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4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조례안
4.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7.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9.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0.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순정 의원 대표발의)(김순정·이기동·이미숙·서선희·김남규·이병도·오평근·양영환·오정화·소순명·이경신 의원 발의)(허승복·박형배·백영규·김윤철·황만길·송정훈 의원 찬성)
3.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서선희·이기동·김진옥·이병도·허승복·황만길·박현규·백영규·오평근·오정화·양영환·이경신 의원 발의)
4.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대표발의)(이명연·송상준·이완구 의원 발의)(양영환·허승복·백영규·박형배·서난이·강동화 의원 찬성)
5.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년 의원 대표발의)(김주년·이병도·허승복·이완구·양영환·고미희·이경신·송정훈 의원 발의)
6.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년 의원 대표발의)(김주년·양영환·이명연·이병도·이병하·소순명·허승복·이완구·송정훈·이경신·서난이 의원 발의)
7.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확의 계절 10월, 그간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5건,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건, 총 20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100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법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의 전문성 확보와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기 위함입니다.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의 개정안의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며 자료 2쪽은 개정안 사전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료 3쪽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제1조 중 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하며 제4조는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안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등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료 4에서 5쪽은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신·구 대비표이며 자료 6쪽은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의 미첨부사유서입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해 전주시민이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4조에 보면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 범위 내에서 시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금연지도원들의 근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인원은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인원은 여덟 명입니다.

이완구 위원   여덟 명인데 두 명씩 1개 조를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주간 따로 야간 따로.

이완구 위원   야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야간에 1조가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고 2조가 7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나름대로 실적은 어느 정도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현재 10월 기준 실적은 저희들이 금연구역 점검해 가지고 5744회를 해 가지고 128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전주시에 금연구역이 몇 개나 돼요? 실제적으로 금연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공중이용시설이 1만 6500개소가 있고 그 외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던 데가 680개소가 있고 올해 어린이공원하고 한옥마을 일대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119개소 지정을 했고 한옥마을 전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급여나 이런 것들 대우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연봉.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간활동수당으로 해서 4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야간에는 5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러면 한 달 하면 그분들이 조를 바꿔 가지고 주간 하는 사람은 야간으로 하고 야간 하는 사람 주간으로 하고 그렇게 지금 서로 거시기하는 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완구 위원   이렇게 할 경우에 지도원들에게 지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다 해서 직무를 더 열심히 하면 2년간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오히려 더 근무를 잘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완구 위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지금 보완을 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우리 지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 사업을?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2015년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자격기준이 지금 건강이나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장, 군수가 판정하는 사람에 한해서 금연지도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선택제공무원 다섯 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금연지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시간선택제공무원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간?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선택제공무원 4시간.

이명연 위원   선택제공무원?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다섯 분이 있는데 이제 3개월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작년 5월에.
  그리고 이제 기간제가 세 분이 있는데 이분도 3개월 지나면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결국은 하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결국은 계속?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결국은 공무원화시켜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해도 경력 3개월 이상 이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렇죠, 기준에.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하던 사람만 하라는 것이고 또 하던 사람 연장을 이제 이 조례를 바꿔서 계속 시켜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내용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렇긴 하지만 평가를 해 가지고 일을 못하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이명연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는데 놔두면 쓰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바꿔줘야지. 연령제한은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연령제한은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김주년 위원   임기는 2년인데 또 연임 2년하고 그럼 총 4년 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임기는 2년인데 저희들이 2년 단위로 평가를 해 가지고 계속 2년, 2년 연장이 가능한 조례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조례로는 지금.

○위원장 양영환   예, 이명연 위원 말씀처럼 아까 하던 사람이 계속할 수 있고 그 기회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것도 또한 어떤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과정에 그것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어떤 무엇을 이수를 하면 금연.

○보건소장 김경숙   이제 금연지도원 지원자격이 국민건강증진법.

○위원장 양영환   그것이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장애인이?

○보건소장 김경숙   예,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강이라는 말이 또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연만 하면 상당히 한정적인 사람들, 업무를 해본 사람이지만 건강하면 상당히 폭이 넓거든요? 건강 관련 업무라는 것은 간호사든 뭐든 전에 하여튼 건강 관련 업무를 한 사람들은 가능한데 지원을 이제 본인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위원장 양영환   지원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이명연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게 저희가 현재 시간제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계약직공무원이거든요? 2년에 3년 연장해서 최대 5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금연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연지도원 자격도 생겼지만 이분들이 영구적으로 꼭 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뽑을 때 연령도 감안도 해야 되고 건강도 감안해야 되고.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나이제한이 없다는 것은.

○보건소장 김경숙   없지만, 예.

○위원장 양영환   나이제한이 없다라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단속을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또 연세가 드신 사람들하고 어떤 그런 것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80 드신 어르신이 한 열대여섯 살짜리 단속을 한다. 요즘 애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말대꾸를 한다든지 달려든다랄지 도망간다든지 하면 80 드신 양반들이 그것을 잡기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한번 검토를.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일부 이제 금연단속요원 옷을 딱 입고 나가시잖아요, 조끼를.
  그런데 이제 연령 좀 있으신 분이 한쪽에 앉아서 잠시 쉰달지 근무 태만인 것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어요. 또 저희 보건소에 전화가 오는 관계로 저희가 그것도 평가에 넣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예,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우리가 지금 계약직공무원들이 1년 이상이에요, 2년 이상이에요? 계속 고용했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계약직공무원은 원래 2년에 1년씩 연장해서 최대 5년으로 아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명연 위원   아니, 우리 바뀐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11개월로 자르잖아요. 퇴직금 관련되어 있고.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기간제공무원이고 계약직공무원은 말 그대로 그 기간에는 공무원입니다, 완전.

이명연 위원   이분들은?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인건비로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활동수당비로 받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관계없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5744회 중에서 128건 단속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128건 단속.

○위원장 양영환   5744회라는 것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횟수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양영환   횟수라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주간, 야간 나가는 근무횟수, 활동횟수.

○위원장 양영환   활동횟수를 5744회를 나갔는데 128건 단속했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러니까 금연구역 점검횟수를 5744.

○위원장 양영환   건에서 128건 단속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실제적으로 단속 나간 횟수하고 단속 건수하고는 거의 단속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약 6000번 나가서 128건 단속했다는 것은 거의 단속이 안 된다는 거죠? 단속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만큼?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니.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죠. 저희가 처음에 단속을 나갔을 때하고 지금의 양상이 시민들이 금연에 대해서 많이 인지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양영환   예,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그러면 128건 중에 부과되는 범칙금 같은 것은 월 몇 건 정도 되나요? 5744회를 단속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28건이 접수가 됐잖아요. 담배를 태워 가지고요. 그러면 월 보통적으로 부과되는 금액?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지금 부과된 금액은 납부율이 한 7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금액은 지금 정확히 산정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만, 128건만.
  70%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납부를 하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5년까지 계속 가산금 해 가지고 독촉장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5년 이후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5년 이후는 이제 저희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감할 것은 경감하고 이렇게 정리를. 다 압류 조치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압류를 해 놨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압류가 이것도 가능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재산압류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예, 위원장님.
  본 사안은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겠지만 좀 더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결국은 기존에 어떤 근무하던 사람의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근무 내용 자체가.
  그런데 근무하던 사람만을 위한 계약의 연장이라고 좀 보여지는 면도 느껴지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른 반대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쩔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복지부 지침에 원래 이번에 개정안, 사실 이게 표준안이에요. 저희가 시 조례를 만들 때 2년으로 한 단기로만 했던 이유가 이 사업을 처음 진행을 해보고 필요하면 나중에 개정을 하자고 법무부하고 저희가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의 원래 표준안에는 지금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하려는 내용으로 2년 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이라 저희가 표준안을 따라가야겠다는 걸로 내는 거거든요.

이완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해 줬어야지. 복지부 안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완구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는 2년 동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따라가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양영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결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순정 의원 대표발의)(김순정·이기동·이미숙·서선희·김남규·이병도·오평근·양영환·오정화·소순명·이경신 의원 발의)(허승복·박형배·백영규·김윤철·황만길·송정훈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순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양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명연 위원님, 이완구 위원님, 김주년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송정훈 위원님, 허승복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순정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추진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고용률이 하락하는 사회적 경제 여건 속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되는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은 우리 전주시가 바로 보고 주체적인 역할과 일정 부분의 개입이 필요한 측면에서 여성 개인뿐만 아닌 지역경제, 특히나 나아가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상당 부분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전주시 경력단절여성, 즉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제도와 측면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특히 지자체의 경력단절여성 관련 조례 사례를 비교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정부의 관련 부처, 즉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기본계획 및 이에 준하는 전라북도 시행계획에 따른 본 조례안 제5조와 같은 실시계획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상위법에 준하는 제6조의 지원사업 등에 범위를 명시하여 당장의 예산 투입 방식의 사업이 아닌 상하 단위의 기본적 연결이 중시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는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기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적정한 범위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시책을 구상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에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책 반영, 시 예산 수반이나 지원 시책사업의 추진에 적정한 가이드라인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이 잘 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의 사항을,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실시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등의 범위를 정하여 법률과 실시계획에 준하는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예산지원 근거 및 매우 중요한 부분인 적극적 홍보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 좀 더 구체적인 조문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비용추계 부분 역시 함께 제출하였으니 참조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타 지자체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최초 조례 제정이 된 경상남도 2010년 1월 14일을 비롯하여 전라북도 2010년 4월 9일 등 총 12곳의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2015년 말부터 지금까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역시 총 22곳이 조례 제정 및 공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다양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례 제정이 확대되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 이게 몇 년도에 원래 법령이 개정된 거예요?

김순정 의원   시행이 2008년 12월 6일 법률 제9101호 2008년 2월 제정, 5차례 개정해서 최근 개정이 시행 2015년 7월 1일 법률 제12698호 2014년 5월 28일 사법 개정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방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2015년 7월 1일 예를 들어서 시행령 규칙이 그때 개정이 됐고만요. 그런데 관련 법령이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전국적으로 22곳이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한 큰 지역을 한번 어느 도에 어디 어디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경기도하고 경북하고 전라북도도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22곳이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2곳 전체를 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완구 위원   예, 그동안에 이제 다른 시도나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촉진법에 관한 조례안을 할 때는 거기에서 보완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니까 국비가 4억, 도비가 3억, 시비가 2억.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국비가 한 40% 되고 도비가 30%, 시비가 20% 정도 되는가요? 그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기에는 이제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곳도 있고 80% 지원되는 곳, 100% 지원되는 게 있어서 평균으로 보면 국비가 한 76%쯤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1차 연도의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차 연도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단위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몇 %라고 가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완구 위원   인건비가 소요되는 그것은 지금 어떤 인원이 몇 명 정도 해 가지고 인건비가 거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인건비는 예를 들면 경력단절여성들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일여성센터, 또 직장맘고충상담센터 여기에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일정 부분 취업 지원을 함으로써 이제 고용창출도 되는데 재원이 우리 국비, 도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시에 부담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방금 22곳 거기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이게 매번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어떤 재취업의 기회를 넓혀주고 또 안내하고 더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하고 이런 내용들은 너무 좋은데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길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지원을 여러 군데서 국비나 도비, 시비까지 다 동원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 그분들이 맞지가 않아요, 들어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1년, 2년 이내에 그만두고 나오는 사례가 많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통계들 다 나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자료들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사례가 몇 %나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명연 위원   그건 아직 못 뽑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만약에 여기다 지금 담는다면 부족하고 서운한 점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어떤 피드백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지원도 하기는 하는데 피드백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조례에 담아줘서 그런 문제점들을 또 어떻게 개선시켜나갈 것이냐 까지도 조례에 담아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서선희·이기동·김진옥·이병도·허승복·황만길·박현규·백영규·오평근·오정화·양영환·이경신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병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조례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병도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는 교통 부분, 즉 도로이용 오염원에서의 탄소배출입니다.
  엔진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에서 31.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한국은 동경, 파리에 비해 미세먼지는 1.8에서 3.5배 많고 질소산화물은 1.2에서 1.7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기를 내뿜는 제조업 공장시설이 전국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인 것입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대안으로써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전기차 보급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으로 2015년에 약 3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800대 보급에서 2200대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급 규모를 확대하여 2017년에는 전기차 연 3만 대 이상을 보급하고 2020년에는 연 6만 4000대 이상을 보급하여 2020년까지 2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보급 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 전기버스, 화물전기차 등으로 다변화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구입차량의 25%를 전기차로 구입해야 하는 전기차 구매의무화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2016년 환경부 보급예정차량 8000대의 50%인 4000대를 신청하고 보급확대를 추진하여 이미 2368대가 등록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는 1316대, 전라남도 371대, 경기도가 281대를 등록한 결과인 데 비해 전주시는 시청과 양 구청에서 사용하기 위한 7대가 등록된 것으로 지극히 흉내만을 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도심 운행 빈도가 높은 전기택시 50대를 시범적으로 보급하여 택시업계를 지원함은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도 각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를 표방하면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한 환경문제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허울뿐인 환상일 것입니다.
  실제 전기차 1대당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연간 2.5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소나무 450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전주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마중길 사업에 심는 느티나무 250그루보다 전기차 1대의 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지만 전주시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지원을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전주시에서 전기차 보급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전기차 지원도 확정되어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한 전주시의 여건도 원활해졌습니다.
  현재 전기차 1대에 대하여 환경부지원금 1400만 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 원이 국가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300만 원, 전주시 30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전주시민의 전기차 이용이 매우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의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장은 전주시 특성에 맞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시책을 2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시민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시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인프라 등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 시책에 협조 등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의 경우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전주시민의 친환경 자동차 구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저공해 대상 자동차들의 저공해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주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한 번 제주도에 갔었는데 거기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앞으로 내년 안에 전체를 다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완구 위원   현재 제주도는 몇 대가 보급되어 있는가요? 대충 보면 제주도가 제일 많이 보급되어 있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제주도가 현재 선도도시 역할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고 또 드린 자료 13쪽에 보시면 제주도가 현재 747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10000대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이 몇 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죠? 처음.

○환경과장 송탁식   최초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게 시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은 2008년도에 시행됐지만 본격 보급된 것은 2011년부터 보급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한 5년 차, 6년 차 되는데 그동안에 차량이나 배터리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점진적으로 발전했는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기술적으로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향상되었다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최초에 주행거리도 당초에는 100km 전후였었는데 현재는 200km, 앞으로 조만간에 300km까지 상향될 겁니다.

이완구 위원   한 번 충전하면 200km, 현재?

○환경과장 송탁식   예, 현재는 200km까지 기술력이 향상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우리 지금 전주시에는 몇 대 확보하고 있죠? 본청에.

○환경과장 송탁식   현재 저희가 관공서 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여섯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총 몇 대예요, 그래서?

○환경과장 송탁식   그렇게 해서 저희가 15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내년도 보니까 보급을 완속충전기 같은 것 40대 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그걸 구입을 할 때는 국비보조가 1400, 도비가 300, 또 시비가 300.
  그러면 딱 2000 정도 되는데 현재 차량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조금씩 다양한데 평균해서 4000만 원 정도 가격이.
  그리고 완속충전기도 역시 거기다가 무료로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다. 400만 원 상당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보면 전주시도 타 시도보다 그런 것들을 일찍 반영을 해서 했어야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게 국비나 이런 것들이 1년에 차량 대수가 있어 가지고 연초에 먼저 확보하는 대로 주지, 무한정 지금 차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제 전라북도로 배정되는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 국비 범위 내에서 저희 시군이 조정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완구 위원   국비가 전부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또 각 시군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이 대수가?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이미 확정을 했는데 도에서는 2020년까지 60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그래서 연 한 150대. 그런데 저희는 연차별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40대, 60대, 80대, 120대 해 가지고 총 300대.

이완구 위원   전주시가?

○환경과장 송탁식   예,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주도 같은 데는 섬 지역이라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주시만 보면 안 되고 전라북도 전체 인원으로 봐서 아무 데나 급속충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같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지금 설치장소가 우리 전주시에 몇 군데 있다고요? 전기충전소.

○환경과장 송탁식   현재 급속충전이 있고 완속충전이 있는데 완속충전은 저희 차종별로 한 15곳 정도가 완속충전이 있고 급속은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더 여덟 곳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하나, 도청에 하나, 덕진공원 주차장에 지금 하나 설치 중에 있고 앞으로 주로 외곽지역, 우리 차량 환승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더 확대해서 급속충전 20분 내지 30분, 20분 전후로 해서 충전이 완료되는 충전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시청에는 없어요, 충전시설이?

○환경과장 송탁식   급속충전은 없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청이나 한옥마을 쪽에 설치도 고려했다가 우선 이게 이제 주차의 접근성,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문제, 전기 승압문제. 저희가 처음에 시청.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는 없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전기 승압문제가 좀 있고 또 진출입하기가 복잡해서 아까 말씀드린 덕진공원 쪽으로 약간 외곽으로 뺐습니다.

이명연 위원   양 구청에도 없고?

○환경과장 송탁식   급속충전은 없습니다. 완속충전기는 다 있고요. 차 1대당 완속충전기가 다 있고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국가의 어떤 정책도 정책이겠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 걸 원만하게 해서 누구든 쉽게 이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고 비용을 부담을 하든 않든 간에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된 이후에 이걸 추진하는 게 옳고 구축이 덜 되어 있다면 그 계획을 지속적으로 세워주는 게 옳은데 별로 이렇게 강하게 그건 나와 있지는 않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완속충전은 차 1대 살 때마다 자동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이제 그걸 떠나서 아까 주요거점별로 고속도로나 이런 곳에 급속충전 그것은 본인의 충전기는 다 본인이 갖게 되는 것이고 본인이 외출 중이나 어디 출장 중에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됐을 경우 급히 해야 할 곳들은 지금 인프라로 갖추어져 있고 저희 전주는 세 곳이 있는데 내년도.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게 한 세 곳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차가 몇 대 있는데 급해서 갔더니 거기는 다른 차가 충전하고 있어.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차 1대당 20분 이내에 끝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를 지금 여기 도처에다가 쉽게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설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더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도시에 비해서.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도 고속도로를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전주시에 내년까지 총 여덟 개 정도를 확대해서 보급 설치할 계획에.

이명연 위원   그걸 설치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요? 급속충전소 설치하는 데?

○환경과장 송탁식   그게 전기 승압까지 고려하면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곳 설치하는 데.

이명연 위원   한 곳당?

○환경과장 송탁식   예, 승압이 2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래서 기타 설치비가 3000에서 5000 정도.

이명연 위원   한 곳당 5000?

○환경과장 송탁식   예, 한 곳당이요.

이명연 위원   승압하는데? 승압 설치하는 데?

○환경과장 송탁식   승압 공사는 2000만 원이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2000만 원이고 나머지 기타 설비하는 데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기준이 뭔가는 모르겠지만 승압을 몇 km를 더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필요할지 모르겠네.

○환경과장 송탁식   금방 하신 말씀도 승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승압 공사의 기본비용이 2000만 원 전후로.

이명연 위원   그럼 가정주택에서는 그걸 설치를 못 하겠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또 자료 드린 것처럼 급속충전은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것이고 완속이나 이동형 자가충전기는 일반 220볼트로 다 가능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급속충전을 위한, 가정용에 할 때는 이건 엄두도 못 내겠다 이 말이죠?

○환경과장 송탁식   개인이 이제 가정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때요?

이명연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송탁식   그렇게 할 필요성은.

이명연 위원   내 차가 있으면 내가 내 집에다가 놓고 그 차가 어떤 때는 4시간, 5시간 충전을 기다려도 괜찮을 시간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급한 경우가 있는데 차라는 게 뭡니까? 급히 이동수단으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갑작스레 쓰려고 하는데 그걸 충전해서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이건 막 몇천 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필요하는 데, 그걸 설치하는 데. 그렇다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환경과장 송탁식   그 부분은 앞으로 급속충전에 대한 것은 더 기술력이 또 아까 전기차의 주행속도가 높아지듯이 시간도 단축하고 공사비도 저렴해질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환경과장 송탁식   현재는.

이명연 위원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완속충전에 비해서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이명연 위원   완속충전 하는 것은 그냥 아무 데나 220볼트에 콘센트만 있으면 꽂으면 되는 건데 급속충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전기에 승압을 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명연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방금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법에 대한 조례를 거시기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자료를 이제 다 깔아줬죠? 과장님, 이제 깔아줬어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환경과장 송탁식   죄송합니다.

이완구 위원   깔아줘 가지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제가 아까 질의한 것들이 여기 안에 다 있고만. 그런 건 좀 미리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는 보충설명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하루 이틀 전에 한다든가 그래야지. 방금 직전에 깔아주면 우리가 언제 이걸 숙지하냐고.

○환경과장 송탁식   죄송합니다. 간담회 일정이 좀 촉박해 갖고 그러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대표발의)(이명연·송상준·이완구 의원 발의)(양영환·허승복·백영규·박형배·서난이·강동화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명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명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우리 전주시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지난해 아동의 안전한 생활보장 등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명시한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강연 및 세미나, 간담회 등 여러 차례 참석하면서 현재 전주시 조례의 경우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의미가 강하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적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등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 및 보장, 전담부서 설치, 관련 사업예산 확보 등을 명시하였고 제22조부터 제25조에는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의 경우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아동영향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에서 제30조까지는 전주시 아동정책에 그 수요자인 아동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 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안건이 동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가결되어 아동 친화도시 전주 조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년 의원 대표발의)(김주년·이병도·허승복·이완구·양영환·고미희·이경신·송정훈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주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를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주년 의원입니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선택권을 제한을 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본 제도를 발굴하고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통해 수도계량기 동파 시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인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지자체의 조례규정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개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즉,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용량 검침을 위해 수도사업자가 설치하는 기기이고 이러한 시설물을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동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의 경우까지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특히 겨울철 혹한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의 경우 주로 동파 예방이 취약한 주거약자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이미 서울, 부산, 수원, 군포 등 여러 지자체에서 동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계량기 교체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복지환경위원회의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시 주거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그 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을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보통 계량기 한 해에 파손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굉장히 혹한이 몰아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 1545건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79건, 1년 동안에. 2014년도에는 135건, 그리고 금년 2015년과 2016년 사이 그러니까 그때 1월에 강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1560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방금 동파의 어떤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우리 김주년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의 어떤 동파율 그것도 통계가 나와 있나요? 몇 % 정도가 수급자들이 그런 경우들이 해당되죠?

○급수과장 이호범   2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00개 정도.
  돈으로 따지면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해에?

○급수과장 이호범   올해 1560건 중에.

이명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 동파된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곳도 필요한데 그러기 전에 동파예방을 위해서 우리 수급자 세대들한테 전체적으로 그 계량기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뽁뽁이라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1월이나 12월쯤 되면 구입해서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명연 위원   그런데도 그게 터지는 것은 어떤 이유죠?

○급수과장 이호범   그게 잘 보완해도 수급자들이 사는 가정집을 보면 약간 취약함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가. 그래서 일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만약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 이렇게 터진다 하면 지금 그 사업을 조금 변경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방금 뽁뽁이가 됐든 스티로폼이 됐든 어떤 보온성이 있는 자재의 질을 개선시켜 가지고 같이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급수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년 의원 대표발의)(김주년·양영환·이명연·이병도·이병하·소순명·허승복·이완구·송정훈·이경신·서난이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주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주년 의원입니다.
  전주시의 영구임대아파트는 1991년 준공된 평화주공1단지와 1995년 준공된 평화주공4단지가 있습니다. 건축 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아파트는 현재 20년에서 25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도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공1단지의 경우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입주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현재는 빈 가구가 80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2009년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원내용 중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과 뜻을 함께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는 배제되었던 관리실과 경비실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2조제2호 공동전기요금 정의 부분에 관리실, 경비실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추가하였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의 형식과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먼저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지원대상 항목 중 난방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우려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발의 의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김주년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첨부된 수정안을 토론 시 의제로 삼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에 첨부된 수정안을 토론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첨부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는 생활복지과 소관 복지관 위탁 동의안이며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는 여성청소년과 소관 문화의집 위탁 동의안입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설 담당과별로 나눠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과 소관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7.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생활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부터 13항까지는 평화사회복지관, 완산동노인복지관 분관, 금암, 양지, 서원, 안골노인복지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에 완공한 완산노인복지관 분관과 201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회복지관 1개소, 노인복지관 4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관련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해서 관리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산노인복지관 분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11월부터 수탁 잔여기간까지이며 그 외 6개 복지관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근거와 시설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작년 12월 31일 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 대상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적법한 신청자격을 갖춘 법인을 모집을 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에 맞춰서 수탁자를 선정을 하고 또 아울러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해서 향후 협약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소외계층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7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지금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보시면 민간위탁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기부담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물론 신규도 있는데 기존 법인들이 얼마나 했는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자부담을 얼마나 했는지 금액을?

송정훈 위원   그런 내역을 좀 주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래요?

송정훈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정훈 위원   예, 지금 바로 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답변으로 드리면?

송정훈 위원   아니, 지금 뭐 이것 그냥 당연히 통과로 생각하시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 그렇지는 않고요. 20% 이상.

송정훈 위원   아니, 안건이 지금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복사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냥 이것만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예, 과장님 얼른 복사해서 위원들 앞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다른 분 질의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지금 평화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양영환   전체적으로 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평화사회복지관 증축이 이번에 되는데 증축은 LH공사가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다른 데는 지금 분관을 포함해서 위탁관리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왜 여기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처음으로 이제 위탁을 주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그럼 완산노인복지관에 주는 거예요? 완산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곳에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완산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곳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직 안 정해져 있죠.

허승복 위원   아니, 분관 말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완산노인복지관이 분관입니다.

허승복 위원   어디 분관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분관 규모고요. 아직은 수탁을.

허승복 위원   아, 규모가 분관이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규모가 분관이어서.
  그러면 지금 2016년 11월부터 수탁 잔여기간까지라면 2016년 11월, 12월 두 달만도 할 수 있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작년도에 2개 기관이 수탁을 다시 했고 이번에 올라온 것이 잔여기간이기 때문에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잔여기간은 좀 다를 수가 있죠.

허승복 위원   만약에 오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처리되고 민간위탁기관을 공모해서 현재 이런 노인복지관을 수탁계약이 체결된 어떤 한 단체가 완산노인복지관 분관을 위탁·수탁받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5년 2개월이네요,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5년을 넘어서면 안 되는 문제에 안 걸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수탁기간 5년을 넘어서는?

허승복 위원   예.

○위원장 양영환   검토를 안 해 봤으면.

허승복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완산노인복지관 분관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있기는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렇죠? 21조2항에 따르면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21조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5년으로 하고 2개월 뒤의 부분은 우리 선정위원회 심의 때 2개월에 대한 계약갱신 부분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규칙에 분명히 5년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5년 2개월을 해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5년으로 하고 2개월 부분은 계약갱신 사항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건 5년 뒤에 2개월 계약갱신을 위한 동의안을 다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봐서 제가 봤을 때 완산노인복지관 분관의 위탁관리 동의안은 수탁 잔여기간까지가 아니라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로 해야 맞고 따라서 이게 위탁기간이 수정되어야 되는 게 맞고 2021년 11월에 계약기간 연장을 2개월 더 시켜서 보조를 맞춰줘야 맞다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차라리 완산노인복지관 분관을 올해 11월에 운영할 게 아니라 그냥 내년 1월부터 맞춰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든지 둘 중의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저희가 3년 위탁했을 때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에 지금 생겼네요.
  그러니까 법무계에 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안 중에서도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동의안을.
  우리가 지금 전주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도 몇 번 이상 금지하면 그만둬야 된다는 조항은 없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 깊이는 못 팠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고절차 해서 민간위탁 심의기간 과정을 거치려면 한 달 정도 거의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실제 운영하는 기간은 한 달 정도니까 저희들이 수정해서 1월 1일부터 똑같이 5년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허승복 위원   제 생각에도 수탁기간을 굳이 봤을 때 11월부터 해갖고 2달 당기는 것보다 차라리 한 곳에서 맡길 때 같이 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공고를 잘 내서 1월 1일부터. 차라리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준비를 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준비를 그만큼 내실 있게 하면 되니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내실 있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이 처음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다 지금.

○위원장 양영환   아니, 이전에도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럼요, 계속.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지금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재수탁 받는 경우가.

○위원장 양영환   재수탁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보면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가 올해 10월이면 10월 말까지라고 봐도 오늘이 24일인데 이렇게 해서 이것 뭐 이삼일 반짝 공고하고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홍보가 안 되니까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공고기간보다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비영리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면 일단 공고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런데 준비하는 기간들이 이걸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공고 전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하고는 그렇게 영향을......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이미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보통 보면 공고기간이 며칠 공고를 해야 해요, 원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원래 15일.

○위원장 양영환   15일이면 오늘이 24일인데 신청서 접수하고 뭐하고 하면 이달 말이에요. 며칠이나 하겠어요. 한 이삼일 해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한다, 공개경쟁입찰로? 이것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 분들이 진입의 장벽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해서 이런 것도 미리 좀 더 올려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너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공고기간을 그러면 가능한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거의 다 재수탁을 받잖아요, 이게 지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봐서 안건 상정 시기를 10월이 아닌 9월에 상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앞으로는. 그때는 5년 후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매사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간단한 것이라도.

허승복 위원   이것 나눠주신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자부담률.

허승복 위원   그런데 2015년에 자부담 현황이 막 평화사회복지관은 79%예요?
  우리가 평화사회복지관에 3억 1200 주는데 자부담이 2억 4700? 제가 봤을 때 전입금만 자부담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지금 법적으로 자부담의 기준이 뭐예요? 자부담이 전입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후원금이나 프로그램까지 다 하는 거예요? 법적 자부담 기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입금, 후원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입금하고 후원금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법적 자부담 기준이 어디 나와 있어요, 법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자부담의 범위는 법인 전입금하고 후원금, 프로그램 실비 이용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게 법적으로 다 해당이 돼요? 자부담의 기준이 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자부담에 관한 규정도 법률에는 없고 자부담의 범위하고 비율을 우리 시가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이제 민간위탁보조금의 20% 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자격요건이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것이 저희 자체.

허승복 위원   그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후원금, 프로그램 이용률을 자부담으로 하게 될 경우 20%를 안 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주 사랑의집 같은 경우는 이게 노숙자 시설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노숙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부담이 낮을 수밖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뭐 그렇긴 한데 그건 전액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이걸 자부담 비율로 정하면 안 되냐면 후원금조차도 자부담으로 정하면 안 돼요. 왜냐면 후원금이나 프로그램 이용료가 이만큼 들어오는 게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지원액을 줄여야되는 거지, 솔직히 전입금만 자부담액으로 잡으면 운영지원액을 3억 주는데 전입금은 2200만 원이면 이것 8%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후원금을 잡지 않으면 후원금을 모집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프로포절해서 하는 부분들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각 복지관들이 열심히 후원금을 모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죠.

허승복 위원   보세요. 각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적어도 20%의 자부담을 내고 후원금을 받고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실상으로는 자기 자부담을 전부 다 상쇄하고도 남아요. 그렇잖아요. 자부담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요, 이들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 후원금이나 프로그램 이용료 수익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은 아니겠지만 후원금이나 후원금을 이용해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도 자기 자산을 늘려놓을 수는 있어요, 사실상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했다고 후원금 넣고, 프로그램 이용료 넣으면 자부담률 20%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없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되게 맹점인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들이 노인복지관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면서도 수익이 되는 사업, 이익이 남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는 복지관 이용 자체가 이익이 남는 사업인 것처럼 비춰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치단체에서 돈 받고, 운영 쓰고, 후원금 받고, 프로그램 이용료 받고, 전입금 조금 내고, 자기들 월급 계속 올려도 되고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자부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탁을 주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자기 재정이 좀 건전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들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게 사실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도 더 높은 편의성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들이 지금 10년 이상 수탁을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모 법인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위탁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다른 데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북도 같은 경우 자부담을 하는 곳은 딱 한 군데 정읍시가 있었는데 15%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자부담 비율이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처음부터 20%를 가지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전입금만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다면 그것을 감당할 법인들이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전주시도 자부담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이 좋아요, 사실은요. 자부담을 없애되 이들이 우리가 공고를 내고 수탁을 받기 위해서 그 공모에 응했을 때 자기들이 후원금과 프로그램 이용료가 얼마 나올 거니까 시비의 보조를 어느 정도 받으면 될 것이다라는 예산계획을 갖고 와서 여러 법인 중에 가장 정확하고 또한 정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온 법인이나 단체에게 계약을 체결하면 되거든요.
  사실 자부담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자부담률 20%를 줘버리고 나면 우리들은 후원금이나 프로그램 이용률이 이만큼 하기 때문에 자부담률이 이미 높다라는 기준만 될 뿐이지, 실제로 나머지 운영비 전체는 시보고 내라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담률이 없다고 하면 프로그램 비용이나 후원금 자체를 자기네 전체 예산으로 확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은 시가 지원하는 운영지원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 이걸 아까도 이완구 위원님께서 다른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뭘 20% 이상 이것만 뜬구름잡기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허승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자부담 그리고 후원금, 전입금.
  지금 그러면 새로 수탁기관 선정함에 있어서 20% 자부담 재정능력을 어떻게 봅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법인의 기본재산이랄지 그런 걸 보죠.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법인 같은 경우는 전입금, 평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뭐 전주종합사회복지관 2500만 원 이 정도인데 새로 여기 후원금이 포함되다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프로그램 이용료는 그다지 많지 않고 후원금 위주인데 새로 시작하는 데는 후원금이 어떻게 보면 제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새로 진입하는 데가 있다면?

송정훈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말씀이시죠?

송정훈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진입하고 싶어도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 쳐져 있지 않나? 기간까지 또 미리 다 이것 할 법인이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것처럼.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이렇게 또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자부담률 20%를 줬을 때 진입장벽이 아니라 자부담률은 나중에 우리가 이행실태 확인을 할 때 점검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는 경우 그것을 자부담률로 인정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의무조항으로 넣는 거죠.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총사업비가 3억이면 3억 원의 20%를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을 자부담률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니까요. 처음부터 20% 딱 해라 그것은 아닌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후원금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경제상황이라든가 법인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전혀 예기치 못하는 상황을 가지고 결정짓는, 수탁기관 선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뜬구름잡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추정.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덕진노인복지관 초해 연도에 수탁을 할 때 그때 보니까 두 군데 법인에서 했거든요. 그때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지만 초해 연도에는 30%를 자부담으로 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많은 곳을 그때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3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행 실태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제출을 사업계획서를 하지만 1년도에 결산을 할 때는 그것을 이행했는지를 저희가 보죠.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 동안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매년 보고 만약에 이행 안 했다면 다음 수탁했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잣대로.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했던 부분을 또 5년으로 늘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송정훈 위원   한 번 수탁이 되면 5년 동안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완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수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날짜는 임박해 있고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 몇 군데나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본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 분관을 1개는 맡을 수 있다라는 저희 내부의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맡지 않은 곳은 금암노인복지관하고 덕진노인복지관하고 양지노인복지관하고 세 군데는 분관을 안 맡고 있는 상태. 세 군데가 현재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있죠.

송정훈 위원   가능성이 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송정훈 위원   그럼 지금 가능성이고 하려고 하는 데가 그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데가 완산이기 때문에 완산에서는 양지가 지금 분관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지에서 신규법인은 본관은 운영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격이 본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만 응할 수가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거의 양지 같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공모에 응한다고 할지라도 자격이 안 되죠. 분관을 지금 이쪽 완산 쪽에서는 다 하나씩 운영을 하고 계세요.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기간 같은 경우가 10월 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데가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내역을 제가 좀 자세히 봐야 또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간상으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이게 사후에 설명 들으면 뭐합니까? 그전에 조치할 사안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지적을 할 사항은 지적을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관리 입장에서는 더 철저히 준비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위탁현황을 보면 운영법인들이 지금 각자 다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뭐 이렇게 불교에서도 하고 카톨릭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서 보면 완산노인복지관은 지금 의무 자부담을 최초로 면제했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완구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분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신축비용뿐만이 아니라 기자재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방침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원래 20% 해야 되지만 분관은 최초에는 면제를 해주고 이제 본관이 수탁을 해서 가게 되면 그래서 재수탁으로 왔을 경우에 그때는 본관하고 합산을 해서 운영비를 잡습니다. 그러면 합산한 것의 20%를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보면 장애인복지관 지금 전주 평화2동에 있는 중도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중도원이 불교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원불교입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가 지금 종료된 상태고 아까 내가 동의안 자료를 하나 보니까 평화사회복지관 그게 지금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증축 건물이 됐는데 거기가 전에 2층이었는데 4층 건물로 해서 연건평 839평방미터면 한 253평을 지금 자부담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을 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은 LH 건물이어서 LH에서 증축을 해주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기존 건물보다 배를 더 해 줬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거의 배가 넘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위탁현황을 내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운영법인들이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위탁기간 종료가 됐으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앞으로 수탁자를 새로 받고 다시 진행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 있는 곳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가 총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위탁을 하는 시설들을 들여다봤더니 안골노인복지관하고 금암노인복지관만 초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수탁을 받은 사람이 한 번 하고 바뀌고 또 두 번 하고 바뀌고 두 개만 했고 나머지는 처음에 맡은 데서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수탁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거의 복지시설이 많다 보니까 전주시에 있는 어떤 복지자원들이 거의 안정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민간위탁 현황에 제일 맨 밑에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효자동에 오경남 하는 운영법인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약간 설명 좀 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노인취업지원센터는 대한노인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 1억 6700을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보통 일자리를 노인일자리 말고 그 외에 민간기업이랄지 민간에서 하는 일자리들을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취업과 고용.

이완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2015년도 자부담 현황표를 보게 되면 쭉 나와 있는데 운영지원액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평화사회복지관의 지원액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3억 1200만 원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총 3억 1200만 원에 후원금으로 들어왔던 것이 2억 4700만 원? 다 포함해서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연간 사용했던 금액들이 이놈 플러스를 해야 하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자부담액하고. 운영지원액은 저희 시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전입금, 후원금, 프로그램 이용료 해서 자부담으로 받은 부분이니까요.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연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5억 5000 정도.

김주년 위원   연간 사업비가 이렇게 나오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김주년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이 양반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사업계획서를 지금 보고 지원을 해주는 건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럼요. 여기 평화사회복지관에 지금 아홉 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 모두가 100%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3억 1200만 원에 대한 것은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인건비만.

김주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복지관의 지원액은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거의.

김주년 위원   보편적으로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인건비고 나머지 운영비는 후원 내지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지원이 되고 그렇게 미치지 못한 복지관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평화사회복지관의 같은 경우를 보면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도 전북은행과 19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하루.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기획을 하고 프로포절 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운영보다도 밖으로 진출해서 나가서 하는 것들이 훨씬 도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에 나온 것 복지관별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후원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갭이 있더라고요. 복지관장님들이나 종사자들이 어느 만큼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조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김주년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7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생활복지과 소관 7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제9항·제10항·제11항·제12항·제13항은 원안가결을, 제8항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2)의 단서를 (다만 최초 수탁 1년에 한하여 자부담 면제)로.
  다. 위탁을 2017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다만 기존 노인복지관 위탁 법인의 경우 위탁 잔여기간까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방금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관계 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제9항·제10항·제11항·제12항·제13항은 원안가결을, 의사일정 제8항은 방금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제9항·제10항·제11항·제12항·제13항은 원안가결을,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5.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6.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7.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15항, 16항, 17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시설 4개소의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시설을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근거와 시설비용,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대상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적법한 신청자격을 갖춘 단체 및 법인을 모집을 하고 심사기준에 의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춰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협약을 체결을 하고 향후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4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예, 이명연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위원회에서 전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받아보는 우리 청소년 관련 시설들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비교하다 보면 우리 위탁기간 내내 운영비에 변동이 없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은 연간 운영비의 변동이 작지만 그래도 인상분이 있더라고요. 청소년 관련 시설들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왜 그게 전혀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도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은 요구해야 될 사항인가요? 결국 전주시 민간위탁 어떤 그런 체제의 기준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같이 민간위탁을 받아 갖고 운영하는 시설들에 의해서 어느 기관은 운영 지원들이 그게 인건비 부분 같은데 인상분이 연간 작든, 크든 조금씩 있어서 직원들한테 가는 것 같은데 어느 기관에서는 수년 동안 인건비가 그냥 답보상태로 고정적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직원들은 과연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거든요.
  기관이야 어떤 수탁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는 전혀 그냥 해당과 다른, 실제와 다른 어떤 방침 같아서 우리 전주시의 기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을 또 이걸 요구를 했는데 안 주니까 물론 못 주고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이게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조금 상향조정이 됐고 15년, 16년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비해서 민간위탁금이 올해 상향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을 조금 올려서 했는데 반영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조정이 될 듯합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누군가 나서긴 나서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런 걸 통합적으로 총괄해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어떠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운영비 관련해서도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나요, 현재?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동안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이런 시설들은 원칙은 민간위탁하면 건물의 규모나 종사원이나 프로그램을 참고로써 해야 되는데 그전부터 쭉 이어오면서 그게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디는 그렇고 어디는 그렇고 그런다고 하면 누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있게 일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솔내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청소년육성위에서 이렇게 하는 고만요. 그리고 덕진동청소년 문화의집은 흥사단에서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그다음에 효자청소년 문화의집은 아모스청소년회에서 하고.
  여기에 지금 보면 건물들이 이렇게 거의 효자청소년의 건물 같은 데는 위에보다 한 반절 정도. 거기에 지금 우리가 수탁을 주고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효자요?

이완구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효자청소년 문화의집은 지금 아모스청소년회에다가 수탁을 줬는데 대지는 478.5평방미터고 건물이 996.9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15일부터 수탁을 줬는데 당시에는 2200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 2016년도는 1억 6548만 원을 수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여기 효자청소년 대표가 백남운이라면 효자동교회에서 이렇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목사님이십니다.

이완구 위원   예, 지금 땅을 거기하고도 해 가지고 우리 건물을 다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처음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완구 위원   교회에서 운영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아모스청소년회한테 수탁을 했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법인 자체가 교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법인 단체가. 그래서 그 대표를 또 백남운 목사님으로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로 잡아져서 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위에 솔내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처음에 지원하고 현재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002년도에 1억 4400 줬고요, 2016년은 2억 3200을 주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위탁을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탁자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지원금으로 관리나 운영 같은 건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여기에서 얘기 구체적으로 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잘 좀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가 당해 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으로 구성되잖아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들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한 명?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우리 관계공무원은 한 명?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전체 정원의 4분의 1은 공무원이 넘을 수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위탁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오해받을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당연직 한 분 들어가시는 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해서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기초단체에서 36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아동친화 관련 공동사업 추진 및 유엔아동관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규약내용 및 협의회의 구성, 또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의 4대 권리가 적극 반영되어 있는 아동친화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우선 규약을 쭉 보면 4조 임원에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 자치단체가 비용을 대가지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를 운영하는 건데요,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담당 부서가 지방자치단체 회원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자기 사무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어디에도 각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들을 공개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협의회가 협의한다, 2조 기능에서 보면.
  그러니까 협의는 하는데 우리는 공개 안 해. 그러면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경쟁체제잖아요, 각 도시가.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 경쟁체제 안에서 우리 것 사업 니네가 따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협의 안 할 거야, 협의회에서 공개 안 할 거야 하면 공개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게 규약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 규약에다가 우리가 돈까지 줘가면서 협의회 만들어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다가 돈을 줘야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사무국장 한 명 채용 문제는 유니세프에서 추천은 하지만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허승복 위원   아니, 추천이 아니에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데 거기 직원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사무실로 협의체가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초창기여서 추진사업들을 명확하게 지자체별로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 유니세프 인증을 받은 지자체가 네 군데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일단은 이게 공지가 아니고 서로 공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고 나면 인증과정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공유를 않지만 인증을 받고 난 뒤에는 공유를 서로 이렇게 하게 될 걸로 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려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들에 한해서만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맞는 거죠? 지방정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쓰고 있고 경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협의회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내용상 전주시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을 한다고 하여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물론 이건 있겠죠. 여기에 가입을 안 하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대행하는, 인증을 하고 있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전주시는 빼.'라고 할 수 있겠죠. 점수를 안 줄 수는 있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허승복 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까짓것 친화도시 인증 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인증하고는 또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규약 자체가 지방정부에게 이득이 되는 규약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을 임명하는데 그럼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이 매년마다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반드시 발간해야 된다라는 적어도 그 정도의 내용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끼리 그냥 모여 가지고 '우리 아동친화도시 추진합시다.' 이렇게 막 와, 박수 끝.
  그걸로 전체 36개 회원,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 치면 36개 회원이 500만 원씩 잡으면 1억 8000, 사무국장과 직원 한 서너 명 두고 그들 인건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방정부협의회다. 이런 규약에 왜 우리가 동참을 해 주어야 되느냐 라는 거죠.
  적어도 50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주면 그 돈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물도 내놓을 수 없는 규약에 돈을 내라? 이게 협박이죠. 너희들은 이 돈 안 내고 여기 협의회 들어오지 않으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어려울 것이다. 협박 아닙니까, 이것?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인증하고 이 협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인증을 받아도 회원에 가입 안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회원에 가입을 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은 인건비가 안 나가고 실무협의회들이 있어서 실무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을 하는데.

허승복 위원   그럼 지방정부협의회에 한국유니세프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에게 임금이 안 나간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초창기라서 책자발간 같은 게 좀 어렵지만 앞으로 책자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정부에다가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정책 건의도 하고 예산 요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보면 2조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점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속한 자치단체가 광역이 4개, 기초가 32개 해서 36개 자치단체인데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정보공유도 되는 반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령 우리 전주 같은 데도 보면 동물원 같은 데 보면 연간 금년 같은 경우에 90만이 들어왔는데 이용률 분석을 해보면 청소년 이용률이 보통 60%에서 70%입니다. 아이들하고 청소년 이용률이.
  그만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아동친화도시를 하려고 하는 거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런 정보공유시스템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하려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진짜 정보공유가 될 건지는 조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임원 구성하는데 부회장이 권역별로 다섯 명이잖아요. 권역을 어떻게 나눠서 권역이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이렇게 안배를 광역, 도별로도, 기초단체별로도 안배를 했습니다. 저희 전주시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현재 임원진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회장은 인증을 받은 서울 성북구청장이 회장이시고 부회장이 다섯 분 계십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그 권역을 어떻게 배분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전북 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시장이 부회장이시고 서울, 부산, 경기, 충남에서 각각 하나씩을 해서 권역별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9.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해서 영업장소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트럭의 설치 가능 장소가 기존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원시설,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그리고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8개 시설에서 이번에 우리 시의 조례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주최 그리고 주관하는 행사장소, 그 밖에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로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청년일자리창출 및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몇 개 여쭈어 볼게요. 이게 음식판매자동차가 있고 혹시 어제 끝났나? 전주국제식품발효엑스포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음식판매 트레일러가 두 대 들어와 있어요. 안 보셨죠? 음식판매 트레일러가 뭐냐면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에 해당되어 법적등록을 요해야 되는데 자동차 등에 의해서 견인되어지는 차량 견인이 가능한 장치로 등록된 음식판매 트레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트레일러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음식판매자동차에만 한정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나누어지거든요? 음식판매자동차하고 음식판매 트레일러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어제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들어와 있는 트레일러가 어떻게 주최 측하고 어떤 계약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음식판매 트레일러가 잘 운영되는 경우는 없는데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영업장소를 시장께서 어떤 음식판매자동차 또는 음식판매 트레일러들이 푸드코트 트럭처럼 이렇게 나중에라도 어떤 장소를 정해서 하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 트레일러에 의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이 조례안의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영업장소 지정이 2조에 1항, 2항, 3항 이렇게 있는데 1항 문화예술진흥법상에 따른 문화시설을 쭉 보면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해 가지고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다음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그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해 가지고 지역문화복지시설과 문화보급전수시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문화시설 상세 분류에 나와 있는 시설들이 해당이 돼요.
  이럴 경우에 이런 시설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이런 시설에 현재 이 조례가 아니다 할지라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의 시행규칙 별표 등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들 같은 경우 그러한 시설 소유주하고의 계약만으로도 푸드트럭이 그 시설 내 점유지에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게 돼요, 사실은.
  이제 그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존재하게 되고 특히나 이게 법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게 우리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긴 하나 혹은 민간위탁을 주게 된 경우에 우리가 사전에 민간위탁 계약 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에 민간위탁 기관이 자의적으로 이런 자기 시설 내에 푸드트럭을 계약했을 경우에 영업허가를 득했을,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소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조례로 인해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이 난립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현재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6조에 보면 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지정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범위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규칙으로 정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규제성 행정절차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류 논리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현행법의 주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물론 이제 표준조례안을 본 것이긴 하나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 영업장소 지정의 3번 같은 경우 시장이 이러한 장소를 정할 경우 어떠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정해지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청했는데 "그래, 거기서 해." 이렇게 하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영업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자의적인 장소 지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기존에 장사를 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좀 상존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떠한 행정적 절차가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 조례안에 담지 않는다면 이게 이러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에 관해서 판매자동차들이 물론 이제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나 법리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릴까요?

○위원장 양영환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좋으신 지적 많이 해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표준조례안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표준조례안을 짤 때 차라리 도 단위로 조례안을 만들든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기초단체 단위로 표준조례안을 내려놓고 제정을 하라 하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2조3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또 제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은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저희들은 규칙으로 세부내용을 정할 계획을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신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후에 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은 내부 조율을 거쳐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희들이 7개 장소에서 지금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린이회관 앞에서 두 군데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규제개혁이 풀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꼭 보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어느 구역을 할 것인지 도면을 놓고 그려서 확정을 짓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일임을 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하천?
  영업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그러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여덟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여덟 군데 어디 어디예요, 대충?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저희들이 장소로 되어 있는.

○위원장 양영환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장소가 여덟 군데가 아니라 하천 아까 뭐 그런 부분들이 그런 데도 이게 가능한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크게 기존에 있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은 8개가 있어요. 유원시설, 관광단지, 그다음에 체육시설, 또 도시공원, 하천, 학교, 그다음에 고속국도에 있는 졸음쉼터. 공용재산을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둔 게 여덟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이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위원장 양영환   이게 지금 추가로 되는 곳이고 그러면 앞으로 유원지나 이런 데도 푸드트럭이 허가를 받으면 아무 때나 가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기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지금 이게 푸드트럭을 운영해야 할 영업허가를 받을 사람 조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대개 보면 우리가 영업신고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확인서류. 여기에 보면 교육이수증이라든지 건강진단 결과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이 영업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냐, 어떠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장애인이랄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 것은 없죠. 없고 이제 전체적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기준을 우리가 그 사람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전주시민이라면?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한테 우선 할 수 있는 혜택이냐? 아마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양영환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하천이나 예를 들어서 아까 관광지나 체육시설, 도시공원 이렇게 해서 내가 장사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아까 차량은 본인들이 준비하는 것이니까 관계 없으니까. 지금 조그마한 차량 아니에요, 그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죠.

○위원장 양영환   그 기준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고도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신청 가능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지금 산성천에서 장사 좀 하고 싶은데 어떤 기준이냐? 그 기준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여덟 군데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나와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보면 거의 수도권 외에 지방에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권을 다 합쳐 봐도......

○위원장 양영환   여지껏 지금 규제에 묶여서 못한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도 묶었지만 식품위생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양영환   아니, 제 얘기는 자격요건. 어차피.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쓴다고 하면 아마 낙찰자를 결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당연히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의 별도의 규정이 있겠죠.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면 푸드트럭을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하천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단 인정을 해줘야 저희가 허가를 신고를 내죠.

○위원장 양영환   하천은 예를 들어서 완산구청에서 주고 덕진구청에서 해주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 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 관련 과들하고 이렇게 업무협의회를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니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냐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고 특히 도로하천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검토 의견이 왔을 때 차량에 이런 통행 같은 것 시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왔을 경우에는 해주고 싶어도 못하죠. 협조상으로 도로하천과나 도서관 같은 데 이런 데서 다 관련 기관 과별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달아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해서 만약에 그쪽하고만 의견이 맞으면 걔네들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해 가지고 사용료 같은 것을 걔네들한테 납부하고 하면 그 이후에 발생한 영업에 대한 신고는 저희들이 이제 법률을 따져 가지고 신고를 내줘야죠.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면 전주시 앉을 자리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 동물원 같은 데도 가서 보면 푸드트럭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핫도그나 파는 데 가서 옆에서 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팔게 내비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 기준,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하고 싶다. 어떤 기준? 그냥 전주시민이면 아무나 그냥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도 다 틀리겠네요. 시설관리공단 틀리고 예를 들어서 하천관리 틀리고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러이런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줄 수 있다 그런 기준이나 기준안이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게 지금 푸드트럭 장소가 유원시설이나 관광지, 고속도로 쉼터가 같은 건 다 나름대로.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하지만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아까 뭐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준을 정하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1차적으로 이 푸드트럭을 영업을 하려면 몇 가지 영업신고를 하는 자격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그 자격요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예요, 제 말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건 일반인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 양영환   일반인까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양영환   아니,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소득......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러니까 전주시민이면.

○위원장 양영환   전주시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전주시민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가 특정교육을 하는 교육이수증, 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수질검사하는 성적서, 그다음에 푸드트럭 장소와 관련한 계약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사장소, 하천이면 하천, 시설관리공단의 부지라 하면 푸드트럭 장소 계약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하고 또 이게 푸드트럭임을 인정하는 자동차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액화가스, 석유가스 이용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몇 가지 구비요건만 갖추면 영업허가는 다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다만 아까 허승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만약에 우리가 영업신고를 그렇게 예를 들면 관련 부서하고 해오고 나서 영업신고가 득했는데 이 사람들이 A라는 영업지점을 했는데 가게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차를 얼마든지 이동트럭이니까 해갖고 다른 장소로 했을 때에는 참 단속하기가 조금 그런 폐단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저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 금요일은 모르겠어요. 대개 실제적으로 월·화·수·목 이런 때는 거의 아까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간에 이 양반들 차를 뺐고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무엇을 벌어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까처럼 조그마한 동 행사, 어디 행사장에 갔다 차를 들이대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이분들이 들어가면 그분들한테 계약해서 얼마에 그걸 팔아라, 그 사람은 돈 내고 하실 분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상인들 간의 마찰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리고 또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이 난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런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했습니다만 푸드트럭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이 법에서 정해진, 또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추가로 확대되는 그 지역에서 영업장소로 하게 되면 불법영업이잖아요. 식품위생법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근거로 남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제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거나 하면 단속을 굳이 못 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단속 근거야 많죠.
  불법이 자행되는 것이 단속근거. 간단한 예로 도로점용세 내라고 단속근거 정확히 있어도 오토바이센터나 이런 데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어려움이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랑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리를 지정해서 평소에는 우리 남부시장처럼 푸드트럭만 딱 세워서 밤에 장사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한옥마을에 연계시켜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밤에 남부시장도 좋지만 순간적으로 번개식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이 사람이 편성되면 한옥마을 인근에 어디 좀 7대, 8대 쫙 대 가지고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지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하지만 아마 대상을 대부분 청년일자리창출 쪽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푸드트럭 하는 사람들이 나이든 분들이 이렇게 영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젊은층이 공략하는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규제개혁에 넣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영업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다 실패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확대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장 양영환   지금 실패를 보고 있는데 차를 늘린다고 해서 장소를 더 늘린다고 해서 이게 성공하라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획기적으로 푸드트럭을 이용한, 밤에 남부시장 가설매대처럼 그런 것도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다. 어차피 허가 내주면 이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거죠, 이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 완화 차원으로 이 사업을 선택을 한 거고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 가지고 온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보완을 하고 저희들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그런 위치 같은 경우를 구역을 정해 가지고 구역번호까지 승인을 해주는 그런 방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원 같은 경우도 보면 앞에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차제에 새로운 변화를 꾀하면서 그 앞에 있는 노점상이 푸드트럭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도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동물원도 지금 전주시는 웃기는 게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데 거기다 또 20만 원씩 세비를 받고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최대한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마지막 안건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발의한 조례안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심도 있는 토의해 주시는 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의 주요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이 현재 자연생태체험학습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운영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주자연생태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를 하고 아울러서 해설사의 위촉기간 등 일부 내용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자연생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설사를 2년에서 1년으로 지금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전문성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요.

○위원장 양영환   다른 곳은 다 전문성을 위해서 2년에서 3년 그러는데 해설사는 또 2년에서 1년으로 자르는 것이 뭐여?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해설사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많이 있어야 하고 충분히 학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서 환경단체들하고 훈련프로그램 이수를 한 사람들한테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양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 봤는데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더 버벅거리고 그만큼 또 공부를 해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해설사들이 경험이 있어야 할 텐데 다른 곳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1년을 2년으로 늘리고, 2년을 3년으로 늘리는데 어떻게 유독 여기 자연박물관만 2년을 1년으로 줄여가지고 역량 강화를 시킨다는 것이 이것 약간 이치에 안 맞다고 보는데.

○환경과장 송탁식   연임이 가능합니다, 계속. 그분이 딱 1년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잘하시는 분은 다시 연임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나는 그러니까 연임이 가능해도 2년을 1년으로 해 가지고, 물론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곳은 다 2년이면 3년, 3년이면 4년 그러는데 유독 생태박물관 역량 강화해서 2년에서 1년으로 줄여놔 버리니까 혹시 이 사안에 뭔 내용이 있는가?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러는가?

○환경과장 송탁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디 시민단체나 그런 압력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가?

○환경과장 송탁식   그런 것은 없고 참고로 다른 우리 가까운 순천만 해설사 같은 경우도 1년씩 해서 잘하시는 분은 계속 몇 년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1년으로 이제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양영환   지금 우리 해설사가 몇 분이나 계셔요? 그 안에 하시는 분들이?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우선 다 해촉이 되셨고.

○위원장 양영환   현재 해촉 다 시키고?

○환경과장 송탁식   예, 다 없고 이제 내년 새롭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인원 다시 협의해서 조정할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거기 해촉되기 전에 몇 분 계셨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각 11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많네요, 거기도.
  또 하나 보면 우리 병역명문가가 지금 우리 전주시에 몇 분이나 되는가 파악하고 있어요? 병역명문가. 그냥 조례만 담아놓은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아직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10페이지 보면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 무료입장 할 수 있는 사람들 구함. 등록 안 되어 있죠? 그냥 조례에만 담아져 있죠, 몇 명인가?

○환경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양영환   3대 이상 해야 그래도 병역명문가라고 그러는데.

○환경과장 송탁식   거의 그런 분이 지금 입장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조례만 이렇게 해놨지, 실제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우리 해설사 하시는 분들 연령제한이 있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딱히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연령제한 없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의 자격조건은 어떤 거죠?

○환경과장 송탁식   이제 이전에는 주로 퇴직교사나 자원봉사의 그런 성격, 전문능력을 갖추신 분이 그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부 프로그램인 자연환경해설사나 이런 교육을 이수하신 분, 그다음에 또 전문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그런데 과거에는 주로 퇴직교사, 공무원, 공기업 이런 데에서 종사하시고 또 전문능력이 좀 있고 그런 분들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자연생태관 자체 내에서만 아까 열두 분이 계셨다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열한 분이요.

이명연 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근무 수당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식비가 10000원, 교통비가 5000원 해 가지고 1만 5000원씩 드렸습니다. 일.

이명연 위원   1일?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매일 그러면 그분들은 나와서 해설을 하시든 안 하시든 1만 5000원씩 받았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하루에 두세 명씩 일주일에 한 3회까지 정도 출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시지는 않았고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월 한 4회, 5회 이렇게 오신 것이 된 거죠. 열한 분 중에서.

이명연 위원   그래요. 많은 것은 아니네. 그분들이 와 가지고 봉사개념이었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도 2년을 1년으로 줄여줬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전에는 시설이 조형물 위주로 많이 되어 있었고 체험시설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10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체험관 형태로 많이 개선이 되고 하니까 아마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전주천이나 삼천에 대한 역사성이나 환경문제에서 깊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명연 위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곳하고 비교가 자꾸 돼서. 우리 양영환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더 처우도 앞으로 개선을 해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참고로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고 앞으로 입장료 부분이 한 번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입장료 부분이 조금.

이명연 위원   상향 조정되어야 될 것이고.

○환경과장 송탁식   상향으로 좀 조정되고 연령층도 지금 오는 사람 중의 60%가 유치원생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번씩 왔다 가면 난리가 나고 그래서 또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타 시도 사례도 보면서.

이명연 위원   궁극적인 것은 그런 거죠. 왜 60% 이상이 유치원생이 오는가? 그걸 우리가 개선을 시켜야죠.

○환경과장 송탁식   무료이다 보니까.

이명연 위원   입장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내고 우리가 "아깝지 않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 와서 좋은 내용들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간다.", "배우고 보고 간다."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현재 시설로서는 그 정도 입장료면 적당하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런데 아까 60%는 유치원생들은 무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조금 유료화할 필요가 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전에 하길래 몇 번 가봤는데 가깝기도 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서 할 일이 없어요.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할 게 없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번에 많이 보강을 할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다고 유치원생들한테 또 돈 받기도 그러잖아요. 수입이 없는데 걔네들은. 그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수입이 있어야 갸들도. 우리가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지.
  참 그것도 고민, 해설사에 대한 형평성, 우리 한옥마을 해설사들은 얼마씩 기본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봉사라고 해도 점심하고 교통비만 준다고 하면 해설사들이 제대로 역량 강화가 될까요, 그것도?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앞으로 아까 자연환경해설사를 한다면 일 5만 원 정도, 그때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이 한 5만 원 되거든요? 거기에 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죠. 그렇게 해야 역량 강화가 되지, 자원봉사 아까 밥값 10000원 하고 교통비 5000원 주는데 그건 대부분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해설사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11명을 여섯 명으로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과장 송탁식   예, 방향이 이렇게 설정되면 한 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 양영환   예, 그렇게 하고 입장료는 많이 좀 올리세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