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9월 14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최찬욱·오정화·이병도·이미숙·오평근·이도영·이기동·박병술·김남규·장태영·김현덕·황만길·강동화·고미희 의원 발의)
2.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간 의견 교환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을 뒤로 하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9월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주시 요청으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최찬욱·오정화·이병도·이미숙·오평근·이도영·이기동·박병술·김남규·장태영·김현덕·황만길·강동화·고미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윤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윤철 의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9대 의회 때 소위 기후변화대응연구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 및 기후변화대응 연구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독일 및 네덜란드 등 각 국가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했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한국보다도 저급한 국가인 중국 남방 지방에서는 이미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일상화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목도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5분발언과 시정질문에 임한 바 있었습니다.
  10대 의회에 들어서는 제주도 비교견학 시에 눈에 띄는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커다란 식당이나 요처에 갔을 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아보건대 제주도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겠다는 원대한 목표을 수립했었고 그리고 어저께도 TV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만 2030년까지는 전기자동차나 각종 태양광, 풍력을 통해서 전기 수급의 자립도를 높여가면서 2030년에는 에너지를 독립하겠다, 에너지 정책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만큼 신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각종 에너지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곧 앞으로 닥쳐올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단적인 징표라 사료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수개월 전에 본 의원은 5분발언을 전기자동차를 주제로 했었고 오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그 충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주제를 갖고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그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 중 하나는 교통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입니다.
  즉, 엔진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배출한 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중에서 31.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한국은 동경, 파리에 비해 미세먼지는 1.8~3.5배로 많고 질소산화물은 1.2~1.7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 가스와 관련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함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의 과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노력은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기반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에서 살펴보면 2015년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3000대입니다. 이는 2014년 800대 보급에서 1년 만에 2200대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급 규모를 확대하여 2017년에는 전기차를 연 3만 대 이상을 보급을 하고 2020년에는 연 6만 4000대 이상을 보급하여 2020년까지 2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보급 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 전기버스, 화물전기차 등으로 다변화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구입 차량의 25%를 전기차로 구입해야 하는 전기차 구매 의무화도 시행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 확충, 전용 주차구획 설치, 통행료 50% 이상 감면,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 6건이 이번 국회에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시의 전기차 보급상황은 너무할 정도로 저급한 현실입니다. 지난 5년간 전주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11대에 불과합니다. 관공서에서만 구입하여 운행 중인 실정입니다.
  2015년 총 3000대의 전기차 보급사업에서 제주도에서는 1515대, 서울시 736대, 경상남도 210대, 광주시 100대, 전라남도 100대가 보급된 것과 비교했을 때 전라북도는 10대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2016년에서 약 8000대의 전기차 보급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야심차게 5000대를 달라고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전주를 표방하면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한 환경문제를 등한시하면서 생태도시를 꿈꾸는 것은 허울뿐인 환상이라 사료됩니다.
  늦었지만 전주시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운행 지원을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행히 전주시에서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타 자치단체에서도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지원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구매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완속충전기의 설치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최대 420만 원의 세제 감면 혜택 등 지원정책이 실효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장은 전주시 특성에 맞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시책을 2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시민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시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인프라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 등 시민과 사업자의 권리 및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계획에는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를 비롯하여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주시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충전기 및 충전인프라가 설치된 주차장 내 구역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설치 등 운행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모쪼록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모든 분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전주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물론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정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외에 우리 조례안에 따른 그런 내용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금 만든 거죠, 다른 것이 아니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방금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말씀이 지금 국회에 발의 중인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직은 국회에 통과 안 되었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진행 중에 있죠. 그 내용이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 나와 있죠?

○환경과장 송탁식   거기까지는 아직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못 하고 계신다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금 조례안을 우리가 지금 발의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박병술 위원   예, 대기환경보전법하고.

○환경과장 송탁식   두 가지 법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따른 것에서 우리가 유사하게 만든다는 얘기이고 거기의 구체적인 것은 국회에 발의 중에 있고 아직은 안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죠?

○환경과장 송탁식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죠.
  다음에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의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들이 지금 어디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제주특별자치도에 있고요. 다음에 광주 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이 세 곳이 현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저희 의원 발의에 따른 참고자료 표를 보니까 대구시 900, 강릉·춘천 800, 영광·수원 500 민간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조례 없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쪽은 조례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 없이 지금 지원하고 있고만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될 경우 지방비를 같이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일단은 국비가 나와야 지방비가 나가는 것이죠?

○환경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이 사업 목적의 핵심은 국비 지원을 받아야 지방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예산 계획안을 보니까 2016년도 아니고 2017년도부터 1차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송탁식   내년 예산은 환경부에서 이미 이제 확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17년부터 국가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정부 예산은 2016년에는 없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지원 신청 기간이 지나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송탁식   현재는 2016년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도 조례안 만들어줘봤자 2016년도 지원이 없겠네?

○환경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예, 2017.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2017년도부터나 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먼저 우리 김윤철 의원님께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김윤철 의원님은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김윤철 의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안 올라온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전기차 구입 지원안의 비용추계를 보니까 대당 45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김윤철 의원   예.

이명연 위원   금액, 그런데 이게 대당 45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죠, 왜 450만 원이에요?

김윤철 의원   제일 뒤에 한번 보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울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할 때 총 금액이 4250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4250만 원 중에서 국비 지원이 1500만 원이 의무 규정입니다. 다음에 도비에서 450만 원, 시비 450만 원이 지원되어야만이 구입 가격은 다른 지자체나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종래 소울 일반자동차 구입 가격 1850만 원에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1500만 원 국비, 450만 원 도비, 450만 원 시비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소울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다른 일반적인 차종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죠?

김윤철 의원   현재 이 비율 수준입니다. 똑같습니다. SM3도 똑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기준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시 산하기관에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한다, 노력한다.' 이런 내용인데 전주시의 투자기관이나 이런 기관에다만 먼저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주시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급하겠다는 건지?
  만약에 전주시 시민들에게도 보급을 하겠다면 양 구청에 연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보급을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김윤철 의원   예, 현재 전주시에서는 연간, 제일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비용 추계서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추계 설명하기 전에 본 의원이 질책하는 게 아니고 담당 과장께서 방금 2016년도 예산은 없다라고 단언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해당 업무에 관해서요. 공부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를 해서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갖다가 의원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중간 과정에서 2016년도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단언코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연유인지 심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책정된 바는, 결정된 바는 없고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2016년도에는 국가적으로 8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5000대를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그중에 100대 달라고 요청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다 끝난 것처럼 2016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공부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요청해 봤습니까? 이런 경우를 두고 정말로. 큰 일입니다.
  1차년도 2016년도 4억 5000입니다. 해서 5개년에 걸쳐서 4억 5000씩 22억 5000만 원을 할당을 해서 원래 전주시의 내부적인 목표는 연간 200대씩 1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이명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보급하겠다고 여기에다 지금 올린 것인지, 또 일반 시민이라면 보급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시민이 우선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 중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이 우선이 되는 건지 그런 어떤 기준점을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거고.

김윤철 의원   예, 보급 기준점은 없고요.
  일단 연간 100대를 기준으로 해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신청 선착순으로 집행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일반 시민한테 보급하겠다는 겁니까?

김윤철 의원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죠.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의원   현재는 전라북도에 총 10대인데 관공서에서 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전주시청도 2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4억 5000을 소형이나 중형이나 똑같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500, 450, 450을 소형이나 중형이나 버스나 경형이나 다 똑같이 지급하냐 이거죠?

김윤철 의원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것은 소울과 SM3가 선진 차종이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대로 다른 전기 택시나 전기 버스나 중형차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소형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뒤에 우리 준 자료에 보니까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김윤철 의원   BMW랑 외제차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닛산, 파워프라자, 버스 화이바 다 있는데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김윤철 의원   국산차를 중심으로 했고요. 외제차의 경우라 할지라도 450만 원의 시비 지원과 도비 450, 국비 1500의 기준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형, 중형, 소형 똑같이 기 지급하냐 그 얘기죠.

김윤철 의원   예, 똑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무턱대고?

김윤철 의원   예, 다만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고요.
  질의하시기 전에 이 내용 설명드릴게요.
  현재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는 내용이 소위 충전시설 확충, 전용 주차구역 설치, 통행료 50% 이상 감면, 취득세와 개별 소비세 감면 연장 및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고요. 기존에 지원하는 내용은 통용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1500에서 450, 450 똑같이 지급해야 맞겠고만.

김윤철 의원   현행 법률 제도하에서는.

박병술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못이 박힌 겁니까?

김윤철 의원   예.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리고 아까 김윤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이 저희가 지금 신청기한이 지나서 확보된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 질책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김윤철 의원   내년도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그 예산을 물어보.......

이명연 위원   잠깐요.

김윤철 의원   당장 모 위원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년도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가 무슨 필요냐고 말씀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저는 그와 상관없고.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김윤철 의원   그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발의 의원과 함께 조율을 했어야 맞죠.

○위원장 김현덕   의원님!

김윤철 의원   이 자리 와서 그것을 발표해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을 저한테 질책하실 사항은.......

김윤철 의원   질책 사항이고.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김윤철 의원님!
  아까 우리 김윤철 의원님 말씀 중에 일반 승용차, 다들 전기자동차와 소형차기 때문에 그 정도 기준에서,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외국 수입차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정도로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윤철 의원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수입차를 구입할 정도의 분이라면 물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는 수입차고 뭐고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해야 맞겠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여건상 또한 우리가 어떤 분위기상, 사회 정서상 수입차까지 전기자동차로 구입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철 의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 동의하고요. 현재 본 의원이 기초조사를 한 결과로는 아직 수입차는 구입자가 없고 1850만 원이 소울이거든요. 현재 일반차의 경우, 그 정도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쉽게 해서 저소득층에서 선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은 외제차의 경우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수입차가 전기차로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구입하겠다면 도와줘서 거기도 지원하겠다면 우리가 조금 너무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철 의원   본 의원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BMW에서 충전소 설치를 해 준 거고 자차를 판매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전라북도의 현실로 볼 때는 집행부하고 관할부서하고 협의를 잘하고 연구해 가지고 국산차 애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의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의원 발의보다는 앞으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준비해서 발의했어야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가 먼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자료 검토를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서운한 감정이 표출된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널리 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2016년도 8000대 보급 목표가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8000대 목표 수치가 다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7월 가면 기초적으로 현재 전기자동차의 수요로 볼 때 8000대가 7월까지 차지 않, 작년에도 상반기에 안 찼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가면 중간집계를 내가지고 추가신청을 하게 되면 조달이 가능하고요.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비를 먼저 조달을 받고 책정을 받고 나서 우리 시비를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시비 먼저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국비를 신청하게 될 경우 100% 조달 가능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12조하고 제13조는 타 지자체도 이런 사항들이 있나요? 12조가 뭐냐면요.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그렇게 해서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타 지자체도 이런 사항이 있는가?

김윤철 의원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원인이 차를 많이 수요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구책입니까?

김윤철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주차장 마련해서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듯이 문제는 전기자동차의 수요를 갖다가 증대시키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바로 특별 주차구역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특혜를 주는 것이죠.

박병술 위원   그럼 다른 우리 시민들한테는 조금 문제점이 없을까요?

김윤철 의원   나름대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시샘도 있겠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김윤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포상이 있는데 자동차 이것 했다고 해서 포상을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어요?

김윤철 의원   그것 또한 선진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요즘에 솔직히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그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화두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따른 것이라 이 말씀인가요?

김윤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붐 조성입니다, 붐 조성.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윤철 의원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례에 관련해서는 현재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해서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저공해자동차는 50% 감면을 하고 충전기 설치 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본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김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국·도비 확보 여부, 지원 대상 기준과 범위, 지원가능 차량 종류 및 사전 수요량 조사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현재 시간 12시가 되었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과 공공복지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마을과 주민 중심의 동네복지 추진에 있어서 동에서 발생하는 지역복지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동 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동 복지위원은 주민 주도의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는 핵심 인력으로 역할을 수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정 주도의 복지가 아닌 주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동네복지 시범동 운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위원 위촉 및 복지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복지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워크숍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위원 위촉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후 시범동 운영 추진에 따른 과정이라든가 진단, 평가 등을 통해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복지 생태계 조성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먼저 과장님께 지금 동네복지 관련해 가지고 인원을 저희가 새로 뽑고 있잖아요. 그중에 동네복지에 투입될 간호사 채용이 3차인데 이번에는 채용이 다 찼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3차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2차까지 미달이 되어서 네 명이 지금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방문간호사로 뛰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찾아보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어디까지 넓혀 왔냐면요. 간호직들이 개설된 학교까지 지금 저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차까지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미달인 것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조건에 일할 마음이 없는 그런 기준이 안 맞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번 3차 채용에도 미달이 되면 4차, 5차 계속 채용을 진행할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어떻게든 네 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날짜도 없어요. 10월 1일부터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난이 위원   그것은 막연한 희망인데 정말 그래서 못 찾게 돼서 할 사람이 없으면 그다음 대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는데 현재 접수가 두 명이 됐고 모집하는 인원이 네 명인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계속해서 서 있는 게 아니고 한시적 기간제로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다 보니까 한시적 기간제 3개월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니까 지금 모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2016년도도 어느 정도는 이게 기대나 보장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럴 지원 대상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3개월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임금 기준으로 보면 일반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받는 급여에 비해서 충분하지가 못한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적으로 모집할 때는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도록.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년 계약직으로 뽑는 거랑 3개월 기간제를 뽑는 거의 차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만약 1년 이렇게 뽑으면 그래도 이렇게 미달은 되지 않겠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현실은 3개월을 뽑는데 결국 계속 미달이 되는 게 문제인 거고 그게 안 뽑히면 동네복지를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하실지 그 대책은 있는지 그거고.
  또 하나는 업무가 지금 저희가 담당자분이 바뀌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동네복지, 동 복지위원 다음에 희망복지SOS센터 이 세 가지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까지 여기는 시민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어떤 관계로 지금 네트워크를 형성할지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이전 과장님과 현재 업무하시는 담당 과장님과 답변이 달라서 좀 혼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떻게 진행하실지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동 복지위원회하고 아까 하나 말씀하신 게.

서난이 위원   동네복지, 동 복지위원 그리고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희망복지SOS센터.

박병술 위원   재가복지는 안 해도 돼?

서난이 위원   지금 중점사업이 그 네 가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그 얘기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희망복지SOS센터는 향후에 동네복지까지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써는 동네복지를 포괄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SOS센터가.
  그리고 동 복지위원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는 이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금 동당 두 명씩이 있는 것 아시죠? 위원님.
  그 부분들이 현재 희망보듬이센터에 다 권역별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이번에 동 복지위원회 만들면서 그분들이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서난이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계신 분이 각 동에 복지위원으로 다시 위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동마다 두 사람씩이 지금 임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의 활동이 희망보듬이라는 그 9개 권역별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으로는 과장님 답변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발굴된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 이 사람들이 구청에서 수급자라는 판정이 나면 수급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 수급 지원이 안 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긴급복지나 이런 심의 의결을 하는 협의체인데 동 복지위원하고 동네복지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을 하면 원래 계획으로는 이 사람들에서 만약 수급이 안 되면 희망복지SOS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민간자본으로 지원을 받게끔 한다는 시스템으로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동네복지나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이 바뀐 건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체계가 안 잡히면 동네복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SOS센터하고 지금 동네복지하고 하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 중복되는 기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최저 생계비 200% 이하까지는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공부조로써 법률로써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커버하는 것은 일단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네복지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보편적 복지로써 전체를 찾아가는 복지여서 방문간호사까지 찾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확장된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게 동네복지의 취지인 거고 그 의견을 모으는 게 동 복지위원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복지위원회 안에서 각자 동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거기서 지원을 해결하고 그게 안 되면 희망복지SOS센터로 보내겠다는 원래 그 체제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따로예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뭐냐면 희망복지SOS센터는 원래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처음부터, 작년부터 진행을 했던 사업인 거고 동네복지는 2015년 1월 1일에 갑자기 등장한 사업이에요.
  이 둘을 같이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어울려 보려고 하니까 계속 중복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희망보듬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이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네트워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네복지를 만들어서 다시 그것을 발굴하겠다고 하면 그게 인력의 중복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아, 이렇게 체계가 돌아가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을텐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전 과장님과 6개월을 진행하면서 동네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저희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희망복지SOS센터가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그게 방향이 잡혀지면 동네복지하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난이 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둘의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것은 후발적으로 SOS센터 방향을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라고 답변을.

서난이 위원   동네복지보다 SOS센터는 작년부터 계속 지금 콜로키움(Colloquium)이나 여러 가지 세미나를 거쳤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우리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병도 위원   역할이 비슷해서.

○위원장 김현덕   역할이 비슷해서 애매한가요?

박병술 위원   서 위원님, 다 하셨어?

서난이 위원   예, 질의하세요.

박병술 위원   아니,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지는 현재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다 조사 관리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동에서 복지 쪽에 모든 관련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든 차상위계층이 되었든 모든 사업들을 발굴해서 구청 통합 쪽으로 가잖아. 거기서 조사해 가지고 시로 다시 보고해서 모든 것을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끝내버리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기초수급자나 이런 제도들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못 하고요.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고 그 조사가 끝나면 탈락이 되든지 신청이 되든지 하면 관리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고 거기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동네복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조례안에 복지위원들로 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를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동네복지위원들이 심의한 다음에 다시 또 구청에 올려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법에 규정되어 있는 200% 이하까지는 거의 지금 체제가 망라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박병술 위원   어디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은 우선 따지지 말고 법은 놔두고 우리가 조례부터 얘기를 하면 동네복지 위원들을 지금 위촉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로 해서 관리사들, 발굴자들이 발굴해 오면 동네복지 위원들이 모든 것을 심의해서 마무리를 해 버리냐, 아니면 거시서 다시 또 구청에 올라와서 통합관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조사나 관리나 구청에서 하는 것들은 법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사례관리팀이라고 구청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례들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동 복지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못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박병술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죠. 그분들을 1차적으로 걸러서 심의를 하고.

박병술 위원   사각지대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실상 들여다 봤을 때는.

박병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이 있지만 돈을 안 대줘. 홀로 어렵게 살아, 그런 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통장 거래 끊어버리고 안 해 준다면 내부적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단절이라고 봐야 되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그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복지위원들이 심의해서 거기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그걸로 끝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하고요. 너무나 복합적이어서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구청으로 사례관리로 다시 올려주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또 올려야 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서 다시 한번 또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볼 적에 구청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태반일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서 어느 일정액을 지급한다 그런 얘기인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돈을 지급하는 것도 있고 동네 자원을 끌어들여서 연계를 해 주는, 동네병원하고 위원들 중에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병원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한번 그것을 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연계를 해 드리고요. 지역 자원들을 많이 끌어들이자는 취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조례안에서 조금 수정안이 나오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심의회에서 끝나느냐 또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을 질의했던 것이고 그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금방 알아 들었으니까 됐고요.
  다음에 간호사도 아까 나 지금 몰랐는데 아직도 미달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되겠지만 꼭 간호사가 필요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회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박병술 위원   왜? 어떻든간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오라고 할 텐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그분들한테는 기초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한 사례관리사와 방문간호사는 아니죠.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간호사 육안으로 보고 얘기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찾아가는 복지로 전체 보편적으로 다 찾아가겠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대상들을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찾아갔을 때 거기서 이제 법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기초수급권자로 이미 다 보고가 되고 있겠죠.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발굴을 해서 커버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야 될 사람들도 구분이 되겠고요. 상담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될 분도 구분이 되겠고 그래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간호사 보고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얼추 이해가 됐고 그러면 통장들 지금 뭐하자고 그랬는데 행정위에서 통장들 뭐 주는 것 삭감해 버렸다면서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수당만 못 드리고 현재 통장 조직을 활용을 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냥 무작정?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이제 시범동으로 됐으니까요, 복지위원들하고 같이 그런.

박병술 위원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리 복지 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행정 쪽에서는 또 예산 범위에 있다 보니까 통장 조직은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꼭 행정에서 그것을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저희가 이제 통장한테 수당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을 그쪽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시각을 조금 달리 했으면 이쪽에서 동네 복지하면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가능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행자부에서 주는 기본지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조금 본질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가다 보면 저희가 애시당초 통장님들한테 새로운 업무를 주는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행정에서 그 부분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장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충실히 하도록 하고 1차적으로 저희가 전 세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달 돌아오면 65세, 70세 도래되시는 그런 분들 또 임산부들이라든지 전입하는 단독세대라든가 노인부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매달 해서 저희가 동에서 복지 관련한 전체적인 복지 서비스 다음에 이제 보건서비스 이런 안내문들을 통장님들로 하여금 방문을 해서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통장님들이 1차적으로 안내를 하고.

박병술 위원   됐어요. 그것은 알아 들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부결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 줘요. 다른 것 얘기할 것 없어요. 왜 부결시켰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것은 상대적이나마 형평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무슨 형평성?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시범동을 하는 동에서는 이를테면 동네복지라고 하는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니까 그에 따른 보상 성격의 수당을 주는데 그렇지 못한.

박병술 위원   아, 그러면 시험 단계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할 적에 하자 그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전주시 동네복지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라고 하면 너무나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위촉 등 운영'이라는 것은 동네복지 위원들에 대한 위촉 등 운영을 말할 수 있는데 운영이라는 것은 전체적 운영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이니까 검토해 보자는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해야 복지위원들 위촉에 대한 운영만 할 것 아니냐 이거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등이라고 한다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맞습니다. 복지위원 위촉이나 아니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박병술 위원   다만 복지위원들만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서난이 위원   제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 게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열의가 있으신지는 제가 알겠는데 사실 동네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와주는 건데 어떻게 도와주냐인 거죠.
  그러니까 지원이 어떤 지원이냐, 지금 계속 나오는 지원은 돈이에요. 그런데 돈을 지원하는 것은 다 알다시피 1차적인 지원은 어차피 일회성이고 절대 자립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급자가 늪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자립 그리고 삶의 의욕을 일깨워주는 것, 소년·소녀가장이라면 동네 후견인 제도나 이렇게 해서 그 동네 울타리 안에서 살게끔 해 주는 것, 삶의 의욕이 없으면 그 위원회 안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는다는 것, 계속 무슨 그럼 내가 의사면 의사가 위원회 들어가가지고 조금 아파요,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럼 내가 그 사람 가서 치료해 주고 이러면 그게 복지는 아니잖아요.
  그 1차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내용들이 조금 안 담겨 있어서, 그리고 과장님의 업무가 바뀌시면서 아직 여러 가지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지가 조금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잘될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동 복지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하고자 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동 복지위원들을 지금 자생단체와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동네 자원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돈을 댈 수 있는 사람만 있을 수도 있고요. 동네 의사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법률가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들을 다 끌어들여서 동 복지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동 복지위원회는 그렇게 가지만 또 CMS 계좌를 통해서 성금만은 내는 1000원 짜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겠고 금액은 다수 별개겠죠. 그것들은 동 복지위원회에 다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런 포석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 세세한 내용까지가 여기 표현이 안 됐다 뿐이지, 그렇게 지금까지 연구를 해 오고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답변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마음에 안 차요?
  우리 다른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우선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저희가 다시 역으로 상위법의 어떤 개정을 요구하면서까지도 조금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우리 지방자치단체 여러 단체들, 지역 단체들 그 임명권자가 대부분이 다 동장이죠,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데 그런 "각 동의 협의체의 회장들의 또 다른 기구를 시장이 임명한다." 이러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밑에 가장 하부조직인 "동 조직을 시장이 임명한다." 이게 너무 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위법이 그런다손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2조 말미에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도 사실은 간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개정을 하게 된다면 "동 주민자치위원이 추천하고 또는 동 주민이 추천하고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즉, 9조에서도 "시장은 저소득층 발굴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소득층 발굴 주민복지의 욕구를 수렴하고 이 각각을 어떻게 자치단체장이 다 욕구를 수렴합니까? 이것은 동장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 밑에 또 "시장은 복지위원의 역할 및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역시 다 동장으로 넘어가야 될 같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10조 제2항에 "시장은 복지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시장이 가도 될 것 같아요. 행정적 지원을 여기까지는 그 어떤 동장의 권한이 밖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정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있는데 위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이게 각 동으로 가면 당연히 그 위원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위원장의 임기 있어요, 위원장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했을 때 위원장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줘야 하는데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고 고민을 해 보면 우리 동의 동장이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복지위원 중에 호선해서 누군가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아까 위원님들끼리도 몇 분 의견을 나눠봤는데 그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간다면 각 동의 동장께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면을 주관되게 끌고 가면서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그런다고 해서 동 주민들 위에 있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되는 거니까 위원 중에 1인 호선해서 공동위원장제로 간다면 우리 각 동에 있는 동장들이 복지위원들을 관리하고 또 어떤 복지 수요를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공동위원장제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그런 고민도 한 번 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위원의 임기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장의 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했는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이런 식으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간단한 생각을 피력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 적절히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수정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상위법 밑에 제2조 제5항 "동장은 내실 있는 복지위원의 활동이 가능토록 가급적 타 자생단체에 속하지 않는 자를 추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가급적'이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라는 말을 쓰다 보면 한 동에 4개, 5개씩 들어간 분도 있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든가 아니면 그게 가급적이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제가 어떤 동에 가보니까 단체에 다 껴있는 분이 계세요, 단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동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일만이라도 좀 충실하게 해야 하는데 한 분이 5개, 6개 동을 그 단체에 들어가서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과연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 그냥 바쁘기만 했지, 내실이 없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김현덕   다른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촉위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복지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의사일정 제3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인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은 완산구 선너머2길 37에 소재해 있으며 공연 연습실, 도서 열람실, 방과후 교실, 동아리방 등 주요시설을 갖추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자격요건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써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대학교수, 시민단체, 청소년 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저희 지금 민간위탁했던 것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몇 군데가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청소년문화의집이 다섯 곳이고요. 청소년 수련시설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지금 수련시설은 전부 다 시비 100%로 지급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민간위탁.

박병술 위원   완전 민간위탁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다시 동의받는 것은 협약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협약서 내용을 좀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재무회계가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오는가는 모르겠지만 모집 공고를 낼 적에 거기서 가지고 오겠죠? 재단이나 개인이라든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가지고 와서 심사를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심사를 받을 적에 그분들의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점수로 매겨서 주는가요? 협약할 적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주시에서 건물 지어주고 운영비, 인건비를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완산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제가 서류를 보니까 자부담을 약 4990만 원 정도 부담하는고만요.
  그럼 우리 시 부담에서 몇 %를 부담하는 거예요? 1억 8000, 1억 8200에 대해서 약 25%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대충.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부담액을 공고 내용에 내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공고는 안 하고 사업제안서에 명시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제안서에 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몇 % 부담을 하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뇨, 부담률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얼마만큼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가지고 오는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많이 가지고 오는 데가 유리하겠네요? 자부담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무래도 이제 가점이 있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가점이 있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개모집할 적에, 제안할 경우에 몇 %를 부담하라고 표시를 하면 법령에 위반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게 강제사항이 되어서요. 그렇게 자부담은 민간위탁에 강제사항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강제조항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점을 받기 위해서 어느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법으로 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어요? 법으로 안 되면 쉽게 해서 입찰이라고 봐야죠, 이것도 위탁하려면 공개 내용을 해서 사업계획 갖고 오니까 그 부분에다가 내시를 할 수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 부분에다가 내시도 그러니까 자부담은 그냥 그야말로 법인에서 자의적.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하냐면 물론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처음 지어 지금까지 안 바뀌고 계속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안일하다는 얘기죠.
  물론 새로운 사람이 해 올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겠죠. 하지만 너무나 현재 시에서 시비로 다 100% 주니까 그 사람들의 새로운 맛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내가 협약서를 쭉 보니까 재무회계나 사업개요서를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볼 적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사업제안서에 따라서 자부담까지 정산을 다해서 검사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몇 번 수탁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여섯 번인데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여섯 번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은 특이하게 대지를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탁 여기서 삼동회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물론 좋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운영도 잘하고.

박병술 위원   기부채납한 것은 좋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시가 100% 시비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시비를 좀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5개의 시설에 큰 돈입니다.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10억 정도 되잖아요. 12억 정도 되는고만요, 12억.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약 12억 정도 되는데 12억에서 못 불러도 30%는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노력은 하는데요. 법인에서 30%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박병술 위원   부담 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자부담이 자꾸 적어질 수도 있는 소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공개경쟁을 시켜야지. 한 군데만 계속 밀어주자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탁자와 센터장의 관계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말씀을 속기록에도 넣어도 되지만 수탁자와 센터장과의 그 사이의 갈등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
  청소년들을 잘 운영하려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충분하게 검토 연구해서 그만큼 많은 학생들한테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자리가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 행정에서 확고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물론 수탁자가 센터장 함께 된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서로 틀린 경우에는 조금은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다고 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거의 다 해결해야 할 점을 찾고 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지도감독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만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아까 자부담 문제를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안에다 정확히 넣을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서로 갈등의 폭을 좁히게끔 행정에서 최대한도 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수탁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항상 똑같은 얘기 뭐하러 여기 동의받습니까? 동의받을 필요가 없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는 이유는 정확히 잘하기 위해서 동의받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심사할 적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심사는 꼭 들어갈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지금 삼동회에서 지금 여섯 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여섯 번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니까 지금 여섯 번 할 수밖에 없고만요. 왜 그러냐면 지금 300여 평을 갖다가 전주시에 땅을 기부를 했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기부채납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상황인데 전주시에서 그 300여 평을 기부채납했는데 그것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재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재위탁 공고를 낼 때 다른 법인에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통 다른 법인에서 안 들어오는 이유는 내봐야 허사니까 안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능성이 있어야 내는 거지,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300평 이렇게 기부해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내봐야 헛것이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셔야지. 다른 사람이 거기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삼 육 십팔 18년간 하는 거죠? 3년씩.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9년 했는데요. 1회 때 4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9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양영환 위원   지금 심사위원들이 전주시 어떤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심사를 할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때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도 한 분 모시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주시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관계자들 그때, 죄송합니다.
  금년 5월에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은 제외하라는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민간위탁 어떤 거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사무 조례에 심사위원에 우리 의원님을 제외하라고.

양영환 위원   그것은 아닌데 그것은 저거 아니에요? 10억 이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 10억 이상 되는 것은 현재 3, 4, 5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 셋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다시 한번 자료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가 10억 이상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되잖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해당이 안 돼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모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중요하게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렇게 300여 평을 기부채납하고 이러니 누가 어떤 여기에 공개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음에 또 한 업체 삼동회에서 꾸준히 운영하니까 어차피 들어가도 여기 우리 심사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고 다시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동의안 올라온 것 대부분 거의 다 안 바뀌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민간위탁기관이 특별히 행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거나 시설들을 잘 운영하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잘 운영하니까 가점을 더 주고 하니까 무조건 거의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가점은 없어도 운영을 잘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을 해도 다른 법인이 오지도 않고 계속 재위탁이 되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재위탁이 좋은 건데 하여튼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대신에 지도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하여튼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 반영을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의사일정 제4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아어린이집은 덕진구 우아7길 13번에 소재해 있으며 보육실 8개, 강당 1개, 유희실 1개, 놀이터 1개 및 사무실, 주방 등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고 보육 정원은 87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 현장 방문했는데,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일 애매모호한 것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기준이 지금 보면 5세에서 7세인가요? 어린이집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어린이집이요, 0세에서.

양영환 위원   0세인가요, 0세에서 몇 세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0세에서 7세까지.

양영환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유치원은 3세에서 7세까지.

양영환 위원   이게 중복되는 경우는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중복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중복이 되는데 이게 지금 누리과정이 이것을 중복을 피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누리과정도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요.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인데 누리 무상 보육, 무상 교육이 되면서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이 교육부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3세에서 5세까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저희들도 이게 보면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이게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모든 관리 업무를 교육청에서 보고 그런데 이제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같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같이 이제 건물은 따로 해야 되고 법인은 한 법인이래도 운영은 따로 됩니다.

양영환 위원   유치원도 한 법인으로 하는데 운영을 따로 하는데 제가 볼 때 거기에 있는 폐단이 많을 것 같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이 있는 집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 폐단이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이렇게 어떤 우리 시에서나 아니면 유치원이면 교육청 딱 그래야 되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있는 데는 거기에서 편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데는 교육청하고 전혀 완전히 분리를 해 버리는가요? 유치원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서로 어떤 교감을 통해서 행정을 같이 보고 그런 것은 없고 전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 것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어느 수영장에서 물을 한 번 떠봤어요. 물을 떴는데 대장균이 엄청나게 나오고 다음에 물을 너무 안 갈아가지고 그 애들에 대해서 눈병, 심지어는 피부병 다음에 여성들 예를 들어서 질염 이런 게 실제적으로 있어서 제가 수질까지 검사해 봤는데 네 번을 떴는데 네 번 다 대장균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이것은 유치원이라고 넘어가 버리고 같은 건물에 있는데도 그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눈병이 나든 어디가 썩든 교육청에 어떤 연계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서 부모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의견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때 그 민원.

○위원장 김현덕   하여튼간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하시고 민간위탁.

양영환 위원   마무리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묻겠습니다.
  2006년부터인가 유치원에서 가정 생활 못 하게 되어 있죠? 어린이집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가정 생활하는 집 있는데 그 검사 제대로 한번 해서 정말로 기회가 되면, 저는 알고 있어요. 너무나 그것이, 예전에 자료를 달라면 몇 년 전 자료가 올라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자료 주시지 말고 딱딱 정말로 현장 보고 해서 집에 문 잠그고 있는가 한번 열어도 보고 어떤 인맥이 형성되니까 자꾸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 나가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다 전화하고 나가기 때문에 다 알아. 그렇죠? 이게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탈이 나도 여기도 상대방 싫어하는 사람들은 모 계장은 그 사람이 전화 한 통 하면 이쪽에서 기침하면 저쪽에서 감기 다 알아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확실히 한번 밝혀 보려니까 정확히 파악 한번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반대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의사일정 제5항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은 완산구 호암로 87 휴먼시아 5단지 관리 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보육실 5개, 유희실 1개, 사무실, 주방 등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고 보육 정원은 47명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주시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대학교 등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완산구 태평5길 26에 소재해 있으며 상담실 2개, 교육실 2개, 다문화전시실, 사무실 등 주요시설을 갖추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탁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국비, 도비, 시비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지도감독은 우리 시에서만 하나요, 도에서도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도에서도 하고요.

박병술 위원   국가에서도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다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뭘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 지도감독하고 프로그램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냐면 거기 현재 위치가 너무 열악한 것 같고 지역 쪽으로 가면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 새롭게 한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운영위원들이 너무나 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자기들 쉬는 정도로만, 운영위원회에 할 적에 간섭 안 받고 싶어서 그러는가는 모르겠는데 물론 도나 국가에서도 감독한다지만 시에서 더 많이 하는 걸로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었으면 더 좋겠고 또 조금 더 구성을 잘해서 원활하게 위탁된 부분의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현재 가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다문화센터 쪽에다가 운영위원회 구성을 조금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고요.
  아까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위탁했던 부분들은 운영위원을 전부 점검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할 것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본래 우리한테 안건이 왔던 세 가지를 철회해 갔는데 이 철회해 간 부분을 지금까지는 위탁을 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위탁이 안 된다고 한다면 물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2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철회했던 3개의 시설은 사실상 시에서 건물을 임대하거나 건물을 신축해서 민간위탁을 한 기관이 아니고 사실은 신고를 하면 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검토해서 운영비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고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쭉 민간위탁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금 집행하면서 지도감독하고 정산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한 것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아마 국장님께서 검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 보조금을 어떻게 민간위탁 지급을 뭘로 할 것인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산 목을 변경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경상보조로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게 원래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좀 잘못되어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보니까 기금, 도비, 시비 들어가는데 기금이나 도에서도 여태까지 한 번도 지적된 사항이 없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게 이제 도에서는 예산 집행이라든가 그런 것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별히 그동안에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물론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민간위탁 동의 안 되는 것을 했다가 보니까 이것은 어디다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던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에서 문제점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게 이제 처음부터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나 모법을 정확하게 잘 적용을 해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보조금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관행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동의안을 올렸던 건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위원회하고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고 어떤 형식이든 위탁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은 가능하면 대의기관인 의회의 사전 동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는 하나 당초에 이제 저희가 관련 법 적용을 잘 못해서 사실은 대상이 아닌 부분을 저희가 했던 부분은 행정의 과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계속 방치하고 갈 수는 없고 이번 기회에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이 부분을 조금 시정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회기 중간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안건을 동의안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회는 했으면 그러면 위탁금을 안 주고 경상비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회의 동의 없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산에.

박병술 위원   예산서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별도의 우리 상임위 거쳐서 들어가거나 예산서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점이 없냐 이거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산은 이런 쉼터나 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인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박병술 위원   국비가 아니라 기금이고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기금 그래서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내시가 되면 그 내시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박병술 위원   매칭해서 무조건 준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매칭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예산이 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적합하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일단 철회는 해 갔지만 경상보조로 나간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뭔가는 검토 연구하셔 가지고 의회 동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겠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경상보조는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박병술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나중에 왜 그러냐면 돈도 적은 것도 아닌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1억씩이 넘어가는 돈들이고 1억 5000씩 넘어가는 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대신 이제 위원님!
  이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보조금 예산이 적합한지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금액이나 이 부분은 따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 심의를 따로 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서 한다 그 얘기죠? 의회의 동의 없이.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쉼터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현재 이번 3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성문화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5개 시설은 무조건 이제 그렇게 간다는 얘기네요? 이것이 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에서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국에서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