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5월 19일(금) 13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4. 전주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시39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가정 내에 항상 행복과 평화가 가득했으면 합니다. 싱그럽게 자라나는 꽃과 같이 상큼한 5월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공무상 세종시 출장으로 시민안전담당관을 대신하여 생태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식 과장님이 갑자기 세종시 출장이 잡혀 가지고 안 가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의해서 우리 김종엽 과장님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도식 과장께서 긴급하게 안전처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과장인 입장에서 대신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 최일선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으로 재난 안전 강화와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 평가, 예방, 대응, 대비, 복구 지원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과 제3조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두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제6조 민관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평시 재난 안전예방 및 예찰 활동 수행, 재난 발생 시에는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5분만 정회를 해주시죠.

○위원장 이병하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협의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운영안이 나와서 시민들이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지원 서비스 그런 부분이나 또 어떻게 보면 인명 구조나 물적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세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운영계획안은 별도로 만들겠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별도로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사전에 작성이 되면 간담회 등을 거쳐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계획 잡고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넉넉잡고 9월 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민관협의회 구성을 하면서 세부적인 운영을 꼭 9월 안에 계획을 세워서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우리 양도식 과장님이 안 계시고 전임 우리 김종엽 과장님이 계시는데 한번 여쭤보는 것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 4월 10일부터 약 20일 동안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전혀 없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구성을 하고 어떤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대로 9월 이후에는 그대로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조례가 개정되어서 고시되면 일단은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 세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죠.

김현덕 위원   그러면 경비는 평균 1억 미만에서 한시적으로 평균 1억 그다음에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 가지고 이걸 한다는 얘기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이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걸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회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여름철에 폭우가 많이 왔다든지 재난이 발생되면 그때 수시로 또 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많이 잡아놓은 것이고 실제 수당 집행은 결과론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 1억 잡아놓아도 2000만 원이나 몇백만 원 집행할 수도 있고 또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하면 많이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넉넉잡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민관협력위원회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지금 시군구 단위는 2013년도에 안양시가 되었고 2015년도에는 5개 시군, 16년에 5개 시군 그다음에 17년도 금년까지 현재 13개 시군 그래서 24개 시군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벤치마케팅 했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이건 어차피······.

남관우 위원   지금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의무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서······.

남관우 위원   그런데 의무사항인데 일찍 해야지 왜 늦게 해요? 타 지자체에서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어차피 지자체가 이백몇 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관우 위원   잘 알겠고요. 전주시가 66만인데 그간에 큰 재난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집중호우로 한 시간에 한 30밀리 정도 온다고 하면 엄청난 재난이 닥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는 꼭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전에 사전에 우리가 조치해서 예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내야 한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사실은 전문가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30명, 50명, 100명이 되어도 저는 사고 대비해서 조치를 못 한다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전주시에서 타 지자체보다도 모범적으로 먼저 시작된다는 것 좋고요. 혹시 그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서도 근무했었고 혹시 크게 사전에 예방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무슨 또 재난이 발생되었다거나 하나씩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제가 근무할 때 2015년도에 메르스가 발생되어 가지고 전주에서도 두 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순창 사람이 한 명 돌아가셨지만. 그때 저희들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품 같은 것 보급해 주고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고 다음에 이번 여름에도 폭염이 심하다고 하는데 폭염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을 많이 합니다. 얼음 덩어리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번에 팔달로에 그늘막 설치해 놓은 그것도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도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 4억을 받아가지고 홍수 예방대책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주천 같으면 색장동 위쪽에서 비가 많이 오면 전주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방시설을 설치해서 바로 모니터에서 볼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해 예방사업을 또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은지구하고 그다음에 진기들 세 군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수저감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우수저류시설 그것도 3건이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그게 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협의체가 중요해도 전주시에서 정말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그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그 놈을 보고 받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생각하고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할게요.
  지금 약 3개월 전에 저도 어제서야 알았는데 진북동에 보면 우성아파트 정문이 있어요, 교육청 자리. 시내버스가 서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가 승강장에서 벗어나서 쉰다거나 잘못 쉬더라고. 왜 잘못 쉬냐, 지금 보면 인도에 횡단보도에서 조금 벗어나면 승강장이거든요. 승강장인데 한 분이 지금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현장을 가 보니까 이것도 사전에 조치했으면 이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지금 몸이 불편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큰 재난보다도 작은 재난 조그마한 거라도 미리 예방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고 하면 관계부서에서는 책무이행을 충실히 잘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무과장님 안 계시지만 우리 계장님, 과장님한테 충분히 전달을 하고요. 또 마치기 전에 우리 계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동중학교에서 위브어울림아파트로 올라가는 끝에 왼쪽에 보면 교회가 있어요. 오면서 가면서 보면 장마지면 거기 전부 밑으로 쏟아질 재난지역이라고 저도 단정을 하거든요. 거기 한 번 살펴보셔 봐요.
  (○집행부석 -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진구 인후동 1가 171-1번지 일원의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06년 7월 14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2009년 2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7일 종광대2 구역의 기본계획이 층수는 11층에서 15층, 용적률은 180에서 200%로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2016년 9월 5일 주민 제안으로 7개 동 지하 2층 지상 15층 540세대 규모로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세대수가 336세대에서 540세대로 용적률이 18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층수가 11층에서 15층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도로가 1539평방미터에서 2208평방미터로, 소공원이 765평방미터에서 1150평방미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3월 8일까지 주민제안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에 이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공람결과 주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1쪽에 보면 정비구역 결정 조서에 위치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지금 여기예요?
  171-1번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남관우 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신주소 썼으면 좋지 않냐 생각해서 앞으로는 앞에다가 신주소 쓰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여기에다 인후 1가 이렇게 써 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작성했는데 앞으로 신주소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돈을 몇십억 들여 가지고 전주시가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걸 앞장서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 종광대2 여기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여기가 조합원이 202명이고요. 여기가 노후불량 건물이 약 80% 이상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전주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여기 보면 용적률과 최고층수가 변경되어서 최고층이 11층에서 15층으로 고시됩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이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2월 7일에 2020년 계획에 용적률을 180%에서 200%로 상향조정을 했고요. 층수는 11층인데 15층까지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이분들이 종전에는 85제곱미터 미만도 있었고 85제곱미터 이상도 있는데 85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서 평형을 전체적으로 바꿔 가지고 그 바뀐 내용에 따라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1, 2종 혼재 지역 같은데 1, 2종 맞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1종?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타산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건축과장 송방원   그래서 종전에 11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5층으로······.

남관우 위원   15층 해도 타산이 안 돼, 내가 볼 때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여기가 복합으로 탑상형으로 올라가더만.
  내가 보면 이 정도 되면 한 18층, 19층까지는 올라가겠고만요, 탑상형으로 하면.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15층에서 이분들이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냐 생각이 되고 대충 예를 들어서 우리 진북동 숲정이성당 구청 앞에 거기 1, 2종이었거든요. 1, 2종인데 17층인데 17층 가지고는 안 되지. 최하 20층 이상 넘어가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모래내에서 작은모래내다리 있는 데 거기도 옛날에 1종이었어요. 7층에서 8층 정도 여기는 완화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은 진행이 되겠지만 진행해서 1년, 2년, 3년, 10년 차 지나버리면 상당히 어렵지 않냐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에서는 이 자리는 괜찮은 자리입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이분들이 시공자 선정 관계를 해가지고 광주에 있는 업체 광신에서 시공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도 좀 더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수를 완화하면 좋겠지만 그 지역이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015년도 그 결정할 때 사업성 문제는 조금 부족하지만 15층까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좀 더 내서 들어가는 부분······.

남관우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들이고 시공자하고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좋은 사항이고 나중에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변경이 많이 되었거든요. 용지 변경, 층수 변경, 용적률 변경 그다음에 단지 내에 주거시설 변경 처음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제일 중요한 부분이 2020년 우리 전주시······.

박병술 위원   조례 변경에 따라서?

○건축과장 송방원   그 기본계획 변경에 용적률을 20% 완화해 주었고 그다음에 층수를 11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 주면서 또 이분들은 종전에 계획된 부분은 평수가 큰 평형으로 그 당시에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양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85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또 기반시설 기준들이 달라지는 부분들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박병술 위원   현재 진행 상황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은 여기 변경계획하는 부분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계획지정 신청한 사항이고 다음에 주민들 주민설명회 했을 때 다른 의견이 없는 상태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박병술 위원   아직 시공사 안 붙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시공은 지금 광주에 있는 업체 시공자 선정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선정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선정되어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공업체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분양성에 맞춰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150세대 이상이 불어나는데 교통에 지장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사업시행인가 때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성도 검토하지만······.

박병술 위원   교통량 조사는 여기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요?
  현재 의견청취에서는?

○건축과장 송방원   정비계획 지정할 때도 교통성도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박병술 위원   의견청취안에서 우리 의회에서 청취안 할 때 교통량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넣을 수 있냐 이거지?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교통성 평가는 다 했어요. 관련 부서까지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보고가 안 됐으니까 모르잖아······.

○건축과장 송방원   여기 실과 협의 의견······.

박병술 위원   저는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세대가 150세대가 늘어난다면 차량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에 따른 주차장 문제도 되고 거기에 따른 교통량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견청취안에서 정확한 것을 하라고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것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기반시설 부분도 우리 정비계획 지정할 때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교통성 평가는 우리 관련부서 협의해서 주차 대수라든지 기타 주차여건 이런 부분들은 다 반영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의견을 넣어준다 이거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을 의견청취안에 넣어서 교통량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시설은 한다고 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주거시설은 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보니까.

○위원장 이병하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과거에는 11층으로 해서 아파트 허가가 났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정비계획 지정이 되었죠.

○위원장 이병하   지정이 되었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15층으로 올라가니까 150세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 150세대가 안 늘어나는 걸로 해서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정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지정을.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박병술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야 된다.

박병술 위원   아니, 자료를 주고······.

○건축과장 송방원   여기 교통처리 계획도에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교통부서하고 교통성 검토를 전부 다 완료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요구한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기 PT 자료에 자료를 첨부했거든요.

박병술 위원   아니, 했으니까 아는데 우리가 의견을 내주는 것이니까 우리 입장으로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교통량 조사와 주차장을 정확히 확보해라, 그것만 넣자는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병하   예.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지금 여기가 366세대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당초 366세대.

남관우 위원   366세대, 문구는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의무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의무인데 문구를 바로 폐쇄시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용도로 쓴다.

○건축과장 송방원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행위허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해서······.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시가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가 이 문구를 제대로 쓰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이 문구가 시설이 안 좋아 가지고 아이들이 가지도 않아요. 법 제도만······.

○건축과장 송방원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2000세대가 되는 곳은 신규로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500세대 이상이 되면 문구시설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0세대도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 사항이고요.

남관우 위원   아니, 전에 있는 데는 상관이 없잖아, 없어도?
  그것 없어도 되죠, 전에 있는 것······.
  그리고 정말로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공동이용시설 실시계획 여기도 보면 노인정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입주자 대표하고 회사하고 나중에 갈등이 있는 곳이 노인정하고 최고 갈등이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여기는 노인정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노인정을 안 지어버려······.

○건축과장 송방원   사업승인 인가할 때 이것이 안 되면 사업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시외터미널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건 공동주택하고 일반건물하고 다른 부분이······.

남관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외터미널 옆에 보면 아파트 복합상가 들어간 것이 있어요, 거기도 20층짜리인가.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거기도 보면 자료 저쪽에 있는데 노인시설 들어가는 것, 경로당 들어가는 걸로 딱 해놓고 지금은 안 해놓았어. 저는 뭐냐면 앞으로 정말 전주시가 몇 년 있으면 거의 35% 정도는 65세 이상 될 거예요. 되면 이분들이 소형아파트를 짓든, 큰 아파트를 짓든 경로당 문제만큼은 시에서 이건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시정토록 조치하고요.

남관우 위원   문구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지금 경로당 문제는 정말 전주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평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도를 해 줘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경로당은 그 아파트 건물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재산이 되잖아?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재산이 되니까 시공업체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꾸 적게 만들려고 해. 거기에 있는 8평 정도밖에 안 하려고 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안 된다면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든가 해야지.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사업 인가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더 부족하다고 하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남관우 위원   그러지.

○건축과장 송방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사업자료 12쪽을 보시면 임대주택 반영률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율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지금 저기 5%······.

이미숙 위원   전주시 조례가 지금 5%로······.

○건축과장 송방원   5%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임대 수요를 조사한 결과 있으면 그 5%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수요가 그렇다고 하면 그 수요에도 맞춘다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인천, 수도권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배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취지가 재개발하는 부분이 수익성 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임대 수요를 의무적으로 5%로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실제 5%로 하되 다만, 임대수요 부분이 5% 미만일 때는 그 수요조사한 범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사한 결과 지금 18세대 부분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3.4%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또 단서조항이 있고만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최소한 5%는 맞춰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게 언제 개정을 했냐면 2015년 11월 11일에 인천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도······.

이미숙 위원   기존에는 8.7%나 있었고만요. 이번에 오히려 세대수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었단 말이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 당시에는 저희들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었고 도 조례로 하는데 도 조례에서 8.5% 이상 되어 있을 때 8.7%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5년 11월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5% 이상으로 하되 다만, 임대 수요를 조사한 결과 그 수요 부분은 그 수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왜냐하면 정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데.
  예, 알겠어요. 조례에 문제가 있는지 손을 봐야겠고만요.
  그리고 시공사가 아까 광신이라고 했네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광주 업체······.

이미숙 위원   어디 업체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광주 업체이고요. 지금 평화동에 광신임대주택 하는 그 회사입니다.

이미숙 위원   튼튼한 업체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자본금은······.

이미숙 위원   물론 여기 조합원들이 결정했겠지만 어떤 시공사를 잘 선정을 해야 어느 정도 안정이 될 텐데······.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광신 업체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재무구조는 양호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에 아까 남관우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노인정 같은 것 보면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거의 다 웬만하면 상가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니면······.

○건축과장 송방원   부대 복리시설 안에······.

○위원장 이병하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상가에 들어가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1층, 2층이 있잖아요. 어디다 하든 상관없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런데 2층에다 하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못 올라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경로당 있는 곳도 엘리베이터 놓아달라는 거야, 2층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권고를 될 수 있으면 1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파트로 한다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상가나 이런 데 지정을 하게 될 때는 2층에다 하게 되면 절대 안 되겠더라. 노인 양반들이 수레 끌고 다니는데 못 올라가. 그리고 계단을 무릎이 아프니까 못 올라가요. 나이 든 할머니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권고로 될 수 있으면 상가로 했을 때는 1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파트로 했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저희들 가능하고요. 현재······.

○위원장 이병하   권고로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노인정 부분은 1층에다 전체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램프로 해서 들어가게끔 해서 노인분들이 출입하는 데 지장 없는 구조로 하기 때문에 사업인가 때도 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여기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시행인가 받을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밀도 관계 이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시행인가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1층으로 해서 하고 아까 지적하신 면적 부분도 최대한 노인정 부분 면적이 여기 제출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된 의견으로 찬성 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그간 관련 용역과 시설별 관리 부서 협의, 의회 보고, 주민 의견청취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작년 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8개소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시설 124개소에 대한 정비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제출한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로써 현실에 맞도록 해지나 변경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 6개소, 운동장 1개소, 용도지구 정비 25개소가 그 대상이며 해당 시설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6개소입니다. 금회 변경은 노선축소 3개소, 폭원 축소 2개소, 노선 연장 1개소로써 먼저 노선축소 대상은 정여립로, 견훤로, 건지산로로 해당 노선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덕진공원, 삼천공원, 기린공원을 관통하여 도심 속에 잘 가꾸어진 숲 훼손이 심하고 주변 연계 도로망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또 지형이 불량하여 도로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시기인 2020년까지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 실효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 관련 법에 의거 이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 폭원 축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 노선은 춘향로와 대로1-13 과선교 1개소로 이 역시 실효 시기인 2020년까지 현실적으로 확장이 어려워 현재 이용 중인 도로 폭원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노선 연장은 대로3-13호선 전주천서로입니다. 현재 광로3-1호선에서 기린대로와 도시계획상 이격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운동장 시설인 월드컵경기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은 다목적체육관 부지로써 공장 등 취락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집행이 매우 어려우며 집행비용이 과대하게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어 8만 824제곱미터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용도지구 변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 대상은 총 25개소로 미관지구 22개소, 고도지구 3개소입니다. 동 사항은 기 해제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을 했고요. 어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어제 간담회 때 자세한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도로시설 결정 부분에 장기미집행 계획을 보면 6페이지 31호 광장 삼천동 3가 일반도로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죠?
  전주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결정을 보면 6페이지에 두 번째, 기점이 29호 광장 팔복동에서 종점이 31호 광장 삼천동 3가 일반도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그 설명만 해 주시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이게 정여립로로 되어 있는데요. 폐기물 리싸이클링 앞에 도로 있잖아요?

김현덕 위원   예.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래서 혁신도시에서 지금 2차선으로 확장이 있었는데 그게 정읍까지 도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모악산 가는 평화동 그 길로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산을 넘어서 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안쪽으로 효천지구가 발생하면서 평화동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뚫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교통도 분산되는데 이게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이번에 이 구간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제척을 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아예 도로로서 폐지시키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도로를 폐지시키는 거라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부분이 비전대에서 빠져나가는 길 그다음에 새로 평화동 우회도로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도로가 시에서 필요해서 땅을 샀어요. 그런데 다른 데로 도로가 났어. 그러면 현 도로에 전에 시에서 보상해준 것 다시 돌려줘야 하지 않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원래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써 매입이 필요하다 해서 매입을 했는데 만약에 그 도로가 필요 없다 하면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환원은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남관우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계속 미루고 있는가 본데······.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 도로 자체가 다른 용도로 또 필요하면 환원이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 시유지로써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남관우 위원   제가 복지위원장할 때 소각장 그때 400 몇 미터인가 한 500미터 될 거예요. 12미터 도로 되는데 그 당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땅을 샀어요. 그런 제보가 와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의원님이 100%가 문제점이 있다. 그 도로를 내면 안 된다. 현장을 수차례 갔다 왔는데 그때는 제보를 누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도로가 폐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토지주한테 다시 돌려줘야지 시에서는······.
  그런데 제가 관계부서 얘기 들어 보니까 의회 절차를 밞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계속 묶어놓고 안 하면 정말 시민들 알 권리라는 얘기야. 내가 알면서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10년, 20년 딱 묶어 놓았다가 다시 풀면 안 되고 이것도 정말로 풀 곳은 빨리빨리 풀어주고 시행할 데는 시행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잘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된 의견으로 찬성 의견 채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유는 현재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전주시 보도구역 내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진·출입로 연결허가에 관한 조례인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적용할 수 없는 도로에서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여 허가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적용할 수 없는 도로에서 진·출입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이번 조례 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진·출입로 설치는 연결 허가사항으로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나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는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서 진·출입로 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제5조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에서도 일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된 도로에서의 진·출입로 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에서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이번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진·출입로 설치 기준입니다. 진·출입로 설치는 1개소 8미터 이내, 2개소 6미터 이내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진·출입로를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별 특성과 이용 차량 등을 고려하여 시공 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는 진·출입로 설치를 어떻게 했죠? 일단 다 모든 걸 허가를 받기는 받았죠? 점용 허가받아서 썼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점용 허가받아서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요.

박병술 위원   싸움을 많이 했지, 이것은······.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뒤에 보시면 이번에 의사일정 5항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그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폐지 조례?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폐지 조례안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설치허가 시설 폭을 한 개소 설치하는 경우에는 8미터 이내, 2개소 설치하는 경우에는 6미터 이내 딱 그 조문만 적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너무 세게 되다 보니까 대형차량들이 진·출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시키고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구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분쟁의 소지가 별로 없겠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많이 줄어들죠.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는 분쟁이 많아 가지고 솔찬히 말썽이 많았고 구청에서 일하기가 힘들었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물론 구청에서 많이 사용할 것이지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이게 한 1년간 저희들 민원 때문에 보대끼고 그랬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민원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분쟁의 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 조례에서는 특별하게 분쟁 소지는 없고요. 다음번에 상정될 예정인 조례가 폐지되어 버리면 이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 얼마나 들어왔어요?
  엄청 들어왔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제서야 만드는 것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통처리랄지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통소통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상위법은 없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도로법 조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느 한 명시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자료까지 전부 다 조회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봐서 저희들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혹시 입법예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입법예고하고 다 한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제가 입법예고할 적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자고 했는데 지금도 공보에 내고 말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저희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이 보는 일간지 신문에 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보실에 의뢰를 하면 등록된 언론사별로 순위가 있어 가지고 교대로 주기 때문에 전북일보 큰 메이저급으로만 일방적으로 줄 수 없고 순번대로 주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러면 조례 개정되면 홍보 좀 하시라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홍보를 해야 하냐면 진·출입 때문에 많은 것을 상가나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곤란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이 조례안이 신규로 적용이 되면 신규로 진·출입로 설치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주차장이랄지 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리시설, 중장비 창고시설, 기타 다양한 법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성별 영향 분석평가도 있을 것이며 지금 보면 전주가 전에 보다도 현실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몇백 군데 됩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공을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가장 큰 것이 8미터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공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 가지고 민원이 많고 예를 들면 기준이 없어 가지고 구청에서도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완화를 해주면 그런 데가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개소를 계량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많이 접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접수는 굉장히 많겠고만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남관우 위원   21세기형에 맞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폐지 이유는 본 조례는 그간 상위법인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근거하여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공사 시행 명령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미 전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초록이 무성한 계절 만물이 활력이 넘치듯 위원님들 가정에 활력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쭈따라서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 관리사업 이용자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고객서비스 및 사업장 관리 등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제정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지정계획의 수립으로 전주시장은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후 업종별 자동차 관리사업자 등록수의 10% 범위 내에서 모범사업자 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정 신청 및 기준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은 사업장을 3년 이상 경영한 자로서 최근 2년 이내 자동차 관리 법령의 위반여부, 폐유·폐부동액·폐수 등에 대한 처리시설 적정유무, 페인트의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구비 등의 적합 여부입니다.
  안 제5조 및 6조, 7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에 관한 사항과 모범사업자 지정 유효기간은 3년,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 시 지정증과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하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전주시장 명의의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고 모범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따라 분기별로 시행하는 점검을 면제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안 10조에서는 모범사업자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지금 전주시만 이걸 최초로 합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남관우 위원   전국에?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아니죠. 전국적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난 1등이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하고······.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지금은 사업자 대표님들을 칭찬을 많이 해줘야 이분들이 능률도 오른다. 그리고 서비스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 자동차정비업 총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

남관우 위원   여기에서 10%라고 하는데 10%면 상당히 많은 수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완산, 덕진에서 업소가 총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열 군데면 열 군데, 덕진 열 군데, 완산 열 군데 이런 식으로 보통 저희 지역도 보면 일곱 군데가 있는데 10년, 15년, 20년까지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차를 잘 고치니까 타지에서도 와서 고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방에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진북동에서 화재가 발생됐는데 완전 전소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모범 선정하면서도 그런 잣대를 잘 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하여간 이 부분은 잘했다. 칭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미희 부위원장님.

고미희 위원   남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것이 잘했다고 말씀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리고 이 사업비 1억 예산을 잡아 놓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 모범사업을 선정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일단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일단 전라북도 내에 자동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조합하고 서로 거시기해 가지고 공정하게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몇 곳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10% 정도······.

고미희 위원   업소를?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자동차 종합정비가 105개, 소형자동차 정비업 10개, 자동차 경정비업이 492개거든요. 그다음에 원동기정비업 하는 것이 있어서 608개인데요. 10%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60곳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이 조례가 10%를 딱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10%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미희 위원   범위 내에서 하시면 2억을 예산에서 딱 1억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한 업소에 얼마 정도 쓰실 계획이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해주실 거냐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체 한 795개소 정도가 자동차관리업이 들어가 있는데 정비업, 폐차장업 그다음에 매매업 이렇게 해서 795개가 전주에 있습니다. 목표는 10% 범위 내에서 한다는 얘기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자격 기준이 있어요.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이 우리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맞는다면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0% 정도 다는 안 차겠지만,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저는 1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이 되면 이 모범업소에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줄 건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이 공통사업이 있어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예를 들어서 "고객서비스 향상을 정기적으로 종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에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우, 자동차관리사 3년 이상 경영한 경우" 쭉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또 "종사원 같은 경우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종사원증을 항상 패용해야 된다. 또 시민들,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고객에게 상담해야 한다." 등등이 쭉 있는데 이런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사람에 한해서 모범 지정증을 해서 우리가 모범업소처럼 해서 패를 만들어 가지고 부착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이.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고스란히 패만 부착하실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현재는 패를 부착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모범시민증 하듯이 부착되는 겁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불만 없이 상담하고 서비스를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러니까 점검기준이 있고 지정기준이 있어요. 거기에서 점검해 가지고 통과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고미희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점검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패만 달아 주시는 거예요? 기타 어떤 업소에 추가로 해주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패만 달아 주는 겁니다, 증하고.

고미희 위원   시설설비나 이런 보증 안 하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런 건 없어요.

고미희 위원   순순하게 패만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모범하면 동패를 만들어 주고 지정증을 걸어놓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3년 잡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도 보면 그렇게 해서 모범증만 주더라도 우리가 KBS나 JTV에서 이 업소가 음식을 잘 한다라고 한 번 나오면 붙여놓듯이 그런 경우입니다.

고미희 위원   양성화시킬 생각으로······.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시민들한테 이 업소는 모범업소다라는 인증서를 주는 겁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이것 만드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님이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에게 이 표지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혜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있어요. 혜택이 또······.

김현덕 위원   그런데 우리 고미희 위원님이 혜택이 뭐냐고 하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면제 그것은 법적으로 지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서는 3년을 잡았는데 3년 동안에 검사를 1년에 분기별 4번 하는데 그 검사 면제를 해 줍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보면 특히 카센터나 자동차수리업은 바가지요금이 모범음식점하고 또 틀린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속품이 많다 보니까 부속품에서 그걸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바가지요금 씌우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순수하게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선정을 정확하게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했던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에서도 보면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회수를 하라고 하면 회수도 잘 안 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 단속적발에서 제가 복지환경위원장 할 때 보면 엄청나게 그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첫 사례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아마 문제점이 대두가 될 건데 이 기회에 대략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치를 어디다 둘 것이며 지금 우리 카센터 보면 차 수리하니까 바닥에 기름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시멘트 포장도 있겠지만 일부는 시멘트 포장 안 된 데에서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바닦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두리둥실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모범업소를 주겠다.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부 세칙 안이 정확하게 나와서 무엇은 몇 점, 무엇은 몇 점 그게 쭉 열거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그 부분이 전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올바른 지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시에서 그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업자라고 하는 건 사업 등록 허가를 내준다거나 인가를 내주면 반드시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정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모범업소와 관련 없이 아예 사업정지 내지는 취소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처럼 그중에서도 선별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하는 제도적으로 조례가 뒷받침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참 좋은 제안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어요.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업소는 정말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기준치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만약에 이분들이 검사 1년에 4번인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4번입니다.

김현덕 위원   분기별로 하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적발되는 부분이 1년에 몇 개나 나옵니까? 아까 총 600여 개소에서······.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

김현덕 위원   분기별 다 합쳐져 가지고 연으로······.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분기별로 10건 미만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10여 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많은데 분기별로 10건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1년에 40건 정도 되겠네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이것을 역으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뭡니까?
  국장님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모범업자를 지정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저희 목적은 현재 카센터라든지 그런 업이 전주에 800여 개소가 있는데······.

박병술 위원   800개?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합쳐 가지고 매매업하고 정비업하고, 폐차업하고 합쳐 가지고······.

박병술 위원   정비업만 몇 개나 돼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정비업만 약 600개 정도 되는데요.

박병술 위원   600개 중에서는 전문업체, 일반업체, 경정비업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합쳐서······.
  예, 정비업만······.

박병술 위원   경정비······.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경쟁력을 제고해서 하고······.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쟁 업체에다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경쟁 업체 경정비수리업체?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다고 봐야죠. 일반 정비업이니까 1급종합정비가 아니니까요. 종합정비는 저희가 취급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600여 개 정도 되는 업체에 사실은 시민들이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이 믿고 가서 부품이라거나 제대로 써 주고 해야 하는 그런 입증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쟁력을 통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해 주면 그래도 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계속 잡아 나가는, 그래서 저희들이 10% 범위 내라고 무조건 10% 다 해준다는 건 아니고 자격요건이 갖춰진 지역을 계속해서 이 업소가 활발히 운영이 잘 되면 다른 업체들도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쟁력 차원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율경쟁 시대에 불합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업자끼리 서로 경쟁 시대인데 우리가 모범업소라고 지정할 경우에 다른 업소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소연할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같이 간담회를 해보면 그래도 업소를 지정하고······.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보면 경쟁을 해 주면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의 의견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업체도 있고 일반업체도 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1급, 2급, 3급으로 나눠지잖아요. 1급, 2급 업체들이 항의 안 올 것 같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거기는 기본적으로 전문정비업하고 일반정비업인데 주로 크게 저기 하는 것은 큰 정비공장 아까 말씀하신 1, 2, 3급 정비업소로 가는 것이고 대부분 경정비 같은 게 적은 것 주로 카센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3급 업체라고 봐야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1급 업체들은 투자도 많이 하고 고용도 많고 돈이 많이 소비되고 물론 현재 조례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경정비업체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경정비업체들은 소규모 업체들인데 과연 소규모 업체들이 우리가 모범지정업소를 해줘 가지고 어떤 이득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자율경쟁 시대에 어디는 모범업소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할 경우에 서로 불만 요소가 생길 것이고 다툼의 요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범음식점 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수도요금도 깎아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 모범업소 해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크게 이익 본 것이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박병술 위원   특별한 것이 없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자동차정비업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그래도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경정비는 빨리빨리 요구하고 주로 1급, 2급, 3급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며칠씩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정비를 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 업소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우려하시는 그 정도의 차별이라든가 그렇게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정비업체와 모든 것이 시에서 행정력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구청에 위임되어서 양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도 점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지시나 소양교육이나 협의체 모임을 할 것 아니겠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서 이 사항을 전부 다 공포해 봤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거기에서 제안도 들어오고 같이 간담회에서 이전에 저는 그때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전에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서 다른 분들의 불만이 없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단체에서 같이 요구해서,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모르겠어요.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하겠지만 몇 분 의원님들은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에요. 불만의 요지를 싹 틔울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나중에 또 시에서 세금 감면이네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나는 그 부분도 염려를 하는 거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또 자율경쟁 시대에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업체는 지정업체예요. 거기는 안 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죠?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지정업체는 지정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안 해줄 것이고 개인들이 지정을 받지 못하는 카센터들을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자격요건을 갖지 않고도 주었다 할 적에 문제의 요소 점이 나올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판단할 적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대기업에서 하는 협력업체하고 일반업체를 구분해서 평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죠, 당연히.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것은 크게 저희들이 걱정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 아까 우려하신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조례로써 혜택을 담아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의회 의결사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은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박병술 위원   본부장님, 전주시가 언제 처음부터 그 얘기 나왔나요? 하다 보면 나오는 거죠. 처음에 씨앗이 되었다가 나중에 커지는 것 아니에요? 뻔한 거지 뭐······.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간담회를 거쳐서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직 요구한 적이 없는······.

박병술 위원   물론 좋아요. 지원해 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저는 다만 600여 개의 업체 중에서 10%를 한다면 60개를 해준다고 가정할 적에 나중에 나머지 500 몇 개 업체들이 과연 열등의식이 없지 않겠느냐? 또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 안 나오겠느냐? 지금이야 해준다면 더 좋으니까 하겠다고 아무 하자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업체로 다 밀렸다고 해봐, 다른 업체는 굶어 죽겠다고 해봐. 뭐라고 하겠는가?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고요. 그 기간 중이라도 잘못된 업소는 다시 지정 취소하고 다른 업체들도 잘하려고 하는 그런 유도를 해서······.

박병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원칙으로 가자. 그 얘기지 다른 의도는 없어요. 이걸 하지 말자, 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한다면 시민이 똑같이 공동으로 평등을 받아야지 물론 못하는 업소, 잘하는 업소 구분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것이고 행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것이지만 이걸 선점해 가지고 모범업소다, 모범업소 아니다 할 적에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만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어느 지자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다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지자체가 성공했고 어떤 지자체가 실패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정확히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 조례를 더 알뜰하게 해야지 그냥 만들어 가지고 업자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박병술 위원님, 모든 것을 동의하고요. 똑같은 의견인데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직 조례를 이제 만들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구성을 할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이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가 결정이 되어야만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미숙 위원   그러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여기에 또 예산이 들어갈 것이며 또 모범업소에 한해서 시장께서 포상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시장께서 포상?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예,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갈 것이며 또 지정증과 표지판 이것에도 물론 예산이 들어갈 것이며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공정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전주시 예산을 써야 되지 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업소를 꼭 선정을 해서 전주시의 예산이 들어갈 필요성인가? 저는 이 조례에 궁금증이 있고요.
  자동차관리업소 구체적으로 자동차정비업하고 자동차매매업하고 또 뭐가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폐차업요.

이미숙 위원   폐차업?
  폐차업 그리고 또······.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3가지예요.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 세 군데만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가 업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10%를 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업소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치열해요. 정말로 치열해요. 어떻게 해서든 고객을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를 선정을 해서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 준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날 테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선정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첨부를 시켜주셨어야 하는데 그게 없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건 법으로 나옵니다. 법 시행규칙에 아예 모범업소 지정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조례로만 만들어서 저기 하는 거고······.

이미숙 위원   그것을 여기에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자료를 참고로 드리세요.

이미숙 위원   첨부를 시켜줬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굳이 자동차관리업 말고도 사실은 여기를 해주게 되면 또 다른 이미용업소도 그럴 테고 또 여러 업소들이 우리도 이것 해달라 또 요청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동기만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지정하면서 그냥 한다 해도 자율경쟁 시대는 맞습니다. 허나 이렇게 저희들이 인가를 내주는 사항하고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세무서에다 신청만 해 가지고 업소를 하는 경우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면서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업 그리고 자동차를 사면서 뭔가 꺼림칙한 그런 사항들을 행정지도로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율경쟁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라도 모범업소를 지정해 준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경쟁력도 제고되고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업소는 믿을 만하다는 인상을 갖고 저희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를 거라 봅니다.

이미숙 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모범업소를 정하고 있는 업종이 뭐뭐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제가 알기로는 식당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관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요식업은 모범업소로 지정해 주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전주에 찾아오면 모르잖아요. 그 모범업소를 보고 가는 거지만 이 자동차 관련 사업에 모범업소 지정하는 건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국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자동차매매업이 178, 자동차정비업이 608,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폐차장 아홉 군데 총 795 업소 같은데 현재 또 이쪽에 전문가니까 전주시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대충해서 한 30만 대 넘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전체적으로 30만대에서 정확히 450대가 부족한 30만 대입니다.

남관우 위원   30만 대?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등록 대수가······.

남관우 위원   30만 대?
  어마어마하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업소는 열악하거든요. 열악한데 시에서라도 이렇게 활력소를 넣어줘야 좋지 않냐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예산 안 들어가지만 또 일이 년 지나면 택시같이 "뭐해 줘라, 뭐해 줘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시에서 3년이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1년에 10%씩 합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전체적으로 총 업소에 대한 10% 범위 내니까 1년, 3년을 따질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가 된다면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 있는 790 업소를 총 10%를 지정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맥시멈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이고 지정기준에 당연히 되어야 되고 만약에 지정기준에 전부 미달되면 하나도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하면서 또 이게 문제 있다면 제외할 수 있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타 도시도 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전주시에서 해달라, 혹시 그런 협회 차원에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협회에서는 간담회 하면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차별 문제가 나왔었는데 회원들이 물어보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서로 경쟁력이 있으면 괜찮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나쁘게 표현 안 하고 좋은 제도다. 한번 해주면 괜찮겠다는 의견이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규격, 재질, 자동차 지정 신청서, 혹시 지금은 전주가 아까 우리 이병하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전주가 업소별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심하다 보면 신고 정신이 아주 정확해. 예를 들어서 나하고 A라는 사람 감정이 있어. 그런데 거기가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었어.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 선정된 후에 일어난 일이지 그 전에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악담 많이 들어 올 거예요. "거기는 절대 안 된다. 나쁜 놈이니까." 그런 데에서 모범업소 선정되고 그 후로 신고가 들어와야지 그 전 것은 받아주면 안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저희도 그렇게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혼자 생각해 봅니다. "왜 조례 개정 여기에 올라왔을까? "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동차매매업이나 자동차 예를 들어 매매업이 뭐예요? 우리 중고차 사는 데,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우리 중고차 살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선정해놓는다고 해서 차 깎아주고 그런 것 아니잖아?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은 맞습니다. 주로 여기가 자동차관리업이라는 게 전체 포함되었기 때문에 포함되었는데······.

○위원장 이병하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취지는 어쩔랑가 모르지만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나 이미숙 위원님께 동의를 하는데 현대자동차나, 기아나, 삼성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모이죠? 다른 카센터에 비해서 거기에 많이 모이잖아요? 지정업체로서.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여기다 또 카센터 지정업체 해놓으면 그리 많이 모이게 되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렇다고 봐야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위원장 이병하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지, 나머지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협력업체는 회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 외 모든 사람들이 많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외의 사람들 카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하   제가 생각할 때는 협회에서 자기 협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선정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미희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