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2월 02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6.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7.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9일 자 전주시 인사에 의거 시민안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남종희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수습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지난 2017년 7월 26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된 후 본 조례 표준안이 2017년 8월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정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1조에서 제12조안과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재난 생활안정 지원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지금 복구 지원 조례안을 보면 예산에 대한 동반, 수반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만약에 복구 지원에 따른 발생이 있어 가지고 했을 때 예산 확보는 지금 충분히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제정이 되면 이것도 시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우선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재난기금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현덕 위원   지금 예비비는 여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다 사용을 하는데 요즘 하도 긴급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에 만들어지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추경에······.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는 이 조례안이 없었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 경우에 부작용은 없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부작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수해 실제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는 그 조례가 이중으로 되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 조례는 자연재난 조례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사회재난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개의 축으로 나눠지면 그 축으로 하나를 엮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가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례에 못 박혀서 거기의 규제에 따라서 다른 사항들을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 위원은 그것이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 사회 두 축으로 가면 혹시 그 사이에 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자연재난의 조례는 어떤 예산으로 쓰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우리 지방비를 저희들이 오늘도 총리님 주관으로 해서 안전대책에 대한 것 회의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만약에 사회재난은 현재 구호금이라든가 사망, 실종, 부상 이런 사회 쪽으로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는 실제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본부장이 시장님이고 또 차장이 부시장님이 됐고 분야별로 위원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은 운영조례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이라고 한다면 화재나 낙뢰 다음에 폭발 그런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박병술 위원   예를 든다면 그것이 주 아니에요?
  요새 불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긴급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담당관님 축하드리고요.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인데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한 153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입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를 했고요.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왜 전주시가······.
  타 지자체는 지금 몇 년도에 이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2017년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좀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포된 것은 8월부터 했기 때문에 챙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가 조금 늦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항상 다른 지자체 상황을 보면서 1년이 지나서 그때 와서 조례안을 가져오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주시는 대부분 앞장서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남종희 담당관께서는 이런 조례안이 고시가 내려오면 바로바로 재깍재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요.
  이런 지원 조례안이 됨으로써 우리 시민이 정말 어려운 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서 그리고 집행부하고 정말 소통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재난과 관련해서 대응지침이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지원에 관한 결정이에요.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지원해 주거나 구체적으로는 생활비라든가 긴급생활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인데 보통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각 적십자라든가 이것을 포함한 기관들과 연계한다든가 또 주거와 관련해서 우리 주거복지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것과 관련한 주거복지대책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연관된 내용이 이런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매뉴얼이 좀 반영된 그런 내용들이 지원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현재 예산 편성해 가지고 현금이나 이것을 지원하는 내용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현재 배부해 드린 자료가 첨부물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회재난 생활안정 지원해 가지고······.
  배부해 드린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 지원 조례안에 담긴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자금 융자나 이자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진옥 위원   그런 지원 외에도 필요한 지원들이 있잖아요.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수습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굳이 자금 외에도 지원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것은 각 부서별로 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 매뉴얼에 따라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개정사항이 생기면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추가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 증원으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1항 중 '10명 이상 20명 이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증원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위원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전주교도소장, 전북지방병무청장을 신설 위촉하고 또한 통합방위위원회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촉되었으면 하는 의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 제4조2항 및 3항은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어 별도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또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담당관님, 이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권고사항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상정한 것이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청장 또는 검사, 교도소장, 병무청장을 더 넣고 실무위원회 간사를 의장으로 만들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위법에 대한 일부개정으로 조정한다는 말씀이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권고안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조례안 제3조2항제14호 중 '자'를 '사람'으로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 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자구수정, 조례 제5조에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예비군법으로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었으므로 조례 제5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정비 및 자구수정, 조례 제6조5항에서 지원본부 사무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조례 미비점이 개선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되어 우리 시 통합방위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미비하여 방금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사실상 입법예고 후에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수정가결을 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옥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규정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필요가 있어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예방사업 시행과 대비 훈련 및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업무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두창만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고창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배석다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시민안전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시민안전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안전점검 관련해서요. 저희 전주시 관내 특정관리 대상시설물들 작년에는 언제 점검을 했었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작년에도 2월······.

○위원장 이병하   과장님, 앉으셔 가지고 하세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안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국가안전 대진단기간이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작년에도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 때 2월에서 3월까지 2138개소를 점검하셨다고 했어요. 두 달에?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진옥 위원   두 달에 2138개소를 점검하려면 한 달 대략 나눠도 한 1000개소 그러면 하루에 한 30개소 이상씩을 마크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한 것을 저희들이 총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전주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이 현재 1820개소가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진옥 위원   여기에 대한 점검도 각 부서별로 다 진행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진행하고요.

김진옥 위원   진행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점검한 결과는 가지고 계시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작년에 했었던 결과 언제 했고 각 시설물별로 해서 점검 결과가 쭉 있더라고요.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진옥 위원   구청에도 자료로 요청할 건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시에서 있는 거하고 구청 거하고 다 달라요. 그리고 각 특정관리 대상시설물도 주소도 다르고 명확하게 그게 D급 시설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C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더 강화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인력도 얼마 안 되고 부서별로 나누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안 되고 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사람이 더 필요하면 그런 문제까지 좀 포함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고 매번 똑같이 점검은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좀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작년에 점검했었던 일지하고 각 개소별로 1820개소면 한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보면 노후시스템 지금 그 영상이 흐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좀 있더라고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한 130개 정도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 가지고 가서 열어보면 영상이 흐려 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시스템 교체해 가지고 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이런 식으로 금후계획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몇 개가 교체가 됐고 노후화된 겁니다. 신설은 했겠지만 노후화 교체를 어떻게 했는가 그 결과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CCTV가 하나 새것 놓으면 화질이 1년도 안 돼서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것은 조금 불량······.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불량, 안 불량 어떻게 아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우리 센터에 가면 화면이 보입니다. 보이면서 흐리게 보이는 것도 있고 정확히 보이는 것도 있는데 130럭스(lux)가 있고 200럭스(lux)가 있어요. 그런데 130럭스(lux)짜리가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가격을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놓을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 은석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물건을 잃어버려서 봤어, 전혀 몰라. 사람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야. 놓은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카메라가 그렇게 되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 주민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놓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저렇게 희미하게 나와 가지고 전체 CCTV가 다 그러냐? 문제가 있다. 카메라가 문제가 있냐? 아니면 화질이 문제가 있냐? 아니면 불량품을 놓은 거냐?"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그때 다시 했어. 하기는 했는데 또 잘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CCTV를 그냥 껍데기로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하게끔 하자, 나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저도······.

박병술 위원   2000개 달아놓으면 뭐해요? 도둑 맞아 가지고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무용지물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래서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제일 먼저 챙긴 것이 그겁니다. 한 130개 정도 안 된 것을 이번에 한 50개 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치면 신규를 줄이고 기존에 있는 화질 안 좋은 것을 바꿔라. 그렇게 해서 130개 중에서 한 50% 정도는 이번에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달아놓은 것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예를 든다면 1년도 안 됐는데 화질이 나쁘다든가 사람 형체를 몰랐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거리상이야 틀리겠죠. 그 거리가 적정거리가 맞다고 안 보인다는 것은 그 업체에다가 페널티를 먹여서 그 업체 사용하지를 말든 거기를 그 양반들이 새로 하게끔 해야 한다, 나는 그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나쁜 카메라 갖다 놓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그 카메라 쓰면 뭐 할 거예요? 먼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상한 얘기가 들리던데 여기서 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고 그 카메라를 어떻게 구별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그걸 안 하니까······.
  카메라가 한 업체에서만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카메라를 잘못써서 형식적으로 붙여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똑같은 돈을 줘도 불량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달고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 가지고 내가 주민들한테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요. 우리 1000만 원을 주고 달았어. 1000만 원이 들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화질이 나빠서 누군지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어요. 은석마을 가면 보세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저도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에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발주하기 전에 완화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 문제라든가 이런 관계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제한하는 방법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옛날에는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뭐 잃어버리면 달아놓았으니까 바로 보자고 해. 그런데 안 보여. "에이, 필요 없고만, 무용지물이고만······." 그 얘기가 나와버리면 신뢰가 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올해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만 해줘 봐요.
  매뉴얼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줬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매뉴얼을 정해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 매뉴얼은 용역을 준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누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직원들이 기존에 있던 것을 위주로 참고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기관별로 해서 받아 가지고 매뉴얼을 정하기 때문에 용역을 안 줘도 충분히 우리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안전관리는 우리가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필수적이고 사회적인 안전불감증이 크다 보니까 시에서 안전점검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냥 그런 대로 막 지나갔는데 모든 것들이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화재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대도시에서······.
  그런다고 한다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아침에도 총리님 주재로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에 기술센터가 아마 생길 걸로 봅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많이 받을 걸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와서 봉사활동도 하루 정도는 가능하지만 한 3개월 정도 할 때에는 인건비가 필요하다. 인건비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시장님도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시민들이 대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정확한 계획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그래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박병술 위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지금 용역해서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본 실사가 아마 4월 달, 영문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 실사가 아마 3월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한테도 간담회 해서 한번 보여주지 그랬어요? 우리 지금 안 봤잖아요. 한 번도 안 봤죠?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기본설계한 것도 안 봤잖아······.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용역해서 만들었으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러는데 선포식도 잡고 다 잡았고만······.
  그런데 그 안에 나왔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선포식 한다고 덜렁 해 버리면 우리는 무용지물이잖아?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선포식 하기 전에는 아직도 좀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실사되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기본조사 연구용역 했으면 그런 부분들은 함께 공유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잘못된 부분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모르잖아요. 간담회를 통하든가 아니면 이것은 의회 거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의회 승인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그랬고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한번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다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이것은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풍수해 보험 홍보 및 보험 가입인데 이걸 얼마나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풍수해 보험은 8월 달 기준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어디 추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갖고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동에서 지금 대부분이 요청을 해 가지고 동에 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이렇게······.

박병술 위원   지금 얼마나 있어요? 풍수해 보험이······.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전체 보험료는 한 60%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요. 기초생활 거시기 하는 분들은 86%를 지원해 주시고 차상위급은 76%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는 안 받아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아니, 일반은 40% 정도만 지원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전주시에 들어놓은 것이 얼마나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금액으로 말씀하시는가요?

박병술 위원   건수로······.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

박병술 위원   그거 자료 없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잠깐······.

박병술 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안전점검 있잖아요. 안전점검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센터가 설립될 거라고······.
  언제 설립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것은 국토부 장관님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아마 지역별로 지시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센터가 언제 설치될지도 모르잖아······.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중앙부처에서도 신속하게 아마 옮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만약에 안전점검이 제대로 됐더라면 이와 같은 화재사건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우리 부서가 지금 안전 관리할 수 있는 부서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위원장 이병하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공무원님들은 한계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센터가 설 때까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철저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음식점, 어린이집 이런 데 점검을 좀 해 주시고 주택단지에 가서 보면 아파트 사유지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재난 위험성이 있어. 그러면 거기는 사유지니까 우리 시에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전점검비는 기금으로 지원해서라도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
  예를 들어서 이것이 D급이다 판단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와가지고 느낀 점이 그런 겁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기금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사유시설에 사는 사람은 다 죽어야 하냐, 시민인데······.

○위원장 이병하   당연하죠. 그 얘기하는 거야······.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계속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금에 대해서 아까 점검비라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사실 사유지 자기 아파트고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에서 해야 돼. 자기 아파트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분들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무너져 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시장한테 욕할 거 아니야. 자기들이 안전검검 안 한 생각은 않고, 그러면 시에다가 불안하니까 안전점검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하면 이것은 사유지 아파트니까 지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금 물음표예요. 어떻게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가 고민 한번 해 보시고, 해 보시는 게 아니라 사유지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기금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님도 아침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게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마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점검비라도 우선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건축주, 시설주한테 통보해서 강제성을 띄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우리 지역구 호성동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어 있고만요, 2015년도. 호성동2가 78-4번지 일원이 지정되어 있고만요.
  지금 여기가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때 주유소 뒤에 거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어요. 과장님도 확인했잖아. 그전에 다른 일 때문에······.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위원장 이병하   지금 거기인데 여기는 언제나 위험지구로 지정만 해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행안부에서는 지금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요. 현재 지정되어 가지고 운영한 데도 우리 매칭사업비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비가 끝나면 앞으로는 큰 사업보다는 자잘한 사업 위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간 매칭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아직 매칭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국비나 도비는 와있는데 시비 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끝나면 바로 자잘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우리 그때 배미실길 현장에 갔을 때 거기의 농민들은 지금 배미실길보다도 여기가 더, 오수 가지고 지금 농사 지어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이 "몇 군데 손 봐주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위원장 이병하   지금 그게 여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진기들이라든가 송천지구나 매화지구 같은 데가 끝나면 바로 연결해서······.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언제?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큰 사업이 내년에 대부분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까 소하천 정비 그 2건만······.

○위원장 이병하   하여튼 과장님, 여기 부분의 계획서 좀 저한테 한번 브리핑해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최병협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생태도시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생태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바른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6년도, 2017, 20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 모과·석산마을은 전체가 다 완벽히 끝났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일단 착수를 하면 한 2년,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김현덕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되어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이게 건별로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공고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필지가 먼저 끝나고 나중에 필지가 먼저 끝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3월경에 아마 끝날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소유주가 177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원이 불명해 가지고 없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신원불명이라든지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별도로 빼내서 그에 대해서 다시 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구상해야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나타나면 별도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삼천,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중인동 쪽 부분을 보면 그쪽에도 굉장히 이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지역은 어떻게 가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주로 불부합토지가 많거든요. 아니면 지적선이 현재 도로하고 맞지 않거나 아니면 도로가 개인주택으로 들어가고 개인주택 부지가 도로로 편입된다거나 일단 지적선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 불부합토지라 해서 면적이 안 맞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중인동 쪽에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적사항을 농촌동 쪽에는 전주시내 전체가 사실은 이 지적재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다. 왜, 보면 개인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시 소유지가 3분의 1 정도 먹힌 데도 있고 예전에는 땅값들이 전부 지가가 적으니까 그냥 "너 알아서 써."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부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게 많고 또 알박기 부분도 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적재조사는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아마 전주시 소유지 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점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재조사사업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지금 18년에 걸쳐서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덕진구 1개소, 완산구 1개소씩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시간 지나면······.

김현덕 위원   예, 지금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지. 자꾸 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하는데 나중에 전면전이 심하게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페이지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하는 부분 있잖아요.
  현재 공동묘지 그게 전주시 땅이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게 한 8000평 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면적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2만 2000㎡니까 한 6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6600평, 그런데 내가 평소에도 얘기하지만 전주시 공원묘지 그 자리만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에코시티가 들어와도 호성동 땅 1평도 없어요. 거기 1평도 없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내 땅 거기 1평도 없어요. 1평도 없다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데 전주시 땅만 주거지역으로 그 자리만 만들어서 땅 장사를 해야 하냐······.
  제 생각에는 그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아니면 그 상태로 자연녹지로 두든 전주시 땅만 공원묘지 이전시키고 그 자리만 주거지역으로 해서 땅 장사한다고 하면 주민여론도 안 좋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래서 옛날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일단은 공동묘지를 정비한 이유는 저희들이 땅을 매각하는 목적보다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마침 시 땅에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어차피 개발하게끔 해서 매각하는 차원까지 했었는데 주변지역까지는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고 조금 이따가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공동묘지 이전시킨다고 해서 전주시 땅만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만 전주시에,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위 일대는 뭐냐 이거지······.
  그러면 주거지역을 그 자리로 만들어 놓고 다음에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면 개인 특혜성 뭐 때문에 못 푼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20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 관리했는데 사실 우리 전주시를 보면 고사목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또 했고 일부 가로수는 절단되어 가지고 있는 데도 있는데 보식이 몇 년째 돼도 완산구청, 덕진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게 안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본청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 보면 2000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 공히 같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 같고요.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에 보면 자투리땅에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동네 지역사업을 구청별로 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 올릴게요.
  그 자투리땅에 철쭉이라든가 이런 거 심어놓았던 나무들이 죽은 데도 많고 해서 보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구청에 안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양 구청에 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구청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동에 가보면 자투리땅에다가 철쭉을 심고 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가꾸기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죽은 나무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찾아서 저희들이 온통숲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각 지역, 동에 만들기를 해서 참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방치되다 보니까 안 하니만 못 하는 경우가 생긴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본청 또 구청도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각 구청에서도 해서 첫째는 예전에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했는데 전혀 그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덩굴이 더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게 꽃밭인가 덩굴밭인가 모를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를 본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양 구청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자투리땅에다가 철쭉을 심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이 협심해서 심고 가꾸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사실 자투리땅까지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마을가꾸기협의회라든지 그분들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넓은 데는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서 같이 협조를 했는데 첫째는 보식을 해야 되는데 나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 관리는 아까 맞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주민자치 각 자생단체에서 다함께 하는 부분은 있는데 동에는 사실 보식을 어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양 구청 해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올리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가로수 관리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인 가로수 가로치기를 질의하려는 게 아니라 인도라든가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는 나무들을 늘상 보면 큰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하니까 알아서 자체적으로 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소규모라거나 쳐야 되는데 쳐달라고 요청을 해도 거기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해서 못 한다고 방치된 곳들이 있거든요, 늘상.
  그런데 그곳이 사실 아파트니까 당연히 아파트에서 하는 게 확실히 맞고요. 그런데 그걸 않고 계속 방치되니까 인도라든가 갈 때 거기서 떨어지는 것, 예를 들면 감, 유실수 같은 경우에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저녁에는 위험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아파트라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줄 이유는 없는데 실제 인도나 이런 거하고 근접해 있고 상시적으로 잘 안 되고 이런 곳들은 치지 않으면 그쪽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민원 해소 차원에서 가지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아파트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고 물론 그 아파트에 있는 나무가 밖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가지치기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전에는 구청에서 안 하는가요? 구청에 그런 요구를 하면 아파트라 안 된다고 해서 저도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하고 있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니, 가지치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안에 있는 나무는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

김진옥 위원   밖으로 삐져나온 가지 부분······.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만약에 아파트에 있는 나무가 인도로 넘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수 많아요, 그 주위에. 또 얘기하지만 아파트가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물론 도로변에도 나무뿌리에 하다 보니까 인도가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전성도 많이 있어요. 동물원 가는 데 보면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걸려서 애기들이 넘어지는 거야. 그런 부분······.
  또 김진옥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아파트 부분은 그전에 보면 사유지니까 아파트니까 안 된다, 저도 요근래는 안 했지만 옛날에 한번 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인도에 걸쳐 있는 나무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가능하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서 처리를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시 덧붙여서 등산로나 공원에 가면 여름에 풀깎기, 나무 가지치기 이런 등산로에 중점을 둬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또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여기 보면 가로수 뿌리 정비 있잖아요. 뿌리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뿌리 정비가 어떤 뿌리를 말씀하시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 블럭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은 가로수 융기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나무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인도까지 같이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융기된 부분 아니면 주민들이 걷기에 불편한 부분을 1월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은영 위원   뿌리 정비가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융기가 되어 가지고 차라리 돌출이 되어 보이는 데들은 인도를 새로 깐다든가 정비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정도로 뿌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건물하고 근접해 있는 나무에서는 뿌리가 건물 속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도로변의 나무가 커서 그 뿌리가 집에까지 간다는 말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락을 해 주시면 절단을 하든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결국 인도를 다 떼어내고 다시 흙을 파봐야 된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뇨, 어차피 본인들이 알 거예요. 집주인이 알 거예요. 뿌리가 우리 집까지 뻗어왔다, 연락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은영 위원   연락이 오면 시에서는 대처를 하시겠다, 그런 얘기이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조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특화거리들 간판 제한이 있잖아요. 도청은 어떤 제한이 있나요? 도청 앞에 있는 간판들······.

○건축과장 송방원   특화거리로 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거리로 해서 지정되면 도 조례에 있는 규제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김은영 위원   지금 이행은 하는데 도청 앞에 간판들이 다 3층 이하 간판이죠?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3층 이상 건물에 간판을 달 때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간판에 대해서 규제사항으로 넣어놓았어요. 가로 간판 1, 새로 간판 1 그래서 창문 간판은 안 되고 규격도 최대 가로 폭, 세로 폭을 규제해 가지고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간판 규제를 서부신시가지, 그러니까 도청 앞에 특화거리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그러면 3층 이하로는 간판이 안 달려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달릴 수 있습니다. 1층에 점포가 있으면 가로 간판이라든지 세로 간판을 할 수가······.
  1층은 안 되고 2층부터 아마 세로 간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카피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왜냐하면 간판 때문에 그쪽이 조금 말들이 있더라고요. 간판을 다는 업체나 상가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것들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들어와서 저에게 잘 한번 알려주시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다른 지구에는 간판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요. 서부신시가지만큼은 이미지를 깨끗하게 가자 그래 가지고 조금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제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37페이지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요. 추진위 구성만 해 놓고 몇십 년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 지역을 구성해 놓으면 거기 재개발도 안 되고 거기 주민들이 자기 개인 소유의 이런 것에 피해가 굉장히 많을 텐데 아직 대책은 없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저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추진위 구성이 되고 난 후에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않게 되면 일몰제 관계로 해서 해지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1개 구역은 해제를 했고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렇게 될 경우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위원장 이병하   해제를 시키려면?

○건축과장 송방원   예, 법적인 요건에 3년 이내에 그런 절차들을 안 했을 때 하는 거 있고 또 그것을 충족하려면 주민들 동의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해서 일부 사업 추진이 부진한 구역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구성을 하고 3년이 넘으면 해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요건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요건 절차는 또······.

○위원장 이병하   주민의······.

○건축과장 송방원   주민의 동의를 또······.

○위원장 이병하   50%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과장 송방원   추진위 구성이 되었을 경우는······.

○위원장 이병하   구성이 됐을 때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일방적으로 처리는 못······.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50% 동의가 안 되면 힘들겠네?

○건축과장 송방원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21개 구역도 추진위 구성되지 않은 것은 30%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제도 했고요. 추진위 구성된 구역 중에서도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50%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구를 다니면서 설명회를 해서 해지를,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내에 안 되면 여기를 해지를 시켜야되겠다, 이렇게 설명회를 해 줘서 그분들이 우리 덕진 하가지구 같은 경우에 자기 집 수리 하나도 못 하지, 가스 하나도 안 들어오지, 아파트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지. 지금 거기가 그런 실정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저번에 하가구역 같은 경우는 층고 제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고요.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받으려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거기가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층수 부분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받게 되고요.
  지금 추진위 구성이 안 된 부분은 재개발은 없고 재건축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은 시기에 관계된 문제이지, 사업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추진위 구성된 구역 중에 재개발 구역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 부분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럼 우아1동 같은 경우에는 우아1동 아파트 거기는 인가까지 났는데 자기들 그런 재판이나 이런 관계로 계속 지금 몇 년간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재 역할 안 돼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우아주공1단지 관계는 임원들 간에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회장이나 임원들 관계에서 서로 옛날에 조합 운영하는 부분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원 전체를 고발도 했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조합 임원들 간에 분쟁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도 좀 조사를 해서 작년에 고발도 했고 또 이 부분을 조합······.

○위원장 이병하   그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고발을 했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결론은 그 부분들이 뭔가 정리가 되어야만 다시 새로운 임원들이 뽑혀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빈집이 많다는 것은 위험시설 중에 하나더라고요, 빈집이. 그래서 오래 비어 있으니까 고양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미관상도 보기 너무 안 좋고 그런데 여기 말한 대로 빈집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어떠한 것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빈집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민원들이 많거든요. 쓰레기가 어쨌다, 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힘들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예산이 조금 적고요. 빈집은 작년에 942동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는 1010동으로 매년 7% 정도씩 올라가는 중인데 예산이 거기에 비해서 적다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 매년 한 15동 정도, 작년에 15동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월 9일 자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겨서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가 안 되고 안전이나 미관 증진에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일부분이라도 철거해서 위험요소가 없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아파트가 요즘 너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은 잘 나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놓고 이사 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십시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44페이지 부도임대아파트 수선해 주는 거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위원장 이병하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2016년도, 2017년도 지금 6억씩······.

○위원장 이병하   그때부터 시작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2년간 지금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매년 6억씩 5년간 30억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5년인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위원장 이병하   지금 우리가 3년 됐나요, 4년 차인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3년 차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4년 차?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3년 차······.

○위원장 이병하   3년 차?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지금 저희가 매입한 248호에 대해서 새로 국민임대로 전환되어서 최초 개보수 시행을 거의 해 왔고 올해도 일부분 새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개보수를 하고요. 크랙 부분이라든가 방수 다음에 외벽 재도색하는 부분이 올해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이제 내년이면 끝나네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내후년에 엘리베이터 교체까지 돼야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해피하우스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리폼 있잖아요. 그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 대상자가 누군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대상은 센터에서 홍보를 통해서 누구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수리하는 부분으로 저희 센터 직원이 아닌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리폼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300명 정도 4개 센터에서 운영을 한 번 했는데요. 일단 자기가 주택 수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대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지금 전주대대를 전주로 하기로 결정난 거잖아요. 후보지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전주대대는 2017년 2월에 최종 완주군과, 완주군에 올 수 없다 해 가지고 결론이 났고 국방부 사용부대인 35사단 육군본부와 전주시 관내에 한 16군데를 놓고 1년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2개소로 압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작전성검토 의뢰를 했고 그중에서 1개소가 조건부 동의가 돼서 12월 6일에 사업을 합의각서 변경 진행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더 여론수렴도 하고 있고 해서 조만간 이전지를 결정짓고 합의각서 체결은 시안이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조속히 합의각서 체결하고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 후보지는 이제 확정이 됐어요? 후보지는 확정이 된 걸로 봐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나름대로 어느 지역으로 후보지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좀 하고 있고 그 후보지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부대나 육군본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아직 발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진 대로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그러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면 후보지를 발표하려고 해요? 아니면 좀 그냥······.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미숙 위원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어느 시기를 딱 정해 놓기는, 상반기 안에는······.

이미숙 위원   상반기 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53페이지 화정마을 초포로 확장공사 거기 초포초등학교, 고당리 도로하고 거기에서 충만교회 그러니까 35사단 옛날 정문 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 270m고요. 지금 한 육칠 미터, 8m 이렇게 해서 인도도 없고 2차로로 되어 있는데 16.5m로 확장을 해 가지고 인도도 좀 놓고······.

○위원장 이병하   인도?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그래서 안전보행로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저희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1월 30일에 심의받았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엊그저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받았고요. 그래서 5월까지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고시하고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설계?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그래서 올 9월부터 착수해서 내년까지는······.

○위원장 이병하   9월이면 착공을 할 수가 있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9월 이전에 보상계획 절차라든가 이런 거 하고 9월부터 착수해서······.

○위원장 이병하   9월 이전에 우리 선거 다 끝나······.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그 안에 이제 도시계획 결정은 할 겁니다. 선거 전에······.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1페이지 지금 용역비만 확보가 되어 있고 추경에 안 세워지면 못 하네,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도면······.

○위원장 이병하   예.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쪽은 우아1단지, 이쪽이 우아2단지 그렇습니다. 이미 이쪽은 조건이 걸려 가지고 인도를 일부 줄이는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이 걸려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하   현재 2단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2단지······.

○위원장 이병하   예.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저기를 하게 되면 어차피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업을 해야 지만이 에코라든지 주변 지역의 교통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현재 상가 있는 지역의 인도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쪽도 일부 손을 댈 부분이 있고요. 또 맞은편 쪽도 일부 손을 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맞은편은 아파트가 얘기가 되어 있다면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아니,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 놓았는데 작업은 다 해야 한다는 얘기죠, 양쪽 다.

○위원장 이병하   그럼 그게 홈플러스 있는 데까지 나오는 거죠? 거기가······.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도면 설명)
  이쪽이 홈플러스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부터 호성동 굴다리까지 연결된 구간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홈플러스 있는 그쪽에는 건지산 인도를 줄여야 되나요, 아니면 그 옆에 산을 무슨 산이라고 그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가련산이요? 아니, 덕진산······.

○위원장 이병하   덕진산을 사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토지를 신규로 매입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럴 일은 없이 그냥 인도만 줄이면 된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65쪽 홍산로 부근 폐기물 조사 용역이 뭐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삼천 좌안에 홍산교 하류 쪽에 고수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폐기물,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매립해 놓은 지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쓰레기 매몰되어 있는 거 싹 조사해 가지고 발굴해서 치워내고 그 부분을 생태학습장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조성해 보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건너편에 과거에 서부신시가지 개발할 당시에 홍산교 밑으로 해서 언더패스를 설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하려고 했다가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그 흔적이 지금도······.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언더패스가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뭐예요? 언더패스 지하 그것 보고 뭐라고 하나······.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도면 설명)
  보시게 되면 여기가 서곡교가 되겠습니다. 서곡교인데 이쪽이 35m 도시계획 도로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확장을 해 놓고 이 밑으로는 지금 안 했잖아요. 장래에 언젠가는 확장이 되어야 하겠지만 언더패스 형태는 아니고요.
  맞은편에 서곡광장에서 신풍교까지 이어지는 중로 그 사업을 하면 이쪽의 교통량이 이쪽으로 분산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썬플라워웨딩홀 그쪽으로 해 가지고 서부신시가지로 쭉 연결이 되겠죠? 서곡지구로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의 교통량이 아마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추세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달이 많이······.

이미숙 위원   예, 그 이야기 나올 줄 알았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살고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손대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환경단체나 여기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들 애로가 좀 있었던 게 뭐냐면 수달이 두 번이나 언더패스 도로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미숙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게 그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위에 그 길 부분을 정비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나중에 언더패스를 만들 요량으로 하다 만 게 있어요, 그 도로 위에 거기를 마무리해 줘야 되거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갑자기 중간에 넓어지다가 짤린 부분이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한번 가서 보고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는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62페이지 조촌동 메타세콰이아길 경관 조성사업 이것도 용역비 확보해 놓고 공사비 전체 또 추경에서 올리실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 부분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조촌동사무소 자리인데요. 이쪽으로 나가면 반월동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과거의 국도 1호선으로서 도로폭이 한 25m 정도 되거든요. 현재 메타세콰이아가 이런 식으로 가로수로 서 있다 보니 양쪽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차는 이쪽으로 다니고 있고요. 서로 이 주변 상인들도 불편하고 여기 도로를 제대로 써먹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에서 건의를 한번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메타세콰이아 구간이 한 400m 정도 되는데 여기를 잘 꾸며놓으면 동산촌 이 지역이 만남의 광장, 주거지역 내에는 월드컵경기장 외에 공원 하나 제대로 변변하게 마련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로드파크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가운데에 차가 다니던 것을 양쪽으로 빼버리고 가운데는 공원 개념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메타세콰이아가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을 다시 안쪽으로 이식하겠다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이식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놔두고······.

김은영 위원   그럼 지금 공간이 그림상으로는 조금······.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아뇨, 그대로 있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가운데로 다니던 차를 막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가상으로 빼고······.

김은영 위원   양쪽을 넓히시는 거예요, 길을?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아뇨, 넓히지는 않고 여기가 보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를 일부만 보도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차도로 활용을 하는 거죠.

김은영 위원   길이 너무 길지 않으니까 차라리 막고 전체를 공원화하는 게 낫지 않나요? 차가 다니면 굳이 공원화하기에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생활을 못 하죠. 차가 못 다니게 막아버리면······.

김은영 위원   거기가 길이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한 400m 구간 되는데요. 여기에 아파트단지도 있고 그래서 여기 도로를 막아버리면 방편이 없잖아요.

김은영 위원   거기에 지금 34억이 시비로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전체적으로 보면 3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해 봐야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이쪽 인도가 넓기는 하지만 일부 인도 있는 것을 줄여서 일부는 인도 하고 일부는 차도로 한다는 얘기인데 가운데를 공원으로 만들면 인도하고 차도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첫 마중길과 같은 또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에다가 공원 내놓고 양쪽에 차도 있고 끝에는 인도가 있고 그러면 인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주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것을 공원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메타세콰이아까지 쭉 뻗어서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 의도는 좋으나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또 하나의 첫 마중길이 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도가 넓기는 하지만 일부 인도 내놓고 그쪽으로 차가 다니고 있는데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공원을. 말도 안 되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런데 위원님, 여기가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도로는 아니고요, 지역 자체가. 물론 특정시간대에 아침, 저녁이라든지 출퇴근시간 이런 때는 교통량이 있을 수 있겠죠, 주변에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으니까······.

김진옥 위원   취지가 다르잖아요. 안에 공원이 있어서 경관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경관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사람들이 가서 편하게 쉴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되어야지. 양쪽에 차가 다니고 있는데 찻길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공원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 그나마 다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리고 보시면 여기 횡단하는 길이가 3m 50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15m, 20m를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김진옥 위원   아니, 3m 50이라도 많고 적건 간에 거기는 늘상 차가 다녀요. 그쪽으로 다니기는 다녀요. 그런데 사람들이 겉에 있다가 차를 통과해 가지고 안으로 누가 공원으로 들어가냐고요? 거기서······.
  그리고 옆에 차 다니고 있고 매연 날리고 하는데 그 안에 공원을 어떻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겠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그냥 놔두고 그 주변에 있는 인도나 이런 것을 잘 정비해서 그 길이 차라리 더 편하게 쉴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게 낫지. 그거 뭐하러 있는······.
  물론 좁기는 해요. 원래 주민들의 취지는 거기가 좁으니까 나무도 뽑아버리고 거기다 도로를 넓혀달라 이런 취지였었어요. 다만 메타세콰이아 그게 워낙 좋은 거고 상당히 잘 형성하면 좋은 곳이니까 아마 그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놓으면 공원 옆에서 차 다니고 있고 거기는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지지대 하고 있는 것 끌고 누가 공원으로 들어옵니까? 차 다니고 있는데 공원에서 누가 거기서 쾌적하게 그것을 즐길 수가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 부분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고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 발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첫 마중길도 그렇고. 첫 마중길 좋은 취지죠.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앞에 좋은 경관도 확보하고, 경관은 좋죠. 그런데 누가 거기로 들어가냐고요? 차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도에서 차를 통해서 못 들어가니까 행사 있을 때나 써먹지, 못 써먹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도로를 또 만들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혹시 명칭이 걷고싶은도시과라고 해서 제가 조금 혼동이 되는데 도로에 관한 것도 하시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중앙분리대에 되어 있는 펜스 그것 다 철거를 하기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저희 과에서 한 것도 있고요. 교통안전과에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예요? 담당이······.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가 가드레일 성격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게 부서져 있는 거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요.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곳곳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펜스가 다 떨어져 나가 있든가 들쑥날쑥하고 또 곳곳마다 다 달라요. 규격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높이도 다 달라요. 시민교통본부하고 연합을 해서 대대적으로 일제히 정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도시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교통안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컨벤션 건립사업은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지금 컨벤션 사업은 경기장 이전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경기장의 대체시설이 이행된다면 현재 경기장 부지에다가 켄벤션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70억 국비 반납했는데도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컨벤션에 2000석 이상의 국제회의장이 된다면 국비는 계속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지금 3년이 경과돼서 행정절차는 새로 밟아야 되잖아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예,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야구장과 육상경기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지금 짧고 명료하게 답만 해 주세요. 왜 진행 못 되고 있어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지금 1종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 자체는 월드컵경기장 옆으로 이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걸려 있습니다. 그 조건부 사항이 해결이 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컨벤션센터고 육상경기장이고 야구장 증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 국장님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당초에 민자 유치사업으로 갔던 것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하고 의견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세 가지 조건 사항이 재정 문제, 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 문제 롯데, 다음에 세 번째는 도하고 의견 상의 등 그런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도시재생뉴딜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부터 LH하고 같이 경제기반형으로 해 가지고 경기장을 포함한 주변을 재생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생사업이 국비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비 지원도 가능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기장하고 야구장 이전하면서 그게 재생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그 자리에다는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은 포기하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병하   같이 증축을 하면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야구장은 옮기고요. 다음에 경기장이나 야구장 말고도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니 그 부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대체시설 하면서 아까 우리 최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여유 부지에다가 컨벤션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거기 재생으로 하면 도하고는 풀릴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것도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것도 미지수잖아. 풀릴지 안 풀릴지도 의문이잖아. 거기에 안 되면 또 무한정 가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병하   언제는 노력을 안 해서 지금까지 왔간?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보충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도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거나 트집을 잡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거면 도에서 알아서 하건 지사님이 하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주면 안 돼요? 줘요, 그냥······.
  뭐 좀 해 보려고 해도 늘상 그렇게 문제제기 하고 반려하고 아마 도시재생을 해도 도에서 또 그럴 것 같은데 현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은데 그냥 컨벤션을 도에서 짓든 말든 가져가서 알아서 하라고 줘버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괜히 우리가 그런 때문에 아까운 고급 엘리트 인력들을 그 문제 때문에 매여있게 하지 말고······.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답답하네요, 그냥.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하여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차라리 알아서 하라고 줘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재생으로 묶어가더라도 도에서 답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질의 한번······.

이미숙 위원   과장님, 효천지구 대방이 지금 분양을 했잖아요. 분양을 했는데 지금 엄청난 민원이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가요?

이미숙 위원   저한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가 본데요.
  대략적으로 두 가지가 되거든요.
  하나는 에어컨을 시스템에어컨으로 하게끔 거기가 되어 있는데 시스템에어컨과 상관없이 배관을 묻어줘야 되는데 시스템에어컨을 하지 않으면 냉배관 설치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환기에 있어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강제환기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강제환기가 아니고 자연으로 할 수 있는 환기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되어 있는 대방하고 똑같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다른 시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대방이 한 사례를 보고 유독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이 업체가 횡포를 부리는 건지 사태 파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시스템에어컨은 선택 사항인데 다만 배관 문제를 한 번에 설치했으면 하는 입주민들의 의견이 있는가 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두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 조사해 보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으로서 첫째, 제25조의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및 예치방법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고 둘째, 제27조의 상업지역 내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가능조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셋째,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 용도지구의 종류가 금년 4월 19일부터 개편 시행되며 변경되는 용도지구는 최저고도지구 폐지와 학교시설 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제17조 태양에너지설비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해 작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시달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초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 경계부터 200m 이내를 100m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도로법상 도로인 왕복 2차선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제24조 개발행위 중 도로가 없는 맹지 개발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에서 길이 35m 이상 도로를 개설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대규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27조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여 신산업 분야 간 융합 촉진 및 약소·중소업체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넷째, 제27조의 상업지역 내 건축 가능한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여 대규모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정주여건 악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제48조 용적률 완화 규정사항에 대하여 건축조례와 중복되는 완화규정과 현실과 맞지 않는 완화 규정을 제외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제53조의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심의사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 개발행위 허가와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의 결정 등의 관한 사항 등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운영하고자 정비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개정하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제안서 2쪽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건축 허용이 있는데 이게 전주에 적용될만한 곳이 어디 있나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전주영상정보원에 제2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이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제2종 주거지역으로 전환시켜서 그게 우선은 저희들이······.

이미숙 위원   그게 어디에 있죠? 지식······.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영상 이게 노송동에······.

이미숙 위원   여기요, 그래요.
  지금 거기로 염두에 두고 조례를 개정하지만 또다른 곳에 접목이 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죠. 여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걸 기회로 저희들이 조례 검토를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인쇄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주거지역 내에서 사람들의 불편함이나 주거생활에 불편한 것은 제외를 하고 우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주거생활에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만 허용해 주는 걸로 2종······.

이미숙 위원   이거 그럼 한시적인 조례예요? 이게 허용이 되고 난 다음에······.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2종 주거지역 내에서······.

이미숙 위원   그럼 전주시에 이런 사례가 여기 말고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아니, 여기 말고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괜찮을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런데 지식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을 시키는······.

이미숙 위원   여기는 이미 생겼으니까 여기를 염두에 두고 했다고 하지만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렇죠. 그래서 아까같이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공장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지식산업센터만 허용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이런 유사한 것이 다른 데에 들어가도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고 교통 발생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다른 데도 들어오면 또 허용해 줘야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니까 그나마 이미 있기도 하고 괜찮은 거지만 약소·중소업체가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일반주거지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인쇄업, 봉제업, 컴퓨터 제조업 다음에 전자제품 조립업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싹 배제하고 지식산업센터만 이번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조례에 허용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5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7조, 제50조에 의거 전주부성 및 주변 지역의 원도심 정체성 강화와 품격 있는 도시경관 확보를 통한 문화예술의 미래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용도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도지구 7개소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대광장 등 2개소 최저고도지구에 대해 2만 3079㎡ 면적을 축소하였고 기린1지구 최고고도지구는 8만 2550㎡ 면적을 축소하고 전주천변1지구 등 4개 지구 11만 7767평방미터에 대해 최고고도지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에 151만 6323㎡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으로 기반시설은 주차장 5개소, 소공원 1개소, 문화시설 2개소 총 8개소를 새로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 외 건축물의 높이, 형태, 용도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수량, 크기, 형태, 색상 및 조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2016년 12월 역사도심 지구 내 문화자원 발굴과 문화자원의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기 수립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7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작성하고 2017년 12월까지 전문가 자문, 의회 간담회,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생태도시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건 설명을······.

○위원장 이병하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전주 역사도심 용도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5월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 했다시피 저희들이 역사도심 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면적은 한 45만 8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 공구거리에서 전주천변으로 해 가지고 한옥마을을 제외한 기린로변에서 이 안이 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구역은 알다시피 안에 있는 중앙동, 노송동, 고사동 일부가 되겠고요.
  다음에 아까 최저고도지구 변경 부분인데 기린로변에 미관지구로 해서 3층 이상으로 건축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돌아가는 거하고 기린로변은 고도지구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층까지도 지을 수 있고 1층까지도 지을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미관지구를 저희들이 올해 3m를 후퇴해서 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3m를 후퇴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건축물도 3층 이상으로 규정 않고 그냥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해준 것이 이 구간이고요.
  다음에 최고고도지구를 전주천변, 공구거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를 3층까지 허용해 줬고 다음에 옛날에 한옥마을 여기는 1층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남부시장 부분은 2층으로 저희들이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구역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공구거리에 있는 부분은 도로를 중심으로 안쪽에 역사도심지구 경계를 당초에 했었는데 도로 건너편에도 같은 도로 양측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형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구역을 한켠만 뒤로 물러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 추가지역으로 저희들이 소공원을 설치를 했고 다음에 주차장 다섯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차장을 만든 목적은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골목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2m, 3m 혹은 4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에 있는 공터하고 시유지 부지를 확보해서 원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다섯 군데를 했고요, 완산교 밑에 있는 데까지 해서. 그래서 여기는 관광객들 위주가 아니고 원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공원을 하나 또 만들어서 일부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권역은 저희들이 6개로 만들었는데, 한옥마을까지 합치면 6개입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권역, 동문거리 권역 다음에 시청 앞으로 해서 전통문화 권역, 영화의 거리 권역, 풍남문 권역 다음에 객사 있는 부분을 감영객사 권역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6개로 권역을 수립해서 여기에 따른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권장용도를 지정하고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불허용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 자동차 관련 시설, 공장 이런 시설들은 이 안에서는 건축 행위를 못 하도록 저희들이 규제를 했습니다.
  높이 계획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린로변은 저희들이 6층까지 제한을 했고요. 다음에 공구거리도 6층까지 했고 다음에 충경로하고 팔달로 부분은 사선 제한 높이를 측정해서 여기도 6층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아까 전주천변은 3층 그다음에 2층, 한옥마을은 현재와 같이 1층으로 됐고요. 안에 있는 내부적인 도로는 앞에 있는 도로폭에 맞춰서 만약에 폭이 10m면 10m까지만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한 2층이나 3층밖에 못 올라가게끔 저희들이 각각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큰 도로변에는 6층 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최고층수가 6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3층 정도로 다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영 권역하고 문화재 주변에는 거의 1층 또는 2층 정도로 규제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서도 층수를 조정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맞춰서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은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아까 높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또는 택지의 규모, 색채, 간판, 기타 여러 가지를 규정해서 역사도심지구 안에서는 그런 행위들을 못 하도록 하고 또 기존에 원도심의 주민들이 그동안에 불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에 주택이 4m 이하인 경우는 건축을 못 짓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 가지고 그 안에도 대수선이라든지 새로운 한옥 건축을 짓는다든지 하면 진입로 폭이 4m가 안 되더라도 건축을 허용해 주는 걸로 완화를 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혹시 불허용도에 있어서 감영객사 권역, 동문 권역 이런 데에도 다 불허용도가 들어있는데요. 대개 음식에 관한 것으로 불허가 많이 되어 있는데 혹시 저기도 가능할까요? 전동차 그런 거······.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전통차는 가능합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먹는 차가 아니라 전동차, 사고 위험률이 높은데 보험도 안 된다면서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한옥마을도 지금 문제가 돼서 전동차 규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다음에 관련 법령을 다 뒤져봤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만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걸 법령 조례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조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래서 법령부터 규제가 되어야 전동차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거 단속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을 하자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숙 위원   현재는 할 수 없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이미숙 위원   꼬치 같은 것은 다 들어갔는데 그것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왜 그러냐면 대여점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점포 안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하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전모도 써야 되고 전동차기 때문에 면허증이 또 있어야 그것을 운전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경찰서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현재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면허증 없이 막 몰고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 차원에서는 단속을 할 수 없거든요,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이미숙 위원   전주시 자체 조례, 아니면 상위법?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아니,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정부 측에다가 요청을 하고 관련 부처에다가 그렇게 해야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자체로는 할 수가 없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덕진구 호성동 고당네거리 부근 고당네거리에서 소양천변로 구간 545m에 대해 소로 결정에 따른 용도지구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결정을 위하여 편입되는 일반미관지구와 자연취락지구에 대해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용진로변 일반미관지구 366평방미터 해제와 고당 자연취락지구 8㎡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17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작성하여 2017년 12월까지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고당네거리에서 소양천 삼례 전미동 쪽으로 빠지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게 도비 3억이 내려왔죠, 안 내려왔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구청에 내려왔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덕진구청에 예산이 내려와 있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리 안 내려오고 구청으로 내려가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저희들이 하니까요. 지금 실시설계 단계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데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중로 이하는 업무분장이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구청으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대로만 시에서 하고 중로, 소로는 구청에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개발이 완료되어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로 인해 도시의 효율적 공간구조 형성 및 도시미관 저해와 새로이 입주한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묘지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산 10번지의 2만 2117평방미터에 대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효율적 토지 이용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17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작성하여 2017년 12월까지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 부서 협의,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완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여기 면적을 평수로 환산하면 몇 평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한 6700평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6700평 이게 시유지예요, 아니면 땅?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다 시유지입니다.

이미숙 위원   다 시유지예요? 그럼 이게 지금 2종 공동주택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들어왔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쳤다고 하는데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때 자문만 받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자문이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 400세대 이하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이미숙 위원   이걸 어떻게 시행하려고 그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당초에 공동묘지를 이전시키고 용도지역 변경해서 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하고 다음에 이것을 일반 매각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했었는데요.
  그냥 공동묘지만 이장시키고 매각하는 것이 더 낫겠다, 저희들 수익성으로 보면. 그래서 일단은 묘지 이장하고 용도지역 변경해서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방법으로 지금 일단 잠정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동묘지로서의 매각을 한다고 하면 땅값이 얼마나 돼요? 대략 환산한다면 감정가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거의 10분의 1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연녹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우리가 그렇게 팔 필요가 없는 거죠. 2종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그걸로······.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러니까요. 2종지구 변경하고 난 후에 팔려고······.

이미숙 위원   매각을 하겠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거 그럼 경쟁입찰로 할 거예요, 아니면 뭘로 할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 나중에······.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일단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되고 나서 공동묘지들도 이전을 해야 돼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각 방법은 그때 처분계획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할 겁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을 매각하지 말고 전북개발공사를 끼고 우리 전주시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이것은 일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고요. 그 처분에 대해서는 변경 후에 공동묘지를 190기 이상 다 옮기고 난 다음에 별도로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400세대 이하라고 여기에 추정된 게 나왔는데 지금 아파트 세대수를 염두에 두고 이게 400세대 이하로 나온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일반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폐율 같은 경우나 용적률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그냥 기재해 놓은 것이지. 400세대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봤을 때 한 400세대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층수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세대수가 나오니까······.

이미숙 위원   아까 6700평이었는데 용적률은 200%나 되는데 400세대는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공공용지도 빠지고 도로도 있으니까······.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매각하기보다는 전주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차후에 묘지 이장한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미희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부위원장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주변지역의 영향성 등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찬성 의견 채택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은 방금 고미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