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4.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5.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6.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4.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5.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6.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최병협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43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8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852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8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3쪽에서 4쪽까지, 특별회계는 5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는 10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97억 8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24억 1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부분 증감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는 기린대로 가로수 수종 변경사업 1억 원, 덕진공원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천잠산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주거복지과는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사업 8000만 원, 해피하우스 사업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걷고싶은도시과는 소송배상금 1억 9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원이 감액되었고,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 및 분수대 복원사업 5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노송천 유지관리사업 5000만 원,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4000만 원,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7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1억 9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종합시설추진단은 국도비보조 반환금 7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부분 증감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서부신시가지 유지관리 사업 3억 7000만 원, 예비비 116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16쪽에서 37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증감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346억 98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9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63억 99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43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34억 34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7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63억 99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43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3쪽에서 4쪽, 특별회계는 개요서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는 개요서 10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생태도시국 계속비 사업은 건축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 걷고싶은도시과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6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에 총사업비 2377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생태도시계획과는 도시건설사업 추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22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푸른도시조성과는 도시숲 광대역 그린네트워크 조성 등 25개 사업 68억 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 등 6개 사업 43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거복지과는 주거급여 등 8개 사업 204억 2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신도시사업과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 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는 하리교 재가설 등 24개 사업 259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생태도시계획과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5억 원이 계상되었고 주거복지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국민주택 체납자 경매 관련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서부신시가지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19쪽에서 134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2차, 3차 회의에서도 계속 검토보고서로 인용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   과장님, 192쪽 왜 이것이 줄었어요? 1억이······.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입니다.
  당초에는 기린대로 중간에 위치한 중앙분리대에 심어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하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어차피 그 부분을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 버리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박병술 위원   그럼 이 예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반납?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병술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거 예산 세울 적에 분명히 그 얘기 나왔었어요. 가로수 부분은 좀 신중히 하자.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냐, 안 하냐 솔찬히 논란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일단은 삭감을 했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사용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일단 삭감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데로 전도가 안 되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솔찬히 얘기가 있었고 또 "가로수는 신중히 해서 심자." 그 얘기도 했었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그 가로수는 수종 식재 안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지금 천잠산 운동기구하고 야자매트 해 가지고 5000만 원 신규사업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고미희 위원   배경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잠산이 전주대학교 뒤편에 있는 공원이 천잠공원인데요. 2년 전에 등산로 정비 등 일부 하고 다 마무리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비를 계속 확보하려다 안 되니까 도비가 5000만 원이 와 가지고······.

고미희 위원   도비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도비입니다.

고미희 위원   저도 그쪽에 작년, 재작년에 가봤었어요. 왜냐하면 공원 설치, 방갈로 설치 이런 것들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적당하게 방갈로나 이런 데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야자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다녀와서 그런데 천잠산은 또 사유지도 많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업 시행 시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말씀을 못 하시게 하는고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해피하우스 사업이나 해피사업이 왜 감됐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금년도 인건비가 저희가 올해 노임단가로······.

박병술 위원   인건비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4대보험하고 인건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유영문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동물원 입구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국비 보조가 2억이 오는 걸로 해서 시에서 2억 부담을 세웠는데 국비가 1억 5000밖에 안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 5 대 5 사업이라서 1억 정도 줄여 가지고 지금 3억 계상한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원래 4억 예산인데 3억으로 국비가 더 확보가 안 돼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맞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지역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해 가지고 해마다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도내에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선정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동물원 입구 삼거리 거기하고 사대부고 부근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지역 사업하는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 위치가 제가 지금 사진으로 찍은 것을 보면 대로변이에요, 아니면 사대부고 들어가는 데 그쪽에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사대부고 입구 소방서 앞에 그 구간 일부하고요. 거기서 넘어가 가지고 대학로로 쭉 들어가 가지고 동물원 입구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고미희 위원   예, 거기 공사하고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 공사를 하고 있던데 거기가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지역인데 지금 공사한 것 보니까 그래도 옆이 안 보이는 거야. 소나무 있잖아요. 그 밑에 철쭉나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옆이 안 보이는 거야. 사대부고, 굴다리 거기에서 넘어오는 차량을 봤을 때······.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나오는 거기가 삼거리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좌회전해서 사대부고에서 오는 차를 봐야 되는데 소나무 밑에 일부 거기 철쭉꽃이 있어 가지고 옆이 안 보이는 거야······.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시야를 가린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병하   예, 그렇죠. 그전에 제가 민원을 한 번 제기한 일이 있었을 텐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제가 오늘 오후라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삼거리에서 좌측이 안 보이니까 자주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나무 밑에 철쭉꽃이 그대로 커 가지고 그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철쭉꽃을 없애야 되는 것인가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나가 가지고 현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줘 봐. 왜 이것은 없어졌어요?

○위원장 이병하   신도시사업과 279쪽······.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효천지구하고 삼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효천지구 개발이익금으로 해 가지고 LH하고 협의가 됐는데요.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놓기로 했는데 그쪽 사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LH에서 자기들이 놓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120억을 안 주고 자기들이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120억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교량 사업비로 LH에 직접 집행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니, 우리한테 줘 가지고 우리가 교량을 놓기로 했는데요.

박병술 위원   아, 거기서 온 것이구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안 준다 이거지, 걔들이 직접 하겠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건축과 현수막, 벽보판, 상단광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것이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행정게시대 154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하고 수수료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똑같이 올리면 안 되는데······.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올 연말까지 들어온 것 봐 가지고 다시 내년도 1회 추경 때 좀 차이가 난 부분은 증액하든 감액되든 그렇게······.

박병술 위원   내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분명히 이거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는 상단광고나 모든 광고가 수익이 굉장히 좋았다, 개인 업자들이 할 적에. 니네들이 하면서는 수입이 안 올라 온다면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 위탁할 적에도 지적사항 있지 않냐." 그래서 행감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인데 조금 더 올려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추계를······.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 들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놔두고 1회 추경 때 다시 수정하겠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한번 보게요.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감독하세요. 너무나 영업에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세외수입도 신경을 좀 쓰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라감영 간판개선사업은 지난번에 한 번 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이게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공모 선정해서······.

박병술 위원   어디를 또 한다고요, 나머지?

○건축과장 송방원   나머지 구간입니다.

박병술 위원   옛날로 얘기한다면 구 공보관 사거리부터 구 도청 사거리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거기에서 객사 있는 데까지 나머지 구간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도에서 전라북도 두 군데가 선정돼서 전주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돈······.

박병술 위원   지금 풍남문에서 완산서까지는 했고 그 나머지 부분?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 구간 분을 추가적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 안 해요, 이것 가지면 충분해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뇨, 저희가 1억 2000이고 도비가 8000만 원 그래서 2억으로 해서······.

박병술 위원   그것 가지고 한다? 예.

○건축과장 송방원   예, 공모해 가지고 선정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이해됐어요.
  임 과장님,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는 어떤 매뉴얼을 갖고 하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매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사업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냐고, 아니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이것은 전주시 전체적으로 하는······.

박병술 위원   전주시내 전체를 한다고 한다면 1년에 몇 개씩 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들이요?

박병술 위원   예.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한 가구당 4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작년에는 6억 4400이어서 그 범위 내에서 했고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몇 개나 했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 가구수가 약······.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더 많이 해야겠고만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 저희가 좀 줄었습니다. 1억 4000 정도 줄어 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7200이 줄었네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국비 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비는 매칭 안 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매칭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총예산이 얼마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5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5억 그거 담당계장님, 자료로 하나 주셔 봐요. 작년에 했던 것······.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들 사업이요?

박병술 위원   예.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올해 281가구 집수리······.

박병술 위원   281가구?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6억 4400을 가지고 281가구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동별로 자료 하나 주셔 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것 우리가 지금 융자금을 임대보증금 주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이 지금 보조금 플러스 시비 매칭 있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매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 이번에 마이너스 났어요? 이것을 지난번에도 내가 항상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도 매칭해서 내년에 또 마이너스 나면 안 되는데 국비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 도비가······.

박병술 위원   도비예요? 도비······.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병술 위원   도비 플러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 시비 4억에 도비 2억 6600인데 저희가 국민임대 다음에 영구임대주택······.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로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미리 조정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보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과장님, 205쪽 정주여건이 이주비가 제대로 다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게 신청을 하면 하는데요. 공공기관 이전이 되고 난 뒤에 2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3년까지 세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고미희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2014년도부터 지금 쭉 해와 가지고 2017년도 올해는 88명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게······.

고미희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날 계획이냐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올해 이전이 마지막으로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고미희 위원   3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고미희 위원   입주자들이?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전라감영 옛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짜리도 거기 나머지 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옛날 다가동 우체국에서부터 매곡교 사거리로 해 가지고 풍남문까지 이어지는 길인데요. 거기가 금년도에 저희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게 행자부 공모사업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매칭이 얼마나 되는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국비가 6억 원, 시비가 8억 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8억 그러면 14억?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번에 14억 가지면 다 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계획은 그 구간에 대해서는 14억 가지고 싹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간판개선 별도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간판개선사업하고 보행환경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박병술 위원   같이 해 버리면 안 되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간판은 저희······.

박병술 위원   보행환경이나 간판이나 환경 정비하는 것은 똑같은 거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공모를 따로 해서 하면 상관 없겠지만 공모가 또 안 된다고 한다면 함께 병행하는 것도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검토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이 앞전에 했던 것이 뭐죠? 또 한 번 했잖아요. 도시관리 말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기본계획용역 발주해놨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본계획 했죠? 기본계획은 다 끝났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내년 말까지······.

박병술 위원   그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일단 잡고 그다음에 내년 관리계획 들어가면 그에 맞춰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이 10억이나 들어, 원래 10억씩 하던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원래는 한 2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만 지금 10억 잡아놨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기본계획은 지금 실시하고 있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변경사항이 있다든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동안에 관리계획을 5년마다 하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면······.

박병술 위원   법적으로 해야죠? 법적으로······.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이 또 발생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밑에 것은 뭐예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관리계획을 하다 보면 영향평가를 같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별도로 또 시행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없었는데 언제 있었지? 국장님, 영향평가가 언제 있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아니, 영향평가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재해영향 들어가고······.

박병술 위원   했던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전에는 이것을 같이 약식으로 했었는데 영향평가를 안 하면 어떤 계획을 또 수립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5억 들여서는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안 했잖아······.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전에는 환경성 검토로 해 가지고 같이 일부 조금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법이 개정됐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박병술 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지보상 5억 가지고 가능해요? 작년에 얼마였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작년에도 5억 세웠는데요.

박병술 위원   지금 얼마나 들어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지금 보통 한 2건, 3건 정도 들어오는데 안 들어 온 이유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분들이 보상 요청을 않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남았는데 20년까지 다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내년도 지금 5억 세웠는데······.

박병술 위원   이것 가지면 가능하냐 이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대로 실거래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신청했다가 취소한 사람들도 있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은 다 썼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작년도 것은 거의 다 썼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족했어요, 얼마 남았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 여기 예산액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전주시에 600년 된 가로수가 몇 그루나 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전부 100주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26주고요. 전부 100주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정책이 나름대로 짜임새는 잘 짜고 가지만 정말로 보호할 수 있는 나무를 전주에서는 막말로 얘기하면 팽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어은골에 가면 600년 된 팽나무가 전주에 한 그루 있어요. 그리고 가보면 그 집에 현재 딱 붙어 있어요. 큰, 이만한 것이 만약에 그 나무가 한쪽 쓰러지면 그 집은 인명피해가 100% 납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위원장에 있을 때 그때 당시 2억을 세웠어요. 2억을 세우고 그때보다도 더 악조건이에요. 지금 가보면 이렇게 틀어서 크게 엮어서 세 가닥으로 묶어놨어요.
  심각성을 알고 그런 부분을 쌈지공원으로 만들면 600년 된 나무는 벨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오 년 전에도 벌써 이 예산 넣었는데 이번에도 내가 "적극적으로 이것 넣어라, 예산을."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어저께 내가 예산 부서하고 전화 통화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올리겠다, 이 부분을. 저하고 얘기가 됐는데요.
  이것은 부서에서 정말 안 될 것도 만들어야 돼요. 의원이 질타하고 5분발언, 시정질문하면 그때 새까맣게 넣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 성립은 지금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 전주가 나무가 식재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주시가 나무 식재할 때 나무 심는 것은 많이 심지만 어디에다가 뭐뭐 심었다는 얘기도 분포도가 안 나와요. 이거와 똑같아······.
  우리 지금 지하에서 수도가 계속 새는데 100억 정도 새는데 전주시는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3선 의원으로서 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옛날 100만 그루 나무 심을 때도 말하자면 서민들 쌈짓돈에서 5만 원씩 돈 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심었어요. 표찰 하나 관리도 안 되고 어디 심은지도 모르고 다 죽었어요. 이런 부분에다 예산을 써야 한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조사가 다 되어 있다면 저희가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524쪽 노송광장 관리 지금 우리 노송광장 유지관리비가 여기 아니에요? 우리 시청 앞에 거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거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 허가를 내주면 단체한테 사용료를 받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안 받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안 받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위원장 이병하   안 받으니까 맨날 데모나 하고 거기서 막걸리축제나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를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거기서 꼭 막걸리축제 같은 거 해야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하면 안 되죠. 어린이들이라든지 건전한 행사 같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데 막걸리축제는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막걸리축제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전라북도는 막걸리를 내놓고 홍보하고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허락을 해 줬는데요. 그런데 뒤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전혀 솔직히 감도 못 잡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아무나 와서 거기다 난장해 놓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가······.
  그러면 그 관리비는 지금 우리 시비 들여서 관리를 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광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제초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나무 조형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이게······.

○위원장 이병하   잔디랑 죽으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죽으면 용역업체에서 땜빵하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병하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노송광장 그대로 아무나 와서 축제나 하고 데모나 하고 거기다가 그래 버리면 우리 시에서는 유지관리 하려면 예산은 들고 더 게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잔디 보호도 필요하고 나무 전지도 필요하고 소독도 필요해요.

○위원장 이병하   아니, 필요는 해요. 관리비는 필요한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기초적인 그런 관리비지. 크게 거시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 사람들이 행사를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도 그런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하여튼 그거 강구 좀 한번 해 주세요. 아무나 와서 거기서 장사하고 축제하고 세상에 막걸리축제까지 거기서 하니 각설이까지 와 가지고 노래 부르고 앉아있으니 쓰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524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 및 도심공원 관리가 재료비 따로 부대비 따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는 또 안내사무실 운영비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운영비 따로 하고 재료비, 시설비를 따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따로 해 버렸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공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노인 일자리 하면서 거기에 재료비로 해 가지고 봉투 사주고 그런 부분까지 다 별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2017년도도 이렇게 했던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노인 일자리까지 들어가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노인분들께서 공원을 관리하면서 청소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도 사줘야 되고 집게도 사줘야 되고 봉투도 사줘야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병술 위원   그것은 재료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참여예산까지 들어가 있고 안내사무실 운영비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러니까 덕진공원의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공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갔다 그 말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전군도로 벚꽃 복원은 현재 구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옛날 도로를······.

○위원장 이병하   옛날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옛날 도로에 벚꽃이 번창했잖아요. 그 부분을 복원하자 해서 도하고 이렇게 각 시군 해서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군산, 김제, 전주시, 익산 그렇게 전부 다 각 시군이 같이 한번 해 보자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호동골 자연놀이터 행사 이것은 어린이숲 관련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어디하고요? 금방 우리 고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놀이터가 어디하고 같이 한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산림청 아니면 숲해설가협회 아니면 화훼인연합회 그분들이 협동을 해서 서로 참여하는 의미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은 아니다. 그분들이 거의 한 이틀씩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재료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예산을 좀 세워서 일단 축제라기보다는 어차피 전주시민들이 거의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런데 이 행사를 5000만 원이나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 자비도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물론 그동안에 그분들이 다 그냥 왔거든요. 그냥 와서 저희들이 서로 책상 하나 놓고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우리 고미희 위원님이 금방 질의를 했는데 저도 그게 의심스러운 게 우리가 시에서 5000만 원까지 세워서 그 사람한테 축제를 만들어 줘야 되나 저도 이런 의아심이 들어요.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7000이에요. 재료비 또 있어요.

○위원장 이병하   예, 밑에 2000이 또 있네. 7000이 들어가는데······.

고미희 위원   보충질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잠깐만요.
  하여튼 우리 고미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으니까······.

고미희 위원   과장님, 어린이숲 사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환영을 하는데 지금 아이들 숲해설가가 예산이 없어서 저는 다 없어진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숲해설가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두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고미희 위원   시에서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두 분 하고 있고······.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 며칠 정도?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고미희 위원   매일 한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예약을 받아서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미희 위원   두 명이 계속 하고 있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호동골 사업하고 숲해설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추가질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한두 번 갔었어요.
  우리 마을 주민들 모시고 아주 코스모스 축제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나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조성도 잘못되었고 저는 보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고요. 완주군 경천면이 있어요. 경천면 가면 말하자면 몇만 평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냐, 코스모스 식재할 때만 쫙 해 놓고 천에서 물만 끌어다가 다 줬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굉장히 대전 쪽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전주 쪽에서도 많이 가지만. 보면 차가 보통 한 40대, 50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또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나는 조금 문제가, 이런 돈을 갖다가 나무 가꾸기를 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지역 형상으로써, 몰라요. 축제 범위가 커지고 거기가 정말로 조성이 잘된다고 하면 밑에 주차장도 있고 시내버스도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가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엄청 미비하다.
  내가 보니까요. 그 앞에다가 아치 같은 거 해 놓은 거 있죠?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만, 그게. 오히려 코스모스 심는 것보다도 그 돈이 더 들어갔어. 더 들어가고 코스모스가 약해요. 약해 가지고 비만 오면 싹 넘어지는 거예요. 뭐냐, 뿌리 형성 때부터 대가 확고하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전부 다 대가 가늘어요.
  그런데 경천면 용복마을에 가면 대가 굉장히 두꺼워요. 어지간한 비바람 쳐도 딱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실낱같이 쫙 있어서 다 넘어졌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을 보강하려고 하면 굉장히 전문지식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전주시민들이 가서 볼거리, 코스모스가 가을이면 정말 멋있잖아요. 그게 한두 달 정도 가더라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을 꼭 해야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호동골 매립장이잖아요.

남관우 위원   그렇죠, 매립장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매립장인데 한 18년 전인가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거기를 조성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토심이 사실은 한 20cm도 안 돼요. 왜냐하면 20cm 밑에는 비닐이 깔려 있어 가지고 토심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씨뿌림으로 해 가지고 봄에는 하늘국화를 쫙 뿌렸었고요.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하는데 물론 토양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은 사실 안 좋습니다. 그래도 산림청 아니면 환경부에서도 나름대로 참 잘하고 있다라고 평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 개인적 욕심 같으면 어차피 지금 20cm 층이 되는 토층을 높여 가지고 제대로 된 꽃밭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고요. 하나는 또 나무를 심으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토심이 낮아서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정읍, 김제 같은 데는 정말로 알찌게 말하자면 공모사업으로 가다가 예산을 들여서 하거든요. 하는데 우선 그 부분이 매립장이라고 하지만 매립장이 혐오도 되겠지만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잘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상주를 해야 돼요. 상주하면 정말로 머리 아파. 요즘 우리 공직사회에서 보면 뭐 하나 안건 내놓으면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나중에 잘못되면 말 듣거든. 사실 저거 의원이 하라고 했으면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의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거기다 코스모스축제 한번 해 봐라." 하면 공무원들은 못 하겠다고 발 뺐을 참이야. 그런데 보면 자발적으로 이런 행태거든요.
  지금 보면 정읍 같은 데는 말하자면 산에다가 꽃 막 심어놓고 단년생도 아니에요. 다음에 나무 거기서 또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봄, 여름, 가을은 안 되겠지만······.
  전년도에 그거 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거의 한 4000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자세한 예산액은 잘 표현이 안 되고요.

남관우 위원   전년도에 한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 상임위한테 맡겼으면 상임위에서 그거 돈 10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내가 직접 몇 번 가보고 지역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버스 타고도 갔다니까, 거기를······.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님께서 정말 그러면 옮기지 말고 이 부서에 오래 있어······.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럴게요. 어차피 뭐······.

남관우 위원   그것 때문에 오래 있어야 한다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진짜 거기서 성공을 해 버리면 바로 진급도 될 수가 있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밤낮으로 가서 물도 줘야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위원장 이병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528쪽 꽃마중 사업 추진해 가지고 재료비하고 민간이전 보조사업에서 합이 5000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거 그때 꽃마중길 해서 했던 사업 아닌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김현덕 위원   추경 때 그 예산이 어떻게 됐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추경 때 4000 올렸는데 2000 깎이고 2000 가지고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여기 상임위에서는 그랬고 예결에서 올라왔던 거죠? 지금 그 사업 연계사업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에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뇨, 그 부분 일부가 있고요. 일부는 전주역 광장이 항상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꽃밭도 만들고 일단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신규로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추경 때 했던 부분을 갖다가 연계사업으로 않고 우리 과장님 말씀이 연계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사업으로는 원래 2000 예산 가지고 작년에 했는데요. 올해는 1000만 원 해서 3000으로 일단 했고 2000만 원은 전주역 광장에 관광객을 맞이하는 그런 화단도 조성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고미희 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이병하   고미희 위원님, 추가질의······.

고미희 위원   첫 마중길 꽃사업 그 부분은 꽃가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자고 저도 한 위원으로서 사업하고 행사 때 당연히 가셨겠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거기 가서 이틀간 행사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끝나고도 가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끝나고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못 갔습니다.

고미희 위원   저는 공교롭게 끝나고 거기를 지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래서 일회성 예산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한 게요. 저희가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과 결과가 너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회장님한테 "다음에 예산 또 쓰실 건데 이렇게 하면 못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행사가 끝나서 국화를 나누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다 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첫 마중 사업, 꽃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거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가꾸지 않으면 저 이거 반대할 거예요. 제가 그 치우는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꽃 같은 거 좋아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2000만 원 가지고 꾸며 놓았던 것을 그다음날 끝나고 다 치워야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니, 저희들이 치운 것이 아니라요. 아침에 첫 마중길 주변에 사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나오셨거든요. 그분들한테 일단 처음부터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미희 위원   아니, 과장님. 국화를 나누어준 것은 저도 그렇다 쳐요. 그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뒤집어지고 복잡했어요. 저도 그 부분 인정해요.
  그런데 디스플레이됐던 기본적으로 도로 양쪽 안쪽에 설치됐던 설치물들을 전부 회수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빼내냐? 그것 빼내면 안 되는데." 그것은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차라리 기본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원래 처음 만들 때부터 첫 마중길 사업에 꽃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했었더라면 너무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셨으면.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갈대는 안 치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치우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미희 위원   왜냐하면 시장님이 치우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갈대를 처음부터 거기다 디스플레이해서 놓을 때도 치우는 거나 과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것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다 갈대나 물이 가운데 있는데 그 시설물을 뭔가 설치를 할 거였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어야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엮어서 일부러 갈대를 놓은 거고 그 미니화단도 포토존도 마찬가지고 화단도 하루였어요. 이틀 행사······.
  왜 그것을 다 제거해서 수거해 가는지 제가 알 수 없어요. 저는 알죠. 아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고 그냥 일회성 행사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다 가꾸지 않으면 저는 반대예요.
  제가 거기다 제안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 다시 할 거면 이렇게 하면 우리 과에서 사업 예산 주지 않겠다고." 제가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회장님한테······.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부서에서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책임을 지고 하실 거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어차피 그분들도 준비하는데 갑자기 준비를 했고 1년 계획을 해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 차이로 준비하다 보니까 물론 소홀한 점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처음이고 또 길가에 해 놓았던 부분들은 개인들 작품 전시까지 같이 병행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또 물가에다가 갈대 심은 부분은 디자이너가 한 분 계세요.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해 가지고 준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해 놓고 보니까······.

고미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더 화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요. 진짜······.

고미희 위원   처음부터 계산을 했다면 거기 위치를 설치를 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게 그냥 다 막아놓고 그걸 그 위에다가 설치물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오아시스 꽂아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그 말씀하시면 제가 더 화나죠.
  거기다 물이나 배경, 조경을 만들었을 거면 처음부터 그런 거 예상하고 전문가들이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웠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것이 전주시내 전체로 할 것인가 꽃마중길만 할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해 줘요. 그러면 되잖아······.
  왜 그러냐면 꽃마중길에서는 너무나 실패작이기 때문에 저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한다면 꽃마중길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만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를 못 해요. 이해가 되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에 잘해 놓으면 괜찮지만 처음에 실패작일 경우에 의원들이 보고 와서 또 이 예산을 세워주겠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꽃마중 사업을 꽃마중길에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5000만 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주시에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같이 그런 식으로 꽃마중길을 한다면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셔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고미희 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꽃거리 조성 사업비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주의 관문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는데 하실 거면 조금 디테일하게 제대로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예산을 득이 되게 써야죠.
  그냥 하루 디자이너들이 작품을 내서 같이 협업을 했다면 그분들도 없어질 때까지는 놔두든지 하루만에, 이틀만에 토요일에 사업하고 일요일에 제가 지나갔는데 다 걷어내고 갈대만 무성하게 있고 갈대 꽂는 데도 오아시스가 없었으면 그거 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엮어서 했다니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꽃을 절화를 하잖아요. 끊어서 하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면 꽃이 확 시들어 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고미희 위원   그럼 포토존은 어떻게 할 거예요? 포토존이랑 전체적으로 다 걷어냈는데, 그리고 안쪽에 있었던 약간의 미니 텃밭처럼 했던 것은 그 말씀하시면 계속 저한테 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마중길만 나오면 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꽃마중길 보면 그때 4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예결위에서 요새 꽃장사가 안 된다고 화원협회에서 와서 예결위에서 이것을 2000만 원이라도 세워주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 원 세웠던 건데 또 다시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7000만 원 들여서 이런 행사 하루에 다 끝내야 되냐. 물론 주위에 화원협회 활성화도 좋지만 우리가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루에 단방에 행사를 끝내야 되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529쪽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연구용역 설명 좀 해 주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이 15개소에 개인 소유 토지가 한 95만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2020년 7월이 되면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게 되면 난개발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우리가 필요한 데가 어디고 해제할 데가 어디고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일단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 해제된 것도 아니고 15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해제된 부분과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죠.

이미숙 위원   무슨 소리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몇 년 동안 이거 수없이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 책자에 의하면 다 나와 있어요. 해제구역이 있고 집행구역이 있고 또 집행은 하되 몇 년 사업으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뭘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하면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돼요. 부서가 달라졌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0년 7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다 실효가 되는데 특히 공원하고 도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8개소에 한 1000만㎡ 정도를 사야 되는데 그게 1년에 한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년 길게 잡아서 2022년도까지는 다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2020년까지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2년까지 여유를 두고 하는데 그게 공시지가로 한 33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제 보상액은 한 5500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지금 공원하고 도로 부분을 무조건 다 해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집행된 것, 안 된 것 다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해제를 안 해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뭔가 그것을 각자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이미숙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세부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이거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뭘 또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게 단계별 집행이라고······.

이미숙 위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고 또 여기 주요시설 세부내용 이 책자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세요. 해제된 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여기에 민자까지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동안에 해 온 것은 무시하고 또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현재 기존에 있는 용역, 아까 수립계획 용역을 단계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집행하려면 1년에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것을 LH에서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서 이것을 빌려서 다 살 거냐 아니면 다 해지할 거냐 다음에 해지하면 어떤 부분은 해지하고 어떤 부분만 남겨둘 거냐 용역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밑에 부분 어떤 부분을 다시 추가로 해제를 하자 아니면 어떤 부분은 해제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다시 가려내는 거죠.

이미숙 위원   예, 그래요.
  이 책자에 도시계획시설 집계표 현황 자료를 보면 미집행공원 부지가 15개소예요. 15개소인데 그중에 한 10개 정도가 해제 대상시설이라고 여기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제된 공원 부분에 대해서만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해제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여기를 해제됨으로써 다른 용도로 갈 경우에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해제된 공원에 대해서만 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미 발표가 됐는데 또 해제, 그러니까 집행이 들어간 공원에 대해서 다시 해제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여부를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 수없이 해 왔고 이미 서류상 책자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해제된 공원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나마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집행하기로 했었던 공원을 다시 또 해제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 행정을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많은 책자로 해 놓고 또다시 해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본인들의 행정을 지금 다시 부인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이미숙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이런 책자 지금 수없이 해 왔어요. 그렇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단계별 집행계획용역을 마쳤죠. 마쳤는데 실제 2020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은 세워놓았지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현재 있는 공원에서 다시 또 해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정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제를 안 해도 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러한 용역을 하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얼마 들어갔었죠? 그동안······.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한 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하겠다는 것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 7월이 되면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그전에 연도별로 하면 1000억씩, 1000억씩, 1000억씩 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계획서이고요.
  그 계획서의 일부가 해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해제만 시킬 것이냐,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거든요. 해제되는 지역은 실은 도로변이라든가 평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바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층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아야 해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해제되어 버리면 공원하고 인근이 완전히 난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해제하기로 한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미 집행하기로 한 공원들조차도 다시 재검토해서 용역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러니까 하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전반적으로 너무 큰 계획이고요. 상위 계획이고 그것을 더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하부계획에서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아까와 같이 우리가 땅을 못 사는 지역이 해제가 되는 지역은 관련 방안까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한계를 줘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께서는 해제된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라면 제가 볼 때는 부서를 우리 푸른도시조성과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협의해서 하는데요. 이제 시설별로 관리주체가 예를 들면 도로는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공원은 또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저희도 내년에 관리계획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이미숙 위원   이 용역은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이 용역은 공원부서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용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해서 방침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제된 공원에 한해서 검토를 해 본다는 거죠,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해제할 대상에 한해서······.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과목 명칭을 바꿉시다. 그냥 무한하게 이렇게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검토 연구용역' 하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장기계획을 위한 용역······.
  물론 아까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옛날에 해 놓은 것을 또 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뭐라고 하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따가 추경 가서도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해지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합쳐서 한다면 이해가 되죠. 우리가 본래 기본계획, 관리계획 다음에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이라든가 그렇게 해 놓으면 서로가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세부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추후적으로 어떤 것까지 나올 것이 있나, 이런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관리계획' 한다든가 그렇게 해 버리면 하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명칭은 같이 상의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 줌으로써 누구든지 오해의 소지가 없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추가 질의입니까?

남관우 위원   남관우입니다.
  사실 보면 저는 혈세의 낭비 요인이 전주시가 매뉴얼이 안 되어 있어요. 정확한 매뉴얼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중으로 자꾸······.
  아까 이미숙 위원님 보면 장기미집행 책자로도 수없이 나왔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나왔는데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21세기에 걸맞게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머리 대고 소통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내년에 정립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연화교 설치 설계 나왔습니까, 이제 완전 끝났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일단 경관위원회에 아직 안 갔거든요. 경관위원회에 갔다 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조감도 설계가 나오면······.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530쪽 금액은 적지만 기지제공원 명품화사업 다울마당 운영 이것을 왜 하시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기지제 사업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지제가. 그래서 2000만 원 추경에 서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그쪽이 만성지구하고 혁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 들어서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 하는 다울마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기로 한 계획이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데크 미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LH 15억, 개발공사 15억에 합의를 봐 가지고 데크는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통행로 확보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더 용역에다 담으려고 그럽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하는 거잖아요? 용역······.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울마당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이용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이용자의 의견이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250이 들어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동사무소 주민들 그 지역의 주민들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 들어 보면 되는 것이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단순하게 "정자 하나 설치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의견 토론을 해 가면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용역은 용역대로 들어가지. 다울마당 운영비 이것은 선심성이죠. 250 적은 것이기는 하지만······.

○위원장 이병하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530쪽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비가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완산구가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개 기준으로 계획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각 구청에 하나씩 내년에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완산 하나, 덕진 하나······.

고미희 위원   그럼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완산이 다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다는 안 되고 한 개소씩만······.

고미희 위원   아니, 하나에 5000씩을 한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기존에 있는 시설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그런 부분은 유지보수하고 그런 부분이니까요.

고미희 위원   전체로 들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너무 적기는 한데······.

고미희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공원에 완산도 있고 덕진도 있잖아요. 그 부분 유지관리하고 수리하고 그런 부분이니까요.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몇 개소를 할 계획이냐고요, 이 5000 가지고 몇 개소나 되냐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완산 하나, 덕진 하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한 곳으로 5000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구청에서 의견 받아 가지고 반절씩 나눠서 하려고······.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5000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린이공원 가면 고칠 것도 많잖아요. 보수할 것도 많고······.

고미희 위원   예.

○위원장 이병하   보수하는 거예요, 보수?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다 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일단 한 개소씩 정해서 한번 싹 고쳐보자 그런 뜻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니까 완산 것을 5000 가지고 다 고칠 수 있냐고요? 한 개소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다 못 하죠.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는 놀이시설물도 문제지만 바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레탄 바닥······.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바닥하고 포함해서 가야죠. 어차피 놀이시설 부분은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고미희 위원   내가 보면 5000만 원이면 놀이시설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큰 거 바닥 교체비만 해도 5000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미희 위원   현실성 있게 하실 것은 하셔야지. 이게 시늉만 또 내는 격이 될 것 같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린이시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엄청 많은데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 그때 한 5억 정도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조금밖에 안 줘 가지고······.

고미희 위원   5억에 5000 받으셨어요?

○위원장 이병하   5억에서 5000 나온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럼 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해? 5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5000만 원 섰다면 못 하잖아······.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일단 해 가야죠.

○위원장 이병하   한 군데라도 해 보자?

고미희 위원   그러면 바닥은 다음에 하더라도 시설물이라도 제대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이런 것들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드냐면 전주가 지금 소공원,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공원이 원도심 같은 데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다섯 명 정도밖에 안 돼.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다섯 명······.
  그러면 시설이 잘되면 유치원에서 놀러 오거든요. 놀러 오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원도심에 유치원이 몇 개가 있나. 대부분 그 지역의 초등학생들 와서 안 놀아요.
  이 부분 뭐냐, 공원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에 고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갖다가 놀이터로 썼어요. 5000만 원씩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말하자면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느 곳에 해서 쓸 것을 써야 하는데 그런 돈을 갖다가 공원 쪽으로 많이 써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계부서 국장님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런 어린이 놀이터 보수 지금은 거의 다 잘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수리할 곳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공원 관리를 하려고 하면 놀이터 하면 특히 지금은 여름철 같은 데는 손을 씻을 수가 없어요. 음수대가 있어야 돼요. 음수대는 정말로 다 있어야 합니다. 음수대 하는데 비가림까지 하면 한 1500만 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것은 맑은물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공원인데 그런 시설 정도는 하나 해 줘야······.
  그런데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덕진 세 개, 완산 세 개 이 부분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고 그런데 이 부분도 벌써 지역주민들이 동에다가 많은 연락을 해서 공원 쪽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 이쪽으로 써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 줘야지. 솔직히 5000만 원 가지고는 어디 가서 하나도 일을 못 해요. 그래서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 우리 상임위에서는 도와줘야 한다.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됐습니다.
  덕진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이 지금 어린이회관 공사하고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옛날 수영장 있었잖아요. 저쪽 덕암마을 앞에 보면 수영장도 있었고 지금 주차장 옆에 그 공원이 한 800평 정도 돼요. 그 부분을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쓰겠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의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530페이지 덕진공원 시설 조성 신규사업이에요?

박병술 위원   예, 신규사업이고만요?

○위원장 이병하   그리고 그 위에 그린공원 절개지 보완 및 토지 유실 방지 여기 좀 설명해 주셔 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이 공원은 삼천2동에 있는 그린공원입니다. 진짜 산 그대로 남아 있는 도심 속에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바위가 보이는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토사가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위원장 이병하   삼천동 어디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삼천2동사무소 있는 데······.

○위원장 이병하   삼천2동?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위원장 이병하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 예산서 531쪽입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녹화를 위해서 화재를 방지하고 재난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현재 총 산불 방지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거의 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13억 중에 인건비가 거의 태반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90% 정도 인건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0% 가지고 산불 방지하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렵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어렵습니다.

박병술 위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맨 도우미, 헬기 임차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산불 진화체계 구축 운영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림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인가 그러니까 주택하고 근접한 곳에 있잖아요.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가 문제가 있을 적에 재산에도 문제가 있지만 생명에도 위험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병술 위원   우리 감시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전부 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본 위원은 감시카메라를 365일, 24시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전기 소비도 없는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편성 못 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산 확보 못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현재 감시초소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는 건지산을 비롯해서 23개소인데요. 산 위에다 감시초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9시까지 가서 감시하고 6시 되면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할 것을 카메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야간에는 현재 누가 거기에 따라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야간에는 지금 근무를 않고 있기 때문에요. 방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감시요원들도 이번 기회에 어느 지역을 만들어서 초소를 만들어주든 아니면 어디 개인 집이라도 양해를 구해서 아니면 돈이 들더라도 그분들이 항상 대기할 수 있게끔, 하여튼 대기장소가 많으니까 딱 산발적으로 흐트러 놓을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면서 진화할 수 있게끔 근무여건도 좀 개선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합쳐 가지고 이번 예산에서 수정예산안에라도 꼭 올려야만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우리 각 지역에 감시요원들이 몇 분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가을철에는 100명이 하고요. 봄철에는 120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평균 100명 정도 하네요, 110명 정도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병술 위원   쉽게 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부분을 보니까 너무나 열악해요. 하여튼 전주시민들이고 또 고용한 분들이기 때문에 근무여건을 좀 조성할 수 있는 방법 다음에 그분들은 낮에 관리하고 밤에는 현재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저녁까지 높은 곳에서 감시할 수 있게끔 산불감시카메라도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주문 드릴게요.
  감시카메라를 하고 근무여건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권고사항에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아니,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하고요.

박병술 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심의사항을 가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어떻게 갑자기 선심성 예산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선심성 절대 아닙니다. 진짜 위험해요.

○위원장 이병하   일자리 창출에도 지장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일자리 창출하고는 아무 지장 없어요.

○위원장 이병하   카메라 설치하고 하면 지킬 사람이 없어지잖아······.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533쪽 정책숲 가꾸기가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매년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림사업 주변에 보면 잡풀도 있고 덩굴도 있습니다. 덩굴 같은 것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은 여기 보면 우리 전주시내 리기다소나무는 많이 간벌을 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간벌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도 전에는 산림조합인가요? 거기서도 하고 우리 본청에서도 해 가지고 자연소나무 말고는 전부 간벌을 싹 한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우리 시 주변에 있는 리기다소나무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간벌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보니까 8대 때 간벌을 많이 하더라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크게 전반적으로는 않고 간벌 정도로 예를 들어서 나무 10주가 서 있으면 3주 정도 벤다든가 그런 식으로 간벌을 좀 하고 있죠.

김현덕 위원   그래서 나는 그 예산이 혹시 이 예산인가 해 가지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유아숲 조성사업이요. 지금 이것 매칭사업이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산림청에서 1억을 더 받아 가지고······.

고미희 위원   예, 그러면 몇 개소를 만들 계획이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차피 한 개소밖에 못 만들어요.

고미희 위원   한 개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고미희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직은 정한 게 없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인후공원에다가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고미희 위원   예, 그럼 이거 사업계획 있는 거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직은······.

고미희 위원   아직 계획서도 안 나왔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일단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1억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1억을 받아와서 1억을 세우고 그러면 아직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어린이 체험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고요. 어차피 그동안은 우리 시비로 해서 인후공원에 한번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나중에 이 예산이 서면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보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저희들 이번에 인후공원에 유아숲을 만들었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유아숲을 운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산림청에서 두 명 인력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비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미희 위원   기왕이면 완산에다 해 주세요.

○위원장 이병하   533쪽에 등산로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 이 돈 가져도, 우리 전주 등산로라고 하면 어디를 주로 봐야 돼요? 등산로라고 하면······.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 시 주변에 보면 묵방산, 학산, 고덕산, 행치봉 있잖아요. 그런 등산로를 주로 하고 좌우간 주변에 모악산을 비롯해서 산하고 접근하는 등산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런데 등산로 보면 의원들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등산로가 제일 많이 들어오지 않겠냐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자기 등산로에 보면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게 맨 등산로지, 뭐. 어디 지역은 뭐가 됐는데 어디 지역은 뭐가 안 되고 이런 등산로인데 돈 2000만 원 가지면 가능해요? 해마다 2000만 원 서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한 2억, 3억 이렇게 사실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등산로는······.

○위원장 이병하   기획예산과에다 3억 올렸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금년도에는 2억을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5000만 원 올렸고 그런데 계속 2000만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진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산에 가다 보면 등산로 부서진 부분 사실 많아요. 전부 다 접근하기는 어려움이 진짜 많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하나의 예를 들면 다른 데 지적하기도 그런데 우리 지역 보면 비가 오면 등산로 질척거려서 다니지도 못 해요. 돈 2000만 원이면 의자 두 개 놓으면 딱 맞아······.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지금 이거 두 개 놓으면 맞는데 네댓 개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만 놔도 모자라잖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김현덕 위원   이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등산로 유지관리 우리 이병하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주시내 안행사 절 그쪽으로 올라가면······.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완산칠봉······.

김현덕 위원   완산칠봉 올라가는 쪽에 보면 지금 아까 말씀이 2000만 원 가지고 야자수 미끄러진 데는 야자수 매트를 까나요? 야자매트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아까 이병하 위원장님 말씀하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질척거리는 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야자매트를 바닥재를······.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야자매트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쭉 깔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유해성이 있네 없네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하는데 그게 유해성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은 유해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 소재로 만들기 때문에······.

김현덕 위원   천연 소재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2000만 원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올 겨울에 데크 같은 데를 아이젠을 신고 많이 지나다니면 다 깨져 가지고 나오는데 과연 이 등산로 2000만 원 갖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은 너무 적고요. 할 일은 너무 많고······.

김현덕 위원   그거 동네 작은 데 하나 깔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야자매트는 1m 까는데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몇 미터나 깔겠습니까? 한 200m 그런 상황인데······.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공공 저기 하는 것을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위원장 이병하   차라리 이런 정도 되면 않는다고 하세요. 기획조정국에다가 이런 예산 가지면 못 하겠다고 딱 반납시켜 버려요, 차라리······.
  그리고 야자매트 한 5년 가나요? 야자매트······.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주 오래 갑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게 한 5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한 5년 이상 갑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런데 보충질의한 김현덕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현역 의원들 민원하고도 연계가 될 거예요.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저 같으면 2000만 원 반납해 버리겠어요.
  또 하나는 야자매트를 깔 때 물론 그 산 위에다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깔아버리니까 야자매트에 물이 고여요. 그러면 깔 때 포크레인으로 갖다가 도로 정비를 좀 해서 야자매트를 깔아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깔아버리니까 그대로 거기에 푹 파인 데는 물이 그대로 고이고 또 거기에 있는 물줄기를 잡아서 물을 빼줘야 하는데 그냥 그런 것 없이 해 버리니까 흙이 다시 덮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야자매트를 깔아놓았는데 물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못 잡으니까 흙에 다 덮어져 버려서 안 보여요. 야자매트는 깔으나 마나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런 것이 참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과장님, 다울마당이 두 가지가 분류가 됐는데 하나로 하면 안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분야가 다 틀린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다 틀립니다.

박병술 위원   틀리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다울마당을 꼭 두 가지씩 이렇게 합쳐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 푸른도시조성과는 심의위원도 많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심의위원도 많은데 별도로 이렇게 다울마당을 두 개나 만들어서 꼭 해야 될 것인가는 조금 고민해 봐야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다울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푸른도시조성과로 친다면 심의할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울마당까지 꼭 심의를 해야 돼?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래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의견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양반들은 전문가가 아니란 얘기야?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더 전문가······.

박병술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다음에 제가 각 과별로 보니까 운영경비들이 다 삭감됐는데 직원이 줄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비를 일부러 줄여버린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댄 것은 아니고요. 예산과에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과에서 맥없이 줄인 거 아니잖아요? 직원이 줄었다든가 아니면 운영경비가 많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전반적으로 예산이······.

박병술 위원   보니까 도시계획과는 또 아무것도 안 깎였어. 그대로 갔어. 주거복지는 더 올려주고 물론 이제 이것은 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반영시키나요? 일괄적으로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거 있고 예산 그런 문제는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보셔 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현재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고미희 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다음에 거기 관련되어 있는 경비원들 여러 가지 소방 교육이라든지······.

고미희 위원   그럼 대상이 몇 명 정도나 돼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전체 공동주택단지 다 해당되거든요. 20세대 이상······.

고미희 위원   20세대 이상이요.
  그럼 대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의무 관리대상이니까 272개 단지······.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간판 사업을 세 개 똑같이 시작하는데 한 군데 첫 마중길, 전라감영 도비 조금 받아와 가지고 꼭 해야 돼요?

○건축과장 송방원   첫 마중길은 도비가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박병술 위원   그거 말고 밑에 거 전라감영······.

○건축과장 송방원   전라감영은 저번에 1차 사업을 했고요. 풍남문에서 나머지 구간 안 된 부분 객사 부분까지 해야만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8000만 원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얘기는 들었으니까 아는데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건축과장 송방원   거기가 지금 45개가 아직 정비가 안 됐거든요, 나머지 구간이.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박병술 위원   간판이 45개?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2억이나?

○건축과장 송방원   또 철거하는 부분도 있고 건물 파사드 개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한 개 간판당 한 600만 원에서 67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간판 거기가 마중길 역 앞에서 홈플러스 있는 데 양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지금 저희들이 총구간은 로터리 있는 곳까지 하려고 좀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1차 구간만 한양주유소 앞에까지, 전주역에서 한양주유소 양측에 있는······.

○위원장 이병하   양면으로?

○건축과장 송방원   예, 거기는 총 55개 점포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 가지고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나머지 구간까지 같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저는 거기를 보니까 전주역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쳐다보면 오른쪽에 CU 찻집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 건물······.

○건축과장 송방원   편의점이죠, 편의점······.

○위원장 이병하   편의점, 거기를 보면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뭐가 거기에 안 나올까?

○건축과장 송방원   이것은 상점마다 점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상징성 있는 것은 다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것은 개개인의 점포 부분을 개선하는······.

○위원장 이병하   아니, 저는 그 집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주 마중길에 대한 큰 상징적인 조명등, 뭐라고 해야 되나?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나······.

○건축과장 송방원   예, 도시재생과에서 말하자면 첫 마중길에 대한 전체 밑그림으로 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알았어요.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나에 5000만 원짜리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앞으로 몇 개 할 거 있는데 하나 하는데 5000만 원씩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택 재개발 부분에 해제된 곳이 총 21개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지금 새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5조씩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좀 하고요.
  다음에 21개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다음에 그 사업 구역별로 앞으로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할지 하는 부분에 전체적인 구상을 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밑에 소요예산에 용역비 5000만 원이라고 한 가지 하는 데 5000만 원인가 전체를······.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전체 21개 구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박병술 위원   전체를 싹 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간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542쪽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주거복지과장 임채준입니다.
  금년도 5억을 확보해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데요. 원래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개인 임대주택들은 거주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불안요소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장기간 20년 이상 거주시킬 수 있는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 사회주택이고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5억을 들여서 팔복동에 다세대주택 10가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은 사업자가 리모델링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토지를 매입해서 내년 한 2월 정도 리모델링 완료해서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사업부지가 팔복동이라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몇 세대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두 개 동을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요. 다세대주택 한 동에 여섯 가구, 한 동에 네 가구 해서 10가구를 리모델링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팔복동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먼저 전주시 전체에 필요한 취약계층 선정을 순위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선정된 사업자는 지금 새뜰마을 사업지구 내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는 실질적으로 새뜰마을에 있는 새뜰마을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분들 위주로 해서 고령자, 그쪽 공단에 있는 근로자, 청년 다음에 신혼부부들 위주로 해서 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 아직 모집은 12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미숙 위원   그럼 여기 임대료도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임대입니다.

이미숙 위원   임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시세는 그 시세의 한 80% 정도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임대료 별도로 있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사업자도 사용료를 연간 한 600만 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현재 팔복동에만 하고 있고 또 다른······.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전주 동완산동에도 전주시 소유 예전 여성쉼터로 하려다가 지역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있던 주택을 저희가 관리관 이전을 해서 리모델링 그것은 민달팽이라는 청년모임단체에다가 저희가 주어서 여섯 가구로 지금 쉐어하우스 형태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섯 가구인데 물론 4인 기준인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한 방에 두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방을 이제······.

이미숙 위원   한 명당 몇 평 정도나?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2층인데요. 1층에 네 가구, 2층에 두 가구 둘이 들어갈 수 있는 방 구조로 해서 한 열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도시재생센터 앞에 주택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 쪽에서 하는 건데 긴급지원 화재 발생해서 했던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네 가구 중에 지금 세 가구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은 사회주택이라고 볼 수 없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사회주택은 이제 비영리법인이라든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들이 저희들은 시에서 자산 그러니까 토지나 주택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그분들이 리모델링해서 장기적으로 임차인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구조가 사회주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팔복동에 1차 하고 또 다음 계획도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서울은 한 500가구 정도 사회주택이 공급되고 있는데 시흥시하고 저희 전주시가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 16가구를 공급하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또 이것이 되게 전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해서 저희가 대통령상도 이번에 표창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억에서 10억으로 원래 저희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매년 10억씩 이렇게 5년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이미숙 위원   팔복동이라는 거리적으로나 그 주변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뭐라고 할까요?
  이왕이면 구도심 쪽으로 이런 사회주택을 만든다고 하면 구도심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팔복동이라고 하면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는 될 것 같은데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사회적주택의 기본 위치는 원래 원도심을 위주로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사업자 제안서가 들어올 때 저희가 팔복동이 들어왔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할 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했거든요.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물론 우리 주택을 사서 어려운 분한테 공급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매입 주체가 누구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 전주시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 그러면 리모델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사업 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전주시에서 사 가지고 시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것이 토지 임대부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토지나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사회적 경제주체에 넘겨주면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건물을 만약에 신축한다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건물을 그럼 언제 최초 몇 년 된 것을 구입한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지금 팔복동 것은 78년도인가 그 정도······.

박병술 위원   몇 년 됐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거의 한 30년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개발하려고 했던 건물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매입하고 보니까 구조적인 것보다는 일부는 균열 간 데도 있고······.

박병술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 지은 건물도 지금 아파트가 남아 돌아가는 추세인데 물론 이제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서민들은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이런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원래 사업 시행자가 어떤 건물을 컨텍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제안서가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초기 투자비용이 지금 팔복동의 경우는 저희가 4억 5000에 매입을 했는데 그쪽에서 1억 8000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임대사업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과연 그 업체가 건설업체인가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과연 실이득 없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팔복동의 경우는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런 단체에서 이윤은 극소화 시켜가면서 하는 그런······.

박병술 위원   만들면 협동조합이니까요. 만들면 협동조합인데 과연 그분들이 자기들이 투자해 가지고 임대해서 실이득 없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맞는 얘기냐 이 말이죠.
  그럼 전주시는 매입만 해 줬어요. 결론적으로 매입만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럼 매입한 주체는 우리인데 건물을 리모델링한 주체는 다른 주체 아닙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사실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3자가 사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운영은 사회적······.

박병술 위원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병술 위원   그럼 거기서 운영할 적에 물론 책임은 거기서 지겠고만요? 모든 책임은 거기서 진다니까, 책임 주체는 그 양반들 아니야?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특히 이제 화재보험 부분은······.

박병술 위원   아니, 만약에 건물이 붕괴된다든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 양반들이 책임질 소지가 있느냐 이거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건물이 무너지는 것까지 책임 관계는······.
  보험 관계는 저희가 드는데요. 화재보험 정도지. 무너지는 정도까지 저희가 고려는 좀 안 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매입을 할 때 노후된 건물이, 저희가 반값 임대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노후된 건물을 하니까 리모델링비가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나, 사업 시행자가.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건물 임대부 쪽으로 돌려볼까, 맞춤형으로 좀 해서 좋지 않겠느냐. 장애자가 있으면 장애자에 맞는 형태로······.

박병술 위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행위는 나쁠 것은 없는데 과연 노후된 건물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줬다가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되겠냐 그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폐가를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시행자가 적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의 땅이나 건물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안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파트 몇 년이면 재개발하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30년 이상······.

박병술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 거의 다 30년 넘은 것을 산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건물 노후 균열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에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관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잘했다고 대통령상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오늘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보지는 못 했지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공모 쪽으로 아마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병술 위원   국가가 그러면 완전히 불행을 조장하고 있고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노후건물을 사가지고 해 준다고 한다면 (청취불능) 들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잘못되었을 적에 책임 소재는 누가 할 것이고, 왜냐하면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꼭 사회주택이 노후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론 새 건물도 하겠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복동의 경우에는 그쪽에 새뜰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매입하는 제안서에 적정하게 들어온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선정한 건데······.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조금 해 보니까 노후로 들어온 것보다는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그래서 저번에 주거복지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광모자원에서 토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토지를 모자세대들이 살 수 있는 구조로 좀 설계해서 넣어주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보니까 서울은 땅이 비싸니까 토지를 서울시가 사주는 것이지만 저희 전주는 예를 들어서 토지는 싸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꾸로 해서 거기의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토지를 제공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그쪽······.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업체가 어떻게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제안서 공고를 했습니다. 사회적주택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때 몇 개 들어왔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두 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사회적주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으로 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과장님, 우리 전주시 용역 잘하잖아요. 이것도 용역 한번 해 보시지 그랬어요? 과연 실효성이 있나 없는가를······.
  우리들은 전문소견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좁은 소견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있는 다른 데에다가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반되는 사례도 되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것이 여기저기 있을 적에 과연 전주시에서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업자들이 물론 자기 이득 없이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아마 내가 볼 적에는 좋은 점보다도 나쁜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공공임대 지금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국민임대주택도 있잖아요.

박병술 위원   물론 있죠. 물론 새 건물 지어 가지고 하니까 상관 없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런데 거기에 입주 못 하는 분들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공공임대 가서 살지 못 하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맞춤형으로 들어갔을 때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박병술 위원   조그마한 건물 지어 가지고 많이 있다니까요. 많이 있는데 나는 새 건물 같으면 모르겠지만 헌 건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냐, 내가 금방 건축심의 갔다 왔는데 숙박시설이 416세대예요. 에코시티에다가 지금 416세대 이번에 근린숙박주택으로 지어. 그런데 건축심의한 양반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거기서도 문제점이 나와요. 주차장 문제, 과연 그것이 호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장기형 숙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살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조그마한 건물 하나에 416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집도 지금 짓고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주거라는 것이 계층별로 어떻게 보면 지금 짓는 건물을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것이 있고요. 거기에 맞는······.

박병술 위원   제가 서두에 그 얘기를 했잖아······.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노후주택만 꼭 매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저는 실효성보다는 더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잘해 보세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에코시티 내에 임대주택용지가 몇 개 블럭이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임대주택용지가 세 개 블럭인데 하나는 항공대 부지에 있고요. 두 개는 1단계 부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두 개 블럭은 임대 태영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한 개 블럭은 지금 항공대?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항공대 부지에 있는데 그것은 공공임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개공에서 한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미숙 위원   확정이 됐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공문이 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공공임대면 몇 년으로요? 5년, 10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공공임대할 때요?

이미숙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이미숙 위원   일단은 전개공에서는 하기로는 확정이 됐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공문으로 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전개공에서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이 마지막 공공임대인데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전개공에다 맡겨도 이게 비싼데 좀 그렇네요. 여러 차례 제가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우리 시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좋죠. LH나 전개공이나 우리 시나 이쪽에서나 공공임대를 할 수 있는데······.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전개공에다는 공급할 때 용지 땅값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땅값이요?

이미숙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감정가격으로 공공임대······.

이미숙 위원   감정가격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확인해 볼게요.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549쪽 객사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10억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객사길이 어디냐면 객리단길이라고 해 가지고 구 관광호텔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추진을 앞으로 더 해 나갈 계획이냐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기에는 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선 한 10억만 가지고 한다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1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1억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것은 용역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박병술 위원   어쩐지 용역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1억이 용역비입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용역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550쪽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하차도 어디를 어떻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전주시내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져와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진북터널 위시로 해 가지고 지하차도도 몇 군데 있고 터널도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가로등 안에 조명시설 해 놓은 게 에너지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조명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효율 LED 형태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1억으로 가능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돈만큼만 일단 하고 차근차근 교체해 나가야죠.

○위원장 이병하   그런데 해마다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한 군데 하는데 보통 저희가 지금 지하차도 가지고 있는 데가 동산지하차도, 서신지하차도, 안덕원지하차도 다음에 에코에 지하차도 하나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터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LED 조명 고효율로 바꾸다 보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좀 들어갑니다. 고효율로 쓰기 시작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최근부터 고효율로 다시 쓰기 시작하는데요. 전기요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미숙 위원   전에도 이게 사업비가 들어왔었나요? 터널 및 지하차도 조도개선 관련해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것을 전체 정비해볼 필요가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몇 군데나 할 건지 아니면 몇 개는 계획을 세워놓고 쫙 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총 14억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10억이 투자가 됐어요.

이미숙 위원   아, 10억이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이전 그러니까 올해까지 10억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1억 하고 나머지는 내후년에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제가 서신동 옆에 터널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데요. 터널 진입 그것도 서신동이 시내의 한 중심인데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 보면 굉장히 낡아 있어요. 그래서 터널 입구 주변 페인트칠이라도 하고 주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지하차도예요. 진입로를······.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하차도 말씀이십니까?

이미숙 위원   예, 지하차도······.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진북터널 말씀이십니까?

이미숙 위원   서신동 앞에 지하차도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롯데아파트 앞에?

이미숙 위원   예, 거기요. 주변이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입로 거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도심의 얼굴인데 여기부터 개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노송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노송천요? 예,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돈 잡아먹는 하마지역이라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물값은 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에 계상은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집행은 한 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고요.
  그 얘기는 아중천에서 물을 안 가져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중천에서 물을 가져오면 물값을 줘야 되는데 아중천에서 물을 지금 하나도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우리가 지급을 않는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래서 안 주고 있습니다. 현재 노송천 물은 상관저수지에서 거의 다 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병하   상관에서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혹시 몰라 가지고 계상을 해 놓은 것이지. 상관이 바닥이 나면 별 수 없이 아중리 쪽에서 끌어와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이지.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금년 한 푼도······.

○위원장 이병하   지금 2년 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안 줬습니다. 이번에도 2회 추경에 아중천 물값은 아마 삭감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소하천 정비사업 2000만 원이 뭐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소하천이 저희가 12개인가 가지고 있는데요. 유지관리 청소도 해 줘야 되고 조금씩 해 주고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해요? 구청에서도 지금 하잖아. 소하천을 구청에서 안 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우리가 구청에다 돈 넘겨주죠.

박병술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000만 원 지금 양 구청에 1000만 원씩 넘겨주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양별로 해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맨 없다고 그러지. 소하천 있는 데가 솔직히 말한다면 현재 농촌동밖에 없어요. 농촌동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자기들이 공동사업해 가지고 풀도 베고 뭣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위원님, 소하천은 현재 물론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개수 공사가 더 시급한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돈 2000 가지고 뭐하러 이것을 잡아놔? 나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잡으려면 2억이나 잡아놓아 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소하천 정비 이거 명세서만 나와 있지, 내가 구청에다 물어보니까 죽으려고 하더라고 가만 보니까 우리 지역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천이 동네마다 가운데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풀베기 작업, 쓰레기 작업 그다음에 평탄 작업 좀 해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구청에다 물어 가지고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인가 봐서 이것 좀 더 올려주든가 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201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사업과 이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은 민간자본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분양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201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7쪽에서 1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은 2399억 420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잔액 예치금 회수 95억 3565만 3000원, 이자수입 1000만 원, 예납금·분양대금 수입 등 기타수입 2303억 9636만 원이며 지출은 2399억 4201만 3000원으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항공대대 이전사업의 사업비 350억 3710만 원, 예치금 3565만 3000원, 분양대금 상환 등 2048억 6926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항공대 이전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항공대 이전사업은 작년 11월 초에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내년 말에?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인접 마을이나 주변 마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가장 인접된 마을이 도도마을 한 33세대 정도 있고요. 그런데 도도마을은 작년도에 합의를 해서 이주하는 걸로 합의가 됐고요. 다음에 김제시하고 익산 춘포면, 김제 백구면 이쪽은 해당지역 위원장 그때 반대투쟁 위원장과 김제시장, 우리 전주시장, 에코시티 사업자 이렇게 해서 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김제는 지역발전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7개 마을에 약 마을별로 한 3억씩 해서 총 25억, 익산은 8억 이렇게 해서 합의를 다 봤고요. 저희 전주시 관내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2억에서 4억 정도 마을 세대수나 항공대와 거리를 감안해서 마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한 8개 마을은 경로당도 지어주고 마을에서 원하는 상수도를 놔달라고 하는 데는 상수도도 놔주고 8개 마을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 다른 마을은 숙원사업이 발굴이 되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인접 마을하고 주변 부지를 보상해줬다고 여기에 나왔는데 이게 총 몇 가구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인접 마을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도도마을 33가구 정도 되고요.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항공대 영향권에 있는 경관농업을 하기 위해서 약 10만 평이 조금 못 되는데 항공대 주변으로 땅을 살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 주변 마을 경관농업 조성사업을 하는 데는 그 돈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직 안 들어가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우선 저희가 땅만 민간사업비로 사고 전주시로 오면 그 주변 마을하고 땅값 토지매입비가 한 200억 이상 될 거예요. 그거 사면 나머지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아마 경관농업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장래에 경관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갈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에코시티 기금을 초과할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 항공대대 보상비 그 금액 내에서 보상이 초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합의된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초과되지는 않는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합의된 범위 내에서······.

이미숙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에코시티 상업시설 설명을 좀······.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대형마트?

이미숙 위원   예, 그것은 몇 평인데 얼마에 팔렸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지금 그게 3600평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감정가가 28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 번 유찰됐고 그래서 10% 할인해서 250억 정도에서 매각 추진을 했는데 또 들어온 사람이 없어 가지고 20%를 다운시켜 가지고 지난 11월 23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30억에 똑같이 들어온 2개 업체를 놓고 심사를 해 가지고 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 뭐뭐 들어온대요, 용도가 어떤 계획일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지금 선정된 업체는 지하 3층에 지상 10층으로 해 가지고 당연히 첫 번째 들어와야 할 대형마트, 판매시설 적정규모가 들어오고 다음에 운동시설, 영화관 다음에 업무시설 크게 그런 게 들어옵니다.

이미숙 위원   그 수입은 어디로 잡히는 거죠? 매각한 수입······.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매각한 수입은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변제해줄 금액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35사단 이전비용에 투자된 비용을 갚는 것입니다, 그 돈은. 우리가 매각된 금액은······.

이미숙 위원   주 에코시티로 들어간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천주공3단지는 준공된 지 28년 된 공동주택으로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노후건축물로 2015년 2월 2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9월 7일 안전진단 D급 판정에 따른 재건축 시행이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1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구역면적 2만 9624평방미터, 연면적 8만 6162평방미터, 용적률 222%로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이며 공동주택 7개 동, 상가 1개 동, 주민공동시설 1개 동으로 총 9개 동입니다.
  세대수는 85㎡ 이하 630세대이며 조경면적은 5059평방미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 계획된 2차선 진·출입로에 대한 추가 차선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시행인가 전 교통영향평가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이 25층 이하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총 거기가 600······.

○건축과장 송방원   630세대입니다. 기존에는 500세대인데요.

김현덕 위원   500세대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설계상으로 봤을 때 설계는 지금 정확하게 나왔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정비계획이니까요. 기본 기반시설계획 부분에 지금······.

김현덕 위원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 진입로가 삼천 그린공원 쪽으로 되어 있나요? 그게······.

○건축과장 송방원   대우이안아파트 있는 그쪽에······.

김현덕 위원   그쪽이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여기가 세창도 진입로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개 차선은 진입차선, 나오는 차선은 2개 차선으로 지금 되어 있고 대우이안아파트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2개 차선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 세창이나 대우이안아파트처럼 들어가는 차선은 하나더라도 나오는 차선은 2개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 부분은 반영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사업시행인가 전에 저희들 교통건축위원회에서 또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반영할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덕 위원   바로 그 앞에가 오성대우······.

○건축과장 송방원   그때 심의위를······.

김현덕 위원   심의위를 통과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 문제······.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쪽에 세창, 이안 그다음에 주공3단지, 오성대우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과연 교통이 원활하게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송방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최소한 세창이나 대우이안아파트처럼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추후 교통영향평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교통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가 검토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다른 출구가 있으면 분산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말고 다른 데 출구가 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거기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향을 좀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 아파트에 쌍용아파트, 개나리아파트 다음에 세창하고 이안아파트 세창에서 나오면서 쌍용3단지를 막고 가고 다음에 이안이 나오면서 개나리를 좀 막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퇴근시간은 괜찮은데 출근시간에 원체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산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성대우가 만들어지고 세창, 이안 다음에 주공3단지가 만들어 지면서 그쪽 일대는 아마 혼잡이 예상될 걸로 봐요.
  도로는 내서 한다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오성대우를 분산시킨다든가 그런데 오성대우는 다 끝났죠?

○건축과장 송방원   오성대우는 저번에 정비계획 지정은 되어 있고 앞으로 건축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번에 정비계획 했을 때도 일부 셋백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최종 건축교통심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에 세창, 대우이안, 오성아파트라든지 중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걸로 생각해서 교통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도 조금 더 나은 개선대책을 가지고 상정해서 논의하고 그 부분에서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 건축교통할 때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 총액의 10% 이상을 시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2018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8쪽에서 14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은 53억 7678만 원으로 이자수입 2675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5003만 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8년도 본예산안에 5억 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27억 원은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지출은 수입 전액 53억 7678만 원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과 잔액 53억 7578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 이거 총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기금 얼마 모았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21억 원 정도······.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21억 5000만 원?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이 전체 금액이고 현재 지출은 적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회의수당 말고는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모여야 돼요, 기금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보통 우리 시 규모로 보면 한 100억 이상은 해야 예를 들면 매몰비용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는······.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아파트 했다가 보상해 주는 기금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매몰비용 같은 거······.

○건축과장 송방원   재개발했을 때 매몰비용이라든지 기타정비계획 수립은······.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얼마 했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이번에 저희가 32억인데 본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나머지 27억은 추경에 편성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추경에 27억 올라갈까요? 본예산에 27억 올라간다면 모르겠네, 추경에 5억 하고······.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32억 요청을 했고요. 5억 부분도 힘들게 받았고 나머지 추경에 일정 부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해 주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6.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1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법률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통합하여 '벽면 이용 간판'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디지털광고물 관련 법률조항 신설로 조례안 개정사항에 디지털광고물의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자 전자게시대의 관리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옥외광고사업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 의무 및 장부 비치의무 법률조항 삭제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고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 제8조제4항의 의무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그 밖에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의 옥외광고물 관련 각종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수기의 옥외광고물 수수료에 대한 내용(1건당 3000원)과 디지털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인상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현수막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률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사무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사무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계약 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두 개 안건에 대해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33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7월 14일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와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옥외광고업자 교육, 불법광고물 정비물품 구입, 심사위원 수당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전입금과 기금 운용 이자가 되겠습니다.
  135쪽 2018년 자금운용계획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총액은 7억 7220만 9000원이며 전입금이 5억 1003만 9000원, 2017년까지 예치한 회수금이 2억 5893만 8000원, 이자수입이 323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2억 96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수입 전액 7억 7220만 9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5억 3569만 7000원과 기본경비 96만 원, 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거 기금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얼마 정도 넘어와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이번에 5억인데요.

박병술 위원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게 어떤 기금이냐면요. 2017년도 과태료 징수 부분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거 나온 거 가지고 넘어왔다고?

○건축과장 송방원   예, 5억······.

박병술 위원   아니, 기금은 과장님 마음대로 써버리니까 우리가 주기가 싫어서 그러지.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것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기금은 지금 동의 안 받고 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기금 심의를······.

박병술 위원   지금 의회 동의 안 받잖아요,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나중에 최종적으로 금액 변경된 총액할 때만 동의를 받고요. 집행 자체는 동의 없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거든요, 이 사업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심의위원님들 믿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보다도 의원도 알아야 될 사항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옥외광고물 기금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들이 현수막들도 많고 또 일부 행정게시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또 우리 행정에서 다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단형 행정게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할 사항들이······.

박병술 위원   감사기간은 아닌데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전주시가 불법현수막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박병술 위원   감사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불법이 난리고 천지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 쓴 만큼 뭔가는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금만 많이 마련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줬으면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야 되고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경우에 불법이 너무 난무하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공공기관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래서 지금 우리 양 구청에 있는 단속 인력을 가지고 지금 단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말이든지 이런 때 단속하는 데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이 부분도 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지금 보상금 얼마나 나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2017년도는 1억 1000 있었는데 그것 전부 다 소진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다 나갔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올해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으로······.

박병술 위원   지금 보상 나간 것이 파파라치들이 나간 거죠? 아니면 떼어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나간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수거해준 사람이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또 차상위계층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좀 실질적으로 단속인력이 부족해서 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는 4000만 원 증액해서 1억 50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차는 왜 사려고 그래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지금 차 없어요, 불법광고물 단속 공용차량이 없냐고?

○건축과장 송방원   구청에 5대가 있는데요. 완산이 세 대, 덕진이 두 대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더 있어야만 균형 있게 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이번에······.

박병술 위원   덕진에 주려고?

○건축과장 송방원   예, 한 대 부분 덕진하고 저희 시도 같이 사용하려고······.

박병술 위원   아니, 이제 기금 꼭 써야 될 것은 있어요. 재난기금은 우리 재산세 총액 10% 떼고 그러잖아요. 광고물 옥외광고물 기금은 얼마만큼 떼야 하는 법이 없잖아요, 현재.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죠. 어떻게 하면 광고물 행정을 말하자면 불법도 없고 그다음에 광고물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금 깎으려고 그러는데 기금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현재 전주시를 보고 얘기하자니까. 그러면 돈을 드릴 테니까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 봐요.

○건축과장 송방원   불법광고물 저희들도 올해 업무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실질적인 단속인력이 우리 행정조직 내에 양 구청에 되어 있지만 그 인력을 가지고 전주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는 플래카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부분보다 공공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하는 부분, 도에서 하는 부분,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더 많아요.
  그 원인은 뭐냐면 행정게시대가 지금 150개 있는데 올해 4개로 해서 154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행정게시대 그 부분에 우리 행정용으로는 또 193면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게시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단형 행정게시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민간부분 단속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말에 많이 게첩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분이 장당 한 23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달아놓고 또 월요일에 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과태료 얼마 받았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게 지금 5억······.

박병술 위원   5억 받은 것이 다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과태료 5억 받았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 부분이 세입으로 예산이 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으로 전용된 거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불법이 되었든, 합법이 되었든 업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광고업자들이 다 만들어서 게시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어려움도 많이 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물론 합법적으로 붙이면 좋지만 못 붙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거는데 불법도 업자가 만들어서 공공 것도 만들어서 쓰고 외부업체에서 붙이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수막이 광고효과가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런데 불법으로 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가 행정적으로 뭔가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새 늘어나는 것이 차량으로 광고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더만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동용 차량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이동용 차량 그것은 우리가 조례나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도 지금 버스 하는 부분이라든가 차량에 하는 것도······.

박병술 위원   버스 말고 그냥 차량에다가 하는 것, 시내버스는 합법적인 것이니까 상관없고······.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도 불법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량, 트럭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붙인 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불법이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엄청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만약에 합법으로 한다고 하면 조례 개정해야 돼요, 아니면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현재는 법령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만든 공공현수막 게시대만 게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가로등 현수기라든지 그런 데만 그것도 신고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안 한 것은 다 불법으로······.

박병술 위원   시내버스에 부착된 것은 불법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시내버스 그것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다만 이동차량 지금 트럭에다가 붙여 가지고 다니는 것만 불법이란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도 단속이 어렵잖아요.
  기왕에 기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지만 저희들은 기금은 우리 의회 동의 없이 쓰기 때문에 조금 더 행정적으로 소홀히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여기 보면 기금이 시민수거보상제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1억 5000 올렸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송방원   아뇨,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돈이 전부 다 양 구청에서 과태료 수입하는 부분이 5억 1000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불법광고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양 구청에서 하는 것이 적게는 200도 때리고 최고 2000까지도 올라가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장당 부과로 해서 계속 최고 한도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장당 부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광고라든지 휘트니스 광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데는 3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못 받은 것은 분납으로 받고 있고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런 과태료 된 것을 가지고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리를 깔끔하게 해 달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광고물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단속이라든지 제도 개선하는 부분에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폐현수막 처리 비용이 어떤 현수막 처리 비용인 건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수거한 폐현수막을 다시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지정게시대에 걸려 있는 현수막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그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불법을 회수한 것들이 양 구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처리하려면 현수막에는 형광물질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소각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는데 양 구청에서 들어가는 처리비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지정게시대에 걸려 있는 업체들이 일단 거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대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설치하고 다음에 철거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폐현수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야죠. 소각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설치라든지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위탁을 해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현수막은 어디에서 처리하냐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비용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사업비가 여기 보면 들어가 있는 부분을 7000 정도를 매년 주거든요. 그러면 그 경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있죠. 시트를 설치하고 한 2년 동안은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다 붙어 있어요. 그것 어떻게 진화가 돼서 그런지 왜 그럴까요? 일이 년은 그게 안 붙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시트 위에 광고물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2017년도는 이 사업을 않고 2016년도까지 매년 한 1억 예산 들여 가지고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 이런 부분에 광고물 부착 못 하는 시트를 부착했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그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대응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게 효과가 없으면 1억 쓸 필요가 없어요. 일단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렇게 하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서부신시가지 옥외광고물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서부신시가지는 특정구역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나 간판의 글씨 자체는 크고 작고 그런 규격은 정해져 있지만 글씨체 크고 작고 그것까지는 제재를 못 하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서부신시가지 내 딱 한 건물의 간판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미관상 정말 이쁜 곳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은 선정을 해서 예쁜 옥외광고물 업체 그렇게 해서 표창을 주는 방법도 저는 좋은 저기라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한 번 사업을 했고요. 아름다운 간판하는 부분을 저희들······.

이미숙 위원   굳이 제가 거명을 한다고 보면 사실은 서부신시가지 내에 간판들이 천연색이고 그래요. 총천연색이고 글씨도 크고 막 난리인데 서부신시가지 중심 상업지에 보면 계성건설 그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간판 글씨를 제가 자세히 봤더니 정말 잘되어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런 데는 정말 선정을 해서 표창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아름다운 간판 부분을 저희들이 많은 간판이 그런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매년 해서 아름다운 간판이 많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전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숙 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서부신시가지 가서 보시면 그 건물이 딱 눈에 들어올 겁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꼭 그거 해 주세요. 예쁜 옥외광고물 선정을 좀······.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