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하셨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6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위에 몸은 자꾸 움츠러들지만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오늘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와 보건소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보건소 순서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경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은희영 맑은물사업본부장께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추가경정 및 본예산안에 대해 일괄로 간단하게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입니다.
  평소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차 추경이 없으므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주요사업 설명서 2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66억 39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63억 7340만 2000원보다 2억 66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 4쪽에 세입 목별 현황을 보면 사업수익 중 불용품 매각수입 1898만 6000원 증액, 자본적수입 중 기타 건설보조금 금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2억 46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에서 8쪽까지 세출입니다.
  사업비용 중 인건비와 퇴직급여에서 2억 842만 7000원과 영업비용 중 기타 용업비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4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는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526만 원과 기계장치 10억 원, 정부보조금 반환에서 3억 6549만 1000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7억 6687만 7000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고 그 대신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 1억 8213만 원과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액 27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7년도 총예산 규모는 731억 7027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753억 3413만 5000원보다 0.5%인 3억 638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을 과별로 보면 수도행정과는 670억 6802만 8000원으로 2016년 대비 8억 28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급수과는 59억 5116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1억 4675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질관리과는 1억 5108만 2000원으로 2016년보다 159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41억 8363만 2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36억 8197만 5000원보다 5억 1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관리비에서 1억 95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2억 21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는 9억 354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에서 30억 6640만 원이 늘어나고 예비비는 20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급수과 세출예산 총액은 212억 7527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71억 7612만 3000원보다 40억 99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주요내용별로 살펴보면 배·급수비 1억 2047만 4000원 증액, 배·급수 봉사비 3억 4123만 4000원 감액,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9310만 6000원 감액, 자산취득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건설중인 자산은 금년 당초예산 57억 297만 8000원보다 56억 4702만 2000원을 증액하여 11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의 세출 총액은 377억 1336만 8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426억 7603만 7000원보다 49억 646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수비 357억 7155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58억 9921만 3000원을 감해서 편성하였고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058만 원 증액, 공기구 비품비로 2억 11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계속비 이월내역과 12, 1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4쪽부터 44쪽까지는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47쪽부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965억 4880만 2000원이며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1.6%인 231억 686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8쪽의 세입·세출 목별 현황 중 먼저 세입 분야로 사업수익 총예산은 579억 8379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4.3%인 72억 755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49쪽 자본적수익은 385억 6500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70.1%인 158억 9314만 4000원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고보조금에서 146억 6000만 원 등 보조금 수입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328억 156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인 8억 993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유지 경상비용인 관거비는 1억 2045만 8000원 증액,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장비에서는 11억 1623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관리비는 2억 9862만 4000원 증액, 영업 외 비용은 1억 504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자본적지출로 637억 331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60.7%인 240억 680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하수관로 정비사업 5개소, 농촌마을 환경개선 하수도정비사업 5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인 구축물에서 197억 2976만 4000원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하수처리장의 기계장치에서 32억 5710만 4000원 증액, 슬러지처리시설 준공으로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은 31억 9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비유동 부채상환이 49억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9억 원이 감소한 12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53쪽 계속비 이월내역과 54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그리고 57쪽에서 95쪽까지의 주요사업 설명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신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52쪽 상단에 원정수 판매수익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죠. 전년도 예산보다 올 예산이 한 1억 8000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올해 광역 상수도요금이 4.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금이 413원에서 432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완주군 구이, 상관하고 김제에 대해서 수돗물 공급계약에 의해서 요금을 인상해서 이번에 요금이 인상된 겁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은 그쪽 완주군이나 김제시하고 이미. 전년도 대비 얼마요? 몇 %?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광역상수도 원수대금이 4.8%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4.8% 오른 요금을 적용해서 올린 겁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이 정도 요금이면 타 시도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죠, 그래도 가격이?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게 지금 대금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조정을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원수대금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원수대금 오른 금액만큼 올린 겁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보면 가뭄대책 홍보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밑에 또 상하수도 주요홍보 이게 1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특히 갈수기 때는 저희가 홍보물 유인해 가지고 각 수도검침을 통해서 가정에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가정마다?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이완구 위원   그럼 한 가정에 돈이 적게 들어 가지고 이것 홍보가 가능해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금 저희가 가정세대가 수도검침 건수가 23만 4271건이거든요. 전 가정에 대해서 검침을 통해 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매년 연례행사로 지금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이완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81쪽 예비비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21억, 올해 예산은 1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적당히 차이 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사유가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많이 잡아두지 않는 게 보통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지난해 유달리 예비비가 많았던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잡든가 해야지, 예비비로 다 몽땅 밀어 넣으면 그것도 좀 그렇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지난번에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그냥 잡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많이도 깎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89쪽 일반운영비가 지금 5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전산장비 소모품이 있고 큰 게 가뭄대책 홍보. 그래도 좀 많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가뭄대책 홍보 같은 경우도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다른 홍보비 풀비로 잡아넣은 것 아닌가 싶네요. 그냥 통과해야겠네요.

○급수과장 이호범   급수과장입니다. 홍보비 3000만 원 세운 것은 저희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송수관로라든가 배수관로 대형사고 있을 경우에 언론 또는 어떤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원수가 부족했었을 때 또한 같이 지금.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94쪽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에 관련해서 이게 1만 3000개라는 것이 전주시 전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지금?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계량기는 계량기법에 의해서 50mm 이하는 6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50mm 이상은 8년이 경과하면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50mm는 지금 어디서 사용하는 것을 50mm라고 그러는가요? 50mm하고 80mm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에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것은 수용가, 수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크면 수용가가 50mm를 요청해서 급수장치가 설치가 되고 일반가정집은 15mm가 설치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용가가 크기 때문에 80mm 또는 100mm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수용가에서 원해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50mm라고요?

○급수과장 이호범   아파트도 이를테면 세대 규모에 따라서 미리 수가 달라집니다.
  1000세대일 경우도 있고 500세대일 경우도 있고 2000세대일 경우도 있겠죠.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에서 100mm 정도 사이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립은 한 50mm 들어가고요.

김주년 위원   일반주택은요?

○급수과장 이호범   일반주택은 15mm 또는 상가 같은 데는 25mm 이렇게 요구를 하죠.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년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5년으로 잡아주네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유효기간을.
  그게 지금 연간 1만 3000개. 동파까지 이게 지금 포함된 숫자인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약 23만 전 중에 금방 6년 또는 8년이 경과된 양 중에서 다 할 수 없고 예산에 한 11억 정도를 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은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시에 지금 계량기가 몇 대나?

○급수과장 이호범   23만 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6년에서 8년 정도의 시기로 교체될 대상자가 한 1만 3000대?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그렇게 교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주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경신   허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99쪽에 수도설비 지원금이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허승복 위원   3000만 원짜리 5개만 하는 건 아니시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1억 5000 세운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냥 1억 5000인데 5개로 표시.

○급수과장 이호범   예.

허승복 위원   작년에 보니까 1억 7484만 7000원 신청금액이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1억 5000이었는데 왜 작년 진행사항이 한 2500 정도 더 나갔네요.

○급수과장 이호범   작년에 1억 5000 예산을 세워서.

허승복 위원   아니, 올해 2016년에 1억 5000인데 민간보조사업이 1억 7400이에요.

○급수과장 이호범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16년도 예산은 1억 5000이었고 2015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월 예산이 포함됐구나.

○급수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
  제가 한참 보다가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봤어요. 작년에 여하튼 이월됐건 아니었건 상관없이 2016년 올해 총 진행한 사업이 11개예요. 맞죠?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11개소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학교가 하나 있고 제가 봤을 때 시행규칙상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두 군데 되는 것 같고 다음에 100세대에서 200세대가 세 군데, 다음에 20세대에서 100세대가 나머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네 군데 되고 학교가 하나 있고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허승복 위원   이제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르면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되어 있고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일 경우는 전액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물론 여기서 보면 영창, 융성연립, 풍년주택, 삼부, 대성동 영동, 효성 교동 같은 데는 사실 열악한 분들이 계시죠?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공동주택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돼요. 사실은 수도설비 지원을 해주는 본 목적은 적어도 대단위 가구 수나 소득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 성격이거든요, 이 급수조례든 시행규칙 자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보면 영창이나 풍년, 삼부, 영동, 효성 교동 같은 경우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런 데만 있는 건 아니고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같은 경우는 전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차상위계층이 사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받은 바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5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신청하기가 훨씬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에서 다른 일반주택, 단독주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주택들의 신청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수도설비 지원금 자체에 대해서 각 동이나 우리 시 기관에 홍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은 참고를 좀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융자도 가능하니까 대규모 주택이나 큰 규모에서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부내용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좀 더 이걸 다양하게 선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금액을 배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예산상에서.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올해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시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처럼 그냥 공동주택 몇 개 해 가지고 1억 5000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급수과장 이호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까지 도비 지원이 와 가지고 노후급수선 개선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게 아까 차상위계층 또는 이렇게 쭉 해 왔는데 작년에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방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지원이 돼서 노후급수선 관계가 거의 개선이 됐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수도설비 지원금만 예산을 세웠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요.
  지금 수질관리과 일반운영비가 1125%가 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팔복정수장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송정훈 위원   지금 단가가 얼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약 2만 2200원 정도 됩니다, 1톤에.

송정훈 위원   현재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러니까 이게 증권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거래량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은 약 2만 1000원. 내년에는 좀 오를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2만 2000원 단가를 잡았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2만 1000원이 나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최대가 2만 1000원까지 갑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아까 인터넷 검색하니까 1만 8000원 되어있더라고요. 11월 초.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최대치가 2만 1000원이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송정훈 위원   이것 그럼 한 번 구입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부족량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총괄해서 하게 됩니다, 거래를.

송정훈 위원   그럼 톤수가 늘면 더 사야한다라는 얘기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배출권 구입을 하게 됩니다, 부족량에 대해서.

송정훈 위원   매년이 아니고 한 번 사 가지고 증가하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이제 15년, 16년, 17년 매년 부족량에 대해서 사서 배출권으로 상쇄를 해야 됩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허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은 이따 하수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나와 가지고.
  지금 이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내년에 처음 구매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내년에.

허승복 위원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 지정기관이 정수장 하나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팔복정수장, 전미취수장. 그런데 앞으로 생활용수, 배수지도 해당이 될 예정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전미취수장은 아직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아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여기 팔복동정수장 안에?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취수하고 정수를 함께 잡아서 정수장으로 표현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온실가스 배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항상 사야 되네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예, 부족량에 대해서는 사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허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112쪽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56억이 줄었어요. 정수대금이 아까 4.8% 인상된 것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용인데 금액이 줄었나요, 단가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지금 저희가 금년 예산이 약 367억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부에 예산 활용을 하다 보니까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는 하반기에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 것을 지금 조정.

허승복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432.8원 곱하기 19만 7030톤 말고 원래 처음에 한 370억 정도 필요하시다고 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한 66억.

허승복 위원   370억이 필요하면 원래 370억을 내놓은 계산은 어떻게 돼요? 단가는 432.8원이 맞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지금 1일 공급량이 19만 7030톤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 367억을 계상하면서 23만 2037톤 그게 그랬는데 금액을 역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경상적 지출이죠, 기본적으로요? 정수구입비는요. 인건비처럼 해마다 반드시 나가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미 예측이 가능하고 고정화 돼서 써야 될 금액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올해 혹은 2016년 아니면 2015년에는 아마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서 이 정도씩 썼다라고 계산이 됐기 때문에 23만 톤이 나오신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23만 톤은 금년에 평균.

허승복 위원   2016년 1일 평균을 봤더니 이 정도 했다라고 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허승복 위원   2015년에 비해서 늘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2015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을 함으로써 약간 줄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여하튼 적어도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23만 톤이나 필요하다는 건 이미 경상비인데 본부장님, 예산을 세울 때 경상비를 막 줄여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세워도 돼요? 경상적 지출이잖아요, 이건.
  제가 찾아봤어요. 2016년도 본예산 때 나왔던 책자를 봤더니 거기에는 톤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톤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경상적 지출이 삭감된 것이 몇 건이 쭉 있긴 한데 그래서.
  추경에 안 올리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수돗물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하루에 20만 톤만 공급하실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수율 제고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실제 정수 공급량이 약 5% 정도 감소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대금이 4.8%가 인상됐기 때문에 물량 감소분을 인상 금액이 그렇게 잠식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금년도 수준 정도로 정수비를 세우는 것이 안정적이긴 합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비는 월 단위로 저희가 수자원 공사에다 정산을 해 가지고 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였고 다만 저희가 가장 맑은물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를 잘 시발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까 편성하는 운영과정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항목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아서 이걸 편성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이제 결산을 완전히 확정한 뒤에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는 것이 옳다고 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115쪽 상단에 팔복정수장 배수지 증설공사 해서 8억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팔복정수장이 배수지가 몇 식이 되어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지금 용량이 배수지 안에는 1만 1600루베(㎥).

이완구 위원   그럼 지금 1식을 더 거기서 증설공사 하면.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4000입방미터(㎥).

이완구 위원   지금 팔복정수장에서 수용가 또 어디 어디 동에 거시기가 되는 거예요? 몇 개 동에?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이것은 순수하게 공업용수입니다.

이완구 위원   공업용으로?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20개 업체에 공급하는 공업용수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필요성을 느끼는 고만요.
  그리고 밑에 보면 수돗물 음수대 설치공사 100개소, 이건 어디 이미 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요구할 때 하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 시청 각 실과에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이완구 위원   우리 본청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아니요. 구청, 동사무소까지 합해서.

이완구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배수지 및 가압장 노후시설 전년도에 의해서 올해도 4억이 들어갔는데 이건 뭐 어떤? 10개소라면.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각 정수장이나 배수지 사업장이 있는데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밀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대수선이 필요한 곳을 작년부터 매년 4억 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미리 계획이 있어요? 전년도 4억 쓴 자료가 있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금년.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4억이 지출됐거든요, 아니 올해.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올해죠.

이완구 위원   예, 그 자료가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이완구 위원   그것 좀 10개소 한번 내주시고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 4억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수돗물 음수대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정수기는 다 철거를 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지금 정수기를 사용하는 데가 저희가 한 70%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업체하고 계약이 약 3년이나 5년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 계약이 끝날 때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음수대 설치를?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송정훈 위원   순차적으로?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100개소나 하면 거의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예산을 그러면 100개소를 잡으면 안 되시죠.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잡으셔야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지금 그래서 조사가 곧 완료가 되는데 완료되는 대로.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50개소면 50개소에 대해서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3년도 아니고 3년에서 5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5년 남은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제가 보니까 1년에서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한 김에 밑에 보면 중금속류 분석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똑같은가요, 그럼? ICP-MS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같은 제품인데 이게 내년이면 11년이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에 있어서 측정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마는 11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이 기기 명칭이 정확히 뭐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중금속류 분석기기.

송정훈 위원   아니, 뭐 유도결합 플라즈마.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유도결합 플라즈마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게 맞나요, 그러면?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저도 인터넷을 검색을 해 보니까 ICP-MS를 사용하려면 클린룸 설비도 갖춰야된다라고 해서. 기존에 그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기존에 갖추어져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송정훈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수질검사기관이 구 대성정수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기관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지금 이 단가는 2억 4000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건 얼마 주고 샀던 거예요? 10년 전이면 단가를.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1억 8500입니다.

송정훈 위원   단가가 많이 상승되어 가지고 한 2억 4000 정도 한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송정훈 위원   이 업체는 몇 군데가 돼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전국에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게 대부분 그러면 거의 이 단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가능하다고 보고 충분히 비교해서 절약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부산세관에서 산 게 2억 6000에 되어 있다고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2억 4000이면 저렴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중요한 시설이니까 오래 쓸 수 있게 부대시설도 같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잘 구입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예, 금방 송정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금속 분석기기 그게 지금 유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사용.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10년.

김주년 위원   올해 그러면 이게 11년째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죠, 이제 내년 가면 11년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긴급성을 요한 것은 아니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사실은 이 예산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품을 교체하는 쪽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교체를 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부품을 교체를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부품을?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꼭 필요한 부분을.

김주년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 이야기냐면 그래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수돗물은 우리 전주시민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분석기기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김주년 위원   다른 것보다도 이 식수는 우리 시민들한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시기를 채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시급성을 요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보면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저희가 오차가 발생이 되면 그때 바로 교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우리 과장님이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정말로 숨넘어가는 소리로 써 놨어요. 난 그래서 이게 겁나게 급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급한 것을 갖다가 시기를 넘겼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항상 전주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분석장비를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나갔는데 우리 2017년도 세입 보면 특별회계 31%가 증액되고 또 하수도특별회계도 14.3%가 증액됐는데 근거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수입이 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그런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일반 영업수익에서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2017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입도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같이 어우러져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가정용이 29억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근거예요? 일반용하고 가정용.

○하수과장 최산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하수도 사용료를 15, 16, 17까지 3개년에 걸쳐서 현실화를 인상하는그런 행위가 되어 가지고 2017년 내년에는 금년 사용료의 15%를 인상하는 그런 것이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가정용은 1에서 20톤까지는 금년에는 360원인데 내년에는 410원, 그다음에 21에서 30톤은 480원에서 550, 31톤 이상은 980원에서 113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인상되는 인상률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편성한 실정입니다.

이완구 위원   시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은 없는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 인상을 하게 되면 물론 민원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2015년도 하면서 물가대책심의위를 거쳐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다 논의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민들 홍보도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도 인상률에 대해서도 시민들하고 홍보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사전에 미리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산정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184쪽 보시면 전주환경사업소 관리대행비에서 월별 사용료 및 관리대행비 지급 해 가지고 고정비 밑에 설명서 보시면 고정비 해 가지고 부가세라고 나오는데 부가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주요사업 설명서 61페이지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전주환경사업소 관리대행비는 하수처리시설, 위생처리시설, 총인, CSOs처리시설 이렇게 지금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력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협약을 다시 하면서 환경사업소에 전력비를 지급하게 되면 당초 협약에는 관리비 10%, 이윤 5%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손실률이 많아 가지고 전력비를 전주시에서 직접 납부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허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환경사업소 다음에 수질복원센터 이런 데에 우리가 관리대행이란 개념이 뭐예요?

○하수과장 최산정   전주에 하수처리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주하수처리장이 송천동 쪽에 있고 수질복원센터는 혁신도시 개발하면서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있는 그런 우·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된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관리하는 것이 2개가 있는데 전주시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 대행하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관리를 해주는 시설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위탁이에요?

○하수과장 최산정   옛날에는 명칭이 위탁관리였는데 관리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것도 위탁계약 맺고 그러나요?

○하수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위탁동의안도 올라오고 그래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리대행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우리가 관리대행을 시키면 제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아까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서 그 관리업체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수과장 최산정   배출권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총량으로 환경과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별로 측정해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리대행을 맡기면 협약을 맺을 때 우리가 관리배출권을 사야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행업체, 위탁업체가 그것까지 다 맡아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산정   배출권에 대한 시설은 우리 시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관리대행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수질 양을 초과했다든지 이런 것일 때는 수질사고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슬러지 감량, 자원화시설 사용료 있잖아요. 이게 자원화하고 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하수과장 최산정   지금 우리 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되면서 슬러지 절감액이 한 16억 정도 발생한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감량이 뭐 250톤에서 150톤으로 줄고 자원화가 150톤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자원화하게 되면 이 업체가 자원화된 걸 판매해서 수익을 얻죠?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용료도 주고 자원화에 대한 수익도 리싸이클링타운이 회사 (주)우리에너지입니까? 거기가 가져요. 그렇죠?
  우리 이중으로 다 주는 거네요, 사용료도 주고 수입도 주고.

○하수과장 최산정   거기서 감량을 하면서 자원화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료 이것은 사용료에서 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6억 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쨌든 조금 이해가 덜 가서. 여하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187쪽에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물이용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물이용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자 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하수과장 최산정   예, 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이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인사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첫 번째 회의를 할 계획이고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참석수당 10만 원은 지급을 해야 맞는 것이고 참석자 여비는 약간 오류가 있는 걸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입장입니다.
  참석수당만 줘야 맞는 것인지, 참석자 여비까지 줘야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검토가 조금 덜 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오류로 판단이 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경신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184쪽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쭉 내려오다 보면 운영수당 그 부분에 관련해서 위에 화학물질 장외 영향평가 그것 바로 밑에 시민친화 하수도정책협의체 운영 이게 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이 부분이 뭔 내용이에요?

○하수과장 최산정   저희 부서에서 하수도정책협의회를 하수정비분야하고 하수시설분야하고 2개를 나눠서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정책결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외부인사를 도입해서 검증 차원에서 한번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정책협의회요?

○하수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하수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신규인데 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이에요?

○하수과장 최산정   지금 보시면 내년 예산에 하수도 증설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용량이 지금 40만 3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가 팽창되면서 처리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2015년 12월에 저희가 전주시에서 4만 9000톤이 증설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승인이 지금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려면 증설부분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전반적인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첨가를 해야 할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주년 위원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몇 분 정도로 구성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산정   지금 10여 분 정도.

김주년 위원   그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하수과장 최산정   인적자원은 지금 어느 정도 안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직 결심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주년 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협의체에 이 7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산정   회의수당인데요.

김주년 위원   회의수당 목적으로 700만 원 예산을 잡아놨고만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김주년 위원   내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까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이명연 위원   그 뒤에 아까 김주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4쪽인가요, 방금? 시민친화 하수도정책협의체 운영, 187쪽 하단에 일반수용비에서 운영수당 바로 위에 시민친화 하수도정책 협의체 운영 300만 원. 이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하수과장 최산정   예, 하수도정책협의회인데 같은 맥락인데 앞에 아까 말씀드린 700만 원은 하수정비팀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증설이랄지 마을하수도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협의회이고 뒷부분에 있는 300만 원은 하수시설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거사업이랄지 이런 것에 의한 정책협의회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분야를 달리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목적으로 따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명연 위원   같이 할 수 없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하수 증설 이런 부분들은 하수관거보다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

이명연 위원   아니,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하수도정책 전반적으로 같이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꼭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 700만 원은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떤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지금 전미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그야말로 편안하게 찾아와서 견학도 할 수 있는 친화적인 사업장으로 가꿀 것인지 현재 있는 곳을. 그걸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중요도가 184쪽에 있는 협의체가 좀 더 중요한 것 같네요, 예산도 많은 것 보니까. 그러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특히 어린이집 아이들이 견학을 많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 또 조경, 디자인 이런 여러 분야에 있는 실무자 위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지금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직 구성된 것 아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할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별도로 확인할게요.
  바로 위에 빗물이용시범마을 조성 관련 운영 용역 포럼 진행, 홍보비 2000만 원, 그 위에 일반수용비 세 번째 줄에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지하수 업무추진 홍보비 1000만 원 이것 참 그러네요.
  거기다가 아까 앞에 다 검토가 된 사항 같은데 수도행정과에 가뭄대책홍보비 1000만 원, 급수과에 3000만 원, 수질관리과에 신뢰성 홍보비 2000만 원. 맑은물사업소에서 홍보비 이만큼 써야 될 정도로 되나요? 거기다가 또 맑은물사업 우리 수돗물 신뢰성을 더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전주얼수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또 수억 원씩을 들여서.
  여기저기 다 홍보비가 들어가 있어요. 돈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넣어놨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맑은물사업소 종합적으로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다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하수과장 최산정   187쪽에 있는 빗물 시범마을 조성 관련 운영 포럼 진행,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는 물론 포럼도 되어 있고 이 사업이 뭐냐면 빗물이용시설을 하는 삼사십 세대 정도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 삼사십 개 주민들로부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가구마다 어떤 빗물이용시설을 하려면 표준설계도 안이 나와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그 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2000만 원 속에는.

이명연 위원   하여튼 굳이 그러기로 하면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 나눠서 홍보를 할 수 있겠다고 보는데 맑은물사업본부 내에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너무나 여기저기다 막 집어 넣어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88쪽에 국제화여비 좀 물어보겠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게 처음으로 신설된 건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명이 가는데 대상이 어느 분이죠?

○하수과장 최산정   하수도 관련해서 하수과에 있는 직원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또 하수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종사하는 공무원하고 그렇게 지금 선진지견학 하는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상수도 따로 가고 하수도 따로 가고 그렇게 가나요?

이명연 위원   매년 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그런데 어디로 가는데 1인당 360만 원씩이나 들어요?

○하수과장 최산정   아직 목적지는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그러면 대략 그냥 예산을 세운 거네요, 360만 원을.

○하수과장 최산정   예.

○위원장대리 이경신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하수과가 하수관로정비 해 가지고 팔복동, 덕진동, 중앙동 쭉 있는데 이게 몇 년 차 하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산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말씀하시죠?

이완구 위원   예, 매년 지금 하고 있죠?

○하수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30년도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지금 여기에 경쟁입찰을 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있죠? 얼마.

○하수과장 최산정   예, 공개경쟁입찰을 지금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매년 정비사업마다?

○하수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팔복동, 중앙동은 이게 각자 업체가 다릅니까? 아니면.

○하수과장 최산정   예, 건건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지금 여기 업체도 참여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도내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도내 업체는 몇 개나 되고 우리 도내를 떠난 다른 업체도 여기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산정   지금 도내 업체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이완구 위원   도내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하수과장 최산정   전체적으로?

이완구 위원   예.

○하수과장 최산정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공사는 중앙처리구역 3, 10분구 1개소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군데는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최근 5년 그동안 정비사업마다 업체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하수과장 최산정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208쪽 덕진구 하수도 개량 및 신설공사에 동산동 게 하나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구간이 사실 인도가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하수하고 인도는 다르긴 하죠. 그런데 보면 주민들이 항상 불만인 게 멀쩡한 도로 파헤쳐 놓고 어떤 공사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를 했어. 그리고 대충 땜빵식으로 때우잖아요, 제대로 안 때우고 보통 보면. 좀 차이가 나죠, 기존 것하고.
  그런데 또 거기가 인도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인도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기 편운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인도도 보수, 여기는 신설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작년에 일부 구간만 인도를 좀 했는데 그 구간이 하수도 공사구간이 해야 할 구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도 필요하지 않나? 거기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까 협의체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하수만의 협의체잖아요, 아까는.

○하수과장 최산정   예.

송정훈 위원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해서 두 번 팔 것 한 번 파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서로 다르긴 하지만.

○하수과장 최산정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동산동 주민센터에서 동산아파트 구간에 약 520m 정도 되는 구간인데 기존에 U형 하수도를 관거 설치해서 정비하는 그런 계획에 한 1억 2000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덕진에서 올라온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도로정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도로관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유지관리예산이나 있는지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라면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주민 불편도 줄이고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210쪽에 하수과 자산취득비 굴착기 1대 구입, 덤프트럭 1대 구입, 업무용 차량 구입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하수과장 최산정   기존에 굴착기가 95년식이 1대 있어 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 협잡물이 나오면 운반하고 수집하는 그 기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어 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내년에 신규로 취득하는 그런 예산이고 그다음에 덤프트럭도 기존에 2대가 있습니다. 94년식, 96년식. 그런데 94년식이 너무 노후돼서 96년식은 아직 활용을 하고 94년식은 교체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업무차량 구입하는 것은 기존에 모닝이라고 경차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과 업무 특성이 각 팀별로 4개 팀이 있는데 출장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할 업무고 하다 보니까 1대 갖고는 부족하고 그런다고 매번 지원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차를 1대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이병도 위원   업무용 차량은 추가구입이에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굴착기하고 덤프트럭을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 우리 직원으로 해서 그걸, 기사가 있어요?

○하수과장 최산정   기사는 없고 저희가 차량을 제공하고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장비를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주고?

○하수과장 최산정   예.

이완구 위원   그럼 기사를 데려다가 하고 그런?

○하수과장 최산정   운영하는 관리회사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완구 위원   그 업체에서 그런 장비가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

○하수과장 최산정   이 장비를 저희가 당초에 협약하면서 이런 장비까지도 대여하는 걸로,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운영 자체만 기존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만, 순수하게 운영만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협약이 되어있다 보니까요.

이완구 위원   지금 굴착기는 2억이면 어느 용량이에요?

○하수과장 최산정   통상 쓰는 그런.

이완구 위원   아니, 그 장비가 예를 들어서.

○하수과장 최산정   타이어 있으면서 궤도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타이어가 있으면서 한 06 정도 버켓 달려갖고는.

이완구 위원   06이면 적은 거네요.

○하수과장 최산정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런데 그게 2억이에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하수과장 최산정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처분했어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1800만 원 아까 수입이 잡혀 있는데요. 굴착기는 이미 처분을 했고 덤프트럭은 앞으로 처분할 계획이고 1대 구입하고 1대는 처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덤프트럭은 몇 톤이에요?

○하수과장 최산정   15톤입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허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210쪽에 정밀안전 기술 진단, 시설개선, 하수처리장 개량 방안 검토 등 24억 5000이죠?

○하수과장 최산정   예.

허승복 위원   용역 아닌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아니고요, 지금.

허승복 위원   20쪽 맨 위에 24억 5000을 정밀안전진단 얼마, 시설개선 얼마, 하수처리장 개량 방안 얼마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정밀안전진단 얼마, 하수처리장 개량 방안 용역 얼마 이렇게. 아니면 시설개선한 그 용역을 보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얼마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다 통해서 지금 24억 5000 이렇게?

○하수과장 최산정   24억 5000 중에 설계비용을 한 2억 5000 정도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떤 설계요?

○하수과장 최산정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 합쳐서 2억 5000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시설개량은 하수슬러지 탈수기를 4대 정도 교체하는데 12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소화조 외관 도장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노후건축물 정비도 한 2000만 원, 여과지 철거 및 환경개선이 1억 5000 정도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4억 5000 소요될 걸로.

허승복 위원   안전진단에는 얼마 들어가요? 이것 세부내역 좀 주실래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세부내역은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24억 5000 하니까 1식인데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하수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특허 등록비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언제요? 올해?

○하수과장 최산정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억 1500을 들여서요.

허승복 위원   이 특허가 나왔어요? 아니면 특허를 신청 중에 있어요?

○하수과장 최산정   특허 나오는데 출원하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출원 신청을 해놓은?

○하수과장 최산정   예, 해놓은 상태입니다.

허승복 위원   출원신청 했으면 이미 비용을 다 냈을 텐데요. 이 150만 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등록비라는 게 뭐죠?

○하수과장 최산정   최종 등록비가 한 15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허승복 위원   소요가 된 거예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지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련해서 특허등록비가 지금 150 잡혀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원래 등록비라는 게 뭐죠, 정확하게?
  이게 원래 특허를 출원신청 할 때 출원에 따른 우리 법원에 등기 인지대에 붙이듯이 그 인지대가 있어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허승복 위원   그 인지대가 장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한 40장에 49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변리사 통해서 했을 테니까 변리사 비용하고 나면 한 15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그 비용이에요?

○하수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지금.

허승복 위원   그럼 아직 신청을 안 한 거죠?

○하수과장 최산정   특허를 하는데 출원료, 관납료, 등록료 세 가지가 구분되어 가지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직 신청을 안 한.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소요예산이 한 312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출원료가 130만 원, 그다음에 관납료가 인지세인데 이것이 한 60만 원 정도.

허승복 위원   관납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다음에 등록료가 150만 원 이렇게 해서 312만 원이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료가 예산 편성한 것이 150만 원이고 나머지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출원료랄지 관납료는 지출하는 걸로.

허승복 위원   이게 지금 기관 특허로 출원하셨죠?

○하수과장 최산정   기관 특허입니다.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특허 심사 출원을 한 상태예요? 정확히 한 상태입니까? 할 예정입니까?

○하수과장 최산정   10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서류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허승복 위원   만약에 변리사하고 얘기해 보셨을 텐데 특허가 가능하다고 그런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가능하다고?

○하수과장 최산정   예, 사전에 확인 한번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허승복 위원   나중에 이게 특허 나오면 이걸로 인해서 수익도 나올 텐데. 생각하고 계시죠?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것 고민해 보셔야. 그리고 끝으로 조금 늦었습니다만 본부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막 이렇게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거의 안 맞아요. 물론 국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증액됐다, 올해에 비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 바꿔야 하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연동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수정?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일일이 다 봤거든요? 여기 또 없는 것도 있더만요. 화산, 아중 1분구는 2017년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예 없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이 예산서에 없다.

○하수과장 최산정   저희 시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대로 환경부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승복 위원   안 나오죠.

○하수과장 최산정   환경부에서 지구지정이랄지 지역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변경되고 안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고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거의 동일하게 그냥 그대로 나와 있다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수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전체 예산 안에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적한 것처럼 경상적 지출 자체가 막 삭감해 놓고 나중에 추경 세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것하고 경상적 지출을 전체를 딱 묶어 놓고 나머지 갖고 사업을 분류해서 쓸 것 아닙니까? 경상적 지출을 줄일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이렇게 규모를 맞춰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안 바뀌는데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이번에 수정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향후에라도 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잠깐만요. 수질관리과 제가 한두 가지만 다시 확인해 볼까요?
  104쪽 보니까 최고 상단에 취수관련 시설물 응급복구 및 수선(돌발풀비)가 있어요.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113쪽에 정수장, 배수지 전기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및 수선 이것도 풀비가 1억 정도 잡혀있어요. 그렇죠?
  내용은 물론 다른 거겠죠? 2016년에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두 가지 풀비 사용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2016년 현재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이명연 위원   또 한 가지는 110쪽 보니까 중간에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신뢰성 제고 홍보물품 구입 2500만 원이 있어요. 매년 구입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뭐죠? 어떤 걸 구입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이제 수질검사기관 운영하면서 또 워터투어나 이런 것 하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물품입니다. 컵이랄지 그런 것들을.

이명연 위원   컵이요? 그것을 5000개씩 구입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저희가 한 1500개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매년 구입한다고 하고 5000원짜리 5000개를 구입해서 25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매년 구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금년에 2500으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처음으로 구입한 거예요? 예전에도 구입을 했던?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전에는 했는데 금년에 2500으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는 5000원짜리 컵을 구입해서 지급했다 이 말씀이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물병 그다음에 티슈 이런 것,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수돗물 홍보할 때 저번에 블라인드테스트나 이런 것 하면서 시내 나가서 시민들한테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수질검사기관 운영하면서 타 지역 가면서 영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지급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홍보비로 꽤 많이 나가네요.
  그만큼 자신이 없나요, 우리 수돗물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수질검사기관 그쪽에.

이명연 위원   온갖 곳에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홍보물품 구입비가 별도로 있고 또 홍보용 물을 갖다가 제작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홍보비 관련해서 과별로 전체적으로 홍보비를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외비교견학 하수과하고 또 아까 상수도사업소인가요? 두 과 그것도 같이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고 아까 하수과 업무용 차량구입 관련해서 모닝이 기존에 몇 년식이에요? 한 과에서 차량이 2대가 필요한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2014년 2월 산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전에도 차량이 1대였죠?

○하수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식이면 얼마 됐나요? 한 1년 됐나요? 몇 킬로 탔나요? 주행거리가 어떻게 돼요?

○하수과장 최산정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해 일괄로 간단하게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양영환 위원장님,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18억 2624만 1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 대비 8.6%인 9억 330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97억 8649만 6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 대비 6.3%인 17억 56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59억 9147만 4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2016년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6억 3974만 7000원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58억 3476만 7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2억 93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75억 6775만 8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 대비 8.6%인 13억 91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별 현황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인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및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122억 1873만 8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 대비 3.1%인 3억 64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세출예산액 23억이며 덕진구 보건소 건립 예산액 10억은 설계공모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예산으로 지하주차장 확장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예산액 12억은 2016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11월에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 편성 이월되었으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올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인해 연내 사업완료 소요기간 부족에 따른 것으로 예산액 총 2억 500만 원 중에 1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3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은 총 4건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예산으로 1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인 예방접종 사업지원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포함이 됨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 3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총 6건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예산 1억 4062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모자건강사업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과 올 첫 한시적 국고보조금 사업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예산 1억 86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지원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예산 3억 12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서 18쪽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32억 8971만 6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9.9%인 12억 21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77억 442만 7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4.3%인 11억 53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예산액은 67억 8637만 4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5.1%인 8억 88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주차료 수입으로 발생되는 기타 사용료와 진단서 발급 및 의약 민원 등으로 발생되는 증지수입, 예방접종과 진료수입 및 검사수수료 등으로 발생되는 의료사업 수입과 의료기관, 약국 등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2016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62억 557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6.7%인 8억 888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액 증액 원인은 국가결핵관리사업과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보조사업 예산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4쪽 건강증진과 세입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64억 6581만 1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5%인 3억 9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모자건강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등 보조사업 예산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평화보건지소 세입입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입예산액은 3753만 1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1%인 3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어린이 치아홈 메우기 사업 등 보조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은 155억 2774만 5000원으로 시민의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 103억 774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51억 5026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7억 7485만 3000원, 시민을 위한 진료검진사업 2억 7892만 9000원, 감염병 예방관리 8억 4958만 7000원, 예방접종사업이 84억 7411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2016년 당초예산액 101억 1470만 6000원 대비 2.6%인 2억 62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의료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검진 시행에 따른 보건소의 결핵관리사업 예산과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포함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액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인력 운영비 50억 1490만 1000원, 기본경비 1억 3536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0.1%인 4억 71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완산, 덕진 예방접종실 외진의사와 구강보건실 치과의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세출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19억 2267만 2000원으로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사업 118억 530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6961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구축 사업은 5개의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건강행태개선사업 19억 2572만 4000원, 모자건강사업 41억 1891만 8000원, 건강지원사업 19억 3403만 원, 정신보건사업 28억 9510만 4000원, 방문건강관리 9억 7928만 4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3.5%인 4억 5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모자건강사업, 건강지원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961만 2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6쪽 평화보건지소 사업별 현황입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출예산액은 2억 5401만 원으로 재활보건 건강증진사업 1억 965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5743만 6000원입니다.
  이중 재활보건 건강증진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시민건강관리 5900만 원, 맞춤형 지역보건 1억 3757만 4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7.8%인 142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5743만 6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12건, 건강증진과 소관 32건으로 총 44건이며 12쪽에서 57쪽까지 주 세부사업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   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허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이번에 내려온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금년에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허승복 위원   이게 사시사철 내내 접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할 때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10월인가 뭐 해서 맞으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게 겨울철 독감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10월, 11월에 맞는 게 제일 좋고 늦어도 12월까지는 맞아야 되겠죠.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월돼서 아까 앞에도 명시이월인데.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것은 금년에 정책이 아주 늦게 결정이 되면서 국비도 아주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독감은 성인과 달리 2번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12월에 맞으면 한 달 간격으로 1월에 또 한 번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월까지 있어야 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독감예방주사를 진작에 맞아야 되는데 이제 맞는다고 명시이월되면 그것 나중에 써먹을 필요도 없는 돈을 이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잠깐만요. 명시이월 내용 확인 한번 해 보자고요.
  아까 보건행정과에 덕진구보건소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공모가 안 끝났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금 설계공모를 사실 시작 안 했습니다. 금년에.

이명연 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예산을 왜 세워놔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제 당초 목표는 금년에 설계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금년 2월에 시장용도로 되어 있는 용역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끼리 TF팀 만들어 가지고 건물배치 또는 전주시보건소를 하다 보니까 접종실이 2층보다는 1층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각종 그런 연구도 하고 그다음 가장 큰 것은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이 거기가 현재 전주시보건소를 모델로 구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52대, 지하 12대 그러는데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강력히 권고를 했다시피 주차장을 대폭 확대를 해라 그러다 보니 예산과 맞물려서 한참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132대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계획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월 중에.

이명연 위원   덕진보건소 관련해서 지금 어떠어떤 식으로 지어져야 된다 이걸 누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저희들이 당초에 초안이 그려져 있고 그놈을 다시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고 오늘 세종시에 있는 공공디자인연구소라는 데를 아침에 갔다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현장 공모안은 아직 안 나왔고 그것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모안도 아직 안 나왔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가장 기초적인 안은 나와 있고 이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공고를 할 때 조금 더 다듬어서 공고를 할 겁니다.

이명연 위원   안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용을 뭘 어떻게 하겠다든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 처음 만들었던 계획은 전주시보건소를 거의 그대로 했었는데 지난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직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두세 차례 TF팀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우리 보건소의 장단점을 살려서 꼭 정형화가 아니라 1층을 넓게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오는 부서는 1층으로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편성해 봤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방향이 그게 옳은지 그른지, 또 추가되어야 할 것이 뭔지, 뺄 것이 뭔지 이런 걸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 시간은 같이 못 하더라도 그런 기회라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초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시보건소도 물론 잘 건축됐다고 하겠지만 막상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불편하기 짝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걸 답습하고 있다면 안 될 노릇이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차일피일 시간만 늦춰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건립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금년에 준비하다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립 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인가? 이게 늦게 내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게 금년 10월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10월 16일 그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7월부터 공모일정이 시작되어 가지고 그때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국비가 매칭, 또 지방비가 매칭이었는데 그건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고 있고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국비가 4억이에요?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국비가 4억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넘겨주는 꼴이 됐잖아요, 다음 연도로.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물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런데 시비가 아직 서지도 않아 가지고 받음과 동시에 다시 이월이 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국비를 받는 일정상 그렇다고 쳐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만 짚고.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예산 성립전 사용 관련해서 원래 기존에 1억 7600이었는데 이번에 어떤 응급의료기관 조사 시에 우수하다 해서 지금 받은 거예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전주병원하고 예수병원이 등급을 잘 맞았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1억이. 1억 추경 세운 것은 국비가 내려온 돈으로 세운 겁니다.

이명연 위원   대학병원 관련해서는 언제 결정 난다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대학병원은 알아보니까 내일 공문 해서 12월 1일 자로 폐지가 됩니다.

이명연 위원   폐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응급의료기관 폐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취소가 됩니다.

이명연 위원   응급의료기관 취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대학병원으로 가는 게 3000만 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금 3000만 원 이것은 작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더 공부를 해 봤는데 단계가 상·중·하·미충족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눕니다.
  평가를 해서 미충족일 때 가장 부진하다손 치더라도 일단 역할을 수행했다 해서 3000만 원 나갑니다.

이명연 위원   잘못된 데도 그냥 지급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12월 1일 자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일할 계산을 해야 될지는 그것도 한번 협의해 봐야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 미충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전북대학교 3000만 원도 사실 미충족입니다.

이명연 위원   전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대학병원 응급실 관련해서 너무나 지저분하고 청결하게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도 소홀히 했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청결하지 않은 것에다가 제대로 운영도 않는 데에다가 거기다 국비 나와서 지급했으니까 기지급된 거니까 주겠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등급을 주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더 안 되겠지만 아까같이 설령 제일 안 좋은 단계가 미충족인데 미충족일 경우에도 3000만 원은 지급이 되도록. 왜냐하면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가 3000만 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하여간 그것은 우리 관련 부서의 생각이고 의회의 입장은 3000만 원 삭감해 갖고 기금 다시 돌려보내는 걸로 해도 상관없겠죠, 이것은?

○보건소장 김경숙   3000만 원 예산이 어디에 사용이 되냐 하면 응급의료기관이 있잖아요, 관내에도. 그럼 그런 의료기관 간에 환자발생 시 이송 관련해서 상호 연락을 하고 의사들이 수술실 들어가 있는지 외래진료실 이런 모든 사항을 전산에 입력해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데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한 명 예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전북대병원 사건을 생각하면 물론 괘씸하기 그지없지만 어차피 전주시민이나 전라북도 관내에 응급의료기관 다른 환자들에 대한 수혜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인건비는 가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명연 위원   그런 것은 결국 대학병원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 것 정도는, 인건비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죠.

이명연 위원   어디에 쓰여졌냐는 것은 그다음 문제예요. 그다음에 대학병원에서 그 용도를 가지고 당신이 이런 목적으로 써라 했는데 그걸 인건비로 썼던, 온전히 거기다 썼던 간에 그것은 대학병원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또한 지급한 기관에서의 문제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러면 이제 올해 건이 위원님 어차피 작년도 7월부터 올 6월까지 평가해서 나온 거니까 이건 지급을 하고 17년 본예산 이 예산이 또 세워져 있거든요.
  그 건은 저희가 중앙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서 어차피 취소를 시키고 6개월 정도 더 두고 보고 나중에 재지정하는 건 고민을 한다고 하니 그건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취소기간이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신문보도가 된 것 보면 한 번 취소를 시키고 6개월간 진행되는 걸 보고 다음에 검토를 한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6개월 지나서 해 준다는 건 아니고요.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해 볼까요? 236쪽에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대가 갑작스레 많이 떨어졌어요. 왜 필요가 없어졌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건 아까 어린이 예방접종 그게 그전에 국가예방접종이 아닌 시책으로 접종하는 경우가 다문화가정 자녀랄지 다자녀가정 자녀, 수급자가정 자녀랄지 이런 애들은 국비가 아닌 시비로 그동안 접종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예산 접종으로 돌아가면서 시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차이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하여튼 위에는 그냥 고위험군 인플루엔자고 밑에는 어린이 인플루엔자하고 또 구분을 해놔서. 그것 다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연결 선상에 있다는 말씀이죠? 맞는 거예요, 어째요?

○보건소장 김경숙   시비 100% 사업이 올해부터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시비 예산은 100% 감원하고 국가사업은 증액이 되는 거죠.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봅시다. 도비로 진행된 건데 생명사랑 밤길걷기대회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이게 지금 도에서 보조금으로 500만 원이 내려온 사업이고 밤에 생명사랑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KBS방송국하고 협찬해 가지고 같이 저녁 내 걷는 행사입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를 걸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전주시내 일원을요.

이명연 위원   KBS하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KBS 잔디 광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주시내 일원을 걷는 행사입니다, 저녁 내.

이명연 위원   걷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대상자는 일반시민들입니다. 한 2000명 정도 오셔 가지고 마지막까지 걷는 사람은 한 이삼백 명 정도 됐다라고 제가 실적은. 출발은 한 이천이삼백 명 합니다.

이명연 위원   언제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이게 지금 9월 10일 토요일에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이건 생명존중 관련해 가지고 자살예방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도에서.

이명연 위원   별개로 그냥 도비 던져주고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도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이제 저희들이 도청은 전주시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돈을 주게 되어 있지, 바로는 못 주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계획도 없었던 사업인데 도에서 그냥 던져주고 하라고 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렇죠. 매년 이렇게 합니다, 실은.
  이게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도 매년 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추경 거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도비가 줄지, 말지 모르니까 도에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산정을 못 합니다, 실은.

이명연 위원   도의원 한 분이 계속 예산을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도에서 의원사업비로 내려오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 있을 때 의원사업비로 줬던 기억이 납니다, 500만 원.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효과 있나요? 뭔 효과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걷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이것 줘갖고 이렇게 해야지만 효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걷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러니까 직접 걷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행사를 하네 하고 모여라 해서 걷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것 아니고도 그냥 매일 저녁 많은 분들이 걸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렇죠.

이명연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 하는 이것 아니란 말이죠. 일회성 행사란 말이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어찌 보면 그렇죠, 일회성 행사라고.

이명연 위원   여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이건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예산 삭감하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의원사업비로 지금 기 썼던 사업이라서 삭감을 해 버리면 도의원님.

이명연 위원   의원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도 솔직히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나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은.
  그렇지만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왜 어렵게 만드냔 말이에요, 보건소를 도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예, 240쪽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추경예산에 8000만 원 되어 가지고 사업규모가 3683명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 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3800 정도를 깎아서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바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완구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이 바꿔진 거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 10월에 사업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한시적인 사업이라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 만큼 추가분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한 내년 3월, 4월경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6월부터 한다라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복지부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은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와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좀 물어볼게요. 516명 했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0개월에서 12개월이고 아이들이 태어난 해가 다 다르니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허승복 위원   총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혹시 전주시가 2012년, 13년, 14년, 15년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런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지원해야 될 대상 사업량에 대해서 판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전체 대상자?

허승복 위원   예, 전주시에.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10월 이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래서 지금 1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년에 태어난 애들이 한 5200명 정도 됩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전주시에. 그런데.

허승복 위원   520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출생아가.

허승복 위원   출생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그런데 이제 그 애들이.

허승복 위원   그건 어디 통계에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통계청 통계에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5200몇 명 이렇게 됩니다.

허승복 위원   5200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출생아가.
  그런데 거기에 이 사업 대상자가 몇 명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차피 이따 본예산 때 또 말씀드릴 건데 아직 파악은, 사업 대상자 대상 사업량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바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는 이제 애들을 다 알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리 많이 빠지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아직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이분들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사회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결정통지를 일단은 해 줍니다. 그러면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카드 발급을 받아요.

허승복 위원   예, 그러니까 바우처카드를 주는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그래서 거기에서 기저귀를 삽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그래서 왜 대상 사업량을 물어봤냐면 이게 저소득층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차상위 가족, 장애인, 조손가족 다 아마 저희가 기본데이터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기본 데이터조차도 없을 수 있겠네요.
  없이 그냥 신청자 받아 가지고 주민번호 넣어 가지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를 그분들은 저희한테 동의를 했고. 와서 신청하는 분들은.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의문나는 게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이 사업량의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있죠.

허승복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본데이터에서 사업량을 추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주민번호를 넣으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가 주민번호를 모르니까요.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허승복 위원   그렇죠. 개인정보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경찰이 일반인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맞습니다, 공공기관 다 똑같아요. 전주시도 신원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신원확인조회에 대한 일지를 쓰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확인했다고 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경찰업무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주민번호를 현재는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전체 DB 안에서 사업량을 추출해 낼 수는 있어요, 사실은.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말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허승복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연령에 따라서 0세에서 12세 연령 숫자는 나오는데 앞에 설명이 좀 빠진 게 중위소득 40% 이하라는 단서가 붙어요.

허승복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래서 그 소득수준을.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 소득수준에 따라서 우리 전주시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DB가 이미 다 존재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올해 받은 자료는 지금 605명으로 받았는데 실제 인원하고 맞는지는 한 번 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건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 쪽 전체 DB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 위원   산후도우미 지원에 있어 가지고 2014년 둘째아 이상 지원되었던 게 2015년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 축소되었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송정훈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축소가 아닌데요.

송정훈 위원   전체적인 예산 말고 둘째아 이상 지원되었던 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줄어든 게 없고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중에 넷째아라든가 육아용품 지급이라든가 일부가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도우미 관련사업은 줄어든 사업이 아닙니다.

송정훈 위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15년도.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산모도우미가요?

송정훈 위원   산후도우미.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러니까 산후도우미. 아니, 소득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소득기준에 의해서 이제 가고 안 가고 하고 단태아인 경우는 2주가 되고 쌍태아는 3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도우미들이.

송정훈 위원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소득기준.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둘째아 이상 지원하는 폭이 더 지금은 줄지 않았냐 이거지, 소득기준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닙니다. 이건 소득기준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단태아인 경우는 안 됐는데 지금은 단태아인 경우도.

송정훈 위원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14년 대비.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소득기준은 위원님, 똑같은데 제가 2014년도에는 없다 보니까 그걸 몰랐는데 둘째아가 예외규정으로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예외로 안 빠져 있고 둘째아도 들어와 있고 지원을 했었는데 셋째로 바뀌었어요. 2014년도는 둘째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2015년도부터 셋째아로 바뀌어졌어요.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축소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대상자가 축소가 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요즘은 사실 예전 같으면 둘은 기본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그러니까 둘까지는.

송정훈 위원   저야 셋 낳았으니까 기본은 했는데 지금 젊은층들은 사실 둘도 선택사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렇죠.

송정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축소를 했나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덧붙여서 둘째에서 셋째로 바뀐 이유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정부에서 기준 자체를 바꾸다 보니까.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이게 시비가 아니고 매칭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하면서 둘째가 아니라 셋째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 양영환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업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위원님, 시작 연도는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양영환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정리를 잘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셋째 갖는 것이 지금은 전부 다 나이가 드셔 가지고 결혼하기 때문에 셋째 낳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차라리 지원을 해주지 말아버려야지.
  일부러 그 돈 받자고 셋째 낳으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볼 때 그게 잘못됐는데. 둘도 낳기 힘든데, 지금.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보고 예산을 어떻게 지원했는가 2014년하고 2015년하고 예산 차이점 그 부분은 반드시 서류를 한번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583쪽에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가 평화보건지소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청소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공공근로지원을 받기도 했고 또 공공근로가 빈 공간은 자체적으로 청소도 했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직원들이 직접 했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비는 자리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불만 없었어요? 그런 경우 있나요? 다른 데 전주시 어떤 부서에서 직원들이 직접 청소하는 데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도 아무 말도 않고 있었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공공근로 중간에 비는 기간이 그랬는데 올해부터 해서 그 상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공근로 이제 없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이명연 위원   왜 그러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축소가 되어 가지고.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겠다고 청소용역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연봉으로 하면 1900만 원이나 되나요? 하루 4시간 근무하고 1900만 원 지급하나요? 근무시간에 비해서는 과다한데, 용역비가. 그렇지 않나요? 근거는 어떻게 된 거죠? 1900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1900은 인건비 또는 소모품비, 경비 이런 걸 합쳐서 1900을 산출했는데요.

이명연 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여기는 같이 있기 때문에 나눠봐야. 총인건비가 세 명 해서 4997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명연 위원   아니, 보건지소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거기에 이제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같이 묶어져 있어 가지고.

이명연 위원   4900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총 1900 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그러니까 지금 한 것이 보건소 두 명하고 평화보건지소를 0.5명으로 해 가지고 4시간으로 해서 인건비, 경비 그다음에 상여금 다 토탈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뭔 말이에요? 그냥 청사 청소용역 평화보건지소 1900 여기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는 0.5명으로 해서 25일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개월로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얼마예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처음에 올릴 때 행정과랑 저희랑 같이 해 가지고 올렸거든요.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하여간 이 19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주세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평화보건지소 것 말고.
  585쪽 위에 보니까 노인복지병원 공공보건사업비가 뭐죠?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노인복지병원이 작년까지는 도비 1200, 시비 600, 자부담 1억 1000 해 가지고 재가치매노인이랄지 여러 가지 공익적인 복지사업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평가를 더 잘 받아 가지고 작년에는 양호였는데 올해는 우수 평가를 받아 가지고 등급이.

이명연 위원   평가를 누가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노인복지병원 평가가 도에서요. 그래 가지고 도비 부분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 시비는 매칭비율이 금년까지는 2 대 1, 도비가 2면 시가 1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 대 1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500 오르고 시비는 600에서 1500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종합 전체적인 예산이 12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600에서 전체적인 총괄 예산, 여하튼간에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작년에 도비 1200, 시비 600은 1800에서 올해는 1500, 1500 합쳐서 3000이니까 1200이 늘어났습니다.

이명연 위원   작년에 도비가 얼마였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작년에 도비가 1200, 시비가 600 그랬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도비도 늘어나고 시비도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같이 늘어났다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건 늘어났어. 그런데 일단은 총예산 자체가 늘어났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총예산이 금년에는 도비가 1200, 시비 600 해서 18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평가를 잘 받으면서 도비가 1500으로 내려오면서 1 대 1 매칭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도 1500을 매칭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3000이 되는 겁니다. 1200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명연 위원   매칭사업비가 변동된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매칭기준이 변동된 이유 말씀이죠?

이명연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건 이제 도비를 반영을 하면서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서 기준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이 뭐예요? 이게 300인데 다울마당 같은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일을 평가도 하고 다음 할 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떤 위원회가 있어요, 이걸 하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요,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

허승복 위원   아니면 위원회 없이 그냥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이것 계획서는 우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병원 같이 만들어 가지고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 위원회는 지금 보건소 소관 위원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586쪽 하단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인데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을 하는데 이게 1억인데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하면 어디에서 이걸 검사를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보건소 검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있는 장비가 2005년 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 고장도 잦고 또 시약도 그에 맞는 약이 없어서 고가에 사와야 되고 또 검사를 하면 구형 장비는 3개월 걸린답니다, 에이즈 샘플을 넣으면. 지금 신형 장비는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것은 꼭 사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에이즈 검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나요, 대상자가? 에이즈 검사받으려고 하는 대상자.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올 10월 말 기준으로 에이즈 검사한 건수가 3749건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장비를 구입하긴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근 4000건이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작년에는 4550명이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자발적으로도 오고 또 선미촌이랄지 담당 직원이 가서 설명하고 검사를 받게끔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4000명에 가까우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게 보건소 주요사업 중의 하나여서 집창촌 여성을 대상으로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해서 받게끔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밑에 하나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의료폐기물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폐기물처리 수수료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양영환   지금 어떻게 처리해요, 그걸 우리는? 어디다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가요? 아니면 자체 소각장이 있는가요, 거기?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의료폐기물 업체가 천보그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수거해서 킬로그램 재 가지고 킬로그램당 560원 계산을 해서 저희가 월 계속 지급을 해주는 예산이에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이게 지금 킬로그램당 1000원? 얼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산은 이제 해 놨는데 저희가 올해는 킬로그램당 560원이고 내년에는 킬로그램당 1000원 잡아놓은 거예요.

○위원장 양영환   왜 내년에는 또 1000원을 잡아요? 올해 560원인데.

○보건소장 김경숙   일단 잡아 놓고 연초에 입찰을 통해서 액수 결정까지 합니다, 계약을.

○위원장 양영환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처리비용이, 여유 있게 아주 1000원을 잡아놓았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일단.

○위원장 양영환   지금 이게 평화보건소도 그러면 따로 여기 포함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같이 관리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같이 전체 여기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평화보건소까지?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양영환   덕진보건소까지?

○보건소장 김경숙   예. 평화, 덕진, 본소 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사실 폐기물이 별로. 3000kg면 3톤이네. 많이 나오는 양인데.

○보건소장 김경숙   월평균 내봤을 때 한 400kg 나온다고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같은 페이지 국내여비에 586페이지 관리의사 및 공중보건의사 방문보건진료 세 명 12달 되어 있는데 이건 뭐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금 공중보건의 삭감 이유 말씀?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세 명이 그럼 한 번 오는 거예요? 아니면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 세 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그래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공무원들 월액여비 받듯이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한 달에 10만 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네 명이 있다가 세 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작년에 줄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헌혈 장려사업이 있는데 헌혈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작년이나 재작년 따졌을 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저희가 이 예산은 헌혈을 하도록 하는 홍보예산이고 헌혈협회랑 공동으로 차량을 하나 같이 해서 다중 밀집지역에 가가지고 차를 배치하고 자원봉사단까지 또는 직원들 같이 해서 홍보도 하고 그 자리에서 헌혈도 받고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헌혈 받는 수량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그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헌혈 인원.

송정훈 위원   인원 및 조달 양이 어느 정도나 되나?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작년도에는 총 4만 7556명 했고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3만 5972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나? 3년 전부터 상승이 되나? 아니면 거의 똑같은 수준인지 그런 부분을.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거의 비슷합니다, 항상.

송정훈 위원   지금 저희가 피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이런 장려 부분은 조금 형식적인 것 같아요. 300만 원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 저희들이 홍보는 몸으로 열심히 하고 여기 300은 홍보를 할 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송정훈 위원   볼펜 같은 것.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볼펜도 하나씩 주고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송정훈 위원   우리가 피가 너무 부족하고 막 어려운 형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서 좋은 의도로 의약단체 회원들하고도 한 번 같이 해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헌혈할 수 있는 자격이 상당히 엄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질환이든 간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다 제외되고 문신을 했거나 이삼일 전에 운동을 과격하게 했거나 내시경 검사를 했거나 이런 조건들이 다 빠지고 나니까 저희 보건소 직원들만 하는 데도 거의 열 손가락에 꼽을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격에서요.
  그리고 사오십 대 되면 거의 고혈압, 당뇨 하나씩 있어서 약을 다 복용하고 있어서 사실 주 헌혈층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 군인들이 위주가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587쪽 방역소독사업이 지금 보면 유충구제제, 휘발유 구입 이런 것 해 가지고 재료도 그렇고 차량 임대료는 어떻게 해서 쓰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방역차량도 연막소독차량이 있을 때 해마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기사까지 다 거시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도 보면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기나 이런 것들이 가정에도 많이 있고 공원이나 이런 데 계속 있거든요. 지금 겨울이나 이런 데는 전혀 방역을 하지 않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저희가 11월 말까지 종료를 합니다.

이완구 위원   요즘에 한 번도 못 봤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제 동별로 하는 방역은 9월에 종료가 되고 민원이 있는 곳 또는 취약지, 하수구 이런 데는 다섯 분이 기동방역대가 있어 가지고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11월 말까지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완구 위원   그럼 내일까지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내일까지 합니다. 내일 해단식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여름, 가을 그런 걸 떠나서라도 아주 정화조, 하수구 이런 데는 모기가 지금도 들끓어요. 그래서 내일 끝난다면 더 이상 방역에 관련된 것은 하지 못할 것 같고만.
  그런데 내년도 요구액이 올해하고 대동소이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하는 것은 그냥 소리만 내고 어느 정도 뭐든지 실질적으로 방역이 되는지 아닌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 실질적으로 방역이 되고 있는데 지금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전에는 연막을 윙 쏘고 막 그랬기 때문에 피부로 더 느끼는데 지금은 그게 더 환경에 유해하다 해서 연막이 없는 액체로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효과로 봤을 때는 액체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안 보이는 것이 막 지나가 버리니까 덜 느끼기는 하지만 그게 더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동에 한 명씩?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요, 한 명이 아니고 한 명 아니면 두 명, 또는 세 명까지도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한 동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완구 위원   이들의 대우는 어떻게 해 주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시간급으로 해서 한 사람당 1일 5만 6900원씩 해 가지고 일당 계산해서 드립니다.

이완구 위원   보통 한 달에는 며칠간 소독을 합니까, 그분들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25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어떤 질병의 원인이 소독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렇게 계속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요구액이 이런 것들이 더 미비된다라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여름철이나 이런 데는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기동방역반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2015년도까지는 거시기한데 계속 줄고 올해에도 겨우 100만 원 더 상향됐는데 하여간 앞으로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복 위원   예방접종사업이요. 지금 예방접종사업 안에 추경에 있었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포함되어 있나요? 국가 예방접종사업 안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이 이번에 국가 예방접종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가정 또는 수급자 가정,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이 아닌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접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그 예산이 국가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 예산작업은 그러한 예산은 삭감이 되고 금년에는 6개월에서 12개월에 해당되는 어린이만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국가예산과 시비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안에는 추경에 있었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건 그럼 내년에 국가에서 다시 지원한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 지금 내시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허승복 위원   지금 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추경에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이 있었잖아요, 이번 2차 추경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적어도 올해 처음 했잖아요. 명시이월이 됐건, 안 했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허승복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이 내시가 되어 있었으면 수입으로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없네요, 그러면.
  지금 그게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국가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보낼 때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얼마 이렇게 하고 내시가 따로 분류해서 내려와 있어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여기서 알아서 그냥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을 하라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요, 예산은 통으로 내려오고 사업지침만 내려옵니다.

허승복 위원   사업지침 안에서 얼마씩 나누라고 분배기준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그렇게 세웠으면 여기에도.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세출 분야는 나눠서 세워져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세부내역 한번 기준이 있죠? 지침에 따른 기준. 그걸 한번 줘 보시죠,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첨가하면 여하튼 국가에서 내시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금액이 쭉 있어요. 그러면 예산하고 맞춰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안 맞아요.
  우리는 한 83억,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2억. 한 10억 차이 나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4페이지를 보면 계획대상의 기준은 17년도 최종 예산안 잠정예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10억 차이가 이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10억이 차이가 나서 여기 내시 받고 세워진 이 예산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바뀌어야 되는데 변경이 안 됐어요. 제가 아침에 맑은물사업소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예산을 국비건 뭐건 다 삭감해서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괜찮겠죠,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중기재정계획은 항상 연초에 되고 자궁경부암이랄지 어린이 예방접종은 중간에 내려옵니다, 자궁경부암은 작년에 6월쯤 내려왔고.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이걸 쭉 내시 받은 걸 정리한 이후에 이게 잠정예산이잖아요. 승인이 떨어진 게 아니니까 잠정예산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변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기 들어있는 기금, 도비, 시비도 기준에 맞춰서 다 삭감하고 수입도 다 삭감해도 괜찮겠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안 됩니다. 전주시민이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조차 항상 보면 그냥 이건 이거고 다 따로 놀아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다 그래요. 맑은물사업소 다 그러고 보건소도 다 그러고.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한센병 관리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590쪽 한센병 관리사업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우리가 현재 한센병 환자가 4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 또는 의료비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요. 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한센인협회에다 위탁금을 주죠.

이명연 위원   지금 전주에서 어디에다 위탁을 하냐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한센인협회.

○보건소장 김경숙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라북도 지부가 있습니다.
  한센사업 예산은 도에서 이쪽으로 위탁해 주면 각 지자체별로 여기 지금 한센병 관련해서 한센병 관리사업하고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의료지원 두 사업단위가 있잖아요.

이명연 위원   이제 그런 사업들은 별개고.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위에 사업은 거의 내용이 한센병 관련해서 어떤 약품비랄지 환자진료, 이동검진, 또 교육홍보비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명연 위원   그걸 협회에다 3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각 지자체별로 주고 그다음에 한센인 피해사건은 한센인들 중에 소득수준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생활보조금 성격으로 15만 원 월 주는 돈이고요. 저희가 지금 네 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한센병 수급자가 네 명인데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네 명, 월 생활지원금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센병관리협회에다 준다 이거죠, 3000만 원을?

○보건소장 김경숙   예, 민간위탁금은요. 그런데 밑에는 대상 네 명한테 주는 거고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말고 위에 3000만 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위탁기관이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라북도 지부입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 복지병원이잖아요, 2층.
  그걸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뭘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 예방 또는 치료사업 그다음에 교육, 계몽사업 이러한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위주의 교육.

이명연 위원   전주에 네 분을 지원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3000만 원에 대해서는 47명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에 47명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한센병 환자가. 아까 밑에 그 비용은.

○보건소장 김경숙   네 명은 생활비로 주는.

이명연 위원   이분들이 집단시설에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각각 집에서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예.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은 생각보다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체감되어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599페이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 공공요금,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활동한 2016년도의 실적으로는 금연클리닉사업에서 등록관리를 한 2584명 정도 했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 10명 이상 저희들이 보건소가 와서 교육을 해달라 하면 나가서 하는 그 건수가 한 385명 정도 했고 금연예방 및 흡연교육을 미취학 같은 데에 청소년, 성인 등등 해 가지고 미취학 같은 경우는 3673명을 했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은 3791명, 그리고 금연지도단속을 또 1만 9600건 정도 했고 적발 건수가 303건 정도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들어가는 돈.

송정훈 위원   외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까운 데서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부터 단속하고 외부도 단속을 해야죠.
  이번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아무튼 확실하게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뻔히 알면서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외부에 뭘 나가서 한다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깊이 반성하고 1 대 1 면대 면으로 해서라도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금연지도원이 늘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금연단속요원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 두 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두 명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금연지도원을 한 10명 정도 내년에는 써서 지도원으로 해서 돌릴 계획입니다. 금연사업을.

이명연 위원   기간제를?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두 명을 없애고.

이명연 위원   그럼 어디 가요, 그분들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분들은 채용을 안 하는 거죠.

이명연 위원   끝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그럼 10명 채용한다는 건 뭐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10명은 4시간 근무하는 지도원입니다, 수당식으로 지급하는.

이명연 위원   지도원 10명을 채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그 예산이 한 3000만 원이 늘어난 거네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그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명연 위원   보상금으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분들의 근무 같은 걸 어떻게 확인하고 해요? 10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근무 조를 6조로 짭니다.
  아침에 2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가 2조, 6시부터 10시까지 2조 해 가지고 6조로 짤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또 상시로는 안 되지만 수시로 확인합니다, 실은.
  그리고 지금 기간제에 있었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세콤에 이걸 누르고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직원이 확인합니다.

이완구 위원   직원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완구 위원   한번 일단 들렀다 나가면 그 뒤에 퇴근이나 그런 것 확인 없이 그 지역에서 맴돌다가 그냥 퇴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니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을 어디서 어디까지 지도단속 하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지도일지 이런 것들을 다 씁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또 거기에 대한 실적도 보고가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다 받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디서 뭔 활동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매일 받습니다.

이완구 위원   매일 일지나 그런 것들을 써서 제출하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일지도 써야 되고.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아까 600쪽인데 치매치료 관리지원비가 2016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2016년 올해에는 몇 명이나? 사업량이 얼마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올해 사업량은 31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량이 2100명으로 줄면서 이게 줄은 이유가 옛날에는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도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소득기준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은 사항입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저 하나 더 할게요.
  지역치매센터요. 이게 지금 전주시가 운영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직영 운영합니다.

허승복 위원   직영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소장님이 센터장님이십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가 지역치매센터를 운영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탁이나 직영이나 운영.

허승복 위원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 치매관리 지침에 보면 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직영을 해도 되고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지역치매센터를 운영하라는 지침?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혹시 그 지침이 지금 여기에 없으시면 보건소에 있으시면 보건소에 남아있는 직원보고 그 페이지 지금 빨리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다음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군구는 지역치매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요. 치매관리법 제3조 "국가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나옵니다.
  그런데 법을 거기만 보면 전주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법 전체를 보면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시도 같은 광역단체는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나오고 치매관리법 제17조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즉, 치매관리법상 광역치매센터 혹은 국가가 운영하는 치매센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치매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법상으로 치매상담센터를 보건소 내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은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배치된 의료법 제2조1항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또는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지정한다." 즉, 전주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소장님이 센터장님.

허승복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주시는 지금 보건소 내에 치매상담센터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외부시설로 나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보건소 내에 이게 치매상담센터예요? 치매센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치매상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말이 틀렸죠? 지역치매센터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치매상담센터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치매상담센터야 되고 그러면 틀리잖아요. 치매상담센터 센터장은 당연히 보건소장님이시겠죠, 보건소에 배치되어야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허승복 위원   보건소에 배치된다는 얘기는 보건소 안에 있어야 돼요. 외부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보건소 안에.
  만약에 덕진구보건소를 만들면 그때는 덕진구에도 이렇게 외부에다가 치매상담센터 만드실 거예요?
  자, 법에 의하면 하나씩 무조건 시군구 보건소 내에 치매상담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덕진구보건소 만들면서 치매상담센터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죠? 치매사업 하시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직 그걸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허승복 위원   즉, 치매센터를 열심히 만들어서 막 뭐 하시는데 법적인 지위나 문제, 향후에 전주시가 덕진구보건소를 설치할 경우에 치매상담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고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말은 거창하게 지역치매센터라고 해 놨어요. 지역치매센터의 업무에 보면 뒤에 옆 장 601페이지에 나오는 치매정밀검사도 지금 치매상담센터가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치매정밀검사는 치매상담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치매정밀검사 기관이 10개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 거기서 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검진 및 지원은 지금 치매상담센터가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치매상담센터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까지만 상담센터의 업무예요. 그 이후에 이분이 치매로 확정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앞에 나와 있는 치매정밀검진 지원에 의해서 검진을 받고 이분이 치매치료를 하고자 하면 치매관리지원사업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체계여야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치매센터 이름 없습니다. 상담센터입니다. 치매상담센터가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은.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이에요,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이게 지금 병·의원에서 검진하고 검진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1인 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진비는. 병원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소득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치매센터에 몇 명이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일곱 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7급 한 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두 명이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 일곱 명 중에 센터장님인 소장님을 제외한 의료법상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정신보건법상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간호사가 다섯 명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하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604쪽 상단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셋째아부터 방문간호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규모의 명을 보면 2253명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출산가정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100% 이하이면 전에 비하면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차상위 들어갑니다.

이경신 위원   예, 차상위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2253명 이게 정확한 기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원래 16년도의 사업량은 내려오기를 1879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태아는 2주고 쌍태아는 3주고 이런 주가 틀리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똑같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은.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것은 내년도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한 374명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경신 위원   셋째아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전주시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이건 여기를 보시면 지금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출산가정하고 또 한 가지가 지원 외에 지원이라고 해서 확대된 부분이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장애인 산모나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 산모나 미혼 산모 이런 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상 기준이.

○위원장 양영환   기준이 늘어난 거고? 셋째 아이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외의 기준이 좀 넓어졌다고 보셔야죠.

이경신 위원   셋째아 외에 다문화, 미혼모.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럼 셋째아가 아니더라도 아까 해당되는 부분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까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렸듯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애들은 다 되고 거기에서 예외 지원으로 확대됐다는.

○위원장 양영환   예외 지원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그게 이제 희귀난치성.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면 셋째 아이는 지금 어느 정도나 인원이? 셋째 아이는 몇 명, 보통?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셋째아라고 해서 정확히 지금 파악은 저희들이 안 했……

○위원장 양영환   파악도 안 되고 그냥?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셋째아 가정 지원 건수가 총 전체 272건 중에 67건입니다. 셋째아 가정이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셋째아 혜택 보는 건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여기서 제일 많이 소득을 보는 건 기준 중위소득 100% 여기가 176명이 됩니다. 이 대상자가 많습니다, 실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위원장 양영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어디까지. 아까 우리 이경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차상위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게 차상위야?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차상위나 의료급여는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100% 포함이 되고.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이 사업은 세 가족 지원사업이 아니라 아까처럼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대부분이고만. 실제적으로 세 가족은 전주시에 아까 272건 중에서 67건이라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런 사업을 이름만 그냥 허울 좋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불리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사업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까 272건은 외의 지원대상이 272건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전체 지원자 수는 지금 1089명입니다,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위원장 양영환   셋째 아이가 10월 말까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니, 기준.

○위원장 양영환   전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전체 아이에서 거기서 셋째 아이가 얼마나?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러니까 셋째아라고 해서 따로 한 것은 예외 지원에서 67명.

○위원장 양영환   아까 차상위나 다른 데도 다 혜택 보지 않나요? 중복지원 아니에요, 이것?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산모도우미 관련은 안 봅니다. 산모도우미는 애를 낳고 나면 산모 집에 가서 건강관리 해주는 겁니다.
  애들하고 산모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좀 해놓고 아기 목욕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단태아인 경우, 그러니까 혼자 애를 하나 낳았으면 2주 가고 쌍태아는 3주고 만약에 네 명을 낳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4주고 이렇게 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제가 볼 때는 중복지원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만요. 이게 얼마요? 3억?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이런 것은 나중에 예산서로 한번 다시 다루기로 하고.

허승복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615쪽에 건강플랫폼 사업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연계되어 있는 병원이 한 8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처방전만 주던 만성질환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의원에서 교육하고 상담하는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교육이 더 필요하다거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 운동이 더 필요하면 건강지원센터라고 해서 그쪽으로 보내 가지고 또 운동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허승복 위원   그래서 80개 의료기관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85개 의료기관입니다.

허승복 위원   거기서 몇 명이나 1차 의료지원센터에 가서 교육받았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개인별로 상담이나 교육을 한 건수는 4893명입니다.

허승복 위원   1차 의료지원센터에서 상담한 건수예요? 아니면 각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 상담한 건수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병원에서 상담한 건수. 이것은 센터에서, 병원에서 이분들을 1차 건강센터로.

허승복 위원   교육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러니까 개별상담 및 교육이 아까 말씀드렸던 4893명입니다.

허승복 위원   상담 및 교육?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상담도 하고.

허승복 위원   어떤 상담과 교육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 질병에 따른 교육도 하고 특히나 영양이 중요해서 영양하고 운동을 주로 합니다.

허승복 위원   운동을 시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운동처방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운동을 시켜줘요, 오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허승복 위원   모여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1 대 1로도 하고 모아서도 하고 영양교육도 1 대 1로도 하고 모아서도 하고 또 85개의 병·의원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나가서 한 대여섯 분 계시면 거기서 교육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운동도 하고.

허승복 위원   그렇게 1차 의료지원센터에서 85개 연계 병원에 방문해서 교육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의뢰해 가지고 1 대 1로 교육했던 것은 1507건 정도 됩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 숫자놀음인데 85개 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이 오시면 의사, 의료인이 아무 말 없이 처방전 써 가지고 띡 내밀고 끝난다는 걸 전제하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환자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그 환자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로 약 때리고 한 환자 보는데 20초, 30초에 끝난다는 걸 전제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귀찮으면 "여기 지원센터 가세요." 하는 것.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일단 일차적인 건 의사선생님들이 설명을 하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은 상담이나 이런 걸 할애를 못 하죠.

허승복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런 부분에서 하려는 것을 이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허승복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85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요청이 들어오면 나갑니다.

허승복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본인은 처방전만 쓰고 있는 의료인들인데 직접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85개 병원에 그런 체계가......

허승복 위원   저는 이해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연계 병원별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숫자놀음에 그치고 있고 그런 데에다가 돈을 작년에 3억, 올해 2억 4000 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한 번 1차 의료지원센터에 교육하는 시간에 나가볼까요? 몇 명이나 교육하고 있는지? 혹시 한 번이라도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나중에 이제 축조심의도 있고 하니까.

허승복 위원   예, 이것은 심각하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아까 612쪽 보니까 사회복지사 복지카드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안 했는데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복지카드 지급을 하기로 해서 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예산이 잡힌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해요? 어디에 해당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여기는 이제 저희들 사회복귀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안에 사회복지사들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디 어디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사회복지시설 4개는 마음건강복지관하고 마음건강회복홈,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집 해 가지고 4개소입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611쪽 보시면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으로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 다른 것들을 보면 기금이 5 대 5 매칭이라든가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적게는 3 대 7.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이 거의 기금도 없고 도비 23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9 대 91로 해 가지고 2억 3500인데 여기가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을 통한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되네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2010년도에 현 시장님 말고 송 시장님이 계셨을 당시에 자살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7.0% 정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2010년도에 1억을 먼저 사업비를 시 자체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살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 자체사업비가 좀 많이 매칭이 된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때 계셨던 분이 이렇게 추진했으면 도비라도 어떻게 내려와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나? 점점 규모는 커지는 것 같고 15년 대비해서도 조금 늘었는데 물론 16년하고 지금 똑같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이 과연 될까라는 예산 대비해서 효과라는 게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과연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그때 1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자살률이 내려갔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 앞으로도 과연 이게 지속이 꼭 되어야만 하는지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자살률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1년, 10년만 해도 27% 막 이랬습니다, 실은. 그런데 지금은 21.6%로 2015년 현재 많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자살률은.

송정훈 위원   몇 %에서 몇 %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2010년도는 27%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1.6%로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자살률이 많이 떨어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렇게까지 효과가 좋을까 싶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이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살률 갖고 얘기하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만 일단 수치적으로는 감을 했고 저희가 의의를 둔다면 환자가 자살소동이나 외부에서 인지해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응급으로 가서 개입을 해서 막은 건수가 올해 37건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4건이 있었고요. 있는 것만이라도 더 의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37건에서 돌아가신 양반이 몇 분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건 살린 분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한 분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인지하고 다 살린.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아까 60 몇 건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 돈이면 2억 3000. 나가셔 가지고 아까 총 접수받은 게 몇 명?

○보건소장 김경숙   자살 관련 상담만 한 것은 1837건이고 응급으로 인지하고 현장 나가서 해결한 게 37건이요, 올해만. 작년에는 64건이었고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송정훈 위원님, 이놈은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자살예방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개소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차적으로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전,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우리가 개입을 한 건은 올해 것만 설명을 드리면 37건이었는데 정말 병원에 입원해야 돼서 치료한 것은 6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 6건은 전북대병원으로? 민간으로 넘겨주는?

○보건소장 김경숙   이건 뭐 강제성은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저희가 전북대학병원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보건지소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의료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방역 연막소독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고가의 의료장비들을 임대해서 쓰죠? 그리고 어떤 의료기기나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시약 판매를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용하죠? 시에서는 그게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저희 보고서에서는 기초적인 진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밀한 진료 같은 경우는 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그런 장비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명연 위원   아니, 우리 에이즈 장비를 가지고 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에이즈는 이제 국민건강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합시다." 해서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평소에 건강을 챙기듯이 챙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김경숙   담당 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 임대를 하면 그에 따른 시약 사용을 노리고 하는 건데 의료원에서 하는 건수만큼 보건소가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게 안 맞답니다, 수지타산이.

이명연 위원   타산이 안 맞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없다 이 말씀이죠? 보건소에다가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보건소. 병원 같은 데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시약 많이 사용하니까 그에 따른 수익이 있을 텐데.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615쪽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이게 100개소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100개소고 나름대로 사업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경로당이 제 기억으로는 573개인가 전주시 전체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1년에 상하반기 50개씩 해 가지고 10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특별한 사업은 뭐냐면 의사선생님들이 현재 경로당에 나가셔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런 내용의 특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 치과의사 선생님, 양방의사 선생님이 나가셔서 직접 해 주시는 게 특별한 사업이고 나머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아까 620페이지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게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어린이 치아홈메우기는 사업목적이 치아우식증, 그러니까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에 어금니 심는 면에 홈을 메워주는 예방치료 실시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평생 동안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여 아동들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상은 초등학생하고 영구치가 나온 취학전 아동, 저소득층 우선으로 합니다.

이병도 위원   보건지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서?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에서 합니다.

이병도 위원   대부분 인건비네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병도 위원   신규사업이고요. 그런가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언제 했어요? 작년에 안 한 것 같은데.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작년 2012년도에는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원래 건강증진과에서도 했던 것이 저희도 했기 때문에 평화보건지소 주도사업으로 여기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0으로 되어 있네. 사업 안 하신 걸로.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과가 저번에는 건강증진과 그 예산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위원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비를 골자로 하는 공통된 개정안입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전주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모두 2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38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으로 개정법에 따라 관련 조례에 조문 개정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금번 조례 개정에 맞춰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함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0호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으로 개정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개정 및 용어를 정비하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 역시 금번 조례 개정에 따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함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내일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