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7월 13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
8.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7.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송정훈·고미희·박형배·남관우·서난이·이미숙·이병하·장태영·소순명 의원 발의)
4.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이미숙·김윤철·고미희·박형배·남관우·이병하·송정훈·장태영·서난이 의원 발의)
8.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이어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그동안 제3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결산안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결산 부분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의문사항이 해소됐다고 생각하는 바 결산안만큼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별도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정훈   송정훈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에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연구개발비 어류생태 조사용역 3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 일반운영비 노송광장 캠핑행사 6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생태도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우아존 시범사업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도로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전주천 생태걸음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 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권고사항으로써 생태교통과 소관 우아존 시범사업은 계속사업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변경시행으로 수정예산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이리 나오시죠. 수정발의 한 것 있잖아요.
  (김윤철 위원장, 송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송정훈·고미희·박형배·남관우·서난이·이미숙·이병하·장태영·소순명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송정훈   이어서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발의자 부분을 보면 소순명 의원까지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당일 서명을 받지 못한 의원님만 누락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고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금번에 이 개정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조례안을 살펴보면 당일 숙박자에 한해서 당일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기준을 두었었는데 그 당일 면제기준이 당일 24시에서 종결되기 때문에 그럼 24시 이후 익일 주차요금은 전액 지불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전액 지불하는 조건은 1일 주차요금 최대치가 1만 2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죠?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보시면 상단부에 별표1을 봐주십시오.
  해서 1일 주차권은 24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새벽 6시까지 주차를 하고 갔다 하게 되면 2000원씩이면 2 곱하기 6에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0시에 출고를 해도 차량이 출고가 돼도 10시간이라고 해서 2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최대치가 1만 2000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금일 18시에 차량이 입고되어서 익일 17시 50분까지만 출고를 하게 되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총 부과되는 주차요금은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헌데 현재 실제로 관광객들의 의사도 감안을 하고 한옥마을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사를 종합해본 결과 당일 면제 개념이 없다.
  당일 숙박이라는 개념은 나름대로 밤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당일 숙박이라는 개념이 저녁에 들어와서 밤 12시에 나가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당일 면제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하다. 그리고 안동이나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한옥마을과 유사한 경우를 비교해 볼 때에 제일 많은 곳은 3000원, 주차요금 부담액이 최고 많은 곳이 3000원, 나머지는 24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액 면제하는 걸로 조사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금번에 319회 때 개정된 주차장 조례에 관해서 당일 주차요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1만 2000원이 부담스럽다 해 가지고 그럼 전액 면제는 어렵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나름대로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50% 감면하고자 하는 걸로 개정조례 발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정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 조례개정을 하면서 할인규정을 뒀었잖아요.

김윤철 의원   예.

장태영 위원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당일 주차요금에 한해 면제.
  이걸 지금 삭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김윤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금방 늦게 오셔서 제 제안설명을 못 들으셨는데요, 당일 주차요금 면제의 개념이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당일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적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당일이라는 개념은 밤 24시,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까지만 당일 개념으로 하고 그 이후 밤 12시가 넘어지면 익일 개념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일 저녁에 11시에 들어왔든, 6시에 들어왔든, 오후녘에 17시에 차량이 입고가 됐든 익일 17시까지 그 안에 해당되는 부분은 24시로 규정을 하는데 밤 12시가 넘으면 1시간당 2000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0원씩인데 1일 주차요금의 최대치는 일단 1만 2000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럴 때에 24시간 내에 출고를 하게 될 경우 숙박자, 소위 관광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1만 2000원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오후 6시에 입고해서 12시에 나가는 차량은 없기 때문에 밤 12시가 넘어서 익일 점심 때까지 출고를 하지 않는다고 봐서는 12000원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은 불합리하다, 관광객들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초래한다 해서 적어도 한 50% 정도만 할인혜택을 주면 어떠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조례가 되면 홍보나 안내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혼잡지구 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안내.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주행도로로 홍보하고 그리고 숙박업소에도 저희가 홍보해서.

김윤철 의원   업소홍보는 물론이고요.

장태영 위원   한옥마을 무슨 리플렛이나 안내책자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하고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네, 그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훈 부위원장, 김윤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4.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이미숙·김윤철·고미희·박형배·남관우·이병하·송정훈·장태영·서난이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에 의거한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이미숙 의원입니다.
  발의자는 모두 9인으로 공동발의한 내용인데요, 제안 이유로는 10년공공임대주택의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각종 혜택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을 단절시키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10년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5년과 10년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한 종전의 규정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가격에서 임대 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대로 개정하라는 결의안입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잠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에 의거한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유발금 개요, 조례의 개정 이유, 상위법령 개정 내용, 전주시 조례 주요 개정 내용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서 건물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재원이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 부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이 2014년 1월 14일 자로 개정되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단위부담금이 2020년까지 시설물 면적별, 연차적으로 차등 인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위부담금 인상, 부담금 산정방식 개정, 부담금 경감 대상 추가가 되어 개정된 상위법령을 토대로 전주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지자체의 조례로 법령 규정의 두 배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경감대상도 조례에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주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위부담금 인상입니다.
  전주시 단위부담금은 2011년 8월 16일 조례 제정 당시 현행 법령의 2017년 수준으로 인상하여 이미 상당 수준을 선도적으로 현실화에 접근하였으므로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수준에 맞춰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단위부담금 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 단위부담금 적용면적 구간 중 1만 5000평방미터 이하와 3만 평방미터 이하 구간을 통합하여 4단계에서 3단계로 현행 법령기금에 맞춰 조정하고 면적 구간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차등 인상하고자 합니다.
  2020년 인상안을 기준으로 3000 이하 소규모 시설물은 현행 350원을 유지하고 3000 초과와 3만 이하의 현행 500원과 6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하고 3만 초과는 현행 700원에서 1200원까지 인상하여 현행 조례 대비 50 내지 70%, 시행규칙 대비 20 내지 28% 정도를 상향하여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교통유발계수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의 기준과 동일하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유발계수 현실화 용역이 2014년부터 추진하여 마무리 중에 있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이 개정된 이후 교통혼잡 유발도가 높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시설물 전주시 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부담금 경감규정 개정안입니다.
  의무휴업과 자율휴무 시 경감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신설하였으나 경감 대상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례를 달리 정할 수 있고 대형마트의 교통유발에도 대비, 2 내지 3일 의무휴업에 따른 교통 감축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조례안에 의무휴업 경감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전주시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입니다.
  연일 시민의 편안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지원을 위해 사회보장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자활업무가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되어 심의·의결기구 또한 조직개편에 맞게 사회적경제과 소관 위원회인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 제26조 제1항·제3항 그리고 제29조 내용 중에 전주시 사회복지협의체를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질의에 앞서서 본 조례 속에 안 첫 번째 쪽 밑에서 다섯째 줄, 조례개정안 확정 괄호 열고 시장님 방침결재.
  이런 공문서에서는 앞으로 존칭을 생략하고 시장 방침결재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정정 요구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이 설치의 목적이 어떤 거고 그 기금이 어떤 곳에 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지금 제가 원 조례의 안 1조를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선 이제 주로 사용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자금이 있고, 자활복지자금, 그다음에 장학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기초생활보장자금은 대상이 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을 융자 신청하면 건당 7000만 원까지 이렇게 융자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자활복지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한테 그러니까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그야말로 긴급하게 생활 융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그리고 전세자금이나 기타 장제비, 의료비 이런 것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융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지원사업은 수급자 중에 다 학비는 무료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10만 원씩 격려 차원의 장학금 지급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자활센터에서 자활을 위해서 신청하는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으로 사용되는 내용만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어떤 자활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서 진행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나머지 자활복지나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복지환경위원회 생활복지과에서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금의 설치운영 조례의 내용을 심의·의결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도 무방한데 왜 굳이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로 이걸 이관을 해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약간 희석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네. 그런데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자활업무, 사회보장기금 관련까지를 전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활복지자금 융자 같은 경우는 양 구청에서 담당을 했었던 것을 지금 저희 사회적경제과로 일괄해서 올라와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관리에 소홀했던 부분까지도 저희가 심층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 사회적경제지원단이 국 차원에서 생기고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돼서 전주시에 어떤 사회적경제에 대한 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잘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자활도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사회적경제의 한 축으로 될 수는 있지만 이 기금 성격이 어떤 자활과 관련된 내용이기보다는 실제 우리 정말 차상위계층과 수급자들을 위한 그런 복지 차원의 기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 기금을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맡아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에서 그것도.
  이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에서는 자활은 극히 일부분이지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은 주되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자활 부분을 여기서 담아서 간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와 관련된 기존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차상위계층 수급자들의 복지와 자활을 이분들이 맡아서 해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직개편이 어떻게 보면 그럼 잘못된 부분이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이 시점에서 이제 지난해 10월에 이미 조직개편되면서 업무조정이 다 된 것을 잘됐다, 못 됐다 그걸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요.

○위원장 김윤철   일단 이를테면 업무분장을 지금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창설되면서 사회적기업과가 우리가 신설됐었고 업무분장을 달리하면서 업무이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쪽의 복지사업을 좀 더 구체적이고 밀착 관리해서 전문성을 제고시키자는 목적으로 지금 시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런 측면이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이제 우려하는 바는 그것이 본질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이십니까?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차라리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맡아서 업무를 계속 이관받아서 하셔도 돼요.
  굳이 이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로 일을 이관시켜서 하지 마시고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는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대로 그대로 가셔야 되는 게 맞고 이 부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적경제에서 불러들여서 자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이제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자활 업무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지금 사회적경제 업무를 구별 짓기 보다는 사회적경제 업무 속에 자활 업무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또 결국은 자활 업무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센터에 지금 사업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단들이 활성화되고 육성돼서 이것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게 생활복지과에 두었을 때에 이 업무가 이원화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체계적인 관리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윤철   일단 앉으시죠.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이제 중복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생활복지과 소관의 협의체잖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박형배 위원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그 협의체를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아니, 활용은 가능합니다.
  활용은 가능한데요, 자활 업무 중에서 어느 부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의를 또 받아야 되고.

박형배 위원   기존에 그렇게 해 왔잖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러니까 기금 전체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일부에다가 또 안건을 낼 수도 있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돼서 저는 어차피 이게 자활 업무가 사회적경제 업무 쪽으로 업무가 분장이 됐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위원회에다 줌으로써 오히려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의 구성이 조금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기업 관련된 분들도 계실 거고 마을기업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자활기업도 거기에 일부러 또 참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되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경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틀 속에서 일부의 건을 가지고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에서 그걸 같이 논의하고 진행되는 것은 극히 이게 좀.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그 내용을 보더라도 자활 업무가 새정치나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에 있어서도 자활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박형배 위원   아니, 자활 업무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활 업무는 당연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사회보장기금이 이 기금의 성격이 자활의 성격들도 있지만 실제 우리 수급자들의 복지 차원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복지과 복지를 담당했던 부서에서 맡아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자활이라고 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기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그 면면을 봤을 때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존 부서에서 진행해도 무방하지 않냐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기금이 아까 첫 설명 올린 대로 세 가지 유형을 합해서 사회보장기금인데요, 그중에 이제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기업에 대한 대상인데 그게 지금 대부분 금액으로 보면.

박형배 위원   금액이 더 크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훨씬 많습니다.
  자활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장학금 이런 부분을 합해서 약 30% 정도, 70% 정도는 기초생활보장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양쪽 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밑에 딸려있는 저희 자활복지자금 관리라든가 그런 업무까지를 이미 저희 부서로 지금 이관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통합해서 저희가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기초가 전체가 32억 800만 원인데요. 그중에 기초생활보장자, 그러니까 자활기업에서 대출해서 쓸 수 있는 것이 20억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활복지자금이, 그러니까 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긴급하게 대출할 수 있는 자활복지자금이 8억 9400이고요, 장학금이 3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전체를 지금 이미 사회적경제과에서 이관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윤철   일단 사회적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제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부문 속에 소위 기존에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가 작은 형태로써 교집합을 이루고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여기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사회보장기금의 내용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요? 기초생활보장자금하고 재활복지기금하고 장학금.
  이런 내용인데 기초생활보장자금이 사회적기업이나 자활 이쪽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네, 사업자금으로 융자를 해서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자금의 내용이 기초생활보장자금이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네,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오히려 기초수급자들의 주거와 관련해서 대출금이 자활복지기금이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네,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장학금 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사회적경제 부분하고 사회보장기금하고는 또 대체 이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 지금 업무분장을 제가 봤을 때는 매끄럽지 못하고 조직개편이나 이게 되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도 그렇죠? 지금 사회적경제지원단 내에 여기에 도심재생과가 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굉장히 지금 복지 내지는 경제 이런 부분이 우리 도시재생과 때문에 도시건설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는 지금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위원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전문성이랄지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주로 자활사업 계통들인가요? 명단을 한번 있으면 봅시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 어디 출신들인가.

송정훈 위원   복사를 해서 주시죠.

장태영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걸 좀 무리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가 관장하는 내용이 뭐죠? 이 자활사업 그런 쪽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자활업무도 이제 들어가 있죠.
  전체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조성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전히 지금 그러면 자활복지기금, 세 가지 기금 중에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사회적경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자활복지기금은 이게 수급자들의 주거복지 이런 지원이라 이 업무도 지금 사회적경제에 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에 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우리 사회적경제과.

장태영 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기초수급자의 주거 이런 부분들도 관장을 하게 그렇게 업무분장이 됐다고요, 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자활 업무의 전체 업무를 전부 이번에 작년 조직개편 때 저희 사회적경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던 융자금 업무도 시로 가져온 것입니다. 양 구청의 생활복지과의 자활업무 통틀어서 저희 사회적경제과로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에다 넣음으로써 업무를 조금 더 용이하게 그다음에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걸 두 개로 나눴을 때에 여러모로 한 개도 모호하고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기초생활보장자금하고 자활복지자금하고 이게 이것도 용어상으로 보면 좀 혼란스럽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장태영 위원   오히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아니 그러면 저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원래 성격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자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저소득층 수급자들의 주거안정 내지는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금을 투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단순히 여기 위원들 제가 보니까 이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죠?
  이게 지금 조례에 따로 있나요? 여기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사회적경제 이게 없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 조례 자체를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총괄하도록 조례 소관 부서가 사회적경제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에 이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근거를 남기지는, 지금 안 한 거잖아요?
  26조에 기금운용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걸 지금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로 이관을 시키고자 하는 건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단순히 그겁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꼭 바꿔야 되냐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면 안 돼요? 업무가 관리 책임 부서는 사회적경제과고.
  저도 지금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가. 아, 그런데 업무는 겹치겠네요, 겹쳐.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겹칠뿐만 아니라 이 업무 자체가 총괄해서 저희 부서로 다 와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지 않느냐.

장태영 위원   업무도 다 와 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러니까 같은 기금이라도 기초생활보장자금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 업무인데 자활사업단, 센터 뭐 이런 데에 융자해 주고 임대해 주는 그런 건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에다 올려야 되고 예를 들어 자활복지자금 같은 경우는 수급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다 올려야 되고 이렇게 좀 한계가.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저는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장태영 위원   왜냐하면 주로, 그러면 현재 기금상으로 보면 기금 내용 중에 기초생활보장자금 그런 쪽에 우선해서 되는 것 같으니까 자활복지기금이나 또 장학금 성격들을 따져보고 하면 일반적인 지금 기존 현장 그런 복지 부분의 관계자들이 좀 참여하고 해야지, 여기 위원들을 보면 약간 조금 여기 명칭도 그러지만 사회적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에 주로 맞춰져 있고 어쨌든 간에 사회보장기금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단계로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장학금이랄지 주거복지 지원하는 거나.
  그리고 자활이나 자활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굳이 자활 개념이 아니라 이런 그런 것도 해당되지 않나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 어쨌거나.

○위원장대리 송정훈   마무리되셨습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들을 보강을 하는 선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기로 된 것이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15명 구성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네,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스무 명으로 그렇게 늘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런데 지금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장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었는데 이게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위원장도 부시장이 아닌 민간.
  예를 들어 공동위원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그렇게 보완하고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송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제 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인 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를 방문 협의하였고 한국안전도시 네트워크 실무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5월에는 시의원님 및 유관기관 단체 관련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용역착수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도시사업 추진으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원칙 및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범위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전도시사업 수행에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사업지원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안전도시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또한 안전도시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정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송정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지금 저희가 안전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운영이 조금 돼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게 위원회가 사실은 19조에 보면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이 있고 실무위원회가 또 있어요.
  상당히 이게 협의회와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 내용도 조항도 많고 다른 조례에 비해서. 이런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7조의 사업 지원,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또 협의회 구성, 협의회 운영, 실무위원회 이게 안전도시 관련해서 표준 조례안을 참고를 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타 시에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서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우려가 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나 이런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기능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보면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될 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지금 6조 같은 경우에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은 저희가 안전도시 지정과 별도로 이것 예산 수반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세워진 2억 5000 내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 2억 5000 가지고는 일단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을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검증을 해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 안전도시를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교통사고라든가 낙상이라든가 어린이 안전사고, 노인사고, 재난사고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가 그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활용을 해서 안전사고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안전도시로 가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게 안전도시로 인증을 하게 되면 국제대회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하고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도시로 정착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우리 전주시를 좋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
  여기 맨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미첨부 사유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예산이 2018년도까지 진행되는 한시적 사업, 총 사업비는 2억 5000으로 3억 미만 비용에 해당되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
  그런데 이건 안전도시 인증사업에 해당되는 사유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담으려고 하는 사업의 범위, 지원, 이 사업을 위탁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안전도시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실무위원회도 해야 되고.
  오늘 저희 추경안 중에 보면 시민의버스위원회 운영하는데 회의가 많다 보니까 수당이 부족해서 추경에 회의수당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에 관련해서 인증사업과 별도로 비용이 필요할 텐데 미첨부되어 있어요.
  어떤 비용이 최소한 어떻게 들어갈 거고 하다못해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협의회도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도 구성하는데 추경에 해당되는 예산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 물었던 게 그거거든요.
  이 조례는 그야말로 인증사업에 필요한 전주시의 이러한 선언적인 안전도시 조례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증사업과 별도로 정말 전주시가 시민안전 증진이나 도시안전문화 이 부분에 좀 앞서가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나 매뉴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실제 이것을 예산 반영해서 할 거냐.
  여기 7조에 나와 있는 사업의 지원, 8조에 위탁운영, 이런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단체에 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겠다고 하는데 이 위탁에 따른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비용추계서에 보면 우리가 이미 반영한 2억 5000 인증사업에 관한 부분이지, 이건 인증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세운 거고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비용추계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전혀 없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일단 저희들은 안전도시를 2억 5000은 안전도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공인을 받을 때까지 그 비용이 지금 2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를 만드는 목적은 주로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소방서, 주로 관공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에 공인이 되면 그 이후에 계속 그분들을 모집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고요, 실무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밑에 있는 부서의 과장이나 책임자를 만나서 협의회를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아까 협의회를 구성했던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이 사업에 참여해서 자기들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2억 5000은 우리 공인받을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최소한 협의회를 이것 관련된 사람들을 다 모아 가지고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그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해서 20명 위원을 구성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그럼 회의하면 수당 줘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이제 그래서 2억 5000 중에서는 우리 공인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수당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탁기관에 위탁을 했을 때 위탁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위탁비용은 현재 우리 공인받을 때까지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공인받은 후에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할 때 그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하는 건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하고 우리가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에 담아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저는 일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018년까지 진행되는 인증사업, 한시사업이라는 것 속에 겹칠 수도 있지만 2018년 이후에도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인증을 받게 될 정도 되면 종합계획도 세워야 되고 매뉴얼도 세우고 어떠 어떠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있어야 아마 인증을 해 줄 것 같은데 그 계획을 뒷받침하는 그런 사업은 저는 별개로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기본적인 연구용역이 나오면 아마 그 계획.

장태영 위원   일부 겹치기도 하지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러니까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물이 나오면 아마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나올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이 이번 안전도시 인증사업의 주된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에 실제 예산이 지출이 되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이제 그 안에 우리가 1억 2900만 원 지금 용역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더 아까 프로그램이라든지 협의회 구성해서 뭘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2억 5000이 편성이 돼 있던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럼 내년은?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내년까지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였죠, 이게? 18년도까지? 8억이었던가?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총예산이 2억 5000입니다.

장태영 위원   총 2억 5000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용역비가 1억 2900이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2억 5000 외에는 이게 2018년 인증받을 때까지 더 이상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장태영 위원   일단, 예.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 조례 저는 아직도 인증사업하고 안전도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것 해서 여기 지금 쭉 담은 내용들을 저는 뒷받침하려는 분명한 의지와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전에도 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난번 조례 제·개정 특위에서도 얘기했고 여기 위원장을 보면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10조 2항을 보면 제가 이제 이건 표준조례를 많이 준하셨다고 하는데 불필요한 내용 같아서 그래요. 이 10조 2항에 보면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저는 이런 협의회가 과연 1년에 몇 차례나 개최가 될 건가.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일단은 조례를 개정해서 공인 인증을 받을 때까지는 협의회를 보통 분기에 한 번씩 정도는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2항의 내용이 이런 사족이 필요한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라고 하면 요즘에 우리 김승수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다울마당라고 표현하는 민간 거너번스, 민간협의회 이런 취지잖아요, 위원회가.
  사실은 외부의 의견을 듣는다는 건데 아니, 시장이 위원장을 할 거면 저는 위원회 따로 둘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시장이. 시장이 권한 해서 권한으로 내부의 의견, 간담회랑 해서 외부의 의견을 들으면 되죠.
  위원회를 하겠다는 건 저번에 저희 조례 제·개정 특위에서 지적한 건 뭐냐면 우리 전주시 산하에 위원회들이 있는데 위원장이 시장 아니면 부시장이에요. 그분들의 일정 때문에 회의가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 주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드는 것, 지금 기존의 것도 그렇게 좀 정비하자.
  실제 민간 전문가들을 활발히 영입하고 그들에게 역할을 줘서 그들이 위원회 좀 상시 개최해서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서 그걸 행정이 활용하고 의회도 그런 살아있는 얘기들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제10조 협의회 구성 2항을 보면 이건 회의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 이거죠, 그 전에 조례의 어떤 체계도.
  물론 여기에 보시면 실무위원회를 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실무위원회는 이제 중간에 실무자끼리 만나서 또 세부적으로 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무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실무위원회까지 두는데 그냥 일반 협의회라면 몰라도 실무위원회까지 두는데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련된 모든 안건이나 이걸 사전 실무에서 다 협의를 하는데 협의회 구성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이렇게 경직되게 할 필요가 있는가.
  과연 이게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와의 관계를 보더라도.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래도 그 협의회의 위원들이 주로 각 기관단체의 단체장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그런 위원장님은 그래도 시장님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을 버리고 좀 하자니까요. 협의회하고 하는걸.
  더군다나 실무위원회까지 저기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의니까 더 저기하고 사실은 안전도시라고 하는 걸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이제까지 안전도시에 관련해서 고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어쨌건 그간의 행정중심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2항은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 제 생각 같아서는 '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제 이 안인데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동의를 합니다.
  그 2항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너무 덧붙이는 거고 이를테면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런 불필요한 조항이라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실래요?

장태영 위원   제10조의 협의회의 구성 2항에서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했으면 하는 거고요, 여기서 굳이 이제 문구를 성안하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위원장대리 송정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꼭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건가요? 거기에? 당연직이 아니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시고요, 부위원장만 호선으로 한다.

이병하 위원   부위원장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위원 중에서.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제10조 제2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를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송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입니다.
  금번 제321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5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6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321회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2014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개발로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조형물의 신규 건립 및 이전·교체·해체할 경우 심의조항을 마련하여 조형물의 선정 및 건립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둘째,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규정하여 조형물이 주변 경관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막으며 셋째, 건립만 하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로 전락하거나 공공조형물이 제 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폐기절차가 없어 방치되는 현실을 해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내용은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정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제가 지난번 이 조례안 간담회 때 참석을 못 해서 혹시 반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권익위원회 권고가 있었다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의 내용은 표준 조례를 따른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표준 조례요?

장태영 위원   예, 참고하신 조례가 있나요? 표준 조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그런 것도 참고했고요, 여러 가지 조례 위원회의 결재, 검토도 받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 문제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후관리?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회의 개최를 할 계획이 있나요? 하반기 중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는 한 5에서 1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구성이 되면 그것도.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무상? 참고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업무상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 하반기 중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아직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없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장태영 위원   권익위원회 권고 때문에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장태영 위원   제정을.
  이것 제정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아니, 미리 하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 관리해 오는 데도 있고요, 전국의 16개 시 정도는 먼저 하고 있고 대부분이 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이건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관리인가요? 아니면 이전 것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이전 걸 다 하죠.

장태영 위원   다 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올해 회의 개최할 계획이 없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이제 조형물 건립할 때 회의를 심의하는 것이고 지금 그간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럼 이건 용역이나 어떤 다른 데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로 파악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자체 파악이 가능합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위촉을 하면 이분들이 사후관리나 이런 것까지도 다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이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공공조형물은 설치할 때 그때 심의하는 겁니다. 관리는 저희 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가 지금 5조에 보면 전주시 경관위원회가 이걸 대체하는 건가요? 새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경관위원회가 지금 1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경관위원회의 11명 중에서 그때그때 조형물의 특색에 맞게끔 구성을 해서 한 5에서 10명 정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전주시 경관위원회가 19명이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중에서 심의 때마다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그때그때 저기를 한다.
  전주시 경관 조례에 그러면 이 공공조형물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로 상호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경관위원회는 이제 디자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 전주시 경관 조례에 전주시 경관위원회에 이 공공조형물에 관한 업무나 기능을 좀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그것이 이제 경관위원회의 조례에 펼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경관위원회에다가 심의위원회로 구성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해서 권익위 지적을 받은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권익위 지적은 실질적으로 관리문제 같아요.

장태영 위원   저는 이 정도.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장태영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다 이해하신 건가요?

○전문위원 임종거   지난번에 간담회 때 다 얘기가 돼서요.

장태영 위원   간담회 때 그러니까? 그때 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박형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경관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조례가.
  (청취불능)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관위원회가. 경관 조례에 경관위원회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경관위원회 그 조례에 조형물 이런 것들도 심의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지금 안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경관위원회 조례에 근거가 있다니까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거고 단순히 공공조형물도 아까 제가 6조에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이걸 저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공공조형물이 아닌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을 하는데 이게 꼭 공공조형물이 아니고라도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유치가 됐든 또 유지관리 이런 걸 보려면 이걸 벗어나는 그런 전문가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인문, 지리, 문화, 전반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공공조형물의 필요성, 유치, 사후 유지관리 이렇게 될 텐데 6조에 가면 자꾸 여기에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그래서 제가 전주시 경관 조례 5조 2항에 또 이건 연관을 해놨고 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그 내용을 담고는 있는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지금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그런 분야는 경관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건축, 도시, 조경, 교통, 환경, 인문, 디자인, 지식재산권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구성이라면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

장태영 위원   전주시 경관위원회의 기능으로도 공공조형물이 있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경관위원회에 저희 시의회 의원은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경관위원회 시의원님은 지금 송상준 위원님 한 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 분 계시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장태영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 의원이 꼭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심의위원회에 의원도 꼭 참석을 하도록 운영에 시행령이나 이런 것도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