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6월 16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6.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9.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이병하·이미숙·허승복·소순명·남관우·박형배·양영환·김현덕·박병술·김은영 의원 발의)
2.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9.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예년에 비해 강수량도 적고 가뭄이 지속되어서 농심이 타들어 가고 AI 발생으로 축산농가도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이병하·이미숙·허승복·소순명·남관우·박형배·양영환·김현덕·박병술·김은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미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고미희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서 전주시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는 1에서 4까지 정하였고 이에 대한 지원내용은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2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 2조에 따른 장애인, 3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4번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2번 전기·가스 및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점검 및 정비, 3번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정의에서 4번까지 우리가 이중지원 이상 없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이상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중지원 소지는 없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이중요?
  이중으로······.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65세 이상 홀로 노인 거주 세대나 장애인 세대나 차상위계층 세대가 이중지원될 수 있는 소지가······.
  하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참 좋은 조례안이데 이중지원이 되어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안 되는 부분이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또 여기에 지원 신청은 별지 서식에 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받아놓고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다 줄 것이냐 아니면 심의를 받아서 줄 것이냐? 그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임의로 줄 수는 없고요. 지금 세대수가 차상위계층이 1만 6000세대가 되고 또 장애인 세대가 많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4번에 충족되는 세대가 전주시에 솔찬히 많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적은 것이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원방법은 큰 것은 아닌데 그래도 만약에 100명이 들어왔어 50명만 주어야 한다 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거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장애인 세대랄지 아까 좀 어려운 차상위계층 그중에서도 선정할 때 세부적으로 파악을 또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심의기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서 심의기구를 넣어 가지고 접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한다면 올 연말에 싹 받아 놓고 그놈을 어떻게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 생각은 심의기구에서 해도 되고요. 저희들 취약계층이 2009년도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조금씩 해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세대수는 많지만 거의 많이 설치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심의까지 아니고 아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받으면 동에서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 보고하면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요. 구청에서 선별해서 인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심의기구하는 것은 좀······.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례가 없었으니까 행정에서 받아서 적절하게 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이걸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은 시민들한테 하나의 약속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조례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다툼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는 이 조례가 좋은 조례면서도 만들어놓고 우리가 괜히 싸움을 붙이면 안 된다 하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중을 물어본 이유는 만약에 조례가 됐으면 무작위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원칙을 얘기한다면······.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조례 홍보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 않고 유의미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좋은 안을 그냥 신청만 받아 가지고 다 못 해줄 경우에 또 문제 되는 소지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심의를 받아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동에서 선발할 때 모든 실정은 동장님이 제일 많이 알고 또 아까 기초랄지 그런 재산이랄지······.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나올 거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고미희 의원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박병술 위원   저는 이것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미희 의원   예.

박병술 위원   조례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지금 몰라서도 못 하기 때문에······.

고미희 의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받아서 100명이 들어왔는데 50명만 줄 수밖에 없어,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뭔가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의를 한다거나 해서 처리하는 것이 떳떳하고 좋다. 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조례에 넣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시행령에 나온다면 상관이 없어······.
  규칙이 있다거나······.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정한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해서 두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 사항은 3년 정도 사오 년 쭉 가면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세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뭐하러 조례 만들어, 조례 만들 필요 없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구청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정한 차상위계층 아까 어려운 세대부터 해서 가는 것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원 신청에다가 별지 서식 신청서를 받아서 하나의 규칙에 의거해서 지급한다는 것 하나 넣으면 어쩌요?
  그래 가지고 규칙 만들면 될 것 아니겠어요?

고미희 의원   지금 도에서는 조례가 있어요. 도 조례 3조에 있는데 홀로 사는 주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의 주택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서요.

박병술 위원   여기도 됐으니까 됐는데 저는 지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히 미묘하면 상관이 없는데 미묘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례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지 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만들 놓는 것 하자 없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만들어져 가지고 또 "조례에 있는데 왜 안 주냐, 주냐?" 자꾸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소지를 방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

고미희 의원   예.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런데 이 사항이 한 3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소화기 1만 원하고요.

○위원장 이병하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는 방지 차원에서 넣자는 거잖아요. 방지 차원에서 넣었을 때 하고 안 넣었을 때 하고 큰 차이는 없잖아······.
  다른 것은 없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런데 세부적인 매뉴얼이랄지 저희 선정 어떻게 보면 규칙······.

○위원장 이병하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박병술 위원   지원 신청해서 시급성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하면 되잖아? 규칙에 따라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매뉴얼을 하나 만들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한다면······.
  규칙을 만들든 시행령은 안 만들 것 아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규칙만······.

박병술 위원   규칙만 하나 만들면 될 것 아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뒤에 붙여서 규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하자가 없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넣어도 지장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조례에······.

박병술 위원   고미희 의원님 하자 없잖아요?

고미희 의원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내가 볼 적에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좋으려나 나쁘려나는 모르겠지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큰 틀이 아까 1, 2, 3, 4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규칙이 들어가면 나중에 또 거꾸로 그 규칙에 얽매이다 보면 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그렇게 세대수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정하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상태로······.

박병술 위원   그대로 가자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전라북도나 타 시군의 조례도 저희하고 유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하자 없으면······.

○위원장 이병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8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규칙을 빨리 정하면 되겠구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위원장 이병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미희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복지위원장을 할 때 이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약 6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어르신들 가스경보기 그다음에 소화기 이런 부분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지원이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복지하고 도시하고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가. 조례가 되면 어떤 그 시행령이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실질적으로 저희 주거복지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파트하고 아까 구청에 있는 과하고 기존에 했던 2009년도도 도비하고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계속 2010년, 12년 거의 해마다 한 2500 정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4조 보시면 지원대상 범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다른 법령에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 관리는 저희들이 쭉 해야 이중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특히 이중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이고 이 지원 조례안은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런 것이 안 만들어졌는데 취약지구나 어르신들에게 만들어지는 부분은 좋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 때 방금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타 부서하고 겹치지 않게 넣어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성공적인 지역 통합방위를 추진하기 위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역할을 구체화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및 지원본부 상황실장을 직위에 맡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위원 및 간사 중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의 명칭을 공식 직함인 9585부대 2대대로 변경하는 것과 제6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의 직위를 통합방위 업무 담당 국장에서 통합방위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같은 조에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역할을 구체화하여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성공적인 지역 통합방위를 추진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서 주요 내용에 나항을 보면 지원본부의 상황실장 직위 변경이 있는데요. 업무상 중요성이 있는데 통합방위 업무 담당 국장에서 왜 통합방위 업무 담당 과장으로 어떻게 보면 축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왜 과장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축소 사항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과가 생태도시국 사항으로 해서 하천재난과가 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별도 조직 개편하면서 시민안전담당관실이 부시장님 직속부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 직속부서의 장이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기구에 맡게 명칭만 변경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속부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직속부서 과장님이 하게 된다고요? 국장이 없기 때문에······.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게······.

이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당부인데요. 지금 아직 한 여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써 혹서기에 들어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혹서기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지금 저희들 혹서기 대비해서 각 동에 쉼터 운영이랄지 경로당 쉼터랄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상시 개방할 수 있는, 최근에는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늘막도 하고 있고 혹서기 대책이 되겠고요.
  지금 가뭄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저수율이 식수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용담댐 물이 12월까지는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저수지는 타 도시보다 그래도 저희들이 관계를 할 수 있는 밭은 좀 타 들어가는데 일반 벼농사 관계 모내기에는 그렇게 크게 제한을 안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가물었을 때는 다음 주부터 현장 확인도 해서 밭작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가뭄대비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전주시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녹지공간의 확보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비롯해 시민들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태교통의 확대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과 팽창이 아닌 도시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등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면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삶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가치를 생태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생태도시 종합계획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1단계인 생태도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생태도시추진 전략인 시민이 함께 한다. 탄소를 줄인다. 성장을 관리한다. 숲을 넓힌다. 길을 공유한다의 5대 목표를 수립하였고 그 하위 계급으로 시민소통 도시계획, 에너지, 녹지, 교통 등 각 분야의 사업들이 상호 연동되어 수행될 수 있도록 61개 세부 실천계획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천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태도시 관련 조례의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 제도와 그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생태도시 비전 및 추진목표 등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제시된 안을 적극 고려하여 동 조례안을 금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1장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한 총칙에서부터, 제2장 생태도시의 기본방향, 제3장 생태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장 가이드라인 시행 및 업무지원, 제5장 생태도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제6장 생태도시 지원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장 보칙까지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직 구성안으로는 먼저 생태도시 계획 수립, 사업시행, 관리 평가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로서 생태도시추진단을 조직하여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통, 생태, 도시계획, 에너지 4개 분야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생태도시위원회를 두어 생태도시 관련 계획 및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심의와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민간기구로서 생태도시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담당할 민간단체, 지역활동가, 기업 및 관련 전문가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태도시 지원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태도시의 원활한 실천을 위하여 가이드라인 시행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가이드라인 중 의무 또는 권고로 적용할 대상 등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규칙에는 개발사업 등 각종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사업 대상 및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응모하도록 할 계획으로서 LID기법 도입이나 에너지 자립화, BO2 검토, 보행자 및 자전거 기반시설 정비 등 공공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에 적용하는 등 생태도시 세부 실천계획이 공공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강제로 어려운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대상으로 구분하여 건축 또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생태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항과 시민들이 생태도시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교육 홍보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조례들이 꼭 필요하고 좋은 조례들이 참 많은데 저는 모처럼 참 좋은 조례안을 보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취지는 전주시를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각 도시계획이나 환경, 교통 전 분야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총괄적으로 검토하겠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김진옥 위원   저는 꼭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꼭 잘 되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하나는 그러면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 조례를 만들면 생태도시국장님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추진단 거기에서 그걸 총괄하는 건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총괄적인 컨트롤은 우리 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추진단에서는 우리에 대한 자문역할이라든지 그분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안이 들어오면 그 전문가 단에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추진단은 자문조직인가요 아니면 행정상에 조직······.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자문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옥 위원   자문조직?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김진옥 위원   총괄은 생태도시국에서 국장님이 총괄하시는 거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다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나 걱정되거나 우려스러운 건 여기 보면 도시계획, 도로, 녹지, 에너지······ 도로나 녹지 이런 건 생태도시국 소관 사업이고 환경과 관련한 건 복지환경국 소관이기도 하고 교통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이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금년부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할 때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저희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제시한 기준 그 방향에 맡게 모든 사업을 이행해 나가게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보고회를 시장님 주재하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대 목표 61개 전략사업에 대해서 각 추진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완전 의무화되어 가지고 보다 강하게 방향 설정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진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조례가 상위 법령이나 타 시도 사례가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시 자체적인 것이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도시위원회, 추진단, 민관협의회 다 동일하지 않아요. 뭐하러 자꾸 이렇게 분리를 시켜 가지고 말썽만 만드냐는 얘기예요. 위원회에서 업무나, 추진단 업무나, 민관협의회 업무나 다 비슷비슷 똑같은 업무인데 과연 추진단을 따로 두어서 해야 될 것이냐?
  민관협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내가 지금 깨끗이 쭉 읽어봤는데 추진단에서 타 부서와 업무 협의하겠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민관협의회에서는 민관 좋다는 얘기예요. 민관협의회에서는 민관들끼리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다 지원할 부분이에요. 시에서 다 지원할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위원회도 수당 나가고 추진단은 별도로 운영비 나가야지 민관협의회 또 만들어야지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는 얘기죠. 하나만 하자는 얘기예요. 민관협의회를 하든 어떻든 공무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도시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추진단이 또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셔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말씀을 김진옥 위원님에 대해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생태도시추진기획단이라도 행정조직입니다. 과 단위의 어떠한 조직이 필요하던 것을 여기 생태도시 종합계획에서 제시를 하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팀 단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과 단위의 어떤 추진기획단이 필요하다. 그건 행정조직입니다. 그건 행정조직이고······.

박병술 위원   무엇이 행정조직이라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이 추진기획단은 행정조직입니다.

박병술 위원   추진단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은······.

박병술 위원   여기는 생태도시추진단여······.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러니까 생태도시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은 행정조직에 그런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요, 장래적으로······.
  두 번째 아까 위원회라는 것은 이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실천하는데 심의하고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민관협의회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민관협의회는 이것을 하는데 또 민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박병술 위원   또 위탁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니, 위탁은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박병술 위원   위탁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러니까 줄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스스로······.

박병술 위원   민관협의회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조례 만들어져 있는데 위탁 안 하겠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것까지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위탁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나 물론 이것 생태도시 만드는 것 좋아요. 좋은데 이 말로 구호로 물론 않겠죠. 또 하나 책자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야전군이 필요하지 행정에서 백날 부르짖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민관협의회 같은 것은 모르겠어요. 위탁을 줘서 얼마나 할랑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태, 생태하는데 과연 생태가 말로만 생태를 할 것이냐 현장에서 야전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할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회 만들고 추진단 만들고 민간이 똑같은 임무를 많이 만들어서 하면 더 소란만 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금방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생태도시추진기획단은 현재 우리 팀에 두 명만 근무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기획단이 필요하다 하나의 과 단위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추진기획단으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추진기획단을 자문해줄 수 있는 위원회 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의회 같이 양쪽에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 놓는 거죠.

박병술 위원   추진기획단은 아싸리 과를 만들어 버려야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과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조직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박병술 위원   조직기구 만들었으면 과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버려야지 야전사령부 되어야지 추진단 가지고 되겠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추진단이 과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말 자체가 추진단이지······.
  그래서 생태도시국 산하에 단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현재는 팀에서 두 명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장차······.

박병술 위원   추진을 못하더만······그리고 타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여기에서는 총괄적인 것을 컨트롤하고요. 아까 61개 사업은 생태도시국 사업도 있고 시민교통본부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또 환경 관련 사업들이 각 분야별로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박병술 위원   국장님, 나하고 여기에서 우리 같이 약속합시다. 민관협의회에다 이 모든 사업들 위탁하지 않겠죠?
  위탁해요, 안 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이것은 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

박병술 위원   자문을 받아서 위탁을 하는 거여 아니면······.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자문만 받고요. 사업 자체가 예를 들면 민간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민간이 아파트를 짓는다면 아파트 짓는데 LID기법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숲은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에너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모든 것을 협의해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 이해가 됐어. 됐는데 나는 여기 "민관협의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기 추진단이 있는데 또 이것을 위탁해서 위임 줘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하는 것이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또 협의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추진단에서 또 위원회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례를 더 우리 공무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말씀드린 것뿐이고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추진단 하나에서 딱 밀고 나가 버리면 끝나는 건데 협의회가 있고 위원회하고 추진단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얘기해 보세요.
  위탁 안 할 것이고 추진단은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 한다는 얘기이고 위원회는 전문기관들이라는 얘기이고 협의회는 민간들이 만들어서 협의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세 의견이 다 틀릴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우리 추진단에서 총괄적으로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만 자문받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 민관협의회는 시민이 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효자동 쪽에서 어떤 사업이 있다 하면 효자동 주민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참여시켜서 의견 듣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협의회만 만들어서 한다고 하고 위임·위탁을 빼자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런데 위임·위탁을 왜 넣었냐면 위임·위탁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1%라도 그분들한테 맡겨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돈을 우리가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말을 써놓은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면 위임·위탁할 필요 없잖아?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아니요. 워낙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해온 것들을 보시게 되면 조례 만들어 놓고 위탁도 많이 하고 위임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안 했는가?
  했는가, 안 했는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우려하시는 것같이 민간위탁을 돈 주고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민관협력기구가 제가 구상을 한 것은 5개 분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부터 도시계획, 에너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박병술 위원   거기는 위원회에 있는 것 아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여기 분과위원회가 누구냐면 예를 들면 생태 같은 경우에는 민관협력기구가 누구냐면 전주천생태하천협의회가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리고 천년전주푸른도시추진회가 있어요.

박병술 위원   다 그분들이지 뭐······.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분들을 활용하겠다. 기 있는 조직을 이 생태도시 관련되어서 협의하고······.

박병술 위원   그 양반들이 지금 위원회 아니냐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이것은 민관협력기구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원회는 별도로 선정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는 교통도시계획, 환경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박병술 위원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네.
  거기 민관협의회에다가 여러 군데에서 협의회에 돈 주고 있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여기 이 자체로는 저희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주고 있잖아?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것은 별도로 그쪽에서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줄 계획이······.

박병술 위원   여기에서 또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우리는 자문만 같이 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조직되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예산에서 보면 봐봐 여기에서 주고 저기에서 주고 맨 돈 줘가지고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여기에서는 안 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위탁 빼자니까, 위임 빼자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협력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홍보만 담당해요. 이 생태도시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하여튼 나는 이해가 안 돼, 분명히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민관협의회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협의회들 많이 있어요, 현재 각 부서에. 그 협의회들이 들어와서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분들로 인해서 또 나갈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활용하는 것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다만 이걸 만드는데 위원회, 추진단, 협의회 쭉 만들어 가지고 또 그분들에게 돈 주면 좋죠. 나쁠 것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산도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자꾸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저 역시 박병술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한 가지 사실은 물론 우리 시장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전주를 생태도시로 만드는데 아주 주창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직이 상당히 비대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태도시위원회와 생태도시추진단 또 생태도시지원 민관협의회라는 3개의 조직이 어떻게 보면 이분화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조직으로 잘 녹여내서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하는 게 생태도시위원회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 건가. 어떠한 안건 심사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거기에서 결정하는 바는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생태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어떤 법적인 조항이 따를 수 있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5대 목표 중에서 시민이 참여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한다는 부분을 넣은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면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일단 전주시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자는 뜻으로 이 협의체를 만든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전체적인 이 사람들이 협의체에서 주민들 구성해서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다울마당도 개최하고 그런 역할하는 것이 민관협의체 그 뜻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도시위원회는 우리를 자문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거고······.

이미숙 위원   여기 심의사항도 있잖아요, 심의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심의는 하는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심의라는 게 어떤 결정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심의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내부적으로만 심의를 하고 결정한다는 얘기지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와 같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추진단 우리 과에서 하는 일에 대한 심의·자문 그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사항을 주문하겠는데요. 생태도시위원회에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른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한 위원이 5개, 6개 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생태도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회에 많이 중복되어 있지 않은 정말 좋은 인물을 찾아내서 정말로 우리 생태도시를 주창하는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분들이 아니고 새로운 분들을 영입을 해서 정말 우리 전주시 생태도시를 위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새로운 인물로 구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이미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생태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한번 다른 부서랑 다 찾아내서 우리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생태도시위원회와 추진단과 또 민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로 맡아 주시고 다 정리를 해서 이쪽 하나로 취합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원화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에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이 했을 거예요. 생태도시와 관련된 위원회, 다울마당 많이 있을 건데요. 그거를 하나의 조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아까 위원회 구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성할 때 중복되어 있는 위원을 가급적이며 배제하고 새로운 신선한 위원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고요.
  그다음에 생태도시 관련 위원회가 여러 가지 유사한 것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각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10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현재 우리 김진옥 위원님은 "생태도시국에 총괄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미숙 위원님은 "민관협의회 구성 위원을 겹치지 않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이었고 우리 박병술 위원님은 "민관협의회와 추진단에 꼭 그렇게 두 협의회에 위탁관리까지 주면서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박병술 위원님 의중을 받아들여서 본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의견을 김은영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본 조례안 제28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김은영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4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구성 절차를 보완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협의회 목적과 명칭, 회원자격, 협의회 주된 사무, 협의회 조직과 임원의 선임 방법, 경비 부담 및 정산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이 규약에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10개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10개 혁신도시에 12개 지자체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부담금 납부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1년에 정기 회비를 100만 원씩 지자체가 냈었고요.

남관우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아니요. 그 협의회······.

남관우 위원   협의체에다가?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협의회는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권고가 있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2018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면서 "행정협의회를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하지 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보면 목적으로 "2006년 12월 15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그간 어떻게 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지금 10개 혁신도시협의회가 협의회라고 그냥 회칙으로 해서 계속 운영해 왔어요. 그동안에······.

남관우 위원   임원은?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임원요?

남관우 위원   임원 구성은?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임원 구성은 회장 1명에 부회장 2명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9대까지 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임원 구성 명단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남관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해 준다면 정보교류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지금은 혁신도시협의회 회장 시에서 안건이 있으면 사전에 각 10개 혁신도시 지자체에······.

남관우 위원   다 공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35% 하자 이런 법제화하는 것도 그 혁신도시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건의하고 그랬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규약이 결정이 되면 중앙정부에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효력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전국 혁신도시 간에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 서로 소통은 잘되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만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자촌 구역은 2009년 3월 11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지난 2011년 5월 26일 조합설립이 승인되었으며 올해 2월 21일 총 세대수 변경 및 부대시설 변경,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등의 변경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평형별 세대수 및 부대시설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이나 정비계획 예정시기 변경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대상으로 금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주민제안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공람과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 공람의견으로 제시된 재개발지역에서 제기된 의견은 조합에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세대수의 경우 평형별 세대수 변경 등 총 93세대가 증가하였으며 주민 공동시설 및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에 관한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정 허용기준인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으로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나 심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되어 있는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정비구역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변경의 경우 관련법에서 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기자촌 주택재개발사업 이게 2009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주택이 조금 노후되어 있어서 지정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2006년도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노후 불량주택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요건이 맞아서 2009년 3월 11일 자로 해서 정비계획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합 설립 인가도 되어 있고 시공자 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은 50만 인구는 어느 도시나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제가 되었었죠?
  전주시에서는 지역마다 지구별로 재개발 신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인구 50만······.
  그 부분은 관계없고요. 주택 불량률이 80% 이상······.

남관우 위원   그러면 재개발 전주시 스물몇 개인가, 삼십몇 건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포함이 된 데예요, 여기 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당초부터 계획이 된 부분입니다. 총 54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까지 해서 그 부분은 당초 2006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는 2009년 3월 11일 자로 해서 종전 69세대 증가된 사업규모로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부분은 세대수라든지 그다음에 용적률 이런······.

남관우 위원   93세대가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평형을 종전에는 대형 평형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소형 평형으로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93세대가 늘어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10% 미만 부분은 의회 동의나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고 경미한 변경사항인데 다만 사업시행 예정시기 변경한 부분은 또 변경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93세대면······분양하면 단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시에서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 부분은 대형 평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 평수를 줄이고 왜냐하면 대형 평수는 분양······.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24평짜리가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당초에 1만 9767에서 1만 5830으로 3900 정도가 연면적은 줄었습니다. 줄었고요. 아까 대형 평수 118, 135, 163짜리가 빠져버리고 소형 평수로 가다 보니까 세대수는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은 줄어들었는데 세대수는 증가되는 큰 평수가 없어지고 작은 평수로 나누다 보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현재 큰 평수를 작은 평수로 돌리다 보니까 93세대가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연면적은 줄고요.

남관우 위원   맞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24평이 몇 세대 늘어났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40제곱미터가 129세대에서 113세대로 되었고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60제곱미터가 31세대에서 288세대, 그다음에 77제곱미터 168세대인데 계획에 빠졌고요. 그다음에 85제곱미터가 1137세대인데 1334세대, 그다음에 규모가 102제곱미터로 신설하는 것이 285세대 늘어났고요. 118제곱미터가 467세대에서 240세대 그다음에 135제곱미터가 167세대에서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163제곱미터가 68세대인데 없어졌고요. 그래서 총세대수로는 93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전체 연면적이 줄은 감이 6054제곱미터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성으로 따진다면 사업성은 줄었기 때문에 특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제가 여기 보면 읽어드릴게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2015년 5월 변경 결정되어 판상형과 탑상형 구분이 폐지되고 평균층수 개념이 폐지됨에 따라 탑상형과 판상형 관계없이 최고층으로 관리토록 완화되었으며······"이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2015년도 저희들이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종전에는 평균층수 개념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최고층수만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걸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판상형과 탑상형이 종전에는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단지별로 형편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좋다 해서 판상형, 탑상형 구분이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가 종수가 몇 종이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남관우 위원   일반 2종?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2종이면······.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25층까지 용적률 230%인데 주택재개발 부분에서는 250%까지 완화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원래 이 지역이 처음부터 2종이었었요?

○건축과장 송방원   2006년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2종으로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몇 층으로 올라가요?
  내가 볼 때는 층수가 더 올라가겠구만······.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층수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최고 25층까지 가능한 사항이니까 당초 하고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2011년 그 전에는 탑상형이 여기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만······.

○건축과장 송방원   당초에 정비계획할 때도 21층에서 25층으로 해서 정비계획 지정이 되었고요.

남관우 위원   탑상형으로 올라가면 한 30층도 올라가겠고먼······.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대형 평수를 줄이고 소형 평수도 일부 조정되면서······.

남관우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주시가 일괄되게 착착 맞아서 로드맵을 정해서 해놓아야지 매뉴얼도 없이 자꾸 고쳐주고 고쳐주고 고쳐주면 결국은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고쳐주는 것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또 모르겠어요. 현재로는 다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 내가 몇 번 가보았거든요. 그저께도 가보았어요. 거기는 지금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도로가······.

남관우 위원   도로 사정이 안 좋으면 거기는 주민들 그리고 출퇴근 시간 대에는 혼잡이 굉장히 이루어진다고요. 대표적인 예가 터미널 옆에다가 저는 그때 반대했거든요. 왜 그 옆에다가 27층이 올라가면서 교통평가가 되들 안 해요. 지금 가 보세요. 난리야, 난리. 그런데 행정에서는 구태여 계속 밀어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중에는 입주자들만 문제가 돼. 여기도 내가 몇 번 가보았는데 교통대란 납니다. 이 좁은 도로에다가 그리고 그쪽이 옛날에 기자촌 있는 도로가 큰 도로가 아니에요. 현재 그쪽으로 해서 어디로 넘어가냐, 안골사거리 쪽으로 넘어가죠, 차가? 과장님?

○건축과장 송방원   전고 뒤로 해서 넘어갑니다.

남관우 위원   뒤쪽으로 안골사거리 그쪽으로 내려가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동초등학교있는 쪽으로······.

남관우 위원   그러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그런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도로를 크게 넓힐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정비계획 지정······.

남관우 위원   기부채납 받은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이 부분은 여기가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거든요. 6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받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정비계획 변경하는 단계이고 이후에 절차가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전에 사업시행 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용역기관에 해 가지고 신청이 되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교통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하는 단계······.

남관우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옆에 다 집을 지었어. 집 짓기 전에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차 대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말하자면 허가를 안 해줘야지······.

○건축과장 송방원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남관우 위원   그러면 허가 낼 때 말하자면 도로와 당신 기부채납 해라. 집을 쭉 사 가지고, 상가를 사든가 그래서 1차선을 해달라고 하든가. 거기에서 된다면 승인해 주는 것이지 나중에 불만 잡는 것은 입주자들만 굉장히 힘들고 아우성칩니다, 입주자들. 거기 마을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 사고도 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저는 뭐냐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 기초조사는 우리 시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생각해요. 지금 그 도로 확장이 되겠습니까? 거기다 아파트 탁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아파트 다 짓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해요. 천만에 안 돼요, 그게. 어차피 전주에서는 질질 끌려가야지. 좀 그런 것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조금 열성적으로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교통문제 부분은 우리 건축 심의할 때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심의해야 뭐해요. 안 해주면 아파트 짓고 있는데······.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데 올해 후백제 매장문화재 관계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기부채납은 뭐 받았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남관우 위원   도로와 기부채납을 받았다거나 받은 부분이 뭣이 있냐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공공시설 용지 도로가 1만 8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공원 녹지가 7000제곱미터 해가지고 2만 5000제곱미터입니다.

남관우 위원   어디다 해 주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

남관우 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된 의견으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3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어 가정과 의정활동에 활력이 넘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교통약자가 전북 이외의 지역으로 장거리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시외고속버스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이 없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3항제2호 중에서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전주시일 경우 전북도내 어디에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지콜 현재 42대가 도내에 운행하고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민원이 꽤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뭘로 해서 몇 건이나 민원이 들어와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민원은 하루에 서너 건씩 들어오는데 주로 민원은 이지콜 예약을 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3대 추가 구입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범운영은 참 좋은 발상인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예약을 해 가지고 그랬던 부분들이 지금 도내에도 이렇게 민원이 한 달에 서너 건씩 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해서 아까 여기 보면 고속버스 요금의 2배 이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네,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편리하기 위해서 이 3대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많은 민원이 더 발생되겠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가 42대가 있는데 국도비를 현재 3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에 대해서 3대를 시범 운영한다는 것이고요. 또 운영할 때는 일정 자기부담금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간제와 거리제를 병행해서 1시간에 2만 원 정도 그리고 6시간 정도 하면 6만 원 정도 하루 하면 10만 원 정도 해서 일단은 자기부담금을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용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이용할 수는 없는 거고 골고루 이용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해서 이용을 제한해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용 제한에 있어서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어떤 세칙이 만들어지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가 11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현재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그런 규정들은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안인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지금 이지콜도 여러 가지 민원 발생됐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시설공단에 이관해 가지고 하니까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하다 보면 아까 11개 단체에서 협의해서 어떤 이용의 제한 쪽으로 가닥을 잡겠지만 많은 양이 될 거예요.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날 건데 만약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말 꼭 가야 할 분들, 병원에 가야 할 분들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병원에 안 가고 다른 데로 이용할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추가 구입이 3대라고 하셨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고미희 위원   그 3대가 전국으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한을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국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추경만 확보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3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시범운행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범운영은 3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42대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추가 구입하는 3대에 대해서만 구입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시범운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생기면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구입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운행해 보고 계획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 물어보는 건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하반기에 차량을 구입하면 한 달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미희 위원   구입이 하반기면 어느 정도 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9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신청하면 바로 구입이 되면 좋습니다만······.

고미희 위원   12월에 나올 수도 있네요, 연말이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하반기 내지 내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푸는 건 아니죠?
  추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푸는 것은 아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이병하   추경에 또 돈 올라올까 봐 걱정되어서 그래요.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금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북 도내에서 전국으로 갔을 경우에 3대 가지고 가능성 괜찮아요?
  수급이 맞겠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발지가 전주이고 목적지가 전주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박병술 위원   가서 숙박은 안 되고 당일 코스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겠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시범해본 결과 폭주한다거나 밀린다거나 부족하지 않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42대로 적절하게······.

박병술 위원   아니, 3대 가지고 하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3대로는 현재 운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은 못 하지만······.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42대 가지고는 전라북도 내만 하고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국은 안 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전국을 만약에 한다고 할 적에 수급상태가 너무나 많을 경우에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여부가 되겠냐 이거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주고 본인이 하루 이용하면 10만 원 정도 자기부담금을 주고 두 번째 사용을 제한할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부담금 주면 또 소리 안 날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콜택시도 시내버스 2배 이내 받고 있기 때문에 5㎞에 현재 1500이고요. ㎞당 1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는 그걸 못 집어넣잖아요?
  우리 시행규칙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규칙으로 만들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이용 고시를 별도로 할 겁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전국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을 이용하는 특별한 목적 왜냐하면 긴급을 요한다거나 그런 것 외에 수시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건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중요한 목적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법에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에 이용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 1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4대, 2015년도에 34대 우리가 법정대수가 34대인데 현재 8대를 오버해서 42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교통약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을 호칭하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교통약자라하면 장애인 1, 2급 그다음에 장애인 3급 중에서 휠체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자 그다음에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 하는 자, 고령자, 영유아, 어린이를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 교통약자가 15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약자라고 통틀어서 한다고 하면 차 3대만 지금 한다고 했죠? 이것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계속 반복입니다만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이용할 당시에 자기부담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공짜로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외고속버스 요금의 2배 이상만 초과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용하면 10만 원 정도 1시간에 2만 원 정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이용 제한을 둘 겁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도 하루에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시외로 갈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예약을 받기 때문에 큰 무리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우리 이용하는 차 있죠, 그게 몇 인승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6인승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어떨까요. 교통약자에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미숙 위원   다 차별을 두면 안 되나요? 차상위계층이랄지 어떤 계층을 염두에 두고 해야 우선 간은 임산부야 이렇게 통틀어서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 대신에 소득 차이를 둬서 그야말로 사회약자 또 교통약자들이 먼저 배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콜택시는 딱 제한이 되었습니다. 교통약자라 해서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 1, 2급하고 그다음에······.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임산부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영유아도 있다고 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교통약자라고 해서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콜택시는 이용제한이 장애인 1, 2급하고 3급 중에서 휠체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자 이렇게 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라든지 영유아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교통약자가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교통약자라 하면 장애인과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다 해당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1급, 2급도 거기까지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말씀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약자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게 목적이 장애인 1, 2급이 교통약자 중에서 최상위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 교통약자······.

이미숙 위원   그러시면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부 다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게 적시하시면 좋겠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전용주차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며 또한 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 선진화된 주차문화 정착과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의2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 운영합니다.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 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전용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에 따라 별표 8에서 정하는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기계식 주차장치 최소 규모를 규정하고 설치기준의 범위를 단순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3은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입니다. 고장이 나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 및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완화책으로써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 제25조제2항제4호, 안 제25조제2항제8호 나목 및 타목, 하목은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요금감면 특례입니다. 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50% 감면, 지방세 모범납세 표창 수상자에게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친절기사로 선정 표창을 받은 자에게 주차요금 50%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7조2에 여성우선 주차구역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하고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를 정해야 할 것인가 안 정해야 할 것인가 물어보려고······.
  여성우선주차구역 설치 부분은 이것하고 별개라고 봐야 돼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

박병술 위원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우선주차구역 설치는 별도의 조례로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개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냐······.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별도로······.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에서 여성 것을 먼저 해달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
  거주자우선주차를 했어 여성여, 여성 것은 별도로 해주라. 여성이 먼저 가야 하냐 아니면 추첨해야 하냐 그 말여······.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것 같은데요.

박병술 위원   하자가 없다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여성우선주차구역이라는 것은 주차장 내에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설령 이게 여기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요구하면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여성우선주차구역 설치는 주차장 내에 있는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현황은 별도로 우리 길가 노면에 한다 그 말이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하튼 지금 주차장이야 주차구역이고 그런데 여성이 먼저 해달라고 할 적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안 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래서 이런 조례가 일단 선행이 되면 상가나 노상주차 지역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요구된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 부분도 일부개정조례안에 안 넣어도 되겠지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조례에는 넣을 수는 없지만 주민들하고 협상과정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나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무슨 고시에 넣어서 장단점······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장단점을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이 여성우선주차구역을 만약에 미리 해달라고 할 적에 또 장단점까지 나오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이 조례가 일부개정안이 되면 시행규칙이나 규칙을 별도로 만들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들어서 매뉴얼이 있어야겠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가 고시를 봤는데 너무나 앞서가는가 모르겠지만 고시를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 어디다 했어요?
  이것 어디다 했어요, 입법예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전주시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밖에 안 하고 신문에는 안 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병술 위원   이런 것들은 홍보가 잘 되어야 되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신문에 내는데 돈 얼마나 들어간다고 신문에 내고 방송에 한 번 내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좋으면서도 또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인터넷에다만 내지 말고 언론에 한 번 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 의견 존중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절차를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신 언론에 일간지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했고 최근에 남관우 의원께서 5분발언까지 해서 많이 알려져서 조례에 담는 거고 실제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규칙에 담을 때 주민들하고 협상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입법예고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 좋겠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상주차 지금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다 내가 신청을 했어, 신청을 했는데 하루 종일 받쳐놓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용을 못 하는 거야. 내가 하루 종일 월에 월세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도 못 하잖아. 그러면 24시간 받쳐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주간에만 할 수 있냐 또 야간에만 할 수 있냐 이것이 또 나와야 되겠고 24시간 받쳐놓아도 괜찮은가.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주·야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별도로 요금이 나가고 주·야간 한다면 요금이 다르겠죠.

○위원장 이병하   요금이 또 올라가?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 이병하   요금이 또 올라가면 하루 종일 내 주차장 되는 거야. 이것 실시했을 때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 장소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사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에 주차선을 그어서 지역주민들이 받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는데 그걸 만들어 준다고 해서 지역에 주차난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상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면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셨던 사항들을 같이 협의해서 낮에 이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추첨을 한다거나 다른 도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같이 지역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혜택 받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이병하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체가 거주자주차장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예를 들어서 3시간만 받쳐놓아도 다른 사람이 못 받친다는 거지. 또 상가 앞에 같은 곳은 어떻게 해요?

박병술 위원   상가 앞에는 못 하죠. 상가 앞은 안 시켜 준다니까.

○위원장 이병하   이것 안 해준다 이거지?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위원장님, 저희들이 시행하는 지구에서 벤치마킹 가는 데 보면 비교적 주차는 한가한 걸로 저희들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상 실시하면 상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가들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아래윗집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손님이 갔을 때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아래윗집에 사는데 이번에는 내가 하고 다음에는 니가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사람은 아예 거기다 못 받친다는 거지. 그 지역에 가서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대 받칠 수 있으면 우리가 똑같이 돈을 부담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덕진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건설과장 남종희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진북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사업은 덕진구 진북동 산 65-2번지 화산공원이 되겠습니다.
  절개지가 다수 균열 및 이격 되어 경사면 대형 암반 낙석 타락으로 인접 콩나물공장 지붕과 벽체가 파손되고 또한 인근 주민 대피가 발생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예비비 8억을 사용승인받아 토지매입 및 이주대책을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억 원 중 토지 6필지와 건물 4동 매입에 5억 295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상속재산 미필지가 민사소송으로 토지매입이 어려워 미집행분 2억 7046만 100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민안전처와 협의 토지 13필지 중 12필지와 건물 6동을 매입 완료하여 우기 전 낙석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장물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후 사업비 28억 중 2017년도 확보된 8억 원과 2018년도 이후 20억을 확보하여 인명피해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붕괴지역들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얼마나 되죠? 그 내용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2016년 7월에 발생해서요.

박병술 위원   발생한 것은 작업이 끝난 후에 발생이고요. 거기에 광산을 하기 위해서 돌을 채석했잖아요? 그런 지역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한 20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20년 전에 돌을 채석하기 위해서 했던 곳이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왜 가만히 놓아두었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사실상 지금까지는 그게 급경사지로 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위험지역으로는 안 보고 있다가 2016년 3월에 서서히 나타나다 보니까 2016년 3월에 안전진단한 결과 D급으로 선정되어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D급으로 선정되었는데 그때 바로 안 하고 왜 긴급비용으로 쓰냐고? 그때 조사해 가지고 쓴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전에 사고 예고가 있었던 곳이 아닙니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곳이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실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발생은 예상했었지만 그렇게 갑자기 발생할 것은······.

박병술 위원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누구나 보면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시민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 방지 못한 것이 우리 행정의 잘못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채석을 해 먹고 잘 보전하지 못한 탓인가. 그 부분을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해태하지 않았는가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

박병술 위원   그런 사항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사실상 행정에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예산을 얼마 잡아 가지고 얼마 쓰고 얼마 남겼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전체적으로 예비비 8억 중에서 2억 9000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반납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기금은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이주대책과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요구할 때는 산정을 정확히 했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예비비도 남겨 가지고 집행잔액을 처리한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상속이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민사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토지 매입을 현재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산출할 적에 다 포함되었다는 얘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아까 말씀대로 건물은 합의가 되어 가지고 철거를 했는데요. 토지는 아직 민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왜 민사가 되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그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자녀 상속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회의석상에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긴급으로 우리가 재난기금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예고된 것을 방지하지 못 한 부분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지만 꼭 사후에 이걸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전주시는 산 중턱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미리 예고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긴급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바위가 굴러 가지고 집을 부쉈다니까 긴급하게 사용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전에 예고를 몰라 가지고 긴급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좀 간과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정확한 수치로 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불용 처리했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당초에 저희들이 산정을 보면 약 15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토지매입 감정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당초에 남는 돈은 저희들이 8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매입된 뒤에 상속관계된 것을 매입을 못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말이 나가는데······.
  그것을 보상하려고 할 적에는 사전조사했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고 했다면 말이 되나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다 사전 조사해 가지고 몇 분이 있는가 보고 다 해서 그것을 세우는 것이지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세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만 이 서류를 좀 더 세부적으로 채석장을 언제 시작했고 폐쇄 후에 경과를 어떻게 했는가 알려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좀 주시고 조촌동 청복마을 진입로 보수 내역도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박병술 위원   어떤 것이 청복마을 진입로 보수라는 것도 긴급을 요하는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거기는 일반 버스가 다니는 농로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그 도로가 붕괴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실지로 긴급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해요, 사용 안 한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도로를 현재 고쳐 가지고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연적으로 붕괴된 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버스가 다니는데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사실상 도로라는 것은 다니다 보면 붕괴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예측을 못한 장소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주시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박병술 위원   용암경로당은 뭐예요? 그것도 우리 시 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경로당은 건물 자체는 공공용지로 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공공용지로?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정밀검사해본 결과 그것도 예산 세우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 이거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설계한 뒤에······.

박병술 위원   다 붕괴되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가져오시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박병술 위원   정확히 보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질의 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우리 구청장님들이 행정위원회에서 늦게 참석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장님이 늦게 오셨는데 인사말씀 후에 여름철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기 위해서 당부드릴 말씀 있으면 당부드리고 퇴청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먼저 완산구청장님, 간부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완산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생태도시, 사람이 우선되는 살고 싶은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완산구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배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위 속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자리에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진 구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배려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서는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서 생명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한 발 빠른 현장행정, 감동 주는 공감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덕진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 구청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당부말씀이 있으시다거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먼저 청장님, 고생 많으세요.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질타를 받고 오셨는지 목소리가 안 나시네요, 구청장님!
  요즘에 김승수 시장 이후로 현장에 민원들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걸 제가 체감을 합니다. 구청에 가장 많은 민원들이 오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칭찬받는 이유가 우리 청장님께서 물론 우리 직원들에게 다 뜻을 내리시겠지만 직원들이 정말로 전과 달리 빨라졌다는 거예요. 민원 대처 상황처리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 하면 정말 그다음 날 바로 나오시던가 전화하는 그 시간에 어디냐고 해서 와주셔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힘이 드시겠지만 우리 구청에 관계하시는 직원 여러분께서 좀 더 재빠르게 현장에 오셔서 문제 해결은 안 되어도 민원인들의 얘기를 듣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민원이 여름철이다 보니까 환경이거든요.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음으로 나오는 악취문제 그리고 공원마다 산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풀이 무성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기 같은 것도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계시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데 먼저 앞장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모든 부분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고 또 저는 덕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산 쪽은 청장님께서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지역에 오래 묵은 민원들을 바로바로 처리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그쪽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지속적인 고질적인 민원들이 사실 우리 관내에는 많이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들께서는 그런 직원들을 격려하고 배려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해요. 사실 청장님께서 하시지만 일선에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여름에는 가만히 서 있으면 땀도 줄줄 흘릴 정도인데 민원은 거진 최일선에 정말 어려운 현장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고생스럽다는 말씀 많이 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모 직원들은 정말 나오셔서 같이 하는 것 보면 좀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직원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이런 직원들 또 과장님들은 정말 배려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청장님들께 간부회의 때든지 아니면 때가 되면 저도 기조국 쪽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초임 받고 온 토목직, 건축직 직원들이 구청으로 배치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물론 못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걸로 봐요. 그래서 저도 기조국에 몇 번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물어보면 안 그런다고 답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나 직접 보면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본인도 고생하고 또 본인도 거기에서 계장, 과장님 눈치 보려니까 힘들고 일은 일답게 하지 못 하면서 또 나름대로 고생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사는 물론 처음부터 잘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초임지는 기왕이면 구청에서 받지 말고 시청에서 트레이닝 받아 가지고 현장에 투입해야지 구청에 와 가지고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제대로 일은 못하고 혼자 힘들고 그런 부분이 왕왕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것은 과장님들이 챙길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초임 발령받을 수 있는 곳은 시청으로 하고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구청으로 발령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현장 야전군이 되지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구청으로 발령받아도 죽어도 못해요.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경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또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티도 안 나고 그래서 힘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제가 깜짝 잊었어요.
  완산칠봉 정상 관리는 어떤 부서에서 하는가요?
  (○집행부석 - 생태공원녹지과요. )
  그래요.
  어떤 시민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요. 3주 전인가 완산칠봉 위에서 풀도 뽑고 정비를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누구냐고 했더니 구청 직원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서에 있는 직원을 칭찬해 주라고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구청장님께서 수소문하셔서 완산칠봉에서 일하신 분 칭찬해 주세요. 박수 좀 쳐 주세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김현덕 위원님께서 양 구청장님 민원을 잘 해결한다고 칭찬하셨는데 어떤 민원을 칭찬해 주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양 구청장님한테 다른 것은 다 칭찬이 되는데 밤샘주차 단속, 노상적치물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신고를 해줘도 안 돼. 단속을 시정질문하고, 지적을 하고, 전화를 걸고 하면 그때뿐이야. 한 번 단속 욍하고 가면 끝나. 그러면 한 사람이 지금도 단속이 안 되면 계속 늘어나요. 지금 세 명 하던 사람이 다섯 명, 일곱 명 돼요. 모래내 가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북동 승강장에다가 오토바이를 쭉 진열해 놓는 거야. 단속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양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실질적으로 인력 문제가 있기 하지만요.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어제도 밤샘주차 단속을 한 20대가량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물론 100%라는 것은 없겠죠. 100%는 없겠지만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단속이 안 된다니까요.
  박선이 구청장님, 모래내 사과장사들 있잖아요. 숫자만 더 늘어나요.

○덕진구청장 박선이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이랑 해주셔 가지고 기업형 노점상은 필히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모래내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상인회 주축으로라도 단속을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해도 항상 파리 쫓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지속적으로 해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교통법규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덕진구청장 박선이   되기는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피했다가 또다시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파리 쫓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하   파출소에서도 아예 신경도 안 쓰더라고, 그 사람들은······.

○덕진구청장 박선이   노점상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이런 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어떤 특이사항 발생했을 때에만,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하   교통법규 그런 걸로 경찰서에서 단속할 수도 있잖아요?
  의뢰를 해 보셔봐요.

○덕진구청장 박선이   특이사항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주차를 안 했다거나 그럴 때 요청을 하면 경찰하고 합동단속은 가능한데 수시단속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저희 권한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하여튼 수고 좀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들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9.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건설과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이병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예산 전용 및 이체 순서입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의 징수교부금 수입, 과태료, 도로사용료, 증지 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은 민원봉사실 소관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 등 2개 사업과 경제교통과 소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 생태도시과 소관 생태도시 조성 등 3개 사업,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 등 4개 사업,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관리 등 3개 사업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 현액이 83억 2800만 9000원, 징수결정액이 127억 5804만 800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82억 2911만 9000원, 불납결손액은 4억 2845만 5000원, 미수납액은 41억 47만 4000원입니다.
  각 과별 내역은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2억 4396만 6000원, 징수결정액 11억 7555만 8000원, 실제수납액 마이너스 1억 596만 9000원, 불납결손액 3875만 7000원, 미수납액은 12억 4277만 원이며,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 202만 9000원, 징수결정액 1240만 5000원, 실제수납액 158만 9000원,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081만 6000원입니다.
  생태도시과는 예산현액 8억 3135만 8000원, 징수결정액 13억 9062만 1000원, 실제수납액 11억 3387만 7000원, 불납결손액은 248만 2000원, 미수납액은 2억 5426만 2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33억 2728만 9000원, 징수결정액 57억 5400만 4000원, 실제수납액 34억 7697만 5000원, 불납결손액은 3억 3412만 1000원, 미수납액은 19억 4290만 8000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39억 2336만 7000원, 징수결정액 44억 2546만 원, 실제수납액 37억 2264만 7000원, 불납결손액은 5309만 5000원, 미수납액은 6억 4971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56억 8969만 4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95억 3780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55억 2053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6억 3135만 8000원입니다.
  각 과별 내역으로는 민원봉사실은 예산 현액이 2억 6048만 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 3624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423만 7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 979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934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5만 1000원입니다.
  생태도시과는 예산현액 46억 923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42억 8092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5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7131만 1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41억 9712만 1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32억 9539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5억 9341만 원이며 불용액은 3억 831만 5000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66억 1305만 7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17억 1589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47억 7012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704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과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 4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56억 8969만 4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6억 3135만 8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493만 원, 예산절감 9457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 3억 1657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527만 9000원이며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각 과별 내역으로는 생태도시과 1개 사업에 1억 1436만 2000원, 건축과 2개 사업에 2억 7251만 5000원, 건설과 1개 사업에 2084만 2000원이며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각 과별 내역은 생태도시과 2개 사업 1억 5700만 원, 건축과 3개 사업 5억 5300만 원, 건설과 18개 사업 40억 79만 원이며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각 과별 내역으로는 건축과 2개 사업 4041만 원, 건설과 4개 사업 7억 6934만 2000원이며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6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 일괄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입니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건설과 65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덕진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과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 결산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7억 975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은 105억 4201만 4000원, 수납액은 83억 4573만 6000원, 불납결손액은 3억 2215만 원, 미수납액은 18억 7412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3억 6533만 2000원으로 189억 8724만 원이 지출되었고 54억 3132만 5000원이 이월되며 9억 4676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민원봉사실 세입예산액은 1억 980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2695만 2000원, 수납액은 6억 3719만 1000원, 불납결손액은 1억 2558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억 6417만 8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 현액은 8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0만 3000원, 수납액은 226만 8000원,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83만 5000원입니다.
  생태도시과 세입예산 현액은 6억 8656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6313만 1000원, 수납액은 8억 5617만 6000원,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2억 695만 5000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 현액은 19억 36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억 8508만 9000원, 수납액은 20억 6056만 6000원, 불납결손액은 1억 6558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1293만 8000원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현액은 50억 67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3억 673만 9000원, 수납액은 48억 4353만 5000원, 불납결손액은 3098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4억 86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에서 9쪽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2억 6011만 9000원으로 2억 439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615만 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175만 9000원으로 1068만 4000원 지출하여 107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36억 903만 5000원으로 33억 7236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000만 원이 이월되어 1억 1666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27억 4473만 6000원으로 23억 575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4200만 9000원이 이월되어 1억 4521만 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87억 3968만 3000원으로 130억 27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50억 6931만 6000원이 이월되어 6억 6765만 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에서 11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53억 6533만 2000원 중에서 9억 4676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 취소로 1억 4322만 9000원, 예산절감이 1억 4710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5억 40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239만 6000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2억 6011만 9000원 중 161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500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110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만 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으로는 세출예산 현액 1175만 9000원 중 107만 5000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103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36억 903만 5000원 중 1억 1666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2623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7772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70만 6000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7억 4473만 6000원 중 1억 4521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이 1448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52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570만 5000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87억 3968만 3000원 중 6억 6765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 취소가 1억 4322만 9000원, 예산절감이 1억 35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4억 14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39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1에서 1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불용액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생태도시과 소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1건, 건축과 주거 수선유지 급여 지원사업 1건, 건설과 소관 도로 유지보수 성덕동 신성길 도로확장 가로등, 보완등 신설 및 정비, 재난 및 재해예방사업 등 4건으로 총 7억 521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에서 1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5건으로 52억 3157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생태도시과 소관은 공원시설물 설치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등 총 2건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건축과 소관은 주민편익 증진사업 2회 추경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및 입찰 기간 등 소요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2억 4200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이 동절기 아스콘 생산 중단 및 차량 생산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로 인해 이월되는 등 총 10건에 대해 48억 6956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건설과 소관으로 주민편익 증진사업 1건으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904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건설과 소관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간 중로 개설 사업 등 2건으로 도시계획 선형변경 용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억 9070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 채권·채무·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2016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건설과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주민숙원사업 등 지체 추진 최소화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이행, 주민 의견 수렴 등에 경험이 있는 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정기적인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담당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도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마이너스가 있는데 뭐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과년도 것이 있었습니다. 과년도 합산을 해 보니까 실제수납액이 그렇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과년도 것이라면 전년도 미수금이라는 얘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마이너스되었다는 얘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전에 저희가 불납결손액이라든가 과오납을 해주었거든요. 그런 금액이 있어 가지고 결산을 이렇게 해서 실제수납액이 그랬다 그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결산해서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미수납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과오납한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과오납되어서 저희가 환급해 주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오납해서 환급했다? 뭘 어떻게 하는데 과오납이 되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가······.

박병술 위원   나는 여태까지 세입에서 마이너스된 것은 처음 봤어······.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당초에 징수결정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박병술 위원   판결에 의한 과오납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판결 난 것 그 내용 주셔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도 우리 것이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도에도 넘어왔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

박병술 위원   그랬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명시이월요?

박병술 위원   예, 작년도도 넘어왔고 올해 예산에 플러스해서 지출하고 또 명시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집행잔액이 1055인데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10만 5000원.

박병술 위원   아니지, 거기 말고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말여······.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공원시설······.

박병술 위원   공원시설 및 유지보수비 중간에 656페이지 결산서를 보세요.
  집행잔액이 명시이월도 되었지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그게 공원 내 불법경작지 수목식재사업 미시행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그걸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 시행을 못해 가지고 8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박병술 위원   얼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8000만 원 정도가 사업······.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00은 불용잔액이에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박병술 위원   8000만 원에 대한 계상은 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 예산을 확정했을 것 아녀?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작년에 이루어진 것인데 공원 내 불법경작을 못 하게 하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자기······.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작년 2015년도에 넘어온 것은 뭐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뇨, 그것은 나중에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이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뭐냐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이월사업된 거요?

박병술 위원   예, 전년도에 넘어온 것이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 1억 6000이······.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

박병술 위원   예산서는 안 가져 오셨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뇨, 갖고 왔는데요. 사업비가 도비랑 해 가지고 나중에 책정되어 가지고······.

박병술 위원   저는 사업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 와 가지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을 너무 많이 초래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미숙해서 못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라고 할까. 일에 휘말려서도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시비는 3700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다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박병술 위원   참여사업인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박병술 위원   참여사업 지연된 것 넘어온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늦게 되어 가지고 오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박병술 위원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돼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구청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회계감사한 것도 나와 있어요. 여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지적되어 나와 있냐면 우리도 피부로 느낀 거지만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배치를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력이 너무나 미흡하다." 그 얘기예요. 신규 직원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청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같이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도 그 부분을 간부회의 때 얘기해서 좀 숙련된 직원들이 와서 처리를 해야지 야전에서 뛰면서 모르고 무지에서 뛰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시민들만 불편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산이 자꾸 이월되는 거예요. 2015년 이월보다 2016년 이월이 더 많아요. 이월하는 부분은 일을 못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일을 못 해서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업무가 폭주해서 못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들어 보니까 작년 것을 올 상반기에 하고 또 올 상반기 것을 하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못한 것을 내년 넘기고 이런 초래가 자꾸 되니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기간도 부족하고······.

박병술 위원   그것도 물론 있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을 숙련공을 배치해서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 방안을 서로 같이 연구하자는 얘기죠. 신규직원으로 오다 보니까 너무나 일이 빠져 가지고 몰라 가지고 미숙하고 모르고 하다 보니까 맨 주민들한테 혼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고 하니까 "알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함흥차사 되어 버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숙련된 직원을 모셔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월금이 이월이 안 되고 빨리빨리 추진되지, 추진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들도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자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결산할 적에 기조국에다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줄여야 돼요. 일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헤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니까. 그런데 기조국에서 전부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공무원들이 얘기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통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656쪽에 다음 연도 이월액 해 가지고 3700만 원이 있어요. 명시이월 3700만 원······.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고미희 위원   그게 무슨 돈이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문학대1공원 마전마을 하고 기념비 설치하고 또 바위배기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예산······.

고미희 위원   이게 몇 년도 사업비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2016년도.

고미희 위원   16년도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고미희 위원   어떤 게 16년도예요? 문학대1공원이 16년도예요 아니면······.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두 건 다요.

고미희 위원   2016년도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그게 1700이고요. 바위배기 2000해 가지고 3700······.

고미희 위원   그런데 2016년도 사업비가 계속 명시이월됐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행정절차 이행이나 2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사업 기간 부족해서 그렇게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아까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망설이기는 했는데 이걸 의원사업비를 계속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늦게 해 주고······.
  이게 제 사업비예요, 사실은. 2016년 사업비를 왜 2017년도까지 미루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기념비 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아마 진행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다시 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계속 사업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2016년 것을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안 한 이유를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박병술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긍정적으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하시는 일은 순조롭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비는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고 중간중간에 이유가 많은지······.
  지금 이 사업비 2년 만에 세우고 2년 만에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구청장님 계시면 구청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셨는데요. 계장님들, 주사님들, 과장님들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기념비 문학대공원에 설치하는 그것 때문인 거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게 부결되었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공원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표지석을 신청을 했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그것까지는 아세요?
  보고를 했어요?

고미희 위원   예.

이미숙 위원   아까 표지석 이야기를 하셔서 보고를 안 한 줄 알았는데 들었고만요.
  예, 알겠어요.

○위원장 이병하   지금 표지석이 2년 만에 설치되는 거잖아요?

고미희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서곡이나 농소마을에는 도로에 표지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건 마전마을에는 도로도 안 된다. 공원 심의도 계속 부결시키고 2번이나······.
  그래서 2년 동안 시간이 지난 거예요. 나는 그거에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계장님이나 주사님들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설명을 하고 될 수 있는 방향을 줘야 하는데 계속 시간만 버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뭣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고 계속 시간만 연장시키고 사업비만 명시이월시키고 그리고 제가 약이 올라서 도로 다 돌아다녔어요. 표지석 어디에 있나, 도로에 다 있어요. 서곡 마을 가 보세요. 능소 마을도 도로에 있어요, 도로 위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병하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그게 2년 만에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다가는 공원심의를 2년 동안 해서 이제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 계장님들 계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 계장님들도 바뀌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위원장 이병하   그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연만 시켜 가지고 2년 만에 또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사업비도 똑같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2년을 끌었다는 건 참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또 잘 안 되면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했어. 과거에는 못 했는데 이제는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무엇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협조해서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이런 길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무조건 "안 됩니다."하다 보니까 2년 간 거예요. 2년 동안 섰어. 새로운 집행부가 오셔 가지고 됐어. 그러면 전에 계시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지.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구청에 생활안전 지원금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양 구청 그렇고만······처음에 산정할 적에 방법이 뭐가 틀렸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자가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해서 350, 650, 950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다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또 세분화해서 이 기준에 중위소득에 28% 이하는 100%를 다 주고요. 35%, 48% 이렇게 차등해서 주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주는 것은 상관이 없고 제가······.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 언제부터 주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15년도부터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걸 지속적인 집행잔액이 나오면 다시 반납해야 하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런데 발생원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에 28%는 100% 다 지급이 되는데 아까 350, 650, 950을 35%는 80% 또 43% 이하는 80% 지급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건 국비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국비가······.

박병술 위원   전부 다 국비죠?
  시비 매칭이 안 돼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아니, 시비가 3%, 도비가 7%, 국비가 90%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비가?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7%요, 시비가 3%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 도비, 국비가 되었든 간에 처음에 산출근거가 없이 국가에서 돈을 줘 버리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

박병술 위원   뭔가 기초자료가 있으니까 올라와서 주는 것 아녀?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LH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데이터는 저쪽에 국비가 LH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니까 너무나 많이 남아, 항상 1억씩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또 반납하고 또 받고 반납하고 뭔 짓들여.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이것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원을 하려면 100% 전액을 주든지 아니면 차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박병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주무과에서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건의해서 올리든가 해야지 물론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741쪽 호성동 배미실마을 진입로 개설이 예산액이 2억이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박병술 위원   2억을 그대로 지출했는데 이 내용을 진입로 개설은 입찰 봐서 하지 않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2억 지출을 예산 잡아서 그대로 갔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배미실 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해 가지고 2016년도까지 약 17억 정도를 해마다 조금씩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후에 17년도에 10억 들여서 마감을 짓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부족분은 7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2억은 토지매입비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토지매입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토지매입비인데 잔액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지출행위가 되었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계속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실지로 토지매입비가 들어간 것이 한 20억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딱 20억이 떨어지냐고 나는 그 말이에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전혀 없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정확히 산출해서 딱 떨어졌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집행을 사업비 있는 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없이······.

박병술 위원   이런 것은 계상할 때 잘 하는데 다른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

박병술 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라 정확히 떨어지고 집행잔액이 없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741쪽에 서곡광장과 송천동 이월액으로 중로 개설 이월액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선형을 변경을 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약간 직선하고······.

이미숙 위원   직선하고 곡선하고 있는데 그냥 직선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아뇨, 곡선 쪽으로요. 기존 도로를 따라가는 쪽으로······.

이미숙 위원   그 전 도로로?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은 어떻게 주민들이 협의를 해 주고 있어요? 순조롭게.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대부분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종중 땅만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두 종중이 있는데요. 그 종중 중에서 소송관계가 있고 아마 이렇게 토지매입 보상이 되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종중에서 종중 앞으로 토지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소송관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다 매입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쨌든 지연은 되겠네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겠네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해결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올해 다 토지매입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도 잘 될 것 같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가능한가요?
  올해까지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아직 공사는 올해 만약에 토지매입이 전체가 다 안 되면 시설비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공사를 진행하고 지금까지 공사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종중 땅 앞에까지. 종중 땅이 확보되면 전체를 공사할 수 있는데 현재 종중 땅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토지매입된 데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잘 협의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742쪽에 도심 도로 경관조명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안등, 가로등 정비하는 사업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완산은 집행이 1600밖에 없는데 여기는 1억 1300여?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그게 당초에 계획이 1억 정도 남은 이유가 만성지구가 작년에 인수를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성지구가 자체 내에서 내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에 산출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지?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산출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뭐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앞으로는 만성지구하고 에코시티가 또 편입되기 때문에 부족 현상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앞으로 것은 얘기할 것은 아니고 결산인데 결산을 볼 적에는 내년도 예산을 잘 보기 위해서 결산 보는 거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상으로 봤을 경우에 무리한 예산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아까 말씀대로 착오 난 것은 만성지구가 2016년도······.

박병술 위원   이 앞에 과장님 누구였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김일국 과장님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이런 것들이 도심 가로등하고 보안등까지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다면 처음 계상 잡을 때 문제가 있다. 과다산출이든가 아니면 시행착오든가 뭔가 있다는 얘기고 아니면 정확한 근거가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저희가 지적 안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지구를 16년도에 인수를 받을 걸로 봤는데요. 그것이 자체 내에서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요금······.

박병술 위원   어디에서 인수를 안 했다고, 신도시사업과에서?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아니요. LH공사하고 도개공에서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 얘기가 교감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녀?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그것은 서로가 되었는데요. 아마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감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박병술 위원   처리하느라고 과장님도 애쓰시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구청에 있는 돈은 모두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는다고 한다면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걸 잘못해 가지고 1억을 집행잔액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처음 계상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될 수 있는 한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시초에 예산 산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진동 명성아파트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위원장 이병하   명성아파트 지금 보상이 다 끝났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래서 보상이 안 끝나서 이월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성아파트 그 구간은 사평교 간은 지금 주유소 관계하고 현대물품하고 그 옆에 논인데요. 협의를 할 것 같으면서도 지금 안 되는 것이 저희도 애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전은 공사를 진행해서 사업비 남은 것 1억 가지고 매입한 거라도 철거해가면서 압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런데 압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강제수용은 안 되나, 그것 시간이 걸려서 그러나?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안 되면 강제수용까지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칠월, 팔월에 안 되면 수용령을 내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한 1년 걸리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지금은 빨리 해 가지고 육칠 개월 정도······.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내년 공사해야 되겠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철거를 지금이라도 조금씩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한국사람들은 뭔가 액션을 취해야 움직이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거기다 통보했어요? 7월까지 안 되면 강제 수용하겠다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할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마지막 통보를 해 드려야지. 언제까지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은 법률대로 하겠다고 통보를 해줘야지.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6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