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
  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양 구청, 시민교통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 순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 구청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양 구청장은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한동연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재옥 건축과장입니다.
  박영봉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의회를 기치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전주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완산구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완산구는 '사람이 중심인 완산, 내일이 더 행복한 완산'을 비전으로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생태도시에 초점을 둔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이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누수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전 청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운영 공공운영비 부족액 등을 반영한 것이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적재조사 사업, 공원 및 녹지시설물 유지보수, 도로 유지보수, 인도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더불어 행복한 완산을 만들어가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기욱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덕진구 전 직원들은 '한 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살기 좋은 전주 만들기에 덕진구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성과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현안사업들은 꼼꼼한 현장점검으로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동절기를 맞아 제설대책 추진과 저소득층 지원대책 마련 등 시민이 만족하는 구정,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전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덕진구정에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도 위원님들의 더욱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발전 그리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당부말씀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퇴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우리 양 구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 동절기에는 워낙 추위가 강해질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올 것 같고 그래서 동절기 월동대책에 대해서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가로청소 미화원도 있고 업체 미화원들도 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도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낙엽이 떨어지면서 전부 바닥에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데 참 청소하시는 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완산구 쪽에는 플라타너스 가지치기를 하는데 방울이 내년 봄이면 싹 터지는데 가지치기를 참 잘하신 것 같아서 아마 내년 봄에는 수형이 잘 잡히리라 생각을 하고 감사드리면서 하여튼 특히 올 동절기에는 제설작업이나 모든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 도로보수 예산이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덕진보다도 지금 적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더 신경써서, 왜냐하면 그 부분이 가장 민원도 많고 위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불법현수막이 너무 문제가 많은데 제가 보니까 공공현수막이 오히려 더 많아서 불법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게시대가 있어서 좀 활용할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눈을 찌푸리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하세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장님, 주위에 계시면서 제가 완산구청은 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덕진 제 지역구를 보니까 우리 박선이 구청장님이 다녀가셔 가지고 제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고 가셨는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구청장님 다녀가셨다고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제설작업 작년에 보니까, 이게 이제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적설량에 따라서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대로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같은 것을 미리 많이 뿌려놓는데 눈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택시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낭비라고 또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이해는 가요. 저는 이해는 가고 그러는데 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남아 돌아가니까 갖다가 퍼붓어 놓았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는데 올 겨울 제설작업에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의견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럼 먼저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안녕하십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 건설과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이병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78억 6301만 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93.3%인 37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99억 663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인 20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과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일반부담금이 20억 원이 증액되어 2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시군조정교부금 1000만 원이 교부되어 8억 9526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건축과는 시도비보조금 2000만 원이 증액되어 19억 388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지방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 등에 의해 17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 28억 768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과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생태도시 조성 분야에 6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4억 26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9억 3340만 원이 계상되었고 건설과는 도로건설관리 분야에 19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33억 35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쪽 명시이월 내역과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9쪽부터 13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2344만 9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9.6%인 11억 473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7억 6025만 9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1.8%인 38억 312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과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5573만 원이 증액되어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2.2%가 증가한 3억 693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교통과는 2017년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이 2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9522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7억 40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도로사용료, 증지수입 등에 12억 7101만 6000원이 감액되어 2017년 당초예산 대비 66.9% 감소한 6억 2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시도비보조금 등에 2726만 6000원이 감액되어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5% 감소한 10억 80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에 3억 3698만 6000원, 재무활동에 493만 원 등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7.3%인 9291만 원이 증가한 총 3억 41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5000만 원이 증가한 5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공원녹지과는 생태도시 조성에 20억 2200만 원, 산림자원 조성에 19억 601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6462만 원 등 2017년 당초예산 대비 6.9%인 2억 6054만 9000원이 증가한 총 40억 46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에 2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920만 원 등 2017년 당초예산 대비 82.1%인 18억 7130만 원이 감소한 총 3억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건설 관리에 88억 5000만 원,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에 591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48만 4000원 등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3.1%인 26억 9759만 6000원이 감소한 총 89억 77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9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더 상세한 답변은 심의 과정에서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입니다.
  쾌적한 도시건설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63억 894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4억 6942만 5000원 대비 43%인 1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 총액은 218억 925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99억 7252만 3000원 대비 9.6%인 1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세입 총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10억 9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98.2%인 8억 원이 일반부담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총예산액은 과태료 9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5억 628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7%인 2000만 원이 시도비보조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건축과 소관 총예산액은 도로사용료 등 12억 522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인 6000만 원이 시군조정교부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35억 725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41.1%인 10억 4000만 원이 특별교부세 및 시군조정교부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총예산액은 2억 560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동일하며 경제교통과 소관 총예산액은 117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33억 313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산림자원 보호육성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건축과 소관 총예산액은 14억 764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500만 원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증액되었고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168억 169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8억 5500만 원이 도로 유지관리 및 재난안전관리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8건으로 먼저 건축과 소관 주요사업은 주민편익 증진사업,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유지보수, 시민 불편지역 도로정비, 건설자재보관소 정비, 백제교 내진보강, 교량 보수·보강 공사, 회포대교 내진보강, 동산광장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인도 보행환경개선, 호성동 배미실마을 진입로 개설, 소양천변로 도로 확장, 팔복동 신복2길 도로 개설, 송천동 오송초교 옆 도로 개설,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재난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사업규모와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9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5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690만 2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20.7%인 6억 272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 총액은 166억 2882만 2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3.9%인 6억 709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2억 5457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53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5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16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2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90만 원보다 과태료에서 1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4억 1161만 7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목별 내역으로는 하천사용료 500만 원, 변상금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이 2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4억 5623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억 360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목별 내역은 과태료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2억 8248만 5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69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목별 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수입이 5198만 5000원, 지난 연도 수입이 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관리행정 서비스 확충에 3억 4087만 5000원, 재무활동에 493만 2000원을 계상하여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41.1%인 1억 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1175만 9000원을 계상하여 2017년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생태도시 조성사업에 14억 9362만 원, 산림자원 조성에 17억 241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974만 원을 계상하여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7%인 2억 14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1억 97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120만 원을 계상하여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79.7%인 10억 5231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도로건설관리에 126억 1250만 원,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에 453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728만 8000원을 계상하여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0.5%인 66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8쪽 계속비 이월내역, 9에서 10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11쪽에서 26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133쪽 완산건축과 평화주공2단지 테니스장 라이트 LED 설치가 뭐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그게 주민참여사업인데요.

남관우 위원   이게 주민참여사업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평화주공아파트 테니스 코트에 라이트 네 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참여사업에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부분도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남관우 위원   전에는 안 되는 것 같던데······.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도에서 또 이렇게······.

남관우 위원   전에 테니스장 거기에다가 바리케이드나 그런 거 하는데 안 된다고 우리 지역도 얘기해 봤었는데 불허를 하더라고, 그래서 못 해 줬었거든요. 지금 이게 설치가 된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그래서 지금······.

남관우 위원   어떤 평가 기준으로 해서 이게 돼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주민참여사업이 주민들 편하게 해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몇 명이 테니스를 치는가 몰라도 그래도 그 동에······.

남관우 위원   이게 모정사업이나 이 부분이 다 지금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전에 상당히 문제성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이 된다? 그렇네······.
  완산 쪽에는 이런 테니스장이 총 몇 군데나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아파트 테니스 코트 관련한 것은······.

남관우 위원   완산구는 거의 다 아파트단지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요즘은 테니스를 많이 안 치는데 옛날 아파트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에는······.

남관우 위원   도비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남관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5쪽 덕진구청 시민 불편지역 도로정비요. 이 부분은 선정 기준을 갖고 해요? 남종희 과장님.
  덕진동 관내 도로정비하고 덕진동 인후신협 앞 보행환경 개선공사인데······.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시민 불편지역은 대부분이 이번에 참여예산입니다.

남관우 위원   참여예산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게 1회 추경에 선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참여예산이고만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남관우 위원   진행은 지금 잘되고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남관우 위원   완산민원봉사실 징수교부금 수입이 5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징수수입이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교부금······.

남관우 위원   예, 교부금······.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교부금 위임수수료 500만 원은요.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면 국가에 50%, 지방자치단체에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납을 국가를 대행해서 받아주면 거기에 따른 국가에서 위임수수료를 국가 부분에 대한 납입부분에 대한 위임수수료를 저희가 다시 퍼센트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남관우 위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건수는 정확하게 해마다 사업이 저희가 인허가에 따른 준공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략 1억 5000 계획을 세웠는데요. 거기에서 반절씩 부과를 한다면 한 500만 원 정도 국가 위임 부분을 저희가 납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날의 행복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민원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민원실에서는 민원도 많고 과태료도 매겨야 하고 이런 부분인데 되도록이면 소통을 많이 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가 과태료도 별로 큰돈이 아니에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과태료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민등록이라든가 가족관계 또 토지 관련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되었던 것들에 대해서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건마다 딱 일정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이 될 때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죠.

남관우 위원   과태료가 1억이 넘어간다고 하면 조금 그런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과태료를 징수하기 전에 사전에 소통을 더 몇 번 해서 이런 부분 다양하게 시민의 알 권리를 알려줘야······.
  요즘 보면 시민들이 뭘 몰라요. 몰라서 그냥 놔두면 과태료 내면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완산구의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에서 특히 민원실에서는 봉사하는 이런 직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분이 과태료 받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해서 수입을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해서 2018년도에는 한번 반토막을 내줘 봐요. 그럼 대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공유수면점 사용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그러니까 땅 소유주가 국토부였을 때는 공유수면이고 저희 자치단체가 저기 했을 때는 하천 사용료······.

박병술 위원   쉽게 해서 점용료 내는 것이고만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내나 같은······.

박병술 위원   그런데 돈 이것이 1200밖에 안 돼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박병술 위원   500, 1200밖에 안 돼?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저희 완산구청은 1200입니다.

박병술 위원   해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그런 수준입니다.

박병술 위원   공유지가 국토부 것이 많은데······.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면적이 이제 하천관리······.

박병술 위원   하천관리이기 때문에 싸게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하천······.

박병술 위원   그런데 덕진은 반절도 안 되네. 덕진은 왜 이렇게 적어, 더 적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저희는 익산청에서 정비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제외가 많이 됐습니다. 사업지라······.

박병술 위원   그래서 자꾸 적어지는고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170쪽 변상금이 있는데 2017년도 대비해서 약 5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저희가 녹지시설물이라고 하면 가로수라든가 녹지 화단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교통사고 불법훼손이 간혹가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비해서 500만 원이 오른 것은 올해 부과한 것이······.

남관우 위원   대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거 돈 적은 거 아니에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위원님,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많이 변상금 징수가 되어 가지고 한 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랑가 모르니까 저희는 좀 최저 세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많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 생각으로는 한 5000만 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덕진 건축과 도로 사용료 저쪽 좌안도로에 도토리골 있죠. 거기 쌍다리 있는 도로에 컨테이너를 거기다가 한 15년 동안 돈을 받는가, 그게 왜 허가가 나가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것은 아마 가설건축물 신고로 처리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사업부서에다가 확인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건축과 과태료 올해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비교해 보면 덕진구는 사실 완산구에 비해서 적은데 과태료 예상 금액이 더 많이 높단 말이에요. 60%나 증가했는데 완산구는 일을 안 하자는 건지 왜 이것밖에 안 되어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4000만 원 세웠어요. 금년도 1000만 원 더 올려서 5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로 세웠고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는 분납을 끌어들여서 계속 추진해 가지고 과년도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왜냐하면 안 낸 것들을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부과된 것을 정확히 거둬들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분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거둬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1000만 원씩 20% 정도 올렸다는 것을······.

이미숙 위원   그럼 덕진구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 관내는 에코시티 관련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인되고 있었고 저희가 올해 2억 3000을 부과했는데 약 1억 2000 정도 수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참작해서 6000만 원 업시켜서 계상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완산구는 사실 과태료가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수입을 여기에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지금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잡아서 저기인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최대한 세입을 증진할 수 있게 받아들이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세입을 많이 잡았다는 것보다도 저희는 많이 거둬들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고 다음에 불법광고물을 최대한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계속 지금 새벽 5시에도 나가서, 요즘 아마 완산구 많이 변했을 겁니다. 광고물을 겁나게 많이 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벽에도 다 떼고 있어서 많이 깨끗해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위원님 눈높이에는 맞춰졌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양 건축과장님들이 수고하시는지는 알지만 어제 건축과장하고 얘기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어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얼마 올라왔는지 아시죠? 5억이 올라왔어요. 기금 5억을 조성한다고, "그럼 5억을 어떻게 해서 올렸냐, 우리 일반예산으로 됐냐?" 그랬더니 과태료 쉽게 예를 든다면 불법광고물 걷은 금액에서 5억을 지금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세외수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얼마 했어요? 양 구청에 얼마 했어요? 불법광고물 과태료, 하여튼 일단 광고물로 인해서 총 세외수입이 얼마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수납을 2017년도 1억 1400 했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것을 9100만 원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올해 1억 2000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5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건축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광고물로 인한 모든 기금을 지금 이번에 5억 넣었어요. 우리 기금이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어저께 기금 조성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돈으로 했냐, 5억이 일반회계냐, 뭐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모든 광고물에 대해 양 구청에서 온 금액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이렇게 안 올라왔는데 대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아니, 지금 이게 물어보니까 2016년 세입으로 계획을 잡았다는고만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저희는 2017년으로 보고드렸고 2016년도 세입으로······.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는 요지가 뭐냐면 양 구청에서 광고물로 인해서 총 받아들이는 세수가 얼마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잡히면 결론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예요.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2016년도에 저희 3억 3000을 받았어요. 그리고 과년도가 1100만 원 잡았고만요?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많이 저기했는데 지금은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고······.

박병술 위원   과장님 생각은 물론 이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행감 때도 물론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수막, 쉽게 해서 불법현수막으로 판치고 있는 곳이 전주시내예요.
  물론 우리 구청에 한정된 요원이 있기 때문에 매회 걷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불법이 공공기관 것이 최고 많아요. 그러면 공공기관 것은 아마 과태료도 못 물릴 정도일 건데 그러면 불법은 사업성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성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현재 본청 건축과하고 양 구청 건축과의 세외수입이 틀리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서 그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저희가 2016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세운 것 같아요. 2017년이 아니고 2016년 3억 3000하고 다음에 과년도 1100만 원······.

박병술 위원   물론 추경 때 다시 조정하기는 하겠죠. 그것은 저희들도 추경 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가 세외수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다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게요.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완산구청 건축과장님, 박병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말로 의원들이 최고 민원 받는 것이 불법현수막이거든요. 현수막이 언제 되냐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전주시가 완전 대로변이라든가 목 좋은 데는 다 쳐있어요.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환경단체라든가 시민신고제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과태료를 징수하기 전에 일단 전주시에서 과태료 부분이 3억이 나온다, 5억이 나온다 하면 그것은 환원시켜버리면 돼요. 시민들이 신고제로 해 가지고서 잡으면 되죠. 이런 부분으로 한번 전주가 지금 너무나 토요일, 일요일이면 황당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와서 2시간만 붙이고 딱 뗀다는 얘기죠, 게릴라식으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못 잡겠지만 정말로 사진 찍어서 딱 해 놓으면 굉장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냐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구청에 단속인원이 몇 명 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지금 기간제 네 명, 공익 네 명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요원은 네 명······.

남관우 위원   힘들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힘듭니다.

남관우 위원   힘들고 제가 보니까 일요일도 수당을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욕 엄청나게 시민들하고 싸움하면서 떼고 와가지고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데이터를 내가지고서 한번 추진하면 매뉴얼대로 해서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요.
  그래서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한 만큼 그것을 다시 돌려줘. 그러면 전주시가 굉장히 깨끗할 거예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지금도 과태료를 징수해서 불법현수막 제거로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지금 시민신고제는 없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돈 얼마씩 줍니까? 아니, 현수막······.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하고 있는데 약 3000 정도······.

남관우 위원   3000?

○위원장 이병하   양 구청에 3000이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렇습니다. 각각 그 정도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현수막 한 장을 사진 찍어서 구청으로 넣어줍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동에다가 접수 받아서······.

남관우 위원   내가 보니까 '연세 65세 이상, 어려운 사람' 그렇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럴 거 없어요. 돈 3000이면 3000 바로 써버려야지. 그것을 갖다가 내 생각에는 다 못 쓴 것 같아······.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남관우 위원   그렇죠? 그것은 진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자리 창출해서 어르신들이 각 동에서 떼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위원장 이병하   그것도 그분들한테 지급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현재 제도상으로는 불법현수막 수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일자리 창출 그분들이 새벽에 청소하시면서 그것도 떼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동의 협조를 받으면 어때요?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각 동에서 자기 지역구에 호성동, 덕진동, 금암동 그분들한테 협조 받으면 동에서 일주일에 두 번만 돌아도 괜찮을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제도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버스 광고물 있잖아요. 버스 광고물은 여기에서 안 하나요? 시청에서 해야 되나······.

박병술 위원   아니, 여기에다가 돈만 내요. 구청에다가 돈만 낸다고······.

○위원장 이병하   아, 구청에다가······.

박병술 위원   예, 돈 일부 넘겨주면 되죠?

○위원장 이병하   버스 광고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불법 아니에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불법 아니에요. 이동차량이 불법이지, 이동차량······.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정식적으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트럭에다가 부착해 가지고 다니는 게 불법이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단속 좀 잘해요.

남관우 위원   지금 이 지역이 완산구죠? 여기 건물이요. 완산구죠? 땅이······.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여기요, 시청이요?

남관우 위원   완산구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완산구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외지에서 온 사람 대변 한번 해 줄게요.
  한옥마을 분들이 식사하러 요즘은 그분들이 식사를 다 못 하니까 전주맛집을 찾아서 다녀요. 그런데 여기 오면 깜짝 놀란다니까요. 시청만 보면 막 '아휴, 전주시가 왜 그런대.' 문제가 있는 것같이······.
  그리고 선입견이 아주 안 좋대요. 진짜 거기 가서도 그런대요. "고향 갔더니 정말로 너무 한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 사람이 내가 전해줘 볼게요.
  지금 풍남문 광장 있죠?
  광장에 보면 현수막이 한 5년, 6년 되어도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는 거야. 전부 다 뭐냐, 날려 가지고 다 실밥도 터져 가지고 그것을 보면 전주시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 의지라 생각을 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부분에서는요. 저희 관내는 아니지만 시 본청에서도 단속계획을 여러 번 세워서 추진도 했고요. 또 완산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사진 찍은 것이 몇백 장 찍어놨어요. 찍어놨는데 그 부분만큼은 잘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돼요. 이 부서가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 이왕이면 책무 이행 좀 잘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799쪽 서일공원 다목적구장 조성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이게 서신동 서일공원 다목적구장 조성 내용인데요. 그 옆에는 현재 족구장이 잘 조성되어 가지고 성인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옆 같은 공원 내인데 거기가 안 가꿔져 가지고 아이들이 축구대만 있는데 공을 찰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터도 1000㎡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인조잔디를 깔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구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현덕 위원   1000㎡면 꽤 넓은데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굉장히 큽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땅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네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굉장히 넓고 하니까 잔디 같은 것도 가꾸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유지보수비가 11억 7000인데 전년 대비해서 약 9500이 증감됐는데 8.6%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디예요, 이렇게 많아요? 덕진 생태공원녹지과.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

남관우 위원   공원이 현재 총 몇 군데입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공원이 99개소입니다.

남관우 위원   99개, 공원 유지보수인데······.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작년 대비 좀 늘어난 것은요.

남관우 위원   전년 대비해서 지금······.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만성지구하고 에코시티가 일부 들어오고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주민참여예산이 3건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3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소공원 내에 보면 대부분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돼요. 요즘은 신도시는 화장실이 다 신설되지만 원도심은 전혀 없어요. 없어서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특히 구도심 진북동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개방화장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남관우 위원   그 주위에 개방이 한 군데도 지정된 데도 없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이 좀 까다롭기는 까다롭지만 소유주 동의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개방화장실을 일단은 먼저 검토를 하고요. 여의치 않을 때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전년 대비해서 약 9500이 참여예산이에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참여예산이 7100만 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7100만 원, 그러면 유지보수할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놓고 보수를 합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공원 내 유지보수요?

남관우 위원   예.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노후된 것들 점검해서 단가계약 체결해서 보수하는 것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성지구하고······.

남관우 위원   혹시 원도심 우리 진북동에 느티나무공원이 있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느티나무공원을 가보시면 원래 전주시에서 최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그 부분이 토공에서 그때 5억인가 내려왔어요. 제가 토공, 주공 통합 삭발을 했거든요. 제가 그 돈을 유치했어요. 유치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 잘해 놨는데 보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보수가. 전주시 아름다운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도 가보면 다른 공원보다도 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더 낙후된다.
  혹시 과장님, 그 지역 한 번도 안 가봤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가봤습니다. 숲정이공원도 가보고요.

남관우 위원   숲정이공원은 하고 느티나무공원······.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느티나무······.

남관우 위원   이렇게 하세요.
  시간 됐으니까 우리 공원 유지보수할 때도 선정기준 매뉴얼을 확실히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801쪽 보면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50만 원을 감했네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김현덕 위원   앞으로 더 보식을 해야 되고 나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돈이면 충분한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니, 다다익선이라 많이 주면 좋은데 시나 예산파트 쪽에서 하는 과정에서 거의 전년 대비해 가지고 동일 수준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저희가······.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파트에서 가지치기를 시기 적절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플라타너스는 아주 적절하게 잘하셨는데 여름에 열섬화현상으로 해서 나무를 많이 보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크게 가물지는 않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특히 제가 녹지대 쪽을 보다 보니까 그쪽에 보식해야 할 나무도 꽤 있는 것 같고 제초작업이나 또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추경에 또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 세우면 이게 지금 사업성이 있고 하는 것은 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12월 15일까지 집행하고 해야 되니까 차라리 본예산에 세워주면 훨씬 저희가 여유를 갖고 잘할 수 있는데······.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평화동사거리에서 삼천농수산물시장 가는 쪽에 녹지 있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업무보고는 아니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녹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외래종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외래종 나무는 큰 대로변에 정말 좋은 경관을 놓고 이런 부분은 나무 식수를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본래 본예산에 얼마나 신청을 했는가요? 지금 예결위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이거 만들어 나온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뇨, 예산 자체가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전년 대비 동일 수준으로 예산파트 쪽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방법밖에는······.

김현덕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쪽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 보시면서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우리 참여예산이 표기가 잘못됐나 아니면, 왜 시설비가 2500인데 3500으로 되어 있어요? 동서학동 모정 및 운동기구 설치가 1000만 원은 산성 하수도 정비사업인데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바꿔야 될 것 같으니까 어디에서 바꿔야 할지 몰라. 예결위 때 바꿔야 되나 수정예산 때 바꿔야 되나, 표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느 때 바꿔야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공원지역 말씀하시는가요? 몇 페이지······.

박병술 위원   아니, 798페이지 동서학동 모정 및 운동기구 설치가 있어요. 거기 2500인데 3500으로 되어 있다니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 2500이고만요? 다른 데 치······.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산성 쪽에 오폐수물 나오는 길 그 사업하기로 했는데······.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1000만 원이요?

박병술 위원   그거 한번 잘못되어 있으면 표기 좀 바꿔서 따로 분리 좀 시켜 주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넣었나, 같은 지역이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틀려. 하나는 학봉지구고 하나는 산성지구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790페이지 1억 5000만 원이 뭐예요? 서일구장 다목적구장 조성이······.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1억 5000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공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한쪽은 족구장이······.

박병술 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서일 서신동 960-3번지인데 제가 거기를 몇 차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지역이 한 1000㎡ 정도 굉장히 큰 저기가 거의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애들이 공을 차더라도 흙이 있고 하니까 다칠 위험성도 있고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조잔디로 잘해 놓으면 청소년, 아이들이 노는데 굉장히······.

박병술 위원   그 주변지역에 아파트나 주택이 없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뇨, 아파트가 다 둘러싸여 있었어요. 공원······.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족구장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니, 족구장은 별도로 이미 조성되어 가지고 사용되고 있고요. 그 옆에 바로······.

박병술 위원   뭐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다목적구장을 뭘 만든다는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그게 아마 축구나······.

박병술 위원   축구장?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이들이 하는 소규모니까요.

박병술 위원   풋살?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풋살이나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여기 지역구 사업인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아파트가 한 가운데 있는 데에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큰 도로 옆에 있습니다. 4차선······.

박병술 위원   시끄럽고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물론 기 있던 것을 다시 유지보수 한다면 모르지만 새로 조성한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다고 할 적에 해야 한다 이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기왕에 운동장으로 쓰이던 건데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잡초가 무성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은 조용하잖아. 주민들이 괜찮잖아. 새롭게 다시 유지보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사항이 너무 많다니까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쉽게 해서 소음이 너무나 진동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아마 반대급부가 솔찬히 올라오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의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서신동에서 올라왔습니다. 공문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인가 그쪽에서······.

박병술 위원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시겠지만 일단은 새로 만들려고 한다면 주변의 소음이나 모든 것을 한번 의견수렴한 뒤에 하시면 효과적이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박병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원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반대급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더구나 시끄럽다는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더 그렇거든요.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한 곳에 1억 5000이라는 큰 금액이 투입이 되는 것은 구청 사업으로 해서는 안 돼요. 구청은 이런 예산을 정말 구석구석에 써야 되는데 1억 5000이라는 큰 금액을 한 곳에 다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런 예산은 본청에서 해야 돼요, 이 사업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그렇게 해 주면 저희는 더 좋죠.

이미숙 위원   예, 이거 본청에서 해야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냐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목을 거기다 구청에서 하도록, 체육산업과에서 하면 그쪽에 들어가야 하는데 목을 별도로 지어 가지고 이름 지어서 편성해 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숙 위원   말도 안 돼요. 한 곳에다가 우리 구청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1억 5000을 여기에다가 다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본청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어쨌든 서 가지고 그쪽에 체육시설이 개설된다면 저희야 환영하죠. 어떻게 세우든 예산이 어떤 식으로든 세워지면 저희 완산구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본청에서 이 사업이 예산 확보가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협조적인 업무는 가능하지만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저는 무리다 이거죠. 이것을 본청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기왕에 이렇게 세워줬는데 구청 과장이 시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게 잘되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이병하   이번에는 지적사항으로 본청하고 의논 한번 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나왔는데 다음 예산부터는 큰 것은 본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협조 요청하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추경 때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저희 완산이나 덕진의 원도심에 보면 보통 50년, 60년, 70년 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 안에 지금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들이 보통 50년 성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데 실질적으로 주택을 방문해 보면 연세가 보통 70 넘고 80 되는 분들이 다 사세요.
  홀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나무 한 그루가 선풍기 100대 이상, 200대 이상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데 전주시에서는 나무를 많이 심지만 사실 이렇게 열악한 연세 드신 분이 사는 곳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양 구청에서는 "거기는 개인 거라 못 합니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한 나무 자르려면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나무 자른다는 것도 힘들지만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대문 앞에다 내놓으면 그것도 안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런다고 그 가지를 갖다가 지금 시골에서 보면 태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한 번 걸리면 벌금이 보통 100만 원, 200만 원씩 나갑니다, 신고 들어가면. 이 부분은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있으면서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민원인 전화도 오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보고 느끼기 때문에 재해위험목이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무에 대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자녀들은 없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유지예요. 그래 가지고 풍수해도 있고 올해는 다행히 태풍은 없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동네 마을에도 저희가 봐가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그중에서도 선별해 가지고 위험수목은 사유지라도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한 5000만 원 세워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강력히 저희 계장들하고 상의하고 하면서 직원들하고도 해서 이게 필요하다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예산이 안 늘어나더라도 저희가 세워진 예산 부분에서 그것을 떼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내가 볼 때는 생각 잘하셨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니, 그게 필요해요.

남관우 위원   복지혜택은 괜찮아요. 복지혜택은 뭐냐, 내가 사는 주택에 수급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수급자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보수를 해 줘요. 그런 제도는 상당히 잘된 제도인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권고사항으로 해서요.
  양 구청에 이런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이삼천만 원씩이라도······.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한 3000만 원······.

남관우 위원   예산이 되면 굉장히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냐 생각을 해요.

○위원장 이병하   우리 계수조정 할 때요. 메모했다가요.

박병술 위원   아니, 메모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잘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니, 기왕에 있는 저희 예산을 깎지 말고 별도로 해 줘야지. 있는 것을 조정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관우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별도로 해서 한번 양 구청······.

○위원장 이병하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하기로 하고요.

남관우 위원   이게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생각에서 한번 고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800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똑같이 덕진구청도 있죠? 녹지, 하천 덕진구청 하천사업 없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저희 덕진구청은 예산안 879페이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879페이지에 있죠. 완산은 2억 5000, 여기는 2억 9000이네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소하천 정비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전주천하고 삼천만 하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는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저희 완산구의 경우는 같이 이제 소하천 10개, 지방하천 10개 그렇게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전주천, 삼천 등 10개 하천으로 되어 있고만. 그런데 10개 하천에 소하천이 들어가냐 이거지? 아니,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예산안에 물어보냐면 본청에 걷고싶은도시과에다가 소하천 정비가 2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2000만 원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양 구청에다 10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재배정식으로 해 가지고······.

박병술 위원   1000만 원씩 줘서 1000만 원 가지고 뭘할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부족하면 플러스할 수도 있고 아마 별도 저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단독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보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서 느낄 적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걷고싶은도시과에다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더 올려라."
  그래서 구청에 줘서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구에는 농촌동에 소하천이 많아요. 여섯 개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비를 하려면 옛날에는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와서 풀도 베고 쓰레기도 줍고 했는데 지금은 다 노인양반들이라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야 하냐고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다 보면 큰 천 그러니까 전주천이나 지방하천만 하다 보니까 소하천은 조금 부족한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방하천은 돈이 많아 가지고 잘되고 있어. 그런데 소하천은 정비가 너무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은 양 구청이니까 걷고싶은도시과에다 얘기를 하든 아니면 본예산에서 예산과에다 얘기하든가 해서 좀 세워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줘야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내가 걷고싶은도시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 그랬더니 검토해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큰 지방하천보다도 소하천이 더 어렵다. 소하천 먼저 해 줘라. 지방하천이야 누가 해도 할 것이니까······.
  그런데 소하천에 있는 조그마한 하천에 쓰레기, 잡초 등등 여러 가지가 정말로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검토하셔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수 있잖아요. 보수하고 가로수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하자보수가 2년인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조경사업은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가로수 보수를 하고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2년 내에 거기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런데 교통사고 아니면 다른 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죽어 있는 상태는 사고내신 분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완산구, 덕진구는 몇 건이나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 올해 2017년도에 21건이었거든요.

○위원장 이병하   21건, 덕진구는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저희도 비슷합니다. 1700만 원 정도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1700만 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물론 누가 사고를 냈는가는 잘 모르니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확실히 상대방한테 보상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차량 교통사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보험회사에서 일단은 지급하고 자기들이 이제 본인들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이병하   예,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천변에 가로수잎 때문에 도로가 침침하다고 택시기사님들이 민원이 들어오시더라고, 천변 인도가 밤에는 깜깜해서 주민들이 못 다닌대요. 완산구 거기도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공원에 분수대 덕진구는 몇 건이나 있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세 개?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하가지구에 하늘공원하고요.

○위원장 이병하   예, 분수대······.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그다음에 아중지구에 아람길공원하고 다음에 저희 공원 분수는 아닌데 진흥더블파크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있는 것을 저희가······.

○위원장 이병하   그것도 있고 그 위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전기세가 없어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수대를 하절기에만 하거든요.

○위원장 이병하   하절기도 안 해······.
  그리고 동사무소 바로 위에 보면 분수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가서 보면 풀만 우거져 가지고 그런 분수대가 있으면 만약에 작동을 안 하려면 거기다 묻어서 농구장이라도 만들어줘야지. 분수대라고 거기다 해 놓고 풀만 우거져 가지고 몇십 년간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니 전기세가 없고 분수대 그 정도로 비약하다고 보면 앞으로 분수대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하지 않아요? 점검 한번 해 보세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다시 점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덕진구, 완산구 현재 분수대 돌아가는 것이 몇 개, 안 돌아가는 것이 몇 개인지 파악해서 저한테 한번 주세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참고로 금년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오니 16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덥고 하기 때문에 청장님도 관심 갖고 하셔 가지고 소독도 많이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세척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분수 가동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전화들도 많이 오니까······.
  그랬는데 10월 지나니까 공공요금이 부족한 거예요. 10월, 11월, 12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도요금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그렇고 이 돈 자체가 2개월 후에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5200만 원의 공공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주민들은 좋지만 하다 보면 의외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위원장 이병하   하여튼 잘 알았고요. 파악 한번 해 보세요. 현재 돌아가는 게 몇 개, 안 돌아가는 게 몇 개 있는가 한번 파악해 주시고······.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술 위원   산불감시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산불 감시요원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박병술 위원   감시요원 100여 명이 근 7개월, 6개월 근무하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봄철, 가을철······.

박병술 위원   두 번 하니까, 그분들의 거처 그러니까 근무여건 여기 예산에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예산을 다른 거라도 편성하든가 만들어서 그분들이 물론 긴급출동을 요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대기조로 근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시켜줘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박스를 만들어서 쉴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아니면 개인 집에 가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양해를 구해서 그분들이 눈치 안 보고 근무여건을 개선했으면 좋겠고 카메라는 내가 푸른도시조성과에도 얘기했어요. "양 구청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몇 대라도 해서 산림 녹화에 적합적으로 산불예방을 하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 구청 과장님들도 본청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권고해서 구입을 해서 높은 산에다가 설치해서 우리가 생태로 가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했으니까요. 근무여건도 개선해 주고 카메라 설치할 수 있게끔 같이 본청하고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났을 경우에 가로수를 보식하는 변상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변상금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가로수 사고 냈을 때 원인행위자에 대한 변상금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원상복구 방법이 있는데요.

이미숙 위원   그렇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원상복구를 간혹가다 하면 저희 눈높이에 맞지를 않습니다. 나무 규격도 그렇고 나무는 나무 규격보다도 수형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체복구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숙 위원   그게 조례에 나와 있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변상금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이미숙 위원   그럼 조례를 바꿨나요,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

이미숙 위원   왜냐하면 변상금 아니래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복구한 사례도 과거에 있었다고 하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한 3년, 5년 전에는 원상복구가 완산구청, 덕진구청 공히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백분율로 볼 때 한 10%, 20% 범위 내에서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눈높이에 적정하지 못해 가지고 양 구청에서 공히 변상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조례에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원상복구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있는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변상금 부과를 원칙으로······.

이미숙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만'이라는 문을 열어 놓았잖아요. 원인행위자가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논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원상복구 내가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변상금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다고 하면 '다만'이라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 아예 빼버려야 돼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이미숙 위원   예, 그거 반드시 체크하세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조례에는 '다만' 해 가지고 문을 열어 놓았는데 내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반드시 돈으로만 달라고 하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번 계기로 해서 조례를 깔끔하게 개정하세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입니다.
  완산, 덕진에서 전주천 하천관리를 하잖아요. 서신교 위로는 완산구청에서 하죠? 그리고 서신교 밑으로는 덕진구에서 관리하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남관우 위원   제가 하나 제안 좀 할게요.
  공원, 하천 유지보수 관리비가 있으니까 물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을 보면 갈대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갈대가 제 키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과장님도 한번 완산교 다리나 그 밑에 지나가면 저녁에 가면 뒤에서 소름이 전기가 와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거기에서 사건이 많이 났어요. 산책로에서 운동하신 분 특히 남자분보다도 여성분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사건이 제가 볼 때는 한 10건 이상은 났지 않냐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은골 쌍다리골 밑에서는 젊은 여성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했는데 풀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제안한 게 뭐냐,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아. 봄철에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한 이 정도 올라올 때 중간치기를 해 준대요. 중간치기를 하면 제 키 이상 안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갈대가 물 수위를 엄청나게 올린대요. 갈대는 이렇게 떠요. 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이 이 정도였는데 갈대가 뜨면 수위가 이 정도 올라온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갈대를 다 제거는 못 하지만 새싹만 중간치기 치더라도 수위는 내 생각으로는 약 30cm 정도는 낮추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문제는 뭐냐, 수위가 높아지면 우리 건산천에서 물이 못 나갑니다. 물이 안 나가요.
  왜냐, 예를 들어서 천에서 물이 나가는데 소하천 조그마한 데에서 물이 나가면 이 물이 역류가 돼. 물이 자꾸 올라와요.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벌써 30cm라고 하면 물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양 구청에서 2018년도에는 온난화로 해서 큰 수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들어가긴 들어가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완산구 808쪽 전년도 예산액에 이번 2018년도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 이유가 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내용이 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 완산구가 해마다 한 18억 정도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금년도에도 18억 9300만 원 이것은 순수하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는 동일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시설비가 지금 한 4억 정도 삭감이 돼서 저희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도로 유지관리 11%, 재난안전관리 34.1% 이렇게 삭이 됐는데 도로 개설 확장 부분은 43%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그것은 완산체련공원 1단계가 예산이 사업비는 있기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가 현재도 부족해 가지고 많이 미치지를 못하는데 내년도에 과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꼭 완산이나 덕진구나 지금 4억 정도가 공히 삭감이 돼서 이것 반영을 부탁 올려야 하게 생겼습니다.
  내년에 덕진에는 만성지구가 해당이 되겠고 우리 완산은 인수인계 일부 도로가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노후도로가 지금 더 발생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현덕 위원   위원장님, 현재도 완산이나 덕진이나 도로 유지관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약 4억 4000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로 유지관리가 거의 안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특히 중로 쪽에는 괜찮은데 소로 쪽에는 패여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만약에 동절기에 염화칼슘 하고 눈이 와 가지고 그 밑으로 물이 들어오면 전부 다 일어나 가지고 유지관리가 안 될 건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완산, 덕진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권고로 재고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우리가 모레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고요.
  오늘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보충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생활민원이 얼마나 들어와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저희가 작년도에는 1670건이고 금년도 현재 11월까지 1814건입니다.

박병술 위원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네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삭감을 해 버렸죠? 이유가 있나요, 충분히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많은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다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좀 보충설명 드린다면요.
  작년에 U대회 때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됐었어요.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아마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U대회는 U대회로 해서 덧씌우기 포장비로 해서 세워준 것인데 그것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19억이 계속 성립해서 왔었어요. 그것도 계속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썼는데 올해 갑자기 4억이 삭감된 바람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은 생활민원이 얼마나 들어와요? 2016년도, 17년도하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저희들은 완산하고 비슷한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숙원사업비, 뭐 합쳐서 쓴다는 것이 한 50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19억이나 15억······.

박병술 위원   아니, 생활민원 건수가 얼마나 들어오냐고요? 조사 안 됐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우리가 한 1800에서 1900건 정도 들어옵니다.

박병술 위원   똑같아요, 1800건?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 정도 해서······.

박병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예결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하기로 하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 그것을 얼마씩이나 우리가 구입을 해요? 예산서에서. 다들 동사무소에서 적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라도 넉넉하게 사가지고 풍족하게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작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눈이 안 와 가지고 보관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요청한다면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중턱에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많이 요구를 해.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없다고 해······.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저희들은 지금 동에다가 1톤씩 배부하는 걸로 공문을 발송해서 다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대신 덕진구는 산 중턱에 아파트가 별로 없죠. 그런데 완산 쪽에는 많잖아요. 완산쪽의 배당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더 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넣자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 없이 작년도 것이 있고만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작년도에 사용 비축량이 조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올해는 별로 안 샀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금년도에도 일기예보를 봐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럼 예산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예산이 내가 보니까 없어. 그런 데서 쓰는가요? 다른 돈으로 쓰냐고······.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아닙니다. 제설······.

박병술 위원   재료비로?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재료비로······.

박병술 위원   아, 재료비로 쓰는고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완산·덕진 보면 덕진이 더 많지 않냐, 제가 생각이 돼요, 원도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민원이 1800건, 2000건 들어오면 민원 해결하는 데 순위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크게 도로 유지관리는 저희 공무직이 하는 소규모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계약해서 하거든요. 주요간선도로 차량의 위험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도로 유지관리는······.
  그리고 저희 완산하고 덕진하고는 사실 면적상이나 도로는 덕진이 좀 큽니다만 완산은 기존도로가 많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은······.

남관우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탁상행정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돼요. 도로 유지보수를 보니까 방송, 신문에 나가면 바로 시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행정동에서 아무리 올려봤자 순위 결정되지도 않고 소통이 안 돼요.
  내가 그런 것을 모 방송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내보라고 했어요. 뉴스 나가니까 다음 날 와서 바로 해 주더라고,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 파손이 그렇게 많이 됐는데도 신고를 수 차례 해도 안 들어준다는 얘기야······.
  저는 이런 부분은 뭐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렵지만 현장 답사를 좀 해서 보수할 데는 빨리빨리 보수를 하고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돼요.
  그리고 특히 차 파손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민원제기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전주시가 크게 회오리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덕진, 완산 우선 큰 대로보다도 소로 또 소로 같은 데도 보면 사실 제가 아까 자꾸 원도심, 원도심 따지는데 신도시야 그럴 것이 없지만 원도심 같은 데는 작은 골목 하나도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말도 못해······.
  이분들 구청으로 동에서 통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렇게 딱 한 번 연락이 오면 이 사람들은 할 얘기가 없단 얘기야. 우선 그 부분도 참여예산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서민들의 고충을 좀 알아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한번 양 구청 언론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미리 하는 게 좋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김창권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호범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유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34억 6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667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34억 6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 특별회계는 5쪽이오니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 특별회계는 7쪽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등 네 개 사업에 대하여 5억 7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등 아홉 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4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부분 증감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시민교통과는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 5억 6000만 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4100만 원, 택시 감차 지원사업 3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예,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거로 하시고요.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시민교통본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시민교통본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시민교통본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시민교통본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고미희   시민교통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차량등록과는 민원 처리 관계로 차량등록과부터 먼저 질의하고 차량등록과장님은 퇴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차량등록과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차량등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173쪽 차량등록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이것은 건설기계관리법이 지난 연도 수입으로써 건설기계가 정기검사를 맡아야 하는데 정기검사를 제때 못 맡아서 부과된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도 세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이 2000만 원씩······.

남관우 위원   그러고만, 저도 아까 행정사무감사나 전에 양 구청도 얘기했지만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부과할 때 무엇무엇이 잘못되었으면 미리 공지해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이런 부분 같은 데는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조금만 뒷받침해 준다고 하면 이분들 상당히 좋은 효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596쪽 노후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데 500하고요. 다음에 관리청사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일단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냉·난방기 이것이 올해도 조금 불편스러워서 수리 좀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한 번 더 수리를 봐야 될 사항이고요.
  다음에 시설비 1000만 원은 저희 청사가 97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 물론 큰 것은 총무과 풀비에서 해결하겠지만 소소하게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1000만 원 세워 놓았습니다. 작년도, 금년에도 1000만 원이었고 내년에도 1000만 원 해서······.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청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열악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간은 넓은데 냉·난방 그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청사 내부 관리도 조금 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는 안 서 있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1500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다 치를 수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혹시 쓰다가 부족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 좀 해서 풀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쓰다가······.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왜 그러냐면 특히 거기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청사나 다음에 냉·난방 쪽에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관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부족 부분은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비 이게 지금 실비 보상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교통비입니까? 교통비예요, 5000원씩?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실비 보상이 내나 교통비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이분들은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해서 1일 두 명씩 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성자원······.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여성자원봉사센터······.

남관우 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자원봉사에서······.

남관우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예.

남관우 위원   그렇지. 여성자원봉사센터면······.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 받는고만요?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매일 두 명씩입니까?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예,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가지고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 덕진 마찬가지로 민원실에 봉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비 보상인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봉사하잖아요. 봉사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봉사하는 분들 상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봉사시간이 있잖아요.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분들 보상 차원에서 상이라도 탈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더 효과적이다 생각이 돼요.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서 사기를 높여야 할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 오전에 10시에 나옵니까?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보통 10시부터 나오죠. 10시부터 나와 가지고 1시까지 하고 또 오후반 2시부터 나와 가지고 6시까지 합니다.

남관우 위원   봉사 차원이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금액도 한번 타 지자체 비교해서 올려주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예,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구청도 마찬가지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협의가 돼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남관우 위원   이렇게 하시면 돼. 전주시 공무원들은 정말로 타 도시에서 한 5년, 7년 해야 전주로 들어와요. 처음엔 죽어도 안 하려고 해. 부담이 돼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냐,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의견에 동의합니다.

남관우 위원   내가 봤을 때 혈세 낭비는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차량등록과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시민교통과 181쪽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여기하고 저상버스 도입 보조 이쪽 밑으로 관련되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 원, 4800 되어 있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은 우리 택시에 보면 택시 미터기가 있고요. 운행기록계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거리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시간에 대해서 택시운행정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그 실시간을 분석해서 택시의 경영 투명성이라든지 법규 위반이라든지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자체 사업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버스 보조사업은 저상버스인데요. 저상버스를 우리가 122대 구입해야 합니다만 내년에 한 대만 구입하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하고는 큰 얘기인데 택시기사님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60대 이상이 한 65%에서 70% 됩니다.

남관우 위원   개인택시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개인택시는 조금 더 높습니다.

남관우 위원   택시가 안전하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명시된 거 있어요? 택시는 예를 들어서 기사님이 80세라든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연령 제한이 없고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남관우 위원   국회에서 지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택시 자격증에 대해서 65세 이상 된 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논란이 많이 있어서 아직 시행 않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제가 어차피 얘기했습니다만 혹시 주민들이 택시를 타 가지고 내가 굉장히 불편하다 생각할 때 그게 고발 조치되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법규 위반은 바로 저희들이 행정처벌이 가능합니다만 불친절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고 또 개인적인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부위원장님, 제가요. 보면······.
  (녹음 재생)
  이 기사인데요. 제가 고발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택시를 탔는데요. "독도는 일본 땅" 욕을 하고 자포자기한 인생같이 제가 의원이라 제 배지를 보고 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택시만 지금 11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나 이런 분을 처음 봤어요. 사고날까 봐 제 머리가 막 서는 거야. 얼굴이요. 완전 빨간해 가지고 흥분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정부 비방하고 욕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나겠다. 말하자면 이런 분이 기사하다가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가정적으로 시달리길래 스트레스를 이렇게 푸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스트레스를 풀면 안 된다.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내가 "녹음해도 될까요?" 했더니 "녹음 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정말로 이러다가 사고나면 대형사고 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주시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교육 좀 시켰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예,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서 과장님한테 몇 번 드렸는데 기사님들 교육 예산이 잡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000만 원이 도비입니까? 안전과······.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국비하고 매칭······.

박병술 위원   국비, 그러면 시비 매칭 얼마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50%······.

박병술 위원   그러면 1억 6000 가지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신규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학교 앞인데······.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스쿨존······.

박병술 위원   스쿨존이요. 계속적으로 옛날에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를 다시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신규로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유지보수도 하고요.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새롭게 시설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계속적으로 국비 받아서 했어요. 그러다가 안 했어요. 그런데 새로 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속적으로 국비 받아서 하고 있다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병술 위원   아니, 다른 때는 안 했잖아요. 계속 했던가요?
  그러면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자료 하나만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세출부분 시민교통과 580쪽, 5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기존에 우리가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회사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게 아니고 이게 운수사업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요. 택시라든지 화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양도·양수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전부 다 민원 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구축해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스마트시티를 하면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게 지식경제부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천하는 사업인데요.

박병술 위원   아니, 저는 왜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냐면 전주시가 가야 할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 부서에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통합도 안 되고 또 관리도 힘들고 한 곳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첫째는 부서가 다르고요. 다음에 상관 부서도 처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으로 하려면 시 단위보다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맞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있는 것을 다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584쪽 운송사업자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인센티브가 5억 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내버스 안전 서비스평가는 2016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5억을 줬었는데 25%는 회사 측에 주고 50%는 근로자한테 줬었는데 2017년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돈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러면 25%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뇨, 50% 반절은 회사로 들어가고 반절은 근로자한테 가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러면 2억 5000이 근로자하고 회사하고 나눠서 나가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근로자는 이해가 가는데 회사는 별로 주고 싶지 않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회사한테 주는 돈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줄 때는 그만큼 빼고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는 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2억 5000이라는 돈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583쪽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이 이렇게 많이 깎아버리는 이유가 앞으로 폐차할 것이 없다는 증거인가요, 아니면 작년 대비 계상을 잘못한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내버스 대폐차비 5억 6000을 삭감했는데요.

박병술 위원   4억 6000······.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4억 6000이 아니고 작년에 5억 6000이었었는데 1억이 편성돼서 4억 6000이 적어진 것인데 노후 대폐차가 적어진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대폐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대당 얼마씩 주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9년 이하로 해서 2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섯 대만 하면 된다는 얘기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없겠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닙니다. 해마다 대폐차는 나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나는 작년에 워낙 무리하게 세우지 않았나 해서 하는 얘기예요. 5억 6000 작년에 다 못 썼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 남았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8대를 대폐차 했는데 돈을 안 준 겁니다. 원래는 대폐차 하면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2017년 3월부터 해서 노후차량이라든지 시민이 깨끗하게 타기 위해서 9년까지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또 2000만 원을 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것은 9년 이내이기 때문에 주는 거고요. 9년이 넘으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가 볼 적에 9년 이내까지 해서 2000만 원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싸리 1억도 깎아 버리고 다음번에 주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대폐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예산 보조액은 감가상각비로 총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원래 법으로 보면 11년 6개월까지 차를 운행해도 우리가 제재를 못 해요. 그런데 11년 하고도 6개월 운행해 보니까 차가 빵꾸가 나고 엉망이니까 좀 땡기자 해 가지고······.

박병술 위원   개판이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차, 폐차를 할 적에도 그러면 대형으로 하지 말고 차 꼭 맞는 걸로 하지 말고 기왕이면 운행구간이 어떤 건가 봐서 소형이 되었든 아니면 중형이 되었든 그런 것으로 대차를 하면 어쩌겠냐 이 말이지······.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논의할 때 소형차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논의를 하는데 일단 기사들 입장에서 보면 작은 차는 아무래도 작으니까 운행하면서 조금 불편하다고 그러고······.

박병술 위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인데 시내버스가 너무 커 가지고 사고도 많죠. 운행하기도 힘들죠. 유지비 많이 들어가죠. 보험료 많이 들어가죠. 감가상각도 많이 되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대차할 적에 돈 우리 시가 주니까 거기에 맞는 차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얘기지······.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래서 조그마한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도 같이 병행해서 구입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요새 중형도 다니더만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있습니다. 중형차······.

박병술 위원   시내버스가 너무 큰 것이 다니니까 교통도 혼잡하고 여러 가지로 회사가 손해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대차, 폐차를 9년 안에 것을 준다고 한다면 그 차의 적소에 맞는 차로 해 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회사야 큰 것······.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같이 정책 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돈 주면서도 회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꼭 해 주시면 서로 편할 거라고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585쪽 택시단말기를 언제 했는데 또 이걸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거 언제 해 줬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택시단말기는 예산에 현재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 번 해 줬죠. 해 줬잖아······.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2014년도에 한 번 통신비······.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통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통신비, 쉽게 해서 차액 주는 거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니, 이건 회선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아까 그것은 카드수수료하고 혼동되었는데······.

박병술 위원   예.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도비 매칭해서 같이 주는 겁니다.

남관우 위원   587쪽 승강장 내 탄소발열의자 이것은 정말로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예산이 왜 이렇게 조금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남관우 위원   2000만 원 가지고서 뭘한다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도비 매칭으로 해서 공모는 6000만 원 나왔습니다. 수정으로 해서 6600으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부위원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권고로 올려서 증액을 많이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도비 얼마 들어왔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3300, 3300 더하기 해서 6600······.

박병술 위원   2000 플러스······.

○위원장대리 고미희   4400이 더 온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4200 들어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4400 가지고 몇 군데 하지도 못해요.

박병술 위원   8200?

○위원장대리 고미희   4200······.

남관우 위원   지금 한 군데 하는 데 얼마씩 들어가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50에서 300만 원 들어갑니다.

남관우 위원   300만 원, 그런데 우리 승강장이 총 몇 개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1090개 중에서 유개승강장이 700개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우선 큰 대로 있는 데는 다 놨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전주시에서 시내버스 제일 많이 타는 승강장이 1일 몇 명 정도 탑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많이 타고 있는 데가 전북대하고 객사, 전주대 다음에 한옥마을······.

남관우 위원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타는 데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한 2000명 정도 탑니다.

남관우 위원   승강장에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하루에······.

남관우 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 곳은 시범적으로 한번 획기적인 모델을 만들어 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현재 예술이 있는 승강장을 만들고 있고요. 또 그 위주로 해서 저상버스하고 일반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일체형으로 승강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시민이 공감대 갖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반대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주차장에서 세외수입이 총 얼마나 나와요?
  우리 공영주차장 받는 거 있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병술 위원   일반회계로 가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특별회계입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회계죠. 지금 얼마나 들어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올해 18억 들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18억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병술 위원   18억이요. 몇 곳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14개소입니다.

박병술 위원   주차장 돈이? 이것이 어디에가 있어. 아, 이거 전체가 그러는 구나······.
  그런데 주차하는 그 양반들도 공무원들인가요, 기간제?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시설관리공단에서······.

박병술 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병술 위원   그거 얼마나 나가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24억 정도 나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8억 들어와서 24억 나가면 얼마가 손해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견인차 보관료까지 하면······.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한 6억이 마이너스네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그것도 다 처리하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특별회계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들어온 것에서 거의 다 할 수 있다 그 말인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병술 위원   좀 부족하겠고만. 예, 알았습니다.
  그린파킹주차장 그것이 많이 들어와요, 신청이?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저희들이 들어와서 실시인가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아파트 등록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청 들어오면 얼마 보내주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주택은 담장 철거하면 150만 원 그다음에 대문까지 철거하면 170만 원 주고요. 아파트는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나 들어와요? 아니, 순수하게 들어오냐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냐 그 말이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아파트에서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실효성 없으면 없애게요. 그거 괜히 특별하게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개인 신청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담당 계장님,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한번 보게요. 얼마나 들어오는가······.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작년도 보면 완산이 38면 들어왔고요. 덕진이 24면 들어왔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돈 다 썼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작년에 약간 남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남죠. 하여튼 자료 보시게요. 자료 보고 하게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942쪽 견인차보관소 조성사업 어디다 지금 하려고 합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사업 거기서 저희들이 용역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팔복동에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면 정도 됩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약 300면 정도······.

남관우 위원   300면, 그런데 외국 사례는 외국에는 굉장히 멀리 갖다 놓는 거야. 봉동에다 갖다 놓아 버리는 거야. 익산에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거리를 그렇게 해 놓으면 이분들이 한번 혼쭐나면 절대 불법주차 않는대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자전거를 김제지역 보관소에다 놓으면 돈이 더 들어간대. 그냥 포기를 해 버린대. 전주는 땅덩어리가 크다고 하면 한번 해 볼만 하지만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과장님, 견인보관소도 현재 있는 곳이 체련공원 있는 데······.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체련공원 들어가는 구 길에 저희들이 임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 보기는 진짜 안 좋대······.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래서 이번에 자원화사업 팔복동으로 결정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바로 용역 들어가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아마 그쪽에다 옮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주민들하고는 큰 마찰 없었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큰 마찰은 없고 사전에 협의하에 들어갔으니까 U대회 끝날 때까지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943쪽 무단횡단 방지시설 유지관리비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유지보수요. 일단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화산로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130개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량으로써는 670경간 1만 2355m를 저희들이 했고요. 17년 시점으로써는 1회 추경 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기존에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무단횡단 대로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게 지시봉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큰 걸로 했는데 작은 걸로 미관상 그런 걸로 지금 대체를 하고요. 기존에 설치된 것도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연초에 전주시내 주요 중심도로 다 점검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보고 뭐라고 하나요, 안전펜스도 아니고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중앙분리대요?

이미숙 위원   예, 그것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품을 고를 때 설치를 할 때 잘해야겠더라고요.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쪽이 망가지면 이어서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도로과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나, 그런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아예 설치 안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었거든요. 도로과장께서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런데 도로과는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연결되었을 경우에는 하나가 부서지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금은 구간구간, 그렇지 않으면 지시봉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계속 해마다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에 안 잡혀 있나요? 여기에······.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추경에 저희들이 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여기다 안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사업실적은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이게 전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기재가 안 된 거라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어은터널 있는 데 횡단보도 방지시설 최근에 한 걸 보니까 작고 미관상도 괜찮더라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래서 자꾸 저희들도 생각을 해 가지고요. 다른 데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미관상에 좋고 색깔까지도 저번에 일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최근에 한 것 그 기준이 너무 높지도 않고 적정하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리를 잘해 주시면 되고 기존에 한 것과 단가가 똑같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단가는 거기서 비슷비슷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3억 정도면 몇 군데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몇 군데라고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고요. 현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수를 파악해서 현장을 보고 하기 때문에 몇 군데라고는 딱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도로과하고 교통안전과하고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처음에 도로 신설할 때라든가 도로 포장 사업했을 때 설치를 하고 나중에 훼손된 것은 저희들이 민원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미숙 위원   신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사후관리, 설치할 때는 우리 교통안전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도로 신설할 때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좀 애매모호하던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저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송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관리도 그렇고 여러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작년에랑 저희들이 과에다 질의할 때 더 이상 안 하신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런데 전주시내는 온통 중앙봉들이 다 자리하고 있고 굉장히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

○위원장대리 고미희   아니, 그냥 본부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제가 왜 논의를 했냐면요.
  관리면에서 시설하고 설치하고 관리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유지관리, 당초에 설치할 때 하는 것은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개설한다든가 그럴 때 시행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걷고싶은도시과에서 도로를 개설했다라고 하는 거기서 만드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교통 사망사고 났을 경우, 사람이 이제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물 쪽으로는 교통안전과에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그게 앞으로 무분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주로 우리가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사망사고를 줄일 것인지 그것을 기본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시설을 하는 건데요.
  주로 우리 시청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경찰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나 시하고 교통 전문가하고 같이 논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딱히 "이것은 앞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하기는 조금 난해한 것 같고 그러나 이런 무분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기 때문에 논의를 많이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러면 국장님이 교통안전 관련해서 회의 들어가시죠? 경찰서하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니, 저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럼 어떤 분이 들어가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것은 과장님이 들어가고 거기는 경찰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고미희   예, 그러면 그때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아니, 그리고 실제로 아까 생명에 지장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제봉이 과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이제 경찰서······.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것 때문에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을 못 한다든지 그게 도움이 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솔직히 그거 불법유턴할 때 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규제봉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지저분하기만 하고······.
  규제봉이 있어서 어떤 생명에 도움이 된다든지 교통의 흐름이나 불법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차선 변경할 때 정말 그게 규제봉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가운데 교통 규제봉이라든지 설치할 때는 미리 신호까지 가기 전에 유턴하는 거하고 신호 다 가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저희 행정보다는 그래도 경찰서 쪽에서, 도로교통공단 쪽에서 주로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예,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시는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맞게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동남부권 공영주차장은 7억 가지면 조성사업이 끝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병술 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보상 한 군데 306평방미터만 남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보상비도 여기 7억 속에 포함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보상비 플러스 조성사업?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병술 위원   이거 가지면 마무리하는고만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병술 위원   이거는 됐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언젠가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그런데 과연 전주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기반시설은 견인차보관소가 저희가 부족해 가지고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 내년에는 완산 세 군데, 덕진 세 군데를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주차제라는 것이 자기 집 앞에서 자기가 하겠다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주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주민들이 원하면 그 지역에 저희들이 여론조사해 가지고 일정비율 이상 되면 시행을 하고요.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오거리······.

박병술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을 여론조사해 봤냐 이거지. 예산 세웠다가 이거 안 돼 버리면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오거리 공구거리하고요. 삼천동에 몇 군데 상인회에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사항으로 되어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상가 중심으로 하려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상가 중심이 아니라 주택 중심으로 저희들이 준비가 되면 홍보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나가서 받을 겁니다.

박병술 위원   수원시에서 이거 하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수원시, 마산도 하고요. 대구도 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수원시에 물론 다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물어보니까 불편이 더 많다고 그래요, 싸움이 많고.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몇 군데만 물어봤지만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여론을 듣고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래서 말씀 올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일단 주민들 소수의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거기에서 하여튼 80% 이상이라든지······.

박병술 위원   먼저 여론조사부터 해 보십시오. 하고 나서 해요. 왜 이거 예산을 근 3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면서 실패가 되면 문제가 있잖아······.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관하는 지역이 제일 최초에 어디서 얘기가 나왔냐면 삼천동 막걸리 골목에서 나왔습니다. 막걸리 골목의 주민, 상가들이 평상시에 막걸리를 드시러 오면서 주차를 해 놓으니까 술 드시니까 또 차를 안 가지고 가니까······.

박병술 위원   난리가 났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칼부림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주민자치위원회 동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해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지역······.

박병술 위원   커버가 된다고요? 내가 볼 때는 더 싸울 것 같은데······.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래서 더 깊게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것을 같이 논의를 병행해서 했고요. 그 대신 이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의 상권들도 중요하지만 거주하는 기존의 원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나왔고 다음에 상가에 오시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에 돈 주고 하니까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같이 병행해서 협의를 해 봐가면서 추진했다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거 해 놓으면 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영주차장에 더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뇨,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활성화 방안을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서 거기의 여건으로 본다면 깊게 더 들어간다면 출입구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출입구도 새로 만들어 주고······.

박병술 위원   본부장님, 한 곳만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안 맞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 지역도 나왔고 다음에 공구거리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아마 덕진, 완산 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업무보고 때 해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수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맨날 싸움하고 있대요, 맨날 싸움하고. 아직도 정착이 안 됐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보완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만들 겁니다.

박병술 위원   예,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어요. 있는데 물어보니까 나쁜 점이 더 많다, 그 얘기를 하시길래 하는 얘기고 우리는 미리 여론수렴을 해 봐가지고 당연히 이것이 정착된다면 좋죠. 그런데 전주시가 주차장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정착되기가 힘들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쉽지는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이놈의 주차 때문에 골목에서 맨날 싸우고 옛날에 길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주차장 되어버렸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한번 수렴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사전에 준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것은 저 혼자 하는 얘기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 들어봅시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이 특별회계에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것을 우리 세입에서 내가 물어봤는데 지금 일반회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6000이 있어요. 특별회계에 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이 2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개 다 똑같은 사업인가 별도의 사업인가를 모르겠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줘 봐요. 앞에 거 일반회계는 어떤 것이고 특별회계는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일반회계는 매칭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인데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냐, 틀린 사업이냐 이거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일반 그것은 신규 설치고요. 특별회계는 유지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신규하고 유지보수?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가 아니라 유지보수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혼동이 안 돼요.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똑같이 개선 및 정비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은 실상 별로 없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노인 보호시설도 저희들이 이제······.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 노인보호구역이 몇 개나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전주에 노인보호구역이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지, 노인보호구역은 없잖아요. 특별회계, 일반회계에다가 같이 3억 6000이나 세워놓으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이냐가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2억이 개선 및 유지보수비로 가야 할 것이냐, 그런데 신규보다 유지보수가 더 많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유지보수도 저희들이 계속 해 오고 시간이 경과된 것은 저희들이 할 시간도 없거든요. 연차적으로 저희들도요.

박병술 위원   아니, 신규사업도 1억 6000이나 되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신규사업은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 새로 생긴 데도 있고요.

박병술 위원   이제는 옛날에 많이 해 가지고 실상 할 데는 별로 없어요.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봐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시설이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거의 다 많이 했던데 안 된 데가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다 되어 있죠.

남관우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방금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목 변경도 명칭 변경을······.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명칭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한쪽을 조금 더 줄이든가 해야지······.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교통공원 내 어린이화장실 설치하는 데 3000만 원인데요. 용역비가 1500이나 들어가요. 이거 용역을 꼭 해야 돼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고요. 현재 있는 것이 지금 무허가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먼저 공원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 가지고 한 뒤에 저희는 화장실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이미숙 위원   공원위원회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러니까 공원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만들어서 거기다 의뢰를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게 풀어지면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설이 현재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교통공원 어린이화장실이니까 시설비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요. 용역비를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1000만 원이면 되는데 왜 1500을 올리셨어요? 용역비를 줄이시고 시설비에 더 투자를 하세요. 꼭 이게 정해져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용역비도 일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최소 거시기로 세운 것이거든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하는 데 반드시 1500이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시설에 더 투자를 하라는 거죠.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반절을 용역비로 다 쓰냐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용역비가 지금 3000만 원이에요.

이미숙 위원   아니에요. 용역이 1500이고 1500만 원 시설비거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1500은 설계비입니다. 용역이 끝난 뒤에 저희들이 화장실 설계비······.

이미숙 위원   압니다. 아는데요. 저는 시설에 더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시설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원위원회 하는 설계비가 1500이고요. 화장실 설계비가 1500이고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 설계비만, 용역비만 전체······.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공원위원회에다 하는 그 용역비가 1500이고 화장실 설계 용역비가······.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용역비가 300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공원지역 내에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필히 해야 합니다.

이미숙 위원   용역비가 비싸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것은 저희도······.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944쪽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있어요.
  혹시 시각장애인 음향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통일되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호대마다 음향의 소리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서 그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도 여기가 어디라는 위치를, 예를 들면 동네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어디 앞이라는 것을 감지를 할 수 있게 이렇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저희는 그런 거 설치 가능하지 않나요? 음향을 지금 일괄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음향을 조금씩 달리 한다는 거······.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시각장애인에게 어차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국도, 지방도 주변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을 별도로 특별회계에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 돈 말고도 유지보수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보니까 독배마을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번영로하고 우림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 구간만 별도로 해야 되는 사업이냐고요? 2억 들여서 안내 표시, 노면 표시, 시인성 포장, 과속방지턱 하는 데 돈이 2억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저희들이 국도, 지방도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위치는 번영로 내에 매암마을 외 2개 마을하고 우림로 지방도······.

박병술 위원   봤어요. 저도 봤는데 왜 그러냐면 교통시설 별도로 유지보수비가 3억이나 서 있어요. 또 우리한테 차선 도색이나 지우기 다 있는데 이 구간만 별도로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우리 있는 예산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는 데 2억이나 들어갑니까? 전주시 전체 유지보수하는 데 4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계장님, 계획서 한번 줘봐요. 계획서 보고 이따 하게요. 이거 2억 세울 적에 입안 올린 계획서 있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병술 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료 요구할게요. 교통정보센터 지금 싹 전체 시설하려고 준비한 예산 있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병술 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10억······.

박병술 위원   12억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12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2억 추가 수정예산 해 줬잖아요. 12억이 맞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12억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정보센터 운영지원을 또 이렇게 부품을 전체 교환해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것은 프로그램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12억 가지고 정보센터 전체 교환하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12억은 전체 상황판, 전광판 거시기고요. 이거 2억은 그 안에 운영 프로그램 새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계장님,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전체적인 시스템 교환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 예산하고 다음에 이거 어떻게 예산 올린 거 있죠. 그거하고 좀 주세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자료 요청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945페이지 전주시 관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개선사업비 설명 좀 해 주세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개선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주로 주정차 금지 표시하고요. 주정차로 인한 교통 우려지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선을 긋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주정차 금지 표시 저희들이 도색 표시하고 다음에 전광판 같은 거 설치하는 개선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게 주정차 방지시설로 갈음이 된다고요, 그 선을 긋는 것만으로?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주차 못 하게 하는 말뚝 같은 거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시봉이요?

이미숙 위원   지시봉 말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볼라드요?

이미숙 위원   예, 볼라드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일부는 들어갑니다.

이미숙 위원   분명히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불법주정차 근절 사업비에 볼라드도 들어가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왜냐하면 횡단보도 같은 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역을 봐 가지고 볼라드를 설치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앞쪽에 943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여기에도 볼라드가 들어가잖아요. 볼라드 규제봉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사업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가 불법주정차 사업을 보면요. 때로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똑 부러지게 할 수 없는 것이 지역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판단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시봉도 저희들이 2차선 같은 경우에 양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중앙에도 저희들이 설치한 이유가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중앙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소와 때에 따라서 현장을 나가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무단횡단 방지시설 규제봉 그것도 교통안전시설물에 들어가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복이 되고 무단횡단 방지시설 여기에도 들어가고요. 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여기에도 들어가고 또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사업비 여기에도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중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부 제목을 정할 때 이것은 일관성 있게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안전시설물로 무단횡단 이것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쪼개기로 지금 이렇게 여기에다 해 왔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이게 사실 저희들이 일관성으로 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 아시아시피 중앙분리대도 횡단방지 그것도 저희들이 그전에 설치한 것 보면 하나가 파손되면 다 파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급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그것이 발생했는데요.
  현장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기가 미관도 따져야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걸 명확하게 이 사업이다, 저 사업이라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여기 설명서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버스승강장, 주요간선도로 상에 불법주정차 금지, 방지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현재 전주시 관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개선사업이 금방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런 데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군데가 중복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인가는 모르겠지만 설명서를 보면 다 그것이 그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자꾸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싸리 이것은 다른 명목으로 쓰던가 해야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물론 승강장만 한다면 또 이해가 되겠어요, 주요간선도로만 한다면.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 사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별도로 또 있어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도 그렇고 또 어린이 사업도 그렇고 다 그 사업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교통약자 교통안전위탁교육 운영이 3000만 원 올랐어요, 8000에서. 그런데 특별회계에 30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3000만 원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방금 하나는 용역비하고요.

박병술 위원   무슨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아까 어린이교통공원이요.

박병술 위원   왜, 지금까지 내 잘했던데 새로 사람 바뀌니까 또 틀려졌어요? 3000만 원은 뭐고 이 3000만 원은 또 뭐냐 이거죠. 용역은 1500이고 화장실은 1500이고 여기 8000에서 3000이 지금 증가됐는데······.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8000만 원 있는데요. 그게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1억 3000만 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여기서 해도 될지는 모르지만 옛날 양반들은 8000 가지고도 잘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번에 바뀌었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바뀌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바뀌어 가지고 새롭게 다 해 주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바뀌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8000만 원 가지고 계속 적자가 나고 애로사항을 호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겨우 인건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8000에서 3000을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3000만 원은 운영비고요. 다음에 특별회계 3000만 원은 시설 부대비라는 얘기입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용역하고 시설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한 번에 6000만 원을 올려줘 버리는고만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올려주는 것은 3000을 올려주고요. 현재 어린이교통공원이 무허가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화를 하기 위한 용역하고 어린이 화장실 그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로 세워도 하자 없는 것이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병술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새로 수탁업체가 와서 불편사항은 당연히 있겠죠.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한번 수탁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해 버리니까 서로가 어떻게 그렇네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것은 수탁업체가 바뀌어서 생긴 게 아니고 바뀌기 전에······.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왜 그러냐면 지금 수탁업체가 생기기 전에 이것을 저희들이 확보한······.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주요사업 설명서 5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775개 노선, 373㎞ 해 가지고 총사업비 800 했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고 이번에 2억으로 올라왔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비용이 2017년도에 6억을 가지고 불편사항을 정비했고요. 현재 2018년도에 올라온 것이 2억입니다. 그래서 4억이 지금 감이 됐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몇 킬로나 했어요? 총구간이 373㎞인데 몇 킬로를 해서 지금 남은 구간이 어느 정도인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2017년도 저희가 이용시설 정비한 것이 자전거 횡단도 설치를 77개 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팔달로, 송천중앙로, 구청 부근, 시청 부근······.
  다음에 턱 낮추기, 노면정비 약 76개소 다음에 어린이 자전거 놀이터와 완산 산악자전거 연습장 두 개소, 방치자전거 처리 166대, 보관대 보수 및 신설 56조 이렇게 2017년도 정비를 했고요.
  2018년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약 10억을 가지고 자전거도로 정비 4개 노선 39㎞ 해서 견훤로, 백제로, 서원로, 용머리로를 계획했었고요. 다음에 자전거 횡단도 조성을 서원로, 유연로, 홍산로, 효자로, 용머리로 해서 약 3억 다음에 시범학교 주변 작년에 해성고 주변이 학생들이 많이 통학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사는 다 끝나 있습니다. 해성고 주변하고 오송중 주변 해서 환경정비 약 3억 다음에 긴급 발생되는 민원 처리 약 1억 해서 10억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편성된 것은 약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자전거정책과 별도로 만들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6억을 해 놓고 요청액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억을 요청했는데 편성은 2억 하면 아예 그냥 반납하고 일을 하지 마시죠. 2억을 가지고 뭣을 하겠다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대로 자전거 도로정비가 4개 노선에서 39㎞ 견훤로, 서원로 다음에 해성중고, 오송중 해서 했는데 과연 이 2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정책과를 만들어 놓고 예산도 없이 이거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책과를,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의지를 좀 가져주셔 가지고 자전거정책과 예산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님, 지금 뭐냐면 아까 자전거의 턱 낮추기 이런 부분을 안 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엊그저께 해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간단하게 간담회를 좀 했는데 뭐냐면 자전거도로를 하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 다음에 오송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 놓고 해야 되는데 2억 예산 세워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하여튼 우리 부위원장님,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6억이었는데 10억까지는 너무 무리수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한번 맞춰줄 것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것은 예산과하고 다시······.

김현덕 위원   예, 권고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하고 쭉 전체를 보니까 제가 행감 위원장을 하면서 자전거보관대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모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 질책도 했는데 보관대는 전혀 예산이 없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2017년도 40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고장난 것을 고쳤고요. 2018년도 예산에서는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오래 묵은 고철덩어리 자전거보관대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서 보고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감사 때 지적사항이 됐는데 2018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놓고 그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노력해서 수정예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부위원장님, 자전거보관대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했으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권고사항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소관 업무 추진에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지원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성 사회적경제지원과장입니다.
  박경희 공동체육성과장입니다.
  최산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62억 359만 7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62억 4159만 7000원 대비 0.2%인 3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63억 38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9억 6829만 1000원 대비 5.5%인 13억 7033만 6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과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부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사회적경제지원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사회적경제지원단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사회적경제지원단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사회적경제지원단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186쪽 근린재생형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여기 부서에서 하는 요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은 원도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3개 동이 되겠는데요. 전체······.

남관우 위원   한 20억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전체 예산은 182억입니다.

남관우 위원   182억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전체 사업비가. 그리고 이것은 국비가 지금 50% 되고요. 도비가 한 10%, 시비가 40%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완전 취약지구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이 제일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 새정부 들어서 다시 5년간에 걸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세 개를 공모했는데요. 그 결과는 12월 14일 정도 선정 여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한 4개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이번에 선정한 것은, 저희가 신청한 것은 국토부에서 최종 가이드라인이 9월에 나왔는데 10월까지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지금까지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신청했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3억 9000 용역비를 지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주시 전체를 놓고 어디 먼저 가야 할 것인지 이것은 용역 결과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반촌아파트 있는 부분이 구 형무소 지역도 상당히 낙후가 됐어요. 낙후가 돼서 다른 데보다도 낙후가 안 됐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피해가 최고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그런 지역을 한번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쪽의 사업을 보면 나와 있지 않은데 전주시 도시재생에 연계한 사회적경제 발전계획 수립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뉴딜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주시 도시재생계획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뭐냐, 핵심사업이 뭐냐 그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직 예산 반영된 게 없어서 찾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무분별한 도시 확장해서 원도심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주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부서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이 앞으로 뉴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시재생하고 사회적경제를 융합한 핵심사업이 뭔가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발굴하고 이 사업이 발굴됨으로써 전국적인 도시모델을 우리 전주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현덕 위원   그러면 단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사회적경제과에서 방안을 수립해서 정착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저도 우리 김종성 과장님의 의견에 뜻을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전국적으로 국 단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마 저희 전주시가 최초일 겁니다.
  그런데 도시혁신센터도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도시혁신센터에서 이것을 과연 뉴딜정책에 맞춰서 융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저희도 그걸 찾고 있으면서 또 다시 한번 사회적경제가 잘 가기 위해서 도시재생하고 함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대책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계속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좋고 단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지금 전주시 팔복동에 예술공장, 새뜰마을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여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술공장은 재생 차원에서 했지만 저희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새뜰마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 지역에 우리 도시재생은 전통공예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도시재생 쪽으로 가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전통공예······.

김현덕 위원   공예산업 같은 역사적 문화 발굴 같은 거 이런 것은 도시재생 쪽으로 가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포함해서 함께 가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과하고 도시재생하고 함께 물려서 갈 수 있는 부분이네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어떤 발굴을 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쭉 책자를 봤더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한번 지적하셨었어요. "어떤 용역이라도 해서 제대로 가보자. 이렇게 무차별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전혀 이런 것을 안 썼어요. 말씀하셨던 의원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죄송한데 용역비를 저희가 세웠는데 용역비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현덕 위원   얼마를 세웠었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6000만 원 세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용역비가 6000이나 된다고 하면 많은 예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칼폴라니연구소하고 한번 했을 때 우리가 행복의 경제학도 3회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엇이 없었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런 거나 뉴딜에 맞춰서 도시재생하고 사회적경제하고 함께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데는 그래도 전반적인 용역이 필요하겠다 해서 가산출을 해서 저희가 6000만 원 정도로 잡아 가지고 용역비를 제출했던 겁니다.

김현덕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의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발전방안을 수립해서 가야 하는 상황 같으니까 전혀 예산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6000만 원은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한 3000 정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때 권고를 채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따 우리 계수조정······.

김현덕 위원   예, 계수조정 때······.

○위원장대리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기업제도가 예비마을기업제도는 없었는데요. 작년에 예비마을기업제도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비마을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남관우 위원   예비?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남관우 위원   예비는 무슨 뜻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도 인증 받기 전 단계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도에서 인증해 주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인증하는 제도가 마을기업인데요. 그 전 단계를 예비마을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주로 이분들의 생산품은 뭐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지금 마을기업은 전주가 다섯 개 있습니다. 한옥모주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데들이 마을기업으로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아니, 다섯 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로 무엇을 만드냐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학전정보화마을이 있고요. 다음에 한옥마을협동조합, 한옥마을모주협동조합 이런 데들이 마을기업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주도 만들고 학전정보화마을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청국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판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판매는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을기업이 올해 전시·판매행사도 했습니다. 10월에 했는데 소규모로밖에 아직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도 지원 혜택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어느 단체든지 돈이 지원되면 그때는 자기 자본금이 안 들어가거든······.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전주시에서 공동기업을 육성한다든가 마을기업이 협동조합을 한다든가 하면 일단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조금 자본금이 있어야지. 자본금이 그래도 한 1억이라도 있고 이런 데 도와주는 게 낫지. 하나도 없는 데에다가 놓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그 대표자가 손들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잘하는 부분이지만 10개에서 두 군데만 성공해도 저는 잘한다고 봐요, 이런 부분. 요즘 보면 전주시가 기업 유치하는 데 50군데 기업 유치했는데 그중에서 15개만 들어와도 잘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말 헌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보면 내 몸을 불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 등불처럼 그렇게 희생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이게 성공이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고 하면 단호히 의회에서는 지원혜택이 없는 걸로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여기 보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관한 통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564쪽에 보시면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 다음에 563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3년 정도 해서 본인 게 10만 원, 월별로 적금하고 국가에서 플러스해 주는 장려금이 있고 하면 평균 1700만 원 정도 만기 되면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취·창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간 적금을 하면 지원금까지 해서 13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생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4월에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은영 위원   탈수급자를 위한 거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자활까지 해서요.

김은영 위원   이렇게 해서 3년 후에는 수급자로 있던 분들이 수급자를 떼게 되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탈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취·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 사례가 몇 건이나 있던가요? 탈수급 사례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최근 3년간 수급자가 탈수급한 경우 숫자를 보면 83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취·창업 숫자는 55명 정도 됩니다.

김은영 위원   프로수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프로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에, 그러면 이거 프로수 해서 얼마나 되는지 상황 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561쪽 사회적경제 기업 경영 지원에서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500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실비 보상금 500짜리 내용은요. 청년 서포터즈 운영하는 거하고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운영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 서포터즈는 올해 여섯 팀 한 22명 정도를 운영해서요. 이 청년들이 열두 개 사회적기업을 방문하게 됩니다. 해서 이 사회적기업들의 제품 생산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SNS에다가 다 홍보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홍보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보노 사업은 우리 지역 내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분들이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나마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효과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효과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적기업들이 전문경영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프로보노 운영할 때 2차에 걸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법률 쪽이나 경영 쪽에 이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차 지원이 됐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보노는······.

남관우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남관우 위원   그럼 2018은 두 번째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내년에 하면 두 번째입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이런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하면 일반상식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소통을 해서 자연스럽게 알려주겠지만 그래도 전문지식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셔 가지고 좋은 방향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571쪽 연구개발비라고 1억 5000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원도심에 대해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1억이 있고요. 원도심 아카이빙 및 모니터링 이것이 5000만 원 있는데 원도심 아카이빙 및 모니터링 이것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국토부에 보고하는 것이고 다음에 원도심 보행환경 조성 교통분석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 분석을 해서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지만 좀 세부적으로 일방통행을 할지, 양방통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이 용역비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한 1억 정도 하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품셈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을 해낸 것인데요. 전체 면적을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제가 보면 전주시가 용역비에다가 상당수 많은 금액을 써요. 사실 용역 결과물을 갖고 보면 '옛날에 어디서 내가 본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러면 저는 그게 표절인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인식하에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용역 결과로 해서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선정할 때 제가 볼 때는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한쪽으로 몰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나 설립해. 우리 회사 하나 만들어." 그리고 아는 쪽으로 자꾸 줄을 대 가지고 그걸 가져가요. 내가 그런 것을 얘기도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을 파괴를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검증도 잘해야 한다. 잘못하면 의원님들이 해서,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해 가지고 실명해서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용역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출할 때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근거해서 하거든요.

남관우 위원   잘 알죠. 아니, 선정······.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하고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일도 충분히 제대로 시키고 이렇게 해야 알찬 용역품이 되지. 대가는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고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과장님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충실하게 책무 이행을 잘하시니까 그렇지만 전부터 제가 용역 결과 전부 다 자료 요청을 받아서 전문가 검토를 시켜서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염려되어서 얘기한 것이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선미촌 아카이빙 용역 이게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선미촌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현재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 자료를 보존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선미촌이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 시 방침은 점진적으로 성매매하는 것을 업종을 전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기록물을 남겨서 이렇게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현덕 위원   기록물 용역이에요?
  그게 맨 처음 시작할 때 용역을 다 안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런 용역은 안 했습니다. 않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선미촌 프로젝트 용역이라고 해서 전체 사업비 74억을 투자해서 그 일대를 도로정비라든지 생활환경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 용역은 그 용역하고 성격이 틀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미촌하고 그 일대 지역을 포함해서 그것을 나중에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성격의 용역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재정비사업이 또 들어가는가요? 기록물만 용역을 맡긴 거예요, 아니면 재정비사업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맡긴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재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순수한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기록 남기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김현덕 위원   영상기록물이네요, 그렇게 봐야겠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영상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선미촌하고 일대 지역이 앞으로 투자가 되면 그 지역이 변화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을 기록물로 남겨서 보존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성매매가 없어지면 옛날에 이 지역에 이런 것도 있었다 하는 것들을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죠.

김현덕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를 가 가지고 전체를 한번 만들어진 것도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나는 용역을 다 끝낸 줄 알았는데 다시 이런 용역이 또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을 몇 번 가서 토론도 했는데 제가 보니까 현재 건물을 사 가지고 옛날 그대로 보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알 권리인가 해서, 타 도시도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 조금 우리 전라도 말로 거시기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학생들이 와서 결국은 학생들도 다 와서 견학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모습은 한번 참고로 또 다른 좋은 방도로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보다도 그 지역에 가면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전선 같은 것 그런 부분이 모르죠, 이제 낙후가 된 데 와서 영화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지역도 영화 촬영을 했거든요. 촬영을 해서 깨끗이 해 놨는데 전주가 그런 촬영소로 되는 것도 저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건물을 다 달아내고 한 것이 불법으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원래 지금 이 자리가 옛날에 전주역 자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역 뒤라······.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역 뒤쪽이죠.

남관우 위원   그리고 이 뒷길은 전부 기차 선로 자리잖아요. 선로 자리인데 저도 지나간 걸 회상해 보면 여기에 와서 제가 더블백 매고 전방으로 가고 그랬는데 앞으로 후세들한테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좋은 걸로 가는 걸로 보존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 편입도 많이 편입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그 지역이 전주시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도 사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땅을 사놓았어야지."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총 몇 채 샀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여섯 필지 샀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578쪽 시설비에서 첫 마중길 빛의거리 조성 이것이 추경 때 올라왔던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추경에 3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3억을 해서, 지금 이게 30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3억입니다.

김현덕 위원   3억을 다시 또 본예산에 올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6억짜리 공사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추경 승인남과 동시에 바로 입찰 공고를 띄웠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내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해서 띄웠는데 2개 이상의 입찰이 등록이 되어야 입찰이 가능한데 한 군데 회사만 와 가지고 다시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두 번째 전국 풀은 상태에서 두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유찰되다 보니까 당초 저희 시 계획은 11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이렇게 시설을 공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딜레이되어 가지고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빛의거리 축제를 하고요. 이 예산은 내년에 다시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해 가지고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이것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로 하는 것은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 안 되고 금년 본예산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제로로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책자를 봤을 때 추경에 돈이 나갔는데도 어디에 나와 있다는 것이 정확히 안 나와 있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이 책자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본예산하고 다음에 추경예산서하고 같이 비교를 하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첫 마중길 활성화해 가지고 풍물, 우아문화의집, 푸른문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여튼 마중길에서 여러 사업을 했었어요. 꽃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사업이 첫 사업이라고 해서 제로로 해서 나온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지금 꽃축제를 했는데요. 그것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2000만 원 투자해서 가을철에 꽃축제를 한번 했습니다. 그거하고요.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없었고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은 있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냐면 첫 마중길에 보면 여러 사업 파트별로 전부 다 집어 넣어놨어요.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이 우리 재생과에 되어 있고 또 꽃문화는 꽃으로 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 다 찢어놓아 가지고 그 금액이 전체가 우리 의원들은 얼마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여기에 1억이 예산 되어 있고 다음에 빛의거리 조성에 3억을 추경에 세웠는데 또 여기다 세웠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본 위원도 이게 지금 추경에 없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세웠는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축제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금년에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이 일부 확보된 것으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1억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마중길 조성사업은 금년 말이면 완료가 되는데요. 내년에 일부 문화콘텐츠를 입혀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공모해서 여섯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세 개를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업체에 지출해서 그쪽에서 일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행사를 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런 목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은 첫 마중길 사업에 그 위에 보면 4억 1000 또 세웠죠? 마중길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이것은 다 합친 금액이고요.

김현덕 위원   다 합친 금액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주시 예산도 적은데 첫 마중길 사업에다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아중호수 수변 생태공원 조성이 23억 지금 조성사업이 이 금액이면 내년도에 다 끝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부 다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호수가 바닥 위쪽은 다 파냈어요? 호수 정비를 했냐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호수 정비는 노송천 복원공사를 할 때 아중호수 유량을 갖다 쓰기 위해서 시에서 상류 쪽에 일부 증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상류 쪽에서 굉장히 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자갈, 모래가 지금 씻겨 내려오거든요. 증설사업을 했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남관우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나는 거기가 볼거리가 없다, 생각을 해요. 진짜 볼거리 없어요. 가봐요. 그냥 휑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수종으로 보트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와서 하면, 구이 같은 데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거기가 지금 그 물이 먹는 물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농업용수입니다.

남관우 위원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도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인후3동 개발할 때 그쪽은 다 논이였었어요. 논이였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법적 제도에서 할 수 있으면 볼거리로 수상스키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주 아중 가서 그 지역 가서 시에서 안 된다고 한 것 같아요. 그 지역은······.
  그런데 돈도 막대하게 많이 들여놓고 사람도 많이 와야지. 오지도 않고 너무나 쓸쓸하면 볼 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수심 깊은 데는 산책로 만들은 데요. 그런 데는 보통 한 3m 된다고 했잖아요. 3m 이상······.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남관우 위원   제 제안이에요.
  혹시 거기에서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요즘은 일거리 창출이 있어요. 두 분 정도 거기다 파견해서 충분히 할 것 같아요. 파견해서 도보로 순찰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도 하고 그러면 그 밑에 전에 한번 가보니까 보트 같은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구명하는 거 있죠. 다 있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구명환 24개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있죠? 그것도 정말 기본으로 가서 연습도 좀 해야 돼요, 그 부분이······.
  내가 왜 그것을 지적하냐면 우리 전주천에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빠졌어요. 옛날에 보면 롤러스케이트 신발이 있었어요. 학생이 신은지를 몰랐겠죠. 일어나면서 딱 하니까 학생이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거기에다가 우산을 던진 거야. 우산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던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 학생은 살았어요.
  그 부분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알지만 제가 그 전에 그것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이들이 칼로 해 가지고서 다 끊어간대요. 그러니까 우선 실행을 하고 그 후에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아중 쪽도 보면 또 그런 사건이 날 수가 있어요, 아중호수에. 그리고 사람이 엄마 품에서 있기 때문에 바다라든가 물을 보면 사람이 충동이 있대요. 충동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한번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기평 단장님, 일거리 창출해서 파견근무 둘 정도 충분해요. 돈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신고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201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65쪽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3월 30일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으로 통합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회보장기금 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 말 현재 28억 4050만 2000원이고 2018년도에는 1억 7600만 원의 수입과 5억 7760만 원의 사업비 지출을 계획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38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6억 8353만 7000원을 합하여 총 조성금액은 31억 2243만 9000원입니다.
  169쪽 2018년 자금운용계획 자금 수지지출 총괄을 보시면 수입 총액은 30억 1650만 2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1억 원, 전년도 잔액 회수 예치금 28억 4050만 2000원, 이자수입 4600만 원, 기타수입 3000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30억 1650만 2000원으로 사회복지 장학금을 포함한 비융자성 사업비 2억 2760만 원,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복지자금 융자금 및 융자성 사업비 3억 5000만 원, 예치금은 24억 3890만 2000원입니다.
  170쪽에서 175쪽까지 수입액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결손된 금액이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현재까지 결손된 금액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혀 한 푼도 없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체납은 있는데요. 이게 지방세같이 금방 결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결손액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자활지원, 장학금 지원도 되고 우수인재 양성기여도 해 주고 지금 예산 그분들한테 얼마씩 들어갑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장학금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을 못 하고 있고요.

남관우 위원   10만 원씩?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일인당 10만 원 정도요.

남관우 위원   1년이면 몇 명 정도 해 줍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1년이면 100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율이 적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그렇지. 지금 이율이 없잖아요. 지금 금고도 보면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 보면 돈이 몇백억씩 그냥 수장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남관우 위원   앞으로 이런 이자도 굉장히 없는 것 같아······.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갈수록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는 전주가 불우한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무튼 현재까지는 취약계층이 상당수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장학금 가지고는 커버를 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전주가 잘 사는 동네였었지만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수급자만 봐도 알아요. 수급자가 1개 동에 보통 원도심 같은 경우는 700에서 1000명씩 있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도 보면 정말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 발굴을 더 해서 이왕이면 걔들이 진학이 잘될 수 있고 미래의 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주를 이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성장할 때 도움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수익금액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자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증감이 별로 안 됐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증감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여기 회수율로 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 체납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장기를······.

남관우 위원   전에 다 결손처리 한 번 했어요.

김현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뒤로 장기를 지금 6개월로 보나요, 1년으로 보나요? 기준치를 장기 체납을 몇 개월로 보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5년 이상을 장기 체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게 지금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꽤 많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체납 건수가 135건인데요. 이게 135건이 전부 다 5년 이상된 것은 아니고요. 이 달에 예를 들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안 갚은 경우들까지 해서 135건이고요. 실질적인 고질체납은 8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8건이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다달이 갚아나가야 되는데 한두 달 미뤄서 갚는 분들······.

김현덕 위원   그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갔던 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돈을 갖다 썼는데 어려우니까 못 갚는데 이런 장기 체납 건수를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시기가 오니까 이런 장기 체납이 더 생길 걸로 예측을 하는데 아까 남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장기적인 체납은 방법이 없으니까 결손처리해서 털고 가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총 몇 건이나 되는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