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3월 06일(화) 11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산회 후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추진상황 관련하여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7년 9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동법 제8조의3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 10월 표준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우리 시에서도 이에 맞추어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쳤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지역산 농산물을 이용한 휴게 및 일반음식점 체험을 위한 전시관 및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생산관리지역이 많은 군 지역에서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동법 제8조의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그리고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차단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지역을 규정하고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입지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몇 가지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을 자연, 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 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정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만 가능하며 이에 전주시에는 전주 이강주와 전주우리밀영농조합, 전주콩나물영농조합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디자인농부, 농업회사법인 하봉마을 주식회사 등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며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예합니다. 인증 신청은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관리가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지정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조촌동 일원의 75헥타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으로는 화전동과 성덕동, 남정동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상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 검토보고서가 지금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2페이지를 보면 "상위법령이 2017년 9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됐다." 이렇게 표기도 되어 있고 3페이지도 "우리 생산관리지역이 75헥타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쭉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쉽게 말해서 절대농지 부분도 농촌융복합시설 지역이 설치가 지정되면 가능한가요, 일반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도?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절대농지 차원을 떠나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한정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지역이 옆에 근접해 있는데 이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은 안 된다는 경우는 좀 그렇잖아요. 이런 혜택을 받는 저기는 건물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 같은 경우는 20%밖에 못 짓는데 이런 부분이 허용되면 80%를 짓는다든가 그런 것도 다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20%, 20% 그런 규정을 벗어나야 이게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건물을 20%밖에 못 짓는다, 전이면. 그러면 20%만 지으면 별로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옆에 거의 번지는 같은데 그 지역이 규정되지 않으면 한쪽은 80% 주고 한쪽은 20% 주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것 지정을 시장이나 고의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쉽게 말해서 주민의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지정하는 건가요? 이건 잘못하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데 똑같은 저기가 있는데 한쪽은 재산상의 이익을 볼 수 있고 한쪽은 재산상의 똑같은 저기를 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고 여기 부분은 아까 증축 허가라거나 면적을 떠나서 일단 이게 생산관리지역을 미리 지정해 놓고 생산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완화인데 생산관리지역의 지정은 아까 건설교통부장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하고 시도지사하고 50만 이상의 시장·군수가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일 때는 허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천적으로 생산관리지역을 어디까지 정해야 될 것인가 아마 거기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생산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는데······.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금상동인가 콩나물 제조지역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강동화 위원   그런 데는 어떤 특별지역으로 묶어서 거의 100% 지어서 거기다 콩나물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저기도 건물 어떠한 저기를 하려면 20%밖에 못 짓는다니까요. 그러면 똑같은 전이 있는데 그런 지정을 받지 못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생산자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신청을 하면 거의 공통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보면 조금 이게 풀어지려면 전체적으로 완화되게 같이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지역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잘못 이해하게 됐는가는 몰라도 어쨌든 여기에 보면 종류가 있잖아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이런 것 하려면 면적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거의 활용도가 좋아지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것은 건물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500평방미터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고요.

강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보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알지만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 토지주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완화해서 같은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금 국토를 이용하는데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생산관리를 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작물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특례를 갖다가 조정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이건 법에서도 개정된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 조례로 또 담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지금 여기 생산하는 시설자, 설치자 자체가 5개 사업자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그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에 한해서 이게 풀어지면 거기에 식당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숙박업도 진행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생산녹지지역 자체가 난개발이 풀어지는 거죠. 누구나 다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거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여기에서 생산관리지역은 실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하나로써 농림지역으로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다 그렇게 국회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식품부 차원에서는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박형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숙박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음식점까지 들어가고 이게 맞냐 이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것은 지금 단순 숙박이 아니고 체험 형태로 된 그런 숙박, 농식품 차원에서는 그런 형태의 숙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체험 형태의 것으로만 그 내용이 담아져 있나요, 조례에? 제가 거기를 못 본 것 같아서. 일반숙박시설이나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지, 체험형 숙박시설이란 얘기가 없어서······.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여기에서 융복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일반 도심지역에 있는 숙박시설하고는 개념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융복합이라고 했지만 숙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체험형 숙박이라는 것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보면 거기서 허용범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가목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숙박하고 생활숙박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더 특정하게 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박형배 위원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또 5조를 보면 시장이 지금 이런 시설에 설치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서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여기 5조의 내용을 보면 "주민정서를 고려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것 불가한 내용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민 민원이 제기되면 못 할 수도 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마 이런 부분은 극히 한정적일 것 같은데 실지 자체로 거기 설치 가능 지역에서 8개 항목으로 충분히 제한을 해 놨거든요. 아마 거기서······ 물론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정서를 고려한다는 언어 표현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인 것이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위에 4조에서 8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벗어날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정한 것이 우리 시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이 설치자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집행부서 자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마 이 부분은 조례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조례에서 이런 포괄적으로 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부분에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나 시행 과정에서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까지 다 제약이 되는 거고 규칙이나 훈령이라든가 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말하자면 결재만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부적인, 말씀대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놓고 내부규칙이라든가 그쪽 시행령이라든가 그쪽에서 아마 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따로 또 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마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심의에 대한 부분은 조례안에 담는 게 낫지 않은가요?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설치는 가능하고 어떤 설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걸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권장을 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특례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이것까지는 해라, 저것까지는 해라 그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조례 기술상 법령 기술상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위원님들 같이 고민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이기동   이제 박형배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이 조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법령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실행을 하라고 하달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 법을 조례로 규정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진행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일단 조례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박형배 위원님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든가요.

박형배 위원   조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제한을 해제해 주는 특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조례를 갖다가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작정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간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계신 땅 소유주들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것에 있어서는 조례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다 집행부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느슨하게 줄 것이 아니라 좀 세부화시켜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그 내용은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인데······.

○위원장 이기동   뭔 얘기인가는 알아들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법 기술상 여러 가지 난점이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법무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는데 아까 상위법에서 시군구에서부터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은 크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앞에 4조에서 설치 가능지역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크게 못 하고 그 외에만 가능하다, 그 외에 더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제5조에서 제한했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했었고 설정 가능지역하고 그 외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법 기술상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깊이 검토를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했고 저희들도 조례 검토하면서 법무팀의 의사를 구하고 또 그쪽에서도 특별한 말씀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상정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지금 시급을 요하는 조례는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러죠. 시급을 요하는 조례는 아니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촌동 외 3개 동만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서 우선 당장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급하다고까지는······.

박형배 위원   지금 조촌동 외에 생산관리지역은 따로 없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전주시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체 75헥타밖에 해당이 안 돼 가지고요.

강동화 위원   항공대하고 관련돼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기동   잠깐 정회 한번 할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기동   편하게 토론하시기 위해서 약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의견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조례안 5조 사항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제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를 설치하는 항을 담는 규칙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1항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집약된 내용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위원회 사항을 규칙에 제정하는 건으로 해서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