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6월 19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구 의원 대표발의)(이완구·양영환·허승복·이명연·이경신·이병하·소순명·고미희·이병도 의원 발의)
2.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구 의원 대표발의)(이완구·양영환·허승복·이명연·이경신·이병하·소순명·고미희·이병도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완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완구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헌옷 관련 시장 환경 악화로 인해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 또한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대행업체를 선정 시 응찰업체의 한계성이 있어 헌옷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옷수거함 주변의 잔재물 수거에 따른 처리비용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그다음에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업체 등을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338회 임시회 안건심사 시 유보된 안건으로 복지환경국장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안 하시니까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을 할 텐데요. 그 진술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16년에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신청을 한 것에 따라서 전주시가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기 위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그럼 한라아이원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신청이라 함은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수탁받기 위한 신청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께 똑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올 2월 의회에 상정된 이후에 전화나 혹은 방문을 통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는 방문은 한 번 했었습니다마는 외부로부터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과장님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 저한테 한 번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혹시 이 안건과 관련하여 공개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나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는 잘 모르겠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저는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   예,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먼저 반대 토론에 앞서 저의 반대 토론이 좀 길고 지루하시더라도 발언의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은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다는 점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사실과 진실, 진리와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혼인 무효소송의 논쟁까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진실이고 우리의 사회적 합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논쟁의 홍수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 무효소송의 사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젊은 날에 사랑을 했고 그 사랑에 대해서 자신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인정한 잘못은 사랑한 사실입니까, 아니면 너무 깊이 사랑하여 생긴 문제에 대한 사랑의 깊이인가요?
  두 이성 간의 사랑을 제도화한 것이 혼인이라면 그 사랑에 대해 평가해야 하지만 제도적 혼인은 두 이성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혼인은 사랑이 아니라 두 이성이 함께 살겠다고 합의해야 한다는 것만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경환 후보자의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가 만들어낸 반 제도적 행태에 대해서 질타받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적 태도들은 사회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지점들을 아주 우연히도 지난 금요일 tvN이라는 종편에서 만들고 있는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출연자 중 한 명인 정재승 박사는 인간의 진화와 뇌 그리고 인류의 발전이라는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형태에 대해 짧게나마 발언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결코 듣기 능력 면에서 진화되지 못하고 말하는 면, 즉 언어의 발전에서 진화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속이고자 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속이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고 상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본질적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언어적 진화가 인류의 발전적 형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번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거짓말은 반드시 합니다. 그것이 때때로 사회적 큰 파장을 가져다준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악으로 본다고 한다면 인류사회는 인간의 그러한 악마적 진화에도 불구하고 전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다 거짓말을 하는데 인류사회는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너도나도 우리 모두는 어떻든 간에 그것이 옳고 그르건 관계없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의할 수 있기에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룰을 만든다면 된다고 합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법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보편 타당하다고 믿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사회적 합의에는 인간의 거짓말과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본성이라는 점과 그 거짓말과 상관없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룰에 의해서만 합의된다면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혼인 무효소송을 보면 안경환 후보자가 상대 이성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상대 이성이 안경환 후보자를 사랑했는지와도 상관없이 단지 사회적으로 같이 살겠다고 하는 제도적 합의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만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혼인 무효소송의 원인이 되는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안경환 후보자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는 공적영역의 논쟁에서 의미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인 본 안건에 대한 저의 반대 논증의 문제를 인간의 진화와 인류역사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합의의 논거에 따르면 제가 본 안건의 반대 논증을 펼치면서 그 사실이야 어떻든, 개인이 바라보는 영유아의 보육의 문제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법이나 조례, 인류의 보편적 도덕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논증을 한다면 제 논증은 결코 반박될 수 없습니다.
  제 논증이 반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누구라도 제 논증의 논거인 사회적 합의를 부정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대한민국의 법률과 전주시의 조례의 존재를 부정해야 하며 인류의 보편타당한 도덕가치를 부정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의 본 안건에 대한 반대 논증은 결코 반박되거나 거부될 수 없다는 점을 기본적인 논거로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반대 논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저의 반대 논증이 결코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그러한 책무를 바탕으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정책이라는 거대담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우선적으로 명확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반대 논증을 위하여 보육정책이라는 거대담론의 총론적인 부분과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라는 각론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반대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육은 영유아 교육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이미 사교육 형태로 출발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법률이 제정되고 국공립 보육계획의 점진적 확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에 대한 계획,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정책과 연결된 보육의 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와 제12조, 전주시 보육조례 제12조와 제13조에 의거하여 국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중앙보육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방보육계획에 따라서 수립되고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공약실현이라는 미명 아래 성과주의 위주로 실행되는 보육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점을 법이 명확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 공약이행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보육정책 부분에서의 성과주의 형태는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각종 성과주의 정책의 실패가 증명하듯이 청산해야 될 적폐의 하나로 간주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칙과 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성과주의 아래에서 무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다른 분야와 상관없이 국가의 보육정책 부분에서는 청산해야 될 적폐정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하진 도지사의 전북도정이 이러한 원칙 없이 중앙정부의 요구와 요청, 공약의 이행률을 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기초단체에 떠넘긴다면 전라북도 역시 청산해야 될 적폐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해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무원칙에 순응하여 전주시의 보육정책계획에 의거하지 않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전주시가 받아들인다면 전주시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예산의 한정된 자원과 보육교육의 태생적 문제 등을 전제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지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보육정책의 총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전주시 보육정책계획에 의거하지 않는 청산해야 할 적폐인 성과주의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방향으로 추진되는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제 한라아이원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신청 및 민간위탁 동의와 관련하여 각론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첫째, 국공립 확대정책 추진에 의한 법적요건의 적법성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는 보육계획에 의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전주시 보육조례 제18조 시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도 그 근거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는 첫째,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둘째,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시행령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셋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보육조례 제18조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이 위치한 한라비발디아파트2단지는 전용면적 84.99제곱미터의 정부 공시가격이 1억 8900만 원이며 실거래가가 2억 8000에서 3억 1000에 달합니다. 이러한 아파트단지가 법에서 정한 기준인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에 해당한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또한 한라비발디아파트2단지는 381세대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라는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선적으로 설치하라는 기준일 뿐, 설치하지 말라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 저소득주민 밀집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개이며 그러한 지역에 앞으로 설치해야 될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전주시의 모든 저소득주민 밀집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확인할 필요도 없이 법적 우선요건 원칙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계획이 세워진 적이 없고 그러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적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안건 심사회의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주시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은 최소한의 법적 우선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둘째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요구와 전환신청 과정에서의 비정상적 문제와 서류상의 법적 논쟁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요구와 전환신청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한라아이원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신청 이전인 2014년 10월 한라비발디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동의를 구하여 전주시에 건축법상 의무공간인 한라비발디아파트단지 동 어린이집의 시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이 요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였는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답변을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의 요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법적 우선 요건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재정적 문제들을 포함한 복합적 검토 끝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후 한라비발디2단지 아파트는 2016년 2월 29일에 모집공고를 통해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을 입주시켰고 2016년 3월 8일 전라북도는 2017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제출하도록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통보하였는바, 이에 전주시는 전주시 관내의 모든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자 모집공고를 3월 17일 보내게 되어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이 2016년 3월 23일 전환신청을 하게 됩니다.
  전환신청 결과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는 한라아이원어린집의 전환신청을 최종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전주시에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 과정의 진행과정 자체는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선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요구와 전환신청 과정에서 발견되는 비정상적 정황입니다.
  최초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요구한 것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였고 아파트가 2013년 10월 준공 이후 아파트공용시설에 어린이집의 인가는 2016년 2월에 있었는바 2014년 10월 최초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요구할 때까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약 1년간 아파트공용시설의 어린이집 시설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 또한 최초의 요구 이후 불가답변을 받은 이후에도 아파트공용시설 어린이집이 인가를 받을 때까지 2016년 2월까지 최소한 1년여를 방치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의 공용시설로서의 어린이집은 아파트 주민의 영유아 자녀를 위한 시설로써 아파트입주자회의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파트 주민들 또한 그러한 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준공 이후 2년이 넘도록 공용시설 어린이집을 모집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확충계획 제출 요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라북도에 도착한 2016년 2월 29일에 한라아이원어린이집 인가가 승인되었고 3월 23일까지 전환신청이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단지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믿기에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집공고에는 신청자격 대상이 최근 3년 동안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운영체는 자격에서 제외되며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에 의해서 선정된다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계획에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 타당성 등을 서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사업계획서 검토 후 현지실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은 2016년 2월 29일에 인가를 받아서 3년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존재하지 않고 보조금 신청을 위한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계획서만이 존재합니다.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의 현장실사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의 공적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전주시의 어린이집들은 평가인증을 갱신하기도 하고 평가인증으로부터 탈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받아본 적도 없는 운영조차 되지 않았던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신청에서 현장실사도 없이 선정되었을까요?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받아온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해 본다면 평가인증 자체가 결국 아무런 기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가요?
  운영을 한 적도 없어서 평가인증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현장실사도 없이 국공립 전환신청에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습니까? 또한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전환신청 서류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고 향후 국공립 전환 이후에 어떻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도 없이 서류접수를 지시했습니다.
  운영계획도 존재하지 않고 운영한 적도 없어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도 아닌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이 현장실사도 없이 국공립 전환에 최종 선정되었다면 저는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의 보육팀이 부정과 비리에 결탁된 것이라는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종 선정되었고 현장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투명한 답변을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가 내놓지 않는 이상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저는 본 상임위의 안건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의 보육팀 등에 대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의 정황적 의심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를 위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는 사실도 미리 밝혀둡니다.
  다음으로 전환신청 서류가 제출된 연후에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은 2016년 10월에 원장을 변경하고 2017년 2월에 전환신청을 한 어린이집 대표가 다른 대표로 변경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2016년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대표가 신청한 전환신청에 포함된 입주자의 찬성동의서는 2014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전주시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구를 위해 받은 동의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위탁을 할 경우 시는 수탁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014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을 요청하였을 때 만약 전주시가 승인했다면 전주시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하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받은 입주민들의 동의서는 수탁자가 정해진 상태가 아닌 공정한 공개경쟁 공모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아파트 단지동 어린이집을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 국공립 전환신청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2016년에 인가받은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대표가 본인을 수탁자로 하는 전환신청을 한 것으로 2016년에 인가를 받아 설치되고 운영조차 되지 않은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이 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동의서의 법적 인정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받았다는 동의서의 제목이 국공립 전환을 위한 동의서입니다. 2014년에는 한라비발디아파트2단지 관리동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은 2016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국공립 전환신청 공문을 전라북도에 내려보낸 날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2014년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전환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동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행정행위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전주시 보육조례 제21조는 일반적인 시립어린이집의 설치와 공개수탁자 모집에서 발생되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공립 전환신청은 기 운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운영체를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수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록 전주시 보육조례 제21조가 이미 수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신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안건에 따르면 2016년 전환신청 당사자가 현재는 변경된 경우로 보육조례 제21조의 의무규정을 유추해석하자면 권리양도 및 전매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전환신청 당사자가 아닌 권리양도 및 전매 받은 자를 대상으로 국공립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서 전주시가 지난 2017년 2월에 제출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환신청에 따른 신청자에게 위탁을 주는 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에 의한 공모방식으로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환신청자의 우선적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절차에 해당되어 법적 소송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즉 입주민이 동의서의 내용이 2014년과 2016년의 경우가 절차와 내용상 확연히 다른데도 동일한 동의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전환신청 어린이집 대표가 전환신청의 확정 이후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전주시의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전환신청자의 우선적 지위를 박탈하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행정절차상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법적인 논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총론적으로 보육정책의 계획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정책이 아닌 성과주의식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는 전주시가 앞으로 이루어나가야 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과 각론적으로 법적 우선순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은 부당하다는 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요구와 전환신청 과정의 정황상 부정과 비리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비정상적인 정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제출된 서류상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법적인 논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근거로 본 안건인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결을 주장합니다.
  또한 저의 이러한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대한 반대의 논증은 앞서 밝혔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합의인 법률과 조례, 인류의 보편 도덕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박되어질 수 없습니다.
  끝으로 저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보육정책에 대한 저의 이러한 소신이 보육정책의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와 전주시의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되는 상황에 의해서 이러한 저의 판단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제가 정치인으로 그 자리에 있는 한 이러한 소신을 잃지 않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전주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하여 전주시 보육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예, 허승복 위원님 반대 토론 잘 들었고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전주시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송천 한라비발디2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이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 전환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이 문제가 허승복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절차나 정황상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일에도 처음에 하는 일들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고 앞으로 2차, 3차 전주시의 보육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원천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영유아에게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충분한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절차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만 보고 우리 전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즘 많이 하는 말 있잖습니까? 나무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숲을 보고 판단하심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허승복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보완 대책을 집행부에서 세우고 또한 의회나 다른 단체들과 상의를 더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적을 하기보다는 더 논의를 통해서 보완하되 지난번 유보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 토론이십니까?

이완구 위원   찬성 토론보다도 현재 허승복 위원이 반대 토론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이 수긍이 가는 겁니까, 전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께서 그래도 지금 이게 반대 토론, 찬성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무엇인가 확인해야 할 것들은,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바로 토론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답변을 해 주셔야 할 사항 같아요.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반대, 찬성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와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수로 하실 분?

허승복 위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규칙에 명시적으로 무기명투표가 가능한 경우는 선거 선출에 관하여만 무기명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의 근거를 들어 거수투표에 의해서 표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무기명을 추천하시는 분?

송정훈 위원   저는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이 방법도 거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수투표 원하시는 분? 허승복 위원님, 이완구 위원님 두 분. 무기명투표 다섯 분.
  그러면 5 대 2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O표, 반대하시는 분은 X표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뭐가 찬성이고 뭐가 반대예요?

○위원장 양영환   가결 찬성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반대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감표위원은 이경신 부위원장님과 이병도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2표, 무효 없고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결산안 승인안은 해당 국·소·본부장 및 구청장의 개요설명이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 복지환경국,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완산·덕진구청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4.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함께 하는 복지도시, 품격 있고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요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전주권 광역매립장 내 대형폐기물 작업장 화재에 따른 긴급복구비로 2016년 11월에 편성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2017년도로 전액 이월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83쪽에서 78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단위사업별 목록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3294억 2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277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9억 8300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고 7억 1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17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5억 1700만 원을 수납하고 21억 9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178억 5500만 원 중 4786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112억 79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9억 75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93억 2100만 원 중 91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65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8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2038억 3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38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990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1029억 8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29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2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자원위생과는 141억 8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1억 8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04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환경과는 60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3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9억 8300만 원은 불납 결손처리하고 7억 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8쪽 동물원은 23억 8455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3억 8414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5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3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1억 9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1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2843억 9600만 원 중 2809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19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8억 64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여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559억 200만 원 중 1315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22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27억 85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현액 587억 9200만 원 중 558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67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16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2600만 원 중 56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58억 95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50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3쪽 동물원은 예산현액 68억 3900만 원 중 46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74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8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1억 3900만 원 중 80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86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 8200만 원 중 11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65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38만 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5178억 5700만 원 중 불용액은 279억 7500만 원으로 부서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2843억 9600만 원 중 불용액은 28억 64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20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1억 8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1559억 200만 원 중 불용액은 227억 86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 원, 예산절감 214억 28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6억 7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8300만 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현액 587억 9200만 원 중 불용액은 18억 16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4600만 원, 예산절감 7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6억 5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2600만 원 중 불용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3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억 3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동물원은 예산현액 68억 4000만 원 중 불용액은 1억 58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1억 3900만 원 중 불용액은 86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19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 8200만 원 중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 23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55개 사업에 269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1개 사업에 5400만 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노숙인시설 운영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23개 사업에 불용액은 24억 7000만 원입니다.
  22쪽 여성청소년과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주택구입, 아동보육료 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등 14개 사업에 불용액은 225억 6200만 원입니다.
  24쪽 자원위생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불용액은 1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과는 석면피해자 구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등 6개 사업에 불용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25쪽 동물원입니다.
  동물 구입, 인력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7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건강생활유지비 1개 사업에 5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21개 사업 67억 8000만 원이 201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등 3개 사업에 5억 26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여성청소년과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에 15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8쪽 자원위생과는 예비비로 지출되는 대형폐기물 화재작업장 복구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 7200만 원이 이월됐고 환경과는 전주시 환경기본계획 수립 등 8개 사업에 20억 6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9쪽 동물원은 전주동물원 특성화사업 16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6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는 2개 사업에 1억 300만 원, 자원위생과는 1개 사업에 9400만 원, 환경과는 1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 동물원은 1개 사업에 4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5개 사업에 7억 8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사고이월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31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환경과 전주시 LID 그린빗물 인프라조성사업 37억 1000만 원이 이월됐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일반회계 이재민 구호비 지원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 86만 5000원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보상금 2600만 원을 재료비 2686만 5000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3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7건으로 2016년도 말 현재 180억 1002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기금 5억 6000만 원, 여성청소년과 여성발전기금 10억 500만 원, 자원위생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등 5개 기금 16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비 대지급금 채권으로 2016년도에 1건 5만 원 상환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59만 7000원입니다.
  나머지 채무증감액 현황과 34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35쪽 2016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참고로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직제개편으로 여성청소년과가 여성가족과로 변경되면서 청소년 업무가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되었지만 2016년도 결산이기에 이번에는 여성가족과 오영인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의 결산서 페이지를 여성가족과, 동물원, 생활복지과, 자원위생과, 환경과 순으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지금 과오납 반환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과오납 반환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뭘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양영환   60에서 61페이지 세출 보면…….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이것은 주로 국도비,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국도비, 시도비이고요. 그게 이자수입 발생분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우리가 발생분을 과오납해서 다시 반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니, 저희가 반환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발생되는 걸 세입으로 잡고 그쪽에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자수입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게 좀 복잡하게…….
  저희 건데 공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복잡하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위원장 양영환   여성청소년과 것인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주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이런 경우가요?

○위원장 양영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어떤 것을 관리해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이제 입·퇴소, 건물관리 전체하고 거기에서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주면 공단에서 전부 기능보강사업도 하고 저희한테 정산해 주고 또 거기에 전월세가 있습니다.
  그것도 받으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그쪽에다 넘겨주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상당히 복잡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좀 복잡합니다.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한 가지만, 60쪽 재산임대수입 미수납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나 이런 것이 어디에서 수입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지금 거기가 임대보증금이 15만 원에 월세가 2만 9000원에서 3만 6000원인데 방이에요. 이게 지금 늘푸른임대아파트가 40세 이하의 근로여성에 한해서 임대를 주는 사업인데 임대료가 미납됐는데 현재는 미납이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미납이 발생했는데 해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미납이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291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이 어디 사업인가를 알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2000만 원.

이경신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최고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민간이전사업인데 이게 1000만 원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91쪽 최고 하단…….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여기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서 여성취업에 관한 인식 전환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업체하고 취업설계사하고 기업체 간에 일자리 협력망 개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취업박람회식으로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박람회가 아니고 방문을 하고 집합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도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293쪽 중간에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다 그냥 완전히?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저희가 그게 전국에서 최초로 저소득 여성청소년들한테 위생용품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예산안 편성을 해놓고 이것이 신규 사회보장사업이면 복지부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놓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가지고 이게 국가사업으로 늦게 연말 다 돼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국가에서 다 이제 거시기하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잠깐만요. 지나갔는데 293쪽 상단에 전주시 직장맘 고충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6300이 잡혀있는데 6300만 원 안에 노무사도 이번에 들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노무사 두 명을 상시고용이 아니고 시간제 고용으로 산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6300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인건비를 주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중간에 한 명은 무료로 하고 한 명은 시간제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한 명은 봉사 쪽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경신 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299쪽 상단에 성매매 보호시설 주택구입을 했어요? 어디에다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이게 조금 복잡한 건인데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주택구입을 저희가 1차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3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계속 농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전을 못 시키고 이 주택은 매입한 그대로 시에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게…….

이완구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위치를 지금 완산동 부근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공개시설이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역이 넓으니까 어차피 그것은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완구 위원   주민들이 반발이……매입을 해 놨는데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적정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시에서 이제 재산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른 곳에다가 매입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른 데다 지금 매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운영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어요. 그건 어차피 이전을…….

이완구 위원   매입은 아직 안 했겠네.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니 이것은 1차로 했던 거고요. 통과돼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완구 위원   큰 민원 없어 가지고 잘하고 있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317쪽 중간에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지원은 몇 명 정도 지원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저희가 2016년도에 14명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 반절 좀 더 썼네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학교를 그렇게, 합격률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민자 중에 나라로 보자면 어디 어디가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지금 베트남이 제일 많고 필리핀, 중국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314쪽 아동청소년센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지금 아동청소년센터가 예산이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아직 건축비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선정해 놓고 설계 진행 중에 부서가 이동을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부서가 이동이 됐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송정훈 위원   지금 설계 이 예산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것은 저희가 부서 이동과 상관없이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에게 한 말씀…….
  여성가족과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저희가 불용액이 22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누리과정이 가상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217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누리과정?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누리과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건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돈 자체가 오지 않아서 저희가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를 모르니까 삭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돈이 오지 않은 가상숫자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까 211억 정도가 가상숫자?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217억 정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동물원도 과오납 반환액이 50억인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5억입니다. 5억 과오납이 왜 생겼냐면 국고에서 도를 거쳐서 와야 하는데 바로 시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5억을 반환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반환해 가지고 다시 받은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603쪽에…….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명시이월은 저희가 동물원 특성화사업에 의해서 20억 9400만 원을 받아서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진행을 하면서 16억을 올해로 이월시킨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사고이월은?

○동물원장 조동주   사고이월은 지금 20억 9400 중에서 4억 7400만 원을 공사 신축하는데 사고이월 설계까지는 작년에 나와서 지금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공사발주가 안 돼서 이월시킨 겁니다.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양영환   지금 행정절차…….

○동물원장 조동주   예, 행정절차 때문에.
  그래서 올해 공사는 곧 7월 경에 추진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605쪽 중간에 동물 구입 지금 2100만 원 그대로 이월됐는데 집행잔액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동물원장 조동주   2015년도에 동물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펠리칸 3두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유럽지역에서 AI 발생으로 인해서 수출 불가 통보를 받아서 추진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한 겁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결산하면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우리 전주동물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폐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동물원장의 어떤 그런 사항들을 좀, 현재 신축하고 있는 것이 뭐죠? 개축하고 있는 것이 코끼리?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늑대사가 완공이 됐고 곰사가 올 7월부터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원숭이사…….

이완구 위원   코끼리는?

○동물원장 조동주   코끼리는 7월에 다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은 내실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방사장의 바닥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나중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하여간 우리 원장님 새로 오시고 직원들이 정말로 소인원이 전체 동물원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원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국장님이랑 상의해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 같은 것, 그래야 동물들이 폐사나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리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 부분, 지금 전주동물원 특성화사업하고 동물병원 신축에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왔는데 동물병원 신축은 다 끝나고 했는데도 특성화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대로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 이 부분을 별도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위원장 양영환   동물원도 역시 불용액이 한 1억 5000 정도 그런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1억 5000 정도 되는 것은 주로 예산 절감하고 입찰 차액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도 훌륭한 걸로 불용액이 남아서 괜찮고만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지금 AI 조류독감이 또 난리인데 우리 동물원은 큰 지장 없는가요, 다시?

○동물원장 조동주   폐장은 검토를 않고 있고 지금 AI가 저희가 5개 조류사가 있는데 5개 조류사에 대해서 관람 제한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일 소독을 하면서 예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심각단계지만 6월 6일 이후에 발생을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 원장님이나 특별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전주시에, 만약에 조류독감이 동물원에 나타나면 난리 납니다.
  또 하나, 제가 가끔 동물원을 가요. 가다 보면 안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만.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코끼리사.

○동물원장 조동주   예, 해설사.

○위원장 양영환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슥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군데서라도…….
  사람들이 듣다가 보면 저쪽으로 가버리고 하니까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좋은 방안인데 그 정도로 정리 좀 한번 해 주시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동물원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5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 결산서 페이지를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생활복지과 역시 261쪽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261페이지 상단.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원래 사업기간이 2월 1일부터 저희가 1년간 계약하는데 1월 30일까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월분하고 2월분이 이월이 돼서 그렇게 명시이월된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사고이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완산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사고이월됐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구축이 보건복지부에서 장비 규격서 송달이 늦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사고이월된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게요. 시니어클럽이 지금 도시비 매칭사업이죠? 운영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그게 지금 도에서 10%, 시에서 90%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10 대 90 맞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인재가인가 거기도 지금 10 대 90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마 생활복지과에. 도에서 10 해서 우리 시에서 90 예산이 그렇게 성립되면 도에서 하는 것은 그냥 너네들 이것 하려고 하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다 하라는 식이지. 문제가 없나요? 지금 진행하다 보면 시니어클럽이나 아까 노인재가나 그런 부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비가 충분히 지원이 되면 시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서 어느 정도 나은데 저희들이 시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도에다가 꾸준히 요구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 시니어클럽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생활복지과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나중에 그것 매칭 잘못된 것 한번 쭉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65쪽 중간에 긴급복지 그게 지금 25억 중에 5억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어느 정도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저희가 작년 2016년도에 생계비가 한 1800건, 의료비가 505건 그래서 한 3199건에 20억 2900만 원 지원이 됐었는데 저희는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산이 갑자기 12억 증액이 됐어요. 그 이후부터 예산이 감액이 안 되고 계속 그대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지원기간이 생계비는 3개월이에요. 한 번 연장해서 6개월 그다음에 의료비는 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두 번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만요.

이완구 위원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이건 지금 인건비가 한 달에 20만 원 지원되는 그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에요. 지금 구청에 통합사례관리사라고 저희들이 여덟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 정원에 영향을 받아서 그때 못 했던 겁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266페이지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똑같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올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이월이 8300 들어왔는데 그만큼 명시이월이 또 됐어요. 8700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명시이월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이 2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요, 다음 연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명시이월 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명시이월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명시이월이 없을 겁니다.

송정훈 위원   2월 1일부터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8700 한 달분도 더 넘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러니까 12월분까지 합쳐서…….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 치가 지금 그렇다고 봐서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1월 치하고 원래 그 돈을 지원하고 난 후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12월분하고 1월분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넘어갔는데 271쪽 상단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명시이월이 1억, 근거 좀 한번 설명해 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까 얘기했던 완산노인복지관 가나안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있었는데 그것 사업이 지연이 돼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언제 하긴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올해 다 마무리…….

이완구 위원   연말 안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그 밑에 보면 273페이지 노인복지 기능보강에 사고이월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까 사고이월 건은 완산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연말에 납품기한이 촉박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라…….
  어차피 명시가 되어 있으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양영환   왜 명시이월인가 사고이월인가 정확하게. 명시이월 넣어도 되는데 사고이월로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간이 촉박했으면 명시이월도 가능한데 사고이월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좀 이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자료 좀 정리하여 주시고…….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274쪽 중간 부분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인데 이게 왜 사고이월로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보건복지부에서 설치규격서가 송달이 지연되어 가지고 그래서 사고이월됐던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이건 사고 나서 사업을 중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업이 중단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이건 그대로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사고이월이라고 했다면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계속사업으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그게 계속사업이라는 게 아니고 매년 해마다 내놓은 예산인데 그때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늦게 들어와서 저희가 그랬던 겁니다.

이경신 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사고가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래서 올해 이 사업 완료를 했고요.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안전망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주로 사업이. 무슨 사업? 비상벨이나 그런 사업……?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어떤 화재시나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에 그런 걸 대비해서 비상벨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72쪽이요.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그게 지금 명시이월 1억 되고 그랬는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대상자가 어디예요? 노인복지시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체 노인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요양원 같은 데…….

이완구 위원   그런데 전부 그렇게 기능보강사업을 전주시에서 7억 3000 이게 몇 군데나 해준 거예요? 내역 좀 한번 빼줘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약간 벗어나는 사항인데 아까 자료 요청한 것 하면서 화장로 그 부분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3일장을 못 치르고 4일장, 5일장 치르는 경우가 요즘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부탁드리기 전에 대책은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화장로 6기가 돌아가는데 아까 우리 송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장 치르는 데가 굉장히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어차피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산 사람이 문제인데 그런 민원을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님들 많이 받을 거예요, 당겨 세울 수 없냐고.
  지금 특히나 윤달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시간 연장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윤달 기간에는 저희들이 연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몇 시까지 연장을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오후 5시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기존에 보면 3시까지인가요, 화장시간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원래 3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딱 한 달이니까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6시면 6시, 7시면 7시 해서 이미 개장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주시에서도 편의를 봐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민원들을 저도 몇 번 받았는데 시간을 좀 연장시켜…….
  어차피 시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화장시간을 연장해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 공무원님도 김철웅 계장님도 힘들 거예요, 민원 때문에. 그러니까 한두 시간 더 연장을 시켜서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한 달이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상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1000만 원, 몇백만 원씩 다 남는데 이건 과잉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절약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집행잔액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약잔액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업무 처리하면서 일반적인 잔액이고 저희도 어지간한 예산들은 생활복지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있고 특별한 경우 아까와 같이 국가에서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돈들을 더 준다든가 이런 경우 외에는 거의 일상적인 것입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가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82쪽이요. 중간에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 이게 대상자가 몇이나 되는 거예요, 지원된 것이? 시설비, 부대비 그런 것이 들어갔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이것은 시청 로비에 있는 "꿈앤카페" 그것 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사업. 그래서 현재 중증장애인 세 명하고 비장애인 한 명하고 네 명을 고용창출해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지금 "꿈앤카페" 설치를 한 시설비이고 지금은 "I got everything"이라고 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올해 그 사업을 실시했고 시설비 설치를 했고 지금 도에도 저번 말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건 그러면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이 싹 들어갔는데 정확히 맞춰서 끝전이 안 맞고 다 맞아요? 입찰로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원래 이건 국비사업인데 사실 남지는 않는데 좀 남은 것도 책상이나 이런 걸 다 집기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딱 5000만 원 맞춰버리는고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다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으면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송정훈 위원   839쪽 보시면 미수납액 결손처분도 상당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 지난 연도 수입이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인데요. 지금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424만 5000원 했고 현재 미납액이 21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훈 위원   좀 구체적으로, 그건 여기 표에도 나오잖아요. 중요 부분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결손처리된 것이 424만 5000원인데 시효소멸된 것하고 무재산하고 해서 지금 결손처분이 된 겁니다.

송정훈 위원   이월부분 많은 건 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그건 계속 미납된 금액입니다.

송정훈 위원   지난 연도 수입인데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지금 우리가 일종의 체납세라고 보통 세금에서는 그러는데 계속 체납된 부분들이 저희가 미수납된 걸로 해서 계속 이월돼서 저희가 그것을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재산추징을 한다든가 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받아냅니다.
  그중에서는 고질체납자도 있고 또 재산이 없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있는 이런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쭉 있는 것이 밀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서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일반세금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같은 현상들이에요.

송정훈 위원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여기는 이제 세입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송정훈 위원   다른 부서는 세입이 없나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있긴 있어도 받기 쉬운 것들, 안 내면 안 되는 것들은 거의 저희가 100% 징수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 부분도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김인기 과장님,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되어 가지고 해결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일부?
  뭐라고 그럴까? 수혜대상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이런 것에서 간청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처리하기 곤란하고 상황으로 봐서는 해줘야 하는데 이런 거시기에서는 근거가 없고 그런 것들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정확한 수치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전주재단을 저희들이 설립해서 일종의 그런 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사각지대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민원을 받은 의원으로서나 뭘로 봐서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것들, 그런 것이 앞으로 별도로 어떤 길을 마련하고자 지금 하고 있다는 근거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역자원도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또 요구를 해서 연결을 해서 사업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그 부분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뜻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하여간 깊게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주재단 앞으로 계획은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여러 차례 토론회도 하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굳혀지면 조례를 어차피 저희가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기금도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지금 전주재단이 설립이 된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 것 보면? 아직 거쳐야 할 길은 더러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럼요.

○위원장 양영환   외부에서 알려진 것은 전주재단이 그냥 설립된 것처럼…….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그것은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알고는 있고 내부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7월 중에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장 양영환   만약에 의회에서 그것이 부결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부결 안 하도록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만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니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주재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목표액이 어느 정도예요? 아직 계획은 안 나왔어요?

○위원장 양영환   나와 있죠.

이완구 위원   목표액이 나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기금은 저희들 20억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생활복지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니까 자원위생과 먼저 하나 물어보고 가게요, 강 과장님. 여기에 상관없는 것인데 지금 협약서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하고 자원위생과 질의응답하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진전 없습니다.
  진전 없고 사실 저는 오늘 하고 있는 예산 이것이 오전 중에 끝날 줄 알고 2시에 약속을 했다가 내일 또 오전으로 다시 일정을 잡아서…….

○위원장 양영환   약속은 협약서를 수정하기 위한 약속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단은 서로가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 차례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전달했어요. 예민한 부분은 서로가 우선 크게 접근을 안 했습니다. 다만 조금조금씩 우리 의견이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도 조금씩은 알아요.
  그런데 워낙 그쪽도 나름대로 마을이라든지 위원장들끼리 얘기를 해서 하는 것들이 그런 얘기를 꺼내면 "좋은 데서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가서 조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선배님도 말씀하셨듯이 협약서가 변경이 안 되면 그 해에 오는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준 것 있죠? 6년 후에 50% 올리는 것하고 우리는 행정절차를 전주시에서 해야 하는가 그것만 바꿔 갖고 오면 협약서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저희들도 뭐 다른…….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들이 조금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50%로 그때 협약을 하고 그랬었는데 생각하는 것이 감시원 문제를 저희들하고 달리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의 벽에 상당히 부딪혀서 아마 내일 가서 조금은 그 사람들한테 힌트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현금지급에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개정한다 이런 것하고 그 사람들하고 합의 본 것 전혀 없어요. 우리는 다 아까 두 가지 합의본 건지 알죠? 거기 선에서 협약서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전주시 청소, 법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다시 또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 과장님이랑 열심히 해서 협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사석에서 강동 위원장 그다음에 최기운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나는 그래요.
  내 생각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나는 모르는데 하여간 강동 위원장도 "아이고, 좀 이제 합시다." 이렇게 바로 막 포옹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엇인가 바뀌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최기운도 어떤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나는 U-20이 끝났으니까 이들도 무엇인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는 언제 한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와의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대로 큰 진전이 없으리라 걱정도 되고 그런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서 이런 걸 좀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없어서 편익시설 또 시간 흐르면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딱 가닥을 잡고 우리 집행부에서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원래 6월 20일에 그 사람들이 목표했던, 만약에 반입저지라던지 이런 물리적 행동 같은 것도 나름대로 6월 20일부터는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가끔 이 얘기하다 보면 지금 김제, 완주 같은 데는 견학 문제를 가지고 다 예산을 세웠는데 전주시는 예산을 세웠냐, 안 세웠냐?
  그런데 우리는 9월인가로 추경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감시원에 대해서 지금 감원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원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홉 명, 여섯 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식으로 해서 하자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해서 줄여야 하겠다는 것이 제 판단인데 그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말로 그렇게 했어도…….
  그래서 서로가 지금 몸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일 가서는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송정훈 위원   62페이지 보면 사업수입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예산현액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어떤?

송정훈 위원   자원위생과 사업수입에서 사업장 생산수익.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장 생산수익 같은 경우 목표치를 조금 더 잡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폐열에서 나오는 어떤 소각 열량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잡아보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 34억 정도 보통식으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현재 한 26억이고 나머지 돈이 한 7억 8000만 원 생기거든요.
  이 7억 8000만 원이 저희들이 폐열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해서 정여립로 도로공사 같은 것, 남쪽과 북쪽에 그때 도로 확포장할 때 그런 비용 들어간 것, 그리고 일부 기금에서 나왔던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한 7억 8000만 원이 거기서 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돈 자체적으로는 거의 세이브가 되는데 지금 이 속에서는 그런 내막이 들어있지 않아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런데 그 안에 약 8억이라는 돈은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는 돈이 금방 말한 대로 인도 포설이라든지 비탈면 공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1년 동안에 쌓였던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개년치 내역을 한번 정리해서 줘보세요. 확인을 해 보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319쪽 상단에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주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그 내역.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요?

이완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은 5건입니다.
  주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대부분 주민숙원사업하고 우리 베일쓰레기 정비하는 것하고 작년에 8월 30일 화재사건 났던 대형폐기물 화재사건 이렇게 해 가지고 부득이 공사를 하다가 기한도래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시킨 것이 5건인데 약 43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한 10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리싸이클링 하면서 9개 마을이 반대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간 하면서 저희들이 한 9000만 원 정도, 2개 마을이 있는데 토지매입 때문에 상당히 마을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중간 정도 보면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환경개선이라고 있잖아요. 노조사무실은 환경개선해 주고 완산차고지 같은 경우 환경개선 안 해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노조사무실이요?

○위원장 양영환   예, 319쪽 중간 정도 보면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환경개선해 가지고 얼마여?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600만 원인데 지금 남은 것이 얼마여? 집행부에 남은 잔액이 420만 원 정도 남아 있고만. 150만 원 정도 해주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게 지금 제일 처음에 할 때는 6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에어컨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한다고 그래요.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기의 수납이 뭔가 이 사람들끼리 의견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600만 원을 다 써라, 큰돈도 아닌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것이 노조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한 170만 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 것은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주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막 쓰라고 하면……. 400 얼마가 얼마 안 되니까 막 써버리라고, 그냥?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것을 자꾸자꾸 자기들 노조원들끼리……불화합 되니까.

○위원장 양영환   전주시가 말려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당장에 돈 420만 원 갖고 와야지. 너희들 우선 예산 잡혔으니까 다 쓰고 그냥 영수증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또 하나, 완산차고지에 수돗물 공급은 어떻게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완산차고지 같은 경우는…….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가보긴 가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한 100번은 더 가봤죠.

○위원장 양영환   100번 더 가면 뭐해요? 변화한 것이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데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소순명 의원님하고 내가 충분히 얘기해서 뭐가 들어가도 일단 수돗물 공급이 되어야 된다. 지금 수돗물 안 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얘기해 놨으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해서 그런 데부터 개선시켜서 우리 작업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320쪽에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민간위탁금 조정 원가 검토용역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역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게 지금 매년 물가상승 지수분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3% 가감으로 해 가지고 업체에서 우리들한테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금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연초에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안 들어왔는데 예전에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12억 6300만 원 정도 이것은 원가용역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민간위탁을 줬는데 검토용역을 어디를 하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으로 풀 때도 있고 전북대학교 산학연 그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 같은 데 경제연구소 이런 데에다가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번 해보면…….

이경신 위원   왜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왜 하냐고요?

이경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단 처음은 무조건 불신이고 또 원가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지금 업체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적으로 전라북도권에다가만 해 놓으면 상당히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다가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전라북도 전북대학교나 군산대학교 이런 쪽에다가도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똑같은 320페이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행비하고 지금 대행비에 따른 원가용역 검토인데 그것을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잔액 원가용역을 왜 하냐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전체 2800만 원 반납을 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죠. 그때 한 군데도 저희들한테 원가용역 그 업체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이게 한 업체당 한 200만 원 정도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아마 물가 지수분이 4% 정도가 인상이 안 된 것 같아요, 업체들마다.
  그래서 단 한 군데도 안 돼서 부득이 전체 금액, 용역비 2억 8000만 원을 다 불용처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전년도 것 3년 치를 한번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21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보상, 감시원이 지정되어 있는가요? 321쪽 중간 밑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1230만 원, 이게 누구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주부환경감시단 400여 명이 로테이션으로 계속 완산·덕진을 같이 돌아가면서 쓰레기도 줍고 또 불법투기 단속해서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완구 위원   이게 12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200만 원이 대부분 교통비하고 밥값하고 해서…….

이완구 위원   몇 명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한 400명이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 400명이 계속해서 순번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이번에 움직인 사람들이 한 1300명 정도 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것 감시요원한테 보상 나간 것 개인당 지급액이 나와 있겠네요, 근거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차등화는 있어요. 400명이라도 아무래도 한두 번이라도 더 나갔으면…….

이완구 위원   감시원 보상이 얼마예요? 한 번…….

○위원장 양영환   1인당.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식대까지 합쳐서 94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머니 한 오륙십 대 된 어머니들이라요.

이완구 위원   얼마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한 사람당 9400원.

이완구 위원   400명이 하는데 9400원. 이분들이 일당제도 아니고 감시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한 거예요? 누구 예를 들어서 당신 걸렸다고 리스트가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단 어느 지역을 딱 타깃을 삼아 가지고 그 지역을 주부환경감시원들이 같이 가서 쓰레기를 싹 수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너무나 불법투기를 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줘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완구 위원   불법으로 하면 그 사람한테 과태료 물잖아. 그거 아니야?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제 우리들한테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거의…….

이완구 위원   그 근거 자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감시원 보상이 1200 얼마뿐이 안 되냐고? 거기에서 불법투기를 한 사람이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여기서 거시기한 것 있어요? 일종의 통지한 것 있어요? 난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솔직히 말해서 양 구청이나 우리나 주부환경감시단으로 해서 우리한테 불법투기자들을 적발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법환경감시단 명예증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자체도 가슴에다가 명예증 불법투기감시증 이런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좀 쉽지도 않아서 나이들이 더군다나 한 60 정도 먹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완구 위원   이분들이 별도로 감시단 어떤 복장이 있는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옷은 입고 다닙니다. 조끼 입고 다녀요.

이완구 위원   조끼 색깔이 그런 색이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노란…….

○위원장 양영환   새파란색 있어.

이완구 위원   이 색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약간 비슷합니다.

이완구 위원   아, 그 사람들이구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게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 7억 2200만 원 중에 남은 것이 한 2000만 원 남는데 저번에 내가 보고받기로는 9월, 10월까지는 끄떡이 없다고 하는데 당장 다음 달 월급이 내가 볼 때는 집행을 못할 것 같은데 뭔 돈이 있어요, 이게? 이 분들 지금 15명 한 달에 지급하는 액이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5명이 지급하는 금액이요?

○위원장 양영환   예. 한 4000만 원, 5000만 원 될 텐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인당.

○위원장 양영환   전체적으로 15명, 한 사오천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사오천 되는데 지금 잔액이 2000만 원 남았는데 그러면 9월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8월 말 정도 하면…….

○위원장 양영환   어디가 지금 9월이죠? 임기 끝나는 데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소각장하고 매립장.

○위원장 양영환   소각장이 9월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소각장이 먼저…….

○위원장 양영환   소각장이 먼저고 그다음에 매립장이 10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인건비가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대책할 것인가? 이건 내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감시원 돈이 2000만 원 남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지금 2000만 원 남는 게 아니고 이게 2016년 결산이잖아요.

○위원장 양영환   이 사람들도 이렇게 되는데 이 돈이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일 시키면 2000만 원 정도 남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좀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그럼 9월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9월부터는 작업 들어가야죠.

○위원장 양영환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도 고민이에요.

○위원장 양영환   이런 것이 내가 지금 보고받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들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서 지금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걸 양보를 못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양영환   정확히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는 법에 따른 양보를 반드시 받아내야 하고 그런 사항이에요. 이것이 곧 터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당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미리…….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저희 방안은 지금 9월, 10월이니까 우선 당장은 9월, 10월까지는 그 사람들이 하고 나머지 지금 퇴직하면서는 자연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그래 봤자 몇 명 안 되니까.

○위원장 양영환   7월 달이라도 그런 종합적인 정리를 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대책을 7월 회기 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것이 그냥 숨겨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런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 어떤 대안을 서로 강구해야지, 당장 쓰레기 막히고 저 사람들이 우리가 협약서 받은 것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서 막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같이 한번 미리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323쪽하고 324쪽 보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요.
  지금 23쪽 보면 이월이 돼서 왔는데 명시이월도 생기고 사고이월도 생겼거든요. 금액도 예산액이 5억도 아니고 5억 200이고 그다음에 뒤에 24페이지 보시면 이월이 2억이 넘어오고 예산을 3억 잡았는데 지금 명시이월을 3억 하고 집행잔액은 2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월시킬 이유도 없었고.
  지금 이월받은 것만큼 집행잔액으로 그다음에 예산 잡은 건 명시이월로 되고. 예산을 왜 잡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리싸이클링 32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금액이 10억입니다.
  우리가 그때 이걸 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비 찬성마을 10억을 줬는데 이때 제일 처음에 할 때 2015년도에 시설비로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5년, 16년도에 2억, 3억씩 해줘서 5억을 해 줬어요.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2015년, 16년도에는 5억 그리고 2017년도에는 7억을 확보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줬었는데 이 사람들이 꾀를 쓴 것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비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 조항을 따져 보니까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하면 아무래도 마을사람들이 사업하는데 굉장히 순조롭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 해서 총 10억 중에서 2015년도 2억하고 2016년도 3억을 당연히 이 사람들이 시설비로서 가져가야 하는데 안 가져가고 돈을 그냥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안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득이 금년도 7억 세우고 나머지 3억은 2018년도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세워진 것은 7억만 있었고 3억이라는 이 돈은 그 당시 돈을 세워줬는데 안 세워줬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워주려고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세워놓고 안 쓰는데 그다음 예를 들어서 2억을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이월을 시켰는데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3억이라는 예산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이제 2015년부터 10억을 만들어줘야 잖아요. 15, 16, 17, 18, 19 그렇게 계속 매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2억씩을 하다 보면 5개년 계획으로 10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5년하고 16년도에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태양광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도로·항만 같은 것, 하수도 공사 이런 걸 해서 시설비를 했는데 민간자본시설이라는 것은 태양광 같은 것을 자가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 조건이 들어온 것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비로 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했다가 법 조항을 따져 보니까 민간보조사업비로도 이건 충분하게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연초에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걸 해서 금년부터 민간자본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세웠던 그 금액은 자연적으로 내년 2018년도에 3억을 세우려고 그렇게 명시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송정훈 위원   그럼 17년도는 얼마 세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17년도에 7억 확보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사용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7억에 대해서는 사용을 진행 중이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세워서…….

송정훈 위원   명시이월 3억을 포함해서 7억인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다 합쳐서. 이것까지 합쳐야 10억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줘야 할 돈이 10억이거든요.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10억을 다 쓰진 않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7억만 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5년도, 16년도에 5억 세워졌던 것은 이 사람들이 돈을 안 가져버려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냥 불용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돈 자체적으로…….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3억을 지금 명시이월 했어요, 16년도에. 그러면 2017년도로 넘어와야잖아. 그렇죠? 그럼 17년도에 7억을 세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송정훈 위원   그럼 7억을 쓰고 3억은 18년도에 쓰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내년도 3억이…….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이 3억을 포함해서 7억을 세우고 새로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 나는. 17년도에 쓰지도 않는 돈을 왜 묶어두냐 이거죠. 그러지 않아도 전주시 예산도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어차피 작년 2015년도에도 이 돈 2억을 안 써서 바로 불용처리했거든요.
  이 돈 자체도 일단 2016년도 3억 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불용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2017년도에 7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차피 3억은 맞춰줘야 하니까 내년도에 3억을 더 확보해서 10억을 맞춰야죠.

○위원장 양영환   얘들이 지금 5년간 10억 주는 것 그 돈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5년간 10억 주는 것 2억, 2억, 2억, 2억씩 주는 것을 그렇게 못 주고 2억도 줬다가 3억도 줬다가 10억을 맞추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2억하고 3억 한꺼번에 15, 16, 17치를 다 달라고 해서 7억을 그때 해 가지고 확보가 된 금액이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아까 그 돈이 나간 거예요, 지금? 아직 그 돈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지금 이것 찬성마을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9개 마을에 대해서.

이완구 위원   과장님, 나는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3억은 2017년도 현재 올 예산이 7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6월인데 7월 중에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일부는 집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17년 것 예산 7억 중 일부가 사용 횟수에 그대로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그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뒤에서 자료 준비해서 송정훈 위원님한테 갖다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아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뒤에 우리 계장님들은 자료 해서 송정훈 위원님한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쉽게 말해서 이게 시설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

○위원장 양영환   뭔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직 사업이 지금 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위원장 양영환   작업하는 대로…….

이완구 위원   7억 중에 일부가 지금 지출되었을 것 아니여?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제가 알아본 걸로는 지출은 아직 안 된 걸로…….

○위원장 양영환   정리를 한번 해서 우리 송정훈 위원님한테 주셔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장 양영환   지금 정리를 해줘요.
  이경신 부위원장님.

이경신 위원   예, 지나갔는데 322쪽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주민화합한마당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완구 위원   작년에 이월돼서 올해 사업했잖아, 이것. 다른가? 2000만 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것 322쪽 영향지역 주민화합한마당이요?

이경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 당시에 리싸이클링에서 마을 간 화합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장·안·삼에서 의견이 서로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각 마을별로 얘기가 조금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이 자체를.
  도저히 뜻이 안 맞다고 그래서…….

이경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을 안 세워줘도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계속적으로 이것을 올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또다시 세워달라, 화합잔치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세워줬는데 니들이 하냐 그래서 그것도 서로가 의견을 줄다리기하는 입장입니다.

이경신 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걸 민간한테 막 쓰라고 싸워가면서까지 줘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원래 화합이라는데 그 화합이 어떻게 잘못 풀려 가지고…….

이경신 위원   너무 특권을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이완구 위원   김제하고 완주에서는 이것 집행했나?
  전주 것까지 하고 화합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갸들도 일정부분 같이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요. 이것은 김제, 완주는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거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우리가 지분이 거의 한 85% 되기 때문에 조금…….

이완구 위원   올해도 예산 섰잖아요, 이건 작년 치고. 이것 올해 예산 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올해는 예산이 안 섰…….

이완구 위원   안 섰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안 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대형폐기물 선별장 처리시설 보험에서 얼마나 받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보험회사에서 3억 4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3억 4600만 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요. 수수료 다 떼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원래는 2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그때 저희가 손해사정인…….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수수료 제외한 돈이 순수한 3억 4000?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한테 들어온 돈이 3억 46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수료 떼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다 뭐…….

○위원장 양영환   고생하셨네요. 2억 5000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받았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했습니다, 강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직원들이 수고했죠.

이완구 위원   그것 참 아이러니하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한 것은 없잖아요, 직원들이 했지.

이완구 위원   한 마디 하고 싶은데 못 하겠네.
  마치기 전에 하여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협약서 문제를, 이제 자꾸 우리가 소각장 편의시설이나 그것도 다시 또 연장을 해 줬잖아. 그런데 그들과의 어떤 것들을 조금 허리띠를 풀고 얘기를 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야지, 전주시가 너무나 지속적으로 계속 끌려감으로써 전주시 예산이 엄청 사장되는 이런 마당에 감시요원 줄이는 거나 이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이것만 가지고 언제 간담회를 하든가 국장님이랑 우리 위원회들하고 한번 일정부분 같이 조율해서 접근을 해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갔다 와서…….

이완구 위원   그리고 조금 이따 여름이면 거기 또 편의시설 옆에 야외수영장 하고 뭐하고 해서 돈, 자꾸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지금 누구한테 옛날에 그 친구한테 요즘 매일 전화가 와도 내가 받지를 않고 있으니 별 안 좋은 말을 다 하는데 하여간 그 관계를 접근해서 조율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지금 밖에는 내가 사석에서 오픈하라고 했더니 이미 갸들이 편의시설에 오륙억이 있네, 7억이 있네, 현금 있다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사석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전임자들이 많이 일정부분 문제를 제기해서 돈을 안 줘도 된다, 내가 얘기하는 뜻을 알겠죠? 그러면 요근래 한 것들을 연별로, 월별로 해둬라 그랬더니 그걸 오픈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도 편의시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런 것들이 일정부분 오픈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어차피 내일 만나면 그 관계까지도 한번 짚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결산페이지를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한 게 2473건인데 금액으로는 9억 8300이고요. 이게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라고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도까지 잠깐 이걸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민원이 많고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기 체납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재산이라든지 시효소멸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게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시기적으로 최근 것까지 아니면 2008년?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2008년, 2009년.

○위원장 양영환   2008년, 2009년에 해당된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때 당시에 해당된 사람이?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양영환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 사람들이…….

○위원장 양영환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럼 2008년, 9년이면 지금 한 10여 년 됐는데 10년 되면 자동소멸되는 거예요? 결손처분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10년이 아니고 저희가 지방세법에서 5년 이상 됐을 경우에 무재산이나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게 만약에 그럼 자동차를 새 걸 구입하면 거기에 따로 붙는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동차에만 있어서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제 저희가 새로 샀을 때는 승계를 해서 자동적으로 같이 하는데…….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9800만 원이면 1억 정도가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든지 아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약 1억 되니까 조사가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처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셨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세무부서하고 전부 협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앞으로도 계속 5년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해주는 거예요? 무재산이라고 되면?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제 저희가 사유 발생이 아직은 딱히 예상은 못 하지만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결손처분을 해야 할…….

○위원장 양영환   이행되면 나중에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최소화해서 결손처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결손처분 같은 것 할 때에는 한 번 처분해 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잖아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31쪽 상단에 환경정책개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지? 사고이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대부분 용역기간이 미도래된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용역기간을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넘어가는 경우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우리 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걸 작년에 용역을 계약해 가지고 올해 1월 3일 납품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완구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지금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되어가고 있고 거의 된 것도 있고…….

이완구 위원   몇 건이나 돼요? 건수.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은 2건이고 사고이월 하나 시킨 것은 우리가 에너지전환 쪽으로 갔는데 열섬저감대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올해로 넘겨 가지고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저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기본계획 수립 그것은? 3300만 원.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명시이월되고 그런 사업들 대부분이 다 작년에 계약을 해서 올해 완료되는 것들을…….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앞으로 지금 미세먼지니 이런 것 때문에 배출가스 단속이 심해질 것 같은데 전주시의 계획은 어떤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이게 과거에는 저희가 측정기 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측정기로 단속을 해서 거기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했고 그동안 쭉 했다가 이게 또 그때 당시 상황에는 너무 영세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측정기 단속이 폐지됐고 비디오로만 단속하는 걸로 대체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종래에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여러 가지 경유사용 차량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확정은 아닌데 아마 환경부에서도 측정기 단속을 부활할 계획을 조금씩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측정기 단속이 부활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경유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이것 비디오 단속한다고 해서 아니면 카메라 단속한다고 해서, 측정기 단속한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아니면 저감장치를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저감장치 그것도 상당히 비용이 들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저감사업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 전주시는 미리 한발 타 지자체보다 앞장서서…….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다만 저감사업에 대해서 수도권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인가 지원해 주는 걸로…….

○위원장 양영환   지원의 기준이나 그런 것을 정확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그것은 정해지지 않지만 또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시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그런 것은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면 해서 저감장치를 활용해서 단속보다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사람들이 경기는 어렵고.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이것도 조금 결산하고 넘어가는데 수질관리 쪽 때문에 수질환경.
  지난번 서곡 앞에 물고기 뜬 것 내용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정훈 위원   그냥 대충 덮었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삼천에서, 홍산교 앞쪽이요? 아니면 어느 쪽 말씀하시는…….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광진아파트 건너편 쪽.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홍산교 밑에일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것은 홍산교 밑에.

송정훈 위원   예, 최근 것.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완산구청에서 처리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송정훈 위원   아니, 이런 예산들을 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부득이하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조용히 덮은 걸로 제가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자료 요구랑.
  제가 사진 찍은 거랑 다 가지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랬어요? 저희가 조용히 덮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수거나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정훈 위원   걸린 것 걷어올려 가지고 다 떠내려가게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때 당시에 시점이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시기가.
  수온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저희가 실수해서 쓰레기매립장 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통해서 내려오는 가스라든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그랬었는데 사실상 전반적으로는 그 시기가 항상 매년 물고기들이 많이 죽는 시기였었는데 그때 또 맞닥뜨렸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유야무야 넘어간 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보강을 했고 그래왔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무튼 그 부분, 이것 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거라 제가 구체적인 것 하기보다는 한번 파악하신 걸 저한테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어떤 걸 주라고요? 파악?

송정훈 위원   그때 현황이라든가 조사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게 뭐고 앞으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부분. 그냥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과 같이 조사한 것하고 완산구에서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마지막으로 우리 최 과장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지금 바뀌었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양영환   지금 전주시에는 안 들어간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미보급 세대요?

○위원장 양영환   예, 미보급 세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세대 수로는 지금 한 1만 20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역 순으로는? 대략.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190여 개 지역에 1만 2000세대.

○위원장 양영환   이런 부분은 지금 도시가스가 거의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그렇게 못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부족하다든지 왜 지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1만 2000세대 중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예를 들면 재개발 예정지역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빼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못 들어가는 지역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할 수 있는데 주민부담금이라든지 경제적인 사업비가 너무 고비용이다 보니까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사업신청을 거부하시거나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지역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거기서 하나 빠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적으로 그런 마을이 좀 있을 텐데?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굳이 따지자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고비용 지역입니다. 농촌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양영환   아니, 저는 농촌지역이 아니라 우리 흑석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거기는 진짜 들어가지 못하면 아예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하고 딱 못을 박아주어야 하는데 아마 지금 보시는 분마다 도시가스 넣어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행정에서 미보급 지역주민들께 "여기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선포하기에는 저희들이 또 찾아야 할 수 있는, 어떤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지가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공동마을에 대해서 마을 LPG사업으로 해서 대체를 해 준다든지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보급이 안 돼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거기에 경제적 부담에다 대고 "여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쐐기를 박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다시 더 고민을 해서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내놓고 아까 고비용 지역도 여기저기 손대는 것보다는 그냥 추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지역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서두르고. 예산을 6억 가지고 하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해마다 변화도 없이.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이 사업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한계가 있잖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해마다 5억, 6억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제안에 걸리다 보니까 해마다 저희들 사업물량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 대신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만큼.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저희들도 일하기 힘들고 도시가스 사업자도 일하기가 힘들고…….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지역구도 기고 그러니까 그쪽을 진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까 색장동이나 우리 송정훈 위원 지역구나 이런 부분들 보면 본인부담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그동안의 자료가 유인물로 이미 며칠 전에 다 와 있는 상황이니까 개요설명도 그냥 간부만 소개하고…….

○위원장 양영환   예,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춘승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예산서를…… 여름 돌아와서 각 동에 모기나 전염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 꽤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관내도 6월 초인데 모기가 공원에 많다고 해서 소독을……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6월 2일부터인가 3일부터 실시를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완구 위원   지금 각 동에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 각 동별로 한 명에서 세 명까지 소독 인원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서신동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명이 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낮에는 피하고 저녁까지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여름철이나 이런 때에는 뇌염이나 여러 가지로 방역에 신경을 써주십사 우리 보고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보건소 전체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십사 미리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태료 미수납이 많은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에서는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간략하게.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저희가 2016년도에 328건을 부과해서 60건에 대해서 미수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49건은 실제 수납을 했고 그다음에 6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 압류와 독촉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자료로 한번 수납액을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557쪽 중간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운영되고 현재 집행잔액이 한 3300만 원 있는데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금암동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금암동 한 군데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노송동하고 우아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총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 불용 사유는 시설종사자들 입·퇴사에 따른 호봉 변동과 그다음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다 큰 문제가 없고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게 지금 보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이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가 여기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있으면 자료 한번 주세요, 근거요. 지출 근거를 좀 한번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562쪽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50% 이상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저희가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3대 고위험군 임산부들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대해서 고위험군 임산부가 치료받은 의료비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등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7월에 시작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이 과다책정되었고 그러나 저희가 출생아 수가 적어서 신청하는 지원자 수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당초 계획보다 예산액이 줄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이 과다책정이 되었고 저희가 또 그다음에 사실상 처음에는 소득기준 판정기준이 200% 이하인 소득에만 지원됐던 것이 하반기 때부터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좀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예,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완구 위원   지금 우리 회계연도 결산 승인서 개요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오래전에 배부해 드렸으니까 이건 설명은 약하고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각 과 과장만 소개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걸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그럼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과장님 인사로 대체하시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같이 배석한 동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최산정 하수과장입니다.
  김일국 급수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예산전용액조서에 보면 지금 개조공사 민원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신설공사비 잔액 그런 지금 세 가지 전용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주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66쪽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배·급수비 중에서 개조공사비가 지금 30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자로 개조공사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설공사비에서 일부 잔액을 전용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전용한 상황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인건비 그 밑에…….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인건비 관계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많이 있는데 보수가 일부 부족해서 일반직 보수비에서 일부 전용해서 사용한 거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관계는 작년도에 맑은물 공급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서신 배수지에 서신통합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물품구입비가 부족해서 자산취득비 일부를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불용액이 예산절감도 했고 예산집행잔액이 주로 많은데 이게 과다책정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지금 불용액 현황을 보면 원인이 다양합니다.
  계획 변경이 됐거나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경우, 예산절감한 경우,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용액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거기가 많습니다.
  대충 한 50%, 48%, 49% 이 정도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작년에 저희가 유수율 증가에 따라서 정수대금이 감소해 가지고 38억 정도가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 해 가지고 정수대금이 절감했고 또 저희가 세입을 작년에 104% 초과징수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가 초과 징수된 것도 있고 작년 예산결산 때 예산 삭감되어 가지고 이월된 것이 예비비로 되다 보니까 그것이 한 30억 정도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불용액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말씀하기 전에 우리 김일국 과장님이 원래 제대로 정년을 하려면 몇 년도가 끝인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지금 58년 상반기 출생이기 때문에 내년 6월 말이 정년퇴직이 되겠고 저희 시 제도로 의하면 금년도 말에 공로연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지금 명퇴를 신청한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그런 상황인데 명예퇴직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명퇴가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 말 퇴직인데 금년 6월 말로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처리는 안 되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6월 말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급수과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 덕진구청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전에 양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백순기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백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노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한동연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완산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시민을 최우선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감동행정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완산구 발전을 견인해 나아가는 데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이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이상배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진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배려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진구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 감동 주는 공감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덕진구를 만드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양 구청 과들이 있으니까 과별로 양 구청 같이 해서 생활복지과는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해서 양 구청 함께 이것을 심사해서 하시는 걸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개요설명은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완산구, 덕진구 공히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딘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저희 집행잔액은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600만 원하고 차상위 양곡할인이 3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사유를 보면 2015년도 예산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양곡가격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6년도 양곡가격이 할인되어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2016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2016년.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2016년도에 양곡가격이 20kg 1포당 5900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격이 다운돼서 그 부분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

○위원장 양영환   덕진구도 마찬가지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경로당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셔요, 부족한 예산 가지고.
  날씨가 지금 계속 더워지고 연일 30도가 넘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상당히 더위와 싸우는 것 같은데 예산들은 어떻게 남아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우리 덕진구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 상반기에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거진 다 소진이 됐어요.

○위원장 양영환   거진 다 소진됐다는 건 어느 정도? 거진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 덕진구 위원님도 계시니까 잘 말씀하셔야 돼.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거진 다 썼어요.

○위원장 양영환   돈이 없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러니까 운영비랑 그런 돈들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 외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를 제가 말씀…….

○위원장 양영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비야 주는 것이고 또 어르신들 안 쓰려고 하니까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가 다 소진됐으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추경에…….

○위원장 양영환   추경이 9월인데 그러면 만약에 어르신들이 덥다고 할 때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냉방기나…….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지금 무더위쉼터 에어컨 없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도 고장이 난다든지 뭐하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지금 무더위를 대비해서 에어컨을 저희가 청풍로하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무료로 청소를 해 줬어요. 저희가 290개소 경로당인데 지금 60% 무료로 청소를 해줬고 거진 다 수리를 다 해줘서 현재는 에어컨 작동이 안 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덕진구에는 예산이 필요 없겠네요, 앞으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아니죠.

○위원장 양영환   다 수리해 주고 다 고쳐버렸기 때문에. 완산구는 어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완산은 지금 걱정이에요. 저희는 예산이 바닥이 나 가지고 9월까지 지금 기다려야 할 입장인데 우선 급한 데는 불을 끄기는 껐는데 앞으로 저희가 추경 있을 때 올릴 테니까…….

○위원장 양영환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알기로는 선풍기나 여러 가지 경로당에서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예산이 소진된 상태에서 9월 추경인데 우리 이병도 위원장께서 돈이 많으면 지금이라도 드리겠지만 앞으로 남은 이삼 개월을 어떻게? 제일 지금 절정적인 시기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저희도 냉방 관련해서는 수요조사하고 사전에 이미 점검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올여름을 지나는 데는 그냥 무난하게 지날 수 있을 것 같고 기타 다른 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쪽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고생들 하신 줄 아는데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안 되나?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외상을 하고 갚는 것? 안 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성립전 얘기를 말하는 거죠?

○위원장 양영환   예, 성립전 예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건 안 되죠. 그것은 도에서 예산을 줄 때 성립전으로 줘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아니, 우리 시에서 자체 추경에 세워서 급한 불부터 끄려면. 그런다고 그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래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래서 사전에 저희도 점검을 다 해서 에어컨 작동이 전부 잘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때는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양영환   예결위원장님 계셔요. 하여튼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완구 위원   지금 2017년도에 경로당 기능보강이나 이런 예산이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있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추경에 세울 그럴 계획이 있었죠? 없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준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삭감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완구 위원   그리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비는 전혀 내려오지 않고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매칭사업은 아니고 도비.

이완구 위원   도비가 별도로 지금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차단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문제점이 현재 각 동이나 이런 데에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를 들어서 9월이지만 늦지만 우리 위원장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꼭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양 구청에서 공히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번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예산도 많이 있고만요. 덕진구도 예산이 남아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도 당초 목표했던 예산액의 100% 신청이 들어와서 다 목표 달성했습니다. 금년 슬레이트 사업비는 현재 추가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신청대로 마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우리 완산구에서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실제적으로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싶어도 홍보가 안 돼서 접수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오늘도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고 신문에 냈습니다. 신문에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알겠습니다.
  양 구청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금 덕진구청이 차고지 계획이 그전에 있었다고 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차고지는 기존에 팔복동에 호남RC에서 사용했던 것을 저희도 향후에 거기 활용도에 관련해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고지를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부지를 일정부분 저희한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긍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행정적으로 돼가고 있다고요, 지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인데 저희 차고지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좀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수지 문제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정확히 알아봐서 간혹 유수지라도 이용해서 차고지를 둘 수 있도록 한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유수지에 대해서 80년 만에 대비해서 유수지를 하기 때문에 해도 충분하다고…….

○위원장 양영환   완산구청 차고지 문제는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한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차고지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추경 때 반드시, 제가 소순명 의원한테는 그때 충분히 해서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람복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지금 삼천 차고지에 물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때 물이 필요한데 지금 환경관리원들이 샤워라든지 일을 마치고 커피라도 타 먹고 그러는데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지금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수돗물이라도 꼭 그렇게 더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저희도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할라니까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같이 한번 노력하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723쪽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 그게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구입을 했습니까? 덕진.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명시이월된 청소차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구입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완료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얼마에 구입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청소차 4대 구입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4대 샀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완구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백제로변에 청소차량들이 있어 가지고 여름 돌아오면 또 엄청나게 냄새가 나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잦을 텐데 거기 좀 일단 수거해서 갖다 한 뒤에 청소 같은 것들이 잘 돼서 크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차고지 말입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727쪽 덕진 공원시설물 설치 이것 역시 명시이월 2억이 되었는데 2000만 원 됐는데 이건 올해 2017년도…….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월된 사업은 공원 입구에 오송제 먼지털이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 3월에 설치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양 구청 공히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으면 U-20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가로정비나 이런 양 구청 다 같이 시행한 거죠? 롯데백화점 쪽에서.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그게 지난번에 현장 가서 말씀하셨다시피 철쭉이 고사돼 가지고 토양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토양을 다른 걸로 바꾸고 만약에 그 당시 심으면 이게 또 활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대를 앞으로 차라리 꽃으로 하고 11월부터 12월 그 사이에 하면 성장률이 상당히 높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이완구 위원   지금 임시적으로 한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그러죠. 그다음에 하자보수는 그때 할 겁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가뭄에 그걸 버틴다는 것도 보니까 물을 뿌려주기는 주더라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오늘도 줬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런데 일단 심는 데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꽃길 하여간 현재 보기는 좋은데 그런 것들을 임시적으로 한 거니까 가을에 그걸 제대로 작업하는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확실하게 보식을 그때 합니다. 하자보수.

이완구 위원   예, 그래야지. 보면 보식한 뒤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들이 제대로, 또 매년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657페이지 보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5분발언도 한 번 했고 그랬었는데 지금 양 구청 개방화장실이 몇 개씩이나 돼요? 관리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안 됐는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덕진구청 답변드리겠습니다.
  33개소 있는데 저희가 매 분기마다 편의용품을 15만 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화장지 같은 걸 구입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저는 화장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정된 데를 보면 파출소랄지 우체국이랄지 이런 데지, 실제적으로 개방화장실이 필요한 곳을 설치한 게 아니다 이거죠, 보면.
  덕진구, 완산구 똑같은……. 아마 제가 할 때 우선적으로 말하기 좋게 그냥 농협 이런 데 15만 원, 20만 원 줄…… 본인들이 해야 할 자리를…….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개방화장실로 지금 아마 덕진구는 개방화장실이 농협이나 우체국, 공공기관에 설치된 곳이 몇 곳이에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공공기관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양영환   거의 다 공공기관…….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은 없는 걸로, 공공기관은 저희가 지원을 않고 개인 건물 안에 있는 것 그것만…….

○위원장 양영환   그것을 한번 우리 덕진구나 완산구 대체적으로 보면 그게 전부 다 어디냐면 공공,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개방화장실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화장실이 사실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아까 여기 공원관리도 다 계시지만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전부 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큰 데는 저희가 화장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요. 어떤 기준으로 웬만한 큰 데를?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소공원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완산구의 경우는 144개소 중에 56군데가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공원이?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위원장 양영환   덕진구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덕진은 97개소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그리고 완산구는 지금 개방화장실이 42개소 중에 공공기관 화장실은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가 자료 봤더니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된다면 좋고 사실 이렇게 바람 쐬는 길이나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속된 말로 남자들은 괜찮아요. 여자분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보면 화장실 뒤에 막 거기서 대변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물론 사용하는 사람도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막 사용하니까 그분들이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난리가 아닌 거예요. 왜 화장실 하나 못 만드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개방화장실을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양 구청 그것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개방화장실 관리나 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그걸, 민원이 꽤 우리 양 구청에도 많이 갔을 텐데 전주천에 지금 아침저녁으로 조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동화장실을 요구하는 것 민원 없었습니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전주천이요?

이완구 위원   전주천, 그러니까 어드바이스 있고 한 데.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워낙에 구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전주천에 두 군데 있고 삼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주천에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이완구 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안적교 있는 데에 거기 있고 지금 여름에는 색장동하고 안적교 있는 데에다가 별도로 또 간이화장실을 찾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석 달간 설치를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서신동 사는데 진북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신동 그 근방에 너무나도 급한데 여자분이 전화가 지금 몇 번 왔거든요. 서신교에서 밑에 롯데백화점 그쪽이 하나도 없죠? 없잖아요. 거기를 요구하더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왕 안 되면 이번 추경에라도 그게 반영이 될 수가 있는가? 요즘에 내가 어디 갔다 오니라고. 우리 위원장님 마침 거기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완구 위원   예, 서신교 그 밑에 진북사 절 거기에서 백제교 근방 중간에 있어야지. 너무나도 사모님이 급한데 일을 못 본다고 내가 전화를 서너 번 받았거든. 메모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우리 예결위원장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이번에 상반기 때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은 우리 위원장을 통해서 내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지금 생태도시과 제일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그렇죠?
  지금 풀 베줘야지, 뭐 해야지, 도로·하천이니 산지전용이니 하여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이 완산 생태공원녹지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신동 성원아파트, 광진산업아파트 그 옆에 천 거기 물고기…….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그건 완산구인데 저는 덕진구입니다.

송정훈 위원   물고기, 완산구?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한동연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 내용 아시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홍산교 있는 데.

송정훈 위원   내가 다리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송정훈 위원   그 부분이 철저하게 조사됐는지 내용을 한번 끝나고라도 저하고 말씀 좀 나누시게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막 이만한 물고기들이 엄청 죽어 가지고 둥둥 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사진으로만 봤는데 동영상도 찍은 것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지는 그런 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전에도 나갔고 퇴근하고 가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그것 수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온 차이도 있고 용존산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송정훈 위원   예, 아무튼 이것은 또 다르니까 이따 끝나고 잠깐…….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예, 완산구인데 654쪽 하단 쪽에 보면 식품·공중 위생지도관리를 하는데 식품 위생지도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설명 좀 해 주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완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지금 10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워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현장에 나가시는 분이 누가 나가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지금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직원들이 나가시는데 예산 2100여만 원이 왜 잡혀있나? 직원 분들이 나가는데 이 비용을 어느 비용으로 사용하나요?

○위원장 양영환   위생계 직원 안 나왔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산은 없고 소비자감시원들하고 같이 나가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것 자료로 주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소비자 활동하시는 분들 자료로 해서 예산이 거기에 소요된다고 전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완산구청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참석 안 하셨나요, 오늘?
  예산이 없다고 해도 자리는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건설과 아무도 안 왔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산이 없으니까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이번에 덕진구 우리 오·우수 분리사업이 국비를 신청해서 정리가 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시 소관인데요.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분으로 분배를 해서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덕진구도 오·우수 분리사업이 제대로 안 된 데가 여러 곳이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구도심?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저희들은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이 7월에 끝나면 환경부에다가 다시 국비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작년에 덕진구에서는 어디 어디 환경부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한 공사가 지금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작년에는 조사만 된 상태고요. 실제로 저희 덕진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그게 보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오·우수 분리가 안 된 데가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완산, 덕진에.
  국비사업을 따려고 매진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저희 덕진은 지금 기본조사가 7월에 끝나면 약 300억 정도를 신청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단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가 돼야 그놈을 가지고 또 실시설계해서 환경부에다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덕진은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산은…….
  완산도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완산은 작년에 조사가 되어 가지고 올해 실시설계를 같이 하면 아마 같이 신청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작년에 완산에도 거시기 안 됐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기본조사만 하고 또 국비 신청했는데 떨어진 것 같더라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왜 그러냐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하수과랑 같이 상의해서…….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하수 부분 같은 경우 보면 시하고 구청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들도 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시로 전화했다가 다시 구청으로 하고 서로 조금 그런 데에 있어서 업무가 예산 문제 때문에 더 그러는데 예산을 어떻게?

○위원장 양영환   맑은물사업소에서 지금 구청으로 예산 주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충분히 공사할 수 있도록 주나요, 예산을? 아니면 신청을 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저희들이 신청하면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반회계로 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2건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인데 그건 시에서 배정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송정훈 위원   소통을 좀 잘해 가지고 문제해결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 덕진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집약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며 지적사항 등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되어 원안승인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1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6인)

○회의록서명(1인)