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4월 03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고미희·박형배·백영규·허승복·김진옥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고미희·박형배·백영규·허승복·김진옥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난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서난이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에 있어 공정거래를 지향하는 공정무역의 개념은 수년 전부터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도 이제 공정무역의 개념은 조례 제정 등 법적, 제도적 틀이 잘 갖추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지역 내 새로운 소비 운동의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공정무역의 이념과 가치를 모티브로 새로운 윤리적 소비문화의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운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정무역 사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지원사항을 제도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정무역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전주시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및 지원범위를 명시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대상의 엄격한 선정 및 지원에 따른 사전·사후관리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정거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타 지자체의 조례 현황을 살펴보자면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초 조례를 제정함을 시작으로 하여 비슷한 제명으로 총 6곳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들어 성북구, 부천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주시 역시 어찌 보면 초기단계일 수 있는 공정무역이라는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선점화하고 향후 국가 정책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을 차분히 준비해 나간다면 전주시가 지향하는 올바른 지역 순환 경제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시민들의 소비문화에 선도적 역할뿐만 아니라 가치 중심의 발전적인 사회적 경제체제 구축을 앞당길 수 있는 수범적인 지자체로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