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4월 18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삼천동1가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삼천동1가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 추위로 아침저녁 쌀쌀했던 3월이 다 지나가고 봄의 절정이 무르익는 4월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짧아서 아쉬운 봄이지만 봄날 하루하루 활기찬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 등 총 6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주거공간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7년도에 국토부 주관 시범사업으로 동산동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정비를 85% 이상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해당 사업구역 내에 LH공사가 개발하기로 한 공동주택 부지가 있었으나 2013년 LH공사 측 참여 불가로 다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개발방식으로 변경하여 2015년 5월에 국토부 도시활력증진개발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 전환하였습니다.
  공모사업 명칭은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이며 오는 2019년까지 국비 50%를 포함한 총 6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며 나머지 사유 토지는 주민 스스로 정비하는 현지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작년 하반기에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을 실시하고 이번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연내 정비계획 변경수립 고시 용지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2016년 4월부터 진행되어 온 본 계획안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인데요. 지금 이 지역에 세대수가 총 몇 세대나 됩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74세대 정도입니다.

남관우 위원   74세대?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거기가 지금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노후불량, 저소득층 뭐 그렇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래된 마을인데요.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런 마을 형태를 띠고 있고요. 건물도 노후화되어 있고 기반시설 특히나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 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전주는 말하자면 살기 좋은 시골마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거환경 열악 그러면 지금까지 잘 살았나 보네요?
  그런데 지금 문구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거시기한 것 같아. 이왕이면 다양하게 글을 써서 그 마을 사람들이 가서 이런 얘기 하면 기분이 나쁘죠. 엄청 나쁘겠어요. 내가 사는 마을 같으면 굉장히 언짢을 것 같아. 못 사는 것을 확대시켜서 하는 것 같아서······.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까요.

남관우 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촌동에도 앞으로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금 변해야 한다 생각이 돼요. 모든 문제는 돈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선정 받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에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공모사업으로는 이게 처음입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현재 여기에 제가 열악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환경개선 사업할 곳이 몇 곳이나 되냐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34개소는 전체적으로 1단계 해서 2단계까지 해가지고 완료가 되었고요. 이것은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료가 되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34곳에서 여기가 최고 낙후된 곳입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대부분 34개소 주거환경개선하는 사업은 이 지역처럼 비슷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34곳 여기에 있는 것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주문할게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여기 노송동하고 진북동하고 바로 이어서 나가면 옛날 구 형무소라고 아십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시에서는 거기를 해야 돼······.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 동네 이름 대면 몰라요. 형무소하면 다 알아, 전주시민이.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혐오시설이 있는 곳을 확 바꿔버려야 그 지역이 발전된다는 얘기죠. 택시기사나 나이 드신 분들 "거기 형무소 자리, 형편없는 곳여." 그래야 전주시가 어디 그런 말 하자면 관공서가 이전하더라도 그 지역이 잘해줘야 다른 데서 잘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그 형무소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가면 뭐라고 하냐 "우리는 다 형무소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얘기해서 참고로 생각하시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앞으로 아까 34곳 이 지역에 있는 것 과연 정말로 현재 하는 지역이 정말 더 열악한 것인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쪽으로 간 것인가?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이게 거점확산형으로 해서 전국에서 1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LH에서 여기는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는데 여기가 용적률 230%에 10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사업을 못 한다고 했고······.

남관우 위원   여기가 자연마을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독립된 자연마을이고만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 구간 부분만 공동주택 부지로 해서 했고 전국에 12개소를 이런 유형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LH에서는 LH 재정난이라는 이유이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전국에 12개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전주시에서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된 것이지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여기가 열악하다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관우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서 아까 이런 부분 용어 한 글자 한 글자 그것은 지역주민들 감정을 건들지 말고 더 좋은 방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건 지금 새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었고 그동안에 추진했었고 85% 완비가 되었고 다만 거기에 LH 참여가 어렵게 되어서 현재 어렵게 된 공간이 슬럼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계획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놓아둘 수 없으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거기에 타당하게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건축과장 송방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최소 요인에 맞게 그 부분에 대해 변경하고 조정하는 거잖아요, 새로 계획 세운 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김진옥 위원   그것만 우리가 검토해 주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김진옥 위원   거기에 맞게 올라오신 거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충분히 논의도 해서······.

김진옥 위원   예전에 현장도 한번 갔다 왔던 곳이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저번에 현장도 갔다 온 지역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LH가 공동주택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공동주택으로 하겠다고 했었던 때가 몇 년도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LH에서 하는 걸로 해서 국토부에서 전국에서 12개 시군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이 동산구역이 최초로 선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2013년도에 저희들이 LH 부분하고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해달라 하는데 그때 LH에서 매년 적자 부분이 누적되는 부분이 있고······.

이미숙 위원   최종 LH에서 안 하겠다고 한 때가 몇 년도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2013년도 경입니다.

이미숙 위원   2013년도?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사실은 2013년도 이후에 LH도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노후된 주택이나 또 산단에 그런 쪽으로 행복주택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실은 여기에 행복주택이 들어갔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데 행복주택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부분이 그 행복주택은 시에서 부지를 또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아니, 여기를 원래는 공동주택 개발용지로 LH가 참여를 해서 하기로 했었다고······.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거점확산형이라는 것은······.

이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과장 송방원   그동안에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 부분들이 도로 기반시설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 정비 부분이 미약하다고 해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한 것이 거점확산형이거든요. 그러면 거점확산형이 뭐냐면 기반시설도 일부를 하지만 또 일정부분 슬럼화된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공동주택도 병행해서 사업하는 방식을 국토부에서 검토해서 12개 시군을 선정했고 LH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촉구도 많이 했고 또 국토부도 같이 해서 국토부에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안 하기로 한 때가 2013년도로 종료를 했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이 행복주택사업이 2015년부터 16년 다시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서. 그런데 사실은 이 60억으로 공원하고 주차장, 도로 단지 주민들에게 크게 와 닿는 건 이 지역 어떤 개선을 위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단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동산구역에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저는 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거가 들어가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주거를 먼저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LH를 끌어들여서······.

○건축과장 송방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4년 6월에 LH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행복주택으로······.

이미숙 위원   몇 년도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2014년 6월에.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LH에서 행복주택 부분 참여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LH에서 못한다고 해서······.

이미숙 위원   지금 LH가 행복주택 하려고 하는 부지를 찾고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행복주택은 지금 LH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행복주택은 이런 방식이에요. 전주시에서 토지를 제공해 주면 아파트는 LH에서 지어 가지고 일반 임대료의 약 2분의 1 이하 받아 가지고 청년층이라든가 사회 약자층에 제공해 주는 것인데 지금 강한 의지가 있어요. LH 전북본부에서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땅 하나를 잡아 가지고 추경에서 용지비 확보해 가지고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 도로 개설하고 주차장 넣고 공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노후화된 주택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여기 기반시설에 포함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에 포함된 노후주택은 보상을 해 주고요. 저희가 도로라든가, 주차장 확보가 되면 현지계량 방식으로 주거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니까 저번에도 현지 나갔을 때 노후주택 있는데 바로 다가구주택 지어야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기반시설만 확충해 주면 많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 구역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사업구역이잖아요, 이 전체가?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이 사업 구역 내에 지금 일부 주택들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74세대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노후화된 이 주택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택지별로 해 가지고 개인들이 거기에 맞는 용도 연립주택이면 연립주택 아니면 다가구주택이면 다가구주택 용도에 맞게 현지계량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주거가 여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일부 거점형 이쪽을 빼놓고 나머지 주거밀집지역은 LH하고 협의를 해서 행복주택 그것도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완전하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건축과장 송방원   행복주택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주택 부지로 처음에 했었고 또 행복주택으로도 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30억 국비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고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응모해 가지고 당선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 내용은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 공원, 주차장 다음에 공공시설 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슬럼화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해서 현지계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총 74세대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이 구역 내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참고로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빈집들이 많이 있었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저는 간단하게 정리만 할게요.
  이것이 본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120억?

○건축과장 송방원   120억으로 해서······.

박병술 위원   120억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하다가 LH공사에서 공동주택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바꿔서 공모사업을 해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은 얼마 있어요, 얼마 들어갈 계획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60억입니다. 국비 30억, 저희들이 30억.

박병술 위원   국비 50, 시비 50?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30억, 30억인데 우리가 확보된 것은 18억 확보되고 나머지는 다시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송방원   계속 연차별로 해서 사업을 하니까······.

박병술 위원   세워야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잘못했는가 LH에서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지만 LH에서 내동 공동주택을 하기로 해놓고 그냥 자기들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빠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죠?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LH에서 하도록 국토부에서 12개를 지정을 했는데 1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안 했어요.

박병술 위원   전부 안 해버렸다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리고 전주시만······.

박병술 위원   아니, 저는 왜 그걸 묻냐면 LH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못 해 가지고 우리 시한테 손해를 입히면 물론 국토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지만 LH에다가도 뭔가 우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못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데 LH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아니었었고······.
  첫 번째 국토부에서 LH 참여하는 걸로 해서 12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2개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뭔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를 7번 해서 설득해가지고 겨우 힘들게 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걸로 인해서 공모사업을 확답했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LH에다가 손해배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LH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아니었고 국토부에서······ .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 마을 사업이 LH 때문에 지연된 것 아녀, 원칙적으로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슬럼화되었고 그 자리만 더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장에서 봤을 적에.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주민들 편의를 못 해줬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다는 그러면 LH에 거기에다가 다른 것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정리를 해 놓아야 한다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LH가 못한다고 하고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가만히 되겠냐 그 말이지. 물론 공무원측에서야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 주니까 하려고 하다가 못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하고 얘기했기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LH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 그건 인정하는 거죠?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참여한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국토부 12개 거점확산형으로 할 때 이 부분은 LH에서 참여해 달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박병술 위원   건의 사업이었는데 안 해줬다는 거여?

○건축과장 송방원   말하자면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저희들······.

박병술 위원   그건 알아듣는다니까 알아듣는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는 안 된다 그 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주민들은 어렵고 LH는 한다고 하다가 빠져 버리고 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주민들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붙어졌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절대 간과하지 말자. 앞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60억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 범위에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너무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30억 분명히 다 오는 거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나머지 시에서 30억 부담하는 거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면 될 것이고 내가 볼 적에 우리가 현장 가 보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는데 그것 어떻게 타결 다 할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제일 문제점 되는 것이 보상관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해서 기본계획 마련하는 부분도 도로라는 것은 현지 여건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박병술 위원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 시작했죠, 2014년?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공모했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본래 주거환경개선 시범형 마을이······.

○건축과장 송방원   2012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해서······.

박병술 위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끝낼 거예요, 2019년?

○건축과장 송방원   2019년도까지 계획인데······ .

박병술 위원   7년간 너무나 한다. 하여튼 간에 용역 잘하셔서 주민 민원 최대한도로 없게끔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LH공사 같은 그런 공사들이 자꾸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최대한도로 해서 마무리를 잘하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지금 소공원을 두 개 하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하는데 소공원을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다시 세부적으로 실시계획 설계를 해서 공원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시행을 하는데 방금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산이 전주시가 빚이 많잖아요. 빚이 많은 데에서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면 지금 30억이면 큰돈입니다, 진짜.
  여기 전 도 교육청 자리가 56억이에요. 전주시에서 돈 없어서 그것도 못 샀어요. 1년에 5억 6000씩 내라고 해도 전주시에서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돈은 펑펑 잘 써······.
  제가 왜 공원 얘기를 하냐면요. 공원은 완산하고 덕진하고 봤을 때 완산은 공원이 있으면 전부 다 커요, 시설 규모가. 그래서 거기다가 공동화장실이 있어요. 덕진 같은 데는 화장실이 전혀 없다는 얘기야. 우리 지역 같은 데도 아이들이 화장실 갈 곳이 없어서 집으로 막 뛰어가는 거야. 첫째로는 공원할 때 정말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짚어줘야 한다,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74세대 중에 무허가 건물이 몇 동이나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남관우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무허가 건물은 저희들이 이 부서에서 신고가 안 들어오면 법적으로는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30%는 있다고 봐야 해요. 이 부분도 깔끔히 해줘야 도와주고 하지 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가건물은 원도심 같은 데는 가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통 30%는 있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도 해결을 깔끔하게 해줘야 여기는 주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러지 이런 건물을 안 해주면 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 공사하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된 의견으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조합사용 비용보조,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세웠습니다. 제1호의 토지 등 수요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써 토지 등 소유자 중 사업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였고, 제2호의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된 날까지 관리계획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정비구역 등의 해제 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업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등의 해제로 조합설립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전체비용 중 사용비용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의 공개방법 및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간담회 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해줬던 변경내용 신청일로부터 3년, 4년 또 거기에 안 할 경우에 몇 년 그 부분이 있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 부분를 개정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깔아 주세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 내용을 보면 헷갈려서 모르겠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되면 물론 해제해야 맞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에게 입법예고는 물론 했을 건데······.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입법예고가 실효성 있는 입법예고를 하느냐, 형식적으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입법예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공보에 20일까지······.

박병술 위원   공보 내고 또?

○건축과장 송방원   그다음에 그 내용을 우리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 내용을······.

박병술 위원   동에 송달하고 그다음에?

○건축과장 송방원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론에다는 안 내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언론까지는 이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법은 잘 모르겠어요. 입법예고의 법은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은 특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너희들만 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시민들 불편사항이 너무 클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진짜 알릴 수 있는 입법예고를 했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 이유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동네에 들어가 보면 "왜 조례 해놓고 아무도 모르게 너희들끼리만 하냐?"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러겠고 관심 없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언론에도 한 번도 안 나고 인터넷에도 안 떠 있고 그런다는 얘기를 지나간 얘기로 해요.
  "아, 그런 것이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서 입법예고는 진짜 시민들이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까지 홍보해놓고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여론 수렴이라는 것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시에서 굉장히 잘해놓고 뭘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예산인데 만약에 70%를 주게 된다면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 비용 추계가 보니까 얼마예요?
  지금 우리가 해제해 가지고 나간 금액이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직 한 군데도 없고요.

박병술 위원   없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앞으로 나갈 계획이 이거라는 얘기인가요? 비용추계가.

○건축과장 송방원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고 정상적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 86억 9000 정도 매몰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 70% 한다고 하면 그 금액이고요. 다음에 이 금액도 지금 서울시나 기타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실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한 것 보니까 한 15%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여기 말하자면 조합에서 쓴 것, 추진위에서 쓴 것들은 실제 쓴 것들이 입증이 곤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사업 부분을 심도 있게 심사해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겠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상 기금을 마련해야 할 건데 현재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도시환경······ 미미하잖아?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8억 정도······.

박병술 위원   그런 게 8억 가지고는 어디다 붙이도 못하잖아?

○건축과장 송방원   그리고 저희들 이번 추경에 매년 재산세로 해서 한 10%를 하도록 하면 26억 정도는 매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박병술 위원   한 번도 안 해줬잖아, 그것 못 하잖아?

○건축과장 송방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26억에 최대한 근접해서 추경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 금액 꼭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러면 당장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몇 개나 있다고 봐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직 이 사항들은 시간을 지켜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지급할 사항은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긴급한 것은 없다 그 말이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박병술 위원   그렇지만 지금 해제한 곳은 많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다만 이 조례가 저희들이 직권해제 규정으로 해서 된다면······.

박병술 위원   7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만요, 예산액이. 비용추계 나온 것 보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7개 지역이 86억 9000이라는 얘기인데······.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또 원활하게 사업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경과규정 아직 얘기한 대로 4년, 3년 이런 걸로 되면 그 시점에서 검토해야 할 단계지 현재는 당장 필요한 사항은······.

박병술 위원   물론 좋아요.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한 후이기 때문에 여유는 있다는 얘기인데······.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전주시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후딱 주들 않잖아······.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세워야 할 건데 그 부분을 잘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얘기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너무나 미미하게 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짚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지방세법에서 10% 해야 되는데 10%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한 3억 정도만 매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최대한 저희들이 10% 이상 가능하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7개 구역이 가능성이 보이지만 확정이 안 되었고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예산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기금을 확보하겠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입법예고는 분명히 그렇게 잘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해서 신문에도 홍보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16페이지 보면 13조3항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에 있어서 1항에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무슨 비용이 발생하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주시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줘보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직권취소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일부는 70% 저희들 기준으로 했고요. 그 사항이 아까 말씀한 대로 두 가지거든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추정비율이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그 하나이고 여기에서 추정 비례율이란 어떤 뜻이냐면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총 가액을 평가를 해서 총수입을 해서 들어간 부분을 제외했을 때 80% 미만 그러니까 사업성이 100%가 되었을 때는 동일한 금액이라는 부분인데 80% 된 부분에 50% 말하자면 찬성자가 50%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업성 부분이 없을 때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조합설립 인가 3년, 사업시행 인가 4년, 관리처분 인가 4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반수 이상 조합원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경과규정을 보면 한 4년 정도 지나야 각 구역별로 이건 직권취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그 부분도 검증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실지 이 돈이 들어간 것이 맞는지 말하자면 설계비라든지 정비계획 지정하는데 조합 운영하는 부분이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 상당한 금액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깔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지금 이 조례에 개정안이 상위법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전주시에 조합설립과 그리고 시에서 직권으로 취소될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는 곳으로 말씀드리면 하가구역이 최고 고도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최고고도지역인데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하는 부분이······.

남관우 위원   거기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거기도 거의 7년, 8년······.

남관우 위원   집행부에서는 보통 조합이 설립이 되고 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문제인데요. 우리 전주시에서 과연 예산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저번에 기금 관련해서도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고 201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재산세분 10%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관우 위원   하가지역이 지금 조합설립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추진위 승인까지 2006년 7월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7개소가 있지만 이 부분도 지켜봐야······.

남관우 위원   10년 정도 있으면 조합에서 대부분 컨설팅회사가 돈을 대주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전부 다 거기 보면 회장 월급 200만 원이면 200만 원씩 이렇게 추진위원장 하는데 지금 보면 보통 한 10억 정도는 다 써요. 그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하가지역이 제일 많은 편인데요. 21억 정도 해서 지금······.

남관우 위원   21억이면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를 시키면 저희들이 얼마 그쪽으로 지원해줘요?

○건축과장 송방원   거기에 70%인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제출을 받아보면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우리 조례가 되면 이 부분에 70%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14억 정도.

남관우 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꼭 안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데 지금······.

남관우 위원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이 4조3항으로 된 부분은 전부 다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 개정한 데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전국을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10개소가 되어 있고요.

남관우 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이 규정이 2015년하고 2016년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만들어져 있고 이 관계하는 것이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좀 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2015년도부터 이게······.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전주시민들이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하여간 법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지금 보면 암만 그게 법이 조금 우선이라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시에서 다 부담해 가지고 준다고 하면 열악한 그런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힘들다 저는 생각이 돼요. 자기들이 쓴 돈인데 자기들이 못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인후2동이 컨설팅회사에서 돈 대주다가 안 되게 생기니까 자기들이 다 철수하고 우리는 그냥 없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다 끝났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다 끝나요. 진북동 덕진구청 앞에 숲정이성당사거리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쪽도 그분들이 철수했어요. 그런데 구태여 전주시에서 법이 이렇다고 해 가지고 대줘야 하는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의문스럽네요.

박병술 위원   아니, 하는 것은 강제규정이지. 우리가 강제하자고······.

남관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병술 위원   강제할 적에······.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직권으로 말하자면 취소를 시킨다는 건데 그건 분쟁이 있을 때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분쟁이 많고 정말 본청에서 민원 소지가 많은 데를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규정에서 개정이 되면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잘못되는 곳은 바로잡고 또 잘 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밀어줘 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혈세가 하나라도 낭비가 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박병술 위원   악용할 수 있어요.

남관우 위원   10년 놔두면, 15년 놔두면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내가 볼 때는 이 법 개정되면 분명히 자기들이 회유해 가지고 이러니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연대보증 다 서가지고 자기들 돈 다 물어내야 한대요, 법적으로 가면. 나중에 얼마든지 악용할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하가지역 예를 들으면 지금 본인들은 한 30억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합장들이 계속 바뀌는 거야, 없어져. 그래 가지고 지금은 몇 사람들 앉아 가지고 누가 조합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돈을 전부 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 쓴 거야. 업무추진비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생기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상을 해 주잖아. 나중에 손 들을 때 이 보상비라도 타려고 그 사람들끼리 설립이 되는 거야. 이건 정말로 정부에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것 정말로 악법이다, 생각이 돼요.

박병술 위원   우리가 여기다 단서조항을 달면 돼요.

○위원장 이병하   예?

박병술 위원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되지. 예를 들어서 부실하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갸들이 우리가 강제조항을 안 넣어주면 자연적으로 소모될 수 있지만 강제규정을 넣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적에는 못 해 주는 거죠. 이것을 조례에서 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충분히 세칙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3억 되어 있나요?

박병술 위원   8억.

○위원장 이병하   8억 되어 있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8억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추경에서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추경에서 확보를 하고 재산세에서 2017년도부터 징수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챙길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산부서와 저번에 부결된 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추경에서 이걸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 것이고······.

○건축과장 송방원   이번에는 좀 어렵고요.

박병술 위원   추경에서 어떻게 확보하겠어요. 본예산에서 지방세 10%라도 정확히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아까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방지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만히 놓아두면 자연으로 소멸되는데 이거라도 타려고 어영부영할 수 있는 조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위원장 이병하   그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박병술 위원   그것을 잘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 삼천동1가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삼천동1가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삼천동1가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성대우아파트 구역은 2015년 2월 27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2016년 6월 9일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 11월 17일 주민제안으로 총 8개 동 지하 2층, 지상 25층 총 467세대 정비구역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 제안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를 지난 1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아파트 추진위원회에서 금년 1월 20일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은 올해 2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삼천동1가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의회에다 의견청취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우리 도정법에서 주민설명회하고 주민공람을 거쳐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해서 정비계획을 지정하도록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지금 신청한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의견청취안이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넣고 아니면 만약에 이 지역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박병술 위원   보충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보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의미는 없는 거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심의사항이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심의사항이 아니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들은 민원을 봐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의견 전원 없다고 나와 있고만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만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주변 아파트까지 다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입주민을 상대로 해서 주민 설명을 하고 주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요.

박병술 위원   주변 지역은요?

○건축과장 송방원   주변 지역은······.

박병술 위원   안 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주민들은 이미 하자고 결정 났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없을 것이고 지금 보니까 물론 저희야 삼천동 본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주변 지역이 지금 삼천 주공3단지, 삼천 개나리, 우성그린 옆에는 주택 그렇게 한복판에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25층으로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송방원   11층에서 25층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개나리가 아까 보니까 6층, 삼천 주공 15층, 우성그린 6층 앞에는 주택, 옆에는 주택 그러는데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25층 건물을 봤을 경우에 큰 하자가 없을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삼천 개나리 부분도 재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은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도시정비계획 수립할 때도 각 위치별로 지역별로 해서 최고층수를 결정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삼천 개나리도 마찬가지이고 우성그린아파트 부분도 우리 정비계획 수립한 최고층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다고 해서 재건축 부분은 또 단지 안에서 일정 부분 재난위험 때문에 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업성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건축이 아예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박병술 위원   우리 의원 입장으로서는 사업성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민원이나 주변에서 항상 보면 아파트 재건축할 적에 보면 자기들은 옳다고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시끄럽고 싸우고 맨날 소송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것 한두 번 봐 왔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하도록 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자꾸 지연되고 늦어지고 지금 시행한 지가 15년이면 2년 되는데 앞으로 5년 후에 이걸 시공할랑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틀림없이 다시 삼천 개나리나 우성그린이 재건축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평화동 잘 보았잖아요. 일성, 한성에서 오네뜨 지을 적에 어떤 사항이 벌어졌었어요. 엄청난 것도 벌어졌지만 소송도 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짓고 나서 아무 하자 없으면서 자기들도 졌으면서 주변에는 못 짓게 하고 조망권 찾지 뭣 찾고 뭣 찾고 막 해 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금방 이 조례 했지만 주거환경 일부조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그 정도 얘기나 할 수 있지 다른 얘기는 할 것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민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같이 공동으로 재건축이 들어오면 좋을 판인데 따로따로 들어오니까 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없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사례 우리 주거환경 나중에 하네, 못 하네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하지 못하는 소리가 안 나오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앞으로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끝나고 정비계획 지정되고 또 조합 절차······.

박병술 위원   빨라야 5년 후에 할 것 아니에요, 이것.

○건축과장 송방원   굉장히 오래되고 또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심의라든지 또 나중에 최종 사업계획 승인할 때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박병술 위원   이렇게 청취하고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 시공은 빨리 해 봐야 몇 년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재건축 부분은 보통 빠르면 3년 정도면 할 수 있고요. 재개발은······.

박병술 위원   그런데 3년 한 데가 한 번도 없어. 거의 다 5년, 6년, 7년, 10년 걸린 데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우아동도 1단지, 2단지하고 있는데 보통 한 3년 정도면 하고 재개발은 한 6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개나리아파트는 몇 세대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개나리아파트 세대수는 별도로······.
  한 340세대 되는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해서 별도로······.

이미숙 위원   여기도 재건축 신청이 지금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여기도 재건축해야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냥 계획이라고요. 지정은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정비계획 지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개나리아파트에서도 이러한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요, 재건축에 대한?

○건축과장 송방원   아직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정비구역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도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것 교통량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교통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할 때 개나리하고 같이 해야만 교통량 조사도 같이 이루어질 거고 교통체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나리아파트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데 이 부분은 단지별로 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건축과장 송방원   현실적으로 또 저희들이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또 교통영향평가를 정비계획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건축 심의도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 심의도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업 시행 인가할 때 또 이런 부분은 교통 해소 대책 문제는 최대한 검토해서 교통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오성아파트는 주민들 다 100%······ 몇 프로인가요, 승인이? 동의를 몇 프로 얻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50%.

이미숙 위원   50%?

○건축과장 송방원   50%.

이미숙 위원   몇 프로 이상이어야만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민 동의가 몇 프로 있어야만 하죠?

○건축과장 송방원   50% 지금 신청······.

이미숙 위원   법상 주민 몇 프로 이상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50% 이상.

이미숙 위원   50% 이상?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딱 50% 받았다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약간에 좀 불안함도 있어요. 딱 50%만 받았다고 하니까.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50% 받지 않은 분들은 어떤 저기로 민원이 있나요? 왜 동의를 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이것은 정비계획 지정이니까요. 정비계획 지정되어 있고 또 추진위를 구성해야 하거든요. 추진위 구성하고 그다음에 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규모만 해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단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추진위 구성되어서 구체적으로 각 세대별로 했을 때······.

이미숙 위원   주민들의 동의율이 낮게 되면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80% 가까이 동의를 해줘도 20% 미만이 반대하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어렵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 혹시 재건축도 학교 부담금이 있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전체적으로 해당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학교용지 부담금은 비율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송방원   1000분의 3% 분양금액에.

이미숙 위원   분양금액에?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동의를 받았을 때 50%밖에 안 받았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바로······ .

김현덕 위원   제가 여기에 제출했을 때는 60% 이상 받아서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바로 해서······.

김현덕 위원   예, 확인을 정확히 한번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몇 프로까지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송방원   추진위원회부터는 75% 4분의 3 이상 조합설립······.

김현덕 위원   75% 이상이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아직 추진위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전체적인 층수라든지 건물 세대수 기본 말하자면 다음에 도로는 어느 정도 그다음에 공개공지는 얼마 이런 것 부분을 결정하는 전체적인 기반시설 관계 사항들입니다, 정비계획 지정하는 사항.
  그리고 난 후에 이게 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각 주민들에게 동의서도 받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위도 구성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초단계로 보시면 되거든요.

김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저는 이 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아요. 동의서가 50%고 50%는 반대를 해. 해놓고 분쟁이 엄청나게 심해, 이게. 왜 그냐, 지금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 오성대우아파트도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오래된 24년 됐다 하니까 대부분 어머님, 아버님이 사실 것 같아. 어려운 사람이 산다는 것이지. 과연 이분들이 25층짜리 지어서 자기 자부담을 5000만 원, 1억을 내라고 하면 도저히 못 들어가는 것이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분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비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들이 터전이 없어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분명히 여기도 불 보듯 뻔해요. 여기도 여기 와서 데모도 어마어마하게 할 거야. 갈 곳이 없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어디인지 알아요?
  인후1동 농고 앞쪽에 아파트 있죠? 거기 옛날에 14평인가 20평 안쪽이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대다수가 돈 번다고 해가지고 다 찬성했어요. 나중에 나갈 때 완전 빈털털이로 나가 가지고 거기 입주한 사람이 없어요. 다 나가고 돈 몇 푼 받아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뭐냐 밥 먹고 잘살고 있는데 사람들 부추겨 가지고 쫓겨가고 이런 부분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지만 법률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보니까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는 D급 판정 나왔으니까 이 아파트가 조금 있으면 문제가 된다. 자꾸 부채질해 가지고 요즘 보니까 언론에 서울 같은 곳도 아파트가 약간 기울었어도 살고 있어. 우리 시에서 이 부분 의견청취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그런 불안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앞으로 좋은 정책이 나와서 이런 노후된 데 이분들이 삶의 질이 좋은 데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정을 해줘도 앞으로 추진위 구성하는데도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파트 시작하려면 앞으로 5년 이상 있어야, 제가 볼 때는 그러고요. 여하튼 우리가 지정해 주는 만큼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정비하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정비하면 전주사람이 없어요. 다 서울에서 내려와요. 서울에서 정말로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 부모 같은 사람이 울고 이렇게 해도 봐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쫓겨나가도. 그런 현실이 되면 안 된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누가 닦아야 하냐면 그것은 그 지역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이 더 많이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삼천동1가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된 의견으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삼천동1가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2조의8 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화 및 대상시설물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이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5조제2호의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 범위이며 개정 내용에 시설물의 지붕도 책임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은 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비주거용 건축물은 대지 경계선부터 1m 구간입니다. 시설물의 지붕은 건축물의 최상층 구간이며 옥탑층이 있는 경우에는 옥탑층 지붕도 포함됩니다. 또한 여러 층의 지붕이 있는 경우는 모든 지붕 구간에 대해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제6조 제설·제빙 시기입니다.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주간의 경우 눈이 그칠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이며 1일 내린 눈이 10㎝ 이상인 경우 24시간 이내입니다.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이 50%에 이르고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 시에는 즉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설·제빙 작업 방법입니다.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중앙부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하며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이나 얼음은 대지 내 공간으로 옮기고 대지 내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가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잘못됐을 때 보상이나 배상해 주는 법이 있던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런 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개선이나 보완하는 이유가 뭐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이 작년 7월 16일에 개정이 되었어요.

박병술 위원   개정 때문에?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붕에 떨어지는 눈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공업화 박판 구조 건축물하고 아치판넬구조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시특법에 관련된 1종, 2종 건축물, 공장 그다음에 연면적 500㎡ 이상 공장 그다음에 특정관리 건축물 이렇게 크게는 4가지 정도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도 개정하는 것 같은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저는 아까 눈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전주시에서 보상한 것이 있냐 없냐를 질의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것만 해놓고 위배해서 안 했다 할 적에 어떤 제재조치나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위배했을 경우에 책임 범위.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상위법에서 벌칙규정을 안 정해 놓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문제가······.

박병술 위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선언적 의미가 있고 법이 이렇게 개정작업이 된 이유는 몇 년 전에 경주에서 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체육관 무너져 가지고 학생들이······.

박병술 위원   많이 죽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런 압사사고가 나서 인명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이 법안을 개정 작업해 가지고 올린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속된 말로 당근하고 채찍하고 줘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놔서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 주지만 잘 지켰는데도 위험해서 뭔가 있었다, 할 경우에는 시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 하냐 이런 조례도 좋은 거지 그런 것도 없고 무한정 이렇게 해라. 그러면 시민들이 누가 들어 주나요, 안 들어 주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건물의 옥상에 떨어지는 제설량은 적설량이 약 25㎝ 이상 쌓였을 적에 제설작업을 하라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물론 그건 알죠. 우리가 임의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눈도 안 치우는데 솔직한 입장에서 이 조례 만들어놓는다고 하겠냐 이거죠.
  다만 이 조례를 만들려면 이럴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 주겠다. 이럴 경우에 했을 적에는 시에서 보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책임을 지겠다든가 뭔가 나와야 이걸 하지 해주겠어요, 누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상위법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한다는 말씀으로 알고······.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전주에 원도심 같은 데는 슬라브로 된 집이 있고 기와로 된 집이 있고 그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정확히 박공형 지붕하고 슬라브하고 구분해서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약 700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럴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줬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도로에 눈이 안 왔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안 왔는데 제설작업을 합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 관계는 예년의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눈이 온 후에 제설제를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사고를 크게 당하고 난 뒤로 눈 예보가 되고 눈 예보가 확실히 되면 저희들이 미리 제설제를 살포를 했습니다, 솔직히.

남관우 위원   혈세낭비를 하대. 동양아파트 앞이 이렇게 쌓인 거야. 완전 무슨 시멘트 포대까지 싹 한 거야, 도로에다가. 그러면 가는 차량들이 뭐라고 하냐. 차 지나가면 차 전부 다 망가진다고 난리인 거야. 내가 사진을 다 찍어놓았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눈이 하나도 안 온 거야.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 지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전주 시내에서 전부 지적을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 그리고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편안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적경제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황권주 과장은 집안 사정으로 부득이 연가를 내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육성과 박경희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손영칠 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탁월한 정책적 제안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민간위탁으로 2년간 운영해 왔으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하되 동일 법인에게 3개 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센터장을 겸직토록 하여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6월 말까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부터 향후 3년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앞으로 행정과 민간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번에 간담회에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집약된 내용이 있어요. 집약된 내용은 지금 우리가 위탁기간이 현재 2년이었잖아요?

○위원장 이병하   예.

남관우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지금 전주시에 위탁 3년 된 내용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 자료를 갖고 왔습니까?
  전주시가 거의 2년······.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관우 위원   의석에 있어?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약된 내용 갖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충분히 잘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집약된 내용이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하셨나요?

○위원장 이병하   2년을 3년으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해 왔는데 이번에 새로 위탁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3년으로 맞추자.

○위원장 이병하   예, 전부 맞추자 그렇게······.

남관우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년으로 하자. 그래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 얘기가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집약은 안 되었어요.

○위원장 이병하   예,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미숙 위원   일단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제안을 해 왔지만 저 또한 굳이 계약기간을 3년으로 길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하면서도 또 잘하면 그 업체가 다시 위탁받을 수 있을 거고요. 저도 종전처럼 위탁기간이 2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년이고 3년이고 3년으로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별도로 또 우리 행정에서 사업비를 주고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있어요. 왜 없어요. 국장님, 우리가 다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야. 예산 주고도 또 다른 사업할 적에 줘요. 행사비 같은 것 등등을.
  그래서 나는 이 조례부터, 3년 조례만 바꿀 것이 아니라 그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까지 다 주기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예산 추계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관리 조례가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경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준다는 것은 한 번만 딱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든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따오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현재 주면서도 별도로 규정해서 어느 정도 맥시멈을 줘요. 그 놈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별도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할 적에 약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수정한 다음에 3년으로 바꿔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맥시멈 주면서 또 사업비를 별도로 주고 행사비 별도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자부담은 하나도 안 하고 수탁자가. 그러면 되겠냐 이거지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제일 위험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돈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다른 위원님들 사업해서 돈을 벌어온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가 서포트해 주고 그분들이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함께 상생하는 것뿐인데 과연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3년을 주면 또 무사안일하게 3년만 넘어갈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고. 2년 하면 조금은 더 긴장감을 갖고 열심히 해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런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3년, 2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맥시멈 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관리비 별도, 경비 별도, 사업비 별도.
  그래서 이 부분은 7월부터 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박병술 위원   조금 더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셔 가지고 다음 달 정도 해서 받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금방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사비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별도 행사 추계비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을 해서 해야 한다는 뜻에서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더 숙지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뒤에 잠깐 간담회를 가지면서 집약을 하고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김현덕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현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3년에서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하여 2년 6개월로 수정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고 관련 조례를 추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약된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633호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자전거 무단방치 금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범기관 운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의 일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이후 개정된 상위법 및 타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2조 중 공공자전거와 자전거 정비소에 대한 용어를 공영자전거와 자전거수리센터로 개정하고 제10조에서는 자전거보험 가입 등을 포함하여 시범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0조의1을 신설하여 무단방치 자전거의 수거 및 활용을 위한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전거정책과 소관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