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7월 10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후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폐기물 관리법 현행 법령 및 환경부 조례 준칙 조항 변경사항에 맞추어 개정을 하고 규제개혁 대상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증가 추세에 따라 공공음식물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반입량 처리 문제가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량 배출 사업장 추가 및 확대 지정과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주시 공공처리시설의 반입 시 위탁 처리비용을 징수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감량과 민간위탁처리시설로 처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된 것 있습니까?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짝 깔아주셔 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복사해서 바로.

양영환 위원   다른 질의 먼저 하세요, 복사하러 갔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요식업 조합들하고 기타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가졌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간담회 가진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의향을 묻는 것이 거기에다가 물었잖아요. 시민들의 생각을 저희들도 알아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만 하고 말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도 알고 전체적인 시민들이 알게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지난 6월에 한 번 했었고요. 그런데 지난 7월 8일 어제 그제인데 다시 한번 저희가, 6월 간담회 때 어느 정도 의견은 수렴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었고 어제 그제 수요일 3시 30분부터 간담회를 다시 한번 했는데 당초에는 착한식탁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완산요식업지부에서 오셨고 다음에 요식업지부의 임원진 다음에 덕진에서도 역시 사무국장, 임원진 이렇게 오셨고 또 완산 쪽에서는 모 정당에 관계되신 분도 오셨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하려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였었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 이런 것을 토론을 했더니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나왔고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한 큰 이의는 없었는데 금년 4월에 요금이 조금 오르고 또 올리니까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것을 유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박병술 위원   유예?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조금 미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미루어달라.

박병술 위원   미루면 언제까지 미뤄달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처음에 그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길게 한 1년 정도 미루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을 때 하자는 둥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자꾸 들쑥날쑥 하길래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서로 우리는 우리대로 내부 조율을 해 보고 또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도 조율을 해서 또 한번 더 만나자 해서 어제 또 만났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분들 하고 다시 또 만났는데 다른 이의가 거의 없고 유예기간을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연차별로 인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에 인상을 했고 2017년 1월에 또 한번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물가 심의하고 이미 확정된 사항들인데요.
  그래서 무한정 보류할 수가 없고 다음에 또 우리가 인상을 하려는 것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량배출사업장이 스스로 감량도 하고 자가 처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다량배출사업장은 자가 처리가 원칙이거든요. 원칙은 스스로 처리해야 됩니다.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현재 여건상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우리 시의 현재 리싸이클링 진행상황 연말 정도에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면서 지금 유예기간을 무한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분들한테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정하자 해 가지고 어저께 서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부과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저께 서로 최종 합의을 봤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감량이나 물론 이제 인상 요인에 대한 것은 유예한다고 하고 요식업 중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원래.

박병술 위원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하자는 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해 봤냐 이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래의 목적은 그 토론을 하려고 간담회를 했던 건데 요금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지난 6월에 끝난 얘기가 다시 거론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반찬 가짓수를 좀 줄여보자. 그리고 식단에 맞는, 예를 들어서 탕집에 맞는 가짓수가 두세 개면 됐지, 너무 많지 않냐. 그리고 비빔밥집에 별로 반찬이 필요없는데 너무 많은 반찬을 공급하는 것 아니냐.

박병술 위원   그렇죠. 비빔밥 집에도 반찬이 많이 있어, 참 진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리고 반찬 가짓수를 줄이자,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많은 부분이 수분이 차지하니까 수분 제거를 철저히 해서 배출을 하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혼란을 겪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음식물쓰레기로 같이 포함을시키는 것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생활쓰레기를 음식물하고 분리하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는 것들 또 조개류나 폐류, 뼈 종류 이런 것도 생활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한다, 그런 어떤 분리 배출에 대한 항목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가 언론을 했고.

박병술 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1월까지 유예하자는 사항도 괜찮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조금 아쉽지만 저희들은 바로 시행을 해서 이게 효과를 봤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할게요.
  1월까지 유예를 하는데 몇 개월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맞추어져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언론보도도 조만간 나올 텐데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반으로 줄이자.' 이런 슬로건을.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감량 억제 안 할 경우에 얼마만큼 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것도 강한 인상도 넣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래서 저희가 반으로 줄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조례의 핵심이 되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1 대 1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박병술 위원   그 교육도 있다 이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조례이기 때문에.
  왜 제가 그것을 질의하냐면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유예를 하자고 얘기가 나왔으면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행정에서는 이러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고 대홍보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좋은 이미지가 될 거고 시민들도 거기에 따른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최대한도로 조례도 중요하고 인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홍보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현재의 우리 개정조례안은 다시 수정해야 되겠네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러니까 시행 기간만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얘기가 나오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아까 했던 것 이어서 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몇 건 단속이 되었고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다음에 13, 14, 15년도 현재까지는 단속이 안 되었어요. 처분 내용에 보면 '처리 실적 미제출'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처리실적 미제출이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보면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감량의무서 이행계획서를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후에 이것은 신고 미제출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또 하나 대량배출사업을 아까 우리가 배출기준을 해서 다량으로 배출된 곳에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감량이 되었어요? 우리가 진행해 보면서 감량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동안은.

양영환 위원   예, 그동안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동안은 감량이 좀 미흡했다.

양영환 위원   감량이 미흡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 도중에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 처리에 관련되어서 어저께 말씀드렸다고 했죠. 그 주된 내용이 뭐예요, 아니면 용량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처리가 곤란하다든지 어떤 그런 내용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하게 배출되고 있으니까 그런 실정이 하나 있고 이대로라면 앞으로 속된 말로 음식물쓰레기장을 또 지어야 할 상황에 이를 수가 있다.

양영환 위원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방 닥쳐요.
  다음에 요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반찬수를 줄여라.' 이것은 상술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강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용은 좋은데 갑자기 반찬수를 줄이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뭔가 하나라도 더 내야 장사가 되는데 반찬수를 줄여라 이런 것은 그냥 상식적인 얘기이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을 강제조항으로는 하지 않고요, 자율적으로 하는.

양영환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할 수가 없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민의식이 결여되었다는 부분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양영환 위원   전주시는 제일 큰 게 집행부에서도 고생하지만 시민의식도 사실은 고취를 시켜서 음식물이 최대한도 적게 나와서,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처리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불법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음식물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 부과실적에 보면 내용이 앞 뒤가 안 맞다 이 말이죠. 먼저 사업계획서를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게 지금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 부과현황을 보면 2012년도 처리내용 딱 보면 '처리 실적 미제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우리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서식을 한번 가져와보라고 했어요. 앞으로 감량화를 하게 되면 먼저 보니까 '사업 개시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이 12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이 신규로 새롭게 업을 하는 사람은 신규허가할 때 당연히 하고요.

양영환 위원   앞으로 이것이 없으면, 이렇게 되면 어떤 제재 조치가 있나요? 만약에 이것 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신규업체는 바로 인허가 신고 때 그렇게 하고 기존업체는 저희가.

양영환 위원   아니, 인허가 신고 때 감량 배출을 미리 받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개시일이니까 허가난 상태에서 이런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 그러니까 이미 허가가 나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개시일로, 허가난 날로부터 10일 전까지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허가가 나간 상태예요. 나간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신고필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허가를 낼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안 받으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성이 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구에서 신고를 하면.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에 조례는 감량 의무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하기 전에 미리 제출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업소 개시 전에 처리 계획까지 같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바뀐 조례는 일단 사업 개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제.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 10일 전'이라는 것이 허가 기준으로 봐서 허가를 내기 전에 이게 의무적으로 허가사항에 딸려 들어가는 사항인가, 사업 개시일 이전이면 아니면 허가가 난 상태에서 장사하기 10일 전이냐 이것이 정확하게 기준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허가 날 때죠. 허가 날 때 같이.

양영환 위원   그럼 허가낼 때 이것이 여지껏 지금 이렇게 되면 단속이 엄청나게 됐어야 할 텐데 이전에 하신 분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그 경과.

양영환 위원   단속 건수가 2013년, 14, 15년 동안 그럼 허가를 여태까지 형식적으로 냈다는 얘기네요? 이런 사항이 거시기하면,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새로 신규로.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신규로 하면 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지금 이 상태에서 사업 개시일로부터예요. 여기는 개시일 사업 개시 전이고 그러면 이게, 이런 부분들이 처리계획서에 다 있고만요, 보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정확하게 맥을 짚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지껏 다량배출사업은 무조건 이 위반을 했고만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게 아니고 지금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아요. 이것은 과태료 부과를 한 실적이고 저희가.

양영환 위원   '처리 실적 미제출' 이것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요? 그럼 어떤 처리실적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신고서에 관해서 신고를 했냐, 안 했냐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제출한 것은.

양영환 위원   신고를 하고 실적 미제출?
  그러니까 신고를 한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적을 미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실적 보고를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태료 처분은 실적 보고를 안 한 과태료 처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신고서를 제대로 다 신고했냐 이것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 자료하고 다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신고를 다 했.....

양영환 위원   신고를 다 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다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다량배출사업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신고는 다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신고가 몇 건 했어요? 배출업소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배출업소별로 다 했죠.

양영환 위원   자료 다 있어요? 신고를 지금 배출업소별로 우리 전주시에 다량배출업소로 신고를 다 한 것 자료로 다 있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처음에 사업 개시할 때 아까 신고서를 다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2013, 2014, 2015년은 이 사람들이 잘 지켰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안 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처분에 대한 실적 보고는 다 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 처분은 안 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12년도에는 아마 이때가 시행이나 할 때인 것 같아요. 하고 나서 2013, 2014, 2015는 전주시 다량배출업체에서 제대로 신고를 했고 제대로 해서 단속 건수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신고는 신고 서식에 의해서 100% 다 했고 다음에 이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를, 우리 재활용과에서는 신고를 다 했다고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다하고 이게 그러면 제대로 다 처리 실적까지도 신고가 다 들어와 있고만요? 지금.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 부분은 다시 신고한 실적하고 처리 실적이나 또 신고를 안 했을 때의 처분을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 전부 다 제로로 '0'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 앞에서 다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2013년, 14년, 15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량배출사업소에서 위반한 사실이 없다. 이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처리 실적을 제출 안 한 것에 대한 처분은 없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2012년 이후로는 처리 실적을 제출 안 하면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출이 되고 신고가 다 되고 한 건 없다는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구청에서 자료 받기에 없다고 지금 보고.

박병술 위원   과장님, 우리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꾸 서로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이 과태료 부과현황은 미제출하신 분한테 매긴 것이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처리 실적을 제출 안 했을 때.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니까, 그런데 또 만약에 다량업체에서 위반할 적에 한 실적이 있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양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예.

박병술 위원   그 얘기를 해 줘야지, 자꾸 엄한 얘기만 해 줘요.

양영환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제가 보니까 뒤에 자료가 준비가 많이 덜된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례안만 올리고 다량배출사업소에서 신고를 다하고 다음에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여기는 지금 없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좀.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아니라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위반사항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처리 실적을 제출 안 한 것에 대한 위반사항만.

○위원장 김현덕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보면 위반사항이 다 걸려 있잖아요, 82건이고 2012년도에는 돈 부과한 사항도 있다고.

박병술 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

○위원장 김현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양영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조례 개정 취지가 상위법 폐기물 관리법령에 맞게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앞에 과장님께서 음식점협회하고 간담회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조례 취지를 보면 장례식장하고 예식장을 지금 포함시킨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거죠.

이병도 위원   그렇죠. 추가로 포함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와 관련된 업체 대표들하고 실질적으로 간담회한 사례는 없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장례식장하고 예식장 업체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없죠. 그리고 여기에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이 전주시내 업체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장례식장이 16개소이고요. 다음에 예식장이 11개소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럼 27군데네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이병도 위원   27개의 어떤 사업장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의 취지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에 대한 억제를 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데 그중에서 이미 예식장은 11개수 전체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장례식장 중에서도 다량으로 배출한 네 곳하고 소형으로 기타된 곳들은 등록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간담회를 안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셨어요.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이외에 그대로 kg당 60원씩 더 추가로 징수할 내용이잖아요. 조례 내용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병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간담회도 하고 앞으로 음식물 폐기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그런 간담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50원으로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 관리법상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재 저희 시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원가 계산을 해 봤더니 약 150원 정도의 수거 처리비용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업체들도 보면 약 110원에서 210원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하고도 형평성, 다음에 저희가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것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60원을 더 플러스해서 기존 80원, 90원 했던 것을 60원 해서 150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취지니까 관련 업체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추후에 우리 전주시가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홍보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도 강화하고 안내도 잘해 드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양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앞에 음식점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시행을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타당하게 우리 행정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정까지도 어저께 조율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좋겠다, 서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처리 계획서를 보면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폐기물 배출 예상량, 발생억제 계획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올라오는가요?
  왜 그러냐면 장사를 하시면서 내가 한 달에 1일 몇 키로를 배출하겠다, 아니면 몇 키로를 배출하겠는데 배출 억제하겠다 이런 계획이, 이게 형식적으로 맞아 들어가는가요? 제가 볼 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작성할 때는 구에서 바로 같은 부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해서 작성을 해 줘요, 이게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배출량이 100키로를 배출한다, 장사가 안 되어서 한 30키로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변경 신고서라고 해 가지고 신고가 변경이 될 경우 다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이번 달에 장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00키로를 예상을 했어요. 이게 변경하기 전에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한번 1년에 신고하면 귀찮아서라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럴 수도 있죠.

양영환 위원   이게 매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 내가 100키로를 이번 달에 배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한 30키로 나왔어,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다량배출사업소도 요금 부과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다음에 변경할 때 30키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환불해 주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무게 단위도 하지만.

양영환 위원   아니, 감량을 무게로 하는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무게도 하지만 면적도 포함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가게의 면적?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300㎡에서 200㎡로 면적이 축소되는 거죠.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아는데 그냥 무조건 면적만 그러니까, 주 목적이 면적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음식물 감량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 목적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달 예상에 100키로를 배출하겠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어서 한 30키로, 또 반대로 우리가 30키로를 배출하려고 했는데 장사가 잘되어서 한 100키로 나왔다. 이럴 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요금 체계 부과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부과해 버려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게로써 그동안 환산도 하지만 1300kg이 넘냐, 안 넘냐 이렇게도 했지만 면적이 200㎡ 이상이면 다 해당되니까 그렇게.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장사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불합리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무게로 환산.

양영환 위원   아니, 그대신 요금이 틀리잖아요, 요금 체계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요금 체계는 다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무게로.

양영환 위원   아니, 우리가 다량배출사업소가 아닌 사람들은 이 적용을 안 받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6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사 100키로 신청하면 30키로, 아니면 30키로를 우리가 음식물 예상을 했는데 장사가 느닷없이 잘되어 가지고 한 150키로, 200키로 나왔다. 그럴 때는 어차피 이유에 관계없이 60원 우리가 수수료 부과를 더 시키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러니까 매번 무게를 달잖아요, 계근을.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무게를 달든 어쩌든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다량배출사업소가 인정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그만큼 많든 적든 무조건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60원에 대해서는 포함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무조건 그러니까 장사가 되든, 장사가 안 되든. 상당히 불합리한 거라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장사가 되냐, 안 되냐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사업 개시를 할 때 신고서를 내가 발생 예상량이 얼마만큼 되니까 얼마를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일정 규모의 면적 이상의 음식점을 하는 업소들은 어느 정도의 음식물이 발생이 된다라는 어떤.

양영환 위원   예측이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예측, 평균 데이터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발생량에 따라서 요금 부과 체계를 달리 하는 것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 해서 저희가 준칙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를테면 당초 100키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신고를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 30키로, 20키로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 신고한 금액이 과중하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업소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러나 그렇게 감량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업소 주인이 14일 이내에 스스로 '실제 100키로를 내가 신청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 50키로 밖에 발생이 안 되더라.'하면 본인이 변경 신고를 하게 되고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수리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당초 계획 내지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처리 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납부할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그 부분이 조례 12조 5항에 사유가 발생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한 날로 14일 이내에?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요금 부과할 때 몇 키로 쓰다가 부과가 되는데요? 음식물을 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계근을 하죠.

양영환 위원   계근하는데 아니, 업주들한테 음식물 부과할 때 몇 키로, 몇 톤을 썼다 해서 몇 톤에 얼마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 고지서에 사용량, 배출량.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300㎡ 예상해서 받아본 민원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키로를 이번에 배출하겠다, 그러는데 30키로. 너무나 억울하다.'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내죠? 다량배출사업소에서 있냐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실제 업무는 이제 구에 민원이 가긴 하는데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는.

양영환 위원   이런 것 할 때는 구에서까지 정확하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파악된 경우에는 그것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그냥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하면 억울하게 지금 많이 낸 사람 많다고요. 장사가 처음에는 대규모로 딱 열었다가 나중에 보면 장사가 안 되어서 문 닫는 집이 허다하잖아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데 음식물은 요금은 그대로 다량배출사업소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 구청에서 내가 볼 때 민원 제기가 거의 없고 우리부터도 작은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지, 꼼꼼하게 따지고 가계부를 쓰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를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홍보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다량배출사업소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우리 담당과장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진행이 되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우리 조례 부분만 해 주시고 아까 그런 사항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현재 우리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언제 하고 이번에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렸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99년도 12월에 했고요. 다음에 최근에 한 것은 2011년 8월에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8월에 했죠. 지금 벌써 거의 4년 가까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이런 조례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완한 내용이고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2조의 개정안을 보면 '영업하는 자로 한다.' 그것을 8조, 6조에 의해서 '장례식장과 예식장, 음식점류 폐기물류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그런 단서조항을 세분화 시켰고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개정안을 쭉 보니까 현행보다는 훨씬 더 강조되고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한번 개정함으로써 또 앞으로 차기 몇 년간은 일부 개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제가 판단되는고만요?
  하여간 아까 이병도 위원이나 양영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업소와 상의해서 내년 1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우리 일선에 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도 저희가 집단급식소로 보고요.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시 음식점과 같은 방법으로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시물 쓰레기도 역시 우리 시에서 수거를 해 주고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언제부터 했죠? 예전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과거에는 이것을 그때는 용어가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스스로 처리를 했고 축산 농가하고 연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퇴비화 그런 시설로 보냈다든지 해서 처리를 했는데 2008년부터 저희가 시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때 이제 정책 변화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다 수거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현재도 시에서 수거하지 않고 스스로 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럼 문제가 없네요.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전에 안 해 가지고 가축의 사료로 쓸 수 있는 일정부분 말고는 그것을 처리를 못해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었을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하다가도 못하고 처리가 안 되는 가축의 사료로 주지 못하는 일선 학교에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리고 민간업체도 세 곳, 또 멀리까지 하면 네 곳까지 있어가지고 자가 처리하는 데는 저희가 애로가 없다고 판단이 되죠.

이명연 위원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역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12조 4항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 재활용 처리 실적을 별지2조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보존들 하고 있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이 음식점에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1월 말까지 해서 제출해야 되고 음식점에 지금 관리대장이 다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쭉 훑어보면 내가 볼 때는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관리대장이 음식점에 보관되어 있어요? 장사 망한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장을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잖아요.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구청에서 다 처리 실적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고.

양영환 위원   처리 실적은 구청에서 보관해서 거예요, 아니면 배출업소에서, 구청에 다 보관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구청은 처리실적이고.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배출하는 것은 2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업체를.

양영환 위원   지금 업체에서 이런 게 다 등록이 되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리고 지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300㎡ 이상의 다량배출사업소에는 이게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보관되어 있고 저희가 구 관계자들도 1년에 한두 차례씩 점검도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정확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지금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이런 데 전부 다 아까 다량배출에 해당되는 데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단급식소 학교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 300㎡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보존되어 있냐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그냥 허구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대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굳이 뭐하러, 지금 장사 편하게 하게 놓아두지. 200㎡라고 수수료만 올리냐 이 말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다 일선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지금 신고 영업장 면적을 300㎡에서 200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항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영업장 하신 분들이 더 불편한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상 그렇게 하향 조정으로.

박병술 위원   법으로 이번에 지정됐다 이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하여튼 물론 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 따라가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0이 되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200이 늘어나면 숫자가 조금 늘어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다량배출업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업장이 축소되었다는 얘기지, 큰 업체에서 작은 업체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더 감량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감량을 더 하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해가 됐어요.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홍보 및 관련 업체의 이해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출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개정안 부칙 제2항 경과 조치 적용일을 기존 '2015년 10월 부과분부터'에서 '2016년 1월 부과분부터'로 수정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2014년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환경과장입니다. 김두일 동물원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2970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950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9억 3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29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9억 6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 6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308억 5200만 원 중 4186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21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2억 71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06억 3300만 원 중 105억 5400만 원 지출하고 79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립니다.
  생활복지과는 1523억 4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23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95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1248억 759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48억 759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129억 1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9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7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6쪽 환경과는 50억 4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1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5700만 원은 불납 결손처리하고 19억 3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동물원은 18억 529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8억 526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7억 7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7억 5000만 원을 수납, 6100만 원을 불납 결손처리하고 19억 6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2억 1400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2177억 9000만 원 중 2123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46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2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9쪽 여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542억 2300만 원 중 1526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6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54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현액 418억 700만 원 중 397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38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68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0쪽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25억 8500만 원 중 106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6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39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동물원은 예산현액 44억 4500만 원 중 33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33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8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4억 2000만 원 중
  73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7163만 6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억 1300만 원 중 32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818만 7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4308억 5200만 원 중 불용액은 82억 7100만 원으로 부서별로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2177억 9000만 원 중 불용액은 42억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이 1500만 원, 집행잔액 20억 7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여성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542억 2300만 원 중 불용액은 14억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이 16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8억 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200만 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현액 418억 700만 원 중 불용액은 3억 60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 47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5만 원입니다.
  14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25억 8500만 원 중 불용액은 16억 39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 취소 13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900만 원, 예산 절감 3500, 예산 집행잔액 14억 5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입니다.
  동물원은 예산현액 44억 4500만 원 중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인 6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4억 2000만 원 중 불용액은 7100만 원으로 집행잔액 52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600만 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억 1300만 원 중 불용액은 8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67개 사업에 71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2개 사업에 5300만 원으로 부서별로 보면 생활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30개 사업에 불용액은 37억 1200만 원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 등 20개 사업에 불용액은 12억 3100만 원입니다.
  18쪽 자원위생과입니다.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불용액은 2억 4400만 원입니다.
  19쪽 환경과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변방지역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 등 10개 사업에 불용액은 14억 5500만 원입니다.
  동물원은 동물사료 구입, 인력운영비 등 3개 사업에 5억 54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현금급여 사업비, 관리사 인건비 등 2개 사업에 불용액은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7개 사업, 31억 3200만 원이 2015년도로 이월되었고 부서별로 생활복지과는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증축,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에 5억 9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여성청소년과는 한류패션 여성일자리활성화 1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광역2매립장 3단계 제방축조,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 주민지원 기금사업 등 7개 사업에 16억 1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2쪽에 환경과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전주연탄은행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동물원은 동물 구입, 동물병원 1개 동 신축사업에 5억 3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는 3개 사업에 6억 5100만 원, 자원위생과는 1개 사업에 1800만 원, 환경과는 1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5개 사업에 7억 8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예산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총 7건의 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 63억 69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기금 5억 5700만 원, 여성청소년과 여성발전기금이 9억 4700만 원, 자원위생과 5개 기금이 48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채권 1건으로 2014년도 657만 원이 상환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94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6쪽 2014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   65쪽에 자원위생과 미수납액이 676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 임대료예요? 무엇을 못 받았길래 그러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임대료를 미납했었는데요. 금년 3월 18일에 납부 완료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화단지가 항상 문제고만요. 이따가 물론 특화단지 질의하겠지만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 상태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닙니다.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무엇이 발전돼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많이 발전되었고 지금 이제 한두 곳만 더 추가로.

박병술 위원   이것은 정확히 돈 들어왔어요? 2015년도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납부 완료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5년도에 계약했던 사항들은 다 들어왔다 그 말이죠? 임대수수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3월 18일에 다 납부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환경과의 미수납액은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대부분이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과태료입니다.

박병술 위원   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쭉 넘어와서 넘기고 넘기고 한 것이 합쳐서 전체적인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아니, 어떻게 보면 과태료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2013년도에도 해마다 저희들이 추징을 하기 위한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 전액 추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도부터 묶여진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과태료 부과 시작한 연도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박병술 위원   그때부터 계속 지금 쭉 넘어왔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최근 몇 년까지 남아 있어요? 아니, 2015년도 발생분 말고 발생분이 언제 것이 제일 오래 되었냐고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 과태료의 발생분을 부과한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29일까지 1년 3개월에 불과해요. 과태료를 부과한 법이 신규로 시행하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1만 4000여 건에 대해서 한 10억 가까이가 부과가 됐는데 10억이라는 과태료가 최고 가산금이 77%까지 붙다 보니까 한 9억 정도 되던 과태료가 지금은 1만 4000여 건에 대해서 19억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저희들이 9400여 건의 13억은 저희들이 추징을 해서 건수 대비로 치면 67∼68%는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가산금이 5년 동안 붙기 때문에 금액으로 치면 굉장히 저희들이 체납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이 결산서상으로 보면 솔찬히 많은 금액이 지금 미수납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현재 수납액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시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박병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결손처분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대개 이제 체납된 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 압류를 해 놓는데 압류기간이 5년 동안에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라든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사망이 되었다든지 결손사유의 근거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해당되는 자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현재 몇 건 있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정확한 결손 건수는 제가 자료를 정확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결손처리를 310건에 1억 3254만 9150원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난 연도에 1억 3000, 현년도에 1억 5700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총괄이 지금 자료가 없고요.
  2014년도에 결손처리한 금액은 1억 3000인데 그동안 부과해 가지고 결손처리한 총 건수하고 금액은 자료를 빼서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해마다 결손처분 평균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해마다요?

이병도 위원   2012년, 2013년 2011년.

○환경과장 최병집   자료를 빼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 결정이나 심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행방불명자나 사망자나 이런 결손처리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자체조사를 통해서 결손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감사는 있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병도 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나고요?

○환경과장 최병집   우리 정기적인 종합감사, 시 감사, 도 감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256쪽 장애인 복지증진 해 가지고 불용액이 15억인데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복지 일자리 지원에서 2100만 원이 남았고요. 다음에 행정 도우미에서 3300이 남았고요. 다음에 재활기구 보조에서 한 200 남았고요. 의료비에서 약 1억 9500 남았습니다, 큰 금액은 일단 그렇게.

이완구 위원   큰 금액은 그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242페이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이 수혜자를 처음에 잡을 적에 어떻게 잡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65세 이상.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혜는 과다 대상으로 해야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혜 대상을 잡길래 과다로 잡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만 원 이상 보험료로 이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건강관리의료공단에서.

박병술 위원   거기서 잡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서 잡아서 우리한테 내시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숫자는 저희가 거기다 물어봅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다 물어봐서 한다. 중점으로 받을 데가 없다 그 말인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1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도 되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집행잔액 불용 처리되다 보니까 무엇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러는데 천상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물어서 예산을 편성한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쪽에서 통보 온 걸로.

박병술 위원   이해가 되네.
  251페이지 노인복지 기능보강이 3000만 원이 남았는데 무엇이 계수가 안 맞은 것 같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13년도에 2억이 이월이 되었고요. 또 2014년도에 1억 8900 예산 세워가지고 총 예산이 3억 8900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서원복지관 냉·난방기로 3억 5900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3000이 남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한번 해줘 봐요. 나 그것 이해가 안 돼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14년도.

박병술 위원   2억이 지금 이월됐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억이 서원노인복지관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고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금 3억 8900이 됐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3억 8900이 됐는데.

박병술 위원   아, 여기서 3000만 원이 남았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3억 5900을 집행.

박병술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이 왜 남냐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3000만 원은 서원시니어가 도에서 판매장을 만든다고 받아왔는데 그것을 포기를 해 가지고.

박병술 위원   도비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복지 것은 맨날 그런 예산이고만, 국비 받아가시려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254페이지 여기 공원묘지 관리 있죠. 여기가 사고이월이 한 1억 6500만 원 이게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효자공원묘지 무연고 개장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겨울 공사로 인해서 올해 2015년도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개장 끝난.

양영환 위원   무연고 묘지 공사했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겨울 공사라서 2015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양영환 위원   겨울 공사라?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공원묘지 관리도 국·도비 나와요?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6400이나 되는데 아까 우리 양영환 위원님 질의했던 공원묘지 관리에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비로 했고요. 입찰 잔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시비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비인데 6400은 집행잔액이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입찰 잔액, 아니, 처음에 계획을 얼마나 세웠길래 6400이 남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억 5000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이 6400이 남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프로예요? 보통 입찰잔액이 한 15%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팔십 한 칠팔프로 정도 입찰하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조금 더되지 않아요? 처음에 계상을 잘 못했냐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설계용역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서 입찰잔액이 이렇게.

박병술 위원   물론 우리 전체적인 것이겠지만 이번에 너무나 불용 처리가 많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지 아시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최고 많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예산이, 우리 전주시가 없는 돈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못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순수하게 국·도비 매칭한다면 모르겠지만 순수한 시비 같은 경우에는 계상을 잘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절실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예결위 때 말씀을 드리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이 남아요.
  279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1200만 원을 잡아놓고 그냥 불용 처리해 버렸는데 왜 그래요? 왜 잡아놓았다가 한 푼도 안 쓰고 불용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어린이날은 5월 5일 딱 날이 잡혀 있어서요.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285쪽 보육 지원 4억 3700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이완구 위원   전체적인 건데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줘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보육교사들 특별수당하고요. 보육인 복지 지원은 불용액이 없고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 지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습시설 교재·교부비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보험료하고요. 보육교사 특별수당, 어린이집 어린이 안전공제 가입 지원, 보육정부센터 설치,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 아동보육료.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몇 군데나 해당되는 거예요? 업소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만 3346명이요.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28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이 우리 시비만 되는가요? 도비가 오나요, 국·도비 오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도·시비입니다. 도비 25%, 시비 75%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이 지금 민간이전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13억 2000에서.

박병술 위원   8600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8600이 남았는데 방학 중에 아이들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   아니, 저조한 것은 항상 그럴 것 아니에요. 작년만 저조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작년에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54명이 감소되고 간식비가 476명이 감소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처음에는 그 전체 아동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방학 중에 결석할 것을 예측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방학 동안에도 급식비를 지급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방학 동안에. 오히려 방학 동안에 급·간식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286페이지 보면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사업은요. 보육교사들이 상을 당하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했을 때 단기적으로 대신에 대체인력을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양영환 위원   보육교사들이 상 당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상 당하거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단기간.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상 당하거나 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본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연가나 병가나 교육이나 이랬을 때.

양영환 위원   우리.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어린이집에.

양영환 위원   전주시 전체 어린이집?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전체 어린이집의 교사들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대체교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체교사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도비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보육교사가 전주시에 몇 명이 등록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보육교사가 4700여 명 됩니다.

양영환 위원   4700명인데 지금 예산 집행은 이 정도 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한가요? 예를 들어서 상 당하거나 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연 60일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상 기준이 예를 들어 부모, 형제 아니면 어떤 상 당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직계존비속에.

양영환 위원   직계존비속 상 당한 것하고 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리고 이제.

양영환 위원   직계존비속?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직계존비속이면 부모, 형제 그런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4700명인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못 쓰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홍보가 안 되어서가 아니고요. 원에서 자부담이 50%가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원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다 보니까.

양영환 위원   4500에 대한 자부담이 50이에요,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보조 1일당 대체교사 인력을 쓰게 되면 1일 6만 원을 대체교사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은 3만 원을 해 주고 원에서 3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대체교사를 활용을 안 했습니다, 이제 금년도는.

양영환 위원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나 똑같아요. 원에서 3만 원을 지급하는 이런 상황이면 4700명의 교사라면 엄청난 숫자이고 아까 직계존비속 상 당하거나 또 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본인이 아팠을 때.

양영환 위원   본인이 아프다는 것은 단 하루만 입원해도 대체교사의 교육비를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하루 그러면 대개 그것은.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팠을 때 기준이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일 이상.

양영환 위원   2일 이상 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60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진단서를 첨부하고 하면 대체인력비를 주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대체교사가 쓰게 되었을 때.

양영환 위원   내가 볼 때 여기에 보면 엄청난 비리가 많이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4700명에 대한 이게 지금 순수한 시비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도비 100%입니다.

양영환 위원   다 100%?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여기 시비는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도비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도·시비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부 다 시비예요. 그렇게밖에 안 내려와요.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홍보가 되고 그랬어요? 이것 지금 보육교사 거의 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원장이 미안하지만 안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알고 있어서 이게 원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요. 올해는 100% 지원으로 되어서 대체교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 앞으로 원에다가 100% 지원해 준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했다는 근거나 그런 것 나중에 서류로 받나요? 그냥 말로만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일 있어서 1명 지원했어. 그러니까 1일 6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틀 이상.

양영환 위원   이틀 이상 하루에 6만 원씩?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하루에 6만 원씩.

양영환 위원   그러면 상 당하면 3일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과장님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290페이지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서 남은 이것이 집행잔액이에요,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집행잔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입찰 본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무슨 잔액이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공무원들처럼 복지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쓰는 사안입니다.

박병술 위원   포인트 적립해 가지고 준다 그 말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포인트가 1인당 근속연수나 가족수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씩 배정이 되죠.

박병술 위원   그럼 미리 사전에 그것은 예고되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데 이제 퇴직자가 발생했거나 그렇죠. 이게 총 연간 포인트로 전부 다 계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정확하게 잡으면 잡을 수 있잖아요.
  다음에 지금 양 구청 보니까 이번에 무기계약직 돈이 많이 남았어요. 작년인가 그것 때문에 한 번 솔찬히 논란이 심했죠? 산출 근거를 잘못해 가지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 자원위생과에서 구청 예산 편성할 적에 확인 안 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구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저께 보니까 12억인가 남았죠? 12억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산출을 어떻게 하는가 국장님,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야. 포인트 적립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는 건데 자꾸 불용액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짚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위원   과장님, 300쪽에 보면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전부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축조공사 그것인가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닙니다. 매립장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압축쓰레기 이송비용.

양영환 위원   이렇게 같이 붙여 놓으면 보기가, 원래 이렇게 같이 부기가 달렸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묶여 있어가지고요. 이게 분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묶여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분류를 원래 해서 이것 지금 해야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앞으로는 저희가 내년 본예산은 매립장하고.

양영환 위원   정확히 분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매립시설하고 압축 및 쓰레기 정비는 틀리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소각자원센터에서 광역매립장 도로 개설하는데 이게 돈이 7600만 원이 이월된 이유가 왜 그래요? 그것 지금 포장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아직 준공이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양영환 위원   준공을 못한 이유가 왜 그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직 공사 기간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양영환 위원   원래 지금 15억인가 올해 예산 책정된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공사.

양영환 위원   올해 포장까지 끝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올해 포장까지 끝나는데 지금 오·폐수관 때문에 정립이 안 되어서 포장을 않는 거예요, 왜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포장까지 다 포함해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내년 6월까지가 완공인데요.

양영환 위원   공사가 내년 6월, 그런데 지금 공사는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포장을 거기서 해서 소각장에서 매립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나요? 그런 과정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도로를 서신대체도로까지 다시 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요.

양영환 위원   대체도로라는 것은 서신대체매립장 거기에 있는 대체도로로 해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부분에 일구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구간이 끝인가요, 아니면 그 구간에서 리싸이클링타운 쪽으로 가는 건가요? 거기 지금 공사하는 데가 마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서로 연결을 하죠, 그 리싸이클링이 있는 구간.

양영환 위원   이 금액에 지금 포장 공사까지 다 된 금액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총 공사비가 35억 내년 말까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35억인데 지금 이것 15억까지가 포장 공사까지 끝나는 거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포장 공사는 큰 문제는 없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아직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민들 마찰이나 그런 것 없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아직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포장을 해서 원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개요서를 우리 보라고 만든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나도 안 맞아요. 대체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결산서 보면 페이지가 무슨 217페이지로 엉뚱한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기왕에 참고하라고 만들어 줬으면 잘 만들어 줘야죠. 환경과 217페이지 무엇이 나오는가 봐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결산서 부속서류로 별도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페이지가 다 안 맞고 그것도 안 보고 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결산서 부속서류로.

박병술 위원   아, 부속서류예요? 그걸로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미발생된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약간 오기가 되어 있는 건데요.
  생태박물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2014년도에 예산액이 2235만 원 정도가 됐는데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곤충 먹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이 됐는데 부기명으로 따지면 그중에 하나가 야생화 보식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식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심어놓은 야생화가 동사하거나 훼손이 되었을 때 보충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우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보식의 필요성이 없어서 집행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 보식비용 80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것을 갖다가 구백 몇 만 원에서 재료비 전체가 원인 행위가 발생치 않은 식으로 오기가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오기라고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313페이지 보면 석면 피해자 구제 이것이 완전 시비인가요? 국비, 시비, 도비......

○환경과장 최병집   국비가 90%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아니, 국·도비가 불용액 한 8995만 2000원이 저희들한테 미송금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지를 못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미송금 그런 사례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당초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가 그 해에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런.....

박병술 위원   그럼 우리 매칭도 마찬가지겠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미송금 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매칭도 우리 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우리 시비가 5%입니다.

박병술 위원   824쪽 결손처분이 6100만 원인데 어떻게 했길래 기금이 이렇게 결손이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받을 수 없는 것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나고 재산이 없거나.

박병술 위원   어디를 받아야 되는데요, 뭘 받아야 되는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타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병원 같은 데가 취소되어가지고 취소되기 전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한테 받았던 돈들을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체납으로 남아 있다가 시효소멸이 된.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바쁘니까 자료로 하나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동물원이요.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관람객들이 많이 오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원장이 생각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원 예산보다 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동물원장 김두일   금년도 입장객 예측을 어떻게 하냐 그 말씀?

이완구 위원   지금 보니까 전년도보다 현재 모든 것이 상향 수입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동물원장 김두일   세입 잡을 때는 조금 적게 잡는 것이 일반적이라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세입이 계상된 금액보다.

이완구 위원   전년도보다 관람객이 증가 추세죠?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그것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생활복지과 마지막에 805쪽에 승화원 시설정비 5000만 원이 어떤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공기압축기를 바꿔야 되는데요. 이것이 특수기술이 필요해 가지고 그것을 그때 못하고 이월시켜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이 적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뇨, 예산은 맞는데 이것 하는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어가지고 찾다가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해 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미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올해 안에 정리.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미 끝났습니다.

양영환 위원   설치됐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생활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환경과, 동물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생활복지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생활복지과 업무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성시설과 청소년시설 인건비 인상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를 인상을 해온 바 있고 금년에 이제 여성시설하고 청소년 관련한 시설에 대한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그동안 수 없이 집행부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번 추경에 우리 여성시설하고 청소년 관련한 시설들도 인건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체 102개 시설에 종사자가 271명 정도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인상이 진행이 되었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여성 관련한 시설들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다 인건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적인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같이 인상을 하려고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부처라든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체적으로 총 지급액의 10%를 이번 여성복지시설 관련해서 인건비 인상을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시설별로 인건비 부분에 대한 갭이 상당 부분 있어서 그것을 가장 최적의 중간 지점에서 대안을 찾는데 10% 정도면 어느 정도 종사자 처우개선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지금 답변하신 걸로는 올해 추경에만 이렇게 잡아놓고 3년이나 5년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추겠다.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일단 올해 하반기만 이렇게 추경에 세우고 그럼 본예산 때는 이번에 맞춘 안으로 가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번 추경에는 전체적으로 10% 인상을 하게 되는 거고 복지시설도 계속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10%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인건비 인상률 다음에 중앙정부의 지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성시설이나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형평을 맞춰서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전부 형평이 같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갈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엄마의 밥상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엄마의 밥상을 추진할 계획인 것 같은데 18세 이하 결식아동 청소년에게 지급을 하면 도시락만 제공을 하고 그 이후에 후속대책이나 다른 준비과정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현재는 아침 도시락만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정기탁금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일시적인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면 전기밥솥이 없거나 아니면 고장나서 쓸 수 없거나 그런 식으로 돕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음식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요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오히려 재료를 주게 되어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단은 아침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바로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음식해서 먹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또 아이들이 밥은 쌀해서 밥통에 해 주기 때문에 밥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아마 절반 정도는 반찬만 달라고 해서 반찬만 보내주는 집도 있고 또 시간이 된다면 저도 아이들에게 밥하는 거나 반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을 모아 놓아야 되는데 걔네들끼리 또 모아 놓는다고 보면 지네들끼리 '우리가 밥 먹는 애들끼리만 모였나.' 이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다른 행사를 추진하려고 해도 조금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모아 놓아서 하는 것은 청소년 아이들의 감수성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고 그것은 이제 도시락에 신청서를 넣어서 개별적으로 1 대 1로 교육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처럼 아침에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는 것은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밥상을 받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누가 밥을 다 챙겨먹으면서 학교를 다니겠어요?
  그런 접근 말고 18세 이하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다음부터는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속대책을 같이, 왜냐하면 굉장히 후원도 많이 되고 하니 그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도 후속대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모아놓고 있다가 일정 금액이 모아지면 여러 의견을 모아서 장기적으로 밥 굶는 아이들이 계속, 왜냐하면 위기 가정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260명이 대상자인데 앞으로도 최대 몇 명까지 이런 목표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단 작년에 200명에서 올해 260명으로 했는데요. 현재 260명이 꽉 찼어요. 그런데 더 들어오면 또 안 받냐 그렇지는 않고 부모가 일시적으로 아파서 병원에 가계시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우리는 그만 먹겠다.'하는 그 빈자리에 추가로 들어오는 아이들 해서 현재는 신청을 했는데 안 주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신청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지금 260명이 숫자로 정해져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만 18세까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18세 넘으면 18세 받던 애가 지금 올해 정도 되면 빠져나간 경우도 있고 다음에 그런 경우는 아까 대기자가 한 명도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밥 굶는 아이가 딱 260명?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183명을 먹였는데 올해 더 추가로 먹을 아이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 달라 해서 동에서 조사해서 260명이 안 됐는데 시간이 가면서 차곡차곡 쌓여서 현재는.

양영환 위원   전주시가 그럼 잘 사는 편이네요. 밥 굶는 아이들이 260명이면 얼마 되지도 않네요? 그렇게 된다면요. 왜 그러냐면 조사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모든 아이들을 다 줄 수는 없고.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 있겠죠. 밥 굶는 아이들 부모가 없다든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전주시 통틀어서 260명?
  다음에 아까 교체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역아동센터에서 밥 먹거나 아이푸드카드 먹는 애들은 제외하고 중복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260명이고요.

양영환 위원   중복지원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리고 수시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60명 외에는 대기자가 없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263명까지 갔는데 다시 260명으로.

양영환 위원   그 대신 이게 대기자가 없으면 줄어들 가능성은? 왜 그러냐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260명이지만 어떤 때는 250명.

양영환 위원   대기자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성인이 되어서 나간다든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260명은 대기자가 없는데 나머지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숫자는 260명 이번에 와서 딱 됐지만 그전에는 258명에다가, 262명까지도 갔다가 숫자는 늘 유동적입니다.

양영환 위원   유동적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조사가 불성실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밥 굶는 아이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소문이 나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입소문이나 이런 것으로 알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입소문이 나가지고 전화도 많이 와서 '이런 아이가 발생했는데 줄 수 있냐.' 이렇게 또 많이......

양영환 위원   그런 전화가 몇 통이나?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도 단체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 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중개방화장실 환경과 담당인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끝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원색장마을 거기는 북카페가 있고 운동기구가 있고 거기가 보면 종착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이 나가다 보면 모악산 밑에 가면 그게 또 종착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화장실이 없으니까 남자분들은 그냥 처리하는데 여성분들이 저쪽에 동네까지 들어와서 화장실 좀 달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요식업을 하기 때문에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혹 열어주는데 지금 원색장마을에서는 계속 민원이 주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양로당 있는데 외부에 화장실 있어요. 그러면 개방화장실 하면 월 15만 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것 있죠?

○환경과장 최병집   돈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화장실 용품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개방화장실 기준이 어디예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만 있고 어떤 북카페를 만들어 놓고 운동기구 시설이 있고 쉼터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화장실인데 그러니까 화장실을 이분들이 잠궈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명자산 지나서 바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필요할 때 넓힐 필요성이, 개방화장실의 기준이 뭐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이 있을 때 그게 영업장이 되었든지간에 화장실이 옥외에 위치를 하고 있고 소유주가 예를 들면 관에서 공공의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시간을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용품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저녁 10시까지면 10시, 12시면 12시까지 개방을 연장을 해 놓고 가는 거예요.

양영환 위원   개인이 아니라 공공인 건물?

○환경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개인.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런 데 같은 데는 개방화장실을 해서 아까처럼 지원해 주면 주민 편의도 봐주고.

○환경과장 최병집   다만 이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면 여러 사람이 좋은데 소유주 입장에서는 용품 지급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지만 기타 수도요금이 더 많이 들어 간다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환경의 피해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도 거기에 선뜻 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먼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보고 개방화장실로 전환이 가능한 개소가 있으면 일단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없으면 저희들이 화장실을 한번 거기다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자전거도로 끝자락 부분에는 개방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지금 곤경에 처해 있고 실제적으로 그분들도 열어주고 닫았다 하는데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개방화장실하고 화장지나, 우리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어요. 그냥 볼일 보고 물도 안 내리고 청소도 안 하고 이런 상황도 있지만 그분들이 아까처럼 우리가 월에 15만 원씩 지원해 주시면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방관하고 있으니까 그것 이번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꼭 한번 거기 가셔가지고 대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개방화장실에 신경을 써주세세요.

○환경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지금 생활복지과 업무 소관 질의 사항이니까요. 생활복지 업무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자림복지재단이 시설 폐쇄가 되면서 안에 시설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공동생활가정을 지금 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3개소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한 개소당 몇 명씩 들어갈 계획인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3명 내지 4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1차적으로 3명 내지 4명 들어가는 12명 정도 일단 먼저 시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탈 시설이 가능한.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엄마의 밥상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음식을 전문 급식업체에다 맡기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병도 위원   몇 개 업체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한 개 업체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아침을 먹겠다 해서 도시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냥 아침밥은 안 먹겠다 해서 밑반찬만 배달하는 사례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침밥을 먹는데 집에 밥이 있으니까 반찬만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똑같은 아침은 아침인데.

이병도 위원   별도의 반찬을 달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아침.

이병도 위원   도시락에다가 플러스 별도의 반찬?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뇨, 밥은 있으니까 반찬만 달라고.

이병도 위원   그러면 밑반찬만 달라고 하는 아이가 몇 세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절반 절반됩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 배달서비스를 하는데 음식의 질이라든지 배달의 서비스 관련해서 기타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계속 날마다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형태로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거의 85%, 90% 이상이 만족한다. 그런데 다만 요구사항이 야채는 안 줬으면 좋겠다, 고기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고기 위주로, 성장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이상 고기를 저희가 반드시 넣고 있는데 또 시금치나 야채 같은 것을 영양상 넣는데 아이들이 그것은 먹기 싫다고 그런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급식업체에다 월 얼마씩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배달료 포함해서 개당 5000원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260명.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병도 위원   그리고 방학 중에는 부식을 제공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하루종일 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겨울방학 때는 아이들이 라면을 특히 좋아해서 라면을 한 상자씩 넣어줬고 한 집에 두 명, 세 명 있는 집은 약 두 상자 정도 해서 낮에 궁금할 때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라면을 넣어준 적 있거든요.
  또 가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햄이더라고요. 그래서 햄 세트 같은 것 넣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금도.

이병도 위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대나 한 명당 얼마 이렇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대개 한 아이 있는 집이 많은데 또 삼천1동 같은 경우는 6명까지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은 이제 6명에 맞게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집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병도 위원   이 아이들 가정의 실태 파악은 정확히 다 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통합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향후에라도 제공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고민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왜냐하면 열악한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한테만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아이푸드카드 먹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만 너무 집중해서 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적절하게 지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지정기탁금을 모금했는데 현재 2억 1600 정도 그렇게 되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후원기관도 발굴하고 있나요? 이것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가 너무 많이 되어서 저희가 안내문도 보냈습니다만 안내문은 꼭 밥상으로 보낸 게 아니고 전주시 전체에 이웃돕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보냈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시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후원기관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별 후원자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1 대 1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 그런 사례는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1 대 1 결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병도 위원   아까 형평성 때문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아이들이 지금 시에서 밥을 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영양사 아줌마가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한 번 정도 아이들을 보러가고 싶은데 이것 저것 물어보고 아이들이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1 대 1 결연해서 지속적으로 그분이 1, 2년 케어해 주면 좋겠지만 한두 세 번 하다가 만다고 하면 오히려 결연해 준 것이 안 좋을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우리 경로당 관련된 사업 중에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른들 건강관리를 위한 그런 사업 있던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보건소에서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지 우울증 치료 예방하는 것은 있고요.
  저희가 금암복지관에서 특화사업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은둔 어르신이라든지, 우울증이 있는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발견해 가지고 독거노인 친구 맺어주기도 하고 또 모셔다가 자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같이 공연을 간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것 말고, 그러면 우리 전주에 노인복지관이 몇 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본관은 6개고요. 분관이 지금 2개.

이명연 위원   합이 8개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8개입니다.

이명연 위원   노인복지관 본관이든 분관이든 거기에서 우리 경로당 관련 사업하는 것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 건강 관리나 그런 측면 하는 사업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떻게 하다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하는 어떤 사업과 유사하게 중복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명연 위원   그것을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확인을 하셔서 그 노인복지관에서도 확인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아까 과장님이 하신 것 중에 영양사가 준다고 알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어떻게 영양사가 준다고 알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시락에 아이들이 '너무 맛있다, 또 너무 감사하다.' 때로는 '무슨 과일이 먹고 싶다.' 이렇게 쪽지가 오면 그 사장.

서난이 위원   TV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영양사가 준다고 알고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빼고는 18세까지 요즘엔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오픈해서 아까 말씀하신 1 대 1 결연이 가능한 것 같은데 오히려 과장님 생각에 아이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엄마의 밥상이 전주시에서 가장 지금 공격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타지역 가도 엄마의 밥상 홍보 광고가 나오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저는 실제로 아이들한테 온 편지에다가 '영양사 아줌마께' 해서 편지가 오고 있고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기 때문에 편지 답장을 쓰는데 꼭 그렇게 엄마같이 써요.
  '이 영양사 아줌마가 이렇게 과일을 보내니까 잘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는 빠지고 업체하고 아이들하고 교통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큰 아이들은 알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엄마의 밥상에 관심이 많은 것은 작년에는 1억 정도 예산을 소요했는데 올해는 4억 7000이 또 세워져 있고 앞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대책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계속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오영인 과장님 항상 애쓰십니다.
  일단 둘째아 이상 출생아 축하금을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왜 시행규칙을 지금 개정하지 않고 있으신 거죠? 조례를 개정할 때 둘째아 축하금 30만 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명시하기로 했었는데 시행규칙이 바뀌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에는 지원사업으로 둘째아 이상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셋째아 같은 경우는 양육비 지원이 시행규칙으로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할 때 회의하면서도 그러면 둘째아 축하금이 지금 30만 원인데 시행규칙에 명시하지 않으면 재정 여건상 20만 원이나 10만 원 다 줄일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명시를 하기로 하고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시행규칙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미처 못 챙겼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출산 장려 인식 개선 교육 및 리플렛 제작도 하고 있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중에 임산부 주차장 확대 계획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임산부 주차장 확대 계획은 저희가 지금 안 하고요. 교통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못 챙겨봤습니다.

서난이 위원   왜 항상 업무를 그렇게 핑퐁을 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핑퐁은 아니고요.

서난이 위원   오히려 협조적으로 가면 더 좋은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챙기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임산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임산부를 배려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잖아요.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될 수 있는데 너무 확대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법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지키고는 있는데 확대 문제는 저희가 다시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심사를 본 위원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게 어린이집 회계 교육이 하나도 되어 있지도 않고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비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이집도 많았고 어린이집마다 여비가 60만 원부터 330만 원까지 굉장히 다 다르게 책정을 하고 있었고요.
  회계가 정말 엉망이었는데 시립어린이집 말고도 다른 어린이집에도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게 회계 부적절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회계 교육을 양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사들도 이중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회계도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던 부분이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어린이집에서 부담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한 규정으로만 지금 운영이 되어 있어서 불편해서 오히려 더 못 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도 힘들고 그거 하려면 이것 저것 증빙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가장 못 쉬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근무시간도 너무 길고 그러니까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수치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니까, 우리 전주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740개였었는데요. 725개소로 15개소가 휴원하거나 폐원하거나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구청하고 시청하고는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사는 단절된 구청과 시청인 것 같아요. 덕진구가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덕진구가 316개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318개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그러면 자료를 전부 다 거짓말로 찍어서 올린 것이 아니면 업무보고할 때 두 개가 폐쇄가 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 기준 시점이 조금 다르니까 어린이집이 유동적입니다. 금방 아파트가 하나 준공이 되면 어린이집이 불어나고.

양영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자료를 준비할 때 거의 비슷하게 준비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료 숫자는 맞아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완산구, 덕진구 합치면 712개예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 올라온 것은 725개예요, 그러면 13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는 5월 말 기준으로 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럼 덕진구, 완산구 이 사람들은 조사를 작년에 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기는 또 늦게 해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보면 수치가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확인해서 올려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앞으로는 확인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대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는 것 보면 경로당도 그렇고 수치가 너무 안 맞아요.
  다음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전주시에 지금 드림스타트 몇 개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드림스타트가 팀으로 하나되어 있고 사무실은 두 개 완산, 덕진 나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산은 어디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완산은 구 서서학동 사무소 2층에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지금 사업 대상이 600명 수급자로 600명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완산하고 덕진하고 사업대상자는 몇 명씩이나 분포되어 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600명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572명을 케어를 하고 있는데 완산이 285명이고요. 덕진이 287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지역 규모가 덕진은 상당히 잘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본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서서학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있는 드림스타트는 그냥 하나의 창고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열악한 환경에서 285명이라는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가 전 그게 의아스러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래서 저희도.

양영환 위원   무슨 대책을 세워서, 때로는 애들이 드림스타트를 방문하기도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방문 교육이 많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교육 장소도 없고 사무실도 비좁아서.

양영환 위원   지금 덕진은 충분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덕진은 충분합니다.

양영환 위원   완산은 왜 한쪽 구석에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완산 쪽에서 불평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림스타트를 어차피 양쪽에 하나씩 두려면 지금 보건소 문제도 서로 시끄럽듯이 우리가 지금 얌전해서 그러지, 완산 쪽에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애들이 정말 제대로 케어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반영하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혹시 학대 피해아동쉼터 지금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학대 피해아동쉼터가 지금 그룹홈에서 전환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 1명은 심리치료사고요. 3명은 상담원하고 사무직원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총 아이들은 몇 명 쉴 수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정원이요?

서난이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정원이 7명이고요. 현원이 6명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학대 피해아동쉼터가 7명이 정원이면 전주시를 생각해 보면 부족하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부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이 들어오면 분리할 필요도 있고 그럴텐데 확대하거나 아니면 하나 더 준비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승인사항이나 저희가 지금 도하고 복지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대 피해아동이 긴급하게 새벽이나 밤중에 발생을 해서 부모하고 격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룹홈은 17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합니다. 정원이 7명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학대 피해아동쉼터 센터장이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데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복지부하고 도에 건의를 했는데 이제 말하는데요.
  '일시 보호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복지부의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도 늘리고 일시 보호 기능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동친화도시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이 학대 피해아동쉼터일 것 같고 그러면 시행규칙은 언제까지 개정하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바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이라는 것은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죠.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정 공모 운영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동안에는 청소년 대부분을 보호지원 업무를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요즘 위기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을 방황하는 아이들, 위기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사고가 있으면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해서 일단은 복지부에서 사업 자체가 내려 와가지고요. 공모를 해서 전주청소년상담센터에서 사업을 그쪽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산이 얼마 내려 왔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산이 6700만 원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명연 위원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 올해에도 실적들이 조금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직업 교육도 하고 사후 관리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올 상반기에 경력단절 여성들 교육도 시키고 나서 연계해서 어디 일자리 찾아간 내용들이 얼마나 있나요? 그런 내역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들 찾아가서 구인·구직자 발굴도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을 시키면 거기의 업체를 방문해서.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우리 교육시킨 게 455명이나 돼요, 인원이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중에 일자리를 새롭게 찾은 사람들이 몇 분이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취업 연계는 지금 그전에 교육을 쭉 시켜왔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572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이명연 위원   올해 취업시킨 분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올해.

이명연 위원   그렇게 많아요? 굉장한 실적인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572명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직업 교육받았던 455명은 거의 다 새롭게 취업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누적되어서 계속 작년에 이제 교육받았던 분들이 올해 취업이 되고 또 올해 받았던 분들이 이어서.

이명연 위원   대개 교육 내용들이 몇 주 과정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다양합니다.

이명연 위원   대략 1년씩 교육받고 그러지는 않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지는 않고요, 2∼3개월씩 교육받는 분들도 계시고.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하여간 우리 송 과장님,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 6월에 착공되었죠? 공사가 지금 작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작년 6월이죠.

이완구 위원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지금 연건평 지하에서 지상 몇 층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총 34%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하가 몇 평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면적이요?

이완구 위원   예, 연면적.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면적 찾아서 다시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현재 골조가 34% 되어 있다고요, 전체 공정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전체 공정이 34%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 총 공사비의 어느 정도나 지출이 되었어요? 공사비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도 같이 집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이게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올 연말에.

이완구 위원   올 연말 그러면 현재 34%인데 여름에 장마철이고 뭐하고 하는데 공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골조 공사는 거의 많이 진행되었고요. 지금 내부 기계 설비 공사이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골조는 몇 프로나, 34%예요? 골조는 다 끝난 상태예요? 골조가 아직 몰라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골조는 거의 마무리고요. 지금 총 공정이 34%라는 얘기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몇 층 건물인지도 모르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상 2층이죠.
  시기적으로 이게 제대로 공사가 완료되고 그안에 있는 자원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려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만에 하나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어제 신문에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행정심판청구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전주시의 대응이나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7월 6일자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청구인이 최삼식이고 주민협의체 후보자 선출 관련 불인정 회신 취소 청구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지난 3월 20일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장·안·삼마을 발전회에서 마을별로 3명씩 9명, 정상추진위원회에서 마을별로 2∼3명씩 해 가지고 8명, 총 17명의 후보자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적법한 것인지 우리 자문변호사하고 자문 결과 '이것은 양 단체에서 제출하는 것은 모두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단체 것을 모두 불인정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 이렇게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은 7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나 청구를 했던 청구인한테 방문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 답변 같은 것을 서로 받고 해서 아마 8월 말경에 각하를 하든,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이렇게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왜 지속적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서 또 현재 마을 사람들과 또 우리 전주시와 의회가 늘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어떤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오래 끌다가는 정말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더 이상한 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협의체도, 우리 시의 대책이나 방안은 완전히 서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양측의 서로 입장을 조율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도 했고 서로 이제 조율을 했고 우리 시장님의 주재하에 양측 대표 또 관련 변호사 이렇게 다 만나가지고 서로 의견 일치를 보려고 많이 노력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1차 만났고 2차 때 한 번 더 만나서 조율을 하자는 것까지 결론을 냈었는데 그 뒤에 약간 소강상태로 서로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 그러다가 이게 행정심판까지 청구하게 된 계기까지 갔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해 주어야 할 것은 당연히 해 주고 협의체에 대한 것들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의회와 함께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입주 포기한 업체가 두 곳인데 사유가 뭡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사유가 그동안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착수를 자꾸 미루고 그래서 저희가 종용도 했고 이게 '정확하게 의사를 밝혀라, 그래야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든지 해야지. 입주를 하겠다고 입주 신청만 해 놓고 진행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최종적으로는 자기들 내적으로 고민을 했다가 아마 경기침체가 사업이,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한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전주시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업체의 개인적인 경영상의 이유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저희는 분석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계속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 같은데 특별한 계속 그렇게 업체의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그래서 입주를 하는 것으로 전부 다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또 막상 포기한 업체가 또 새롭게 생기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금 난감합니다.

서난이 위원   결국 특화단지가 애물단지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난감하시다는 유감 표시보다는 어떤 계획이 지금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책자 31쪽에 보시면 입주가 완료 이미 하나 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곳도 있고 다음에 올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곳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하여튼 공사 착공을 비롯해서 입주 완료까지 해서 올해 두 곳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것 외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 일을 진행을 현재 하고 있고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위생업소 관리내용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자원위생과 소관 맞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완산·덕진 한 곳씩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또 자원위생과 업무가 아니라고 하실 것 같은데 먹지 말라고 계속 아이들한테 단속하고 못 먹게 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정보 제공 위주로 가는 게 오히려 전주시와 어른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점검이나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활용해서 계속 바른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이 알 수 있게 교육을 계속 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가장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개선 이게 지금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진행 상황 중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를 하고 원가 산정하기 위해서 GPS를 달고 운영이 끝났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현장 조사 중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GPS를 일주일인가 하고, 아마 이 사람들 지금 철수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지금 업체 현장 조사하고.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장 조사를 하는데 차량에 GPS를 달고 지금 현장을 계속 도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대당 일주일씩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일주일이죠. 여기서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GPS를 달고 다음에 연구원이 타고 할 때 위탁업체에서 한 번 갈 데를 두 번 가고 예를 들어서 GPS 우리가 이렇게 다닌다 하면 결과적으로 용역비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만약에 GPS를 달고 한 번 갈 데를 두 번 가고 기사가 위탁업체에서 돈을, 원가 산정을 돈을 올리려면 아무래도 '야, 거기 두 번 돌아라.'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계속 지금 전화가 오는 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나중에 이것 원가 계산하면 그냥 위탁비만 올려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정보나 제보 받아보신 적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것을 확인하셔야 나중에 용역이 발주되었을 때 이런 부분이면 그냥 원가 산정할 것 없이 계속 위탁비만 올려주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GPS를 일주일간 달고 연구원들이 탔는데 이 위탁업체에서 그냥 기존에 안 가던 데도 더 가버리고 다음에 두 번 다닌 데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위탁비가 상승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제보를 여러 군데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나중에 얘기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진입도로 노선 변경 검토 중' 이게 지금 음폐수관이나 상수도, 도시가스 연결 진입로 거기의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선 변경을 검토 중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것을. 정확하게 맥락을 짚어야, 왜 그러냐면 이게 협의체가 구성되면 틀림없이 어느 한쪽에서는 기존의 것을 이용을 해라 이렇게 되면 전주시가 더 시끄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니 우리는 이것을 도로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도로 없는 공원을 만들어 주든가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먼저 이것을 지침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미적미적하다가 나중에 협의체가 구성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분들한테 끌려다녀서 업무를 또 못해요. 이것도 어떤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지 말고 음폐수관을 아까처럼 개천으로 묻던 아니면 펌핑을 해서 지금 있는 기존 소각장에서 매립장 가는 도로로 내든 결정을 해서 이 문제를 먼저 매듭을 지어놓아야지.
  이게 만약에 협의체 구성원이 딱 되면 또 이것도 불씨의 씨앗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빨리 내려라.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제외 협의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대형폐기물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저번에 말씀대로 자료를 내가, 저한테 준 자료가 맞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협의가 완료됐는데요.

양영환 위원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이고 협의라는 것은 빼준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공사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서 지금 저번에 하면 한 40억 정도 뺄 것이다. 그것은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고 왜 그러냐.
  지금 1억 9200씩 우리가 20년을 주면 근 4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사비용은 전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정확한 맥락이 되어서 이게 자료로 딱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료 혹시 온 것 있어요? 완전히 그렇게 운영비나 그런 부분들이 와있는 것 있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현재 시행사 측에서 저희한테 이제 제외를 요구했더니.

양영환 위원   투자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각각의 금액을 가감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양영환 위원   보내온 게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게 정확히 공문화되어서 보낸 거예요, 이 정도 뺄 것이다 이렇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공문화되어서 왔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는 환경공단에다가 다시 한번 현재 의뢰한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지금 온 금액이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야 협의가,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협의는 완료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문으로 딱 명론화가 되었는가 이런 것이 위원들이 다 궁금한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 중이다, 위원들은 다 눈 감고 있다 '나중에 완료되었습니다.'하면서 예산 30억이나 빼버리면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협의 완료가 아니라 협의 진행 중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협의 금액 부분에 대해서 빼는 것은 확실히 되었고요. 빠져나간다는 것은 확약이 서로 되었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하게 되었을 때 이런 것도 알아서 공문화로 딱 되어서 '우리는 이만저만해서 빼겠습니다.'하고 전주시 우리 집행부하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빼준다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공사비가 약 5억 1000 정도 하고 우리가 20년 간 사용료 이런 것들 다음에 저희가 자체 처리했을 때 처리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니까 한 26억 정도가 저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공사 그것 만약에 대형폐기물을 뺐을 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대형폐기물이 현재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26억 정도의 우리......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만 알지 말고 의회하고 날마다 자원위생과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누가 보면 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다 이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금액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확정되고 그러면 이런 것도 협의 완료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공문화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협의 완료되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주시고 아까 원가 산정 GPS 달은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청결 으뜸도시 조성 지금 우리 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 가면 산업폐기물이라고 쉽게 말해서 공사 현장에서 쓰고 남은 스티로폼 처리를 정확히 누가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애매모호해요.
  쉽게 말해서 철판을 뚫어서 약간 본드가 묻어있는 것 저희들이 가져가는 것을 현장에 가보면 약간 지저분한 것 이런 것은 재활용센터에서 안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안 가져가 버리면 이게 쓰레기 버리는 곳인가 보다 하고 또 그 위에 불법쓰레기가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산업폐기물도 너희 재활용품에서 가져가라.' 이것 아니면 '우리로서는 무조건 시나 구청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에 위탁할 때 불법 투기에 대한 것을 위탁비에 포함이 되었는가요? 올해부터 포함되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대형폐기물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이냐, 재활용이냐 이것을 딱 구분을 해 주셔야 나중에 전주시가 깨끗해져요. 지금 어디를 봐도 스티로폼이 이게 함석을 걷어낸 상태에서 본드가 약간 묻어있으면 재활용에서는 그것을 산업폐기물로 분류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지러움이 꼭 그 자리에 가면 분명히 틀림없이, 아마 돌아다니시면서 잘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맥락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짚어주시고 산업폐기물 대형폐기물에서 처리할 수 있다, 없다라고 이런 것을 해 주셔야 청소하는 사람들도, 재활용품도 이것은 내가 가져가네, 니가 가져가네. 이게 현장에서도 그런 핑퐁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지금 보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대형폐기물에서 위탁비를 지급한 상태에서는 이것을 가져가야 맞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재활용.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활용에서 우리가 어차피 처리비용을 주면서라도 재활용쓰레기를 가져가라. 이 사람들 지금 산업폐기물 버릴 때 구청에 거의 신고 안 하죠?
  아까 농이자 큰 것은 구청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처리를 하지만 제가 어디를 스티로폼 있는 데는 재활용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보지를 못 했어요. 원래는 이것도 버릴 때는 구청이나 이런 데 처리비용을 주고 스티커를 발부 받아야 합니까? 원래 이게 규정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재활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양영환 위원   우리가 보면 일종의 산업폐기물이라고 하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 쪽에 가깝다면 수수료를 주고 처리해야 맞는데 위탁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않고 그냥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죠.

양영환 위원   배출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것이 비일비재하고 특히 외진 데나 아니면 시내 한복판에도 누가 이것을 버리면 재활용품인 줄 알고 우리 시민도 이게 재활용인가, 산업폐기물인가 자꾸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게 재활용이냐, 산업폐기물이냐 맥락을 이것은 어디 재활용에서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대형폐기물.
  어떤 조치를 정확하게 취해줘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청에 신고도 않고 또 신고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이게 스티로폼이다, 그러니까 신고할 필요성도 없고 그동안 놓으니까 가져가더라.' 이런 상황을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어디 민원 현장에 가면 제일 많이 부대끼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산업폐기물이다, 아니면 이것은 재활용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 구분을 내려주고 또 이것 버릴 때는 우리가 구청에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잖아요.
  가서 툭툭 던져 놓아버리니까 그래서 전주시가 더 어지럽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양 구청에 어떤 오더가 내려가든지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연구만 하지 말고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해서 앞으로는 전주시가 깨끗한 동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약속한 것을 한번 확인하려고 해요. 업무보고에는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하셨는데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지 활성화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상반기 때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상반기라고는 안 했는데요?

박병술 위원   12월 업무보고 때 했어요, 1월 업무보고 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상반기라고는 안 하고 올 연중이라고 말씀을.

박병술 위원   연중이라고...... 그러면 현재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현재 저희가 8개 중에서 6개 업체가 지금 입주 확약 내지 하반기 착공, 내년 상반기 안에 입주 착공해서요. 이런 것까지 했고 두 개 업체가 다시 또 포기를 해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어디 업체예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엘림이엔은 이미 와있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대광메탈은 1월도 공사 중이고 지금도 공사 중이야.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외부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내부가 조금 남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도 공사 중이고 다음에 15에서 16년 입주 예정에는 디엔씨하고 에코원인데 디엔씨 외 3개가 또 없어졌고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디엔씨는 계약 완료했고요. 케이에스피 이것도 역시 계약 곧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다음에 두 개는 또 포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내나 이제 하려고.

박병술 위원   범우이엔알은 포기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광우금속하고 한재플라스틱 이 두 곳이 올 상반기 중에.

박병술 위원   재선정한 사람들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조금.

박병술 위원   포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도 범우이엔알도 마찬가지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저는 지금 방년 1월 업무보고를 같이 보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잘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머리가 안 아프시겠지. 그런데 지진하게 너무 많이 끌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한테 그랬어요. 손해배상이라도 해서 귀속시키겠다고, 돈 내놓은 것 말이야.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다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끝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입주 포기를 할 경우에는 입주금 반환 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 반환 안 해 줬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다 우리 귀속시켰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현재 여기 있는 자료로 본다면 올 연말까지는 최대한도 6개는 한다는 얘기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공사 착공이 되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다 거기에 입주를 할 정확한.

박병술 위원   거기가 총 몇개가 입주할 수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8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6개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6개는 또 입주를 완전히 한다는 것은 또 상황을 봐야겠는데요.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러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비싸지는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면 거기 지리적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게 첫 번째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산업단지처럼 아무거나 오는 게 아니고 품목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재활용품, 고철 가격들이 하락되어 가지고 업체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   하여튼 좋아요. 안 되면 낮추든가 아니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든가 하여튼 상반기 때 했던 현황을 저한테 주셔봐요. 그걸로 해서 마무리하게요. 일단은 현황 주신 다음에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서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서신태평매립장 태양광 발전소 대부료 문제하고 광역1매립장 유휴토지, 임대토지 다년생 수목 식재하는 것하고 한번 바꿔 보자고 얘기했고, 어떻게 해 보자고 얘기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우선 저희가 그때 유휴토지 부분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그쪽으로 한번 이전할 수 있느냐, 검토를 해 보니까 다년생 식재를 하는 것으로 거기에 재배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 단년생만 화분용만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전 오는 것에 대해서는 없었고.

박병술 위원   그 목적은 거기에 있는 복숭아나무를 계속적으로 둘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교체해 보자는 의도에서,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육할 적에는 나중에 캐낼 적에 얼마나 어렵겠냐 이거죠. 미리 하자고 해서 그렇게 대체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 그것만 꼭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한번 작업했을 것 아니에요? 뭔가는. 거기 대부업자하고 뭔가는 절충한 사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 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뒤에도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의사를 물었었고 그랬더니 시에서 필요하신 용도가 생긴다면 비워주겠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저렇게 놔둘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이제 어떤 용도가 생기면 바로 통지를 해서.

박병술 위원   용도가 생기는 게 아니라 비워놓더라도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말고 미리 하자니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데 이제 그때 이것이 도 감사에서 한 번 지적되어 가지고 일처리를 거기서 바로 끝내 버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행하겠다.' 공증으로서 끝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박병술 위원   그것이 3∼4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해 주시니까 국장님하고 약속해야겠어요. 그것을 가부간에 올해 끝내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세요. 그것 큰 짐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뭔가 해야 되지, 안 하고 그대로 방치했다간 나중에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 아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대부료 미적정 문제는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공문이라도 내보내 봤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저희가 보니까 오히려 과거에 한번 책정했던 금액이 에너지 무슨 특례화법에 의해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낮은 대부료를 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이미 이제 쉽게 해서 20년 대부해 줬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런다고 하고 대체 광역1매립장 문제는 하여튼 자세히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분명히 하나의 다년생만 심기로 했는데 나무를 식재해 버렸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도 감사에서 걸려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걸려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올 연말 안에 뭔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모를까 틀림없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특화단지나 이 두 문제는 저는 계속적으로 볼테니까 한번 해 주시고 특화단지 문제는 상반기 때 했던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이것도 공문을 내보냈다면 내보낸 걸로 자료 하나 주셔봐요. 매립단지 아까 매립장을 공문으로 내보냈는가 내보낸 사실이 있으면 하나 줘보시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출장 결과라든지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주셔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주부환경 감시단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주부환경 감시단에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연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연 500만 원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사회보조금으로는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시원 보상으로는 급양비나 교통비를 포함해서 1인당 9400원씩, 연간 123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연간 1230만 원 그런데 주부환경 감시단의 주 역할이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주부환경 감시단은 주로 크게 하는 것들이 분리 배출 캠페인이라든지, 다음에 상습 적치구역 환경 정화활동 다음에 분리 배출 요령 홍보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우리 한옥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 통학로변 생활쓰레기 적채 해소 및 불법 투기 감시활동 다음에 이런.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 타이틀로 내놓은 것을 보면 감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옥마을에서 아침 9시 반부터 11시까지 쓰레기를 줍고 하시는 것 고생하신지 아는데 활용방법을 전주시가 쓰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날마다 지적 당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감시 쪽으로 해서 어차피 전주시 돈도 없으니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할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고생은 하시는데 그냥 환경 청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감시를 좀 해라.
  다음에 완산구 삼천동 점호장이나 덕진 점호장 공공근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불법쓰레기가 오면 단속을 하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과태료 그분들한테 줘.
  왜 그러냐면 그안에는 분명히 예전같이 느슨하기 때문에 주소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분들한테 활용해서 오는 것 딱 뽑아봐가지고 과태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자꾸 나가야 시민들도 시민의식을 바꾸지.
  우리가 아무리 청소 열심히 하고 음식물 치우려고 해도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감시단도 때로는 완산동 아니면 송천동 이렇게 해서 교차해서 한 번씩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내버리면 이렇게 과태료가 날아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다음에 아까 점호장에서도 지금 거기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분들이 다시 정리해서 소각장으로 가든가 매립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손에서 언제든지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그분들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의식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주부환경 감시단 부분은 현재도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불법 투기 적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단속 건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더러운 것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해서 주민들이 어깨띠를 걸쳐서 '불법 투기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리 행진하면서 봉투 같은 것 한 번씩 줏으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일하는 구나, 인식을 그냥 '주부환경 감시단' 뒤에다가 써놓는 것보다는 캠페인 목적도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현재 하고 있지만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아까 점호장에서 과태료 직접 부과하는 문제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덧붙여서 그 부분에서 일정을 한번 잡아가지고 전체.
  이것은 사실 불법투기가 느슨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을 딱 잡아가지고 한번 불법 투기한 쓰레기를 보면 사실 주소들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했던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일제 단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일제단속.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아파트 에너지 컨설팅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병집   아파트 에너지 컨설팅 사업의 주체가 현장에서 뛰는 것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린 리더분들께서 직접 아파트에 찾아가서 활동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한 그런 목적으로 주민들 실천사업을 선도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연초에 우리 시에서 공고를 내면 거기에 참여 아파트들이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2개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들이 선정이 되면 그 아파트들이 6개월 동안에 도시가스, 수돗물, 전기 이런 것의 감축이 얼마나 됐는가 그것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이 공동주택의 의식이 어떤 시설 변화라든지 이런 노력을 따져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조그마한 시상도 해 주면서 다음에 아파트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진단도 이 리더들이 해 주는 주요활동이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좋은 사업이시네요. 여기에 따른 예산은 없는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에너지 컨설팅 사업으로 어떤 독단적인 예산은 없지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민관 실천사업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큰 줄기에서 리더들의 활동비가 지원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수 아파트들에 대한 시상비 정도 조촐합니다. 그 정도가 저희들이 이걸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구체적인 액수는?

○환경과장 최병집   효자동 휴먼시아 1단지가 물론 이제 공개된 사안이니까 작년에 우수아파트로 선정이 됐는데 300만 원 상당의 LED전등, 준공동체 활성화 기금으로 100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해마다 수준은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장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동물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생태동물원 관련해서 예산이 4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400억 원 중 확정되어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동물원장 김두일   400억 확보된 예산이요. 금년에 국비 3억하고 시비 3억 그와 별도로 해서 동물병원 신축비 5억, 11억이 지금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총 400억 원 중에 11억 원 빼고는 전부 다 지금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죠?

○동물원장 김두일   금년 국가 예산 기재부 심의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치권 이용해서 증액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400억 원에서 만약 예산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지금 다울마당이나 하고 있는 계획들이 수정될 수 있는 확률이 있겠네요?

○동물원장 김두일   저 개인적인 생각은 수정이라기보다 사업기간을 조금 길게.

서난이 위원   기타도 8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도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죠, 어디서 받아올지?

○동물원장 김두일   그게 이제 제가 판단키는 드림랜드 유희시설 유치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난이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희귀동물 데려오기 위해서 사업했는데 그게 쫌 어려워가지고 예산을 전부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동물원장 김두일   사료비요?

서난이 위원   아뇨, 희귀동물 코뿔소나 펠리컨 같은 동물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사업이 어려우니까 전액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에도 희귀동물 확보 계획은 있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금년 예산은 안 섰고요. 반납한 것은 아니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이것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기 때문에 선적 지연으로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진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물원장 김두일   작년까지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동물 구입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울마당에서 다 같이 논의가 되는 내용들인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동물 구입이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계획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동물원장 김두일   앞으로 그게 이제 전주동물원에 동물이 있어야 된다고 다울마당이나 용역에서 나오면 그것을 다울마당에 심의해서 그 동물을 구입하든지 그래야죠. 요새는 동물 구입도 여의치가 않으니까요, 돈이 있다고......

서난이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처음에 세웠을 때도 코뿔소나 그때는 펠리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동물이 아니라 그냥 다울마당에서 선정된 동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다울마당에서 선정한다는 것보다요. 지금 생태동물원 조성과 관련해서 종 정리가 필요하다, 우리 동물원 내에 많은 종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화된 종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더 필요한 동물이 있다면 구입을 해야겠죠.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울마당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하고 그러면.

서난이 위원   질의 말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덕   예.

서난이 위원   국장님께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본 대조필로 자료 요구를 하였는데 총 4장이었는데 앞장만 제출하였습니다. 사유는 의원의 의도가 그냥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인 줄 알았다고 답변을 했고요. 사본 전체를 제출하라는 의원의 자료 요구에 왜 집행부에서 의도를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제출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도가 궁금했다면 직접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많은 것들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본청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함을 알고 있고 또 의원들의 자료 요구도 많아 힘든 점은 이해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또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의 직인이 찍혀서 제출되는 자료에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료 요구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일은 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자의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판단해서 제출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관련한 자료는 일체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동물원 관련해서 딱 한마디 할게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할 계획이죠?

○동물원장 김두일   그 부분은 업무보고서에 미리 전에 유인이 되어서요. 이 부분은 한번 조금 저희가 운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병도 위원   하실지 안 하실지 검토 중이시라고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병도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안전사고라든지 눈병이나 전염병 관련해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 제출 요구서에 신중을 기해서 보면 임의대로 해석해서 오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신중하게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3272억 4752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6%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0억 7353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9%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4661억 2383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7%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0억 7353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9%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 예산 현황은 당초 예산보다 2.6% 증액된 3272억 475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게 되면 생활복지과는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건립비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전주시노인취업센터 기능 보강사업비 다음에 시·군 조정교부금 2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억 1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1.2% 증액된 1878억 282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0~2세 보육료 국고보조금 40억 900만 원과 0~2세 보육료 도비 보조금 8억 29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4.7% 증액된 1206억 4112만 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에 4쪽 자원위생과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금 3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2.4% 증액된 141억 62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삼천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1억 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당초 예산보다 6.2% 증액된 3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과 하수관거 사업에 금강수계 관리기금 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당초 예산 4453억 1838만 원 보다 4.7% 증액된 4661억 238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개요서 6쪽에서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음에는 9쪽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7.2% 증액된 74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8.1% 증액된 25억 828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탈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21개 사업에 34억 356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1쪽 여성청소년과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주택구입, 아동보육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등 22개 사업에 74억 390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 자원위생과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등 7개 사업에 47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과는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8개 사업에 6억 42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동물원은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 등 2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개 사업에 6억 8310만 8000원이 증가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5억 580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회 추경은 동물원부터 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복지사업 홍보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홍보가 만약 부족해서 사람들이 몰랐다면 원인 분석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복지 업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보는지, 현수막이나 시 홈페이지나 신문, TV, 인터넷 배너 등 이런 순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 저희가 맞춤형 복지급여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5월, 6월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적이 초창기에 너무 저조해서 봤더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사실 보도방송이나 이런 것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싶어서 사실 몇 년 전에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있고 해서 우리 복지 업무가 가짓수가 295개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홍보가 약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홍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많은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취약계층이 어느 통로를 통해서 복지 홍보를 해야만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이해가 빠르실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방향을 중점적으로 해서 만약에 지면이나 배너나 방송 중에서 다른 방법도 좋은 게 있다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취약계층은 신문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래서 꼭 신문이 아니래도.

서난이 위원   꼭 3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 광고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그럼 복지사업 홍보 어떻게 해 오셨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주로 반상회나 시정 홍보지 정도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번에 해 보니까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저희가 새삼 느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맞춤형 복지도 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번에 절실하게 느낀 사항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180쪽 보훈회관 건립은 추경에 지금 10억이 들어가 있네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국비 5억은 보훈처에서 받은 거고요. 도비 5억은 이번에 도의회에서 추경에서 세워가지고 내려준 겁니다.

이병도 위원   확정되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올해 건물 구입하고.

이완구 위원   내년도에 우리 시비가 올해 당초 예산 5억하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올해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5억은 이미 확보가 되었었고요.

이완구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거시기 하네요? 리모델링 그런 것 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연건평은 몇 평이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단체장님들이 여기저기 보러다니고 계실 겁니다.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건물을 보러다니실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직 건물 매입을 안 했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것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되면 지금 새롭게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추진할 계획이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사업이 더 지금 증가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건강가정지원센터 국비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확정 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기쁨누리 시설전환 기능보강사업은 전주시가 5000만 원 세워줘가지고 지금 기능보강 끝났는데 기금하고 도비가 다시 내려 왔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난이 위원   이것은 뭘 더 지원할 생각인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5000만 원은 구조 변경이고요. 나머지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기자재 구입입니다.

서난이 위원   5000만 원 안에 기자재까지 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00만 원이 인테리어나 이런 구조 변경한 거고 2000만 원이 세탁기나 이런 것들 다 산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직 못 사고요. 거기에서 10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거랑 포함해서 같이 2008년도에 전부 기자재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이 국비예요? 여기에는 시비로 되어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옥상 우레탄 방수, 비가 새고 있어서요. 거기 방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수 공사 비용입니다. 시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 그 건물이 누구 거인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 시청 겁니다. 시 소유입니다. 민간위탁기관입니다.

이명연 위원   시 소유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거기가 이제 들어섰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옛날에 구 동사무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건물 지은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192쪽 이게 지금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한부모 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인데요. 6800만 원 그래서 미혼모나 이혼모, 한부모 가족이 출산 전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임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 액수로 여덟 세대가 가능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여덟 세대 임대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운영비도 가능합니다. LH하고 협약을 해서 임대비 500만 원으로 여덟 세대를 확보하는 걸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193쪽에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주택 구입이 있어요. 주택이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현재 비공개 시설로 해서 쉼터가 있는데 너무 열악해 가지고 임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정원 10명에, 그런데 너무 열악해서 비가 새고 전기가 합선 우려가 있고요.

이명연 위원   지금은 구입한 게 아니라 임대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임대로 얼마짜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임대 7000만 원에 사무실도 지금 무너지게 생겼고요.

이명연 위원   전세로 7000만 원짜리를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몇 명이 있고 면적이 어느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10명 정원인데 7명이 현재 있고요. 지금 탈성매매 여성들은 성격상 오면 일단은 탈성매매를 하고 신규로 오면요.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거기에 방 몇 개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방이 큰 것이 2층에 하나가 있고요. 밑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단독주택 지역인데 2층 건물에 있다 이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단독주택이 있고 사무실은 별도로.

이명연 위원   7000만 원짜리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가 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곳은 어느 정도 공간을 구입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직장촌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탈성매매 여성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20명으로 하다 보면 한 60평 정도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위탁을 해서 탈성매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이명연 위원   그런데 비용이 3억 5000 정도나 들어가요? 얼마나 땅값이 비싼 데에서 구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3억 5000이면 꽤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쉼터 성격상 일단 이 시설에는 정원이 10명이지만 2층에 방이 통으로 하나가 있기 때문에 7명이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성매매를 하다 보면 서로 얼굴도 마주하기도 조금 그렇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좀 큰 걸로 해 가지고 2인 1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 비용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지금은 전세로 있는데 매입으로 바꾼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면적도 한 60여 평 정도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전세금은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잡혀 있어요? 이번 추경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직 건물 매입이 예산 반영이 되어야 건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 건물 매입이 되면 저희가 반납을 받으려고.

이명연 위원   이번에 같이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매입으로 올렸으면 세입으로 잡고 그것도 만약에 여기서 결산이 안 되면 그 세입도 만약에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매입을 하고 그 건물이 구조 변경을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반납은 내년도 예산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내년에 받는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올해 구입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지금 매입을 하더라도 이사는 내년 초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추가적으로 위치가 어디에 지금 거시기 하는, 현재 있는 데 비공개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완산구 쪽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현재 매입하는 것도 나름대로 큰 거시기 없이 해야겠네요? 극비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비공개로 하고 탈성매매 보호시설은 특성상 사채업자가 쫓아온다거나 업주가 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전지역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신시가지면 모르지만 구 도심권 그런 데 3억 5000 정도라면 아주 좋은 건물을 매입할 수가 있어요.

이명연 위원   아주 좋은 거죠.

이완구 위원   예, 아주 좋은 거죠. 구 도심권에서는 3억 5000이라면 내가 알기로는 한 200평 정도 건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할 때 잘 신경을 써서 그분들한테 노출이 안 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선정하면, 신시가지 쪽 말고 구 도심권에는 3억 5000이라면 좋은 것 많이 살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이게 쉼터 개념이 다문화가족 보호 개념하고 틀린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다릅니다. 탈성매매 여성.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 기존에 있던 것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기존에 있던 것도 탈성성매 쉼터인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쉼터인데 탈성매매 피해자들만 갈 수 있는 쉼터였어요? 기존에 7000만 원짜리 전세.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그 시설들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다시 주택을 구입해서 거기서 보호를 한다는 것은 무슨 개념으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거기서 살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아까 채무자나 채권자 이런 것 때문에 보호한다는데 그분들 나이를 보면 다 20대 이상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사리 판단할 줄 알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채무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말로 어떤 정신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시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다 보호를 하는지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어찌되었든 성매매 여성으로 그런 늪으로 빠진 여성들을 구조한다는 구조 차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조를 하기는 하는데 그 시설에서 어느 정도 어느 기간에 있고 어떠한 교육을 시켜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3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요. 그 3년 동안은 가만히 보호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자활을 위해서 기술도 가르치고 교육도 시키고요.

양영환 위원   만약에 그 시설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출입이 마음대로 나왔다가 들어갈 수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가받고 외출이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외출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교육을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요.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다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분 아까 일곱 분 있다고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몇 년씩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시설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다 다르고요. 지금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양영환 위원   그래서 나는 이 시설이 굳이 이 사람들을 3년씩이나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여성의 인권 문제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인권 문제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3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전주시 시비로 다 그 사람들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뇨, 국비 지원 됩니다.

양영환 위원   국비도 있고, 국비가 얼마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주택 매입은 아니고요. 보호비라든가 70% 국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국비 70%, 도비15%, 시비15%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전주아이숲 조성 및 운영이 조성비가 2000만 원인데 용역비가 3000만 원이에요. 용역비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회의비가 1000만 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이숲 조성 용역비가 2개소에 3000만 원이 잡혀 있고 조성비가 2개소에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용역비는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공사 실시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개소당 1500만 원씩 3000만 원이고요.
  이것은 이제 푸른도시조성과의 녹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예산 반영을 한 거고요. 아이숲 조성비는 안내판 설치라든지 경계선 표시 다음에 다모임터 설치라든지 위험요소 제거 비용으로 개소당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아이숲을 조성하는데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 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서난이 위원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회의비는 아동친화도시가 확정이 되었나요, 왜 회의비가 지금 진행이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뒷부분이요. 아동친화도시 1000만 원 건은 사무관리비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친화도시 조례는 통과 안 되었지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금 가기 위해서 아동실태조사 자료 제작이 300만 원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이제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해서 400만 원, 아동 권리 교육비가 200만 원, 다음에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 운영이 100만 원으로 해서 1000을 반영시켰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의 통과 유무나 아동친화도시 인증 그런 것과 관계 없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그 준비도 하고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건전아동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난이 위원   199페이지에 장난감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 세우셨는데 이거면 충분한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진행을 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장난감 처음에 5000만 원 어치를 구입을 해서 회원 40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어치를 더 구입을 해 주시면 회원을 한 1000명 정도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도에 한 5000만 원 어치만 더 구입을 해 주시면 회원이 저희가 한 1000명 확보를 하면 연회비를 2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소득층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한 1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잡히면 그 정도면 이렇게 자력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어치 해 주시고 내년도에 한 5000만 원 어치만 구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은 그럼 매년 1억씩 들어가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매년 1억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 내년에 5000만 원 어치만 구입을 하면 이제 회원이 확보가 되고 더 회원이 확대가 되어서 부과되고 그러면 2만 원씩 연회비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장난감 구입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소독기도 지금 포함되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소독기는 지난번에 작은 것.

서난이 위원   있는데 이렇게 장난감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더 구입하면 여력이 없을 것 같은데 소독기를 더 추가 구입해야 되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더 요청을 했는데 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지금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죠. 1억 요구했는데 5000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198페이지 삼성자립생활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어진 지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990년도에 지어졌는데요. 이 삼성자립생활관은 삼성보육원이나.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만 5000만 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순수 시비로 하는데요. 현장에 가보시면 너무 안타까우실 건데요.

양영환 위원   아니, 저도 가봤는데 지금 건물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돈 5000만 원, 적고 많은 게 아니라 어차피 시설을 더 보완할 것 같으면 더 투자를 해서라도 거기 가면 창문이야, 안에 있는 보일러야 나중에 거기서 중독사고가 나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눈치 보지 말고 시원하게 올려서 깎일 때 깎일 망정 이렇게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하시라고, 다른 것 올리려고 하시지 말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창호도 문제가 있어서.

양영환 위원   아니, 창호뿐만 아니라 금가고 물새고 다음에 안에 있는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되면 그냥 저 멀리 가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래서 그걸 바꿔주기 위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이 돈이면 충분하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저희가 1억 2000 국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비 포함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1억.

양영환 위원   도비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국·도비 매칭이 되겠고요.

양영환 위원   국·도비 매칭해서 1억 2000 그리고 우리 시비 5000?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직 이제 그 매칭 비율은 안 정해졌고요. 국비로 지원이 되면 매칭으로 해서 전체 1억 7000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여기 한 번 가봤더니 정말 이런 데는 노후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해 줘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낌없이 올리시고 그러시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199쪽에 장난감도서관 운영 방금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50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다시 올라온 건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그냥 장난감을 기어코 꼭 사서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또 올린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모자랍니다, 회원 400명이.

이명연 위원   모자라기로 하면 5000만 원이 아니라 2억, 3억 가도 모자랄 수 있죠.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본 취지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장난감 대여가 본 취지냐. 아니면 뭐가 거기의 본 취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육아종합센터의 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거기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보육교사들 교육 기능이라든지 학부모들 교육 기능, 일시 보육시설 운영, 키즈카페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취지는 교육 기능하고 어린이집 컨설팅입니다.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장난감이 굉장히 고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우리 생활 경제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여를 해줌으로써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도 얘기했듯이 5000만 원이 아니고 2억, 3억을 해도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본예산에 깎인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올라 온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이다 이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올린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더 올려야 되겠는데 일단 더 이상은 못 올리니까 지금 올린 건지?
  그리고 또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정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본 취지가 무엇인데 장난감 대여가 본 취지가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서 군산에서 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걸로 그래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하니까 우리 전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인 건지.
  과연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본 취지가 뭐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건지 그게 나는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육아종합센터의 장난감 대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이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명연 위원   본예산에서 깎인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도 힘들 수 있다 그런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본예산에서 조정을 할 때 이게 운영되는 것을 보고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랬어요?

이병도 위원   예.

이명연 위원   예, 누가 그랬어요. 우리 이병도 위원장께서 그러셨나요?

이병도 위원   예, 일단 한번 해 보고 판단해 보자고 그러셨어요.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00쪽 출생아 지금 축하금이 5월까지 해서 다 소진이 되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현재 기초수급자 5명, 차상위 20명, 차차상위 75명 그 명단 좀 한번 주시고 앞으로 7개월 동안에 나름대로 소요경비가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린 겁니까, 작년 본예산에 삭감되어 가지고 한 예산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본예산에도 삭감이 되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6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3000만 원 반영을 해 주고 '모자란다' 얘기를 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결산 추경에 해 주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획조정국에서도 보면 지금 이미 5월까지 해서 원 예산 3000만 원이 다 소진됐는데 이왕이면 한 5000만 원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또 별도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조금 이치가 마음에 안 드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지금 이미 예산 소진이 다 됐었고요. 추경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완구 위원   원래 본래 예산이 얼마였어요? 원래 작년 본예산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본예산에 600명분 1억 8000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출생률을 보니까 5월까지가 100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0명 정도 출산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240명 정도가 출산이 될 것 같은데 9월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출산율이 높게 보면 300명 정도 출산을 예상하고 9000만 원이 필요하고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섰고 이번에 3000만 원이 되면 3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은 우리 국장님이 전 예산과장도 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반영시켜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되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추경에 추가로 3000이 반영이 됐는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부득이 추경 예산에 추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210쪽에 보면 지금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베일 쓰레기 정비 이게 원래는 압축베일 정비로만 올라왔는데 폐기물 매립시설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뇨, 이게 예산이 같이 뭉쳐 다녔는데요.

양영환 위원   저번 본예산도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3억 5000이 짤린 예산이잖아요. 압축베일이 삭감된 것.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4억 5000이 삭감되었어요.

양영환 위원   그때 당시에 3억 5000, 아니, 6억 5000에 대해서 기정액이 3억 5000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여기서 내가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우리 전주시가 소각장이 있잖아요. 소각장이 있는데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요? 대형폐기물 가서 소각로에 들어가는 것이 한정되어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가연성 목재.

양영환 위원   아니, 가연성 말고 그냥 목재.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폐목재.

양영환 위원   폐목재는 들어가는 양이 한정되어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리고 가연성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위탁 처리하고.

양영환 위원   따로 위탁 처리하고 그리고 압축베일이 지금 그런데 왜 대형폐기물을 그 사람들이 한계적으로 하루에 딱 톤을 정해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각로가 고장난다, 소각로가 열이 많이 발생한다. 우리 시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가연성을 태워도, 지금 200톤 짜리가 2개가 있는데 가연성을 태워도 되는가 아니면 다음에 폐목재를 계속 집어넣어도.
  지금 우리가 압축베일이 안 들어간 지가 꽤 되었죠?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넣고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못 넣고 있어도 소각장은 돌아가고 아무 탈이 없잖아. 이것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번이라도 소각장에 가연성 폐기물이나 다음에 폐목재가 계속 뗄 수 있는지, 없는지 돈 들여서 위탁하지 말고 소각장 200톤짜리 두 개 있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기술적으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과거에 저희 했던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요. 우선 폐목재를 일정량만 소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한 대로 노냉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하나 있고.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또 하나는 폐목재라고 해도 순수 목재가 아니고 유해성 물질이 묻어 있기 때문에 TMS라고 자동센서감지기 호남관제소가 지금 광주에 있는데 거기 TMS에서 바로 감지가 되어가지고.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대충 다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위탁비를 주면서 가연성 폐기물을 1년에 수천톤을 위탁비를 주잖아요. 톤당 17만 원씩 그렇잖아요?
  비 맞으면 1톤이 3톤되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 우리가 위탁비를 처리하면서 시 예산 낭비란 말이에요. 그 돈을 주면 시설 보완하면 톤이, 지금 하나가 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냐고요?
  이 사람들 얘기로는 압축베일을 넣으면 젖은 것 넣을 때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넣었다. 지금 한쪽에 물 빼고 최근에 혹시 가보셨어요? 가봤을 때는 지금 보면 물이 배수가 안 되어서 지금 펌핑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때 처음에 갔을 때 배수시설 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거기서 펌핑을 해 가지고 아래로 내리고 있는데 물을 빼기 위해서 작업을 했잖아요. 물을 거기 베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얘기가 맞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이 너무 높으니까 젖은 압축베일을 집어 넣어버리면 열이 식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가.
  그래서 진짜 좋은 200톤 짜리를 2개 갖고 있으면서 수백억을 위탁비용 주면서까지 우리가 처리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압축베일을 안 넣어도 현재 태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말대로 하면 지금 열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왜, 가연성을 태울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도 연구를 한번 해 보자. 우리가 위탁비 주는 비용에 비해서 앞으로 소각장에 얼마 남았지만 그렇게 해서 가연성을 여기서도 태울 수가 있고 하늘과에너지인가요? 그런 데서 지금 태웠잖아요.
  그럼 그런 데도 그 시스템을 우리가 좀 절충해서 보완하면 그런 위탁비를 많이 들이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소각장에 충분히 태우고도 남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예산 시간이라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 30톤보다 월등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24톤이나 이렇게 받으면 그 나머지는 항상 적채가 되고 쌓이고 결과적으로 마무리에 그것 치우려면 새로운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압축베일 1년에 지금 7억 5000 다음에 아까 운반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보면 그 돈이면 여기에다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서 하나 서 있으니까 하나에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서 가연성 퇴비를 전주에서 소화시켜 버리면 훨씬 좋은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그리고 압축베일 자체는 지금 안 들어가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본 예산 때 자른 이유도 일부에서는 저것을 다시 뜯어서 성상 검사하라 안 되니까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해서 위에서부터 걷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이것은 놔두고 차라리 여기에 들어갈 돈으로 정말로 시설 보완해서 전주시에서 가연성이나 폐목재를 마음 놓고 때서 앞으로 전주시 환경에 위탁비가 절감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전혀 연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말씀 끝나면 제가 일괄해서 한번 지금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200톤 2기가 아마 한 기씩 교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다 운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기가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에 지금 가연성 부분은 아까 폐목재만 때도 이 시설이 오래 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대기오염이 오버되어 가지고 TMS에서 체크가 되는데 여기다가 가연성은 아시다시피 제가 쭉 설명드릴게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제 얘기는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합시다.
  이런 돈을 우리가 위탁비를 줘가면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대한민국 기술 좋잖아요. 기술적으로 가연성을 태울 수 있는 시설을 하는 데 얼마나 드는가? 아까 TMS에서 환경 오염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기술을 해서 우리가 전주시에서 태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협약도 그렇게 주민협의체하고 가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음에 아까 압축베일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젖은 쓰레기 거기 노냉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압축쓰레기를 태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저희가 조만간에 바로 7월 중에 스팀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팔복동의 업체에다가, 소각대상 물량이 없어가지고 압축베일을 같이 소각하지 않으면 스팀 발생량이 없어가지고.

양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압축베일 거기에는 온갖 그런 것이 다 있어도 TMS 안 걸리고 지금 압축베일이 정확하게 우리가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장태영 의원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압축베일을 태울 때는 TMS가 못 잡고 가연성을 태우고 폐목재할 때는 TMS 잡아 버리는고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게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2007년도에 분석해 놓은 것인데 가연성 물질이 61%, 불연성 물질이 또 33%, 재활용품이 약 5.4%가 섞여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도 가연성이 아까 몇 프로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가연성이 61%가 지금.

양영환 위원   그러면 61%가 들어가고 있으면 시설 조금만 보완하면 전주시에서 몇백 억씩 주는 위탁비를 우리가 안 주고도 다 가능한 것을 전주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압축베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진짜 태울 수 있는 것만 태운다면 TMS에서 있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환경업체에서 태우면 우리 직원이라도 거기에 가서 TMS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가연성을 태울 수 있는가, 그런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전주시가 예산 낭비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그런데 지금 아마 그런 고민은 2007년도 외에는 얘기가 된 것도 없고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가? 그래서 압축베일이 안 들어가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압축베일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있는 대형폐기물 나오는 것은 하루에 처리 못하는 양이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것을 더 깨서 압축을 시켜서 더 때봐요. TMS 안 걸리게 우리 그 정도의 기술이 없다고 봐서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입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3억 7000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압축베일을 전부 태우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2억 7000이 매립장 복토제 운반, 매립장 정지 작업.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는 지금 본예산에 3단계 축조시설 예산이 들어가 있을 텐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3단계 제방 축조공사하고 조금 다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일 매일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매립을 하고 나서 1일 복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복토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복토제를 운반하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같이 집어넣으면, 아까 얼마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때는 분할해서 올릴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자꾸 혼선이 생기니까 여기에는 매립장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로 되어 있는데.

양영환 위원   매립장 운영하는 데 얼마 들어간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게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2억 7000이 복토제 운반, 정지 작업, 침출수 및 저장고 관리 이런 쪽으로.

양영환 위원   2억 7000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매립장에 가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압축베일 옮기는 것은 3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8000만 원이 압축베일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매립장 압축베일을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1년 제가 알기로는 7억 5000인가로 알고 있는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게 아까 말씀한 대로 매립장 운영하는 것까지 합쳐서 7억 5000이라는 얘기지.

양영환 위원   그러면 1년에 압축베일만 운반하는 데는 얼마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순수하게 압축베일을 운반하는 데만 톤당 운반비가 1만 5730원 해 가지고 연간 저희가 운반하는 것이 2억 가까이 됩니다. 순수한 운반비만 압축쓰레기를 가지고 운반하는 비용이 2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지, 아까 7억 5000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양영환 위원   7억 5000 중에서 하는 것은 5억 정도 되고 2억 5000 정도가 압축베일.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운반비죠.

양영환 위원   아까 톤당 얼마라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톤당 1만 5천 7.

양영환 위원   하루에 거기가 몇 톤씩 들어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하루에 지금 1일 운반량이 100톤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소각장 대정비 기간을 제외한 평균 1일 양을 계산하니까 100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루에 100톤인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주시도 깨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한 번이라도 누가 그런 고민을 해 봤어야 돼요.
  전주시의 쓰레기 때문에 우리 송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서로 인상 붉혀가면서 하는 이유는 뭔가 좀 고치고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연성이 저렇게 있는 상태고 저런 상태에서 우리 좋은 시설,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하늘과에너지 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냐며 그리고 협약이라는 것은 때로 전주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금 총액단가인가요, 소각장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연간 그냥.

양영환 위원   연만 얼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정확하게 누가 하나 가서 '가연성이나 폐목재를 태울 수 있는 소각 설비로 하나 정도는 교체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전주시 예산을 맡겼다는 얘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 저도 항상, 우리가 소각장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탁 처리하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맨 매립장 안에 야적해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양영환 위원   계장들도 잘 들어봐요. 매립장에 우리가 대형폐기물 들어갔을 때 매립장 그 사람들한테 터치받을 권리가 하나도 없어. 어떤 협약서 내용이나, 그렇죠?
  제가 지금 매립장, 소각장 협약서가 있어. 여기에 보면 우리 대형폐기물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터치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빨간모자 쓰고 오고 막 그러는데 우리 대형폐기물이 단, 매립장 안에 있을 뿐이지. 어떤 규약을 받을, 우리가 딱지를 붙였든 안 붙였든 갖고 가는 것은 터치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운전사나 우리한테 각인시켜서 때로는 한번 들이받기도 하고 거기가 뭐하는 동네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숙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자꾸 갑과 을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시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추경에 대해서만 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예, 추경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선별시설 돈이 이번에 처리비용이 2억이 올라왔죠? 210쪽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이것 제대로 하려면, 우리 과장님은 대형폐기물장 가보셨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지금 이송하고 있는 데도.

양영환 위원   이송하고 있는 데도 이것을 제대로 차려면 아주 이실직고하고 돈을 한 3억 정도 올려서 깔끔하게 치워버려요. 치워버리고 새출발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그냥 돈 찔끔찔끔 우선 형식적으로 흉내내가지고 바쁘게 하지 말고 '위원님들, 사정이 이러니 1억 더 올려주세요.' 딱해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일을 처리해야 전주시가 제대로 돌아가지, '우선 처리하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그때 가서 하자.' 하지 말고 차라리 돈 1억, 2억이라도 더 올려서 하나 하나 깔끔하게 처리해서 그쪽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진짜 그렇게 해 주시면 참 고맙습니다. 저희가 올해 남은 양하고 올해 하반기 발생한 양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4억 5000 정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양영환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4억 5000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불가피 추경에다 2억 밖에 못 올린 것이 우리 예산 부서에다가 3억을 요구했더니 거기서도 이미 다른 데 쓸 데가 많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이 안 올라가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음에 담당자 나중에 힘들어져요. 차라리 위원장님한테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이런 상황은, 한 번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확인해서 한쪽 마음이라도 비워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이쪽에 얽매이고 저쪽에 얽매이고 하면 일이 되겠냐고요?
  밑에서 하시는 분들도 '국장님, 과장님! 이 정도 올라가야 깔끔하게 됩니다. 한 번만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해야지. 우리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과감하게 이런 것은 올려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수렴을 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알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 가연성도 태울 수 있는가, 폐목재를 우리가 태울 수 있는가 그 기능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대형폐기물, 가연성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을 전주시에서도 하루빨리 정리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청소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고맙습니다. 이왕 올려주실 것 2억 5000 더 해 가지고 4억 5000 정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고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할 이야기이지, 의회하고 할 이야기는 아니죠.

○위원장 김현덕   그럼요.

이명연 위원   예산 부서하고 말씀하시고.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 20억 지금 하셨죠?
  2014년 결과보고서 보니까 86억 총 들었던데 지금 20억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고 다음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89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오른 것을 대비해서요. 그랬더니 전부 이렇게 삭감되어가지고 지금 부족분 올리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19억만 반영하면 되겠네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죠. 70억 중에서 89억이니까 20억이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가 89억이었으니까.

서난이 위원   86억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작년에 86억인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볼 때는 올해 약 9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기정 본예산에 70억밖에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20억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천연가스 청소차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박병술 위원   서 위원님, 그것을 그러면 작년 불용 얼마 했어요?

서난이 위원   1900만 원.

박병술 위원   2014년 불용처리 얼마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단독주택 가로청소 그 부분에 대해서요?

박병술 위원   불용을 보시고.

서난이 위원   1500에서 1900 정도.

박병술 위원   불용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천연가스 청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이 취지가 경유차를 천연가스 차량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취지인데 지금 올리신 것은 원래 갖고 있는 차량도 지금 천연가스 차량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아까 대형폐기물 선별장에서 운송하는 차량이 있는데요. 11톤 암롤차를 이번에 기존차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천연가스 차량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신규차량으로.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원래 가스차량도 천연가스 차량 맞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원래는 경유차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서난이 위원   그럼 '천연가스 암롤트럭이 운영 중이나' 이렇게 내용을 쓰셨는데 67페이지 내용에 잘못되었나요? 저희 자료 주신 것에는.
  2005년도에 구입한 게 천연가스로 표시하셨는데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11톤 천연가스 암롤트럭으로 구입하겠다는 그런 기재내용인데. 그렇게 안 적혀 있나요?

서난이 위원   67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여기에는 오타입니다. 천연가스가 아니고 경유차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경유 차량에서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천연가스 트럭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지금 이런 매립지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현재 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폐목재 운반이라든지 매립장 내에서 이송 다음에 소각장으로 이송하는 차들이 세 대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환경개선은 여기서 하고 양 구청의 차고지하고 시설이 또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구청에서 해야 돼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것은 구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는데 국장님한테 좀 얘기를 할게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차고지를, 국장님도 차고지 해 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물론 양 구청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환경개선만 문제가 아니라 차고지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예산은 전혀 안 올라왔더만요.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차고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선 여러 이견이 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이전인데 이전을 양쪽을 다할 거냐, 한쪽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전하기 전까지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지금 덕진 차고지는 이전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덕진 차고지는 이전하는 것을 추진을 해야 되고요. 완산 차고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전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현재 장소를 이를테면 조금 보수를 해서 그 장소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서로 팽팽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 의견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덕진 차고지는 음식물쓰레기장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얘기인데 완산 차고지는 그 좋은 곳을 어디로 옮기자는 거예요. 또 장소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 의견을 이를테면 현재 소각장이나 광역매립장 이런 쪽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점호장의 차고지를 한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 간단한 정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요. 행정에서요? 아니면 거기 있는 현재 우리 미화원들이?

이명연 위원   차고지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얘기하시게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온 뒤의 얘기만 드릴게요.
  덕진은 옮겨야 하는 것이 지배적으로 높다고 보고 완산은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삼천동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너무나 멀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종사자들이 다니기가 힘들다는 것이 첫째의 핸디캡이고 거기다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침하가 되니까 거기에 차고지를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환경이 너무나 수돗물이 안 들어오니까 샤워도 못하지, 세수도 못하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상수도를 먼저 집어 넣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가지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덕진은 우선 제일 급한 것이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비좁고 암만 그럴 망정 그러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노조사무실 냉·난방기 중요한데 보니까 거기도 중요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물론 권고하겠지만 국장님도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번 예결위 때 해서, 완산은 내가 보기에 상수도가 제일 급한 것 같아요. 다음에 덕진은 우선 환경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덧붙여서 지금 상수도하고 거기가 비가 오니까 전부 패여가지고 포장은 채석을 깔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12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이 국·도비가 진행되는데 시비가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최병집   시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됐었어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할 때도 원래 그렇게 올렸었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세 대분인데 지금 국·도비는 다 내려 왔었는데 시비가 아예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매칭 비율에 따라서 상정을 하게 된 비용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확보가 됐어야 됐는데 그때 안 되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서난이 위원   그럼 전기자동차 배치는 어디에 할?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본청에 두 대, 양 구청에 두 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앞으로 구입하는 차량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일단은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있는 부서를 파악해야 되겠지만 기관별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전기자동차의 고른 어떤 보급, 몇 대 안 되지만 그 형태를 봐서라도 양 구청, 본청에 이렇게 지금 형태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수요가 필요한 부서가 요청을 했으면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그쪽에다 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차량을 사기 전에 먼저 수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아니, 그 수요 파악은 기관별로 한 대씩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또 발생을 하면 일단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쪽도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212쪽 잠깐만 보게요. 우리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가 원래 기정액이 2400만 원이었는데 2억 6100으로 해서 2억 3700이 증액이 됐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그밑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줄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동차 보급과 기존에 있는 것과 보급으로 했을 때 기존에 연료비 보조금액을 이 정도로 잡았는데 어떻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그런데 보급은 오히려 더 줄었는데 연료비는 엄청나게 많이 증액되어가지고 왔어요. 이것 이해 좀 시켜줘요.

○환경과장 최병집   단순하게 예산 재원의 금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료비 보조나 차량 보조나 매칭사업인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먼저 연료비 보조 같은 경우는 국비가 1억 1850만 원이 더 추가로 이번에 지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맞춘 것이고 버스는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저희들이 편성할 때 환경부하고 한번 협의를 했더니 뭔가 서로 착오가 있어가지고 지금 내려 보내겠다는 것이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고 전주시 현실은 지금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연료비 보조는 사실상 예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감해져야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화동에 제일여객 차고지 안에 CNG 충전소가 하나씩 생기면서 천연가스 연료비를 보조할만한 대상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 보조해야 할 금액은 오히려 감해져야 되고 금방 말씀하신 버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2015년도에 44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금액을 올렸었는데 국비가 줄어들면서 28대가인가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조정하는 것을 한번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14쪽 가정햇빛발전소 보급사업이요. 이게 지금 추경에 1억 2000이 올라왔네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완구 위원   이게 보면 단독주택 1kW 미만 100만 원 및 공동주택 250W 40만 원 이것은 지금 175가구인데 어떤 걸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실질적으로 대상이나 이것이 지금 안 써져 있네요?

○환경과장 최병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햇빛발전소 보급사업에 앞서서 그 앞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국가 직접 지원으로 주택 지원사업 120가구 2억 40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비가 한 50%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골자는 단독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액으로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단독주택의 규모라든가 규모가 적어서 3kW를 설치 못하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베란다가 남향 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햇빛 발전이 가능한 그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완주군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비로 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3kW를 설치를 못하니까 1kW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베란다에다만 설치할 수 있는 250W짜리를 먼저 설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시비로 지원하자고 하는 뜻인데 사업의 취지는 그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주택 지원사업과 가정햇빛발전소가 같은 성격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정적으로 밀집을 좀 시켜가지고 요즘 계속 요구되고 있는 에너지 안전도시 구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완구 위원   그러면 이것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자부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부담은 여기에 지금.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단독주택 100만 원, 공동주택 40만 원 이것은 시설 설치비 반절 정도입니다. 반절은 가구주가 부담을 해야 돼요.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175가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구성은 공동주택 125가구, 단독주택 50가구로 되어 있는데 왜 하필 175가구를 선정을 했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kW를 신청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 여건이 3kW를 설치를 못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희망하는 자들 수요 파악을 했을 때 이 정도 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시비로 일단은 마련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 정도라고 하면 지금 연립주택 한 5평에서 19평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같은데 평수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250W를 설치한다면 모듈이 하나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베란다에.

이완구 위원   아니, 여기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평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냐고요?

○환경과장 최병집   평수는 저희들이 고려를 안 했지만 아파트 공동주택에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설치가 다 가능한 그런 용량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 좀 175가구 명단 좀 주세요.

○환경과장 최병집   명단은 아직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개략적인 대상은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14페이지 자연생태박물관 홍보비 2000만 원이 자연생태박물관 측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던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동안에 생태박물관의 홍보는 시 홈페이지하고 우리 박물관 홈페이지만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홍보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었는데 일단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층이 6세 아동으로 너무나 치우쳐 있다 보니까 꼭 우리가 여기가 비영리기관이지만 관람객의 70%가 무료로 이용객이 왔기 때문에 주위에서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시민 의견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은 좋지만 유치원에서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찾게 되고 성인층이라든지 청소년 층은 박물관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박물관의 운영 프로그램은 상당히 생태 쪽을 복원하는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바로 주변 여건이 한옥마을이 있고 치명자산 사이에 박물관이 있습니다만 관광 루트라고 할까요? 그 동선을 저희들이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 볼까 하는데 그러자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하는 지방지라든지, 방송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성인 계층, 청소년 계층이라도 이런 박물관이 있다는 것부터 알리고 만약에 그 효과가 좋다면 어떤 타 지역이라도 우리 박물관에 보강을 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더 홍보를 해서 그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면 한옥마을 리플렛에다가 넣으면 되는 것 같고 홍보를 생활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홍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지. 한 2000만 원 정도면, 한 3000만 원 정도면 예산을 일단 세우면 그다음에 홍보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환경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홍보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그냥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병집   계획서를요?

서난이 위원   예,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홍보 방법이나 어떤 2000만 원의 산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난이 위원   예.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15쪽 에너지 안전도시 구축 이게 지금 예산 보니까 용역비, 연구비로 5000만 원이 신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네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완구 위원   그것을 지금 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일단은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근거가 지금 에너지법하고 다음에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가 2013년도 6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수립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추경에다가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올렸냐. 지금 사실 올 초부터 에너지 자립도시, 에너지 안전도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시 내부적으로 그러지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의 골자는 전주시의 에너지 수급 체계 분석과 에너지 수요 전망에 먼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사실 전문 분야라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서 자립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어떤 목표도 설정해서 배출량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거쳐서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연계되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지원 등 3kW짜리, 1kW짜리 그런 것들을 신청을 받았을 때 어느 지역에다 밀집화 시키고 그래서 어느 지역부터 자립마을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이것이 더 확산이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그 초기단계로 용역비를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지금 올 본예산에 원래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올리려고 했었는데 조금 못 올렸습니다, 당시에.

이완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에너지 안전도시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비로 지금 한 겁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너무나 꽤 광범위한데? 에너지 안전도시 구축.

○환경과장 최병집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자고 하는 연구 용역인데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누워서 침 뱉기지만 우리 전주시 에너지 수급체계가 분석이 정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장래 수요 전망도 없기 때문에 그런 백데이터를 갖다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번에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 그러면 참고로 용역과제심의는 되어 있어요? 용역과제심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그것은 다음주 월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주 월요일에 용역과제심의가 들어간다고?

○환경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이 그러면 연구 용역으로 하는 거예요, 학술 용역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연구 용역입니다.

박병술 위원   연구 용역이라면 5000만 원은 솔직히 큰 건데 대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5년마다 계획 수립한 것을 언제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제대로 했으려면 이 법이 2013년 6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된다면 지난해 했어야 되겠죠.

박병술 위원   2013년도, 14년도에?

○환경과장 최병집   작년에.

이완구 위원   14년도.

○환경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쓰이는 용도가 뭐냐고? 만들어 놓으면 용역했어, 그러면 우리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얘기해 봐요?

○환경과장 최병집   이제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안전도시 구축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행정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전주시가 지금 에너지를 어느 형태로 어떻게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절감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화석 연료로 쓰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역이 있고 층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해서 에너지 자립율이 지금 몇인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도시라는 층에 올라설 수 있겠다.
  이것을 행정에서 정책, 시책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협조는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겠죠. 그 용역결과를 도출시켜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무엇을 보고 했는데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은 정부 부처의 에너지 시책이라든지 우리 내부적인 정책, 시책 그걸로 이제까지 행정은 추진되어 왔었지만 어떤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 법에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혹시 타 시·도에서 이런 것 하는 것 있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파악 한번 해 주고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 예결위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그리고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2013년도 6월에 제정될 때도 사실 우리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제정이 됐었거든요.

박병술 위원   누가 했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우리는 지금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주시고.

○환경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면 좋죠.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에너지를 좀 안전하고 전주시가 조금 편하게 가기 위해서 하자는 의도 같은데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들이,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했던 사례나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 있으면 저희들이 빨리 이해가 되게끔 도와주시면 되겠고.

○환경과장 최병집   예, 빠른 시간에 수집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그 조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죠?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런 것을 하려면 조례까지 깔아줬으면 더 좋았다 그 말이고.

○환경과장 최병집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참고로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