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2월 07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춘승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평화보건지소 소관부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화보건지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28쪽 한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장애인 재활운동 또 장애인 사회 참여사업, 그다음에 2차 장애발생 예방사업 이걸 한번 지금 5100만 원인데 우리 기금이 1300만 원, 도비 200만 원, 시비 36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재활보건사업에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나 돼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완구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 같은 건 없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사업하는 데는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장애인 재활운동, 그럼 여기는 지금 1차적으로 장소는 어디예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저희 보건소 내에 재활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자분들 오셔 가지고 운동도 하고 치료도 시키고 그럽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거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한번 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고 좀 협소해서 한 이삼십 명 정도.

이완구 위원   하루에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몇 명이나?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그러니까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로 해서 나눠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사오십 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매일 하죠? 그분들이 새롭게 와서 오늘 온 분이 또 내일 오고 그래요? 어때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이제 환자분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상자가 좀 달라집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없어요?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그런 것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오면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가 느낄 때 환자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따스하게 대하고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러고 지내기 때문에 불만은 별로 없고 오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매년 인원이 더 많아져요, 아니면 지금 그대로 그냥?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점차 늘려지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시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금 노인들이 더 많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연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설이 더 보강이 되고 그래서 장애인 재활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한 사항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승복 위원   뭣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평화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총인력이 몇 명이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저희가 14명입니다.

허승복 위원   보건지소에만 14명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정규직이랑 공무직이랑 무기계약직이랑 합쳐 가지고 총 14명입니다.

허승복 위원   정규직이 몇 명이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정규직은 일곱 명이고 공무직은 다섯 명이고 무기계약직은 두 명입니다. 그리고 기타 인력으로.

허승복 위원   기타 인력이 또 있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허승복 위원   기간제?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기간제하고 자활.

허승복 위원   기간제가 몇 명이죠? 기간제하고 또 뭐가 있다고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기간제 지금 한 명이고 그다음에 자활.

허승복 위원   자활사업?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자활근로자도.

허승복 위원   자활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허승복 위원   한 명씩?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청소용역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총 18명이네요, 현재.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그다음에 공공근로랑 해 가지고 토탈해 가지고 19명입니다.

허승복 위원   평화보건지소 총 1년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되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지금 저희가 총예산으로 보면 2억 5410만 원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 중에 인건비는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무직 수당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허승복 위원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이 예산에는 행정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별 그걸로 해 가지고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허승복 위원   이 인력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아니, 인건비는 따로.

허승복 위원   인건비 제외고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인건비는 제외입니다.

허승복 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인건비 포함해서 총운영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그것은 정확하게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덕진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덕진보건소는 만약에 이게 준공해서 개소하면 예상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예측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아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한 바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전주시보건소는 얼마죠, 현재 예상 운영비가?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277억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인건비 포함한 금액이죠, 전주시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인건비 포함입니다.

허승복 위원   덕진보건소가 신축되면 덕진진료소의 역할이 변화될 걸로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진료소로 가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금 진료소는 덕진보건소가 생기면.

허승복 위원   폐쇄?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허승복 위원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게 저번 이명연 위원님도 한 번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런데 어차피 덕진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현재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시행이 될 거고 그렇다면 현재 덕진진료실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과거 덕진보건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은 사석에서 거기를 그냥 폐쇄시키지 말고 보건소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고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인 보건소장이 뭐라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시기라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추후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허승복 위원   우리가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몇 년 단위로 세워지죠?

○보건소장 김경숙   4년 단위.

허승복 위원   4년 단위면 언제 새로 세우죠?

○보건소장 김경숙   내년에 예산 세워서.

허승복 위원   2018년에 세우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19년부터.

허승복 위원   19년부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19년부터는 덕진보건소가 개소하는 시점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예.

허승복 위원   그럼 19년부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덕진진료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지금 덕진보건소 신축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덕진진료소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 생각하고 계신 게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18년도에.

허승복 위원   아직까지는 검토해본 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구체적으로 아직은 진행 안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진료소의 개념은 현재 농촌동에 주거하시는 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도심동에는 필요 없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결국에는 진료소 자체는 의미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덕진진료실는 진료소가 아니라 이름은 덕진진료실이라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도 완산진료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 단위 사업.

허승복 위원   예, 개 단위 사업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덕진보건소가 생기면 덕진진료실 자체가 덕진보건소로 이관되든지 해야 되는데 덕진보건소 자체에 진료실이 있을 텐데 굳이 덕진진료실을 덕진구청에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차피 용역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평화보건지소 이안례 소장님은 퇴청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덕진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 계획이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주차장이 기존에는 52대였었는데 지금은 132대로 늘렸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럼 60대를?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80대 정도.

이병도 위원   그 정도면 지금 전주역 앞에 첫 마중길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병도 위원   내년에 완공계획으로.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병도 위원   그리고 주변에 유흥상가라고 할까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 정도 주차 대수 가지고 주차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일단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52대로는 마중길 관련해 가지고 주차 문제가 생길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증차한 부분이 80대 정도 증차를 한 부분입니다, 실은.

이병도 위원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더 이상은 저희들이 지금 땅이 없다 보니까 늘릴 수가 없고 지하 전체를 다 주차시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은 주차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 직원들은 인근의 홈플러스에 주차를 하고 주차장은 민원인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인, 금상, 도덕 보건진료소 세 군데가 있는데 인원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한 명씩.

이병도 위원   그러면 단순한 진료상담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진료상담하고 저희 만성질환이나 심뇌혈관질환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진료뿐만이 아니라.

이병도 위원   직원 한 분이?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병도 위원   인력배치는 각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병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 보건진료소도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병도 위원   어떤 통계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죠,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진료소장은 참석을 못 하더라도 그동안 했던 사업내용을 해서 정리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병도 위원   쭉 보니까 내용이 없어.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진료상담하고 또 뭘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상담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계사업들을 진료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병도 위원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예, 우리 이병도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아까 52대에서 132대, 한 80여 대를 더 주차할 수 있다는 공간인데 그러면 지하 전체만 지금 땅 1000여 평을 다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완구 위원   지상에는 없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상에 있고요.

이완구 위원   지상에는 몇 대나 돼요?
  지금 건축설계를 공모를 할 때 기본 매뉴얼을 주죠? 예를 들어서 건물은 층당 몇 평 해 가지고 하고 그런데 저는 옛날에 여기에 관련 없지만 그래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이병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132대도 적어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어떤 건물이 층당 지금 몇 평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설계를 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건축면적은 지금 전체적으로 6549평방미터 정도 해서 2000평 정도.

이완구 위원   한 2000평 되는데 층당 예를 들어서 300평인가, 500평인가 매칭으로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을 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해서 설계를 하라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완구 위원   몇 층으로? 한 400평 써?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1층에는 400평 정도.

이완구 위원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층당 쭉 똑같이 400평 정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완구 위원   한 5층으로 짓는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완구 위원   사업 크게 하는 사람들은 병원 빌딩이나 나름대로 지을 때는 승강기도 한 2개, 3개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 참고해서 할 것이고 저는 이제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하든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해 가지고 주차 대수를 늘렸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건물이면 앞으로 20년, 30년 이게 지금 거의 다 차량으로 우리 시민들이 움직일 텐데 132대 이걸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능한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지하만 다 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지상에 주차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대안을 마련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 2층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걸 어떤 계획을 세우자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하 전체를 하는데도 한 40억 정도가 증액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이완구 위원   지금 이게 전부 다 사업비 149억이 국비가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시비.

이완구 위원   전부 시비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국비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 한 층을 더 지으면 40억이 든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앞으로 10년, 20년, 사오십 년을 내다본다면 저는 파야 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떤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한 40억이 더 든다고 해도 이미 시비가 든다고 하더라도 200억이 든다 해도 나는 지하를 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장기적인.
  저는 건설에는 조금 조예가 있고 나름대로 안목이 있거든요. 장차 거기가 앞으로 전주역뿐만 아니라 주위에 여러 가지 상가 또 주택 그런 것을 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8페이지 보면 시민이 편안한 친환경 방역 추진에 관련해서 거기에 방역반들을 보게 되면 방역기동반, 그다음에 동 방역반 이게 지금 인원이 한 68명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김주년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인원은 늘어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안 늘어났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전년도 2016년도에 방역을 한번 해본 결과 어때요? 시민들의 만족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나 지금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동에서 한 명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동이 있었는데 그런 동들을 지금 두 명씩 배치를 시켜 가지고 동별로 배치가 거의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민원은 그리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 생기는 부분은 저희 방역기동반 해 가지고 다섯 명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월별 방역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여기서 이제 달라진 건 저희들이 작년에 메르스 관련해서 예산이 오다 보니까 방역장비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방역장비를 보충을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방역장비를 다 바꿨다, 교체했다, 전체적으로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김주년 위원   그러면 6월에서 9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름철이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김주년 위원   여름철에는 다른 때보다도 방역이 좀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기간에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 동 방역반이 아침 일찍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초미립 연무소독반이라고 그래서 아홉 명이 또 전체적으로 차량 임대를 해서 돌고 있습니다, 33개 동 전체를.

김주년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홉 명이?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초미립 연무소독반 해 가지고 아홉 명이 지금 저희들이 연무소독 임차차량을 빌려서 33개 동 27개 코스를 돌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동 방역반에서 54명이 아침 일찍부터 소독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연무소독반 아홉 명이 33개 동을 차량으로?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김주년 위원   차량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김주년 위원   그다음에 동 방역반에서 54명이라는 인원은 지금 33개 동에 배치된 인원이 54명이라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김주년 위원   이렇게 지금 실시를 하게 되면 부족하지는 않나요?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부족하지는 않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된 건은 저희들 방역기동반 다섯 명이 뛰고 있습니다, 따로 또 그 동에 대해서.

김주년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정말 답변대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송천동 금성장례식장 부근에 AI 관련해서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 송천동 관련해서는 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인체감염 쪽으로 해서 그때 살처분한다고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접종이라든가, 타미플루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레벨D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공을 했고 지금 24마리 살처분했다는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가 축산과에서 폴리스라인을 쳐놨기 때문에 출입이 안 되고 있고요.

송정훈 위원   출입구역은 지금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무튼 시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같이 공동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노인복지병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5년에 개정됐는데 시행규칙은 1999년 이후로 전혀 변동이 없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조례와 더불어서 규칙을 시행규칙에 관한 검토를 아직 한 번도 못 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 특별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노인복지병원 이게 독립채산제인데 회계 2016년 것은 아직 안 나왔을 테니까요. 15년, 14년 치 쭉 보면 수익이 발생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전체적으로 수익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 대비 등등 해 가지고 보면 1년이면 2016년도께 나와 있는데 4억 81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쓰는 돈이 4억 8600이든가 얼마 그 정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이너스가 실질적으로는 3600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것까지 합치면 한 1억 5000 정도가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마이너스 된 요인이 뭐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금 저희들이 올해 치매관리센터를 병동으로 해서 14개 병상을 증설 계획입니다, 실은.
  그런데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자랄 수 있는데 또 거기 있는 인원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다 보니까 들고 날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한 66.8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허승복 위원   현재 마이너스 수익이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허승복 위원   지난 몇 년간 계속 마이너스 수익이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지금 약간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마이너스 수익인데도 수탁기관이 운영을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가 작년 12월에 실은 재위탁을 했었는데 삼동회하고 두 군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 운영이라든가, 인력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사항을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삼동회로 맡겼습니다.

허승복 위원   삼동회가 몇 년째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금 19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다른 참여한 단체는 어디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금 그때 왔던 데가 성모복지의료재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한 군데가 더 왔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 사람들이 수탁을 받고자 할 때 자기들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허승복 위원   차이가 어떻게 돼요? 성모의료재단은 얼마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봤나요?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다라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그런 사항은.

허승복 위원   그런 사안이 없이 그냥 위탁 평가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일단은 자부담 부분이 조금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가 되긴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병원 같은 경우는 1억 3000 정도를 자부담을 해서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특별했고 거기.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동회가 자부담이 얼마고 총 얼마의 수익을 낼 것이며 1년 예산이 얼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왔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제가 그때 위탁할 당시에 없다 보니까 지금 자료 준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차피 위탁이 끝났으니까 위탁심사 제출서류 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 시행규칙에 제8조 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수탁자는 노인복지병원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계리하여야 하고 진료비 등 수익금은 노인복지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시행규칙 8조2항이 법률위반에 해당합니다.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 20페이지 사례 제12번 민간위탁 수탁업체의 수익금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하면 "독립채산제라 하더라도 모든 수익을 세입에 편성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세입 직접사용 금지라는 구 지방재정법 제15조, 현행 지방회계법 제25조에 따라서 그건 불가합니다, 그런 조항은.
  따라서 이번 기회에 노인복지병원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셔서 규칙을 새로 보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경신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예, 또 우리 허승복 위원님의 방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보강 해서 아까 12억이 예산이 됐는데 8억, 4억 어떤 돈이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8억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2월부터, 12월부터 추진하는데 그걸 전반적인 것을 거기에서 직영으로 처리해서 보강사업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주택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주택과에서 그럼 업자선정이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렇게 해요? 틀림없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완구 위원   왜 그러냐면 전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자의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예산이 지금 12억이라면 거의 반절 조금 해 가지고 대충 하고 그 나머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주관해서 그런 것들을 모든 걸 철저히 감독·감리를 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복 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이경신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노인복지병원이요, 결산검사 해서 서류 제출하죠? 시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허승복 위원   2011년부터 15년도 치 결산감사 서류 좀 주시겠어요, 그것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확대를 했는데 6개월에서 12개월,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늘린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늘려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예방접종자가 많은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방접종자는 많죠.

○위원장대리 이경신   그러면 예방접종할 때 이걸 공고를 어떻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소식지 등등 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공문을 다 보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15쪽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금연지원 서비스 건에 대해서 올해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30m 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2월에,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느 정도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별도의 인원이 순회하고 지도점검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몇 명이 지금 하는데 어느 정도 실적, 그리고 거기에 부과되는 벌금이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작년에.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지금 단속인력 인원은 18명, 시간제공무원 5명과 금연지도원 13명 해서 합 18명이 지도단속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단속을 해서 총 적발 건수는 작년도에 351건을 해서 부과는 279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그래서 80%의 그런 징수를 했고 나머지 미징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완구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부과된 금액이 지금 수입된 것이.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2633만 원입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그리고 금연의 날 각종 행사홍보 및 캠페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금연의 날 행사는요.

이완구 위원   언제 날짜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매달.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가 이제 각종 행사와 병행해서 거기 현지에 가서 금연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각종 캠페인을 저희 단속원들과 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나가서 홍보물 또 기타 이동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구체적으로 작년에 한 장소를 한번 나열한다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주로 하는 곳은 한옥마을의 경우는 상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학습터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들 행사할 때마다 같이 하고 있고 다음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직장인들 일터 그런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작년에 몇 회나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작년도에 40회 운영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금연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캠페인은 늘 365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찌라시를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경계 30m 이쪽저쪽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주력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쪽에 보면 예방접종을 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그동안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예방접종하는 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이완구 위원   미리 확보를 해놓고 다 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약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다 확보가 되어 있고 대상자나 이런 분들도 미리 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통보도 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작년에 그런 일은 전혀 없었던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작년에 저희들이 독감 같은 경우도 의료기관까지 다 풀었기 때문에 보건소만 오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했으면 민원이 좀 있었을 텐데 의료기관을 풀어 가지고 민원이 없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건 말 그대로 예방접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금연지원 서비스 15페이지.
  현재 전주시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 있죠? 그러니까 시청 등 관공서 건물을 제외한 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서 지정된 금연구역.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저희가 어린이공원은 작년 1월 4일 자로 119개소에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4월 1일 한옥마을 전 지역을 금연구역 지정을 하였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공원,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장, 다음에 주유소, 관공서 등을 제외한 거리 및 특화거리, 즉 시에서 직접 법에 의하지 않아도 지정할 수 있는 장소인 거리, 그다음에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는 금연환경조성 조례에 제5조제4호와 7호에 의해서 지정된 건 한옥마을뿐이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아닙니다.

허승복 위원   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작년 16년 7월 15일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선 30m 이내에.

허승복 위원   아니, 그건 6호니까 제외하고 4호와 7호에 의해서 지정된 곳은 한옥마을 하나뿐이 없죠? 또 있어요, 전주시에? 제5조4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금연 아파트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 지정하였습니다.

허승복 위원   7호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이 두 가지 항에 의해서 지정된 금연구역이 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저희가 승강장……

허승복 위원   아니, 그것 다 얘기했고 그러니까 5조에 4호와 7호에 의해서 지정된 구역.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구역이 한옥마을 외에 또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한옥마을 외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없죠, 전주시에?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제5조 4호와 7호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이 한옥마을 외에는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금연구역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연구역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허승복 위원   그다음 현재 전주시에서 금연구역으로 더 지정해야 될 장소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현재로써는 아직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장소 중의 하나가 시장에서 현재 전통시장 같은 데 중앙시장,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붕을 다 덮어 놨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허승복 위원   그래서 사실상 공기의 순환이나 유통이 되게 기계를 설비해서 하지 않는 한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을 다 하죠. 그런 부분은 검토의 대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이 조례 8조에 의해서 넓은 지역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게 될 경우 흡연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금연사업을 잘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금연구역을 더 지정해야 될 부분들, 즉 어린아이들이나 아동이나 여성분들, 특히 비흡연 남성분들까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 더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는 경우가 존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나 관리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우리 과장님,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련해서.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자살시도자 및 위기. 자살 여기에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13명입니다.

김주년 위원   13명인데 전년도에 자살예방에 관련해서 문의전화나 거기에 상담을 해줬던 것이 몇 건이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1992건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자살예방,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그분들한테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가 1 대 1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유가족 프로그램 자조모임은 있지만 참여자가 없어서 실질적인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년 위원   개인별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거기에 따른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유가족들에 대한 사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가 이제 주로 터닝포인트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등록회원들에 한해서 성인 우울감이나 자살사고 감소를 위해서.

김주년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김주년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번 2월 3일 자 전북일보에 나와 있던 기사 내용이에요. 여기에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련해서 이 기능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나? 민원인이 제기했던 내용이란 말이야. 자살 방지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자살하고 난 그 유가족들 사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야.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기사 내용 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봤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 내용 보셨으면 그 유가족 관리하는 것 앞으로 그 대책은, 방향은 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가 이제 1 대 1로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조모임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인원으로 82회를 했습니다. 1 대 1로 한 건 제가 안 돼서 다시 자조모임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김주년 위원   과장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이분들한테 차후 관리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또 자살했던 유가족들, 그 양반들도 상처를 입고 생활하는데 많은 지장을 입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들의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따른 계획을 잘 세워서 그분들의 아픈 상처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거기에서 하는 역할과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환자 현황 그런 것 자료 한번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했는데 거기 건강정신심판위원회 위원들 있잖아요. 위원 명단 좀 같이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차가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활동 등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기차고 보람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용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일국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최산정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6쪽 상하수도 검침원 먼저 타 시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하루 검침을 언제 합니까? 시간적으로.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자기 시간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유롭게 하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이완구 위원   그럼으로써 이 검침원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중으로 하는 분들이 많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밤에 하시더라고. 일본말로는 덴찌인가 후라시인가 그걸 들고 하는데 실제로 위험해요.
  지난번 어디 방송에 나왔는데 성폭행이나 성폭력 그런 걸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가급적이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꼭 그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만에 하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대책을 늘 갖고 강구해서 교육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작년도에 그런 검침사례가 있어서 친절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성폭행이나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강의도 시켰고 교육도 시켰고 또 그분들 검침활동에 혹시 상해나 이런 위험이 있을까 봐서 상해보험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우리 전주시에서는 김태수 본부장님 새로 이제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전주시민이 맑은 물을 먹는데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행정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이 매월 얼마 정도가 부과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월평균 22만 7250건 정도 되고 가정용 전체적으로 보면 119억 74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여기를 보니까 징수율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체납 성실납부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대우를 어떻게 해 주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자동납부하든지 그런 시스템은 5% 정도 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다른 시상은 없고 그냥 5% 감해주는 걸로?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94년도는 징수율이 96.5%였었고 2005년도는 96.8%, 작년에 97.5% 지금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위원장대리 이경신   그러면 결손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결손은 이제 소멸시효 같은 것이 많이 있고 3년 지나면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서 소멸시효로 많이 정리하고 또 채권 압류관계에 있을 때 재산 분배과정에서 저희가 결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급수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18페이지에 공동주택 상수도 계량기 관리 개선은 계획이 세워져서 시행을 하잖아요.

○급수과장 김일국   예.

허승복 위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급수과장 김일국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가 말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계량기를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상수도요금 부과 관리체계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과 같이 검침원을 통해서 검침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검침원이 쉽게 접근도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은 접근이 어려운 곳도 많고 하거든요.
  지금은 아직 덜 진행되어 있지만 스마트형 계량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전주시에 사실은. 물론 전주시 전역에 스마트형 계량기를 다 깔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면 저는 에코나 만성, 효천지구에 단독주택 부지가 있죠?

○급수과장 김일국   예.

허승복 위원   그런 단독주택 부지에 단독주택을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형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도시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상수도계량에 대한 검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공동주택은 현재 이렇게 해서 간다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될 겁니다, 분명히.

○급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건 맞아요. 그러면 일반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전주시 전역을 다 한 번에 할 수 없다면 새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스마트형 계량기를 도입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수과장 김일국   지금까지는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택지개발을 한 지역에 대해서 일정 지역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쭈어봐도 될까요? 이게 급수과의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국민은행 금암동지점 버스정류장 앞에서 수도공사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어느 과 건가요? 급수과인지 하수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급수과장 김일국   수도공사요?

허승복 위원   예, 왜냐하면 수도공사 차량이 정확하게 서 있었고 사람 두 분이서 제가 그걸 봤을 때가 아마 마무리공사 정도쯤이었을 것 같은데 아스팔트를 새로 임시포장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버스정류장 전체를 가로막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는 승객들은 정류장에 있고 버스는 거기에 정차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러니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따른, 아마 공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는 법규가, 규정이 존재할 것이고 공사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급수과장 김일국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전체 차선이 약 6차선 되는 도로에서 길을 3차선과 2차선의 일부하고 3차선을 막고서 하는 공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뒤에 후방을 안전선을 확보해야 될 것이며, 그것이 버스정류장이라면 임시로라도 버스정류장을 뒤쪽으로 물리는, 임시정류표지판이라도 세워두는 방식으로 해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승객들은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을 가로막고 있는 뒤에 버스가 세워지고 승객들이 도로로 뛰어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급수과장 김일국   위원님, 죄송하지만 유도하는 사람이?

허승복 위원   사람이 전혀 없었고 딱 세 명 있었습니다.
  소형포크레인으로 아스팔트를 하는 사람 하나하고, 한 사람은 갈퀴로 거기를 긁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그걸 감독하는 사람하고 제가 봤을 때 딱 세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사매뉴얼이나 관련 법규들을 우리가 하청을 주고 용역을 줄 때 용역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급수과장 김일국   예,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용역업체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급수과장 김일국   예, 확인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간단하게 15쪽 노후상수관 교체, 우리 전주시에 앞으로 교체할 대상지가 100%라면 현재 몇 프로가 되어 있습니까? 몇 프로까지 진행된 상태예요?

○급수과장 김일국   저희들이 아까 맑은물공급사업을 2단계로 추진하는데 현 상태는 우리 전체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이 한 45% 정도 됐다고.

이완구 위원   전년도 이렇게 보면 구이로 등 8개소가 했고만요.

○급수과장 김일국   예.

이완구 위원   올해 4개소는 화전 거시기가 어디예요? 이게.

○급수과장 김일국   신정마을에서 원화전마을 그 구간입니다.

이완구 위원   신정마을이 어디예요? 완산구예요, 덕진구예요?

○급수과장 김일국   덕진구입니다.

이완구 위원   송천동도 덕진구고.
  이것 어떤 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꼭 노후관 교체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급수과장 김일국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 시급성을 먼저 한 겁니다. 아마 누수가 심각하게 가는 지역이나.

이완구 위원   그러면 시급성이 완산구에는 하나도 없고 전부 덕진구에만 있습니까?

○급수과장 김일국   지금 완산구에 시급성이 중인동 쪽에 있는데 완산구를 작년에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다 했어요?

○급수과장 김일국   예.

이완구 위원   올해는 덕진구 소관이고만요.

○급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어떤 구를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 하수과에 29쪽 여기도 보면 전체가 다 이 사업이 덕진구에 있지, 완산구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시급성이 환경개선사업 이쪽 완산구는 하나도 없습니까? 해야 할 사업들이?
  이게 어떤 정책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산정   지금 농촌마을 환경개선 마을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거하고 농촌마을 하수도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하수관거는 하수처리구역이고 마을하수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그런데 완산구 관내에는 저쪽 중인리 쪽에 있었는데 사업시행이 완료됐고 지금 덕진구 쪽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 쭉 보니까 그런 사항이라 이것 좀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1차적으로 노후관 교체도.

○급수과장 김일국   주로 완산 쪽부터 먼저 시행을 합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래서 업무보고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고만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의회에 전체 윗분들이 전부 덕진구에 있으니까 일부 사업만 그쪽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 얘기입니다.

○급수과장 김일국   아닙니다. 완산 쪽부터 먼저 많이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지금 '얼수' 이게 생산이나 모든 것들 작년도 예산이 다 얼마였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작년에 1억 6000.

이완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9600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9600만 원은 '얼수' 수돗물 신뢰성 제고하는 홍보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음수대 설치하는 것이 7500만 원이고 2100만 원은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행하는 것 그 예산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얼수' 물 생산은 앞으로 지금.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얼수' 관련 재료비는 1억 이번에.

이완구 위원   하여간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이완구 위원   왜 줄었어요? 올해 U-20 월드컵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나름대로 많이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하여튼 재료비로 저희가 1억 60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때 너무 많은 양인 것 같다, 줄이면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추경에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만약에 상반기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좀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우리 김태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전주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그런 물을 공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했다는 것을 하여간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이건 수돗물은 언제 한 번 잘못되어 버리면 모든 것까지, 지금까지 나름 잘 해왔던 관리나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도 실질적으로 안전사고의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다서여섯 명이 거기를 지도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 그냥 공사만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안전사고에 철저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어디에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보면 허술한 한 100m 전방에다가 공사중이라든가 그런 팻말 같은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전무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일국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빗물이용 올해 예산이, 작년도까지 실적은 어때요?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고 본인 개인부담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수과장 최산정   지금까지 빗물이용시설이 14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예산 지원한 것이 125개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빗물이용시설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최대 사업비가 500만 원인데 그중에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1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최대 용량이 2톤 이상 해서 빗물을 활용해서 텃밭에 물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청소를 한다든지, 세척을 한다든지, 조경식수로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체킹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시설이 되어 있고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올해도 실제로 저도 우리 관내에서 이게 시설된 것을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에 참여하고 선정기준이나 이것들은 어떤 매뉴얼이 다 있죠?

○하수과장 최산정   매뉴얼이 있고 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서를 가지고 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선정을 해 나가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민간이용시설은 5개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고 8개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가 지정돼서 의원님들께 도비로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시죠.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26쪽에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이게 오수·우수관 분리하는 게 맞죠?

○하수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오수·우수관 분리하면 주택가든 건물들 사이에 여기도 그러한 각 분구별로 그런 지역이 있을 텐데 하고 나면 왜 개별주택과 오수관을 연결하지 않나요?

○하수과장 최산정   지금 저희가 하수관로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공공시설까지 연결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본다라면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관로사업을 하면서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가정에서 하는 것도 나오는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개요 안에 들어있지는 않았겠지만 걷고 싶은 거리 사업 풍남문에서 객사까지 하는 전라감영길 그 사업을 하면서 1단계로 풍남문에서 완산경찰서 입구까지 새로 경관거리를 조성하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해서 오수·우수를 분리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다 내야 될 비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해주는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돈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돈을 내고서라도 나는 우리집 것 관공서를 할 때 연결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다 덮고 나중에 개인이 알아서 또 뜯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아스팔트면 그냥 뜯어서 개인이 하겠는데 거기는 경관거리거든요? 경관거리라 대리석 판상 밑에 15cm짜리 돌을 다 박았어요. 아마 일반인이 아스팔트 도로에서 개인이 공사할 때보다 경관도로에서 개인이 오·우수 관로를 직접 연결하는 데 드는 공사비는 3배 이상 들어갈 겁니다.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그것은 형평성에 엄청난 큰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때 연결하면 되는 문제고 사실은 그 공사를 하면서 각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물주들의 의견을 물어서 오수관로에 대한 비용을 지불케 해서 연결해 놓으면 다시 뜯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 이거죠, 사실은.
  왜 그렇게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대부분 모든 공사하는 데에서 과장님은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공사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해야 될 공사들은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싹 후딱 이걸 하고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도로를 포장하고 나서도 3년 내에 보통 도로가 포장되면 굴착이 허가가 안 나죠? 3년 동안 그 사람들은 다시 허가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굴착 허가를 못 받으니까 개별적으로 연결하는 사업도 못 할테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야 되고 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개별 가구들이 어떻게 오수관로와 연결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저희도 이제 초창기에 하수관로사업을 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시설을 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시설들은 연결을 안 시키다 보니까 개인이 부담을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세대주가 별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하수관거사업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이용률도 어떻게 보면 저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비용부담 안 시키고 세대별로 동의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면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정화조는 폐쇄가 되거든요.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저희가 폐쇄까지 하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비용을 부담시키세요? 원인자부담원칙은 명확히 지켜져야.

○하수과장 최산정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허승복 위원   아니요, 그것은 저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주시민 누구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담을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편익을 위하여 그걸 제공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올바른 행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차별이 됩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원인행위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사하는 동안에 물론 본인이 도로를 새로 굴착해서 하는 것보다 월등히 적은 비용이 들겠죠. 그렇죠?

○하수과장 최산정   예.

허승복 위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할 겁니다.
  적어도 일정 부분의 원인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찾아 내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공사를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산정   예,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