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01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시민안전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봉식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고창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배석다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창수 안전총괄팀장은 병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7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은 81억 57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은 471억 11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 세출에 대한 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3000만 원은 2회 추경 편성으로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으며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진북1지구 23억 1382만 6000원은 2018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000만 원은 진북동 CCTV 설치 공사비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8쪽으로 앞서 설명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1억 1170만 7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44억 2770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92억 793만 9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00억 62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입니다.
  세출에 대한 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계속비 사업은 야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총사업비 116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2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187억 826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9쪽에서 23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140쪽 어린이 놀이터 스마트 QR코드 하는 사업이요. 그게 작년에 5000이었는데 2500 증가됐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게 감소가 됐는데요. 2016년도 도비 사업비를 추가로 그 액수를 계상하다 보니까 그 액수 도비 보조가 2200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2200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고미희 위원   그럼 5000에서 2200이 빠졌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비가 확보됐는데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5300 가지고 몇 대나 할 수 있는데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어린이안전 QR코드라고 해서 한 833개소가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의 몇 프로나 됐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전체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고미희 위원   QR코드가 다 됐다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다 됐습니다.

고미희 위원   놀이터마다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고미희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입니다.

고미희 위원   제가 이거 5분발언 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고미희 위원   다행이네요.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혹시 어린이 놀이터 지역에 어린이가 없어서 폐쇄되잖아요. 폐쇄······.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폐쇄······.

남관우 위원   제가 조금 황당한 일인데 폐쇄되면 바로 그 지역에다가 무슨 시설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방치해 놓아버리면······.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 관계는 저희 과 사항이 아니고요.

남관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가 폐쇄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부서를 말하자면 관리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다 카메라도 달잖아요. 달고 하는데 폐쇄되어 버리니까 부서 주체가 없어.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면 한 군데가 완전 황폐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폐쇄하더라도 이 부분을 업무부서하고 협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런 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이 140개가 있어요. 전주시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140개가 있는데 관리부서가 그쪽에······.

남관우 위원   서로 아니라고 그래······.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법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고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카메라하고 QR코드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준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일일이 다 하면 분야가 너무 많아 가지고 공동주택 있죠. 체육시설 있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목욕탕도 있고 또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833개를 일괄적으로 설치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관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놀이시설 관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명시가 딱 되어 있고 도시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가 딱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방범용 CCTV 한 대당 설치하는 데 요금이 얼마나 되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설치비가 한 1600 정도 들어가요. 1개소 설치하는 데······.

김은영 위원   그런데 현재 방범 CCTV를 시청까지 케이블 끌고 와 가지고 설치할 때 좀 많이 찼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저희들이 방범 CCTV가 총 1293대 정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회선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회선을 늘린다든지 용량이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원활하게 영상 표출될 수 있도록 관제센터에서 회선이 많이 폭주가 되면 여기 관제센터 통제가 좀 불가능하거든요. 영상이 오다가 끊겨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 예산을 아까 본예산에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런 부분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으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게 그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도 있는데 요즘엔 시건장치를 해 가지고 직접 지역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것은 마을 방범 CCTV인데요. 회선이 시내는 관제센터에서 연계되어 가지고 당연히 여기서 관제를 하는데 비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을에다가 500만 원을 줘 가지고 마을 방범 CCTV 우리 CCTV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마을 방범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마을에서 요금도 내고 그런데 그것 설치비는 500만 원 정도 해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권장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김은영 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도시 지역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시건장치 활용하는 것 사용하기가 힘든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도시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 관제센터로 다 송출이 되고 관제함이 있습니다. CCTV 보면 사과박스가 있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시건장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아니면 열지를 못 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동네에서도 500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것을 좀 활성화하면 어쩌겠느냐는 얘기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런 부분이 마을에서 관리한,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김은영 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 안 되나?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런데 그것이 마을 방범이라고 해서 500 들어가는데요.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CCTV관제센터는 경찰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고 관제센터에 휴대폰도 못 갖고 들어가요. 그런데 마을 방범에서는 조금 보안이 취약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관제센터에서 거의 관리를 해야 맞고 다만 지리적으로 위치가 끌고 오기가 어렵다든지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방범 CCTV를 이용하는데 그것은 마을에다 보조를 줘서 마을에서 회비도 내고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대신 보안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예산은 조금 절감이 되는데 신원 우리 개인정보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적극적으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CCTV나 방범용 관리체계가 다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곳으로 안전담당관이나 이쪽에서 몰아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마을 방범은 거의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2200대 정도는 여기 전주시의 관제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을 방범은 총 18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아까 예외적으로······.

고미희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CCTV가요.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아닌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거나 학교 옆에 도로에 되어 있을 때 정작 사고가 나거나 어떤 차를 긁어놓고 갔다든지 부딪혔을 때 주위 CCTV를 봤는데 하나도 찍힌 게 없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니, 그런 부분이 아까······.

고미희 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고장이 나 있거나 돌아가지 않거나 거리가 짧아서 용량이 작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CCTV가 한쪽으로 보통 100m 정도 전후 좌우로 해서 비치고요. 또 회전형이 있어요. 15초 간격마다 돌아가는 것도 있고 20초 간격 다 있는데······.

고미희 위원   그러면 회전형이 아닌 경우는 사각지대라 안 보이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고미희 위원   예를 들면 사각지대가 돌아가면 전체를 볼 수 있지만 회전형이 아닌 경우는 한 방향만 볼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것은 어디 관제나 다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은 다, 왜 그러냐면 CCTV가 몇천 대를 해도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고미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대로변인데······.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대로변에 보면 ······.

고미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했어요. 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 방법을 어떻게 체크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영상이 안 뜨는 것도 있고 또 일부분은 저장장치로 바로 가버려요. 저장으로 해서 관제센터는 2200대를 일시적으로 계속 화면을 못 보잖아요.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2200대가 아닌 경우는 볼 수가 없는 거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고미희 위원   2200대 아닌 경우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니, 그렇죠. 2200대 외에는 관제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주시내 커버하려면 우리가 인구당 기준이 있는데······.

고미희 위원   몇 대 정도 달면 커버가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이거 전주시내 끝도 없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CCTV가 끝도 없습니다.
  요청한 금액은 1600만 원인데······.

고미희 위원   금액도 비싸기도 하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산 1년에 한 5억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 해요.

고미희 위원   아니, 저는 많이 달아야 된다는 요지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조차도 서 있거나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관리체계를 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한 달이면 거의 100건 정도 경찰에서 요청이 와요.

고미희 위원   예, 확인 요청?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런 부분, 이제 사소한 조그마한 것은 미세하게 관제카메라가 정확히 감별이 안 될 수 있고 또 화소가 오래 되어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완산이나 덕진경찰서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이면 몇백 건씩은 들어와서 저희들이 해 주고 도로 교통사고하고 도난 건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하면 좋지만 예산의 한계이기 때문에 관제요원 늘려야죠. 전용회선 늘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5억 정도 하고 있고 내년도 그 정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저는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건데 기존에 있는 거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알았습니다.
  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영상보관장치에서 한 달 동안 보관을 하고 자동으로 삭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취약지역 100m 양쪽으로 해서 보는데 좀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일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것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CCTV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도난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나 시민들께서도 방범카메라 CCTV 요즘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는 카메라를 몇 년도부터 놨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처음에 한 2006년 정도 그렇게 쭉······.

남관우 위원   그러면 벌써 11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놓은 카메라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40만 화소······.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화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40만 화소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다 교체가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 교체가 싹 됐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200만 화소로 가고 있거든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30만 화소, 지금 가는 것은 200만 화소로 가거든요. 그런데 40만 화소에 대해서는 다 교체가 됐고요. 연차적으로 130만 화소도······.

남관우 위원   저번에 한번 관제센터 갔을 때 잘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고장난 것도 있더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왜 그러냐면 2200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 했었잖아요.
  우리 작은모래내 있는 데에서 주민들이 카메라가 무조건 고장났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작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거기 가보니까 거기 밑에서 긴급 벨을 누르면 통화가 되더만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어. 그 부분은 한번······.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것은 우리가 통화되고 그런 것은 없고 아마······.

남관우 위원   어린이공원에 가면 있어요. 있으면 문제는 뭐냐, 제가 관제탑에서 아이들 많이 놀 때 거기서 방송을 하면 스피커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 알지. 주민들은 카메라가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저거 고장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번씩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공원에 있을 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요, 거기서 스피커에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그게 안전에 최고 좋은 문제거든요.
  이상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이번에 자산취득 해 가지고 새로 장비 교체 그것 때문에 신규로 예산이 좀 더 편성된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여기 아까 관제센터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공공운영비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제센터 인건비 관계 있고······.

김진옥 위원   일단 241쪽 장비 구입 자산물품 취득비······.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거기 스토리지하고 NVR서버하고 노후시설 시스템 교체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옥 위원   예.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스토리지는 영상 저장장치거든요. CCTV에 영상 저장장치를 구입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에 NVR서버는 들어오는 영상을 또 우리 관제센터로 저장 플러스 표출까지 해 주는 거고 노후 시스템 교체는 관제센터에 모든 하드디스크라든지 내구연한이 6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다운되고 고장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대수가 많다 보니까 꼭 필요할 때 영상을 봐야 하는데 고장이 나거나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도난이나 범죄,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교체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입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예를 들면 전기하고 통신요금은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똑같은 회선으로 쓴다면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을 텐데 한 1억 5000 정도가 추가돼서 올라왔어요. 변동요인이 어떤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CCTV가 올해 국도 보조 10억 정도 받았고요. 또 한 8억 정도 해서 굉장히 올해 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설치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증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나가니까요.
  거의 다 소진이 되는데 만약에 연말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되면 추가로 증액도 되고 감소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요금성입니다.

김진옥 위원   다음에 방범용 CCTV에서 보조로 해서 도비로 내려와 있는 것 현재 해야 될 데가 딱 정해져 있는 데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렇죠. 몇 페이지죠?

김진옥 위원   241쪽에 방범용 CCTV가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있고 다음에 또 도비 보조해 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방범용 CCTV 보조가 도비가 처음으로, 옛날에는 시비 전액 부담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20%를 "우리 CCTV 맨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도비 이런 데에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냐." 저희들이 노력 좀 해서 2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7500만 원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데요. 20% 매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   과장님, 246쪽 민방위 경보시설 해 가지고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시가 갖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거의 다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2년까지 전량 교체를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방독면이 내년에 총 5058개 정도를 폐기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2020년까지 방독면이 3만 863개가 필요해요.

고미희 위원   그럼 총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갖고 있는 게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현재 1만 6942개고요. 폐기량이 이번에 5058개를 폐기하려고 하거든요. 확보 수량은 1만 6942개 내년에······.

고미희 위원   1만 6942개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내년 폐기량 5000개 폐기하고 확보 수량은 1만 6942개가 확보되는 거고요.

고미희 위원   그러면 1만 6942개가 어떤 기준으로 그 수량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대원 수에 따라서 대원 수의 80%, 그러니까 저희들 목표량이 3만 863개예요. 그렇게 하고도 내년에 목표가 8863개를 구입하는데 한 3억 72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방독면 예산이 작년에도 사태가 상당히 심각해서 2022년도까지는 목표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관은 어디다 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보관은 각 동사무소요.

고미희 위원   각 동사무소에?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인구 비례대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동별로 민방위 수가 다 있잖아요.

고미희 위원   예, 그대로 주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거기의 80%요.

고미희 위원   예, 80%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3쪽과 1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서 128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총수입액은 206억 2323만 원으로 전입금 29억 200만 원, 이자수입 2억 104만 원, 예치금 회수 174억 8992만 3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8년도 총지출은 재해예방사업의 24억 원을 지출하고 182억 232만 3000원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지출에서 재해 응급복구 및 재난 예방으로 240억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은 그런 재해가 발생하면 지출하려고 해 놓은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24억입니다.

김진옥 위원   지출할 수 있는 출처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니, 24억······.

김진옥 위원   아, 24억······.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24억인데요. 해마다 그 정도 지출계획을 해서 올해 하는 것은 아까 내진설계라든지 교량 설계라든지 다음에 여름에는 그늘막 설치라든지 경로당 쿨매트 그런 거하고요.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응급복구 재해가 발생됐을 때 예상을 하고 24억 지출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24억에 대한 세부 지출계획이 쭉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세부 지출계획은 없고요.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연 한 24억 정도······.

김진옥 위원   지출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른 것보다도 본예산안에도 없어서 이것을 질의드리면서 지출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각 구청에도 특정시설물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교량 이런 것 쭉 점검하잖아요. 점검해 놓은 부분 보면 누차 계속 지적하는 거지만 주소도 틀리고 실제로 위험등급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관 공무원 두서너 분이 전체 몇천 개 되는 것들 다 점검하다 보니까 실제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문제가 발생해도 대책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지출할 때 이런 것을 더 지출해서 인력도 좀 더 늘리고 꼼꼼히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대상 시설물들 엄청 많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공무원들이 다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면서 꼼꼼하게 대상 시설물들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책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들 좀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예산에는 그런 점검과 관련된 예산은 없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저희들이 올해 2017년도 완산구 건설과 관계가 중화산동 절개지 정밀안전진단을 좀 했었고요. 신평1교 등 4개교를 정밀점검 및 내진설계 했고 평화2동에도 3개교 정밀내진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겨울에 설해대책으로 양 구청에 1억씩 줬거든요.
  그런 사항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정밀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긴급으로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가급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긴급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굳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진단하는 것보다도 대상 시설물들 전체적으로 한번 더 꼼꼼히 현재 상태 이런 것도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추후에 지출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좀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재난기금은 그때그때 응급복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특정대상 시설물이 별도로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에 있는데 거기서 그 예산에 따라서 조금 조금 해서 가야 될 사항이고요.
  재난기금은 조금은 전체 시설을 다 커버를 안 하고 재난에 대비해서 기금을 어떻게 적립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특정대상 시설물이 있거든요. 관리부서에 유지관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 예산으로 별도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하시고는 있는데 각 구청에서도 자료나 이런 것을 쭉 받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약간 잘 안 되어 있어요. 주소지도 틀리고 등급도 틀리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뭔가 컨트롤하고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방금 김진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줬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면 전주시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산에서 바위가 떨어졌을 때 그때 서두르지 말고 그전에 침착하게 매뉴얼을 정해서 사전에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량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전주도 교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리가 많은데 지금 보면 이것도 등급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A, B, C, D, E등급까지 다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D등급까지는 교량을 쓰고 있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D등급 전주대교가 있잖아요. 그것 보수·보강해서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저희도 D등급으로 하는 것이 신우아파트하고 태광연립 이런 부분 D등급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은 개인 사유시설인데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아까 재난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개인 사유시설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부서, 부서 간에 소통을 해서 정말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져야 한다,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전주가 잠수교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잠수교가 세월교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세월교라고 해서 비올 때는 넘어가는, 우기 때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쌍다리 같은 데가 세월교 식이죠.

남관우 위원   한 육칠십 년 됐는데 교각 밑에 옛날에 보강 한 번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안 좋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사전에 답사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쌍다리 관계는 교량 관리부서 구청 건설과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미희   부위원장 고미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미희   부위원장 고미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수정하고 권고사항 조서와 같이 권고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