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2월 09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5.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김주년 의원 대표발의)(김주년·이명연·양영환·이경신·허승복·이병도·송정훈·이완구 의원 발의)
3.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양영환·이명연·김주년·허승복·이병도·송정훈·이완구 의원 발의)
4.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후 이어서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에는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로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201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동물원, 에너지전환과부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동물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 요즘에 하여간 많은 동물들이 폐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절기적으로 겨울철이라 그렇게 많이 고사가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현재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동물원에 와서 보니까 자연환경에서 사는 동물들이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동물원이 78년에 개원해서 이후에 동물들이 연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픈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이라고 해서 폐사하고 한 그런 사례는 아니고 수명연장을 한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 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동물병원이 작년에 신축이 됐고 운영하고 있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그동안 어떤 동물들을 치료하고 뭐 하는 것들의 실적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예,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동물병원이 작년 7월 1일부터 해서 올 1월 말까지 사육 수의사 두 명이서 진료한 건수가 65두에 857회 진료를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폐사되고 그런 건 없이 다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동물들이.

○동물원장 조동주   폐사된 것은 1월 18일에 벵갈호랑이 폐사된 사례가 있고요.

이완구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AI 전염병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미리 잘 대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예, 하고 있습니다.
  출입자에 대한 개별 소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석회를 깔아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소독 실시하고 있고 지금 구제역이 정읍에서 발생해서 차량통행이라든가는 않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동물들 새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많이 전염되잖아요. 그런 것은 미리 예방하고 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소독하고 있고 동물원 내 전체적인 부분에.

이완구 위원   아까 자료 보니까 작년도보다도 주차비는 오히려 수익이 많이 되었는데 거시기는 또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동물원 휴게소 관계가 전년도는 2억 9000 정도의 수입이 됐는데 올해는 1억 8000, 우리 시에 수입된 것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보다 시민들, 이용객들은 더 증가되지 않았나요? 2015년도나 16년도 보면.

○동물원장 조동주   예, 지금 전주푸드에서 운영하는 꽃심이 이전을 해서 거기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숫자는 더 늘었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정도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나 돼요? 전년도나 16년도, 작년도에 견주어 볼 때?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입장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5200 정도 수입이 늘었고요.

이완구 위원   예, 하여간 동물원은 우리 전주시에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물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잘 대비해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년도와 비교해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감사합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금 입장료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입장료가 08년도에 인상이 돼서 어른이 1300원, 청소년·군인 600원, 어린이가 4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08년도에 인상됐다고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2008년도에.

송정훈 위원   그전에 인상한 건 몇 년도인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97년도에 인상한 후에 2008년도에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거의 10년이 되어가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송정훈 위원   지금 40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입장료도 올리고,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 유지하려면 그것에 따른.
  입장료가 비싸 가지고 안 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이나 광주 이쪽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저희가 낙후되어 있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송정훈 위원   그걸 관리·유지하려면 입장료도 좀 올려 가지고 그 혜택이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싸게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발언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입장료는 꼭 올렸으면 좋겠어요. 적정 수준으로 올려 가지고 그것 뭐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가는데 입장료 비싸 가지고 안 간다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들어가는 차가 밀려서 안 가든가 그런 수준인데 지금 2008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입장료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나 내년 정도 해서 그런 걸 한번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테마가 있는 동물원 운영 이런 부분을 정말 다른 동물원이나 그런 곳, 물론 좋은 점이 있으면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전주만의 뭔 특색을 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큰돈 들이지 않고 전주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큰 규모는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어떤 색다른 "전주가 하니까 좀 그렇더라." 별것도 아니지만 그런, 뒤에 보니까 진료체험, 사육사노트, 사진전시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욱더 고민해 가지고 정말 작은 규모지만 왔을 때 만족도는 크게 하고 그래야 또 입장료 수입도 더 받을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 좀 더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다른 동물원에 비해서 특색 있는 그런 동물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더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올 연말에 가서는 저희가 고생했다고 박수쳐 줄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조동주 원장님께서 동물원에 취임하셔서 느끼시거나 파악한 바가 우리 전주동물원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어떤 것을 보고 가장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잠깐 구별을 하면 우리 동물원의 기본은 동물들이니까 동물들을 관람하기 위한 입장객, 또 하나는 조금 작지만 놀이기구나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명연 위원   그것을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한 입장객, 또 하나는 야간개장이나 우리 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찾는 그런 입장객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또 다른 부류가 있던가요? 하여간 그렇게 구분을 몇 가지를 해봤을 때 그중에 어떤 게 가장 우리 입장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동물원장 조동주   일단 제가 판단하기는 드림랜드 놀이기구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 더불어서 동물 관람하는 순이고 그다음에 야간개장으로 인해서 야간개장 때는 어른들, 성인들이 좀 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그냥 고만고만한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거의 비슷하다고, 드림랜드하고 동물 관람하는 건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원장님은 2017년도 올해에 어떤 것에 집중적으로 좀 더 투자하고 더 노력을 경주해서 이쪽을 살려보겠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일단은 동물원이기 때문에 생태동물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동물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이명연 위원   중심은 동물원이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명연 위원   물론 동물원이니까 동물원이 되겠지만 방금 앞서 우리 송정훈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일단 2017년도에는 뭔가 계획이 제대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물원의 중심이 뭐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우리가 끌고 나가서 연말에 우리가 이만큼 계획되었던 것을 이렇게 이루어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반응도 이만큼 이끌어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계획이 없으면 고만고만하게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만고만 흘러가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되었어요, 우리 전주동물원이. 그러다 이제 좀 변화를 시도하려고 그러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중심에서 원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어떤 중심을 갖고 움직였을 때 그것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그 반응은 예산 투자한 만큼 효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여기에 올해 2017년도에는 중심이 뭐다는 계획부터 먼저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생태동물원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늑대사도 올해 지어지고 곰사도 환경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시베리아 호랑이사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따라 2017년도에는 동물원다운 동물원으로서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동물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몇 개만 여쭈어볼게요.
  2014년 이후에 폐사동물이 총 몇 두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2014년도에 11종 14마리.

허승복 위원   2014년 14마리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리고 2015년도에 9종 아홉 마리 그다음에 2016년도에 8종 여덟 마리.

허승복 위원   올해 한 마리 있었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바바리양하고 1월에.

허승복 위원   아, 올해 17년 현재까지?

○동물원장 조동주   예, 해서 두 마리.

허승복 위원   주로 폐사의 원인이 뭔가요? 자연사, 병사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동물원장 조동주   예, 주로 이제 병사로 보는 게 많습니다. 병사가 많고 그다음에 동물들끼리 서열싸움에 의한.

허승복 위원   병사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물 종이 평균적으로 물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평균 수명이 있으면 그보다 더 많이 사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사는 사람도 있듯이 동물도 한 종에 평균수명이 다 있거든요, 현재 조사된.

○동물원장 조동주   예,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병사라고 하면 평균수명에 도달하지 않고 죽은 그런 경우는 얼마나 있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러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평균수명을 이미 도달하거나 혹은 넘어서 병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평균수명을 도달하지 않고 우리에 가둬서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의한 신장질환이라든가 간질환이라든가 연명치료를 쭉 하다 보니까 평균수명을 못 채우고 중간에.

허승복 위원   평균수명보다 더 적다는 얘기잖아요, 병사의 경우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러죠. 그렇지만 평균수명을 넘어서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물론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2017년 이후로 향후에 병사로 인하여 폐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 가능한 동물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치료 중에 있는 동물들이 있고 제가 거기까지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허승복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연명치료를 하게 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허승복 위원   그럼 현재 연명치료 중인 동물들은 몇 마리나 돼요?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 알겠습니다.
  우선은 원장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원이 인간의 가장 이기적인 방식의 놀이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동물원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호랑이나 사자, 악어를 보기 위하여 저 멀리까지 가서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이기적인 방식인데 지금 생태동물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곰사를 신축하고 어우러지는 동물원, 테마가 있는 동물원, 동물행동 풍부화 추진 막 이렇게 쭉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동물사육실을 조성하는 게 마치 동물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관람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방식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가장 빠진 게 뭐냐면 전주시 동물원의 핵심은 동물이거든요. 동물이 없으면 동물원이 운영될 수가 없죠. 그런데 동물을 관리하는 방식이 기존에 아프면 치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몇 마리의 동물들을 쭉 현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동물의 현황들 중에 지금까지 동물원이 처음 문을 열고 나서 총 몇 마리의 동물들이 들어왔고 죽어서 나갔는데 그 동물들이 어떠한 이유로 죽었고 그래서 폐사가 됐고 그 죽기 이전에 어떠 어떤 치료들이 쭉 있었다라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현황, 어떤 동물은 어떠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고 어떠한 동물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난 78년에 문을 열고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전주시 동물원에서 어떤 동물들이 어떠한 치료를 받아왔을 때 어느 정도 생존이 유지가 됐다는 기본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동물사를 막 만들었는데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곰사는 막 신축해 놨는데 이게 스트레스성 사망은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곰사를 열심히 신축했는데 몇억씩 들여서 곰이 싹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경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곰을 들여와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곰사를 신축하고, 늑대사를 신축하고 생태동물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동물들을 어떻게 입식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데이터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정말 중요하고 다 좋은데 저는 적어도 동물원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 그런 현황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서 앞으로 올해는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이러한 동물들이 혹시 연명치료 중에 폐사가 예측되기 때문에 그러한 동물들을 어떻게 새로 입식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 하에서 생태동물원 조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곰사 신축하고 뭐 신축해서 사람들 보기 좋게 만들어야 생태동물원이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님 말씀 맞고 지금 저희 동물원에서 진료하는 과정이라든가 폐사 원인들은 자료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제 그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현황을 딱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향후에 몇 년 안에 혹은 1년, 2년 안에 어떤 동물들이 폐사된다면 그 동물에 대한 새로운 입식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에 맞는 예산이 세워지고 그래야 생태동물원이 될 것 아닙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예.

허승복 위원   가장 이기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허승복 위원   그런 부분을 만약에 계속하신다면 동물원이 그런 부분이 준비돼서 그런 현황들을 의원들에게나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훨씬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 저도 동물원에 1월 16일 자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사육사나 수의사 분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현황이라든가 동물별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했는데 컴퓨터에 구축이 되어 있고 오늘 진료사항을 가져왔습니다. 동물별로 진료현황을 사진 찍고 진료.

○위원장 양영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걸 돌려줘야지.

○동물원장 조동주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추후에, 차후에 기회가 닿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우리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53쪽에 보면 야생동물 진료체험을 이번에 신설을 하신 것 같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경신 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야생동물 진료체험을 7월하고 8월하고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월 2회, 매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려고 하는데 동물원에 동물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은 동물들을 데려다가 진료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수의사와 같이.

이경신 위원   야생동물인데 칠팔월에 학생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교육에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인데 그냥 무조건 학생들이 와서 접근을 해도 되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청진기를 이용한 동물심장소리듣기 체험이라든가 특수주사기를 이용한 주사법 체험, 직접 이렇게 동물한테 시술하는 건 아니고 동물원 병원 내에서 수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동물 심장을 했을 때 들어볼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다음에 블로우건이라고 하는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총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주사를 놓은 방법 그런 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직접 야생동물에게 체험하는 것은 아니고.

이경신 위원   예, 그래도 이게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진기 대고 그다음에 주사체험 하려면 무슨 동물을 이렇게 한정으로 해 가지고 할 것 같은데 무조건 다 이 체험을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러죠. 한정된 동물에 한해서 그건 야생동물을 큰 포유동물 같은 건 할 수가 없고 작은 동물, 이제 염소라든가 토끼 그 정도 동물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저도 애완견을 길러보고 있는데 애완견이 좀 귀찮게 하면 약간 날카로워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기 체험을 하려면 좀 길들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하여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저희가 체험하는 데 있어서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보충, 아니 우리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내야 동물한테 스트레스 주고 이것 어차피 학생들이 오면 단체로 올 텐데 와서 한 번씩 다 듣고 하면 그 시간이 상당히 흐르고, 이 체험을 왜 시키는 거예요? 동물원에 사람이 안 와서 지금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동물원장 조동주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양영환   어떤 동물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염소라든가 토끼라든가.

○위원장 양영환   그런 애들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냥 학생들이 와서 청진기 다 오는 사람마다 대보면?

○동물원장 조동주   한 마리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 마리.

○위원장 양영환   수의사가 몇 분이나 되는데?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수의사가 세 명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도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냐고, 그 동물들이.
  아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 말씀대로 스트레스받아 동물들이 죽는데 필요 없는 동물들 가서, 죽어가는 동물들한테 연습시키는 거예요? 죽여 보내버리게, 아주?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런 체험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마 다른 동물들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허승복 위원, 그다음에 이경신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 제가 하고 싶었는데 다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양영환   제가 짧게 몇 말씀만 물어볼게요. 시간이 다 됐는데 파충류전시관이나 스낵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파충류전시관이 4월 2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스낵바는 똑같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여기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주시에 우리 기부채납 하는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계약기간이 끝나면 파충류관은 저희가 지금 열대조류관이나 작은도서관 또는 관람객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간이매점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개입찰을 해서 사용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최고가로 낙찰되는 사람한테?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주랜드가 지금 재입찰했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했습니다. 작년 12월.

○위원장 양영환   얼마에?

○동물원장 조동주   6억 5000에 낙찰됐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작년에는 얼마였었는데?

○동물원장 조동주   작년에 6억 7500.

○위원장 양영환   왜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동물원장 조동주   작년에 6억 7500은 13개월, 그런데 올해 12개월로 6억 5000에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AI 때문에 입장 못 하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지금 막아놨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추후에 그 사람들이 반드시 AI 때문에 장사 못 한 기간은 보조금을 해 달라고 할 텐데 우리 동물원 대책은 뭐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원장 양영환   파충류전시관, 스낵바 그다음에 전주랜드 이런 것 다 어떻게?

○동물원장 조동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4항에 보면 연장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떨 때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전주시 조례에도.

○위원장 양영환   그 자료를 한번 나중에 주시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전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폐차 연식이 대체적으로 몇 년? 우리가 이번에 83대 폐차시켰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상은 70대였는데.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대상 대수를 70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접수를 받고 보니까 97대까지 접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확보된 예산만큼의 초과를 한 것이 분명히 예상이 되어 가지고 접수를 마감을 하고 저희들이 보험개발원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집행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70대보다는 많은 83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연식이 대체적으로 몇 년 초과된 연식들이에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초과라기보다는 이제 지원대상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위원장 양영환   그럼 10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12년.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렇게 되는가요?
  이제 다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지원대상입니다마는 또 거기서 차등을 준 것이 2000년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가 있잖습니까? 훨씬 이전에. 그 차에 대해서는 지원 폭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차가 오래될수록 지원 폭이 높은가요, 아니면 최고 165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165만 원은 원래 이 제도가 시행이 됐을 때는 이제 3.5톤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165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3.5톤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440부터 700 몇 까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는 대형트럭이라든지 어떤 큰 차량들, 경유차량들이 뿜는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이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였었는데 실은 이번에 접수를 하고 나서 보니까 3.5톤 이하 차량들이 다 신청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예산 확보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서 지원 사업규모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전체 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시군에 배정이 된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물론 내년에도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추가적인 어떤 사업을, 추가 연장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하여튼 이번 제가 보니까 사용 아주 잘하신 걸로, 우리 전주시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예, 하여간 수고하시고 지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 한 230가구 5kg 정도로 한다는데 대상이 보니까 이미 기존에 설치가 안 된, 미공급된 데를 어떻게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이미 그러면.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사업개요, 사업 물량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 물량을 단순하게 계산을 해놓은 것이고 지금 이 사업 대상 지역은 아직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완구 위원   아직 미공급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전주시내에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분들한테 다 일종의 통지를 합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해당 신청 지역에 도시가스와 저희 전주시가 현지조사를 해서 과연 이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가능한지 그 여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지역이 주택재개발 예정지역이라고 한다면 3년간 주택재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내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공급공사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또 공급공사 현장 여건에 보면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고지대라든지 변방동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을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회사에서 지원금이 있고 또 우리 개인 부담하는 것 있죠? 그게 몇 대 몇이에요? 나름대로.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회사에서 전북도시가스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액은 없고 전주시에서 주민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실무용어에서는 골목길 배관공사비 주민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큰 도로에 도시가스 본 공급관이 이렇게 포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집이 저쪽 안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골목까지 관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 비용을 전주시가 50% 정도를 부담을 해주고 가구주가 50%를 부담하는 그 제도가 지금 2008년도인가 9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가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변방동 농촌 관련된 그런 곳에 이런 가스가 안 들어감으로써 여러 가지 거기에서 다른 일종의 떼는 그런 것들이.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석유나 LPG를.

이완구 위원   딱 거기로 태움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또 부작용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파악한 결과가 있습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저희들이 전주시내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세대수로 치면 1만 2000가구 정도 돼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농촌동, 변방동 지역의 거리가 멂으로써, 원거리임으로써 그것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은 지금 155개 마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55개 마을에 7244가구로 되어 있어요.

이완구 위원   예, 하여간 230가구를 올해 한다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보면 이 사업비가 계속 줄어요, 아니면 증액되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아직 해마다 평균 오륙 억 정도 이 정도 확보되고 있는 것, 이 사업비 자체가 재원이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주시 자체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어떤 배정 한도가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가 되어 있고 이 자료를 보시면 해마다 뭐 5억이었다가 십몇 억이었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년도 것이 이월된 그런 상황이고 평균 오륙 억 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번에도 한 6600이 이월된 금액이네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완구 위원   어쨌든 간에 도시가스의 공급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민원 접수된 것이 많이 있죠? 그런 것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우선순위는 이제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공급지역이 주민들이 공급을 받고자 해서 주민분담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어 가지고 계약률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시에서 긍정적으로 재원에 어떤 확보를 할 것인지 재원 부담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여건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우선순위는 일단 지역주민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주민분담금이 높으면 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약률이 낮아지고.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 물량이 5km라고 했는데 이 5km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도시가스 공급관로 연장 길이를 저희들이 5km로 잡은 건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주시내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현재 전주시내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건 90%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치면 95%고 공동주택은 100% 가까운데 그런데 단독주택에 지원하는 공급관로의 형태가 멀리 있다 보니까 주 관을 포설하는 공사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목길 배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5km 230가구라는 사업 물량 속에는 주 공급관과 골목길 배관 두 가지가 같이 계산된 그런 연장거리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 혁신도시에 용흥마을 있잖아요. 용흥마을까지 올해 이게 되어 있는데 거기 지나서 큰 대로변 지나서 그 옆에 효성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큰 대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5km가 반경이 넘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제가 전주시내에 미공급지역이 마을로 치면 155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흥 쪽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바로 나가서 현지조사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과장님, 이제 에너지전환과 새로 생겨서 오셨는데 업무보고 책자 전체에서 문제점 및 대책을 말한 업무보고 내역은 에너지전환과 하나, 자원순환과 2개 이렇게 있는데 다른 데도 거의 문제점 및 대책이 없는데 전주생태체험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 및 대책을 적시하신 것 같아요.
  혹시 전주시에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자연생태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한 이후에, 지금 리모델링 한 지가 불과 한 2개월 지났잖습니까?
  저희 행정에 공식적으로 어떤 건의나 민원은 접수된 것은 없고 다만 일부 언론이라든지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서 리모델링 이후에 원하는 바라든지 건의사항은 몇 가지 저희들이 수렴한 바는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인터넷에 '전주&전북 알뜰맘'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아마 전주에 사는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글 하나 읽어드릴까요? 어떤 분이 "전주생태박물관 리모델링하고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2살, 4살 데리고 다녀오려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썼더니 댓글이 있어요.
  아마 좀 욕이 들어간 댓글 하나는 삭제가 됐고 그 밑으로 보면 "리모델링 하려면 제대로나 하지, 이건 안 하니만 못한 것 같네요. 사진으로 채울 거면 생태미술관으로 바꾸던지." 뭐 이런 글이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제가 왜 민원을 여쭈어 봤냐면 "사이버 민원 올렸어요." 라는 글이 있어요. "자연생태박물관 다녀오고 애한테 창피해서."
  이것은 아마 유언비어 같은데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뭐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의 허접함." 10억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전주시에 민원 넣었네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이버민원을 넣었으면 인터넷으로 올렸겠죠?
  많아요. "멀리서 온 가족동반 25명이서 생태박물관 갔는데 창피했다.", "저도 어제 갔는데 돈 내고 들어간 분들은 더 실망이 크다." 더 재밌는 댓글이 "돈 4000원이면 햄버거 하나인데." 햄버거값만도 못하다는 그런 얘기.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4000원이라는 얘기는 성인 두 명이 들어갔었다는 얘기고만.

허승복 위원   뭐 그랬겠죠, 4000원이면.
  아이들은 무료입장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딱 가서 4000원을 내고 들어갔다 왔더니 햄버거값 하나만도 못하더라는 얘기인데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대책이라고 하셔서 파충류, 양서류 등 어린이의 흥미를 북돋을 수 있는 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
  쉽게 얘기하면 이런 댓글에 기초해서 보면 이러한 대책이 정상적인 대책으로 비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명칭제정위원회에 있었던 마지막 명칭제정위원회 회의에서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을 전주자연생태관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했을 때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이게 명칭제정위원들께서 하셨던 얘기 중의 하나가 전주에 있는 그냥 자연생태박물관인지 아니면 전주의 자연생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전주에 그냥 존재하는 일반적인 자연생태관을 만들고자 한 것이냐, 아니면 전주에 있는 자연생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층에 파충류, 양서류 등 이런 민원들이나 불만들을 급박하게 무마하기 위해서 어린이체험 위주의 파충류, 양서류 등의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은 전주의 자연생태를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때 전주자연생태관이 있었고 전주자연하천생태관 뭐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은 전주의 자연생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 그 안에는 하천도 들어가고, 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어떤 동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주자연생태관으로 한다라고 명칭제정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대책은 전주의 자연생태를 보여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전주의 자연생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주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전주천에 수달이 나타났다, 수달이 서식한다, 이번에 보니까 환경과에서인가 수달 조사하죠? 그런 것.
  혹은 지난번 반딧불 관련해서도 전주천에 반딧불이 얼마나 사는지, 어떤 종이 있는지, 어떤 야생화 군락이 존재하는지, 도시가 계속 발전하면서 그런 야생이나 자연자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전주에 존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사실은 자연생태박물관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때 만들었을 때는 수달이나 이러한 것들을 전주천 하천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자 하다 보니까 눈요깃거리뿐이 안 됐었던 것을 생태관으로 전환하면서도 여전히 지난 몇 년 동안 전주의 자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하나도 없다 보니 전주의 자연자원을 보여주기 위해 마땅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실은 대상이 예전에 어린이 중심에서 성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생태관으로 옮겨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주의 자연자원 중에 어떤 것들을 중심적인 테마로 보여줄 것이며, 그것들을 얼마의 주기로 계속 변경해 가면서 생태관을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불만들이 지속화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하게 전주에 만약에 생태관이 2층을 1년 단위나 2년 단위, 혹은 6개월 단위로 변경을 어떤 전주의 자연생태를 하나의 주제를 묶어서 한다면 전주 삼천의 생태면 삼천의 모형을 쭉 해 가지고 삼천과 비슷한 형태로 군락을 2층에 조성을 해놓고 삼천탐험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기획한다면 부모와 아이들, 성인들, 학생들 또 대학에서 실제로 자연과 관련한 자연자원과 관련한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생들조차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구상하는 게 보여줘야 되는 것, 지금 당장 들어오는 민원이나 불만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이냐에 급급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점이나 대책도 기존의 방향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고민을 하셔서 자연생태박물관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에 사실 예산을 세워서 돈을 투여하는 데는 별로 아까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건 전혀.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아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실 저희 지역이 가장 많을 거예요, 아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 해달라, 저기서 해달라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뒤에서 돌아가서 XX할 거고.
  그런데 그게 쉽게 거리가 먼데 그걸 아무리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그 마을이 어디 마을이라고 하셨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아까 혁신도시 그쪽 말씀하시죠?

송정훈 위원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용흥.

송정훈 위원   용흥 옆의 마을인데 저희도 용흥 옆에 또 두현이라는 마을이 있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송정훈 위원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또 저 마을만 가보고 그 반대쪽인 두현은 가보지 않을 확률이 많으시거든.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 그 일대 내지는 전주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1차적인 몇 개년도, 올해, 3개년, 5개년 이런 식의 다른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반적인 5개년, 10개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의, 물론 계획은 중간에 수정도 되고 변경도 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있어 줘야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는 어떻게 해서 계획적으로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여기 하나 해 달라고 하면 막 해서 의원들도 변방동 있는 의원님들은 그럴 거예요. 여기 해줘라.
  저부터라도 지금 당장 아까 어디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두현 같이 해줘라 해줄 때, 그런데 그런 것처럼 권역을 정한다든가 해서 계획적으로 됐을 때 집행부도 효율적이고 그것에 따른 다른 민원인이나 의원들 간의 마찰이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주택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지역들은 다 들어갔다고 봐요, 현재.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지역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게 155개 마을이라는 얘기인데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재원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도심공원이라든지 어디 같은 데는 하다 보면 적으면 몇천, 많으면 1억 안쪽 이쪽저쪽 해서 공사가 진행됐는데 지금 155개 마을의 평균은 마을 한 군데당 이삼 억씩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 재원 자체는 민간경상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균 해마다 5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되는 상황이면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5개 마을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서 3개년 계획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고 다만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한 군데든지, 두 군데든지 해마다 1차적으로 지속적으로라도 해소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어쩐다 그러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을 정하든지 해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일단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한두 개씩 하더라도 이번에 3개 지역 하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150개 마을인데 3개씩 하면 이게 50년이 걸리나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마을은 금방 말씀대로 권역으로 묶이다 보면 몇 개씩 또 이제 엮어지겠죠.

송정훈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몇십 년 걸릴 것 아니에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럴 수도 있겠죠.

송정훈 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 큰 아웃트라인은 있어 줘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그래야지. 거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년에 가서도 또 물어보면 거기 노력 중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
  거짓말밖에 안 돼요. 안 되면 거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예산이 없습니다. 차라리 솔직히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산이 없다는 것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자기부담이 많다는 것을 감수한다는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만이 가능한데.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할 때 거기도 또 예산을 같이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라도 지금 150개 마을 7000가구가 넘잖아요. 적은 가구 수는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용역을 하더라도 순차적인 것, 권역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해 가지고 그래도 좀 접근성이 좋은 데에 먼저 하긴 해야겠죠. 예산이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먼저 끼워서라도 넣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저는 용역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희가 아까같이 그런 권역별로 조사를 해서 뭔 문제점이 있는가? 아까같이 개인부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부담이 많으니까 그냥 나중에 했으면 쓰겠다라든가 이런 문제점들도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이것도 계획 세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아까도 다른 데 얘기한 것처럼 올해 안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한번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부담금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원래 지금 시에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당사자는 예를 들면 도심에서 한 1~2km만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 하게 돼요. 그 1000만 원 속에는 자기 가구 내에 어떤 보일러라든지 내부시설을 또 해야잖습니까?
  그 비용 220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부담을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막상 계약단계에 가서는 많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계약률이 저조하면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이 포기가 되는, 취소가 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이해는 충분히 하겠는데 아까 권역별로 조금 대충 잘라 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민원이 너무 빗발해 가지고 언제 해주냐 계속 이 민원을 넣다 보면 서로가 이게 소통이 안 돼서.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금방 복지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든, 실무진이 좀 더 머리를 써서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마련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다시 드리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국장님,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각 위원님들이 아까 변방동에서 출마해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 제일 고민거리가 아마 도시가스도 일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서 아까 권역별로 하든 어떤 일정한 기준을 잡아서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말고 딱 기준을 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전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전환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어제 뉴스에서 봤나? 수달이 언더패스에서 치여서 죽는 것이 왕왕 있는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 대책이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수달은 지금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인데 이러다 보니까 천연기념물은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위원장 양영환   천연기념물은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식지 조성은 또 하천에 주로 서식하다 보니까 도로하천과, 지금은 걷고싶은도시과, 하천 쪽에서 서식지 조성을 해요. 저희 환경분야에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총괄 저희가 메인 하드웨어 역할을 하면서 우리 전주에 과연 수달이 얼마만큼 서식하고 있고 또 수달이 주로 먹이습성이 뭐고 또 아까 염려하신 그런 위험요소가 뭐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해당 부서에다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이원화돼서 상당히 불편한 것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지는 않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전통문화과에서 수달이 로드킬을 당한 걸 수거해 가지고 사체검사 의뢰도 해당 기관에다가 했고 또 서식지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하천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메인 총괄 역할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아까 감안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라, 이게 저희가 포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해마다 수달이 죽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번에 세 번째 로드킬 당한 것인데요.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아까 자연생태체험관이 환경과에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에 있다가 에너지전환과로 나눠졌어요.

이명연 위원   이번에 바꾼 거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조직개편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생태체험관하고 에너지전환과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과가 만들어지려면 3개 팀 이상, 12명 이상 이런 걸 갖추다 보니까.

이명연 위원   팀이 부족해서 지금 나눠준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리고 저희는 위생이 왔고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송 과장님이 체험관 그렇게 구성하신 거예요? 새롭게.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짧게 한번 드릴까요?

이명연 위원   아니요, 됐어요. 지금 그 과가 아니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전주시에 공기관은 그런 데가 없고 개인적인, 사적 건물도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있습니다. 지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중심이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크게 분포되어 있는 데가?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주로 슬레이트는 농촌동에 많이 분포해 있죠. 그래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우리 청소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79개 동, 그러니까 건물이죠. 79개 동 철거를 지원을 해줬고 금액으로 3억 36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것은 구청 자원위생과 청소 쪽에서 해준 상황입니다.

이명연 위원   농촌동 마을에 주택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 이상으로 많이 있는데 작년에 지원해 줬던 대상이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주로 농촌동에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주로 농촌동에 창고용이나.

이명연 위원   지금 우리 도청 인근에 대한방직 있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대한방직 위에 있는 것도 슬레이트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것도 슬레이트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 면적이 꽤 넓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거기도 과거에 한번 거론이 되어 가지고 대기오염도 검사도 했고 유해성분 조사도 했는데.

이명연 위원   했으면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왔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때 당시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걸로.

이명연 위원   없어요? 그대로 놔둬도 되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향후적으로는 철거를 해야죠. 그런데 슬레이트가 석면이 사실은 우리 건물에도 과거에 지었던 건물에 천정 불연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부수거나 훼손시키지 않는 한 석면가루가 비산되지는 않는다고 조사가 됐더라고요.

이명연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철거할 때는 이제 그게 각별하게 각종 준칙을 준수하면서.

이명연 위원   예를 드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대한방직 이후에 있는 슬레이트는 그게 강한 바람이 불어도 인근에 있는 주택가나 공동주택, 아니면 인근에 걸어 다니는 시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결론을 내려도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삼 년 전에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그게 결국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부식되어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충분히 먼지가.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좀 그러네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그때 검사할 때 당시에 훼손도 상황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지금 대한방직처럼 그런 데가 또 시내에 어떤 기업에서 운영하는 데가 또 있던가요?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데가.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기업에는 거의 없는 걸로.

이명연 위원   도심에, 개인이든 뭐든 도심에도 그런 데가?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도심에도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또 다른 데가 있어요? 어디가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슬레이트 건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 근방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 자원위생과, 그러니까 청소 쪽에.

이명연 위원   예, 그러니까 철거하고 뭐 하는데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을 거기서 한다매요. 그냥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에서 우리 인체에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확인하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쪽은……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슬레이트 건물이 아니고 건물에 내장되어 있는 석면자재 이쪽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명연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슬레이트 건물 동 현황파악은 구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 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소 쪽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슬레이트 건물을.

이명연 위원   문제가 없다면 그 자료는 필요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은 그런 거거든요. 저기서 날아다니는 분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피해가 있을 듯 싶은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었고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어떤 시설이나 업체에 대해서 어떠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우리는 메시지를 보내야 맞다 이런 거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분야는 석면이니까 건물 내에 존치하고 있는 석면 그런 불연재 같은 것을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한테, 그리고 아울러 노동고용부에다가 다 신고를 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해체할 때 주변에다가 비산되지 않게 안전망 같은 것을 설치하면서 작업하고 작업자도 역시 보호구 착용을 하고 이런 장치를 다 갖추면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 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석면이 비산되는 용도도 작업장에서 항상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슬레이트 지붕,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아직은 그 건물 주변에서 측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걸 해봐야 되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봄이나 가을에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예를 들어서 그냥 평상시는 그래도 괜찮겠죠. 그런데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오래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시설들에서 날아오는 분진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 정도는 우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요, 환경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거기까지 전체 슬레이트 건물 전체를 여건상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형건물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대한방직 같은 경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확보 같은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염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없다고 발표를 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야 시민들이 안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다가 보면서 느끼면서도 좀 그런 문제 있을 듯 싶은데 하는 의아심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 누구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불안한 심리에서 시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또한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올해에 그것 한번 예산을 세우는 작업을 해보죠. 그래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이것은 어려운 서민들한테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이지, 기업에게 그냥 막 지원해 주는 그런……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우리 시 지자체의 역할이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덧붙여서 어차피 그걸 할 바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건물도 중요하지만 각 우리 동 권역별, 네 군데를 나누든, 동서남북으로 나누든 해 가지고 기준치를 아까 농촌동이라도 예를 들어서 전미동 쪽이나 색장동 쪽이나 중인리 쪽이나 여러 권역별로 한번 측정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예, 아까 거기에 덧붙여서 대한방직 바로 옆에 제가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차도하고 50m도 안 돼 가지고 아찔아찔한 느낌이 와요.
  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진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필히 한 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3년 전에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나 가지고 한 번 정도는 급히 해봐야 되지 않냐? 조금.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위생관리 부분인데 제가 한번 지난번에 유명한 식당을 갔어요.
  모범업소 식당이고 장사도 엄청나게 잘 되는 데인데 맛있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마지막에 옷 태 보면 플라스틱 있죠? T자로 해서 걸려져 있잖아요, 옷에 보면. 새 옷 사면 붙어 가지고 있는 게 양말 사도 있듯이.
  그게 나왔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참 난감하더라고. 얘기는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의원만 아니었으면 좀 뭐라고도 했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랑 같이 간 분이 지적을 했어요. 이게 나왔다, 그러니까 죄송하다고는 하죠, 당연히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한 그릇을 더 준다는 거예요. 거의 다 먹었는데, 안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위생관리 사전조치도 중요하지만 사후조치도 중요하다.
  사실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잖아요. 호치키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상한 이물질들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정말 물론 플라스틱 국물 먹었다고 해서 저만 먹었겠어요? 같이 나눠 먹었겠죠.
  바로 이상 온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대형음식점에서 동네사람들 먹는 게 아니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식당인데 사후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안 들어가야겠지만 부득이하게 들어갔을 때 그것 먹고 어떻게 보면 좀 찝찝한데 한 그릇 더 준다는 거야.
  그것보다는 정말 그것이 잘못했다는 걸 충분히 고객이 느낄 수 있도록 사장이 직접 나온다든가, 정말 잘못된 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앞으로 더 조치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사장이 없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매니저가 와 가지고, 그래도 막 결국 한 그릇 싸주더라고. 그래 가지고 다른 분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교육을 하실 때 그 이미지가 사실 나온 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웬만한 건 그냥. 그런데 사후조치가 이왕이면 사실 제가 의원 아니었으면 거기서 막 뭐라고도 하도 시끄럽게 했겠죠. 그런데 제가 시끄럽게 하면 관광객들이 보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말 없이 그랬는데 다른 분이었다면 시끄럽게 했다면 식당에도 마이너스고 우리 전주음식에 대한 그게 좋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전조치의 중요성도 있지만 사후조치에 대해서 그분이 충분히 이런 음식점은 그렇구나, 이것에 대해 굉장히 잘못했다 인지를 하고 다시 그럴 일은 안 생기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사후조치 또한 좀 계획을, 대부분 계획이 사전조치가.
  그런데 분명히 생기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교육하실 때 마무리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엄중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혁신도시에 기지제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기지제 부분에서 위쪽으로 말고 아래쪽으로 해서 월평교로 해서 효성마을까지 천이 나 있어요, 하천이.
  그런데 물 흐름이 유속이 아주 없어요. 없는데 기지제에서 조금 올라오면 월평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조금 고여 있는데 그게 아주 악취가 심해요. 여름에 지나갈 경우에 마스크를 하고 갈 정도로 심해요. 물이 오염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천이 농어촌공사 하천이거든요. 그것 농어촌공사하고 어떻게 합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기지제는 농어촌공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다시 나가봐서 현장조사를 하고 농어촌공사 방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송정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예, 저희 접경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아중호수보다 거기가 넓을 거예요, 아마. 비슷한 규모인데 안 넓나? 면적은 잘. 아니, 비슷할 것 같은데 모든 게 거기도 농업용수로 해서 언제 만들어졌나요, 거기가?
  그런 비슷한 역할을 했던 곳인데 지금 거기 혁신도시, 만성지구 대단위 입주를 하다 보니까 더 그게 가속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나가실 때 위원님도 좋고 저도 좋고 함께 가셔 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파악을 좀 해서, 보존가치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빠른 시일 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 나오라고 하고 저도 포함해서 나가고 위원님 연락해서 현장에서 만나 뵙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 양영환   예, 짧게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 예산이 엽사들 포상금이 이번에 500 책정됐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님 덕분으로 500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왜 그러냐면 농촌지역은 정말로 멧돼지 민원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다음에 보상은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보상해 준 것이? 최대 500만 원이죠, 보상이?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작년에는 관련 예산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농작물피해보상 최대 500만 원인가요, 그게?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농작물피해보상은 400만 원인데요.

○위원장 양영환   최대?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총예산이 4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위원장 양영환   우리 조례에 보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산액이 400만 원이고 저희가 작년에 10곳 해 가지고 그보다 훨씬 집행액이 적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피해.

○위원장 양영환   집행에 좀 인색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실제적으로 농민들 부담, 지금 멧돼지가 막 사납게 파재끼면 상당히 농민들이 그런 것이 제일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제가 알기로 최대 500만 원까지 가구당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400 예산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부대껴서.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예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위원장 양영환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양영환   작년에는 몇 건? 한 10건?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다섯 농가에 174만 4000원.
  이게 우리 지침에 피해액이 20만 원이 넘을 경우만 보상되고 또 농림수산부에서 정부 농산물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다가 면적을 곱해 가지고 나온 금액의 또 80%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금액을 자꾸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봐도 피해를 보고 그래도 그냥 적으면 지나가는데 적은 예산 갖고 작년에 그렇게 보상해 주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국장님이 확보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덜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굴로 인해서 통영 같은 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전주시의 대책은 혹여? 지금 AI니, 구제역이니 전주시, 정읍 이렇게 시끄러운데 노로바이러스가 통영에서 인분이 섞였니, 뭐니 해 가지고 시끄러운 상황인데 우리 전주시의 홍보나 대책? 지금 굴은 어제도 식당에서 나오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노로바이러스는 저온에서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이는 바이러스인데 겨울철에 그러니까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노로바이러스인데 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위원장 양영환   지금은 굴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 어떤 대책이 없냐고요. 지금 굴이 실제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식당가나 그런 데에. 홍보나 알림, 굴에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익혀서 먹으세요 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 혹시 홍보를?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직접 홍보도 하고 또 협회를 통해서 간접홍보도 그동안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굴의 특성상 날로 먹어야 할 그런 상황이 많이.

○위원장 양영환   이해하는데 지금 통영 같은 데에서는 굴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거제나 이런 데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대책을 세워줘야 식중독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고 현재 시간 12시 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목욕권에 대해서 지금 몇 장이, 예산이 얼마 서고 수급자가 65세 이상 다 예상되는? 준비가 안 됐습니까?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업무계획 몇 개 빠졌네요.
  우선 이게 시장께서 발표하신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복지재단, 어울림센터, 장애인체육센터에 관해서 올해 그건 안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존에 쭉 해마다 해오는 거잖아요, 그냥요. 일반 업무상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해왔던 업무들, 기존에 계속해서.
  다른 특별한 내용이라고 하면 동 복지 허브화와 관련된 내용 이런 건데 어울림센터부터 얘기할게요. 어울림센터가 원래 월드컵경기장 웨딩컨벤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 계획이 그대로 돼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위치가 조율이 안 됐고 그 자리에 하는 걸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위치선정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승복 위원   월드컵경기장은 맞는데 최종적인 위치가 제가 말씀드린 건 전에 웨딩컨벤션이냐, 아니면 서바이벌게임장이냐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아직 그게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 된 상태입니다.

허승복 위원   듣기로는 서바이벌게임장이 거의 확정인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서바이벌게임장은 그대로 거의 확정적인데 당초에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던 안하고 나중에 서바이벌게임장 들어가는 안이 두 번째 안이었고 또다시 세 번째 안이 나왔는데.

허승복 위원   세 번째 안이 뭐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웨딩홀에서 오른쪽에 있는 데로 가는 걸로 나왔는데 현재는 그것이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허승복 위원   처음에 저희하고 간담회를 작년에 할 때는 웨딩홀에 들어가는 걸로 간담회를 해서 얘기가 다 됐는데 아마 작년 겨울 12월에 했나, 11월에 했나 모르겠는데 한·중 드론산업박람회인가?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걸 기점으로 해서 사실 서바이벌게임장 얘기가 나왔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그리고 제3의 안은 또 못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도 저희 상임위하고 일정 부분 논의를 해야 되거나 이런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만약에 우리는 어울림센터 들어가야 되는 단체들하고 이게 싫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나 혹은 기존에 계획했던 어울림센터의 공간 활용과 어울림센터의 센터 자체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는 사업내용들이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변경되어야 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검토를 해보신 바가 없으신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일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컨벤션센터가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결정이 안 돼서 만약에 컨벤션센터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율하면서 최대한도로 어울림센터가 당초에 생각했던 안보다 장소가 적지 않도록 해당 과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두 번째로 장애인체육센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장애인체육센터는 저희 과가 아니라 체육.

허승복 위원   아, 거긴 체육과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거기서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협의나 이런 것들은 안 하나요? 하긴 뭐, 알겠습니다.
  왜 그럼 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업무계획이 없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그것은 지금 별도로 어떤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게 최종적으로 초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현재 보고서에는 아직 안 넣은 상황입니다.

허승복 위원   조례 전에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조례 전에 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는 마쳤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허승복 위원   행정적인 절차라 하시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심의를 2월 초순 경에 저희들이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에 통과가 됐고 그래서 그다음 단계가 조례제정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초안이 나오면 저희들 의회 업무보고 끝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이번 업무보고에 안 넣었던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행정절차가 지방의회가 조례만 제정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동의안 동의를 또 얻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허승복 위원   조례 전에 동의가 있어야죠? 조례 전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조례만 통과하면 다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일단은 조례 제정 후에 예산 관계 때문에.

허승복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가 핸드폰을 놓고 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에 따르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그냥 조례만 통과하면 자치단체에서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전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등록해야 되는 대상기관인 상급기관, 이제 전라북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의회에 어떤 동의절차 따로 그런 것 없이 조례 통과만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법에는 의회 심의, 동의 그런 안은 없고 조례 제정할 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받고 이런 절차고 예산에 대한, 저희들이 5억이라는 기금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안 맡고 그런 절차만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물론 행정적으로는 그러면 전라북도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하고 의회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떤 서류를 가지고 심의를 신청해서 전라북도가 심의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서류로 확인을 못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데로 가신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복지재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기존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가 전혀 없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재단이 없다손 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전달체계 자체가 대단히 잘되어 있는 체계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체계 자체는.
  그런데 어떤 체계든지 사람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전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안 되고 하니까 복지재단을 만들어 내는 형태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게 전달체계에서 어떤 운영상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실제 그게 전달체계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람이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복지전달체계 안에서 수혜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 있는, 흔히 복지재단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동 복지 허브화, 동네복지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커버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그 전제는 기존 대한민국의 복지전달체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 있다고 전제하게 되면 우리는 기존에 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개선해야 될 것인가가 우선 기본이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모든 복지전달체계 자체가 하나 마나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업무계획을 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전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돼서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운용을 하면서 또다시 복지재단을 만든다?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을 구성하고자 하신다면 기존에 있는 복지전달체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를 먼저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연후에 그다음에 그 단계가 사실은 복지재단의 당위성을 통해서 상급기관에 복지재단 출연기관 심사를 하는 게 원래 타당한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상급기관의 심사가 이루어졌고 조례를 저희가 인터넷에 띄우고 어쩌고 했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그 조례는 통과가 안 될 겁니다.
  저는 그게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준비는 전혀 없이 시장께서 주요업무계획에 발표했고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진행한다? 못 하죠, 절대. 아마 지난 한 5년 치의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만 쭉 훑어내는 데도 1년 넘게 걸릴 것이고 그것을 백서로 만든다 해도 100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을 위해서 우리 전주시는, 혹은 시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그런 언급을 하셨을까요, 간부회의에서? 나는 우리 시장께서 그런 언급은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실 사람도 아니라고 봐요, 사실. 아닌가요, 국장님?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해도 사실은 절대 진행될 수 없다 이 원칙을 세우고 싶어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다른 과, 오전에 했던 동물원이나 이런 데에서 쭉 그 말씀 드렸는데 모든 과가 기본적인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경로목욕권 지금 2017년도 예산은 5376만 원이 서 있고 1매당 5000원씩 하고 지급은 현재 896명, 한 900명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부족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죠.

○위원장 양영환   어떤 사람들은 안 주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 계속 주는 사람은 주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서 보통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떤 사람은 주고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것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제 저희 독거노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위원장 양영환   지금 총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체 저희가 독거노인이 한 8300세대 정도 되고 차상위는.

○위원장 양영환   독거노인, 차상위 수급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 총 한 8500명 정도?

○위원장 양영환   우리 전주시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65세 이상?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장 양영환   이것이 그렇게 되면 지금 5300 얼마요? 그럼 몇 명이야, 우리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올해 1083명 분을 저희가 마련했고만요.

○위원장 양영환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기준이 없고 그래서 각 동에서 배분되는 것이 아주 엉망으로 되어 가지고 배분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확인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배분되는가, 각 동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지금 경로목욕탕? 과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제가 동에 있었을 때는 보통 저희들이 한 번 준 사람은 다음 완전히 한 바퀴 돈 이후에 줄 수 있게끔 해마다 교차해서.

○위원장 양영환   평화동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처리하고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다른 동도 파악을 해서.

○위원장 양영환   꼭 한번 파악을 해서 제대로 그것을 꼭 한번.
  왜 그러냐면 그게 진짜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욕권을 받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은 좀 유능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 그런 분들만 받지, 실제적으로…… 않고.
  하나에 5000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한번 챙겨주시고.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동네복지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그분들이 지금 다 위치에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한 명도 없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동 복지 허브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뜻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이름이 동네복지였나요, 그게? 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복지플래너.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를 각 동에 배치했던 사업이 뭐였죠, 사업 이름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복지플래너사업.

허승복 위원   복지플래너요? 동네복지 뭐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걸?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동네복지사업인데 그 안에 이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 채용한 것의 사업을 복지플래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명칭을 지칭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겁니다.

허승복 위원   결국에 지금 운영하지 않는다는 건 기존에 6개 시범동 사업 자체가 실패했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그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고 저도 이제 평화1동에 있었지만 저희 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가 매일 가정방문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또 어려운 점을 찾아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라고 보기는 조금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허승복 위원   원래 시범동 사업을 펼쳤을 때 시범동 사업의 목표가 뭐였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 찾아가는 복지를 하는 데에,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그러면 6개 동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 성과 건수가 얼마나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저희가 방문을 한 7600.

허승복 위원   아니, 방문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네복지 시범동 사업을 했었던 이유는 복지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민간자원과 연계시켜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요.
  그런데 6개 동에서 7000건의 방문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 6개 동에 7000건이 넘는 복지 전달체계 외부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전주시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 물론 단순 산수율 계산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동에 1000여 건이 넘고 33개 동에 3만 3000건이 넘게 돼요.
  그렇다면 복지 전달체계가 얼마나 허술했으면 그 복지전달체계 밖에 있는 건수가 그렇게 많았냐는 결과를 낳았다는 걸 분석 결과로 보면 그렇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6개 시범동에서 실제로 복지 전달체계 외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실제로 발굴해서 원래 사업목표였던 민간자원과 연계된 건수가 몇 건이냐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 건수가 아니고 방문 대상이 한 7000여 명이 됐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방문할 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또 방문을 하게 되면 거부하는 것 말고 실제 방문은 한 3000여 세대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상담하고 그랬는데 그중에 이제 서비스를 연계하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지원했던 것이 한 19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6개 동의 대상,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가 7000여 명 된다고요? 그렇게나 많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현재 65세.

허승복 위원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라고 얘기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정의는 뭐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7000여 명은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라 그중에서 65세 노인 되신 분들 그분이 새롭게 노인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리 복지혜택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방문해서 전주시에서 국가에서 이러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저희들이 한 7000여 명이 되고 이 대상자 전체가 다 복지 사각지대는 아니라는 얘기죠.

허승복 위원   그럼 결국에는 실제로 동네복지 시범동 사업은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을 하지 못 했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목표는 1건도 못한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이제 복지플래너사업을 도입했던 것이 찾아가는 보편적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플래너사업을 했었고 또 그분들이 실제 방문하면서 아까같은 그런 한 200여 건에 대한 사례 지원을 했었고 또 저희들이 실제 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기금도 마련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례가 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몇 건이며,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말씀을 못 하시는 거고 실제적으로 동네복지 시범동 사업을 실패했다고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저번에 거기에 대해 용역한 게 있는데 거기 용역결과에 저희들이 보통 지금 동네복지 추진안은 일반 동하고 동네복지 추진한 동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민원 한 2.5배 정도 높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민간자원 연계는 일반 안 하는 동보다 한 20배 정도 이상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허승복 위원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무엇이 민간자원 연계이고, 어떤 것이 민원 해결이며, 어떤 것이 복지 사각지대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동네복지 시범동 사업이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각지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 대상자가 7000여 명이나 되는 것이고 민간자원 연계라는 게 대한민국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엔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해서.

허승복 위원   따라서 또한 공공기관이 단순 중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절차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전주시 각 동에 있는 어떤 선량한 시민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조차도 되게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그런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게 민간자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선량한 분들께서 동에다 기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민간자원이라고 개념 정의한다면 굳이 동네복지 시범동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민간자원이라 하면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조차 제대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동네복지 시범동 사업에서 갑자기 동 복지 허브화로 20개소를 늘리는 것 자체도 동네복지 시범동 사업에서 전제가 됐었던 복지 사각지대의 개념, 그런 다음에 그 대상자를 연결해줘야 될 민간자원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들을 명확하게 구축해 놓고 그것에 따른 절차와 매뉴얼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러고 국가차원에서는 동 복지 허브화라는 말도 안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이상한 형태의 동네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주시에서 벌이고 있는 동네복지 시범동 사업과 상충화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이 존재해요, 사실은.
  그럼 동네복지 허브화사업 20개 동은 기존 동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그냥?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래서 그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한 10명 정도 추가로 인력을 확보를 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인력 조정을 해서 조직 관련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인력관리, 조직관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서 있는데 동 복지 허브화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탈거주시설이 다 끝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위원장 양영환   지금 얼마나? 자림원은 다 끝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거기는 다 끝났고 저희들 5개년의 계획에 의해서 117명이 당초에 그때 당시에 희망을 했기 때문에 2019년까지 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탈시설화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탈시설화가 이제 아파트촌이나 이런 데에 파고드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민원이나 그런 것이 안 들어오던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여러 군데 보면 한 보통 4인씩 들어가는데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대아산성 같은 경우도 더 들어오면 난리내 버린다고 해 가지고 제가 연락도 해준 적도 있는데 아파트에 들어갈 때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또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니까 한 아파트에 많이 밀어 넣지 말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금방 우리 양영환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탈시설 장애인이 가정당 지금 3900만 원이 들어가나요? 탈시설 1개소당.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한 시설당 3910만 원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게 연간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3900만 원 여기에 지금 탈시설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생활은 거기서 하시고 직업훈련교육이라든가 이쪽은 다른 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또 자체적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자체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어떤 교육이냐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간단히 이제 그 안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간단간단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전문적인 필요한 데는 저희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지급되는 돈에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번쯤은 가서 관리·감독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동안에 자주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거기에 갔을 때 이분들의 실적사항 같은 것이 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는 이제 그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어떤 실적, 수입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에 지금 12개소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12개소 48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12개소 거기에 따른 어디에 있는가 그 자료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개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동암자활자립장하고 기린보호작업장 두 군데입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앞으로 1개소를 더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가 보고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사단법인 참복지에서 한 30명 정도 신규로 올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주년 위원   사단법인 어디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참복지.

김주년 위원   사단법인 참복지, 설치하게 되면 장소는 지금 어디다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덕진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신고 수리만 들어오면 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인사회활동 일자리 그게 지금 매년 더 인원이 증가되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분들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기초연금 받고 있는 분들.

이완구 위원   나이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나이는 65세.

이완구 위원   65세 이상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전주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달에 접수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언제까지? 15일까지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십 며칠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 활동이 지금 이 양반 한 달간 급료가 얼마 나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작년까지 20만 원이었는데 올해 2만 원 올라서 22만 원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지금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2번 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2번 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3번.

이완구 위원   일주일에 3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완구 위원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저희가 딱히 날짜는 정해주진 않고 주 3회니까 해당 기관에서 편의에 맞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이분들을 추천하고 관리하는 것은 동에서도 일정 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천을 받는 것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일단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그것들은 동에서 추천을 받고 또 저희 수행기관 25개의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아까 수행기관이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로 거기에서 17개소, 또 그다음에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에서 8개 그래서 25개 지금 나름대로 거기서 관리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보면 지역에서 안 되는 것은 또 노인일거리 거기에서 8개소에서 나름대로 접수해 가지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일거리 공동작업장은 노인일자리가 생기기 전에 저희 전주시에서 먼저 어르신들에 대한 일거리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있었고 보통 임금은 20에서 많게는 40만 원, 5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지금 잘 돼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구 위원   여기는 위에 노인사회지원활동 금액하고 공동작업장하고는 지원이 달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것은 이제 성격이 아까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2만 원이 정해져 있지만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은 노인들이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본인들이 가져가는 수입체계니까 여기는 딱 일률적으로 얼마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완구 위원   볼펜도 조립하고 그런 장소구나.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임금을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올해 계획은 한 8000여 명이 약간 넘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완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동네복지 활성화 추진사업해 가지고 시비가 세워졌던가요, 예산이? 시비 예산이 세워졌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시비 예산은 저희들 공동사업, 동별 특화사업 3000만 지금 세워져 있고 나머지는 국비 세워졌던 겁니다.

이명연 위원   국비 3억 2800, 시비 2억 9000, 총사업비 5800.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20개소에 대한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차량지원비하고 사례관리비로 해 가지고 국비 예산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시비가 세워졌냐고요, 2억 9000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다 세워졌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엄마의 밥상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엄마의 밥상도 예산 5억 4500 다 세워졌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정기탁금 말고 시비로 또 세워졌던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알고 대답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럼요.

이명연 위원   이게 자꾸 나왔던 이야기가 나도 잠깐 혼동되는데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 시비로 계속 엄마의 밥상을 줄 것이냐? 결국 기탁금으로 가야 되는데 한계가 어디까지냐, 언제까지냐 이걸 이야기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건데 그래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여가문화 기능강화사업 중에서 기능보강사업이 안골과 꽃밭정이, 덕진노인복지관 3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도비사업이었던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다 도비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내용이 뭐였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덕진 같은 경우는 화장실 바닥공사, 세면기 변기 설치, 그다음에 프로그램 책상과 의자 교체고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꽃밭정이가 오타가 나 가지고 꽃밭정이가 아니고 기린노인복지관이거든요. 그쪽에 이제 노래방 기계 구입이 100만 원이 있고 안골노인복지관에 탁구장 기능보강사업에서 990만 원 도비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탁구장?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탁구대하고 지주네트, 스코어보드 이런 것 통틀어서.

이명연 위원   추가로 보충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기존에 탁구대가 있는데 그걸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추가적으로요? 몇 개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탁구대는 4대, 그다음에 회의탁자 한 20개, 스코어보드 4개, 탁구대 스커트 4대 탁구대에 맞게 구입을 하려고.

이명연 위원   안골복지관은 탁구장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탁구장에 이제 탁구대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네트라든가 이런 것 부수적으로 들어가니까 전체적인.

이명연 위원   그것 플러스 회의탁자도 거기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회의탁자 20개.

이명연 위원   거기 탁구장에서 쓰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것은 이제 회의실용 의자니까요.

이명연 위원   탁구장은 아니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건 죄송합니다.
  탁구장 내에 어르신들도 쉬어야 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아마 그렇게 놓는 의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탁자예요, 의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의자예요.

이명연 위원   탁자라매요, 20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회의용 탁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연 위원   회의용 탁자를 탁구장에다 놓겠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내용이 아니고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일단은 말을 하고 보는고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제가 탁자를 의자로 잘못 보고.

이명연 위원   그리고 지금 탁구대도 다 있는데 보강을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과장님은. 그렇죠? 보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그런데 보강해 가지고 어디다 놔요? 놓을 자리가 없는데. 탁구장을 별도로 만들어 주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죠? 그런데 왜 탁구장을 보강한다고 그래? 교체를 한다는 것이라면, 탁구장 아직 멀쩡한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건 제가 더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알고 이야기해요, 그냥 막 이야기하지 말고. 이상이에요.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6쪽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안전시설 가스타이머를 설치하는데 이 대상이 175세대인데 이게 이번부터 하는 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2014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경로당,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 대상은 또 누구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복지관 6개소하고 17개 경로당에 저희가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17개 경로당은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북경로당광역센터가 있거든요. 저희가 대한안마사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안마사협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안마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독거노인이나.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이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이경신 위원   그냥 이용하시는 분이 가서 안마를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경로당에 가셔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을 안마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안마사가 그러면 14명이 있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경신 위원   14명 모집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해 가지고 14명을 뽑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것은 아까 안마사협회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림이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세림이법, 청주에서 교통사고 학생 세림이법.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지금 세림이법에 해당이 되는 시설은 유치원, 어린이집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차량을 운행할 때 보조기사가 동행해서 내려주고 아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거기에 제외가 되어 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아마 세림이법에 지역아동센터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아직 안 되어?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역아동센터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앞으로 건의해서 포함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도 많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차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많이는 없습니다. 지역아동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그래도 거기도 기증을 받든, 뭐를 받든 차가 있으면 세림이법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법으로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포함이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럼 태권도장이나 그런 데 다 포함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태권도장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위원장 양영환   그것은 현재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이것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해서 포함시키도록 노력하는.

○위원장 양영환   지역아동센터에서 반발이 심할 텐데? 경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왜 그런 어려움이 있냐면 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사적으로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나중에 또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지금 전주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총 66개소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중에 차량을 운행하는 지역아동센터는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차량운행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다운까지 12개소.

허승복 위원   12개소가 운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운영하고 있는 걸로.

허승복 위원   제가 알기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조례에 위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에 준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규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의 버스운행도 세림이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장이나 학원은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세림이법이 아니라 학원 관련한 법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생각났는데 여성가족과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조례로 지역아동센터의 차량운행에 대해서 조례로 이걸 규제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라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 그런 규제가 필요해서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게 차량 동승탑승을 위한 보조교사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그 지역 내에 있는 아동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승용차, 소형차를 대개 운행을 하고 단, 장애아동이 있는 다운지역아동센터만 봉고차를 합니다.

허승복 위원   여하튼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그것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작업을 법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현재 상황에 맞게 조례를 한번 만들어 내는 것도 여성가족과가 할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과장님, 27페이지 한번.
  드림스타트 지원 강화에 관련해서 그게 지금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소득층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저소득층이고 임산부를 포함한 12세 이하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드림스타트 하나 팀들이 있죠? 계가.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팀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거기에 직원이 네 명 있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정규직원은 네 명이고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여덟 분이고 지역아동센터 업무가 그쪽으로 가서 아동교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33개 동 전 지역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상자는 197명이라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신규가 197명이고 전체 우리 2017년도 임산부 포함한 대상은 640명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민간위탁입니다.

이명연 위원   몇 년간?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3년입니다.

이명연 위원   얼마나 됐죠, 지금 위탁받은 업체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올해 12월 말이 3년, 9월 말이요.

이명연 위원   올해가 3년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현재까지 어떤 이용실적들이 나와 있나요, 통계된 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나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현황들이 어떻던가요? 평가하시기를.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지금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전국에서 규모는 저희가 작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어린이집 교사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교육시키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교육을 시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맡은 단체가 어디였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지금 전주시민,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할 만한 아이를 둔 우리 엄마들한테 얼마나, 몇 프로나 홍보되어 있어요? 전주시에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거기 비율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고 지금 장난감 대여, 시간제보육, 실내놀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장난감이 부족해서 회원을 많이 모집을 못 하고 한 달에 한 88명 정도 매월 회원을 해서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2번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성과가.

이명연 위원   그래요. 전주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홍보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대부분 왜 그걸 더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시설이 있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아이를 둔 엄마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멀리서 가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말로 성공적이라 한다면 제2센터, 제3센터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거점형식으로 그것 또한 역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한 군데다 놓고 케파를 키우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장단점을 발취를 해서 전주시 곳곳에 어떤 다중이용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쪽에다가 중심적으로 몇 군데는 접목을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계획은 전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게 필요한데 지금 실내놀이시설이라든지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단지 장난감도서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규모 있게 하고 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이 요즘에 너무 비싸서 그걸 일반 가정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서 저희가 완산 드림스타트사무실을 지금 신축을 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1층에다가 제2호점으로 장난감도서관을 계획을 하고 있고 덕진 쪽에도 권역별로 장난감도서관을 앞으로는 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지금 완산도서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완산 드림스타트.

이명연 위원   평화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지금 서서학동 사무소 2층에 아주 좁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서학동과 평화동 중간 경계선 지점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3층으로 드림스타트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층에 1층에다가 평화동하고 서학동이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단은 2호점으로 장난감도서관을 넣고 이제 덕진 쪽으로 해서 제3호점을 연속으로 해서 권역별로.

이명연 위원   물론 그쪽에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1호점이나 2호점이나 완산구 쪽에 다 치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이제 드림스타트가 완산에 어차피 신축을 하게 돼서 거기에다가 넣게 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덕진에도 드림스타트 있죠, 조촌동에?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조촌동에 있어서 거기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난감도서관으로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에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결국은 전주를 갖다 굳이 구분을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추진을 같이 해 주셔야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쪽으로만 자꾸 쏠리는 현상이 가도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역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덕진 쪽으로.

이명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전주 시내에서 강남 주민들, 강북 주민들 찾고 있는 판인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덕진 쪽에도 꼭 필요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계획은 없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니, 저희가 권역별로 계속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리면서도 장난감도서관은 앞으로도.

이명연 위원   계획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계획서는 없고 저희가 보고만 드릴 때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냥 마음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생각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제 저희가 한 장짜리로 해서 시장님께 이게 필요하다고 계속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부서의 계획서에 나와 있어야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과장님과 직원 몇 분만 생각 갖고 있다가 직원들 바뀌고 과장님 바뀌면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바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갑자기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아까 지역아동센터 얘기했는데 우선 지역아동센터의 법적 지위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게 지금 처음에 방과후교실 공부방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허승복 위원   아동복지시설에?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거기도 아동복지시설로서 등록해서 등록번호를 부여받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렇지는 않고 그게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돌봄시설이고 아동복지시설에서.

허승복 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아무리 법을 찾아도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은 법에 없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우리가 조례를 다 봐도 아동복지법 4조에 의해서 지원하고는 있는데 아동복지법 4조에도 그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교습소에 해당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지금.

허승복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만들면 등록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등록이 됩니다.

허승복 위원   등록번호가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등록번호가.

허승복 위원   어디에 등록하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이게 기준은 있는데 시에서 등록번호를 주는데 이 연혁을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번호를 준다는 건 시에 등록할 수 있는 임의단체 형태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단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시설이기는 한데.

허승복 위원   여하튼 그러니까 현재 시에서 시의 권한으로 단체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데는 임의단체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결국은 임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는 거네요. 그러니까 법적 지위로만 보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그게 좀.

허승복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애매해요.

허승복 위원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세림이법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게 법적 성격이 임의단체 성격이면 법으로 정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못 찾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법적 지위를 전주시가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전주시에서 부여한 법적 지위가 맞는 것인지까지 해 가지고 그래야 그런 법률규정 안에서 규제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과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출산 친환경조성 관련해서 전주시가 탄력근무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성가족과는 탄력근무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여성가족과가 탄력근무제를 하기에는 일이 많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현재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계시면.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전에 두 명 있었는데 마치고 바뀌어서 한 분도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사업개요를 보면 다자녀가정 양육비 경감 및 인센티브 제공, 셋째아 이상 출산 양육비 지원, 둘째아 출생 축하금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운영, 예비부모, 신혼부부, 5년 미만 부부 출산교육 막 거창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출산 친환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신혼부부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정말 헌신적인 나의 부모님이나, 저로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이나 처가집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이상 정말 힘든 구조죠, 이 구조가.
  탄력근무제를 주로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사실은 과도기적 방향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일 경우에 아빠는 8시에 출근을 한다 그러면 엄마는 한 11시에 출근을 한다든가, 10시에 출근을 한다든가 해서 시간을 조정해 가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혹은 자기가 먼저 퇴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이런 형태의 근무가 우리나라에 구성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누구에게 돈을 줄 테니까 출산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애가 돈으로 키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우리가 장난삼아 낳으면 알아서 큰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낳는다고 키워지지가 않아요. 전주시 탄력근무제 제가 전엔가 한번 어디 봤을 때 숫자가 있어요, 몇 명.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아무도 탄력근무제를 신청만 해놓고 하지 않으시더만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오히려 탄력근무제 그중에서도 하신 분들은 육아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탄력근무제가 중앙부처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지표로 삼기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숫자는 올리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탄력근무제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애 낳고 살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른 민간기업에 다니는 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먼저 탄력근무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공무원분들에 대한 보수의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전주시의 보수체계가 바뀌어서 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기본급으로 들어와야만 되고 그 기본급이 인정이 되는 범위 안에서 탄력근무제가 시행돼야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의지문제거든요. 중앙부처에서 전주시 공무원의 임금을 얼마라고 딱 정해놓은 바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줄이고 기본급을 상승시키는 방향 안에서 있다면 저희 인건비 전체 총액에서는 사실은 큰 부담이 없을 걸로 보여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책결정자들의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출생 양육지원을 해주고 축하금을 준다 한들 전주시가 여전히 출생률이 1.3에서 벌써 1.3이었던 때가 2000 몇 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혀 늘지 않고 1.2명으로 줄어든 이유? 대한민국 전체 출생률보다도 훨씬 낮은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걸 해야겠다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탄력근무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검토해서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책결정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서 의지를 갖고 시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주시 전역에서 출생률은 굉장히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여성가족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학대신고가 덕진경찰서에 접수되고 그러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도 한번 가보셨나요? 그 내용을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동학대가 일반가정에서 발생을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면 저희가 바로 갑니다.

○위원장 양영환   2월 1일 전라일보 보면 전주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내용 못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위원장 양영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이 내용은 공개해도 괜찮은 건데 학부모가 애기가 자꾸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하니까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아이한테 좀 강압적인 언어로 "이리 와." 이런 식으로 사납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학부모가 화가 나서 언어폭행도 학대다 해 가지고 112에다 신고를 해서 접수된 사건인데 그 어머니가 내가 과했다 해서 탄원서도 내고 취하해 달라고도 했는데 이미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진행되고 있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런데.

○위원장 양영환   아동학대가 의외로 전주시에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권혁신 국장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의 문제점을 이미 인지하고 오셨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솔직히 심각하게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질 못했었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매우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완구 위원   그러고 전임자 우종상 국장님의 헌신이라고 그럴까?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복지환경국장으로 해서 역할은 어떻게 평가를 해요, 개인적으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하여튼 부단한 노력을 했었겠다.

이완구 위원   예, 그분은 정말로 앞으로 우리 전주시 어느 국장이 돼도 소신껏 일을 해 가지고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금지원 관계 때문에 전주시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금지원을 막고 그 외에 또 공동사업으로 유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전 2000여 공무원이나 또 전주시민의 여론은 어떤가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시민의 여론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집행했던 것은 현금을 지급해야 맞다라는 의견들이 보통 있고 앞으로 공동사업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러고 지금 우리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특위를 해 가지고 열두 가지 사항을 특별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것들이 집행부로 가서 그것이 몇 개월 동안 거기에서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제가 이제 와서 들어 보니까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1번에서 12번까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 파악을 하고 또 법률자문도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된 부분을 한번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참 적다 이런 것을 조금 느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 국장께서 나름대로는 아마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힘드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완구 위원   힘들었다고 그렇게 우리 국장님은 얘기하면 안 되고 그동안 13년 동안 갑과 을이 뒤바뀌었어요. 전주시가 갑이고 협의체가 을인데 지금도 오늘 회의 진행되는 걸 봐 가지고 내일부터 또 어떤 집단행동을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저희가 3월 중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의회가 끝난다고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냐, 안 하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완구 위원   내가 2월 1일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열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완구 위원   답변 한 가지, 한 가지씩 내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거의 다 보면 여서일곱 가지는 17년도 하반기에 협약서를 반영한다든가, 뭐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답이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열두 가지 중에 된 것은 딱 처음에 TF팀 한 번 구성해 가지고 요새 다시 와해됐는데 그 외에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이 답변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한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접근한 것이 없고 또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인사발령 되기 전에 전 국장께서 기자들하고 대화한 그 내용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기자브리핑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어떻게 나름대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이완구 위원   아니, 구성을 어떻게 했냐고요.
  시에서는 국장, 그다음에 과장, 의회에서는 지역구 의원 하나, 상임위원회 하나, 또 협의체 세 사람 그것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열두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서 그걸 풀라고 문제를 다 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그걸 토론하자는 겁니까? 이게 집행부가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내가 답변서를 보면 정말로 조금이라도 노력한 대가가 없어요. 이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어떤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위가 구성돼서 7개월, 그다음에 TF팀이 5개월 그런 시간이 흘렀으면서도 현금지급 하나 중단시키니 전주시 청소행정이 전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회에서는 단 이만큼도 현금에 대해서 포기할 그런 것이 없다고 분명히 다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우리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누가 우리 시의회에서 실무협의체 구성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답변이 정확하게 지금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한 게 전혀 없어요,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이렇게 충분한 얘기를 거쳐서 현금지급을 중단했는데 지금 와서는 간단한 예로 감시반들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 그것이 제대로 된 겁니까? 예산이 이미 삭감됐는데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건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그런 답변, 앞으로 12개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어떤 로드맵을 주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그 답변을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확히 답변을 갖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드릴라니까 오늘 이 시간 회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아서 로드맵을 딱 정확히 주셔서 회의를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 전부 다 협의된 내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더 분석도 해보고 의회의 입장, 또 그쪽 주민들 입장, 시민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상황 파악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까지 지금 다 파악을 못 했으니까 전임 국장과의 뜻을 같이하였던 자원순환과장께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얘기 좀 듣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순환과장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까 우리 이완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연장을 해 가면서 특위조사를 했잖아요. 그러고 또 이후에 한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은 1월에서 7월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감사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제가 어느 정도 참 우스갯소리로 사무용비만 5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갔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자료요구, 자료수립 이런 걸로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충족지 못하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있어서 7월 말 종결된 이후 5개월 동안 "그럼 니네들이 뭐 했냐?" 사실 의원님들 눈에는 정말로 하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 개인이나 지금 저쪽, 다른 쪽으로 가신 우종상 국장님 같은 경우도 더군다나 직원들이나 우리 실무자들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하여튼 5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항상 평점 이하였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가 왜 그럼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아시다시피 2004년 이후에 근 13년, 14년 동안에 정말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달궈진 그런 생활습관을 하루아침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1번에서 12번까지를 지금 저희들한테 문제를 줬습니다. 저는 이 문제지를 줘 가지고 니네들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결하라고 하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 이후에 현금 막아라, 감시원 여덟 명 외에 이게 지금 감시원 여덟 명이 3억 2000만 원을 감원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 같이 매립장 위원장과 소각장 위원장들을 만나 보면 기타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감원에 따라서 엄청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차를 해라, 그러면 회차를 해가고 경고해라, 그다음에 성상조사를 해라 이런 것들은.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말씀 제가 잠깐 끊겠습니다.
  현금지급을 우리 의회에서 한순간에 자른 것 아니에요. 충분히 그동안 집행부와 교감을 가지면서 현금지급을 계속 지연시키다가 저희가 통과시킨 것이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감시반들 회차, 그다음에 정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금지급을 잘라놓은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5개월 TF팀 구성된 이후로 반입수수료나 이런 것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단 이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TF팀을 저희들한테 줘 가지고 성과물이 없는 것은 저도 변명할 의지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충분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6번까지 감시원 수거차량이라든지 회차까지 해서 사안별로 엄청나게 지금 한 커트씩이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소각장이라든지 변동비라든지 대형폐기물이나 공사기간 연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추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2번까지 해서.
  그러니까 일을 전혀 안 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다 완료됐던 사항이고 계속 추진 중인 것이 한 여섯 가지, 반절은 지금 매듭이 지어졌고 반절은 추진 중인데.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원들은 반절이 매듭지어진 것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도 추진 중인 것을 전혀 모르니까.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양영환   예,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우리가 2017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에 주는 감시원에 관한, 감시원 인건비에 관한, 법정기준을 초과한 감시원분에 관한 인건비를 삭감했어요, 의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 지급하고 있나요, 지급 않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예결위 할 때 이 자리였을 거예요, 아마. 이명연 의장님이 그때 당시 제가 평상시 매립장이 아홉 명, 소각장이 여섯 명인데 현 법적으로 하면 여덟 명을 지금 감원을 시켜야 하는데 이 돈이 3억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들었던 위원님들도 계실랑가 모르지만 연차별로 한두 명 정도씩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여덟 명 하면 안 된다, 연차별로 한두 명씩 하자고 그랬더니 위원님이 그때 당시 그냥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여덟 명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이제 여덟 명 감원은 좋았는데 12월이 지나고 나서 1월 1일부터 이 사람들이 또 활동을 해야잖아요. 그러면 같이 그때 계속적으로 저희들하고 현장을 가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어제도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매립장 위원장하고 소각장 위원장을 갔다 왔습니다. 네 명이 만나서 마지막 담판을 지으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상당히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시원 문제하고 현금지원을 가지고 두 가지만, 나머지 것은 이제 다음에 생각할 일이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성과물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싸움만 하고 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초과된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1월 것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안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직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 줬습니까, 규정된 수 만큼의 감시원의 인건비는 거의 그것까지 다 안 준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기준 된 수의 인건비는 주고 초과된 부분만 안 준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제가 알기로 여덟 명에다가 리싸이클링 일곱 명 해서 15명입니다.
  그래서 다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 안 주면 안 되죠. 일단은 법적으로 기준 수만큼의 인건비는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된 부분은 안 줘야 맞는 것이고. 왜 그걸 안 주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고 문제는 여덟 명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명연 위원   아니,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줘야죠. 돈이 어디 있어서 줘요? 누구 돈을 주려고 그래요? 과장님께서 개인 사비로 주실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명연 위원   그럼 법적 기준에 예산 세워진 내에서 주면 되는 거죠. 그 이상은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나는 어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늘 이 의회 했을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읍소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고니 제가 이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욕 얻어먹는 건 좋다니까요? 그냥 젊은 놈들한테 욕 얻어먹고 이런 건 좋은데 얘네들 기본 끼는 완전히 감시원들 우선 자르지 말고 현금 올 1년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현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명연 위원   그것은 내가 내 개인적인 사비를 주고, 안 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적인 우리가 우리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규정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그 사람을 마치 봐주는 것처럼, 아니면 이해해 주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위원님 말이 맞는데.

이명연 위원   첫 번째 그건 분명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소각해야 될 쓰레기나 매립해야 될 쓰레기 중에 소각이나 매립을 못 하고 다른 데로 전향한 곳 있죠?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말씀을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리싸이클링타운 이후에 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이명연 위원   최근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 시설용량이 60톤이에요. 그런데 지금 83톤으로 23톤 잉여재활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이명연 위원님 말씀은 저번에 반입 저지할 때 쓰레기를.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화장터, 승화원 앞에 놓은 것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명연 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것이 한 700여 톤 정도가 그때.

이명연 위원   어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 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효자공원묘지에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처리가 끝났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끝났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떻게 처리가 끝났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팔복동에 있는 우리 중간처리업이 한 두 군데 있고 익산에 하나 있고 군산에 하나 있고 전주에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에다가.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그렇게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비용은 어떻게 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비용은 우리 처리비용 있는 것으로 해서.

이명연 위원   처리비용 있는 게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리 민간위탁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명연 위원   원래 처리하게 된, 위탁된 비용이 아니고 별도 예산 가지고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별도 예산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하면 그 비용에서 잔액이 조금 남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사용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우선 거기에 서 있으니까.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그 예산은 우리가 안 써도 되는 돈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억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는 누구한테 받을 겁니까, 그것은? 구상권 청구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구상권 청구는 알아봤더니 저희들이 지금 법률자문을 몇 군데 다 받아봤어요. 그러나 그 변호사 이야기는 협약에 의해서 회차 중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상검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 후에 상위법인 폐촉법에 어긋난다손 치더라도 그 협약이 우선이 된다 이 말이죠? 법보다도 협약이 우선이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물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것은 폐촉법이 우선이겠죠.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나 그 사안,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협약에 나왔던 그 내용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시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쪽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이명연 위원   관련된 변호사 자문받은 자문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구상권 청구할 수 없었던 원인, 이유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방금 전에 우리 이완구 위원님, 또 양영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열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이완구 위원님 한 분만 약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모르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위원장님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건 제대로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것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연 위원   저 역시도 알지를 못해요. 전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전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전달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아직 결론이 안 돼서.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결론이 안 된 게 아니라 6개는 지금 진행이 다 끝났고 6개는 진행 중이라면서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현금지급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정지가 된 상태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쪽에도 아까처럼 가면 젊은 사람들이 과장님한테 욕하고 우리 국장님 욕하고 저희도 욕먹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이완구 위원장님이 왜 그러냐고 하는데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실무단을 구성하려고 그다음 날 바로 접촉했는데.

○위원장 양영환   아니, 과장님 시의원도 모르는 실무협의체가 어디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협상이 되면 저는 위원님들하고 뭔가 해서 그걸 만들려고 했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것도 정확한 서류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지, 소리 없이 입으로 실무위원회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전주시의회에서는.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완구 위원   실무위원 그것 자체가 우 국장 혼자 나름대로 생각이지, 그것을 우리 의회 위원장이나 위원회한테 동의받은 것 한 번도 없죠?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참석하고 지역구 의원 하나 참여하고 또 협의체 대표들 세 명하고 우리 국장, 과장 한다는 건 그건 국장 생각이고 집행부의 생각이지, 우리 의회에 한 번도 동의를 받지 않았잖아요. 맞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독단적으로 그걸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해서 우리 우종상 국장님하고만 그것이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완구 위원   지금 보름 전에 우리 의장도 찾아오고 위원장도 찾아와서 열 가지는 다 합의가 이미 끝났다, 한 가지 현금지원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1년만 유보해 주면 모든 것 다 우리 열 가지 사항을 100% 들어주겠다고 그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 과장?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들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들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뭐예요, 그게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마 우종상 국장님의 어떤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고니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그때는 저도 잘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그쪽에 있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약속했던 것이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쪽 의회 쪽에다가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거기 알리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마 서로 엇박자가 좀 나서.

이완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내가, 우리 집행부에서 접근을 잘 못 해. 소각장하고 매립장 놔둬요. 리싸이클링 협약 안 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못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들과 지난번 양계장이나 그 사람들하고 협의체 사람도 토론하는 것 보니까 아주 우리 집행부가 소신껏 잘하더라고요. 1차적으로 리싸이클에 대한 모든 것들이 협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끌어올 수 있는데 지금 리싸이클링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협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004년도.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양영환   예, 길어지니까.

이완구 위원   내가 마무리할게.

○위원장 양영환   아니요, 잠깐만.

이명연 위원   아니요, 마무리가 아니고 지금 마무리 갈 일이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열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된 상황 그것과 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제기했듯이 구상권 청구문제에 관련된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깔아주고 이것 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까 구상권을 복사하는 것은 뭐 바로 이게.

○위원장 양영환   복사, 그다음에 아까 여섯 가지 지금 결말 본 것,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것 이런 사안들, 어떻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그것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5개월 동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현금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어제까지.

○위원장 양영환   아니,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시냐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양영환   아니, 시간부터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그렇게 정리를 하려면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얼마나?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지금.

○위원장 양영환   어느 정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랑가 모르겠네요. 제 개인 생각인데 아까 우리 이명연 의장님 얘기한 것이 아까 감시원들 월급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줬냐, 안 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정리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시냐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김주년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예,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아까 우리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우리 전주시에서 열두 가지 사항 있잖습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하게요. 여기서 말싸움하자는 것 아니니까 정리를 해 가면서 하게요.
  열두 가지 사항에서 현재 진행되고, 진행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 여섯 가지는 되고 여섯 가지는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시원들 그쪽에 3억 2000만 원 지급했던 그 내용, 우리 민간위탁 처리하면서 1억 2000만 원 들어갔던 그 내용, 그런 것들을 아까 우리 이명연 위원님 말씀했던 추가적인 내용 있잖습니까?
  그런 것 좀 정리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게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한 추가 반입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까지 전부다.
  우리도 현금지급을 중단시켰으니까 저 사람도 반입수수료 반드시 요구합니다. 100분의 10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가요?

김주년 위원   과장님이 스스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장님이 임의대로 정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반입수수료 관계는.

○위원장 양영환   산정문제까지.
  아니, 그것도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그걸 못한다고 봐서는, 어느 아웃트라인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 나와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여러 가지 반입수수료.

○위원장 양영환   시간을 저희가 드릴게. 한 3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내용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30분 갖고 부족하겠고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이명연 위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기한 내용을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김주년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4시간이 걸리든, 10시간이 걸리든 기다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보통 한 1시간 정도는 좀 줘서 저희가.

○위원장 양영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구 위원   예, 우리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정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집행부 국장이나 과장님 열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적인 답안이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나왔습니까? 열두 가지 사항 하나씩.

○위원장 양영환   우리 이완구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가져온 것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1번부터 시작해서 짧게.

김주년 위원   과장님, 저 먼저.
  지금 이것 만들어서 가져올 정도 되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어야죠. 우리들이 바라니까 정회시켜 놓고 이야기하니까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렇게도 성의가 없어요?

○위원장 양영환   예, 짧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게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특위에서 나왔던 열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1번부터 열두 가지 사항인데 맨 먼저 우선 1번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 관련에서부터 6번 주민지원협의체 지원대상 적법성까지 해서 현재 장기간 걸릴 것도 있고 바로 또 끝낼 것도 이 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소각장 주민시설 패밀리랜드 관련에서부터 12번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건까지는 부분적으로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맨 먼저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기금의 고정액이 아닌 폐기물 반입물로 인해서 10%를 산정을 해라 그랬는데 이것은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해서 고정액을 주지 말고 발생분에서 줘라 이런 것이 그때 우리 의회 특위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밑에를 보면 종량제봉투하고 폐기물시설 운영비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것을 반입수수료 시도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종량제봉투 수입으로 고정액이 아닌 정액 이렇게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매립이 현재 2억 정도 그리고 이게 소각 같은 경우는 616억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지금 2100만 원이 매립용으로 되어 있고 소각은 6억 정도 되어 있고 운영 쪽으로 가서는 매립장이 1억 4000만 원 정도, 7억 4000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 같은 경우는 언뜻 봐서는 돈이 조금 더 상회할 수 있고 매립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차이, 지금 4억을 받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이렇게.
  돈이 지금 1억 4000 정도 되면 언뜻 계산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가 빠져야 한다는 그런 정도, 쓰레기봉투로 계산하면 아예 답이 안 나올 정도로 한 3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 문제가 돼서 이것은 상당히 종량제봉투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로 가가지고는 마찰이 상당히 좀 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건 용역으로 해야 가장 올바르지 않냐 해서 용역비를 한 5000만 원 세워 가지고 바로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반영을 용역 검토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반입수수료로 해서 고정액을 다 뜯어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협약서가 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지금.

○위원장 양영환   용역을 하려면 여기서 과업지시서를 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것하고 크게 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이제는 쓰레기봉투, 경비, 전주시에서 생활하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두 번째는 현금지원인데 저희가 지금 이 사항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회에서도 이것을 조례 개정 12월 31일 공포 이후에, 그러나 저희들이 다섯 명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까 2017년도분에 대해서는 현금을 주고 내년 것에 대해서는 개정 이후 반입수수료를 현금으로 주지 말고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동사업을 하라 이런 것이 변호인단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들 이제 얘기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 한해서는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운영비는 지금 지원기금의 5%인데 말 그대로 소각장은 3000만 원이고 매립장은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립장은 현재 저희들이 2000만 원 주지만 소각장은 1억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1억 주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소각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억을 달라고 하고 종전대로만 달라고 하고 매립장은 2000만 원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감사에 지적을 받았었는데 2017년 1월 23일 감사원 감사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2016년 운영비에 대해서는 협약서대로 1억 원을 주고 금년 2017년부터는 예를 들면 경비를 개정해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종전대로 줘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쪽입니다.
  이게 지금 적정인원이 아까도 잠깐 1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립장이 아홉 명, 소각장이 여섯 명인데 법으로는 일곱 명입니다. 그래서 여덟 명이 지금 감원이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임기가 소각장은 9월이고 매립장은 10월이 감시원들의 임기 만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임기 만료일을 좀 보장해 주고 그 이후로 해촉을 싹 해 버리는 것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그쪽 마을하고도 이런 쪽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쪽, 회차 조치인데 이것이 틈만 나면 경고 처분에다가 반입 회차 돌리고 그다음에 정지 먹이고 막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현금지원과 감시원의 활동비 같이 해 가지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협약서에서 법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협약서를 완전히 뜯어고칠 때 이것을 아예 삭제를 해 버려야겠다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올해 하반기 때 현금지원과 감시원들의 동향을 봐가면서 이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쪽입니다.
  삼산마을 주민지원협의체 적법성인데 이것이 삼산마을에 41가구가 너무나 정말 말 그대로 삼산공화국처럼 이렇게 해서 많이 그랬는데 돈을 이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이것 보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의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어디나 마을 정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법으로 지금 건축주는 2년 이상 거주자하고 세입자는 3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과 상관없이 마을 정관에 대해서 만들어서 룰을 정해 가지고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예전에도 약간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터치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부터 차근차근 수속을 밟아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한번 해서 그 사람들도 충족하고 저희들도 이게 맞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삼산은 부모가 사망을 해 버리면 바로 내리 해서 자식한테 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마을 정관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것을 건들었다가 상당히 논란소지가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7번부터는 완료가 됐는데 현재 여기는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수입을 무마 좀 시키고 여기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보수가 되면 누가 고쳐주냐? 전주시에서 고쳐야 하냐, 패밀리랜드에서 고쳐야 하냐?
  그래서 저희가 결제를 맡아 가지고 1000만 원 이하는 그 사람들이 고치고 이상은 저희 전주시에서 고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8쪽 뒷장을 보시면 여기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채창수에 관련된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그 당시에 2010년도인가 그때 3억 5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민형사상 소송 중인데 어제 그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각장 위원장하고.
  이 사람 얘기는 민형사상 소송이 다 완료가 돼 버리면 자기들이 분배해서 돈을 주려고 지금 자기들 마을대표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취하를 하든지 완료가 되면 돈은 지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변동비는 예를 들면 500만 원 지금 그 사람 물품 같은 것, 약품 이런 것들 할 때 변동비를 왜 이렇게 자꾸 적은 액수 그렇게 하냐? 그런데 그게 전주시 수의계약 사무운용조례가 2016년도 8월 12일에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조항이.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항이 자연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20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은 지금 대형폐기물 화재로 인해서 그랬는데 그때도 이것 의회 간담회도 저희들이 했었고 2016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10월 26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을 보고를 해 가지고 현재 그 자리에다가 다시 복구해서 새롭게 짓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은 그놈을 다시 사용을 하고 2018년 이후에나 매립장 이전을 검토하는 걸로 해서 이걸 마무리를 했습니다.
  11쪽입니다.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돈을 예를 들면 그것이 용역이 93일을 줄 것이냐, 120일을 줄 것이냐 했는데 그러면 용역을 해라 그랬는데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이삼 천만 원 용역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쪽에서 용역을 한다느니 환경공단에서 충분하게 용역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랬는데 왜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냐 그래서 그때 결론이 나 가지고 이것은 제3기관에 의뢰할 경우라도 아마 문제가 이중적인 그런 중복이 되어서 이것을 그 당시 90일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93일로 해서 마무리돼서 연장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되었고 12쪽은 진입도로 개설하고 매립장협의체 현금요구인데 진입도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현재 얘기하는 것은 남쪽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남쪽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한 삼사 월 정도로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승인도 마쳤으니까 이것을 해지를 하고 거기다가 공원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근 땅을 좀 사 가지고 더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의회 간담회도 통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얻은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놈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입도로 개설에서 그때 한번, 왜 그럼 북쪽에 도로가 좁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폭이 좁냐라고 했는데 우리 알아본 바로는 국토교통부 도로 구조·시설 기준 규칙에 의해서는 상당히 준수해서 이것은 양호하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매립장 위원장이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그때 어느 사람한테 진정서가 검찰청에 접수가 됐었는데 그때 이와 관련 매립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폐기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관련 민원인데 이 관련해서는 매립장 안병장이 마을주민지원협의체의 집권으로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 대상자 기준을 1년에서 10년으로 조정을 해서 상당히 민원이 그때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당시대로 거주기간을 1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대로 그렇게 조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옆에 이와 관련해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불법적으로 일을 추진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또 받고 그랬었는데 금년도 2016년 9월에 이것 역시 검찰청에서 내사종결 돼서 혐의 없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14쪽까지 해 가지고 7번에서부터 12번까지는 마무리가 됐고 1번에서 7번까지는 현재 계속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내가 지난 1일 자료를 요구해서 온 자료하고 또 우리가 1시간 30분 정회를 해 가지고 온 자료하고 또 나름대로 내가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 우종상 국장이나 강 과장이나 직원들은 수고는 해요, 그러나 결실이 없어.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씩 반박을 할 테니까 이게 접근하는 그런 모든 사항들이 너무나도 협의체에 끌려간다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13년 여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우리가 시정을 요구해서 현금지원을 중단했는데 중단한 그 행위도 우리가 폐촉법이나 아니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현금지원을 막은 거잖아요.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고 우리 여기에 계신 여덟 명의 위원들이 공히 같이 발의해 가지고 전주시의원 다수가 해 가지고 된 건데 지금 우리가 그 전에 특위로 해 가지고 그동안 결정되어 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준 사항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면 너무나도 지금도 그게 아까 6번에서부터 다 되었다는 것도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이미 추진 중이라는 것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그 관계도 실제로 지금까지는 뭣하고 용역 1차 추경 확보를 해 가지고 5000만 원,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한다는 그 자체도 이게 집행부에서 시간을 끌기 위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들과 접촉해서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을 리싸이클이나 걔들과의 어떤 대화를 할 수 없는 선이기 때문에 시간 끌기 위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지원 문제도 지금 나한테 자료 준 것은 우선 운영비만 지급하고 사업비는 의회와 협의 후에 지급한다고 자료를 줬어요. 그러죠?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일 처음에 줬을 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완구 위원   아니, 엊그저께 준 자료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엊그저께 위원님이 요구했던 것 있잖아요.

이완구 위원   그런데 오늘 금방 나름대로 해온 문건은 뭐가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나름대로 정리하고 요약을 좀 했습니다.
  위에하고 아래하고 혼선도 오고 그래서 조금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하고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려고 저희들이 수정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선 운영비만 지급하고 사업비는 의회 협의 후에 지급한다.
  그렇게 나한테 줬는데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 방금 추진 중이라고 한 그것은.
  그러고 좀 시간이 걸려도 한 가지씩 지적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이미 받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감시요원도 참 나는 안타까워요. 날짜를 한번 봅시다. 소각장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에 우리가 지금 이미 감사에서 주민감시요원을 조정을 해야한다라고 요구를 했죠. 그런데 지금 매립장 같은 건 11월 1일 이들과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잖아.
  볼 때 이게 의회를 경시하거나 아니면 의회의 일정 부분 뭣한 대목이지, 이때부터 이미 우리가 7월 말까지 열두 가지 사항들을 집행부한테 줬는데 보면 작년 11월 1일부터 협약을 1년간 한 것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고 또 회차 문제도 감시원은 부당권한을 축소한다고 한 사항이고 그런데 여기는 왜 하필이면 지금 전반기에도 충분히 여러 가지 이런 것 조율하고 접근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내년에 또 선거가 있고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것들을 그냥 시간 끌기 위한 거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12월 되면 국장, 과장 바뀌고 그러면 또다시 원위치해서 그동안 13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그것이 다시 지속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지원체 지원대상 접속성 문제 나한테 답 준 것은 금후계획이 어떻게 왔냐면 2017년부터 기금 집행단계에서 적정여부를 확인 조치한다고 하고 주민지원사업이 가구별 지원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대상자를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아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해서 지원대상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그렇게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요. 그 부분은 위원님, 위에 있는 말이 중복돼서 아래로 2017년도에 주민등록초본을 우리가 확인하겠다 하는 거고 삼산마을이라는 것이 마을 정관에 표기가 안 돼서 제가 그걸 넣으면서 처음에 오는 것을 뺐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그렇게 나름대로 답변을 듣고 7번부터 한번 하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소각장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완료됐다고 그랬어. 완료를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제일 끝에 보면 주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위탁하고 그것이 민형사상 처음에 오늘도 최 사장인가 누가 와서 난리를 내고 나한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한테도 와서 난리 치고 갔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며칠 동안 내가 전화를 안 받았더니 누가 정보를 줬는가 오늘 회의한다고 해서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나는 우리 집행부의 자세가 정말로 특위에서 강동 위원장이 와서 얘기한 것, 그 뒤에 우리 장윤석 직원하고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하고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형사, 민사 취하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그랬어. 두 가지 다 취하를 했어요. 그런데 형사는 취하를 해도 조사를 받아. 그것이 결과가 나중에 나와. 그런데 우리 배분 관계 소송이 마무리되는 것은 이 시점이 언제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내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우리 집행부가 2015년도에 그들의 수익금이 7억 5600이에요. 16년도에 8억 2000이야. 그러고 현재 2017년 1월까지 9400만 원이야.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수입 발생한 것을 다 받고 그걸 그들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이 돈 받고 여기 지금 그대로 수입만 잡고 있는 거예요? 2015년도, 16년도 수입액.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이게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자기들의 수입에 대해서 이 관계 때문에 정산 관련해서 좀 얘기를 진행하다가 그 마을대표자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주시가 현재 연도별 수입액을 여기서 보고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만 답 해줘요. 아니에요, 기예요? 이 돈을 우리가 전주시에서 지금 세입으로 잡았어요? 수입으로 잡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안 잡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이것은 어떤 걸로 자료가 나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수입이 발생하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순전히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마을대표로 들어가면 마을대표에서 그 돈에 대해서 이 모든 지출, 운영비라든지 수선비 이런 것 싹 빼버리고 이 중에는 그 돈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파헤치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깊게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이완구 위원   그것은 이따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질의를 할 것이니까 내가 얘기를 않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 외부에 들려진 이야기는 돈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정리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따 허승복 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왜 이것을 이대로 정산을 제대로 안 받냐고. 우리 시의회가 너무나, 시 집행부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완료됐다고 합니까? 뭔 근거로 뭐가 완료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강동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단 1%도 그럴 거시기가 없어요. 뭣 하면 다시 막고 뭣 하겠다는 소리가 우리 지금 위원들이나 이리 다 들어온 거지, 집행부의 생각은 1000에 1%도 수용을 않는다니까. 이건 완료가 아니라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소각장 변동비 관련해서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것 추진하겠다는 거니까 가급적 도내 업체로 추진하겠다니까 그건 그대로 넘어가고 그다음 대형폐기물 선별 이것도 완료가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작년에 해서 보고하고 이것이 화재 난 상태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험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다시 짓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은 향후 2018년 이후에 다른 새집으로 해서 이사를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들하고 지금 직접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완료했다고 해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잖아. 이게 그쪽이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리싸이클링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 과장이 나름대로 이건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리싸이클 공사 연장에 대해서 혹시 지금 리싸이클에서 협의체에 일정 부분 돈을 줘서 3개 마을이 돈 나눠 가진 지 알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장·안·삼이요?

이완구 위원   장·안·삼 세 군데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사 연장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다고 하지, 오히려 걔들은 그들 회사로부터 돈을 6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세 군데에 2000만 원씩을 지금 나눠 갖고 그 돈 일부를 위원장이 쓰려고 하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감사에 문제가 되었던 거고 모르겠어요. 그건 순조롭게 잘 됐는가는 모르지만 하여간 2000만 원씩 나눠 갖는 것을 이번에 우리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엄청나게 퍼주고 이게 실제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 감독관이나 그쪽에서의 말만 듣고 우리 전주에서는 별도의 어떤 것들을 추진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 나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공기연장됨으로써 우리 시 예산을 나름대로 거의 주었는데 그걸 주지 않은 방향, 오히려 걔들한테 우리가 지체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내가 우리 위원회 감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잖아.
  그걸 제대로 해서 걔들이 제때 공사를 마무리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체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역으로 우리가 왜 2억 몇천인가 얼마를 공기연장으로 해서 돈을 주냐? 그런 사항이고 이것도 다시 거시기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문제는 완료하고 추진,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전에 우리 우 국장이나 강 과장이나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모두가 그들한테 끌려가고 가서 뭐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에 우 국장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열한 가지가 다 마무리되었으니까 이제 한 가지 현금지원만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장이나 몇 분한테, 그다음에 또 의장한테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도 답변을 들었지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안 돼요. 우리 위원회는 이것을 확실히 짚고 법에 의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고 그런데 왜 그것을 집행부에서 자꾸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냐고.
  그런 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하여간 그 답변은 거시기하고 우리 허승복 위원이나 다른 분 얘기해 봐요. 나중에 내가 추가로 질의할 테니까.

○위원장 양영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   총체적으로 한번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우리 집행부는 나름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시간 전에. 위원님들은 아마 저희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흡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지금 반절은 추진했고 반절은 미추진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완구 위원장님께서는 완료됐다고 하는 것 자체도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면서도 방어를 하려고 노력했었고 오늘 시점으로 해서 내일부터 쓰레기 전면 또 조사를 하고 다른 사유를 대고 했는데 제가 지금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양영환   왜 오늘 시점으로 그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오늘 시점이라는 것은.

○위원장 양영환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손들고 돈 주면 열어주고. 시점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2월 8일 의회 업무보고가 있으니 그 의회 업무보고 때 아마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답을 주시오,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내일 그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사항이 현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시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안을 어떤 말이 나왔는가를 분명히 줘야 그 사람들은 앞으로 향후 자기들도 대책으로 해서 마을회의를 해서 행동에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양영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과장님께서 내일 그분들하고 주민협의체 만나서 말씀을 하신다니까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될 내용을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보면서 많은 부분을 검토했고 인정할 만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인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에서 제가 이해하기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로 할 것이냐 이 방식이잖아요, 이걸 산정하는 방식이. 그렇죠,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2개가 합쳐지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도 있다는 게 이해가 맞죠, 제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여기에 이제 함정이 뭐냐면 사실은 전주시민들이 매립용과 소각용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매립용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굴이나 석화 같은 게 많이 나오는 시기에 쓰레기봉투를 까면 어쩌면 매립용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소각용봉투 안에. 그렇죠?
  우리가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용역을 거쳐서 산정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저는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매립용봉투가 판매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용역이 이루어진다면 올바른 방식이고 그 용역이 일정한 계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이렇게 용역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따라서 그러한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산정된 수수료가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우선 임시적 방편, 임시적 대응이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선은.
  따라서 고정액 지원에 대해서 용역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현금문제 저도 역시 변호사들의 자문 내용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협의체 운영비 관련 문제도 감사원에서 감사가 지적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개정 전에 있었던 개정 전인 상황이고 올해 운영비는 협약서대로 1억을 지급해야 된다 이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실 말하면 전주시가 이 조례안이 현금지원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조례에 문구를 넣은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용도나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현금지급은 법에 연급금, 활동급금, 수당금 등 금이라는 명칭으로 명확하게 지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애인활동보조수당급금, 국민연급금, 기초생활수급자수급금 이렇게.
  따라서 이것은 법에서 현금으로 주고 너희들이, 받는 사람이 수급자가 알아서 쓰도록 명시되어 있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지원하는 금액금은 전부 다 용도와 목적이 명시되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그게 현행 대한민국 법률체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 민간보조금, 특히 예전에 보조금 관련한 법이 전부 다 지방재정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법률을 2011년인가 제정해서 국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왔습니다.
  국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금 중 민간에게 보조되는 기금조차 기금에서 보조하는 금도 보조금으로 보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2014년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표준조례가 내려와서 전주시 역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기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2016년 예산심사 할 때 2017년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 관련 책자가 있죠? 그 책자에 기금은 지방재정법 32조의2부터 32조의10까지를 준용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운영비를 어떻게 주느냐, 안 주느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금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현금을 지원받고 싶은 그 대상자, 정확하게 말하면 폐기물시설이 설치될 당시 공고 당시에 있었던 거주자, 2년 이내 거주자, 3년 동안 세입자 그 대상자가 확정이 된 대상자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세워놓은 기금 안에 있는 돈 중에 자기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신청을 받아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그걸 승인해 주고 그 승인의 내용이 교부결정권자가 전주시장이 올바르다고 판단했을 때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따지면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 기금을 주고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는 건 존재하지 못합니다, 원래 아예 법으로 우리가 현금을 지원하냐, 마냐와 상관없이.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현금지원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받고 싶은 사람, 자문변호사의 말대로 2017년에 현금을 받고 싶은 대상자들은 전주시에 내가 어떠한 이유로 현금을 지급받아야 된다라는 내역을 명시하고 견적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지원협의체 역시 운영비 1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그걸 받기 위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아야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반환명령을 통해서 반환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완성된다면 저는 2017년에 변호사 자문의 말대로 현금을 지원해도 좋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도 좋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서 갖고 오시면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언제든지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법에 의해서 반대할 것입니다.
  회차 조치 대상의 적법성 문제, 회차 조치는 어차피 사실상 협약서와 관련된 부분이라 어차피 협약서는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존재하는 거고 주민지원협의체 지원대상 적법성 문제, 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마을 정관에 의한 대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마을 정관에서 자기들이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은 다음 자기들이 받은 돈은 자기들 사업비로 써서 정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빼 가지고 상속자이거나 혹은 사후에 이주한 사람들에게 주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들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자 어느 누구에게도 보조금 신청 대상자가 아님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전주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각장 주민편익시설 독립채산제 방식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 하나 드렸죠?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 20페이지 제12번 사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 과가 그 당시 위원님이 준 것을 검토를 했는데 제가 깊게는 안 읽어봤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하고 얘기했던 것하고 법 관련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조금 틀리다.
  그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쪽에 접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다시 해 보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왜냐하면 해설사례집 열두 번째 해설에 관해서 그 내용이 재활용 선별장에 관한 것이었는데 사실은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문제만 제기된 게 아니라 해설사례 맨 마지막 줄에 그 당시 구 지방재정법 제15조와 구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해서 독립채산제 방식이라 하더라도 수입에 대한 직접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각장 주민편익시설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산재하는 모든 일반 위탁시설뿐만 아니라 독립채산제 시설 역시 모두 다 그게 대체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12조부터 15조까지는 2016년 5월 29일 삭제되고 2016년 5월 29일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으로써 지방재정법 22조부터 25조까지로 이관됩니다.
  따라서 구 지방재정법 15조와 34조는 1963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받고 있는데 1963년 이후로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라는 조항이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주민편익시설에 관한 독립채산제 방식은 수입 전체는 15억, 16억쯤 됩니다, 작년 2년간.
  수익 자체를 세입으로 편성하고 또한 폐촉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에 의해서 주민편익시설에 의해서 거둬들인 수익 자체가 주민지원기금으로 편성되도록 우리가 편성하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주민편익시설의 독립채산제 운영은 불가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변동비, 대형폐기물 선별장, 공사기간 연장, 현금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검토하신 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저번에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독립채산제와 관련해서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지방재정법에서 예를 들면 패밀리랜드의 수익금을 과연 예를 들면 그것을 우리 시로 잡을 수 있냐, 없냐 이것.

허승복 위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 그랬는데 지금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바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었는데 그때 얘기가 그것은 수익 같은 경우는 그쪽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쪽 운영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허승복 위원   독립채산제 방식의 기본방식은 독립채산제에서 나오는 수익 전체를 그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 수익을 전주시에 세입으로 잡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저희가 예산총계주의하고 수입 직접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서 그것을 기금으로 쓸 수는 있을지언정 세입과 세출을 잡지 말라는 얘기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곳으로 써서는 되는 게 아니고 세입으로 반드시 잡되, 그것들을 반드시 그곳에 다시 사용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법률체계 하에서 공공기관이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기본형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모든 기관들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아무튼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세외수입을 잡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회계대상으로써 저희가 깊숙하게 개입 않냐, 정산을 해야지 않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어렵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니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수사를 어쩌고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허승복 위원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규정, 아마 대한민국 전체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국가에서 나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우리는 독립채산제든, 일반 민간위탁이든 모든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권한이 있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며 그 수익에 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사용된 경우 그것이 그 위탁기관이 법인일 경우 법인에게 위탁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에 대해 잘못 사용된 금액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내려져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마을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못 한다면 그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 안에는 일반 민간위탁도 있지만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도 존재하고 모든 민간위탁은 그 규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편익시설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이 예전에 처음에 직영으로 운영했던 삼산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운영을 했던 그것은 자기들 간의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그랬든 혹은 지금 다시 전주랜드가 패밀리랜드가 돼서 직영 운영을 하든 지금까지 있어왔던 수년간의 모든 수익에 대해서 5년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해야 됩니다, 수익금을. 왜?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았고 세입으로 납부하지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그건 위법하기 때문에 그것도 반환을 요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구상권 관련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 볼까요? 우리 여기 답변자료를 보니까 주민감시요원의 강화된 성상검사를 원인으로 하여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답변으로 되어 있어요, 변호사 자문 결과예요.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폐촉법과 협약서 어디가 우선이냐? 폐촉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임의대로 협약서에 명시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성상검사를 했다, 그리고 돌려보냈다, 이것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문을 다시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서 자문결과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자문을 해온 것이고 우리가 자문을 다시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은 이런 거죠. 이 법과 협약서를 놓고 어떤 게 우선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협약서에 명시했다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처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시에 어떤 손해가 끼쳐졌어요. 그런데 그걸 구상권을 청구를 못 하게 해요. 여기에서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다 이거죠. 그렇죠?
  첫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의회에서 감시원 수를 줄이십시오. 하고 작년에 이야기했어요, 지난해에. 지난 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본회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끌고 왔죠, 계속적으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려오다가 결국은 그 이후에 더 이상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하냐면 성상검사를 했고 회차까지 시켰던 그 주민감시요원이 적합한, 적법한 감시요원인가? 이제 감시요원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감시요원 자격도 없는 그분이 그냥 나는 감시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고 서서 우리 쓰레기소각매립 그 차량들을 잡고 임의대로 성상검사를 하고 그리고 돌려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이명연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한두 명씩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감시에 대한 대상자들을 계속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감시활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또 아까 얘기한 것 조금 바로 잡을 것은 아까 1시간 전에 얘기했던 게 감시원 1월 월급 줬냐, 안 줬냐?
  그런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안 줬다고 했는데 사실 2월 2일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명연 위원   전체적으로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것 누구 돈으로 줬어요? 어떤 돈으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지금 이게 서로 오해가 될랑가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예산 작업 하면서 저는 지금 한두 명을 연차적으로 해서 여덟 명이니까 1년에 한두 명씩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두 명씩 이렇게 하는, 제 생각으로 해서 한두 명씩 했는데 그러면 한두 명만 자릅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이명연 위원님이 뭐라고 하셨는고니 그냥 여덟 명을 다 삭감해 줘가지고 한꺼번에 3억 2000을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했어요.

이명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된 상황에서 정회인가, 마무리가 됐을 때쯤에 제 기억으로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여덟 명 했더니 그러면 이것을 이 예산을 갖고 있으면 한 6개월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하면서 우리가 히든카드로 갖고 있자, 이놈을. 그럼 히든카드를 갖고 있으면 협상하면서 돈은 이 사람들 감시원, 그러니까 이 여덟 명에서 어느 일정하게 기간을 주고 돈을 주고 그걸 협상해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쓰면 내가 이 돈 여덟 명을 감원을 해도 6개월 치는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놈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서.
  그런데 혹시 그것을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위원님, 예산을 좀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을 앞으로 이놈 갖고도 6개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놈 갖고 6개월 하고 나서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하고 협상해 가지고 실마리를 풀어놔라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명연 위원   자, 분명히 해석을 해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맞아요. 패를 드린 거예요. 패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협상할 수 있는 패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쥐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못 풀고 있던 것들을 많은 것을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회 시간에.
  그렇죠? 그런데 그 패를 드린 목적이나 방식은 줘가면서 패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꽉 잡고 내가 쥐고 앉아서 패를 휘둘렀을 때에 패를 내가 썼을 때 그 패가 따라오는 거지, 줄 것 줘가면서 한다면 아무 패가 아니죠. 그냥 주는 거죠,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패를 그렇게 쓰고 있었다면 나중에 사적으로 청구하라고 하면 청구해야 돼요, 이것 나와야 돼요. 그 패를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의회의 동의를 나중에 구해서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안 되니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소급이라도 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후에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제 개인이 그걸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개인사비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사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한 그런 경우가 돼 버린 거죠. 그럼 누가 물어낼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는 위원님이 그때 아마 종료된 시점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여덟 명 것을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겠구나, 이놈을 6개월 동안 지급하면서 저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서 지금까지도 접근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명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기 전에 한 번도 다시 상의한 적도 없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누가 개인적으로 내가 내 돈을 줍니까? 과장님 돈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서 그게 이제 돈이.

이명연 위원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완전 잘못됐잖아요. 해석을 너무 쉽게 한 거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이명연 위원   패를 쥐어준다고 쥐어준 것이 이리 할 테니 협상을 최대한 끌어내 왔을 때 나중에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노력도 같이 하자는 취지지, 줘놓고 이걸 이렇게 했으니 이것 갖고 협박 한번 쳐보시오 이런 논리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무래도 이제 여덟 명 예산을 이렇게 감원하시고 삭감했다면 이미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나름대로 긴장감 속에서 걔네들도 나름대로 뭔가 정리를 하겠구나, 그러면 이 기간에서 위원님이.

이명연 위원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 긴장감 속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데요.

이명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이제 문제는 다음 달부터 단 한 달도 지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급된 것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이제는.
  왜? 의회에서 분명히 그런 목적 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그런 이유까지 다 달아서 삭감했는데도 지급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공금을.
  그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첫 번째, 다음 달부터 절대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고민부터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현금으로 가야 한다는 것보다도 감시원 보수 주는 것하고 감원시키는 것이 더 힘듭니다, 사실은.

이명연 위원   아니, 힘들건 쉽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말 자체만 나오면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이명연 위원   예민한 것은 그 사람들, 법적인 기준에 맞추라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몇 개월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아니죠, 지금 언제부터.
  우리 조사특위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저도 진짜 이것 정말로 그냥 미치겠다니까요. 돈 얘기만 나오면, 차라리 현금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감시원을 이것 한다는 것이.

이명연 위원   그 정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꾸 더 힘들고 더 끌려간다고.
  정말 강할 때는 외려 경기장이 됐든 승화원이 됐든 옆에가 됐든 어디다 쓰레기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다 묶어놓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도 고민을 또 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런 고민들 별로 없이 그냥 살짝 액션만 취하다가 풀어주고 액션만 취하다 가고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잖습니까? 끌어낸 것 없잖습니까? 지금.
  또 아까 전에 말하다 만 것에 대해서 다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할게요. 주민감시요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 주민의 지위에서 폐기물처리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시행위를 하는 자일뿐, 폐촉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상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게 법제처의 해석이에요, 제 해석이 아니고.
  덧붙여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환경부장관 등 행정청에 통보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 외에 주민감시요원이 직접 해당 폐기물의 반입 정지 등을 명령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강제력이 수반될 수 없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써의 반입을 제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라는 법률 해석을 내림."
  이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갖고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무시되고 우리는 아무리 법에서 뭐라고 해도 지금 협약서 우선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협약서 당장에 고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치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을 때는 당연히 상위법에 근거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 따로, 저것 따로 떼어놓고 있다가 협약서만 놓고 보니까 변호사들도 협약을 그렇게 했고만. 그럼 당연히 그것 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서 갈 데 없어서 저장해 놨어요. 그 쓰레기 처리비용들이 1억 2300이 돼요. 거기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 못 한다, 또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들 지금 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래도 주어야 된다, 몇 개월간.
  이런 경우는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 누구 돈으로 주는 건데요? 과장님 돈으로 줄 것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또 할게요.

○위원장 양영환   예,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오늘 날을 새도 결론은 다 안 날 것 같고 우리 측 입장이 지금 여기에 집행부 있고 그다음에 특위에서 제안한 건들이 열두 가지가 있는데 역으로 주민들은 이렇게 여기까지는 해줘라, 지금 우리는 가장 문제가 잘못된 협약서를 수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도 주고 우리가 안 된다고 막아 놓고 뭔가 결론을 가져오기를 사실 바란 부분도 있거든요. 열 가지면 열 가지 다 우리가 그냥 원칙대로 하기에는 협약서 문제도 조금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반대 측은 저희가 100이면 그쪽에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원안대로 법 테두리 안에 협약서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뭔 없는 메리트가 아니고 있는 메리트 중에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지급 같은 경우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 된다고 봐요. 폐촉법 이전에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줄 건 주되 우리가 잘못된 부분, 추후로도 계속 이렇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열두 가지 이 조항 그중에 정말 처리해야 할 부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얘기하는 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거기는 종합적으로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을 보면 우선 작년 반입수수료에 대한 금년도 6억, 4억 지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현금으로 금년 안에 다 주라는 것이 나름대로 대화를 해보면 금년은 줘라, 그리고 감시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니들이 그렇게 여덟 명을 자른다고 할 경우 법으로 나는 잘라야겠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랬더니 감시의 '감'자만 나와도 상당히 반응을 해서 그 사람들도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작년하고 올해 또 틀리더라고요.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나는 집행해야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그러면 반입수수료를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그걸 저한테 주문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6억, 4억인데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운영비로 할 것인가, 쓰레기봉투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하면 돈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잣대로만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그냥 리싸이클링하고 소각장, 매립장에 주는 경비가 한 10억 정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더 줘야 됩니다, 반입수수료 양으로만 계산 잡아보면. 그래서 그 돈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럼 3억 2000만 원을 그쪽에다가 포함시켜서 세이브시키는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데 그 사람들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마을회의를 열어서 전주시하고 한번 접근을 더, 얘기를 해 보겠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이 반입수수료가 이것에 의해서 늘지는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6억, 4억을 2004년부터 줬으니까 그 돈이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는 매립장에서 지금 4억 받다가 한 1억 2000만 받으면 나머지 돈 2억 8000만 원씩 받은 것 그러면, 그것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고 소각장하고 리싸이클링은 돈이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6억씩 주는 돈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인데.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7억 4000 때문에 6억보다 크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민지원기금은 100분의 10 범위에서지, 10을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의회에서 조정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송정훈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분의 10을 줄 수도 있고 100분의 5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것은 검토사항입니다.

송정훈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키는 우리 집행부가 쥐고 있다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 잡았을 때의 기준을 잡은 거고.

송정훈 위원   그게 최고 선이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최고로 잡은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키는 집행부에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특위에서. 집행부가 풀 수 있도록. 물론 힘들죠, 그분들은 떼쓰고 당연히 그러죠. 그동안 받던 것 더 받으면 더 받지, 덜 받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상속을 한다든가 빨리 칠 것들은 치고 그리고 정말 힘겨루기하면서 최종적으로 큰 것 한두 개 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거기서 최종결론을 내야지 않을까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현금지원하고 감시원하고 두 가지를 당신네들의 뜻대로 할 경우에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지금 세 군데에서 딱딱 연대를 합니다. 한 군데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연대하면 세 군데에서 싹 그냥 싸움하다가도 뭔 일 있으면 또 합쳐져 가지고 같이 연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제도 저희가 가서 만났을 때 최종적으로 뭐라고 했는고니 "반드시 두 가지 얘기를 듣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명연 의장님한테도 제가 몇 개월만 달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당장 또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차라리 정말로 노동을 한다든지 업무를 기안을 해 가지고 뭣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인간을 다루려고 하니까 정말로 그냥 힘듭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님 정리 다 됐습니까?

송정훈 위원   예.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참 나는 정말로 아쉬워. 우리 강 과장의 노고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하지만 답변이나 모든 것들이 그쪽 협의체의 입장에서만.
  우리 의회가 그 정도의 어떤 것을 깔아줬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과, 그냥 강하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현금지원 관련 법률자문 결과 법률자문 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료 있으면 한번 읽어봐요, 우리 과장님. 한번 읽어봐 주시라고. 법률자문 요지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우리 위원님들 잘 들어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다 읽을까요?

이완구 위원   예, 법률자문 요지만 읽어주라니까. 결과요지 위에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급을 금지하는 개정조례가 2016년 12월 31일 자로 시행되었으나 2017년도 주민들에게 지원할 반입수수료분 기금이 발생되는 시점이 2016년도이므로 이미 조례시행 이전에 발생된 기금은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가?"

이완구 위원   이렇게 법률 자문을 받는 양반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환경부나 폐촉법에 언제 이게 개정됐어요? 2012년도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현금지원하지 말라고 강제 규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게 예를 들면 2012년도 환경부 지침이 딱 강제 규정사항은 아닙니다.

이완구 위원   법률 거기에도 현금지원 하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현금이라고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강제조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법률자문을 받아서 현금을 차단해야겠다 이렇게.

이완구 위원   현금지원 하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현금지급 금지 개정 조례 이런 문구를 자문을 받으니까 이 양반들도 거의 다 보면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현금지급 가능하다, 전부 가능하다 이렇게 자문요지를 받으니까 이 양반은 2016년도 우리가 12월 31일에 시행되었다 해서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된 거지, 우리가 원래 폐촉법이나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어디에도 현금지원 하라는 건 없잖아요. 여기다 자문을 받을 때 그것이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특위위원장을 하고 이것 하면서 참 가슴 아픈 것이 우리 집행부가 조금 강한 의지로 하면 막말로 해서 아까 우리 허승복 위원, 우리 위원들 다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소각이나 매립이나 다 시키지 말고 각 동에다가 그대로 야적을 해놓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요. 이러 이런 이유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반입저지를 한다든가 회차를 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내가 그랬잖아요. 몇천만 원 들여서라도 각 아파트마다 플래카드를 걸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안 함으로써 이렇게 걔들이 반입저지를 한다, 우리 시민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홍보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걔들이 만에 하나 어떤 것을 딱 칼질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었으면 걔들이 반입저지할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 시민들 의식이 바뀌면 소각장이나 매립장 들어가는 그런 봉투가 문제 될 것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님 말씀에 하여튼 동감하고 홍보부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완구 위원   만에 하나 내일부터 걔들이 반입저지를 한다든가 하면 한 1000장, 2000장 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싹 이런 이런 사유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금 감시요원이 3억 2000 등등 이렇게 했는데 걔들이 갑질을 한다, 이게 갑과 을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홍보를 시민들이 알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조례를 지금 여덟 명 위원들이 같은 목소리로 그동안에 특위를 해서 결과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집행부한테 줬는데 어떤 답이 없잖아요.
  그들한테 계속 지금도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것 보면 걔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감시요원을 삭감하면 안 된다, 현금지원을 뭣해라 그러면 우리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러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 요구했던 사항이지만 저도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뭔가 선물을 주고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있다 그런 제 생각에.

이완구 위원   제가 우리 지금 회의 중이어서 얘기는 못 하지만 리싸이클 회의를 대여섯 번, 일고여덟 번 갔어요. 나는 거기서 밥 한 끼도 안 먹고 거기서 준 돈도 우리 이병도 위원님이랑 나랑 반납을 했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정말로 엄청나요. 네 것 내 것, 내 것은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그동안 13년 동안 그렇게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딱 젖어있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위원장님 알아서 하시고 저는.

○위원장 양영환   지금 내용들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쪽에서 이 부분을 속기로 다 빼봅니다. 빼봐서 대응이 아까처럼 반입저지나 또 어떤 위원이 뭔 이 내용들을 아마 지금 같이 실시간으로 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지, 정회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기서 꾸지람을 받으면서라도 진행할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 저는 한 발도.
  그래서, 거의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우리 송정훈 위원이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해서 고개 까딱까딱하고, 지금 우리 조례에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딱 지급하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지금 현금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현금으로.

○위원장 양영환   아니, 개정하기 이전에도 현금으로 딱 주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 그것이 이제 협약에 의해서.

○위원장 양영환   정확히 현금으로 주라고는 안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되어 있어요, 현금이.

○위원장 양영환   협약서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협약서에.

○위원장 양영환   어디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현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위원장 양영환   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부족했는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례를 뜯어고친 것이고요.

○위원장 양영환   예, 아까 우리 이완구 위원님이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현금지원 문제 5명 전원 지급가능, 2016년도에는 5명 전원 지급불가. 1년 사이에 그렇게 2016년도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반입수수료에 반입량에 따라서 하니까 금년도 것은 지급을 하고.

○위원장 양영환   성상검사를 원래 육안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낫으로 찢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말 그대로 확인이죠.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뭘로 확인?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육안 확인.

○위원장 양영환   육안 확인인데 왜 낫을 들고 찢는 이유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이 원래 못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양영환   원래 주민감시요원 관리·감독 누가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위원장 양영환   그런 것도 하나 못 고치면서, 그다음에 성상검사도 육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걔네들이 낫을 대고 들이대냐고. 관리·감독은 전주시에서 해야 하는데 감독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관리·감독을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계속 저희 과 직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새벽 5시부터 관리·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지치고 우리도 지치고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니까. 매번 시간대별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지쳐 가지고 팔이 아프다고 해쌌고 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전면중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위원장 양영환   그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 우리 작년에 그 용역 얼마 들이고 했죠? 작년에 대형폐기물 이전 검토 용역 얼마 주고 했어요? 작년에도 용역을 하고 2018년도에 다시 대형폐기물 장소로 이전하려면 용역 또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것을.

○위원장 양영환   작년에 용역해서 결과가 지금 대충 나왔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서 지금 리싸이클링 옆으로 가서 최종지로 됐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화재 나고 나서 그놈을 3억 4000만 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럼 나도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화재가 나서 반절 타버린 거예요.

○위원장 양영환   이제 뭔 말인지 알고 용역비가 용역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복숭아밭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지금 복숭아밭 오봉영 씨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위원장 양영환   대부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사실은 작년까지 끝나야 하는데 엊그저께 제가 만나서 무조건 올해 못한다, 경작을 못한다.

○위원장 양영환   원상복구 그 사람이 시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서 행정대집행 해 버리겠다 제가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대집행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에서 무엇을 행정적으로 쓴다면 그 사람이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대부계약서에 보면 자기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 용역비 얼마, 작년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2100만 원 그럼 엿 사먹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 복숭아밭은 하여튼 검토를 할게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용역비 2100만 원은 엿 사먹고 복숭아밭 그것은 정리해야 되고 하나 더 물어보게요. 지금 태영건설하고 우리 공사 끝나 갖고 정산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정산 봤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정산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대형폐기물 뺀 것 얼마?
  과장님, 정산 봤어? 정산 봤으면 정산 본 자료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싹.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엊그저께 준공 승인이 떨어지고 정산은 아직 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정산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반드시 하나 올려놓길.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자료를 하나 할게요.
  그동안 소각장을 갔든, 매립장을 갔든 여기서 출장 가서 다 그들과 대화한 것들이 있죠? 누가 가서 대화를 했다, 어떤 것들을 지금 해서 그들이 거부를 했다든가 다 자료 있죠? 안 씁니까, 여기서? 구두로 업무일지나 그런 것이 없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가서 복명서는 그때그때 쓰는 것이 있는데 출장 가서 출장명령부만 하지, 일일이 일기식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걸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나름대로 강한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문으로 보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 저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데 협의체에서 이렇게 하면 무엇을 하겠다, 아니면 지금 감시요원도 이렇게 12월에 뭣 해서 열두 가지 사항에 한 가지가 들어갔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다시 추천해서 달라, 언제까지 안 하면 모든 감시요원을 인정을 않겠다라든가 그런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나중에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열두 가지 사항들을 그냥 구두로 가서 얘기하고 답변하고 이것 또 몇 개월 후에 됩시다, 합시다 그건 아닌 것 아니야?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제 중요 사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문으로 했는데 앞으로 소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일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완구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어떤 법적인 투쟁을 해야 되지,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사적인 뭐같이 만나서 이것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를 뭘 하는데 어떻게 좀 해줘라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가서 공문을 무조건 매일매일 보내요. 공문화를 시켜야 그게 나중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뭔 역할을 하죠. 공문을 앞으로 다 보내요. 안 보냈다고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공문을 보냈는데 막 너무 조그마한 밋밋한 것까지도 막 공문을 보내가면서.

이완구 위원   한번 공문으로 보낸 것 있으면, 12월부터 한 달 동안 주고받은 것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아까 과장님,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대로 참 이러한 답변서를 가지고 오는데 처음에 가지고 와 가지고 완결된 부분과 진행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판인데 저희들이 정회를 요청하고 또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두고 그 뒤에서 이걸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양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열두 가지를 지금 제시했을 때 그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에서 아마 내일부터 이게 반입금지가 되리라고 봐요.
  반입금지 되면 좀 쌓아놓읍시다. 길거리에다 쌓아놓든가 동사무소에다 쌓아놓든가 어디에다 쌓아놓든가 좀 쌓아놓읍시다. 쌓아놓으면 좀 어때요? 내비둬요, 그냥.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정말 각 전주 시내 곳곳마다 한번 홍보해 보세요. 홍보비용도 적혀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각 아파트마다 플래카드 하나씩 다 걸어줘요.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쓰레기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좀 걸어놔요, 걸어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소각장 인근 마을에다가 보급하는 것 그분들한테 분명히 지시하고 금, 토, 일 3일간 봉급 전부다 중단시켜버려요. 봉급 중단시켜봐요.
  당신네들이 이러한 이유로 해갖고 우리 쓰레기소각장 모든 것 다 저지당하고 있으니 제대로 일 못 한다, 한번 저지시켜 봐요. 그분들한테 공문 딱 보내 놓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광고하란 말이에요. 그 부락 사람들한테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소각장 당신네한테 보급되는 열 차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나고 찜질방이고 모든 것 다 차단시켜버려요, 전부다. 뭔가 좀 강하게 했을 때는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맨날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시행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예, 첨부해서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주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소각장에서 막았어요. 그러면 그래요? 우리도 막아요. 우리 압축베일 쌓아놓은 것 막아요, 못 손대게 우리도. 우리 전주시 재산이죠. 쓰레기 뭐든 자원이든 다 우리 전주시 재산 아닙니까? 우리 전주시의 허락 없이 자기들이 왜 갖다 태워요? 안 되죠? 막으면 같이 막아줘요. 같이 막으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태울 것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안 돌아가죠, 소각장?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열 공급 안 되죠? 자기들이 갖다 떼려고 빨리 더 넣으세요 할 거예요.
  무슨 걱정이에요? 이게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액션을 안 취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간단한 문제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고 한 가지 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우리가 93일 기간 연장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회신받았잖아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연장 사유가 혐기성 소화조 기자재 반입 지연과 음식물처리시설 용량 검토로 지연, 그렇죠? 그 검토는 지연이 며칠이에요? 용량 검토로 지연이 며칠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 당시에 중기차, 포크레인, 트랙터, 그다음에 건설차량 막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 기억으로.

이명연 위원   아니, 과장님 기억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환경관리공단에서 93일이라는 기간을 연장한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줬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93일 중에 용량 검토로 지연 일수가 며칠, 그리고 주민대표 구성 요구 농성으로 지연이 며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제시한 게 며칠, 며칠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게 용량 검토가 66일이고 그다음에 농성 데모한 나머지 시간이.

이명연 위원   27일?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27일.

이명연 위원   27일이 데모네요, 농성으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게.

이명연 위원   그런데 특위에 와서 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대표가 하신 말씀이 "저희가 막아서 차량을 안 들여보낸 적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이명연 위원   이야기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은 지네들 생각대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명연 위원   여기서 지네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제 마을사람들이 장·안·삼에서 막고 그때 그랬잖아요.

이명연 위원   그러면 여기 시공사에서 하는 말이 맞다 이거죠? 농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맞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보고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일지에 적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때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놈하고 저희가 한 놈하고 해서 중복된 기일은 빼고 120일에서 이렇게 해 보니까 93일이 적정하다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때.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용량 검토는 66일이고 주민들의 농성으로 27일인데 그것이 맞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93일 만큼 연장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준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27일이라는 농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연장을 인정하게 된 그 손해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죠? 책임져야죠, 누군가는? 주민협의체가 됐든, 마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됐든 지금 와서 농성을 했던 그분들 몇 사람이 됐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건 구상권 청구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 그것도.

이명연 위원   그것도 청구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도 그때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제 기억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명연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들이 상황이 너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다시 거론할 시간을 한 번 갖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다시 거론되는 시점에서는 거기에 대해 분명히 밝혀주세요.
  간담회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구상권 청구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한 우리 특위에 와서 위증을 한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그러면 주민대표가 위증을 했으면 위증에 대한 벌도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 걸로.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왜 할 수 없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그게.

이명연 위원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그때 주민대표가 와 가지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막아서 공사를 못 하게 한 적이 없다 그렇게 확실히 답변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 자료들은 자기들이 막아서 했던 것은 증거가 다 있으니까 뭐.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갔어요, 다들. 없는 거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93일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 줬어요. 120일 중에 깎은 그걸 별도로 떠나서 93일만 놓고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거기 27일 인정해 줬다고요, 그냥 그렇게 더. 시에서 손해를 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한번.

이명연 위원   주민대표 위증권과 구상권 청구의 건도 같이 거론할 수 있도록 바로 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
  방금 그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아까 리싸이클 협의체에서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6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각 마을마다 2000만 원씩을 받았다니까요. 자기들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얘기대로 구상권 청구는 우리가 청구가 아니라 지체보상금은 줄 일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지체보상금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걔들이 공사로 지장을 줘서 지금 6000만 원을 회사 측에서 줬어요. 그래 가지고 2000만 원 마을에서 나눴어요. 그러면 공사에 지장을 안 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명연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고 6000만 원 받은 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 확인을 저희들이.

이완구 위원   내가 자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있어도 제가 말 그대로 물증은 있어도 심증은 안 간다고.

○위원장 양영환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상권 청구에 관련돼서 93억이에요.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이것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또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확히 정리를 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다시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우리 집행부도 그럴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럼요.

○위원장 양영환   다 오늘 이야기 한 부분을 정리해서 그때 당시 정리가 안 되고 또 유야무야 하면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제가 그 당시에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그래서 제 기억으로 구상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아마 아니다라고 해서 그랬는데.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과장님,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작년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작년이면 오래됐죠.

○위원장 양영환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데에 지문감식기 설치를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주문하고 저도 강력하게 주문했는데 감시반들 지문감식기,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선별시설 일하시는 분들 출퇴근 지문감식기를 반드시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것 진행상황도 같이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 하여튼 뒤에 계시는 분도 계장님들, 국장님들,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알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짧은 시간 내에 다 정리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됐을 때 연락 한번 줘요.

이완구 위원   아니, 그것 시간을 다음 주까지 하고 이것.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게 정회입니까? 종료, 끝났죠?

이완구 위원   아니죠.

○위원장 양영환   아니고 여기 생활폐기물에 관련돼서 수거체계 몇 장 남은 것 또 궁금하신 것……

이완구 위원   지금 이것 마무리를 하고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권 국장님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의회에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을 분명히 다 파악을 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우리는 단호히 만에 하나 그쪽에서 실력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쓰레기 매립할 거나 소각할 것을 그대로 정지시키고 그쪽에 지금 시설물 그것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쪽으로 얘기를 해 주든가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지문감식기 하나만 건들어도 아마 내일부터 당장 상당히 시끌벅적할 거예요.

이완구 위원   아, 지문감식기를 시설 한다? 막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오늘까지 해서 내일부터는 전면전 들어가야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완구 위원   예, 그렇게 하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진짜로 이 상태가 이렇게 돼 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이완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위원장 양영환   위원님들이 여지껏 지금 9대 그동안 쭉 해 오셨지만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 우리 이명연 전 의장님, 이완구 특별위원장님, 김주년 위원님, 이경신 부위원장님, 송정훈 위원님, 우리 이병도 위원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왜? 전주시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저희들 욕 많이 먹습니다. 똑같아, 욕먹는 건. 의원 거시기라고 욕 많이 먹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감수해요.
  그러나 이걸 이번 기회에 잡지 못하고 뒤로 후퇴한다면 의원으로서 자격도 없고 또 공무원으로서도 어떤 책임감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협상과 딜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단한 얘기로 완주, 김제, 이서 비료포대 펑펑 들어가. 전주는 정말로 종량제봉투 못 들어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년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동감하는 거예요.
  알리십시오. 알리고 안 되면 태울 것이 없는데 그것 어떻게 열을 주냐고.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까 시기가 다음 주는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20일에서 24일 안에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20일에서 28일 안에 여유 있게 일목요연하게 싹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본대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이완구 위원   21일까지 해요.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질의하실 분?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전주시 업사이클센터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한두 가지 할까요? 왜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게 아니라 한 5분 쉬었다 하게요. 죽겠네, 나도.

○위원장 양영환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과장님 좀 쉬세요, 그럼. 내가 국장님한테 할라니까.
  업싸이클센터에 대해서 한번 보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과장님이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아니, 나 국장님한테 이야기한다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 그래요?

이명연 위원   예, 사업대상 토지 및 건물 이것을 작년에 한 군데 매입한 게 있었어요, 우리.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명연 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 들어갔었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건물 매입만 16억.

이명연 위원   몇 평이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5억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층 건물이었어요? 작년에 매입한 것. 작년에 매입한 것 없어요, 올해 처음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작년이 아니고 올해 처음 매입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4층 건물인데 15억 7000 들었어요? 총 몇 평이죠? 국장님, 내용 모르세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아니,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건축 연면적이 옆에 있는 대로 1070평방미터 그쪽.

이명연 위원   그러면 부지면적은 602평방미터인데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명연 위원   쉽게 평으로 한 300평 좀 못 되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평당 얼마씩 계산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약 300만 원꼴까지 된 걸로 보이네요, 평당.

이명연 위원   300?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아까 저희가 15억에서.

이명연 위원   15억 7000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500만 원꼴 가까이 되네요.

이명연 위원   500만 원 돈 돼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명연 위원   거기가 평당 500만 원 정도의 어떤 그 정도 시세가 되어 있는 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위원장님, 지금 감정평가하고 동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그렇게 나왔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2개사 감정평가 평균치 내 가지고.

이명연 위원   평당 500씩? 약 500만 원 정도씩?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부지 그다음에 건물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이명연 위원   인근에 그 정도 가는 가격이 있나요? 그런 건물들이 있나요? 없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이명연 위원   아니, 이것 엄청나게 막 비싸게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쪽 시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특별히, 그래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지. 특별히 저희가 누굴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그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했던 평가금액, 평가사 제시한 금액과 내용에 대해서 사본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인근에 건물이 그 정도 비싼 건물이 없어요, 이 근방에요. 엄청난 금액을 들여 가지고 샀어요, 일단. 그렇죠? 지금 산 거죠, 매입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다가 또 40억을 들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를 그렇게 들이겠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건축비 빼고 매입비 빼고 이제 24억 국비를 가지고 나머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제 리모델링 하고 공방 차리고 이런 것 할 때 별도 돈이 한 24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 합쳐서 그 정도 들어간다.

이명연 위원   매입비까지 합쳐서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런다손 쳐도 15억 7000으로 구입된 건물 이것도 엄청난 비용인데 거기다 24억을 갖다 또 바르겠다는 거잖아요. 그 계획 지금 다 나와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뭘 어떻게 하겠다 다 나와 있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서 8월 사이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되거든요.

이명연 위원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구체적인 것은 지금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하여간 그것만 그렇게 샀다 이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것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산 내역을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제가, 최근에 재활용선별시설장 고장 났다는 소식 들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어디? 리싸이클링 재활용선별장이요?

○위원장 양영환   예, 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이 거기밖에 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잦은 고장은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소소하게 고치면서 또 하는 부분은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재활용음식물처리시설에 비닐문제는 지금 해결이 잘 됐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막 운전 중일 때는 폐비닐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더 투입하고 또 요령도 알고 그래서 선작업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앞에서 비닐류 같은 것을 우선으로 많이 미리 해서.

○위원장 양영환   거기 파봉기가 몇 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파봉·파쇄기가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파봉기, 파쇄기 해서 2대씩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게 이제 파쇄도 있고 파봉.

○위원장 양영환   아니, 파봉은 봉지를 파봉하는 것이 파봉이고 파쇄기는 재활용.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같이 파쇄도 또 별도로.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협잡물이 걸렸싸니까 고장이 잦은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여기도 협잡물이 문제가 있고만. 문제점과 대책.
  지금 하루 처리량이 거기가 60톤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들어가는 양이 몇 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한 53톤.

○위원장 양영환   아니, 하루 들어가는 양이니까 53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재활용이 53톤 정도, 50톤.

○위원장 양영환   어디? 전주시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우리 것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위원장 양영환   우리 전주시 발생량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거기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고요.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니까 발생량이 그 정도밖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83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발생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발생량이 53톤 전주 덕진, 완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재활용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83톤인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양이.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평균 83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평균 83톤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원래 같으면 한 120톤씩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평균 83톤인데 처리량은 60톤, 나머지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나머지는.

○위원장 양영환   23톤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공동주택에 나오는 재활용은 광주 미래환경으로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장 양영환   그 계약서에 있어요? 광주 미래환경?
  아니, 옛날 대형폐기물도 고흥하고 MOU 체결하고 뭣하고 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건 실제적으로 얼마 없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자체 처리한다고 여러 번 얘기해도 뭔 공동주택을 얘기를 했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동주택.

○위원장 양영환   지금도 공동주택 가면 다 청소부나 아저씨들이 자체 처리한다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도 이제 거기서 발생량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다 그 사람들이 처리한다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23톤 처리는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그 근거된 서류 주시고 23톤 처리 용량 하루 처리량이 얼마인가 해서 그 양을 주시고 하루 60톤 처리를 하는데 지금 시설은 35톤짜리 60톤 다 못 태우죠? 육안으로 빼내죠, 거기? 몇 톤씩 빼내는 거예요, 하루에? 선별기 안 태우고 빼내는 양.
  다 조사 안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그 조사도 전부 다 해서 하루 육안으로 몇 톤씩 빼내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자료로 다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김주년 의원 대표발의)(김주년·이명연·양영환·이경신·허승복·이병도·송정훈·이완구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주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주년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독거노인 수는 덕진구 3601명, 완산구 4751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가 넘는 실정입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 개인주의 등의 확산으로 독거노인의 수는 점점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전주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방안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홀로 사는 노인을 부양 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노인 또는 부양 의무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으로 정의하여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을 조례의 대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와 그 사업의 종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정책 결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반면 본 조례안에서는 그 대상자를 확대하여 기초연금수급자로 명시하였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나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지원정책보다 그 범위가 더 확대 시행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는 향후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인의 고독사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그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심의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양영환·이명연·김주년·허승복·이병도·송정훈·이완구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학력수준은 중졸 이하 약 56.6%이고 이중 무학은 11.6%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민 교육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학력수준입니다.
  즉,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이유로 평생교육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장애인 평생교육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이러한 법률 규정 등에 근거하여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계획안 수립 및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및 이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과 제7조에서는 센터의 업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발의된 조례안을 기초로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심의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재원 확보를 위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의 부담금 납부금액 및 이자수입이며 기금운용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은 87억 7692만 원으로 예치금회수 47억 8239만 9000원, 이자수입 7237만 2000원과 기타수입 39억 22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87억 7692만 원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자기 30 이건 어디서 수입이 증감된 내용? 한 40억 정도가? 39억 9000. 어느 현장에서 온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LH공사하고 전북개발공사, 그다음에 효천지구 LH공사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만성지구, 효천지구?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위원장 양영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이 2017년 4월 2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주민지원협의체와 재계약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대상 사무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위탁대상 주민편익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은 2017년 4월 27일부터 2020년 4월 26일까지 3년간이며 자체수익으로 투자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입니다.
  위·수탁관리 협약 체결 시 재산의 인계·인수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및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 중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향후 시설관리 및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수탁 관리협약의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등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이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게 지난 2010년 7월 27일 수탁계약을 했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원래 계약을 하면 보통 기간은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보통 저희가 지금 3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완구 위원   9개월 했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번에는 9개월 했는데 그 사유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완구 위원   예,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이때 당시에 주민편익시설 대수선 지원을 지양을 하고 주민투자금 갈등 등 재계약 여부를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9개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것이 지금 이행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래서 지금 주민편익시설 대수선 지원방침을 시설별 보수비 1000만 원 이하는 협의체에서 보수를 하고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로 보수가 시급한 건별 수선비용 1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검토하고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자료를 보면 연도별 수입이 지금 2015년 7억, 2016년 8억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대수선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 국장님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 번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일정 부분은 재수선비를 예금해 놨다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지금 수익계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출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완구 위원   금액이 크다고 볼 수가 없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억 또는 8억 정도가 수입이 있는 것인데 보통.

이완구 위원   그 돈은 41명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돈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적어요, 수입이?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이제 수입이 있고 저희가 지출되는 부분이.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지출되는 것 그것을 한 번 더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9개월 동안 나름대로 수탁계약을 한 이유가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법정 소송을 하고 있는 그 건, 그것도 같이 해결하는 내에서 그래서 9개월 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중 어떤 한 가지라도 이행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러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아니까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우리 강승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때 계셨을 때 이게 9개월로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아는 대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당시에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9개월로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이후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대수선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채창수 씨라는 그쪽과 주민지원협의체와의 3억 5000만 원 그런 관계,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어떤 갈등이 많이 비롯되어 가지고 그 기간을 주면서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아마 의회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000만 원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대수선비와 소수선비 얘기를 해 가면서 정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수입 발생이 요즘에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이 7억, 8억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서 나름대로는 그쪽에서 대수선까지도 하기를 요구했는데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대수선비 자체를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만 또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작은 것은 전주랜드에서 하고 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는데 이것이 조금 불합리하고 그렇다면 한번 더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우리 전주시가 갑이요, 을이요? 전주시가 지금 협약서를 갑으로 했어요, 을로 했어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9개월 동안 한 그 관계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든가 해서 다시 위탁을 거기에 주지 않는 것을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참고로 해서 이번에 이것을 통과하지 않는 걸로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들께 얘기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충분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데 이 자체가 물론 계산 잡았을 때에는 지금 한 2년 할 적에 15억 정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률자문도 받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땅 자체가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립채산제이지만 소유권은 전주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들어가다 보면 법률자문은 시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가능한데 거기에 현재 우리가 원주민과 또 이주주민, 새롭게 이사 온 사람들 간의 갈등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금지원을 막는 것 아니에요? 폐촉법이나 환경부에서도 그걸 나름대로 근거로 해서 현금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그걸로 통해서 그들의 주민들이 화합하고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소송하고 있고 그 관계를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계속 개미 쳇바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특위 때 저도 오해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나하고 또 장윤석 우리 직원하고 그분 그쪽에 세 사람, 또 채창수 같이 만나서 그날 예를 들어서 형사, 민사 다 취하를 하면 돈을 준다고 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어떤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지가 그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새롭게 이것을 위탁을, 수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이후로 채창수 씨가 저희 과에도 여러 차례 왔었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나가서도 만났고 마을대표 송기채 씨, 예를 들면 마을대표를 갖고 있는 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전 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왜 만났는고니 열쇠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만나면 B한테 가보라고 하고 B한테 가면 C한테 가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것에 대해서 채창수와의 민형사상 관계의 벽이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완구 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해야 하는데 관여 않죠. 그런데 우리가 특위 과정에서 강동 위원장이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해결하겠다는 것들이 ……했기 때문에 꼭 너무나도 거기에 우리 의회가 깊이 개입을 하면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자기들도 위탁을 해서 그걸 해야만이 옳지 않냐? 그런 것들을 이미 전제조건으로써 우리가 9개월 동안 수탁을 했잖아요. 그것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만약에 재위탁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재위탁을 뭐, 저희가 우선 3년 협약인데 글쎄요, 의회에서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려있으니까.

이명연 위원   처음에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주민과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것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 협약기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벌써 몇 차례 지나왔어요. 그렇죠?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 게 그분들끼리의 갈등이나 마찰 서로 간에 그것은 자기들끼리 문제예요. 그걸 떠나서 우리 시에서 과연 이걸 계속 위탁을 시켜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나는 먼저 그것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 갖는 거죠. 안 해주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 고민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솔직히 안 해 봤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한번 안 해줘 보게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아까 거기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거론했던 것과 연관도 시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다가 위탁을 안 주고 새로운 어떤 단체나 법인이나 누구한테 주고 계약을 맺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서 이것도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른 단체한테 맡겨서 운영하다가 연료가 끊겨서, 공급이 끊겨서 가동을 못 했을 경우에 이 또한 반대로 여기를 새롭게 맡은 위탁을 받은 업체가 지금 소각로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 그 협의체에 어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수 있겠구나. 서로 간에 떼어놨을 때 더 잘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리싸이클링 출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시에서 출연금으로써 한 56억을 투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때 조건이 이게 예를 들면 부지 선정이라든지 입지조건이 그런 것 있잖아요. 편익시설이거나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그 일환으로 해서 그걸 지어줬어요.
  그래서 제3자 기관에다가 그것을 재위탁할 경우 법률검토를 했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 주면 안 된다 그 기억이 납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을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제3자한테 주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다 주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전주시와 그 사람들 간의 협약조건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만약에 그것이, 검토를 충분히 더 해 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가능하네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가능합니까?

이명연 위원   가능하고만요,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6조제6항을 보니까 어디 어디에 지원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 세 번째는 기타 당해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꼭 거기 아니라도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데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면 계약이 이제,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제3자한테 주는 것은 좀 그렇더라도 그냥 새롭게 업체가 또 계약 완료되고 그랬을 때는 3기관에다가 줘도 된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거기다 주면서 자꾸 이것도 끌려가고, 저것도 끌려갈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주고 그리고 또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한번 제가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새롭게 줬을 때는 저희 시에서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도 여기는 우리가 얼마를 주고 위탁을 시키는 게 아니죠. 시에서 얼마를 받고 위탁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동물원 내에 있는 놀이기구를 운영하게 하면서 운영권을 주면서 시에서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억 5000인가 얼마에 연간 받고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 저희 전주시의 시설물이에요. 그걸 주면서 얼마를 받고 할 수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시설비 투자를 마을에서 일정액을 투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명연 위원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받으라고 그러세요. 그건 법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주먹구구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전에 화산체육관에 빙상경기장이 그랬던가?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에서 직영하죠? 예전에는 직영 안 했어요. 다른 데 줬어요. 민간위탁시켜 줬어요.
  그걸 갖고 왔어요, 저희가. 갖고 오면서 투자 부분에 대한 것도 약간 거론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크게 그것도 감가상각이 있다 보니까 많은 비용을 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인과 삼산패밀리랜드와의 어떤 법적 공방도 우리가 이런 것 갖고 지금 신경 쓸 일 아니에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정리해 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위원님,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거기 지금 법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법률검토도 좀 해보고.

이명연 위원   우리 전주시 조례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전주시 조례입니까? 그래서 한번.

○위원장 양영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명연 위원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한 번은 그래도 이런 조례를 찾아보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전에 저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것이 제3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명연 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저도 자세히 법률을 잘 몰라서 한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다음 간담회 때까지 그것도 뒤에 있는 계장님들, 정리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정리해 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물어볼게요. 지금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독립채산제가 몇 군데나 돼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하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른 데도 지금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어느 정도가 대수선비인가 한번 파악해 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 노인병원이랄지 이런 데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대수선비가 기준이 어디인가? 저번에 조례를 할 때 대수선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라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는 우리만이 조금이라도 하지, 다른 데는 더 심하게 좀……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다른 데까지 비교 한번 해 봤냐고. 다른 독립채산제하고 우리 전주시 소각자원센터하고 노인병원하고 또 어디 목욕탕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한번 대수선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다 파악을 해서 그것도 다음에 올리고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우선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올라와야 맞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회기 전에도 지적했던 바이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우선 지적합니다.
  지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했을 때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오늘 의결에서도 논의된 내용에 비춰보면 지방회계법 제25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독립채산제인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그 수입이 전주시의 세입으로 편입된 이후에 주민기금으로 편성되어 지출되어야 함이 올바른 법 집행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지 못 하였고 이번 동의안은 의결해도 이러한 법적 원칙이 지켜진다고 보여지기 힘들기에 이러한 법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검토되기 전에 본 동의안을 의결할 수 없다고 본 위원회는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집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