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02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5. 2017년도 재난관기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5. 2017년도 재난관기기금 운용계획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감사결과보고서를 관심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보완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3.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는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 세입·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개요서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세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이월액은 총 3건에 3억 2856만 9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전주시 기본경관 계획 수립 사업이 용역수행 기간 미도래로 1억 719만 4000원이 이월되었고, 보행중심 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용역수행 중지로 인해 2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계획수립은 과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2137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는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4695만 원으로 16년 당초예산 5억 3377만 원보다 13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2183만 2000원으로 16년도 당초예산 6억 9006만 7000원보다 1억 682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개요서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6년도 당초예산보다 131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수막 및 벽보판, 상단광고 사용료 수입으로 4억 2280만 원, 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인 증지수입으로 1억 24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과 4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6년 당초예산액보다 1억 6823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시설개선 6500만 원, 광고물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606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원 2억 2098만 1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16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5쪽에 보행중심 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게 풍남문로터리에서 완산경찰서 130m 구간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남관우 위원   이게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안 되는 것보다는 계획보다는 조금 몇 달 늦어지는데요.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그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아니에요. 상인회하고 풍남문 로터리 한 경험이 있어 가지고 반발은 있죠. 그러나 저희가 개인별로 멘트를 했어요. 디자인 관계도 상인회하고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몇 번 하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제가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면 이런 부분은 소통을 잘 해야 한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반발은 항시 하면은 많아요. 풍남문 로터리 할 때도 굉장히 고생이 많았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도 몇 번 했고 또 디자인 초안이 나오면 업체별 방문해서 전부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용역 마무리단계에 있고 하니까.

남관우 위원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이월액이 2억 정도 되는데요. 이건 신중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기금 전출이 얼마나 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기금 전출금이 2억 2000.

박병술 위원   2억 2000인데 운영에서 보니까 기금은 현재 전출되면은 예산안에서는 빠지고 기금 자체에서 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예산에 대해서 통제를 안 받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써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기금 자체를 안 줘도 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위원님, 지적은 잘하셨는데요. 저희도 기금을 전에는 안 썼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기금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원래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기금 과태료 수입이나 이행강제금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놈으로 사용을 해도 모자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돌려서 그놈을 사용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은 시장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의회 통제 안 받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승인은 받죠.

박병술 위원   기금 전출만 승인받지 사용한 내역은 안 받잖아요, 세출 내역은 안 받잖아? 마음대로 쓰잖아.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기금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대로 해서 승인 받고 지출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 다 편성하면 되지. 이것 지출 내역 보니까 특별히 쓴 것 없이 홍보 책자, 관련 TV 홍보,
  정비 물품 구입, 시민의 수당, 종사자 교육, 보상금 그것밖에 없고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런데 이 관계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광고물 등 관련 업무에는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박병술 위원   디자인과 이번에 없어지잖아, 이 기회에 없애 버리게 이것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아니 법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금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 세워야지 안 세우고 자체적으로 아무렇게나 써 버리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위원님들이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 이걸 수입이 들어오면 그 목적에 쓰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 쓰기 때문에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법으로 딱 정해놓고 이런 목적 하에 사용해라, 그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가 전부 다 법대로 하고 있가니, 아니잖아요. 편법으로 한 것도 많잖아, 솔직한 입장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고 부족한 부분 여기에서 갖다 쓰는 게 원래는 맞죠.

박병술 위원   부족한 것 쓰면 더 나쁘지 그것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원래 기금도 사용처보다도 기금 사용이 덜 해요. 실제 수입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이것이 물론 기금운용에서 나오겠지만 내가 기금운용을 보니까 언제부터 만들어졌더라, 2011년부터 만들어졌고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설공단으로 전출금이 6500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광고로 들어오는 수입이 지금 얼마나 들어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광고수입이요?

박병술 위원   게시대 상판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전부해서 올해 한 5억 3000······

박병술 위원   다음에 벽보는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아니 전부 해서요. 현수막, 벽보. 그런데 실지는 상단광고가 제일 많아요. 2억 6250 정도 10월 말로 해서 다음에 현수막이 1억 2150.

박병술 위원   벽보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벽보는 얼마 안 됩니다. 1억 2000 정도.

박병술 위원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개인들이 할 적에는 엄청난 수입이 되었었거든요.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공단으로 하는 바람에 수입이.

박병술 위원   완전 줄어버렸지, 반절 이상 줄었고만. 이것이 개인이 할 적에 엄청난 부를 누린 거예요. 개인사업자들 할 적에는 엄청난 부를 누리는 것이 상판 광고하고 벽보하고 현수막은 별도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래서 옛날에 위탁을 줬을 때보다도 벽보판이고 게시대를 많이 줄였잖아요.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박병술 위원   물론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영업들을 안 하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들어오는 거나 받고 안 들어오면 말고 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개인이 할 적하고는 틀리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하여간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생긴 이래 추계를 쭉 보면 증가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물론 증가 안 하면 이것 당연히.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리고 상단광고는 이미 다 찼어요.

박병술 위원   그것도 옛날 개인사업자 위탁 줄 때 하고 그건 비교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원인을 봐야 해요. 왜 그런가 해서 촉구를 하든가,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든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수입이 더 들어오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공단에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는 그 부분에 전출금 관련해서 기존 전년도 예산액 2520에서 그쪽도 예산액은 750으로 잡았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그 관계는 지금 현수막 거치대가 18개소가 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750만 하면.

김현덕 위원   거치대는 다 완료해 버렸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다 완료했기 때문에 1770이 감된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지금 전에 개인이 했을 때는 그랬던 부분이 금액이 줄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시설 개선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3800이 더 올라와 있어요,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2700이 증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남관우 위원   6500인데.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 관계는 저희 게시대가 150개가 있는데 136개소는 완전 개선이 완료되었어요, 상판 교체랑. 그런데 14개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2700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남관우 위원   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나 김현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는 이 자체가 시설공단으로 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수막 게시대 이쪽에 직원들이 몇 명 상주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제가 알기로는 여섯 일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섯 일곱 명이면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 업무가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꼭 이 관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전에 협회에서 할 때는 전혀 돈이 안 들어갔다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시에서 협회에다 주다가 협회에서 담당 부서하고 조금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상반되는 상태에서 다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줘가지고 현재 시설공단으로 갔는데 지금 보면 시설공단은 인건비 대비하면은 엄청난 적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전에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2700만 원이 증감이 되어 있으면 2700만 원 만큼 가서 신도시에다 세웠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관리도 잘해 주고. 이쪽에 앞으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시설공단을 만들었을 때 제가 초선 때 만들었어요. 그때 우려된 내용이 타 지자체 얘기하는 것이 시설공단은 앞으로 갈수록 눈덩이처럼 돈이 불어난다. 그게 무슨 문제냐, 직원들이 연차적으로 연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렇죠.

남관우 위원   올라가니까 처음에 시설공단 만들었을 때는 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50억이면 50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되어 버리면 돈이 200억, 3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왜 공단에 있는 직원들을 놀릴 수 없어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신규로 또 뽑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단은 공단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공개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물론 계획은 세우겠습니다만 갖은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원 관계는 왜 몇 명이 이렇게 하고 이것만 하냐,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업무를 분담해서 보면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 예로 옛날보다는 등급도 좀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인 관계는 총괄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내가지고 기획국에서 해마다 평가를 나름대로 하잖아요. 그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뜨잖아요. 그분이 왜 뜨는 줄 압니까? 이유는 즉 성남시에 빚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전주가 법적으로 2000억이라고 하는데 이제 2000억 조금 넘겠고만. 정말 공직사회에서 이런 문제부터 한 군데에서 2억, 3억 절감을 하면 1년에 200억 절감이 돼요. 그러면 전주에서 빚을 갚는 것이지. 그렇게 알짜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어디다 넘겨서 회피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공직사회에서는 저리 넘어가면 끝났어. 그런데 협회로 주면 내가 그놈 관리를 해야 돼. 못하면 질책 맞아. 그런데 그게 절감 효과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공무원으로서 지위도 드리고 이렇게 한 번 해 봅시다, 절감 가는 걸로. 저는 그런 공무원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 사회하시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혈세 낭비를 하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이 잘살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도시디자인 및 광고물 홍보자료 제작 등 3000만 원 이건 어떤 홍보물 제작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저희가 계속 매년 반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도시디자인이라면 전국에 디자인담당관실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물론 그렇게 했는데 모든 사항을 시에서 도시디자인정책이라든가, 방향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있으면 대 시민홍보를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다음에 각종 언론매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결과물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홍보를 한다든가 혹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그런 것 결과물이 나오면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대부분 언론 홍보비용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일부도 들어가 있죠.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의사일정 제4항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93쪽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 7월 14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사업 목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정비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기금 운용계획안으로는 지난 10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육교현판 게시대 설치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우리동네 좋은 간판상, 옥외광고문화개선 영상 홍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법 광고물 정비 물품 구입 및 심사위원 수당 등으로 사용될 계획에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전입금과 기금 운용 이자가 되겠습니다.
  96쪽 2017년 자금운용 계획 자금 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총액은 4억 7299만 9000원이며, 전입금이 2억 2098만 1000원, 2016년도까지 예치한 회수금이 2억 4792만 8000원, 이자수입이 409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74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지출은 4억 7299만 9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억 1600만 원, 자본경비 96만 원, 예치금으로 2억 5603만 9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97쪽에서 101쪽까지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년도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출계획서 보셔봐요.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비도 인상되고 육교 현판 게시대 설치는 해마다 8000만 원씩 들여서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육교 현판 게시대 그 관계는 처음이에요. 올해 한 번 하고.

박병술 위원   2016년에 들어가 있어요. 2016년에는 8000만 원 들어가 있고 올해도 8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수거보상비가 5800에서 1억으로 올라갔고, 그러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요인이 있는데 우리 예산에 세우지 않고 쓰다 보니까 내용 파악을 못 해.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래서 업무보고 때랑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현판게시대를 2개소에 4면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박병술 위원   이 광고 게시대를 뭘 하냐고, 매년 바꾸냐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바꾼 게 아니고요. 올해 처음으로 4면 한다고 한 거예요. 내년에 또 4면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어디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지금 육교가 저희가 10군데가 있어요. 처음으로 오목대하고 삼천육교 두 군데를 해요, 양쪽 면에. 그놈하고 약 6700 정도 들어갔어요. 또다시 8개소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서 그렇게 해서 각종 국제행사나 대규모 행사 때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야 육교가 보면은요.

박병술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오로지 디자인과에서만 해야 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지금 광고물 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해서 사용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정상적으로 예산 세워서 해도 되겠고만? 필수적인 것인가만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일반 예산으로 세우면 저도 좋죠. 이게 이 목적이 법으로 꼭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아니면 사용할 곳이 없어요. 어디 다른 데 주도 못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그래도 사용을 못 하고 2억 얼마가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요.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렇다 하고 수거보상제는 5800에서 1억으로 올라간 이유는 왜 그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지금 6000인데요. 작년에 양쪽에 3000씩 줬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2년 전에 3000이 있었어요. 다음에 작년에 6000을 했었는데 지금 6월 7일에 조기소진이 되었어요. 홍보가 잘 되어서 하다 보니까 소진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들은 지급을 못 하고 민원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을 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는지 아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그 관계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다고 해서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맥없는 사행심만 조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런데 저희가 그 업무를 보니까 자나 깨나 저녁에 가나 뭐 하나 그것만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현수막은 그렇게 실지는 못 돼요. 그러나 명함이라거나 벽보 그런 것 전단 같은 것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천공을 해가지고 소각 처리하는데 그것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침으로.

박병술 위원   우리가 이 조례가 있던가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에 대한 지출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던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조례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의원들이 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책자 여기 갖고 있어요?
  홍보 책자, 어떤 책자예요? 이런 때는 한 장이라도 갖고 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님들에게 홍보책자가 이런 책자다.

박병술 위원   하나씩 주고 그래야지.

남관우 위원   그러면 약 5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어떤 책자인가도 봐야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지금 저희가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고 다음 주면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그것만 보면 아, 광고에 대해서는 누가 보나 이해 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그 관계는 샘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남관우 위원   지금 갈수록 비교증감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더 올라가는 것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우리 기금 관계요?

남관우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지금 저희가 물론 신흥지역이 있고 에코시티라든가 저쪽 도청 부근에 신도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과태료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파트 분양업체 그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큰 금액 과태료 부과하다 보니까 증가추세에 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도 대폭 인상이 되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남관우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갈수록 절감이 안 되고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1년에 한 4200만 원씩 증감되면 또 증감되고 다음에 또 증감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는 10억 원 가져야 돼. 덕진, 완산 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아니,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저희가 접해 보니까 첫 해에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남관우 위원   처음에 3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했는데 솔직히 1600인가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왜 그러냐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웠지만 그게 홍보가 안 되어서 몰랐어요. 그러나 올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남관우 위원   뭣이 홍보가 안 돼, 홍보는 내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이라는 것은 방금 인정을 했잖아요. 그것은 관에서 잘못한 것이지 왜 홍보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첫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남관우 위원   전에는 안 계셨잖아요. 그러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냥 출근해서 눈만 딱 감고 있었다는 얘기야. 왜, 그 부분은 구청이나 34개 동사무소도 있고 주민센터가 있는데 거기 홍보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3000만 원 줬는데 그놈을 다 못 쓰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와서 새로 개척을 해 보겠다. 예산을 더 넣어서 해 보겠다. 홍보 많이 해서 그러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확 줄여야 돼. 줄여서 다른 단체에다 줘 버려야 돼. 그리고 시에서는 그분들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돼. 지금 보면 완산, 덕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끼리 해가지고 "당신 잘못해? 이렇게 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협회 같은 곳은 임원진 딱 불러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절감이라는 얘기야 내가 볼 때는요. 이 부서만 절감이 1년이면 10억 절감 나와. 인건비 대비해 가지고 전부 다 해서 하면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 예산 1억 계상은······

남관우 위원   이건 1억인데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그 정도 나온다 얘기예요. 인건비 대비하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제 소견 같으면 없애면 좋지 않냐 생각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게요. 첫해에 3000 했다가 그렇게 되었고 올해 6000 가지고 양 구청에 3000씩 주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라고 할까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1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6월 7일에 소진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단속반이 양 구청에 있고 그러더라도 명함 같은 것 벽보 같은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인건비를 사서 하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원을 접하고 보니까 의원님들도 일부에서는 "왜 이러냐, 못 주냐?"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해 보고.

남관우 위원   윤재신 담당관님, 지금 길거리 나가 보세요. 광고물 홍수야 홍수. 어디나 갖다 다 붙여놓고 해놓았어요. 그것 관리 안 씁니다. 그것을 아예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 나가서 1주일만 수거하면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런 게 저희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게 자꾸 쳇바퀴인데 물론 과태료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자게시대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꾸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리 가면 수수료 내고 하니까 좀 낫지 않냐 그렇게 유도하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시행은 했지만 저희가 조례를 바꾸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아 우리 담당관님이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하고 담당관 바뀌어, 또 다른 사람 와, 그러면 또 똑같아. 새잡이야. 그런 부분이 이것은 의회에서 잡아야 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요. 우리가 양 구청에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현 상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거야. 양 구청에서 도저히 자기들 현 시스템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면 "이대로 가야 되냐?" 아까 우리 남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럴 바에는 과감하게 위탁 줘서 그 사람들은 현재 예를 들어서 과태료에 세입은 많이 잡히려나 모르겠지만 근절은 안 되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봐야 돼. 이것만 갖고 있는다고 해서, 세입만 생각하고 갖고 있고 그러면 근절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지. 하여튼 신경 많이 쓰시고요. 하나 적발이 되었으면 과태료 과감히 물려야 돼. 그래야 안 와.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담당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7월 7일부터 옥외광고물진흥법이 바뀌었어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게시대를 주거지역 외에는 100m 거리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기부 대 체납방식으로 들어오거나 시에서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게 초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단속을 해야 한다.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과감히 부과할 건 하고 그걸 하면 전부 전자게시대로 쏠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라 그렇게······

○위원장 이병하   장소를 선택해 놓고 해야 한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잘 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전자게시대를 해놓고 단속하라, 그건 광고는 광고하는 사람의 판단이 있어요. 지금 이 불법 광고물은 불법을 전제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업체 신규교육이든 이런 교육의 주체를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한 이유도 지금 광고업자들이 불법 광고물 제작을 하잖아요, 생계를 이유로.
  예를 들어 우리 광고업체가 이런 교육을 주관한다고 하면 적어도 제작과 동시에 불법인 광고물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많죠.

○장태영 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어간판이 되었든, 입간판이 되었든 그런 것 제작 안 한다고 자정결의를 하든가. 이미 제작부터 불법 광고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자게시대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정말로 끊임없는 쳇바퀴이고 일정 정도 의식이나 구체적인 어떤 제도개선이 있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거죠. 요즘에 PR 시대이고 홍보시대라고 해서 광고수요는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 그걸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규제 위주로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우리 행정업무만 더 수렁에 빠지는 거고. 과태료 증가는 늘어나지만 납부율은 떨어지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잘 알았고요. 저희가 참고하고요.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이번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육교에 간판 게시대, 공공게시대로. 지금도 제가 다녀보면 불법 현수막이 그대로 게시가 되어 있어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이번 보고 때 우정신세계 앞에 당초에 계획했던 데는 안전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저기 삼천육교하고 오목대 거기는 나는 안전상 문제가 없나?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니까. 그런데 현재도 불법 현수막이 그냥 그대로 게첩되어 있어요, 불법 현수막이.
  그리고 근본적으로 오늘 기사를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그나마라도 혁신도시가 있어 가지고 육교가 전부 비가림 시설도 되어 있고 교통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게 육교예요. 그런데 지금 전주 시내에 아까 얘기한 오목대가 되었든, 삼천육교가 되었든 현재 교육청 앞에 있는 거나 지하보도를 포함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이에요, 안전성을 떠나 가지고.
  그런데 오늘 기사에도 보니까 제가 그것 다 철거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해도 우리 집행부는 무슨 이유를 들고 있냐면 수요자 의견을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시설이 아닌 걸 가지고 수요자라고 하는 시민들한테 물어요? "이게 불편하냐?","이걸 존치할 거냐?" 그 접근부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철거해야 될 육교에다가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다는 그런 딜레마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걸 원래 저희가 제안하고 얘기했던 건 워낙 육교에 현수막조차 불법적으로 게시가 되니까 대책을 강구하느라 했던 건데 오늘 그 생각이 나서 관련해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이 기금에 보면 목표액이 있어야 돼요, 목표액. 이 기금을 어느 정도 기본 목표액까지는 달성을 하고 거기에 수입분이든, 이자든 일정 저기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수입 내에서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래서 목표를 장점 잡죠.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설치 연도가 2010년도이고 우리가 기금에 관해서도 이번에 상위법도 바뀌어 가지고 5년 이내로 계속 기금의 관리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기금은 설치 근거가 있고 목적이 있고 기금 사업의 목표도 있지만 목표액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액의 최소한 사용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면 분명히 목표액이나 그 추이를 보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은 221억 13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은 373억 549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35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별현황은 개요서 3쪽 세출에 대한 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설치 사업 2000만 원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억 원을 감액하여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로 조정하였으며,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8쪽에서 10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15억 2741만 5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86억 855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392억 503만 9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50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별현황은 개요서 3쪽 세출에 대한 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계속비사업은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 총사업비 122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387억 40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9쪽에서 22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방범용CCTV가 지금 우리 담당관에도 있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추진하고 있고 그러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 사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쉽게 저는 시민참여예산으로 거의 다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도 5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 건수가 그렇게 많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지금 신청 건수가 420개소 정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420개 언제 다 하실랍니까? 이제 52개 한다면.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래서 지금······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놓은 것만도 엄청 놓았잖아요? 설치한 것만 해도.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설치를 얼마나 했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래서 신청 건수에 대해서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박병술 위원   2016년도에 몇 개나 설치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267대 정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 의원들 것하고 다 합쳐서?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병술 위원   260대?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260대 정도.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나 자료 하나만 주시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3년 것 신청 건수 대비 설치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행정에서 한 것하고 의원님들이 한 것하고 분리시켜서 참고란에 넣어 주시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을 너무나 많이 설치해도 주민들이 반발이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이랑 같이 함께 해주시면 지역에서는 자꾸 요구하거든요.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른 용도가 아니고요. 여기저기에서 난리야, 막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행정에서도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가, 요구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것인가?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1차조사를 하고 다음에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범죄발생 건수라든지 이걸 또 파악합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 설치할 수 있을까 말까 그걸 결정하는 것이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신청 대 설치, 반도 못 따라 가겠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 절반뿐만 아니라 거의 10%밖에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 설치할 때가 언제였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CCTV가 우리 관제센터가 생긴 것이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2년?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병술 위원   그때부터 총 몇 대나 한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현재 금년까지 설치하면 1949대입니다.

박병술 위원   1949대?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병술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방범용CCTV는 경찰서에서는 안 해요? 방범용 우리 시에서만 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 시에서만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료요청이라든지 CCTV 설치할 장소에 대한 적정성 검토할 때······

○위원장 이병하   방범용이면 경찰서에서도 해야 하는데 왜 시에서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런데 경찰서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물에 대한 설치······

○위원장 이병하   예산이 없다고 우리 시에서만 설치를 하게 되나요?

박병술 위원   완전히 밀어버렸지, 우리 시로.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범죄예방은 또 저희들이 하니까요.

○위원장 이병하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필요한 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는데 보면 단가의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 사업보고서 주신 거에 보면 8억 5000이 기준단가가 1610만 원 곱하기 50개소라고 하셨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그 밑에 중앙동 CCTV 2개소 하는데 5000이에요. 그러면 한 개소당 2500만 원꼴이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김진옥 위원   밑에 진북동 7개소는 8000이에요. 그러면 한 개소당 1100만 원꼴인 거죠. 밑에 우아2동은 3개소에 900이에요. 그러면 하나에 300만 원꼴이네요. 다음에 민간사업보조로 한 방범용CCTV를 보면 팔복동, 송천2동, 조촌동 해서 400만 원씩 들어와 있어요. 왜 이렇게 단가가 다 틀리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왜냐하면 CCTV 설치하는 위치가 저희들이 지주대를 설치해 가지고 설치하는 데가 있고요. 다음에 기존에 전봇대라든지 가로등에 겸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평균 내보니까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들 계산하고 있고요. 다음에 실제 설치하면서 만약에 지주대를 설치하려고 검토했었는데 전봇대에 설치하게 되면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중앙동이라든지, 공덕마을 같은 경우는 9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마을 방범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방범용을 올해 24대를 설치했거든요, 8개 마을에. 그래서 거기는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면서 관제센터에는 연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공덕마을.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잡은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방범용CCTV도 블랙박스형이나 이런 걸로 하면 단가가 더 줄어들지 않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래서 저희들이 블랙박스형에 대해서 검토를 그동안에 계속 했었는데요. 그전에 의원님들도 그랬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검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형으로는 원칙은 법상에 일단은 위배됩니다. 법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관제센터에서 연결해서 관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에.
  그렇지만 블랙박스는 관제센터에 연결하지 않고 저장형이거든요. 그래서 30일 동안 저장하면서 뭔 사건이 있으면 그걸 열어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어볼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관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못하고 경우죠. 그래서 농촌마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에는 관제센터에 연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김진옥 위원   그러면 블랙박스형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블랙박스형도 딱 300만 원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촌마을은 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블랙박스형으로 하고 나머지 시내는 관제센터에 연결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현재 50개소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마을형 CCTV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은 방범용 CCTV 설치 4억하고 마지막에 취약지구 방범용 CCTV 설치 2억 3600만 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CCTV이고요. 다음에 중앙동, 서서학동, 진북동 이것은 별도로 다른 사업입니다. 우리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김진옥 위원   그러면 농촌마을이나 이런 데는 블랙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을형 CCTV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이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우리 방범용 CCTV 중에서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아까같이 공덕마을이라든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또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내에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요.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해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왜 다 틀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제가 아까 말씀드렸······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우리 현재 시설비 쪽에 각 동별로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의원들 참여사업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개당 1000만 원씩 예산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 가지면 남지 않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좀 부족합니다.

박병술 위원   내가 지금 설치해 보니까 3000만 원 가지고 4개도 해 주고 그러더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아까 말씀대로 전봇대에다 설치해 가지고 요건이 좋으면······

박병술 위원   쉽게 얘기해서 뽈대를 만드는 것하고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그 차이구나.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렇습니다. 예, 틀립니다.

박병술 위원   이해 됐어요. 알았어요.

○위원장 이병하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예산안 219페이지이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에 2015년도에는 1억 3000 다음에 16년도에는 3500 다음에 17년도 요구액은 1억하고 다음에 18년도는 9200 했는데 이게 왜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예산을 2억 정도 세웠었고요.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1억 정도 세웠는데 내년도에 인증을 신청해야 됩니다. 인증을 신청하다 보면 스웨덴에 있는 현지실사단이 전주시를 방문해서 체제하면서 점검도 하고 다음에 제출하려면 용역도 해야 하고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세미나나 워크숍을 외국에서도 하고 국내에서도 하는데 그걸 참여를 해야 점수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공인 인증받기 위한 마지막 예산이거든요.

김현덕 위원   마지막 수순를 밟고 있고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외빈초청 여비가 들어가 있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육성지원 예비군 보면은 1억 2000을 해줬는데 2016년도도 부족했고 2017년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물론 예비군대대에서 잘못 계상을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추가소요가 있다. 그래서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얼마 전에 중대장님 오셔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박병술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또 확인해 봐야 하는데 16년도에 1500만 원 요구한 것은 그때 사실상 2회 추경 때 반영 안 되면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에 소요될 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1회 추경 때라도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직원들의 얘기는 물론 이걸 민원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동서학동에 대대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준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동서학동사무소 3층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하면서 하소연하는데 이 돈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검토 한 번 하고 다시 확인해 가지고 권고안에 넣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하셔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게끔 해서 수정예산에라도 가능한가 확인 한 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금년도 1500만 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요청하는 바람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요. 다음에 어차피 1억 2000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쓸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우리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도 것을 반영하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것은 추경 때라도······

박병술 위원   일단은 온 것이니까 검토 다시 한 번 다 하시고 가능성 여부 본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권고를 넣을 수 있게끔 이라도 해 주시면 어쩌겠냐 이거죠. 검토할 수 있겠냐 이거지?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시민안전담당관실 감사 때도 공동주택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한 재난점검이 실제로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분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 극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예산안에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 있나요? 예산안에는 현재 나와 있지 않은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특정관리시설이 저희들이 1827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먼젓번에 말씀드렸다시피 D급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는 싸전다리 한 개이고 나머지는 다 공동주택이거든요. 남부시장도 한 건 있지만.
  그래서 연초에 감사원 감사 때 저희들이 점검 관련 되어 가지고 지적을 한 번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설물 관리담당 부서에서 그걸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D급은 월 1회하고 나머지는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서 NDMS라고 거기다 입력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담당 직원이 한 명, 다음에 동에도 전문적인 담당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백 몇 개 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담당자 혼자서 그걸 점검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점검도 일제 한 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결론은 안 났지만 앞으로도 점검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도 시키고 다음에 이것 입력하는 방법이라든지 수시로 저희들도 점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지는 않고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결국은 그러면 지금 하시던 한두 명이 각 구청별로 칠백 몇 개, 팔백 몇 개 되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시설을 더 열심히 뛰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예산안에 나와서 되어야 하는데 결국 똑같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한두 명의 공무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는 어차피 또 형식적인 것이 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

김진옥 위원   담아져야 해결책이 될텐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전문가도 같이 협조해서 하려고 하는데 또 전문가를 초빙하려면 수당도 줘야 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김진옥 위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 예산에 담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건 대부분 시민들이 다 살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천몇 개가 대부분 공동주택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안전처 걸릴 때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처에다가 권고를 해서 국비를 내려준다든지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처에서.
  그래서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안전처에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내려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 시비 보태서.

김진옥 위원   현재 그걸 신청한 건 아니잖아요, 신청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처에서 지침이 내려 와야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 전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똑같은 거잖아요? 현실이.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챙겨서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신경 쓰는 게 아니라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예를 들면 인원이 확보되거나 적어도 위탁이라도 할 수 있는 게 확보되어서 실질적으로 점검이 되어야지 지금 상황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해결될 수 없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구청에 한두 명의 공무원이 천몇 개 되는 걸 다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하여간 C급 이상부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전주시가 이 사업을 받을 만큼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저희 지역구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아파트 위에 전부 다 산이 있어요. 산에 옹벽이 안 되어 가지고 홍수만 나면 난리가 나요. 다음에 저희 지역은 산이 많다 보니까 산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물을 받아들 수 있는 측구가 한 곳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난기금 어디다 쓰는 거예요, 대체 그런 곳에다 써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안전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만 할 수 있잖아요, 현행 법에는. 그래서 전주시에도 민간시설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옹벽 같은 것 노후된 것.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계속 건의하다 보니까 민간시설 일부분에 대해서도 재난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박병술 위원   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것 없이 사업비만 받으면 뭐 할거예요?
  받으면 정부에서 돈 많이 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도시 인증은 가장 큰 효과가 이걸 인증받으면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안전도시를 인증받았다고 해서 전주가 안전한 도시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받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같이 특정관리시설이라든지 민간재해위험지역 같은데 계속 관심 있게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다 반영이 되니까.

박병술 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예산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이 무너져 가지고 아파트가 하나 넘어졌다고 할 적에 큰 재난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통 큰 재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다른 예산 쓸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산 쪽에 있는 주택 있는 문제든 간에 측구를 만들어야 돼요. 물을 받아 줄 수 있는 측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현재.
  나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이 전주시 총괄적으로 재난위험시설을 다 정리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라든지, 축대라든지.

박병술 위원   관리하면 뭐해, 하나라도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관리하면 뭐 할거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겠어요.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 안전팀이지.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적어 가지고 구청에서 죽을라고 하는 팀이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안전담당관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든가 안 되면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뭔가 그걸 구축해야지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저류지도 좋고 다 좋지만 아까 본 위원이 금방 얘기한 대로 산 중간에 있는 아파트들, 주택들 그것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을 다 조사는 해 놓았을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싹 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국비를 따오든가 뭔가 해야 한다. 그래야 인증도시가 되는 거지 그것이 인증도시가 되면 뭐하겠어요.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나 박병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재난안전관리기금 공공기관에만 쓰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아까 개인아파트 공공주택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민간.

○위원장 이병하   개인사유지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런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안 됩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민간시설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한 번 쓰게 되면 굉장히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게 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법으로 되어 있어야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야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서 딱 정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이 그런 내용 아니였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특정관리시설요?

박병술 위원   예.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것은 점점을 잘못했다고는.

○위원장 이병하   지금 공공기관 중요하지만 하나 예를 들어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하면 우리 아파트 내에 사람들이 그 길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 길을 다니려면. 제가 연락 한 번 했을 거예요. 민간재난관리, 거기에 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법으로 정했으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현재 민간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위험징후가 보이면 급박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위원장 이병하   긴급을 요할 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아니면 구청에서 소유자에게 보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응급복구에 대비하라고. 그런데 만약에 민간시설이 무너졌다. 만약에 곧 무너진다면 저희들이 쓸 수는 있습니다. 쓰고 나중에 그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에게 돈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현행 규정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박병술 위원   재난기금을 보니까요. 세입만 있지 세출이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한 것은 지출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것 내년도 것.

박병술 위원   올해 것이나 작년 것이라도 작년 것 쓴 것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번에 운용기금이 6억 7400이 들어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25억이 들어갔고 25억 쓴 것에 대한 세출이 하나도 없어요. 기금을 행정에서 마음대로 쓸망정 여기에다는 넣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세부적인 내용 말씀이신가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큰 것이라도 넣어줘야 되는데 돈만 다 가져가지 내용은 전혀 없어.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것도 자료 요구 하나 주시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했는데 전체 전주시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싹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812개소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812개소 관리가 공동주택도 다 들어가 있냐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공동주택 다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공동주택 포함 또 어린이시설 포함?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식품음식점도 들어가고.

박병술 위원   이걸 시스템을 설치하면 어떤 것이 좋은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현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Q마크를 놀이시설에 설치하고 다음에 담당자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그 컴퓨터상에서 계속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는지, 보험에 가입했는지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할 적에는 조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일반인이 쓰려면 스마트폰에다 깔아서 딱 대면 안전한지 안 안전하지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 2017년도 재난관기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영방향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4쪽에서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서 109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안으로 전입금은 적립의무액 26억 7400만 원을 전액 반영하여 총수입을 189억 3031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적립의무액 26억 7400만 원 중 6억 7400만 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총수입을 169억 3031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 계획안으로 적립의무액 26억 7400만 원 중 20억 원을 재해예방사업에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반영된 6억 7400만 원만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적립의무액 중 미확보액 20억 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과 같이 운용할 계획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1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본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기금 운용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전출 가는데 기금을 사용할 적에 물론 의회의 동의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출계획을 보면 재해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20억만 딱 하나 달랑 서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 금액을 타 용도로 사용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기금 운용 전출을 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기금은 국비도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병술 위원   일반회계 재원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라도 재난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건 알고 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해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조례 개정을 해서 위험지역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병술 위원   하지만 상위법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던 위험지구에 본예산에 세울 수 없으면 기금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17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은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바로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쓰는 건데요. 사실 2016년도는 지나왔기 때문에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싹 배부해 드려서 설명해 드린 것이 굉장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요. 17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자체가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긴급할 때 갖다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쓰는 족족 저희들이 중간에 한 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2016년도, 2015년도 약 3년간 쓴 것을 보자는 의미이지 다른 건 아니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남아 있는 재난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금 전출하게 되면.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16년말까지 가면 약 15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병술 위원   159억이 현재 많이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을 228쪽에 보면 기금에서 전출을 6억 7400을 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26억 7400만 원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장태영 위원   26억 74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 6억 7000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출을 20억을 하냐고?
  이게 2016년도인데 올해 이게 지금 기금에 보면 2017년도 조성계획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2017년도에 29억 3800을 잡았잖아요, 수입을?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이게 세입에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렸다시피 원래는 26억 7400만 원이 서야 하는데 예산에 6억 7400만 원밖에 안 세워져서······

○장태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 조성계획이니까 29억 383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게 현재 내년도 지방세 기준액 대비해서 29억 3830만 원을 출연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안 상에는 6억 7400만 했다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방세 수입액 중에 기금으로 전출할 29억 중에 현재 6억 7400만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차액을 다른 데 썼다는 거예요, 저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내년도 계획에서는.

○장태영 위원   우리 시가 지금 허수를 잡은 거예요. 보세요, 지방세 100분의 1에 해당되는 29억 3800이 여기서야 돼요. 수입에 이미 지방세 세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6억 7400만 원 세워서 23억 정도를 다른 세출을 잡았다는 거라고.
  현재 제가 조성계획을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입 29억 3800 그래서 지출을 20억 증감이 9억 3800. 그런데 이 조성계획에도 못 미치는 6억 7400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9억 3800이라도 예산안에 적혀야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23억을 기금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다른 본예산에 지출로 잡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금관리계획을 내서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우리 위원회가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건 법정적립금이에요, 법정적립금. 우리는 기금관리계획이 법정적립금 조차를 반영하지 않고 사실상 본예산 지출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세입과 세출이 허수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관리계획을 그러니까 저희가 논리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 관리계획은 승인할 수 없어요, 이 관리계획은.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경 때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러니까 예산안 상으로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관리계획은 승인할 수 없다고. 이 관리계획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을 추경 시점에 이걸 바로 잡겠다는 건데 하여튼 이건 난센스잖아요. 예산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 운용계획은 승인할 수가 없죠.

박병술 위원   일단 손을 봐야 한다 이거지.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조건부로······

○장태영 위원   이대로 손을 봐야 돼요. 현재 이 시점에서 의회가 이걸 본예산하고 일치할 수가 없죠. 그러면 수입이 6억 7400이고 지출이 6억 7400이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수정해서 일단은 승인을 하고 추경 때 이 기금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야죠. 다시 올려야죠.

박병술 위원   우리가 장태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토를 달아줘야 된다는 얘기 아냐, 현재?
  오케이, 간담회 하시죠.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대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에 재난관리기금 자치단체 출연금은 법정적립금이므로 반드시 재원조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수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집약 결과를 김현덕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덕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집약 결과를 김현덕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김현덕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