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9월 05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6.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훈 의원 대표발의)(송정훈·허승복·고미희·김진옥·박형배·서선희·이경신·양영환·이완구·이명연 의원 발의)
2.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 조석으로 바람이 서늘합니다. 위원님들의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훈 의원 대표발의)(송정훈·허승복·고미희·김진옥·박형배·서선희·이경신·양영환·이완구·이명연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정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송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자동차 보유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해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는 지난 2010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범위를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조례에 주차장 설치 보조 융자대상으로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10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이 개정되며, 종전의 1994년 12월 30일이라는 기준이 1996년 6월 8일로 확대되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시설 등을 주차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대상 중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행이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주택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12월은 31일까지 있잖아요. 31일에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나 주택은 여기 제도에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송정훈 의원   그래서 96년으로 연장 확대를 하는 거예요.

박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날짜······.

송정훈 의원   그러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날짜를 94년 12월 30일 되어서 말일 하루가 못 받잖아요?

박혜숙 위원   예, 하루 차이가······.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96년 6월 8일로 2년 정도 연장하게 되면 94년 12월 31일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박혜숙 위원   6월 8일로 되면 31일이 들어간다고?

송정훈 의원   예.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죠, 더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길게 잡아준 겁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법제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해서 이게 해당사항이 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가능합니다.

박혜숙 위원   가능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혜숙 위원   제가 재작년에 이것을 한번 시행하려고 담당자하고 논의를 했을 때 이것은 법에 관련되어 있는 주택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 이게 법이 2017년도 1월에 개정됐어요.

박혜숙 위원   17년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래 가지고 개정돼 가지고 96년 6월 8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도록 법에서 허용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법에 맞게 고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해당 안 됐던 사람들이 더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지금 다른 것은 없고 1994년 12월 30일 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996년 6월 8일로 이것만 변경하는 거잖아요?

송정훈 의원   예, 그게 주요······.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이 안에 94년 2년 정도 되잖아요. 2년 동안에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몇 세대나 되나요?

송정훈 의원   25세대······.

○위원장 이병하   25세대······.

송정훈 의원   25군데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공동주택······.

송정훈 의원   예.

○위원장 이병하   우리 시 예산이 좀 늘어난다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주택을 우리가 현실화시켜야 되는 뭐도 있잖아요? 계속······.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지금 예산면으로도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이게 사실상 다섯 면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5면 이상······.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니, 그 세대 대상으로 보면 공동주택 20세대가 넘어야 한다는 얘기죠.

박혜숙 위원   아니, 주차장 최소 5면 이상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속에서도 주차장이 5면 이상 되어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혜숙 위원   그래서 사실상 공동주택에서 5면 이상 만들어 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 전주시에서 해결책이 가능하다면 지금 법제화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장애인주차장들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일반인 주차장은 부족한데······.
  그래서 운영하는 관리자 측에서는 그 주차장을 일반인 용도로 활용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일반주민들도 그렇고, 또 지금 일반인들이 장애인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늦게 와 가지고 주차를 하면 거기에다가 딱지를 또 부과해요. 벌금체계 부과용지를 붙이고 가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전주시에서 별도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고민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저희들이 답변을 하기는 쉽지 않은 편인데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이 평상시에 들어올 때 항상 열려 있어야 자유롭게 드나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소가 비어있으면 활용하는 측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은 법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했을 때, 만에 하나 장애인 차량이 일반차로 주차되어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그게 서로 부서 간에 연대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아파트 한 곳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복지국 쪽하고 논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개선책을 중앙에 올려서 또 다른 우리 국민들이 편리성을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하여튼 의견을 그쪽 부서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영자전거대여소 위탁 동의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대여소를 확대 설치함에 따라 인력과 기술·장비를 보유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대여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 및 전주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시설은 기존에 운영 중인 3개의 대여소와 금번에 추가로 설치 중인 3개의 대여소를 합하여 총 6개의 대여소가 되겠으며 위탁비용은 연간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공영자전거대여소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전거 대여, 반납, 수리, 관리 등 대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 3개월이 되겠습니다.
  공영자전거대여소는 현재 자연생태관 입구, 자원봉사센터 아래 전주천, 덕진공원 후문 등 세 곳에 대여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편의 제공을 위해 한옥마을 주변으로 치명자산 주차장과 르윈호텔 맞은편, 전주향교 앞 등 세 곳에 대여소를 확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여소 운영에 있어 직영 운영 시 대여소 관리, 이동, 재분배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확보 등 운영비 과다소요로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기술력과 장비, 수리센터를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운영 효율을 항상시킬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관리 시 운영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전주역 쪽에는 지금 폐쇄가 됐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5600인데 3개소 가지고는 얼마에 운영이 됐었습니까?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아닙니다. 저희 기간제로 했는데 약 6000만 원 들었습니다. 세 군데가······.

김현덕 위원   그러면 약 6000만 원인데······.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6000만 원인데 두 군데를 가지고 6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한 군데 덕진공원 후문 쪽은 사회적기업에서 무료로 자기네들 수익을 내보겠다고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두 개 운영하는 데 600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고용해서 약 6000만 원인데 여섯 군데를 5600에 하는데 거기에 예산 비용이 그렇게 해서 맞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의아하실 건데요.
  비영리법인단체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치 자전거나 찾아가는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덕진자활센터에서 기본의 자전거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의 운영 규정을 보니까 '인건비의 30%의 소득이 있으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타 지자체의 조그만한 공영자전거 운영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자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원구라든가 시흥시라든가 진주시를 파악해본 결과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인건비 30%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00으로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가 보유대수가 몇 대인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80대고요. 이번에 할 것은 130대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대 대여해 주는데 가격이 얼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은 2000원인데요. 이것은 수익 발생의 목적이 아니고 활성화 측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3개소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 한나절 3시간에 1000원 다음에 하루종일 하면 2000원 이렇게 금액을 낮춰서 이를테면 치명자산에 오는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한옥마을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2인용 자전거를 두어서 연인들끼리 자전거를 타고 한옥마을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오전 한나절 1000원, 오후까지 하게 되면 2000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임대해서 얻는 수익하고 지금 5600이라는 운영비하고 그것을 플러스시키면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만 하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맞냐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터무니없습니다. 현재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세입을 보면 연간 500에서 600 사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익사업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6개를 그렇게 운영했었을 때 치명자산에 오는 관광객들 했었을 때는 예상을 1500만 원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 또한 비용 측면에서는 많은 손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전주시 자전거정책의 일환으로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3개의 대여업소가 잘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제가 파악하는 걸로 자전거의 연계성이 없었던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거기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돌다가 거기서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박병술 위원   거기다가 홍보 부족이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홍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첫째는 연결성이 없다. 자전거를 치명자산에서 타고 한옥마을 와서 반납하고 한옥마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그것을 개선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3개를 더 하면······.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연결을 합니다. 아무 데나 반납할 수 있게끔······.

박병술 위원   연결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인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왕에 할 바에는 확실히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말고 또 자전거를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전주시를 슬로시티, 쉽게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자전거가 그만큼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고 또 정확한 것을 주어서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전거가 파손된다든가 자전거가 문제가 생긴다고 할 적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안 되니까 이것을 기왕에 자전거도로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았잖아요. 또 자전거 탈 수 있게끔 여건도 조성해 줬고 그런데 확실히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작년까지는 어떤 팀의 구성원의 한 직원이 자전거정책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지금은 자전거정책과가 생김으로써 저까지 11명 있어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일해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박병술 위원   다음에 관리자들이 정확하게 서비스가 잘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철저한 감독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사람들이 방치한다든가 내버려 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돈도 돈이지만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 놓고 자전거 근 200대가 움직이고 또 거기에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물론 지도감독이야 자전거정책과에서 하겠지만 그 밑에 있는 하부조직들이 잘못하면 또 전주시를 먹칠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기간제 두 분을 두고 운영했던 데를 가서 보니까요. 이를테면 자전거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려주고 받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술력을 갖춘 데에다가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해 보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예, 하여튼 그 위탁업체가, 모르겠어요. 자꾸 금액적인 예산이 더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럴 일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커진다 해도 지금 자전거도로 색칠하고 다시 만들어 놓는데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박병술 위원   또 앞으로도 더 투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계속 갈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하여튼 자전거의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기 자전거과가 만들어졌으니까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임기응변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와 자전거가 앞으로 더 성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자전거 동호인들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기왕에 할 바에는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어제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민간위탁도 중요해요. 사실상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어디서 그것을 봤었는데 예산이 들어가도 자전거보관대 시설 설치를 할 때 제대로 설치를 해서 돈을 투자하세요.
  예산 투자를 해서 자동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마트에 가면 카트인가 뭐 해 가지고 돈 넣고 뺐다가 사용을 하고 갖다 놓으면 돈이 또 지불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눌러버리면 어디든지 가서 자전거를 반납할 수 있고 대여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중구난방식으로 운영을 했지만 자전거정책과가 개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체계화를 하기 위해서 정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대안이 있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사람 채용해서 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체계화를 만들어서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강구해 주고 우리가 이용자들이 책임을 갖게 해 주면서 더불어 확대해 가서 자전거 타기 좋은 전주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자동시스템화를 체계화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올 연초에 1억 5000 예산이 섰을 때 무인대여시스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카드만 있으면 넣고 빼고 2000원 결제되고 이런 목적으로 구상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서울을 비롯한 7개의 지자체를 전부 다 직접 제가 같이 돌았습니다.
  MB 정부 때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해 놓고 이용자의 증가는 멈춰있고 유지관리비가 창원의 경우에 연간 현재 42억, 서울의 경우에 243억, 창원이 55억, 고양이 41억, 대전이 40억 이렇게 돼 가지고 결국은 그 지자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비를 100억씩 줘 가지고 설치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유지관리비를 대주지 않으니 이게 효용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전주시도 기본계획을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222개소에 약 2300대를 깔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1억 5000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시스템 구축만 6억 이상 들어가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감히 공영자전거는 지금 내세울 때가 아니다, 인프라 구축이 다 되고 나서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타고 내리면 바로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내려서 지하철에서 시내버스역 300m, 400m 옮기는데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 실정에는 아직은 무인대여시스템이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일반 보행자도로를 다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현재 저희가 한 300킬로 정도의 겸용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정비가 필요하죠.

박혜숙 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전주시민들이 자전거를 즐겨 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약 2% 되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감히 속단해서는 안 되지만 3% 이상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올해 많이 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 이상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숫자는 아주 적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통 체계화도 맞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영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는 것은 관광상품화 위주로 해서 대여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인들 체계화로 해서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이게 민간위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 빠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빠를 때 체계화를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자전거게시대가 중요해요. 자전거게시대가 잘못 설치되면······.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보관대······.

박혜숙 위원   예, 보관대가 그렇게 되면 그게 제대로 나열이 안 돼요. 얽히고 설키고 넘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서 봐서 핸드폰으로 찍어왔었는데 그게 핸드폰에 있는가 모르겠네. 정말 자전거가 딱 중심이 잡게 보관이 되더라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다 일률적으로 갈 겁니다.

박혜숙 위원   보관된 자전거를 대여할 때 내가 가령 1000원을 넣고 자전거를 대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트기를 사용하고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100원인가 돈을 넣고 해서 그 돈을 환불하잖아요.
  그러듯이 자전거 대여비가 가령 2000원이라면 추가비용 얼마로 해서 하고 가서 반납을 했을 때는 그 추가비용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화로 하게 되면 자전거를 아무 데나 갖다가 무조건 반납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 자전거정책과가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시도와는 다른 체계화를 만들어가든지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무인대여시스템은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이신 이호범 과장님, 보니까 고생이 많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덕진하천관리소 옆에 한 군데 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남관우 위원   그때 설치된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13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위탁한 대상은 아니더라도 세 군데 말하자면 저희들이 대여소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몇 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 생태박물관하고 덕진하천관리소는 13년도고요. 다음에 덕진공원에 있는 것은 1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오래됐고만요.
  이것은 제가 왜 우리 과장님한테 하냐면 전주시에서 정책을 낼 때 많은 고민을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도시 벤치마킹도 하고 그 당시에는 천변 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말하자면 건강도 안 해치고 차도 안 다니고 그런 곳으로써 자전거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다니면서 운동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봐요.
  그러나 도로가 그냥 양쪽에서 말하자면 이쪽으로는 산책로, 이쪽은 자전거도로 그것이 없이 혼합으로 해 놓아 버리니까 이게 사고가 나는 거야. 자전거가 상당한 속도로 갈 때는 굉장히 빨라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처를 못해서 사고가 난다는 얘기죠.
  전주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10년, 20년을 안 바라보고 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것은 조금 전주 저희들 의원으로서 의원도 하나의 질책 대상이 되겠지만 같이 협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실패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실패작이라고는 안 해요. 왜, 처음에 기초 돌을 놔줬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이지. 기초 돌 없이 느닷없이 와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하라고 하겠습니까?
  전부터 한 사오 년 정도 쭉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계속 발전돼 가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주시가 잘못된 것을 제가 하나 지적해 주겠습니다.
  김완주 시장 있을 때 어마어마한 돈 그때 한 사오백 조 들어갔을 거예요. 자전거도로 다 만들어 놓고 관리도 전혀 안 돼 버리고 이제 와 가지고서 관리하려고 하니 돈 500억이 더 들어가는 거야······.
  사실 제가 봤을 때요. 자전거도로만 잘 만들어 놔도 전주는 명소가 돼버려요. 명소가 되면서 학생들이 전부 다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버리면 거의 다 친환경으로 자전거 타고 간다는 얘기죠. 130대 이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 부분은 첫째적으로는 앞으로 정책과에서 전주시민이 매연 안 들여마시고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이 정책과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동의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이것을 잘하면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
  저는 아쉬운 점이 있어. 지금 보면 한 10년, 20년 정도 쭉 해온 것을 계속 받았더라면 지금 전주시는 굉장히 정말로 모범적인 최고 좋은 행복도시로 변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위원님들하고 안 되는 것은 설득도 하고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예산도 반영해서 질이 좋은, 질이 나쁘면 누가 타지도 않고 "내가 부산에서 왔는데 전주 타 보니까 아이고, 형편없네." 그런 거 듣지 말고 잘하시라는 얘기지.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민간위탁 안과 관련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한 질의보다는 실제 자전거를 전주시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기 부서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안은 원래 자전거를 활성화하려면 자전거 타기 편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핵심이 자전거도로, 다음에 기존에 있는 자전거대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고민하신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운영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안이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나 당부가 있다면 자전거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그런 것에 편한 분들이어서 아마도 자전거도로라든가 대여소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따져본다면 당연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민하고 있는 소신과 신념처럼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박혜숙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자전거대여소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셨죠? 잘 안 된다고 우리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현재 미미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안 되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연결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이병하   지금 안 되는 것을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게 아니고요. 안 된 원인이 그곳에서 빌려 가지고 그곳에다 반납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라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면서······.

○위원장 이병하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이번에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저희들이 만들어야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위원장 이병하   저희들이 만들어서 대여소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완전히 갖추는 게 우리 정책과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것을 이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그것 위탁 주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운영만 주는 것이지, 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하   운영만 위탁 주는 거잖아요. 돈은 우리가 다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리고 지도감독 다 하고······.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우리 자전거정책과에서 앞으로 뭐할 거예요? 이런 것 다 위탁 주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이것은 저희들이 구축하고 지도감독 하고요. 우리 직원 10명을 대서 이것을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병하   지금 우리 추경에 들어오는 것 보면 자전거 운전면허시험 운영, 축제 이런 것 외에 할 것이 없어, 또 위탁 줘버리면 그렇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 직영으로 한다면 그만한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직원 10명을 이거 가지고 뽑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혜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정말로 대여소가 활성화, 안 그러면 대여소를 없애버려야지, 대여소를. 그렇잖아요?
  지금 명칭만 갖고 있자는 거 아니야?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것은 아니고요. 전주시 자전거정책과가 생기면서 전주시의 생태교통 구축을 해 보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활성화의 한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것 위탁 주면 활성화가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위탁이 아니라 공영자전거를 설치하는 것이죠. 위탁은 저희들이 효율성을 따진 것입니다. 기간제 두 군데 2명을 놓고 6000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섯 군데 운영하게 되면 6명에다가 트럭 운반해야 될 2명, 다음에 고쳐야 할 인력 해서 3억 이상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병하   지금 자전거 고치는 위탁을 주고 있죠? 자전거만 고치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것은 현재 자활센터에서요.

○위원장 이병하   자활센터에서 하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위원장 이병하   1대 고치면 우리가 얼마씩 주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아닙니다. 돈 주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저희들이 방치 자전거를 15일간 공고를 내주고 그네들이 갖다가 싹 고쳐 가지고 방치 자전거이기 때문에 15일간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이 없는 자전거예요.
  그래서 고쳐 가지고 걔들이 팔 것은 팔고, 고철로 팔 것은 팔고 그렇게 해서 자활센터 저소득 근로자들이 생계, 자활을 위한 그런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넘겨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병하   무상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무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제 생각은 우리 박혜숙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여소가 완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더 관리해 주고 조금 더 예산 세워서 우리 전주시민이 자전거대여소, 정말로 이상 없이 잘 돌아갔을 때 우리가 위탁 주는 것도 늦지 않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비영리에다 넘김으로써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체계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지도감독은 저희 전주시 자전거정책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보충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전주시 전체적으로 구간별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구간별로······.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인프라 구축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 앞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큰 틀로 좀 깊게 고민을 하셔서 무인시스템으로 해 놓으면 정리, 관리가 굉장히 잘돼요. 단, 고장난 자전거 이런 것들만 하루에 돌아서 그 인원만 인력을 충당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자전거가 제대로 바람이 들어가 있는지, 뭐가 고장이 나있는지 이것 점검하는 사람만 투입시키면 오히려 전주시 자전거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 원활히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발하는 게 아니고요. 무인시스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시스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대여소부터 자전거까지 싹 설치해 놓고 관리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돈 1000원, 2000원 내고 타는 겁니다. 일단은 그 시스템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구축하게 된다면 일단 1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지관리 하려면 1대당 15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서울시처럼 누가 공영자전거 탈지 모르겠어요? 시내버스 내려서 바로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박혜숙 위원   무인시스템 1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시하고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은 맞지 않는다. 고양시가 현재 민간위탁을 해 놓고 결국은 민간위탁에서 손을 드니까 이 시스템을 없애지 못하고 결국은 시에서 사십몇억을 보조하고 있어요.
  현재 MB정부 때 녹색성장 해 가지고 자전거대여시스템을 100억씩, 200억씩 주면서 해 놓고 보니 실패작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었을 때······.
  그래서 무인대여시스템······.

박혜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잘랐는데 지금 우리 전주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인프라 구축······.

박혜숙 위원   그럼요. 그렇다면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전주시민이 제대로 자전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그에 맞는 정책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맞아요. 맞는데······.

박혜숙 위원   현재 보행자도로를 지금 구간구간 많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횡단······.

박혜숙 위원   하고 있더라고 같이. 그리고 지금 보행자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자전거도로를 같이 신설하기 때문에 동부대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구축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당장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책과를 설치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타 도시와 다른 뭔가 획기적인 정책화로 해서, 지금 우리가 자전거 행사에만 자건거 끌고 나가서 참여하고 하지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은 아마 숫자가 굉장히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보면 자전거 탈 때 행사에만 복장 입고 가서 자전거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처음 시작부터 단계별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 말을 공감을 해요.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반발을 하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아뇨,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이병하   하세요. 그럼······.

남관우 위원   그렇죠. 과장님, 모든 문제를 공직사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원님들께서는 전주시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예산 100억이 들어가면 의원들이 책임지라고 하세요.
  왜 그 얘기를 못하세요? "위원님, 우리 도시건설에서 내년 본예산에다가 100억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 더 좋은 것이지.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화두가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저희들이 고양시라든가 모범사례가 있는 데 비교견학이라도 들러서 한번 보고 몸소 느끼면서 다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벤치마킹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과장님, 아까 계속 안 된다고 우기는데 그러지마, 과장님.
  전주 좋게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해서 도시건설에서 100억 못 세우겠어요? 세울라면 세우죠.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이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부서 가든 모범적으로 책무 이행을 잘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요.

○위원장 이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저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동의를 안 해서 여기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미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미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탁기간 2017년 10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을, 위탁기간 2017년 10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로 수정가결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방금 고미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 안 된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정에 앞서 위원 간 의견 교환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 상호 연관성이 있어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상일정 제3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명을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 명칭에 따라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도심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는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안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경우 도시림·생활림의 조성 대상지역, 조성방법, 관리를 신설하여 도시림·생활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설치, 신설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 조항 신설로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심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가로수 관리 조례가 도시공원, 녹지 관리 조례에서 이쪽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은 폐지되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개정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개정?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더 확충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충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명칭이 개정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바뀜으로써 주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주민들이.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어째요, 오길중 과장님 혼동 와, 안 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제가 볼 때는 혼동이라기보다는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요식행위인가는 모르겠지만 입법예고를 정확히 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입법예고를 어떻게 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 공보할 수 있는 데는 다 활용해서 일단 입법예고를 했고요. 관보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론에는 어떻게 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시보에다가 전부 다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보에만 내고 아무것도 안 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규정에 없나요, 언론이나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오니까 직원들만 더 힘들잖아요.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옛날 것이고 이것은 올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와서 그러는 것인데 다시 바꿔 오십시오." 해 가지고 되돌려 보내고 수차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맨날 민원인들하고 싸우는 것 아니에요?
  물론 입법예고를 전 시민이 알 수는 없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정확한 것을 알려줌으로써 시민들도 충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그렇게 몇수십 번 얘기했는데도 그냥 관보나 내고 말아버리고 그럼 어떤 양반들이 관보 보고 알겠습니까?
  우리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시민들이 알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관할지역 주민대표,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 관할지역의 주민대표라고 하면 거의 동에서 추천을 받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죠. 동에서 대부분 보면 통장, 대표회장이나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데 괜히 와서 이것은 거수기 행세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않고요. 동에서 통장을 추천 받는다기보다는 진짜 꼭 필요한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녹지를 조성하는 데나 가로수를 심는 데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참여를 해야지······.

박혜숙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전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가로수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녹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추천이 되어야지. 거의 이것을 동에다가 의뢰를 하면 자생단체 회장들 속에서 누구 하나 추천을 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지를 하실 때 꼭 명시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저희 조례가 지난 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나열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로수 조성은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는 안 되고 안 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도 그 부분은 고민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파악을 해 보신다고 했는데 하셨나, 가로수가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처음에 심었던 주춧돌이 지금도 세워져 있고 철사가 가로수 나무 속에 묻혀있고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성장을 해 가지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융기 올라오는 것······.

박혜숙 위원   예, 올라오는 뚜껑 그것이 다 갈라져 가지고 불려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수고스럽더라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만 만들면 뭐해, 여기에 걸맞게 시행이 돼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상가에서 보면 자기 앞에 있는 아까운 나무들을 눈으로 안 보니까 그것을 상가에서 했다고 말은 못 하지만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없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나무들이 죽어버린다든지 그런 것들 파악을 하셔서 보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따로 또 개정하시니까 전체적인 가로수를 파악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1페이지 집중관리 대상 가로수가 있어요. 메타세콰이아 가로수하고 버즘나무 가로수길인데 과연 메타세콰이아가 집중관리 할 수 있는 나무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이것은 고민만 할 것이 아니에요.
  메타세콰이아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집중관리를 한다는 거야? 과장님,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가로수다운 가로수를 해 주면 정말 좋죠. 그런데 메타세콰이아는 아무 의미 없는 가로수라는 얘기죠. 자기 집 앞에 있는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창틀이 막히고 빗물이 막히고 그 낙엽이 떨어져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전주천변으로 해서 유산원 앞에 있는 메타세콰이아가 주민들의 엄청난 항의를 듣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집중관리 가로수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감하게 얘기 한번 해 보셔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조만간 방안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실상 없앤다고 보기도 어중간하고 그렇다고 그대로 보존한다고 해도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시 바꾸면 되죠. 이식을 밑에 것을 베어내고 새로운 가로수, 좀 더 좋은 가로수로 심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가로수 지금 많이 심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나무만 교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인도까지 전부 다 좌우간 대대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너무나 커 가지고 문제점도 있고 그 나무가, 모르겠어요. 태풍이 온다든지 할 적에 넘어질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고, 전주천동로 거기 한벽교에서 쌍다리까지 다음에 동서학동에 있는 유산원까지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집중관리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조만간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방안이 나오는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도 조경학과 교수님도 만나고 있고 각 학교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명품길 가로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고민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 메타세콰이아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엄청나게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몇 년 됐는데도······.
  여기 남관우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김윤철 의원님, 나, 몇 명이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진짜 교체해야 한다니까, 이것은 안 된다니까. 그런데 집중관리 한다고 하면 이것 안 돼, 다시 바꿔야 돼. 그러면 이것 동의 못 하겠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메타세콰이아에 대해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수종 갱신을 해야 되냐,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강전지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환경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협의가 몇 년간이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것을 쉽게 그냥 예산 세워서 수종 갱신하면 가장 간단한데요. 반대로 왜 명품나무를 수종 갱신하냐, 내버려 두라는 반대 민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견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명품나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쪽에 가옥이 있는 사람들은 낙엽 지니까 피해를 봐요. 그런데 가옥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은 보존해라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같이······.

박병술 위원   맞죠. 가옥에 피해가 안 되는 담양이나 순창은 진짜 멋있고 좋아요. 그것은 인정해요. 가옥이 없는 곳에서는 정말 좋은 나무고 필요한 건데 가옥이 있고 동네가 있는 곳은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수종 갱신해야 한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확정합시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금년 안에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전주시 중요한 정책 같아요.
  그 도시를 가면 가로수만 봐도 그 도시가 정말 삶의 질이 높은가 그런 것을 판단한답니다. 제주도는 엄청나게 관리를 잘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뒤에 별지를 제가 하나 보니까 가로수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는 전주시가 시민들한테 한 그루에 10만 원씩, 5만 원씩 이런 부분을 저도 해서 오래됐어요. 저도 그 당시 돈 10만 원 냈을 거예요. 냈는데 그때만 해도 이만하게 꼬리표 해 가지고 이름 써서 다 붙였어요.
  그런데 100만 그루라고 하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보니까 그 꼬리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다 지워졌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보면 이런 부분은 푸른도시 이쪽 과에서 정책적으로 잘해야 한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앞으로 전주시 자산인데 종류별로 쫙쫙 다 나와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나무가 자산이 대충 몇 그루나 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한 7만 그루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0만 그루?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남관우 위원   10만 그루를 잘 관리한다고 하면 돈 가치로 전주시 가치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한 그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간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일본 갔을 때, 일본은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일본에서 그런 관리하는 거 보니까 고목나무 있잖아요.
  고목나무가 햇수가 50년, 60년 쓸모없는 고목나무야. 그런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투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나무는 예를 들어서 칠팔십 년 된 나무는 함부로 베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좀 전주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전시하면 되잖아요. 어디 가니까 고목나무가 '이것은 80년 된 나무다.'
  조금 아쉬운 것, 어차피 제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한옥마을 가면 나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다 한번 붙였으면 좋겠어요. 나도 보면 이게 동나무인가 몇 년 됐나? 말로만 해설가가 이것은 "50년,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가서 메모를 하려고 해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런 것 하나만 딱 해도 왔을 때 '이 나무는 많이 되었구나.' 그런 것을 하나 대표적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오길중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로수하고 동떨어지는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서에서 오목대나 다가산 관리도 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오목대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병하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다가산은? 다가공원······.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완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공원과 여기에서 않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양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아니, 혹시 내가 물어보는데 참고로 한번 해 주세요.
  오목대나 다가공원 있잖아. 오목대에 올라가서 팔각정에 전주시 전경을 다 보려고 올라가는데 나무가 막혀 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지금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민원을 한번 제기해 본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의원 되기 전에······.
  그랬더니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는 거야. 환경단체에서 데모하고 나무 벤다고 뭐라고 하는데, 나무를 밑에부터 베자는 게 아니고 위에 중간쯤 쳐주면 오목대 올라가면 전주 전경 보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당부 한 말씀드릴게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혜숙 위원   지금 거의 다 녹지 조성들이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체계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성은 잘해 놓고 1년도 못 돼서 나무들이 죽으면 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꼭 짚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5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의 위탁은 전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은 현수막 게시대 150개소와 벽보판 100개소 등 총 250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이 오는 10월 말 종료됨에 따라 차기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현재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만 하는 거예요, 모든 시설을 다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두 가지입니다. 시 지정 게시대 150개소하고요. 다음에 벽보판 100개 부분에 대해서 기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

박병술 위원   다음에 현수막 관계는요?

○건축과장 송방원   현수막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단속 업무를 구청하고 저희들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지정게시대의 상단하고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부착하는 거하고 벽보판하고 세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위탁사무가 150개 부분에 대한 현수막 및 벽보······.

박병술 위원   150개라는 것은 현재 지정게시대가 150개고······.

○건축과장 송방원   다음에 벽보판 100개 부분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다음에······.

○건축과장 송방원   다음에 그 주변에 플래카드 단속 관계는 10m까지······.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은 좋아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탈부착하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관한 것은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 업무도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동의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탈부착 업무 관계는 않는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줘서 부착 관계는 광고물업체가 탈부착을 하는 것이죠.

박병술 위원   그럼 접수받아서······.

○건축과장 송방원   추첨하고······.

박병술 위원   접수받아서 추첨해 가지고 주는 것까지만 하는고만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탈부착은 업체에서 하고 자기들이 접수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송방원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돈 받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접수 부분까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송방원   접수해서 검인까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접수, 검인?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지금 검인하고는 비용 얼마 받죠?

○건축과장 송방원   검인은 수수료 3000원하고요. 다음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용료 3000원······.

박병술 위원   6000원 받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3000원은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것이고 3000원은 운영으로 쓰는 겁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그게 2016년도 1년 동안 운영한 것을 보니까 총세외수입으로 5억 5451만 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언제 것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2016년도 기준으로 세외수입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로 쓴 것이 1억 4822만 9000원이 지출됐고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4억 628만 6000원······.

박병술 위원   4억 정도 들어오는고만요?

○건축과장 송방원   4억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접수, 검인 비용이요?

○건축과장 송방원   사용료 다음에 신고수수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접수, 검인이라고 봐야죠. 6000원 속에 포함된 거란 얘기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그렇고 상단광고에 대해서 실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든다면 우리 게시대가 150개고 벽보판이 100개면 250개 해서 상단수입이 이번에 2년 전 거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상승했습니까, 하락했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상단광고로 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은 안 했고요. 다만 총괄적으로 하면 2016년도에 97건 했고요. 다음에 2017년도 6월까지 66건 해서 다음에 현수막······.

박병술 위원   2015년도에는요?

○건축과장 송방원   2015년도는 100건, 다음에 2014년도는 92건 해서 전체적으로 매년 수입이 2014년도를 보면 5억 2000만 원 정도 됐고 2015년도는 5억 7300, 2016년에는 5억 5400, 2017년 6월은 한 3억 800만 원 정도로 12월 빼고 6월까지 기준은 그렇습니다. 수입이 총괄······.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냐면 상단광고가 옛날에 개인업자들이 할 적에는 엄청난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수입이 줄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지금 종전하고 조례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바뀐 것은 없거든요.

박병술 위원   물론 금액적인 것은 적겠죠. 옛날에는 많이 받았으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지금 상단광고는 저희들이 조례 규정으로 해서 특급지에서 4급지 관계로 해서 금액기준이 있고 다만, 기간은 이제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줄지 않았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옛날에 민간업자가 할 때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잘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 했고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 동의안을 받으려면 그 분석은 나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이 동의안을 해줄 적에는 뭘 보고 동의안을 해 줄까요? 무턱대고 동의안을 올리면 해 드릴까요? 수입 면이나 서비스 면이나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더 좋아졌다든가, 나빠졌다든가 그런 데이터 비교를 해 줌으로써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좋겠다, 아니면 업자가 하면 좋겠다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협회에서 하게 되면 공익성 광고보다는 수익성 광고로 해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단광고가 수익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정성······.

박병술 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노력했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고 맡겼으니까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행정서비스도 잘 받아야 되고 수익도 올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또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들이 정확히 알고는 가자는 얘기죠.
  물론 광고물에서 상단광고와 현수막과 벽보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상단광고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옛날보다 너무나 떨어진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현수막도 지금 수수료 6000원 받은 것 중에서 3000원, 3000원 중에서 옛날보다도 더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업자들은 자기가 생존경쟁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고 많이 받아서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들어온 것, 물론 상단광고 영업을 얼마나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상단광고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현수막은 업자가 가져온 것 검열만 해 주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벽보판도 우리가 영업을 해야 할 거예요, 알기로. 그렇죠? 벽보판도 영업해야죠?

○건축과장 송방원   현수막하고 벽보판은 광고주나 광고업체들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원 차원에서······.

박병술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벽보판 광고 영업합니까, 안 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장 이강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단광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개업 병원이나 또······.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홍보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영업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업 병원이나 그런 데를 찾아다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150개 풀로 차고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상단광고 말입니까?

박병술 위원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상단광고 지금 안 찼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왜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광고물협회에 있을 때도 100%는 안 찼었어요.

박병술 위원   거의 다 찼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박병술 위원   그것은 분명히 얘기하게요. 광고물협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업자가 했죠. 말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죠. 상단광고는 협회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그 당시에는 개인업자가 해서 20년인가, 15년인가 된 뒤에 전주시로 기부채납 그런 형태인데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 당시는 개인이 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엄청나게 했죠. 우리가 그것을 알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입지가 설령 안 좋더라도 금액을 낮춰서라도 우리가 최하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이라도 받고 다 했었어요. 그래서 건수는 많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위원장 이병하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 혼자만 할 것이 아니니까······.
  벽보판은 지금 영업합니까, 아니면 갖고 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벽보판은 영업을 않고 있습니다. 공연, 전시회 같은 것 할 때 저희들이 벽보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그것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벽보판은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

박병술 위원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한다 이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벽보판 영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말게요.

○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한테 할게요.

○위원장 이병하   예, 들어가세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 현수막 검열을 받고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컴퓨터로 추첨을 합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이것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회원은 누구나 할 수가 있고 광고업체도 할 수가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첨해서 당첨되거든요. 말하자면 행정 게시대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은 많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개입할 사항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지금 합니다.

박병술 위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체 등록수가 367개인데 여기에 등록업체는 41개나 30개밖에 없어요. 30개에서 50개 사이로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 숫자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말하자면 365개의 등록업체지만 이 중에서는 이 업무를 안 하는 등록업체도 있고 또 일반 개인이 신청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많이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367개의 옥외광고업체가 있지만······.

○건축과장 송방원   업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박병술 위원   본인들이 컴퓨터로 신청을 안 한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별로 쭉 보니까 41개 업체, 46개 업체 그렇게 쭉 평균적으로 한 40개에서 50개 사이의 업체네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런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플래카드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배분은 보니까 어디는 200개, 어디는 1개, 어디는 100개, 어디는 20개 막 그러는데 어디를 보면 한 업체는 200개씩을 계속 가져가더라고요. 매달······.

○건축과장 송방원   저도 어제 이런 부분을 제기해서 저희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시스템을 봤는데 이 부분에 말하자면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정성을 해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은······.

박병술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닌데 그 얘기를 먼저 꺼내요, 내가 언제 그것 한다고 했간?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이 부분도 또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4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어디는 280개, 어디는 2개, 어디는 30개 그렇게 배분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받았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공정성 그것은 아니고 공정성이 당연히 있겠죠. 없으면 안 되죠.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왜 한 업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 업체가 있고 적게 받은 업체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러면 부장님이······.

○위원장 이병하   아니, 들어가요.

박병술 위원   부장님한테 답변 받지 말까요?

○위원장 이병하   놔두고 들어가세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아직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는 못 했고 다만 문제제기가 있다는 얘기는 어제 제가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한번 이게 특정업체가 추첨하는 구조인지 확인을 해본 결과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고 다음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왜 한 집은 280개고 한 집은 2개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동의안을 못 해 주지. 어떻게 해 주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시민이 우선이잖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면 업체가 많은데 물론 아까 등록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것은 없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가져가야지. 왜 이렇게 들쑥날쑥으로 업체들이 이것을 배분을 받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과 지출이 중요하잖아요.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세수도 있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민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잘하고 못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네 번째는 불법광고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왜 이것을 무기한으로 현재 위탁기간을 얘기했는데 과연 무기한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인가, 과연 무기한을 해 줘야만 맞는 것인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과연 왜 그런 것인가를 묻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무기한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약 해제 시까지 했고요.

박병술 위원   협약 해제 시가 무기한이지 뭐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2015년도 9월에 시 지정게시대 위탁동의안 할 때도 똑같이 협약 해지 시까지 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고 이것은 재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협약 해제 시까지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에서 했고······.

박병술 위원   그럼 협약 해지 시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간 없이 아무 때라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에서 28건 전체적으로 위탁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다 기간을 명시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협약 해지 시까지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죠.

○건축과장 송방원   그리고 다만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공정성을 해치고 제대로 안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지 규정을 적용해서 다시 해지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나 협회······.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우선 현수막 시설관리공단에 했는데 예전에 현수막 관리시설을 할 때 맡겼을 때는 1년에 각 업체별로 몇 개씩 했죠? 처음 시행했을 때 업체에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공단이 생기기 전에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5년 10개월 동안 위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작용이 생기니까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위탁하는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그때는 1년 차에는 한 업소당 몇 개씩 이렇게 배당을 했죠? 개수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좀 아시고 그런데 현재는 그 업체에 무제한으로 풀어놨는데 그 풀어놓은 사유를 한번 들어보게요.

○건축과장 송방원   제가 그 부분까지,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답변드리면 더 정확한 현안이 될 것 같아서 양해가 된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부장한테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하   부장한테 받으면 안 되고 부장님이 충분히 과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해 드려봐요.

이미숙 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장 이병하   과장님, 우리 김현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충분히 설명듣고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처음에는 1년에 각 업소별로 몇 개씩 해 가지고 돌려서 추첨을 해 가지고 받았어요.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연도 수가 안 나와 있는데 신고 제한 수량이 언제부터 없어져 버려 가지고 무제한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옥외광고업자 등록이 2014년도에는 34개, 2015년도에는 36개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숫자가 줄어들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업체에서 수백 장까지 접수를 하는데 과연 다른 업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분명히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지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그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외국사례를 보면 나무에는 현수막을 전혀 못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몸에다가 감는 것하고 똑같은데 나무에다가 철사나 줄로 해 가지고 지금 나무가 굉장히 많이 패인 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장기간 오래됐고 불법현수막이 2017년 1월에 붙여놓은 현수막이 지금도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갖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불법현수막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외국사례같이 나무에다가 묶어놓은 현수막은 제가 외국을 쭉 보니까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현수막을 딱 붙이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랬는데 특히 금요일 저녁에 한번 가서 쭉 보시면 우리 시청 뒤에 보면 한 면이 전부 불법현수막이에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안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냐 하는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돌아가면서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수막대 주변 광고물 10m 이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게 협약서에 작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기타 10m를 벗어난 부분은 우리 시청과 구청에서······.

○위원장 이병하   그 외에는 구청에서 하고 10m 이내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이······.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10m 이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위원장 이병하   10m 이내에 보면 나무에도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고 아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단속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뇨,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행정게시대 10m 부분에서 2017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정비한 것만 보더라도 1230개의 현수막을 정비했어요. 그래서 매년 1800개 정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하   늘어나는 숫자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하나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개인업체에다가 왜 줬어요? 게시대 하라고······.

○건축과장 송방원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7년 전에 개인이 현수막 게시대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왜 해 줬냐는 얘기죠?
  나는 지금 보면 전주시에 정말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그랬나 "당신이 이거 투자하고 당신이 벌어먹어." 그리고 돈이 될만 하니까 "갖고 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갈 테니까······." 그것 갑자기 비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을과 갑이 확 변해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여기도 공론화 많이 해서 공단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 봐라. 그 결과물을 보고 의원들이 논의를 하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시에서 공단에서 해 봐라.",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모범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줄기차게 한 얘기예요. "타 도시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라." 전주시가 지금 불법현수막이 넘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달 수 있도록 한 군데에다 지정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것을 얘기해도 그냥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김현덕 위원님이나 박병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여기는 지금 게시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가보세요. 천국이에요. 아까 보면 몇 년 전에 달은 거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펄럭펄럭 하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위원장님, 우리가 현장 나가서 철거 한번 해 볼까요? 이런 부분이 잘되어야지.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그리고 시행을 2년 동안, 지금 몇 년 동안 했죠? 7년 했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처음에 1년, 다음에 3년, 다음에 2년 운영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옥외광고물협회 전북지부에서는 한 6년 동안······.

남관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앞으로는 법정 대응 얘기는 하지 마세요. 선투자는 그 시장한테 선투자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법적투쟁 붙은 것이지.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드릴게요.
  현수막 위에 상단게시대 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도 노력을 많이 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수입 창출을 많이 하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내 재산같이 뛰어야 한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공직사회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보면 양 구청에서 이러는 것 같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양 구청에 "당신들이 단속해라. 5명이면 5명, 10명이 나가든가······." 불법현수막 떼고 그걸 누가 떼냐, 동 직원들이 떼고 다녀요. 동 직원들이 무슨 죄야? 행정 일을 봐야지. 차 타고 두세 명 다니면서 계속 민원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완벽하게 양 구청, 본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줘라,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소통이 안 됐다 저는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불통 같은데요. 소통 위주로 해야 한다. 엉뚱한 누구 시켜서 엄한 소리하게 만들고 그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은 누구 편이 없어요.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의정생활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우리 지역만 가봐도 현수막 넘쳐요, 넘쳐. 대로변이나 어디 가면 금요일에 가봐요. 쫙 붙여놔요. 공무원들 구청으로 전화해 봐요. 없어······.
  그리고 제가 하나만 얘기드릴게요. 추첨으로 하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 년 전입니다. 전주에다가 완주군 있는데 현수막을 한번 달고 싶은데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5장인가 붙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랬더니 우리 담당직원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 또 전화 왔어요. "했어, 달았어." 의원이 안 된다는 것 어떻게 달아줘요? 그것을요. 누구하고 해서 어떤 식으로 달았는가 모르지만 달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달았으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얼마나 괘씸합니까?
  제가 여기 봤을 때 명단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몇 개 업체가 다 독식을 했어요. 독식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그게 지금 천몇 건씩 들어옵니까? 추첨한 데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일주일에만 1만 5000건입니다.

남관우 위원   1만 5000건 들어오죠, 그럼 거기가 몇 군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742개니까 5.5%입니다.

남관우 위원   현수막이 어디로 갑니까? 다 불법현수막 되지. 빽 있는 사람은 하고 빽 없는 사람은 못 하고, 저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한다.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자료 요청도 않고 했지만- 제가 한번 전에 자료를 봤을 때 보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당시 속기록 봐도 제가 분명히 열심히 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갖고 오면 그때 의논을 하자, 이런 부분이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소통 위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현수막 민간위탁해서 민간이 했을 때하고 우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을 때가 언제였죠?

○건축과장 송방원   2005년 6월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에서 했고요. 다음에 2011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똑같이 3회씩, 3회씩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광고협회에서 우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맡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그 당시에 아주 어렵게 의원들이 결정한 부분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한다, 그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왜 전주시에서 맡게 되었는지······.

○건축과장 송방원   2010년도 10월 17일 자로 해서 MBC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광고수입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광고협회에서 신고 게첨하는데 불공정성도 있고 다음에 재정 운용이 불투명하다, 기타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시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 일정부분 광고업체가 하는 부분 수익성도 좀 떨어지고 다음에 신고하는 부분도 말하자면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요.

이미숙 위원   맞아요. 그 당시에 가격 투명성, 가격이 명확하지도 않아요. 전주 업자들하고 협회하고 가격이 자기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투명하지 않았고 또 공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 했어요.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우리 전주시에서 맡게 됐는지 그 이후로 저는 전주시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 부분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홍보도 안 되어서 우리 수익 부분을 많이 따졌는데 그 이후로 수익이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 사실은 우리 이거 오늘 제안설명하면서 자료가 굉장히 부족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은 이후로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인건비가 어떻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깔아줘야만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아무튼 자료······.

이미숙 위원   수익은 어떤 것을 봐야 되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연도별 수지 현황이 있고 2016년도 아까 제까 말씀드린 4억 정도 수익이 있었고요. 처음에 2011년도부터 2억 9000, 3억······.

이미숙 위원   인건비도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수익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수익을 거리 현수막의 어떤 홍보나 계도성에 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한 것처럼 불법현수막을 왜 방치하느냐,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수익금을 우리가 이 수익이 시 재정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수익금을 정말로 깨끗한 거리 만드는 데 활용을 하시라. 어떤 정책을 내고 생각을 만들어서 불법현수막을 어떻게 철거를 하고 그 현수막을 걸지 않게끔 그런 데 수익금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데, 그렇죠?

○건축과장 송방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많고 그 부분에 행정적인 것, 공공 목적인 것이나 행정이나 기타하는 부분들이 총 이런 상업용은 한 73% 정도고 공공에서 불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정부분 수입 부분을 시 지정게시대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이 제일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업용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주말에 설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법광고물 정비로 해서 일제정비도 한 번 하고 양 구청 합동으로 단속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단속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부분에 대한 장비라든지 다음에 추가적으로 게시대 설치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일단은 수익 부분으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집중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현수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정한 위치를 정해서 그쪽에 공공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미관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요. 계속 불편한 것을 긁어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인력이 몇 분이나 되죠? 2012년부터 17년까지 현재 인력······.

○건축과장 송방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법정게시대하고 벽보판 인력은 네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네 분이서 이것을 다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하고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고요.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이 올해 1월에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저희 직원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주시 전체에 대한 불법광고물 대처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숙 위원   상단광고 그것만 지금 추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여기 전체적으로 현수막 게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숙 위원   상단은 별도로 추첨 안 하고 있어요? 상단광고······.

○건축과장 송방원   상단광고는 입찰······.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입찰로 하고 있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가격은 지금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죠? 상단이······.

○건축과장 송방원   가격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200만 원부터 최고 많은 것은 480만 원까지······.

이미숙 위원   그것을 일단 입찰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가격 입찰은 하고 있어요? 상한선 금액 안에서······.

○건축과장 송방원   급지별로, 위치별로 다 정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고가 낙찰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그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게시대 시설했죠, 지금 할 예정이에요? 게시대······.

○건축과장 송방원   혁신도시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4개 사업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0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4개 했고 다음에 내년에도 일부 행정게시대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정게시대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어서 이 부분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재계약하는 동의안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송방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네 번 정도 방문해 가지고 사업제안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종전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맡게 되면 첫째, 일정부분 협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수익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광고물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말하자면 게시대하고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죠. 두 번째 항목은······.
  다음에 첫 번째 항목은 제한선을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총수익금액 중에 지출은 전체적으로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하는 구조로 해서 우리 시 세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번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지부장하고 협회 임원이 왔는데 제가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때 불법현수막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 단체에서 할 때는 자기들이 관리를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업무 영역을 정해 가지고 위탁하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전주시 전체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말하자면 위탁한다고 한다면 그분들 주장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사해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야지만 위탁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150개 행정게시대와 벽보판에 대한, 다음에 행정게시대는 10m 이내의 구간에 대한 플래카드 이런 부분들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한 사항으로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렵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홍보안을 받을 때 이런 문제가 왈가불가되지 않게 하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영업도 하고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개인단체에서 제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세수가 걷힐 수 있도록 자기 것처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는 그동안 살펴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전주시에 관련되어 있는 현수막도 굉장히 몸살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너무 많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송천동 같은 경우는 북부권 쪽을 보면 완주에 관련되어 있는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업체 홍보나 아니면 아파트 분양 홍보 같은 것들, 그래서 내 지역이 아닌 완주 홍보물은 제거를 하시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부분이······.

박혜숙 위원   아주 많이 걸려 있거든요.

○건축과장 송방원   우리 시하고도 같이 해서 하는데 지금 인력들이 단계가 있다 보니까 적시적기에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주시도 지금 감당을 못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완주에서 보면 대로변 쪽에 아주 당당하게 쭉 걸어버려요. 완전히······.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을 들어야······.

김현덕 위원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운영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제가 그 부분 완벽하게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리지 못한 점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요. 종전에 한 150개 정도 하다가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75개로 줄여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부 몇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도감독해서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냥 어떠한 변명성 같은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굴러가듯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것을 정회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하는 동안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만 하고 잠깐 듣고 할게요. 10분간 하고······.

김현덕 위원   같은 맥락 같으면······.

박병술 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현수막 게첨 내역서를 자료로 보면 아까 말씀 못 했기 때문에 40개 업체가 신청해서 어떤 양반은 241개를 받았고 어떤 분은 6개를 받았고 어떤 분은 200개를 받았고 중구난방으로 받았는데, 과연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났는가는 추첨해서 많이 신청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적게 해서 그런 것인가······.
  내가 볼 적에 업체들이 적게 신청할 리는 없거든요. 그 양반들은 돈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신청해 줬으면 그분들만 많이 주는 것인가······.
  내가 알기로는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걸려면 보통 옛날 듣는 얘기로는 '10일이 걸려야 되네, 20일이 걸려야 되네, 3개월이 걸려야 되네.' 그렇게까지 들렸는데 한 업체가 많은 현수막을 받아갈 적에 이런 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아까 안 해 주셨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얘기는 안 듣기로 했으니까 과장님만 정확히 해 주시라니까, 함께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 주세요.

김현덕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이병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병술 위원님 요지 들었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김현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답변 한번 해 주시고······.

○건축과장 송방원   먼저 플래카드 광고 랜덤으로 해서 추첨하는 방법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11시에 추첨을 하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총 1만 5000건 정도 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 전체 광고등록업체가 365개인데 플래카드만 전담하는 광고업체는 한 50개 정도로 되고 있고, 다음에 광고주당은 70매 정도로 신청하고 다음에 이게 추첨 확률이 랜덤으로 돌렸을 때 당첨 확률이 한 5.5% 정도 되다 보니까 플래카드 전문업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신청건수가 적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 적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확률이 적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 부분은 이제 공정성이 확보되는 부분은 컴퓨터로 랜덤으로 추첨하기 때문에 공정성은 담보가 되는데 광고 플래카드하는 사람들은 일정부분 많은 부분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물량 떼기로 해서 한 군데에다 몰아 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약간의 폐단이 좀 나오니까 일정의 어느 개수를 좀 정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하고 랜덤으로 돌려서 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플래카드업체들만 하게 되면 일부 실질적으로 광고업체들이 영업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수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부분은 자동으로 해서 탈락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결론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신청량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확률로는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뭔가 더 이상 진도가 나지 않는 이런 것을 개발하는 방법들, 제도 개선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님, 이게 몇 군데는 전체 단체로 싹 몇 개 업체가 거기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 돌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0개, 160개, 180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둬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고르게 가져가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랜덤을 돌리더라도 어떠한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정확하게 돌리다 보면 이게 아마 고루 분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민들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특정업체만 너무나 편중되다 보면 소수의 작은 업체는 정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랜덤을 돌릴 때 장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해서 일부 소수의 광고업체들도 균등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상단광고 아까 영업비용이 얼마 들어온다고 했어요? 상단광고 정확하게 월별로 어느 정도 들어와요?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는, 완전히 그게 세외수입이죠?

○건축과장 송방원   이 자료 2016년도의 상단광고로 수입은 총 97건을 했고요. 2억 6900이 수입이 됐고 2017년도 상반기 중에는 65건으로 해서 1억 698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그것이 상단광고 수입이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상단광고는 옛날 것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옛날을 비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할 적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할 적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서 거기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놓을 적에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고, 다음에 현수막 아까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업체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 같고, 불법광고가 너무나 난무하니까 그것을 금요일 이후에 단속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요.
  첫째는 미등록 업체가 많다 보니까 불법이 더 난무하는 거죠. 미등록 업체를 등록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불법광고가 너무나 판치다 보니까 불법광고는 전부 보니까 미등록 업체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기관에서 많이 하고 행정에서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새롭게 우리가 광고의 최대 효과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시미관을 해치면 안 된다.
  다음에 가로수가 지금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로수도 학대받고 있어요. 그 학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합동으로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법과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몇 개가 더 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게시대는 150개요.

○건축과장 송방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신규로 한 것······.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신규로 4개를 올해 추가로······.

남관우 위원   4개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2500 예산······.

남관우 위원   4개가 2500, 그리고 지금 보면 그간에 노후화돼서 교체되는 것 있습니까? 보수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갔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상판 교체는 지금 150개 전체 상판 부분은 다 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주 도색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 한 1억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유지보수?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유지보수 개념, 다음에 중요한 것은 행정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방법을 장소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다음에 현행 하는 부분하고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도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 불법현수막을 지금 보니까 신규로 네 개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불법현수막을 앞으로 계속 방치해도 됩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팔달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 이슈된 세월호 건하고 다음에 우리 노조 관련해 가지고 달려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조금 놓아두자, 그러다 보니까 같이 덩달아서 다른 공공성 있는 것도 있고요. 행사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은 바로바로 저희들이 철거하고 있는데 세월호 관련 홍보물이 너무 지금 많이 달려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까 추첨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노력을 안 해도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단광고가 보통 300에서 500까지 받는가 본데 그 부분은 노력을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5년 동안에 공단에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뭘 했는지, 특히 잘했다는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들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5년 동안 해서 최고 잘한 부분. 예를 들어서 역전 앞에 단속을 잘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 가지고 일을 했다든가······.

○건축과장 송방원   두 가지 측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2016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총수입이 한 4억 정도 시 세외수입한 부분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종전에 옥외광고업체에서 하는 부분에 불투명한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표준을 하기 위해서 미흡하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수입 창출에 대해서 우리 시 살림살이에 많이 도움을 줬고 하나는 모든 면을 전에 하시는 것보다도 더 잘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위탁을 주든, 뭘 주든 관리는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관리 잘하는 사람이 최고 1등이라고 봅니다. 여기다 해서 뭐 하나 던져주고 내버려둬. 그냥 하든 말든 관리 안 해. 관리 않고 나중에 해서 무슨 의원님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엇무엇이 잘못되었다 지적하면 그때는 그분이 다 잘못한 거야······.
  그러면 우리 공직자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 그러면 당신 법대로 하라는 얘기야. 그것은 내가 더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솔선수범해서 서로 같이 울어주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나가서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시정해서 잘해라, 그게 우리 시의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많은 지적사항도 나왔다. 나오면 저번에도 누차 제가 강조했지만 분명히 1년 동안 정말 잘해야 한다. 모범사례가 나와도 10개 이상은 나와야 한다, 이런 부분을 했는데 모범사례해서 겨우 옛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실망스럽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토론해서 어떤 방도가 떨어지든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열심히 하시고 이런 방도로 해서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한편 시설관리공단이 전주시청의 산하기관이잖아요. 어느 단체보다도 정말로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참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지적하잖아요.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되나, 다른 법인에 의해서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는데요.
  여하튼 이것으로 질의는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미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미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중 위탁기간 2017년 11월 1일부터 계약 해지 시까지를, 2017년 1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은 방금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 안 된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6항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은 2009년 5월 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10년 1월 26일 조합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2016년 10월 19일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주민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와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 6일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조합원 간 의견 대립으로 원만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8월 17일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동주택 24명, 단독주택 6명 등 총 30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였고 이날 별다른 주민 의견 없이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써는 대형평수를 중형평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571세대보다 177세대가 증가한 748세대로 변경, 주출입구변 완화차로 학보를 위한 1m 셋백, 완충녹지변 보행로 10m 확보를 위한 녹지 변경입니다.
  이 중, 총세대수 177세대 증가는 10% 이상의 변경사항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대상에 해당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ㅜ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 재건축·재개발 여기 보면 현재 탑상형에서 판상형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왜 바뀐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탑상형에서 판상형으로 바뀐 것은 종전에 대형평수로 일부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다시 현재 분양성에 맞게 분양을 요즘 탑상형으로 하게 되면 일정부분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소형으로 해서 하면서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일부 배치계획도 바뀐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그러면 177세대가······.

○건축과장 송방원   예, 늘어난 부분입니다.

남관우 위원   늘어났죠?

○건축과장 송방원   다만 세대수는 늘어났는데 전체면적은 큰 변동사항은 없고, 다만 분양성을 위해서 앞으로 공급하는데 중·대형 평수는 분양 부분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지 분양성을 고려해서 변경 신청한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도로하고 동양아파트 앞에 태진로로 현재 이 아파트가 571세대가 들어서면 그쪽으로 교통은 어때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의 교통 부분도 일정부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정비계획이 되어 있고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건축·교통통합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전문위원들이 교통대책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서 일정부분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 지역은 동양아파트 180세대하고 주택하고 재건축, 재개발인데 한 틀로 묶여져 있다는 얘기죠. 주택에서는 상당히 반발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단독주택에 있는 주민들 일부분이 주장하는 부분은 당초에 조합 설립 인가할 때 말하자면 일정부분 단독주택 부분들은 추가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동의했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고, 또 단독주택 부지 면적이 전체 부지면적의 76.5%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얘기해서 대신 그렇지만 공동주택 부분은 또 조합원 수가 180명, 단독주택은 126명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일정부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해법은 공동주택 부분에서 단독주택 부분에 있는 거주자들 부담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것들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새로 조합장이라든가 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공동주택에 있는 조합장님이 운영을 했었고 지금 새로 대표 바뀐 분은 단독주택에 있는 분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합리적으로 전체 주민총회에서 운영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이 법으로 해서 이행한 일이 있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동안 여러 가지 조합 운영 관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민원도 제기했고 법률 소송도 해 가지고 전부 다 했습니다만 종전에 처리한 사항들은 전부 다 기각이라든지 다음에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판결이 나 있고 법적인 사항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서류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일정부분 구두로 동의서를 받을 때 단독주택 주민들은 부담 없이 나중에 입주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행정소송이나 사법적인 무효 판결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민원사항들이 지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면 교통 쪽이 우려도 많이 돼요. 제가 기자촌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쪽은 기자촌 부분보다도 도로가 한 3차선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시행을 할 때 집을 조금 안으로 들여서 짓는다든가 그래서 입구를 완전 확장해 줘야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이번에도 그 부분이 일정부분 반영된 부분인데요. 주출입구 부분에는······.

남관우 위원   반영이 됐더만요.

○건축과장 송방원   1m 셋백을 했고 다음에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검토한 사항이고, 앞으로 교통통합심의 때 하면 통합심의위에서 상정을 해서 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교통량이라든지 교통기반시설이 적정한지 여부는 논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정비계획 지정 이후에 우리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제가 좀 의문이 나서 얘기하는 것인데 MBC방송국 있었잖아요. 지금 예식장 원래는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됐었는데 왜 거기가 빠졌더라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 앞에도 빠졌고요. 일부 상가 부분도 아파트 있는 그 부분도 빠져있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전체적인 사업 범위를 우리 조합원들이 결정,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부분을 제한 것은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으로 해서 행정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이 부분은 행정에서 완전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행정에서 관리도 잘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그 지역에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정말 아무 민원 없이 같이 나가서 얘기도 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술 한잔 먹어가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그렇죠. 혼재되어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 민원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 그 자체 나중에 평가했을 때 예를 들면 현 가치는 단독주택은 높은데 조합원 수는 공동주택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처분 시에 이익 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해 가지고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177세대가 증가했어요. 큰 평수에서 작은 85 미만으로 조정을 해온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임대아파트 주택비율이 전에 큰 평수보다 오히려 줄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임대기준이 5% 이상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바꿔서 실제수요가 또 조사해 가지고 5% 미만한다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임대사업이 많아지면 결론은 사업 수익성 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축소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은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임대주택을 넣음으로써 나이 드신 분들이 목돈 챙겨서 분양받는 게 상당히 부담감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희망세대를 확인해서 38세대로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다른 예를 보니까 사업 중간에 그런 변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시는 어르신들 딱지 받고 결국은 다른 데 세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주고 설령 현 조합원들이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말 집 없는 서민이나 신혼부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입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에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도심이 더 활성화도 되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임대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지금 몇 %죠? 의무비율······.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5% 이내로 되어 있고요, 다만 임대 수요를 실사해 가지고 그 수요가 5% 미만이더라도 만약 3%다 하면 3%까지 허용하도록 완화를 시켜 놓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취지냐면 임대주택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업성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사항은 전주시가 주택 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체 조합원들의 임대 수요를 한번 검토를 해서 일정부분 5.1%보다 많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조건상으로 해 가지고 임대 수요를 더 늘려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시민안전담당관,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소관별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먼저 시민안전담당관실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유봉식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고창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배석다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시민안전담당관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14억 365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15억 3942만 원보다 1억 28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17억 578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92억 7003만 원보다 78억 87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세입·세출예산 목록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목록 현황은 개요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범죄안전사각지대 태양열 표지판 및 CCTV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어은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5억 5500만 원, 야전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27억 8900만 원의 감액과 진기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42억 5700만 원,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27억 7600만 원, 진북1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9억 4700만 원 증액과 재난관리기금 20억이 증액되는 등 7개 사업에서 77억 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2차, 3차 회의에서도 계속 검토보고로 인용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60쪽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비가 있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인데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에서 가내시되어 가지고 올해 책정되어서 내려온 건데 시비가 20%, 도비가 80%입니다. 사업내용은······.

○위원장 이병하   도비가 몇 20%?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도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시비가 80%라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총 661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업 내용이 범죄 사각지대 태양열표지판이라 해 가지고 1200개소에 5만 원짜리 솔라병이라고 있습니다. 솔라병이 있는데 취약지역에 솔라병을 설치함으로써 환하게 밝혀주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 하나하고 공원 화장실에 CCTV 610만 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비 합해서 6610만 원이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도 세웠지만 예산파트에서 우리 시 부담이 많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됐고요. 도에서는 책정이 가내시 들어왔는데 저희 부담이 되는 것은 시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 태양열표지판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 자료로 좀 한번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공문으로 바로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표지판 보조금 송금인데요. 아까 그런 부분이 시비 부담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모르겠어요. 도시공원 내 여자화장실 CCTV는 인정이 갑니다만 도비 20%, 시비 80% 이런 게 어디 있나?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보편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거의 도비 20%, 시비 80%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를 주려면 사오십 프로 해서 줘서 효율적으로 시군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도에서는 각 시군을 다 조금씩 주다 보니까 각 시군에 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솔라병 표지판인데 범죄 사각지대에 이만한 효과가 조금 저희들도······.

○위원장 이병하   효과가 부족하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것보다도 도 보조비율이 하기는 해야 하지만······.

○위원장 이병하   시에서 80% 세워서 하기는 그렇잖아?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CCTV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우범지역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고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왜 이 목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환경개선 솔라병 표지판이거든요. 솔라병 표지판인데 환경을 밝게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 어디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이것이 완산구, 덕진구 1개소씩 위치는 정확히 책정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사업이 책정된다면 저희들이 완산구 1개소, 덕진구 1개소 해서 2개소, 도에서는 보조해줄 때 5킬로 2개소를 하라고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2개소를 책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죄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솔라병이라고 낮에 빛을 적립해 놓았다가 밤에 밝게 비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보조사업비가 비율이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은 안 받은 것만 못하는 것 같아, 안 받은 것만 못하는 사업이에요, 사실상······.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도에서 20% 주고 시에서 80% 주고 그 사업을 하라고 하면, 잘 알았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어은 급경사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지금 국민안전처 설계심사까지 다 됐고요. 최근에 행정안전부······.

남관우 위원   며칟날 왔었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와 가지고 설계까지 다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발주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다행히 예산액의 50% 시비 25%, 도비 25% 해 가지고 100% 사업인데 다 국비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다 됐고요. 발주까지 끝났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게 우리가 몇 채 보상 들어갔었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여섯 가구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상은 지금 많이 해준 것 같더라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다 해 줬어요. 왜 그러냐면 감정······.

남관우 위원   그분들 의원한테 안 찾아오는 것 보니까 다 좋은 데로 이사갔더라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감정평가해 가지고요. 2개 기관에 감정평가해서 산술평균으로 지급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절개지에서 옆쪽으로 상산교회 옆에 있는 산에 절이 하나 있어요. 지장암인가 암자 하나······.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쪽으로도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확대가 어렵고요. 상당히 난공사거든요. 암반이 상당히 급경사고 또 절리가 상당히 강하게 많이 있는 석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시공도 어려운 시공인데요. 그 사업비 가지고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보면 송천1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송천1지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송천1지구가 저희 우수저류조 사업인데요. 도매시장에서 롯데아파트 쪽으로······.

박혜숙 위원   어떻게 1지구, 2지구가 구분이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가 송천1지구라고 명칭한 것은 거기가 월평지구가 있고 진기들지구가 있습니다. 진기들지구는 아까 만경강 쪽으로 저류조를 해서 보내는 거고요. 월평지구라 해서 35사단에서 동부우회도로 위쪽으로 처리하는 월평구역이 있고,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송천1지구는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역 용역을 할 때 송천1지구라고 명칭을 했는데 도매시장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 35사단 일부를 물을 저류해 가지고 전주천에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행정구역이 송천동 제가 또 이거하고도 접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동, 2동이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 행정구역으로는 송천2동이거든요. 주소는 1가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2동인데 이것을 왜 송천1지구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당초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이 지역이 침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국민안전처 심의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당초 용역할 때 송천1지구라고 명칭이 붙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했던······.

박혜숙 위원   이게 송천1동 사업 같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러지는 않은데 1지구, 2지구 그렇게 됐는데······.

박혜숙 위원   행정적으로 1지구, 2지구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현재 제가 말씀드린 1지구 있고 전미동 월평지구라고 해 가지고 35사단 위에서 전주천으로 보내는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용역할 때 송천1지구라고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넓게 잡다 보니까······.

박혜숙 위원   다른 데는 다 마을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만 지금 송천1로 해 놓으니까 송천1동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러니까 구역이 1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35사단같이 크게 잡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비군 육성지원장 보조 우리 예산이 서면 예비군 그쪽에서 대대로 우리가 예산을 이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경상적 보조하고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요. 다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 본예산에 경상보조금으로 6500, 다음에 경상보조금으로 8000만 원 해서 1억 4500 세웠는데 이번에 2500만 원을 상정한 이유는 저희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변기가 18개가 있습니다.
  18개가 있는데 재래식 변기는 사용을 않고 좌변식 2개가 있는데 예비군 훈련은 일시에 하잖아요. 그런데 좌변기만 모이고 16개에 대해서는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투자를 못 했냐면 그동안은 이전하기 때문에 자꾸 시설을 미루고 미루고 했는데 가서 환경을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예비군 훈련 와 가지고 집에서 좌변식만 하다가 재래식 변기에 앉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환경은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6개 변기 교체하는 거하고요. 식당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훈련 과정에서 누수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비는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비군 훈련받는데 내내야 우리 전주시민인데 또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법적으로 보조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이전대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다고 이전이 몇 년 또 한 삼사 년, 사오 년, 지금 99년 한 10년 이상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들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박선이 덕진구청장, 한동연 완산생태공원녹지과장, 이재옥 완산건축과장은 공무국외연수로, 박영봉 완산건설과장은 5급 핵심리더 교육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여야 되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간부 4명 중 3명이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국외연수하고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 소개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전주 건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생태도시에 초점을 둔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 녹지 관리,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 등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완산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 및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2억 5781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39억 7737만 2000원보다 2억 8043만 8000원 증액되어 7.1%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8억 8097만 1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175억 5625만 6000원보다 3억 2471만 5000원 증액되어 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실은 3억 578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도 20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8억 8526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의해 2017년 당초예산액 6억 883만 원보다 2억 7643만 8000원이 증액되어 45.4%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9억 8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는 11억 1185만 7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에 의해 2017년 당초예산액 11억 7085만 7000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되어 0.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보전지출 분야에서 1141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17년 당초예산액 2억 4906만 6000원보다 4.6% 증가한 2억 604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7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유지보수 녹지 관리 등 분야에서 5억 9369만 7000원이 증액되어 2017년 기정예산 대비 15.7% 증가한 43억 646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보전지출 분야에서 2410만 원이 증액되어 2017년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한 18억 9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건설 관리에서 3억 450만 원을 감하여 2017년 기정예산 대비 2.6% 감소한 113억 50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내역은 3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을 발췌한 것으로 총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선임과장인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입니다.
  평소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41억 294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6.1%인 10억 952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총액은 193억 925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2.8%인 21억 93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증감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에서 4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총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2억 9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경제교통과 소관 총예산액은 과태료 9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5억 428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6.9%인 1억 1523만 8000원이 국고보조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건축과 소관 총예산액은 도로 사용료 등 11억 922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도로사용료 등 21억 925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80.8%인 9억 8000만 원이 특별교부세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에서 7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총예산액은 2억 560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4.4%인 1089만 원이 보전지출에서 증액되었으며, 경제교통과 소관 총예산액은 117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33억 113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8.5%인 2억 5859만 7000원이 도시공원 유지보수,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산림자원 보호 육성사업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에서 7쪽 건축과 소관 총예산액은 14억 314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8.4%인 1억 1042만 4000원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전지출에서 증액되었고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143억 819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4.4%인 18억 1352만 7000원이 도로 유지관리, 도로개설 확장, 도심도로 경관조명 개선 보전지출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세부사업은 총 10건으로 먼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사업은 혁신도시 공원 유지관리사업 65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1억 3480만 원, 하천정비사업 465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사업 68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 소관 주요사업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사업 6500만 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백제교 내진보강사업 12억, 소양천변로 도로 확장사업 4억 원, 팔복동 신복2길 소로개설사업 3억 원,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에서 16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같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구청장님은 가셔도 되겠네요.

○위원장 이병하   우리 과장님들이 오늘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퇴청하시라고 그러겠는데 그러면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구청장께서 괜찮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참고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 책상 위에 깔아드린 주민참여사업 완산구, 덕진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소규모 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개보수 내용만 자료로 주세요, 양 구청. 저는 자료 요구만 한 거예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394쪽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유지보수 있죠. 담당자 있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하셔야 돼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제가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완산구가 공원이 덕진구보다도 보수적으도 덕진이 더 많아야 돼. 그쪽으로는 신도시가 되면서 새로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유지보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완산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남관우 위원   오래되어서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완산구청장 백순기   오래되기도 했지만요. 늘어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보니까 우리 의원님보다도 더 선수고 지역, 지역, 골목, 골목 다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말씀하시면 직접 현장 가서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내가 보니까 모범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히 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공원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담당부서가 없어서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398쪽 시민 불편지역 도로정비사업에서 3500을 세웠다가 없애버렸거든요. 이게 무슨 사항인가요? 인도 정비 3500만 원······.

○완산구청장 백순기   주민참여사업이고만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참여사업인데 세웠다가 왜 마이너스 되었냐고요,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항목이 변경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변경된 자료 하나만 주세요.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405쪽 덕진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인후2동, 호성동, 금암1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에 세 곳이 지금 반납됐어요. 그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몇 쪽이신가요?

박혜숙 위원   450쪽 우리 것이 아니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백제교가 어디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큰 거?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50m짜리······.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오래돼서 그래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2000년도 기준에서 설치된 것은 내진설계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진설계를 기준해 가지고 지금 받침대 같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싸전다리보다도 늦게 됐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큰 교량부터 연차적으로 기금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싸전다리보다도 늦게 세워진 다리거든요. 그런데 싸진다리도 내진 몇 번 했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싸전다리보다도 더 늦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해야 하냐 이거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대부분 저희는 통행량이 많은 데부터 내진설계하는 이유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큰 교량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덕진구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백제교 하고 내년에는 회포대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박병술 위원   완산구는 왜 않죠? 싸전다리 같은 경우는······.

○완산구청장 백순기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싸전다리도 많지. 엄청 많은 곳이죠. 싸전다리도 백제교 못지 않죠.

○완산구청장 백순기   싸전다리는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2014년, 15년도에도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수공사 했어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선간 하부만 했죠?

○완산구청장 백순기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위험시설물로 해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내진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진보강을 해야 되겠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나는 더 오래된 곳이 있는데 오래된 곳부터 안 하고 과연 통행이 더 많다고 해야 되냐,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구조적으로 아직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아니에요. 싸전다리 옛날에 등급할 적에 내가 알기로 D등급인가, E등급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지금은 보수공사 해서 상향이 돼서 괜찮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백제교는 안전진단 받을 때 몇 등급 받았어요? 남 과장님.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C등급입니다.

박병술 위원   C등급, 그러면 싸전다리는 몇 등급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싸전다리도 C등급입니다.)
  D등급 아니에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보강을 해서 상향한 것으로······.
  (○집행부석에서 -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C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옛날에는 D등급이었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내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아닌데, 나는 우리 완산에서 너무나 서둘지 않은 생각에서······.

○완산구청장 백순기   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실질적으로 싸전다리는 제가 아는 견해는 왜정시대 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리가······.

○완산구청장 백순기   지금 내진보강은 구조적 문제를 떠나서 정부에서도 우선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큰 교량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박병술 위원   순서를 정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비하고 합쳐서 매칭하는데 물론 다 우리 직원들께서 안전진단 해서 하겠지만 거기도 물론 위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겠죠. 그렇지만 싸전다리도 많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덕진구청 건설과 지금 보면 서신교에서 자원봉사센터 있죠. 그쪽 보면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백제교 가는 데 보면 민원이 시에서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게······.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하천 관리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부분은 현장에 가셔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 소지가 되더라고요. 한번 들려 보세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남 과장님, 팔복동 신복2길 소로 개설 있죠. 이것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신복2길은······.

박병술 위원   자료만 주세요. 내용만 파악해 보게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