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7월 19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찍 찾아온 더위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여름철, 위원님들의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절차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의 간부 소개와 간략한 인사 말씀을 듣고 완산구 소관 부서장에게 양 구청 담당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용호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안녕하세요? 완산구청장 이용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원님들을 보좌해 왔습니다마는 지나놓고 보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임현완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윤석경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 우리 구는 서로 보듬고 살피는 민간 복지를 강화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행복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감동 주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정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2016년 구정목표인 희망과 자긍심이 넘치는 살고 싶은 완산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업들이 하자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으로 더욱 분발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현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용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정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이번 인사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 복지증진을 위해 정성과 열정을 다하시는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님, 이경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덕진구는 시민중심의 행정, 현장중심의 행정, 펀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반기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연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장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적극적인 현장활동으로 주민불편 최소화를 당부드리면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 구청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완산구 생활복지과장께서는 양 구청 생활복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인기입니다.
  먼저 제10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 새롭게 선출되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완산구 생활복지과와 덕진구 생활복지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양 구청에 보장구 지원사업이 사업은 하는데 제가 회수에 대해서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는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저희 덕진구에서는 각 전수조사도 한 번 했고 또 안내문 발송을 해서 총 이번에 다섯 건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중증장애인센터에 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5건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위원장 양영환   작년에는 1건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위원장 양영환   많이 하셨네.
  완산구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 파악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희도 보장구 전수조사를 540대 했고 거기에 따라 적정이 530명, 부적정이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환수 진행 중에 있고 지금 1건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저소득자들한테 상당히 아마 유익하게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런 데에 깊은 관심을 양쪽 과장님들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통합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생계급여체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전주시는 몇 %까지 늘고 그다음에 몇 명까지 늘고 있는가 궁금한데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완산구는 지금 1만 636세대이고 2015년도에 1만 436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1.8%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로 불미스러운 일로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처리를 해 주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통상 정기조사가 있고 월별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가 내려온,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수급자가 선정기준이 초과되면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럼 건수가 몇 명가량 보통적으로? 일상적으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지금 부정수급자로 조사되고 부과하고 있는 것이 20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옥 완산구 가족청소년과장께서는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안녕하십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먼저 제10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 새롭게 선출되신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복지환경위원회 가족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승복 위원   예, 양 구청 제가 덕진은 아직 확인을 정확히 못 했는데 완산구 같은 경우 경로당이 지난 2016년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보다 하나가 더 늘었어요.
  남자 전용은 1개가 줄고 혼용이 2개가 늘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줄고 어느 지역에서 늘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남자 전용은 태평동 경로당 폐지돼 가지고 하나 줄었어요.

허승복 위원   그것은 작년 일이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러니까.

허승복 위원   아니, 태평 경로당은 작년에 폐쇄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2016년 상반기에 보고된 숫자로 하면 작년에 폐쇄했으니까 그건 폐쇄된 거고 지금 2016년 상반기에 남자 전용이 11개에서 10개란 말이에요. 어디가 하나 줄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풍남동 우정경로당이 우리가.

허승복 위원   우정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폐쇄는 안 됐고 지원금이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허승복 위원   우정경로당이 어디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풍남동.

허승복 위원   우정경로당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우정경로당이 어디 있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저희가 지원 안 된 데가 서신동 비사벌아파트하고 풍남동 우정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우정경로당 위치가 어디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경로당이라서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경로당은 폐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폐쇄는 아직 아니고요.

허승복 위원   그럼 새로 늘어난 데는요? 2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2개 늘어난 데는 중화산동 영무예다음하고 신시가지에 서희스타힐스.

허승복 위원   영무예다음은 공동주택이니까 무조건 생겨야 법적으로 구성이 되죠? 그런데 서희스타힐스는 그게 공동주택이에요? 주상복합인데도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나요, 거기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허승복 위원   덕진구는 현황이 어떻게 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덕진구는 연초에 289개소에서 남녀 혼합 경로당 1개소가 늘었습니다. 덕진동에 오투그란데아파트입니다.

허승복 위원   전부다 공동주택만 늘은 거네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16쪽에 경력단절여성의 든든한 취업 디딤돌, 직업교육과 구직지원 해 가지고 완산구는 점핑클레이 2급 과정 있고 가죽공예지도사, 덕진구는 베이비시터 전문가, 아동 요리사 있는데 전반기 업무보고 때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원스톱 연계해서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 현황이 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이비시터 전문가 25명, 아동요리지도사 15명 해 가지고 40명 교육해서 39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금년도 취업이 여덟 명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서른아홉 분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서른한 분은 자격증 취득하고도 계속.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아니, 서른아홉 분이고 한 분이 수료를 못 하고 취직을 못 했어요.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39명 중에 취업자가 여덟 명이면 31명은 그냥 자격증만 따시고 취업을 못 나가시는 거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아니,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75명 교육해 가지고 24명이 지금 취업을 했는데 당해 연도에 취업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되고 하반기에도 되고 이어서 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현재까지는 서른아홉 분이 자격증을 땄는데 그중에 여덟 명이 취업한 상태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완산구는요?
  덕진구는 그럼 이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현황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취업한 현황이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대부분 연계해서 연결이 돼서 취직이 된 거죠.

허승복 위원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연계했는지 본인이 직접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여성 새일센터에서 취업실적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허승복 위원   그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거기서 받은 취업 실적이 여덟 명인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완산구는 어떻게 되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우리가 위탁하는 데가 평화동에 있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예요.
  그런데 같은 건물에 지금 새로일하기센터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 상반기에 점핑클레이 2급 자격증 과정하고 가죽공예지도사 과정인데 가죽공예지도사 18명은 아직 7월 22일에 수료 예정이고 지금 18명 중에 네 명만 우선 취업이 됐다고 보고 됐고 그게 지금 저희가 자격증 위주로 하니까 꼭 그때 바로 취직이 되는 것보다 이제 두고두고 본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고 이쪽에서도 계속 자격증 위주니까 항상 의지만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수료하거나 교육을 받으시는 분보다 취미적 관점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나가는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취미로 하고자 하시든 취업을 구직을 원하시든 간에 상관없이 교육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교육으로, 대신 그러나 취미를 위한 교육을 사실은 다른 문화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적이 명확하게 이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비를 쓰고 연계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전에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취미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취업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취미생활 하시는 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쓰는 목적 자체가 취업을 원하는 거니까 좀 그런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처음에 이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을 선발할 때부터 구직에 대한 욕구가 강하신 분들을 먼저 우선 선발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저희가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상담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경신 부위원장님.

이경신 위원   예, 저소득층 여학생에게 생리물품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양 구청에서 지금 몇 가정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직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아직 정확한 숫자는 잘 파악을.

이경신 위원   예, 그러면 각계각층에서 기관에서 기탁을 하시는 단체가 있나요? 현재.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저희가 이번에도 노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기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이 사업은 현재까지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덕진구 관내 수혜 학생이 82세대가 있었어요.

이경신 위원   생각보다 참 많네요.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경신 위원   차후 이들에 대한 정책이 지금 절실할 텐데 양 구청은 여기에 맞는 고령 친화적인 노인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지금 정책을 개발했다기보다는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시는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시에서 배정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 신규시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행복나들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인후동 소재 동현교회하고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차하고 덕진구청하고 3자협약 해 가지고 10회에 걸쳐서 한 3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나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각 동 돌아가면서.

이경신 위원   아무튼 소외된 어르신들이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양 구청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   예.

○위원장 양영환   예, 우리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양 구청 20쪽입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거기에 지금 우리 완산구청이 3건, 덕진구청 3건인데 부과된 유해업소 단속이 뭔 유형인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선 완산구청부터 주류 판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주류하고 담배 청소년들에게 마트에서 판 관계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현재 홍보나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지금 일정 부분 활동비나 그런 것들이 지원됩니까? 300만 원 예산이 어디에 소진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홍보물하고요.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단속반 사랑의울타리나 자원봉사단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전혀 안 나갑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나갈 때 사전에 전혀 무작정 그냥 해 가지고 불시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불시 단속하고 저희가 여기 보면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하고 해 가지고 주로 낮에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 6개월이니까 1개월에 한 번씩 했다는 얘기네요. 나갔다는 얘기예요? 캠페인은 두 번 나갔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거의 1개월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정도.

이완구 위원   그런데 세 건에 지금 과징금이 300만 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어떤 건? 좀 어떻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마트에서 청소년.

이완구 위원   그러면 마트에 벌금을 무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1건당 100만 원씩 걷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잘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덕진구청은요? 3건에 700인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저희는 미성년자 고용 건에 1건 있고 주류 판매가 2건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미성년자 고용이라면 어디 뭐 이렇게 적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이제 그 사례는 어떤 모 PC방이었는데 PC방에 화장실 갔다 오려니까 자리를 봐달라 해 가지고 학생이 잠깐 있었던 사이에 단속이 나가 가지고 걸린 사례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그런 데도 그런 유형의 업소가 많을 거예요.
  미성년자를 예를 들어서 채용해서 하는 것들이 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알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양 구청 1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편의시설 관리에 대해서.
  지금 완산구에는 1만 8791명 거기에 예산이 79억 3500만 원, 그다음에 덕진구에는 1만 4034명에 45억 5500만 원.
  이게 지금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돈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장애인의 자립을 증진시키고 차별받지 않은 사회환경을 조성시키겠다 그러한 좋은 글귀를 써 놓았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장애인에게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앞으로 지금 완산구나 덕진구나 공히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 몇 군데나 남았어요? 남아있는 것이.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차장, 안내표지 및 경사로 편의시설 설치 159건, 실태조사 뭐 이런 것 등등, 그다음에 덕진구에는 118건 이런 것이 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할 데가 몇 군데나 남아있냐 이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건축을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요. 그 협의사항이 159건이다 그 소리예요.

김주년 위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그러면 양 구청에서 장애인한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건 아니고 건축을 설계할 적에 뭐 화장실이라든가 입구라든가.

김주년 위원   그건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부의 아들이 아버지보고 '고기를 잡아주십시오.'하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장애인들이 말 그대로 정말로 차별받지 않고 사회환경에 좀 적응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일자리창출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어부의 아들이 아버지 보고 '나 고기 잡아주십시오.' 그런 아들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그런 아들, 장애인이 장애인한테 나오는 그 수당만 받고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러한 장애인들보다는 그래도 사회적 일자리창출에서 좀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길을 좀 도모해 주자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러한 내용을 받겠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허승복 위원   예, 20쪽 밑에 지금 추진상황이 장애인연금 이게 상반기에만 나가는 건가요? 이 금액이? 장애인 연금지원, 장애아동 수당지원 해서 완산구 2400 몇 명에 31억 9000만 원 뭐.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상반기.

허승복 위원   둘 다 상반기에만 나간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이제 이 금액만큼 또 나가겠네요? 하반기에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허승복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종합경기장 내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혹시 조사 결과서가 양 구청에 있죠? 조사 끝나고 났으면.
  조사만 하고 끝나요? 아니면 조사하고 나면 실태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연 2회에 센터에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혹시 보고된 것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양 구청에서? 실태조사 조사한 내역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내역에 보면 계도하고 주차하고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은 양쪽 구청 왜 그러신지 아시죠? 우리 공무원이 직접 주차단속 나가는 게 아니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장애자.

○위원장 양영환   예. 그런데 이제 계도만 하지 실제적으로 단속 건수가 적은 이유가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하고.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연결하는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요. 날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출근해요.

○위원장 양영환   아니, 출근하시는 줄은 아는데 현장에 나가서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현장에 나가서는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계도 위주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분들을.

○위원장 양영환   아파트 주차장 내에도 우리 단속이 가능한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양영환   제가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 보면 대체적으로 단속이 좀 미흡한가 몰라서 그러는데 거의 다 보면 장애인 전용차로에 일반 차가 다 주차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많이 빚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단속이 좀 힘들면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하여튼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라고 시정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주로 지금 아파트에도 마음 놓고 받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시민불편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나 사진을 찍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중앙부처에서 계통을 밟아 가지고 저희한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내려와요. 그래서 과태료가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그럼 건수가 덕진구청에서는 몇 건이나 돼요? 시민불편사항 제보한 부분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지금 과태료 부과 512건 100%예요.

○위원장 양영환   그 사람들이 전부 올린 것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면 좋죠. 그런데 아직, 잘 알겠습니다.
  좀 그런 데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원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완 완산구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양 구청 자원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자원위생과장 임현완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며 청소행정과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양 구청 자원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완구 위원   먼저 우리 임현완 과장님의 지역적인 얘기인데 우리 서신동에 공원 두 군데는 잘 정리를 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서신동 주민센터 옆 공원에 지금 야적되어 있는 것들이 올해 주민들의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 하고 악취나 이런 것들이 지금 빈번한데 거기에 대한 경로당 옆에 그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쓰레기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 신속한 수거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하시니까 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근본적으로 거기가 지금 공원을 어떤 담이 있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그런 일종의 인도 옆에 그냥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밤 11시에 있는데 그 시간 정도 되니까 각 업소에서 그냥 엄청난, 제대로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거기다 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다 그냥 막 냄새나고 뭐하고 일반 터질 수 있는 그런 것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오늘 업무보고니까 하여간 거기에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대로 놓아둬서는 안 되죠. 원성이 보통 여름에 그 냄새 한번 생각해 보면 과장님 말도 못해요, 그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렇습니다.
  일단은 연구해서 우리 이완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하나의 수거체제가 지금 거기는 직영이잖아요, 우리 서신동이.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을 제대로 청소를 않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난번 두 군데 고사평 동공원이나 서공원은 하루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와서 수거를 하든가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여기는 문제점도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위원장님, 또 하나만 더인데 26쪽 지금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네 군데 위탁업소에 그동안 3년 동안 예산 지출내역 각 회사마다 그것 좀 한번 양 구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완산구는 공한지 방치에서 소유자 청소이행 25개소라는 말은 공한지 소유자에게 청소를 시킨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25개소가 청소가 다 된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다시 그쪽으로 쓰레기가 날려서 갈 수도 있고 더 나가서는 그 주변 시민들이 조금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쓰레기가 쌓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그래서 쌓일 경우에 다시 토지 소유주나 청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허승복 위원   덕진구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소유자에게 공한지 청소를 시킨 경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저희도 있습니다.
  청결명령 내려서 한 예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몇 군데나 돼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는 지금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는 한군데 있습니다. 단독주택지 내에 청결명령을 내려서 청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단순히 청결, 청소하라고 명령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인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명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나대지, 공한지 있을 경우에 벽을 설치하든 펜스를 설치하든 그걸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에서 그걸 설치하고 법적으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허승복 위원   그게 구상권이 아니고 법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보면 동별로 이런 공한지에 대한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사실이요. 구로 이렇게 동에서 모이면. 또 어떤 데는 동별로 동에서 직접 나가서 동 직원분들이 치우는 경우도 있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저는 시 소유 부지라면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라면 당연히 시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개인 소유주가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그 땅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니들이 치우든 말든 이런 식의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법적인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게 왜 법적으로 명령이 필요하냐면 법적으로 이러한 명령들을 꾸준히, 지속이 내리고 혹은 과태료나 벌금을 계속해서 내리는 것들을 주위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들 자기 소유와 자기 집, 건물 법적으로도 지금 자기 집 앞에 있는 곳 눈 쓸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자기 집에 소유한 것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담장이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그것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 담이 금이 가서 무너질 것 같아서 골목의 안전문제가 대두되면 그 담장을 새로 쌓든지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하든지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완산구 25군데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0군데도 넘을 것 같아요, 완산구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서류적으로 아까 말씀한 청결명령으로 인해서 25개 정도 했고 수시로 공한지 내에 사실 많은 양은 아니어도 쌓이면 저희들 기동반이.

허승복 위원   그냥 가서 처리하고 오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심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감시카메라 완산구는 관제형이 12개, 블랙박스형이 12개 했는데 덕진구는 관제형은 하나도 설치 안 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도 있습니다.
  CCTV형이 있고 이제 적은 금액으로 다량의 불법감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블랙박스형으로 적은 예산으로 그걸로 정책방향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블랙박스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현재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블랙박스형이면 녹화 주기가 어느 정도나 되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녹화가 지금 24시간 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동이 있을 때에만 찍히는 거거든요? 주변에 음성 나오고.

허승복 위원   센서 이용해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래서 많게는 한 일주일, 그렇지 않으면 사오일 그렇게 갑니다. 아주 이동이 빈번할 때는 한 삼사일 그 정도.

허승복 위원   그러면 얼마 주기로 이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주 단위로 다니면서 이제 그 쓰레기 설치된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불법투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충전되어 가면서 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투기가 만연되고 여기는 조금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겠다 하는 곳은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락받고 가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이제 기준은 보통 1주, 2주 정도는 전체를 순회하면서 하고 요인이 있을 때는 하루, 이틀, 오전, 오후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음식점 내 어린이놀이시설도 자원위생과에서 관리하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완산구가 음식점 어린이놀이시설이 17개소뿐이 안 되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이후로 전수조사를 한 번 했어요.
  해 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다섯 개소가 나타났는데 그중 2개소는 이미 철거가 된 상태고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특별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인 기준이 다 맞게끔 3개소를 포함해서 이제는 20개소입니다.

허승복 위원   전체 20개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허승복 위원   키즈카페라고 하는 데가 급속하게 늘고 있죠?
  신시가지에만 해도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3개, 4개 되는데 업종신고를 일반음식점으로 해놓고 카페를 열었는지 뭘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덕진구도 보면 송천동 KCC하고 진흥더블파크 사이에 키즈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거기는 업체가 일반음식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덕진구 자원위생과 소관 관리대상이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게 있는지 모르시죠? 거기 있는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는 현재로써는 19개인데 추가로 발생 부분은 신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현지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신고가 됐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무서에다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놓고 키즈카페를 만들면 음식점 영업장이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일반음식점.

허승복 위원   그렇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허승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키즈카페가 개업이 되면? 실제로?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짧게 정리 좀 해 주세요.

허승복 위원   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즈카페라는 명칭을 가지고 일반음식점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단속과정이라든가 점검과정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음식점을 영업하면서 부수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해 놓고 예를 들면 엄마들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 어린이는 놀이시설로 보내고 거기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지점검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허승복 위원   세무서 업체에 키즈카페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없었거든요? 세무서 업체.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무서에 있는 업체에 키즈카페가 없더라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음식점의 부대시설로 생각하시면.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키즈카페들이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냅니다. 세무서에 신고할 때도 영업신고를 할 때도 그렇게 하고 구청에다가 영업허가서를 받을 때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건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일일이 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낸 데를 전부다 현장조사를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아니, 영업신고를 하면 필수적으로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나가서 놀이시설이 있는지를 다 확인해야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때 확인이 됩니다. 걸러집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20개뿐이 안 되고 덕진구는 19개뿐이 안 된다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현재는 19개소입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17개소였는데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완산구도 다섯 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신규허가는 저희들이 허가받으면서 그때 다 키즈카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신고 수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체크를 하고 그 전에 있던 것들은 전수조사해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아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답변 속에 지금 양 구청에서 불법쓰레기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법쓰레기 관련해서 우리 양 구청에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또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좀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감시카메라가 없으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렇죠?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용 감시카메라가 민원인들에 의해서 여기저기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아무래도 불법투기를 못 하니까.
  그리고 보면 계도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시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기동처리반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인력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예산, 이게 양 구청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덕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그런 의견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래서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반기에 15대 동별로 1대씩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법 상습투기지역, 또 동에서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많은 그런 지역은 동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5대 구입 설치 예정입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저희 완산구에서는 일단 7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적정하게 활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적치 장소, 쓰레기가 많이 적치된 장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수시 확인을 한다든가 단속으로써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속카메라도 시내 일원에다가 전체적으로 많은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에 또 다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병도 위원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황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좀 판단을 양 구청에서 내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동형 감시카메라는 상황에 따라서 삼사일 설치하고 또 일주일 설치하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하고 난 다음에는 또 도루묵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솔직히 청소의 한계성과 특수성을 조금은 감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이제 홍보나 또는 그 특정 지역에 불법투기가 만연한 지역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단속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야간단속도 하지만 그런 청소의 한계성, 특수성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예,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완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26페이지요. 양 구청에 관련해서요.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위탁업체 4개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게 되면 사람과 환경 그다음에 삼부 이쪽에 지금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38억 3200만 원, 그다음에 삼부에는 27억 7000만 원.
  이러한 금액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급만 해주고 나면 그걸로 끝나버리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위탁이라는 자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데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위탁금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김주년 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고만요? 그냥 지급해 주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김주년 위원   지도점검이랑 그런 것은 없고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정한 기간에 1년에 한두 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년 위원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시로도 할 수 있고요.

김주년 위원   할 수는 있는데 하지는 않았고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시청 자원위생과 소관인데.

김주년 위원   임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있잖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김주년 위원   무상지원하는 것 지원기준이 대형음식물 쓰레기통 그 수명이 얼마나 써요, 그것? 한 번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음식물 쓰레기통이 20통이기 때문에 일단은 쓰기 나름이라고......한 보통.

김주년 위원   쓰기 나름이겠지만 대체적으로 정갈하게 썼을 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한 3년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겨울에는 플라스틱들이 견고하게.

김주년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기준을 보게 되면 20년 이상 된 경우 이게 지금 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20년 이상인 경우 음식물 용기가 20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노후돼서 영세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년 이상이 된 경우에 123개소가 분포되어 있어요, 완산구에는요. 그래서 30세대당 1개씩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게 표기방법이 좀 약간 혼선이 오게끔 표기가 되어 있고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죄송합니다.

김주년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거용기 덕진구에 관련해서는 사업소에 따라 뚜껑 색상을 교체한다는 것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 위탁업체가 하는 것은 기존에 녹색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금년부터 다량배출사업소 일정기준 이상이 된 그런 업소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처리 안 해주고 자체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업체가 혼선이 오니까 그런 다량배출사업소는 뚜껑을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김주년 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김주년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다량배출사업소에 한해서는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짧게 몇 마디만 한번.
  지금 우리 아까 존경하는 허승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공한지에 대해서 아까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아까 건물주한테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있으면 그 법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양 구청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우리 양쪽 자원위생과 직원들은 전부다 청소부들이신가?
  이게 보면 불법투기 민원처리가 막 400톤, 500톤 우리가 처리를 한다고 보면 위탁업체는 뭐하는가 이것도 좀 정확히 정리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고 가만히, 양 구청 자원위생과 우리 직원분들은 전부 청소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로 마지막 음식물 수거용기가 지금 굉장히 관리가 부실한 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개인이 위탁 처리한 것은 나중에 청소 누가 하는가요, 그것? 3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개인위탁처리시설에서 하는 음식물 용기는 대부분 청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저희 완산구청에서는 주로 이제 대형음식점 주변에 위탁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주기적으로 여기 지금 시 위탁하시는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세척한 적이 있고 나가서는 개인들 수거운반업자한테 지시를 해서 수시로 청소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감시를 해서 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냄새도 덜 나고.
  제가 보면 개인이 위탁하는 것은 거의 다 청소를 않는 걸로 지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양 청소과장님들은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고 하여튼 이제 요즘 방송에서 식중독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 양쪽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자원위생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완산구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양 구청 생태도시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윤석경입니다.
  먼저 10대 하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 새롭게 선출되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양 구청 생태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칠겸 완산구 건설과장께서는 양 구청 건설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건설과장 김칠겸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에 새롭게 취임되신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후에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생태도시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도시과,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입니다. 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본 동의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 우종상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먼저였다면 우리 간부들 소개를 먼저 올렸을 텐데 조례안이 먼저 있기 때문에 간부의 소개는 모레 업무보고 때 다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현안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10대 우리 전주시의회 후반기를 맞아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2건인데 한 건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하고 또 하나는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반기 상임위 때 제안설명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안건이 상정됐으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제안설명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6년 7월 2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주민지원협의체와 재계약을 해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변 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관리대상 사무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와 운영, 그리고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으로 위탁 대상 주민편익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2016년 7월 27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3년간이며 자체수익으로 투자와 운영을 하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입니다.
  위·수탁 관리 협약 체결 시에 재산의 인계와 인수, 그리고 민·형사상의 책임, 재보험의 가입, 또 협약의 해지 및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 중요 내용들을 협약서에 명시해서 향후에 시설관리 및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수탁 관리 협약의 주요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등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위원 간 깊이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완구 위원   예, 위원장님.
  간담회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 특위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을 국장을 상대로 해서 조목조목 좀 같이 확인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간담회로 하지 말고 회의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영환   특위에서 조목조목.

이완구 위원   아니, 여기 우리 나왔던 사항들을 국장께 질의응답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육칠 개월 동안 특위에서 다뤘던 사항들이 일부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한다라면 실질적으로 지난번 1개월을 연기를 해서 우리가 7월 말까지 특위를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간 우리 위원들 중에 몇 분이 특위를 더 지속할 수 없도록 일종의 지난번에 증인, 또 참고인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도출이 된 사항을 같이 한번 다시 25일 날짜를 걸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했으니까 여기에서 좀 우리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시면 그냥 간담회로 하지 말고 직접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른 의견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내용에 비춰서 특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조목조목 그것을 국장님 앞에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완구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집약해서 정회를 요청해서 그런 것들을 규합해 가지고 같이 공조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런 회의를 직접 여기서 진행을 못 한다면 본회의장에서 그걸 국장을 상대로 해서 직접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회의에 참여를 않겠습니다. 이상 나가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이완구 위원님 의견 듣고 난 연후에 정회해서 간담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허승복 위원   질의응답도 안 했는데 바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질의응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연후에 간담회를 하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참고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든가 결정을 한번 해 보시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완구 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12월에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로 특위를 구성해서 7개월 동안 우리가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위원들의 자료 요구를 엄청나게 다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전주시의 문제점, 소각장 전체 뜻을 얘기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편익시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에 대해서 자료를 다 요구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활동결과 보고서 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어제죠? 우리 정식 회의를 통해서 25일 다시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을 해서 그동안 미비된 사항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특위의 위원들 일부의 분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이미 우리가 7월 말로 모든 특위 활동은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이 건에 대해서만 우리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완구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 여기에서 얘기됐던 지금 수탁자 관계가 100% 이 협약서에 10분의 5를 금융기관에 실제로 수선비로 적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되어서 운영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협약서의 일정 문제점을 일단 지적하고 또 이따 더 깊은 사항들은 우리 국장께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이 지금 자료가 있어요? 통장 있으면 통장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자료는 지금 여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바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따.
  지금 우리 회의가 정회한 후에 그런 것들의 미리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편익시설을 제3자에게 혹시 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한 사항들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모든 것들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이미 허락이 되어있고만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 특위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직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이미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고만. 모든 걸 위탁할 수가 있고만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주민편익동이라고 하면 찜질방과 사우나 그리고 한증막, 헬스장이 있는데 재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재위탁한 것이 없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위원   위탁할 수는, 여기 지금 협약서에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주고 주민협의체에서 다른 업체한테 재위탁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완구 위원   있다, 있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현재까지 재위탁 준 사실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니, 그 말은 우리 국장님.
  지금 여기 협약서에는 현재 그런 사항들을 재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수기가 되어 있어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규정을 보면.

이완구 위원   예, 제가 지금 잘못 지적됐고요.
  그다음에 제6조를 보면 냉난방 전력 이것들을 지금 각 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각장을 처음에 운영할 때 그때 세대수가 몇이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지금 41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은 41가구인데 처음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변함이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처음에는 20 몇 가구였죠. 거기가 지금 처음에 소각장을 짓고 그 주민들이 처음에는 27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다가 더 인원이 증원됐죠.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처음부터 41가구였고 지금도 41가구가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그분만 지금 냉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음에 이제 우리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달 우리가 한 달간 유보된 내용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크게 두 가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였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지난번에 쓰레기 전면 성상검사 그 건과 관련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실명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개인 투자자 관계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런데 특위에서 그 사항들을 실명을 거명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분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몇 번이나 만났어요?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 그분들을 불러서 현재 협의체 사람들과의 어떤 조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세 번 정도 만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협의체 사람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같이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일단은 그때 특위 때 증인으로 답변한 분이 소각장 매립장 강동 위원장이기 때문에 강동 위원장하고 대화를 많이 했고요.

이완구 위원   몇 번 만났어요? 강동 위원장하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세 번 정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세 번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회장,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모든 지난번에 우리 국장께서 현장에서 답변을 들어서 알다시피 이쪽에 강동 위원장이 지금 투자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왜 이것이 지금 합의가 안 됐다고 그때 얘기를 했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강동 위원장이 특위에 나와서 답변을 했을 때 개인 투자금을 3억 5000만 원 못 받았다, 거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투자금 3억 5000이요.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외부에 투자를 받았으면 이게 비영리법인입니까? 영리법인입니까? 초창기 할 때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을 했었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나중에 지금 채창수 씨나 그 외에 주민들이 일정 부분 해 가지고 10 얼마를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리법인으로 운영이 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지금 13억 투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운영됐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위원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승낙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됩니까? 안 해도 그들 임의대로 지금 영리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우리가 시에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영리법인으로 운영이 됐고 그때 패밀리랜드하고 삼산농원하고 두 개가 분리돼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제기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서로 문제점이 제기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투자자가 삼산마을에 오게 된 동기가 2011년입니다. 삼산마을로 이사를 오게 된 동기가 저희가 3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반절은 패밀리랜드에, 반절은 삼산농원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그 마을에 이사를 오게 된.

이완구 위원   그것을 투자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전 위원장 누가 같이 해서 뭐하자는 여러 가지로 거기에 전혀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이주시키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투자를 받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그런 것들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건 나름대로 허락한 거니까 집행부가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책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책임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일단 투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투자를 얼마를 해라, 누구한테 개인 투자자를 받아라 하는 건 승인사항에는 없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은 없었어도 우리 지금 우 국장이 그때 모든 승인 여부를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지금 그 사람이 투자한 그때가 몇 년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이후에 진행 사항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전입해 가지고 한 게 2011년이었고 그 이후에 투자금 문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투자금을 못 받게 되자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하셨냐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심 때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7월 28일에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완구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분이 그러면 2년 동안에 이후에 진행 상황에서 왜 투자 언급을 해서 소송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자 금년도 5월인가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2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원인 제공을 집행부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투자를 하게끔 이미 방관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그분이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모든 것들 투자금을 달라고 하면 우리 국장께서 어제도 내가 지금 삼자대면을 여기 와서 정말로 국장님은 참석을 못 한다고 해서 우리 지금 전문위원인 장윤석 씨랑 같이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그분들과 대화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나는 우리 집행부가 좀 어려운 것 있으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쳐 버리고 그 책임소재를 우리 모든 특위에서 나온 사항들도 십몇 년 된 것도 그런 사항들이 그냥 내가 국장, 과장으로 있을 때 이것이 큰 문제가 없으면 덮고 가다 보니까 오늘날 지금 이 시점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 사장 민원도 실제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우리 집행부에서 강동이나 또 아니면 한 사람을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으면 충분히 이미 벌써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때 특위에서 강동 위원장이 답변을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위 위원장님 하셨으니까 그때 이 3억 5000만 원 투자금에 대해서 반환할 의사가 있냐, 없냐를 특위에서 질의를 하셨고 그때 강동 위원장이 답변을 했을 때 본인은 갚을 의사가 있다, 다만 이자는 말고 원금만. 그런데 다만 절차가 있다. 주민총회나 주민 합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중재의 역할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의회에 특위에 출석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이행하는 조건에서 저희들이 만났고 어떻게 보면 중재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금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재판에 영향 주는 행위를 저희가 할 수 없고 다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후에 검찰에 고소해 가지고 왜 이분들이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 바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으면 이미 결말이 났을 것 아닙니까?

이완구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다가 아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완구 위원   왜 그러면 저한테는 뭐가 거시기했다고 그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는 지금 우리 한 달 전에 6월 7일에 강동 위원이 나와서 답변할 때 최 이장이 원금만 받는다라고 하면 이자까지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합의를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6월 7일이 지금 1개월이 지났어요. 1개월이 넘었잖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합의를 못 한 것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완구 위원   그때까지 우리 집행부 과장이나 국장은 뭐했냐 이건데 그것을 지금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위원장 양영환   잠깐만요.
  이완구 위원님, 여기가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어떤 3억 5000 투자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 같아요.

이완구 위원   아니.

○위원장 양영환   제가 볼 때 이것을 우리가 폭넓게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완구 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 한 가지가 지금 문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에 그런 민원이 야기된 것이 집행부에서 수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전가를 민원인한테 책임을 돌리고 또 지역협의체 회장이나 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 한 가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정 부분 이건 일을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방관했습니다.' 그 답변만 해주면 모든 것들이 끝나요. 왜 그것을 시인을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을 이 투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 줬다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겠죠.

이완구 위원   내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장윤석 씨하고 또 강동 씨, 거기에 협의체 회장이 누구죠? 송기채 씨, 그다음에 이쪽에 채창수 씨 그래 가지고 다섯이 만났어요.
  다섯이 만나 가지고 어저께, 나는 이것이 진작에 2년 전에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지금까지 몰고 왔다. 어제 그래 가지고 채창수 씨가 오늘 12시까지 해 가지고 고소·고발한 것을 전부 취하를 했습니다. 문자가 여기 와서 취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빨리 해결해서 이런 위탁 관련된 것들을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왜 집행부가 이걸 그대로 방관했나 했더니 이유가 딱 한 가지란 말이요.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
  이것이 실제로 영리법인인데 법인으로 했을 때 그분의 투자나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니까 지금 직접 우리 국장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 현재 우 국장이 관련이 아니라 전 국장이나 실무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나는 시인만 해달라 이거요. 그걸 시인을 못 합니까? 이걸 진작 풀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때 그 이후로 제가 지금 강동 위원장이라든지 최기운 씨, 송기채 씨 그다음에 채창수 씨 이렇게 각각의 어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만났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채창수 씨도 한 세 번 정도 제가 만났습니다. 채창수 씨도 그렇게 만났고 다 만났는데 한결같이.

이완구 위원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이걸 풀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알았어요, 알았어요.'하고 이렇게 된 사항이죠. 내가 그걸.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직접 갔습니다.
  현장을 다 가서 돌아다니면서 만났었는데 강동 위원장 하는 얘기는 자기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지만 아무 권한이 없다, 3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송기채 씨를 가서 만나라.
  그래서 제가 송기채 씨를 만나보니 송기채 씨는 마을 대표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가장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형원하고 최기운 씨가 실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풀라고 해서 제가 그때 전화를 했더니 최기운 씨가 막 전화통에 대고 그냥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사태가 너무나 이건 이렇다 해서 채창수한테 그냥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나 있는 데에서 같이 한번 모 다방에서 만나자, 만나서 같이 하자 그랬더니 그 사람 이야기는 이것을 취하를 하지 않은 조건에서 내가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채창수 씨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완구 위원   내가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따로따로 만나면 이건 기차 내일이요. 만날 수가 없어. 다 같이 모아 놓고 거기서 당신이 주장하는 게 뭐냐, 또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어저께 우리 지금 윤석 씨랑 같이 그것을 거기에서 매듭을 지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공무원 여기 있을 동안에 큰 문제 해결을 못해도 왜 시간을 끄냐 나는 그것을 우리 집행부 국장이나 과장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히 시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진작에 같이 삼자대면해서 했으면 이게 2년 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여기 지금 이 회의 석상에서 말을 못해. 3억 5000이 큰돈이잖습니까? 1000만 원도 1년 뭐하면 그게 서운한데 그 정도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소홀히 다뤘다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홀히 다뤘잖아요, 분명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홀히 다뤘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다만 기간적인 건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아니, 소송을 지금 어제 만나 가지고 오늘 아침 11시 몇 분에 다 답했다니까요? 소송 다 풀었어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완구 위원   본인이 이걸 언제 갚는다든가 뭐한다든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가 쿨하게 한 거예요. 중간에 우리 위원님이나 지금 장윤석 씨가 있으니까 집행부에 그런 모든 걸 보고 자기가 그냥 조건 없이 풀어줬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왜 못했냐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년 전에 그때 소송 진행 중이었는데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역할을 하느냐 그 말씀이죠. 소송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과연 중재역할을.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소송 원인이 나는 집행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걸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을 할 때 그 사람을 투자를 하게끔 했냐?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풀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 나는 그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금 집행부한테 얘기한 게 틀린 얘기입니까?

○위원장 양영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3억 5000에 대해서는 우리 협약서를 보면 지금 공무원들 협약서 안 봐요? 제8조3항을 한 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는가.
  여기 보면 시설물 등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 준공과 동시에 이를 각 지금 우리 집행부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설관리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이게 지금 협약서에 되어 있죠?
  그다음에 제12조1항 한번 보세요. "갑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할 수 있으며 이게 추가시설입니다. 필요한 경우 을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편익시설의 시설물, 여기에는 신축, 증축, 개보수를 포함해서 장비 등의 준공 또는 납품된 후 지체 없이 갑에게 무상으로 기부하여 갑에게 귀속되고 수탁 재산에 포함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보면 13억, 지금 보니까 13억 3000만 원이고만. 삼산마을 기금 4억 1000 이렇게 쭉쭉해서 했는데 지금 제 판단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 협약서에는 이 내용을 투자했으면 반드시 이것은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협약서 한 번 읽어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기부채납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기부채납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3억 5000에 대해서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속하는 거예요, 안 속하는 거예요?

이완구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장 양영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완구 위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비영리법인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도 모든 이득금이나 그것은 협의체에서 다 거시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얘기를 해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했다는 부분 말씀이신가요?

이완구 위원   처음에 원래 비영리법인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런 지금 십몇억을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 현황을 보면 현재 삼산마을 기금에서 투자를 했고 그다음 채창수 씨가 처로 해 가지고 투자했고 마을주민들이 투자한 그 액수가 그러면 이미 시에서 나름대로 영리법인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건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그것을 기부채납 받고 그렇게 끝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위원   끝냈으면?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기부채납은 받아 가지고 있어요.

이완구 위원   받아 가지고 지금 받은 사항들이 다 자료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주시고 일단 저는 우리 집행부가 이런 그런 민원인에 대한 확고한 내가 지난번에 국장께서 개인적으로 얘기한 사항을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서로의 그런 신의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개운하게 진작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너무나 방치하지 않았나? 좀 무능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 양반은 아무 조건 없이 지금 다 취하를 했어요.
  그러나 두 분들도 최소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강동 씨나 송기채가 하겠다라고 우리 지금 윤석 씨랑 나랑 같이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서로가 신의 있게 하자 그래서 우리 채창수 씨도 그걸 같이 동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시까지 본인이 딱 취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카톡으로 보내온 상태니까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하는 목적이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우리 동의안이 지난달에 이게 지금 한 달간 미뤄졌던 사항이 우리 특위에서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한 달간 미뤄왔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서 제가 우리 집행부 과장, 국장한테 얘기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예.

이완구 위원   앞으로 지금 우리 특위에서 나름대로 결과보고서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리싸이클하고 또 주민들과의 그런 어떤 공사 중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2억 얼마를 주고 우리는 우리 특위에서 생각할 때는 오히려 공사지체보상금을 우리가 몇십억을 받든가 몇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안병장은 우리 위원들을 겁주는 또 그런 발언을 해서 전주시가 뭐하네, 어떠네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원인들을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잘 파악을 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예, 우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올리시면 안 되고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올리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모를 진행해서 입찰을 통해서 이 주민편익시설이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관리가 되어야 돼요. 재계약을 해야 되려면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조 정의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최초에 위탁했던 때가 언제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최초에 한 게 지금 삼산패밀리랜드에서 설립 승인요구가 왔을 때가.

허승복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주민편익시설을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이 법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 배후에서 이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 편익시설을 최초로 위탁했던 때가 언제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때가 2010년 7월 27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2010년에서 2013년까지 하고 2013년에서 지금 2016년 7월 26일에 마무리가 두 번째가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게 하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허승복 위원   이번에 하면 세 번째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는 무슨 관계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지금 민간위탁시설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현재는 전주패밀리랜드고 그 전신이 삼산패밀리랜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투자자하고 장안삼 걸린 게 삼산패밀리랜드 건입니다.

허승복 위원   예, 그러니까 보면 여하튼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와 전주권 소각자원지원센터의 주민지원협의체하고는 별개죠? 별개입니까,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별개가 아니죠.

허승복 위원   별개가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별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주민지원협의체가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관리주체인데 이것을 별도로 삼산패밀리랜드라는 법인을 할 수 있다라는.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인정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보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되는 법적 기구예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법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돈을 모아서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도 또 다른 법인체예요. 법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와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는 다른 법인체입니다. 다른 법인격을 갖고 있어요, 법리적으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협약서상 제가 봤을 때 이 협약서는 맨 마지막에 2013년 7월 27일 새로운 두 번째 재계약을 하면서 만들어진 협약서일 거예요. 그러나 아마 최초 2010년에 맺었던 협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제8조6항에 보면 "을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단 수탁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갑의 승인 및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봤을 때 두 주민지원협의체와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의 두 법인체 사이에서 수탁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라 판단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전주시는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인정상 같은 집단이 만든 회사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주민지원협의체가 아닌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에 재위탁하는 과정을 시의회의 동의를 구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차 때는 이게 전주시 승인 상황만 됐었어요.

허승복 위원   그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1차 때는 전주시 승인 상황만 했었다가 이렇게 이제 패밀리랜드가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 보니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받아라 해서 그때.

허승복 위원   2차 협약서에는 시의회의 동의가 들어왔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1차 협약서에는 없었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면 1차 때부터 삼산패밀리랜드가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재위탁을 받았던 기간은 언제까지였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차요?

허승복 위원   아니, 1차건 2차건 간에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가 재위탁을 받았던 기간.
  그러니까 처음에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에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이 위탁받은 시설을 주민지원협의체가 삼산패밀리랜드에게 재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재위탁이 시작된 시기와 끝난 시기가 언제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때가 삼산패밀리랜드에 대해서 우리 시에 설립승인 요구가 왔을 때가 2010년 10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설립 승인이 나간 날짜가 2011년 1월 27일로 되어 있고 그때 당시 삼산패밀리랜드에 관련해서 정관을 작성하고 대표이사는 최병열 씨가 전년도 2010년도 12월 30일 선임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 회사를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왜 시에다 승인을 받았죠? 시가 왜 승인을 해줬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허승복 위원   아니, 1차 협약에는 을이 재위탁을 위하여 어떤 법인체를 만들 때 갑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협약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줘보세요. 1차 협약서 한번 보시죠.
  나는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전주시의 승인을 득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 상법 규정을 어기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서 만들어져야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10년 7월 26일부터 위탁을 시작했는데 삼산패밀리랜드는 2011년 1월에 법인이 등록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승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법인등록은 법원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전주시의 승인을 얻어서 법인을 만들죠? 삼산패밀리랜드 정관에 전주시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나요? 그래야만 만들어지는 주식회사인가요? 이게 주식회사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 협약서를 만들고 있지만 거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협약서 때문입니다. 그런데.

허승복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협약서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한 게 제가 맨 처음 질의드린 게 왜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냐고 여쭈어 봤잖아요. 그런데 1차 협약을 위탁을 맺을 때 협약서는 그게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재위탁을 줄 때 그게 삼산패밀리랜드건 무슨 패밀리랜드건 그냥 삼산마을이건 주식회사란 이름을 붙인 어떠한 법인체에게 얼마든지 시의 승인을 얻어서 재위탁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상관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협약서를 어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답 중에 왜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가 법인체에 등록을 하면서 전주시의 승인을 얻어서 법인등록을 하냐 이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협약서 21조에 보칙을 이렇게 보시면 본 편익시설의 공식명칭이에요. 이 공식명칭은 전주시 소각.

허승복 위원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명칭은 예를 들어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하는 이 시설의 명칭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로 한다 하는데 다만 명칭을 그냥 우리 삼산마을이고 삼산마을 편익시설이니까 삼산패밀리랜드라고 한다,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지 다른 법인체가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뒷장을 보시면 이제 공식 명칭을 병행토록 이렇게 됐잖아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공식 명칭하고 법인체하고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다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 두 가지 공식명칭이 이렇게 해도 된다, 변호사 자문 결과 우리가 전주시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절차상으로는.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절차상 문제가 없어요.
  협약서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주민지원협의체가 삼산패밀리랜드라는 법인체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어요, 전주시 승인하에. 그래서 22조2항에 따라서 삼산패밀리랜드라고 명칭을 바꿀 수 있어요, 전주시의 승인하에.
  그건 협약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답변 중에 왜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 설립에 전주시가 관여했냐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전주시가 왜 관여를 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완구 위원   지금 우리 허승복 위원님께서 제가 한 1분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 원인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최병열 씨가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그걸 강탈을 했어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님. 지금은.
  그러고 나서 그러면 지금은 전주랜드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전주 삼산패밀리랜드에서 전주랜드로 이렇게.

허승복 위원   삼산패밀리랜드에서 전주랜드로 바뀌었다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전주패밀리랜드로.

허승복 위원   그럼 전주패밀리랜드로 바뀐 게 언제예요? 전주패밀리랜드는 주식회사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013년도 7월 27일 자로 전주패밀리랜드로 바뀌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이 법인격의 성격은 언제예요? 2013년 7월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7월 27일.

허승복 위원   그러면 전주패밀리랜드의 법인격은 뭐예요? 이것도 주식회사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삼산패밀리랜드는 법인 성격으로 지금도 살아 있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상법상 법원에 등기를 냈으니까 살아있겠죠, 이것은.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전주패밀리랜드는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인체의 성격이 뭐예요? 주식회사예요? 아니면 비영리 등록단체예요? 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협동조합이에요? 뭐냐고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별도로 법인 형태는 지금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있고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독립채산제인데 전주패밀리랜드라는 법인체의 성격이 뭐냐고요.
  법인체는 아니어도 전주패밀리랜드의 법적 지위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 자체가.

허승복 위원   이 전주패밀리랜드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법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법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전주패밀리랜드가 그냥 명칭이에요? 아니면 소각장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협약서상 공식명칭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명칭으로 전주패밀리랜드를 쓴 건지 아니면 이게 현재 주민지원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인지?
  명칭이 이게 법적 성격이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은 지금 삼산패밀리랜드 설립을 승인을 했었잖아요. 했을 때.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삼산패밀리랜드는 전주시가 승인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어요. 전주시가 무슨 법원입니까? 법원에다가 '내가 주식회사 만들겠습니다.' 하고 등기를 냈는데 전주시가 도장을 찍어줍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삼산패밀리랜드는 전주시하고 하등의 관련이 없고 걔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걔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전주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제 얘기는 그것은 협약서상에 어떠한 사항도 위반된 상황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여기까지 왔냐면 전주패밀리랜드의 법적 성격이 뭐냐고.
  그러니까 협약서상 공식명칭으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이 편익시설을 재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인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재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단체는 아니고 협의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데 법인으로 설립이 안 됐다고, 법인이 설립신고가 안 됐다고 보시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이게 무리가 가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직접 운영은 해요, 현재.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명칭으로 전주패밀리랜드를 쓴다는 얘기예요, 겉모습을 보기에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 결산이나 수익문제에 관한 회계, 이 문제는 결국에는 전주패밀리랜드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현재 분리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삼산하고요?

허승복 위원   아니요.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패밀리랜드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일치합니까? 이것 회계감사 해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운영하는데 회계가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해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 회계 장부가 전주패밀리랜드하고 똑같냐고요. 똑같아요? 확신할 수 있으세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단체의 성격을 구분 짓는 명확한 요소 중의 하나가 회계가 일치하느냐예요.
  말씀하신 대로 전주패밀리랜드가 단순히 공식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승인을 얻었다면 전주패밀리랜드의 회계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와 회계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다고 하면 이건 다른 단체예요. 그런데 회계가 달라서 다른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이 단체에게 여하튼 그들이 직접 전주패밀리랜드를 운영하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 단체에게 재위탁을 준 경우에 해당된다라면 재위탁 협약서조차 없이 재위탁을 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는 협약 해지의 대상이 될 뿐이지, 재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틀리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부분은 일단 주민협의체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전주패밀리랜드에서 수익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각각 회계는 분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다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그것은 삼산마을 발전회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회계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허승복 위원   쉽게 얘기하면 비등록화된 단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런데 결국은 돈이.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정상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니까 같은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협약서를 명확하게 시행하고 또한 법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되는 공공기관이 인정으로써 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 2013년부터 2013년 7월 27일 전주시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재계약해준 날,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는 전주패밀리랜드라는 비 법적단체에게 재위탁을 해준 것에 다름 아니며 그것은 그때도 그러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나요? 이때는 동의를 얻지 않았겠죠. 왜냐면 전주패밀리랜드가 또 다른 법적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결국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거의 유령단체나 다름없는 그런 단체에게 재위탁을 전주시가 허가해 줬으며 거기에 대한 협약서 내용을 전주시도 불성실하게 이행했을 뿐 아니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약을 위반한 사항이 드러났으므로 이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와서는 안 되고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는 오늘부로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아닌가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논리가 틀렸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을 해 가지고 이번이 세 번째 재계약인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두 번은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에 두 번 했던 절차를 이행하려고 이번에 세 번째 민간위탁 재계약 요건을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대부분 맞습니다. 특위에서도 그때 많은 문제가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매립장, 소각장, 또 전주패밀리랜드하고 관련된 협약서나 마을 정관들이 법보다 상위법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말에 특위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맞춰나가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허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재위탁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3조 위탁에 관련된 것,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이나 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서 충분히 자격요건이 된다라고 분명히 했어야 해요.
  이런 것 지금 협약서에 의한 여러 가지의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고 재위탁한다는 그런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전부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 아까 100분 5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정되어 있는 것도 딱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깔아줘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협약서에 모든 것에 크게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맞죠? 이런 지금 협약서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런 아까 100에 5나 또 아니면 방금 우리 허승복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사항들을 협약서에 모든 것들을 한 번 총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동의안이 왔을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그것을 숙지하고 이렇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특위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돈이 어떻게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됐는지 그 내역을 전혀 전부 보고를 못 받잖아요.
  그걸 투명하게, 작년에는 2억이 손해났다던가 1억이 손해났다던가 재작년에는 얼마 났다던가 그런 것들이 투명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숙지하면서 하여간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저번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이완구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수선 문제랄지 그다음에 결산서 문제랄지 지금 이런 것들이 전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은 다 투명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부는 여기에 관련돼서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아까 대수선이랄지 100분의 5에 대한 어떤 정립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짚어서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안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과거에 벌써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것들이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또 특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들도 특위 결과가 나오면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수거체계 개선이랄지 리싸이클링 준공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마음 각오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이제는 뭔가 좀 투명하게 해서 전주시 정말로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아니면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확고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밑에 직원분들도 여기에 좀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시는 것이 전부다 여지껏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보통 관 행정 관습으로 넘어갔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검토를 앞으로도 꼼꼼히 저희들도 챙길 거니까 꼭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제 허승복 위원님이나 이완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 질의했던 내용, 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비추어보게 된다면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간의 깊이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집약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제명을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전주패밀리랜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협약서상 대수선,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장단점 검토를 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 본 재계약 동의안은 9개월 간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9개월 뒤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의안 수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동의안은 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동의를 요구한 사항이 부결될 경우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집행부나 의회에서 비능률이 발생하므로 동의안을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럼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국장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본 수정안에 대하여 관계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등이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종합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사회복지사업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반영해서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에 따른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을 명문화하는 등 사회보장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긴급지원, 생활보장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실무협의체와 실무 분과 구성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아울러 명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개정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도록 관련 조항을 부칙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완구 위원   지금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전주시에서 이런 걸 올해 안에 조례안이 감으로써 어떤 나름대로 우리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점이 없이 좋은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줬으면 하겠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현재 우리 전주시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있고 또 하나 작년 10월에 시행이 된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례가. 그런데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하고자 하는 동 복지허브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모법이 무엇보다도 사회보장급여에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 법에 준용이 되게 됩니다.

이완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제35조에 보면 전주시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전주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시행 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 전주시는 전라북도 사회보장협의회에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계획을 보고한 당해 1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맞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언제 수립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언제 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4년간씩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9월 30일까지 마련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날짜를 어긴 부분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2015년에 하셨고 올해부터 시행되는고만요? 보장계획에 대해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연차별로 계속 실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언제 수립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 15년 10월에요.

허승복 위원   그래서 작년 10월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를 통해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의결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의결한 게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쭉 보니까 이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밑에 중앙정부는 정부에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만 사회보장정보원 뭐 이런 기구가 따로 있겠습니다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 밑으로 광역 시도는 사회보장위원회, 다음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그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및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운영되게 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되게 모호한 내용이 이 조례안에 하나 있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제8조 복지위원. 뭐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명쾌하게 짚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동네복지가 시행되기 전에 동 복지위원회 운영조례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이게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무력화된 상태였어요.
  각 동마다 두 명씩 위원들을 뽑아서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와 굉장히 모호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시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복지를 시행을 하면서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이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무력화됐는데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면개정 조례에도 8조에 들어갔는데 7월 15일 자로 복지부에서 문건이 하나 왔는데 이 운영조례를 우리 시 같은 경우 조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동 단위 협의체 신설하는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라 해서 다른 데는 수정으로 아니, 나중에 이제 개정을 해야 될 그럴 상황에 놓여 있고 저희는 이번에 수정을 해서 8조는 지금 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 정확히 잘 짚어주셔서.

허승복 위원   제가 법을 아무리 봐도 복지위원만 법에 44조 동그랗게 했고 이 복지위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어디도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데 동그랗게 있길래 여쭈어 보네요. 그런데 현재 전주시가 동네복지 시범동 사업을 하면서 동 복지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나, 실무협의체,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미만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예산은 5000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럼 실무협의체하고 읍, 면, 동 단위까지 지역협의체까지 다 만드는데 1억 미만인가요?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에는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회의 참석수당 정도 회의할 때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고 예전에 동 복지위원회 만들면서 작년에 동 복지위원들에게 한달에 40만 원씩 주는 조항이 올해는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동 복지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않습니다, 지금.

허승복 위원   현재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전혀 회의수당이고 뭐고 지급하지 않겠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지급할 수 있어요.

허승복 위원   그건요, 말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비용추계 안 하겠다 그래놓고 나중에 비용 지불하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비용추계 안 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례관리도 하고 회의수당.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은 지금 동네복지 시범동 사업을 한 것처럼 계약직으로라도 2년을 채용해야 되는 데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직 동 복지허브화에서는.

허승복 위원   동 복지허브화 예산 자체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바도 없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현재 조직에.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인력을 증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는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없고 또한 구체적으로 동네복지, 허브복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 복지허브화.

허승복 위원   동 복지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내려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 내려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운영해요? 예를 들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위에 따르는 실무협의체,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다 만들고 지금 동네복지 시범동처럼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렇게 채용을 해서 33개 동을 다 하려면 저는 비용추계를 안 해 왔다는 것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비용추계를 안 해 왔으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단돈 10원도 수당을 안 줄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따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비용으로 수당을 주겠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례관리를 하는 회의를 하면 그 안에서 해결을.

허승복 위원   그 안에서 주겠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데 사례관리하는 그 비용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수당을 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목이 틀릴 것 같은데. 이건 목이 틀릴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했는데 사례관리하는 물품을 사는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수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비용추계 안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데 1년에 5000만 원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금까지 썼던 돈이에요, 5000만 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들어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단돈 10원도 안 쓰실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절대 회의수당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조례를 통과시켜 놨으니까 조례 통과됐으니까 주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용추계를 전혀 안 해 놓고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비용추계를 전혀 안 해 놓고는 이제 나중에 가서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답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수당 안 주는 것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전혀 10원도 안 주실 거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전혀 회의 참석수당이든 어떤 돈이든 지급하지 않죠? 편법적으로 운영하셔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대체하면서 여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쓰면 안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리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텐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추계가 안 돼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실무협의체는 현재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이제 거기서만 비용을 쓰고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0원도 쓰면 안 됩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복지협의체에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회의수당.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 5000만 원 갖고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다 주겠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허승복 위원   다 주겠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거기까지 아닙니다.

허승복 위원   단돈 10원도 안 줍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속기록에 남는 대답이에요, 단돈 10원도 안 주신다는 얘기는.
  전에 동네복지위원회, 동 복지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되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게 되어야 되니까 기존에 동네복지에 복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운영하면서 쓰려고 했던 모든 예산도 전부다 불용액으로 남아야 됩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예산이 동 복지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아예 운영비 자체가 없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없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앞으로 전혀 안 세우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보면 이 조례 폐지되자 동 복지위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네 동 복지위원하고 맡을 수 있는 위촉 대상이 조금 틀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따라서 기존에 동 복지위원회는 해산하고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경과조치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게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허승복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대상의 범위가?

허승복 위원   예, 당연히 해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임기가 남아 있어서.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면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 안 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닌가요? 이걸 폐지하려면 그것도 자연 해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리고 법에 연임 문제가 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장의 연임이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협의체 위원장의 호선만 있지. 그렇죠? 그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너무 성급하게 막 해야 되니까 조례를 막 만들어오시다 보니까 빠뜨리신 게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동 복지허브화가 복지부에서 이제 서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하고 우리 전주시 동네복지가 먼저 출발해서 하다 보니까 복지전달 체계를 맞춤형으로 맞추면서 동 복지허브화를 준비를 하면서 거의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주시 실정에 맞게 조금 가감을 했고 전면적으로 우리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늦게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허승복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 작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면 심의였나요? 정식모임 의결이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서면 심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허승복 위원   아무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사인만 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여하튼 서면 심의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이 법률상 보면 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작년에 보고하셨나요?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잘 못찾겠던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부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법률 위반이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복지허브화가 생기면서 법이 사회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좀 저희가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의회에 보고의 개념은 보고를 하고 그 보고가 승인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보고된 내용 자체가 무효예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회에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를 한 거잖아요. '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도 도의회에 보고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 연차별 실행계획안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승복 위원   맞죠.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건 순서가 우선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하여 본회의를 통하여 보고가 승인이 이루어지고 확정이 되어야 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만든 계획안일지는 몰라도 전주시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계획안은 없다라는 얘기고 공식적으로 내놓은 계획안도 없는데 보장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라는 것이 되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위원님께서 조례안이나 법률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셔서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허승복 위원   뭐 내용이야 그게 아니겠지만 절차적 문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내용하고 상관없이 절차와 내용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는데 그랬으면 차라리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 개정해서 심의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확정해서 도 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됐죠. 그런데 절차가 뒤죽박죽이죠.
  뭐든지 절차를 뒤죽박죽 만들어 놨는데 그 뒤죽박죽 절차를 바로잡거나 그런 것 없이 이제 와서 '이게 좀 빠졌으니까 이것 해야 됩니다.', '빠졌으니까 이것 해야 됩니다.' 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조례 우선 부결하고 지역사회보장 계획안을 의회에 사전협의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새로 해서 보장협의체를 구성한 연후에 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안을 심의하고 그다음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새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떠겠어요?
  우리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3개만 아직 이게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시급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전달체계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맞춤형복지 전달체계로 가는 그 조례인데 사실 맞습니다. 아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복지계획 그 부분 조금 미스가 있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우리 이완구 위원님 질의 받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완구 위원   저기, 위원장님께 실질적으로 우리 허승복 위원님께 얘기하고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해서 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어떤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의회 보고 등 사전 절차 선행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