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01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17년도 전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5.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7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9.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2017년도 전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6.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7. 2017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8.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9.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복지환경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2017년도에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서 있는 저소득층 서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당당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함께 하는 복지도시를 실현을 하고 생태동물원 조성과 LID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과장입니다.
  김두일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중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3437억 36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2억 878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033억 826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2억 878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부서별, 목별 세입 일반회계는 3쪽에서 5쪽까지, 특별회계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7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생활복지과가 밥 굶은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등 1개 사업이고 여성청소년과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3개 사업, 자원위생과 4개 사업, 환경과 6개 사업, 동물원 1개 사업 등 총 5개소의 17개 사업에 96억 6071만 6000원 중 59억 474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환경과에 수질오염 총량 관리사업 1개 사업 1억 2457만 1000원 중 6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을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기초연금 등 총 18개 사업에 29억 63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5쪽 여성청소년과는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54억 354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쪽 자원위생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등 2개 사업에 2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과는 전주시 LID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에 9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물원은 휴게소 및 주차장 운영에 906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입니다.
  생활복지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 등 2개 사업에 2억 46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엄마의 밥상 17명 추가 지원, 언제부터 추가 지원하는 건데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엄마의 밥상은 실태조사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17명 추가 지원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올해 2월부터 그랬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이제서야 추경을 요구해요? 지난 6월에 추경할 때 요구했어도 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사업기간이 2월, 그러니까 당해 연도 2월.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인데 17명을 올해 2월부터 지원하고 있었는데 왜 이제사 추경을 요구하냐고요. 올해 6월에 해도 됐을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런데 그게 매달 새로 진입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가는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상계가 돼서 그 부분은 딱 어떤 인원이 있다라고는.

허승복 위원   어차피 새로 지원한 사람 있고 나간 사람 있고 하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추경 없어도 지금까지 다 썼잖아요. 안 모자라겠고만요. 어차피 나갈 사람도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 그건 이제 변동이 언제 있을지는 잘 모르죠.

허승복 위원   아까 변동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예산심사 추경 끝나고 나면 12월 20일에 끝날 텐데 20일에 끝나고 가면 1월 30일까지 약 40일간 변동이 3000만 원어치가 된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40일간 변동이 3000만 원어치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월 말일까지.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40일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아니 변동. 그러니까 증액을 해야 될 금액이.

허승복 위원   올해 2월에는 몇 명 줬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처음 시작할 때 277명입니다.

허승복 위원   3월에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면 그것을 변동사항을 따로 월별로 해서.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월별로 자료 주지 말고 불러보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월별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산출근거 5000원 곱하기 17명 곱하기 365일.
  추경은 12월 20일에 끝나는데 40일일 텐데 365일 치를 요구를 해요? 본예산 처음 잡을 때 277명 갖고 잡았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예산을 세울 때는 260명으로.

허승복 위원   260명 기준으로 본예산을 세우고 1차 추경 때는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차 추경에는 안 세웠죠.

허승복 위원   안 세웠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260명으로 했는데 2월에 시작할 때 277명이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시작 본예산 때 사업규모가 260명이었고 2월부터 277명으로 이미 17명이 늘었으면 올해 1차 추경할 때 당연히 17명분에 대해서 상계를 해서 올렸어야 맞을 텐데 그냥 대충 있는 돈 갖고 사람도 빠져나갈 테고 뭐 하면서 그냥 쓰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2차 추경에다가 올리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대충은 안 했고 월별로 이제 전출이 있잖아요.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산은 이미 확보된, 계획된 인원대로 나가고 어차피 이게 또 명시이월까지 1월 말일이니까 가거든요.

허승복 위원   전주시에서 결식우려아동 청소년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지원하는 대상자가 26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되는데 그것밖에 못 세운 거예요, 예산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매월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대상량이 한 277명인 거예요, 더 되는데 예산의 한정 때문에 이것만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더 되는데 277명 다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 전체에서 결식우려아동.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결식우려아동 이게 전부입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까 이것이 지원받다가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매달 있어요? 주로 이게 학기가, 학년 말이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왜냐하면 이제 위기가 해소되어 가지고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아이들이 혼자 버려지게 되잖아요, 집에 남게.

○위원장 양영환   그것은 아주 극소수겠고만, 그러면. 적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런 사람들이 편입이 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니까 변동은 있죠.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적다는 얘기야, 적어. 그냥 몇 명 안일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변동 폭은.

○위원장 양영환   여기가 배달료가 얼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배달료가 약 14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나머지 5000만 원이면 그러면 3600원은 밥값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재료비죠. 재료비 그리고 인건비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혹시 배달하시는 분들 애로사항 청취해 봤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럼요.

○위원장 양영환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새벽에 그분들이 나와서 일하는 시간이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에 나와서.

○위원장 양영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토요일 애들이 먹는 것 한번 조사해 봤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저희가 토요일까지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그러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런데 이제 배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토요일은 빼고 금요일에 같이 배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토요일에 실제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적다면서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277명 전체 다 갑니다. 왜냐하면 밥을.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가는데 밥이 다시 돌아오거나 집 앞에다 놓고 가면 다 277명 만나서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그렇게 줍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만약에 그때 자리에 없고 그러면? 집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토요일이니까 어디 멀리 놀러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거기까지 가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전 놀러 갔으면 대전까지 가서 줘?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위원장 양영환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뢰 형성이 되어 가지고 미리 연락을 하세요.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에 만약에 어느 정도 나가냐고. 지금 우리가 277명이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항상 이것 다 같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토요일에도 전부 다 개인 주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이것 안 먹는 애들도 있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장님, 전체 숫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나가는 것이 기본이고 만약에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 미리 거기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매일 도시락을 교체를 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락 안에다 메모를 남길 수 있고 또 할아버지나 그분들이 연락을 합니다. "내일 저희가 없습니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내일 없습니다."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되냐고요? 대략. 아까 뭔 문자를 준다든지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밥을 먹었던 거기에다 메모지를 준다든지 그런 데 보면 대략 토요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매월 정산을 해보면 움푹진푹한 것은 있는데 정확하게 토요일 몇 %가 안 먹는다라는 것은 아직. 한번 빼본다면.

○위원장 양영환   아니, 토요일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지금 배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77명이요, 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배달하는 사람 기사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다섯 분.

○위원장 양영환   다섯 명이 277명을 하려면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없죠. 급식차가 냉동탑차가 다닙니다. 보온차가.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데는 아까 보면 한 이삼십 %는 거의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거기서 정확히 한번 데이터를 뽑아줘 보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161쪽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인데 전북노인복지문화연구원에서 이게 도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인데 어떠한 사업을 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 사업은 도비 100% 사업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은 효지도사 전진대회라고 해서 그게 전국대회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에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효지도사가 몇 명이나 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도 그때 갔었는데 전국에서 참여를 했었고 전라북도 효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가 했었고 대상은 1000명 정도입니다.

이경신 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뭐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국에서 효 관련해서 하는 단체들이 와서 연합해서 전국적인 시상식도 있었고 강연을 통해서 친목을 다지는 하루짜리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과장님이 참여해 보셨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참여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늘 있는 사업은 아니고 특별히 전국대회로써 처음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지금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기초연금에서 17억 4000만 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앞에 보면 기초연금에 나타나는 건 그렇게, 168쪽 보전지출이요. 그래서 그것 좀.
  앞에 기초연금에는 지금 40억 정도 나와 있는데 다른 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건 지금 반환을, 기초연금은 매년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전체 노인인구의 70%까지 연금을 지급할 목표를 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연급 수급률이 현재 6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내려준 부분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의 갭이 있어서 반환금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앞에 161페이지 보시면 기초연금해 가지고 감액되는 게 한 40억 정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반환금은 작년 것에 대해 올해 반환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올해 예산분에 대해서 미리 감을 한 거죠, 아까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162쪽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에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2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목은 같고 위에 운영비 보조는 현재 어디다 주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에다 주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거기다 주는 인건비죠, 위에는? 운영비 보조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은 없어졌는데 인건비를 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인건비는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으로 현재 가져가고 있는 대수가 220가구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했던 가구들이. 그래서 그것을 늘 유지관리를 하고 365일 응급안전망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

허승복 위원   그런데 사업은 없어졌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응급요원 세 명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은 올해 155명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놓은 것인데 이제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우리 시는 이걸 시행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5년 이상 경과된 장비에 대해서 교체한다고 변경을 해서 우리 시는 모조리 다 전액 삭감을 해서. 새로 하는 사업은 그러니까 없습니다, 올해.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173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 이동형 이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버스를 구입을 해 가지고 대형버스 내에다가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능을 담아서 이동을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1억 7500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해서 시에서 직접 버스를 구입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냥 국가에서 전주시보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하라고 지침으로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냥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광역 소재지에 있는 시다 보니까 청소년 수도 14만으로 가장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형, 이게 학생들만 성문화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직장도 같이 병행해서 이동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청소년 대상 성문화센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또 부수적으로.

허승복 위원   아니, 청소년대상 성문화센터가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하기도 바쁠 텐데 직장인을 대상으로 성문화사업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업무를 쭉 추진해 보면 물론 청소년들 성문화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장인들 체험도 중요해서 저희가 특수적으로 조금 해 주라고 요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허승복 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줘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바로.

허승복 위원   내가 봤을 때 이것 국가가 하라고 내려준 것 같지 않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국가에서 지금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 50% 지원사업인데 일단은 전주시에다가 보냈고 전주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사업계획서 갖다 주시면 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래서 아직 공모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잠깐만 자원위생과. 대형폐기물 화재사건 화재보험료 얼마 받았어요, 우리?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저희들한테 온 것이 지금 2억 5000 왔거든요? 2억 5000인데 계속적으로 손해사정인하고 같이 조인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한 1억 상당 금액을 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원장 양영환   이게 손해사정이 성과금이에요? 1억의 10%? 1000만 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지금 2억 5000 와 있고 1억이 더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억 5000중에 1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죠. 2억 5000에 1억 더 와갖고 3억 5000 그렇게 지금. 아직 잠정적으로 딱 결론은 안 났는데 90% 이상이 그렇게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90%는. 확실히 대답을 해야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공문이 지금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단정을 딱 이렇게 지을 수는 없어서.

○위원장 양영환   90%면 거의 다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거의 다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전주시 LID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이 지금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국비조정으로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 설계가 현재 경제성검토라든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아직 그러면 명확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환경과장 송탁식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끝나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예요.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국가공모사업들이 보면 우리 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빗물인프라 이런 예전에 지난번에 비슷한 서곡 건 같은 경우도 저는 거기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안이 조금 생소한 사안이라 잘은 모르는데 거기도 지금 불평이 많이 나오고 그게 효율성이 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울삼아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튼 조금 더 서로 노력도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금액이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억이 넘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 저도 어렴풋이 그 내용을 들어보면 과연 해놓고 그게 그렇게 될까라는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예결이니까 한번 저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서곡지구는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고 여기 덕진공원LID 사업은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대형 프로젝트로. 그리고 이게 우리 전주시 전역에 LID기법을 앞으로 다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개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3542억 4253만 9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5.5%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0억 3399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4.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5174억 1877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7.9%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0억 3399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4.9%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부서별 목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생활복지과가 2170억 3582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59억 651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청소년과는 1168억 2760만 8000원으로 25억 8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자원위생과는 146억 9283만 1000원으로 10억 124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5쪽 환경과는 39억 5708만 원으로 8억 7084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동물원은 17억 292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323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특별회계는 생활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가 78억 5552만 6000원으로 2016년 대비 885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1억 7847만 2000원으로 3억 79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8쪽에서 12쪽까지, 특별회계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계속비 이월내역은 환경과 LID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100개 사업에 2932억 9317만 4000원으로 229억 300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1쪽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인력개발지원센터 운영지원, 아이돌봄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73개 사업에 1453억 9389만 8000원으로 52억 98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쪽 자원위생과는 환경미화원 후생지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 등 30개 사업에 624억 5914만 2000원으로 170억 98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7쪽 환경과는 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실천사업 추진,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 등 총 28개 사업에 68억 6226만 원으로 15억 447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9쪽 동물원은 동물사료구입, 생물자원 보존시설 설치 등 11개 사업에 23억 2594만 원으로 5억 434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특별회계입니다.
  생활복지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8859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3억 79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복지환경 분야에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인 점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동물원 소관부터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잠깐만요. 동물원 예산을 보면 가축사는 에어컨, 냉방기를 다 설치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는 사무실은 에어컨이나 어때요?

○동물원장 김두일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걸로 늘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이번에 사무실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예, 뒤에 나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 항상 가보면 동물보다 못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에 여러 가지 있겠는데 동물원 매표소, 동물원뿐만 아니라 경기전도 마찬가지고 생활복지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데.
  장애인들은 발권을 못 합니다, 매표소에서.
  동물원 매표소 그렇게 생겼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생활복지과장님, 전주시에서 장애인 발권이 가능한 매표소가 몇 곳이나 될 것 같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한옥마을은 될 것 같은데요.

허승복 위원   경기전은 장애인 발권이 안 돼요.
  과장님이 휠체어 타고 발권해 보세요. 휠체어를 타면 이 책상처럼 안으로 들어가야 발권하시는 분하고 가깝죠? 그런데 벽이 여기 있으면 나는 여기 앉아 있고 발권하는 사람은 저기 있는데 팔이 닿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표소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런 매표소가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전주시에? 없어요. 절대 장애인들은 발권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동물원장 김두일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동물원장 김두일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무료입장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끊어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허승복 위원   장애인은 전부 다 무료입장입니까? 모두 다 그냥 패스해 주고 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허승복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전주시 장애인만 됩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나 타 시에서 와도?

○동물원장 김두일   타 지역에서 와도 구분 없이요.

허승복 위원   그냥 장애인은?

○동물원장 김두일   예.

허승복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매표소 환경개선이 있길래 전주시내 동물원 매표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원에 장애인은 그냥 입장한다고 하면 그러겠는데 전주시에 있는 어디 매표소에 장애인이 단 한 명도 발권이 가능한 매표소가 없습니다, 경기전도 마찬가지고. 경기전 두드려 부셔야 해요, 매표소 그렇게 만들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나, 동물원 가시기 전에 아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발권시스템 야간개장이나 벚꽃놀이를 할 때 보면 발권하는 창구가 너무 적지 않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많이 적습니다. 적어 가지고 이번에.

○위원장 양영환   제가 보니까 야간개장 때 몇 번 봤는데 상당히, 지금 두 군데죠? 들어가면 왼쪽 도로죠?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저희가 정문 쪽에 좌우측에 3개 매표.

○위원장 양영환   좌측은 거의 다 사람이 안 가고.

○동물원장 김두일   그쪽은 이제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가기가 좀.

○위원장 양영환   심리적으로, 그럼 거기를 확장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계획은 없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검토만 하다가 내년, 내후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우리 벚꽃놀이 야간개장하고 가을철 이벤트 개장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문제, 발권문제, 매표문제, 안에 식수문제, 매점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점문제는 지난번에 관리 전환해 가지고 민간위탁 주면서 해결이 됐고 그 문제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못한 것이 왜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동물원을 최대 숙원사업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발권할 수 있는 데 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줄을 기다리고 그런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몇 칸 더 옆에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더만. 확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어떤 돈이라도, 돈 많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들도 각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보니까 장애인전동차 수리가 있는데 동물원에서 장애인 대여용 전동차가 있습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예, 있어요.

허승복 위원   몇 대나 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3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우리 동물원이 선진화되어 있네요. 장애인들은 일반휠체어를 대여하면 그 넓은 동물원을 돌아다니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은 장애인대여용 전동차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지금 승화원 조례가 재작년에 개정되었던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위원장 양영환   장애인들 외부로 안치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재작년? 몇 년도 언제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014년 12월 30일 재작년.

○위원장 양영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서남권이 생기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승화원이 아주 난리라는 고만요, 듣기에.
  서남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난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요금체계가 다른 데보다 너무 약해서 그러지 않냐? 전주시 관련 주민은 7만 원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것은 50만 원, 도내는 30만 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도내는 25만 원, 도외는 30만 원.

○위원장 양영환   도외가 50만 원인가 기고 도내가 30만 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7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인상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없는가요? 타 지역은 어때요? 지금 서남권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서남권의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빼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지금 보면 사용료가 낮아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서남권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하고 또 거기도 7만 원, 30만 원, 50만 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많이 밀리는 것 같지 않고. 지금 4일장을 치르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3일장인데 거의 대부분 4일장을 치른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밀리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이해 가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압니다.

○위원장 양영환   잘 알고 계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압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날마다 이게 아까 우리 김철웅 계장님, 시정질문에 관련돼서 얘기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지금 저 화장장은 개 화장장하고 딱 맞아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화장장은 이미 초과를 했다.
  지금 개 화장장, 동물 화장장 가도 저렇게는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

송정훈 위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익인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심한 것 같아 가지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지만 이게 한 1800만 원 정도였는데 당초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고철값이 한 250원 정도 했던 것이 현재 시장에서 한 100원, 지금은 더 떨어지는 가격으로 그래서 고물상들이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고철을 안 줍는데요. 이게 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환경부 쪽으로 알아봐도 아직까지는 오를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아예 차라리 병 같은 걸로 인상을 올리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입이 적은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거의 지금 바닥 찍지 않았나요? 이제 올라갈.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도 지금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거든요, 고철값을. 그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철을 가지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훈 위원   현재 얼마예요, 고철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1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송정훈 위원   연초에 얼마였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50원 정도. 220원, 250원, 30원 막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너무 가격이.

송정훈 위원   그러면 올해 7000만 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하고는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조금.

송정훈 위원   더 이상 떨어질 그건 없잖아요. 떨어질 데가 없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송정훈 위원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과소계상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작년 수입액이 7000만 원이에요? 15년부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금년도가 1100만 원 정도 수입.

송정훈 위원   아, 금년에는 1100밖에 안 됐고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지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하다고.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혹시 그 주변에 아직도 쌓아놓고 그러나요? 아니면 바로 실어나가는가요? 고철 같은 것. 예전처럼 뺑 둘러서 싸놨어요, 아니면 다 지금 거둬가서 있는 상태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직 고물상에서 갖고 와도 제가 아는 정보로는 우리 소각장에서 갖고 오는 고철마저도 별로 앞으로 갖고 오지 마라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각장 한 예로 들자면 금년도 30만 원어치 팔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고철값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침대 매트리스에서 나온 그 고철이 주변에 쌓여있는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것이.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지금 어차피 가격이 바닥이라 가져가지도 않고, 고물상에서.
  고물상에서 계약할 때 무조건 실어나가게끔 계약을 해야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 왜 그러냐면 고물값은 자꾸 떨어져 있는데 가져다 놓으면 그 사람들도 저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금값처럼 조금 상등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일시적으로 팔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 가는데 고물상에서 그 정도의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거기 보면 항상 비좁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럼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항상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똑같이 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해야만 거기가 깨끗할 수 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146쪽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쓰레기 판매 수입이 우리가 금년도 1월부터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예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쓰레기봉투가 보통 20리터짜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230원에서 460원 정도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쓰레기봉투 20리터를 기준으로 잡은 거고 저희가 봤을 때 5리터에서부터 50리터까지 규격봉투가 있는데 소비심리가 어떤 면에서는 쓰레기봉투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아껴쓰는 면이 있다 보니까 이걸 비싸다는 걸 내용 인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격에 의해서 당초에 우리가 잡았던 금액에서 수입이 많이 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9억 정도 금년에 잡았는데 거기에서 조금 한 몇천만 원 정도 빼는 걸로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신규아파트에 가면 쓰레기봉투를 채우지도 않고 그냥 팍팍 버려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절약한다고 차이가 날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죠. 지금 다른 데에서는 이 수입이 빠질 리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않고 있다는.

이경신 위원   그러면 투기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봉투 구입을 안 하면 다른 봉투를 마구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투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2장 쓸 걸 1장 쓰는 걸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주부님들이?

이경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아니라 마트에 가면 쓰레기봉투하고 유사하게 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유사한 봉투에 담아줘요. 그래서 유사성 있는 봉투에 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걸 철저하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재사용봉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허용해서 알뜰한 주부님들은 마트에 가서 재사용봉투 사가지고 나서 집에 갖다가 쓰레기봉투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예전에는 인식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그런 주부님들도 많이 늘었다고 가정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중으로 물건도 싣고 또 쓰레기봉투로도 활용하고.

이경신 위원   재사용봉투가 아니라 재사용봉투는 단위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마구 담아주는 유사성 봉투가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있습니다. 10원씩인가 20원씩 팔고.

이경신 위원   아니, 그냥 담아주는 봉투 있어요. 그걸 조금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강승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주부들이 아껴서 그렇게 되면 세입이 덜 잡힌다가 아니라 이럴수록 불법투기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부님들이 예전같이 틀려서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면 화장실이나 이런 데 웬만하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수슬러지 처리장은 앞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실제적으로 저희 집사람도 엊그제 보니까 그러더라고. 간단한 귤껍질 같은 것은 넣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런 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웬만하면. 아니,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얘기했는데 그래서 줄어들면 줄어들지, 이게 그러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죠.

○위원장 양영환   아니면 또 하나, 우리 과장님이 홍보를 너무 잘해서 재활용을 잘했다든지 이건 시원하게 칭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불법투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부위원장님도 생각합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허승복 위원   보충해서 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지금은 봉투를 돈을 주고 사야 하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업소에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래서 재사용 쓰레기봉투 그것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안 잡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우리 쪽에서 재사용 쓰레기봉투도 나가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저희가 제작해서 마트나 이런 데 주는 거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의외로 재사용봉투 많이 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가격이 되게 저렴하죠, 일반쓰레기봉투보다 월등하게. 재사용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수입으로 안 잡게 되면 쓰레기봉투 판매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재사용봉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왜냐하면 겨울에는 괜찮은데 그게 용량이 한 10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10리터에서 작은 것, 쓰레기봉투 작은 정도의 양이던데 쓰레기 담는 게.
  그럼 여름에는 자주 버리니까 10리터 재사용봉투를 많이 쓰던데 그걸 우리가 제작해서 주문받아서 재사용봉투로 준다든가 아니면 어느 재사용봉투를 제작하는 업체가 우리와 같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거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권한이 전주시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 잘 모르겠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재사용봉투도 저희가 제작하진 않지만 그렇게 사용토록 환경부에서부터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일반용 봉투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허승복 위원   훨씬 싸던데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게 저희들이 그놈은.

허승복 위원   지금 10리터짜리 봉투가 얼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0리터가 지금 230원.

허승복 위원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거의 대부분 10리터 정도 돼요. 재사용봉투.

허승복 위원   그런데 마트에서 봉투 값으로 100원인가 50원인가 내는데 그러면 벌써 180원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10리터짜리인데. 나는 이것 솔찬히 많을 것 같은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0리터에 100원이요?

허승복 위원   50원 해요, 봉투 값으로 마트에서 줄 때.

○위원장 양영환   최근에 우리 계장님들 마트 한번 가서 재사용봉투 사본 사람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파는 것은 10리터 기준으로 230원이니까 가격 차이가 한 100원 이상 나거든요.

허승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수입은 줄어들겠고 수입 줄어든 것보다 사실은 재사용봉투를 많이 사는 게 훨씬 자연환경적으로 이득인 건 맞는데 우리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잠깐만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그게 지역에서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시한 거네요. 그러면 마트마다 재사용봉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오면 마트 같은 데서 재사용봉투를 하면 우리 전주시에서도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주부들이 이렇게 해서 해줘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재사용봉투, 일반용봉투가 아까 허 위원님 가격이 이렇게 싸냐라고 했는데 그건 정책상으로 싸게 파는 거예요, 그것은 100원 정도 싸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사실은 해 주어야 하는데 재사용봉투 그런 건 손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방치하면 분명히 많이들 홍보해서 주부들 대다수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 거죠.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제대로 되면 그런 특유의 양산을 줄일 수가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위원장 양영환   우리 홍보를 더 해야 한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우리는 또 우리 장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홍보를 않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홍보도 해야 되고 제작도 해야 되고.

○위원장 양영환   우리 쓰레기봉투 하려하니까.

허승복 위원   왜 폐열 수입이 이렇게 줄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폐열이 지금 당초에 34억에서 29억 정도로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원래 당초 판매계약을 했을 때 도시가스의 가격을 루베당 가격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다가 지금은 도시가스가 2016년도 8월부터 조금 오르다 보니까 2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서.

허승복 위원   도시가스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지금 폐열 가격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도시가스 비용이.

허승복 위원   도시가스는 올랐는데 왜 폐열은 자꾸 떨어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016년 8월에 당초에 2만 원이었던 것을 지금 톤당 1만 5000원으로 저희가 협약을 했었거든요, 그 업체하고.
  그런데 판매계약서의 10조에 의해서 도시가스가 그 당시에 가격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와서 이걸 가격조정을 하자 그래서 5000원 정도를 다운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허승복 위원   도시가스비가 내렸나요?

○위원장 양영환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1년 단위로 해서 도시가스 변동비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계속.

○위원장 양영환   계약할 시점에 도시가스 변동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양영환   그때 당시 도시가스가 내려가면 내려가서 계약하고 올라가면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야생동물 피해예방, 과장님.

○동물원장 김두일   예.

○위원장 양영환   올해 민원 많이 받았죠? 야생동물이 너무나 많이 출몰한다고?

○동물원장 김두일   예,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전주시는 보상액이 없더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엽사님들이 완주군이나 이렇게 보상 잘되는 데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딱 지정을 해서 10명인가 지정되어 있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열 분인데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 2017년 예산에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 보상금이 1000만 원인가? 얼마씩 했죠? 우리 이번 예산에.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포상금 목으로는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5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요? 우리가 도농 지역이 쭉 돌아서 조촌동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도농 지역인데. 그다음에 지금 야생동물이 너무나 빈번하게 나타나 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고 우리가 또 거기에 있는 전기로써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것도 6 대 4인가 해서 어려움도 처하고 기계 오작동도 많이 일으키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더 해서 그래야 이분들이 멧돼지 한 마리 잡는데 어느 정도 보상이 와야 부르면 빨리 오고 그러지.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500 정도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민원이 하여튼 농촌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때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간담회도 한 번 해 봤었어요. 위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양영환   예산을 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넣어서 마음 놓고 가서 잡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그것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양영환   생활복지과,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종사자들 특별수당이 다 똑같은가요? 일률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동안에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은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17년부터 전부 5년 이상은 15만 원, 미만은 12만 원으로 다 같아졌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5년 이상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5만 원, 5년 이하는 12만 원.

○위원장 양영환   복지카드도 내내야 그런 것 아닌가요? 5년 이상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 제가 듣기로. 5년 미만은 2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풀어서 13만 얼마로 해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13만 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푸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은 이렇게 차등지원이 아까 지금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노숙인 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5년 이상은 다 이렇게 정리되고 나머지 다른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은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똑같이 5년 이상 개념 없이 종사자라 하면 그냥 일률적으로 무조건 지급을 한다든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사회복지사 카드 말씀이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원래 사회복지사 카드도 5년 이상, 5년 이하로 그리고 대상시설도 종사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적용받는 시설에 대해서만 가져가기로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시설과 여러 시설과 간담회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못 받고 있는 분들도 같이 가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 사회복지사들한테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배로 늘어나서 단가가 13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연수에 상관없이 주자.

○위원장 양영환   노인시설종사자 그런 경우는 지금 다 복지카드 나간 거죠? 그런 사람들도 안 나가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똑같이 그냥 전주시에 일률적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회복지사.

○위원장 양영환   사회복지사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이런 종사자들은 차등지원하고, 5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종사자 특별수당은 차등지원이고요. 그것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십몇 년 정도 새로 생긴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 일률적으로. 그러면 불만이 없던가요? 다른 사람들 불만이 없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종사자 특별수당은 십이삼 년 전부터 도의회 특별사업으로.

○위원장 양영환   아니, 이번에 사회복지사들 불만 없더냐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불만 없이.

○위원장 양영환   모르신 분들은 불만이 있을 것이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지 않고 같이 가는 것이 옳다라는 게 대중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러시겠죠. 하여튼, 예.

허승복 위원   잠깐 저 하나만.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과장님, 시장께서 만나서 카드 만들어 준다고 하고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고 악수하고 박수치고 났는데 예산 삭감해 버리면 어쩌시려고요? 언제 한 번이라도 그러한 복지카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나 이런 데서 얘기해본 적 있습니까? 아무 얘기도 없이 막 사진 찍고 박수 치고 악수하고.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그 예산을 삭감 안 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허승복 위원   기분 나빠서 삭감하려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에요, 위원님. 이게 일이 년에 생긴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허승복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복지카드 사업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있었는데 예산 반영을 연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허승복 위원   지금까지 복지카드를 계속 줬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허승복 위원   올해 처음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지난 언제냐? 제 기억에 신문에 언제 났다고 막 방송하고 그러는데 그 예산 삭감하면 어쩌실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그 예산이 세워지기까지는 의회에서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보고도 되고 세워졌죠.

허승복 위원   아, 그것.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저희가 혼자 간 건 아니잖습니까?

허승복 위원   기분 나빠서 그래요. 아니, 언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위원님께서 이 위원회 오시기 전에.

허승복 위원   아, 작년부터 복지카드를 주자고 얘기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왜냐하면 이 예산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다 걸러진 사안이거든요.

허승복 위원   아, 복지카드를 주자고 해 왔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럼요.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드리겠습니까?

허승복 위원   아,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여기 우리 위원들은 전혀 지금 못 들었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지금 하반기 새로 복지위원회가.

허승복 위원   아니, 원래 계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세웠겠습니까? 이게 새로 신규로 들어온 올해부터 예산이 책정이 돼서 한 사업인데.

○위원장 양영환   저희들 있을 때 다 설명회랑 있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럼요.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된 사안이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몇 번째 공약사항이에요, 지금 이게 복지카드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공약사항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주사람이 전부 다 공약사업이잖아요. 공약사업은 이상하게 하나도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잘 지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시는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장님, 첫해부터 반영을 한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제 하반기를 넘겨서 중반을 넘겨서 그렇게 가져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왜 그러냐면 전주시 예산이.
  하나 과장님, 지금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평화사회복지관 그게 가형과 나형의 차이가 뭐예요? 아니면 유형이 있나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운영비를 지급받는 데도 있고 그 차이점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평화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양영환   예, 평화나 전주나 학산이나 여러 개 있잖아요, 복지관들이. 그 유형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안 되고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님, 그동안 97년까지는 가, 나, 다형이라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양영환   그 유형을 한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런데 지금은 그 유형이 폐지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종사자 배치기준이라고 아예 법으로 딱 명시를 2005년부터는 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쭉 그렇게 가져오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그것마저 없어지고 다만 복지부에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라는 그런 것으로 권고사항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2014년 11월에 전체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해서 종사자 기준하고 처우개선을 하면서 그때 다 의견을 들어서 평화사회복지관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일곱 명에서 아홉 명으로 그때 종사자를 두 명 늘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운영비 지급이 전혀 안 되는 이유가 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운영비 지급은 2014년 10월 그때 처우개선을 하면서 다 짚은 것이 그 당시에 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80.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래서 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좀 한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갭을 시비로 맞춰줬어요. 그러면서 사회복지관은 인건비가 그때 맞춰준 시비에 증액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를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라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과장님, 합의된 사항까지 다 해서 자료를 확실히 제출해 주시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290페이지 지역사회단체 역량강화 협력지원사업 이게 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복지사업 홍보에도 3000만 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 지역사회단체 역량강화 협력사업은 민간이전을 공모 외로 대개 대부분의 보조금은 공모를 거쳐서 분과위 심의를 거쳐서 오는데 그 공모의 심의로 반영을 한 것인데 이것은 풀비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게 풀비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복지사업 홍보는 무엇을 홍보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중앙지나 일간지에 홍보하는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3000만 원 섰었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런 수준으로 쭉 섰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무엇을 한 거예요? 주로. 엄마의 밥상 이런 것 홍보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기초연금제도 바뀌거나 하는 정책적인……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자막 스크롤도 보내고 캠페인 광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지역사회단체 역량강화 협력지원도 지방보조금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런데 지방보조금을 심의 없이 예산만 세우면 줄 수 있어요?
  지금 전주시가 올해 같은 경우 8월에 공모해서 심사하고 실링액 전체 중에 다가 아니잖아요. 남으면 해마다 올해 중간에도 계속해서 보조금 심의 없이 지급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 풀비에 대해서?

허승복 위원   예,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공모 외 사업이어서 이 풀비는.

허승복 위원   보조금에 공모 외 사업이 있습니까? 지방보조금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불요불급하게 예산편성 후에 사정이 생긴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풀비 성격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것 그렇게 줘도 돼요, 원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공모 외 사업으로 아주 한정적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 성격이라고.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줄 수 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일반적인 것은 분과 심의하고 본심의를 통해서 대부분 보조금은 그렇게 주고 있죠.

허승복 위원   지방보조금이 심의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검토하시고 나중에 답변으로 주시고.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296쪽에 엄마의 밥상에서 2017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엄마의 밥상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인원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는 최종적으로 올해는 단가가 5000원이었는데 물가상승분이랄지 그리고 동종의 도시락 비용들이 6000원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4500원이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인상해서 반영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인원은 늘어난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인원도 280명으로 했습니다. 그건 고정된 인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마다 플러스마이너스 좀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원래 277명이 아니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원래 시작할 때는 26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수용하는 도중에 중지자도 있고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도 계셔서 고정이 되진 않습니다.

이경신 위원   한 5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증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현재 운영해 오면서 체감했던 어려움 같은 것 인건비 추가 지급해야 될 문제, 그리고 재료비, 특히 이번에 너무나 더워 가지고 물가에서 야채, 채소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물가상승분, 공공요금도 오르는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예를 들어서 밥은 얼마 그다음에 얼마 이렇게 해서 딱 선을 그어줘 버려야지, 물가상승분 따지고 뭣하면. 단가가 예를 들어서 음식값이 얼마, 그다음에 배달료가 얼마 딱 그렇게 정리 한번 해 주셔봐요, 짧게. 그래야지 자꾸 이것 돈이 지금.

이경신 위원   이것 자료로 요구할게요.

○위원장 양영환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필요없는 예산 같으면 삭감될 수 있다는 얘기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저희가 그럼 단가를 해놓은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 위에 우리 동네복지, 바로 292페이지 아까 그 위에. 그것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통합사례관리사를 10명 구청 배치, 양쪽 구청이에요, 이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 복지 허브화 20개 동에 대한.

○위원장 양영환   지금 이것도 보면 들쭉날쭉이에요, 동네 허브화사업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양영환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것은 양 구청에 통합사례관리사가 1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양쪽에 10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다 합쳐서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다섯 명, 다섯 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완산이 다섯 명, 덕진이 세 명 해서 여덟 명인데 이제 국비 내시가 10명으로 됐죠.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국비 내시 10명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여덟 명 배치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아까 20개 동을 앞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분들은 다섯 명, 세 명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동을 묶어서 이전부터 이건 있는 제도입니다, 새롭게 온 것이 아니고.

○위원장 양영환   지금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세우는 거죠, 이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에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사례관리사들이 현재 구청에 가면 다 있어요, 다섯 명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구청에 다섯 명, 세 명.

○위원장 양영환   지금 기존에 있는 아까 6개 동 사례관리사나 간호사들은 그만두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 그것하고는 전혀.

○위원장 양영환   전혀 무관하게 하고 그다음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인건비는 이번 2017년에 하나도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2009년부터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위해서 이분들 사례관리를 권역별로 동을 묶어서 그분들이 감당을 하고 있죠.

○위원장 양영환   300만 원씩 10개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 동 복지 허브화 3000만 원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는 동 복지 허브화로 가져가고자 하는데 이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생기고 해서 주민주도의 공모사업으로 1개 동에 300만 원씩 해서 지역에서 정말 주민들이 조직을 해서 지역사업으로 해서 10개 동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지금 전주시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된 동이 몇 개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3개입니다.

허승복 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업 못해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하는 협의체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허승복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 위원들은 수당도 못 받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 예산도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다음에 293쪽에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단체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적인 단체로 민간단체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허승복 위원   법적으로 민간단체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법에 의해서 있는 법적인.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민간단체냐고요. 위원장이 누구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공동위원장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누구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북대 이상록 교수하고 복지환경국장님이십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민간단체 아닙니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와 같이 전주시가 법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협의체에 속해있지, 민간단체 아닙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나 전주시만 있는 단체는 아니거든요.

허승복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단체는 맞아요. 그런데 민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수급권자 이용 및 제공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단체는 법적 단체 맞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민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가 민간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 형태의 예산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법적 위원회나 이런 걸 민간단체로 보고 그렇게 줍니까, 돈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한번 더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잘 세워져 있는 것인지 목이,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나중에 예산이 삭감됐네, 뭐했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거기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292페이지 맞춤형 토탈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바로 밑에 하단 부분에 있잖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지금 전년도나 이번 연도나 이게 1억 2700만 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 내용이 지금 인건비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게 도 예산은 특수사업비인데 기초수급자나 만성질환자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해주는 거여서 거기 인건비성 복지사 네 명하고 운전하는 두 분해서 여섯 명 주로 인건비입니다. 부대비용 조금 있지만요.

김주년 위원   그러면 여섯 명이 지금 전주시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분들 근무처는 어디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이분들은 하나의 고정직인가요? 지금 여섯 명 직원이 고정직이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도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때까지 이걸 끌고 갈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렇게 이 정도에 1억 2700으로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정해서 계시죠. 지금 그 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도에서 관할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도가 시비까지 매칭을 해서 하는데.

김주년 위원   도에서 매칭하는 사업은 별로 없잖습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1억 600만 원 지원을 하고 도에서는 2100만 원 지원했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안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2100만 원 가지고 그 양반들이 주인행세 하려면 안 되지. 우리 시가 주가 되어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죠. 제가 설명을 도 특수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혜자들이나 운용하는 면에서 우리 시.

김주년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대상자들은 기초수급자나 만성질환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심부름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고만요, 여섯 명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전주시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자도 많고요.
  대개 병·의원을 동행한다든지 시장을 봐준다든지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년 위원   4400건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활동했던 그 내역.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월별로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그 부분에서 지금 기부금이 15년, 16년 얼마씩이나 들어왔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올해 3년 차인데 올해는 주춤합니다. 그래서.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016년도는 8100이요. 지금까지 올해는 8100, 2015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는 8100, 2015년도에는 2억 2000, 그리고 2014년도에는 1억 3400입니다.

송정훈 위원   올해는 더 줄었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제 이번에.

송정훈 위원   그럼 지금 이 기부금은 다 그때그때 소진을 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얼마나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약 3억 2000 정도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3억 2000이면 거의 15, 16년도는 그대로 있다고 봐야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6년도 치는 아직, 그렇죠.

송정훈 위원   그러면 그 기부금 모아 가지고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이제 기부금이라는 게 후원금이 고정돼서 얼마씩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주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도에 이것을 다 소진하는 것보다는 가능한한 아껴서 도시락 용기를 구입한다든지 그리고 생일날 케이크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아끼면서 쓰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증가되는 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이것하고는 별도고요.

송정훈 위원   1억 4000 정도 증가가 되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까 단가에 대한 세세한 내역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자료로.

○위원장 양영환   예.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 아까 3억 후원금 그 내용 연령별로 사용, 아까 케이크도 사주고 그 돈 갖고 뭣도 했다면서요, 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 내용도 정확히 해서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7쪽 맨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NGO한국노년유권자연맹이 뭐하는 단체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매년 한 번 대한민국 경로효친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는 단체인데 경로효친세상 만들기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올해 12회째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노년유권자연맹이 노인유권자들 하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도 처음에는 명칭 때문에 어떤 정치색이 좀 그런데 그런 생각의 곳은 전혀 아닌.

허승복 위원   아니, 유권자연맹이 정치색이 있을 리는 없죠. 노인유권자들에 대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유권자연맹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그냥 경로 효친세상 만드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허승복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299쪽에 효문화장려사업이 뭐예요? 시가 직접 해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가 직접은 아닙니다.

허승복 위원   어디서 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단법인 전북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이라고 거기서.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직접 하는 것처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목을 편성했죠? 그 사람들이 보조금 신청했나요? 안 했죠?

○위원장 양영환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소순갑 회장님 하는 것 그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 했냐고요? 안 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보조금 신청은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것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데 왜 일반 행사비예요? 민간이전이지. 민간보조금 아닌가요? 왜 민간보조금을 일반행사비로 잡았죠? 제가 못 봤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쭉 그동안에 있었어요.

허승복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보조금 신청했냐고요. 이번에 보조금 신청했어요? 이 단체가 어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북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인데요.

허승복 위원   보조금 신청 안 했습니다.
  이것 일반 직접 사업비 아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목 이렇게 잡아도 안 되고 보조금 신청 안 했는데 보조금 줄 수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은 저희가 직접으로 해야 되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협약에 의해서 효문화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것도 과장님, 쭉 해온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올해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교대 황학당에서 한 것 그것 말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효 골든벨사업이라고요.

○위원장 양영환   그런 내용을 한번 주시고 갑시다.
  301쪽 제일 하단부에 공설 장사시설 설치 이게 뭔 내용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건 승화원 화장로 주연소로요, 재연소로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화장로 보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장로가 주연소로, 재연소로 두 개가 있잖습니까?

○위원장 양영환   이것 지금 화장로 6기가 다 운영이 돼요? 6기가 현재 다 운영이 돼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돼요? 어떻게 운영되시는지 과장님 아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6기 다 되고 있고 1기당.

○위원장 양영환   아니, 매일 6기를 다 하냐고. 6기를 계속 다 풀로 돌리냐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기는 예비로.

○위원장 양영환   1기는 대비용으로, 예비용으로 남겨 놓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1기는 또 개장은 유골, 그러면 나머지 몇 기 태우는 거예요? 4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4기.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4일장을 계속 한다는데 이것이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에 김주년 위원님이 5분발언한 내용도 있듯이 이제는 그쪽 방향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 태우는 화장터라니까.
  지금 가서 보면 거기 다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저도 가봤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 가봤죠? 가보니까 어때요? 적적하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협소하고 시스템 자체가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그런 시설을 쓰는 데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보수하는 보수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효자공원묘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될지, 공원화로 가야 될지는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랄지 이걸 들어서 방향을 설정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승화원에 관련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었는데 승화원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상당히 비좁아요. 남원에 가면 동물장례식장이 있어요. 동물장례식장 그 시설보다도 미비하고 부족하고 그런 데가 우리 전주 승화원이에요.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거야. 이게 순간순간만 고쳐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 고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로 확실히 고쳐나가자 이거야, 이것을. 곪았던 고름은 살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담당께서 저한테 잠깐 거기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이 꼭 뭔가 지적을 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주민으로서, 전주시민으로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은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해야 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해 나가자는 것이야.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남원에 있는 동물장례식장보다 못한 데가 전주 승화원이란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승화원의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을 효자공원묘지 큰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을 해서 신축을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서는 현재로는 멈출 수가 없으니까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년 위원   그래요. 어차피 하려고 마음 먹은 일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이 그걸 사용하는 데 불편을 다소나마 적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력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말씀 중에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승화원 전주 시내에 받을 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계속 보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이전을 생각하시지 말고 그 안에 자체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전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물론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위원장 양영환   지금 잠깐 이야기가 나와도 난리가 나버리는데 승화원은 진짜 혐오시설이라고. 이전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자체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자체에서 국비 받아서 우리 김주년 위원님 5분자유발언 내용처럼 원스톱으로 장례식장도 만들고 딱 그냥 가버려. 그다음에 장례식장 만들고 앞에 봉안당 만들고 다 만들어 버리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옮긴다는 생각,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5분발언, 시정질문 하지만 대안 부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소각장 하나 하는데도 대안부지가 없어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돈을 주면서도 하는데 승화원은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옮기면. 승화원이나 그런 공원은.
  그 자체에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툭 던져놓는 식으로 어디로 옮겨라, 뭐하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건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 다른 데로 옮겨서 그 안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게 용역비 지금 4000만 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3800만 원 저희가 세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용역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끝에 301페이지 밑에.

○위원장 양영환   자, 그러니까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 줄 때 반드시 전주시내를 풀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갈 데가 없어요, 저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저것은 진짜 최대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소각장이나 매립장처럼 돈을 딱딱 1년에 얼마씩 주면 혹시 몰라요. 그래서 절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로 연구하고 과업지시서 낼 때 그쪽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그렇게 하고 국비 받고 도비 받아서 완주, 전주 합쳐서 그냥 과감하게 투자해서 사실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지나갔는데 298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기령당 기로연, 기령당 420주년 경축행사 있는데 420주년 경축행사를 기로연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기령당이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으로서 쭉 기령당 행사가 있는데요.

허승복 위원   그건 알고 있고 그러니까 기로연 때 경축행사 하는 것 아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따로 합니다.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허승복 위원   신규사업인지 아는데 내년이 420주년 되니까 경축행사 하겠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경축행사 따로 하고 기로연 따로 하고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420주년은 단발성 행사여서 올해만 하고 다음 연도에는 할지 그것까지는.

허승복 위원   아니, 기로연 할 때 경축행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기로연 할 때 경축행사 하면 되잖아요. 기로연 때는 경축행사 하면 안 되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그것이 연도 내내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처음으로 이것을.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기로연은 해마다 하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기로연은 해마다 하는 행사고 다음에 420주년 경축행사는 내년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로연을 할 때 경축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로연 행사는 임금님께서 퇴직하신 공무원들한테 식사를 상으로 내려주는 그걸 경축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로연 행사거든요. 분리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건 알고 있고 여하튼 하나만 더 할게요. 독거노인 생활안전 관리지원사업은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97쪽 하단부 바로 위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지금 독거노인을 원스톱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독거노인 원스톱센터가 지금 금암복지관 맞나요? 거기서 운영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이 원스톱센터를 금암복지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주시가 공모를 통해서.

허승복 위원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공모를 통해서 복지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거죠?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지는 않고요.

허승복 위원   그냥 일반 사회복지단체에게 공모를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범위는 지금 좀 됐어요.

허승복 위원   이게 위탁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탁인데요.

허승복 위원   위탁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재위탁을 계속.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위탁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이상한 게 위탁을 주면 위탁사업 안으로 해 가지고 위탁금을 주면 되지, 왜 보조사업을 신청하게 해서 보조금을 주죠? 그렇죠? 위탁사업이면 위탁금을 주면 돼요, 1년 치 위탁금 해마다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그때 위탁사업 안에 넣어 가지고 위탁금을 줘야 되지, 왜 보조금을 신청하게 해서 보조금을 주죠?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공부 이따가 하고 그 옆에서 우리 계장님들 지금 묻는 질의들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자료를 그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갖다 놓아야 됩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가 아니고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있어서. 가스타이머요.

허승복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사업비인지 아는데 나는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줬냐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위탁을 줬으면 위탁금으로 사업비가 나가야 되지, 왜 민간보조금으로 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 엉터리예요. 민간위탁 표시해야 될 건 민간위탁 주지도 않고 위탁사업 줘야 될 건 위탁사업 안 주고 전부 다 민간보조로 신청받아 가지고 하고 이번에 전부 다 줄일 겁니다, 그런 것 그냥.

○위원장 양영환   자료를 지금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사항을 묻고 가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반드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와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자료가 충분하게, 그다음에 301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뭔 내용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양영환   이쪽은 뭐고 예산액은 뭐고 그건 또 뭐예요? 특별수당 옆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부기사항에서 숫자가 들어간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양영환   예, 잘못 들어간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앞으로 이런 것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예, 302쪽에 서부지역 지역사회교류형 노인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서부지역 지역사회교류형 노인복지관 건립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30억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그동안 3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약 1900제곱미터에 연면적 4000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해 연도 30억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규모가 대지 1900평방미터하고 연면적 4000평방미터로 해서 지상 4층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대지도 쉽게 말하면 구입이 안 된 상황인데 이렇게 사업계획에 넣으면 맞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직 부지는 특정이 되지 않았고 전체 규모는 약 100억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확정되게 된다면 충분히 의회하고도, 그리고 주민들과, 우리 행정과 3자가 협의를 해서 일단 부지 구성하는 문제부터 차근히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신 위원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 대지 매매부터 신중하게 절차를 잘 밟아가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고 아까 우리 이경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설계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됐죠? 거론이 되고 시작이 됐던 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원래 서부지역 지역사회교류형 노인복지관 얘기가 나온 것들은 12년이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던 사항들은 14년도가.

송정훈 위원   지방사업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게 추진이 되려다가 지금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명시이월이라든가 남을 것 같아요. 지금 30억이라는 부분이 물론 이 돈이 어차피 있는 돈이니까 그냥 갖다 넣은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무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동안에 이제 서부지역 복지관에 가져가야 되는데 예산도 세우지 않고 이것은 그냥 말에 그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가져가고자 했는데 이것은 1차 연도 예산 반영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로 갈 소지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쪽 효천지구나 혁신도시의 도시개발 이익금이 이쪽으로 전입되어 온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 듬뿍 올려놓은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송정훈 위원   어떤 건 숙원사업 아닌 것이 있가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왜냐하면 효천지구하고 혁신도시가 너무 많이 팽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복지관과의 거리도 멀고 접근성 면에서 계속 어르신들의 민원이 2012년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면 집행부에서 정말 중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보면 덕진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와 가지고 지금에사 추진하고 있는데 유사한 경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그 지역에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아 가지고 해야지,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리 휘둘리고 한쪽에서 저러면 저쪽으로 또 이게 눈치만 보다가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추진 못 하면서 예산만 이렇게 거론한다는 건 아무튼 제가 지켜볼게요. 이게 과연 명시이월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저는 이것 100% 떨어질 것 같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그것보다도 이제 오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확정하거나 그러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이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당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고 우리 행정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서 어떻든 결정을 해야 되는 절박한, 2017년은 그런 해이기도 하잖아요.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요.
  올해보다도 더 박차를 가해서 2017년도에는 이걸 반드시 첫 돌을 잘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 진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명분을 가지고 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주민이 됐든 정치권이 됐든 하자 걸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서 가다 보면 반대쪽에서 또 다른 민원을 낸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은 진척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아무튼 국장님 스타일로 해서 밀어붙일 때는 확실히 밀어붙일 수 있도록 더군다나 북부권 그 부분까지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차질없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양 지역이 다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302페이지 하단 부분 한번 봐주세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이 늘어났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늘어났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본예산만 가지고 된 것이고 그때 최종 예산, 그러니까 1회 추경에 한 것까지는 9억 1387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가한 것은 약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서비스 관리자 한 명, 그리고 생활관리사 두 명을 증해서 증액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주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게 지금 사무실이 어디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금암동에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에 지금 종사자가 67명이나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67명입니다.

김주년 위원   어떤 분이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주시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자, 그러면 똑같은 페이지인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전년도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 이것도 예산이 증감됐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말씀이신가요?

김주년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5000만 원으로 그대로 있는데요.

김주년 위원   예, 증감됐네요. 이것도 지금 민간위탁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지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말씀하시는가요? 종합서비스를 말씀하시죠?

김주년 위원   예, 종합서비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그래서 카드로 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소득 150% 이하인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외자 A비자라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한 달에 27시간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가사지원을 한다든지 요양을 한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나가서 카드를 도착하게 되면 긁어서 3시간 동안 그분을 서비스를 하고 나올 때 다시 카드를 긁고 나오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도시비 매칭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5600이 증을 했냐면 한 11명 정도 635명으로 사업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주년 위원   63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5600이 증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용을 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김주년 위원   어르신들 사업규모 2016년도 자료나 2017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635명이라는 그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장님.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건 사무실이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중앙에서 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어디 사무실이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거기서 관리를 하는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어차피 한 가지 나온 것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련해서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4000원을 지금까지 월 1회 1년에 12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목욕탕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5000원으로.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지금 어떻게 산출을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수급자, 어르신.

김주년 위원   그게 지금 전주시내에 896명밖에 안 되나요? 65세 이상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이분들은 실제로 와서 목욕탕에서 중앙에 전주시 지부하고 목욕업소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김주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의 요지는 지금 이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에 65세 이상 드신 분들 중에 기초수급자가 896명밖에 안 되냐 이거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대상이 그렇지는 않죠. 이분들은 목욕탕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동성이 있는 어르신들이고 실제로 찾아가서 이동목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김주년 위원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전주시에 노인정, 경로당이 한 560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594개입니다.

김주년 위원   예, 그 정도 있는데 지금 대상자들이 이 숫자라고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보면 이것 어차피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다 주라 이거야, 전주시 돈 많으니까. 안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면 이번에 상임위 권고사항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더 늘려서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주년 위원   전주시 돈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하게요. 노인양반 싹 지원해 주게요, 그냥.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걸 티켓으로 주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몇 장씩 줘요, 1년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년에 12장.

○위원장 양영환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그것이 5800만 원, 6000만 원 정도 되는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어떤 분한테도 소외받지 않게끔 다 받을 수 있게끔 균등하게 주라 이거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취지를 살려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많이 가던가요, 이게? 효자4동.
  제가 볼 때 장애인 비율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거의 동등한 것 같아요. 완산구, 덕진구. 그렇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완산구가 조금 많죠.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면 시설만 모아졌을 뿐이지, 사실 사는 것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집단시설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분들 12장씩 드리는고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얼마짜리를 끊어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현재 4000원인데 목욕업소에서 좀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래서 1000원을 인상 반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306페이지 보훈수당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다른 수당에 비해서 다른 종사자들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형편이 없는 것 같아요. 월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세들이 거의 90 이쪽저쪽 6·25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왜 그런 데는 선심성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연세들이 많이 드셔 가지고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런가 몰라도 다른 부분보다 최근 종사자 복지부분이 많이 향상되는 데에 비해서 너무 박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지금 거의 평균 90세 정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분들이 요즘 100세, 120세까지 사신다고 하지만 100세 넘기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무튼 올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후에 국장님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다울마당 회의수당 주도록 되어 있나요, 지금요? 306페이지에 다울마당 운영 회의수당 있는데 회의수당 주도록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것은 회의하는 회의수당입니다. 운영비.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저희 다울마당 회의수당 주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조례에는 없고.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딱 주라는 건 없지만 그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허승복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은 비단 우리 복지 쪽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이어서.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보훈공원 및 충혼탑 올해 이것 도비 받아요, 안 받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도비 받습니다.

허승복 위원   언제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017년도에 저희하고 도하고. 도는 지금 8억 집행부에서 올려놨고 저희는.

허승복 위원   8억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도비. 도가 자체적으로 세워서. 저희는 이제.

허승복 위원   8억이요? 도에서 8억 예산 잠정예산 세웠다고 왔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저희하고 보훈공원에 대해서는 그쪽이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정내시라서? 잠정내시도 원래 여기에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한테 내시로 해서 온 것은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부담할 부분이 40억이거든요. 그중에 먼저 시비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부지매입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연차적으로 받아도 가능합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비 12억 5000, 시비 12억 5000이 올해 세워지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하나도 없길래. 도에서 돈 안 주는데 우리가 돈 내야 될 필요가 있나 해서. 도에서 돈 안 주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마 올 겁니다, 이제. 의회 통과하면.

이경신 위원   307쪽 하단에 보훈단체 차량구입을 하는데 현재 차량이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보훈단체 차량이 있는데 2005년식으로 이미 차량이 노후화돼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경신 위원   몇만 킬로나 탔나요, 주행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탄 킬로가.

○위원장 양영환   차가 몇 년 산이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몇 년 산은 2005년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킬로미터 수는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차량은 무슨 차량인데요? 차종.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차종은 카렌스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 자료도 빨리 빼서 갖다 주세요.

이경신 위원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316쪽 장애인정보교환센터 운영 그 밑에 보면 보장구 수리사업이라고 있어요. 돈을 400만 원 갖고 무슨 보장구 수리사업이라고 그러는가 한번.
  316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정보교환센터 보면 보장구 수리사업이라고 있어요. 400만 원 가지고 무슨 보장구 수리사업을 하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장님, 보장구 수리사업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더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영환   예,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거기는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크고 여기는 400만 원 적은데 이 범주에 맞게 센터에 속해있는 분들 위주로 작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런 것이 지금 말하자면 공동체사업같이 그렇게 서로 고쳐주고 거기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데를 예산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나밖에 모르잖아요.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 지역에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검토해서 수정예산에라도 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여러 가지 아까 봉고차도 운전하고 다른 데하고 좀 틀리죠? 그런 부분은 이따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번.

허승복 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315쪽에 시·청각장애인 LED무선 초인등 지원 이게 시각장애인에게도 해당이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청각이 해당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시각장애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시각장애인은 완전한 시각장애인은 좀 어려울 거고요.

허승복 위원   그러게요. 이것 어디서 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은 어디서 하는 데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허승복 위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아까 주신 민간보조금 공모외 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올라가 있는데 이게 왜 민간자본사업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허승복 위원   이 재산이 우리 것 돼요, 초인종 지원해 주면? 아니면 혹은 초인종 지원해 주면 초인종 지원받은 사람들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따지면 아까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음성 그것도 사업보조가 아니라 자본보조여야잖아요. 그렇죠? 민간기관 어디가 해요, 이 사업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북장애인복지관입니다.

허승복 위원   전북장애인복지관이 시·청각장애인 LED무선 초인등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맡아서 거기에서 합니다.

허승복 위원   전북장애인복지관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주장애인복지관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평화동에 있는.

허승복 위원   예, 그런데 왜 민간자본보조냐고요? 민간사업보조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보조여야 되지 않나?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314쪽에 스마트 디바이스프로그램 개발 및 웨어리블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이건 어디서 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건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앙에서 공모하는 것에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1000 정도 국비를 주고 나머지를 저희 3000만 원 정도를 우리 시가 투입을 해서 하는 건데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손목에 디바이스를 차게 되면 근접해 있을 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지나갔는데 313페이지 보게 되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하단부분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이게 올해로 얘기하자면 하나의 신규사업인가요, 1억 5000만 원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신규사업 아니고요.

김주년 위원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센터 오픈이 14년 2월 1일 인가가 됐습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이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디딤돌 여기 풍남초등학교 뒤편에.

김주년 위원   풍남초등학교 뒤편에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거기서 이제 교육사업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

김주년 위원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거기에서 뭐 장애인가족 발굴을 하고 서비스 연계하고 교육 및 훈련서비스, 돌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장애인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원한다 그 목적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지금 센터장 한 명에 전담요원 두 명. 세 명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이 전체 장애인들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을 커버하는 부분입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2016년도에 이 양반들이 활동했던 활약상 내역 있잖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활동실적.

김주년 위원   그것을 좀 줘보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 자료도 지금 바로.

김주년 위원   지금 여기 회의 끝나기 전까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31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심의위원회 수당 등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송정훈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급권자를 등급을 선정하려면 그 심의위원회가 이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하는 위원회의 수당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있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전년도 예산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만 해도 500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없던 게 생겼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은 횟수가 올해.
  아, 이렇게 됐답니다. 올해 사무관리비로 따로 뺐지, 작년에는 활동지원사업에 이것까지 합쳐져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예산서에 드러나 있지 않아서 여기가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여기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자격심의위원회는 여섯 명이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일곱 명입니다.

송정훈 위원   몇 번 정도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에 추진실적이 12회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총?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자격심의위원회는 10회, 그다음에 이의신청은 2회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나갔는데 314쪽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은 어느 단체가 해요? 두 군데 단체에서 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전북중증장애인생활연대하고 손수레자립생활센터.

허승복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보조금 심의 안 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여기는.

○위원장 양영환   제가 조례를 아마 이번에 개정해서 보건복지부.

허승복 위원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안에?

○위원장 양영환   예, 조례에.

허승복 위원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여기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가 있음." 거기에 의해서.

허승복 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수리하고 다음에 구입 지원 있고 안전표지판은 있는데 이동기기 충전기는 그러면 그 단체에 설치해 놓고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니에요? 충전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현재는 충전기가 6개소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이제 전주시에 2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충전기 자체에 자산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이게 주면 그 단체 자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현재는 충전기 설치는 저희가 올렸지만 삭감이 돼서 이게 반영은 되지 않았는데요.

허승복 위원   충전기 설치는 반영이 안 됐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충전기가 설치된 곳이 여섯 곳이라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여섯 곳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 자료 한번 받아보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자료로 드릴까요?

○위원장 양영환   예, 자료로 주세요. 바쁘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짤막이 한 가지만. 지나갔는데 31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청각장애인 LED무선 초인등 지원에 관련해서 그게 1650만 원 맞나요? 청각장애인 LED무선 초인등 지원. 지금 청각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주요 수요하는 사람들이 청각장애인이죠.

김주년 위원   그게 몇 명한테 지금 지원하는 것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청각장애인은 한 3300명 있는데 우선 초인종 100세대 현재 잡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100세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단가를 16만 5000원에 100세대로 해서 1650만 원을 저희가 올려드렸습니다.

김주년 위원   100세대만 우선 선정해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초인종도 처음 사업이에요.

김주년 위원   선정기준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건 이제 단체를 통해서.

김주년 위원   단체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협의를 해서 해야겠죠.

김주년 위원   100세대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탈시설장애인 자립시설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지금 자림원 같은 경우는 완료가 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폐쇄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추후 자림원 현 시설에 대한 그런 건 어떻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원을 하든지 탈시설에서 다 이미 폐쇄는 됐고요.

송정훈 위원   그럼 아무도 없어요, 현재?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없습니다. 자림원이나 인애원에.

송정훈 위원   전원 다 탈시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원 다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탈시설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일은 없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거주시설이 거기 자림원, 인애원 말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거주시설만 평생 동안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기존 자림원에 대한 그것도 아무튼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것은 이미 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욕구조사에 의해서 전원을 시켰고 지역사회로 탈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 원하는 분들은 나와서 이미 지금 잘살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지금 현 자림원 시설에 대해서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훈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재산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재산문제 말씀이신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시는 것 같아.

송정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아무튼 구체적으로. 예산이니까. 저는 생각나서 한번 여쭈어 봤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생활복지과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번에도 여러 번 제가 얘기했는데 장애인 자판기사업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하던 자판기사업가가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그때 3억 5000인가 권리금을 주장하는데 다음에 앞으로 2년인가요? 2년 하면 다시 또 선정을 해야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지 않으면 그 후로 또다시 3억 5000을 요구했을 때 전주시에 뭔 대책 있는가요? 100% 그렇게 들어올 판인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장님,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저는 공개석에서 공개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제가 자료를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 양영환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애인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다 추첨해 가지고 줬는데 거기다 권리금을 요구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3억 5000이라는 돈을 그 사람이 권리금을 요구해 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우리 김재관 계장도 고생 많이 하고.
  그러면 지금 어차피 그 사람이 다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2년 후에 다시 추첨했을 때 또 내 것 권리금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가야 돼요. 이제는 '권리금을 포기한다.' 이런 각서 없으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버려야 돼.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공감하고요, 올해도.

○위원장 양영환   난리 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아직 다 해결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따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과.

○위원장 양영환   아니,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권리금을 인정할 때 우리가 계속 인정해 줘야 하냐, 아니면 어차피 이번에 다 개인한테 추첨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사모님까지 와 가지고 난리를 내던데 보니까.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지, 장애인들은 뭣도 모르고 와서 추첨되었다고 먹고 살라고 좋아하는데 갑자기 권리금 달라고 하면 황당하죠.
  우리 정말로 이번에 집행부에서 큰 잘못 했어요.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권리금에 대해 다시 인정을 해야 주는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3억 5000을 주고 걔를 주든가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추첨하면 또 역시 기존에 있는 업체가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대책은 다 논의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그것을 반드시 얘기 좀 해 주세요. 꼭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용역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한마음단기보호라고 1개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을 수발하는 보호자들이 단기적으로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보호시설입니다.

김주년 위원   장애자들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자의 부모,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들이.

김주년 위원   장애자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이 쉬어가는 집이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거기서 장애인들을 일시적으로 돌봐주면서 보호자들에게 쉼을 주는, 그러니까 대신 보호자의 기능을 해주는. 보호자가 매번 장애인들 수발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간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그때 보호자를 대신해서.

김주년 위원   장애인이 부모가 없는 사람들, 돌볼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잠깐 그 시설에 와서 이 양반들이 와서 돌봐주는 그 시설이라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없는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장애인들이 부모나 누군가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다 365일 있을 수는 없지만 병원에 단기간 입원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장애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단기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1개소입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올해 20명 정도입니다.

김주년 위원   20명 정도 이 양반들이 이용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억 6500만 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여기는 이제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니까 1억 6500만 원이요? 20명 정도에 단 한 명이라도 필요하면 그것이 필요하겠죠.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321페이지 보면 장애인 법정거주시설 지원 여기도 평화네집 1집 1개소 있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제일 밑에 321페이지 법정거주시설 지원요? 예, 거기는.

김주년 위원   전년 대비 사업비가 인쇄가 이놈은 2억 7000만 원 적혀있고 또 이놈은 2억 5500만 원 적혀있고 막 숫자를 겁나게 혼동시켜놔버렸네. 이게 지금 1개소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평화네집 1개소입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도 지금 이용한 숫자가 얼마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용인이 20명입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20명.

김주년 위원   지금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제가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예. 금방 제가 한두 가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하고 장애인 법정거주시설 지원 여기에 관련해서 그분들이 1년에 이용했던 이용 숫자와 이분들의 목적사항, 어떤 목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아까 지금 예산서로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것 좀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이용숫자나 종사자 관련해서 수당 나간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우리 김주년 위원님한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 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전반적인 걸 다 주시고.

김주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327쪽 과장님, 제가 저번에 보건소에도 물어봤는데 여성 위생용품 지원, 중복사업이냐고 했더니 절대 중복사업이라고 안 하는데 이것 보건소에서도 하고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도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SNS 뜨고 나서 예산이 없이 후원금으로만 저희가 진행을 해와서 한 700여 명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지원 결정이 돼서 10월, 11월, 12월까지는 보건소로 이관을 해서 2400명을 지원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복지부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내년도 예산에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이것도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많죠? 아무래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원을 저희가 해 보니까 정말로 SNS에서 뜬 것을 보고 이게 사실일까? 그냥 그것만 믿고 추진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초·중·고 여학생을 둔 엄마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친구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느냐 하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사실 있었고 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전화도 왔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연락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해서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게 해놓고 사통망을 통해서 생활 실태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내년에 잡혀있는 예산이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사업이 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모자랍니다. 모자란데.

○위원장 양영환   모자라면 그럼 보건소는 한시적이니까 내년에 보건소 있는 것이 다시 이리로 오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제 보건소는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라서 마무리가 되고 저희한테 다시 오게 되는데 기존에 보건소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거의 전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2400명이 됐는데 저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장애인부부가정 그런 대상자들만 선정을 해서 한 700명 정도 됐는데 내년에 한 800명 정도로 예상을 하면 1억 3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7000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데 저희가 현재 후원금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3600 정도 되고 계속 후원금이 답지가 되어 있어서 그거랑 합해서 포함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걸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326쪽에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금이 올해에 예산이 1100만 원이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2016년도 1100만 원이었고요.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2000만 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공모사업으로 심의를 거쳐서 온 사업인데 현재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가 9개 단체가 협의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 인력 한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지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70만 원도 급여를 못 타갑니다.
  그래서 2000만 원도 굉장히 적게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성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협의체입니다.

이명연 위원   시에서 운영비를 줘야지 가능한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사무실도 저희가 제공을 했고 사무국장도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여성 어떤 법에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나 적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럼 만약에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제대로 지원을 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제대로 지원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근거법령을 좀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327쪽에 직장맘 고충상담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이게 지금 위탁도 아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공모사업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보조금 받은 사업인데 직장맘 고충상담실이라는 걸 우리가 위탁 준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리고 법에 의해서 주도록, 법정단체나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직장맘 고충상담실 현재 주는 돈이 운영비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운영비, 인건비 포함입니다.

허승복 위원   법정보조금, 법정으로 줄 수 있는 인건비, 운영비는 법정단체 아니면 못 주도록 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법정단체입니다. 전북여성노동자회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법정단체면 여성노동자회에 우리가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해 줘요? 이 사람들이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로 신청한 거예요?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아니고 사업 신청을 한 겁니다.

허승복 위원   사업을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사업을 신청했는데 운영비를 보조해 줘요. 그럼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저희가 사업근거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 등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하면 고충상담실 운영하는 법정운영경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거기에 적용해서 지원을 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게 편법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편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허승복 위원   그리고 차라리 직장여성고충상담실이나 고충상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줘서 위탁금으로 줘버리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면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러든 아니든 제가 봤을 때 이것 보조금 이렇게 줄 수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공모사업으로 저는 된다라고 보는데.

허승복 위원   사업이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사업이에요.

○위원장 양영환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우리 허승복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328쪽 상단부분에 아까 논란이 됐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복지카드를 1인당 13만 원씩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게 엊그제 했던 건데 엄청 빨리 올라왔네요. 그런데 13만 원이면 한 달에 만 원꼴인데 만 원의 사용량이 어디로 쓰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앞서 생활복지과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도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신 위원   아니, 1인당 만 원꼴인데 한 달이면 카드를 어디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래서 이게 1년에 복지카드로 13만 원씩이 해당이 됩니다.

이경신 위원   생활용품은 아니고 문화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고 카드로 해서.

이경신 위원   카드로 쓰는데 카드 사용하는 출처가 자기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품이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공무원 복지카드처럼 스포츠나 의약이나 그런 데에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거기와 같이 사용을 하는가 싶어가지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다 같이 공무원 복지카드처럼 그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 316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오르지 않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처우개선비가 작년하고 동결돼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게 이제 생활복지과에 사회복지사 지원하고 같은 거라서 같이 지원을 하고요.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양영환   예,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방금 이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카드 지원 관련해서 13만 원이라는 책정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이제 평균 13만 원이고 5년 이상 20만 원, 5년 이하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명연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기준은 자체적으로 정한 거죠.

이명연 위원   자체적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특별한 기준이 없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뒤에 돌아가면 나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지역종사자 복지수당은 또 15만 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건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복지수당으로 작년까지 15만 원씩이 책정.

이명연 위원   그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찌 됐든 10만 원을 주든 100
  만 원을 주든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자체적으로 책정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것은 이제 1년에 한 번 복지카드로 주는 것이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건 이제 5년 미만하고 5년 이상하고 구분해서.

이명연 위원   그 기준의 근거가 어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근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자체적으로.

이명연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 얼마 주자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대개 처우개선비나 복지수당이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인데 원초적인 이것을 이렇게 하자는 어떤 기준근거가 있어주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그렇죠? 그것 어떻게 만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지수당하고 처우개선비하고 좀 다르게 복지카드는 1년에 한 번씩 그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주는 것이라서 일단 공무원들도 복지카드 주면서 차등을 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등을 두었다는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특별히 어디 법에 기준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러니까 기준 안을 해야 되는데.

이명연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하게 되어야지. 나중에 "이것 아닙니다. 기준도 없는 것 왜 줍니까?" 하면 못 주게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양영환   조례에, 뭔 시행규칙에 그것 담아져 있다던데 그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조례는 있는데 조례에서 5년 미만, 5년 이상 금액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조례에다는 못 넣죠. 당연히 규칙으로는 들어가야 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기준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하나 덧붙여서 아까 사회복지사들은 전체 나눠서 평균 그냥 13만 얼마로 주고 여기는 또 5년 이상은 혜택이 틀리나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이 복지카드를 이게 평균으로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위원장 양영환   아니, 평균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 5년 이상자는 20만 원. 평균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13만 원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활복지과에서는 전부 나눠서 N분의 1로 나눠버리니까 13만 얼마인가, 13만 3000 얼마인가 나왔는데 우리 또 여성청소년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사실은 저희 시설이라서 이렇게 분류돼서 왔고 총괄로 생활복지과에서 세운 예산이라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이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제가 예산 세우는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큰 틀에서 사회복지사가 여러 군데 분포가 되어 있는데 생활복지과 소관, 또 여청과 소관들이 있습니다.
  기준은 생활복지과에서 다 마련을 했고 그것은 아까 생활복지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방향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여성가족과랑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까 말씀을 좀 그렇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29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이게 지금 증액요인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복지시설 운영에?

이완구 위원   예, 복지시설 운영비가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상향 조정되었는데 종사자 인건비예요?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종사자 인건비가 3% 정도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 이유고만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330쪽 아이돌봄 지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국비 거시기했는데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비가 70%가 되고 도비 13%, 시비 17%가 되는데 가정으로 가서 시간제나 전일제로 해서 생후 3개월부터 24개월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아이를 돌봐주러 가는, 집으로 가서 돌봐주는 일을 하는 돌보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은 아주 많은데 예산을 저희가 배분을 계속 요구를 해도 조금씩 덜 해주고 있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보통 신청하면 몇 명이나 돼요, 원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돌보미 종사자가 지금 34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돌보미 가정이 5243가정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올해 같으면 349명, 가정 수로 말하자면 한 583가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앞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렇게 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돌보미.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여기도 운영상의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여기에 더 수혜자가 뭘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332에 과장님, 이게 뭔 말이에요?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 도에서 나왔는데 도비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건 도비 100% 사업인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했을 때 재판상에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도 하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비입니다. 한시적인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한시적이라도 아무리 도비라도 이게 이렇게도 지원이 돼요? 서로 미성년자 가진 부모가 이혼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아이들이 상처가 많으니까.

○위원장 양영환   변호사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 교육.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변호사는 아니고 협의이혼했을 때 아이들 상담이라든가 상처가 크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338쪽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주택구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알아야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대해서 짤막하게 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비공개 특수시설이라서 저희가 애로가 많았다는 걸 양해말씀을 드리고 성매매피해여성 이 시설은 탈성매매여성들의 쉼터입니다. 생활시설인데 비공개시설이어서 저희가 그 시설에 선미촌 기능전환사업하고 맞물려있는 사업인데 현재 있는 시설이 정원이 10명이고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택을 매입해서 국비 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해줄 계획으로 완산동에다가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비공개시설이라서 주민들하고 조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설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한 6개월간 민원을 설득시켰어도 이게 설득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매입한 건물은 매각을 하거나 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다시 주택을 매입을 해야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 시설을 일단 구입했는데 너무나 노후되어 가지고 시설을 완산동 쪽에 알아봐서 매입을 했는데 민원이 발생돼서 도저히 거기다는 6개월간 견디다가 안 되니까 다른 시설로 옮겨주어야 한다? 매입을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지금 매입할 데는 파악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이게 주택매입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위원장 양영환   대충 비공개니까 있냐고.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열심히 찾아서 매입을 해야죠.

○위원장 양영환   아직 찾지는 않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예산 서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47쪽 상단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요. 어떤 예산이고 어떻게 되었던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것도 도비 100% 사업인데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다가 주는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9개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이게 이전 재원이니까 올해 하려다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이전한 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이걸 못하면 실질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이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개 식탁, 에어컨, 컴퓨터라든지 데크 개보수 이런 공사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9개 사항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왜 그러냐면 하여간 어쨌든 간에 자료를 줘보세요. 그리고 바로 좀 제출해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여기에 대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잠깐 지나갔는데 340페이지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관련해서 그게 지금 총사업비가 7500만 원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해 주는 15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15명 예산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시설에 아동이 있다가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합니다. 그러면 퇴소하면서 연고자가 거의 없고 이런 아동이기 때문에 집을 구한다든지 생필품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퇴소하면서 자립정착금을 주는 돈입니다.

김주년 위원   자립정착금을 주는 제도라 그 이야기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퇴소하면서 주는 돈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한테 줬을 때 1인당 얼마씩이나 되나요, 그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500만 원씩 줍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500만 원 그냥 주기만 하지, 그 후에 전주시에 관리나 그런 것은 없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보상입니다. 그냥 주는 돈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번 17년도에도 똑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500만 원씩 줍니다.

김주년 위원   그 대상은 15명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 정도 예상이죠.
  이게 정확하게 왜냐하면 지금 시설에 입소 되어 있는 사람이 18세 이상이면 퇴소를 할 수고 있고 17세에 들어와 가지고 또 바로 퇴소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만 18세 이상이 돼서 퇴소하면 다 주기 때문에 인원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김주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처음에는 고아원이라고 했죠. 지금 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도 오래된 사업입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된.
  처음에는 300만 원 줬다가 이제 조금 올라서 500만 원으로 갑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줄 수 있게.

김주년 위원   이게 지금 장기적인 사업이었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348쪽 하단부에 보면 해외 우수어린이집 견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번에도 갔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어린이집의 종사자죠.

○위원장 양영환   원장도 종사자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원장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대부분 이번에 작년, 올해.
  작년 한 3년 치 자료를 한번, 그것 다 그냥 나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떤 어린이집에 누가 했는가 정확하게 자료 한번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민간보조사업이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자유센터, 청소년수련관 여기 전부 다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위탁 주는 단체가 민간사업을 신청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수련시설들이 민간위탁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 안에 12월인가 11월인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죠? 항상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 사업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조정해서 위탁금을 결정해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지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딱?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일률적으로 몇 년 전까지.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탁단체는 보조금을 신청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사업들이 전부 다 이 단체들이 원래 위탁사업 안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맞는데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것은 사업비는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문제는 집행부가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검토해서 이게 위탁사업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사업 위탁금은 조금 줘놓고 니네 민간경상보조로 신청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저희가.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건 아니지만.

허승복 위원   아니면 됐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나 더 물어보게요. 출생축하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 351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이것 그냥 기준치가 올해 100명 그냥 700명 잡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는 어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출생축하금 말씀이시죠?

○위원장 양영환   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작년도에 둘째아는 244명 여기는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30만 원씩 지원해서 244명을 지원을 했고 셋째아는 월 10만 원씩 하는데 태어나는 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1달에 535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 사람들은 셋째아를 1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계속?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매달?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년간.

○위원장 양영환   1년간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해서 544명인데 여유 있게 700명분을 잡아놨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나갔는데 352쪽에 계속 민간사업인데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그런데 전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전부 다 해산시켜야 할랑가봐요. 이 사람들 1년 수입이 331억 1700만 원이에요. 지출이 331억 1700만 원이고. 내가 한참을 보다 보니까 단위가 1000원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않고 그냥 썼을 것 같아요. 3311만 7000원이겠죠, 회원 수 17명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 사업한 내역을 보니까 수입은 3300만 원인데 그 수입 중에 작년 같은 경우 2400만 원이 전주시 보조금이에요.
  회원 17명이 있는 단체가 전주시 보조금 아니면 운영도 안 되니까 전주시에 보조금 받아서 자기 단체 운영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단체 보조금 신청하면 과에서도 심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사할 텐데 심사가 참 그렇죠?
  이런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 안 주면 정말로 회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회원 17명이서 그 보조금 가지고 일하는 단체에게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까지 사업을 하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단체 아니고도 진짜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단체들도 엄청 많아요. 보조금 신청도 못 하고 해봤자 주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심사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단체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이 사업을 하는 데에 행사를 하는 데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전국단위 행사를 하는데 청소년 행사로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권장할 만한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회원 17명이서 전국단위 행사를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합니다. 그렇게.

허승복 위원   능력자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시에 채용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사업팀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 속의 전통문화를 찾아서 사업계획서 보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한지·한식·공예체험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지·한식·공예체험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가능합니까? 확인 안 해 보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좀 어렵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것 확인 없이 그냥 보조금 나갔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심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사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이런 것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심의는 직접 하잖아요. 내부심의 안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는 제안서 올라오면 자체심의는 안 하고 올립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것 한 번도 얘기 나온 적도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많이 거르죠.

허승복 위원   보조금심의 들어갔을 때 어떤 심의위원이 "이게 전통문화전당에서 이러한 공예체험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의한 심의위원이 한 명이라고 있습니까? 그냥 돈만 보고 찍찍 그어대겠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사업계획서 내용은 보시는데 현장은 가보시지 않은 걸로 압니다.

허승복 위원   예.

○위원장 양영환   우리 과장님, 때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죠, 여기에 보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그래요. 그런 부분은 이따 허승복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요.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여러 가지 중간중간 다 꽂은지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57쪽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운영,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100세대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12평 정도 되네요, 한 세대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정원이 200명 정도 하는데 올해 나름대로 보니까 약간 뭐하는데 한번 1억 얼마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저희가 이건 시비 100% 사업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 동에 100세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200명 정도가 입소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건물 관리하는 데 운영비, 재료비, 인건비에 따른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을 해 줍니다.

이완구 위원   이사관리비라고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미혼근로여성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전년도는 40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140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0세대가 한 번 거기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를 안 하면 다 그냥 퇴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지금 2년까지 살 수가 있는데 2회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년까지 살 수가.

이완구 위원   보니까 수탁 날짜가 2008년도인데 그 뒤에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완구 위원   100세대 수혜받는 사람도 2년 지나면 거시기해 가지고 4년까지 있고 그 이상은 거기에 거주를 할 수 없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년씩 2회 가능하니까 6년이죠. 6년간 살 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6년 정도 지금 장기적으로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100명 중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까지는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100세대는 항상 거기에 차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항상 차 있지는 않고 대개 111명, 150명 이하로 비어있는 게 있습니다, 많이.

이완구 위원   비어있는 세대가 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지나갔지만 352페이지 보면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요.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그게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1억 2000만 원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들인 것 맞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전년도는 1억 8000 줘서 왜 그러냐면 비보이 그랑프리가 10주년이었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1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줬고 그게 끝나서 평상대로 이게 11년째 저희가 그랑프리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김주년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수입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수입은 없습니다. 무료로 합니다. 청소년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주년 위원   아, 이게 무료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무료입장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358페이지 보면 비보이 문화학교 리모델링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신규사업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비보이가 전주에서부터 라스트포원이라고 해 가지고 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 라스트포원은 제일 1세대이고 소울헌터스라고 해 가지고 2세대가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 29개에서 30개가 넘는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로 비보이학교를 처음에는 세우려고 했는데 자원도 많고 그래서.

김주년 위원   그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이 비보이 그랑프리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와서 거기 청소년문화의집 부설로 비보이 문화학교를 축소해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2억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허승복 위원   제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356쪽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갑자기 2배 뛰었잖아요. 이게 지금 고정형, 이동형 추경에 나왔던 이동형까지 포함되는 건데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이동형 성문화센터 사업은 광역사업이더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그럼 도가 해야죠? 이동형이 왜 광역인지 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왜 광역사업인지 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에 고정형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시죠?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동형은 광역 전체를 돌아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이동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은 전체가 다 도가 운영비를 이동형 사업 부분은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가 떠안고 있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이동형사업이 광역사업인데 전주시에 돈은 쥐뿔만큼 주면서 시보고 다 떠안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런데 청소년인구 분포도나 학교 분포도를 보면 80% 이상을 전주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자,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이동형센터를 광역에서 운영하겠다고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건 청소년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아니라 청소년 수가 적건, 아니건 상관없이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역에다 주는 거예요. 우리 인구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은 사실. 인구수 갖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인구대로 하면 도도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은 게 우리한테 인구수만큼 돈을 줘야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362쪽 문화의 장벽을 넘어 다문화가족과 함께. 직접사업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직접수행입니다.

허승복 위원   직접수행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예.

○위원장 양영환   365쪽 자원위생과 한번 짚어보게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따로 있고 환경관리원이 따로 있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 저희가 4월에 협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환경미화원보다는 관리원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표기를 저희가 관리요원으로 계속적으로 명칭을 사용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 사용을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러한 예산 올릴 때 아까 생활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어디는 환경미화원, 어디는 환경관리원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런 걸 잘 수정하시고 이게 지금 하단부 일반보상금 보면 환경관리원 정년퇴직자 공로여행 부부동반, 이것 우리 공무원들도 부부동반으로 가는가요? 만약에 간다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정년퇴직할 정도 되면 이제 공무원들도.

○위원장 양영환   부부동반으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돈을 이렇게 200만 원씩 지원해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퇴직자들도 우리 부부동반? 본인만 간다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게 정년을 앞두고 저희 공무원들도.

○위원장 양영환   자부담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일부 자부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공로여행 26명 200만 원씩, 그다음에 모범환경관리원 국내선진지 견학, 시정유공 환경관리원 국내선진지 견학 9명, 7명.
  이런 내용들이 한결같이 다 똑같은 내용들인데 모범이 있고 시정유공이 있고 그냥 상을 막 정년퇴임식, 시상식 1억.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유공상, 모범상 이런 것은 청소요원들 잘한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추천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위원장 양영환   추천을 해서 돈 주면서 이것이 협약서에 맺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 그냥.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협약으로 맺어졌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노동조합하고 임금협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도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맺어 가지고 해왔던 사항들이라서 한 번에 깨기는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임금협상 2.8%까지 하면서 많이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2.8%?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임금협상도 저쪽에서 3.8% 요구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해 줬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작년하고 차이점이?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거의 대동소이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거의 그 금액이 항상 해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은 꺾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할게요. 환경관리원 채용 인적성검사가 있는데 85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인적성검사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인적성검사 할 때 한 2000만 원씩 예산을 확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명연 위원   인적성검사 비용이 1인당 1만 8000원이라고 지금 명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850명을 계상을 했어요. 그럼 2017년에 850명의 인적성검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채용인원이, 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2명입니다.

이명연 위원   22명인데 그 정도가 몰리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는 한 22명 정도 이렇게. 지금 금년도 다음 주에 모집공고를 저희가 냈거든요. 채용인원은 22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 주민건강검진 이게 제가 저번에도 봤을 때 한 사람이 98만 원짜리 검진을 받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올라왔는가요? 몇 명이 6000만 원이 들어가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여기가 이것도 협약이거든요. 소각장에 있는 마을 한 가구에 대한 협약사항인데 3년 주기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 고니 종합검진 수준으로 건강검진을 해 달라는 것이 전주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질환으로 해 가지고 CT검사같이 할 때가 뇌, 흉부 같은 것 할 때 한 4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췌장암, 위암, 각종 암으로 해서 기본 검진하는 데 한 50만 원 그래서 보통 한 사람당 한 90여만 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해당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가 다 잡았을 때 25세 이상을 53명 정도 잡고 24세 이하를 13명 정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마을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장님, 이게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답변 한번 잘못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근골격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저희가 답변을 잘못해 가지고 6000만 원이 깎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3년에 한 번씩 해주는 부분인데.

○위원장 양영환   아니, 해주는 건 해주는 것인데 98만 원짜리 건강검진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대통령 수준.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나 돼야 그 정도 하지. 보통 건강검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 건강검진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보통 일반질환 정도 했을 경우가 40만 원, 아까 얘기한 대로 CT검사 할 때 40만 원이고 암하고 기본으로 했을 때가 50만 원인데 이게 이제 보통 기본검사로 했을 경우가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맥박, 혈압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하게 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만 원짜리도 있고 1만 5000원,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막 있는데.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게요.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고생하고 날마다 불려다니고 혼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얼마 정도짜리 종합검진을 받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장 양영환   한 30만 원 되는데 여기는 98만 원짜리. 이런 예산은 한번 다시, 이것 때문에 잠깐 시끄러웠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그리고 이게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3년마다 한 번씩 특별검진을 받게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소각장이 들어가면서 간접영향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번씩 진단을 해줘야 나중에라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 금년에 해 주어야 하는데 지난번 예산 때 2분의 1만 세웠었죠. 그래서 이 6000만 원이 나머지 못 하신 분들에 대한 반절 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으로요.

○위원장 양영환   예,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걸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검진기관을 정하고 거기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정 병원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지정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돈만 주는데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비용은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우리가 협의체에다가.

이명연 위원   협의체에다가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건강을 진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한테 건강검진 했던 내역이 전부 다 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건 병원에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래서 저희가 사실확인을 다 하거든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비용만큼의 건강진단이 이루어졌는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일상적인 건강진단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확인이 됩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정확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양영환   예,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지금 여기 추진근거를 보니까 소각자원센터 설치 운영 협약에 의해서 이 산출근거가 됐잖아요. 25세 이상은 100만 원, 24세 이하는 52만 원 해 가지고 지금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주시 조례에는 없잖아요, 현재.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렇게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금액을 쓴 것은 저희가 이제 병원 같은 데에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책정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평균으로 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단가가 올라가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보통 저희가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이번 하면 3년 후에 하니까 아마 조금은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이경신 위원   인원은 그러면 항시 고정된 66명만 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도 조금 변동이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고니 이 소각장 같은 경우는 41가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그 인원에 대해서 더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경신 위원   줄어들 확률만 있겠네요. 그러면 연세가 고령화가 되신 분들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요즘에 이제 삼산마을이 조금 인원수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협의체하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조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위원장 양영환   예,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대상자가 41명이라고 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41가구.

이완구 위원   그 가구 중에서 지금 처음에 대상자였다가 중간에 고인이 되었든가 어디 했다든가 해 가지고 거기 보상받는 거시기가 바뀐 것이 있죠? 원래는 그 가구에서 만에 하나 지금 40가구에서 그동안 십몇 년 동안 받아 왔는데 돌아가셨다든가 뭐 해 가지고 아들이나 승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승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정관상으로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상 거기에 되어 있고 실거주자,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자식이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자식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세대가 몇 가구예요? 가구가.

○위원장 양영환   승계받은 세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4가구 승계가.

이완구 위원   그러면 현재 원주민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새로 이주 주민이 지금 몇이나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13가구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13가구는 전혀 지금 어떤 혜택을 못 받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못 받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 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4가구가 5년 안에 새로 이사 와서 그것을 승계를 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새로 거기에 이주해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10년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41가구는 고정가구고 아까 얘기한 대로 13가구가 이사 왔잖아요.

이완구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 8가구가 이사 왔다가 한두 가구씩 이사 왔는데 이 사람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온수공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새로 이사 온 사람 가구도.
  그러면 마을 정관에 의해서 2년 주기, 3년 주기, 5년 주기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 되면 거기 가족 삼산마을의 식구로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퀄리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완구 위원   돈의 일부를 내면 자격을 준다 하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사항들을 보면 우리가 이번에 현금지원 막는 것이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주민과 이주주민이 같이 거기에서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현금지원을 막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에 새롭게 이사 온 그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죠. 왜? 내 세대 그 사람 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새롭게 다른 데서 이사와 가지고 그걸 지원해 주냐?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하여간 이번에 우리 우종상 국장이나 강승권 과장님이 앞으로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 나왔던 사항들을 하나씩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주민감시원 보상금에 관해서요. 매립장에 우리 주민감시원이 원래 몇 명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법적으로요? 현재 인원을 얘기하는?

○위원장 양영환   법적으로.

이명연 위원   법적으로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법적으로는 세 명이고 현 인원은 아홉 명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럼 세 명분에 대해서 감시원 보상금이 얼마가 책정될 수가 있죠? 법적인 금액.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인당 한 40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딱 정확하게 금액은?
  정확한 금액 빼주시고요. 소각자원센터는 몇 명이 필요하죠, 법적으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소각장은 현재 여섯 명인데 법적으로는 네 명이에요.

이명연 위원   네 명이 필요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규정상?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리싸이클링타운이 일곱 명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곱 명이고요.

이명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다시 빼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정확히 빼주십시오. 빼서 이따 올려주고.

이명연 위원   그래서 그 금액으로 조정을 해야 되죠, 이건 내년부터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리싸이클링 협약서가 체결이 안 됐고……

이명연 위원   일단 예정금액이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게 하죠.

이명연 위원   법적으로 하여간 법적기준에 근거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리싸이클링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재활용 쪽에 대한 감시원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을 못 해준다, 법에. 재활용은 주민감시원이 법적 대상이 아닙니다. 안 해준다 해서 그것이 좀 당초 지연이 됐고요.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   아까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소각자원센터를 처음 만들 때 대상자가 정해져 있죠? 이 소각자원센터를 처음 만들 때 전주시에서 그때 직접 영향지역 안에 사실은 대상자 가구가 딱 정해져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사항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직간접 영향권에 딱 정해져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리고 폐촉법 어디에도 상속의 근거가 있습니까? 승계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제가 읽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상속법상 이러한 수혜적 권한은 당사자만 해당될 뿐 승계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수혜적 권리는.
  따라서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을 하신다면 처음 소각자원센터가 들어설 때 그때 폐촉법상 법적 기준에 맞는 대상자들에게만 통보하십시오. 만약 그 사람들이 넘어가는 그 사람 외 다른 사람은 절대 건강검진 못 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주민협의체에 이 건강검진비를 직접 주지 마십시오. 주민협의체가 병원을 지정하면 그 병원하고 전주시가 계약을 맺어서 병원에 검진비를 지급하십시오. 그렇게 약속 안 하시면 저 이것 그냥 삭감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지금 전주시와 병원하고 직접계약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 과정을 갖고 검토를, 그 방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에 현금지원 불가 조례가 개정한 맥락과 같이한다면 그 부분도 저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하고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속권에 관한 문제는 관련법에는 승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주민지원기금이기 때문에 마을주민 몫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체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마을발전회하고 상의를 해서 마을정관을 바꿔가지고 개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으로 하는 그 목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그런 사항들은 오늘 해결이 안 되면 내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잘 메모하셨다가 저녁에 밤 10시라도 집에 찾아가서라도 위원님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일·숙직시 로드킬 처리, 이게 로드킬이 1년에 32건을 지금 예상해서 잡은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1년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32건? 지금 야생동물이 완전히 활개치고 있는 상태에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위원장 양영환   지금 시 외곽지역은 전부 로드킬 지역인데 한 달에 32건 2만 5000원씩, 돈은 950만 원. 처리비용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저희들이 각 시군 같은 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도 보통 개 한 마리 정도 다른 데로 내리고 그럴 때는 보통 한 4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워주면.
  그런데 지금은 저희 일·숙직자들이 저녁에 전화가 오면 현장 나가서 그것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이 되면 저희들도 처리비를 줘가면서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아주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어디 부상당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유기견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장 양영환   아니, 유기견 말고 지금 고라니나 이런 부분들이 와서 딱 죽은 상태에서는 처리가 간단하지만 만약에 어디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그런 상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제적으로 이건 뭐.

○위원장 양영환   보호센터, 보호센터 하지 말고 작년에 처리한 내역을 한번 이따 줘봐요, 어떻게 몇 마리 처리했는가. 또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홍보를 유난히 강조를 했는데 홍보 보니까 3500만 원이에요. 1억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왜 그래요? 지금 홍보……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지난번 위원회 때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저희들도 내년에 수거체계가 바뀌고 구역이 바뀌고 처리방법이 바뀌면서 홍보의 필요성을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1억 정도 요구를 했었어요. 중점적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게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시장님하고 5분발언에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도로 작년 예산 3억 5000만 원인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또 홍보를 할 거냐? 지금 앞으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께서 현금지급을 못 하게 한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틀림없이 저쪽에서 무슨 행위를 할 텐데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고 그런 줄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대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이런 사유로 반입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뭔 배추쓰레기만 몽땅 붙여놔 갖고 되지도 않은 리싸이클링 아파트 붙어 있는 것 배추쓰레기 지금 분리수거만 방명록에 붙어 있어요. 전혀 이런 게 없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큰 틀에서 정책적인 것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할 수가 있지만 분리배출이나 가정에서 계몽하고 홍보해야 할 사항들은 광고를 통해서 해야 하거든요, 행정광고를 통해서.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런다고 하면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예산은.

○위원장 양영환   비용이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사항은 수정예산에 1억 정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건 없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예산은 조금 더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정말로 대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이래서 쓰레기를 막고 이러는 갑다라는 것을 충분한 인식 하에 뭔 일 있을 때 저놈들 나쁜 놈들이다, 저래선 안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주민들은 그냥 그런 관심 없이 막히면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구청에 전화해서 "야, 이 XX년아." 했쌌고 앞으로 그것을 하여튼 잘 검토해서 이번에 내려 봅시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아까 뒤에 367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원 보상이라는 게 또 다른 게 뭐였죠? 일반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을 어떤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인가요? 367쪽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현재 저희가 374명 정도 주부환경감시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동네마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불법투기단속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이런 활동을 해서 비용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주부환경감시단 보상금이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주부환경감시원들의 급량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분들이 한 해에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것에 대해 적발하고 우리 신고했던 건수가 몇 건씩이나 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단속을 해 가지고 건수가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명찰을 패용하고 돌아다니면서 시민홍보차원에서 계도·계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단속권한도 없고 그리고 또 주부님들이 나이가 보통 한 60세 정도 되거든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가 있어요. 올해에 수집업체의 선정이 끝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내년에 바로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내년 하반기에 평가를 해야 하는데 연말에 그걸 마련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수거체계 마무리하고 또 현금지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2월 상임위 열릴 때는 기본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하고 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신규업체에도 진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규정만 강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구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원래 기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뒀거든요? 그래서 1년 차에 한 번, 2년 차에 한 번 두 번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업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게 기본입장입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단은 새로운 신규 수집운반 수거체계 업체가 내년 1월부터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 지금까지는 평가라는 것이 일회성, 쉽게 말해서 저희가 70점 이상이라고 했더라도 아무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없었어요.
  그러면 페널티를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법 쪽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부터 이것이 평가가 되면 조례개정부터 뜯어고칠 거예요. 그래서 실질다운 평가를 통해서 과감하게 페널티도 주고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2년이 되면 쟤 2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년 차 정도 됐을 때 평가를 통해 가지고 과감히 문제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겠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비를 세워서 평가용역을 하겠다 이게 조금 그렇고 외려 이런 것을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방식을 통해서 평가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해에 평가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공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업체가 이제 새롭게 왔으니까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평가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평가해서도 별로 형식상으로 됐기 때문에 과감히 시작과 동시에 바로 평가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긴장 속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평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용역비를 기어코 사오천만 원을 들여서 평가를 또 시작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첫해에.
  다음에는 정확하고 세밀한 평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데 첫해부터 그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예산 자체가. 그런 고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덧붙여서 한 말씀 잠깐.
  작년, 재작년인가 용역해서 평가받은 적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엉망인 줄 알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엉망이기보다는 좀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니었다.

○위원장 양영환   실질적으로 그러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나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번에 정말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아까 페널티하고 인센티브는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뭐 평가해서 어떤 계약해지까지는 없잖아요, 앞으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 것도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계약해지.

○위원장 양영환   평가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제 평가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법률적 효력은 없다.

○위원장 양영환   페널티를 주는 것이 감점제를 줘버려야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지금 몇십억짜리 하는데 해지시킨다고 하면 난리 날 거고, 그것은.
  그렇게 야무지게 이번에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371페이지 하단부분 보게 되면 업사이클센터 건립 그게 지금 위치가 선미촌을 이야기하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40억 9700만 원인데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미촌 전체면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요. 지금 여기 저희 시청 뒤에 바로 옛날 구 전라일보 자리 그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인데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업사이클을 유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건물을 산다는 것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여기에 시비 건물 및 토지매입이라고 해 가지고 16억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국시비 사업인데.

김주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국비 확보됐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어제 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위원회에서 끝났거든요. 그때도 기재부에서 지금.

김주년 위원   과장님, 국비 확보된 다음에 시비 매칭사업 합시다. 이상입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70페이지를 보게 되면 밑에 하단부분에 음식문화 개선사업해 가지고 203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잘 안 들리는데요.

김주년 위원   370쪽 하단 음식문화 개선사업해 가지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김주년 위원   2300만 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사업은 지금 이것도 정부시책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를 한 사오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을 조금 줄이는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주년 위원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쉽게 얘기해서 각 아파트별로 과일껍질 같은 것을 거기 있는 경로당 같은 데서 받아 가지고 다섯 평 정도 이런 데에다가 지렁이사육장을 만들어 놉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노인들한테 일정부분의 금액을 주고 거기서 지렁이를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김주년 위원   그게 필요성이 없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홍보는 굉장히 크죠, 이게. 그리고 지금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벌써부터 아파트.

김주년 위원   아파트에 지렁이 그걸로 해 가지고 올해 그것 한 번 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올해도 했었고 작년에도 하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시민행동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권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날로 이것도 공동.

김주년 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양영환   예,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367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원 보상하고 368페이지에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결국에는 민간보조금 주는 단체에게 보상금 주는 거죠? 내용은 같은데 보조금도 신청해서 받고 보상금도 받고 그러네요, 같은 일 하는데. 그냥 한 가지 일 하는 건데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게 지금 성격이 전혀 틀린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왜요? 아까 주부환경감시단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지금 생활폐기물 감량화했던 저번에 말씀드린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라는 것은 순수하게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만이 활동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교육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전북의제라든지 주부환경감시단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환경을 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이 사람들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맞춤교육시키면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틀린 거죠.

허승복 위원   감시원 보상이라면서요. 뭔 강사료예요? 감시원 보상이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원 보상.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아까 주부환경감시단이라면서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주부환경감시단이 368쪽에 700만 원. 이 신청서를 보니까 쓰레기감량화를 위한 홍보 및 불법투기단속활동 사진전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고만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거잖아요. 보조금 신청해서 받고 일반보상금 받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들은 딱 정해져서 월 한 번 정도 회의를 해 가지고 불법투기감시원 활동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분리배출 홍보 이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불법투기단속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재활용 각 토, 일마다 나눔장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허승복 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쭉 봤더니 앞에 보상금이나 보조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어느 정도.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지금 보면 수집운반 대행비나 이런 것이 다 올랐어요. 그것 건설노임단가 때문에 오른 거예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건설노임단가 때문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다 올랐어, 보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한 1년에 그게 일반노임단가에서 건설노임단가로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갑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낙찰률이 보통 85%잖아요. 낙찰률 절감액이 있고 점차적으로 인원감축이 52명 정도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위원장 양영환   인원감축은 체계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단계별로 하는 거니까.

○위원장 양영환   여하튼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손대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유류비는 반드시 변동비로 주지 말고 고정비로 줘서 제대로 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좀 철두철미하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인건비 절대 손대지 말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대형폐기물 선별장 한 번 그냥 가면 안 되겠죠? 가연성 대형폐기물 처리 7억 4000. 다른 것은 예산이 싹 깎였는데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돈을 좀 깎아서 어차피 그건 거기 있으니까 놔둬 버리고 이것을 조금 깎아서 다른 데다 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도 화재사건 난 이후에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화재사건하고 그것하고 관계없잖아요, 이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그래도 혹시라도.

○위원장 양영환   어차피 이것은 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상태는요.

○위원장 양영환   이건 뭐 대책이 없잖아요. 이것은 7억 4000을 세워서 다시 정리를 완전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작년에 예산 작업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2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 때 어느 정도 해서 했는데.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죽는소리 하지 말고 이번에 뭐 플라즈마 공법이나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 돈 들어갈 돈으로 그냥 시원시원하게 처리해 버려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청소부도 아니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위원장 양영환   지금 목포 갔다 왔어요? 누가 담당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어디요?

○위원장 양영환   플라즈마 공법 허가 난 동네. 목포, 김포 있는 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산 끝나고 가려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급히 한번 갔다 오셔서 그래야.
  그다음에 이번에 분류하라고 했더니 매립장 압축쓰레기 운반 용역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분명하게 베일쓰레기하고 그다음에 매립장 정비사업하고는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분리를.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분리사업도 작년에는 4억인데 올해 또 2억이 더 예산이 잡혔네. 6억으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닙니다. 압축쓰레기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억 정도만 별도로 지금.

○위원장 양영환   아니, 매립정비사업 말이에요. 작년에 4억이었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2016년에 4억에다가 본예산에 1회 추경해 가지고 7억 세워서 3억에 세워져 가지고 7억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게 용역하는 거예요, 압축베일 운반하는 건? 용역을 하는 거예요? 운반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게 지금 여기는 운반용역이라고 했는데 사업을 하더라도 압축베일 쓰레기 운반 자체가 용역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운반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뭔 용역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우리가 학술용역 이런 용역이 아니고 그런 운반용역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일반 학술용역이 아니라 운반용역,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잠깐 한번, 375 상단부분은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상하수도 요금 합산 부과. 왜 그러냐면 예산이 올해 12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지금 보면 우리 음식물이 뭐 요즘 TV에서도 보니까 247톤 나오네 그러는데 외부 방출되는 건 생각도 않고 한 300톤이 넘을 판인데 이번에 방송 보니까 무슨 용역해서 앞으로 2020년은 247%로 늘어난다고 나오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은 매년 이렇게.

○위원장 양영환   그게 상하수도 쓰는 그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상수도사업소에서 음식물 수수료 받으면서 합산부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게.

○위원장 양영환   내 얘기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지금 상수도하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하수도.

○위원장 양영환   하수도 요금만 겨요, 이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상수도, 하수도 음식물수수료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음식물 수수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고지서 발급하잖아요, 그쪽에서 일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쇄비라든지 고지서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이 대신 해 주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주는 금액입니다, 이게. 수수료죠.

○위원장 양영환   거기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럼 우리가 거기서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나가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매년 단독주택 음식물 같은 데, 대형주택, 음식점 이런 데서 해 가지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위원장 양영환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매립시설에 주민지원기금 4억, 6억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앞으로? 이것 예산을 삭감시켜야 해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예산 삭감시키면 안 되시고 어차피 현금지원 불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후에는.

○위원장 양영환   현찰로는 안 가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죠. 운영비 외에 나머지 사업은 공동사업이나 개별사업, 시행령에 적시된 사업 예시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376쪽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뭐하는 사업이죠, 이게?

○환경과장 송탁식   이게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15개소가 있고 15개소에 116개 대학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대학 일곱 곳에 178명의 교수들이 이 연구에 참여해서 전북지역 또 우리 전주지역에 어떤 환경에 관한 기술지원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시에서 어떤 과업을 수행했냐면 전주시에다가 "전주시 유해 야생동물 및 생태계 교란식물 조사연구" 이것을 수행했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것 우리가 돈 주고 했죠?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4000만 원을 매년 그동안 지원.

허승복 위원   아니, 유해환경 조류 그것 돈 주고 했죠? 돈 안 주고 그냥 한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 과업비 내에 수행비가 들어있어요, 과업 수행비가.

허승복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것 용역주면 되잖아요.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법정단체인가요? 아니죠?

○환경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죠.

허승복 위원   환경부에서 환경단체로 지정된 단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정단체는 아니죠?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거해서.

허승복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단체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단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 법령에 의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전국 15개소에 지정을 해요, 각 도 단위로 하나씩.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전북대학교 내에 있는데 거기에 전라북도에는 7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다양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또 환경교육, 환경홍보사업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하고 있죠. 이건 2001년부터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2001년부터 쭉 해왔건 안 해 왔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준비하는 동안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376페이지 하단부분 보면 환경단체보조금 지원 내역 이게 있잖습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예.

김주년 위원   6개 단체고만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6개 단체입니다.

김주년 위원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그다음에 학산의 사계절을 만나다, 새만금 토종어류 보호사업 이게 지금 6개 단체에 있잖습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예.

김주년 위원   6개 단체에 그분들이 해왔던 사업들 전년도, 2015년도, 16년도 실적사항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379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데는 위치를 잘 모르겠고 팔복동 청소년자유센터 옥상에 되어 있고만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최초 설치할 때요?

송정훈 위원   예.

○환경과장 송탁식   한 2억 전후 됩니다.

송정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대기오염 지속적인 일상점검 및 정도 검사 전문적인 관리 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팔복동 청소년센터 위치는 상당히 서쪽이거든요, 공단에 있어 가지고. 서남쪽이라고 봐야겠죠. 거의 혁신도시, 만성지구하고 붙은 쪽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팔복동에 이런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곳은 북쪽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공단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 그 위치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람이 대부분 서쪽에서 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깨끗한 혁신도시 쪽이나 아니면 동산촌 쪽에서 불어가는 바람이 측정하는 데로 가요. 그런데 위치선정이 이건 너무 잘못됐다.
  차라리 저는 다른 데보다 가장 팔복동이 더 심각할 수 있고 필요로 한 부분인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든지 아니면 노후화가 됐으면 다른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맞다. 그러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송탁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이건 꼭 해야 할 것 같아.
  검토가 아니고 진짜 제가 이걸 일찍 알았더라면 올 수정예산이라도 한 번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얼토당토않은 위치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대기 공기가 큰 차이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반대쪽에다 설치가 되어 있다.
  국장님, 이 부분 잘 처리 좀 될 수 있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377쪽 맨 위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뒤에 황방산공원 조사사업, 황방산하고 승암산하고 같은 산이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황방산은 팔복동 쪽에 있는 게 황방산이고.

허승복 위원   사업계획서 보셨어요? "사업명 황방산공원 조사사업, 사업개요, 추진기간 일시 2017년 3월부터 2017년 11월, 장소 승암산."

○환경과장 송탁식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승복 위원   황당하시죠? 아니, 이 단체가 전주시에게 보조금을 심사해 달라고 제출한 서류 원본이에요, 원본대조필. 황방산공원 조사사업인데 승암산을 조사하는데 보조금을 줍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거기서도 잘못 기재를 했고만요.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 밑에 같은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 자료 하나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유독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빚어져요. 그만큼 복지환경국하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하고 친해서 그런가? 앞으로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가감 없이 중단합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 이것은 저희가 인쇄를 잘못한 게 아니고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낸 게 잘못 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업계획도 잘못 내는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위원장 양영환   385쪽 다시 우리 과장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이것 지금 전주시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뭐라고 그럴까? 동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큼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 저희가.

○위원장 양영환   지금 과장님, 사실 안 들어간 데가 대부분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렵거나 거리가 멀거나 그런 부분이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대부분이 그런 부분.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도 제일 민원 많은 서서학동에 한번 제가 그것을 하천 밑으로 뚫고 못하는가 여러 가지 엄청난 가격이 수반되더만요, 그게. 그런데 절대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때 위원님께서 민원을 한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 도시가스 담당자랑 현장에서 한번 기술적인 판단을 해 봤는데 거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어려운 곳은 우리 김종남 계장이라도 가서 이러이러한 시설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하면 거리가 멀다,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홍보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데 조금 편하지 않을까?

○환경과장 송탁식   그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양영환   그랬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위원장님이 챙기시는데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치가 곤란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설득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384쪽에 전주천·삼천 수달 개체수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용역.
  우리가 고향의 강 사업하면서 이것 다 안 했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고향의 강 사업할 때 보니까 그것은 포괄적인 것만 했는데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멸종위기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일부 수달이 포함되기는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수달이 정말 전주천에 얼마큼 서식하고 있고 또 서식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를 정밀조사를 해서 보존대책을 세우려고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제 저도 마지막으로 한 질의, 우리 자원위생과장님.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에 전광판 설치됐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직 설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전광판을 설치해줄 필요성도 있고 그래야 주민과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게 한번 검토해 볼게요. 아직 예산상으로는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논란거리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위원장 양영환   쉽지 않다는 것은 왜 쉽지 않은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을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해서 그게 만약에 그런 다른.

○위원장 양영환   그만큼 자신감이 없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자신감 없는 것보다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뭔가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트집을 잡고 그런다고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뭔 그런 것을 전광판을 사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금액이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알아보니까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하여튼 검토해 보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또 이제 우리도 때로는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되니까 거기도 어차피 전주시 시민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예, 387페이지 가정햇빛발전소 보급사업 1억인데 지금 사업규모해 가지고 250가구인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대상자는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아파트도 가능하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아파트나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동에다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심사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심사는 저희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안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에는.

이병도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이게 올해는 못했고 작년에 1억 5000 들여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너지계획 민간협력사업 1억 5000은 어떤 사업인가요? 387쪽.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저희가 지금 에너지관련법하고 우리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가정분야에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기술 보급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어떤 에너지 효율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 그다음에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시민 홍보교육 이런 관련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홍보교육 사업 그다음에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환경과장 송탁식   건물 효율화사업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전환기술 보급사업 이런 것들을.

이병도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기술 보급사업 같은 것은 플랫폼 운영 박람회 같은 것도 할 예정이고 아까 건물 효율화사업 같은 경우는 건물 에너지진단하고 시범건물 모델링하고 건물을 또, 이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효율기기 보급 시범사업 이런 사업들,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사업계획서 주시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마지막, 청결전주 청소기동앱 운영. 이것 혹시 보고받으셨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이랑?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예산이 삭감된 것 아시죠? 이런 것은 꼭 필요로 해요. 우리가 지금 전주시 조직도 앱 활용 엄청 하거든요. 이번 예산에 수정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3. 2017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17년도 전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2017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전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일괄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오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7개로 생활복지과는 노인복지기금, 여성청소년과는 양성평등기금, 자원위생과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과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3쪽 생활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과 또 지원을 위해서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설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서 2016년 대비 7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은 노인복지증진 및 효문화진흥사업으로 9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5억 6078만 원은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19쪽에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1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해서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공공요금 이자수입 감소로 244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지출은 여성권익강화사업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하고 10억 376만 8000원은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인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9쪽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환경보존을 위해서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조성을 하고 기금운용은 주민지원협의체 사업신청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집행을 하게 됩니다.
  32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중에 수입은 자치단체 출연금 6억 원과 예치금 회수 20만 2000원 등 총 6억 20만 2000원이고 지출은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운영비 3000만 원과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5억 7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지출을 하고 20만 2000원은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37쪽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기금과 마찬가지로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또 환경보존을 위해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으로 40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은 자치단체 출연금 4억 원과 예치금 회수 7만 5000원 등 총 4억 7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000만 원과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3억 8000만 원 등 총 4억을 지출하고 7만 5000원은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45쪽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됨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존 및 주민생활 향상 기여를 위해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으로 48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은 자치단체 출연금 11억 5123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 96억 3057만 5000원 등 총 106억 3201만 원이고 지출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운영비 10억 원과 주변지역 복지사업 105억 3180만 8000원을 지출을 하고 20만 2000원은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53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제8조에 의거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56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은 총 88억 1489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1억 173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은 88억 1489만 원 전액을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6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용은 모범음식점 육성,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4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총 22억 1964만 9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20억 3564만 9000원과 이자수입 3400만 원, 과징금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375만 원, 조리종사자 투명위생마스크 구입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 6125만 원 등을 지출하고 20억 8464만 9000원을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7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전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가 내일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