소 경험한 분들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임위원회 1차 예비심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원장님한테 각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김남규 위원   알아들은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기동   제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어쨌든 탄소산업과하고 정보기술원에 대한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중복되더라도 별도로 뽑아서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서도 뒤에 첨부시켜 주시고.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탄소산업과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과 싹 끝내고 하겠습니다. 심사도 해야 되니까요.
  우리 출연기관은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쉬었다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중소기업과 페이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도 탄소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대략 설명 한번만 해 주시면, 국비가 어느 정도 되고? 여기 있나요?
  616쪽입니다.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 발굴을 하고 자금지원, 멘토링, 네트워킹 등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년도에는 24억 7500만 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22억 5000만 원, 시비가 2억 2500으로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시비가 10%인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9 대 1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런 사업이 정말 알차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프로그램이랑 기획을 잘 짰으면 좋겠는데······.

박형배 위원   615쪽 하단에 기업 기살리기 근로자 화합한마당 이게 금년 10월에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됐네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추경에······.

박형배 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8000만 원.

박형배 위원   똑같나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박형배 위원   평가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했는데 평은 긍정적이었다.

박형배 위원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처음 해보는 행사였고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또 기업이 갖고 있는 우수품목들을 전시 홍보도 해서 홍보효과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업 근로자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한 1500명 정도가 모여서 즐거운 한마당대회를 추진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8000만 원이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부분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무대, 음향, 진행에 필요한 돈이 4000만 원 정도 되고 1500명에 대한 점심 식대, 주류해서 1인당 7000원을 계상해서 했고 노래자랑 및 가족초청에서 1600만 원 소요되고 그래서 기념품 해서······.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1일 행사치고 8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행사다라는 거죠. 지금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이게 우리 시가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보조금 심의를 받았고요.

박형배 위원   아니, 보조금 심의 말고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직접 수행을 않고 사단법인 전주시경제인협회에다가 이제······.

박형배 위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사전 행정절차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3000만 원 이상인가요? 행사와 관련돼서.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박형배 위원   보조금 심의 말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1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행사는 1억 원이 아닐 거예요. 행사가 1억 원인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박형배 위원   일단 알겠고 하루 진행하는 행사로는 과도한 행사였다라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금년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도 알차게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차게 예산을 더 줄여서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보게요. 너무 큰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인구수에 비하면 상당히 큰 행사였다라는 거죠.

○위원장 이기동   중소기업과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청년지원과 페이지 불러주시죠.
  청년쉼표 프로젝트가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때도 청년희망활동 수당이 있었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게 어떤 청년들에게 줬던 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지금 청년쉼표 대상은 노동시장에서 희망을 잃은 니트족이나 그다음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고 그다음에 기준금액의 60%로 한정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청년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50명인데 84명이 현재 접수해서 선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50만 원씩 3개월 진행?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1단계 개인 심리검사를 하고 2단계 집단상담을 하는데 이때 동안에 50만 원이고 그다음 3단계에 1개월 정도 갭이어 기간에 활동수당을 주고 4단계, 5단계에 청년캠프하고 에세이 작성인데 그때에 50만 원 지급 이렇게 진행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618쪽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1800만 원은 오전에 얘기했었던 청소년 인권조례하고 관련 있는 예산인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좋은 알바찾기 실태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비정규직센터에 노무사가 있습니다. 노무사 현재 연봉이 2400만 원인데 노무사가 그만둔다고 합니다. 왜 그런 고니 다른 데에 비해서 워낙 노무사 봉급이 적기 때문에 노무사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627쪽에 청년 작은 결혼식은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박형배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시정 주요 분야 별도 실링 해 가지고 청년사업에 1억, 민간보조에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 이 사업은 말하자면 전주시에 유휴공간 및 지역청년 문화예술인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예비부부에게 맞춤형 작은 결혼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결혼식을 진행해 주는 방법입니다.

박형배 위원   어려운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식업에 종사하는 실제 청년들의 재능기부와 그분들의 재능기부를 조금 더 보상을 해 주면서······.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인건비 형식으로 지급을 하면서 결혼식을 치러주겠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럼 목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이것은 이제 우리 청년희망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청년들한테 예술적인 감각으로 인하여 재능이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어렵게 산 사람들의 결혼식도 재능기부할 수 하는 차원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625쪽에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대학로 상점가는 4억 2800이 오직 시비로 다 나가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이건 대학로 상점가에 고객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 3000, 그러니까 시설비 4억 2800, 건물매입비가 3억 8000이고 그다음에 집기랑 4800만 원이고 시설부대비 2000만 원 해서 4억 3000만 원 들여서 고객센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건물 어디다가 매입을 하는 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현재 고객센터가 세 들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을 매입하려고 저가에 임대하고 있는데 주소는 덕진구 명륜길 15-5 201호하고 207호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게 아파트인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건물입니다, 상가건물.

○위원장 이기동   대략 위치가 어디 정도?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지금 덕진광장에서 구정문 쪽으로 오는 중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건물 2층이네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2층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이게 몇 평이나 되죠?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82평 정도.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여기 82평이 온전히 상인회 사무실로 쓰는 건데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니, 상인회 사무실하고 회의실하고 그렇게······.

박형배 위원   지금 다른 그 건물에 201호하고 207호 만을 매입한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건물에서도 한 층이 아니라 그 층의 조각을 매입하는 건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니 지금 전북대학교 앞에 있는 건물들은 다 대부분 고층이고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 중의 일부 층만 매입하는 겁니다.

강동화 위원   좀 그렇네, 소유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박형배 위원   그럼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 전주시 소유권입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시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전북대학교 상점가에 민간위탁을 줘서?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위탁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624쪽에 소상인 역량 컨설팅 지원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이것은 저희 과에서 2018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만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 소상공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신청자에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찾자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1000만 원 해서 중소기업청에 하고 컨설팅할 때 소상공인 업체들이 내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니,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컨설팅하는 컨설팅한테 지원합니다. 컨설팅업체가 아니라 컨설팅.

○위원장 이기동   아니,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이 이전에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거기하고 똑같은 사업을 거의 무료로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10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실질적으로 신청자의 60%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40% 정도는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이렇게 보면 별 의미도 없더라고요. 저도 내용을 많이 아는데.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런데 사실 지금 소상공인이 자영업을 하다가 망하더라도 누구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 이왕이면 꼭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거기서 컨설팅을 받아서 그 컨설팅 한 것을 가지고 신용보증기금 가서 그놈을 담보로 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까지인가 대출을 받아서 소상공인들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컨설팅만 받아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이랑 경제통상진흥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다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그럼 여기서 컨설팅돼도 컨설팅한 것으로 보증을 받아서 자기들이 대출금을 쓸 수 있는 역할을 하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기동   컨설팅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고요.
  내용이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622페이지에 청년 플래시몹 운영이 중간 부분에 있는데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운영하는데 돈이 나가는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시다시피 플래시몹은 인터넷이나 어떤 홍보에 의해서 갑자기 모였다가 행사를 하고 흩어지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청년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에 1억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청년들이 응모해서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하고 활동하는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청년희망단에서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 청년희망단에 제안된 사업들을 다 예산을 배정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동작이나 안무를 익혀서 삽시간에 "어디에서 플래시몹 합시다." 해 가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야 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안 들어가고 플래시몹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인터넷도 요새는 유튜브도 어떤 기기, 좋은 카메라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을 기반으로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이 동영상 찍은 안무 동작을 똑같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음악에 맞춰서 율동을 합시다." 아니면 "허그를 합시다."라고 홍보해서 깜짝 이벤트를 하고 난 뒤에 그대로 그냥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뭔 비용이 1400만 원이 들어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어떤 용도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비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첫 마중길에서 한복 플래시몹을 할 때 물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한복도 가지고 와야 맞지만 거의 한복을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1인당 7000원이나 6000원 정도 해서 한복을 줬고 또 소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이고 앞으로 한다면 주제별로 6월의 민주항쟁이랄지 아니면 무슨 타깃이 있을 때 테마별로 해 가지고 플래시몹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볼까 그런 계획을 해서 재료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박형배 위원   재료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리고 이제 녹음기도 빌려야 되고 소품도 빌려줘야 되고 간식도 조금 주고 해서 그런 비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플래시몹의 뜻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이벤트 하고 흩어지는 건데 이것은 조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플래시몹이 아니죠. 그러면 다른 이벤트를 만든거나 별반 다름없는 거고 그런 행사로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기획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자유롭게 플래시몹을 기획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들을 한번 해 보자라고 주도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행사 치르고 그러고 나서 끝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예산 세워줄 테니까 이것 하라고 등 떠미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등 떠밀어도 잘하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사실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박형배 위원   당연히 자유스럽게 하고 끝나야 되는 거죠. 더 인위적인 행위가 작용돼서는 그것은 이미 플래시몹이 아닌 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런데 사실 시간은 투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소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박형배 위원   본인들이 다 준비해 갖고 오고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런데 그것이 사실 자발적인 참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이건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희망단 주관으로 할 것입니다.
  희망단이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거고 사실 청년들이 시간 내서 희망단 활동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정책도 개발하고 현장도 가는데 자기 돈 내고 활동하기가 열악한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어 하는 행사에 최소한의 경비 정도를, 소품 정도를 대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기타참석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