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6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3. 2017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17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총 3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편안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적경제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탁월한 정책적 제안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2016년 9월 20일 개소한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가 금년 12월 31일 자로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약탈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채무 상담 및 조정, 개인회생과 신용 회복 등 실질적인 금융복지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12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가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청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금융복지상담소가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2016년 9월 20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2017년이면 1년이 됐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고미희 위원   1년이 됐는데 처리하는 과정에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현재까지 1년간 1300여 건이 넘는 상담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상담 결과 채무조정된 분도 계시고요. 다음에 채무를 탕감하신 분도 계시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함으로써 워크아웃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1300분 정도가 넘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채무 탕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 채무이기 때문에 이제 상담소에 상담을 하러 오거든요.

고미희 위원   아니, 그런데 채무가 어디하고의 채무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금융권하고의 채무 관계입니다.

고미희 위원   은행권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금융권에서 채무가 있다가 연체가 되면 금융권에서 제2금융권, 대부업체로 채권을 팔아넘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래된 채권은 대부업체가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업체에 시달리다가 상담을 하러 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금이 소액대출할 때 300만 원 규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금은 그 정도인데 이자가 붙어서 몇천만 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업체에 대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담소가 5년 지난 채권은 소멸되어야 마땅하나 그 넘은 기간에도 대부업체가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상담소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자도 탕감하고 원금도 상호 협의 하에 탕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금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분납해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미희 위원   예, 그러면 2016년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상담 건수도 더 늘어나겠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미희 위원   실적도 좋아지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담당 소속이라고 해도 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금융복지 같은 것은 우리 서민들과 지속적인 연결고리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1년 동안 여러 가지 상담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건 아니면 좀 보람 있었다라고 보고를 받은 건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제가 얼핏 보고받은 내용 중에 연세 있으신 여성분이 찾아오신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그분이 10년 넘게 채무에 시달렸는데 그 남편분이 장사를 하다가 빚을 굉장히 많이 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남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10년간 보대끼다가 그 여성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상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자 탕감하고 원금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서 본인들이 갚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 우리가 금융복지상담소 개소할 때도 굉장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게 되면 거의 해당사항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들을 때는 전주시에 금융복지상담소가 있어서 뭔가 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방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연계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상담만 체계화가 되지. 별 내실은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 근거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정말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상담뿐만 아니라 복지 체계와도 연계시켜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차기 안전도검사 기관단체 또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대상으로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4층 이상에 설치된 벽면이용 간판과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등이 해당되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에 대한 근거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와 전주시 상호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수탁자 자격은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며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 선정은 상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단체 등을 일반공개모집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하게 됩니다.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재위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안전점검 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 별표4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충당되어 시에서는 별도의 지원 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제안 사유를 보면 5m 이상 면적이 1㎡ 이상된 돌출간판을 얘기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돌출간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주를 세워 가지고 했던 그런 간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대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벽면이용간판은 4층 이상에 설치한 것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고요. 돌출간판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 옥상간판은 의무적으로 전체적으로 해당되고 지주용 간판은 높이가 4m 이상, 애드벌룬은 4m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거나 아니면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저희 기술인력들이 건축, 광고 분야, 전기기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하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행위절차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을 가끔 가다 보면 차가 꺾는 회전하는 데 위험 부분도 있고 또 지나가는 행인에 지장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통행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도······.
  왜 그러냐면 거기에 법적인 조항을 보니까 도로의 몇 미터 안쪽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끝선에다 딱 물려서 세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안전점검에 안 들어갔죠?

○건축과장 송방원   그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설치한 간판에 대해서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법규를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탈색해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 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검사기준을 봐 가지고 그 검사기준에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도감독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안전점검은 떨어진다든가 위험성 있는 안전점검인데 더불어서 함께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 부분만 보고 다음에 우리 옥외물 안전점검은 아까 말한 대로 위에 돌출간판을 붙여놓았는데 그게 위험성이 있냐, 없냐 유무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함께 볼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협약을 할 때 그 부분 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대상 옥외광고물이 몇 개소 정도나 됩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2016년도 기준으로는 2378개······.

김진옥 위원   2378개······.

○건축과장 송방원   예, 건······.

김진옥 위원   기존에는 어디에 위탁해서 점검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12년 동안 한국옥외광고협회 전북지부에서 계속 이것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금 협회에 기술 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를 이렇게 1년에 수입이 한 5700인데 다른 기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여기서 작년도 1400만 원 적자가 났고 올해 현재도 1300만 원 적자가 났고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이 수수료를 좀 인상했어요. 한 1만 4000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수입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차기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상향 인상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옥 위원   2378개면 꽤 많은데 말하자면 1년에 하나씩 하더라도 한 200개 이상씩을 해야 되는데 협회에 위탁해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점검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 다 했고요. 다음에 이것을 안 하면 수탁 광고업체에서는 이행강제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했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하면서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안전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시의 관리나 감독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말하자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수탁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총액의 10% 이상 시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계획 및 운용 방향은 2017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3, 4쪽 2017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은 21억 5053만 원으로 이자수입 2467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2586만 원, 기타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 지출은 수입 전액 21억 5053만 원으로 전주시 도시·주거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0만 원과 잔액 21억 5003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2017년 1월 9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나 2017년 2월 6일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금 조성의 부족으로 부결되었고 2017년 9월 5일 추경예산의 기금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이게 추경에 10억 원 추가된 사업 반영한 것이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10억을······.
  이번에 저희들이 24억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10억 했고 기존에 3억 해서 13억입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