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6월 19일(월) 1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51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민안전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생태도시국,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의 일괄 개요설명이 있은 후 과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무더워지는 여름철을 맞아 늘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실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유봉식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고창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배석다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7쪽에서 48쪽, 세출은 203쪽에서 211쪽까지이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34억 331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4억 305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건에 262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84억 854만 원 중에 234억 8323만 원을 지출하고 348억 655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974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에서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세입·세출은 개요서 3쪽, 세출예산은 4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84억 854만 원 중 불용액은 5974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944만 원, 예산 집행잔액 374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85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 11억 7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 사유는 2016년 2회 추경예산으로 인한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계속비 이월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총 6개 사업 336억 9557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의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이체는 총 1432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11억 9789만 원이 증액되어 2016년 말 현재 161억 2529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증감액 및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담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결산안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전문위원이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기금 현황은 별도로 하시겠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니, 기금 현황 같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세입·세출부터 하실 거예요. 세입·세출 끝난 다음에 기금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병하   기금결산부터 하자고······.
  마지막에 할까요?

박병술 위원   기금을 마지막에 하신다면 상관없고요.
  세입·세출부터 하시고요.

○위원장 이병하   예, 세입·세출 먼저 하시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세입에 미수납액이 뭐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세입 미수납액은 총 2건인데······.

박병술 위원   작년 넘어온 것이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삼천 소송비용 회수인데요. 그것이 261만 원 건인데요. 소송비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소송비용을 우리가 승소해 가지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이겼는데······.

박병술 위원   비용 청구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다 그 말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송비용까지도 청구해서 안 들어왔으면 비용이 또 들어가겠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최대한······.

박병술 위원   소송비용이다 그 말이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런데 걷고싶은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미징수 결정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사항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고 소송비용이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안전과에서는 수입 발생한 것이 없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수입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여기 세출 중에 203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기반 구축 중에서 집행잔액에서 불용액 된 게 연구개발비가 1380만 원이 있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건 어떤 사유로 불용액 된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작년에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비 중에 손상 감시 시스템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 감시 시스템 분야가 적용을 안 해도 된다 해서 당초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1300만 원 삭감시킨 겁니다.

김진옥 위원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걸 안 해도 되는 줄 몰랐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런 부분이 손상감시 체계가 있었는데 그 사용료 관계가 과다하게 책정된 걸로 해서 저희들 사업 관계 미스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다음에 206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 820만 원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풍수해 저희들이 아까 바람이나 그런 지진은 아니고요. 풍수해보험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이 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입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입에 따라서 보험료가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풍수해보험 가입 최대한 했지만 대상자가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민방위 관리 여기도 불용액 처리가 1600 정도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일반 민방위 강사가 안보 강사하고 민방위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 때 민방위 실기교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인데 강사료 지급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민방위 교육인데 연 며칠 실시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총 15일 정도 완산, 덕진 해서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30회입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강사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2시간 정도면 한 30만 원 정도 하고요. 시간 적용하는 근거에 따라서 시간으로 2시간 이내, 1시간 이내 그렇게 지급하거든요. 시간당 지급하면······.

남관우 위원   혹시 강사를 외부에서 모셔 오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예, 누가 선정을 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도 있고요. 해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 보면 잘 하는 강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이 근래에 시청에서 강사님을 모셔놓고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70%가 나갔다, 듣기가 싫어서.
  이것 하면 제가 볼 때는 강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 자체 안보교육인데요. 주로 민방위 담당자들하고 각 실과소에 홍보를 했었는데 그날도 이중으로 문화특별시 강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75명가량 받았었고요. 제가 마지막까지 있었는데요. 그래도 칠팔십 프로 같이 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민방위 교육할 때 좋은 분들 선택해서 삶의 질 높여주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재난재해관리체계 구축 이것도 불용액이 2900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몇 페이지예요?

남관우 위원   과장님, 이것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재난안전관리하고 민방위하고 2900 남은 것, 이왕이면 예산이라도 잘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204쪽에 방범용 CCTV 하고 설치비나 이런 게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그 밑에 보면 여성범죄예방 CCTV 설치가 1억 1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작년 2016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방범용 CCTV 5000만 원하고 또 여성범죄예방 CCTV 11억 2회 추경 때 세워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발주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7월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등산로변이나 산책로변 위주로 해서 11억을 받을 때는 여성범죄예방을 위해서 등산로 하고 산책로 위주로 선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7월에 공사가 마무리 끝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가 기금을 먼저 세입에서 법적으로 따진다면 100분의 15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100분의 1%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방세에 100분의 10?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니, 100분의 1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기금을 조성하는데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적립액이 얼마나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2016년 말에 적립이 14억 정도······.

박병술 위원   하여튼 15% 커녕 한 2%나 하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

박병술 위원   지방세 2%?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지방세 1%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래서 추경에 20억을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하고 추경에 세워주는 걸로 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세우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의회에서 얘기가 잘 되면 될 것이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저는 재난기금 운영에 대해서 세입의 15% 이상 해야 원칙이라고 보지만 현재 1%밖에 안 주지만 그래도 현재 160억이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

박병술 위원   2016년 말에?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17년도에 쓴 것은 놔두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현재 160억 정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160억이 있는데 제가 기금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재난에 긴급을 요하고 또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만 현재 기금은 받아갈 때만 받아가고 쓸 때는 우리 의회 아무 동의 없이 쓰잖아요?
  그래서 기금 사용현황을 제가 뽑아 보니까 사전에 예방해야 할 곳을 못 해줘서 망한 것도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양 구청에서 연초에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작년에 각 해당 구청에서 요청하는 사업비를 주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초에 사업이 선정 되었는데요.

박병술 위원   제가 안전과, 도로과, 차량등록과, 완산구 건설과를 봤는데 완산구 같은 경우는 기령당 인근 재해예방사업 또 교동 벽화 주변 절개지 보수보강사업,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조촌동 청복마을 진입로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과연 재난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물론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예산 세우면 가능한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기금에 대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 뭔가 짚어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응급복구나 아까 응급시설 보강할 때 하는 사항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래서 아까 순수하게 사유시설에 대해서 응급복구가 아닌 그런 데는 집행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팔복동 용암경로당 정밀 안전진단 용역 같은 경우도 기금으로 해야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건 2016년도에······.

박병술 위원   2016년도 사업이에요. 덕진구청 것······.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2016년도 사업인데요.

박병술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전진단용역을 재난기금으로 사용한다. 가능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까 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부분까지만 가능하고요.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박병술 위원   조촌동 청복마을 진입로 보수보강 공사도 용역 한 다음에 했어요. 진입로 보수보강공사도 우리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곳인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2016년도 사업인데 그것을 그때 당시로써는 급한 사항을 요청해서 심사를 한 건데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요청은 구청에서 하고 심사는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심의위원들은 누구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가 전라북도에서 재난기금 사용 지침 통보도 받아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긴급을 요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를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기금 사용을 과연 이대로 해도 될 것인가. 결산 아니면 짚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조촌동 청복마을 진입로 보수 공사를 용역 한 뒤에 보강사업을 했어요. 과연 그것이 내가 들어보니까 버스가 못 들어가서 들어가기 위해서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냐? 이 보수공사는 사전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돈이 5800이 들어갔어요.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또 팔복동 용암경로당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그렇고 그랬더니 2017년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어요.
  과연 기금 사용 용도를 어떻게 폭넓게 봐야 할 것이냐, 이대로 우리들이 묵인하고 말아야 할 것이냐. 그것도 있고 진북 1지구 붕괴위험지구 긴급 대책 보고도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상당히 큽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개인 사유지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공원지역인데 일부 아까 공원지역 밑에 거주지에 7가구가 있거든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올해 국비 4억,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박병술 위원   8억 선 것 알고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8억하고······.

박병술 위원   그런데 본래 예산 세울 때 65억을 세웠더만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래서 앞으로 27억 정도 들어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다음 달까지는 발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쓴 건 5700 또 5800 엄청나게 하여튼 8억 썼는데 이 비용은 기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까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응급 복구나 사유지도······.

박병술 위원   저도 응급 복구는 이해가 된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머지 땅을 시비, 국비로 한다고 하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 앞에 얘기했던 조촌동이나 팔복동에 경로당이나 기령당 인근 재해예방사업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에 안전진단해 가지고 보수공사해 준다? 그것도 기금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안전진단까지는 가능한데요. 아까 공유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경로당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팔복동 용암경로당도 시 것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면 예산 세워서 해야지 이것을 기금으로 해?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때 시기적으로 진입로 보수관계랄지 그런 부분 또 갑자기 무너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세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세우고요······.

박병술 위원   상임위 석상이니까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하겠지만 저는 기금 사용이라는 것은 진짜 필요한 부분, 긴급을 요하는 부분 또 재난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서서학동에는 쉽게 얘기해서 산줄기에 아파트가 많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에 낙석이 떨어지고 흙이 떨어졌는데도 사유지라 안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 진북지구도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사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왕 기금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도 또 지적되니까 못 한다고 얘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아파트가 붕괴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인이 복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재난기금을 이런 사유시설에 집중적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아주 급할 때 사용 못하는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엄격하게 저희들 적용하고 다만 현재 집행한 것은 안전진단이랄지 용역관계만 조금 들어가고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엄격하게······.

박병술 위원   하여튼 결산이기 때문에 기금 사용하는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봤으면 좋겠지만 지금 사용해버린 것 이제 와서 따지면 안 되겠고 앞으로 기금을 우리 전체 의원들이 그럴 거예요. "기금 좀 사용하자."고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올 걸로 보지만 "되네, 안 되네." 또 "검토해 봤더니 안 됩니다,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내가 볼 적에는 시민들의 안전이 먼저 우선이고 거기가 위급하니까 하자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더 검토 잘하셔 가지고 기금 사용하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206쪽, 207쪽인데요. 재해위험지구 총 6건인데 여기 보니까 508억 9000 정도 예산이 소요액이고 이월액이 336억······.
  지금 전주시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기본적인 원칙은······.

남관우 위원   6군데 총해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국비가 50%하고 도비가 25 내지 30%, 시비가 차등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25% 한 데도 있고 차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비가 한 20%, 시비가 30% 해서 100%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약 150억 정도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앞으로 추경에도 118억 확보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재해위험지구 어은정비사업이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여기가 126억 현재 이월액이 87억 그리고 지금 완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어은지구는 2018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펌프시설이 5개인데 우기철 대비해서 3개소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펌프시설이 5개거든요. 3개소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완벽하게 해서 침수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내년까지입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공사기간은 2018년 말입니다. 저희들이 재해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관리감독 잘하고 여기에 혹시 안전이 중요하니까 6개 지역에 안전사고 난 데가 있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현재 없습니다. 기존에 감리단도 있고요. 철저하게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제가 가보니까 현재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만들어 놓았는데 그 위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잘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배수펌프장 위에서 하단까지 사오 미터 되거든요. 그 위에서 작업하면 주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또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기금 보면 재난기금에 조사된 사례 있어요? 위험사례 있는 지역······.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안전진단 내린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최근에 전주천에 있는 것을 보수보강을 해서 거기는 해소가 되었고요. 총 11개소 정도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면 진북사 알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진북사요.

남관우 위원   진북사 가보셨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거기 재난이나 복구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옛날에 롯데아파트 건설하면서 상당히 민원 소지가 있었는데 그 절은 투입을 못 하는 것이 순수한 사유시설이거든요.

남관우 위원   예.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남관우 위원   제가 가 보니까 정말 여기는 안전진단을 시에서 내려야 하지 않냐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큰 바위가 위에서 낙석이 떨어지면 진북사 잘못하면 초토화되겠더라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옛날에 롯데······.

남관우 위원   한 번 옛날에 무너진 경우가 있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발파하면서 롯데하고 아마 그때 소송은 안 했지만 보상이랄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심하게 다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북사하고 서신동 롯데아파트 간에 굉장히 진동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걸로 해서 지금은 해소되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석이랄지 그런 부분은 중화산공원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낙석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구청에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관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먼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법 테두리로 따지면 할 수 없겠죠. 없지만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재난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안전진단 내린 부분 있으면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208쪽에 어린이 안전관리시설 스마트폰 설치 시스템비가 2000만 원이 섰는데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고미희 위원   이 설치비가 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이것도 2016년 하반기 추경 예산인데요. 현재 스마트 어린이 시스템 구축비거든요. 현재 구축이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그에 따른 유지관리 차원에서 점검이랄지 또 문제 있는 부분까지······.

고미희 위원   QR코드가 다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 QR코드 시스템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월 말 정도는 다 끝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놀이터가 100% 7월에 끝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등록도 해야 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QR코드로 이번에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 유지관리 사항이 다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7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16년도 결산 승인안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박병국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16년도 결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현재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없는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사업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6억 5456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 없이 징수결정액 전부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0억 4876만 3000원 중 7억 1644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012만 5000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419만 6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부터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3쪽은 세입 일반회계 세부내역이고 4쪽은 세출 일반회계 세부내역이며 5쪽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6쪽은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3건이 있으며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1억 719만 4000원,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 계획 수립 2137만 5000원, 보행중심 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 1억 7955만 6000원이 용역수행기간 및 과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 및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기금결산 현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6년 말 현재 2억 5082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증감액 현황,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들이 다 어디로 이관되었어요? 사업은 지금 과장님이 안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광고물하고 디자인······.

박병술 위원   디자인만 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사업은 건축과로 넘어갔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광고물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디자인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디자인만 갖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물론 결산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주시내에 멀티비전 대형 광고판이 있어요. 현재 몇 개 세워져 있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인허가를 어디에서 하죠?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양 구청에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시로는 안 넘어와요?

○건축과장 송방원   시청에서는 광고물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적정 여부를 심의······.

박병술 위원   심의는 시청에서 하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심의할 때 대형 광고판에 대해서 심의를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광고물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우리 광고물 법령들 그리고 그 위치가 적정한 지 그다음에 크기가 적정한지 기타······.

박병술 위원   조명은 안 봐요?

○건축과장 송방원   조명 관계까지 야간조명 관계도 적정성 여부는 검토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경기장 사거리나 다가교 사거리나 여기 옛날 한진고속 사거리나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가. 너무나 훤해 가지고 차가 앞이 안 보일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건축과장 송방원   제가 심의 한 가지 한 것은 지금 전북은행 앞에 코너에 삼각형 부지에 들어 있는 부분은 주야간 차량들이 운전했을 때 그 광고물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까지도 했고요. 저희들이 이 업무는 올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늦은 시간에 제가 보니까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 너무나 훤해 가지고······.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존에 설치된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하는가 몰라서······.
  그 부분은 결산은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양해하시고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짚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 업무는 건축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광고물 업무는 저희 건축과로 올 1월 19일 자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입니다.
  박병술 위원께서 오늘 어디 견학을 갔다 왔는데 가면서 보니까 광고물은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전주시에 거진 다 깔려 있어요.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잘 해야 하지 않냐 그러지 않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한쪽을 광고 다는 날로 해버려요. 다른 시도 같이······.
  현수막 다는 것을······.

박병술 위원   플래카드······.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가면서도 얘기했지만 거기다 도장도 안 찍혀 있잖아. 불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가 달았어, 현수막을 달았는데 그러면 시로 들어오시라 해서 어디에서 광고했는가. 그 광고 제작 업체에다 벌금을 물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난립되어 가지고 홍수시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것이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된데요. 앞에 가니까 아파트 광고가 있어. 쭉 보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휴대폰 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시각이라고 해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정말로 명확히 해야 한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도시국 소관의 2016년도 결산 승인안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생태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사업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298억 7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97억 2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4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310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07억 5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억 3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쪽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121억 4600만 원 중 669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362억 89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89억 53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3억 7500만 원 중 147억 5400만 원은 지출하고 50억 94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5억 2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5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은 8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은 12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121억 4600만 원 중 불용액은 89억 53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78억 500만 원, 예산절감 85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7억 1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303억 7500만 원 중 105억 26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300만 원, 예산절감 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8억 100만 원, 예비비 9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13개 사업 87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6개 사업 10억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및 회계별 주요 사업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18쪽에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0개 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79억 400만 원, 특별회계 50억 1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21쪽에서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4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9억 5100만 원, 특별회계 8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4쪽에서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0개 사업으로 264억 3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계속비 이월 현황은 개요서 26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예산 전용 및 이체입니다. 2016년도 예산의 전용은 1개 사업 900만 원에 대하여 통계 목 변경이 있었으며 해당부서는 푸른도시조성과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및 소관 부서 업무 조정에 따른 이체로 해당부서는 생태도시과, 도로하천과,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입니다. 부서별 이체 현황은 개요서 27쪽에서 31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주택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6년 말 현재 8억 2600만 원, 신도시사업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2016년 말 현재 123억 4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택과 국민주택융자금 채권은 2015년 대비 12만 3000원이 증액되어 2016년 말 현재 3억 3500만 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도로하천과 업무와 관련하여 혁신로 확장 및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총 6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끝으로 33쪽 2016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결산안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생태국에 미수납액이 좀 있는데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각 과마다 전체적으로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저희 국 전체 말씀이신가요?

박병술 위원   예, 이것은 결산특별위 때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갈수록 불용 처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국장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우리 국장님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첫째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낙찰차액에 대한 절감액이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 가장 큰 것은 70억 정도가 월드컵추진단에서 경기장 이전 사업비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차지합니다.

박병술 위원   생활안전자금에 의한 것이 왜 맨날 돈이 많이 남는 거예요? 국비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것은 예측을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식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국비가······.

박병술 위원   그것이 시비가 안 붙던가요?
  생활안정자금······.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3%이고요. 도비가 7%.

박병술 위원   90%가 국비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병술 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올려 보내고 다시 올려 보내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항상 많이 남다 보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남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우리는 집행잔액이 국도비가 안 써 있다 보니까 타인들이 봤을 때는 안 쓰고 다 올려 보낸 것으로 알 것 아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맨날 얘기했지만 국비라도 내려올 적에 하여튼 계상이 올라가서 내려오냐, 계상 없이 무조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걸 한번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그냥 내려온다며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무 의미 없이 무조건 막 주는 것 아니잖아요? 뭔가 수치가 있으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 수급자에 대한 현황이 있기 때문에 국비는 내려오고요. 다만 LH공사에서 하는 것이 자가주택에서 수선유지비 관계가 실질적으로 자가주택 조사를 LH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
  알았고요. 그러면 안정자금은 그렇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교를 30억을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22억밖에 안 써 있더라고요. 8억이라는 것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봐야 할 것이냐, 공사 입찰차액으로 봐야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인도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것은 대략 사업비를 잡았었는데 교량 공법이라든가 거기에서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박병술 위원   제가 아는 내용을 물어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 공사 차액들이 전부 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게 잡았다가 물론 차액이 나오고 입찰차액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찰차액이 나올 적에 85% 받는다고 할 적에 거기에서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산은······.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발주는 100%로 하고요.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이지 낙찰된 금액으로 해 가지고 몇 % 낙찰되니까 그렇게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은 100% 세워놓고 그다음에 차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30억 세웠다가 8억이라는 것이 낙찰이 나와, 낙찰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어디 인도교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술 위원   예를 든다면······.
  그러면 정확한 말씀드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저기 인도교, 우리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인도교를 하잖아?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요?

박병술 위원   예,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완공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 들어갈랑가 모르겠지만 예상액이 22억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돈 나갈 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 30억을 세워서 입찰가 있고 또 집행잔액이 있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낙찰하고 나면 그 금액만 집행잔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또 설계 변경해서 여건 변화가 있으면 또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되는데요. 보통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지하매설물이라거나 어떤 변화요건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장기화되면 ESC가 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어느 정도 소화는 시키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집행잔액 폭이 너무 크다 그 말이지······.
  뭔 얘기냐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주해서 낙찰가가 나오는데 낙찰가격은 분명히 집행잔액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외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거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다.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자꾸 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업이 늘어나니까······.

박병술 위원   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 얼마나 있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올해 늘어난 이유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해가 됐어요. 알았어요.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과태료 부분이 5200 징수결정액이고 실제수납액이 5100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총 몇 건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2014년도 그 전에부터 올라와서 누적된 건데요. 현재 12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미수납 한 건이 800만 원인데 옛날에 기반시설 부담금이 현재는 없어졌지만 이 사람이 계속 안 내고 있습니다, 강승룡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회계과 체납징수팀에서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 안 내고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7건 400만 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쉽게 말해서 전문건설업체에 부과금 과태료를 물렸는데 안 낸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체납징수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징수 부분에서는 세수입이 전주가 예산이 나올 곳이 없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왕이면 이런 부분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리고 체납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대지보상 전주에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2015년 이전부터 총 270건 중에서 157건을 보상했습니다. 약 210억 정도를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4건이 있는데요.

남관우 위원   몇 건, 200건?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2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5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2건은 진행 중이고 3건은 그분들이 신청을 했지만 아파트 사업하면서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시에서 1차, 2차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보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 말씀이십니까?

남관우 위원   예.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일단 저희들이 보상 요청이 들어오면 대지를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검토해서 그다음에 2년 내에 보상이 가능하다면 2년 내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상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3층 이하로······.

남관우 위원   그러면 해체시켜 주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초선 때 얘기예요. 모 의원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랬어요. "이것 이삼 년 있다가 땅을 사면 시에서 50% 이상 돈을 더 줘야 한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의원을 설득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땅을 샀는데 시 예산을 낭비한 거예요. 어느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시의원이 반대한다거나 3년 후에면 시의원이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꼭 필요한 지역이니까 살 수 있으면 사야 하지 않냐 저는 그러거든요. 그런 설득력 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법은 없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상반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 나중에 저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어요. 시 혈세를 낭비했으니까 "이건 당신이 물어내라." 내가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시에서 앞으로 이런 지역이 한두 지역이 아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까 같이 의원이 계속 반대하면 부결이 두 번 되면 자기는 거기다 아파트 지을 수가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따져서······.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 그런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세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집행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것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냥 위탁을 줘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449쪽에 보면 1억 5000짜리가 뭐냐, 도로 노면 주소 정보관리에서 시설비, 부대비, 도로명주소 관리 어떻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도로명주소 기본 현황화 사업 말씀이신가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시설비, 부대비, 도로명 정보관리 도비고만······.
  그다음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500만 원인데 어떻게 집행잔액도 없고 500만 원을 누구 줘 버리는 거예요, 위탁사업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기초번호판 하고 벽면형 도로명판을 설치할 때 1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에 대해서 다시 집행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안 생기는 겁니다. 금액이 5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끝까지 털어내려고 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부대비인데?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다 시설비죠. 440만 원하고 500만 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시설 및 부대비인데 1억 5000짜리 있어요. 도비 합해서 하는 모양인데 우리 사업비에서 낙찰차액도 없이 다 써버릴 수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이것을 계속 유지 관리하고 추가 확충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0개를 했는데 낙찰차액이 예를 들면 10개 정도 여유가 나오면 설계 변경해서 110으로 물량을 늘려 가지고 금액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데 금액은 한정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낙찰차액만큼 설계 변경해서 올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딱 떨어질 수가 있냐 이 말여?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일반적인 사업하고 이것하고 달라서 부분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2개라도 더 설치하고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딱 떨어진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박병술 위원   돈이 한 푼도 안 남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잔액을 전혀 안 남기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도로명주소 관리 이 부분이 불용액 처리가 1800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불용 처리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몇 페이지······.

남관우 위원   448.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

남관우 위원   도로명주소 정보관리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도로명주소 정보관리 쪽에 2억 9600만 원이 서서 불용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원래 예산을 설 때 유보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10% 정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리 떼는 거고 그다음에······.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절감 차원에서 1800을 안 쓴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450만 원 정도 남아서 합쳐서 1800만 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제가 별명이 뚜벅이예요. 제가 지역 걸어 다니는데 지금 보면 어디 무슨 로 하면 말하자면 붙인 부분이 누가 떼었는가 모르겠지만 많이 떼어졌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수 안 됩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보수는 되는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도도 제작하고 달력도 제작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음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수당도 주고 그다음에 우편요금 같은 것 주는 건데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절감해서 써라, 그 차원에서 유보액을 미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떼어놓은 겁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3개 동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원도심 쪽에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요즘 보면 홧김에 자동차도 발로 차잖아요, 술 한 잔씩 먹고. 그렇듯이 딱 넣어 가지고 떼면 그냥 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신고를 계속해도 그 부분을 주민센터에서는 달아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 그분이 화가 나.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각 동으로 확인해서 제작을 다시 한번 하든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일제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게 모범사례라니까, 빨리빨리 하는 것이······.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457쪽 상단 문학대공원 보수정비 사고이월이 5억 3000인데요. 설명 부탁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입니다.
  문학대공원 보수정비사업인데요. 당초에 주민의견을 받아서 물놀이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물놀이 시설은 주차랄지 아니면 소음문제가 있어서 그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조정을 한 것이 미로정원을 만들기로 결정을 해서 현재 공정이 한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돈이 무슨 돈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도 특별회계하고······.

이미숙 위원   원래 얼마였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원래 5억이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어디에서 나왔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도에서 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도에서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비 5억을 따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을 물놀이 시설로 하려고 했다가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 90%가 반대를 했어요, 이 사업에. 그리고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돈으로 나무를 많이 구입을 해서 문학대공원을 나무 많은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 아니면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가져가서 하라." 그렇게 분명히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미로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여론수렴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여론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물놀이 시설 하다가 예를 들어서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소를 차라리 다른 데로 옮기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왕이면 이 사업비를 썼으면 쓰겠다. 그래서 거기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이것 맡은 지 얼마 안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사실은 "이 5억을 다른 곳에 써라. 아니면 문학대공원에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라."라고 주민들이 거기에 의견을 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또 여기에 도비 5000만 원을 더 얹어 가지고 이 사업, 주민들의 여론수렴 없이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미로공원.
  그래서 당연히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빗발치는 전화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미로공원을 만드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좋은 공원에다가 그렇게 인위적인 시설물을 했다는 게 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보면 주민들의 항의 글이 많이 와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서야 제 블로그를 확인했는데 6월 16일 자로 보니까 5통의 미로공원에 대한 반대 민원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현재 공정이 약 85% 정도 되거든요.

이미숙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비밀리에 하고 있냐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비밀리에 한 건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왜 저한테도 말씀 안 하셨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차피 저희들은 그 아파트······.

이미숙 위원   왜 지역구 의원에게 말 한 마디 안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 민원이 모두 저한테 다 오게 하냐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

이미숙 위원   지금 늦게라도 여론 수렴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

이미숙 위원   거기가 주차문제도 심각하고요. 미로공원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아주······.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한테도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해 드리고 일 대 일로 만나서 일단 전부다 수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숙 위원   6월 16일이면 언제예요. 오늘이 며칠이죠?

남관우 위원   15일.

이미숙 위원   16일에 제 블로그에 5통이 나와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민원인 알려주시면······.

이미숙 위원   저한테 책임지라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염려가 되는 게 거기가 돌로 담을 쌓아서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도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사업을 왜 진행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우범지역으로는······.

이미숙 위원   5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거기에 그런 사업을······.
  사실은 거기가 나무가 너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나무를 많이 심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나무가 아닌 무슨 돌멩이로 공원에다 그런 시설물을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우선은 돌로 되어 있지만요. 조금 있으면 담쟁이덩쿨로 해 가지고 ······.

이미숙 위원   어쨌든 주민들을 설득하시고요. 당분간 공사 중지하시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나서 공사 마무리하십시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려주시면······.

이미숙 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것 실명제 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이미숙 위원   조성하고 거기에다가 분명히 과장님 이름 걸으셔야 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일단 중지해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주민들을 달래서 가시든지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85%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을 설득시키고 또 85%라는 진전이 완공되고 또 아까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문제도 확실히 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민원 접수되어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되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민원 접수가 되어 있는데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계셨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소수의견만 듣고 하기에는······.

고미희 위원   소수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서명받은 게 500명이 넘는데요. 반대 서명을 받은 게······.
  그런데 아까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래 고급 수종으로 나무 식재를 해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년 차 명시이월 되어서 한 것도 맞고 민원이 많은 것도 맞고 한데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과장님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셨겠지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아파트에서 집단민원 서명을 받는다는 말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서명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놓고 설득도 하고 했는가 보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좋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전환이 되어서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안전문제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CCTV하고 통제센터하고 직접 연결도 해놓았고 또 모정을 지어놓아서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그리고 높이도······.

고미희 위원   맞아요. 그 안전문제는 저도 들었어요. 저도 이미숙 위원님 못지않게 전화도 많이 받고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CCTV를 달아서 안전문제를 보완한다고 하고 약간 잠잠해졌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85%라는 공사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네, 못 하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업비의 목적하고 너무 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자료만 주세요. 양묘장 꽃동산 및 시설물 설치해서 부대비가 있어요, 2억 5000. 그다음에 도심 녹지조성 관리가 1억 5000이 있어요. 문화행사 대비 이벤트 화단 조성 1억 5000 이 두 가지 집행 내력 좀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오길중 과장님, 지금 푸른도시조성과에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2월에 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2월에 오셨어요. 저는 우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 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녹지공원 조성에서 약 3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하는데 제가 공원에 나가보면 이 예산이 어느 예산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완산구, 덕진구에서 소공원 같은 곳은 화장실 조차 없어요. 그리고 음수대도 없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개방화장실이 없어요. 저는 전주시에서 공원은 잘 만들어놓고 관리는 잘하면서 이런 부분이 오면 어디로 화장실을 갈 것이며 이것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

남관우 위원   구청에서도 하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이런 매뉴얼을 정해서 해야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은 공원관리가 잘 돼요. 본 위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는 공원관리 완전 엉망이었어요. 거기다 제초제를 줬어요. 풀을 안 뽑고 시골 가면 분무기 품는 것 있어요. 그놈 가지고 전부 다니면서 다음날 가면 하얀 해, 다 죽어.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그런 공원을, 제가 그 당시에 지적도 해줬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하면 큰일 나죠. 앞으로 예산이 동반된다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가능하면 공원 조성할 때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실제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자체를 요즘은 게이트볼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 가지고 어린이 하고 마찰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남관우 위원   맞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런데 그 작은 공간에 운동시설, 놀이시설 또 화장실까지 넣기는 굉장히 협소한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음수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음수대요?

남관우 위원   예, 그게 약 500에서 700 정도 들어가는가 봐요. 그런 부분도 여름철이 장기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땀도 나는데 씻을 곳이 없어.
  그리고 개방화장실도 공원은 잘 해놓았지만 개방화장실이 없으면 갈 곳이 없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공원관리 측면에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말 많은 효자동 완충녹지 조성사업 왜 명시이월이 되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완충녹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땅 주가 팔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행정집행······.

○위원장 이병하   금방 조성될 것 같더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계속 면담도 하고 촉구하고 있는데 땅값을 더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이병하   땅 주인이 요구해서 그게 된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원래 네 필지가 있었거든요. 한 필지는 구입을 했고······.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주인이 두 사람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매입을 했고 두 사람 것이 남아 있는데 한 사람 것은 자투리니까 조그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5000만 원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한 1억 달라고 떼를 쓰고 있고요. 떼를 쓰고 있는데 도저히 협상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월 중에 토지수용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돈만 주면 금방 조성될 것 같이 주인이 세 분이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결산과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문학공원 옆에 문학대1공원 있잖아요?
  그 애완견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

이미숙 위원   거기 민원이 너무 많아요. 죽겠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예 애완견 공원으로 지정을 하시든지, 공원으로 다시 조성을 하시든지 대책을 세워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니, 거기 갈 때마다 고민스러운 것이요.

이미숙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니, 진짜 왜냐하면 개가 너무 많아요. 진짜 개 공원인 줄 아는데 그렇다고 개 공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숙 위원   냄새가 너무 많이 난데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좌우간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6월 말까지 개선안을 가지고 오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 미치겠네.
  (웃음소리)

이미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5분발언, 시정질문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65쪽 세출에서 보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계속 이월로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16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중에 6개 구역이 완료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은 토지매입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된 부분에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동산 구역을 제외한 구역은 전체적으로 올해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관계 안 된 부분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 부분이 32억 2500만 원이 이월된 부분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같은 동일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은 동산 구역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연관된 부분인데요.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동산 구역은 거점 확산형 구역으로 해서 2단계 사업 구역 내 일부분이 공동주택으로 건립 예정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60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은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 끝났고 저번에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의까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8억 정도 안 된 부분이 공원 부분하고 주차장 부지가 안 되었거든요. 그것하고 동산 구역 60억 부분만 하게 되면 전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산 구역은 내년도 말까지 되면 공원구역, 주차장 구역 2단계로 마무리되고 또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은 2019년도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3단계 사업으로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은 2019년도에 완료가 된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부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과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2018년까지는 전체적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2018년도에 2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고 3단계에서 동산동 마을 가꾸기 사업은 19년까지······.

○건축과장 송방원   예,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466쪽에 주거안정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상황 이것 설명해 주세요. 집행잔액이 좀 있네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가 수급자 대상이고요.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실지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임대료로 세우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소득인정액하고 그다음에 실 임차료에 의한 차등된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미숙 위원   한 가구당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1인 가구일 때는 13만 3000원 정도 되고요. 4인 기준일 때는 19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지원액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잖아요, 금액으로 보면.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대상 가구 수가 1만 3000가구라면 실질적으로 매월 1만 3000가구가 일정된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했다가 줄었다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기준 임대료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기준 임대료로 세우지만 향후에 실 임차료에 의해서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액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도 저소득층 주거임대 현황은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이미숙 위원   그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이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크게 남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처음 예산 잡기를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네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국비가 90%이고 도비 7%에 저희 시비 3%인데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 수급자 현황을 보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자가주택에 대해서 수선유지비 조금 일부 떼내서 수선하는 쪽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현황이 있으면 전체 수급자 현황을 올려 보내서 그 금액만큼만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현황에서······.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468쪽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정착금 지원 명시이월된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이주정착금 지원에서 1억 4000이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라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2016년도 혁신도시 이주정착금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집행을 하고 매년 이주정착금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2명 이상이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신청하면 그때그때 주거든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남으면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몇 년도부터 이주가 시작이 되었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이주는 12년도부터 했고 이주정착금은 2014년도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2014년도부터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착금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곳만 빼고 다 이주 완료됐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도별로 정착률이 이주해 오는 율이 어떻게 되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지금 가족동반 이주율이 35.8%입니다.

이미숙 위원   2012부터요? 2012년도에는 몇 프로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연도별로 별도로 뽑아서 드려야겠는데 지금 각 이전 기관별로 해 가지고 35.8%······.

이미숙 위원   35.8%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가족동반 이주율이요.

이미숙 위원   가족동반······.
  그러면 그 예상치도 잡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전 기관 인원에 따라서 그것은 매년 도에서 이전 기관에 대해 가지고 몇 명이 이주할 것이냐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매년 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도비 40%, 시비 60%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이주정착금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주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맥시멈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예산만 이렇게 성립해 놓을 게 아니라 이주정착을 위해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물론 전라북도 전북혁신도시는 이주정착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 주는 것은 세대당 100만 원씩 하고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 2년 이내에 본인을 포함해서 2인 이상 올 때 주거든요.

이미숙 위원   2인 이상일 경우에 얼마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100만 원입니다. 2인 이상이 오든, 5명이 오든 2인 이상이 이주를 하게 되면 세대당 100만 원씩 줍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게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도비가 오기 때문에 매칭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도비가 오기 때문에······.
  물론 도비도 오지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이주 오면 단 돈 1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이전하는 데 효율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숙 위원   평균적으로 35%라고 하는데 이주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또 거기에 미처 지원금을 아예 올리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이주율이 타 혁신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12개 기관하고 상생협의회를 하고 있어요, 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주여건을 안정화시키고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100만 원 주는 것 말고도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익산역 가는 환승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나와요. 또 시내버스도 노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혁신기관에서 와서 살면서 정주여건에 불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정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언제 신문에서인가 보니까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신문에서 보니까 이주를 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35% 이상······.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거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뭐냐면 거의 본사가 서울에 있다가 국토 균형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싹 내려가다 보니까 교육 측면이라든가 문화 측면에서 가족들이 오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전에는 지사에서 본사에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본사가 지방으로 다 내려오다 보니까 차라리 지사에 근무하려고 하지 본사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역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각 기관에서 고육책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하천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470쪽에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이 지금 어떻게 다 끝났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전체적으로 95% 정도입니다. 인도 부분하고 조경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거기에서 조금 문제 됐던 데 거기는 협의가 다 끝났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최근에 다 끝났습니다.

김현덕 위원   완전히 다 끝났고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김현덕 위원   소송으로 갔어요, 그냥?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중토위 이의 재결해 가지고 토지수용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고요. 수용절차는 수용절차 대로 하고······.

김현덕 위원   궁금해서 그 부분이 잘 끝났는가 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거기만 끝나면 100% 끝나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렇습니다. 용지 매입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가 남은 것은 보도 부분 포장공사 조금 남아 있고 다음에 조경공사가 조금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도로 행정지원에 소송 패소 미불용지보상금······.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작년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한 10억 원 정도 예산 세우거든요. 10억 정도 쓰는데 작년도에 이상하게 많이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85%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게 왜 차이점이 있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미불보상금 관련해 가지고 도로 내 사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지보상이 작년도에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보면 사용금액이 너무나 들쭉날쭉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에 맞춰서 해왔던 부분인데 많이 남을 때는 많이 남고 지금 모자란 부분은 없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사유지 다 보상하기로 말하면 100억, 200억 가지고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매년 우리가 10억 정도 세우고 있거든요. 10억 정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소송에서 지는 부분이랄지 또 이건 당연히 보상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는 부분이랄지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8억 원 이상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덕 위원   승소 판결 난 것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깔아 주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패소요?

김현덕 위원   예, 패소하고 승소하고 전체 건수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승소 건이 몇 건이고 패소 건이 몇 건이 되는가······.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못 뽑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건 중에서 승소, 패소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고 작년도 건에서 승소, 패소 나눌 수가 있고······.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치하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작년하고 금년 꺼요?

김현덕 위원   예, 전체적인 연도는 너무나 많으니까 이월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것을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덕 위원님이 문제가 있었다는 데가 그 주유소 얘기하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대광주유소······.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471페이지 북초등학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그것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것은 공사 발주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수목이식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보상은 다 끝났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보상은 얼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목이식을 해야 되는데 때가 수목이식하면 나무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옮길 예정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9월 공사나 되겠고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9월이나 10월 경이나······.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지금 종합경기장 추진계획에 있어서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작년에 저희가 중앙부처 심사 올렸다가 거기에서 유보된 상태라 아직 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고 있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땅 복토사업만 하고 있나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복토공사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만 성토를 했고요. 더 이상 추가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추가 매입을 안 하고 지금 매입해 놓은 데만 복토사업······.
  복토사업은 다 끝났나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아직 완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월액으로 넘어가는가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이것은 계속비로 이월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것 투융자 심사에서 안 됐다는 얘기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김현덕 위원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어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

김현덕 위원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만 진행시킬 것 아니에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투융자 심사가 올해는 힘들 것이고 내년도에는 될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투융자 심사에서 유보된 이유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주시 재원이 있냐? 두 번째, 기 했던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옮겼을 때 예를 들면 민원이 있다. 세 번째, 전라북도하고 의견 차이가 있다. 세 가지 이유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 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선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전국체전이 곧 이리 유치되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김현덕 위원   전라북도로······.

○위원장 이병하   2018년도 내년에 유치됩니다.

김현덕 위원   전국체전······.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전국체전 익산에서 하는 걸로······.

○위원장 이병하   익산에서 해도 주최만 익산이지 종목은 나눠진다는 거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축구라든가 그것은 전체적으로 경기장이 있으니까요.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이 전라북도로 오더라도 익산에서 주관을 하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전주는 테니스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테니스만?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김현덕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종목에 있어서 육상경기장 증축도 해야 할 문제이고 야구장 건립도 해야 할 문제인데 투융자 심사될 때까지만 기다리는 부분이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것이 충족이 되려면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내년 선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내년 선거 전까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김현덕 위원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체육인의 하나로서 이게 어떻게 빨리 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우리 국장님, 1년 길게도 잡으시는데 내년 선거 때까지 길게도 잡으시는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 안에 노력 더 하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국체전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익산만 들어온 거예요, 익산만. 전주시에서는 신청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관이 익산이지 만에 하나 우리가 야구장이 되었다든가 육상경기장이 되었다든가 이러면 왜 전주로 오지 안 오겠어요. 전국대회를 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다는 거지, 전주에는. 그러니까 익산에서 주로, 군산에서 이렇게 주로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각 시군에 나눠주잖아. 무주에서는 태권도, 어디에서 뭐 하는데 전주에서는 그만한 실내체육관 하나 없어 가지고 현재 전주에서 대회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우리 체육인들로서는 정말로 시급한 문제거든요. 우리 국장님 관심 가지시고 노력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도시국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2016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간 지원해 주신 하나하나의 성원이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저희는 모든 사안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원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권주 사회적경제지원과장입니다.
  박경희 공동체육성과장입니다.
  손영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경제지원단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기금결산 현황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 2016회게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84쪽에서 87쪽까지이며 세출은 결산서 482쪽에서 498쪽으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결산서 482쪽에서 487쪽, 공동체육성과 소관 결산서 488쪽에서 491쪽, 도시재생과 소관은 결산서 492쪽에서 49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7억 9833만 4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52억 8200만 9000원이며 실제수납액 152억 8200만 9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역시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0억 4893만 2000원으로 216억 2029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61억 1600만 7000원이 이월되어 13억 1262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과 세입예산 현액은 92억 5183만 4000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6억 296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체육성과 세입예산 현액은 65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 6535만 원입니다. 5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현액은 44억 815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5억 8703만 3000원입니다.
  6쪽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132억 1810만 2000원으로 123억 874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034만 원이 발생하여 8억 2032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육성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6억 1591만 5000원으로 14억 228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원이 이월되어 9305만 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7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42억 1491만 5000원으로 78억 99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60억 566만 7000원이 이월되어 3억 9925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88억 4593만 2000원 중에서 13억 1262만 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3374만 1000원, 예산절감 18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8028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8060만 7000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132억 1810만 2000원 중 8억 203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613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3357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806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체육성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16억 1591만 5000원 중 9305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이 원인입니다.
  9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 140억 1191만 5000원 중 3억 992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3374만 1000원, 예산절감으로 1186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536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우리 지원단 소관 2000만 원 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은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6억 1077만 6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4306만 5000원, 자활근로사업 2155만 9000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7775만 6000원으로 총 5건 합계 7억 931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체육성과 소관 해피하우스 사업에서 8704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에서 3억 238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자활근로사업에서 간주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1034만 원이 이월되었고 공동체지원과 소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사업대상지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3000만 원, 사랑방 어울림 사업에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70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12쪽 도시재생과 소관 원도심 전주 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업방향 변경에 따른 확정 지연으로 1억 5000만 원 이월,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토지매수 지연으로 1억 1550만 3000원 이월되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 진행 중인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에서 11억 564만 8000원 이월되었고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으로 인해 6억 2899만 9000원 이월되었습니다. 전주 첫 마중길 조성 사업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4억 3814만 4000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재생과 6개 사업으로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이 토지매입 지연으로 4억 1163만 7000원,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에서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추진으로 3억 4880만 8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에서 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 및 행정절차 미완료로 7184만 6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전주 첫 마중길 조성 사업, 특화거리 유지관리 사업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해 1억 3456만 원, 4억 5072만 4000원, 3600만 원이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 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3개 사업으로 전주 전통문화 중심 도시재생 사업이 국토부 심의절차 지연으로 4억 200만 원,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 사업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5억 9624만 3000원, 아중호수 수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장기계속 사업으로 완료기간 미도래로 1억 1555만 5000원 총 11억 1379만 8000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사회보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2억 4093만 9000원에서 이자, 융자금 회수 및 기타 수입으로 1억 6436만 9000원을 조성하고 융자금과 장학금으로 2억 5380만 6000원 지출하여 2016년에 8943만 7000원 감액되어 31억 5150만 2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6쪽 2016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세출 482페이지를 보면 지금 사회적경제기반 구축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6억 9000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사회적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반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6억 9000 정도 남았는데요. 이 예산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주 예산입니다. 전액 예산이 약 25억 1700만 원인 데요. 이 중에서 지출을 19억 600만 원하고 불용액이 6억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6억 1000만 원이 남게 된 경위는 저희 전주시에 사회적기업이 61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61개 기업에 대해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일단 75%가 나오는데요. 일자리창출 수요조사를 각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일자리창출하고 서비스 심사를 하게 되면 도에서 인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2016년도에 도에서 배정인원이 306명에 대해서 배정해서 인원이 25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기업체에서 하다 보면 일자리창출 요구를 해 놓고 충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자리 참여했던 분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도 많고 차이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306명에 대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쭉 계산해 보니까 연간 약 2300명인데 이게 평균으로 약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용 못한 게 한 100명 정도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6억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면 국비 75%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반납되는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반납해야 합니다.

김현덕 위원   반납해야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대로 쓴다고 했다가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필요한 데는 못 가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를 받아 가지고 불용액 해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생겨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일단은 저희들이 사회적 일자리 해 가지고 채용되는 기준이 엄격합니다. 아무나 일반인들 채용할 수 있는 경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선발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미스매치 부분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이 작년 기준에 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배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첫 해에 70% 그다음에 두 번째 해에는 60% 점차 지원해 주는 비율이 감소하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예산에 약간 감안만 하고 오다 보니까 예산이 국비가 오다 보니까 시비 매칭도 해야 되고 약간 많은 예산이 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정말 일자리창출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못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할 때 그 예산에 초과해서 나오지 않잖아요?
  반납한 금액은 깎고 내려오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아닙니다. 원점에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이월금이 많은 게 해마다 이렇게 불용액이 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이만큼 집행을 안 했으니까 6억 깎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기준으로 업체에서 신청한 인원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용액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그 부분 못 썼으니까 감액 그런 결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김현덕 위원   감액 없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선정을 다시 합니다.

김현덕 위원   선정해서 올린 대로 하고 여기에서 남은 일자리창출 불용액을 반납하는 것이고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배정인원에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명 배정되었는데 200명 사용하는 결과거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갭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올릴 때 정말 일자리를 해서 가셔야 할 분이 못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음에 할 때는 불용액 반납을 조금은 하더라도 맞춤형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488쪽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는데요. 설명해 주시고요. 사실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 치열하잖아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3000만 원 시설비가 이월이 되었는데요. 원도심 우리 지역에 공동체 공유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풍남동에 1층에는 경로당이 있고 그 2층 공간이 체육시설 동호회가 활용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을 체육단체가 이전하고 그 공간을 공동체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계획이 불발이 되면서 그 협의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 사업비로 서 있는 건데요.

이미숙 위원   의원 재량사업비인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고 있고요.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밑에 사랑방 어울림 이건 뭐예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여기는 평화동에 행자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15년도에 진행을 해서 10월에 공모선정이 되고 12월에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월을 해서 그것도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동도 미소드림 그쪽에 어르신들 사랑방 어울림 아파트 공동체로 해서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행자부에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늦게 반영이 되어서······.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10월에 선정되어서 12월에 내려와서 2회 추경에······.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 말씀에 우리 과장님께서 재량사업비라고 했는데 이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참여사업비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네, 주민참여예산, 의원님 사업비인데 주민참여예산······.

김현덕 위원   의원사업비인데 주민참여사업비지 재량사업비가 아니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김현덕 위원   이건 수정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손 과장님, 전주 첫 마중길 조성 어쨌든 조성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게 몇 년 사업에 얼마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전체 사업비는 60억이고요. 산림청에서 30억, 전주 시비 30억 해 가지고 작년 4월에 착공해서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사업비 규모로 봐서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마중길 조성하고 준공이 된 이후로 혹시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지금 대부분 시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는 상당히 잘 했다 그런 평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상가연합회, 상생협의회 회원들하고 선진지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리가 형성된 곳은 전국적으로 전주밖에 없거든요. 한편으로는 우리 시내에서 전주역 가는 방향에 전주역 거의 다 가서 교차로에서 전주역 방향이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누가 봐도 그냥 보기에는 경관도 참 아름답고 잘했다는 평가가 높기는 합니다만 택시기사들이나 또 전주역 앞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민원이 지속되리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전주역을 이용할 때 어떤 KTX나 열차시간에 쫓겨서 그동안에는 막힘없이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한 차선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과 동일한 시간에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 한 차선 줄여서 이렇게 교통체증을 일으키는구나에 화가 나서 바로 직통으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길을 만들어놓았느냐 아마도 과장님 그런 전화 많이 받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택시 기사님들도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서로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차후에 개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선 하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주무담당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면 지금 마중길 만든 그 구간을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꼭 확인하셔서 과장님께서 정말로 시민의 불편을 그나마 최소화하시려면 경찰서나 교통담당과 함께 교통체계를 먼저 잘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마중길이 성공적인 그걸로 꽃 피울 수 있다고 봅니다. 꼭 그것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평일에나 주말에도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시간대는 크게 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차를 가지고 가봤는데 보통 한가할 때는 2분이면 전주역 앞에까지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한 3분 정도 걸리고 그렇게 늦게 가다 보니까 조금 여유롭게 갈 수 있는 때도 있는데 KTX가 가고 들어오는 시간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웨딩의 전당 예식 할 때 그때 상당히 밀려서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덕진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주역 앞에 로터리가 170초 가지고 6현 주기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된데요. 그래서 전주역 쪽으로 가는 거를 28초 정도 주는데 거기를 한 34초라도 더 주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고려병원 있는 데 하고 호성동 굴다리 있는 데 연동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또 밀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회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피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세출에 489페이지를 보면 사랑방 어울림이라고 있는데 전체 금액 7000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평화동 동도 미소드림 어르신 공동체가 행정자치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었고요. 사업비가 12월에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조금 전에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밀린다고 하는데 그 길은 안 밀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예 사람들이 그리 안 간다는 거지, 차가 밀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가 안 밀리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밀리겠어요. 아까 굴다리 말씀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호성동 쪽으로 가는······.

○위원장 이병하   호성동 홈플러스 그 사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동물원 넘어오는 사이 보통 퇴근시간, 출근시간에는 4번 신호 안 받으면 거기 못 가요. 그러잖아요?
  물론 서울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러나 전주 사람들은 성질이 더 급해 가지고 거기가 정말로 저도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잘 되기 바라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성공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까 굴다리 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봐야 한다는······. 아예 차가 밀리니까 안 다녀.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앞에로 소리의 전당으로 나가는 길 막았어요. 돌려서 나가잖아요.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거기 차선도 또 없어지는 거야. 이런 대책이 없다는 거지. 그때 우리 과장님 거기가 차선이 넓으니까 한 차선 넓혀 보고 한 차선이 안 되면 인도가 넓으니까 한 차선 넓힌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사실은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호성굴다리 쪽으로 전에는 전주역을 통해서 좌회전해서 갔는데 지금은 거기가 밀리니까 운전자분들께서 바로 승마장 그쪽으로 해서 가니까 그쪽이 많이 밀립니다.
  작년에 그 공사를 초기에 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승마장하고 도서관 쪽에서 나오는 그 길을 한 차선을 우회전 차선을 더 주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확보를 하자. 그다음에 홈플러스 사거리에서부터 호성동 굴다리 쪽으로 가는 데가 차로 폭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인도정비라거나 차로 폭 정비를 해서 한 차선을 더 주는 걸로 했고 홈플러스 사거리에서도 좌회전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1개 차선이었는데 2개 차선으로 늘렸기 때문에 밀리기는 하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걷고싶은도시과로 공문을 보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9월에 추경이 있으면 꼭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장 이병하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초등학교에서 동물원 넘어가는 4차선 안 내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 차선. 같이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교통안전과와 상의해서 전반적으로 일이 킬로 반경 있는 데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해야만이 첫 마중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과 협조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이병하   그 부분 확실히 시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중길도 앞에만 번드르르하면 뭐하겠어요. 전주에 와서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리면 앞에만 쳐다보고 가나요? 좌우 쳐다보는 거지. 앞에만 번드르르하고 좌우는 지금도 초가집들 있어 가지고 간판이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첫 마중길 주변에 경관이라든가 인접해 있는 골목들까지 전부 다 보도정비 그런 것을 각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497쪽에 특화거리 유지관리 지금 전주시내에 특화거리가 몇 군데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청소년의 거리, 진북동에 있는 전자상가 그다음에 공구의 거리 이런 것 전부 다 해 가지고 특화거리가 11개 그다음에 오거리 문화광장,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그런 광장, 전주역 광장 이런 것이 9개 있어 가지고 특화거리, 광장을 저희들이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유지관리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이미숙 위원   어떤 새로운 시설물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예산 2억을 반영해서 3600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새로운 시설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월이 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이거는 단가계약을 해서 사실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거리를 관리하다 보면 보도블록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가로등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일괄 발주를 하는데 단가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연간 유지관리비인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연말 정도 되면 돈이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남는다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겨울 공사하다가 다음 연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600만 원에 대해서는 12월 경에 설계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금년도로 사고이월시킨 부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다책정이 되다 보니까 남은 돈을 활용하다 보니까 넘긴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숙 위원   다음 예산 때는 그때그때 적정한 필요한 사업비만 예산에 올리세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이미숙 위원   관리를 잘해서 남은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런데 올해는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그마한 것도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완산구청이라든가 협업이 잘 되어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은 완산구청에서 또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2억이 아니고 1억 3500인가 밖에 안 섰습니다. 사실은 20개 특화거리 광장을 관리하는데 2억이면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적은 돈이지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뒤늦게 쓰지 마시고요. 정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 끝나가는데요.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며칠 전에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맑은물사업소인가 뭔 교회를 40억에 사야 된다고······.
  (「전성교회」하는 위원 있음)
  전성교회인가 어디 교회인가 또 리모델링하는데 40억 그러면 80억이 들어가요. 아니, 산다는 게 아니라 캔슬되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선미촌 재생사업에 활용을 하자. 선미촌에 돈을 들이면 말로만 재생사업, 재생사업하지 말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선미촌을 이용하자. 내가 의장단에서 그랬더니 고개만 끄덕거리고 말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선미촌으로 재생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6년도 결산 승인안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은 2016년 2월 1일 자로 개정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교통본부 소속인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과 3개 부서이며 자전거정책과는 2017년 1월 2일 자 시민교통본부 소관 업무로 개정되어 생태도시국에서 이번은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김창권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덕근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1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사업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6억 9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1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1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5억 9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565억 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19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6억 11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346억 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708억 1200만 원 중 659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39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0억 12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06억 1200만 원 중 150억 2300만 원은 지출하고 36억 4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84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쪽에서 8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시민교통과는 60억 2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교통안전과는 6억 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20억 6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4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억 9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억 1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565억 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19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46억 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56억 10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는 예산현액 660억 3400만 원 중 615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8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억 9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예산현액 44억 500만 원 중 40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31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84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예산현액 3억 7300만 원 중 3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06억 1200만 원 중 150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4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84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7쪽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은 세출예산 현액 708억 1200만 원 중 불용액은 30억 1200만 원으로 시민교통과는 예산현액 660억 3400만 원 중 불용액이 27억 9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37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5억 2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2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과는 예산현액 44억 400만 원 중 불용액이 2억 84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억 80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과는 예산현액 3억 7300만 원 중 불용액이 19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 원, 예산절감 12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206억 1200만 원 중 불용액은 19억 84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7800만 원, 예산절감 1억 7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7억 3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시민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12개 사업에 28억 3300만 원으로 시민교통과 8개 사업에 25억 8100만 원, 교통안전과 4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16개 사업에 1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 시민교통과 11개 사업에 17억 8800만 원이며 명시이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개 사업에 27억 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일반회계는 2개 사업에 5100만 원으로 시민교통과 1개 사업에 1900만 원, 교통안전과 1개 사업에 3100만 원이고 사고이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8억 9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 이월 현황, 15쪽 예산 전용 및 이체, 16쪽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17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18쪽 2016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국장님, 어제인가요. 방송에 나왔던 시내버스 임금체불자······.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자해행위요?

이미숙 위원   예, 요즘 버스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책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주가 과거에 이번에 발생된 체불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체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S여객 얘기인데요.

이미숙 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저기하잖아요? 임금도 반영을 하지 않아요?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으나 큰 원인으로 본다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파업이 많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또 2012년도, 2013년도에 직장폐쇄 건이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통상임금이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 소송이 되면서 발생된 금액은 110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된 사항이 회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한 회사만 그래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일부 갚은 회사도 있고 지금 정리되는 그런 회사도 있고 아직 일부 못 갚은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된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고요. 505쪽에 택시총량제 감차 보상, 이것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택시총량제 감차는 우리 전주시가 781대의 감차를 해야 합니다만 2015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른 내용이고요. 작년 2016년도에 감차위원회에서 법인택시는 현재 감차보상이 2800만 원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9000만 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시한 금액은 1대당 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원은 출연비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비용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비용하고 출연비가 현재 없어서 또 신청이 없어서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미숙 위원   지금 국비가 5억 7000이 반영이 됐었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전주시 보조도 같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에 우리 시에서도 택시에 대한 증차에 대해서 유상으로 안 하고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 증차는 어렵고 두 번째는 출연금 문제에 있어서 사업자가 출연을 해야 하는데 현재 출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감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업주에서는 한 대당 감차 보상 얼마를 요구하고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억 3000 정도 현재 매매가 되는데 감차위원회에서 현재 90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28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래가는 3500에서 4000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택시 감차보상은 당분간은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세울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당분간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숙 위원   당분간 어렵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택시 감차 금액이 그대로 불용되었죠? 택시 감차 그것이 금방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5억 그 당시 예산 세울 때 국장님 어떻게 얘기했죠?
  내가 분명히 그때 예산 세울 때 이것 만약에 불용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런데 이게 국비이다 보니까 반납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저희가 국비를 그냥 쌓아 놓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해서 그다음 연도에 계속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시비는 전혀 없던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시비 같이 매칭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되어 있잖아······.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지 않으면 다음 예산을 계속 안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분은 그 당시 예산 세울 때도 논란이 심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푼도 안 쓰고 불용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들이 얼마나 못 쓰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시민교통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안 그랬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사실 애로도 있습니다. 국비를 주면서 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매칭이 안 되면 다른 데 페널티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은 더 간과하지 말고 더 세부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501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이 이렇게 3억 8900이나 불용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

박병술 위원   501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전금······.
  운수업계 보조금 말여. 왜 이것이 처음부터 계상이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무료환승 보전금은 탑승객이 실제로 탄 인원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일부 파업이라든지 또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2015년 것을 2016년도에 주는 것인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상을 그때 당시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 무료환승은 2016년도 것이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맞지, 그러니까 계상을 잘못한 것 아녀?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탑승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박병술 위원   그런데 추경 때 왜 이것 조정을 못 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

박병술 위원   올 추경에 2017년 것 조정 안 되어요? 또 많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
  무료환승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2016년도에는 15% 정도 무료환승이 되었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이것을 해마다 계상할 적에 산정을 어떻게 해요?
  작년 대비하는가? 지난 간 2015년 대비 2016년 하는 것인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안 되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많은 금액이 불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전주시 전체가 불용 숫자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시내버스가 2016년도에는 하루에 14만 6000명 정도 탑승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14만 7000명 정도 탔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46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이유는 우리 전주시 인구는 한정입니다만 도시가 현재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많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자가용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는 한 25만 대 였었는데 현재는 30만 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가 2015년도에 불용한 걸 안 봐서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이것이 국도비 포함되어 있죠? 순수하게 시비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비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2017년도 추경에 어떻게 봐가지고 조정 잘하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현재 너무나 많은 것이 불용되잖아요. 3억 8900이라고 한다면 진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래서 항상 예산 세울 적에 손실보전금 줄이고 삭감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은 더 줄을 거라고 봐요.
  결산하는 이유가 다음 연도 예산 세우기 위해서 결산 보는 것 아니에요? 자꾸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여튼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계장님들이랑 이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02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안전 공영버스 인센티브 이것은 업계 보조금인데 5억을 세워 가지고 5억 그대로 나가버린 거예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5억 다 나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이것이 1원도 안 빠지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예산 편성할 때 1, 2, 3, 4, 5위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5억이 전부 다 나간 겁니다.

박병술 위원   인센티브 지급한 것이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인센티브······.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각 업체에다가 나눠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오케이, 그건 이해되었고······.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503쪽에 수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추진 용역, 지금 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503쪽에 가운데쯤에 수송 수익금 전액관리제 이게 택시 전액관리제 그 용역인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게 택시 전액관리제인데요.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노사가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직도 용역 중이라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중단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죠. 현재 중단 중에 있는데요. 현재 노사가 소정 근로시간이라든지, 근무형태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대립하고 있는데 현재는 소정 근로시간 6시간 50분까지 많이 함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사측하고 간담회 계획이 있는데 조만간에 이것도 해결할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용역에 들어갔어요? 용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용역 중단······.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단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사주 입장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선호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사주 입장에서는 전액관리제를 현재 반대 쪽에 있고요.

이미숙 위원   기사 입장에서는 전액······.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기사 쪽에서는 전부 그러는 게 아니고 일부에서 특히 공공운수노조에서 전체를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면 이건 해결책이 없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용역 결과물로 해서 전액관리제는 현재 금년 중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찬반 무시해 버리고 용역결과를 따르겠다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용역에서 조정위원회가 현재 있는데요. 노측, 사측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위원회에서 함축을 해서 의결되는 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504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이 28억?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28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28억인데 어디까지 진척되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토지보상비 82억인데요. 현재 토지는 완전히 구입하고 등기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8억도 그쪽에 줘가지고 다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전혀 없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금년에 실시설계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차고지 때문에 대형차량이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판이에요? 현재 계획 서 있어요?
  단속도 안 되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하나의 업무입니다. 이쪽 관련된 화물업계나 아니면 화물연대 노조 측에서는 굉장히 저항이 많이 들어오는 업무이고 저희들이 아쉽게도 화물 공영차고지가 계획대로 조성이 된다면 내년에 조성이 되는 거고요. 조성이 된다면 단속을 우리가 강행하는 걸로 사실은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조성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조성해서······.

박병술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해?
  앞으로 어떻게 할 판여?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래서 현재는 양쪽 구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 내지는 월별로 한 번씩 나가서 하는 걸로 최근에도 저희들이 얘기해서 언론에 보도되어서 단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구청 사업이 맞아요? 운수사업법이잖아?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운수사업법에 내부위임이 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운수사업법인데 어떻게 구청으로 가서 위임이 돼?
  구청에서는 도로교통법 밖에 할 수 없잖아?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운수사업법으로 단속하는데 시청에서 단속하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양쪽 구청에 업무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를 한 상태를 단속하는 밤샘주차가 되겠습니다. 낮에는 사실 밤샘주차로 못 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냐, 아니냐?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낮에는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현재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낮에는 그렇습니다. 불법주차······.

박병술 위원   낮에는 도로교통법, 밤에는 운수사업법?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밤샘주차라고 하는 것은 운수사업법은 밤 12시까지 새벽 4시까지는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걸로 계속적으로 구청에다만 맡겨놓을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현재 도로교통법으로 불법주차는 누구나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한 거고요. 밤샘주차에 한해서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밤샘주차 어떻게 할 거냐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양쪽 구청에서 하는 걸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부 방침으로?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양쪽 구청장하고 협의가 되어서 ······.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직원을 그만큼 내려줘야 할 것 아녀?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게 참······.

박병술 위원   구청 직원들도 죽을 맛이더만 내가 보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아주 어려움이 많다더니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밤샘주차 같은 경우는 자주 하는 건 아니고······.

박병술 위원   합동으로 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합동으로 합니다. 저희 시도 같이 참여하고 그러는데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언론에서나 주민들이나 모든 것들이 대형주차 때문에 경기에 어려움이 많고 사고도 유발되고 하기 때문에 차고지를 그래서 물어보는데 밤샘주차를 단속하려고 한다면 구청에 직원을 더 확보시켜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구청 직원들이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할 수 없는 건데······.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저희들도 같이 구청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국장님, 502쪽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서비스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하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2016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참 좋은 제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워낙에 전주시 시내버스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도라든지 보면 최악의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안전경영 서비스 평가는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근로자하고 같이 평가하는 겁니다.
  사업자는 경영을 부실하게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체불이 되지 않게 하는 경영관리 책임이 있고 기사들은 시민들에게 서비스 친절 이런 것을 해서 친절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5억이라는 돈이 회사로 다 주는 게 아니고 5 대 5로 회사 50%, 근로자 50% 그래서 1등에서 4등까지는 비율대로 주고 5등은 제외하는 걸로 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시내버스 회사가 몇 개 회사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5개 회사입니다.

이미숙 위원   5개 회사예요. 그러면 여기에 친절기사 한 달에 한 분 선정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저희 목표는 한 달에 다섯 명 정도 계획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각 버스회사마다 한 분씩?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회사는 그 달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느 회사는 몇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섯 명 다 채우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친절기사로 선정된 기사님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지금 친절기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혜택을 주는데 주로 새 차를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해서 그렇게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 쪽으로 보면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 50% 할인하려고 지난번에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이미숙 위원   예, 알겠고요. 사실 지난 회기 때였나 인센티브를 비율로 주지 말고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을 해서 한 업체에게 주자.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비율대로 주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니, 이건 201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한 거예요. 아직은 2017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당초 계획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방안들을 한 개 회사에 다 주자 그런 것보다는 경영 측면하고 서비스 측면하고 나눠서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게 다 비율로 줄게 아니라 정말로 객관적인 판단과 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니, 용역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시에서 서류로 들어오는 것 예를 들어서 민원 불친절 같은 경우는 저희 접수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다음에 자산 같은 경우는 외부 회계감사 거쳐서 하는 거고 다음에 친절도 같은 경우는 친절기사가 많이 뽑힌 데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얼마나 발생되었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회사마다 비율로 지급하지 말고 평가를 잘해서 최소 2개 회사만 선정을 해서 몰아주자 이거죠. 정말로 잘한 회사 선정해서 못 해도 4등이잖아요? 못 해도 5등이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하여튼 2017년도는 저희들이 간담회 거쳐서 의회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친절기사에게도 저는 인센티브 현금으로 줘야 한다고 봐요.
  방금 뭘 준다고 했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기사들이 가장 원하는 게 새 차를 지급받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현금으로 저희들이 권고해서 주는데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20만 원 현금으로 한 번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들이 있으면 학자금 같은 경우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인센티브 5억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해서 의무적으로 각 회사마다 1, 2, 3등 해서 나눠주기식이 아닌 정말로 진정한 평가를 해서 잘하는 회사에게 이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버스회사와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거쳐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청복마을에 모심택시가 들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시내버스도 들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모심택시가 왜 들어가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모심택시 그 기준은 버스 배차시간이 3시간 이상 되고 승강장에서 1㎞ 이상 되는 데에 대해서 모심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 시내버스 들어갈 적에 작년도에 이것이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도로를 포장했는데 그렇게 위급한 사항이었어요.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재난기금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아닌데 시내버스를 넣는 업체잖아. 그래서 시내버스를 불가피하게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냐는 말여. 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모심택시도 거기 들어가더라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시내버스 들어가고 모심택시 들어가는데 도로가 비좁아서 재난기금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재난기금 사용한 것 보니까 그 당시에 도로가 그렇게 좁아서 시내버스가 못 들어갔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도 그 도로가 넓은 편은 아닙니다. 겨우 시내버스 한 대 들어갈 정도 도로 구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로가 그렇게 비좁았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2016년 5월에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성이 있었냐는 말이죠? 재난기금 아니면 사용할 수 없었냐 이 말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쪽이 오지마을이고 버스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원이야 했는데 내가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긴급을 요하고 재난기금이 아니면 다른 예산 세울 수가 없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시내버스 넣을 적에 가봤을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다 가보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김상범 계장님, 그때 가봤었죠?

○노선개편팀장 김상범   예.

○위원장 이병하   조금 전에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밤샘주차 얘기하셨는데요. 양 구청에다가 단속을 의존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청 시민교통과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민교통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지금 할 수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런데 양 구청에서 지금 시민교통과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협조가 안 된다는 거야, 양 구청에서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합동단속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구청하고 협조체계를 갖추고요. 시민교통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밤샘주차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양 구청에서도 저기하는데 양 구청에서는 시민교통과에 협조가 안 되니 시민교통과에 얘기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속인원이 아까 인원 증원 박병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국장님,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같이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해 봐야 하는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공무직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못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병하   관심 좀 더 가져 주시고 공익요원들이 단속하시는 것 같은데 편리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거꾸로 오니 그러한 공익요원이 있다면 바로 교체해서, 안 그래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844페이지 하고 8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과태료를 보면 미납액이 35억이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김현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자동차관리법이 4억 923만 6000원이고요. 손해배상 구상법에 의해서 4억 4648만 8000원입니다. 운수사업법이 2104만 2000원이고요. 주정차가 51억 7291만 3000원입니다. 이륜차가 1659만 3000원입니다. 긴급 양보의무가 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35억 91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여기 과태료가 세입에서 35억 정도가 미수가 되어 있고 그 밑에 페이지를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납 총액수가 308억이 있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08억을 보면 이월로 잡아 놓았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태료 35억이나 지난 연도 수입에서 308억 미수납 맥락은 같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김현덕 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입에 있어서 미납액이 많은데 이것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얘기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현재 작년도부터 체납징수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많은 양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많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일시적으로 다 징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인력 보강해 가지고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게 2016년도 치 줬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수입액이 얼마예요?
  총액수에 실제 수입액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결손처리액이 또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2016년도에 153억을 징수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153억?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15년도에는 126억······.

김현덕 위원   15년도에는 126억?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래서 징수율이 6.5%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현재 2017년도에는 아직 연말은 안 되었지만 결산은 안 봤지만 어느 정도 %가 올라갈 것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납계에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데요. 두 명이서 계속 채권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를 하면 전화를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거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많은 금액이 징수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인력난이 아마 딸릴 걸로 보는데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기에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인력난이 아마 부족할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입이 전년도 과태료가 35억 그다음에 전년도에 수입에 미수금액이 308억이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우리 세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인원을 충원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저희 부서에서는 환영하는 바죠. 인력이 충원되어서 이 업무를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은데요. 현재 인력이 계장 포함해서 세 분이 추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또 열정적으로 해서 세입이 전년도보다 많이 징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조금 퍼센트는 올라가겠지만 첫째는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인력 보강을 만들어서라도 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제가 전체 금액이 왜 안 들어왔냐, 결산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퍼센트를 올려야 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510쪽에 차 없는 거리 여기가 충경로 거기였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올해는 몇 번째 차 없는 거리 한 거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가 작년에 1회 했고 올해 1회 해서 두 번째입니다.

이미숙 위원   작년에 한 번 했고 2017년도는 지금 저번에 한 거라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사업비는 똑같았나요?
  2017년도 것은 조금 저기 했죠? 똑같았나?
  전년 하고 사업비가 똑같았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작년도보다 올해는 매월 하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많습니다.

이미숙 위원   매월로 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선거 때문에 못했는데 6월부터 7월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2억 3100만 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4000이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4000만 원······.

이미숙 위원   그런데 2억 정도 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평가는 어때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6월에 한 것은 저희들이 약간 다른 부서에서 들어와서 했는데 저희들은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것도 사실은 이용하는 분들이 교통이 불편함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해소될 거라고 봐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작년에 1회 하고 2회째 되는데 7월부터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시민들도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이제 인식을 하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여기 특별회계 보면 869쪽에 자전거순찰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전거순찰대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자전거순찰대를 여러 분야에서 의견 수렴하고 있고요. 노조하고도 하고 상가랑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이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것에 따라서 시행 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자전거순찰대 주차단속 문제 그걸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순찰대를 계속 고용을 할 건지 아니면 업무 전환을 하겠다는 건지 그걸 알려 주세요.
  자전거순찰대를 폐지하고 아예 직원을 뽑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 뽑기는 한데 업무 전환을 하겠다는 것인지······.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자전거순찰대원한테는 6월 30일이 마감이거든요.

이미숙 위원   종료되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일단 통보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상임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노조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 양 노조랑 전부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조만간 저희들이 결정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6월 30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확실하게 결정을 하시고 사실은 자전거순찰대, 아시잖아요? 많이 불편해하는 것······. 그분들이 아주 딱지 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다는 것 인지는 하고 계시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수기로 한다는 것 자체가 민원인하고 마찰이 많거든요. 그런데 끊는 사람하고 당하는 사람하고 입장을 보면 반대의 거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상인회하고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들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처음부터 다시 추진 자체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결정 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가급적이면 순찰대 폐지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736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있어요, 4개.
  736쪽은 덕진구청 건축과 소속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것 좀······.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736쪽?

고미희 위원   예, 736쪽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용인데 736쪽은 덕진구청 건축과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담당부서에서 찾아 주시고요.
  홍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나와 있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민원 때문에 학부모하고 지금 건물주들하고 저희들이 조만간 학교 측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되면 바로 방학 때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8월에 끝나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래서 학교 측에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 도로 토지매입은 어떻게 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도로 매입은 세 군데는 학교부지가 들어가고요. 전면은 약간 도로폭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율을 봐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

고미희 위원   시행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러니까 3면은 학교 측 부지여서 다 협의가 되었고요. 전면은 주차장 건물 때문에 약간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거시기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약 50센티 정도가 폭이 좁아서 안 나와서 그 부분을 조만간 만나서 거기에서 결정을 짓고 하려고 합니다.

고미희 위원   과장님, 계속 말씀을 돌리시는데 토지매입을 전주시에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건지 학교에서 어쨌든······.
  시행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제가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누가 부담을 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학교에서 부담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원칙적으로 본다면 교육청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산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있는 학교 울타리를 도로에서도 최소한 어린이보호 도로가 나오도록 운동장을 줄여서 인도를 확보해 주는 그런 방안이 협의가 된 겁니다.
  단지 3면으로 놓고 보면 한쪽은 도로변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거고. 세 개의 면이 해당이 되는데 운동장 쪽으로, 정문 쪽으로 보면 건물이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학교에서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일부만 내준다는 거고요. 다른 두 면은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도로에 침해를 받지 않고 인도를 확실히 해준다는 합의 결정을 봤고 다만, 정문 쪽에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도로 가장자리에 보면 보통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하수구, 배수구 만드는 측구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한 50㎝ 정도를 합쳐야만이 인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건데 거기 있는 상가나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 면적이 안 나오니까 그 정도면 크게 회차하는 거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많이 절충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아까 정문 쪽에 도로 50미터를 인도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부분만 협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민들하고 학부모들은 이유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도로를 확보하라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상가나 건물주인들은 우리가 이쪽 들어올 때 도로 부지를 돈을 다 납부하고 땅을 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미희 위원   지금 합의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완전히 합의된 건 아니고요. 학교 측하고 합의가 완전히 끝난 거고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하고 학부모하고 학교 측하고 관계자를 불러놓고 저희가 공사 설명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사 설명회를······.

고미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전주시에서 토지 매입을 안 하고 학교에서 기부해서 도로가······.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인도, 인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고미희 위원   보호구역이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8월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가급적이면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방학 때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공기 단축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아까 736쪽에 찾았어요?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께 확인 하나 할게요.
  국장님, 교통안전과에 예산도 별로 없는데 불용이 44억에서 2억 8000이 불용이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불용이 무엇이 많은가 봤더니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억 2600,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6900······왜 개선사업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어린이보호구역은 홍산초등학교가 아마 12억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때문에 많다고 하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것에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이유는 금방 들었으니까 알았고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다시 또 예산 세워서 해야 되네.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야지?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런 것은 입찰잔액이 시설비가 있는데요. 시설비는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은 6700······.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것도 시설비로 된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볼 적에는 왜 보겠어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잘 세웠냐, 못 세웠냐 하고 비용을 잘 썼냐, 못 썼냐. 과연 예산절감이냐, 집행잔액이냐 아니면 보조금 잔액이냐 그걸 보기 위해서 보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주신 서류에 승인안 개요서를 보면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이 세 가지로 분류를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산절감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예산절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산절감은 5%하고 10%하고 의무경비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낙찰가 밑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상을 잘못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냐, 안 남았냐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 예산할 때 "깎자, 안 깎자.", "왜 많이 세웠냐, 안 세웠냐?"할 적에 "적정선입니다. 이만큼 세워줘야 합니다."하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같은 경우는 원래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1억, 1억씩 매칭해서 세웠던 건데 도비를 1회 추경 때 사업을 주었어요. 시비를 다 깎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고 잔액은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비만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이건 순수하게 도비로 만들어진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도비 반납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린이 개선사업은 아까 얘기대로······.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시설비이기 때문에 입찰해서 입찰잔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잔액이라고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계상 잘 했느냐 또 잘못했느냐?", "예산 틀림없이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질의하고 하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결산하게 되면 해마다 늘어나는 얘기지만 집행잔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만 잉여금도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본래 잘못 세웠냐? 결산감사 보셨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결산감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집행잔액이 상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너무나 결산에 많이 된다면 특히나 교통특별회계 체납액 증가 억제 방안이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전 부서 공히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강력하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항상 결산 볼 때마다 불용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기초예산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하여튼 주의하겠고요. 2회 추경 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내가 말 안 했는데 유류대도 엄청 많이 남겨버렸더라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유류대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안 보내주게 되면 일단 저희 예산으로 전부 들어오는 돈입니다. 주행세라고 하는 자체가 각 시도별 통계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 돈은 순수하게 다 들어오는 돈입니다. 상관없이······.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하는 얘기여······.

○위원장 이병하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특별회계 보면 856쪽에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설치 있는데요. 잔액이 1억 2500이 남아 있고요. 이걸 언제까지 할 건지 탑재형 단속시스템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설치를 하면 사업이 완료되어서 입찰잔액이 좀 남은 거고요. 현재는 10대를 이미 구입해서 단속 운영에 들어갔고요. 당초 저희 계획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10대를 하니까 시민들이 너무나 공포감이 많이 나타나서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우선 버스 베이 위주로 해서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버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먼저 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계속하실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단속은 기초질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미희 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현재 단속은 당초에 저희들이 10분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불법 주정차는 5분인데요. 10분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해 보니까 한 달에 1만 5000건에서 2만 건 정도 올라와 가지고 너무나도 공포가 컸고 현재 있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차량 또는 개인이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도 상회하는 통계수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리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여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는 러시아워 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상가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저는 단속을 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경제 이쪽을 생각해서 너무나도 그분들이 가정에 파탄이 있다거나 경제에 너무나도 피해를 준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현재 하루 종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침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대를 단속하고 그 외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국장님, 풀로 하면 한 달에 1만 5000건 정도 한다고 하셨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이상됩니다.

고미희 위원   이상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게 도로 가면서 한 차가 찍으면 다른 차가 가면서 계속해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5분으로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10분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민원 때문에 줄이신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 정책방향이 물론 기초질서도 중요하죠. 그러나 경제 쪽이 없다라고 기초질서가 후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를 고려해서 방침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계속하시겠다는 거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주민들이 반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간담회를 거쳐서 할 계획이고 특히 상인회 쪽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상인회 풍남문이라든지 아니면 거마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간담회를 수차례 거쳤습니다.

고미희 위원   간담회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어서 하실 거라면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김창권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차단속 거기에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 구청하고 협조해서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물론 해마다 발생되는 사건들이에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박병술 위원   미수납액이 작년 대비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미수납액은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한 9억 4400이었는데 작년에 5억 9400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불납결손액은 주류가 뭐예요? 결손 시킨 것이······.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무재산이 255건에 9500만 원이고요. 행불이 16건에 540만 원 정도······.

박병술 위원   불납결손은 몇 년 있다가 결손 하죠? 행적을 쭉 추적하다가 어느 때 되면 결손하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박병술 위원   몇 년 만에 합니까?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아니, 1년간 행적을 추적하다가 1년 후에 바로 결손해 버려요? 안 그러잖아 몇 년 지나야 하잖아······.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시효소멸 대상이 보통 5년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5년 행적 조사하죠? 5년간 행적 한 후에 그때도 없을 경우에 결손 하는 겁니까?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이 자연적으로 결손되는 것 아니겠어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전체가 결손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5년 넘어가면 결손하는 것 아니겠어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내역 자료로 주세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결손내역요?

박병술 위원   결손하고 미수납액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혹시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지금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없죠?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위원장 이병하   거기에 주민들이 전화 오는데 그것 한 대 놓으면 안 돼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저희가 금년 초에 그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번에 올리세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기획예산과에서도 추경에 올리면 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그동안 심사를 진행하였고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