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6월 09일(목)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최찬욱·이기동·강동화·오정화·서선희·김남규·이명연·김진옥·남관우·이병하·고미희·이완구·박병술·이경신·장태영·김순정·오평근 의원 발의)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전주시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달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보훈의식과 호국의식, 그리고 애국정신을 다시금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와 지난 제330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최찬욱·이기동·강동화·오정화·서선희·김남규·이명연·김진옥·남관우·이병하·고미희·이완구·박병술·이경신·장태영·김순정·오평근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병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병도 의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나라꽃인 무궁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제3조에서는 무궁화 육성사업의 기본원칙을,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와 사업지원의 범위를,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발의된 조례안을 기초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그 중요성을 일깨우며 나라사랑과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심의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이병도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예, 이병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안건으로 올라왔다가 비용추계서에 어떤 미비점 때문에 이제 보류가 됐던 그런 사항이잖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지금 수정안으로 비용추계서를 보면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비용추계서 첨부 참고자료입니다.
  그때 저희가 좀 부실하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세밀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좀 더 만든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때 애초에 비용추계서에서는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용역비로 이제 세웠었는데 실태조사와 용역이 불필요한 부분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식재비로 지금 바꿔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주로 이제 식재비 위주로 해서 세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비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도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비 부담해서 1000만 원을 세워서 금년에도 세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쭉 해서 1000만 원 해마다 용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 2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해서 매년 증가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유지관리비에는 일반 단체에 지원한 지원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렇죠. 저희가 유지관리비, 인건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인건비하고 이제 저희가 비료, 또 약재비.
  무궁화가 병해에 강한 것이 신품종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존에 있는 것이라든가 또 신품종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정작업 같은 것 좀 해주고 약재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이제 직접 관리 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가요? 직접 유지관리비. 어떤 용역을 맡겨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무궁화 봉사단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분들이나 또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같은 데서도 같이 합동으로 협력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이라든가 굳이 유지관리를 그런 데서 할 필요가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가급적이면 무궁화 봉사단이 있는데 그쪽 위주로 하고 천년전주 추진위원회는 수시로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는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그런데 그중에서 같이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봉사단에서 하면 굳이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도 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봉사단이 일반적으로 이제 봉사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 일종의 식대비, 또 교통비, 그다음에 약재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비 이런 것을 다 사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적게 잡은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이런저런 것 다 유지관리비 될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공원관리팀에서 한다든가. 어차피 공원관리팀에서 또 여타 주변이라든가 다 같이할 텐데 굳이 여기만 다른 단체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유지관리인지 모르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누구 특별히 지원하는,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른 나무보다도 무궁화가 일반 나무하고 좀 다른 것이 관심 있게, 좀 더 심도 있게 전지·전정작업을 들어가야 할 것 같고 해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봉사단에서는 그걸 케어하고 그런 부분을 감시라고 하기는 그렇고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관리 정도의 봉사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이제 예산 기본적으로 비용추계서가 들어간다고 해서 올린 것이고 나중에 올릴 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제가 한 번 저번에 회의할 때 완주군 사례를 들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완주군 지금도 제가 고향을 갔다 오는데 양쪽 도로에 잘 식재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지도 잘되어 있고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어떤 봉사단이었는가 모르겠지만 저도 좀 염려되는 것이 다 좋은데 지금 전주 무궁화 봉사단이 기존에도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전주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분들이 이제 문학대공원......

남관우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예산 반영되는 것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1000만 원 국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시비 포함해서. 그것을 이제 그분들에게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봉사단한테 줘야 힘도 나고 더 잘해줄 것 같아서.

남관우 위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이병도 의원님께서 제가 이것은 그 봉사단보다도 우리가 여기 본 부서에서 정말 관리를 한다면 더 잘되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쪽에다 떼어놓으면 나무가 고사도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번 정말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도 하는데 대신 이제 무궁화 봉사단들이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보다도 수시로 관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남관우 위원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개나리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개나리는 전주시화인데도 불구하고 신흥고등학교에서 서신교까지 해서 아주 식재가 잘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디 주최 측에서 관리를 못해. 다 망가지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지금 무궁화 보급사업이라든가 우리 개나리도 같이 동반되게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연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원금 집행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유실됨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의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보고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절차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의거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과 단기간 내에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고안이 잘 작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협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79개소에 면적 11.54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중 도로가 408개소 1.43평방킬로미터, 공원이 15개소 9.67평방킬로미터로써 미집행시설 대부분을 도로와 공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13개소에 면적 11.04평방킬로미터이며 이 중 도로가 354개소 1.30평방킬로미터, 공원이 15개소 9.67평방킬로미터 99.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7월 1일 부로 자동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일시에 해제될 경우에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총 2720억 원을 확보하여 238개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 부담이 큰 도로와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어려움이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변경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주민 의견청취,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 등의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죠. PT 보고 마치고 난 연후에?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 김윤철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개요부터 시작해서 제5장 향후 추진계획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미집행시설은 10년 이내에, 미집행시설이라는 것은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고 관련 지금 헌법불합치 판결이 99년도에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서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 행사 규제는 헌법에 위배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 이후는 지금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랄지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장기 도시계획시설 전체 시설은 4311개소에 4만 5457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교통시설이 3492개소, 공간시설이 531개소, 공간시설은 주로 공원이랄지 광장을 이야기하는 사항이고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다음에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기타 집행 완료시설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은 현재 집행시설은 저희 이번에 보고하는 것은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에서 된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4311개소에서 45.5평방킬로미터인데 집행 완료시설이 총 3703개소가 지금 완료되어 있고 앞으로 608개소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미집행시설 608개소에 11.9평방킬로미터인데 그중에서 도로가 463개 소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광장이 10개소, 공원이 22개소, 녹지 이것이 41개소. 주로 도로하고 공원, 녹지로 주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미만 장기미집행시설은 129개소이고 10년 이상 된 것이 479개소에 11.5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479개소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에서 20년 미만은 총 66개소,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413개소인데 413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랄지 그건 다음 장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 소요사업비를 판단해 보면 총사업비가 1조 7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479개소 총사업비가 1조 7000억인데 그런 사업비 판단은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서 산정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 시설은 사유지 면적에서 공시지가 1.5배,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1조 7000억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 및 가용자원 분석인데 저희들이 지금 투자가용재원 산정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된 사항으로 해서 추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간 한 530억, 이렇게 지금 2017년도는 512억, 그다음에 2019년도는 184억, 2020년도에는 99억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쪽 투자가용재산이 2025년까지 총 4520억 정도 가용재원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로나 공원 이쪽 분야에서 국토개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2720억 정도.
  그래서 2017년도는 400억, 2018년도는 41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2-1단계에서는 총 2019년도는 430억, 2020년도에 400억, 2021년도부터는 한 200억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어떤 분야를 해제를 할 것이며 어떤 분야를 단계별로 쭉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하고 정성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존치를 요청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 공원이 되겠는데 관련 사업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판단했고 저희들이 이번 용역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적 측면을 30점, 경제적 측면이 45점, 정책적 측면을 30점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평가 결과 장기미집행이 총 479개지만 앞으로 단계별 2025년까지 해야 할 시설이 238개소, 나머지는 바로 241개소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야 할 시설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일몰이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반기 때는 해제 방안에 대해서 다울마당이랄지 또 의회랄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게끔, 또 해제할 건 해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 해제를 빼고 2025년까지 집행할 계획은 총 238개소에 272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17년부터 2025년까지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까 총량적으로 말씀드렸고 거기 중에서 도로 광로랄지 대로나 중로, 소로 217개소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공간시설은 총 12개소인데 광장 3개소, 공원 6개소, 녹지 3개소.
  그래서 공간은 12개소가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시설은 문화, 학교, 운동장,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9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에 의회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현황 및 단계별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 계획이고 7월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폐지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변경이랄지 또 폐지할 부분은 과감히 아까 237곳 외에는 폐지를 해야 할 사항인데 일단은 저희들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폐지는 2020년 7월까지 일몰제까지는 일부분 끌어갈 필요성이 있고 부득이 아주 시설을 하지 못할, 불필요한 도로랄지 또 물리적으로 도저히 시설을 집행할 수 없는 시설은 과감히 하반기 때 다울마당이랄지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유인물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주요 시설별 세부내용 장기미집행 첫 번째 제일로 얇은 것 있잖아요? 얇은 것은 집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목록이 번호에 의해서 세부관리카드가 제일로 두꺼운 것이 관리카드거든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계획 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간 책자는 주요시설에 대해서 공원이랄지 도로랄지 주요 시설에 대해서 수록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고 질의사항 있으시면.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가 지금 법적인 절차 과정이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뒤에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 단계가 이제 집행계획을 바로 공고하게 되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이 내용까지도 다 이야기가 되어야만 공고가 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것이 해년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박형배 위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오늘 처음 자리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까지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워낙 방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년마다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했던 사항이 또 내년에 저희들이 하반기 때 다울마당을 구성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랄지 도로랄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폐지한다고 올려놨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폐지 결정할 사항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또 내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시고 그러면 이 과정이 또 내년 이맘때쯤 보고가 되겠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보고된 내용 중에 2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놓고 이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서를.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도 되면 새롭게 편입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을 것이고 내후년도 또 마찬가지로.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계속 해가 갈수록 편입된 시설들이 늘어날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한 계획은 다 빠져있더라 그렇잖아요.
  현재 이 보고에 따르면 현재에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에만 국한해서 1단계, 2단계 사업, 그다음에 3단계 사업을 갖다가 진행할 것만 놓고 얘기를 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편입될 단계에 있는 그것들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요하는 시설 중에서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우리 만약 오늘 보고의 자리에서 검토되지 못하고 시설에 대해서 뭔가 변경을 요할 때에는 그때는 이제 어떤 절차를?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까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때에 도시계획위원회랄지 또 보고할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울마당 구성하면서 하반기 때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든지 추가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가야 되거든요? 추가로 나타나든지 또 그런 부분은 하반기 때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갈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다울마당을 구성해서 이걸 가야되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도시계획 저희가 폐지를 할 때는 입안 절차가 있거든요? 주민공람이라든가 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보시지 못했던 것은 그때 의견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지금 미집행시설이 학교가 40군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구체적으로 학교의 어떠어떤 부분들이 지금 들어갔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사립학교 중·고등학교가 그 학교로 결정되어 있고 미매입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일부 미매입된 그런,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100% 합격을 하지 못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학교가 바운더리(boundary)가 있는데 더 확장할 계획이어서 추가로 바운더리(boundary)가 더 멀리 있는데 지금 운동장이랄지 그런 부분을 쓰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학교에서 매입을 못 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폐지할 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학교에 대해서 꼭 운동장 학교시설을 넣을 필요가 없다 하면 이번에 폐지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교육청하고 논의가 되어 있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학교시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   참고로 한 번 뭐 하나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금 가용자원 분석에서 16, 17 막 계속 쭉 되어 있는데 14년도, 15년도는 기존에 어느 정도나 예산을 반영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연간 저희들이 지금 한 300억 정도 해서 2025년까지 2750억 정도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됐는데 저희 중기계획에 보면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그런 걸로.

송정훈 위원   기존에 14, 15년도?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 정도 판단이 됩니다. 한 200억 정도.

송정훈 위원   기존보다 한 이삼백억 정도 더 지금 해서 가겠다는 말씀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잡고 가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또 해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시민의 직접적인 또 불이익이 갈 수도, 해제하면 사유재산권은 보호가 되는데 또 일부분은 폐지로 인해서 불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계획은 조금 300억 정도, 연간. 그래서 2750억 정도 잡았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이렇게 잡아 놓고 또 기존에 했던 것하고 똑같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또 뒤로 밀릴까 봐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서곡, 추천대교처럼 40년 이상 묶어 놓고 예산이 좀 많이 든다는 걸로 해 가지고 주민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형변경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진짜 소중한 저희 시민의 재산인데 그것도 보호해 줘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이것 단계별 집행계획의 주목적이 과감히 도로랄지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사항이.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확보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해서 그때 사업을 하라는 취지거든요?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일몰제 자체가 안 되는 것 해 주라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예산은 범주에는 되지도 않는데 너무 무리하게 잡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방금 우리 송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실제 우리 집행부서에서 나름대로 이제 장기미집행시설을 어떻게든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이 예산을 수반하는 그 예산부서하고의 어떤 갈등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여기 이번에 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산은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또 좀 많이 잡고 갈 필요성은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형배 위원   당연히 이제 집행부서에서는 이만큼의 예산대로 가야만 집행계획대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형배 위원   실질적인 전주시의 어떤 재원은 없다라고 예산부서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랬을 때 여기에 어떤 상충된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또 계획도 실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래서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랄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관계랄지 그런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만약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해도 실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2020년에는 무조건 이 단계를 우리가 건넌다고 하더라도 다 해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제할 것은 해제를 못 하면 만약에 예산이 여기서 일몰이 된다면 당연히 해제를 해주고 예산 확보했을 때 그때 시설 결정해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집행계획이 이제 납품이 된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닙니다. 연말까지인데 저희들이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또 해년마다 이렇게 보고하게끔 변경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연말까지 관리방안을 또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로랄지 아까 공원이랄지 그래서 공원을 해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반기 때는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지금 결국은 2020년까지 우선 집행할 게 238개 시설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에 재원이 2720억? 238개.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2720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최소 연간 300억이 맞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연간 300억 정도.

장태영 위원   이게 2720억을 몇 년도까지 봐서 300억 평균을 잡은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2025년까지 집행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2025년까지 해서 300억이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2720억.

장태영 위원   2025년까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아까 관리방안 이런 부분인데 이게 최소 이 시설만큼은 우리가 2025년도까지 토지매입비를 중심으로.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연간 300억 내외로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게 정말 기본이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탈탈 털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지켜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면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랄지 이것도 정리된 게 없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국토부도 저희들도 마침 갔었는데 국토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건.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시의 자주재원으로, 가용재원으로 300억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 정말 가혹한 결과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많은 부분의 공원과 도시계획시설을 다 해제를 전제로 238개소를 우리가 2025년까지 앞으로 8년을 잡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연간 한 300억 정도 지금.

장태영 위원   300억 이상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당장에 2017년 우리 전주시 본예산에 300억 반영될 수 있을까?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계속 추경을 놓고도 여러 재원에 관한, 세입에 관한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칫 이게 계획을 세워 놓고 좀 무력화되고 그랬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파장이나 문제가 저는 많을 거라 보고 특단의 재원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에 월드컵경기장을 얻기 위해서 4년 정도 우리 시민들에게 투자되고 지원됐어야 할 사회복지 비용을 4년간 유예를 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전주시 투자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최소 8년간 연 300억 이상을 장기미집행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전체적인 전주시정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실효성 내지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 상임위를 떠나서 여기에 관해서는 일단은 전주시장이 이것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밝히고 이걸 우리 전주시의회, 시민들이 함께 약속하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가 없이는 이것 여러 가지 갈등이나 혼란을 줄 수 있는 계획으로 남을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말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정과 어떤 사업의 순위도 다시 배치해야 되고 전반적인 어떤 종합적인 시정 조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저는 위원회가 집행부에 간곡히 권고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번 예를 들어 본회의장에서라도 이 보고에 앞서서 전주시장이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언급, 선포가 필요하다.
  그래야 오늘 무슨 전주정신 선포식 했다는데 그나마라도 부합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윤철   그것은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됐든, 근거 마련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발언을 요청할 수는 있잖습니까?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자락만 딱 말씀드리면 이 300억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위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 전면 유보해야 되고 제가 시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초자치단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예할지도 모른다. 이런 양해가 필요하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 집행계획이 우리를 정말 허무하게 하는 집행계획이 될 거라고.

○위원장 김윤철   예, 좋은 지적이시고 일단 현재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이 안은 확정안이라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렇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단계별 집행계획은 해년마다 이제 또 수정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고 하반기 때 아까 관리방안이랄지 그건 집중적으로 해서.

○위원장 김윤철   이제 보완될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윤철   예, 그렇게 알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 90쪽에 견훤로 부분인데 만약에, 작은 책이요.
  그럼 여기 견훤로가 지금 해금장 사거리에서 저쪽 거기에서 현재 쭉 타고 오다가 기린봉아파트 밑에 터널을 갖다가 공사를 못 하고 터널이 끊긴 부분인데 여기를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터널 뚫린 숙원은 영원히 지워지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부분은 현 김승수 시장께서도 터널을 뚫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해제해 버리면 영원히 이제 이건 길이, 터널 못 뚫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한벽당이랄지 그쪽으로 가면 문화재랄지 또 상당히 고도 차이가 많이 나서 실현이 어렵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천주교 옆으로 지금 일부 했었는데요.

○위원장 김윤철   아니, 그것은 대체도로인데 이제 아셔야 할 것이 우리 생태도시국장께서 계시니까. 지금 견훤로 순환대체도로 중로 1-88 개설을 하고 있는데 거의 완공단계인데 그나마 원산파크에서 리베라호텔 전면부까지 거기는 현재 왕복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여버렸잖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산책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 김윤철   그것 완전히 망가진 사업이 되어 버렸을 거예요. 그 도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할 겁니다.
  조잡할 대로 조잡하고 저도 천주교 신자로서 내가 주교님한테 대들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꼼짝도 못 하고 있는 판국인데 주교님이 진짜 그것은 앞으로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패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김승수 시장이 가서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주교님한테 꼼짝 못 하고.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시장 정도 되면 아닌 건 아니라고 강변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계획대로 집행을 했어야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기대를 했는데 가서 보세요, 이제요. 거기 사고 무진장 납니다. 두고 보세요. 인사사고 납니다. 사고가 난 연후에서야 이제 정신을 차릴 거예요.
  어떤 주민이 그래요. 사고 난 사람 만약에 사고 나면 천주교 교구청 안에다 갖다가 거기다가 시신 안치한다고.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견훤로 부분을 해지를 진짜 해 버리면 이것은 깊이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터널은 앞으로 공법도 좋아지고 견훤로가 쭉 해금장 사거리에서 저쪽 북부 지역부터 와 가지고 쭉 오다가 딱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대체도로라도 숨통을 트이게 하고자 만드는데 그것도 좁아져 버렸고 이제.
  해서 그 도로의 본래 기능은 현재 상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의 소통 역할밖에 안 되지, 도로 기능은 상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터널은 요새 달나라 가는 시대인데 인공위성, 그 공법이 어려워서 이것을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해제 자체는 보류를 해야 되겠다. 해제해 버리면 영원히 터널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참고로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해제되는 구간이 기린공원 내 구간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공원 조성계획에다가 도로를 넣어가지고 개설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12년 전에 견훤로 개설하면서 터널 설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공법이라든가 그걸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남노송동하고 이쪽 전주천하고 고도 차이가 40m 굉장히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 경사로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쪽 출구 쪽, 한벽루 쪽에는 거기서부터 고가도로로 해 가지고 치명자산까지 승암마을 앞으로 가야만 남원선하고 연결되는 그런 고도차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쪽 남노송동을 그러면 굉장히 낮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공원,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그 레벨대로 와 버렸고 그러니까 이쪽은 지반고가 형성이 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전주천도 이미 지반고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때 개설을 못 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역 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공원 조성계획에서 계획서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추진한다손 치더라 해서 해제목록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것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러니까 예산상 일단 해제는 하고 어차피 기린공원은 살아있기 때문에 공원 조성계획에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변경 가능하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해제를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예산이랄지 확보된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정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020년까지 공사를 못 할 것 같으면 해제를 해주고 아까 필요하시다면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위원장 김윤철   해제를 하면 개발행위가 일어나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린공원 내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공원 그 성격은 그대로 묶어두고 간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 김윤철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해서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안내해 드린 대로 본 안은 확정안이 아니고 2016년 연말까지도 다시금 확인하고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 심의도 하실 부분은 또 진행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확정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고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의견 개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럴까요?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권고안을 채택하기에 앞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정리된 내용대로 시장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24일 철저히 예산을 편성해서 빈틈없이 집행을 잘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는 걸로 갈음하고 본 안대로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리해준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은 방금 정리된 의견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은 방금 정리된 의견대로 권고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